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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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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 년 12월 15일 (목)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 예산안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국가정원운영과장정종석입니다. 회의서류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60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람료 면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의 마이스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국가정원 효율적 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면제대상을 추구하였습니다.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을 무료로 하는 것인데 20명 당 1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시설 사용료 세분화 및 미부가 시설 추가 부가를 하는 내용되겠습니다. 7번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8번 사전협의사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쪽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조 제8호에 관람차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3조 단서 중에 순천시장을 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조 제2항 시설 사용기간을 별표 3호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18조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세부조항, 기간이라든지 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조는 순천만국가정원관리위원회 구성인데 전라남도 도청에는 당초에는 국장이었는데 국장 또는 과장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지는 구비서류 안내 밑에 보면 구비서류 안내를 했고 사용조건도 뒷면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사용신청서가 1면인데 2면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1쪽 별표 2의 13호를 보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 단체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무료입장 가능토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 별표 3호입니다. 마이스사용료 세분화에 대해서 개정했습니다. 22쪽입니다. 대회의장 당초에는 오전ㆍ오후 1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1시간 초과당 4만원을 초과징수하는 내용을 삽입하였고 마이스시설 저희들이 컨퍼런스룸에 당초에는 리셥션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리셉션을 하게 될 경우 추가비용을 청소비용으로 해서 20만 원을 추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밑에 습지센터 로비는 당초에는 습지센터 로비가 사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했기 때문에 1일 사용로 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입체영상관은 당초에는 10만 원만 했는데 오후 사용료는 15만원, 1일 사용료는 20만원 그리고 1시간 초과당 3만3천원을 초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은 습지센터 야외공연장의 경우에는 오전에 당초에는 1만5천 원인데 3만원, 오후에는 2만 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그리고 하루 사용료에는 당초에는 3만5천 원이었는데 9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 1시간 사용 추가당 1만 원씩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천갯벌 공원장의 경우는 내용은 똑같고 비고란에 초과시간당 2만5천 원을 추가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마당은 당초 잔디마당 전체 70만원을 징수토록 했습니다마는 100만 원, 하루사용료는 150만원으로 했고 1시간 사용초과 시 23만원을 추가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회의시설 23쪽 중간쯤에 보면 기준 시간 초과 시 시간당 1만 원을 가산징수토록 소회의실 사용료도 시간단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호에 기타 야외시설은 당초에는 영화, 드라마, 예식장 등 사용료를 세분화시켰는데 이런 것을 평방미터당 1일 400원씩 징수가능토록 했습니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것을 준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쪽부터 2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써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460호로 상정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고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마이스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써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재 관광버스 기사와 학생 20명 이상 인솔자에 대해서 관람료 면제를 4개로 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써 관람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마이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대회의장, 컨퍼러스홀, 리셉션 추가비용과 그리고 습지센터 로비와 입체영상관 요금부과 또 기본시설의 초과시간당 사용료 부과를 신설하고 일부 공연장 사용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관람료 면제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국가시설 관람료 면제 연령이 어떻게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는 65세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3세 미만입니다. 65세 이상, 13세 미만. 
○위원 최정원   
ㆍ조례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관 상위법.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주로 전국적으로 기본법에서 65세 이상, 6세 미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 그런데 우리는 왜 13세로 되어 있어요. 국가정원 지정되기 전에는 그런다 치고 국가정원이 됐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순천시민이 고생을 했다 해서 시민에게. 
○위원 최정원   
ㆍ시민이 아니고 국가정원인데 과장님, 내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하세요. 국가정원이라는 말이 붙기 전에는 13세고 20세고 무료고 인정하는데 국가정원이 됐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그건 언제 됐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조례는 2015년 12월 31일 날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5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국가정원 언제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2015년 9월5일 날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그게 맞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랑 정책적으로. 
○위원 최정원   
ㆍ따지고 보면 상위법이 6세 미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그게 타당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할 수 있다기 때문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정책을 그렇게 결정했다 뿐이지, 정면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어떻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순천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가.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도 지금 운영비도 한 30%밖에 안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운영비를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으로 반은 준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만 저희들이 45억 정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위원 최정원   
ㆍ우리는 300억이 들어가는데 45억 주는데 무슨 반을 줘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운영의 의미를 조금 서로 나라하고 우리하고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실질적인 운영비의 지금 30%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늦게 계상이 된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나라에서는 시설투자는 운영으로 안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계속 우리가 유지ㆍ운영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장 계속 공짜로 할 거예요? 왜 순천만은 3천 원 받는데 여기는 안 받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적자가 나도 시장 선심성으로 계속 가야 되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지금 현재 그게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이 작년에 됐고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정원 자체가 몇 년 후에는 독립채산을 하는 걸로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식음시설 개선, 마이스시 설 개선 등을 개선하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순천만하고 여건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만의 경우는 애시당초 목표 자체가 억제 프로젝트였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원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게 지역구 의원을 앞두고 억제 프로젝트가 뭐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당초에는 거기를.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아에 펜스로 막아버릴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아니, 그랬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구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뭔 말이냐면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에 저렇게 생태벨트 이후로 국가정원 박람회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차를 받지 않은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이미 행사도 치렀고 그 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도 됐고 그 마당에서까지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주무과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우리 순천시가 얼마나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선심성으로. 다 끝났잖아요. 박람회도 끝났고 국가정원도 지정됐고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비가 줄어들고 수익구조를 변형시켜야 맞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아까 제가 연령제한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그때 당시 상황은 국가정원이 지정되기 전이니까 순천시민한부터 혜택 주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13세 미만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국가라는 말이 붙으면 상위법에서 제한한대로 65세 이상 60세 미만이 맞다고 보는 거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순천시민들한테는. 이것은 공히 문제가 있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ㆍ다음에 두 번째, 그 넓은 주차장에 한쪽에서는 주차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 쪽에서는 공짜로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순천만습지 쪽하고 이쪽하고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할 때 검토안이 올라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상적인 문구만 고치는데 그치지 말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이번에는 우리들이 문구고친 데가 아주 디테일한 것만 했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것은 사전에 교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며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못 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 번에 그 두가지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례 개정이 보면, 13세 미만하고 65세 이상 면제대상이라고 얘기했잖요, 우리 조례에. 그런데 상위법에 준하게 해서는 13세 미만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6세 미만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강제규정이 아니고 시 조례로써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죠. 강제로 꼭 법률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초등학교가 대게 6학년 고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대게 13세 미만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12세. 
○위원 정철균   
ㆍ13세 미만이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꼭 굳이 여기에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초등학교는 그렇게 면제대상으로 나이를 제한한 것보다도 차라리 초등학교 학생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구체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그 내용은 거의 똑같을. 
○위원 정철균   
ㆍ초등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면 대게 12세 미만인데 차라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순천에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체험학습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초등학교는 완전히 면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조례에 제정을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최정원 운영위원님 말씀대로 6세미만으로 하든지 이것을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지 그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사실상 초등학생하고 13세 문제는 어법상의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분야 같고요, 아까 최정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국가공통 국공유재산의 시설에 준하여 6세 정도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왜 특별히 13세 했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한다고 해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13세니 초등학교니 이 문제는 크게 많은 흔들림은 없다고 봐집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까 최정원 위원님께서는 6세 라는 것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이 약 3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경직성 경비나 그런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손익으로 따져보면 엄청난 많은 재정적인 손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인 것 같고 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꼭 초등학교 13세 미만이면 오히려 확실히 초등학생들이 순천에 와가지고 체험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다면 오히려 초등학생을 면제대상으로 이렇게 해 버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여기에 초등학교하면 초등학교도 면제가 안 된 걸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면제대상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초등학교 체험활동은 순천만국가정원 내의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렇게 면제대상으로 포괄시켜버리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철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입니다. 의안번호 2461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만 자연상태연구소가 신설되었으므로 연구소에 관련된 용어와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장료 면제조항을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정원운영과와 같은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기능에 관한 조문신설을 조례 25조에 신설했으며 관람료 면제는 학생 활동 단체입장하는 경우 인솔한 교사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 교원 20명 당 1명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한 조항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생태연구소의 기능은 순천만의 자연생태 조사 및 연구개발, 국내의 자연생태 연구에 관한 세미나 개최, 관련 업무에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그 밖의 연구소 목적에 관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으로 하였습니다. 24페이지는 국가정원운영과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철웅   
ㆍ의안번호 제2461호로 상정한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2016년 10월 순천만 자연상태연구소 준공으로 연구소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습지시설 관리업무의 범위에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2조 제3항 람사르협약 습지도시 지역위원회를 순천만습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25조에 순천만자연상태연구소 기능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25조에서 38조까지를 제26조에서 제39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2조 위원회의 심의조항에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통합운영 취지에 맞춰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람객유치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서 20명 이상 인솔 초중고 교원에 대해서 관람료 면제 조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돌아가셔도 됩니다. 
ㆍ나가셔도 됩니다. 

3. 2017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도 충분히 상의했고 기 상의한 조례안 2건 및 어제 이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어제와 같이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7시41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예산안은 일반회계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 사업 등 14건 2,323백만 원을 특별회계 유효기간 도래 및 고장수도 계량기 교체비 등 2건 1억 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시장제출) 

(17시4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2016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진심으로 위원님들에게 올해 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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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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