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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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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5월 17일 (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2.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
  3. 2.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3건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김인곤 위원님께서 병가로 청가를 내셨고요. 그리고 최정원 위원님께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어 참석을 해서 사전에 연락을 받고, 양해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상수도과장 유영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댐 용수 사용계약 및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천 취수장 현황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양율길 32, 현재 행정구역상 덕월동입니다. 취수원은 상사댐 하류 이사천수에서 현재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약 72,200톤이 되겠고, 500마력 펌프 4대를 사용해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수장에는 최초에 1986년도 12월 31일날 여천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최초에 설치가 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전라남도로부터 2001년 7월 18일날 순천시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2004년 7월 1일 날짜로 저희들이 당초 45,000톤에서 72,200톤으로 했습니다. 27,200톤 증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취수장 가동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천은 1일 평균 약 70,000톤을 취수를 하고 있는데 갈수기 때는 하천수량이 부족해서 취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천 취수장은 하천에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영산강 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취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는 매 10년마다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 45,000톤은 허가가 되는데 이를 초과한 27,200톤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면 하천수를 취수를 하고 있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댐 용수 사용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계약이 안돼서 계약서를 첨부할 수가 없어서 계속 불가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수기 때 저희들이 펌프 500마력짜리 4대를 돌려서 24시간 가동해서 취수를 하는데 수기 때는 물이 적다보니까 자꾸 모래가 취수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1년에 연간 펌프수선비가 1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기존부터 취수하고 있는 45,000톤을 제외하고, 27,200톤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 하천에 갈수기 때든 언제든 상시로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주암댐에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댐 용수 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댐 용수 사용계약 법적근거 및 사유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이 사용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료 납부는 댐건설 이후인 2004년 7월 1일 이사천 취수장 확장할 때 증설한 27,200톤이 되겠습니다. 상대자인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취수용량 27,200톤 중 댐건설 이후 증설 물량인 27,200톤에 대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물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는 물 값을 계속 줬어야 맞는데 지금 까지 저희들이 물 값을 안 주어 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간 물 값을 주도록 관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 및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기득수량이라고 있는데, 기득수량은 하천에서 이 관계 법률이 생기기 전부터 취수하고 있는 것을 기득수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5,000톤의 취수장이 있지만 순천시에는 2,8000톤을 공급하고, 17,000톤을 여천공단에 공급을 하고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는 28,000톤만 순천시로 갔었으니까 그것만 인정하겠다고 최초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론을 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취수장이 기존에 45,000톤을 풀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는데, 왜 28,000톤만 인정을 하느냐. 그래서 줄기차게 서로 협의를 하다가 45,000톤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약일 기준 과거 댐용수 사용료 및 가산금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5년만 사용료 납부액이 20억9,0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근거해서 계산을 해봤냐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에 약 1,600만 톤을 저희들이 취수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천사용료가 47.9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7,200만 원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 2,600만 톤을 3년간 취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물 값이 50.3원이 돼가지고 약 1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과거 물값이 20억이 됩니다. 20억을 수자원공사에다가 과거 물 값을 납부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다음날 다시 50%를 저희들한테 환불을 해주게 관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지침을 보면, 과거 물 값에서 가산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시기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이거는 안줘도 된다고 의견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용을 했습니다. 가산금은 없고 순수한 물 취수수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물 값 관계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할 테니까. 너희들이 순천시를 도와다오.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30억 원을 일시로 순천시에다가 다른 사업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30억 원을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까지 없던 사례입니다. 장을 넘겨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지자체 댐용수 사용 계약체결 사례를 보면, 댐 소재 지자체 중 사용계약을 다른 5개 시군은 다 했습니다. 순천시가 마지막으로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체결하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오늘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과거 물값이나 앞으로 내야할 물 값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7월 달 부터 서로 금액을 주고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자원공사하고 댐용수 사용계약 체결 및 과거 물값 납부 실무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 계약 체결내용과 과거 물 사용량, 그리고 물값 납부방법, 사용료 50% 환급시기,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30억 원이 지원된 내용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6월달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7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과거 물값을 납부하고 저희들이 다시 환급받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사용료에 대해서 내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7월 1일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ㆍ예, 임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동안 버티느라 고생 많이 했고요. 송광, 외서 지구에 30억 받은거. 이걸로 뭐 하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현재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를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 해서 송광, 외서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수립을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사업비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외서, 송광. 승주, 상사, 이런 데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상수도 급수시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급수시설은 대부분 일부 승주와 상사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만 송광, 외서 이쪽은 전부 소규모 급수시설 간이상수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될 것 같다는 말이에요. 매년 지원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 발에 오줌 누듯이 그냥 쓰여져 버리는 돈들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가치 없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큰 목적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상수도 분야만큼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다가 이 동네 어느 마을에 어디까지 수도 공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만큼은,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24억에서 25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물 값을 한푼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상위법을 바꿔서라도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다 사용계약을 체결해버렸는데 우리 순천시가 그나마 버티다가 이제 한다는 건데. 버텨서 5년 동안 다 줄 것 다주면서 그럼 버틴 보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서 버틴 보람을 뭔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30억을 얻게된 것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봐도 우리 지역에 있는 댐에서 물 값을 준다는 게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만 법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댐을 소지하고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하고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관계법률을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천 취수댐을 좀 승상시킬 수 있는 수자원공사에게 승상을 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댐 자체를. 이사천 밑에.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우리 취수장 밑에요.
○위원 임종기   
ㆍ취수장 밑에 있는 댐.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취수장 밑에 보가 있는데요. 신석보도 있고 보가 있는데 그 보에 물을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물이 차도 저희들이 하루저녁 품어버리면 물량이 떨어져버려요. 문제는 위에서 물이 내려와 줘야 되는데 안 내려와 버리면 문제거든요. 보에다 가둘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급하면 가을에 오시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1톤짜리 톤마디를 사용해가지고 임시 물막이 보를 막습니다. 저희들이 막고 하천에다가 30마력짜리하고 15마력짜리 펌프를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을 품어서 넣습니다. 취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전에 30마력짜리하고 15마력짜리 펌프 가동비만도 전력낭비만도 무시 못할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합법적으로 물을 받으면, 저희들이 기계 정비비를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 상당한 액수의 전기료를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물 걱정이 없이 취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최대의 장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보를 좀 승상시킬 수 있는 수자원에게 보를 승상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없냐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수자원공사에 근거로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건설과하고,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하고 추가로 보를 막을 수 있겠지만 댐같이 높이 막아서 물을 일정량 가둘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7월부터 이게 체결이 되면 우리 순천시로 봐서 손익이 매년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연간 물 값을 4억 정도 지불을 하고 그 중에서 2억 정도는 되돌려 받습니다. 다음해에.
○위원 정영태   
ㆍ결론은.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2억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됩니다. 저희들이 약 30억을 받는다고 치면, 숫자상으로 과거 물값 10억 제외하고 20억 정도가 남습니다. 20억을 2억씩 계산하면 10년 물값을 자기들이 받아갈 돈이지만, 저희들이 선납해서 받는 셈이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10년 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10년 후부터는 지금 상태로는 2억 이상 지불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불을 해야지요. 수자원에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러면 그때까지 혹시라도 관계법률이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이런 것을 좀 빨리 하지, 이제 하게된 동기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동안은 물 값을 안 주고 지금까지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값을 안주고 써보려고.
○위원 정영태   
ㆍ버티고 버틴 것이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버틴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30억 원 있죠. 외서, 송관에만 쓸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저희들이 수자원공사가 돈을 주면서 정확한 목적을 주라. 합리적인 타당성을 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광, 외서가 댐 상류인데 댐 상류에 있으면서 물 걱정을 하면 되겠느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다가 넣어서 그 쪽 사업을 하려니까. 그 사업을 주라. 그래서 확실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외서, 송광 이 지역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물론 그렇지만, 30억 가지고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아, 이것은 일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일부죠. 그것 가지고는 아니.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얼토당토않을 것 같아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약 2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사업비로.
○위원 정영태   
ㆍ이게 조금 지원되는 것 밖에 안 되네. 이것이.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쪽 사업비의 30%를 지원해달라고 계속해가지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타협점이 3억이 된 겁니다.
○위원 정영태   
ㆍ조금 더 노력을 더 해보죠.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이제까지 노력을 해서.
○위원 정영태   
ㆍ왜 그러냐하면 상사댐, 주암댐을 만들어 놓고, 우리 순천, 시민 특히 방금 말했던 송광, 외서, 상사 쪽으로 피해를 본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면 쪽에는 그래도 특혜라기보다는 지원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송광사에다가 별도로 이 사업비와 별도로 송광사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스님한테.
○위원 정영태   
ㆍ뭘 명목으로.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주암댐 도수터널을 뚫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계산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송광사 스님한테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 송광사도 물사용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광사에서 제일 먼저 수돗물을 공급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송광, 외서가 이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만 물을 줄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송광사에서도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보면 수자원이 속된 말로 돈이 넘치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쪽에 우리 쪽에 불리한 것은 이야기를 하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송광, 외서 쪽이 되도록 이면 수돗물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취수장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27,000톤 부분에서 지금까지 돈을 안내고 버티신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명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댐 소재 6개 지자체나 국회의원이 협조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댐으로 인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안개라든지. 저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댐인데 우리 댐에서 우리 물 값을 주고 물을 쓴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라고 하셨기 때에 법 개정에 대한 촉구 또는 정치권과 협조를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30억, 10년치 예산을 확보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이후에라도 그 주민지원사업으로 24억에서 25억 했는데 저는 이렇게 푼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도 아까 200억이 들면 상사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상수도가 안된 쪽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상수도 라인을 까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보셔서 어찌 보면, 냉장고 사주고, 에어컨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돈이 되지 않고, 기반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이후에라도 존경하는 임종기, 정영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수자원에서 봉이 김선달 역이지 않습니까? 대동강 물을 팔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상사, 주암댐 물을 팔아서  자기들이 해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물 값까지 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하면서 2017년부터는 우리가 상수도 라인 관련해서 군 단위 시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이런 내용으로 또 우리가 도?농 복합지역이니까 송광면이라든지. 외서면은 군 단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을 할 때 우리가 20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에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명분 중에 하나 그때 시정질문 때 발표를 하겠지만 6개 지자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자체 6개에 시범적으로 국비확보, 상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이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끔 시가 그리고 정부가 안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청원도 하시고 촉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업무추진을 잘 하신 것 같고 30억이니. 30%이면, 200억이면 한 60억 이상해야 되는데 반을 받아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해서 이후에라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절약하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과장 유영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를 위한 댐용수 사용계약 사용료 납부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시민공청회라든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허유인   
ㆍ순천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 결과, 기존 계획에 있는 A1 지역보존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도심 재생사업의 비전에 맞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재평가하여 보존과 존치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지정하고, 원도심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통로가 없는 주차장 서편은 출입구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권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0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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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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