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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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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8일 (화) 11시  06분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정철균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4.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4.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
  8. 6.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9. 7.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12. 10.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1.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4.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7. 15. 해외취입연수사업(K-MOVE 스쿨) 출연 동의안
  18. 16.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19. 17.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철균 의원, 김인곤 의원)
  3. 1.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4.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5.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6. 4.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3.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4.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7. 15. 해외취입연수사업(K-MOVE 스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일 신민호 의원으로부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레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3건은 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순천시 저소득 중ㆍ고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 전자회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 결의안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7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1건으로 총 19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철균 의원님이 농업ㆍ농촌 발전 및 도농상생에 관하여 그리고 김인곤 의원님이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서면, 왕조1동 출신 정철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도ㆍ농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혜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순천시민의 삶을 질 향상과 순천시 균형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순천시는 많은 선진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농촌지역의 농민들은 도심권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원망이 자자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농업ㆍ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농업ㆍ농촌 발전 및 도농상생 방안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농업ㆍ농촌 발전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순천시 농업ㆍ농촌 시책 방향을 살펴보면,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별한 정책 로드맵이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코 본 의원은 순천시의 농업 정책을 폄하하거나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통합 전 승주군은 순천시민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순천시 지역경제의 축으로 일익을 담당해왔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농업을 일구는 농촌을 홀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천시의 통합정신의 공동 목표인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살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농촌 정주환경은 참으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농촌 정주환경 개선은 우선순위에 항상 도심권 뒷전으로 밀리고, 밀리고, 또 밀려서 예산, 교육, 의료복지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어디까지 밀려야 합니까? 
ㆍ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모든 분야에서 농촌이 홀대받지 않도록 도심권에 집중된 예산을 적정한 배정을 통해서 농촌과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농업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순천! 대한민국에서 귀농, 귀촌해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은 순천! 대한민국에서 정주환경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복지 순천을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주윤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5분 발언 자리에 선 이유는 의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 동강을 내서 하반기를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반기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에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걱정한 대로 의회가 두 동강난 모양새의 보여드렸습니다. 선거는 말 그대로 호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이제는 의회가 한 목소리로 순천시 발전, 순천시민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중요한 사안마다 편을 나누고 이렇게 싸우는 결국 우리들의 감정싸움이 아닌 온전히 이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ㆍ예를 들어 수도 급수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전문위원에게 전화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수도 급수 조례가 전반기 김병권 전의장님 때 보류되었던 안건이 다시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하반기에 분명히 도시건설위원회 다시 짜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이 직권 상정한다고 하길래. 이게 민주화를 위한 아주 시급한 안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집행부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는가 싶어서 화가 나서 경위를 물어봤더니 모 의원이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조례나 법은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선물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모 의원이 아파트 관리사협회,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원들을 의회로 불러서 “내가 상수도 관한 조례를 충분히 조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겠다.”라고 미리 생색을 냈습니다. 당시전반기 도건위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겁니다. 물론 주민이 잘 되고, 주민의 삶이 질이 좋아진다는데 왜 한 목소리를 안 내겠습니까? 다만, 시민들에게 선물 같은 조례를 드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지원의 부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건위에서 조차도 이것은 중장기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맞다. 그런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당시 의장님이었던 김병권 의장님도 이것은 일개의원들이 생색낼 부분이 아니고,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충분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올리자고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어떠한 그동안의 진행과정도 없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가난한 지자체에서 어떻게 28만 시민들에게 노후된 상수도관을 전부 바꿔줄 것인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 앉아계신 시장도 공무원도 재원 마련 방안만 있으면 당연히 해드리고, 시민들에게 좋은 소리 듣는 게 맞죠. 그런데 시민들에게 약속했다는 이유로 의장에게 부탁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해당의원 오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임종기 의장님께서 무리수가 있다 싶었는지 상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는 법은 내 직위를 유지하기 위한 재선, 3선으로 가기 위한 선물 같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자주 나오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독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싫은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여러분들에게 제일 싫은 소리를 하고 제일 아픈 말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요즘 솔직히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번이라도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까? 의회가 두 동강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다선의원님들 누구한 명 중재하고, 화해하고, 지혜를 모아서 “자, 우리의회 시민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 하는게 뭔지 압니까? 표 세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올린 조례가 통과가 될까. 안 될까. 언제까지 의회를 이렇게 운영할 겁니까? 이 의회가 파행으로고 있는 것은 의장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운영위원장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운영위원장도 최순실 같이 뒤에 숨어서 막후정치하지 마세요. 제가 위원장한테 여러 개 쓴소리 하는데 겨우 저희한테 한다는 게 집에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내요?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사적인 말씀은…. 
○의원 김인곤   
ㆍ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료 의원들의 아픈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집에 내용증명을 보내요? 
○의장 임종기   
ㆍ사적인 말씀은 그만하시고. 
○의원 김인곤   
ㆍ줄이겠습니다. 의장님. 5분 발언은 법에 주어진 의원의 권한이니까 줄이겠습니다.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우리 운영위원장님, 쓴소리하라고 의원들을 뽑아놓은 겁니다. 의회가 두 동강난 것, 의장님, 운영위원장의 책임이 제일 커요. 부끄럽다고 공직자들한테 시민들 앞에 늘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의장, 운영위원장이 의회가 갈등의 정점이 섰을 때 갈등의 중재자가 되어야지 의장, 운영위원장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의원들의 이런 쓴소리 조차도 듣기 싫으면 위원장 자리 다 내려놓으세요. 결국 28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선의원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 한 번 쯤은 우리가 이야기하다하다 서로 멱살을 잡고 감정이 다시 깊어지더라도 머리를 한 번이라도 맞대고, 의회를 정상화시키고, 우리 순천시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번쯤은 화해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제 5분 발언 과정에 의원님들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의회라는 게 많은 의견이 표출될 수 있고, 그런 곳이 의회입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가 양분되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좋은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소리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신민호 의원 대표발의) 

(11시2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발의하신 신민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오늘 이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많은 의원님들의 목소리, 운영위원장으로서 담아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이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는 사고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니 될 말이라고 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님들을 여러 가지 뜻들 담아내고자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우선 본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여순사건은 1948년 10월부터 1950년 9월 연합군의 서울 수복 때까지,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의 반란에 대한 정부군의 진압 및 사건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제대로 된 역사적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의 커다란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사사건인 제주 4?3 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에 이미 특별법에 제정되었고, 최근 2014년도에는 거창 양민학살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반면에 여순사건은 1998년부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 때 김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제19대 국회폐회와 함께 자동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운명을 달리한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대구 10월 항쟁 등과 함께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대표적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으로서, 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의 반란으로 시작되어, 1950년 9월 연합군의 서울 수복 때까지 반란군과 정부군의 충돌과정에서 이데올로기 이념 갈등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사법적 절차도 없이 무자비하게 집단 학살되었던 민족의 비극적 사건이다.
ㆍ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출범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실규명 작업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했으나, 이후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 등의 관심 부족으로 2010년 그 활동이 종료되고 말았고, 이는 지난 60여년의 세월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연좌제와 경제난 등 고통받아온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로 남게 되었다.
ㆍ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있지만,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ㆍ이를 위해 지난 제19회 국회에서는, 김성곤 의원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여수ㆍ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였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3년 넘도록 장기간 계류되었다가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제19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되었다고 하니 통탄을 금치 못할 상황이다.
ㆍ더욱이 유사 사건인 제주 4.3 사건은 17년 전인 지난 1999년에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최근 2014년도에는 거창 양민학살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지역은 1998년부터 억울한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ㆍ2005년 국가적 차원에서 출발했던‘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도 국가권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과 폭력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과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국회 역시 관련 상임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특별법이 자동폐기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ㆍ단재 신채호 선생은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는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과거 청산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제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고, 억울하게 죽어 간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수ㆍ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재추진 해 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 2016년 11월 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본 건은 다수의원님들이 결의안에 동의해주셨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결의안은 청와대, 대한민국 국회,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3.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제3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안 및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대로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6년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3항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4개 상임위 모두 각기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하였고, 질의ㆍ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연향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새롭게 입주하게 되어 해룡면에 2개리 6개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의 아파트단지 등 신도심이 형성됨으로서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대출장소를 설치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사전확보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100억 원 내외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관련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구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지침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급증하는 신대지구의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대행정복합타운 내 건립 중인 가칭 신대정원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입니다.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해외취입연수사업(K-MOVE 스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취입연수사업(K-MOVIE)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이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생활공동체’라는 명칭을 이해하기가 쉬운 ‘마을공동체’로 바꾸고,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난 9월에 개소한 순천시민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조례 또한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어서 사업 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2017년도 1월 개관예정인 신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소상공인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 3,000만 원 이내를 받을 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 스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해외취업연수사업에 재정지원출연금을 위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숲해설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숲해설가 사업에 민간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의 안정성 및 장기 전문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추진 체계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산림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7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해외취입연수사업(K-MOVIE)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7.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조례 해석에 대한 논란 예방 및 합당한 수도요금의 부과 기준 마련과 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용어를 신설하여 조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예방하고, 사용료 부과를 위해 세대수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요금 연체료 산정 시 체납액의 3/100을 적용하였으나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절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하수도 요금 연쳬료 산정 시 체납액의 3/100을 적용하였으나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그리고 부의된 안건심사 등 세심하게 점검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한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과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계절입니다. 
ㆍ김하루 시인의 「그대생각」입니다. 내게 허락된 시간 중에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은 그대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내게 허락된 욕심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간은 그대를 배부르도록 생각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작은 욕심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르게 해주는 미지의 그대를 생각하는 중입니다.
ㆍ그대생각 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람쥐같이 쳇바퀴돌 듯 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을 잠깐 멈추고, 시민들과 함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슬픔을 나누면서 열정적으로 펼쳐주신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욕심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해주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이번 11월은 정말 행복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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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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