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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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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2 월   13 일 (화)  13 시  32 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3. 3. 2017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
  4.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
  5.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8. 8. 공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7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5.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장숙희 의원 제의)
  6.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철 의원 발의)
  7.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유영철 의원 발의)
  8. 7.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9. 8. 공지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개의)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3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입니다. 
ㆍ9페이지 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 17억89백만 원 보다 약  2억 원이 증액된 19억94백만 원입니다. 주된 원인은 올해는 지금 김재임 의원님을 제외한 23명의 예산을 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24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주로 증가요인이 있겠습니다. 
ㆍ대동소이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특이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NAS 시스템 구축비 15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카메라를 찍다보면 전체가 안 찍히고 그래서 이것은 광폭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찍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올해보다 3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하단을 보면 의회비가 올해보다 67백만 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한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의회 신문고 설치가 16백만 원,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 공사가 35백만 원입니다. 신문고는 의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신문고를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본회의장 바닥재는 현재 카페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오래 되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것을 데코타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살균기 구입 이것도 지금 열악한 상임위원회나 상임위원장실  이런 데에 살균기를 비치하고자 합니다. 그밑에 방송실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는 지금 우리가 정전이 되거나 낙뢰가 왔을 때 저희들이 방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면 약 30분 동안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하단에 상임위원장 회의용 마이크하고 다음 페이지 상임위원회 회의용 마이크도 하나씩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회의실비디오 프로젝터 이것이 24백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비디오 프로젝터가 각도가 잘 안 맞거나 이러면 글자가 안비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본회의장 회전식 발언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질문을 할 때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금 서서 답변을 하고 의원님들은 보충질문할 때 의원 좌석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상호 쳐다보면서 시정질문 답변할 수 있게 회전식 발언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도서 구입비는 올해하고 같습니다. 나머지 운영 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설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보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칭찬 김영란법 소리함 설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지금 계획은 우리 청사 정문 현관 올라오는데요, 장애인들이 계단없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신문고를 이렇게 두드리면 그 분들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칭찬의 글도 많이 올라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글들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이게 필요한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또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법령상으로  다 안 되면 오기 때문에 과연 처리실적이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마는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옆쪽에 11쪽에 보니까 위에 운영 활동 홍보동영상 제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CD로 굽는 거죠? 지금 각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는 겁니까? 동영상 제작을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잠깐만요, 의회 활동상 전반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고 올해도 전반기 때 한 번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 다 모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년도 예산은 없는 거 같은데. 그리고 밑에 의회운영홍보물 제작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한번. 답변은 좋습니다. 그 다음 쪽 12쪽을 보니까 여기 또한 시설비에 보니까 의회 신문고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이렇게 잘해 보겠다 라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건지 또는 잘 해서 설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뜻은 좋을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게 굳이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신문고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아주 억울해가지고 이것을 도저히 해결이 잘 안 된다 이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의회신문고는 의회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의원들의 억울함이나 의원들의 소리를 듣겠다 라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니요, 시민들요. 
○위원 장숙희   
ㆍ스스로의 족쇄를 하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이것 또한 본회의장 교체공사 말씀해 주셨어요. 바닥카펫이 안 좋다 저도 동의를 하구요, 지금 청사가 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교체하고 이런 공사가 필요할까. 우리가 본회의 때 잠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체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청사는 계획대로라면 2019년에 착공해가지고 완공된다면 2020년 이후에나 될텐데 앞으로 4~5년은 이 상태로써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지가 카페트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있는 분들은 조금 괴로워하더만요. 
○위원 장숙희   
ㆍ1시간 있는데 괴로워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들어오신 분들 공기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교체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리고 밑에 상임위원회 방송실 설치 이게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필요한 건데 상임위에서 이게 어떻게 한 겁니까, 본회의장에서 꺼지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본회의장은 되어 있구요, 3개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끊김이 없이 정전이 되더라도 그러한 장치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속기가 있는데 꼭 그러할 필요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속기는 속기더라도 방송이나 이런 것이, 정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아니겠지만 그러나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또한 조금 필요치 않은 것들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냐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괜찮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보니까 2시에 가야 되더만요. 우리 장숙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하셨데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 우리 기존에 제작하던 거 하죠. 의원 업무일지는 없는 것을 하는 거죠. 새로 만드는 건가요? 노트를 만든다는 건가요? 놔두세요. 그렇다 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4부씩 하는 것이 아마 공무원들 들고 다니는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제가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ㆍ지금 의원수첩이 너무 두꺼워요. 사실은 저희들이 소지하기에는 의원님들이 다수의 의원님들이 하절기라든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 쓰리꾼들이 따라오기 딱 좋아요. 돈 많이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지금 국회나 또 어디 기관이나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비서관들이 갖고 다니는 수첩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얇은 거 말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얇은 거 메모용으로 메모식으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얇아요. 그래가지고 뭉텅거리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것을 분실했을 때 모든 정보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단발형으로, 그래서 효율적인 수첩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은 우리가 100권 의원 수첩을 만드는데 두 번 받아봤습니다마는 두꺼워가지고 가죽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휴대하기 좀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실용성이 있는 수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일정관리는 요새 폰에 들어 있어가지고  어지간해가지고 수기로 작성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손쉽게 민원을 받기 위해서 메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공무원들하고 틀려요. 노트 들고 가지고 의원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공무원들도 수첩이 있고 약간 휴대형 20페이지 정도 되는 그거를 따로 제작하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저는 수첩을 만들더라도 집중을 하면 좋겠다. 업무일지 큰 거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성경책 얇은 걸로 하면 대신 비용이 비싸요.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고 휴대하기 좋고 물론 의회 조직도라든가 들어가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을 실용헝 있게 하는 부분들 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국회의원이라든 현장을 뛰는 사람들을 위한 메모용 수첩, 외곽에다가 마크 찍어가지고 청와대, 국회, 의회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서 실용성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업무수첩 이런 것은 사실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이게 960만 원인가요? 얼마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참고해서 한번,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김영란법이 박근혜 게이트에 밀려가지고 사라져버리는데 물론 다시 김영란법이 대두가 될 걸로 봅니다마는 사실 검찰청이 우리에게 있을 때 저리 여수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지만 또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ㆍ그러나 사실 우리 의회가 소리함을 설치해서 마치 어떤 투고에,  대한민국에서 순천이 투고율 1위인 거 아시죠. 진정서 내는 게 대한민국 1위에요. 전국 랭킹 1위. 그런데 여기서까지도 그곳에 소리함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고발장을 하고 마치 이런 것들은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굳이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런 것까지 소리함을 설치한다는 것은 극히 구태적인 거고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방범들이 뭐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대적으로는 좀 뒤떨어지는 발상이다, 구태적이라는 생각을 하구요. 동영상 제작이나 홍보물 제작 말씀셨습니다마는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 제작도 봐보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 비용 대비 2천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비했을 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CD 하나는 좀 비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한 번 예산상의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결산위원회 운영경비가 100만 원 곱하기 11명 하잖아요. 11의 근거가 뭔가요? 1명의 근거가 어떤 지침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결산위원들이 11명으로 되어 있지?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것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잘잘한 것은 안보신지 알았더니 다 보셨네요. 
○위원 유영철   
ㆍ본 거 다 하면 시간이 모자라요. 
ㆍ바닥재 교체 공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게 연간 25일에서 30일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공기도 탁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비용 대비 좀 어떻게 보면 아껴도 될법한, 효과에 비해서 물론 그렇다고 피해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길어도 연간 30일 정도 사용하는 본회의장을 한 달에 평균 세 번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닥재 교체공사도 그런 거에 비하면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하면 신문고, 언제 만들어진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산이 확정되면 만들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문고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신문고 유래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조선시대에 그렇게 운영을 하던 거니까.  
○위원 유영철   
ㆍ저도 찾아봤습니다. 저도 조선시대인줄 알았는데 태종 1년에 신문고가 설치가 됐더라구요. 성곽 외부에 각을 세워서 거기에서 아무나 또 신문고를 치는 게 아니고 신문고도 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신문고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신문고 잘못치면 무고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국가 신문고도 봤어요. 그런데 봐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고라는 의미가 외형상으로 보여주기 식의 구태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장께서 공약하신 신문고라고 한다면 밖에다가 큰 북 갖다놓고 때리는 게 아니고 이만한 5천 원 짜리 소고 하나 갖다 놓더라도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대형북을 갖다놓고 청사 좁은 데다 어디에 갖다 놓고 할 건지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데 진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직원에게 전담제를 두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입구에 와서든지 이렇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ㆍ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북도 아니고 그렇게 큰 북을 세워놓는 다는 발상은 아주 구태적인 발생이다. 저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제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ㆍ그 다음에 공기 살균기 구입 있죠. 상임위 별로 10대 설치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상임위랑 의회사무국이랑 전부. 
○위원 유영철   
ㆍ미리 정해둔 업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업체는 다시 정할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다시 정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편성되면. 
○위원 유영철   
ㆍ어떤 형태로 업체를 선정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은. 
○위원 유영철   
ㆍ조달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구체적인 것은 수의계약 정도로 해야 할 건데요, 방법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누구하고 상의해요. 저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래야죠. 
○위원 유영철   
ㆍ혹간에 우려가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좀 투명한, 지금 계속 말씀 드리지 않아도 수의계약에 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걸로 보고 제가 이 부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의원들 간의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그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회의하면서 정전된 날이 며칠 있었습니까, 지금 까지? 예를 들어서 7대만 들어와서. 하루도 없었죠. 
ㆍ요즘에 전기공급은 상당히 옛날 같이 허술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비상을 요하는 의회의 상황이 아니구요, 만에 하나 30분이라  그랬잖아요. 충분히 30분을 기다려도 복구가 가능하고 30분 내 복구 안 된다면 당연히 회의가 순행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 효과에 비해서 현재 우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단 한 번도 없는 사례를 가지고 물론 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예산이 우리가 다른 상임위에서 각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의회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지적을 해 봅니다. 나머지는 안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예산에 대해서 앞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ㆍ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6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사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칭찬 김영란법 소리함 83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8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15~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7년도 순천시의회 회의운영 계획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장숙희 의원 제의) 

(14시19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운영위원이자 특위위원장이신 장숙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회의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회의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회의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회의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여기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순천시 양성평등 기반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본회의에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입니다. 

5.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철 의원 발의) 
6.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유영철 의원 발의) 

(14시22분)

○위원장 신민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영철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미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양해해 주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하고 회의규칙 개정안인데요, 요지는 이번에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에  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 규정을 “상임위원 중에서”를 “의원 중에서”로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전남도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ㆍ다음은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현재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원 선거일 3일 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남도의회 같은 경우는 7일 전에 현재 등록하여 교황선출 방식의 폐단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것은 이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제한입니다. 본질문은 3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 포함 40분 이내로 제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정질문에 대한 시간 제한은 전남도 내는 2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0분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 포함하여 도에는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40분으로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그러면 먼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입니다.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거니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질의ㆍ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여기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죠? 그러면 순천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후보자 등록 이것은 동감하고요, 71조 2항 시간제한을 두셨는데 의원들도 많고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시정질문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시간제한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옛날 유신정권의 산물일뿐더러 지금에 와서는 내부적으로 운영위에서 조율해서 가는 방안으로 의원들 간의 시정질문을 조율하는 게 낫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원장 신민호   
ㆍ또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최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말씀드린 것은 꼭 이 시간에 대한 것을 못을 박자는 게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게 맞겠다. 그런데 실은 30분으로 하고 답변 40분으로 하면 답변자가 별도로 보충시간 말고 답변하는 시간도 20~30분 걸리면 100분 정도 한 사람 앞에 할애되는 시간이고요, 참고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37조에 보면 현재 20분 이내로 의원들 발언시간을 제한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을 20분 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회의규칙에 있어요. 이것 마저도 유신체제의 부산물로 볼 거냐 라는 것은 같이 연동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초에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늘려서 해도 저는 상관 없다고 봐요. 그러나 예측불가능해 져 버리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다른. 
○위원 최정원   
ㆍ발언이나 답변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1인당 의원이 2시간이라면 본인이 미리 정해준다 한다면 그렇게 자기가 맞춰서 와서 발언하고 답변 받는 것도 기술인 거지.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면 2시간 내로 하면 공무원이 나와서 까먹어버릴 수 있어요, 답변하는 시간이. 뭉떵거려서가 아니라 의원들에게 주는 시간을 어느 정도. 처음에는 30분 나가서 설명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위원 박계수   
ㆍ질문시간 30분은 좀 길고 1문1답은 40분이면 조금 짧은 것 같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 시간들을 60분이 돼든 어떤 기준을 주는. 
○위원 최정원   
ㆍ내가 볼 때는 두 시간 정도가 한 시간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길어진 사람은. 
○위원 유영철   
ㆍ어느 정도 한계를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 겁니다.  예측가능하고 다음 선수들도 있고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일단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회의규칙 충분히 유영철 위원님의 선진화된 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대신 우리 최정원 위원님은 우리 스스로 족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니까 시간에 대한 이 부분들은 우리 나중에 어차피 시정질문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조율을 해야 될 사항들이고 안배를 해야 될 사안이니까 포괄적으로, 시간 빼버리고. 
ㆍ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ㆍ수정가결을 하는데 회의규칙을 손을 본 김에 이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그건 있습니다. 사회권도 최다선 의원이 보게끔 다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최다선 중에서도 연장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안된 게 있습니다.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때는 연장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옛날 것만 그것만 안  고쳐져버렸어요. 그것도 이 기회에 손을 봅시다. 
○위원 유영철   
ㆍ그게 형평성면에서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 때부터 생겨난 것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이보다도 선 수를 먼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것은 나이를 준 거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선 수로 하면 초선이나 재선이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가늠을 위해서 나이로 정한 건데 선수로 제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위원장 신민호   
ㆍ거의 다 선수로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위원 유영철   
ㆍ상위법에 시정질문 제한되어 있는데 왜 군사정권으로 치부하십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죠. 어떤 때는 이것이 맞고. 이번에 상정된 것만 다르고 나머지 것은 다음에 개정을 하십시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하지 말고 입법예 고 되고 예를 들어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맛지  여기서 살짝 숟가락을 얹어버리면 안 된다고 봐요.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고가 되어 있었고 현재 연령에 대한 것만 알고 있는데 선 수에 대한 것은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절차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바로 의원들 간의 존중과 소통이라고 저는 봐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ㆍ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조율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ㆍ일단 우리 유영철 위원님 의견이,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ㆍ그러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토론시간에 나온 시정질문 시간제한을 두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14시30분)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28페이지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발의자인 제가 할 예정이므로 간사이신 선순례 의원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서류로 그러면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코자 해서 서류로 대체토록 합니다. 
ㆍ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류로 갈음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공지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2분)

○위원장 신민호   
ㆍ끝으로 36페이지 의사일정 제8항 공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2015년 12월 5일 구성되었던 순천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이번 2차 정례회 중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는 2016년 12월 31일자로 활동을 종료합니다. 
ㆍ그동안 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행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순천시문화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협격한 공을 세우신 우리 유영철 특별위원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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