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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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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9 월  5 일 (월)  10 시  04 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현장 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현장 방문의 건

(10시04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안번호 제2393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2015년 8월 5일  환경부에서 시달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쓰레기 수수료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립ㆍ운반 처리 용역 T/F 검증 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 반영사항은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관련 현행 법령 부패 영향 평가를 반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제10조 개정사항입니다. 50리터 이상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제13조 개정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립ㆍ운반 대행업체 계약 관련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퍠기물 수집운반 대행 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 연장사유를 대행 실적평가 결과 우수업체 등으로 정하고, 계약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대행료 정산을 실시하여 예산 낭비 차단과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제21조 개정사항입니다. 원룸 가구 거주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종량제봉투 3리터 용량 추가에 따른 별표4 쓰레기 규격 봉투 가격표기 신설입니다. 넷째, 제23조 개정사항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일반용 봉투 3리터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3리터, 5리터 용량을 별표5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5조의 개정사항입니다. 순천시로 이사한 전입자의 경우, 전입신고 시 스티커를 발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최대 20장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여섯 째, 29조 개정사항입니다. 이사 등의 사유로 봉투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영수증 미지참 시에도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째, 29조 개정사항입니다. 편의점 등 봉투판매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를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도록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32조 개정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 유통 판매를 신속하게 적발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 원 이하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제33조 개정사항입니다. 불법 투기 동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 연 1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ㆍ3. 개정조례안,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입니다. 5.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7. 사전입법예고결과는 별도 제출 의견이 없었습니다. 8.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심의, 법제부서 심의, 법제부서 공고 등 사전협의 및 승인절차 등은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돼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의 계약기준 및 평가 강화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제10조 8항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무게 제한을 뒀다는 말이에요. 50리터 이상, 50짜리는 13킬로그램 이하로 폐기물을 담고, 그 다음 100리터짜리는 25킬로그램 이하로 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하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50리터짜리를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한정 담아서 배출했다는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신설했는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환경미화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게 제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무게가 과다하게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봉투가 파손돼서 수집운반하는데 소지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 100리터의 경우에는 20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차량에 적재 운반하는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의 상당한 작업 여건을 고난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무게 제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조항이나 미비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주윤식   
ㆍ잠깐,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0리터 짜리 몇 키로를 담아서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이 법이 시행되게 되면 14키로 미만으로 담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100리터 짜리는 25키로 미만으로 담아야되는데 지금 까지는 안 그렇다 보니까 환경청소할 때 미화원들의 작업여건이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조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신설했는데 담아가지고 들어왔을 때 조례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할 때에는 법을 만들어서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자는 것으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지키지도 못하는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낭비에요. 그리고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은 하나마나다 이 말이야. 50리터 짜리에 20키로를 담아서 왔어.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에요. 통제할 방법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일일이 수거를 했을 때 수거해서 저울로 단다든지 아니면 벌칙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벌금을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에 제도화되어야지만이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될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지키지도 못할 조례를 왜 만드느냐 그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국민들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야 되는데 현재폐기물 관리법과 환경부에서 내려준 지침에는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는 미비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상위법에 위임 입법없이 벌칙을 제정하기에는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될 소가 있기 때문에 이 미비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건의 등을 통해서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순한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을 상대로 해서 제정된 법인데 우리 순천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상위법이 순천에 국한된 것을 갖다가 예를들어서 대대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뭔가를 좀 개정해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50리터짜리를 13키로 이하, 지금 까지는 50리터 종량제 봉투에다가 많이 담아왔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익히 봐았는데 50리터 봉투에다가 몽땅 담고 밟아가지고 종량제 봉투가 질겨요. 안 찢어진다는 말이야. 많이 담아가지고 끈으로 위에까지 묶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는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상당히 쓰레기 치우는 조건이 불합리했다는 이야기,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지 힘도 들고 그렇다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 제정하고 검토할 때 50리터 짜리에 13키로 이하로 담으라고 한다면 50리터 짜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13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봉투를 만들었어야되. 대형봉투를 만들지 말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100리터 짜리를 만들어가지고 25키로 담으라고 한다면 지금 100리터 짜리 50키로까지 담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들고 버릴 수 있는 정도까지 무게를 달았을 겁니다. 제가 잘압니다. 지금까지는 100리터에 50키로까지 그 이상을 담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야. 지금 100리터짜리를 만들어놓고 25키로 까지 담으라고 할게 아니라 이 조례는 시행을 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그런 것같습니다. 누가 일일이 쓰레기봉투 담아서 버리는 통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서 무게를 단다든지, 아니면 100리터짜리를 25키로 달았을 때 벌칙조항이 있다든지 제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조례라면 가능하겠는데 100리터 짜리에 25키로 이하로 들어간다면 25키로만들어갈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요. 100리터 짜리를 를 25키로 이하로 들어간다면 25킬로그램만 들어갈 수 있는 봉투를 만들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요. 그래야 됩니다. 이거. 시간낭비에요. 이런 거. 우리가 또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에요. 100리터 짜리 봉투가 25키로 들어가고 여유가 남았는데 못담게 한다. 민원이 생겨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현실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몇 글자 자구수정하는 조례를 받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없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계몽도 하고 그러겠지만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생각할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봉투를 사갔는데 2/3만 담았어. 1/3더 봉투를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저울에 달아봤을 때 25킬로그램 밖에 안 됐다. 그랬을 때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충분히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비점이 있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정부 공통적으로 조례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신설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리터 짜리에 30키로담았을 때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여건이 불합리한 것 때문에 물론 이해가 됩니다. 또 봉투를 사서 담을 수 있는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한테도 분명히 민원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여유가 남았을 때 더담고 싶은데. 봉투 100리터짜리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겁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충분히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이 되고, 이시행되는 조례가 정착되려면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13조3항 신설인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는 계약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주신 것 같지만 T/F가 종료 되었는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종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결과가 이미 나와 있겠네요. 대행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것은 올해부터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올해 계약은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금년도 계악은 체결하지 않고 계약 초안은 만들어서 금년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협의 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년으로 잡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중간에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상식적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9월5일 현재 계약이 안 되었다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관행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관행?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을 관행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지 계속 되게 잘못된 것을 조례개정은 뭐하러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원래 계약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예산의 성립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다보니까 사후에 예산과 연도에 물가인상률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괜찮다고 그럽니까? 이건 괜찮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당초에는 사전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령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예산을 고려해서 한다고 치면 사실적으로 용역 실시을 사전에 당겨해가지고 그 부분을 연초에 한다든가 그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9월이면 아직 초안을 만들면 10월에 해버리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에는 특별한사정이 순천시생활폐기물 용역 T/F팀의 검증과정을 겪다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언제 계약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에는 6월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6월에 계약한 것도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이치에는 안맞는 것 같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씩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이다 보니까 의례 6월에 계약해도 괜찮고 올해 10월에 계약해도 괜찮고 이게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행정편의만 내세우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T/F가 가동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안 다뤘어요? 이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수립 안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속적으로 특정업체와 계약해온 부분은 제한하는 방법으로 T/F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계약시기는 최소 한 1월, 2달에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에 바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지난 번 언젠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 계약시기를 늦추느냐 물론 T/F도 좋고, 예산을 성립했던 배경도 좋은데 전부 연초에 한 것으로 하는 것도 그 사정이 있다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계약초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가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시기에요. 때가 올해 용역하면 내년도 예산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올해 것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7년부터 연초에 계약을.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부분들은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겁니다. 계약시점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앞으로 3년씩한다 그 말이죠.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연단위로 안 하고 3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똑같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지체되고, 행정이 부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위원 유영철   
ㆍ3년 단위로. 어찌되었든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의 의미가 애초에 시작할 때 시작 전에 사전예비행위가 되었든지 간에 거기부터 준비가 되는 것이 맞죠. 올해 한해에 대행업무가 끝나가는 시점에 올해것을 계약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 행정에서부터 선행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게 맞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3년단위로 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게 올해 이것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례 개정된 다음 해 계약부터. 
○위원 유영철   
ㆍ내년 계약부터 3년 되고, 또 한 해에서 3년 되고 2017년부터 최창기로 하면  6년 된다는 이야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계약시점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현재 4개업체하는 거 그거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랬을 때 만약에 4개 업체에 우수하게 폐기물 수거를 했을 때 한번 3년 내에 연장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6년까지 그래서 4군데 업체를 동시에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6년 뒤에. 그랬을 때 혼란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입찰 절차를 거쳐서 기존에 업체를 포함한 인접 시군이나 계약방법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을 제한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했던 업체가 계약을 하면 초장기 6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보면 인력과 장비를 새로운 업체에서 인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조항들이 있고, 다른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생활폐기물 허가업을 일반사업장 폐기물 허가업으로 전환해주고 기존업체가 일시에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기간은 도래하지 않았고,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제가 점검해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시점 등은 명확화게 규정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고 또 폐기물업체에 시민을 위한 서비스향상 개선,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둔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진한 부분 행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그것을 보충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기, 신설된 것들을 보니까 전입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사 오신 분이 쓰레기봉투를 다른 타 시군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20장까지 주신다 그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셨던 다른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계시면 저희가 별도로 순천시 스티커를 붙여서 순천시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5장, 30장이 있으면 20장만 꼭 해야 될까요? 어차피 순천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만들어진 것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실상 이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기존에 거주했던 세입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무한정 허용하게 되면 잘못 이용될 여지도 있고 이사오신 분이 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교환을 불가피하게 하고 오셔야되고 소량이 남았을 경우에는 전입해온 저희시에서 교환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계획적으로 많이 가지고 오면 몰라도 이게 딱 20장이라 하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통상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 이사오기 전 사시던 곳에서도 봉투가 필요하다보니까 일부는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을 예상해서 만드는. 
○위원 장숙희   
ㆍ편의를 제공하네요. 그리고 편의점 또는 어디 가면 일회용을 썼잖아요. 비닐봉투를 썼잖아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종량제 봉투를 드릴까요?  일회용을 드릴까요?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물어보고 하는데 5리터나 10리터는 금액이 소액이고 거의 부담이 없다는 전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량제 봉투로만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3리터 짜리가 새로 생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핵가족이라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원룸거주자들,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많이 거주하면 쓰레기양이 일주일에 3리터밖에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해서. 
○위원 장숙희   
ㆍ봉투는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꽉 차가지고  삐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젊은 친구들은 헐렁하게 해서 버리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과연 무게에 있어서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시행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계도하고 계몽하고 그러시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순천시에 4개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허가받은 업체가 4개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신규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신규로 허가받은 업체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에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직접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인데 현재 순천시에 4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데 신규로 허가를 내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업체가 진입하게 되면 진입을 해서 저희 시와 계약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허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4개 업체로 순천시가 전부 처리가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행업체 차량들이 차량이 가게 되면 입인부들이 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정영태   
ㆍ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시내를 오고가고 하다보면 뒤에 두 분이 타요. 두 분이 타는데 음주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피곤하고 어쩌다보니까 더운 날에 한두 잔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벌써 멀리에서 보면 저 양반이 술을 먹었다고 할 정도로 취기가 있어요. 일하는 것도 보면 불안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건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들을 과장께서 세심히 지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봉투 문제 타지자체에서 짝퉁 사건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도업체에서 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물량을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여 적반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있었죠? 우리 순천시도 없으라는 법은 없죠?  이 점도 과장께서 염려를 두고 좀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열심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셔서 저는 좀 두어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때 이번에 올해 추진되고 있는 용역과업지시서 자료요구를 했을 텐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오늘 중으로. 
○위원 이복남   
ㆍ가지고 오셨습니까? 과업지시서를 좀 봤으면 오늘 이 조례 설명을 하고, 질문하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지침이 언제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 8월 5일자.  
○위원 이복남   
ㆍ1년이 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1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지자체 시행이라든지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례 개정하는 것이 저희 시처럼 바로 1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지자체도 아마 추진을 하겠다는 것 같구요. 저도 정확하게 어디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것같습니다. 시행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4개 대행업체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시와 의회에서 공방도 있었고 이에 따른 T/F팀 구성도 하고 많이 업무적으로 바빴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행지침이 시달된지가 1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조례개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미화원들의 작업과정에서 의견들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환경미화원들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렀던 대로 무게가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했었고요. 이 조례 개정안은 사실 작년 8월에 시달된 지침을 금년 초에 개정하려고 했었을 때 T/F팀의 활동결과와 같이 반영해서 논의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늦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사례도 그렇게 현재 시행된 지자체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이 무게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근골격이나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효과가 있겠다는 무게상한제를 뒀을 때 실제 이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시민들이 50리터 13키로 이하인지 100리터 25키로이하인지 어떻게 무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넘어버려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민들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 특별한 제제조건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적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협조해달라는 조문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동참해달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대행업체 계약기간이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는 연속 2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가 좋으면 최대한 3년은 한 업체에서 대행계약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3년 3년 해서 6년까지는 현재 규정대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2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계약기간을 보통의 계약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하는데 청소행정의 경우,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개정안에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그러면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차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3년으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3년으로 하잖아요. 지금 13조 4항 이야기인데요.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연속 2회라고 했습니다. 이연속 2회라고 하는 것이 3년이 끝나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1년 하고나서 재평가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최소 3년하고 그 이후에 2회에 걸쳐서 최대 9년까지 제가 규정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평가를 잘 받으면 최대 9년까지 할 수 있다는 개정안 내용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업체에서 혹시 평가가 잘못되었거나 자격 정지, 자격 박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 처리 운반업자가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영업정지로 인해서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에게 별도로 위약금을. 
○위원 이복남   
ㆍ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이나 평가에 반영만 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해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에 대한 평가 조례가 별도로 있고, 조례에 따라서. 
○위원 이복남   
ㆍ조례에 따라서 자격이 정지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이렇다는 이야기죠.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과장님이 이 조례을 T/F팀이 굉장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이 조례 개정 내용하고, 지금 우리 용역 과업지시시서에 내용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예를 들면 과업지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 생활폐기물 배출이나 대행과 관련된 방식을 점검하고 바꿔보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례개정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가 내년 초로 되어 있는데 용역에 이것을 어쨌든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행을 한다든지 혹은 공사로 전환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배출방법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용역은 용역결과는 이후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용역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용역 단가가 나오면 반영시점은 이번 계약할 때 용역결과를 수용해서 차기에 계욕금을 조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단서를 달아서 용역 결과를 즉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올해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1억의 내용에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배출방식은 들어있지 않고, 수거하는 방법, 효율적인 수거 방법 이런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재활용품의 경우에는 배출 수집 운반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위원 이복남   
ㆍ방식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행업체인데.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용역비 1억까지 기존보다 용역비를 많이 세웠던 내용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4개의 대행업체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방식을 포함해서 타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직영 혹은 공사 방식을 더 검토하고 해서 우리시에 맞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을 용역에서 검토해보고 향후에 맞는 방식으로 해보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었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잠깐 질문을 좀 조례와 헷갈렸습니다. 조례하고 관련없는 용역 계약 발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도출하기 위해서 시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제3의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 장단점과 고려사항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과제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은 조례하고 관련된.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조례를 유영철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직 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내년에도 이 방식이 유지가 될지 방식이 바뀔지 아직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결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다. 게약이 안된 상태이고 T/F팀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년에 다시 용역을 통해서 방식을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는 사문화되는게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 어떤 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위원 이복남   
ㆍ이 대행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난 번에 자료요구한 부분, 과업지시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말씀드렀던 대로 용역과정에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배출 방식과 관련된 사항들을 좀더 다른 지자체나 우리시에 맞는 방식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는데요.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폐기물 자원순환과 자체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는 있어요. 해서 우리 .유영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 기간, 계악서 이런 그것들을 총쳬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계약서 있잖아요. 대행업체와 계약해놓은 계약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5년 분을 해주세요. 안에 들어있는 전체하지 마시고, 계약기간을 언제 했는지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좀 정리해주시고, 이복남 위원께서 과업지시서 자료요구했잖아요. 전부 행정자치위원들한테 전체 배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5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394호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여 양성이 행복한 도시구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된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여성친화도시와 도시경관계획의 기본영역의 정의를 규정하는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와 제28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수립 및 평가를 신설하였으며 제29조는 여성친구도시 조성 기준을 신성하였습니다. 제30조는 도시경관 계획의 기본 영역을 신설하였으며 제31조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2조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신설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ㆍ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6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의 안정생활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순천시 3지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2395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실시에 따른 사항으로 출산 관련서비스를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수혜가능한 서비스를 묶어 통합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1쪽입니다. 제1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서 순천시로 개정하는 등 조례 전체적으로 문맥에 맞게 문구와 띄어쓰기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3쪽과 83쪽은 3자녀 이상 자녀 출산 지원금 신청서 서식을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75쪽, 85쪽,  87쪽입니다. 각각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두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3자녀 이사 지원금 신청서를 출산서비스통합서비스로 변경해서 지원체계를 원스톱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일부 자구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지금 이 서류 자체 서식을 원스톱서비스로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식 자체가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지자체에서는 신생아 양육비, 다자녀 출산지원금, 다자녀 종량제 봉투 지원, 다자녀 세대증 발급 이런 것을 하나하나 포함시켰구요. 전국 공통 서비스는 자녀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요금경감,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내용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원스톱 서비스라는게 전체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오히려 편리해진 건가요? 복잡해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기존에는 하나 하나 일일이 다 신청을 했는데요. 하나를 통합으로 하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여기 지금 증을 하나 만들어주는거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증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어서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사진 1매라고 되어 있던데, 세대주가 여기에 대한 혜택들이 증명서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그랬을 때 1인 가정에 차가 2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때는 1대만. 
○위원 유영철   
ㆍ1대만 해당이 됩니까? 조금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가족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순천시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런데 양성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사진을 붙이면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가족 중에 부인이 차를 운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명법 위반일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일단은 세대주에 대해서만.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취지가 세 자녀 가족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하는 취지잖아요. 세 자녀를 가졌기 때문에 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의미가 아니고 세 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의미라고 본다면, 뭔가 보완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대주 사진만 1매 내놓으면 대부분 세대주가 그 집안 아저씨들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방마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진이 안맞고 그러는데 인정 못 받고 그런 것 아니에요? 혜택이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증명서에 대한 발급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부부지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것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되지만 만일 원한다면 가정에게 영예로운 거잖아요. 그럼 공히 부부에게 다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수고를 더 하시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대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여기 제4조에 나오는 지원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조1항부터 18조1항까지 그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증이 있어야될 것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가지고 있으면 같이 포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부부에게 2개의 증명서를 발급하면 어렵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세대주가 가지고 있으면 한 세대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세대증은 1개밖에 발급이 안된다 그말이죠. 예를들어서 사진이 틀려도 그냥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치에 안맞는데. 증명서의 본질하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입장할 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 가장과 가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단하게 부부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증만 가지고 있다면 옆집 아저씨가 빌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양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당사자에게 증을 발행하는 것이 맞고,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의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 규칙있어요? 조례안만 있죠. 지금? 세부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규칙이요?  
○위원 주윤식   
ㆍ3자녀 이상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전에 조례 규칙이 있었느냐고요. 없었어요? 전문위원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죠. 이게 조례가 과장님,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왜 개정했느냐, 원스톱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고, 그런데 여기한번 보세요. 72쪽에 보면 8조제1항2호입니다. ‘읍면동장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4호서식에 의해서 지그 새롭게 만들어진 서식이 77쪽에 나와요. 여기 보면 또 그래 놓고, 1가구 세자녀 이상 세대에 한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고, 지급한 봉투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서 기록대장에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양은 얼마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보니까 이 개정조례안이나 신설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에.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것은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79페이지를 봐보세요. 지원내용이 제4조제1항, 2항에 보게 되면 범위 내에서 3자녀 이상 세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부여한다. 1호는 생략이 됩니다. 개정안에 보면 1호는 같음 그래놨어. 뭐가 같다는 거예요? 생략해놓고 조문비교표에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현행 조례안에는 1호가 생략이 됩니다. 개정안에 보게 되면 현행과 같음. 무슨 내용이 없어.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제1항에 보면요. 세대 당 매월 100리터 이내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생략이 돼서 그런데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현행 조례를 그대로 개정안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현행과 같은 것으로 표기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혀 안보여서 1가구 3자녀 이상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지급하는 겁니까? 매달 연,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분기로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매월 100리터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리터씩?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20리터 5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월 20리터 몇 장, 10리터 몇 장, 5리터 몇 장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본 위원이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조례 내용에도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세밀하게 구분은 안 되어 있구요. 수요자 중심으로 10리터를 원하면 10리터, 20리터를 원하면 20리터. 
○위원 주윤식   
ㆍ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준다. 100리터라는 것은 부피를 이야기하는 건데.  5리터 몇장, 10리터 몇장, 100리터 몇장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세대 당 매월 100리터 이내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100리터라고 하면 무게중심이라니까. 100리터를 요구한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아니, 봉투가 리터로 나오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봉투는 100리터 짜리로 나오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100리터짜리를 1장 줄 수도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100장을 줄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50리터짜리 2장을 줄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러니까 100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50리터 짜리가 2장이면 100리터,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도 없구만. 월 100리터짜리면 1장,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20리터짜리 5장씩. 
○위원 주윤식   
ㆍ매월, 왜 그러냐하면 참고하세요. 국가적 측면에서 인구 출산장려에 지방자치제가 부응하는 조례입니다. 인구증가를 시키는 국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정치의 조례가 이렇게 나온 건데 혜택이 그것까지가 되겠습니까?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1장이. 100리터 짜리 1장이 얼마 합니까? 100리터를 지원한다면 1가구 3자녀 이상 지원하는 정책이 100리터 기준으로 한다는 100리터짜리가 한 장에 얼마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100리터 짜리는 가격은 파악은 잘 못했구요. 
○위원 주윤식   
ㆍ잠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순천시장이 조례를 일부개정해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위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0리터 1장 줘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볼 겁니까? 딱 1장 준다면, 과장님 답변도 굉장히 답답해요. 그러니까 월 우리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15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고 부수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쓰레기 봉투 기준양도 기왕이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1장, 2장 이거뭐. 그렇잖아요. 아까말씀한대로 과장님 말씀은 월 100리터를 1장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100리터 짜리 한 장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반대로 수혜자가 요구하면 더 줄 수 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탄력적이 되어서는.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그 의미가 아니고요. 나는 쓰레기를 자주 나오기 때문에 10리터 10장을 달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그 의미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시민 모두가 이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할 때에도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법은 또 바꿀 수가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제정하는 측이나 심의하는 측도 심사숙고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음에는 검토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현장방문의 건 

(11시06분)

○위원장 박용운   
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현장방문 추진을 결정하는 안건으로서 현장방문 대상지를 내일 일반안건 축소심사 의결 후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축조심사 의결 후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음 회기는 내일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차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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