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6월 7일 (화) 11 시  10 분


  1.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3. 1.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이옥기 의원)
  3. 1.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시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안수 의원님께서 문화경제위원장의 직무대리를 수행함에 따라 나안수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 자리로 배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직무대리가 자리까지 그래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의장 김병권   
ㆍ자리를 안 그래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직무만 대리하는 것이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의장 김병권   
ㆍ그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회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부터 나안수 의원께서 사회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의회에서 합당한 예우를 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위원장을 선출하시는 것이 낫죠. 직무를 대행하는 것인데 자리까지 직무만 대행할 따름이지.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의 문화경제위원장 자리인 것이지 직무대행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장 김병권   
ㆍ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한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의원 임종기   
ㆍ의결로 하십시오. 의장님의 권한을 넘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장 김병권   
ㆍ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임종기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선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불과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출을 하는 것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안수 간사께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동료의원께서 예우를 갖추어주면 그에 따라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원님께서 그게 양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용민   
ㆍ의회사무국장 조용민입니다.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안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장숙희 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사안입니다. 2016년 5월 31일에 순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지난 20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은 2016년 5월 31일에 공포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ㆍ그럼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출신 이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아울러, 시민이 잘사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순천시 자원봉사자들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자 수는 2012년 41,624명, 2014년 56,556명, 2016년 4월 말 현재 자원봉사 338개 단체, 62,000여 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인원이 10,000여명이 될 정도이며 자원봉사자 62,000명, 이는 우리시 28만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자원봉사자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순천시민이 4개월 동안 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14만9,859시간이고, 이를 경제적 가치로 계산해 보면 약 9억 원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봉사인원은 30,000여명이며 449,577시간이고, 경제적 가치는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27억1,000여만 원이 됩니다. 이 놀라운 가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에코4동 성인기준 객실료 성수기 490,000원 기준하여 5,532회를 이용할 수 있는 가격이며 순천시 자연 휴양림 세미나실 사용료 160,000원 기준 16,941회를 이용 할 수 있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크고 작은 각종 대회나 축제,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기만 하던 이타적 행동에서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ㆍ이에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3개 봉사단체가 협업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매주 수요일마다 이불 빨래 세탁을 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단체 및 기업체와 MOU 체결하여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ㆍ9988쉼터와 봉사단체 자매결연으로 매월 24회 쉼터를 방문하여 식사, 청소, 마사지, 말벗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도배, 페인트, 가스, 보일러 등 재능기부 전문봉사단 활동도 하고 있으며 긴급 재난재해 시 대비 자발적 봉사자 279명의 재난재해봉사단 활동 등 봉사자분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ㆍ본 의원 또한 순천시민으로서, 순천시 자원봉사자로 20여 년간 지역사회 모니터링요원, 방범활동, 농촌 일손 돕기, 집수리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1,5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있습니다. 순천시 인구가 2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 6만여 명이 순천시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가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는 현 시대에서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새로운 국민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ㆍ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순천시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을 모집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순천CGV 영화관과 외식업소, 의류매장, 병원, 생활용품점, 꽃 화원 등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현재 86개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상해를 당하였을 때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는 누구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팔마수영장,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등 일부 문화시설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람이나 이용에 대하여 무료나 할인혜택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송광사, 선암사는 입장료를 자원봉사자에게 5년 전까지만 해도 무료입장 해주었던 것이 현재는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수많은 어려운 곳에 따뜻한 돌봄, 나눔을 통해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물며 사기업인 병원에서는 상급 병실 이용 시 50~100% 할인을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이나 팔마스포츠센터, 수영장 또는 자연휴양림 세미나시설, 에코촌 유스호텔에서 할인혜택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정참여 일자리 창출 관련 접수 시에도 자원봉사자를 우대 또는 우선순위를 주는 혜택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우리시의 자원봉사자 누적 시간별 인센티브 현황을 보면 100시간 미만인 봉사자 41,035명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100시간 이상 봉사자 6,696명에게 자원봉사증 지급하여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1,268명이며 그 중 876명에게 자원봉사 뱃지를 지급하였습니다. 1,000시간 이상 봉사자는 227명이며 165명에게 자원봉사자인증서 금장을 전달하고 2,000시간 이상 봉사자 54명에게 자원봉사자 인증서 금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3,000시간 이상봉사자 27명 4,000시간 이상봉사자 7명 5,000시간이상 봉사자 3명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민이용시설 설치 시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설별 운영 조례에 자원봉사 100시간 이상 증을 소지한 봉사자에 대하여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ㆍ우리시 인구 28만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1년 동안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신규등록 인원이 10,000여 명이 될 정도로 우리시는 자원봉사의 도시입니다. 자원봉사의 도시답게 우리시의 대표적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순천 자연휴양림, 문화예술회관 관람, 팔마수영장에서도 무료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3회 1차 정례회 회기는 2016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용운 의원, 유영갑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셨던 문화경제위원회 박광득 위원장님의 별세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순천만의 갈대와 국가정원의 꽃과 나무의 녹음이 짙푸른 6월 벌써 민선6기 전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년간 순천시의회와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더 큰 순천의 초석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오늘의 순천을 보고 외부에서는 순천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닮고 싶은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2003년도 개소한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은 여전히 전국 도서관의 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의원은 도서관 구석구석에서 정성과 섬세함이 묻어 나와 순천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부럽다며 순천의 도서관 문화를 배워가 부산에 도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개장한기적의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학부모, 전문가, 행정이 함께 설계하고 만든 기적의 놀이터는 놀이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새로운 시대정신의 산물입니다. 세계적 놀이터 전문가는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보고 400여개의 모험놀이터가 있는 일본을 한국이 한 번에 따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감탄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순천을 부러워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2003년 전 시민의 유치를 염원했던 기적의 도서관 누구도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던 기적의 정원박람회, 그리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주인이 되어 2년 여의 산고 끝에 탄생한 기적의 놀이터, 모범적인 시민과 우리 네 땅이 만들어낸 기적의 로컬푸드 이것은 단순한 건물과 디자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함께 만들어 가고, 아끼는 시민들의 참여와 서로 간에 믿음이 만들어낸 순천의 정신이 기적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순천시 의원 여러분! 기적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8만 시민의 벗이자 더 큰 순천의 발전 동력인 순천시의회가 함께 할 때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순천시는 민선 6기 전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더 큰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대를 앞서 통찰하고, 시대를 앞선 실천을 준비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도 잘 하고 있는 사업은 힘찬 격려를, 부족한 사업은 아낌없는 조언과 창조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20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이번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1조원 예산규모를 돌파한 이후 올해 1회 추경에서 또 다시 1조원 규모를 넘어서는 등 명실공히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산으로 500만 바잉파워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시아 생태ㆍ문화중심도시 기반구축, 신대지구 명품 정주환경 조성 사업에 집중 편성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시민 체감형 복지 및 도 농 균형발전 등 28만 시민이 모두 행복하고 더 큰 순천의 성장 동력을 주도할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2016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과예산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ㆍ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9,119억 원 대비, 1,126억 원이 증액된 1조24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07억 원으로 본예산 7,332억 원 대비 8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38억 원으로 본예산 1,787억 원 대비 25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내역은 세외수입 25억 원, 지방교부세 416억 원,조정교부금 4억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수금, 노인복지기금 청산금 등 378억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가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원, 교육 분야에 1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3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45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5억 원, 보건 분야에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3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7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19억 원 기타 분야에 6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주요 반영사업은 도심 야간경관 개선 및 청년 음식문화촌 조성,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보강사업 등 500만 바잉파워의 도심 연계를 위해 184억 원, 순천자연환경 국제아트 페스티벌 개최 등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78억 원, 호국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시민체감형 돌봄과 배려의 복지지원을 위해 134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의 차질없는 운영 및 도시농업 육성을 통한 도농상생을 위해 43억 원, 친환경 LED 가로등 교체 등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 환경조성을 위해 46억 원, 365일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도시환경조성에 179억 원, 도시재생 2년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65억 원, 대시민행정서비스 강화 기반 구축 등에 14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32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50억 원, 해룡 국민 임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3억 원,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들이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도 6월 7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유영철 의원, 정철균 의원, 김재임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0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