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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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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3일 (화)  9시  58분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09시58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09시58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총무과 순서입니다만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당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어 예산제안 설명 후 보고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총무과장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 지석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391쪽입니다. 총무과는 지난 해 324억6,062만 원에서 9,837만 원이 증액된 325억5,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사업에 59억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기간제 보수로 1,450만 원 민원 만족도 평가 및 근태관리시스템 등 사무관리비로 9,041만 원, 국내여비 및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중앙부처 방문 및 각종 행사, 회의참석 여비로 2,20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시정 유공공무원 부모 봉양 공무원 산업 시찰 등 포상금으로 9,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기록물 관리로 사무관리비의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999만 원을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물 발송요금 8,543만 원을 기록물 관리에 따른 출장여비와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7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억2,307만 원을 그리고 타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과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중견간부 양성 5급 승진 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한 여비로 2억4,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인사운영 내실화 경비로 2억8,829만 원, 각종 인사 관련 사무관리, 여비, 업무추진비로 5,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자치단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813만 원, 직원 교육 과 공무원 인사통계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940만 원을 국제교류 내실화 운영경비로 우호교류단 방문 통역비와 상해사무소 파견 직원 숙소 임차료 등해서 사무관리비 3,555만 원, 그 다음은 공공운영비 1,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호도시 받ㅇ문 및 국제화 업무 추진 여비로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국제도시와의 협력 및 행사 국외여비, 여비로 1억120만 원, 시정기획연수 등 국제화여비 6억8,400만 원, 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2억1,9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국내교류 추진 경비 사무관리비로 298만 원, 그 다음에 여비 108만 원, 국내도시와 교류협력 시책 업무 추진비로 500만 원, 그 다음에 국내 교류도시간 외빈 초청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로 1,835만 원, 공공운영비 600만 원, 그 다음에 시군통합 서울사무소 분담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후생복지제도운영 사무관리비 3억2,714만 원, 또한 직원 건강 검진 비용 2억8,500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시행경비관련해서 24억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공무원가족 사망 조의금에 따른 연금 지급급 1억8,000만 원,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2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자산과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운영경비로 해서 일직, 숙직비 등 당직실 운영에 필요한 1억4,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행사지원과 관리여비 144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 보급사업비 1,384만 원 그 다음에 지방선거부담금으로 9,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구현 정책사업에 47억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행정구축을 위한 이통장 리더쉽 향상교육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이통장 자녀학자금으로 4,000만 원. 그 다음에 이통장 관련 각종 행사 교육 참석자 보상금으로 6,516만 원, 이통장연합회 및 새마을지도자 한마음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새마을교육위탁금 1,413만 원, 새마을 지도자 지원을 위한 자녀 장학금 2,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민간단체경상보조금 6,94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5,480만 원, 민주평통 순천시 협의회 지원운영비로 840만 원, 읍면동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관리에 4,212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읍면동 유지관리와 읍면동 월액 여비로 5,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부분입니다. 통리반장의 활동보상금으로 27억280만 원, 읍면동 각종 행사에 차여하는 실비보상금으로 5,356만 원, 기타부담금으로 100만 원, 지원사업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에서 407쪽까지 연결됩니다. 매년하던대로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승주읍 평지 마을 정자 주변 축대정비 사업 외 88개소 사업비 9억4,000만 원을 편성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 운영관리로 시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8,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전국 및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비로 700만 원, 주요 시책추진 우수 읍면동 시상으로 1,200만 원과 이통장단체 상해보험료 3,950만 원, 읍면동 청사관리에 따른 노후 장비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00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 도비보조금 2,400만 원,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생활비 및 진료 도비지원금으로 864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189억8,83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경비 인건비 보수로 10억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청경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퇴직금에 2억3,094만 원, 직원들 성과상여금 포상금으로 37억8,859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금 부담금 기존 요율에 따라서 기관부담금에 계상해서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12억7,267만 원, 청원경찰과 일반임기제 등의 고용보험 부담금으로 4,467만 원, 시간선택제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720만 원, 국민연금 보험금 22억5,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3억8,015만 원 이중 일반운영비는 총무과 1년 사무관리비로 1억481만 원, 청사 CCTV 수선유비지 3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억7,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읍면동 정책사업비 28억1,0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읍면동 직원 산불 비상 및 시간외근무수당 5억9009만 원, 읍면동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1쪽에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사무관리비요. 
○위원 장숙희   
ㆍ예, 거기 보면 직원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있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은 어떻게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잘 아시다시피 직원들 지금 정시퇴근제 관리를 해가지고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자는 개념에서 퇴근 후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40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강사로 플러스, 활동비에 지원해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393쪽에 사무관비리도 보겠습니다. 정책인재아카데미 1억2,600만 원되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우리조직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7급 고참과 6급 공무원 중에서 40명에서 50명을 뽑아서 1년 동안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 가지 기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중간 허리 라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시키자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침강의실 운영 150만 원인데 강사비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강사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외래강사비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외래강사비, 아침강의실은 각 국소별로 자기 분야에서 컨설팅이나 자기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자기분야에서 특히 평생학습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아침에 아침시간을 이용하자고 해가지고 자기 파트에서 강사를 선정해주고 저희들은 지원해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50만 원은 많지 않은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강사 수준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평균치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가요. 400 페이지를 보면요. 선거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공정선거관리 쪽에 기타부담금에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 내후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선거법에 그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017년이 아닌 2018년 것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공직선거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장의 선거의 관리 준비 실시에 관한 규정에서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에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전년도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9,100만 원인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전국 지방선거.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 금액 산출. 주요내용은 선거준비, 계도, 홍보, 입법행위, 단속 비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2018년도 것을 미리 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혹시 내년 보궐선거 비용은 아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보궐선거 있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있을 걸로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올해 이 전에 추경 때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이통장 리더십 교육 권역별 집합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도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이통장 학습교육 강사료도 있고 하는데 그 강사료가 2,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주시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401쪽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401쪽 이통장 합숙교육 강사료에서 2,000만 원인데 지금 이게 신규라는 말이에요. 신규 이통장에지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문기관에 위탁해서 보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문기관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에 우수시책 읍면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읍면동의 방식은 콘테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잘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든지, 또 전체적인 평가 개념을 도입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부서는 시상 개념으로 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도 6,000만 원 세워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민원만족도, 391쪽입니다. 민원만족도 평가에 2,000만 원을 수립했고, 올해 1980만 원하는 거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만족도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평가자료에 나와 있는거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신설된 것인가요? 주민만족도 평가 읍면동 것은 예전에 없던 예산같은데. 2회 걸쳐서 1,800만 원 신설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따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 했던 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평가를 한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문기관에 일단 상반기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고,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방법이 전화여론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설문조사를 합니까? 현장을 나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같이 전화도 하고, 또 설문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화도 하고, 설문도 하고, 현장은 안 나가고? 요새 유행하는 대면 평가는 안 하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1차로 전화하고 2차는 현장에 가고. 
○위원 유영철   
ㆍ그랬을 때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가지는 나오던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결과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별도로 줘 보시고, 그러면 직원 소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은 신설된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매년 했던 건데 장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같은 내용인데, 올해는 약간 좀 올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는 얼마였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작년에 3,000만 원 정도. 
○위원 유영철   
ㆍ그럼 이번에 5,000만 원인가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 동아리 활동 부분이 총 40여 개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동아리 부분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인 여가, 문화 이런 분야를 배우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당 3만 원 꼴로 해가지고 강사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 유영철   
ㆍ강사비지원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강좌가 몇 개나 개설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이것저것 해가지고 40여개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 강좌는 한 공간에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전체내용마다 다 다릅니다. 사진도 있고, 캘리그라피도 있고, 공예도 있고,  개인적으로 통기타, 댄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그 부분을 직원들이 요구하는 분야를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자가 많으면 그 강좌를 개설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그 분야를 좋아하신분 들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짜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위원 유영철   
ㆍ올해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올해 여기 지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총 해가지고 맞춤형 소통 부분에서 83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많이 참여하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를 테면 야구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위원 유영철   
ㆍ 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830여 명 정도. 
○위원 유영철   
ㆍ그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녁이 있는 삶. 하다보니까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복지측면에서도 충분히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측면을 강화시키자고 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연동해서 만족도평가라든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에 대한 방법을 봤을 때 좀전에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신뢰도도 높겠지만 비단 총무과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셨어요. 과장님 혹시.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은 별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참여율이 적고, 그런 것은 폐강도 하고. 
○위원 유영철   
ㆍ역량강화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만족도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인터넷을 이용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지나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살펴봤는데 참여율이 아주 낮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그건 주민만족도 평가 부분이요. 
○위원 유영철   
ㆍ혹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형식논리에 치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화 여론조사가 되었든, 또 설문이 되었든, 가능하면 대면조사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라도 실질적인 주민의 만족도를 측정해보는 100%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단순한 설문 외에도 이러한 개선방향이라든가 대민업무에 있어서 아니면 소외받은 사람에에 대한 사업발굴도 가능할 수 있겠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내년에는 그렇게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실질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상당히 교육 강화를 하고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수한 직원들의 인력을 갖다가 선발해서 공직 근무를 함에 있어서도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퇴화될 수 있고 시대흐름에 의해서 흐름을 맞춰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생산해내는 그런 역량이 있는 직원들을 위해 새로운 교육, 시대적으로 시류를 잘 맞춰가는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전화외국어 교육은 몇 개 국어합니까? 영어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3개 국어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참여하신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예산을 올려줘서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 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존에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위원 유영철   
ㆍ영어, 중국어. 
○총무과장 지석호   
ㆍ전화영어, 전화외국어는 공부는 상당히 오래된 기간동안 참여해서 숙성이 되어고 참여율이라든지 들어가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 교육은? 394쪽 맨 위쪽에 있는 건데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 교육 1명이네요. 900만 원. 
○총무과장 지석호   
ㆍ보건진료소에 보건직, 보건복지부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것. 
○위원 유영철   
ㆍ매년 한 분씩?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매년 한분씩 선발해서 6개월간 교육을 보낸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문화예술단 공연단해가지고 인솔자 두 분, 공연단 6명, 그렇게 되어 있네요. 2회.  
○총무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396쪽 문화예술단 공연단 인솔자 여비해가지고 400만 원씩 2명, 2회, 하단에 공연단 6명해가지고 2회 총 8명이 가는 거겠죠? 같은 맥락이잖아요. 인솔자하고, 공연단하고, 8명 이게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도 낭뜨시 예술단에서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보면 낭뜨에 가셔가지고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호응을 받으셔서 정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내년. 
○위원 유영철   
ㆍ올해는 어떤 분야가 가서 공연했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우리시 예술단이 가서 직접 공연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 예술단?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립합창단. 
○위원 유영철   
ㆍ몇 분이나 가셨는데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30명 정도.
○위원 유영철   
ㆍ비용이 꽤 상당히 들었겠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체류비는 그쪽이.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단들이야 해마다 외국공연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올해 가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쪽에서 초청. 
○위원 유영철   
ㆍ아니, 예술단 공연을 하겠다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6,400만 원이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낭뜨가 아니라 안탈리아 다녀오신.
○위원 유영철   
ㆍ호평을 받았다는데 호평받은 거 아니구만요. 아니, 낭뜨에서 호평받은 것은 예산상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탈리아로 가셨다는 것 아니에요. 안탈리아에서 호평을 받았습니까? 공연단이 갔는데, 갔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올해와 같은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준해서 이 기준으로 갔어요? 아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작년에 올해 예산에 포함되어 다고 하는데 그 근거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잠깐 착오가 있는데 그것을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위원 유영철   
ㆍ계장님이 정리해주시고.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좀전에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400쪽에 내년도 2018년도 지방선거 부담금에 대한 180일 전 수립한 연도에 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 수립하는 것이고, 보궐선거는 이미 추경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 추경에서 이미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지금 나와 있는 9,100만 원은 내년선거, 2018년 선거 운영에 관한 비용이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홍보, 계도.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다음 연도 2018년도에서 후보자들이 일정정도의 % 당선자에게 주어지는 선거보전 비용은 따로 세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것은 별도. 
○위원 유영철   
ㆍ그건 국비입니까? 지방비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데, 지방비에요. 워낙 방대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조금 순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총무과에서 수립한 직원 역량강화라든가, 시대정신이 부합하는 예산편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쭤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다시 한번. 
○총무과장 지석호   
ㆍ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비로 알고 있거든요. 선거비용은 지방선거는 지방비로 분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한번 확인해서 서로에게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예술공연단 아까도 말씀하셨던 내용은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릴게요. 시간이 지연되니까요.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고,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런 예술단 공연단들이 아까 말씀하신 낭뜨를 갈 때는 시립단이 갔고,  안탈리아갈 때 는 시립단이 아닌. 
○총무과장 지석호   
ㆍ안탈리아는 보니까, 국립예술단이 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립? 우리나라 대표하는 예술단이요?  서울에서 섭외해가지고 모시고 간 것입니까? 
○서무담당   
시립합창단이 가기로 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간다고 해서 국립예술단이 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선발이 궁금했던 것이에요. 사실 심사숙고해서 예술단에 대한 어떤 예단에 대한 파견이 어떤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느지 고민해서 선발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역예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역성을 띄는 지역출신, 꼭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문화 융성, 죄송합니다. 융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화발전을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들을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요.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데  소통이 안되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통과를 해야 될지 굉장히 의문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보조를 잘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순천시 스마트 이통장넷 설치공사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 선도적으로 순천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몇 군데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단순하게 이통장들에 대해서만 행정력이 왔다갔다하면서 알려주는 시스템 같은데, 다른 지자체도 이거 하고 있으면서 순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인한번 해보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후발주자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여기에 기본정신은 스마트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행정이 시민들한테까지 빠른 속도로 전달되고, 이해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순천시가 시민들하고 소통협력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굳이 이통장에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뭐, 지금 일반인들까지 이런 추진을 구축. 
○위원 서정진   
ㆍ일반인까지는 아니지만,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라든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행정의 최말단에 역량을 해주고 있는 이통장님들하고 먼저 구축을 한 다음에 그 효과를 보면서 더 확산을 시키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밑에 보면 우수시책 읍면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하고 읍면동 세 군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었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향동, 도사, 황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사실은 읍면동 지원사업이 2,000만 원 선정해서 주는데 이렇게 선정된 읍면동에서는 사업을 자체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로 어떤 쪽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우리가 돈을 주면 돈준 금액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국내연수를 가거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설비로 집행하는 거,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실 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이것은 모정치인이 하신 이야기이기도 하고 국가차원에서  노동이나 복지, 교육,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민생 경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지 순천시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2,000만 원씩 주는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읍면동간 선의 경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시설비면 그저 열정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읍면동 경쟁을 시켜가지고 2,000만 원씩 시설비로 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들 복지차원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에서 국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주면 이해되는데 굳이 시설비로 줄 것이면서 2,000만 원짜리 농로포장비로 줄거면서 읍면동 간에 경쟁을 유발시켜서 선의경쟁을 뛰어넘는 과연 필요합니까? 이런 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목적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별로 사실은 자기 읍면동에 추진상황들을 다시 한 번에 대한 피드백해보고 다시 성과를 책정해보자는 취지도 있고. 
○위원 서정진   
ㆍ저는 그렇게 한다면 굳이 저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면 굳이 선의경쟁을 뛰어넘어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순히 이것은 시설비니까, 그렇다면 굳이 해야 된다면 읍면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게 맞지 농로포장 더 해주고 읍면동장이 거기 있으면서 배수로정비 하나 더 해주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소규모 부분은 단순히 농로포장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위원 서정진   
ㆍ대부분 보면 면단위가 선정이 되면 읍면동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보내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 지역에서 평소에 우리가 보통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이라든지 보통 소규모로 해서 농로, 진입로, 배수관로로 이런 부분을 가는데 그 외에 그 지역에서 현안사업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 특히 우수 시책부분은 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때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읍면동 지원사업을 할 때는 직원들의 선의 경징을 유발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해서 더 아름다운 행정이 각 읍먼동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줄 거라면 이런 식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감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더운가 봅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저기 불이. 저게 저한테. 
○위원 주윤식   
ㆍ더운 과장님한테로 불이 직접 가버려. 394쪽이요. 여기 보면, 인사운영 내실화 예산 중에 큰 예산이 증폭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내용을 쭉 보고,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7년도에 인건비성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사운영내실화 부분 말이죠. 
○위원 주윤식   
ㆍ예, 증액된 금액이 얼마이죠? 이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일반사무관리에서 4,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반사무관리비인가요? 그게. 인건비는 전혀 인상된 건 없어요. 기간제보수라든지 그런 거. 
○총무과장 지석호   
ㆍBTS 운영에서 2억6,300만 원 정도, 아니 2,400만 원 정도. 
○위원 주윤식   
ㆍ2017년도 기간제 인력이 충원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충원돼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인상된 금액 내역이 어떻게 인상된 겁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사 운영 내실화 사업에 전체적으로 BTS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에서 2,400만 원. 
○위원 주윤식   
ㆍ기간제 보수가 인상된 것이에요? 신규채용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다시 한번. 
○위원 주윤식   
ㆍ기간제가 신규 채용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냐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인건비 인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채용은 없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보시면 중간에 BTS 운영비는 2,4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 9,800만 원 중에 인건비성을 빼고나면 일반관리비라는 이야기인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자산취득비가 7,4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년에 기간제 보수는 그렇게 크게 인상된 것은 없네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기만 해서 2,4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400만 원이 뭐야, 이게. 퇴직금이라든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급에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까지 다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봐보세요. 401쪽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보 예산이 있어요. 이것도 약 1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전년도 사업 예산에 부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 
○총무과장 지석호   
ㆍ401쪽?  
○위원 주윤식   
ㆍ401쪽 보게 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 중에 전년예산 대비 약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여기 보면 금 회계연도 2017년도 예산금액만 나오는데 전년도 예산금액에는 각 단체별로 부기명이 전혀 없어요. 빠진 이유가 뭐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계속. 
○총무과장 지석호   
ㆍ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속사업이죠. 민주평통순천시협의회, 순천새마을운동, 이런 것도 계속사업같아.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작년에 얼마 줬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총체적으로 작년기준으로 총 980만 원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년대비 해가지고 2017년 되면 더 증액되어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개별로? 어디로 어떻게 5,400만 원이 산상되었는가 하는 것이 세분화가 안되었다는 말이야. 포괄적으로 묶어서 인상된 것만 나와. 
○총무과장 지석호   
ㆍ민간단체 보조금에서 980만 원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980만 원만 증액이 되었는데, 980만 원이 어느쪽으로 해서 지원이 더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민간단체 보조금에서 9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새마을운동.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이고 980만 원에 전년대비 증액된 금액이라면은?  
○총무과장 지석호   
ㆍ부기별로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이게 왜 작년도 계속사업인데 작넌도 부기명을 누락을 시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것을 뿐만이 아니고, 많아요. 부기명이 누락된 게 왜냐하면 세분화된 게 없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니까 예산금액만 편성금액으로 넣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부기가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게 되면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980만 원이 민주평통순천시협의회 운영비가 예를 들어 480만 원 금액이 나간다는 말이야. 그렇죠?  2017년도에 그러면 전년도 얼마 나갔느냐는 금액이 빠진다는 말이야. 액수가. 비교가 안 돼. 어디 쪽으로 얼마만큼 더 갔을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나오면 안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그리고 408쪽 한 번 봐 보세요. 읍면동 청사관리 예산 전년도 1억1,000만 원이 금회계연도 2017년도에 7,300만원이 증액된 1억8,000만 원금액이 증액됩니다. 여기보게 되면 7300만 원 중에 이 예산이 주로 어떤 쪽으로 쓰이는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지금 보시면 마지막을 말씀하시죠?  
○위원 주윤식   
ㆍ하단부. 
○총무과장 지석호   
ㆍ보시다시피 신대출장소.
○위원 주윤식   
ㆍ여기 좋아요. 신대출장소에 관련된 물품구입비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읍면동에 세부목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게 너무나 많아요. 읍면동 청사 관리 예산 중에 7,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읍면동 청사 보수 노후 집기교체, 차량 적기 지원으로 근무환경개선사업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 중에 매년 읍면동 별로 시설비 집행예산으로 2,000만 원씩 지급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설비로요? 밑에?  
○위원 주윤식   
ㆍ하단부.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전년도 예산 1억1,000만 원이 어떻게 집행된 내역인지 알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가 1억8,360만 원이고, 작년에가 1억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취득비만 보면 7,350만 원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그 금액 중에 기본적으로 신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올해 7,300만 원이 전년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은 주로 이게 신대청사와 신대출장소 관련된 물품. 집기, 비품 등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억1,000만 원은 어떤 쪽으로 집행된지 아시느냐 이 말이야.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 것을 보면 신대출장소가 신규로 되어 가지고 4,000여 만 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보면 오른쪽 편에 일반적으로 매년 읍면동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져가지고 비디오 빔프로젝트 구입 내지는 노후교체집기 교체 이것은 공통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해주고, 관용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해주는 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매년 읍면동으로 시설비로 집행되는 2,000만 원 예산은 어떤 성격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설비요?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서정진 위원이 질의할 때. 우수시책사업비인가 뭔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별개로 나가나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도 시설집행비로 나간다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외부에 주민들을 위한 우수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서정진 위원이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2,000만 원씩 집행되는 그런 성격의 돈으로 집행것으로 알았는데 시설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평소에 하고자 하는 우수시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설비 성격이 아니고?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설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인센티브로 나가는 예산이 시설비로 성격으로 써라. 집행을 하라고 나간다의 말이야.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런데 서정진 위원님께서는 그런 돈들이 평소에 농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포장에 쓰면 그 가치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뜻으로 질문을 하셨고, 저는.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된다면 이중집행밖에 안 되지. 읍면동 정사 사업비가 별도로 집행되고 그런 성격으로 나간다고 하면 혼용이 될 수 있겠지.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예산서만들 때는 내년부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즉 전년 예산 목별로 비교할 수 있게 좀 부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시겠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저도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짚어주셔서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중요기록물 관리 있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아니, 올해예산 비해서 내년도에 6,300여 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업을. 
○총무과장 지석호   
ㆍ여기는 사무관리비인데요.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지금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각 과에 특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우선순위를 좀 둬가지고 올해 쓰고 남은 잔액이나 집행내역을 판단해가지고 이번에는 33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30만 원?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330만 원, 중요기록물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 전체 작년에 결산이 2억이 좀 넘었어요. 올해 예산은 2억2,000만 원정도인데 내년도 1억6,000만 원으로 해서 6,300여만 원이 감액된 상태니까 이사업 중에. 
 ○총무과장 지석호
ㆍ오른쪽에 보시면 감액. 연구개발하고. 
○위원 이복남   
ㆍ 그래서 이 중요기록물 사업 중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탑다운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면 올해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빠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작정 탑다운에 의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올해 사업 중에서 부기별로 비교표해서 감액된 부분이 있으면 판단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금년사업하고 내년사업예산 중에 비교를 안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꼼꼼히보시면서 하십니다마는. 
○총무과장 지석호   
ㆍ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오른 전년도 예산과 올해 2017년도예산액 부분은 부기부분은 프로그램에서 운영됩니다. 핑계를 안 대려고 하는데. 
○위원 이복남   
ㆍ꼭 총무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전략기획과라든지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지석호   
ㆍ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고 가서 다시 한 번 위원회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액사유하고 올해 사업 중에서 내년 혹시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은지 이게 궁금했고, 찾아보니까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을 2013년도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을 했는데 이사업들은 2013년 것만 합니까? 2014년 이후 연도 것들도 전부 이관 사업을 합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제가 기획과장할 때 기억이 좀 남아서 전자기록물 부분은 그때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 구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도에는 201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3년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2014. 2015년 이후 것은 따로 별로로 이게.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때 한번 구축을 해놓아 가지고 그 이후는 안해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전 시스템을 지금 현재 시스템화로 갖추기 위해서 올해 4,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감액된 이유가 전체 올해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6,000여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 중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 사실은 내년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중요기록물 사업에 감액사유 중에 큰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ㆍ401페이지 보면,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보면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감액했습니다마는 2015년 결산이 950여만 원 정도되요. 해마다 예산을 세워놓고 세워진 예산대비해서 전부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경우들이 많거든요. 2015년에 거의 9,500여만 원해서 770여 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세운 예산만큼 사업을 좀 더 추가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년도 결산대비해서 예산들을 거기에 맞게 세워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금액이 5에서 10% 정도는 분야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목별로 다릅니다마는 5에서 10% 유보를  총괄해서 전략기획과에서 유보하도록 예산절감 측면에서 유보를 정하는 부분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축소 내지는 약간의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추경 때도 정리를 좀 하고,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마지막 404페이지에 순천시 스마트 이통장 설치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난 번에 업우보고 때 들어보면서 스마트폰 이통장넷을 활용할 수 없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88% 되더라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90% 정도. 
○위원 이복남   
ㆍ지금은 어떻게 ?  
○총무과장 지석호   
ㆍ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고. 
○위원 이복남   
ㆍ90% 정도 되는데. 
○총무과장 지석호   
ㆍ시스템 구축하면 별도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 운영 내용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적어도 10% 정도는 스마트 이통장넷을 썼을 때 그분들에게는 전달이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 예산이 서게 되면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확산이 되면 10%의 이통장님들도 참여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해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0페이지에 보면요. 제일 밑에 리더십 교육 운영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800만 원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것도 아까 이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게 일수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또 사람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계획인데 현재는 지금 100만 원에서 3명해가지고 6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통장 교육을 3년, 4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통장님들이 교육을 한두 번씩 받으셨고, 올해는 신규자 개념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권역으로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약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현재 40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술적으로 보면.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401페이지에 보면, 신규 이통장 리더십 합숙교육이 강사료를 포함해서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신규교육을 위한 대체로 3,800만 원을 삭감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그러냐하면, 내년에 예상을 해서 그냥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데이터 개념에서 보면 예전에는 3박4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3박4일을 하고 피드백 여론을 해보니까 너무 날짜가 길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1박2일로 줄이는 분이 있고 권역별 집합교육은 기존에 있는 이통장이고, 합숙교육은 신규개념입니다. 신규 이통장님.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전체인 3,8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말씀해주시라니까, 기존에 있는 이통장의 합숙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리더자교육이 거의 끝나서 신규자로 한다고 했는데 신규자가 작년에도 100명으로 세웠잖아요. 똑같이 올라온 것 중에 예산만 3,8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신규 이통장 합숙 교육 참석 보상이 있어요. 참석 보상을 하는데 1박2뢸 할 것 아니에요. 1박2일인데 그에 대한 참석 보상을 30만6천 원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1박2일 동안 합숙하는데 보상이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숙박.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 위에 잖아요. 합숙, 훈련,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잡혀져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위탁해서 직영, 준직영체계 개념으로해서 일반보상비로 강사료이고요. 밑에는 갔을 때 참석부담 여비개념으로 해서 산출기초 의해서 30만 원. 
○위원장 박용운   
ㆍ여비기준으로 하더라도 너무 많잖아요? 왜 그렇냐면 누누이 매년 이야기하시다시피 바쁘신 분들을 또 바쁜 때 교육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있어 보이려고 멀리가시는 건가요? 왜 멀리가느냐고요. 지역 가까이이도 엄청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외부에서 초청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초청만하면 되는데 굳이 이분들이 100명씩 300명씩 옮겨서 2박3일동안 해야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거기에 대해서 다른 개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아까 바쁘신 이통장님들을 모시고 가는 부분인데, 다른 개념입니다. 사적인 개념이 되는데 실은 멀리 가셔 가지고 집에 일도 다 잊어버리고 푹 거기에서 다 버리고 집중해서 교육받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질문도 하셨고 했는데 정책인재 아카데미 교육이 있어요. 위탁교육비 1억2,600만 원 그렇죠?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지금 정책인재 아카데미 용역을 했는가요? 했죠?  용역 안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용역이라는 개념은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용역이 사전에 필요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용역이 되어 있던데. 용역을 했다고 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했어요? 안했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6급, 7급 직원들 허리 부분 6급, 7급 중에 열정있고 배우고자하는 팀들을 40여 분에서 50여분 짜가지고 1년 동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여기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회에요. 10회인데 매달 한 번씩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매달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가능한고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이 엄청나게 많더구만요. 공무원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몰제다. 정시퇴근이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총무과에서 그런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퇴근을 못 해서 12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시가 내려오면 2박3일이라든지 가야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책인재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10개월간 매달 꼭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지석호   
ㆍ크게는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적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는 교육이 있고 우리 정책적인 개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연 1년치 매뉴얼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한두개는 본인들의 의사하고 업무량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해석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아까 유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터키 안탈리아 부분은 지금 국립예술단이 가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낭뜨시하고, 6,000만 원을 세워놓은 부분은내년에 저희들이 시립예술단이나 이런 부분들 가는 부분을 추계해서 예산을 계상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이어서 순천시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운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동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초해가지고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5년 동안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향후 5년 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여건 전망을 보면, 지역여건은 순천만국가정원 1호 탄생, 생태허브순천만, 전국 최초 정원도시 선정으로 로지역브랜드가 상승했다는 내용하고 30만 자족도시, 100만 교류거점도시로 생태관광 기반이 구축되면서 도시 재생과 지역경쟁력 제고로 인규 유입 증대 효과를 이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 수요 변화 예측을 보면, 6대 행복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행정력 보강이 필요하고 2019년도 시승격 70주년에 맞춰가지고 기념사업을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수요, 인력수요, 인력보상수요, 증감수요가 발생했다는 내용, 그 다음에 감염병 대응 인력 충원 복지 제도 개편, 전국적인 복지 제도 개편에 관련해서 아동전담 인력, 협업활성화, 도시재생활성화,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인력운영은 기본 방침은 인력운영은 기본적으로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련 기능 재편이라든지 개선 및 통폐합 등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최고 앞장만 정원 현황만 수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6년도 정원은 1,356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6명 증감을 예측해서 1,372명, 2018년 정도는 1376명, 4명하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정책에 따라서 최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성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22억7,000만 원이 증액된 85억3,400만 원입니다. 국비 5억5,000만 원, 도비 5억6,000만 원, 시비 64억1,000만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교통안전운동추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자재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합니다. 이어 하단부분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비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해상황실 당직근무자 수당과 자연재난에 대비한 수방자재 구입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0페이지 하단부분부터 421페이지까지 안전문화구축 사업입니다.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인건비 4,100만원과 421페이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안전 교육 및 홍보물 제작,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1,000만 원과 기술경연대회 지원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하단부터 423페이지 기초재난대비 대응훈련 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전한국을 위한 홍보 현수막 제작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로 재해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비 및 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 423페이지 하단부에 자연재난 감시용 CCTV 및 지진계측기유지보수, 재해예경보시스템 등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풍수해대비 원격강우량 측정장치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사업비입니다. 안전도시 홍보물 제작비 안전체험학습 강사비, 공인신청서 국영문제작비 등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간부분 재난재해예경보 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설 위험표지판 제작 등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터 426페이지 상단부분,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인 상내지구, 신성지구, 조곡1지구 정비사업으로 10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은 2018년까지 3개년동안 사업으로서 2017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펀성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사업비로 2억, 인프라 개선사업비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로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통합관제센터 관리 운영비 CCTV 전용회선 사용료, 종합관제센터 시설유지관리비, 관제용역비 등으로 15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도시 구축 방범시설 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 CCTV 비상벨 구축사업비 등 시설비 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로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5,800만 원과 경보시스템 시설 노후 부품 교체 공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600만 원, 431페이지 민방위 교육을 위한 자체사업에 6,400만 원, 432페이지 하단 충무교육에 대한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실시 비용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33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로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1,500만 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사업으로 1,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품질개선사업비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봉급,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2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행정지원비로 1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434페이지 상단부분 국비지원사업비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사업비 2,800만 원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435페이지 안전총괄과 행정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1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 대비 및 재난 발생 시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2016년았지 조성액 56억700만 원이고, 수입은 이자를 포함해서 12억, 지출은 8억7,900만 원으로 2017년에는59억2,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30쪽에 자금수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74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3,500만 원, 2016년까지 조성액 56억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만기이자 수익 1억6,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73억2,200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로 8억7,900만원, 64억4,2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153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은 재난사전예방 사업비 일반회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4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재난발생에 따른 비용충당을 위해 64억4,200만원을 예치하여 총 73천2,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419쪽 봐보실랍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17년도 편성된 사업예산 대비 전년도 금액이 약 40% 육박되게 증액되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 많이 확보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이 대부분 증액된 것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원 주윤식   
ㆍ충분히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범국민 안전문화지원 사업 예산 전년대비 100% 증액이 됩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중에서 보니까, 사무관리비 중에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100회나 움직입니다. 5만 원씩, 그렇죠? 1회 5만원씩 그 다음에 교통안전운전 캠페인이 1식해가지고 50만 원이 나와요. 어떤 수준의 강사수당이 1식에 5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5만 원. 
○위원 주윤식   
ㆍ아, 5만 원, 1번에 5만 원이잖아요. 강사수당이 100회가 나가는데 어떤 부분에 100회가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우리가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대상으로 해서 소방안전교육, 교통안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총 어린이집이 관내 256개소가 있고, 유치원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찾아가면서 교육을 전문강사들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요청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간 100회, 전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전년도에도 그 수준으로. 
○위원 주윤식   
ㆍ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인상된 금액만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도비 특별사업비로 해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도비가 매칭사업이에요. 도비가 50%이면, 시비가 50%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100번 강사수당이 나간다고 하면 시비도 그만큼 채우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교통안전 사업비이고요. 시비로 하는 것은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작년에도 똑같이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3,000만 원이. 본예산은 안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말이에요. 전넌도 예산대비 증액된 부분 중에 이 교육적인 예산이 많이 차지해요. 이 부분에는 이렇게 많이 차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문화운동 증진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이라고 해서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교육까지 교육을 실시해서 보다 안전한 도시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아서 저희과의 당연한 소임같아서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작년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그만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것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작년에도 찾아가는 눈높이 교육을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년예산 1,200만 원을 가지고 썼어요. 작년예산 절반가지고 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봐보세요. 423쪽 한번 봐보세요. 재난안전관리 안전총괄과 예산에 100% 이상 증액된 예산만 제가 한번 봐본 것입니다. 423쪽을 보면,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있죠? 이게 230%  증액됩니다. 전년보다 그러면 전년에는 통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에요. 전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 입니까? 이게 1,300만 원 가지고 했죠? 1,3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3배 정도가 불어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올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명 한번 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420페이지를 보시면요.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에서 감액이 3,7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요. 저희들이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을 하면서 이게 이 부분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감액을 시키고 이쪽으로 증액을 시키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렇게. 
○위원 주윤식   
ㆍ그 쪽 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던가? 그러면, 재해상황실 쪽에 사업은 할 필요가 없었어? 과장님, 재해상황실 예산편성이 2016년도에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그쪽에 불필요한 예산을 당겨와 가지고 재해시스템유지관리예산에 편성을 시켰다는 이야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여기는 편성할 때 공공운영비를 여기에서 싹 다 빼버렸습니다. 이쪽으로 공공운영비를 이쪽에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만큼 증액이 된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자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이 3,400만 원이 불어나요. 2016년 대비해서 그렇죠? 2016년 집행예산은 1,000만 원밖에 안 되요.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올해는 3,000만 원이 불어나서 4,000만 원 이상이 되요. 그러면 작년에는 통 이쪽에 사업 안 했다는 측면이야. 예산이 없어서 가지고 그랬든, 어쨌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요. 앞에 있었던 공공운영비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옮기니까 그 부분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예산이 불어났지만 이쪽 예산이 재해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이 확충해서 이쪽으로 물어난 것이에요.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 말을 묻는 것이라니까, 그렇다보면 작년에는 쉬운 말로 자연재난감시 CCTV 및 지진계측지 유지보수비 등 이런 사업들이 이쪽에서 못했다는 이야기야. 이 사업을 많이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아까 저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사업들을 현실적으로 편성목을 이쪽으로 정리해줬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참 편합니다. 그리고 426쪽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급경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군지역에 이게 24개 읍면동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순천시를 두고 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급경사 붕괴위험지구는 3개 지구입니다. 426쪽에 보시면 상내지구, 신성지구, 조곡1지구, 상내지구와 신성지구는 국비지원사업 받았고, 올해 추진했던 시설계를 했고,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공사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 추가로.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시면 되요. 너무나 많이 나가시지 말고, 제가 궁금한 것하고, 과장님이 설명한 것이 취지가 안 맞으니까. 여기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순천시 일원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순천 전역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죠. 무너져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보게 되면 426쪽 한번 봐보세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4월 19일에 선정되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5개 중점.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신규사업이냐. 게속속사업이냐고만 물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 계속사업이라면, 전년도 사업집행했던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액이, 전혀 부기가 없어서. 올해 예산대비 증액된 금액만 나옵니다. 잘 보세요.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관계가요. 본예산에는 안 서고, 1회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와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간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었다. 중간에 시행했던 사업이구만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8월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작년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올해 1회 추경이 아니겠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2016년.  
○위원 주윤식   
ㆍ2016년도 1회 추경 때라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2016년도 추경에. 
○위원 주윤식   
ㆍ2016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보니까요. 작년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다는 이야기일까? 사업 내용들이 없다보니까 궁금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아, 올해요. 올해예산은 늦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인프라 사업보다는 시설보다는 이 부분은 문화운동 추진 사업으로 홍보관계로 많이 했었고요. 내년사업으로 이월이 전부명시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이전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명시이월되는 사업 크게 어떤 부분에 어떠한 것이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인지를 설명해보세요. 사업 내용보면 사업목적이 안전한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중에 하고자하는 사업규모가 나와요. 뭐냐 하면 안전사고를 대비한 교통사고, 범죄, 화재, 자살감염병 등 예방을 목적으로 운동하는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업 중에 크게 어떤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명시이월시킨 사업이 저희들이 육교철거, 안전구축을 위한 재난 예방으로 육교철교,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교통사고 개선사업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 
○위원 주윤식   
ㆍ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어느 육교를 철거했을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조례육교하고요. 효천육교. 이 부분을. 
○위원 주윤식   
ㆍ조례육교가 어디에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고용센터 아십니까? 조례사거리. 
○위원 주윤식   
ㆍ아니, 아시겠는 것이 아니라 순천사람이 조례육교를 모르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조례육교하고 효천교 앞에 육교가 있습니다. 개선사업으로 철거를 할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철거를 한 것이 아니라 철거할 거에요?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행했던 사업을 내가 설명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위원 주윤식   
ㆍ아직까지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아직 했다 그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진 중이구만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작년 1회 추경때는 예산을 얼마 세웠던 사업일까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2억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2억 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국비 8억, 우리시비 4억. 
○위원 주윤식   
ㆍ이 세부사업 부기내용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많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봐보세요. 금액이 사업비가 너무 안 맞아 버려. 혼란스러워. 총 사업비 52억 원으로 나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위원님 그러면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아. 예산에는 2억 밖에 안세워 졌는데 총사업비 규모로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총 3개년 사업비 60억 사업. 
○위원 주윤식   
ㆍ그렇구만. 이게 3개년 사업비로 갔다했구만. 그리고 당해연도 사업비 2억 책정된 것이구만.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1회 추경 때부터 시행했던 사업이라 그 말씀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까 제가 급경사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으로 올해 시행할 전체적인 사업인가요? 이 예산으로 올해 전체적으로 시행할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두개 금액은 상내지구와 신성지구 두 개 사업은 올해 실시설계하고, 보상비가 끝났구요. 내년도 공사비까지 하면 완료가 되고 국비지원사업을 조곡 1지구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5억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년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방적 측면에 준비해야 될 사업이 있죠? 붕괴위험지구로 구분되어 있는 것, 저는 과장님한테 전수조사한 데이터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급경사지 말입니까? 급경사지가 우리시에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붕괴위험지구는 우리가 지정관리한 게 36개소를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C등급 27개소, D등급 2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정관리한 급경사지는 카드로 해서 매뉴얼 프로그램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동부휘트니스 뒤에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뉴코아 거기?  
○위원 주윤식   
ㆍ가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동부휘트니스 뒤에. 
○위원 주윤식   
ㆍ뒤에 있는 급경사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물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다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인들한테 법에 의해서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위원 주윤식   
ㆍ개인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사유지는.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좌우지간에 안전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이것은 세부사업 설명서 참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가지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다보면 향토예비군 우선 지원 보조금 가지고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도 삭감해서 추경 때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 예산은 1억6,200만 원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정산결과보고를 보면 1억8,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6,2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1억8,200만 원 올해와 똑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서에는 1억 6,200만 원, 작년도 예산이 1억6,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추경에 2,000만 원
○위원 서정진   
ㆍ추경에 2,000만 원 하셨구나. 제가 정산서를 보면, 원래 이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들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든가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별로 다른게 지자체와 군부대가 없으면 이걸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는 군부대가 상주해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요. 대부분 보면, 목적이 예비군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지급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가 격려 행사비, 예비군의 날 때 현수막, 기념품, 노후교체 부대 운영지원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보면 군부대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예산조달해서 써야될 것 같은데,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모가 너무 커요. 아니, 전투력 향상하고, 부대운영비 지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리 지자체가 과거에는 3ㆍ1사단 사단장이 의회의장이라든가 시장단체장들과도 간담회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문제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3ㆍ1사단이 그런데 제가 보면 경상보조금으로 주는 돈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도 될 예산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자본보조도 써야 되는데, 그런다고 그러면 예비군들 방독면이라든가 천막이라든가, 모포라든가, 실질적으로 전투력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집행해야 되는데, 보시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때요? 지금 혹시라도 우리시에서 군부대 관련돼서 현장점검을 한번 해보셨거나 물품의 보관관리나 향토방위 전체적인 업무에 입각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파악을 안 하시고 준 예산에 대해서 정산할 때만 받아서 증빙자료 갖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예비군이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고, 내고장지키고, 나라지키는데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불필요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군부대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일까지도 지자체가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순천시민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지 않는 일부분으로 인식시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1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419페이지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재난 취약가구요?  
○위원 장숙희   
ㆍ예,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경비 자재를 구입하는데 무엇을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구입은 콘센트라든가, 노후 형광등, 그런 것을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어요. 제일 밑에 풍수해 보험금 지원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것은 주로 일반인들도 다 혜택을 보는데 일반인들은 50% 지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주로 해서 우리가 현재 5,600명에서 5,7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을 보면 4,500명에서 4,600명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원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방법으로.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읍면동을 통해서 가입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명단을 보험사에 제출해주면 보험회사에서 가입해서 국민안전처로 보고를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425쪽을 잠깐 보면요. 맨 위에 안전도시업무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센터협의회를 지원하면 법이나 조례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원근거는 법이나 조례로는 없구요.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센터에다가 제출을 그 부분 협약을 맺어서 매년 협약비 1,0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워캬숍이라든가 자료같은 것이라든가, 국외 번역료 등을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저기 아이들을 찾아가는 가서 교육을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 혹시 이런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범죄예장 차원에서 아이들이 통합관제센터에 오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차라리 현장교육이 더 좋지 않겠는가.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옵니까? 학생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잊지 않거든요. 실은 그게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다 보인다는 것을 아이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와서 아이들을.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매주 수요일 날 둘째 주 수, 목 이틀간 시장님 민간인 시장 운영의 날에 같이 와가지고, 인솔교사들이 여기들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로 와가지고 소화기 체험이라든가. 안전시스템 CCTV 돌아가는 운영상황 설명을 듣고 비상벨 시연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초등학교 주변에 비상벨 설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로부터 실질적인 체험과 아이 때부터 이러한 체험이 몸에 익숙해져아지만이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제고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만 하시는 줄로 알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런 것도 하고요. 
○위원 장숙희   
ㆍ아이들이 직접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잘하셨어요. 대상은 어떤 식으로 받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이.  
○위원 장숙희   
ㆍ아주 잘하셨어요. 아이들이 그런 것을 좋아한다고 교사들도 이야기를하고 그래서 저는 하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랬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428쪽 감염병 예방 차량구입 2,0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2,000만 원. 
○위원 유영철   
ㆍ2,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게. 안전총괄과 외에도 없죠? 책자, 예산서가 종합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비교가 안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혹시 다른 자료를 확인해보시겠습니까? 보건소 예산안에 보면, 안전총괄과 예산서 428쪽하고, 보건소 826페이지를 보면, 보건행정 및 감염병 사업 추진 차량구입 2,300만 원이 있어요. 사업 추진까지 해서 2,3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다르죠? 감염병 차량 구입이 2군데가 되어 있는데, 826페이지 보건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은요.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각 부서에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올린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차량이 그쪽 부대에서 2대가 필요해서 1대는 여기에서 올리고, 한 1대를 우리 과에 올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중적인 부분으로 했는가. 잘못 되었다면 감액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필요가 1대였는데 중복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예산부서의 조정능력이 부족했던 것이고, 2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안전총괄과 1대, 보건위생과 1대, 한다면 이것은 업무의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어찌되었든지 간에 둘 중 하나의 이유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같은 목이 물론 여기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있느냐면 보건 행정비 300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2,000만 원에 행정업무에 대한 부분해서 2,300만 원, 안전총괄과는 행정업무가 아닌 차량구입만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죠? 확인해보시고, 보건소에는 아직 예산설명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안전총괄과에 먼저 확인하고 보건소에도 확인을 할 겁니다마는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셔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이게 협업시스템이 잘 안된 것 이에요. 물론 안전의 범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넓습니다. 우리 땅 뿐만 아니라 하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다 포괄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는데 이런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보건소 부분과 협업부재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되었든, 보건소가 되었든 물론 필요한 부서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만약에 1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자 부서에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안전총괄과는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조정능력이 없는 것하고를 또 안전총괄과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중첩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은 확인해보시고요. 중첩되고 않도록 제가 봤을 때 2대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중첩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그래서 방역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방역을 해나가면서 전체적인 반경이라든가, 이 부분을 전산화를 시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전산화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운영비 개발사업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럼 필요한 것은 사업을 주무부서는 보건소가 되겠네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은 예산만 안전총괄과에서 써 있고, 여기에 세워진 것은. 
○위원 유영철   
ㆍ방역의 범위가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방역의 범위는 여기에서 이것이 하는 것으 5개 중점 개선지구입니다.  선택형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기구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5개 중점개선지구가 뭐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비로 추진한게 5개 금당, 연향, 조곡, 풍덕, 중앙 5개 중심지구를 선정해가지고 5개 분야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5개 분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부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위원 유영철   
ㆍ방역저리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권역이라든가 구역에 대한 지리에 불과 하지 실질적인 방역을 위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을 하죠? 수시로 변화되는 환경일 것인데. 오염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방역의 필요성이 더 많이 대두될 수 있고.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지표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명 발생률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해서 방역차량을 움직이면서 예방사업을.
○위원 유영철   
ㆍ방역차량을 제가 알기에는 아웃소싱을 새로운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통합시스템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이 시간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줘보시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나머지 한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빠진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계속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이라든지 방역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안전 모든 것이 다 안전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그 쪽에서 구축을 하는 게 업무 흐름상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 원이면 구축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T/F팀 구성을 해서 이것은 모델사업의 일환입니다. 금액을 받아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순천시는 총 60억 원에 대해서 3개년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 중점지구로 선정을 해서 제일 많은 업무 5개분야는 교통, 범죄,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분야는 별도이고요. 5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을 내라, 이러면 너희들한테 돈을 내려주겠다. 특별교부세를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해당된 부서별 전부 회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주재로 하는 것은 보건소가 주아닙니까? 그래서 보건소가 이러한 감염병 중점지구에 데이터 중에서 5개 중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 이복남   
ㆍ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그전에 상반기 때도 보건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굉장히 큰 예산을 다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구축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다소 안 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면 이게 구축이 가능할는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제대로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제대로 구축하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는 증감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위원 이복남   
ㆍ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GIS 구축에 따른 정밀하고, 정확한 구축이 필요하다 싶으면 좀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관계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하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우리한테 제출을 해주고 회의를 했던 것이 업무전산화와 소독용 차량 2,000만 원씩 해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세부적인 것까지는 해서 대충 예산을 세우듯이 해서 제출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시간이 다소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숙지를 못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협업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시고, 지금 명시이월 중에 안전총괄과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게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시비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도시공원 화장실 비상벨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8월 달에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보통 1월, 2월이면 전부 명시이월이 돼서 다 마감이 될 것으로.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현재 지출된 예정액이 4,0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월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빨리 진행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이렇게 늦게 된 것은 예산을 저도 전략기획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 정도가 명시이월되는 이 사업을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세무과장 양선길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2016년 예산액 7,331억9,000만 원보다 930억7,000만 원 증가한 8,262억6,000만 원으로 편성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119억6,000만 원 증가한 1,080억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8억6,000만 원증가한 471억8,000만 원입니다. 32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30억 증가한 2,960억 원이며 324페이지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원 증아한 215억 원, 보조금은 290억8,000만 원이 증가한 2,87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11억5,0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세입예산안 첫째 페이지30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세액 인상 및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등을 감안하여 4억7,000만 원이 증가한 40억6,000만 원, 재산세는 대규모아파트 신대 중흥, 오천 진아리채아파트 등 신축으로 20억 원이 증가한 271억 원 자동차세는 등록차량 증가 7천대 주행분 자동차세 증가로 39억8,000만 원이 증가한 379억8,000만 원,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으로 21억 원 증가한 145억 원, 지방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소득세액 증가에 따라 29억 원이 증가한 270억 원, 306페이지 지난 연도수입은 채납액 징수노력 강화로 5억 원이 증가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외수입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업은 임대료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1,000만 원이 감소한 13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국가정원 등 직영관광지 방문객 증아로 44억3,000만 원 증가한 215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건강증진과 환자진료 및 예방접종비가 수수료 수입에서 의료사업수입으로 과목변경 됨에 따라 2억4,000만 원이 감소한 63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사업수입은 건강증진과 환자 진료 및 예방접종비가 수수료 수입에서 사업수입으로 과목 변경되고 매점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11억2,000만 원이 증가한 14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7페이지 징수금 교부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수수료 수입과목으로 변겅됨에 따라 1억1,000만 원이 감소한 24억4,000만 원를을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2억2,000만 원이 증가한 2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로 200만 원이 증가한 5억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9페이지니 부담금은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 증가로 금년보다 1억1,000만 원이 증가한 1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보다 소폭 증가한 4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기타수입은 지방세 소비세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액 증가로 7,000만 원이 증가한 85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세외수입 통합징수팀 본격 운영에 따라 금년보다 2억6,000만 원이 증가한 5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내수의 완만한 증가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증액으로 330억 증가한 2,960억 원을 편성하였고, 324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도세징수액 증가와 지방소비세 배분액 증가에 따라 20억 원이 증가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금년대비290억8,000만 원이 증가한 2877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은 199억4,000만 원이  증가한 2,2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34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91억4,000만 원이 증가한 640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부터는 357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세입 세부내역은 해당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전입금으로 111억5,000만 원이 증가한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43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7,300만 원 증액된 12억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사업은 고지서 제작 및 안내문 발생사업, 전화민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5,100만 원이 증액된 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 체납세 징수 사업은 금년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개발주택가격 조사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등으로 1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우수 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부담 등으로 금년보다 1,900만 원 감액된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사업은 금년대비 380만 원 증액한 1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차질없는 세부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잘 들었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442쪽을 보면, 상단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보상금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궁금해서 그런데 2016년도 1천명씩 해서 2만 원씩해서 2억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50명이 포상금 수혜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떤 사람한테 납세자 보상금을 주고 이렇게 인원이 감이 되었을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작년에는 성실납세자를 900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만 원 짜리 상품권보다는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자금심을 갖도록 900만 원에서 인원수를 반으로 350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 가시고 예산 범위를 700만 원을 세웠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 값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에 상품권으로 2만 원 짜리를 하다보니까, 등기요금이 발생하니까 반송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납세의식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인원수를  좀 줄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올해는 예산금액이 있는데 인원수를 줄인 만큼 작년에 1인당 포상금을 올해는 높이겠다는 뜻인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차라리 여기다 더 줄 것을 부기했으면 좋겠는데 2만 원에 하다보니까 혼란스럽네. 
○세무과장 양선길   
ㆍ많이 세우면 좋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도 있고 그래서 적당한 선 같아서 이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이러느냐면 이것도 일단 세수를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자는 그런 측면에 만든 제도인 만큼 많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게 되면 그 만큼 납세를 하는데, 징수를 하는데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세무과장 양선길   
ㆍ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것은 좀 많이 발굴을 하세요. 예산증대하더라도. 
○세무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항목에서요. 27페이지. 
○세무과장 양선길   
ㆍ327페이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  세입 중에서 전략기획과 말고 이자수입은 과장님이.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8페이지에 세입항목 전체 예산안 없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28페이지 어떤 것. 
○위원 이복남   
ㆍ혹시 세입 총괄에서 세입총괄표 혹시 없으십니까?
○위원장 박용운   
ㆍ본책.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이자수입이 지금 전년도에는 31억 이렇게 예산을 잡았고, 추경에는 보니까, 37억 원 정도 2차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요. 내년에는 50억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많이 잡으신 것 아닙니까? 이자가 그만큼 많이 세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50억을 잡으신 건데 보니까, 올해대비 해가지고 57% 정도 수입에 증가하는 이런 사항인데요. 혹시, 이자수입을 좀 많이 잡은 사유가 있으십니까? 물론 이제 금년대비해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1조까지 되다보니까 각 회계별로 이자수입이 당연히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생각보다는 다소액수가 많아 보여서.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올해까지는 조금 높게 잡은 이유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지가 시중은행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이나 매스콤보면 미국 폼스에서 올해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0.25% 정도로 계속 4회 정도 올린다고 되어 있고요. 세계 경제적인 전망치로 봐서요. 두 번째는 우리 세무과 내에서 높게 잡은 이유는 지금 예산도 거의 작년 예산에서. 
○위원 이복남   
ㆍ예산으로 보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지방세만해서 119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금리는 낮지만 세입 예산 규모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자율은 하락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으로 단기 예치를 해가지고 상향 추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에서는 재정 운영을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보겠다고 내부 계획을 잡으신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총예금이 132건을 예치해놓았는데 정기예금이 131건이 있고, 공공요금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은 별로 안 남는데 알짜배기,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일반회계하고 각 회계별로 각 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 결산, 결산 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봐서 결산했을 때 이자수입하고 11월 현재까지 아니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참고로 순천, 여수, 목포, 광양 인근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세심하게 그 자료를 내드려 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또 상대적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30%정도. 
○세무과장 양선길   
ㆍ줄었죠?  
○위원 이복남   
ㆍ 그것은 왜?  
○세무과장 양선길   
ㆍ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그 동안에 과징금, 과태료 거의 80% 차지한 것이 과태료가 교통과 과태료 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진행하셨던 것이 효과가 많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보도자료도 내고 몇 번 냈는데요. 이번에 세무과에서 1월 5일 날 통합징수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말 까지 기준으로 해보니까 체납액 중에서 22억 원 정도를 올려가지고 현재로서는 전라남도에서 세외수입만큼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계획대비해서 올해 성과가 있으셨고, 앞으로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양선길   
ㆍ반대로 실적은 좋은 반면에 민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세무과가 지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45페이지 보면요.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를 2번 개최하겠다는 거죠? 수당을 보니까, 2번 개최하겠다는 것으로 올려놓았어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지금 2번에 끝나는가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니요. 이건 뭐냐하면 작년에는 4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자발적 기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기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정도 경기에 따라 순천시 여건에 따라서 기부 행위가 발생을 하는데 2번 정도 될까 싶어서 잡아놓았고요.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더 하게 되면 수당은 7만 원씩 나가니까 큰돈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으로 2번 정도를 잡아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각종 협찬이나 스폰서가 들어오면 기부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공익적 기금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공익적이지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 있나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제가 말한 것은 쉽게 말해서 CCTV를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반대로 공익적이 아닌 경우에 예를들어서 큰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는데 순천시에서 거기에 상품이라든지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공익이 아니라. 
○위원장 박용운   
ㆍ올해 대비 줄어든 것이에요?  
○세무과장 양선길   
ㆍ이것은 만약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공익 관련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더 할 수 있는데 기본 2번 정도하고. 
○위원장 박용운   
ㆍ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세무과장 양선길   
ㆍ아니요. 이렇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경우에는 심의를 서면심사로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는 수당이 안 나가서 2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면심의 2번 운영으로 해서 2번 잡았는데 그래서 2번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조례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회계과장 최삼림입니다. 2017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2017년 예산총액은 916억7,000만 원으로 지난 해 대비 162억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은 일상경비로서 2016년 근로소득연말정산 인부임 등에 1,900만 원,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비와 결산검사에 따른 비용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 6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투명한 선진 계약 행정을 위한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비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관리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 페이지입니다. 본청 사업소 및 이동민원실의 물품구입비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국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 위해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승주다목적회관 관리 인부임,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3,200만 원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의 시설비는 3,000만원인데 승주 다목적회관과  공유재산 소규모 보수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3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청사관리 용품구입, 별관건물 임대료, 전기 및 소방시설 유지비 본청사 및 별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등이 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 재해복구공제비,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지방공공관공선 공제회비, 행정종합 배상공제회비로 6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시청사 유지관리 개보수비 읍면동 청사 유지관리비, 읍면동 청사 LED등기구 교체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풍덕동 창고 증축비, 해룡면과 별량면 화장실 보수비, 월등면 그늘막 보강 공사비, 남제동 주민센터 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삼산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비는 10억 원, 왕조1동 자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비는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설계비는 3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는 전직원의 급여로 총액은 743억6,4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61억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2억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직원들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1억5,300만 원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시청사 신축 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1577페이지 시청사 건립 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7페이지부터 1584페이지까지의 시청사 건립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100억 원을 전입받아 기금을 조성하며 집행계획없이 시금고에 예치하여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회계과장에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간단히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404쪽 보면은 이게 어떤 비용인지 몰라서 그러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수행경비 있어요. 여기보면 여론동향 전담 공무원 지급 경비인데, 여론동향 공무원은 뭐에요?  여론을. 이 내용을 보면 용어가 좀 이상해서. 
○회계과장 최삼림   
ㆍ옛날부터 쓰던 명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총무과 시정계에 보면, 옛날에는 여론이나 동향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좀 더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론, 동향을 무슨 동향을 파악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일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전체적인 시 전체적인 여론이나 국가 다른 지자체 여론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좀 알았으면 하는 사항을 파악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거에 그런 경비성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6대 때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었죠?  뭐 입니까? 아침으로 동에.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성격이 아주 달라야 됩니다. 그런 성격의 비용 같으면 줘서는 안 될 것 같고, 409쪽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회계과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불어나요. 409쪽 행정운영경비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요. 하단부에. 458쪽 행정운영경비가 나와요. 작년 2016년 대비해서 예산 증액이 많이 됩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주로 이게 보니까 성격이 어떤 성격의 예산이 이렇게 불어났을까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전체직원의 급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래서 신규직원이 증가가 되어있고, 내년도 급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경비를 좀 반영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약 48억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말이에요. 47억8,000만 원. 
○회계과장 최삼림   
ㆍ보수 인건비는 그렇게.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신규채용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될까요? 금액적으로.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고 보면 전직원의 인건비성 급여가 이렇게 인상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신규직원한테 지급된 인건비성 경비는 아주 미미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래도 연봉을 4,000만 원 정도 보면 58명이 늘어 났기 때문에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보편적으로 많이 불어났습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내년도 급여가 올해 또 인상이 되면 1,500명의 인상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보니까 전직원들 직급별로 이렇게 부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보니까 본 의원이 딱 짚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집행을 안 해도 될 성격의 비용도 있구나 싶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할 때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혹시 있으면 신중히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어느 부분에서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봐가지고 보기에 뭐하면 성격을, 부기명을 바꾸더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6,000만 원이라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지관리라는 게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의 유지관리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시설물,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른 건물이 있는데 그 시설물이 좀 노후되거나 시설보수를 해야될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 서정진   
ㆍ그것이 어느 동에 있는 주민센터입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어느 동이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예산을 세우실 때 6,000만 원을 세우면 기초산출조서를 보면, 에이동 에이면에 1,000만 원, 2,000만 원소요량이 나와야 6,000만 원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는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지관리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개보수와는 다르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것은 개보수형이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파악되면 좋은데, 파악이 안 되고 가다 보면은 노후가 되거나 잘못돼서 관리를 해서 조금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에 보수를 하는 비용으로. 
○위원 서정진   
ㆍ아니, 목조 건물도 아니고 다 콘크리트 건물인데, 6,000만 원을 1식을 세우실 때는 특정 어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개보수 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서 6,000만 원을 세웁니다.”라고 하면, 자꾸 궁색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어느 동 읍면동에 센터를 개보수해주려고 6,000만 원을 세워느냐고요. 1식으로. 
○회계과장 최삼림   
ㆍ어느 동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개 읍면동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것 아니잖아요. 기초산출내역도 없이 예산 6,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어디가 어긋나면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어느 읍면동에 쓰실 것이냐고요. 그것없으면 이 예산 하나도 못줍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원칙으로 보면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례상 읍면동에 하다보면 노후가 된다거나 방수가 안 돼가지고 물이세는 데가 갑자기.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읍면동으로 주민자치위원사무실에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동에 문서로 보내서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취압해서 예를들어 에이동에서 500만 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24개 읍면동 취합을 해서 총괄예산이 5억 원 되는데 올해 예산 6,000만 원 정도면 개보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실 실태도 파악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혹여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특정 의원들이 요구를 했거나 예를들면.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읍면동에 내년에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비해서  예산 얼마 세우려고 하는데 읍면동 문서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예산세우는 것이 산출소요 내역이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6,000만 원을 단순히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쪽지를 주셔서 말씀하세요. 안 하면 이거 하나도 못줘.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실제로 읍면동에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때 응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과장님, 읍면동 청사 LED등 교체한다고 500등 20만 원씩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를 한다면 알겠어요. 그것을 알겠는데, 주민자치센터 유지관리 6,000만 원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다가 어디에서 들어오면 해달라고 하면 해 줄거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에는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 자료를 취합을 해서 에이동에 2,000만 원, 비동에 1,000만 원, 시동에 500만원 이게 취합이 돼서 6,000만 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하다보면 저희들이 1식이라고 해놓은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데 그런 것이 뭐냐하면 수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화장실이 막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해야 된다는 사항이 사전에 예고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즉각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위원 서정진   
ㆍ보통 노인장애인과에서 600개 넘는 경로당을 관리할 때 읍면동 별로 개보수 사업 신청을 받으면 화장실이 고장나 있거나 도배장판이 필요하거나 이것을 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해서 하겠다고 그런 것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계과의 행정사무감사를 못해서 그런건데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몇 번 하기도 했어요. 왕조 2통 같은 경우에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땅을 구입해줬어요. 그러고나니까 왕조2동 노인장애인과를 갔더니 다목적회관을 짓겠다고 회계과에서 땅을 사주고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땅에다가 경로당을 짓겠다.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경로당 부지는 우리가 시에서 사주지 않잖아요. 특히 상사 같은 제 지역구도 그 없는 분들이 농촌에 살면서도 경로당 사업비 1억6,000만 원을 주었는데 경로당 지을 땅이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 사는 동네에서 50만원 씩을 땅을 싼다고 가가호호 각출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짓는 지역구가 있는 반면에 왕조2동 같은 경우는 편법으로 회계과에서 모른척하고 땅 사주고, 노인장애인과에서 모른 척하고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이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고 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올 때는 주변상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런 것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원 서정진   
ㆍ그것을 누가 건의하셨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왕조2동사무소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동장명의로 건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입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까지 매입한 상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과장님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땅을 매입할 때 바로 건축할 수 없는 땅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건축은 할 수 있는. 
○위원 서정진   
ㆍ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건축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변경을 그 안에 지역을 다 넣어서 해줘야만이.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지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 일반건축물을 짓는데, 지장이 없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아랫장 상인이나, 웃장 상인 건축물은 상인회가 쓸 수 있도록 있는 건물을 임대 내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창고가 다 있는데 왕조2동은 금당상가번영회 회원들 회의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하라고 다목적회관을 지어주면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상사도 상가가 있는데 상사도 다목적회관을 지어주실랍니까? 지어주실거냐고 과장님, 제가 건의하면 지어주실 거냐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왕조2동 상가번영회만 중요하고.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더 재미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그럼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으면 되는 것인지 경로당은 그 부지가 지을 수 없는 땅인데, 도시계획 심의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런다 노인회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계과하고 노인장애인과 하고 협업이 안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해준 적도 저는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를 갔더니 회계과에서 다목적회관을 짓겠다는 땅에다가 경로당 짓겠다고 예산범위 내에서 점수를 매겨서 올라와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이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 되요. 그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부지에다가. 경로당 지으면 안 되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아직 까지는 제가 짓는다. 안 짓는다. 판단을 못했어요. 
○위원 서정진   
ㆍ회계과에서 다목적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땅을 샀으니까, 경로당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다목적회관과 경로당은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은 65세이상되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고, 다목적회관은 왕조2동 주민들이 자유롭게 회의를 하거나 모임을 하거나 친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들과 협의에 들어오면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목적회관을 짓도록 이야기르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목적회관도 조심스러운게 뭐냐하면 많은 읍면동에서 다목적회관 같은 것을 많이 필요해요. 제가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어떤 면은 커서 다목적회관이 있어요. 복지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적은 면들은 복지회관 면단위 노인정 하나 없이도 삽니다. 형평성이 안맞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선댁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편적 복지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수가 적은 면에 사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선택적복지가 아니라 보편적복지로 가치를 충분히 누려야 할 혜택이 있는데 왕조2통에다가 과장님께서 과장님의 잘못은 없으신 것 같아요. 속으신 것 같아.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 저는 정식적으로 들어서 협의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은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면 그만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경로당을 짓게한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최삼림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응큼한 거죠. 치사한 거죠. 졸렬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 부분은 회계과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업해서 법 테두리 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른 위원님,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54쪽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영호남 운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가비를 가족이라고 해서 보상금에서 지급하는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가족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원래 행사실비보상금에서는 단순참가 경비를 지원하지는 못하잖아요. 지원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예산 편성 지침을 보니까. 
○회계과장 최삼림   
ㆍ여비로 지급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 단순참가자에게는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삼림   
ㆍ단순참가자가 아니고 같이 동반해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5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어요. 455쪽에 보면, 승주 다목적회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관리용품, 거기에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하겠다고 300만 원을 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것을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체육관 청소도 하고 그러려면,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박용운 위원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너무너무 심하게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청소를 하겠다고 지금.
○회계과장 최삼림   
ㆍ다목적회관 옆에 부분, 일부분은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체육관은 올해 100회 이상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비용 그런 것이 다 들어가고 화장실도 좀 청소를 해도 되고 주변도 이왕 되면 깨끗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숙희   
ㆍ3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되어 잇거든요. 체육관을 쓰고는 있으나 300만 원이 과연 들여서 테가 날지 아니면 300만 원이나 들여야될지 할 정도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어지러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은 쓴다 그말이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이쪽 체육관은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밖에서 어떤 때 더운 때는 음식도 먹고 버리고 가버리면 그 부분은 세제를 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도 해야 되고.
○위원 장숙희   
ㆍ전체적으로 정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시설이 노후돼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표시가 안날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최소한의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인상지프리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그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속 그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현단계에서는 물론 활성화를 해서 깨끗이 하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지만 하는데도 거리상 문제도 있고 이용객들의 불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도 있고, 좀 관리를 안한지 오래 되어가지고 아쉬움이 가서 보면 많이 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그래도 체육시설이라도 최대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께서 승주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 중간에 있는 예술회관에서 가져다 놓은 물건 자체는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질 것 같아서 보지를 않았어요. 
○회계과장 최삼림   
ㆍ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시죠. 
○회계과장 최삼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거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회계과장 최삼림   
ㆍ그렇지 않아도 공문을 예술회관장에게 보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나와서 그랬다고. 
○위원장 박용운   
ㆍ누가 쓰더라고 공간이 앞쪽 공간까지 옆에까지 전부 써야될 공간이고, 그렇게 방치해놓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하는데도 불구하고, 접근금지라고 써놓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뒤에 옛날 태권도학교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처리를 해야될 것 같고요. 45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담당계장님께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당연히 금액은 얼마 안 되요.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운전가족분들이 참가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이게 과연 이쪽 목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침을 보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홍보전산과 임영모입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2017년도 총 예산은 40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대비 2억1,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한 사유는 시정홍보 영상관리시스템 1억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에 예산으로 이미지 스팟 광고 2억5,000만 원, 포털사이트 광고 6,000만 원, 다중집합장소 광고 7,200만 원, 언론매체 시 이미지 창간 광고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대표 영상 제작은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은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순천 소식지 발행입니다. 순천 소식지 발행에 2억3,600만 원과 매월 회 정기발행, 수시발행하고 있는 시보 발행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아래쪽 SNS운영입니다. 홍보 매체가 과거 방송에서 신문인터넷 모바일 SNS로 다양하게 있어서 SNS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 SNS 컨퍼런스 개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9페이지 시정홍보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신사 뉴스 검색료 3,000만 원, 신문기사스크랩 2,200만 원, 신문구독비 9,900만 원, 간행물 구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 정보화 시설확충 고도화 사업입니다. 공공장소 4개소에 대한 공공무선인터넷망 구축 8,100만 원, 행정 정보망 통신보완장비 도입 9,200만 원, 도청 탐지 및 차단방지도입 2,200만 원, 전산장비도입 컴퓨터 프린터 구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위쪽에 자치단체 공통장비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새올행정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 보완 강화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에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종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순천시 통합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기능 개선에 7,000만 원, 온나라 및 전자문서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00만 원,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에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 소프트웨어 확보를 위해서 업무용 소프트웨어 4종 구입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홈페이지 실시간 번역 서비스 사용료에 3,000만 원, 주전산기 등 각종 전산기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에 가운데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시스템 전산장비유지 보수를 위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정보 유지보수 9,400만 원, 재해복수 시스템 유지보수 900만 원, 온나라 시스템 유지보수 2,000만 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5,200만 원, 하단 부분에 온나라 기록물 대용량 송수신 서비스에 2,400만 원, 자산관리 솔루션에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7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사용료에 4억5,500만 원, 중간 부분에 행정 전화망 사용료에 1억2,000만 원, 하단부에 일반전화망 사용료에 1억3,500만 원, 475페이지에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용료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시군구 재해복구 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시군구 재해 복구 체계구축 임차료 1,3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4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에 하단 부분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낙안 이곡마을에 정보화 마을 직판행사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지역 정보화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정보화 정책추진 사업으로 온누리 자전거 시스템유지보수 3,100만 원, 착한 주유소 시스템 유지보수 6,000만 원, 개인정보 접속기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 행정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 구입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중간부분에 홍보전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시간외 수당 등 홍보전산과 개별 업무추진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쪽에 보니까요.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SNS 컨퍼런스 개최가 있죠? SNS 컨퍼런스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SNS 컨퍼런스 개최 부분은 금년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홍보매체가 방송, 신문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홍보방법을 소통을 중요시하고 시민들과 공감하는 그런 SNS로 운영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SNS 축제를 개최해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SNS 대표 위상도시 기반을 좀 구축해보고자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축제 때 하느냐면, SNS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우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SNS 컨퍼런스 개최, SNS 공모전, SNS 페스티벌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 컨퍼런스는 공공기관 SNS 우수사례 발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저희 시로 초청을 해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갖도록 하고요. 공모전은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ucc공모해가지고 직접 연출해내도록 하고요. SNS 시민페스티벌은 시장과 시민이 직접 소통하는 그 시간을 컨퍼런스 행사를 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하면서 소통시간을 펼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퀴즈를 내거나 하면 직접 앞에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SNS로 퀴즈도 내고 답도 맞추고 상품도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ITC로서 SNS 정보로서 우수기술 보유한 업체들을 저희 시로 초정해서 최신 정보기술을 시민한테 공유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SNS 컨퍼런스 개최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제가 지금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말을 못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획대로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옆에 469쪽에 보니까 맨 위 SNS 팸투어 운영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이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것도 방금 컨퍼런스와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시를 홍보하는데 필요하다면 전국에 있는 기자단을 초청해서 여기 와서 관광지를 돌리던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필요하다면 SNS 전문가들을 초정해서 저희 시에서 같이 머무르면 토론하고 SNS 발전방향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위한 팸투어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47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공 무선인터넷이 있죠.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이 2배로 늘어났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2배요?  
○위원 장숙희   
ㆍ예.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전년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났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를 설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시내에 걸어가거나 차로가면 시내버스 정류장에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데이터가 요금이 개인시민 것이 안 들어가고 저희들 공공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인데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 사실은 다른 쪽에 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위원 장숙희   
ㆍ여기보니까 2배로 늘었던데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작년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늘었죠?  전년에 비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지금 시설비가 왜 50%, 100%가 늘은거죠?  5,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 
○위원 장숙희   
ㆍ늘었어요. 시설비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 밑에 부분이 작년에 현재 전액 예산은 본예산 예산이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73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산관리 솔루션이 있죠? 이것은 무엇을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여기에서 자산관리솔루션이라는 것은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컴퓨터에 보시면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에 저희들이 심어놓은 프로그램 외에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불법설치를 것을 잡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요. 전문용어가 많이 나와서 478쪽을 좀 보니까요. 착한주유소궁금합니다. 착한주유소 전산시스템을 왜 홍보과에서 해주는 이유가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게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 되어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모 추진을 해서 이게 ICT사업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렇게 운영해서 성과나 기대효과는 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 착한주유소라는 것은 알뜰주유소와는 다르게 알뜰주유소는 가격을 착하게 해주는 것이고 착한주유소는 정품정량을 보급해주는 주유소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순천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15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껏 정품정량을 받고, 공급해주는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이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불법으로 공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장숙희 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468쪽 SNS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이 SNS 운영 관련된 사업비가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렇죠? 작년에 700만 원 가지고 집행했던 사업비가 7,000만 원으로 불어나요.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불어나는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컨퍼런스행사 개최 비용 때문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관련된 것으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작년에는 2016년도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있어요. 했던 사업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콘텐츠 제작 비용이 100만 원들어가요.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했던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작년에는 이걸 안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서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SNS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는 SNS운영에 관련된 사업 예산도 적었지만 관련된 사업을 일체 맥만 어어가는 정도로 하고 말았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거의 안했다고. 
○위원 주윤식   
ㆍ안 했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어떤 기획을 해서 운영하려다니까 이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더라.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면,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업을 하겠다는데 결과가 좋아지면 해야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왜 이런 것을 안했을까 그것이 궁금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때에는 시각의 차이겠죠.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한분이 바뀌었다는 것 때문에 하고 안할 수 있을까?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여기에다가 중점을 두느냐가 차이겠죠. 
○위원 주윤식   
ㆍ제가 보니까 행자위 소관 업무 중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엄청나게 예산이 왜냐하면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한 두개 늘어난 게 아니라 몇 백% 씩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버리잖아. 근한 800% 정도가 불어나 버려요. 이런 것처럼 좀 신중을 기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신규사업에다가 이런 행사성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2억이나 줄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정홍보지원 사업있죠? 그게 몇 쪽이냐하면. 그게 내가 여길 보니까 혼란이 와버렸구나. 내가 다른 분 질의받고 내가 이따 할게요. 세부계획에는 나오는데 헷갈려버려. 
○위원장 박용운   
ㆍ또 다른 질문있으신가요?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시면 도청탐지 및 차단방지 장비를 도입해서  4대 2,200만원 주고 사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통 도청탐지가 디지털화 되어가지고, 휴대하면서 하고 그런가 봐요. 우리 순천시가 공공장소나 순천시에서 보안장소로 지정이 돼서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보안 장소는 정보통신 그 쪽 부분에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일방적으로 개방된 곳에서 주요행사나 정책정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혹시라도 도청이 될 수 있는 부분. 
○위원 서정진   
ㆍ정책적인 방향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쉽게 해설을 해봐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행사, 회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 도청될 수 있는 염려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실이나. 
○위원 서정진   
ㆍ도청이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순천시가 보안을 요구하는 회의들이 몇 개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몇 군데는 필요없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회의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대만 있으면 되지, 4대나 사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게 소회의실이 2대, 시장실이 2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장님실 면담할 때 녹음하고, 요즘 그런 게 유행이기는 하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요금 억지쓰는 것도 많고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의원들도 녹음을 해가지고 본회의장에 가지고 오고 그러더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좋은 것 아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건 공공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요. 
○위원 서정진   
ㆍ우리의회도 좀 사야겠다. 그래서 녹음하고 그런 것 못하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의회에서 결의를 해주신다면. 
○위원 서정진   
ㆍ깜빡했네. 추경 때라도. 쉽게 말하면 시장실이나 조금 비밀을 요하는 회의실이라든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우선 회의실하고 두군데만.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렇게 녹음해서 가지고 나간 사례가 있기는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보편적으로 녹음을 하신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녹음 못하게 안 되는 거죠. 이걸 설치를 하면.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약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예방차원에서 한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방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있는데 숨기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제가 지금까지 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 서정진   
ㆍ여하튼 이왕이면 기계도 잘 사셔서 이런 것은 차단이나 방지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말 실수도 할까봐 하기도 하고 욕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있기는 해. 그런데 좋은 용도로 쓰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좋은 용도로 쓰면 아주 좋게 쓰일 수 있고요. 녹음해서 다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스마트폰으로 녹음한 것 자체를 차단해낼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녹음하고 있으면 하시면 안 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을 위반했을.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무단, 도청 그 부분은 법 조항이 필요하다면 제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가 또 법조항을 지키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지. 공개적인 곳에서 녹음하고 하는 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은 곳까지 굳이 이걸 가지고 가서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고정설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회의실에서나 이루어진 대화 내용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녹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회의에 다 적용한다고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모든 회의 적용은 아니고, 중요한 회의에. 
○위원 서정진   
ㆍ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설치는 했지만 작동을 안 하게 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까? 회의 목적에 따라서? 
○정보보호담당   
ㆍ녹음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이고 목적성이 뚜렷한 것은 녹음해주고 예를 들어 도시계획협의라든지 이런 때 유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런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국가정원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천시 이미지 홍보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되었데, 이미지 스팟광고 5개 매체는 올해하고 동일한 매체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미지 스팟광고는 저희들이 방송사에 홍보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은 매체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MBC, KBS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그 바로 밑에 다중집합장소가 5개소에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대해보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로 좀 늘어나는 장소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따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작년에 설치했던 것 중에서 효과를 봐가지고 설치를 하고, 추가로 가장 효과가 좋은 곳을 발굴해서 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사전에 이렇게 장소를 따로 다중집합장소를 봐두신 것은 아니고, 발굴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내년 분이기 때문에 기존장소는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곳 1군데는 더 어디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찾아서. 
○위원 이복남   
ㆍ대상지로 두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따로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따로 없습니까? 일단 올해까지 했던 5군데는 그대로 하되, 한 군데를 좀더 찾아볼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1개소를.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더 해서 개소는 6개소를 늘렸습니다. 장소를.  
○위원 이복남   
ㆍ 늘려 놓으신 것이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돈은 같습니다. 예산은. 
○위원 이복남   
ㆍ예산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요. 5,000만 원에서 7,200만 원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정대표영상하고, 그 뒤에 있는 시정홍보영상하고 다소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큰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기획홍보하고 어떤 거요?  
○위원 이복남   
ㆍ시정대표 영상제작이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 대표영상 제작이요?  
○위원 이복남   
ㆍ시정홍보 영상 제작 1억으로 제작하시겠다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 홍보하는데 대표영상이 없습니다. 시에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기존에 제작된 게 있잖아요. 시기가 언제 제작된 건가요? 좀 오래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기억도 안날 정도로 오래 전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설마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국가정원 내용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안 들어가져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것으로만 홍보가 되었지 시를 대표하는 영상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써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신규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전에 박람회할 때 까지 만들어 놓고, 국가정원 지정 되고 나서 국가정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간 시정대표영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정말이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종합적으로 국가정원에 따로 있는 것이나, 관광과에서 있는 것은 부분별로는 있어요. 그런데 시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영상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 뒤에 468페이지 신규사업으로 SNS 컨퍼런스 개최를 해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컨퍼런스가 그냥 주신 자료에는 공모전 시민페스티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갑니까? 전국 관계자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이 컨퍼런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우수사례들을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이거든요. 순천시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SNS 전문가들이 회의를 하면서 발전방향, 활성화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좀 더 확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민소통과에서도 다소 유수한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시지만 시민소통과에서 SNS스마트행정이라고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홍보라고 하는 것이 많이 하고 여러 군데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중복돼서 조금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신선감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과하고 같이 좀 협업하면서 담당을 잘 구분을 하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 중에 페이스북, 카카오, 밴드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은 종합관리를 하고 시민소통과에서는 카카오스토리를 집중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만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전반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저희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내가 이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참 눈이 침침해서 못찾았어요. 471쪽을 보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홍보전산과로 발령받고, 계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471쪽 보면  프로그램유지보수 및 활성화 사업비가 나와요. 이게 넌년 대비 늘어난 2017년 예산을 보면 약 180%정도가 증액이 되요.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작년에 이 예산 7,300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3,000만 원정도가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훑어보면 470쪽 정보시스템 보강사업 하고 유사해요. 중복성이 있어. 조금 전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거의 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어떤가요? 어떻게 예산이 불어난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먼저 이야기하신 프로그램 유지보수하고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유지보수는 계속해가고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도 했을 것아니라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늘어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에 1억 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순천 홈페이지가 개편한 지 5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는데 1억 원이 따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관광순천 홈페이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빼고 나면 실제로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목 별로 보면 작년에 집행했던 예산 7,300만 원만 부기되어 있지 소목이 없어요. 묵별 부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 좌우지간에.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홈페이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밑에 쪽에 보시면, 관광순천 홈페이지 개편 1억 원 반영된 것이 있죠.  그 부분이 금년에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때문에 이렇게 불어난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작년에 이런게 홈페이지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니, 홈페이지가 없는게 아니고 기존에 관광순천 홈페이지가 큰 홈페이지 속에 들어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찾아들어가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면 개편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싹 포맷을 해버리고 새로 만들다시피했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태까지는 불편하게 우리가 썼다는 이야기인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얼른 찾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도 사실 두근두근 순천여행,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주요 명승지 관광지 이렇게 바꾸려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사로 부임해가지고 오시고난 다음 에는 엄청난 예산이 불어나고, 대폭 불어나요. 작년까지도 이런 사업이 불편을 겪으면서 쭉 해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되. 일은 안했다는 것은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어찌되었든 열심히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획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좌우지간에 쓰기 편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좋게 만들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산이 불어난 만큼 효과성이 있게끔 하셔야 되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참고로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지금 홈페이지가 23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개 이내로 정비할 것입니다. 그러면 찾아들어가기가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그 이복남위원께서 이야기했던 467페이지에 이미지 스팟광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이 부분이 증감된 부분이 2016년 예산에 추경에 1억3,000만 원이 올라온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이미지.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 전체 스팟광고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1억3,000만 원 정도가 불어났잖아요. 올해대비 이해가 안되나요?  그게 지금 추경에 1억3,000만 원 올린 것에 대한 부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니, 추경 때도 올렸고요. 추경때 부분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이미지 영상 제작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때는 작년에 3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 숫자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니까요. 
○위원장 박용운   
ㆍ시정대표 영상 제작, 그 부분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만 대표영상 제작이 1억 원이  늘어나서 지금 이게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전체적인 광고계약을 한국언론진흥공단하고 한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여기에서 보면 스팟광고를 2,500만 원 곱하기 5개 업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좀 그것하고는 다르죠? 계약을 하면 한국언론진흥공단에서 분배를 하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짜가지고, 어떤 광고를 하겠다고 해서 그 쪽에  계약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론진흥공단에서 게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면 창간광고라든지, 이미지 광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업체마다 전부 폭이 틀린가요? 지원해주는 폭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그것은 창간광고의 경우에는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을 조금 차등을 두었습니다. 홍보효과도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내용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매체 수도 다르고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조금 높게 지방지는 조금 늦게, 인터넷은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낮게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478페이지를 보면, 착한주유소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던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몇 페이지?    
○위원장 박용운   
ㆍ478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착한주유소는 2014년에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2015년도. 
○위원장 박용운   
ㆍ아니죠. 그 전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운영은 2015년 6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구축은 2014년부터 했고요. 11월까지, 그리고 운영은 2015년 6월. 
○위원장 박용운   
ㆍ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3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한번  선정이 되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운영은 3년 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해주는게 프로그램 유지보수, 현장시설 운영관리 이런 게 있는데, 현장시설 운영관리하고 통신요금 이런 건 뭔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현장에 설치해놓은 전산 기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때 당시에 15개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한 거죠?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위원장 박용운   
ㆍ신청을 받아서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과장님이 설명할 때 우리 장숙희 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정품, 정량을 주도록 업체에서 착한주유소로 선정된 것이다. 이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주유소는 정품, 정량을 안 쓴가요?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아니, 다른 데도 쓰기는 하겠지만 믿고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운   
ㆍ그러니까 지금 가격 면에서는 착한주유소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순천에서 제일 비싸고, 이런 데를 착한주유소이다.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 그 주유소는 아닌 데’라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게 착한주유소로 선정이 되었는지. 혹시 다음에 이렇게 착한주유소를 다시 선정하게 될 때는 고려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공모를 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 임의로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혹시라도. 계속사업으로 된다면. 
○홍보전산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봐서도 착한주유소가 제목처럼 되어야 되는데 약간 가격면에 있어서 보면 알뜰주유소와 비교가 되다보니까 조금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환경보호과장 강하춘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6억1,600만 원, 수질회계 특별회계 674억7,650만 원 등 총 150억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비 38억3,700만 원, 도비 3억3,700만 원, 시비 44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3,500만 원이 증액된 86억1,0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천연가스 자동차 12대를 보급하기 위해서 1억4,400만 원, 천연가스 자동차 충전을 위한 운행거리 연료비 보조 1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전광판 관리 운영을 위해서 5,520만 원과 대기오염 측정망 노후장비 교체와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 구축비로 1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5입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통신요금, 재료비 등으로 4,140만 원, 신대지구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환경오염예방과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사고처리 인건비, 검사 수수료, 배출업소 지도단속과 환경오염도 검사 의뢰 출장여비 등을 위해서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노후 지붕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비로 5억3,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전기자동차 200대를 민간보급하고자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인건비, 야생생물보호구역안내판 설치 등 일반운영비, 유해 야생동물 및 생태계 교란종 포획을 위한 실비 보상금 등으로 8,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1,000만 원, 생태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전기사용료 의료폐기물 위탁수수료 7,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방사 출장여비 1,100만 원, 야생동물먹이 및 의료장비, 의료자재 구입 등에 6,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 보완등 등기구 교체와 포유류동 도장공사 등에 4,300만 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의료 장비 구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입니다. 순천만에 다양한 겨울철새들의 풍부한 먹이와 안전한 서식지 확보를 위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보상금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생물보호구역 내 밀렵 감시 등 보호활동을 위해서 보호원 인건비 1,516만 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국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시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사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주지원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의 수계기금으로 6개 읍면에 제공되는 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8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세부편성은 인건비3, 470만 원, 상사종합체육관 운영비 등 운영비 2,938만 원, 상사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지원 등 16건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로 2억5,300만 원을 상사 미곡 망향정보수 등 23건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억3,253만 원, 상사 서정마을 냉난방기 구입 등 7건에 대한 민간사업보조로 사업비 9,600만 윈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6,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정착시켜나가기 위해서 에코스쿨, 그린스타트 및 기후학교 운영 등 시민환경교육을 위해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시스템 운영 인건비와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4,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유도를 위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아파트 및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수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이클레이 정기총회개최 등 환경정책 관련 일반운영비 824만 원, 환경보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5,000만 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의 단열제 보강 및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6,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규모로 승주 작은목욕탕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비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130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1306페이지부터 1307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6년 대비 7,990만 원이 증액된 64억7,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송광체육관 태양광발전수익금 540만 원, 전기예금이자 1,080만 원, 송광 후곡 인공습지부담금 수익금으로 1,540만 원, 승주읍 노인을 위한 작은목욕탕 신축사업 주민출연금 5,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60억4,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7,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64억7,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308페이지부터 1309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을 위한 직접지원사업비로 20억800만 원, 승주읍 신전마을회관 운영비 외 9건에 대해서 4,100만 원, 승주읍 신전마을 간이상수도 탱크이설사업 외 30건과 2017년도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승주읍 작은 목욕탕 신축사업에 14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1페이지부터 1313페이지입니다. 승주읍 효동마을 경로당 공중화장실 설치 외 44건과 2017년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상사 노루궁뎅이버섯 재배사 설치사업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7억1,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페이지하단부터 131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지원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억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5페이지부터 1317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주암호 상사호 지도단속에 따른 선박 이륜차 유지관리 등에 1억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와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 송광 호곡마을 인공습지 조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2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7페이지부터 1319페이지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해서 청원경찰 인건비, 직무수행비,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단속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7,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댐 주변 지자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규정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지원사업비 9억500만 원, 2017년 영산강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승주 유평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설치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입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그린스타트 기후학교 관련해서 자료도 받아보았습니다마는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저에게 제출할 때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직인란이 있는데 본인들이 직접 정산서를 제출할 때 직인을 찍어서 보냅니까? 아니면, 저한테 준 것처럼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공문으로 해서 이게 첨부물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한테 주신 것은 사본이 아니고, 별도로. 여기 직인이 없잖아요. 그린순천21에서 받아온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겁니다. 
○위원 서정진   
ㆍ공문으로 제출된 건데 저한테 준 것을 보면 직인이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것은 공문을 별도로.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이런 것 같아요. 9급 공무원 합격하고 나면, 가서 교육도 받고 오시지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직인이 날인이 되어야 문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공부하시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게 맞죠? 제가 받은 것은 직인이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만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보고요. 2015년도에 6,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금이 그런데 전략기획과에서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전략기획과에서 사업추진현황으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201년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린스타트하고 기후학교 이게 4,200만 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6,700만 원이 맞습니까? 4,200만 원이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책자 환경교육 책자로 2,500만 원하고, 방금 4,200만 원 그래서 6,700만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가요. 그런데 전략기획과에서 사업추진현황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린스타트 환경보호과 기후학교 합쳐서 4,200만 원을 2015년도에 가지고 왔어요. 그럼 이게 전략기획과에서 잘못 해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칸을 합쳐가지고 합산해서 4,200만 원, 전략기획과에서 잘못 산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정산서 쭉 보니까, 강사료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날짜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같은 날 몇 번 씩 입금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쉽게 말하면, 10월 4일 날 30만 원, 11월 4일 날 30만 원, 11월 4일 30만원, 또 11월 4일 45만 원, 11월 4일날 또 45만 원 이렇게 문모 씨에게 지급이 되요. 30만 원씩 된 것은 강사수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반복적으로 계속 지급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것은 인출일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출일자?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급일자요. 
○위원 서정진   
ㆍ인출일자하고 지급일자는 같아야 될 아닙니까? 또 보면 12월 21일 날 30만 원, 22일날 30만 원, 24일날 15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매일 날짜가 달라서 그런데 앞에 보면 11월 4일일날 30만 원, 30만 원, 45만 원, 45만 원 이렇게 지급을 같은 날 해요. 그러면 적어도 강사수당이 인출일자와 지급일자가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산서를 받으면 적어도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출일자와 그 다음에 또 강사한 날과 지출일자과 지급일자가 같아야 되는 것 일으킵니까? 아니면, 어제 강사를 했으면 그 다음 날 강사가 늦게 끝났으면 선지급이 안 되면, 그 다음 날 인출일자하고, 지급일자리가 같아야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11월4일날 30만 원, 3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인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산서를 보실 때 적어도 환경보호과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의회에 예산을 다루는데 지적을 당하면  자존심 상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이것 11월 4일은 그동안 6월, 7월, 9월 달 강사. 
○위원 서정진   
ㆍ밀린 것을.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11월 4일 한 번에.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냥 11월 4일 날 한꺼번에 다 합산해가지고 40만 원, 한달 모아서 한꺼번에 입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적요란에 몇 월 며칠 얼마, 뒤에 다 적요란에 기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다 입력을 했어요. 이것은 별로 은행에서 싫어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밀린 강사료를 주면, 5건 해가지고 150만 원하고, 뒤에다가 첨부서류를 붙일 때 몇월 며칠에 했고 쭉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박또박 일 잘한것처럼 같은 날 다 구분해서 입금처리를 해요. 이것은 한 번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유에서 그랬는지.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박영란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린리더 활동지도를 하면서 손모씨에게 엄청나게 돈이 지급이 되요. 응? 22만5,000원  22만5,0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8일 날 22만5,000원, 22만5, 5000원, 계좌입금이 되고 27일 날 29만원, 22만5,000원 이게 이 예산자체가 지금 그린순천21이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2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성으로 이게 총괄적으로 계산해보셨어요? 박영란 계장님. 계산해보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게 한 50건 이상될 것같은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아마 그분이 그린리더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나 정비 등을 위해서 7개월가량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기간제를 주든지, 무기근로자를 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일이 많으면 주고 말일이지. 아니 이게 지방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면 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래서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 서정진   
ㆍ경상적경비가 아니잖아요. 지방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사업계획에 편성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계획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업계획서 지금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계획서 지금 주세요. 한분 계장님이 가지고 오세요. 2015년도 사업계획서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인건비성으로 제출했다고 하면 더 문제인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공모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사업계획을 몇 월 달에 세우신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게 지금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위원 서정진   
ㆍ사업계획은 몇 월달에 세웁니까? 이게 공모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린순천21에서 공모는 몇 월 달에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2015년도 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일단 지방보조금을 이렇게 개인 인건비성으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되요? 개인한테 나간 것이. 합산 안 해 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약 600만 원 정도. 
○위원 서정진   
ㆍ600만 원 정도되요. 이렇게 지급해도 됩니까? 이거 인건비는 인건비성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지도비 지급 이것은 산출근거가 일용직으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일노임으로 단가를 따져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을 어떻게 산정해요?  이것은 2015년에는 올해 것이 아니라 작년도 것이니까 살펴봤을 것 아니에요. 정산서를 보고,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점인 것 같은데, 이런 정산서받아가지고 과장님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2016년도 금년도 사업부터는 봐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잖아요. 우선 손모씨한테 6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린리더 활동비, 지도비를 지급해가지고 22만5천 원, 30만 원 이렇게 이건 또 근무일지라도 있는가요? 그린순천21에가. 있을까요? 보셨어요? 정산서에 지출로 이렇게 잡았으면 근무일지가 있다든가, 활동내역이 있다든가, 첨부서류도 붙여서 정산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급이 되었다면 관련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제가 볼 때는 인건비성으로 지급보조금을 가지고 손모씨한테 이렇게 매회, 그것도 이게 뭐야? 이게. 월급 형태로 나간 것도 아니고, 10월 27일 날 29만 원, 10월 27일날 22만5천 원, 10월 27일날 22만5천 원, 이게 단가가 어떻게 나온 것이에요. 매날 나갔는데 22만5천 원씩. 노임단가에요? 활동비 수당입니까? 뭐에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12월 27일 날 22만5천원은 9월 3주째 그린리더 활동지도비. 
○위원 서정진   
ㆍ한 주간 했던 거? 그러면 6월 달은 한 주간했던 거 22만5천 원, 10월27날  6월 1주, 그린리더활동비가 22만5천원이고, 6월 달에 2주를 했어요. 2주면 45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왜 또 2주간을 했는데 활동비 지급은 22만5천원으로 똑같은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여기에서 말한 2주는 2주째를 말하는 것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주째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주에 활동비를 22만5천 원씩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5주째는 또 18만 원 지급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은 활동일수에 따라서 지급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노임단가를 어떻게 정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단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서를 그린순천21에서 제출할 때 그린순천21에서 사업비를 계획서를 준비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린순천21에 2,000만 원이 나가는데 9,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고요. 700만 원이 일부사업비인데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이 추후에 공모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이 사업공모가 되면 그때 사업계획서를 따로 제출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공모 공고를 하면 그에 따라서 응모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위원 서정진   
ㆍ특히나 제가 봤을 때 우리시청에 있는 많은 공직자 중에서 소수 직렬 중하나인 환경직공무원들 저는 굉장히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훨씬 훌륭한 재원을 갖고 순천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직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죠? 이렇게 유능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소수직렬의 유능한 분들이 충분히 처리하고도 남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공모사업으로 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시면 안 되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언급하지만 환경보호과 직원들처럼 물론 다른 부서들 직원들도 다 유능하고 잘 하지만, 특히나 보면 환경직 공무원들이 소수직렬로서 굉장히 머리도 샤프하고, 일 추진력도 좋고, 기획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인들 보다 훨씬 더 앞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지 않고, 환경보호과에서 한번 추진할 용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 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초등학교나 학교에 환경교육을 나갈 때 그린해설가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그린순천21에서 조직을 구성하잖아요. 연구위원이나 활동가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육성하고, 시민들의 정서에 맞게끔 유도해나가고, 지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환경보호과에서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해설가를 그린순천21 조직에 둘 것이 아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 환경직공무원들이 직접 접하면서 정책적 사업들을 많이 개발해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린순천21에서 1억 원 예산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여기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공모를 하면 우리 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면 직접 그린해설가라든가, 에너지 컨설턴트 38분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해설가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박영란 계장님이 가지러 가셨으니까, 방금 제가 드린게 목소리는 좀 컸습니다마는 그래도 효율적으로 끌고 나가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유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서에 말이에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안 들어 있어요. 안 보여요. 2017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보면, 사업기간 2017년부터 나오는데 여기에는 안 보여요.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예산서 어디에도 안 보여요. 한 번 찾아보세요.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 예산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인상된 요인만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83쪽 보게 되면, 대기자동측정망 전광판 관리 운영보조사업 전년대비해서 1억9,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되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은 신대지구에다가 대기오염 전광판을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에 있는 데다가 새로 만드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아닙니다. 신규로. 
○위원 주윤식   
ㆍ신규로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저희들이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억 원을 계상한 것이고 또 434쪽 보면, 이건 유지보수 측면인가 싶어요. 이것도 보면 전년대비예산 4,200만 원인데, 금회기연도를 보면 2억4,000만 원, 약 2억 원 정도가 불어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어난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많이 확보해야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 운영을 위해서 1억9,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신대지구 대기오염측정만 설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앞 부분에는. 
○위원 주윤식   
ㆍ전광판 관리 운영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설치비가 아니야. 이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것은 호두 측정소하고, 지금 시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장천동 기구의 장비가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부기명이 설치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34쪽 상단부분보면 대기자동측정망 및 전광판 관리운영 자체 이 예산 작년 2016년도 4,200만 원 예산에서 약 2017년도 예산은 2억4,000만 원 정도 약 2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내용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은 신대지구 전광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설치하는 전광판 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2,000만 원. 
○위원 주윤식   
ㆍ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여기 보면, 수선비 같은데 이 내용이 설치비가 아니고. 소모품 구입비라고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쪽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구요. 일반운영비에서 80만 원 정도 감액된 대신에.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은 기존 전광판이 설치된 예산을 기존 전관팡이 설치된 자체에서 노후 부품교체 비용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492쪽 보면 야생동물예방사업인데, 작년보다는 증액된 사업으로 올라오는데 예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매년 그런데도 멧돼지 개체수는 불어나고 피해농가는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성이 없잖아.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94개소에 예방 시설아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신청한 신청양의 44% 밖에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방적사업이라고 한다면 이쪽에는 많은 예산투입해서 피해농가를 줄여야지. 그래야겠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다음에 493쪽 가운데쯤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지원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예산도 보면 작년대비 2,000만 원이 불어나.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은 지금 492페이지는 보조사업이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량을 감당을 못 하니까 저희시에서 자치체적으로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그 다음에요. 497쪽 한번 봐보세요. 꾸준히 불어나네. 이런 것은 계속해왔던 사업 같은데 체험 환경프로그램 운영사업이에요. 작년보다 약 2,000만 원 정도가 불어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보면 주로 운영에 어떤 쪽에 운영하는 예산일까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497페이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상단에 보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예산이에요. 작년보다 2,000만 원정도가 불어난 예산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해왔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체험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지금 2,000만 원이 아니고, 19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맞아요. 새롭게 부기만 바꿔가지고 돌린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아닙니다.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 주윤식   
ㆍ새롭게 달라진 게 없어. 작년에도 에코스쿨 운영했고, 그렇죠? 특별히 불어날 것도 없는데 예산들이 불어나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비점오염저감사업 봤습니까? 예산서에 안에 있던가요? 누락되었죠?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그것을 한번 보려고 했더니. 예산서에 안 보여.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산서에 어디에가도 없어요. 안보시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1317페이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비점오염이 뭘 보고 비점오염이라고 그런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우수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되는 오염을 지칭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비점이라는 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농경지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위원 주윤식   
ㆍ구체적으로 비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공해일건데.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도로라든가, 자동차 바퀴에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되는 오염. 
○위원 주윤식   
ㆍ우수.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불특정장소에서 빗물로 인해서 씻겨 나오는 흙탕물이나 오염물질. 이런 것을. 
○위원 주윤식   
ㆍ사업을 6개소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업비를 가지고 오염저감시설 6개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아까 뭡니까? 대기오염측정망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일단은 저류지처럼 거기에서 일종의 물을 좀. 습지라든가, 이런 것 등을 만들어가지고 일정 물을 좀 걸러가지고 본댐으로 흘러 보내기 위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위치는 주암호 및 상사호 주변에다가 설치한다고 결과적으로 빗물이나 우수를 받아가지고 저류지를 만들어서 걸러가지고 여과를 좀 시킨 다음에 그 여과된 물을 주암호나 상사호에 흘려보내는 시설 그 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현재 이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이것을 송광 후곡마을에다가 지금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6개 설치하는 사업이 전년보다 약 예산이 1억 정도 더 불어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1억이었고, 2017년도 예산은 2억2,000만 원이에요. 배 정도 예산이 불어나, 이것도.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내년에는 1개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산이 3억 정도 들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하나에?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래서 내년부터 2018년 2019년 까지 해가지고, 국비가 약 13억 중에 국비 90%,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7%, 우리시 7% 정도 부담을 해가지고 총 규모는. 
○위원 주윤식   
ㆍ확보하는 측면이구나.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사업이다 그 말씀이구나. 비점오염이라는 게요. 환경보호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전년대비해서 늘어난 부분의 예산들은 주로 새로 뭘 만드는 그런 쪽 예산들이죠?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지금 현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으로 21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위원 주윤식   
ㆍ새롭게 뭔가 만들어지는 쪽에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인가?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친환경자동차는.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계속 해왔던 사업이니까.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그리고 새로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보다도 많이 불어나요. 약 40% 가까이 불어난다고. 확보된 예산이.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전체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21억 정도가 불어나요.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22억1,000만 원 정도가 불어나는데 여기에서 21억 정도가 전기자동차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기자동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았는가. 
○환경보호과장 강하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지난 해 대비 25억3,023만9천 원이 증액된 총 348억8,04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청소 행정종사자 노사상생 파트너십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업체 평가,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점검 등을 위해 인건비 1억6745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1억4,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은 읍면동 위임사무 세부사업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시가지 청소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로 7,348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8,90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2016년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의 날 및 창립기념일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를 2017년에는 청소행정종사자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4억3,04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쓰레기종량제 붕투 및 음식물 칩 공급에 따른 행정력 제고 및 512개소 봉투판매소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급대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현 적환시설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간상시단속이 어려운 지역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청소차량 대체구입비 3억 원과 왕지매립장에서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반 시 직영에 따른 암롤차량 구입비 7억2,000만 원, 암롤박스 구입비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집운반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간위탁대행비 46억3,843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대비 2억4,9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적환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하는 시 적환장 운영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순환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점검 등을 위한 인건비로 1,64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료비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로 2,3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재활용 촉진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비로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각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을 임시수집해 보관할 장소가 적절하지 않아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만들어 수시로 마을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을 수집했다가 일정시기가 되면 수거하는 시설로 현재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나눔 장터 운영 지원비와 재활용 촉진 사업 지원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폐비밀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국도비 포함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상품화하는 나누리센터 조성사업비로 국비를 포함 32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는 사업장 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인건비로 1,171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륭 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등 일반운영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소독약품과 음식물류 폐기물 칩 체작비 등 재료비 6,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청결한 관리로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수거용기 세척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9,5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예산과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 정확환 수집 운반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58억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억7,7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기계 고장, 연유 등 반입물륭 분산처리 등 비상처리를와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매년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어 배출비율이 60% 이상인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폐기물을 배출한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확대 시행 및 감량 유도를 위한 시설 설치비와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보수비로 3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폐기물감량평가에 따른 클린하우스 설치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지동 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331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쾌적한 매립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억4,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매립장 소독약품 침출수 처리장 약품, 복토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악취, 가스발생 등 대기환경 문제로 2002년부터 하단부 농작물 경작자와 협약사항으로 농경지 피해보상 등 7,500만 원과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순천시에서 사용했던 인애원 앞 구)쓰레기처리장의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에서 발생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 515쪽입니다. 매립장 시설과 인접한 광양시 주령마을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1998년도 협약사항으로 자치단체 간 체결된 협약사항으로 부담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원순환센터로 운반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임시 적환장 운영으로 5,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59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센터  대기오염 측정표시 전광판 하자 검사기간 만료에 따라 유지보수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민감시요원 활동비 보상금으로 1억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입폐기물 처리비 75억13만 원과 대형폐기물인 폐 매트리스 처리비 6,2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6,000여만 원이 증액된 것은 대형폐기물 중 폐 매트리스 처리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자원순환 체험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등 운영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자원의 에너지와 재활용 환경오염 예방 등에 대한 선진 시민의식함양과 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 홍보, 체험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체험시설 시설유지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중간부분부터 517쪽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법정경비인 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93억3,010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로 자원순환센터 주변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기금 관련된 사항입니다. 1559쪽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관련입니다. 1562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2쪽 중간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창고동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2억5,000만 원으로 직원들 샤워시설, 식당 등 부대시설 증축공사를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10억 원을 반영해 부지확보를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후속하는 창고 1동을 신설해서 양질의 퇴비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곡마을 공영주차장 및 쉼터조성사업은 주암 자원순환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마을입니다. 금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주차장과 주민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1572쪽 지줄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2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억5,600만 원을 편성해서 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인 목욕탕, 게이트볼장 등 편익시설 운영비로 1억1,500만 원을 편성해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9일 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현장을 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적환장에서 중앙센터까지의 폐기물 운반을 직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순환센터 운반용 차량구입비가 7억2,000만 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박스가 1억2,000만 원해서 8억4,000만 원에 새로운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애초에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정확히 말하면, 위탁이 아니, 위탁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행으로. 
○위원 유영철   
ㆍ대행이죠. 그런데 왜 용어를 위탁으로 써놓았죠? 개념이 다른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릅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대행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행.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왜 위탁으로 써놨어요?  감액 요소가 2억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8억4,000만 원이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걸로 4개 대행업체로부터 감수하는 금액이 약 2억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실제 적환장에서 주암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하는 것이 직영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액이 대행업체에 줬을 때는 8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서상에 감액된 2억4,000만 원의 경우에는 실제로 금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행업체하고, 인력과 장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 대행비로 삭감하지 않고, 내년 연도 중에 직영을 하더라도 내년 연도 중에 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기존 대행비 대비해서는 전부 감액하지 않고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지금 현재 운반비, 적환장에서 주암센터에 운반하는 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상태 예산이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부만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느 정도나 몇 %나 감액한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서에는 2억4,900만 원 정도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감액된 부분을 순천시가 직영으로 안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순천시아 직영할 경우에 다른  직접 인건비.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해가 안 되는게 2억4,9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감액한만큼  또 다른 행위로 채워져야 될 것아니에요. 어떻게 채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접 노무비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직접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예산을 적환장에서 운반비를 얼마로 보는거죠? 연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연간 저희가 대행했을 경우를 산정했을 경우에는 원가계산상으로는 9억3,000만 원정도 반영되어있고요. 이게 낙찰률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8억8,000만 원정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8억8,000만 원. 그러면 현재 2억5,000만 원 정도를 지금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4대 대행업체가 지금 한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연도 중에 차량구입이나 인력확보, 이런 것이 시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대행비가 총 8억8,000만 원이나 되요? 4개 업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얼마나 든다구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가 했을 경우에 초기에. 
○위원 유영철   
ㆍ초기는 놔두고, 완전하게 우리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에요? 8억8,000만 원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행업체에 줄 경우에는 이윤과 관리비나 간접노무비를 보장해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줄어들면 얼마나 줄어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1억7,000만 원, 1억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위원 유영철   
ㆍ줄어드는 감액이 7억5,000만 원 정도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원의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너무 많이 나가면 복잡하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8억8,000만 원을 대행사로 주면 8억8,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가 하면 7억5,000만 원 정도 든다 이거죠? 예상이?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초기투자비용이 얼마죠? 8억4,000만 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유영철   
ㆍ8억4,000만 원 초기투자비가 1년간 예를 들어 연간 1억3,000만 원 잡고, 1억 정도 줄어든다면 7년, 8년 정도 지나야 초기투자비 회부가 가능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실제로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라든지, 내용연수가 계산했을 때 6년 정도면 내용연수가 다 지났다고 보고요. 다만, 예산 때문에 추가로 1, 2년 정도더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운영이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연수는 6년, 킬로수로 따져서 10몇만 킬로죠?  
○위원 유영철   
ㆍ8억8,000만 원 맞죠? 분명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 8억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확인합니다. 8억8,000만 원 맞죠? 계수가 안 맞으면 예결위에 가서 복잡해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억8,000만 원이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8억7,000만 원. 지금 현재 4개 대행업체로 줄 때 총 적환장에서 운행 대행한 것에 대한 것이 8억7,000만 원이 들어갔다 그 말이죠. 기존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억7,000만 원에서 8억8,000만 원으로 여유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씩 1년 운영하고 나서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애초를 이것을 이렇게 직영으로 전환한 배경은 예산절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산절감이라는 측면이 먼저 고려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초에 행자위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대행업체 원가용역에 대한 검증 T/F팀을 운영해서 대행업체에 대한 이윤이 과도하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시에서 대행받은 사업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패널티 차원에서 이렇게 제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T/F팀에서도 그 결과를 반영해서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T/F팀 결과 보고 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무감사 통해서 보고 드렸고, 자료도 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들이 사무감사 안 했는데, 사무감사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작년에. 
○위원 유영철   
ㆍT/F팀을 작년에 가동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에 해서 그 동안에 자료를 상반기 중에 보고를. 
○위원 유영철   
ㆍ업무보고 때 했던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반기 업무보고때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업무보고 때 했죠? 정확하게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복잡합니다마는 이것은 심도있게 고민해보고요. 또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축조할 것이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은 심도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사항들이 있어요. 기왕이 또 제가 시간이 됐네. 통 시간이 바빠서. 한 가지만 더. 크린하우스 있잖아요. 추경 때나 확장할 생각이 있습니까? 축소했는데 예산을 9,5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것은 부서 간에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 계속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는 현재 RFID 음식물 종량제 도입하면서 공동주택에서 도입을 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평가해서 일부는 저희 과에서도 RFID도입 관련해서. 
○위원 유영철   
ㆍ당근을 쓰시는 구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RFID를 수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크린하우스를 지어주는 것으로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장비나 인력을 승계받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이 현재 대행업체 쪽에서 기존 인력과 장비가 유효장비 내지는 유휴인력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해주는 것을 일정부분 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하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설정하기가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시간이 걸린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청소하시 분들 여유분으로 합계 시켜놓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적환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는 현재 순천시 실정에서는 공무원인 운전원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러나 운전원은 공무원 정원 확보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고, 금년도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당장 직영해야 될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해서 금년도 환경미화원 채용 시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를 우대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직 직영한다고 예산 성립을 안 시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는 대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위원 서정진   
ㆍ저는 직영에 반대하는 의원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산을 직영한다고 하면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은 직영한다고 보고 한 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마는 특정의원에게 보고한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에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본 계장님이 계신가요? 우리계장님들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과장님들 행정자치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한 적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ㆍ상반기에 조태훈 과장님 계실 때 업무보고 때 전체 계획을 상임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특정 의원에게만 열심히 가서 보고한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요식행위로 한 것이고, 특정의원에게만 열심히 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공무원분들 태도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직영한다고 확신을 못 하는게 이게 효율적이냐는 문제를 띠져야 되는데, 우선은 인력과 장비를 승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된다, 안 된다로 정리하지 않고,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다 장비도 하고 있고, 인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인력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인 운전원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력까지 인수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비의 경우에만 좀.
○위원 서정진   
ㆍ쉽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인력을 직영하면서 우리 순천시에 편입해서 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 서정진   
ㆍ어려운 게 아니라 안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안 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장비 승계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그래서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부 새 차를 사서 운행하는게 수리수선비를 절약할 여지도 있고 해서 저희는 새 차 구입하는 것 전부 예산에.
○위원 서정진   
ㆍ법적으로 우리가 직영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인력을 승계하거나 차량을 인수해야하는 그런 법은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조례 등에 근거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근거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지자체 사정도 있기도 하고.
○위원 서정진   
ㆍ저희 위원회에서 고민해서 직영이 조금 불편하면 과거처럼 대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좀 의결해주시면 집행부에서 따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고충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행을 해도 문제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까지 잘 운행되어 온 것으로 봐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515쪽 하반부에 한 번 봐보세요. 이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라는 이야기에요. 뭐냐 하면,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연간 7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민간이 하는 대행사업비에요. 목이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준 것으로 되어 있어.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비 75억 원 한 번 봐보세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운영을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처리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센터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투자한 사업이고, 투자비에 대해서 운영기간 동안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 처리 비용 내지 수수료의 성격으로 일정부분 투자비에 대해서 반환하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익히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순천시 민간대행업체 협약 계약 체결한 계약서가 있을 거야. 아마, 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볼라니까, 계약서 좀 제출해주시고, 민간 이게 보면 뭔가 잘못되면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 상으로 봤을 때에는 민간이 하는 대행은 민간이 하는 사업에 순천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기로는. 그 업체는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은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데 그 수익이라는 것이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서 운영비와 실제 들어가는 운영비와 이윤을 본인들이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위원 주윤식   
ㆍ다시 한 번 설명해보세요. 운영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을 단순하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이윤과 경상경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가 75억 원을 지원하는 목은 뭐에요? 수수료를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뭘 주는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행사업비.
○위원 주윤식   
ㆍ대행사업비? 대행사업비라는 게 뭐에요? 이해가 안 되요. 내용상으로는  대행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순천시가 75억 원을 연간. 그런데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항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부기명에 자원순환센터 반입폐기물처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반입폐기물처리비. 그것을 우리 순천시가 계약서상에 주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여기 보면 다 나와. 사업주체가 해야될 사항까지도 우리 순천시가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여.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느냐하면, 사업주체가 고열량 품질검사 악취 각종 시험 수수료 이런 부분도 주체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시설은 순천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순천시가 시설을 해줬으면, 시설주체는 누구에요? 관리주체는 누구이고, 시설주체는 누구고,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이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나는데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그래서 자원순환센터 위탁대행계약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자, 그럼 예산에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건데 505쪽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되요. 작년에 11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650만 원이 불어난 중에 7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청소행정전문가 초청 강사료가 이렇게 많아. 뭔 교육을 시키는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동안에 순천시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정 산업안전교육을 시키는데 주안점을 주다보니까 순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의 혜택을 환경미화원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로 노사.
○위원 주윤식   
ㆍ작년까지는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행을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산업안전교육만 법정 교육만 시켰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017년부터 이런 교육을 좀 더 질적교육을 시켜보자.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510쪽,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 사업 했던 사업 아닌가? 이런 사업도.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매년 연도별로 재활용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내년에는 2017년 예산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수거처를 넓히겠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이거. 작년보다도 예산이 배가 늘어나. 작년에는 1,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17년에는 3,000만 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야. 510쪽 중간 가운데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읍면동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집하하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12개 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농 폐기물이 논밭 주변에 쌓아놓고 해서 재활용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요.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바로 수거해서 집하하는 시설을 마을별로 큰 마을 위주나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집하시설을 한번 설치하려고 매년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집하시설이 아니어요. 시설비, 투자예산이 아니고, 보상금 지원이라니까. 그만큼 더 많이 농가에 깔려있는 폐비닐을 더 원활하게 많이 수거하자는 쪽에 그런 측면에 보상금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설비 3,000만 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 주윤식   
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에요. 부기명이. 시설비 쪽이 아니라니까 과장님.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예산이 불어났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에도 추경에 1,56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추경에 2,000만 원과 본예산 1,569만 원 정도 돼서 전년도 대비해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어찌 되었든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확대시켜보자는 측면에 보상금 예산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사정상 행정사무감사를 잘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몇 분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번 508페이지에 있는 청소차량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차량구입하고 암롤박스를 구입하게 되면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언제부터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시기, 반영시기. 기존에 바로 저기 할 수 는 없을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전환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미화원이 아닌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짧게 좀 해주십시오.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상반기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상반기가 지나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직영이 아니고 다시 원래대로 대행체제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인력 관련해서 대비라든지, 혹은 기존에 뽑아놓으신 분들 관련해가지고 특별하게 애로사항이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래서 운전원, 공무원 운전원 4명 확보하는 부분하고, 장비 포크레인이 잇거든요. 장기기사들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 이복남   
ㆍ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대행으로 그대로 갔을 경우에.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는 그대로 대행업체 소속으로 있는 직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문제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제 없습니까? 보니까 작년에 대행업체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문제제기가 되면서 우리 과에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변호사들도 참여하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결과보고하신 게 있더라고요. 올해 4월 20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전임과장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6년 4월 20일 자로 여기 내용들을 전부 보고를 하셨는데 내용에 보니까 그 내용이 패널티 차원의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구만요. 이 부분이 감사 때 지적이 있었느닞, 없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대행사에 여러 가지 대행용역비 산정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가지고 패널티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했던 사항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왕지매립장에서 주암 자원순환센터 운반을 시직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연간 8억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시 직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연간 8억7,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다. 그리고 업체에서는 운반차량이나 적재함, 청소차 기사 1명씩 감축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패널티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좀 있고, 몇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과정 중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다시 한번 점거해야될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점검을 다시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유영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절감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단순하게 비교를 하게 되면, 감정노무비, 이윤, 관리비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수치로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빠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행업체만 가지고 생각하면 그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것은 예산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운영상에는 상당히 애로사항도 저희 과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T/F팀 구성해가지고 패널티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패널티 관련해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과다산정액 회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시직영 부분과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봉착해서.
○위원 이복남   
ㆍ5톤 미만 폐기물도 거의 비슷한가요? 지금 이 상황처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이 부분도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도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수수료를 올리라고 수수료를 올리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내주고, 그 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허가권자로서 책임이 따를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511페이지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 29억 원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금년보다 증액이 조금 되었죠? 조금 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이 증액 반영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최근에 음식물량이 2015년도 기준해서 하루에 82톤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 발생량이 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85톤 정도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 이후에 월요일이나 휴일 이후.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발생량하고 처리일수가 늘어나서 대행비가 늘어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작년에는 음식물폐기물 원가산정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 것은 특별히 진행을 했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액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 별도 예산 용역없이 전년 올해 산정해놓은 내용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 금년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산정을 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ㆍ올해 것은 T/F팀에서 반영해서 정리했습니다. 내년 것은 이런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시켜서.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적환장에서 주암자원순환센터로 가는 대행업체에 맡겨놓았던 것을 시 직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직영으로 했을 때 얼마정도 절감하느냐고 했을 때 1억 얼마 정도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죠. 그런데 4월 20일 날 T/F팀에서 결과 보고 때는 8억7,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한다. 이렇게 햇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설전을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조 전까지 직영하고 대행업체 했을 때 비교를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맞춰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안 가지고 오시면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시 매립장에 못 들어오게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대책 세워야 되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 업체들이 25만 원하던 금액을 45만 원으로 올려 버렸어요. 그러면 반입을 받아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시에서 그 반입에 대한 톤수 계산을 해서 톤수대한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 45만 원 받는 금액을 1만5천원에 매입해서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적환장 시설을 지난번에 제가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좀 해라. 이 시설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시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다시 국비 부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셔서 안 되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적환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사업 우선순위를 봤을 때 급한 불을 끄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불이 많이 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음식물쓰레기량이 늘어서 지금 거기.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과 중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 과 중에서 자원순환과가 제일 머리 아프고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고, 또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의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민원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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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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