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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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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11일 (화) 11 시  04 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김재임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4. 2.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3.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0. 8.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1. 9.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2. 1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3. 11.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4.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15. 1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5.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옥기 의원, 김재임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4. 2.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8.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9.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4.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5.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 아동문학가 고 정채봉 생가 매입 등 2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하였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개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 18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옥기 의원님은 가로등 하부에 보행자를 위한 보조등 설치 관련, 김재임 의원님은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쌀값 안정화 대책 관련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ㆍ먼저,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이옥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순천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와 보안등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로수는 보행자나 운전자 등에게 쾌적한 가로경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태양열 흡수를 통한 도심 열섬화 방지 유해가스 등 탄소 흡수, 공기정화, 방음효과, 온도조절, 휴식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원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올 여름처럼 폭염 시 가로수를 중심으로 반경 25m 이내 온도를 주변보다 2도 이내로 낮추고 옥상에 녹지를 조성하면 콘크리트 건물의 태양열을 흡수해 건물 안의 온도를 약 4도 가량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 시카고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대도시 도심의 녹지와 건강’이라는 연구서에 따르면 시가지 한 구역당 가로수를 10그루를 더 심었을 경우 연간 개인 소득이 1만 달러가 늘어났을 때 느끼는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는 인식을 갖게 되거나 혹은 나이가 젊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올 정도로 가로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로수의 지나친 생장으로 인해 불빛 차단 교통시설물이나 상가 간판가림, 한전 전력선과 건물 접촉, 뿌리융기현상, 은행나무 열매악취 등 민원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차별화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정원문화, 정원산업을 선도하는 메카로서 성장만이 타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가로수 현황은 157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30종 5만3,000여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내권에 2만5336여 그루 시외권에 2만7,420여그루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어 매년 가로수로 인해 많은 불편 민원이 제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당, 연향, 조례, 왕지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의 생육이 왕성하여 가로등 조명 불빛을 차단함에 따라 야간통행이 어둡다는 보행자의 가지치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택지개발 당시 식재한 어린나무들이 왕성한 생장을 하다 보니 이제는 가로등의 불빛을 차단하여 보행자의 안전에도 많은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으나 정원의 도시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를 매년 반복되는 가지치기만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20년 이상된 가로수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 수정, 갱신한다는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원의 도시에 맞는 차별화된 가로수 관리 및 가로등 불빛 차단으로 인한 불편 민원해소와 여성과 노약자,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설치도 중요하지만 가로등 하부에 보행자들을 위한 보조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가로수의 아름다운 고유 수형도 살리면서 야간 보행자들의 안전도 확보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정원의 도시를 완성해나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이 조기에 달성되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공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재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임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김재임의원입니다.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쓰러지셨던 백남기 농민께서 지난 9월 25일 317일간의 투병 끝에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한 평생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민족농업을 지켜오시면서도 천대받는 대한민국 농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고인의 억울한 죽음 앞에 본의원은 같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공약한 쌀 값 21만 원, 공약을 지켜라. 해마다 떨어지는 쌀값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백남기 농민의 요구는 폭락한 쌀 값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농민의 절박하고 정당한 요구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백남기 농민에게 돌아온 것은 박근혜 정권과 경찰의 믈대포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노인이 물대포에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317일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사죄하지 않고 누구 하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병사 운운하며 강제 부검을 시도하면 고인을 두 번 죽이려면 패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자 의료진을 자랑하는 서울대병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급기야는 극우단체들에 의해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살인죄로 고발당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충분히 아프고 슬프다. 부디, 사람이기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과 금수의 경계가 모호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아니, 금수만도 못한 짓이 서슴없이 행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절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강제부검의 결과가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날조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국가권력에 의한 타살입니다. 70대 노인에게 가해진 20여초 간의 직사살수가 사망의 원인임을 시위참가의 동영상에도 경찰 살수차의 동영상에도 주치의 검진기록에도 명백히 드러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찰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 손이 절대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유가족이 부검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기어이 부검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강제부검은 백남기 농민의 살인이 물대포가 아니라 본인의 기저질환으로 돌아가 결국 국가폭력에 의한 살인이라는 본질은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패륜적 강제부검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300일이 넘게 정부의 책임자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도 모질게 국민을 대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켜야할 국민 중에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우리 농민들은 없는 것입니까?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백남기농민의 죽음 앞에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다 해 사죄하고, 예의를 다해 조의를 표해야 합니다.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강신명 전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온갖 재난, 재해와 국가위기 상황에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할 수 있으리라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사죄와 진상규명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유엔평화로운집회자유 특별보조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좌관 등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과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노총, 국제노총, 국제인권연맹 등도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당국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사람의 귀를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나락 값이 한 세대에 30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5만 원 남짓 되던 나락 값이 이제는 3만3,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평생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쌀이 남아도는데 불구하고 수입쌀이 들어와야 된다는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쌀을 실고 청와대를 향하는 농민들을 향해 정권은 쌀은 불법시위용품이라며 가로막았습니다. 농민들을 가로막는 경찰들도 그 불법시위 용품으로 아침 주린 배를 채웠을 것입니다. 그 불법시위용품이 반만년 우리 민족을 먹여살린 민족의 먹거리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부디 쌀이 민족의 생명임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농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가슴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ㆍ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애통과 추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살인과 부검 논란이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패륜적인 공권력으로부터 사람의 길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밤이슬을 맞아가며 뜬 눈으로 백남기 농민이 누워 계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인의 몸과 영혼은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다함께 빌어주십시오. 더불어 잘못한 이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이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힘을 모아주십시오. 백남기 농민께서 영면하시는 길에 모두가 사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사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11시2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전 국가적 청렴사회 구현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을 반영해 새롭게 배부된 국민익위원회 표준안을 바탕으로 우리의회 사정을 반영하여 제정된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위반시의 조치, 행동강령 조례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2016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항목에 오는 10월 14일까지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이번 회기에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시행이 전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 때 이번 조례안 제정이 순천시의회의 기본 덕목인 청렴을 대내외에 선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8.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2.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 의사일정 제12항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순천시 산하 각 부서와 출연ㆍ출자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을 돕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해당 면, 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연향상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금당 대광로제비앙 지구 주변의 연향동 일부 부지를 해룡면으로 편입코자하는 안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공원묘지와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일부변경, 그리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형식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생단체 용어의 뜻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표음식 개발 및 뷰티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의 음식물 폐기물 자원 전면 재활용 방침에 따라 양질퇴비생산, 유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현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를 숙성,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이 필요하여 시설을 증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장묘 문화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화장률 지속 상승으로 수요증가에 대처하고자 봉안시설을 추모공원 내에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2017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농산물 판로 여건이 어려운 소농, 영세농 등의 판로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의 접근성 문제를 포함하여 로컬푸드 2호점을 조례호수공원 주변에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7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사업 대상자로 우리시가 선정됨에 따라 기존시설부지에 건축물 1동을 증축코자하는 안으로 수입과일 증대에 대비하여 단체급식과 식자재 공급, 전처리 신선 상품화 농산물 지급, 반가공품 출하를 통한 학교급식 거점센터 역할 확대 및 수도권 진입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2017넌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안은 서면판교의 토지매입대상지가 산림청에 임도 관련 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타당성평가가 완료된 지역으로 서면 용계산 일원의 진입 토지를 매입하여 임도를 개설코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현재 도심에 위치한 죽도봉 환선정의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하고자 팔마종합경기장 북측의 안전한 장소에 국궁장을 새롭게 건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리며 우리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시장님께서 행사 일정으로 이석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시장이석(11시33분)

ㆍ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자원화시설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시립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증축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팔마국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1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3.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에서 주암댐 취수능력 증대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조성한 오토캠핑장의 시설 운영을 소재지 주민들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건전하고 성실한 운영과 민간위탁 조기 정착을 위해 반드시 협약서에 운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한 재정적 지원 추가요구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여 분쟁이 없도록 권고하는 권고안과 함께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사호 야구장 국가정원스포츠센터와 같은 신구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과도한 중복 감면 요율을 조정하는 한편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요금 징수에 따른 인접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초기에는 운행시간 등을 수시로 협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시설 사용제한에 따른 시장의 면책조항 삭제 및 이용료 감면 중복 조항 일부를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6년 1월 6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로 변경되면서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제명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순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운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법률이 제정되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우리시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8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0월 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최된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13년 10월 태풍 다나스 이후 10월 태풍으로는 3년 만에 제18호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에 상륙하였습니다. 10월 태풍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태풍이었으나 다행히 철저한 대비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태풍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혜인 수녀님의 ‘10월을 기도’입니다. 
ㆍ언제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냄새가 나는 향기를 지니게 하소서. 타인에게 마음의 짐이 되는 말로 상처주지 않게 하소서. 상처를 받았다기보다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가며 고통이 따르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은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욕심을 품으며 살게 하지 마시고 비워두는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남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픔이 따르는 삶이라도 그 안에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시고 건강주시어 나보다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주소서. 10월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서로 도와가며 살게 하시고 조금 넉넉한 인심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있는 마음 주소서. 10월의 기도 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시민모두가 이웃과 함께 풍성함을 나누고 소통하는 의정활동과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으로 10월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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