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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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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7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2.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4.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
  6.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안건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6년도 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자료를 작성ㆍ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ㆍ67페이지 의안 번호 제2433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의 재원 출연, 경영안정 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조문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8조에 신용보증수수료 조문 정비 및 추가를 시켰습니다. 보증 기관을, 신용보증 기관으로 하는 것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출연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 다음에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3조 위원장 직무 그리고 68페이지 위원회의 임기,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16조 회의 신설, 17조 수당, 제18조 사무의 위탁 신설은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 3월 9일 날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의 기능이라든가 전반적인 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이 부분을 갖다가 추가로 증가시킨 겁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그리고 75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및 지원 조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82페이지 의안번호 제2439호.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에 의한 실수요 사업자가 필요 시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금융지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에 위치하고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전라남도 소재,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출연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출연 금액으로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합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경기불황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 지원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 2017년 소상공인 금융 지원 계획 그리고 91페이지 관련 법령, 92페이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리고 94~9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로 96페이지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연수사업 지원을 위해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기관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출연 기관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출연 내용은 사업명으로 호주국제수영지도자 자격취득 연수과정입니다. 인원은 10명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내 및 해외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하여 호주 현지에서 실시하는 수영지도자 자격증 SAT를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1인당 537만 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 금액으로는 국비가 80%, 순천시가 16% 그리고 순천대학교에서 4% 됩니다. 정부나 도나 시도 마찬가지로 청년 취업·창업을 위해서 국가사업에 순천대학교가 응모해서 당선된 사항입니다. 주무 부서 의견입니다. 해외취업 연수사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국비 대비 20%이상을 지방비 의무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순천시와 순천대학교에서 20%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지원해서 20명이 교육받고 15명이 호주 현지에 취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해외취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현재 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부서에서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다시피 전통시장과 일반 상가를 포함해서 시 전역 상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걸 부탁드립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페이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내년부터 실제 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3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에 수요 파악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ㆍ5페이지.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 역시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해외취업연수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안 사유를 보면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재원 출연, 경영안정 자금의 효율적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어디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68페이지. 제18조 사무의 위탁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잠깐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68페이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몇 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책자 68페이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68페이지인데. 아, 18쪽?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18쪽 사무위탁을 신설했습니다. 시가 직접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단체 위탁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를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이 사무를 보았죠? 소상공인센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아닙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금년도에 제정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순천시에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9일 날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의원 발의로 제정을 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의원 발의로 제정을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보다 더 효율적으로.
○위원 이창용   
ㆍ시에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무의 위탁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내놓은 거다. 그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사무의 위탁, 가능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위탁도 가능할 수 있게끔.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항을 신설을 했고요. 이거 신설조항이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례를 따른다. 2항은 이제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러면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라고 하면 어느 유형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소상공인에 관련된 단체 같으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제정된 기관이나 이런 부분, 단체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광양이나 여수나 많은 지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사업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처음에 규모가 적을 때는 시가 직접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모가 커질 때는 뭐 재단이라든가 또 이렇게 중소기업청의 산하 기구에다가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구에 따라요. 
○위원 이창용   
ㆍ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단체나 법인 뭐 이런 것은 아직 없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아직 없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잠시만요. 여기 3개 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96페이지요.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거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서 순천대가 따왔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순천대학교에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고용노동부 응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 가지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선정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었나요? 검토의견.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해외취업연수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는 줍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대행해서 선정을 하고요. 국비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도비. 작년에는 도비로 했었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도비를 2015년도에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전남도에서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전남 도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방비로 이렇게 한정했었고 그 다음에. 
○위원 허유인   
ㆍ그때 도비도 지금처럼 매칭 16%였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그때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이거 자료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2015년도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어떻게 했는가 자료들.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됐는가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비용 추계서. 출연 동의안 하면 9,000만 원을 내년도에 출연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지금 저희들이 3억 6,000을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을 해놨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3억 6,000?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예. 3%는 만약에 소상공인이 이렇게 빌렸을 때 2차 보전비가 3%고요. 1%는 중도 상공인이 담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 1%를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업체당 한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지만 300개 60개 업체가 다 했을 때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아까 효율적으로 이제 돈을 사용하라는 것은 그 사용 비용에 아니, 신청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1개 업체당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개 업체당 전체적으로는 4%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4%에서 3%는 2차 보전이고요. 은행에 내는 돈이 이자고 그 다음에 1%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년에 4%, 2년 하면 8% 지원해 주네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 주고 거기에다는 이자와 그 신용보증 수수료 4%만 우리가 대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3,000만 원하고 4%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 방금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 연수사업 그 자료를 제안설명이 끝나면 바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시민소통과장 김점태입니다. 
ㆍ자료 107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달에 최초로 제정이 된 이후에 그동안 두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대한 발전적인 진화와 함께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부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공동체의 범위의 재정립 및 새로 설치된 시민협력센터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해가 쉽고 전국적으로 통용화 된 마을공동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용당동에 위치한 시민협력센터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조례 본문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우선 제명부터 생활 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제6조 기본계획 이것은 5년마다 마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다음 쪽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 역시 체계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역시 제3장 마을공동체위원회로 생활공동체에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113쪽 맨 아래 25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또 이것도 역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제5장 시민 협력 공간 이 부분이 용당동에 위치한 시민협력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한 새로운 장이 신설되었습니다. 115쪽 따라서 그와 공간에 관련된 운영 사항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6쪽 부칙으로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를 이 조례에 의해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4,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은 시민과 행정에 친근하면서도 용이한 소통의 연결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시책과 정보들을 친구 관계로 형성된 SNS를 통해 시민의 손 안에 전달하여 행정의 신뢰감을 주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광역 3개 단체, 기초 2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SNS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SNS를 관리하고 시와 시민 간 양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1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3조에서 6조까지는 SNS 운영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7조와 8조는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예산지원의 사항 그리고 9조는 포상, 제10조는 소통민원 창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다음 조례안 본문을 보시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제1조 목적 그리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민원, 소통민원창구, 콘텐츠, SNS서포터즈에 관한 사항을 용어의 뜻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SNS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는 SNS 운영사항. 그다음 127쪽 제4조 게시물의 관리 내용입니다.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또한 게시물의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를 위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다음 쪽 제7조에는 SNS서포터즈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서포터즈 취재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예산 지원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 소통민원창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해서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7페이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생활공동체란 명칭을 이해하기 쉬운 마을공동체로 바꾸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난 9월에 개소한 순천시민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8페이지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도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SNS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로 제목부터 바꾼다. 그 말씀이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 개인적인 견해는 생활공동체가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공동체라고 했을 경우하고 생활공동체라고 했을 경우 범주? 범주 내지는 폭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을공동체는 조금 한정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고, 생활공동체는 그러니까 보다 광의의 넓은 개념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뭐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위해서라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마을공동체 지금 현재 조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ㆍ그다음에 SNS 있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SNS 7조를 보면 서포터즈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읍·면·동별로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을 하고 있잖아요? 매일 일정에다가 그 읍·면·동에서 올라온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서포터즈를 꼭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 한 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법률적인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SNS가 여기저기서 활동되고 있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서 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았습니다. 위원들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렵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생활공동체를 마을공동체를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신도심이나 아파트 지역도 마을로 표현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까 제안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사실은 지방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갔습니다마는 거의 통용되는 게 생활공동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순천이 좀 특이하게 그렇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든 자연마을이든 동네골목이든 다 마을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 가꾸기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숙한 의미로 다가 가고자해서 마을공동체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이제 그건 국가사업에서 그렇게 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마을 만들기로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마을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좀 이창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이렇게 범위를 축소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SNS 쪽에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법적인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1년에 한 9,500만 원 정도? 많게는 1억 뭐 1,500만 원까지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 없이도 이렇게 이 비용을 쓰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비용추계에서 보면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SNS를 이용한 전국백일장축제 같은 것. 그런 내용들은 지금까지는 해 온 바가 없어서 이 조례가 됨으로써 그런 행사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 허유인   
ㆍ행사 운영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운영은 둘째치고 이 뭐 스마트소통 이벤트라든지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취재 원고료라든지 스마트소통, 여론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9,500만 원 정도 측정해 놨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저희들 지금.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어떻게 했는가?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올해는 지금 이런 비용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급한 바가 없는데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순천시청과 친구 맺기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카톡에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것은 친구 맺기는 특별한 비용은 안 들어가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냥 말을 안 하셔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아니.
○위원 허유인   
ㆍ아, 예.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비용.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예. 친구 맺기요. 10,000건까지는 무료입니다. 이게. 
○위원 허유인   
ㆍ아, 10,000명까지 무료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무료예요.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로는 그럼 돈을 내야지 되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네. 10,000건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7,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아, 건당 17원에서 22원.
○위원 허유인   
ㆍ아. 그것도 카톡도 이렇게 10,000건이 넘으면 17원에서 22원씩 부담을 해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일시에 동시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메시지 전송 통신비 20,000명 카톡은 다르게 또 카톡에서 전송하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 옐로우아이디 순천시청 대표 카톡에서만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전체적으로 한 30,000명 정도 보낼 예정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지금 저희들이 목표를.
○위원 허유인   
ㆍ10,000명은 공짜고 나머지 20,000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50,000명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00명까지. 2018년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순천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소식지 받은 건 몇 번 안 되고.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SNS를 통해서 전파할 수는 불가능하고.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SNS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순천도 아까 말한 4,500만이니까 5,000만 명에서 거의 한 90% 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나중에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소식지 쪽은 특별히 그렇게 1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 소식지를 굳이 이렇게 페이퍼 소식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네. 시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읽는 정보보다는 보는 정보가 더 그런 트렌드가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마는 SNS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잖아요. 순천시 안에는 순천시 행정하고 순천시의회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순천시 행정만 들어가나요?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의회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시민소통과장 김점태   
ㆍ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안에 의회도 있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자치단체. 예, 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36호입니다. 제정 이유는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와 농업정책과로 이원화되고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부서 통합 및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학교급식 지원 방법에 관한 조례 제5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뒷장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은 뒷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및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9쪽.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140쪽, 제4조에서 지원 대상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라고 하고 먼저 1호에서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시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방법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항, 시장은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 등의 장에게 우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항,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에는 우수 식재료를 구매해야 한다. 141쪽 제8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시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2호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2분을 포함하도록 했고 학부모단체 2명, 교원단체 2명, 농민단체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7호에서는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1호에서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2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은 시장은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중인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순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143쪽.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저희들이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사업 통합운영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9페이지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관내의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조례 또한 각각 제정 운영되고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 권고사항에 들어가며 사업 추진의 혼선 방지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우수 식재료 구입 등으로 양질의 급식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지금 조례안 두 개를 통합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다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요. 원래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자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제 여기는 우수 농산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것이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안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이 조례 안에 담겨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학교급식추진위원회에서 심의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우리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동안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내부 규정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행규칙요? 시행규칙이 있나요? 어디. 여기는 없어서 시행규칙들이 붙여져 있지 않아서 관련된 조항에가 없어서 나중에 그 시행규칙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도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시행규칙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요. 없어서 안 봤기 때문에. 그 이제 같은 우수 농산물 안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조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환경 농수산물 했을 때 우리 뭐 군대 가니까 군인, 젊은 청소년들의 정자 활동이 감소돼서 아마 그런 조례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정책 중의 하나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시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순천시에 있는 친환경을 했던 그분들도 윈윈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페이지 143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이 내용 몰라서 그런데 비용추계 결과를 보면 3번 란에요. 세입이 20억이고 세출이 168억인데 총 비용을 보면 마이너스 148억 이렇게 이제 계상을 해 놨는데, 세입 20억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뒷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뒷장이 아니라 도비 저희들이 2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도비 지원을 받는데 왜 이걸 20억으로. 여기 세출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요, 전체 도비 총 지출은.
○위원 이창용   
ㆍ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168억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세출이 168억이라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순수하게 우리 시비는 148억이라는 말씀입니다. 168억 중에서 도비 지원 20억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니 저희들이. 
○위원 이창용   
ㆍ그것을 빼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표시가 그러면, 표현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건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재원조달 방안에 보면 도비가 20억, 시비가 148억 해 가지고 168억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세출란에는 도비 20억하고 시비 148억하고 합해서 168억이란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위에 세입은 20억이 있는데, 이 세입이 그럼 이중으로 계산되는 건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168억인데 도에서 이제 우리 운영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수입을 빼고 남은 자체수입이 148억이다.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마이너스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비용추계를 구태여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서식이 그렇게 지금 그 공통적인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해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안 되네.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지금 급식이 전부 친환경으로 다 이렇게 공급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제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있었습니다마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이렇게 식자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반면에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하는 무상급식은 그 예산이 저희들이 산출 자료를 보면 한 9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산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그런 행·재정력 낭비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지역의 어린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를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요.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은 없습니까? 유기농.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유기농도 다 포함해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그냥 유기농까지 다 포함해서 친환경 식재료라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 가격 차이나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이제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가격 차이를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그거 이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쌀이라든가 이런 것은 친환경이나 뭐 유기농이나 이렇게 정확히 저것을 안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러니까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쌀은 유기농으로 공급을 해라. 예를 들어서 친환경으로 공급을 해라 이런 단서 조항은 없냐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게 저희들이 유기농 쌀로 공급한다고 학교급식지원위원회에서 이렇게 매월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년 가격을 농산물 뭐 아까 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급되는 그런 식재료 품목별로 전부 가격을 매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 가격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해룡 우리가 그 저 방문했더니 유기농 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 쌀은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지원된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정확히 지금 유기농 쌀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리 규정상으로는.  
○위원 박계수   
ㆍ규정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상에 그렇게. 
○위원 박계수   
ㆍ그걸 아, 그렇게 그냥 해 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럼 굳이 비싼.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쌀은 전체는 우리 관내에는 쌀은 유기농 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관내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물어보길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유기농 아니라 친환경.
○위원 박계수   
ㆍ아니아니, 유기농하고 친환경.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유기농입니다. 예.
○위원 박계수   
ㆍ유기농하고 친환경하고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나는. 아니 왜 그러냐면 그게 유기농 쌀 이렇게 학교급식으로 간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정확히 지금 학생들한테는 유기농 쌀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가 아니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규정은 딱 유기농이 쌀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관내에 이제 생산되는 유기농 쌀로.
○위원 박계수   
ㆍ그냥 친환경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우선 공급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럼 어디서 유기농 쌀을 먹일까? 더 비싼데, 가격 차이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관내에서 이제 친환경 단지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을 전면으로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무농약 쌀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이 정도로 지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안에서 해라? 자율스럽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좀.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비용추계서 보니까요. 우리가 산출 근거가 2016년도에 148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에 56억 정도, 57억 정도고. 나머지 학교급식 무상 지원이 92억인데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은 도비라든지 다른 데서 지원이 없이 전액 시비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도비 20%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가 20%인가요? 예, 20%고. 그 다음에 그러면 20%를 뺀 금액이 이거라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168억 중에서.
○위원 허유인   
ㆍ168억 중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도비 지원이 순수하게 도에서 지원받은 것이 20억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148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에 시비.
○위원 허유인   
ㆍ두 개가 있었는데 168억 중에 아니 식재료,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이 토털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토털이 148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면, 두 가지 사업을 했었잖아요? 무상급식 하나 있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사업이 있었죠? 두 가지사업을 합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가지고 무상급식에 얼마, 친환경 식재료 사업에 얼마.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자료를.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시가 50%고 도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25% 그다음에 전남도에서 25%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전남도에서 25%를 매칭하지 못 한다 그래 가지고 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안 돼서 뭐 이렇게 촉구안도 내고 그래서 저도 시정질문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박준영 지사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전격적으로 해서 그 시정질문을 이렇게 취소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도에서 50% 정도 나오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서 168억  중에 불과 20%면 20억 정도면 엄청나게 20%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비용추계서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 자료를 바로 요청드리니까요. 우리가 축조심의 전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렵니다. 장류 종은 급식에 납품 안 합니까? 장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장류요? 
○위원 김재임   
ㆍ예. 된장이나 뭐 간장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가공, 아니 이제 그 친환경. 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순순히 농산물이고 이제 학교에서 입찰할 때는 장류 이런 부분, 가공품을 저희들이 또 학교장 책임 하에 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이게 예산 세워진 걸 보면 17년, 18년, 19년, 20년도까지 똑같아요. 예산이, 액수가. 그러면 물가가 인상될 텐데 이게 가능한지요. 학생 수가 감소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유기농 농사짓는 분들이 인건비가 엄청 비싸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0년까지 예산 세워 놓은 게 똑같아서 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마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매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한 가지요. 과일. 학교급식에 뭐 유기농 과일만 공급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순천에는 유기농, 아니 과일은 유기농이 생산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봄까지 GAP 인증 받은 농가가 과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는데 그 과일 납품이 유기농 과일이 어디서 생산되고 그게 납품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인증은 지금 순천 매실뿐만 아니라 순천 단감도 다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될 수 있으면 그런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이렇게 공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도에서 못 하게 해서 못 한다고 저번에 센터에 가니까 그러던데 이제 그게 풀렸습니까? GAP 농가도 과일, 배 같은 것 과일 농가 공급하도록?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친환경 GAP 인정받은 그런 과실만 납품하도록 지금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과장님께서는 바로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규칙과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을 축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소득과장 박종운입니다. 
ㆍ158쪽, 의안번호 제2441호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숲해설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정부 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운영 방식으로 전환 숲 해설 업무를 2017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함입니다. 
ㆍ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숲해설가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지금 서면 운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거기에 지금 숲 해설가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 5일간씩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준비랄지 프로그램 운영,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159쪽입니다. 수탁 대상자는 산림복지 전문업체 숲해설업입니다. 우리 순천에는 현재 없습니다마는 전남에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위탁 금액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 방법은 수의계약 및 입찰. 관련 법령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소득과의 의견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제도 시행에 따라 숲 해설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직접고용에서 민간주도 운영방식으로 전환 숲 해설업무를 17년부터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코자 함으로써 체계적인 숲해설 프로그램 개발로 우리 시에 맞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숲체험 및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0쪽, 숲 해설 운영부터 위탁 운영 우리 사무 계획입니다. 참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ㆍ161쪽부터 162쪽은 관련 법령입니다. 163쪽까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164쪽, 166쪽까지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0페이지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ㆍ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숲해설가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당초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산림청의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시행령에 보면 산림복지전문업이 다섯 가지 종류로 나와 있구먼요. 라이선스가 다 필요한 겁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한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다 있어야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업자등록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치유사랄지 해설가까지.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산림치유업이라든지 숲 해설업, 유아 숲교육업 뭐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는 다 이제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 같은 게 다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을 지금 자체에서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격증은 주질 않고. 
○위원 이창용   
ㆍ산림청에서 주관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산림청에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주관 예.
○위원 이창용   
ㆍ교육 과정이 보통 일반적으로 몇 개월 정도나 되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통 이제 일반 그 저희들은 약 한 4주 정도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위원 이창용   
ㆍ4주?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2개월 코스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자격증은 수여하지를 않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만 해 가지고 이번 2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자격증은 안 줘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는 산업관리공단 자격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거의 뭐 시험 합격하면 그게 자격증이 되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그렇죠. 
○위원 이창용   
ㆍ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 합격합니까? 70점 이상인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업관리공단 그것은 60점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업소는. 
○위원 이창용   
ㆍ과락이 없어야 되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그냥 교육 과정만 있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위원 이창용   
ㆍ우리 시민들이 좀 압니까?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 지금.
○위원 이창용   
ㆍ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뭐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은 없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지금은. 네, 그건 연령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연령 제한은 없죠. 있을 턱이 없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아, 그럽니까? 작년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예. 내년부터 더 홍보를 해서.
○위원 이창용   
ㆍ아, 그래요? 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추진하도록.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우리 순천이 자연휴양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순천 자연휴양림은 서면 운평리에 소재 한 군데 있고요. 1개소 운영하고 시에서 직접 하고 낙안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위원 박계수   
ㆍ아,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운영하는 그래서 총 2개소.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복지전문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전문 업체가 지금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전남에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소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자격을 따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이제 지금 어떤 학교나 이렇게 프로그램를 위해서 지금 해설가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주로?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박계수   
ㆍ성인도 뭐 단체 몇 명 이상? 뭐 이렇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프로그램 외 몇 명 이상. 이렇게 40명이면 40명. 
○위원 박계수   
ㆍ보통 몇 명 이상 이렇게 해설가가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보통 이제 유치원 같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학생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경우부터 시작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위원 박계수   
ㆍ예. 학생들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학생들까지 해서 20명에서. 
○위원 박계수   
ㆍ일반인들. 성인들은? 몇 명 이상부터 이렇게 해설가가?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20명에서 40명까지 이렇게. 
○위원 박계수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연휴양림에 해설사를 두 분 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시죠?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는 얼마 정도 1년에 나갔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약 1인당 한 12,000 정도.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서 24,000을 잡으셨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네, 인건비만 지금 계상. 재료비랄지 이런 것은 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재료비 같은 걸 따지면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120만 원 받던 분이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 예를 들어서 이익을 빼고 뭘 빼고 나면 한 80%나 겨우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120만 원 받던 분이 한 90만 원 받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였는데 또 나름대로 순천시에 근무한다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원이라든지 또는 뭐 순천만습지라든지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렇게 법적인 부분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3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지 되는 이런 노동부적인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위탁하지 않고 우리 시에 놔둔 것이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더 주는 것이 더 낫다. 
ㆍ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전남에 좀 이렇게 복지업체가 좀 많으면 모르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아까 또 수의계약 위탁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한두 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그 위탁업체에서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관리 편하고 이러니까 그냥 위탁해 버리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박람회 운영팀도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훨씬 더 시에서 내가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안 하더라도 운영사란 말보다는 순천시에 근무하였다는 것이 더 좋고 또 운영사에 줄 이익에 거기는 세금도 내요. 이익도 해야지 되고. 그러면 최소 18% 뭐 이정도 수익을 적게 해도 그게 깎여나가거든요. 그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받으면 인건비를 더 받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전문성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정원 안에 보면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 여기는 우리 시민들이 와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꼭 그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돼요. 이런 것은 위탁해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새를 키우거나 막 이런 것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그런데 보통 그냥 매표하고 해설하는 것 이런 것은 물론 숲 해설가도 전문적인 게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코스인가요? 한 90만 원인가 얼마 내고 숲해설가 자격증을 취득하잖아요. 그걸 해 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숲 해설가 양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순천시가 아직 순천에 업체도 없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걸 주면 2,400만 원이 순천시 외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또?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위원님, 저도 어떤 반 정도는 동의 그 말씀하신 것이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그 순천대학교에서 또 그 일부 숲해설가를 치유숲 교육생은 아니라도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사회단체에다 물어보면 순천도 이걸 산림법규에 따라서 풀어놓으면 업체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산림 분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위탁운영자가.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된다면 자연휴양림도 위탁하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된다면 공무원들이 굳이 거기 가 가지고 하루 종일.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서 같이 하면 모르지만 여기 업체 따로 있고 공무원들 따로 있고 그중에 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런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조화 면에 있어서 아예 그냥 자연휴양림 자체를 위탁업체에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숲해설가도 운영하고 숲해설도 운영하고 그런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순천에 국유림관리소 있잖아요? 거기도 숲해설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전문업체가 하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아직 그거는 위탁을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숲해설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요. 확실히 저도 작년까지는 숲해설가들이 하고 있었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낙안에 있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위탁을 했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낙안에.
○위원 허유인   
ㆍ예. 그 숲 해설 그런 것도 위탁하셨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거기는 지금. 
○위원 허유인   
ㆍ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국유림 관리소 그쪽에서 해 가지고 프로그램. 산림청에서 오면 그러니까 산림청 이퀄(equal) 국유림관리소잖아요? 그 연계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숲해설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일단 알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산림 그 시행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이것도 산림청 그 복지 단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 좀 위에 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저변으로 나오면 좋은데 우리가 혁신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숲해설가 두 분에 대한 업무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걸 절약하면서 2,400만 원이라면 오히려 우리 경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대기업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인원을 할 때 100%를 줘도 남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보험이라든지 그 사람 피복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인건을 할 때는 150%에서 160%가 들거든요. 그럼 100%로 아웃소싱을 시켜도 60%가 남는다는 계산이 들고 그리고 훨씬 더 컨트롤도 잘되고 업무적 컨트롤이 또 잘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준이 낮아져버리죠. 낮아지고, 기업체 사주만 배부르게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바로 인건비를 바로 주면 그만큼 인건비를 더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사람이 좀 더 더 좋은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종운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소득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16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7호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금 이 본 안은 교육복지 증진사업 일환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중에서 저소득층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 사전 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조례안입니다. 168쪽 제2조 정의입니다. 저소득주민이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주민등록 소재지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계좌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71쪽 비용추계서입니다. 5번 2017년도 소요예산은 약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으로 예상은 총 820명입니다. ㆍ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2페이지 순천시 저소득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과 교육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교복이 상당히 양복보다 더 비싼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커 가는데 교복이 너무 적은데 또 막 못 입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부로 닿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ㆍ다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요. 제 5조에 붙임 자료가 없어서 못 했는데 한가족, 한부모가족이면 가족에 뭐 한부모만 되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죠. 소득도 딸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한부모가족일 때 몇 %.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세 120% 라든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뭐 한부모라도 아주 돈 많은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이혼율이 뭐 40%, 50%. 40% 가깝게 육박하고 있다니까 오히려 능력 있어서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가정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한부모면 무조건 내가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오해할 수 있어서 그와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네. 
○위원 허유인   
ㆍ축조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ㆍ지금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교육청에서 올라오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네. 
○위원 박계수   
ㆍ그것 말고 따로 이렇게 교복 구입비만 따로 이렇게 지원하시려고 그럽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보통 한 63억 정도 되는데,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걸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다 포함시키면 어쩐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그것도 하나의 확대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우리가 이렇게 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학교에서 자치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이런 사항들은.
○위원 박계수   
ㆍ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원도 더 먼저 실수요자들이 있었고.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운영도 있지만 또 이런.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복구입비는 우리 읍·면·동에서 어차피 확인을 해 줘야 할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하고 같이 연대해야 하지만. 
○위원 박계수   
ㆍ읍·면·동에서도 하지만 학교에서도 더 파악을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이제.  
○위원 박계수   
ㆍ학교자체에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프로그램도 이런 저소득층이나 학부모.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당연히 그렇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도 잘 파악은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도 충분히 파악해서 이런 것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하여간 뜻은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 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입니다. 
ㆍ175페이지 의안번호 제2438호 순천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행정복합타운 내에 조성 중인 신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4조, 제5조 별표 4에 도서관 명칭 및 유치를 신대도서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13페이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6년 10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 1월 개관 예정인 신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다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체험센터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언제쯤 뭐 준공 예정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것은 18년 지금 5월경에나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아니 이제 에코에듀체험센터 안에서도 도서관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 지원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아니, 운영비만 지원하고요. 일부 운영은 도의 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신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 도서관으로는 아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그러죠. 공공 교육청에서 보면 공공도서관으로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요? 아니 저는 우리 시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도서관으로 된다면 명칭도 빨리 해서 이것도 좀 같이 조례안을 또 명칭 때문에 또 한번 조례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랐는데. 아, 거기는 전남도교육청. 
○도서관운영과장 임영택   
ㆍ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용 도서관으로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소상공인 지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조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해외취업연수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순천시와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해외취업연수사업의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생활공동체란 명칭을 이해가 쉬운 마을공동체로 바꾸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난 9월에 개소한 순천시민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SNS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두 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고 관련 조례 또한 각각 제정·운영되고 있어 사업추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숲해설가 사업의 민간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의 안정성 및 장기ㆍ전문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 추진체계 및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는 산림청의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소득 중ㆍ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관내 저소득층 자녀가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복지를 증진코자 내용으로 이 사업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속기록에 좀 남겨야지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 뜻대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결을 하는 걸로 나중에 시민 조서 발표할 때 본회의 때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꼭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7년도 1월 개관 예정인 신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0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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