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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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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1 월  7 일 (월)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
  5. 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고, 추가,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자료 5페이지 의안번호 제2427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연향ㆍ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 6개동 550세대가 2016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통반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자료를 드린 6페이지, 7페이지는 현행에서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삼 22리, 상삼 23리를 로제비앙 1반, 2반, 3반해가지고 증통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관련 법규, 입법예고는 이상 없습니다. 
ㆍ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428호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해룡면으로부터 상삼지구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고, 인구는 3만 명, 2만4천명 정도로 기본적으로 해룡면사무소에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행정의 편의성, 신대지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해룡면 상삼 신대출상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요내용은 목적하고, 위치는 출장소 관할 구역은 신대리로 하는 것으로 하고 명칭은 신대출장소로합니다. 여기에서 현재 관장 업무는 가족관계, 주민등록인감. 제증명, 생활민원서비스와 복지업무도 같이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환경이나 기타, 시에서 하는 일까지도 같이 수행하는 임무는 신대출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나 입법예고 내용은 이상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난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연향상삼지구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새롭게 입주하게 돼서 해룡면에 2개리 6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역시 10월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신대지구에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련 법에 따라서 신대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신대출장소가 상삼출장소하고 관장 업무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신대지구의 경우에는 본청하고 거리가 멀고 한창 미완성,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본청하고 협업해가지고 민원복지 외에 환경이라든지 그외에 같이 고민하는 기능도 같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대출장소하고 상삼출장소와는 관장업무가 다를 수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출장소. 
○위원 서정진   
ㆍ신대가 조금 더 추가돼서 관장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조례상으로는 출장소의 기능이 이 정도에 국한할 수 밖에 없고, 내용에 따라서는 인력도 그에 상응하게. 
○위원 서정진   
ㆍ내용에 따라서는 신대출장소를 관장업무가 늘어날 수도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늘어나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대로 신대지구는 미완성단계입니다. 해결해야될 여러 가지 철도소음관계라든지 현안사업들도 있고, 생활민원 부분들도 지금 완성된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업무보고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업무보고상황에서 나왔는데 시장님도 지시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수행을 할. 
○위원 서정진   
ㆍ철도소음 문제 관련해서도 신대출장소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어차피 민원이나 거기에서 주로 해결할 기능은 안 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는 체계가 신대출장소에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행정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오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상하기로는 오천은1만 명. 
○위원 서정진   
ㆍ현재 6,500명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엊그제 인사가 있었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오천동에 6,500명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도사동에 사무분장을 보니까 힘들어 하는 게 있어요. 보건업무라든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1명을 증원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오래 근무한 친구는 빼버리고, 한 명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신규직원을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사분들도 해룡이나 신대, 상삼에 있는 지역주민들처럼 행정의 일관된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게 이상해요. 과장님, 그 한 명을 조금 늘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숙달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을 빼버리고 신규직원을 보내주면 이렇게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도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요. 1월 초 정기인사 때 충분히 검토해서 보강 내지는 그에 상응하게 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지역구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해룡분들이나 도사분들이나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도사동 6,500명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직원은 그대로 놔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한 명 정도는 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니까 그 직원을 빼버리고 신규직원을 넣어버리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되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신규자가 58명 정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원실이나 전반적으로 도사동에 한명 늘려주면 도사동장께서 사무분장하겠지만 1월 인사 있을 때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동사무소는 감안해서 인력을 좀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립기금 설치및 운영기금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429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 설치는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순천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존속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매 회계연도마다 100억 내외로 하되 일반회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ㆍ공유 재산의 매각대금 중 시 귀속분, 그밖에 수입금 등으로 하겠으며 위원회 설치와 구성을 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주시고 사전 입법예고 결과는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했는데 의견자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2022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순천시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00억 내외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타당성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 전체 기금운영총괄표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전체적인 것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금하고 있는 게. 
○회계과장 최삼림   
ㆍ잠깐만요.
○위원 서정진   
ㆍ기금명까지는 필요없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기금이 6개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6개에서 매년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적립금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는 것은 옳은 결정인 것 같은데, 기금이 우리 전체 순천시 예산 중에서 매년 어느 정도가 적립되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추가로 지금 100억씩을 더 적립을 하겠다는 것인데 기금이 6개 정도에서 적립액 매년 얼마인지가 파악이 안 된다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금 청사 관련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사항입니까?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일단은 어느 정도 기본안이 나오면 최종적으로 예상 사업비가 500억을 넘어가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절차상으로 봤을 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례 제정 이전에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기금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절차는 필요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사업 청사건립 규모가 나올 때 그것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되는 기금이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미리  정차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한에서 보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가 조례를 순천시의회에서 만들기 이전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해야 되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천시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에는 신설의 타당성을 미리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조례 만들기 이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기 전인지, 후인지는 고민해봐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설하는 경우에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해놓고 나서 행자부장관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조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투ㆍ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으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 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지방자치단체 기부금관리기본법을 읽어드렸잖아요. “법률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히기 위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니, 엊그제 시 자치체에서는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체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할 때 별다른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는 없었고요. 신민호 위원님만 약간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2개 다 했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모 위원님께서는 2개 다 참석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니요. 한 군데만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참석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참석대상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위원회 위원들이 열 분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15명 정도 오는데 그렇게 많이 참석을.
○위원 서정진   
ㆍ의원님들이 네 분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의원님 숫자는 모르겠는데 참석은 신민호 의원님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보다는 의회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위원 중에 의원님이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참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 분이 참석 안 하고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때는 의원님들 말고, 다른 외부 위원님 국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성원은 된 것은 아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심의위원회 네 분의 위원님들은 조례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상자이고 나머지 분들은 단순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의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네 분인데, 세분이 참석 안한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담당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전략기획과에서 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정안도 아니고 제정안이잖아요. 그것도 1년에 100억 기금을 모으겠다는 것이고요. 그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네분인데 한분밖에 참석 안하고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든 참석을 해서 이것을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들으셔야 되고 참석이 안되어 있으면 원인도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략기획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건립 기금 이게 지금 예치 적립을 어디에다 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일단농협에 예금기관에 적립을 할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금고가 있습니다마는 1금융과 2금융이 있는데, 특별회계에서도 일반회계에서도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는 어떤 금고에 예치하겠다고 하는 명시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 시중은행에다가 예치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대부분은 저희들이 금고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보면, 공공성이라든가. 금리같은 것도 다 봐야되지 않습니까? 이게 1금융과 2금융이 지금 하나은행과 농협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런데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끌어다가 100억 내외로 적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 주느냐, 아니면, 특별회계로 예치하고 있는 하나은행에 주느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니, 현재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관리했던 금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에는 특별회계는 아예 손 안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 전출금은 기타로 해서는 있습니다마는 꼭 특별회계라고 지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정은 안 해놓았는데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필요하면 특별회계에서도 적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조례안에다가 제 생각이지만 시금고에 적립하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지난 번에 전략기획과에서 청사 건립에 관한 보고는 받았고요. 그 후속 조치로 기금 조례안을 상정을 하셨어요. 제4조에 보면 재원 조성에 5가지 정도를 명시를 해두셨는데 국도비 보조금, 교부금이 있고,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중에서 시 귀속분을 재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 귀속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지금 같은 경우에는 도유재산이나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이 있는데 도유재산은 그렇게 매각하는 경우가 없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10억 가까이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 귀속분에서 10억 정도가 평균액수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 시유재산은 10억 정도 매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재원 조성에 10억상당하는 금액도 재원 조성으로 기금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전체 기금 조성액이 100억 내외로 하셨어요. 그러면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보조금, 교부금, 이자수입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여기 액수를 정할 때 특별하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10억 정도 되면 그때그때 기금조성 할 때마다 자체 내에서 조성비율을 그냥 알아서 배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대금이 혹시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이런 돈도 넣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비율을 정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시유재산만 매각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 귀속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도유재산같은 것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돈이 들어온 것도 기금으로. 
○위원 이복남   
ㆍ일반회계 출연기금도 있으면 그 부분도 따로 감안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는 이런 시스템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해를 했구요. 혹시 지난 번에 제가 청사 건립을 할 때 시민들이 재미있게 참여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렸었는데, 다소 어떻게 보면 기부금품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민간인 출연이나 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조성할 때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밖에 수입금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민간인이 출연할 때 기부금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 거쳐서 수익금에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만약에 기금이 조성되면 여기는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건축비까지 부대경비까지다 들어가 있거든요. 임시청사 임대 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대체로 저희가 기금조성할 때 일반회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고 기금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기 힘든 부분들 특정목적을 위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 건립과 관련된 대체적인 예상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기금용도를 다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예를 들면 부대경비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시청사임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이 기금용도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 100억을조성을 해서 당장 내년이라도 설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적립된 기금에서 다시 지출해야 된다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의 목적에서 특정목적에서 약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비나 매입비를 명확하게 기금을 적립하고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 그런데.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기금을 많이 모아서 한쪽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위원 이복남   
ㆍ전체기금 내에서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은 기금 내에서 운용을 하겠다. 별도로 일반회계는. 
○회계과장 최삼림   
ㆍ되도록이면 일반회괴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가서 사업이 그렇게 되면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금을 주로 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반적인 내용들을 이 기금에서 전부 운용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대경비나 이사를 했을 경우에 이사비용을 전부 기금운용에서 하겠다는 내용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7조에 보면 청사건립 업무 관련 위원회구성에서 청사 건립 관련 국장이 위원회의 위원수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들어가게 됩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은 보면 국장님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도시건설국장님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국장님 선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관련된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두 분. 안전행정국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에서는 설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도시 관련 분야, 안전행정분야 두 분을 이야기하시는거구요.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렀던 대로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금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원 한 분이 반대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때 제가 가서 들은 바로는 순천만정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확실한 미래를 보장한 다음에 혹시 시청사를 지어도 운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시기가 빠르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순천시가 좀 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우선하고 이것은 그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 시청이 D등급이라는 것은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 상황도 다 알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C등급, D등급인데 위험한 대회의실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댐질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시고 우선 순천만정원이 먼저 중요한 겁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내용이잖아요. 시민들도 이렇게 좋다. 나쁘다. 지금은 아니다. 맞다. 이렇게 찬반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분들이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을.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때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래도 그대로 통과승인은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조그마한 지진, 여진, 신안도 왔었잖아요. 재난문자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길 때 마다 조그만 틈사이로 자꾸 균열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해하는데 왜 이게 괜찮고, 우선 순천만정원이 중요한지, 이것은 어떻게 개인의 집을 크게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성 더 느껴지고 그 다음에 1년에 100억이라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가능하다요.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시민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정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먼저인지를 좀 보시고 법을 보시고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미숙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류시은   
ㆍ토지정보과장 류시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430호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모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이 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기능입니다. 인원은 15명 이내로 이전과 같습니다. 주요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결정 이런 사항들은 예전과 같으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이 주차되었습니다. 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 명칭도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부서에 협의 결과 여성가족과와 전략기획과도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돼서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자구 내용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토지정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택연   
ㆍ건강증진과장 황택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431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신보건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관련 조문에 의거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순천시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며 정신보건센터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하고, 정신보건센터 업무 개정으로 제목의 업무를 사업으로 사회복귀를 재활과 사회복귀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보건센터장으로 1급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으로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는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 등 개정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단서를 신설 하였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정기 회의에서 연 2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터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하고 필요성이 없는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자구를 지침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선순   
ㆍ여성가족과장 정선순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2432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신대행정종합타운 내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신대정원어린이집은 2016년 12월 준공예정이며 본건물은 지상 2층 연면적 597㎡가 되겠으며 개원 시에는 정원은 75명이고, 16억100만 원입니다. 수탁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고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급증하는 신대지구에 보육서비스 편의제공을 위해서 현재 건립 중인 가칭 신대정원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5년 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여성가족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ㅑㅑ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3. 순천시 해룡면 신대출장소 설치 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촉조심의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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