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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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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 (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장 김인곤입니다. 
ㆍ먼저 동료의원들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 속에서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을 바탕으로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잘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을 때는 변명보다는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설명하시어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ㆍ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선서는 국ㆍ소ㆍ과장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직제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으며 선서를 하실 때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모든 국ㆍ소장님들께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은 증인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직제순에 따라 과소장순으로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국소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ㆍ소ㆍ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죄송합니다. 선서는 조금 미루시고 밖에 나가 계시죠. 좀 나가계십시오. 어차피 방송되니까. 우리 의원의 본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산심의하고,  조례 결정을 통해서 순천시민의 민원이 발의되는 것인데, 이번 2016년도 2차 추경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와 합의도 없었습니다. 
ㆍ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도 심의를 못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재차 회의소집을 요구했고, 서명해서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거부를 해서 예산심의 없는 것이 예산결산위원으로 바로 넘어가서 문구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우리가 위원장을 사회자로 뽑아놨습니까? 자, 예산도 못 다루는데 행정사무감사 문제 있습니다. 이거,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 제가 그렇게 요청을 했고 사인까지 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도 했는데 끝까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의장이 잘못했고, 불합리한 부분이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투쟁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 각각의 자존심에 이렇게 먹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ㆍ우리 김인곤 위원장님이 최정원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정원의 의사까지 반영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까지 대신 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25년 지방자치 되면서 순천시에서 예산심의 안 해보고, 바로 예결위로 넘어간 사항 있습니까? 왜 최정원이가 의원할 때 이런 오점을 저한테 줍니까,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그 전에도 비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5분도 안돼서 제 말을 묵살하고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다 말씀하셨습니까? 
○의원 최정원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의장의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회의 중이니까. 
○위원 최정원   
ㆍ속기록에 남기게 그대로 하세요. 
○위원장 김인곤   
ㆍ정회할까요?  
○위원 최정원   
ㆍ정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게요. 
○위원장 김인곤   
ㆍ그럼 선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ㆍ선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6년 12월 1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과장ㆍ소장
ㆍ도시건설국장 최재기.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수현.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도시과장 장형수.
ㆍ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로과장 김중곤. 
ㆍ교통과장 조중기.
ㆍ맑은물행정과장 이강선. 
ㆍ상수도과장 유영관. 
ㆍ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순천만보전과장 심순섭. 
ㆍ국가정원관리과장 임종필.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오늘부터 내일 12월 2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2월 3일부터 12월9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은 연향동 하나로약국 앞 노상적치물 및 불법주차현장 등 11개소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마치고, 현장감사 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감사중지)

(17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 확인과 감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2월 2일 오전 10시에 현장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장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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