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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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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2 월   6 일 (금)  13 시  31 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6년 12월 6일 순천시의회 사무국장 박상순.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지난해 2015년도 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했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은 총4건입니다. 
ㆍ먼저 열악한 의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건은 현재 아시다시피 지금 본청사가 신축계획에 있는 만큼 현행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면서 차후에 는 의회청사가 건립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지적사항은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외부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것을 지역업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현재 유지ㆍ보수는 재윤개발이라는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ㆍ보수에 또 비용이 들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세 번째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도서구입비 불용을 자제해 달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도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추천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도서가 예산을 전액사용해서 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네 번째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 결과 통보를 철저히 해달라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수된 민원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집행부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보다 신속히 또 민원인이 해할 수 있도록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ㆍ선순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의회환경개선비 11백만 원입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1억입니다. 잔액이 11백만 원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잔액이 11백만 원인데 왜 의회 환경개선비가 작년에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계약을 90%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최대한 또 집행을 합니다마는 작년에 11백만 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다음 페이지 올해 예산 현황에서 의회운영비가 또 잔액이 남았네요. 연말까지 다 쓸 거예요, 아니면 남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은 10월말까지 현재인데요,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것은 10월 말까지의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액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예. 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원들 앞에 놓여있는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너무 속도가 느려가지고 어떻게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쩝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이 언제 가능하지?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 쯤에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연차적으로 할 거 같으면 문경위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문경위 간사자리 부터.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빨리 교체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국장님, 8쪽 의정활동 지원비 부분에 도서구입비하고 9쪽 의정활동 지원 도서구입비하고 뭐가 다르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8쪽은 2015년 거구요. 
○위원 이옥기   
ㆍ이것은 2015년도 결산이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9쪽은 2016년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돈이 올해는 엄청 많이 남았네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까 말씀드렸는데 10월말까지인데, 아직 기간이 2달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는 최대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좀 보고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다 써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그것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래도 저희들이 소진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여기저기 알아가지고 참고도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책들을 물어보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마십시오.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고 의원님들이 실제로 많이 그래요. 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가면 꼭 국장한테 이야기해서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 이야기냐면 지금 공문서 관련 부분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기강이 많이 해이되어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교육을 시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다른 사무실은 저희들이 안 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식구들이 그런 소리는 안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입장들이 어정쩡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관리를 포함해서 지역업체들이 난리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결국 이것도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식회사 재윤이 지금 지적소유권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하면 여러 가지 편리한데 아까 또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이 업체가 대한민국 독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역업체로 하여금 다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대리점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주 재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리점도 안주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 문제는 제가 감사가 끝나면 그동안에 깊이 있게 못 들여 봤는데요, 자세히 내용을 알아봐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같이 좀.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을 포함해서 제가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평상시도 이야기하지만 시장님이 잘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지역업체 보호를 전혀 안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기여를 안 하고. 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순천시 사람들이고 순천시 업자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보기만 공사를 하고 있지 전부다 제3차 하도입니다. 남는 게 없어요. 참고로 광양은 어떻게 한다든가요. 지역업체 아니면 아예 하청을 못 받게 합니다. 아주 들들 볶아버려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이 공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투명하게 한다고 조그만 금액도 입찰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피해는 지역업체가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조화를 이뤄줘야 되는데 너무 수의계약금액을 낮추고 우리시는 이런 작업이 되잖아요.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동부육권에 여러 지자체들이 있지만 전남권에 22개 지자체가 있지만 순천처럼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곳도 없어요. 10년 전의 단가를 지금 계약하다시피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곧 보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거고 두 번째 가능하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세계적으로 경기추세가 이럴 때는 지역업체를 해줘야 합니다. 순천시나 순천시 집행부가 의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먹는 것이 100원 비싸다고 안 먹일 겁니까? 집에서는 500원 짜리 우유 놔두고 친환경이라고 1,000원짜리 먹이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행정을 해야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까 비용이 추가비용이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계수 의원님 컴퓨터 말씀하셨는데 제 컴퓨터도 문제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업그레이드를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추가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픽스되거나 아니면 어느 업체를 밀어주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용량증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가 쌉니다. 저런 것 같은 경우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내구연한가 내년에 끝난다는 겁니까? 내년 몇 월달에 끝납니까? 
○의정계 정순남   
ㆍ내후년이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 최정원   
ㆍ구입해도 됩니까. 구입은 저 내년에 하는 거죠. 우리 나갈 때 까지는 참아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ㆍ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의원들 각각의 홍보자료 그 다음에 조례, 발언사항 지금 정리된 내용들이 잘 데이터화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사진을 포함해서 의정활동사항이랄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바로 자료를 뺄 수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 그럴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좀 수고스럽고 그렇지만 의원들 보좌하는 업무도 주업무다 보니까 그쪽에는 차질이 없도록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각각의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ㆍ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국장님도 상당히 마음이 심난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괜찮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괜찮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괜찮아가지고 안 될 건데. 
(웃음소리)
ㆍ의원들이 상호간에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또 어찌됐든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순천시 일련의 파행과 관련 되고 또 의장의 폭행으로 인한 동료의원이 병원에 입원한 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거, 또 최근에는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련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의회의 국장님으로써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신가요? 할일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요. 
○위원 유영철   
ㆍ범위가 어디까지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공무원들이 정치적인 행위는 저희들이 솔직히 관여하기는 어렵고  그 외의 공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적인 사항요. 구체적으로 뭐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이 공무원들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치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공무원들이 거기서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특히나 의원님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사무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의회가 28만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보좌하는 기능이, 왜 사무국이 존재하겠습니까. 사무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정치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구요. 당연히 정치적 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의원님들의 상호간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료의원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피소를 당한 입장이에요. 이랬을 때 저희 순천시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하기 앞서 물론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고 개인의 마인드도 함양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의원의 어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에 비하될 수 있는 부분의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직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아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 문제도 한번 제가 당사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이야기가 서로 됐던 모양이에요. 두 의원님하고 본인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도 질문을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모 의원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떤 시정에 대한 열정이 앞서다보니 미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어능력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개인의 감정컨트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국회도 마찬가지니까요. 사전에 그런 것이 인지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또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자료제공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남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저희들 의원님들 모이는 기회에 이 앞에 같이 한번 그런 교육을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이 대본에 없는 것을 할 때 이것이 문제더라구요. 저희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후에도 시정질문을 해서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안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보좌하는 기구에서 이런 것쯤은 사전에 특히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성이라든가 우리는 어떤 뻔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간과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민국의 모든 대로 중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인터넷으로 다 중계가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것은 속된 이야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비공개로 했다면 모르지만. 비공개로 했어도 안 되죠. 그런 습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꼭 책임이 국장님께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시정질문에 임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자칫 스스로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인 부분에 금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대안을 좀 제시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어떤 시정질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8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에 의원님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억지로라도 해줘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 않겠느냐.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게 한 사람 선에 끝났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분명하게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네 분의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총 몇 분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직원이 정규직이 25명하고요, 무기직이 6명 그래서 31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31명이죠. 이 분들이 갖는 기능은 순천시의회 의원들의 보좌이죠. 그것이 우선시되겠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 운영 보좌죠. 
○위원 유영철   
ㆍ의회 운영 보좌. 그 중심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이 의회 운영에 대한 거하고 상통하는 거잖아요. 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과 활동과 상관 없이 의회 살림을 살고 사무직기를 갖다가 반입을 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급여를 지급하고 그게 의회 운영이 아니잖아요. 의회 운영이라 하면 모든 것을 망라하는 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죠. 
○위원 유영철   
ㆍ무방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어떤 말씀을 하시련지 그 답을. 
○위원 유영철   
ㆍ국장님께서는 감사위원이 질문하는데 무엇을 물어보시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원 보좌를 개별적으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영철   
ㆍ제가 언제 개별적으로 보좌하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니, 제가 의원들 보좌가 아니라 의회 운영 보좌다 그렇게 했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뭔 말인지 알아요, 그건 교과서에 나온 이야기고. 그렇게 두루뭉술할 거 같으면 행정사무감사를 왜합니까. 구체적인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건전한 대안이 있거나 또 과거에 지나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든가 혹간에 또 과오가 있다 라면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2017년도에는 순천시의회가 시민의 어떤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써의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23명의 현재 의원들은 지금 다 선출되어 온 개인이 헌법기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법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의원들이 독립된 기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즉, 의원들에 대한 독립된 기관에 대한 어떤 보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그런 통로에 대한 어떤 서포터즈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ㆍ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원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역할에 대한 어떤 보좌역을 하는 것도 그냥 의원들의 개인의 비서처럼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구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의회 운영에 대한 하나의 축이라고 봐요. 국장님 거기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7분33초
ㆍ의정활동이 공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조금 개인적으로 서로 상충이 되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것은 일단락 끝났고 지금 두 번째 넘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모두에 제가 드린 말씀은 의회 갈등, 한번  국장님께 물어봤고 또 일련의 시정질문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또 의회의 보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갈등 구조를 갖다가 역할을 왜 못하십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에 의원들의 보좌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싸움 나는 거가지고 불꺼라는 소리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1분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요, 이것은 어떤 구조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특성, 그리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가 상하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국장님의 어떤 말씀이라든가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밑의 하부 직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3명의 의원을 우선적으로 보좌하는 게 맞다. 특히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예를 들어서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 제가 미세한 거 하나 또 지목하면 그거에 편중되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지적을 안  할게요. 그런 어떤 역할들이 너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여기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죠. 
ㆍ자, 물론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역할이나 활동영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더 많습니다. 평의원들은 거기에 반해서 나름대로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의회에 담당하는 역할이랄까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여기에서는 큰 축을 담당하지 못하다보니까 자칫 이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외로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집중되어 있는 의장, 부의장, 물론 전문위원들이 있고 주무관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부터 마인드가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일반 평의원들에게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좀 둘러보고 어떤 의원이 나와서 의정활동을 와서 연구하고 뭐 한다 물론 보좌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차 한 잔 주고 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쯤 둘러보는, 의장을 최고로 보좌하는 것이 의회 운영에 대한 첫 번째 목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1순위라고 보지 않아요. 23명의 의원들의 보좌가 1번 그리고 질서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을 보좌해 주는 거 이것이 2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평의원, 직급이 없는 편의상 평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부 의사도 들어보시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고 이럴 수 있는 소통하는,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럴 수 있는 물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혹간에 제가 곡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직원 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한테 잘 하십시오 이것은 아니에요. 모든 의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요, 지금 의회사무국에 민원이 접수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자료에 민원이 접수되어 있구만요. 지금 통상적으로 접수된 것을 보니까 담당과로 이관을 많이 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물론 우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처리민원 보니까 조곡동, 민원처리 상황의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대의 도시구역 해제 이렇게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의 주무과로 이관하는 것은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기 전에 담당지역구 의원이 있어요. 그 지역에 연관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들은 채널을 통해서 시장으로 민원을 보낼 수도 있고 특히나 의회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들어오는 것만큼은 저희들도 민원에 대해 관심 있게 살펴봅니다마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은 구분해서 그런다고 지역구의원이 다 해결할 수 없는 거지만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담당과에 가서 현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고민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지역구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췌를 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데에 보람도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의 책임이겠습니까마는 지금 상임위실이 너무 비좁아요. 비좁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 올라온 책들이 좀 두꺼워요? 관절염이 생길 정도에요. 사실 이제 저도 초선이라 2년 5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벌써 책이 비치해 놓을 데가 없어요. 사무국 비품하시는 분께서는 그것을 직시해서 한정된 공간이지만,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말씀드립니다. 온통 이게 탑이 되어가지고, 책이 이것을 좀 보관할 수 있는 옷장 뒤쪽이나 다른 상임위에 보니까 있더구만요.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좀 미루어서 좀 가서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개선해줘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상임위 좌석 뒤편에도 책꽂이가 없던 것을 전임 의정계장한테 이야기해서 뒤에 맞춰 놓은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물론 의원님들께서 지난 서류를 서고로 보내야 될 수 있으나 임기 내에는 자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른 다른 서고로 보낼 수 없어요. 그러면 회기 동안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비근한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연동되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을 하는 와서 연구하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실을 둘러보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니면 또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직원들도 이런 것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런 사항은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언제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언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고, 다음 회차 12월 9일 오후 2시 30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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