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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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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6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1.   부의된 안건
  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10시08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09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날선 공방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공직자들께는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정책감사, 생산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진행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총11건으로 수변경관지구 행위제한완화공보 등은 2016년 2월 22일자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처리 완료를 하였습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변경관지구 제안 원안은 주거지역 처마 당초 3층에서 12m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처마 기준 12m로 조정하였으며 상업지역은 당초 3층에서 12m 된 부분을 처마 기준 20m로 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 규정은 당초 40km이하 된 부분은 조례개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그다음에는, 질의하신다고요? 최정원 위원님?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도시과가 한해 좀 그랬어요. 일단, 일전에 랜드랜 부지가 어찌됐거나 기본계획을 통과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에서 시민들의 우려사항을 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을 말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유원지 측으로 수립이 되어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용도변경을 할 시에는 우리의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확실한 그 주변에 맞는 유원지가 실행이 됐을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무튼 약속하신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관리계획을 계획하고 시행하기로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럼 되겠습니다. 하나 또 지금 신대중학교부지가 상당히 물망에 올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더 없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가 한 군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신대지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그 중고부지가 예정지가 있어요. 당초 그쪽에다가 건립을 계획했었는데 아마 그쪽의 주민들 아파트 이렇게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분야가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구단위변경부분도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신대지구에 중학교가 확정이 됐을 때 이렇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러면 산자부 쪽에서는 해줄 의향은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교육부와 교육부에서 신대지구에 중학교가 확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해 주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사실은 또 의료기관부지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런 걸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앞으로도 장기간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제일로 문제는 교육부가 근본적으로 도하고 교육부가 이것을 원천적으로 삼산중학교 이전도 지금 현재 유야무야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최정원   
ㆍ아니, 뭐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여론까지 다 반영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그것도 유야무야되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총량제입니까? 굳이 말을 표현하자면 총량제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마 우리 순천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교육이라는 게 애들을 위한 교육이지. 무슨 제도를 위한 교육이 아니잖아요. 답답할 일이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를 해요. 신대지구에가 중학생들이 사실은 젊은 층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에 따른 초등학생, 중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근거리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중요하다. 
○위원 최정원   
ㆍ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아마 교육부 쪽에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밀어주게 돼 있는 모양인데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건 주민과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란 것도 마찬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게 어떤 행정적으로 총량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설득시키고 설득이 되고 나면 빨리 지구단위 계획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그 속도를 좀 내주시란 얘기예요. 도시과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그런 게 절차상 어찌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 또 결정되고 나서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학기 왔고 내년 안에는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좀 해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전에 우리가 산업단지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해룡산업단지하고 해룡선월지구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문제지만 산업단지문제는 앞으로는 우리도시과에서 추진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산업단지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을 왜 지자체에서 자꾸 산업단지, 산업단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가 해룡1산단, 2산단 그런가요? 그다음에 선월지구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또 서면도 산업단지 또 뭐 해서 하고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기존산업단지 리모델링. 
○위원 최정원   
ㆍ리모델링해서 폭을 넓혔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최정원   
ㆍ옛날에 제조업만 됐던 것을 이제 폭을 넓힌다는 이야기죠.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신규로 산업단지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분양률도 저조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우리 국토연구원 산월지 정부시스템통계 보면요. 2016년 9월말까지 해서 아까 산단의 분양률이 전국적으로는 72%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72%를 분양됐다고 통계자료 나오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것은 홍보성통계인지는 모르지만 20~30%를 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산단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명의로만 이렇게 돼있지. 실질, 실질로 우리가 산단에 분양이라는 건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누가 지분식으로 갖고 있는 게 분양 아니거든요. 실제로 기업체가 받아서 용도를 산업단지 용도로 쓸 때 그게 산업단지 분양인 거지. 그렇게 보면 25%를 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하나 지금 광양도 산단이 크게 두 개죠?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국가산단, 일반산단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가산단하고 일반산단 지금 두 개가 크게 추진되고 있죠? 세풍하고 천암하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보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쪽이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크다는 이야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 10년 됐어요. 저런 게 물밀 듯이 오면 기업체에서 광양을 택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순천을 택하겠습니까? 또 하나 문제는 조성비문제예요, 조성비. 제일로 지금 산단이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조성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조성률이 올라가게 된 동기 중의 가장 큰 게 물론 보상비였겠지만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상비 이주 대책비 이런 게 엄청나게 늘어남으로써 보상비가 올라간다 한다면 그건 이미 실패된 정책이에요. 지금 얼마 70만 원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75만 원. 
○위원 최정원   
ㆍ75만 원.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최정원   
ㆍ다 선호도가 가장 좋은 금액이 60만 원대입니다. 60만 원 미만. 자, 우리가 15만 원, 80만 원에서 5만 원을 내렸는데 그것도. 자, 이것은 이미 지금 형태로는 성공할 수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60만 원정도 선, 선호하고 있는 기업체나 기업의 투자 타당성으로 보면 60만 원을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구조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7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뭐를 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다 좋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 도시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도시경제가 살아야 산업단지도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지역경제도 바닥이에요. 순천시도 지역경제를 위한 거나 지역의 경영 기업체를 위한 지원정책이 거의 없습니다. 순천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 마인드가 있을 때 기업이 들어오는 거지. 조성해놓고 무조건 들어오라고 한다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조성가가 좀 비싸더라도 순천시가 세제혜택이나 그 여타의 기업의 기업을 유인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다한다면 그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순천시는 두 개 다 빵점이다. 조성원가도 평균보다 15만 원 정도 높죠? 순천시 행정도 기업에 대한 마인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 줍니까? 기업체에. 어떤 유인책을 씁니까? 어떤 혜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산단을 조성한다는 마인드는 앞으로는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조성이 됐을 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비로소 산단이 성공할 수 있고 산단이 들어와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신청 들어오면 해 주고 자, 그건 니들 사업이다. 알아서 해라. 이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도시건설국의 수석과장님이시고 도시계획 전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니까 그런 것들을 직언을 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이끌고 갔을 때 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지적사항 결과뿐만이 아니라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선 순천시가 도시대상 3회에 걸쳐서 수상했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3회에 걸쳐서 수상한다는 것은 우리공직자나 시민모두가 합심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도시대상은 부서가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을 때 도시대상을 수상한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연구원으로써는 한국국토연구원이라든지 도시계획학회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시대상은 이렇게 분류가 좀 있습니까? 대통령상이랄지? 국무총리상? 그럼 순천은 대통령상을 받은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대통령상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호수공원에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 기념탑을 세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세운 겁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념탑은 현재 향후에 이런 순천시가 생태문화 특히 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또 열심히 일 했다는 하나의 증표가 될 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근혜대통령 정권,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도시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두 번했어요. 지금 보면 호수공원 해 놓은 걸 보면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장소에 두개를 설치했다는 말입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죠? 세우는 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1억 5천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예산 한 2억해서 실공사비는 1억5천. 근데 똑같은 디자인의 똑같은 기념탑을 똑같은 장소에서 세운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순천시가 도시대상을 3회를 받았다는 그런 증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도시대상을 받으면 똑같은 탑을 똑같이 또 세워야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매년마다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달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도시대상, 대통령수상의 업적을 가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세운 것은 어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수상 연혁을 기록해서 해도 충분할 텐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장소, 특별한 조형물도 아닌데 같은 탑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은 세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그 위치에 대한 장소의 적정성,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존 탑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수상연도를 2회, 3회 이렇게 하는 방안, 그다음에 같은 동일 장소에 별도로 세워놓는 방안을 고민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아까 수상연도 하나 설치해 놓고 수상연도를 표시해 놓으면 와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지 않는 한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설치해 놓는 것이 상징성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과장님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바로 그것이 전시행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상연혁만 기록하면 충분히 시민한테 알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기념탑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똑같은 것을 세운다고 해 가지고 특별하게 나아질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민들도, 많이 보는 시민들도 그렇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특별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신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향후에 우리순천시가 이렇게 대통령상을 목표로 이렇게 행정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타게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정말 대통령상 큰 업적을 세웠는데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대통령상을 받기까지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상소감과 함께 앞으로 순천시가 도시대상, 대통령상이라는 업적에 걸 맞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있다면 잠깐 소감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먼저, 순천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를 했던 부분에 도시대상을 대통령 3회라는 것은 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특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순천시가 3회를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정철균   
ㆍ예. 감사하구요.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 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응답하겠습니다. 우리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무엇이고 또 도시관리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도시계획은 크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요.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2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 그런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는 실행계획으로 10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것은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에 일환인데요. 지구단위계획은 당해지역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이고 도시기본계획은 5년 단위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20년 기준으로 하는데요.  
○위원 정철균   
ㆍ장기적인, 20년 단위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마 순천의 어떤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기본방향에 부합된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미래의 순천의 미래비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니 만큼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 우리순천시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의견수렴을?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아마 13년도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13년도부터? 그러면 올해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단계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럼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이미 승인이 되고 주민들의 어떤 공람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전라남도로부터 11월 1일자로 승인이 됐고요. 승인이 되면 바로 30일간 우리시민들한테 이렇게 열람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열람공고기간이 아마 12월 15일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현재 그러면 열람공고 중에 있겠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정철균   
ㆍ도시관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도시관리계획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이 돼가지고요. 지금 현재 초안이 거의 작성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잘 알겠고요. 우리 잘 알다시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거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또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이나 시군 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관리계획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려면 해당 주민의견이나 지방 의회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어요. 주민의견이나 의회의견을 들어야 하는 목적이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수립하고 있는 계획이 우리 순천시 실정에 맞게 수립이 돼 가고 있는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된 이후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충실했다고 보시는지?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장기비전은 잘됐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관위주로 이렇게 수립을 했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은 시민참여형 기본계획이다 해서 각계각층 또 특히 읍·면·동의 대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실무단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의견청취를 했고 또 중요한 부분은 2030이기 때문에 30년에 성인이 될 고등학생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말씀은 절차상이나 또 신중을 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에 있어서 또 의회와의 관계도 상당히 좀 소홀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주민의 의견이나 시의회  의견을 충실히 의견 청취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불상사나 소원한 관계가 안 이루어졌을 텐데 지금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 순천시의 2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 그랜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순천만랜드가 문제가 아닌 그 지역 일부가 전체적으로 또 유원지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또 많은 시민들과 또 우리의회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 좀 더 의견청취를 해서 취합해서 결정했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추후에 5년 주기로 돌아오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충실히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위원님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안과정에서 이렇게 절차상의 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저도 조금 아쉬운 점이 이렇게 의견 청취 후에 면적이 증감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고 했어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거기에 그 지역이 필요해서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했던 사항이라고 존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기는 순천시가 상당히 광활해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혹시 과장님 199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시의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순천시 기본계획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낙안에는 뭐고 승주에는 뭐고 청수골에는 뭐고 이런 기본계획 유원지화 된 공원이나 이런 계획들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뜻 하냐면, 순천시 도농복합도시로써 서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은 다 그런 것이 계획 세웠던 것이 다 사장됐어요. 지금 마치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승주군과 순천시의 통합의 목적을 위해서 달콤하게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가 정말 골고루 잘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균형 있게 발전하려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요, 다음은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사동 지형길 도로계획 확장공사에 관련해서 철도건널목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사동 지형길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것은 언제 끝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올 12월 30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네. 그래요. 시청부에 경전선 철도건널목이 명칭이 뭡니까? 거기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남정건널목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앞으로 오천지구가 많이 입주가 되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또 거기에 대한 도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량 차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텐데, 철도건널목 확장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아마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아직 계획이 없다고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내년에 하는 걸로. 
○위원 정철균   
ㆍ예상하고 있습니까? 특별한 계획은 없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시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건널목이 순천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건널목이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두 군데요? 그러면 순천시에서 이렇게 다른 데로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위탁한 건널목 말고 순천시 관내에 있는 건널목들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관리가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조곡 장대공원 옆에 그런 건널목이고 그다음에 우리시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가지고 건널목이 확장된 경우에는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두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또 무인건널목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순천시 관내에는 건널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순천시에서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널목도 있고 또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널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건널목을 다니다보면 교육과시설, 또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우리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위탁하는 것은 건널목뿐만 아니고 철도청에서, 철도공사에서 관리하는 건널목도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뭔가 개선방향을 잡아서 순천시민이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자료요. 
ㆍ29쪽 하단부에 보시면 오천동 풍덕동 일원 이렇게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나오는데 사후 영향조사는 사업종료 후에 몇 년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31쪽, 31쪽 보면 우리 투융자 심의대상 규모입니다. 규모는 사업대상, 사업규모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투융자 대상은 20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옥기   
ㆍ20억 이상이에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비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사업비 규모? 
○도시과장 장형수   
ㆍ규모요? 그것도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것도 20억이에요? 그다음에 40쪽 한번 봐볼까요. 40쪽 보시면 상단부에 업동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실시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호수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내용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시행부서는 어디예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이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지금 뒤에 보면 스포츠산업과는 또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죄송합니다. 착오 기재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향후 관리는 누가할 겁니까? 이거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마 그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원녹지사업소에서요. 그리고 우리 보면 44쪽 한번 봐보실게요. 44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의 총 개수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10년 이상 된 것은 약 1,100㎡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1,139만 ㎡요. 그러면 몇 개소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496개소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비 소요액은 얼마예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토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상정해보면 약 6,9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2015년도에 보게 되면 590개소에 올해 578개소로 12개소가 줄었어요, 보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은 몇 건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장기 미집행 시설 전체 다 이야기하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네.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사업소 이런 부분에서 추진한 부분을 취합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보상을 보면 8건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12개소로 줄었다는 것은 이유가 뭔가요? 준 이유가?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8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토지소유자가 먼저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서 8건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2020년 6월 30일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7월 1일부터. 
 
○위원 이옥기   
ㆍ7월 1일부터요. 그러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면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2020년 7월 1일까지는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최대한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부분을 먼저 추진하고 좀 불필요한 시급하지 않은 이런 시설은 단계별로 해제를.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2020년까지 폐지대상 시설은 얼마나 될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2020년 이후에 약297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안 있습니까? 조성사업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 도시첨단산업은 국토교통부하고 LH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일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제척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요. 그런 부분은 LH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주민들 이주는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주택용지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주하는 안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현재 8가구 회수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주대책은 주변에다가 이주대착을 세울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이옥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택지지구별 분양실적에 보면요, 올해 오천지구 상업용지 한 곳을 분양하셨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마지막 남은 것.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미분양 택지는 없는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없습니다. 전체 우리 순천시는 전체 분양이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체가 분양이 됐어요? 상당하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분양 택지는 없는데 택지개발 토지분양금 체납자 현황에 보면 체납자 금액이 한 44억이 되는, 이게 있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이렇게 체납이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체납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체료만 부과되는 거예요? 계속?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문규준   
ㆍ계속 그 사람이 체납이 되면 어떡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빌지가 상업용지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까지, 12월 26일까지 잔금을 완납을 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체료까지 다 반납을 하기로 구두 약속은 되어 있는 가요? 체납처리가 잘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상업용지분할 등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있었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상업용지가 면적이 4,555㎡ ?? 큽니다.??(첫째, 44:32) 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이런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땅을 통째로 된 것을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문규준   
ㆍ잘 한 것이네요. 그런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지금 99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되어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곧 시행은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시행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일몰제는 2020년이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2020년 7월 1일. 
○위원 김병권   
ㆍ지금 매수청구제도에 의해서 매년 어느 정도씩 예산에 반영하고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지금 매년 5억 원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그렇다면 2020년에 일몰제가 됐을 때 지금 예측기로는 7천억 정도가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단계적 해소방침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선할 방침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단계별로 개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것 이런 것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또 재산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서 도사동 일대까지 지정해 놓은 게 뭐죠? 동천을 중심으로. 
○도시과장 장형수   
ㆍ수변구역이요? 
○위원 김병권   
ㆍ네. 그 관련해서 도시과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현재 우리가 하천변으로 해서 두 가지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변공원하고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다만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제약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시에서 그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지난번 1999년에 있었던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헌법불일치를 봤던 그 부분과 상당히 반대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제도 자체는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하던가, 땅을 사주든가, 그게 아닙니까? 세 가지 아니에요? 우리시는 반대로 그것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방침을 우리시는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을 하고요. 그러안한 시설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들지. 
○위원 김병권   
ㆍ아니, 지금 현재 수변공원으로 묶었던 부분과 우리시는 헌법불일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시행정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변공원이 원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신 거 같은데 이 매수청구제도 자체가 1999년에 나왔는데 우리시는 거꾸로 2000년 이후에 이것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2009년도에.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역으로 거꾸로 이것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위원님 말씀은 1999년도에 헌법불일치가 되어있는데 우리순천시가 2009년도에 수변공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010년, 9년도에 보면 우리순천시가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가자, 생태수도다 그러면 제일로 적정한 장소가 하천변을 위주로 해서 수변공원을 지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마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좋은데, 지금 도시과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가 동천에 관련된 사업이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사업이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더 인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거꾸로 제도를 넘어가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될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방침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김병권   
ㆍ왜 그러냐면 거꾸로 이곳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삼산공원 같은 경우를 2020년에 일몰제가 된다. 이 이유를 대가지고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산공원 조성하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봤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좀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의 재산권 문제 그다음에 평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페이지 보면, 투융자 심의대상 사업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그래요? 31페이지.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20억이에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사업비 여기 나온 것이 얼마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30억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왜 금액이 틀렸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비고요. 투융자 대상사업이 20억 이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그런 이야기예요? 사업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12,500㎡요. 세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400대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게 세 군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수 산단이라든지 광양산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카풀을 왕조 2동 사무소 주변에다가 많이 하고 특히 팔마경기장에다가 하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많다, 시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국비 지원사업은 안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50%를 확정을 받아가지고 세 군데에다가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어디, 어디 세 군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드라마세트장 앞에 하고요. 그다음에 신대가면 복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주변하고 해룡 면사무소 금단고개라고 있거든요. 거기 세 군데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400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57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택지개발사업추진현황에서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준공이 아마 2014년도 겁니다. 그래서 17년 12월까지 할 겁니다. 
○위원 선순례   
ㆍ2017년? 
○도시과장 장형수   
ㆍ12월.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5년 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공사 시작단계에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3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12년부터 시작했다는 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거는 공사착공 사업기간을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사업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사업종료후에도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법적으로 준공 후에 3년간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요? 공사시행 중에는 안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공사시행 중에도 하고요, 시작부터 합니다. 시작부터 해가지고 준공 후 3년까지. 
○위원 선순례   
ㆍ준공 후 3년까지.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 선순례   
ㆍ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서면에서부터 순천만 초입까지 옥천변, 동천변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으로 묶어놓은 수변구역 그리고 공원구역이 미터제곱이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공원은 16개소 해가지고 17만 ㎡ 되고요, 수변구역은 16개소해서 30만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합해서 47만 정도 되네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감사 때가 되면 고장 난 녹음기까지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 수변구역도 사실 공원이나 다름없습니다. 47만 미터제곱, 쉽게 이야기해서 평방미터로 따지자면 약14만 평되는 구간이 수변구역내지는 수변공원으로 묶여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평방미터로 따지잖아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운 게 매년 5억 정도 아까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이 도시과에서 필요한 시설이 5억이고요, 도로과라든지 공원녹지사업소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거를 다 합해도 1년에 100억도 안됩니다.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구역이 평방미터로 14만 평이 넘다고 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시민들의 재산이 평당 100만 원짜리 같으면 1,400억의 땅이 짧게는 7년, 길게는 20년, 30년 공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순천시 전체를 놓고 보면 도로구역, 완충녹지 다 빼고입니다. 감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번 그것만큼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는 거만큼은 정말로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2020년도 일몰제를 앞두고 사실상 천억이 넘는 돈, 백번양보해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민의 재산권을 시민의 재산을 평당 백만 원짜리로 평가절하한다고 해도 2백만 원짜리 같으면 2,800억입니다. 저는 우리 지자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면 2020년을 목전에 두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작년에 묶여서 고통 받은 게 아니라 길게는 20년, 짧게는 9년, 7년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도심에서도 특히 옥천변을 따라서 양쪽으로 동천변에 따라서 양쪽으로 도시가 굉장히 쇠락해 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같은 데를 보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이 아름다운 카페가 들어서고 아름다운 주택이 들어서는데 우리는 천변에 따라서 오히려 도시가 쇠락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정말로 실패하고 있는 거 같고요. 2020년까지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재원조달방안 없습니다. 최하로 잡아도 천억 조달능력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그동안에 2009년이면 노관규 시장 때입니다. 당시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고 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분야에서 실수했다면 자, 조충훈 시장 집행부 들어서 한번쯤은 제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조차도 안 들어있는 거 같아요. 관리계획자체도 안 들어 있는 거 같은데 조금 답답합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묶어놓는 것을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될 우리행정이 매번 사실 위원으로서 늘 답답함을 느끼는 게 딱 이런 점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분야만큼은 큰 계획들은 전라남도에서 결재권이 있죠? 다 결재권한이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감사 자리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2020년 일몰제가 불과 3년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위원장 김인곤   
ㆍ3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미집행 수변구역공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약90개 정도를 해제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인곤   
ㆍ수변구역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요. 전체적으로 도로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관리계획 때 일부지역을 해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너무 장시간 10년, 20년 끌어왔고 원도심 어르신들 40대에 벌어놓은 재산, 땅 이미 70, 80돼 가고 계세요. 그거 풀어준들 그 재산 써보지도 못하시고 10년, 20년이면 다 돌아가실 분들입니다.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금당지구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 6대4비율이 지금도 존치하고 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게 아마 5대5로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의회에서도 몇 번 권고했고 시에서도 입장이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5대5까지 완화할 입장이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아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5대5로. 
○위원장 김인곤   
ㆍ상위법이 그렇게 이번에 된 건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5대5에서 거꾸로 과거 6대4대에서 4대6으로 바꿀 우리지자체 재량권은 없습니까? 5대5가 아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위원장이 회의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제 발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아요. 호수공원 부분도 식당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안 풀고 있고 마치 식당들이 혐오시설인 것 같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 도시계획은 감사자리를 떠나서 서로 가슴을 터놓고 감사가 끝나고 나도 꼭 위원회 자리가 아닌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와 공직자들과 시민의 목소리가 녹아들 수 있도록 같이 형식을 갖추지 마시고 자주 머리를 맞대시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사실은 제가 도시관리계획 기초 작업을 하면서요, 제일로 고민을 많이 한부분이 조례호수공원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변경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련해서는 우리위원회에 자주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순천만랜드 주변 도시계획변경 관련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이유로 의회질책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대화를 많이 나누시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사용료 징수철처 등 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현재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에 있는 내용을 보면, 21쪽 무분별한 하천, 동천 등 점용허가 지양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꿈의 다리 아래에 수상자전거, 컨테이너건축물은 현재 하천점용허가 기간 내 건물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와 이설장소를 여러 번 물색했으나 적정장소를 찾지 못했으므로 하천점용허가기간 만료시 철거 또는 타위치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24쪽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중 동천교 가설관련 예측시공, 검토요구사항은 현재 검토 중으로 동천교 옆 해룡촌에 위치한 홍래교 신축은 업무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도로계획도로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홍래교 가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27쪽 한국농어촌공사 농로파손지역 복구촉구 건은 당사자인 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계속 복구 중으로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는 모두 복구할 계획입니다. 총4.7km의 12개소 중에서 상반기 3개소 1.3km를 복구 완료하였고 나머지 8개소에 3.5km는 금년 말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이 금년 말까지에서 복구가 일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총 연장이 5.2km입니까? 5.7km입니까? 지금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농로, 하여튼 그래요. 5.2km인데 아마 좀 늘어나서 5.7km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4.7km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7km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4.7km입니까? 원인을 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떻게 돼서 도로가 파손됐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대대지구 거기는 현재 지역별로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현재 대대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지금 약200억을 투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 분기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자꾸 다니다보니까 농로가 일부 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봅시다. 대형 덤프트럭이 농로로 들어갔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원칙은 농로에는 대형차량이 타면 안 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 농업 관련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이. 
○위원 최정원   
ㆍ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지금 농로관련해서 포장관련해서는 견적 내에가 소음방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다시 말하면 순천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업자들하고 건설업자하고 순천시하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공사단가는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공사단가가 현실화 시켜지지 않은 입장에서 소음방비포함 시켜 놨어요, 분명히. 덤프가 들어가지 말라 하면서 소음방비를 포함시켜놨는데 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사단가가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순천시 입장에서는 소음방비가 포함돼 있으니까 당연히 덤프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이냐, 그 내용을 순천시 공무원 중에 우리 건설과 직원 중에 그 내용을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자, 알고 있고 잘못된 것을 왜 고치지 않는지. 건설업자들이 순천시 공사건설 단가가 가장 동부육권에서 전라도 말로 짜다. 공사해서 남는 게 없다. 법적으로 기업 10% 보장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사자재 같은 경우도 영수증 첨부부터 현실단가를 제시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국가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자재문제부터 인건비문제부터 다 알고 있어요. 시중의 인건비 단가가 10만 원에서 12만 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5만 몇 천원. 중장비 단가가 다 그런 데도 그렇고. 중장비 예를 한번 들까요? 포크레인이나 덤프가 0.5나 0.2가 어떻게 있습니까? 8시간 일중에 0.5 4시간, 0.2 2시간 이런 품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덤프가 2시간하고 나머지 8시간은 뭐 할 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견적을 보면 0.2, 0.4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0.5가 나오고. 그것을 덤프로 할 겁니까, 포크레인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 죽는 길이에요. 또 하나, 단가가 그렇다보니 다 부실공사예요. 아니, 천 원짜리 일을 천 원으로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이 케이스예요. 단가가 안 맞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덤프가 농로를 들어가서 결국은 농로가 4.7km가 파손되는 일이 벌어져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농로 보수를 한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제가 누차 우리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위원생활하면서부터 농어촌기반공사 관련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동 감독제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들도 이왕에 하는 공사 또 업자도 잘못이 있습니다. 남건 안 남건 본인이 공사를 하고자 선택했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막아야 된다. 그 방법이 지금은 관리감독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100% 부실공사예요. 농로 한번 개설해서 순천시 전역 다 하려면 엄청난 금액이 소요가 되니까 한번 한 것을 그래도 10년, 15년은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해서 10년 쓸 것을 5년 쓴다 그러면 그것도 낭비고 그 공사하는 와중에 이렇게 덤프가 들어가고 이렇게 농로를 파손시키면 그것도 낭비고 제가 볼 때 공사단가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는 거에 비하면 엄청난 손실이 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앵무새처럼 지적해도. 농어촌 기반공사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기반공사 작년에 3억을 줬어요. 내년 예산도 3억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농배수로 농로에 관한 제 자랑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지역농배수로 소농배수로 이런 거, 농로포장, 생색내기 식은 있는데 그것 말고 공적인 분야, 없어서 농어촌기반공사하고 3년째 씨름을 하면서 어떤 룰을 정해서 오고는 있는데 아까처럼 이 소포장 관계도 순천시가 요청한 게 아니고 본인이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아냈던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지역구 농로, 다른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단지 대대지구만 4.7km인거예요, 대대2단지구만. 그것만 제가 보장을 받았지 별량, 외서, 송광 이쪽 다 따지면 해룡 다 따지면 엄청나게 했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이 미처 사태 파악을 못하셔서 요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좋은데 이렇게 와중에 갑자기 해룡면 상내길 이런 게 올라왔던데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정원   
ㆍ네. 물론 감사중이라 좀 그렇지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도 배수개선사업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부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시급한 부분을.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작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순천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농어촌공사한테 이렇게 해 주겠노라고 했던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게 끼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여기는 지금 저희 순천시 구간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기관인데 농어촌기반공사로 와 있어요, 이게.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니. 농어촌기반공사는. 
○위원 최정원   
ㆍ순천시 구간이 아니고 여기 농어촌기반 공사구간이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구간에 3억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구간이 또 별도로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게 시예산입니까, 농어촌 기반공사 예산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3억 부분은 내년. 
○위원 최정원   
ㆍ농어촌기반공사고 상내뜰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상내뜰은 저희 순천시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농어촌기반공사구간이라니까요. 과장님. 
○건설과장 하길호   
ㆍ정정하겠습니다. 그게 농어촌 공사구간으로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도비 지원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위원 최정원   
ㆍ국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통 한50%에서 60% 정도가 내려옵니다. 
○위원 최정원   
ㆍ도비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도비 포함해서? 그러면 1억 중에 한마디로 5,000만 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위원 최정원   
ㆍ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자료를 작성을 해서 별도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용까지 파악하셔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해서 동천교로 갔어요. 저도 항시 아쉬움이지만 어찌 이번에 우리과장님 다리 명칭 제대로 한번 복원하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동천1교, 2교, 3교 이게 무슨 한강 1교, 2교, 3교는 들어봤는데 엄연한 옛날부터 있던 지역을 놔두고 동천1교, 2교, 3교 사람 헷갈려서, 지명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것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서는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그때 요청을 해서 공법자체는 10.5m 그렇습니까? 다리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폭이 10.5m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10.5m죠. 향후 얼마까지?? 확포장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35m도로입니다. 그게. 
○위원 최정원   
ㆍ그렇죠. 35m인데 지금 그것은 도시과하고 35m는 너무 과하다. 한25m, 10m정도 줄여서 25m도로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렇고 지금 현재 지방도로도 있습니다. 지방도로도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방도로 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방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신청을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가지원지방도로는 지금 연동교 있는 데까지가. 
○위원 최정원   
ㆍ상사 그 구간이 지금 그 구간에서 연장선상에서 지금 농산물유통센터까지가 그렇게 되어있는 구간이 같은 구간인데 옛날에 그게 국도였어요, 국도. 그렇죠? 국가지원지방도가 3천억 예산이 되면서 갑자기 천억으로 줄면서 지방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국가지원지방도로 조금 복원이 됐습니다. 상사구간은 상사에서 연동교까지는 복원이 됐어요. 국가지원지방도로. 문제는 연동교에서 농산물유통센터까지가 아직도 지방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같은 연장선상의 구간이니 국가지원지방도로로 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확정이 되면, 왜 그러냐면 저희순천시비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천시비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국가지원지방도로 됐을 때 아마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아마 폭을 25m로 줄일 것 같은데, 다리가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법상 그때 당시에 약속을 했잖아요. 나중에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 다리구조로 미리 설계부터 반영했던 거 아닙니까? 최대 얼마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최대 얼마까지 그런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그것은.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우리 인식으로 2차선인데 4차선가능한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건 도시계획35m이니까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최대가 35m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도로 폭을 축소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유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집행부서니까, 도시계획에 맞춰서 축소되면 축소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는 것이죠.  
○위원 최정원   
ㆍ시공이 가능하게끔 다리를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향의 강.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어떻게 만족하실 만 합니까? 과장님 솔직한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는 솔직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혹시 시정질문 때 자료 보셨던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봤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순천이 옛날에는 교육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공이 누가 뭐래도 생태로 먹고 삽니다. 생태로 먹고 살아요. 순천이 지향할 길은 앞으로 아까도 교육문제 이렇게 지적했지만 교육이 평준화되면서 순천이 더 이상 경쟁력도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고 지금은 이제 생태, 정원. 그로 인한 보이지 않는 이미 관광문화지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할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천시내투어를 할 때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이미 생태도시를 방문한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반생태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동천, 옥천, 상사천, 이사천이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생태적인가. 자, 도시과에서 동천을 호환블럭 내지 굴림돌로 해서 전석 쌓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천은 하천인 거예요. 흘러내리면 준설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사천, 수자원공사에서 70억 들여서 잘 정비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전석 쌓기하고 콘크리트옹벽이라, 전부 다 양쪽이. 제방을 쌓아서. 그다음에 옥천변도 한쪽으로는 주차장 전석 쌓기를 해서 해가지고 사람 다닐 수 있게 포장해서 잘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생태라고 생각해온 관광객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생태라고 느낄까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님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동천을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생태 이 부분을 반영을 안 한건 아닙니다. 충분히 고려를 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 하천사업으로써 자꾸 저수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이 또 하천을 자꾸 준설토가 쌓이고 있는 실정에서 생태도 보호하면서 호환도 보호할 겸해서 저희들이 경초에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큰 돌로 해서 석축으로 해서 쌓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부분을 물론 손을 안대면 더 낫겠지만 하천공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아예 손을 안대면 하천공사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손을 대다보니까 일부는 하천호환을 보강해 가면서 저희들이 생태도 반영해 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동천고향의 강은 이수라든가 치수, 또 생태, 재해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입장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동외동 추진하고 있는 저류지 부분, 순천시가 저류지가 상당히 많아요. 풍덕저류지 이런 저류지 부분 쪽에 나중에 물을 가두고 내보내고 하는 부분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그쪽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같은 경우에 죽도봉공원 쪽으로 그런 쪽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가 보자 그 말이에요. 가로등, 동천변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가로등을 해서 밝게 켜놨어요. 사람들 박수치고 있을 때, 수달이나 다른 식생들은 생태통로가 단절이 돼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게 안 된다, 시민단체에서 나서서 조도를 지금 애초에 동천변에 있던 가로등보다도 50% 이상 낮춘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산낭비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간, 구간 생태통로를 좀 놔둬야합니다. 자전거도로도 좋고 사람도 좋지만, 우리 식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식생문제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하계사, 그 골목이 동물들의 죽음의 계곡 아닙니까? 생태통로가 없어서. 뱀 도로로 가다가 차에 받혀서 그런데 지금 하동군에서 부지기수의 돈을 투입해서 생태통로를 일부러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일부러.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순천도 이왕에 동천인데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가까운 사업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사천하고 같이 연계해서 안 그렇습니까? 생태하천이라는데 아까처럼 호환블럭이나 전석 쌓기를 해 놓으면 오르락내리락하지 못하는 동식물이 엄청나게 많다. 지금 순천 시내에 시급한 생태통로문제로 시급한 구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천주변에다가 하천주변하고 순천만고속도로 있잖아요. 해룡으로 해서 빠지는 보성 간에서 고속도로 여러분이 잘 아는 칠게, 칠게들이 보름만 되면 시커멓게 몰려왔던 덴데 생태통로를 막아버렸어요, 고속도로가. 더 이상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가끔 정신 나간 칠게들이 올라오긴 와요. 이렇게 생태통로를 막아버리면 생태계 자체가 교란이 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돈으로 생태통로를 만들어줘요. 더군다나 순천시 같은 경우는 생태통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 생태수도 아닙니까. 모 저하고 환경에 관심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고향의 강 동천사업에서 굴림돌로 전석 쌓기를 해놓은 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보니까 확연히 비교가 되더라. 사람마음은 지금 PRT 정류장부터 밑으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외지에서 오는 친구 분 데리고 가서 PRT 앞에 서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십시오. 어떤 게 더 마음에 듭니까? 90%는 오른쪽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생태 쪽으로 판단하면 그러 실 수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하수, 치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된 고향의 사업이고 물론 이사천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이사천은 말 그대로 예산 자체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이었고.  그러지만 거의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요.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 참고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 전석 쌓기 해놓고 콘크리트 옹벽 다 지금 거둬내고 있어요, 거둬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큰 맥락으로 보면, 외국에서는, 우리는 댐을 계속 지으려고 주민들하고 갈등하면서 댐을 계속 건설하려는 입장이고 외국에서는 댐을 폭파시켜서 댐을 뭉글고 있는 입장이고 뒷북치는데 사회적 비용으로 보면 먼 훗날에 우리한테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을 한다. 또 다른 예산낭비성의 커다란 비용으로. 우리 동천, 옥천, 이사천 두 개 중심축인데 순천에 와서 볼 것은 하천과 순천만의 자연과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순천만국가정원이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보러오는 거예요. 투어를 할 때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죄송하지만 건설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잘못된 공사 아닙니다. 과장님 말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순천시가 추구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언밸런스다, 뭔가 언밸런스. 이것을 저는 지금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협업을 해서 순천만 동천 고향의 강을 조성하는데 왜 순천만보전과 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의견과 자문을 구해야 된다. 또 건설과 공사구간인데 왜 내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아니죠. 순천시가 이미 가로등 포함해서 주요 식생 10가지 나무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천 계획할 때도 이왕에 나무를 심을 거면 그런 나무쪽으로 유도를 해서 같이 심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표 가로수 10개 선정하고 대표수정 30개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전혀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보전을 한다고 해서 생태, 생태하고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지금 갯벌도 사들이고 방조제도 터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구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구축물을 조성하고 있고. 옛날에는 이래 안했다 그래요. 서로 주무과나 시장님 주지하에 공동으로 각주무과의 사업을 하면 의견도 개진하고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건설과 동천조성사업 좋은데 이 부분에 생태를 좀 가미해서 아이디어를 점점 받아들이고 그랬다는데 요즘에는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이 없는 건지, 시장님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건지. 도대체 제가 예산을 봐도 그래요, 예산을 봐도. 예산이 내려오면 그 과의 전유물이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과로 내려오는 예산을. 근데 그 예산이 그 과의 전유물이 아니고 순천시 시민들을 위한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집행될 때는 순천시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이 예산, 공사가 끝나고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났을 때 순천시민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협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협업이 당연히 되어야 돼. 보전과와 국가정원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질타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지만 아쉽다. 큰 캐치프레이, 가훈이 있는데 그 가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훈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다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면 안 된다. 이것은 나중에 보시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합니다. 실제로 그러고 있고 제가 아까 하동군의 예를 들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생태통로를 계산하지 않고 구례에서 화개장터까지 포장해서 콘크리트 옹벽에다가 양쪽에는 그 배수로를 아시다시피 콘크리트 옹벽으로 쳐버렸단 말이에요. 배수로에 빠진 게 나오질 못해. 그냥 죽는 거야. 산란을 위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스물 몇 개를 하고 앞으로 한 50개 정도 생태통로를 복원한다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높이에 있는 것을 구멍을 뚫고 이렇게 해서 생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려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공사를 할 수도 있고 지금 호환블록이나 전석 쌓기를 해 놓은 부분은 다시 무너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좀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건설과가 공사가 제일 많습니다. 농사농어촌기반공사, 농로포장 포함해서 물론 인원이 굉장히 딸리시겠지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왕에 예산 집행돼서 실행되는 공사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공사완성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좀 부지런히 건설과 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운동화신고 잠바입고 부지런히 현장 들락날락해야 돼요. 특히 감독이라면 주무 계장, 과장님이라면 부지런히 시간 날 때 마다 건설현장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심리적 효과 때문에도 부실공사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유의해서 저희들 감독 해결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해 주실 걸로 믿고 다음 감사 때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위원님들 지적받다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얼른 시인을 하세요. 계속 길어지니까. 기술입니다, 그것도. 위원님이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될 내용을.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께서 동천의 강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동천의 강 설계변경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옥기   
ㆍ설계변경 네 번 하신 게 아니고 세 번 하셨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자료를 이따 뽑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갑자기 나왔다든가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갑자기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는 당초에 설계사하고 현장하고 안 뫘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근데 저희들 동천교 현장에도 다녀왔습니다 마는 교량방식에 있어서 장단점 비교해가지고 현지 업체를 선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선택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장단점에 있어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근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 용역업체에서 공법을 넣을 때 비교대안을 제시를 해 줍니다. 전문기술진에서 검토를 해서 가장 타당한 부분이 이 공법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설계로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검수할 때 1차 검토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이 공법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패스를 시키죠. 
○위원 이옥기   
ㆍ그럼 상판 두께는 몇 mm정도를 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특별히 상판두께를 규정하지는 않고요, 형하고라 그래가지고 홍수위 선 이상으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보면 옛날 공법은 상판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 1.5m까지 두꺼운 부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교량들은 다 안 씁니다. 대부분의 교량들이 지금은 신공법을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슬림화시키고 비용이 절감하고 강도가 많이 나오는 이런 주로 교량부분은 두꺼운 부분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그러면 이번에 동천교 같은 경우에는 상판을 보면 강압성 거두교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어요. 보면 공법이 특허공법인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다른 업체보다는요. 그럼 현재 동천교 거기는 공사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판이랑 하부하고 했을 때. 
○건설과장 하길호   
ㆍ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교량공사비.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하부하고 했을 때 65억. 하부 기초까지 가설물까지 해서 한65억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65억 정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중에서 DB합성 거더교라고 특허공법은 22억7천만 원정도 시공비 포함해서. 
○위원 이옥기   
ㆍ거더교 부분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건 관급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유재산 사용료징수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가 미수된 부분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보통 5년 단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을 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보통 5년 관리를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보면 미수가 2014년부터 있더라고요. 미수사유가 보면, 징수 사유가 뭐예요? 미징수 된 사유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사유가 보면, 납세태만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납세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세태만이라고 보면 좀 성의 없는 답변 아닐까요? 내용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납세태만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 해 놨는데 여러 가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 폐업, 부도, 사망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납세태만이라고 일방적으로 많이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잘못된 것으로. 
○위원 이옥기   
ㆍ성의가 없어 보이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 이옥기   
ㆍ내용을. 
○건설과장 하길호   
ㆍ자세히 좀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점용목적에도 보면 기타목적이라고 되어있는데 기타목적이 뭡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기타목적을 보면 경작용이라든가 주거용 또는 진출입로, 행정목적 이런 부분이 기타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제 보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성명, 명도 전부 땡땡 처리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작년에도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올해는 최대한 성의껏 작성한 걸로 아는데 점용목적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지는 않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러한 내용도 점용목적도 보면 자세하게 무슨 내용을 썼는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이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이 부분은 보면 지방의회가 자치법, 지방자치 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보호법에서 제18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요청하는 ??(144:49) 성명, 직위, 전화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럼 앞으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자세하게 기재해서 그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런 서류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보면, 개인정보도 아닌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다음에 미징수 점용자 현황을 보면 경작으로 되어 있는데 경작자들이 보면 순천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서울, 대전 그리고 창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경작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하길호   
ㆍ주소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 이옥기   
ㆍ주소가 이렇게 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경작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 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정기적으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재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확인을 해서 사실과 다르면 저희들이 재점용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럴 때 사망자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도 승계차원에서 좀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요. 미준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하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경작하고 있는 곳은 주택이나 음식점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인원은 적습니다마는 하여튼 징수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세무과 징수전담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징수 미납한 것은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소가 순천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점용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정비하고 순천으로, 그분들도 주소를 옮기라고 이렇게 하면 인구 유입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좋은 안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추진내역에 보면요, 가음저수지 보수공사를 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2회 추경에 요구를 했었죠. 가음저수지 보수공사를.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보니까 예산집행을 안하고 전액을 명시이월을 시켰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 예산을 요구할 때 이미 명시이월을. 될 줄을 알고 요구한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가음저수지가 특별교부세로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날짜가 보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했거든요. 했는데 설계하다보니까 2억보다도 돈이 상당히 더 나왔습니다. 1억7천만 원이 말하자면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2억인데 3억7천만 원이 나왔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바로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시비가 반영이 되어야 만이 발표가 돼서. 
○위원 문규준   
ㆍ1억7천만 원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했던 것이죠.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추경보다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교부세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이 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세밀함을 가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꿈의 다리 어제 정원박람회장가면서 보니까 꿈의 다리 많이 치워지긴 했는데 약간 잔재, 그것도 빨리 좀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꿈의 다리 밑에 치워주면 깔끔하니 예쁘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 주시고 주암 용천천 호우피해 발생년도가 언제 몇 년 인지 아셔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14년도였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왜 지금까지 추진행정, 추진사항이 어떻게 공사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 안됐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아닙니다. 용천천은 2014년 7월 달에 피해가 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저희들이 바로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는 하천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개수를 해야 만이 근본적으로 재해를 막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국비로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절차를 보면 우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130억 정도가 투여할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면단위라서 주민들이 빨리 안 해 주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소리고요. 우리 시에서 물놀이 사망사고 난 것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위원 선순례   
ㆍ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서면 말씀하시죠? 서면에서 사고 난 것. 
○위원 선순례   
ㆍ네.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서면 청수골 동천변에서 2013년에 6월 달에 물놀이사망사고가 났습니다. 6월 달에 여중생이 놀러가 가지고 빠져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족 측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을 했어요. 손해배상을 해 달라. 청구금액은 순천시가 30% 잘못했으니까 2,300만 원을 배상해라, 1차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2,300만원배상하고 패소하고, 저희들이 항소를 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항소를 하고 변호사로 해서 대응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지난 2월 2일 날입니다. 12월 2일 날 재판부에서 쌍방간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쌍방 간에 협의를 해라. 결정을 내려서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거기가 사망사고 나는데서 시에서 조금이라도 변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 순천시에서 일부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통상일반하천으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있죠. 
○위원 선순례   
ㆍ수심이 그만큼 깊었어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정도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m5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약간 골랐습니다. 골라서 지금 1m정도 수심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러면 그때 사망할 정도가 됐다 그러면 수심이 1m50이면 그건 2m 입니까? 여중생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수심이겠네요. 그러면 왜 시에서 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실 동천이 구간이 많습니다. 한 25km정도 되거든요. 청수골에서부터 순천만까지 근데 웅덩이 같은 것이 간혹 가다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하거든요, 물놀이가 가능하다고. 거기는 통상하천으로 보고 지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책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조만간에 이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화해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쌍방에 합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때가 된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업무가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본위원이 질문할 때 과장님과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똑같이 대안과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해보자는 방향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건설과 업무분장이 분장사무가 크게 나눈다면 몇 가지로 나누면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공유재산을 도로하고 구거 부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 정철균   
ㆍ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관리, 그다음에 농업기반시설, 그다음에 침수예방사업. 
○위원 정철균   
ㆍ배수관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보면 지금 우리순천시가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천의 분류는 지금 국가하천 그다음에 지방하천 그다음에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순천에 해당되는 하천은 국가천은 없고요. 국가천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국가천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보성강하고 섬진강, 주암. 
○위원 정철균   
ㆍ섬진강이었구나. 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하천을 많이 관리하고 있죠? 국가하천도 유지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위원 정철균   
ㆍ국가하천이나 또 지방하천은 우리가 직접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에만 국비보조를 받고 있죠? 그러면 소하천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소하천은 저희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소하천도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중장기계획에서 전기 쪽으로 하는 연차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지방하천을 보면 요즘에 많은 준설사업이랄지 고향의 강 그런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을 보면 거기에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인정합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원래 소하천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하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소하천에 보면 지금 불법건축물이랄지 무단으로 점용해서 하는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하천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간혹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간혹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거기에 혹시 지도나 원상복귀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했던 관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소하천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순천시가 252개소정도가 있습니다. 소하천 굳이 업무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소하천관리는 지금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장이. 
○위원 정철균   
ㆍ아니, 그래도. 
○건설과장 하길호   
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읍면에는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고 지금 우리건설과가 하드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읍면에 사실은 예산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위원 정철균   
ㆍ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소하천에 대해서 단속이나 이런 통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얼마나 했습니까? 혹시 처벌을 했던 그런 게 있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제가 단속을 했니 안했니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천에 대한 기능이 있잖아요. 소하천은 소하천, 그다음에 1급2급 지방하천은 지방하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법건축물이나 무단점용하거나 하천을 훼손시킨다든가 이러면 그 기능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소하천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물론 개선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앞으로도 관리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가 지금 지방하천이나 엊그저께도 현장을 갖다왔고 또 하천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침수공간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아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태환경으로 조화롭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옛날 자연 그대로 보존상태 하천들은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정비를 안 하는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물도 정화돼서 맑은 물로 내려오고 또 옆에 주위에 호환이나 이런 부분이 생식기능을 그대로 갖추는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분별한 어떤 하천개발로 인해서 또 어떤 개발로 인한 직선화 그다음에 석축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런 생태계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직선화로 해서 물의 흐름이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비가 오더라도 바로 바로 배수가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생태계변화가 와서 다른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직선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의 흐름을 곡선화로 유도를 해가지고 물이 머무른다거나 이렇게 한다든가 또한 우리 제가 지역구가 청수골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청수골 계곡도 엄청나게 생태계에 문제가 와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 유지수가 전혀 없어요. 조금만 비가 오면, 조금만 가뭄이 오면 유지수할 수 있는 그런 유지수 하천유지수가 굉장히 부족하고 건천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혹시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네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을 하는데 개발이냐 보전이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형사업을 할 때는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태하천을 고려해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소하천 같은 경우에 또는 읍면지역의 하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수차원으로 밖에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난다든가 재해가 날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수차원에서 접근을 못해서 생태란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다만 또 청수골유지수 말씀하셨죠. 지금 청수골 결국 동천물이 순천만까지 옵니다. 시내 동천중심부를 지나는 중요한 하천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유지수를 확보하려고 사실은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구상을 가지고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뚜렷한 사실 현재까지 뚜렷한 대안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댐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고 있고요, 또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대형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상당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대형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비가 오면 상당히 물량도 상당히 강우량도 많아요. 유지수가 없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요. 혹시 과장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가서 보면 우리가 동천이나 서천을 보면 물이 약간씩 담수되어 있는 데는 생식이나 이런 데, 다음에 어떤 생식기능으로 해서 자정능력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런 것을 봤을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한번 서천이나 동천을 둘러보시면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곳은 상당히 좋아요, 보면 생태기능이. 물이 빠져있는 담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굉장히 엉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안을 한번 해 본다 그러면 물론 유지수관리를 위해서 소형댐건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담수보를 설치를 해서 물을 비가 많이 오면 가둬놓고 비가 없으면 유지수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하천에는 실질적으로 하천에는 구조물을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구조물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생태적인 담수보를 설치하라 이 말씀이에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란 것이 아니고 저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근본적으로 유지수가 부족해서 이런 현상인데요. 하천 유역이 부족해서 하천 상류 부분에 유역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으로 여울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여울보 같은 것은. 
○위원 정철균   
ㆍ한번 생태적인 담수포를 설치해가지고 하천이 그대로 물이 있는 생태하천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원 위원님 아까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그 말씀 했지 않습니까? 우리 최정원 위원님 사실은 위원들께서 관심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조금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균 위원도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시설을 예산들을 보면요. 정말 조금 제가 농촌 출신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예산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매년 똑같은 예산에 배정한 이유가 제가 시 의회 들어오면서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매우 좀 빈약하다 항상  매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다음에 조금 개선되지 않냐 예산이 좀 더 증액되지 않냐 이렇게 한번 보면 맨날 똑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예산배분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제가 그런 말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아니, 지금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빈약하고 열악한데, 어떻게 투쟁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철학이 있어야 될 텐데 예산파트를 미뤄버리면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순천시 1년 축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소모성 축제예산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모르죠? 한번 예산서 1년 축제 예산이 얼마인가 검토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그 뿐만 아닙니다. 도심권에 주차장 한 면 시설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도심권에서는 대부분 보상비겠죠.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한 면당. 주차시설 하나 만들라고 한 면당. 이거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고 있어요. 그렇죠? 일일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일 겁니다. 주차장 한20면 시설하는데요, 1년 우리 소규모 용배수로 사업, 농로포장 거기에 버금가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죠? 그런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보면 도시계획도로 하나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과장님, 농로포장 내는데 편입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현재는 지금. 
○위원 정철균   
ㆍ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기부채납으로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농민들은 기부채납을 해서까지라도 농로 포장해 주라고 아우성 거려요. 우리행정이 그렇게 정말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농로포장 많이 해 주라, 이거 해결해 주라, 포괄사업비로 해 주라, 이렇게 해서 지역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의 행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정신 차려서 순천시가 농민도 잘 살고 시민도 잘 살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지게끔 하려면 이런 부분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예산을 보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예산 1년에 60억 된데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용배수로하고 농로 부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또. 
○위원 정철균   
ㆍ가볍게, 가장 그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농사짓는 생산기반시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기타 뭐 저수지 부분이라든가 유지보수. 
○위원 정철균   
ㆍ저수지나 기계화 경작로 빼놓고. 가장 지금 고령농으로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굉장히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절대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농사 안 짓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이 잘돼야지 만이 내가 몸 망가지는 데 가서 땅 파고 흙 파고 허리 부러져가면서 농가 짓겠습니까? 젊은 세대가 농업을 이룰 수 있게끔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시설들이 잘돼야지 귀농, 귀촌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60억을 투자하면 바로 그 뒤에 투자대비생산이 증대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돼요.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생산 증대되고 그럽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지금 장기적인 어떤 프레임을 갖고 60억 다음 년도 몇 십억, 몇 십억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금년에는 본 예산이 확정 됐으니까 거의 이렇게 결정된 그런 단계이니까 다음 추경 때라도 예산 파트하고 잘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제가 결과를 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우리 과장님은 주무과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어떻게 고집해서라도 예산파트담당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그런 문제점을 꼭 얘기해서라도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치수가 중요합니까, 친수가 중요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은, 지금 시대는 친수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알았어요. 동천변 저류지 사업 처음에 할 때 1차 계획이 150억이었는데 그게 450억으로 변경이 됐다가 작년 205회 임시회 작년, 올해 8월경에는 450억으로 됐다가 내년에 100억이 더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당초에 150억에서 450억으로 증가될 때는 일부면적을 늘렸습니다. 일부 당초 면적을 늘려서 된 것이고요. 
○위원 김병권   
ㆍ알았어요. 하수, 하천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은 무슨 과에서 봐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계획 말입니까? 
○위원 김병권   
ㆍ하천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어디에서 세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관련해서 비가 지금 2009년에 비해서 올해 다섯 배 이상이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예산요. 증액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450억에서 551억으로 증액된 것은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래가지고 대부분 보상비가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에 걸쳐서 국토부에 다니면서 이 보상비. 
○위원 김병권   
ㆍ2009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150억 정도밖에 안됐잖아요. 그게 450억으로 변경이 돼서 그것도 모자라서 550억이 된단 말이,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이지요. 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병권   
ㆍ이것 보세요. 동천변에 저류지 사업하는데 550억 들여서 해도 돼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 사업비의 대부분 70%가 다 보상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왜 당초에 그런 계획을 못 세우느냐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무슨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병권   
ㆍ아니,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왜 안세운거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처음부터 계획은 아마도 축소해서 세웠겠죠. 
○위원 김병권   
ㆍ아니, 하천관련위와 재해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죠, 그 과에서? 지금 재해 저류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천억이 넘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게 뭐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원래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류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처에서. 
○위원 김병권   
ㆍ이것보세요. 다른 시군에서 이것을 국비가 반 이거 몰라서 이것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시에 매칭하는 것이 돈이 예를 들어 우리시가 천억이 들어가면 5백억 정도 우리시비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거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위원 김병권   
ㆍ동천하고 성동로타리하고 조곡하고 내년에 또 남정하죠? 남정ㆍ풍덕 
○건설과장 하길호   
ㆍ남정은.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230 몇 억 내년에 세울 거죠? 시작되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내년에는 설계비만 들어갑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물을 가두는데 천억 이상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것이 건설과에서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변명이에요. 누가 그것을 할 줄 몰라서 안하겠어요? 모든 사업이 매칭이 안 된 사업이 건설과 말고 다른 사업 70% 짜리도 일반시군에서 하지 않은 건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근래 2014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해가지고 이 치수와 하수 관련해서 쓰는 돈이 2,300억 돼요. BTL사업 이런 것이 우수저류지로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전부다 동천으로 가는 사업이에요. 모든 하수, 우수는 동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우수는 동천으로 빠지는 거예요. 맥 없이 저류지로 물을 열거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우수는 동천으로 많이 빠집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관련해서 과장께서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마냥 국비에 공모해가지고 이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시가 재해를 예방하는데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로드맵에 의해서 이것도 아닌 것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생각만하면 동네별로 저류지 만들 거예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니,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이 내년 남정하고 어디에 한다는 말이에요. 230억 짜리는? 
○건설과장 하길호   
ㆍ남정철도건널목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철도건널목하고 지금 이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술적으로. 
○위원 김병권   
ㆍ기술적이고 뭐고 간에 산 밑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철길 밑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풍덕동 저류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직선거리로 500m나 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위원 김병권   
ㆍ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자기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저류지 사업이라는 것은요, 하천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잠깐만요, 만약에 이렇게 저류지가 동네마다 할 거 같으면 우리시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을 안해야지 무슨 놈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곳곳이 매년 200억짜리 하나씩 저류지 설치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번에 이 부분이 계획이 되면 도심은 다됐습니다. 원도심은 침수예방사업은 이 부분으로 완료가 됩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거 보세요, 삼산매곡 이런 데 저류지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체가 정말 어디에 필요한 가 봐가지고 필요부위에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천억을 넘게 저류지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굉장히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세우시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 그다음에 예산 이런 거 의회에 검토보고하세요. 아시겠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다음에 침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동천 고향의 강을 보면서 전부다 고향을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던 고기도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민도 고향의 강을 보고, 고향생각은 커녕 우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3백억 예산 들여 가지고 정말 순천만이 빛이 나고 국가정원이 빛이 나고 순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과거만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시에서 고향의 강뿐만이 아니라 자연하천형 사업을  을 상당히 많이 했죠? 지금 까지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하천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근10년 동안에 430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죠. 동천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대부분 다 동천에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석현천도 150억 들었고 그건 과장께서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옥천도 약100억 들었고 이사천은 이사천대로 동일 예산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파악이 잘못 되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지난 10년간 동천과 관련해서 한 사업자체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8건에 4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고향의 강까지 해서요? 고향의 강 빼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고향의 강까지 해서. 
○위원 김병권   
ㆍ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시가 하천이 굉장히 좋다, 이것은 하천을 가꾸는데 그렇게 쓰는 거고 지금 하수랄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은 물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00억 들어서 동천을 정비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치수에 대해서, 친수에 대해서, 재해에 대해서 좀 나름 철학을 가지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정말 우리시의 재해와 안전과 환경을 가꾸는 부서로써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말씀하신부분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확실히 하세요, 고민만하지 말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8분 중지)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보고)
○위원장 김인곤   
ㆍ간사님, 우리 전문위원이랑 수감태도가 왜 이러는 거예요. 속기사도 저 쪽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회의 시작했는데 속기사는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뭘 급해서 이렇게 감사를 속개를 시키는 거예요. 전문위원들 또 어디 갔어요? 
ㆍ수감 태도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왜 이래? 아니, 속기사가 안 들어왔는데 회의를 하면 누가 뭐로 속기 할 거예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자고요. 
ㆍ답변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건축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잘 되고 있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얼마, 6억 투자했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9억 정도. 
○위원 최정원   
ㆍ9억인가요? 지금 내년도부터 돈이 내려오는데, 그렇죠? 저건 3년 치 사업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4년차. 
○위원 최정원   
ㆍ저것도 4년으로 됐습니까? 지금 바뀐 뒤로도 4년이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2017년부터 20년까지. 
○위원 최정원   
ㆍ문제는 이 돈이 이게 문제더라고. 5억, 3억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일이 안 돼. 어떻습니까. 1년차 진행 속도에 따라서 우리순천시가 요구하면 초창기에 50% 받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국비배정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배정에 대해서는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해가지고 급히. 
○위원 최정원   
ㆍ기준이 몇 프로입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기준연도는 저희들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최정원   
ㆍ그니까,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면 조금 더 받아올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뭔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동외동 됐고 C지구 됐고 또 추진하고 있지만 대대지구는 지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대지구 저희들이 4년 연속 지금 선정 돼 있는데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상태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모르겠습니다. 이정현이가 밀어준다고 그래서 장관까지 다 이야기를 해서 딱딱 믿고 있는데 지역구위원 아주 미쳐버리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이정현은 저렇게 되어 가지고 하나 날아가는 거 아닌 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로 해 주시고 뭐냐면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힘들겠지만 사업발굴만 돼서 시행할 수 있는 것만 보이면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상이 돼야지. 5억, 10억 이렇게 와가지고는 설계반영하고 뭐하고 하다가 지절지절 공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주민들 마음만 흩트려 놓더라고요. 좀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만 수렴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 질문입니다. 임대공동주택 지원사업, 아까 보니까 관계법령검토를 하겠다, 건의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현재 올해 임대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공공주택법하고 민간임대주택법하고 현재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절차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진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이니까 개정부분에서 물론 지원사업부분도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는 별도 문제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구분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완전히 별개로 구분. 
○위원 최정원   
ㆍ별개로 구분이 됐으면 지원사업부분에 대한 부분 건의하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농촌지역 부설주차장 교통과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교통과로 공문 보내가지고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그것을 갖다가 강화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나 용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 자체가 어렵다는 그런 교통과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누가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잘 알아도 시장님이 부탁해도 시장님 지시하면 그건 가능하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부탁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내부적으로 우리가 농촌지역부설주차장에 관한 주차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촌이라 해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과를 주무부서로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순천시내 주차장 용역실태 주차장실태에 대해서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순위에서 신도심이나 신도심이 급하다.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따지고 보면. 농촌지역에 주차장을 해 주지 말라 이런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공공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에 대한 용역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약전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것은 농어촌지역은 굳이 주차장확보가 건물 짓는데 필요가 없는데 거기까지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농촌지역은 제외하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난개발, 순천이 참 희한한 동네예요. 아파트는 분명히 많은 것 같은데 아파트 지을 때마다 대박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최정원   
ㆍ2만 명이 몰렸다. 풍문인지 현실인지 저는 확인 안 했지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현실인 것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도 감사기간 중에 스케줄에도 없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을 갔다 왔는데 뭐가 문제냐, 옛날 서희건설 사건처럼 또 그 사람들이 광양에 저질렀던 일처럼, 중간에 60, 70% 정도 완성을 하다가 어떤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가 실명을 거론 못하는지 아시죠?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거기에 대한 대책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보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 제도를 활용해서 면밀히. 
○위원 최정원   
ㆍ보증제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증제도란 건 시공사가,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났을 때 대행할 수 있는 대한주택보증이랄지 이런 데서 보증해서 연속해서 시공할 수 있는. 
○위원 최정원   
ㆍ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디가 지금 보증회사로 되어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부분 대주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순천시에서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나는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은행권 같은 데서 대출을 해 줄때는 신탁금을 공정률에 따라서 찾아가게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탁이 아니고 은행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서민들이 천 몇 백만 원씩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통제 권한이 없어요. 자,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넣어서 공정률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순천시가 어느 정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가요? 앞으로 그렇게 만들 생각은 없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아까 조금 전이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면밀히 검토해 대책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네.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이번에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자료는 제가 늦게 확인했습니다마는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죠. 지금 보면 1회 추경에서 7개사업해 가지고 2억2,500이 있고 2회 추경에도 6개 사업에서 1억2,000만원 성립 전으로 추경에 있었죠? 근데 자료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좀 이런 자료 제출할 때는 검토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계획이 완료된 것은 9건 중에서 7건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2건만 남아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추진 중에 있는 것이 연향동 우미아파트 배수사업하고 그다음에 외서면 대주마을 경로당하고 추진 중에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2건이 지금 추진중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이런 사례 없이 잘 검토합시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네.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마이크 잡으면 과장님하고 하는 대화가 있으니까, 뭐 또 무슨 질문이 나올 건지 예측이 가능하시죠? 지금 저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실은 지역구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이라던가 정철균 위원님, 유영철 위원님 지역구신데, 하여간 그 위원들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현장을 많이 다녀가고 그런 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인정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지금 건축과 민원 현장 중에서는 지금 제일 시끄러운 곳 입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일 현안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안사업이죠? 근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 번 그걸 좀 부탁을 드릴 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원래 좀 조건부 의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심의 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위원 문규준   
ㆍ그 때 몇 가지사항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제일 문제가 처음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암반 발파할 때 소음문제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제일 크게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현대5차를 비롯해서 인근 아파트하고 너무나 근접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았고 또 그 부분에 토질이 암반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부 의결을 내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조건부 의결이 준수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현재 사용승인조건에 따라서 심의 때 나왔던 사항들 다 검토해서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파문제도 발파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거리별로 미진동 소규모발파 차등해서 지금 발파를 하고 있고요. 교통영향에 따른 것도 교통영향평가대상에 아닙니다마는 교통영향분석을 해서 3차로 확보로 할지 그다음에 부출입구 확보 등을 해서 심의 때 나왔던 내용들은 충분히,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걸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직접 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를 들어 전체 대책위원회가 있다가 지금 현재 중심이 되는 게 현대501동 아파트 비상추진위원회가 지금 발족이 돼 가지고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민원입니까? 대체? 중심에 민원 내용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공사를 할 경우에 소음진동이나 이런 것은 뭐 불가피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 법률로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하만 소음이나 진동이 나타나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보고요. 그 법 한도 이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느끼는 분들한테 따라서 차이가 엄청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이 하는 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 이내에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감도는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시 주민 편에 서서 시공하는 상태에서 기준 이내라 할지라도 더 완화돼서 소음진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사지도 감독을 현재 계속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제 제가 위치에 살다 보니까 발파라든가 이런 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넘긴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게 상당히 우려할 정도로 크게 느낌이 옵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의 저번에는 장미아파트 쪽으로 발파를 하고 공사를 해 오다가 요즘에 이제 현대5차하고 제일 근접된 거리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5차 501동 분들이 민원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느끼는 감도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계수치에 의한 것보다도 느끼는 감도에 따라서 크다, 적다 이렇게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것은 계측기도 설치했고 그다음에 소음에 관한 것도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알아서 측정하기도 하고 해서 오버가 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와서 발파가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느끼는 심리적인 것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발파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발파율이 한 50%정도 가까이. 
○위원 문규준   
ㆍ발파율이 되고. 전체 아파트 짓는 공정으로 보면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정은 10%미만.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지금 혹시 공사를 지금 진행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게 초과돼서 징계라든가 아니면 자급 중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요. 저희들이 공사 일시중지를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국회 작업중지나 이런 과태료만 계속 물리게 되나요. 아니면 그 이상의 또.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상태에서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는 이렇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반복, 반복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액수만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문규준   
ㆍ그 사람들 그냥 적당한 과태료 내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도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매일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모면하고 우다다다 처리하고 또 좀 민원 있으면 잠잠해지다가 순간적으로 우다다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반복되거나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느끼거나 판단된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은 다른 법에 따라서 더 중한 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이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현대5차501동이 봉화산자락에 있으면서 상당히 노인분들이 이제 휴양, 건강을, 봉화산 끼고 있기 때문에 와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면 소음이라든가 이런 진동 이런 것에 상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대5차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의 피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 불가피한 것 외에는 저희들이 최소화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제 길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게 제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대기나는 게 아파트에 크랙이라고 합니까? 금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균열이라든가 또 문짝 같은 게 이렇게 뒤틀어지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그게 왔다는 것은 아파트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피해가?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사발파하기 이전에 용역업체로 해서 전 가구를 다 조사 의뢰를 했고 시공사에서 용역사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주민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기록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기록결과하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하고가 더 진행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런 보상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사후에, 일처리 이후에 예를 들어서 피해가 와가지고 보상해 준다는 걸 보니까 제가 송보아파트나 이런 데 주위 지으면서 민원 생겨서 처리하는 것, 일 처리하는 것 보니까 참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더라고요. 상당히 보상이 실질적으로 정직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계속 말장난하다가 시간만 끄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은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찍어서 지금 현장 보존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각 세대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지금 발파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뒤틀린 현상 일어난다던가 크랙,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면 작업 중단 조치를 내리겠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크게 구조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균열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사 중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하십시오.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장기간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서 그런 작업이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되도록 이면 지금도 저도 이제 거기에 살고 있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보면 사는 분들이 부르면 즉시 오시고 부르지 않더라도 현장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고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민원인들 편에서 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픈 부분을 좀 위로해 주고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철저한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현장에 나가다시피 하고요. 주민 분들, 저희들만 나가가지고 하고 있으면 또 다른 우리가 나가있을 때만 발파가 적게 소리가 적게 나고 가고 나면 크게 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도 나가면 주민 분들도 제발 참석해서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도 그리 많이 현장에 참석해 달라고 해도 참여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도 함께 같이 도와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저도 이제 민원인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을 좀 보존을 하면 보여주라. 예를 들어서 금이 간 부분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핸드폰 상으로 보면 금간 사진들을 찍고 그러는데 그걸 이제 예전사진하고 비교를 한다거나 그런 걸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는 우리 아파트주민들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전에 일부 균열이 갔다. 등이 떨어졌다. 창문이 쳐져 가지고, 발파 때문에 쳐져서 문이 안 열린다. 개폐가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주민 분들한테 문을 좀 열어 달라 확인을 좀 해보겠다. 결국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이제 지금 뭡니까? 교통문제가 이제 앞으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제가 들어가서 공사하기 전보다 왜 아침으로라든가 이렇게 보면 출퇴근시간에 왜 정체가 생기냐면 공사현장 온 사람들이 아마 차를 길가 쪽으로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공사현장 거리 길 있지 않습니까? 공사 차량 나오고 현대5차 입구 들어가는 길가에,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현장 나오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다가 차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도 누차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장시공자하고 차량파킹까지 다 했습니다. 일하신 분들의 차가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해서 확인까지 했었는데 그런 차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일어날 것은 아마 아까 조건부 의결했던 것,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봐라 그래서 평가대상은 아니었지만 시에서 관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교통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게 내가 보기에는 이례교회, 교회 앞에 그 로터리를 확장하는 것 외에는 지금 고려하는 게 없죠? 그걸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거기가 차, 현재 폭이 2차선입니다마는 차폭이 넓기 때문에 영향분석에서 거기를 3차로로 확보를 하고 하면 거기가 개선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의견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더 추가로 해서 삼거리 부분을 갖다가 삼각지점을 좀더 넓게 해서 교통차선이랄지 확보를 하면 교통관리공단에서 의견도 조금 많은 완화가 될 것이다. 하는 의견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문규진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전반기 의회 때 우리 그 만들어졌던 설계도가, 도면이 있잖아요? 한번 따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마무리하렵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대책에서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시비가 들어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비가 들어가죠. 그러면 공사하는 건설사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설사에서도 일부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해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데 아파트 공사 현장 같은 데 보면 진입로 같은 것은 대개 잘 건설사에서 확보를 하고 시에 기부 체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진입로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있고요. 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까지 의무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교통체증이 유발이 되니까 그에 대한 분담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건설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정자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정자는 지금 현재 보수사업만 올해부터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시비예요? 도사동 정자 공사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아, 그래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거약자 주택개보수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올해 처음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금하고 세 가지 합해진 사업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시비 지금 그게 기금이, 기금하고 도비를 반납하셨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게 기금이 우리시로 와가지고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위탁받아가지고 개보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기금 자체가 우리시로 와서 그쪽으로 보조로 해줘야 하는 절차로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도에서 우리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건설회사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비도 그랬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도비는 저희들한테 왔고요, 기금. 도비하고 기금하고 두 가지를 같이. 
○위원 선순례   
ㆍ아, 같이 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래가지고 시비만 지원을 내준 겁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서 시비만 낸 걸로 되어있었구나. 네. 알았습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인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공동임대주택이 있고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이번에, 올해 그 법이 분류가 됐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순천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는 그동안 혹시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공임대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한 것은 없고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철균   
ㆍ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형편이 곤란한 그런 분들이 다 임대를 하고 살고 있거든요.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저소득층.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은 그 지원에 관한 시장이나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순천시에서 보니까 단지 공공임대주택은 보니까 공동전기료지원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지금 그건 잘 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지원은 잘, 공공전기료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잘 지원을 하고 있는가 혹시 모르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요.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LH공사에서 지금 대부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가 임대주택에다 지원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법률에는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법률에는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까 진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천시에서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도 특별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전기료 이런 것도 지원한지 안 지원한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순천시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지원도 공동임대주택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서로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에다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LH공사에서 임대를 해서 내놓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원에 한계가 있거든요, LH공사에서.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지원에 관한 법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우리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지원방향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건설 분야하고 그다음에 생활에 따른 구조분야하고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한 가지만 농어촌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 순천시에서 하고 있죠?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 부분은 주로 어떤 쪽에다 많이 사용을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행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어떤 쪽으로 한 게 좋을 건가 해가지고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지구에다가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나의 원하는 사업을 해줬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읍면을 전체적인 배분을 했었고 내년사업은 어떤 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보조가 되고 우리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조례동에 관한 민원사항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우리 서면, 선평 3지구 LH공사 있었죠. 공공임대주택, 관련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대안도 제시도 했고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조망권이랄지 일조권, 또 교통의 문제 대부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속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 데 대해서 지역구 한 사람으로써 또 지역구위원으로써, 순천시위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고 처리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일조권문제도 동배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설계를 변경해서까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정철균   
ㆍ그러나 다만 공사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지금도 아직 민원이 이야기된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민원을 저희들이 한번 접수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다음에 문제가 지금 소음문제입니다. 이런 걸로 상당하니 공사시공자 측 시행사는 LH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고 있죠? 상당히 이런 문제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서로 대두된 것 같은데. 과장님, 현장에 좀 자주 방문하시고 또 주민의 목소리도 경청하셔서 정말 우리가 민원에 소지가 없고 어떤 주거환경으로써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지금 현재 주민 분들이 지방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까지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서 주민 편에 서서 이런 일들이 해결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고소하고 고발하고 차이가 뭡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고소 3자냐, 당사자냐. 
○위원 김병권   
ㆍ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공동주택이 우리 지역예산은 시민들이 지금 몇%나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65%. 
○위원 김병권   
ㆍ근데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택조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매년 한 차례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근데 굉장히 생각보다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반으로 의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화나 반으로 갈라서 있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파악보다는 그게 수시로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항시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65% 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층간의 여러 가지, 층간소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1년에 한번하고 계세요? 운영교육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입주자대표 회의교육을 1년에 한차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확실히 잘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우리시가 65%정도 이렇게 사시면 근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쟁조정 우리시에 신청하는 경우보다도 도에 신청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15년도, 16년에 보면 단 한차례도 없어요. 업무를 아주 잘해서 그러신가요? 어쩐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쟁조정보다는 감사청구를 해가지고 올해 한건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분양가 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또 임대아파트 분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보면 아파트에 공동주택 민끼리, 입주민끼리 고소고발 건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에 대해서 잘 아파트, 조례에 의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교육을 해서 입주자대표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경우가 없도록 그런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도 굉장히 고소고발을 형태가 여러 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과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민원으로 해서 오는 것은 파악이 됩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민사상관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입주민끼리 여러 가지 분쟁이라든지 기타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12일 날 입주자 대표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들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건축과 명시이월 했던 건이 총8건 정도 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김병권   
ㆍ명시이월 건 중에서 추경에 예산으로 세운 건이 있어요? 전부 다 본예산 건입니까? 이월 건이? 
○건축과장 조준익   
ㆍ동외동지구사업 한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네? 총 명시이월사업이 8건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8건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추경에 세웠던 건은?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김병권   
ㆍ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다음에 신규 전원마을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요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당시에 기반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물론 제도에 의해서 하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헛군데 쓰이지 않도록 잘 보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상황에 대해서도 누차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 새로 시행할 사업 대해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기타 기반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이 됐든 환경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정의롭지 않으면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시다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 저런 곳에 개발행위에 허가가 나서 왜 저기는 저렇게 돼 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이후에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법의 제도에 의해서 우리 정하는 바에 의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한 후에 개발행위허가가 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이옥기 위원입니다. 다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릴 랍니다. 매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전히 이게 불법관광물이 정비가 안 되고 공공연하게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불법광고물이 어떤 구조체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쉽게 개점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면 그 뒤에 또 붙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을 포함해서도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중에 불법현수막이 제일 많이 걸린 데가 어디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이 봤을 때 제일 걸린다는 게 시청 앞에 제일 눈에 많이 띕니다. 
○위원 이옥기   
ㆍ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익과 사익은 좀. 
○위원 이옥기   
ㆍ근데 상 좀 받았다고 하면 니나 나나 달아주라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 알아서다는 걸까요? 그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자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건 단속은 누가해야 돼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단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 
○위원 이옥기   
ㆍ누가 단속하지 마라 그런가요? 아니면 어쩐 겁니까? 그게. 보면 제일로 불법이 성행하는 데가 우리시청 앞이에요. 그래놓고 다른 데 가서 단속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공과 사의 구분으로써 좀. 
○위원 이옥기   
ㆍ그럴 수밖에 없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 이옥기   
ㆍ근데 정말 다른 데 단속을 하려면 우리부터가 자제하고 아무리 상 받아서 기분 좋다하더라도 물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각 단체들이 달아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내용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항시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부분 좀 잘 판단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감사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저번에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 때 불과 10년 후면 전체 시민들이 65%가 사는 공동주택에 약33,000세대가 지은 지, 입주한지 35년이 넘는 아파트가 33,000세대가 넘는다고 그랬죠? 과장님.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장 김인곤   
ㆍ아파트공동주택을 사시는 입주민들이 쌓고 있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으로 아파트를 조금 고치는 데에 페인트정도 칠하는 데 쓸 돈이 있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정도로 비용이 된다고 혹시 판단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각 단지에서 거출하고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써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가 강남이라든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해서 30층, 40층 지어도 대박으로 성공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다고 판단하시죠? 무분별하게 15층 아파트 옆에다가 30층짜리, 20층 아파트 계속 도시개발을 허가해 줄 수도 없고, 이게 보니까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들로 해서 앞으로 향후 멀리 보고 실제로 이렇게 보고만 하신 겁니까? 실제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공동주택노후화를 대비해서 실제로 T/F팀을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내부결재까지 시장님 결재까지 다 했습니다, 계획상으로. 
○위원장 김인곤   
ㆍ시장님 결재가 나면 우리들한테는 대외비인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대외비는 아닙니다. 모든 정보는. 
○위원장 김인곤   
ㆍ제안 했던 위원들한테 정도는 이렇게 해서 때로는 도시건설에서 이렇게 지적받았던 집행부에서 고민해달랬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준비중이다고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바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언제 시장님이 결재 하셨죠? 좀 됐나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한 달 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한 달 전 쯤예요? 다음에 신년도에 업무계획보고 때는 이 사항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좀 전 앞서서 우리 문규준 위원님께서 현대5차 발파관련 민원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소음측정 부분을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가요, 우리 관인 우리가 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 데이터가 있는가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장 김인곤   
ㆍ그 데이터를 이번 주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 데이터 값이 안 맞는 게 공사를 하시는 업체 측이야 공비를 줄여야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오늘 발파공이 30개 발파할 것 40개, 50개 해야지 공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은 단속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인곤   
ㆍ보고를 들어보시면 거기가 강암 입니까? 연암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거기가 연암 쪽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연암이 발파를 했을 때 충격이 더 갑니까? 강암이 많이 갑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충격은 강암이, 경암이 더 강할.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죠. 경암이요. 강암이 아니고 경암이. 우리가 문제는 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아까 말씀하신 현대5차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조금 괴리감이 있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고생해 주시는 것, 아까 약속하셨듯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건축물 피해가 없도록 특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미주공 쪽, 장미아파트 쪽에서 발파가 501동 공간 쪽으로 오고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다면 아무래도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예의주시하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어렵게 공직생활하면서 어렵게 501동 재산 하나 집을 사놨는데 이 환경피해를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피해가 온다면 과장님도 상심이 크시겠죠? 이런 부분은 본인집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또 고마운 점은 현대5차 관련해서 앞에 대광 로제비앙이 생기면 교통이 마비가 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우리 대광2차가 파머스마켓 옆에 생기면서 출입구를 한 개를 쓰면서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트래픽이 걸려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고맙게도 선제적으로 그 일대를 전부 로터리 형식으로 뻥 한번 뚫어서 교통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을 좀 건축물준공 전에 입주 전에 대광 로제비앙 입주 전에 실질적으로 교차로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차로가 생길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둘러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공비를 최대한 단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아까 현대5차 관련해서 문규준 위원님이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 실제로 그 현대5차에서 이례교회로 나오는 쪽은 한 쪽은 단속하고 한 쪽은 단속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한 쪽은 노란선 한 쪽은 하얀 선인데 교통과하고 협업해서 현대5차에서부터 이례교회 나오는 데까지는 양쪽 다 황색실선으로 그어주세요. 왜? 지금 10년 가까이 트래픽을 겪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대놔서 교통체증을,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에 10대도 안 되는 차량들 때문에 불법주차차량 때문에 불특정다수인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물질적인 시간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황색실선으로 바꾸고 건축과에서 민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단속에도 조금 업무협조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황색실선은 반드시 그어서 다음 달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건 업무협조해 주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계속할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대답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마이크가 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과장 김중곤입니다.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도로과는 20건 중에서 완료가 14건 추진 중이 6건입니다. 
ㆍ38쪽입니다.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협의지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편입토지보상이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면 건천마을 입구 도로확장과 선평마을입구 도로개설을 신속히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편입토지보상 협의반대로 지금까지 지연됐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확장해 어렵고 해서 교행지 100m 1개소를 2017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교행지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ㆍ39쪽입니다. 이마트에서 연향2지구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계가 95%가 됐습니다. 철도를 시설 협의 중에 있고 연차적으로 보상비를 확보한 이후에 보상을 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총1,080m중에서 공사비가 62억, 보상비가 한 40억이 돼서 2017년도에 토지보상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덕암동 아남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가 총11필지 중에 3필지가 감정평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수용절차를 받고 나머지 토지는 보상협의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ㆍ40쪽입니다. 수덕사거리에서 순천만도로 관광객이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하다는 내용입니다. 수덕거리에서 순천만 구간에는 3km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93년도에 지정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자전거도로에서 국비20억을 포함해서 40억을 공사를 했습니다. 기존 도로확장 20미터로 확장, 사업비가 46억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노후 된 포장에 대해서 올해는 130m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km를 전면 재포장토록 하겠습니다. 
ㆍ42쪽입니다. 조례사거리 차선확보 교통체증 해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 홈플러스에서 국민은행사거리 우회전 차량이 없어서 교통체증이 는다는 내용인데요. 우회전 차선에서 65m를 확보를 해야지 만이 정체구간이 해소되는 구간인데 일부 구간이 지작물도 있고 도로폭을 축소한다는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어서 순천경찰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확장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그라드 옆에 지하도 차도 부분에 복개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92년도에 492m를 설치를 했는데 기존구조물 구조 개선하고 복개는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ㆍ48쪽입니다. 영암 순천간 고속도로 하단부 활용 사항입니다. 동네 의견을 했는데 운동시설이나 주차장 확보해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고속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운동시설이나 주차장이 확보할 수 있는 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51쪽입니다. 연향육교와 급커브구간을 확장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타당성조사와 안전진단까지는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연향육교 개설을 110m 사업을 4차로인데 6차로로 확장했을 때는 약 96억이 포함되고 급커브 동순천IC 직선화는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육교확장은 사실상 전액 시비가 어렵기 때문에 급커브간 직선화 30억에 대해서는 최근에 전남도에 도로교통과가 있어 사업설명을 했고 도비가 국도비가 지원이 어려우면 소방 특별세  지원토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54쪽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석축을 쌓고 공사중지가 있는 내용입니다. 상사면에 우측변에 공사가 중단돼 있는데 그것은 개인자금 사정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 허가자하고 재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3월 달에 착공하도록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됐을 때는 원상복귀토록 강제 이양을 하고 원인자복구 원칙에 의해서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2015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사무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상삼교차로하고 성동회전교차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공사내용이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교차로가 순천에가 3군데가 있습니다. 성동, 의료원, 역전 있는데 교통량이 적었을 때는 회전교차로가 체제가 좋은데 도로시설기준에 32,000대가 이상 돼선 평면 교차로보다 사고가 많습니다. 역전하고 성동로타리 의료원 있는데 두 군데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순고 로터리 오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교통량이 4만대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32,000대 나왔기 때문에 도로시설공단에서 회전교차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 군데를 감시키고 상삼교차료 등 여러 가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여기에 2016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두 군데에서 한 개소에 2억 5천, 5억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두 개 합해서요? 그러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올해 사업비 중 당초 국비가 2억8천에서 지특으로 변경하면서 1억4천으로 깎였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한 군데가 한군데를 32,000대가 넘기 때문에 회전교차료를 지양해라 그래서 한 군데를 못한 것이죠. 
○위원 이옥기   
ㆍ한 군데를 못해 가지고 절반, 1억 4천으로 깎인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게 당초 50대50사업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도비 50%, 시비 50%.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올해 사업 내용은 뭐예요? 올해 사업 내용은? 
○도로과장 김중곤   
ㆍ두 군데가 한 군데만 하고 한 군데를 추진 중에 있죠. 
○위원 이옥기   
ㆍ왜 이걸 묻냐면 올해 11월 8일 날 간부회의에서 성동로타리 교통체증문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한번 한 적 있었죠? 그때 내용이 뭔지 기억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기억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내용이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성동로타리는 아까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아트페스티벌이나 특히 퇴근시간에 성동로타리가 터널로 갈 때 엄청나게 밀려있습니다. 그것을 개선대책으로 해서 로터리 성격으로만 로타리 성격으로만 체증이 안된다. 신호 체계까지 같이 겸하라 관련돼서 교통과에서 보고한 것 같이 도로과랑 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교통과 보고내용하고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추진했던 것하고 배치되는 건 없는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런 건 없어요? 아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관된 부서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예산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곳에 쓰이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2016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도로과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등 1회 추경에서 미감액을 했어요. 그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래서 감액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올해 집행 못 할 거에 대해 연말까지 안 가고 1차 추경에서 미리 정리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끔 해서 그러나 이제 보면 도로과가 유독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공사를 예산을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보상협의가 안돼서 평가액대로 진행하는데 본인들이 100만 원을 줬더라도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다보니까 많게는 1년, 또 그분이 공사중지 청구해서 많게는 2년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못돼서. 
○위원 이옥기   
ㆍ명시이월을 보면 송광 덕동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요. 별량 용운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6월 1일 추경 때 확보를 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위원 이옥기   
ㆍ그랬죠? 근데 1회 추경에 요구하고 왜 명시이월 시켜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까 말씀대로 올해도 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명시이월이 사실상 다른 과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보상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는 의혹이었습니다. 협의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앞으로 올해 공사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을 내년에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다른 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유를 보면 보상협의 지연이 많은데 보상 안 된 사업을 공사비까지 불용시키는 그런 이월을 시키지 말고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를 좀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결산심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무엇인지 압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월시키지 말라는. 
○위원 이옥기   
ㆍ저희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2015년 결산심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예산확보에서부터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까지 기간이 길고 집행예산은 적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에 따른 예산만 확보하고 추진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련 보면 주민숙원 소규모 도비보조사업들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주암 문길 안길 포장이랄지 서면 북차 안길정비, 서면 합동 안길 정비, 봉하초 주공 3차선 보도블럭정비, 청암대학사거리 잡초제거 등 당초 도비로 세웠다가 도비는 전액삭감하고 시비를 요구하는 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당초 도비로 성격이 처음부터 시비를 해야 맞는데 도비 성격으로 순천시를 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자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도비로 편성돼서 추경 때 시비로 바꾼 것이.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이게 세부 사업명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도비 사업이잖아요. 보조사업?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도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예산을 세워 그걸 시비로 전환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성립전으로 먼저 시행을 했고요. 
○위원 이옥기   
ㆍ아, 성립전 사업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좀 이쪽으로 돌아앉아서 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가 어딘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순천시에는 지하도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하차도 10개소정도.  
○위원 이옥기   
ㆍ10개? 10개입니까? 그래요? 최근 지하도를 우리 과장님이 직접 점검했거나 직원들이 점검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많이 다니는 지하차도는 관심 있게 보고요, 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위원 이옥기   
ㆍ보면요. 저희 이쪽 연향 3지구 주변으로 해서 지하도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지구에서 남승룡 길을 통과하여 에코촌으로 가는 곳이 하나가 있고요. 한 곳은 연향 3지구에서 우리 팔마로를 통과해 팔마체육관으로 가는 곳이 있어요. 근데 팔마체육관으로 가는 지하도를 이게 명칭이 체육관 지하도 인가요. 뭔가요? 지하도 명칭이. 
○도로과장 김중곤   
ㆍ체육관 지하도. 
○위원 이옥기   
ㆍ체육관 지하도예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제가 여기를 못 가봤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못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용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 이옥기   
ㆍ이 곳을 제가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봤더니 문제가 많고 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이 지하도는 언제쯤 설치했을까요. 여기를? 
○도로과장 김중곤   
ㆍ연향3지구 설치할 때. 
○위원 이옥기   
ㆍ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지금 현재 절대 상황이 지금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하도 여기 보면 연금관리공단 쪽 지하도 입구에서 내려가다 보면 여기가 좌우 측 두 개소에 지붕 처마 높이가 150cm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려가시는 분들이 보통 키가 170cm라 하면 보행시에 처마에다 머리를 찧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에 이런 곳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현장 가보셔 가지고 상황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계단마다 쓰레기 낙엽이 항상  수북이 쌓여 있고 또 지하도 천정과 천정사이에서도 보면 평상시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고여서 보행자가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바로 벽화가 그려진 부분들도 보십시오. 벽화가 그려진 부분들도 마감재 철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부 부식 상태가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현장 확인해서. 
○위원 이옥기   
ㆍ벽화도 그렇고 마감재도 녹이 슬고 특히 보행자를 위해 설치해 놓은 계단 난간들도 그래요. 보면 이런 난간들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처마 있죠. 입구? 이런 데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셔야 되고 현장 한번 가보시고 먼지와 오물들이 쌓여있는 곳들 물이 새고 그런 곳들은 손을 봐야 되겠죠? 보기에는 다른 지하도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하도도 똑같이 관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이옥기   
ㆍ여기만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 그러고 다른 데는 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다른 데는 잘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기는 유독히 점검을 못해서. 
○위원 이옥기   
ㆍ여기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하도보다는 관리가 안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지하도 시설물 관리할 때 얼마나 기획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하차도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 줍고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까 저런 것은 백태현상이 일어난 곳은 정밀조사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방문 해보시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혹시 빔프로젝트 쏠 때는 앉아서 발언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방송으로 다 생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과장님 목소리가 전혀 시민들이 안 들리거든요? 아까, 사진은. 빔프로젝트 켜놓은 김에 보여줄련가? 위원님들한테 있어서 제가 빔프로젝트 쓸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생각이 틀립니다. 저런 지하차도는 폐쇄해야 됩니다. 과거에 육교하고 지하차도는 보행자중심이 아닌 차량중심의 후진형교통문화입니다. 중앙동 지하상가가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약자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 걷기가 어려우신 노약자들,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린 엄마들, 아주머니들을 위해서 우리가 횡단보도를 놔드렸어요. 그렇죠? 지하차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과거에는 차량중심의 교통문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래왔는데 자, 보십시오. 팔마체육과는 교통과하고 꼭 협업하십시오. 그 지하차도 위에가 체육관에서 나올 때 직좌 좌회전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신호로 충분히 도로를 횡단할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국민연금 쪽에서 체육관 쪽으로 나오더라도 직좌신호를 받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만 그려놓으면 보행약자가 됐든 일반성인도 편하게 건너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설계하는 공무원들이 옛날 생각으로 지하차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파놓고 사실은 성인들도 무섭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안내려가는 거예요. 폐쇄도 고민해 보십시오. 자, 뒤에 한번 돌아서보십시오. 불만 잠깐 꺼줘보세요. 자동차가 한대 빠져있죠. 앉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한테 안 가리세요. 아니, 마이크 앞에 앉으십시오. 가운데 앉으십시오. 과장님. 마이크를 땡겨서 쓰시고. 다른 화면 한번 틀어보세요. 심지어 시내버스가, 최근에 한달 반 전입니다. 왕지지구에서 범암 대동으로 올라가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광양구상 쪽으로 질러가는 가로질러가는 길이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죠? 과장님, 그렇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오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도 도시건설위원회 7년 째 고장난 녹음기 같이 계속 도로가 왜 이러냐 근데 1년이면, 다른 화면 한번 틀어봐, 시내버스. 여기가 빠진 구간들이 고랑입니다. 근데 이 바퀴가 다행히 걸렸어요. 시내버스가 빠졌을 때 승객이 몇 분 있었는데 고랑이 넓어요. 버스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대로변이 아니고 시내 한 가운데 있는 도로단 말입니다. 난간 안전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속 7년째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차가 계속 고랑으로 빠져서 재산적 피해, 그다음에 시민들이 심지어 다쳐서 이렇게 신체적 피해를 겪고 있는데 계속 이 도로를 과장님 놔둘 건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 도로는 계획이 돼가지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보상협의 중이라는 말은 7년째 듣고 있어요. 근데 단1m도 진행 못했어요. 7년째. 저거 꺼도 돼. 꺼주세요. 앞으로 가운데로 앉으십시오.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마다 도로가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란 말을 7년째 듣고 있는데 법원 앞에서부터 대동마을까지 단1m도 진행 못한 건 인정하시죠, 지금? 도로가 실제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건? 
○도로과장 김중곤   
ㆍ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보상 협의가 한 30필지 이상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물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정철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도로하고는 달리 보상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도로가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차량들이 다니면서 눈에 보이게 한달이면 100건씩 차가 고랑으로 빠져서 사람들이, 시민들의 신체와 재산적 피해가 있음을 보고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보상협의된 것은 계획이 우선 진행토록 하겠으나 사실상 저도 많이 왕래를 하는데 저런 것이 대형버스도 저런데 소형차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교행지 우선으로 먼저 시행협의 이후에 협의완료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정비계장님 계시잖아요. 제가 위원장으로써 우리 동네 도로 내주라고 억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보상이 길어지고 7년째 협상만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량이 빠질 수 있는, 하천구간에는 규제봉이라도 눈에 잘 띄는 규정을 받아서 하천 폭을 가늠하고 대형차들이 비킬 수 있도록 위험구간이라도 제가 왜 지역구에서 좋은 소리 들으려면 내년에 다해 주고 6년 전에, 5년 전에 해줬으면 좋죠. 예산의 어려움을 뻔히 아니까 우리과장님을 다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난한 살림 아니면 해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사고가 빈번한 구간은 교행이 많은 구간에는 교행하는 면을 따로 토지보상은 못해도 교행구간은 못 만들어준다면 최소한 차가 고랑으로 빠져서 차가 뒤집어져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우선을, 과장님우스갯소리로 제일 많이 하죠? 돈 없다는 소리는 우리 각시하고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한다고요. 뭐 좀 해라 그러면 돈 없다 그래, 우리 각시도 그래 맨날. 연말에는 없는지 압니다. 연초에라도 교통사고 위험구간에는 저런 데 같이 시내버스가 가다가 멀쩡하니 지나가다가 시내버스가 빠지는 판이에요. 뒤집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라도 교통안전시설물 좀 만들,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해 준다 그래 놓고 또 다른 과로 가지 마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아닙니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해 놓고 가겠습니까? 제가 위원장이 긴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예. 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선순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과장님 좋아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도로점용 사용자들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연락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은 주소지로 보내는데요, 사실상 도로점용허가 체납이 많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는 1년 치입니까? 아니면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이월된 금액까지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돼 있어요? 백 몇 십만 원짜리는 어떻게 받으렵니까? 안 주면? 
○도로과장 김중곤   
ㆍ당해년도에 부과금액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요, 익년 도에 오래 된 것은 세무과에서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래가지고 받을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고지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분기별로 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근데 1년 치가 이렇게 밀려있어요. 아예 안 주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납세태만하고 부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가 사실상 독촉은 하지만 내는 사람 의지가 부족해서. 
○위원 선순례   
ㆍ근데 도로사용료라는 것은 대부분 건물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본인 당시 때는 가지고 있다가 전도를 한다든가 매매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것이 납세태만이라고 보시면.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매매를 할 때 작은 금액이라도 그 건물에다가 사용료부과를 해줘야 납세를 해줘야 만이 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최근에는 허가내고 준공할 때는 납부를 안 하면 준공을 안 해줍니다. 하도 납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지금 현재 준공은 되어 있어도 만약 이전할 때 건물이 다 되어 있잖아요.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매매를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전할 때 안 해줘야지,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든가 안전장치를 해야지 작은 금액이라고 소홀히 하면 굉장히 많구먼요, 그것이 금액들이. 그리고 서울주소도 있고 경기도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구먼요. 그런데 안준다고 버티면 받기 참 어렵잖아요,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받으러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동천로 보안 등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가지고 설치하고 한달이나 등이 오더니 한번도 불이 안와요, 이제는. 폼으로 해 놨는가. 
○도로과장 김중곤   
ㆍ다시 확인해가지고 바로 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위원 선순례   
ㆍ그때 불이 너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시정이 됐더라고요. 바로 가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이후로 좀 이따가 불이 안 나와서 컴컴하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잎이 하나도 가리지도 않는데 불이 전멸안하고 새로 만들어놓은 건 아예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가로등은 조금 비치기는 비친데 컴컴하고 건너편 한신아파트 앞에 거기도 너무 컴컴하더라고요. 그니까 그쪽엔 CCTV도 없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전혀 잡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점검해가지고 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이 고장이 났나 하는 생각이 과장님한테 전화 미리서 드리려다가.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화 한통 해줬으면 바로 시정조치 했을 건데. 
○위원 선순례   
ㆍ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그제 저녁에 가보니까 정말 캄캄하고 그쪽 장미넝쿨 있는데 그쪽만 컴컴한 게 아니고 한신아파트 그쪽도 진짜 컴컴하더라고요. 사람이 가는지 보행자가 잘 안보일정도로 물 건너편이라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는데 컴컴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도로 굴착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나서 도로 내주고 나서 포장상태 점검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점검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복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항상 민원이 침하 돼가지고 일정한 시간에 다짐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포장을 하다보니까 또 침하되어서 저희들이 복구하고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업체에다가 제가 알기로, 시청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업체가 안 해주대요. 저도 민원하나를 이야기했거든요. 그 업체분이 오셔가지고 해준다 그랬답니다. 시청 공무원하고 같이 나와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해주더라고 올 봄엔가 했는데. 그런 것 저런 것은 업체가 문제가 있다싶어요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공직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벌써 의회에 들어온 지가 헤아려 보니까 10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참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 방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는 10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문화경제위원회하고 옛날에는 내무분과 이런 데만 있다가 이번에 공부도 좀 많이 배울 겸해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참 잘 왔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배우고 그런 이야깃거리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저번 업무보고는 때 식자재 마트 있는데 민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민원보다는 제가 현장을 자주 다녔기 때문에 식자재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교통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제 말이 떨어지기 전에 무섭게 아주 신속하게 그 부분이 해결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우리 다른 위원회도 참 민원해결에 열심이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민원해결의 신속성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우리의회가 존재할 이유이고 집행부가 함께 모색해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하는 행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부탁을 드린다면 식자재마트 현장도 가보셨겠죠?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는데, 봉화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회전을 하면 봉화초등학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쪽에 횡단보도라든가 그 쪽은 잘 막아놨는데 가운데 중앙차로 봉이 있지 않습니까. 봉이 조금 더 길게 빠졌으면 좋을 거 같아요. 몇 개 더 설치를 해서 봉화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더 설치를 하면 지금도 보니까 그 거리가 짧다보니까 순간적으로 운전심리가 있는 거 같아요. 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과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첫 부탁을 드렸고 또 거기가 과장님이 생각해서도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하여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께서 아까 운곡 대동 간 그 문제점을 이렇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추진 중에 있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향후 언제쯤 착공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언제쯤 준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제가 조기착공해서 조기준공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시정질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순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위험한도로입니다. 위험한 도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일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운곡에서 대동 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오래전부터 확장이 안 되어 가지고 화면같이 그런 사고가 빈번했고 소형차도 오토바이든지 그렇게 발생이 됐었고 총연장이 2.4km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20m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280억이고 보상비가 110억, 45% 정도 보상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증액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96% 됐고 노선결정까지 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됐고 보상협의가 지연, 추진하다보면 다소간 지연돼서 보상과 공사를 설계진행 중에 있고 국도17호까지는 4차선으로 그 이후는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억을 투자해서 47필지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보상 164필지 11억을 더 투입해가지고 18년도에 착공해서 19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이것이 계획적으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도 좀 미리 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여튼간 빨리 좀 자꾸 기간연장이 되요. 그러면 토지편입토지보상은 몇 년도에나 완료가 됩니까? 몇 프로나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과장 김중곤   
ㆍ10%밖에 안됐어요. 
○위원 정철균   
ㆍ10%? 빨리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로가 이렇게 법정도로가 있고 비법정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법정도로는 무엇이고 비법정도로는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로, 농어촌도로를 법정도로고 도시 시내 권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면 보면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이 뭐냐면 항상 자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마는 농촌지역의 출신이었던 그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연부락에 들어가는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자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비법정도로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비법정도로로 봅니다.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안길이나 진입로는 비법정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죠? 마을진입로 마을안길은 놔두더라도 마을진입로부분은 우리 순천시에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렇게 편입토지보상을 해서 이렇게 마을까지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중장기플랜을 갖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시내권 도시계획도로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제가 농촌출신이라서 농촌얘기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농촌 환경들이 상당히 열악해 있어요. 사실은 지금 농촌도 상당히 주택들이, 자연마을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소방차한대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마을, 소방차가 일단 마을까지 들어가야지 만이 거기서 안길로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화재진압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연마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우리가 굳이 위원들이 이야기안하더라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수립하고 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정주환경을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다음은 아까는 운곡지구지만 다음은 선평임대주택 진입로 개설 사업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3지구, 공공주택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시죠? 혹시 입주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18년 3월 상반기로. 
○위원 정철균   
ㆍ현재 공사 진행하는 것을 보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거기서도 조기준공해서 조기입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대두됐던 진입로 부분,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아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상당히 목소리 좀 높이고 또 주민의 목소리에 대변하느라고 상당하니 서로의 얼굴도 붉힌 적도 있고 그래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입로개설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듣는 우리 시민들도 시원할거고 궁금했던 사항이 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그 아파트 배들 마을의 주민들이나 입주자분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구간이 470m 제방을 이용해서 2차선 확보를 하는데 지금 설계는 마무리 지었고 경찰서와 도로 공단하고 교도소 앞에서 좌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냉동 창고가 있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지만 같이 편입해가지고 시야에 방해가 없도록 그건 소유자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서 추진을 하고 설계 보상협의가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올해도,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가지고 연초에 바로 시작해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입주와 동시에 상당히 교통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시기와 도래해서 제 바람이라면 도로도 개설돼서 주민의 어떤 교통체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설계는 완전히 끝났고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편입토지보상은 했고 또 협의 중이라고 그랬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정철균   
ㆍ거기 보면 그쪽에 그 국도 17호선으로 들어간가요? 대로에요. 대로변은 말하자면 좌회전차량이나 또 우회전차량 또 나가면서 좌회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거기가 광로라 차량들이 물론 시내권이지만 과속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가감차선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연구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일차적으로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그 주변에 좌측 편에는 거의 상권이 형성되었고 우측에는 고속도로가 접해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난해한 부분이 가감 차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계 아까 존경하는 선순례 위원님께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심권과 도심권 외지역이 있잖아요. 그 읍·면·동 동 지역 도심권 지역과 우리 읍면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비율을 어떻게 보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전체적으로 한 22,000등 정도 있습니다. 도심권에 약 55%이상 되겠고 농촌은 45%정도 돼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22,000등? 상당히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동지역은 괜찮지만 읍면지역은 외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꼭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한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 텐데요. 그런데 상당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지역은 이렇게 산하고 임야나 농지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야생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 같은 거 이런 것은 주민의 안전을 굉장히 위협하는 사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점을 고려를 해본다면 도심 쪽은  보안등이 아닌 가로등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은 이런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을 좀 더 도심지역보다 그런 쪽이 많이 배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전에 도심권이 한55%, 농촌권이 45%였는데 올해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약자들이 있고 아까 말씀 짐승이 야짐승들이 와가지고 동네까지 멧돼지가 나와서 컴컴하니까 그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돼서 올해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촌하고 도시교통하고 피해가 없도록 절제된 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사람이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다 계획해놨는데 그걸 일하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은 질문을 안 할 건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보면 가로등관계 있잖아요. 일반도로나 이런 부분에 예전에 이옥기 위원님께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인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인가 질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환경 때문에 보안등이나 가로등기능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가로수는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지금 시에 돌아다녀보면 그나마 도로변 쪽으로 있는 가로등은 차량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보면 그나마 훤하게 밖에가 괜찮아요. 인도 쪽으로 한번 이미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인도 쪽으로 된 가로등이  없어서 보행자들한테 상당히 불안한감을 느끼게도 하고 또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가로등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있다면 우리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도로개설하면서 그전에는 자동차중심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는 차도 가로등하고 인도 가로등하고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전에 인도등이 없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가로등 설치한 부분이 인도등을 설치한 부분이 1억5천을 반영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기존가로등을 인도등을 만들어서 설치하면 해소가 될 겁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방금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인곤 위원장님도 예전에는 차량중심의 도로였다고 했죠.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사람중심의 도로가 되어야 됩니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보행로랄지 전부 다 사람중심 보행로가 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가로수관리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정말 사람중심의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두 분 정도 질의가 남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5분만 쉬었다 하실까요? 
○위원 김병권   
ㆍ도로과에서 도로사용료 체납조서를 봤습니다. 대부분 납세태만 이렇게 써져있는데 제가 봐서는 징수태만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도 안 거뒀는지. 우선 징수가 될 때 까지 위원장께서 잠시 좀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김인곤   
ㆍ잠깐 쉬었다하시죠. 
○위원 김병권   
ㆍ아니, 금액을 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안 걷었는지 보시라고. 징수태만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것도. 
○위원 김병권   
ㆍ봐보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194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194건인데 219페이지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17억을 안 낸 사람 뭐예요? 맨 위에 사람. 219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동외동 사신 분은 3,600만 원을 안내고 그 밑에 분은 1억9,000만 원을 안 내고. 
○도로과장 김중곤   
ㆍ단위가 천 원 단위. 
○위원 김병권   
ㆍ이거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뭐예요, 이게? 위원장님, 징수태만으로 잠깐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정회)

(16시27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오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감사장에 자료를 제출하는 순간까지도 활자화 되어있는 것을 오기를 발견 못한 것은 우리 직원들의 큰 잘못입니다. 이런 거는 꼼꼼하게 감사를 준비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 위원님들한테 재발방지 약속을 하시고 사과하시고 시작하시게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작성을 직원을 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도로 사용료 체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거 말고 올해 전까지 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그것은? 미납액에 대해서, 소멸을 합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전에는 도로과에서 싹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징수실적이 납세태만 저희들의 징수가 부족하지 못해서 당해연도 것은 도로과에서,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징수기동반을 가동을 해서 집행부는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제도를 통해서 그런 제도를 공평하게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평등한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이것이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도로사용료 체납과 관련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지금 현재 불법으로 도로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총 몇 건이나 되죠? 
○위원장 김인곤   
ㆍ노점상 포함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노점상은 상가 외에는 거의 불법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 몇 곳이에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역전, 동부 상설시장. 
○위원 김병권   
ㆍ아니, 그 자체가 현재 노점상이 동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김중곤   
ㆍ최근에 동부상설시장 때문에 단속했더니 150 회원들이 가입해서. 
○위원 김병권   
ㆍ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건이냐 그 말이에요. 순천시 전체.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 전수조사를 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세금추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사실 서민들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농가들 농사 지어가지고 시장에 나오는 버스비하기 어려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백만 원 벌기 힘든 농민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통해서 집이 3채, 5채, 10채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불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시골에서 조금 채소 가져와가지고 장에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세금을 걷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위법한 노점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부터 그곳에서 했는지 전체 다 파악하시고 세금징수방안도 마련하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게 생계형문제가 아니고 정말 생계형 몇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계형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재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다면 시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징수를 해야 됩니다. 답변해보세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해당연도, 언제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서 다 세금징수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요즘에 77번 버스 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광양노선 버스는 안타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황전가신 거 한번 타보셨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안 타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77번하고 황전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 전반적인 도로를 점검하신 과장님께서 꼭 산지까지 벽지라 할 수 있는 면지역, 우리시 중심으로부터 먼 거리까지 반드시 버스를 한번 타보시고 이 도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는 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예. 최정원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어요. 용당교 가서 보고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컨틸레버 조성을 할 때 친환경 자재를 써서 해주고 조명까지 신경써줬던 것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수범 사례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순천이 먹고 살길이 달리 별개 없습니다. 지금 교육도 갔고 임대사업도 잘 안 되는 동네가 됐고 환경적인 문제, 생태적인 문제인데 도로과에서 이런 걸 신경써줘서 고맙다. 또 하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순천만길 물론 2억이지만 급속하게 해서 내년 예산반영해서 포장된 것만큼이나 기쁩니다. 왜 그러느냐 순천만에 1년이면 250만 이상이 이렇게 오는데 진입로 자체를 지금까지 포장을 안 해줘서 애를 먹었는데 잘 반영 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환선로 친환경LED가로등 교체공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덕연동 한국병원 주변 친환경 LED가로등 교체공사, LED가로등 교체공사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업명칭이 같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사업성격은 같습니다마는 위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위치가 차이가 있으면 공사를 못합니까? 다른 업체가? 왜 분리발주 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본예산에 섰던 것을 추진하다가 나머지 차액 남은 것을 사실상 우선적으로 민원이 나온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환선로하고 한국병원식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물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예산이고 하나는 낙찰차액 같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보면 분리발주 현상이 보이는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방자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77쪽에 보면 공사는 분리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건에 보이다보면 괜히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됩니다. 시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아까처럼 하나는 본예산, 하나는 낙찰차액. 그렇게 해서 분리발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문제가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이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문건에 보면 이번에는 이마트에서 구암 지하차도 간 연결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도급액이 2천만 원 넘어가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항목에 들어있어요? 
○도로과장 김중곤   
ㆍ철거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입찰했을 때 자격이 이런 일반 공성격이 아니고 철거비 때문에 입찰자격을 안 해서 견적처리해서 들어온다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견적 처리하는 겁니까, 입찰을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입찰자격으로 했는데 입찰제 안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견적을 해서. 
○위원 최정원   
ㆍ입찰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일반공사가 아니고 철거공사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기타사유에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청암대에서 월곡구간 보도가 없단 말이에요. 협소하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순천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무려 9천 평에 달하는 초하루 생산농가를 유치했잖아요. 그러죠?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올해 3천 평했고 지금 가동되고 있고 내년에 3천 평 전 해년에 3천 평, 총 9천 평이자, 그러면 초하루를 생산하다보면 초창기부터 이동차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여기 낙안 진입도로다보니까 어땠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붐비는 구간이었는데 앞으로 내년에 6천 평이 되어야 되고 전에 9천 평이 되다보면 평상시에도 화물차 양도 늘어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 폭도 좁고 그다음에 양 쪽으로 수로정비도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드레일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사실상 그 구간은 필요성이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도 설계를 해가지고 편입토지 관계 여부나 지장물 조사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본예산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추경 때라도 필히 확보해서 민원은 해결하도록. 
○위원 최정원   
ㆍ최소한 이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해 주는데 재무과장님이 무슨 재주로 편성을 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아까처럼 이렇게 낙찰차액이 나고 이러면 서민이 가장 불편한 우선순위를 이런 데 써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낙찰차액이 생기고 그러면 계획을 잘하셨다가 이렇게 서민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과장님도 통감을 하시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팔마체육관에 신대로 가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어요. 터널이 개통이 되려면 고가도로가 철거가 돼야 돼요. 철거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진행과정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중곤   
ㆍ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경찰서하고 기타 관계부서들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교통체계, 가도설치, 철거기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로 문제가 도로과에서 과장님도 토로를 하셨지만 지금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것. 그것이 보상관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누차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리하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보고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총괄편성목, 총괄예산 불가능합니까? 지금 뭐냐면 각각 지명을 꽂아 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을 명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이라는 것은 자, 일렬로 총괄편성목을 쭉 나열하고 일식으로 300억이면 300억, 400억이면 400억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지금 어차피 보니까 도로보상관계에 대해서 보면 평균5년이 걸려요, 평균5년. 아까처럼 보상비가 120억이다. 120억을 한꺼번에 세워주지 않습니다. 설사 보상합의가 다 돼도, 안 그렇습니까? 20억, 20억 이런 식으로 5년 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다 해주지 않고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건 어차피 평균을 따지면 5년이 걸리니 우선적으로 협의보상을 하는 쪽을 먼저 주면 전체적으로는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런데 구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남으면 예산목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른 쪽은 못가고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가야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갖고 있다가 사업을 안 하려면 모를까 또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 도로가 200개다. 지금 현재, 200개 다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다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설계가 반영된 것만 지금 보상하시잖아요. 지금 설계까지 끝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한 서른 개 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서른 개 정도. 결국은 서른 개 지금 보상하는 거예요. 서른한 개를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서른 개를 일괄적으로 편성목을 서른 개를 다 집어넣고 그중에 순위가 밀린 따지고 보면 스무 개 될 수도 있습니다. 스무 개를 편성목에 다 집어넣고 예산을 합쳤더니 올해 예를 들어 500억 갖고 보상하자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자, 어느 구간은 협의를 했는데도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협의를 안 해 주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기다리고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아까처럼 수용위원회까지 가는 데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을 예산계와 집행부,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제가 누차 이걸 총괄로 세우자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편성목차체가 30개 중에 추진하고 있는 20개를 같은 편성목으로 놓고 거기에서 예산을 총괄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만 보상이 가장 빨리 된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협의가 되지. 어떤 데는 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면 해 주겠다고. 또 어떤 데는 안돼서 이러고 있고 안 되는 부분은 그 순간 스톱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다 명시이월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그 검토가 마무리되시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산계 파트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 김병권   
ㆍ분명히 협의해서 도로과의 특성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장시간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도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교통과 바로 하죠? 그냥 들어가십시오. 
ㆍ과장님, 준비되셨어요? 교통과는 외부에 나가있는 사업소도 있고 또 업무특성상 토목직 공무원보다 행정직이 많이 계셔서 위원들이 담당업무를 모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기간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담당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먼저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아서 소개하십시오. 계장님들은 서 계시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교통행정담당 박종은계장입니다. 
ㆍ교통관리담당 윤룡계장입니다. 
ㆍ시설계장 김해중계장입니다. 
ㆍ지도계장 채진석계장입니다. 
ㆍ차량등록계장 서민주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ㆍ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 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 15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법주차 등 노면삭제 등15건 모두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거 하나로 끝입니까? 
(웃음소리)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걸 한꺼번에 턴키로 보고하시는 거죠. 
ㆍ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책자를 다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은 우리 위원님들 방금 과장님께서 다 완결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처리결과 미흡한 점이나 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13% 정도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줄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징수율을 보면 작년보다 7% 낮아졌고 우리교통과가 고통과로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체납이 안 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체납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까지 주정차과태료 불용처분한 건 없는가요? 어쩐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과년도 징수문제는 세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발생한 과태료분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징수팀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까지 년도가 지나가면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로 넘어가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넘기기 전에 우리 교통과에서도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적극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 세무과는 보면 교통과, 도로과, 뭐 어디과 여기저기에서 체납물건이 쌓이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지나다보면 아무래도 불용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교통과가 힘들고 아무튼 업무들은 과중하지만 체납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보면 불법주정차위반차량견인 내용인데요, 불법주정차차량이 견인은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가요? 할 것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까지는 안했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번 10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10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보면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많은 것 같은데 견인은 하나도 안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시행하셨다니까 그렇게 견인조치 잘 하시고 또한 체납도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자동차책임보험 부과징수현황 2016년도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징수액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문규준   
ㆍ289페이지. 한 24%되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문규준   
ㆍ2016년도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율이 24%,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책임보험가입도 안하고 과태료도 안내고 그러는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분들이 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 최소한의 보험을 들어야 나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것마저도 못 든 사람들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드는 것이 범죄행위가 아니고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사람들은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받기가 사실은 지난달에는 약2천 건이 특사경업무로 해서 2천 건이 미처리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250건 정도 미처리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처리를 다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생하면 일단 그 사람은 더군다나 교도소가 순천에 있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한 사람들도 교도소로 이관이 되면 소재가 우리 소재라서 우리 자본으로 돼가지고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안 내면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갑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일단 차에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차에는. 그런데 속칭 대포차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 골치 아픈 문제구만요,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서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운행을 해가지고 어떤 사고라도 나면. 
○교통과장 조중기   
ㆍ사고가 안 나도 운행만 하면 범죄행위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그런 과태료를 어디서 내죠? 경찰서에서 하는 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리. 
○위원 문규준   
ㆍ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이 안 들어있는 경우를 알기 때문에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당한 문제네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교통과장 조중기   
ㆍ책임보험이라도 잘 들으라고 홍보하고 안든 사람 찾아서 안내장 발송하고 독촉하고 그런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우리 교통과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이번에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순천시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 정도의 과태료 징수율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많은 게 쌓여있으면 참 무서워서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방금 보니까 홍보도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믿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철균   
ㆍ조순기 과장님이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우리 순천시에는 교통에 대한 어떤 선진정책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약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마중버스랄지 또 마중택시 교통약자콜택시 잘 운영되고 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마중택시 운영경진대회에서 우리가 2등 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래요.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아주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좀 아쉽다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마중버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연동 송보아파트 공마당 여기도 노선을 신설해서 버스신청을 해 놨는데 아직 출고가 안돼서 아마 매산등 뒤로 해서 공마당 이것도 곧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주정차, 불법주정차문제, 견인문제 이런 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도단속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편의가 돼야지 만이 자기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운행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에 정말 우리가 아까 생활도로, 이런 데 마중버스나 미니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정차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세웠다고 하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이런 문제는 우리도심권도 농촌지역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물론 교통약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심권의 어떤 주정차문제를 해결한다는 데에는 크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버스는 내년부터 버스신청을 해 놨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교통과장 조중기   
ㆍ현재 파업으로 인해서 출고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 정철균   
ㆍ이것은 언제부터 추진계획이 되었던 건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 10월부터 운행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산은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이고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버스구입비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노선개선명령을 해서 
○위원 정철균   
ㆍ반대급부적인 어떤 민원은 제기 안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직까지는 공표가 안돼서 그러는데 아마 택시업계에서 몰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아시다시피 우리순천시의 도로, 간선도로나 지선, 이면, 생활도로를 보면 온통주차장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교통과가 고통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몽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의 그 부분도 해결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신설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신설하는데 도심권은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그럴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농촌지역이나 그다음에 버스에 대한 대중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손실보조금 같은 것을 회사 측에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원가보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적 경비를 조금 줄이고 대중버스 이용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강구하는 것이 어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중버스를 잘 이용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중버스 타기 운동 캠페인 이런 쪽으로 해서, 물론 법적으로 상당하니 선거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부단히 그래서 무료환승제나 또 삼시가 이렇게 연계교통망을 구축해 보려고 시도는 무한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이 어려워서 대단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특별히 그렇게 해라 어쩌라 말은 못 드리겠고 총체적으로 주차장문제, 불법주차문제 해결을 꼭 주차장만 늘리고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책자 281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시설물에 대한 시공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광남엔지니어링 정귀영이라고 나와 있죠? 281쪽.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여기 업체가 어디업체입니까? 어디업체?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어디업체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 업체는 순천만 별량웅천길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도로표지용이 보면 야간에 시의성을 위해서 중앙분리대나 갓길에다 설치하는 거 맞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네. 
○위원 정철균   
ㆍ이제 이 부분이 관급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특별히 광남엔지니어링 정귀영씨라고 네 군데에서 표지명이 색다른 표지명입니까? 어떤 표지명인가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광남엔지니어링은 광주소재업체랍니다. 자재는 조달구매로. 
○위원 정철균   
ㆍ특별히 조달구매 하는데 특색은 좀 있는가요? 야간에 시인성이 좋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동일한 가격대비 저가라고. 
○위원 정철균   
ㆍ저가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표지판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업체로 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야간에 시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서 특별하게 좋아서 이 물품을 선택을 했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 그런 민원도 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90쪽 한번 봐보시렵니까? 290쪽.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공사는 시공할 수 있는 장비와 시공기술이 있어야 되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런데 우리가 보면 현재 대개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로 많이 합니까? 업체선택은? 
○교통과장 조중기   
ㆍ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아서. 
○위원 정철균   
ㆍ어떤 액수가 어느 정도 되면, 입찰로. 
○교통과장 조중기   
ㆍ2천만 원 한계선으로 해서 2천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하고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왜 그런 말씀을 묻냐면 관급하고 별도로 발주를 해서 그렇게 하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다보면 관급자재의 관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공상, 시공의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제가 위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입찰을 붙이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시공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직접 시공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지방이고 그러기 때문에 하도급 문제, 전문성 있는 부분은 하도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보면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독한 감독자입장으로 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도급을 주다보면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것도 검증을 해 주시고 또 물론 입찰은 또 그렇다 치고 수의계약 공개 2천만 원이하의 공개 그것은 정말 사실은 꼭 시공능력을 갖춘 물론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의 장점이 뭐냐. 그런 모든 장점들 정말 이 업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 관리감이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시공업체가 아닌 업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시공업체에다 또 맡기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는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것도 위한 것이지만 부실공사가 안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 부분 꼭 염두에 두세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차선도색에 관한 한 저희 자랑 같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인근시군에 비해서 뛰어난 월등한 실적을 내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예산이랄지 또 노면에 있는 라인마킹이랄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타 도시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야간에 시인성도 있고 그래서 잘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다만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가 입찰로 했을 때 입찰업체에 대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고 교통과가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말씀이 나와서 건의를 드리자면 이게 보통2년 주기로 도색을 하는데 교통량이 많은 곳은 1년이 반이나 1년이 돼도 퇴색이 되고 그런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즉시, 즉시 도색이 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간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처리완결 다 하셨죠? 작년 거?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확인 한번 할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미흡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위원 최정원   
ㆍ화물차고지,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데 어찌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특혜를 줬던 것도 더 이상 말하기도 신물이 나고 되돌릴 수도 없고 20년 동안 참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수익금 사회로  환원한다했는데, 일부를. 룰이 정해졌습니까? 금액이 정해졌습니까, 프로테지가 정해졌습니까, 어쨌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프로테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거기도 울상을 부린 것이 거기 화물차고지를 사용한 화물차량에 대해서 주유강제를 못하니까 수익금이 뚝 떨어졌다고 올해는 3천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러면 제발 좀 나가라고 그러세요. 안 되면 나가야지 뭐, 돈 버는 사람들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것도 3천만 원이든, 3천만 원 수익을 올렸든, 3천만 원 적자를 봤든, 우리순천에 이렇게 사회환원사업은 하여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작년 수준의 3백에서 5백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서면으로 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회사가 어디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SK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SK아닙니까? 대기업. 무슨 3백만 원, 5백만 원. 말 같은 소리. 그게 사회환원금이답니까?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뭔 돈 벌겠다고 저런 데 투자해 가지고 자신 없으면 가라고 그러세요. 아니, 무슨 사회환원금이 대기업 SK에요, SK. 5대기업 안에 드는 SK. 3천만 원이 남았든, 3천만 원 마이너스 30억 마이너스를 봐도 순천시하고 약속인데, 전라도말로 반쯤 죽여버려야 돼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은. 주차면 확보 했습니까? 조경시설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 줬는데 그것도 수익금에 안 났다고 해서 투자를 안 했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차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어찌 보면 주차면은 저희들이 더 증가해 주게 한 것은. 
○위원 최정원   
ㆍ자, 원설계에서 몇 대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원설계에서. 
○위원 최정원   
ㆍ최초 원설계 말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329면이었는데 12면을 증가해서 341.
○위원 최정원   
ㆍ12면은 화물차고지 12면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승용차는 몇 대 줄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승용차는 그대로입니다. 115대. 
○위원 최정원   
ㆍ그때 우리가 권고한 사항도 화물차고지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승용차대수도 가능하면 약간 줄여서 화물차고지 면수를 늘려라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100% 완료 안 됐구먼. 다시 한 번 SK 한번 봅시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유류가 그 때, 판매가를 인하하라 했어요. 왜? 같은 골목에 같은 길거리에 있는데 주유소가 거기가 더 비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더 싸게 사올 것 같아, 근데 판매가는 더 비싸. 그래서 인하라 했어. 얼마로 인하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주위 주유소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동일한 가격이 얼마인데요? 그때 당시 참고로 1159원, 매입가가 1129원에서 30원 더 높았어, 다른 데보다 말이 안 된다. 리터당 30원을 더 받은 거예요. 대기업으로 안 된다. 현실화 시켜라. 현실화 됐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위원님, 근데 당초에 요구를 할 때 너희들은 기름값을 적게 받으면 안 된다, 하여튼 주위 주유소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최정원   
ㆍ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워낙 대기업이 들어오니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유소가 우리보다 훨씬 싸게 팔면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더 비싸게 받아라 너희들은.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랬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도 30원은 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30원은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하여튼 동일가격 이하로 맞추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하시죠. 주변 주유소보다 10원 더 받으라고 하시고 예를 들면 현실화 시켰으면 그 10원을 순천시로 환원하라고 하세요. 그런 룰을 만듭시다. 오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 그러면 200이나 300, 500보다는 낫지. 상품권 아이고, 5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45만 원 된가요? SK답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도감독 좀 잘해 주시고 애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대기업특혜 의혹시비까지 있었던 거예요. 자, 물론 그 사람들도 돈 벌러 들어왔기 때문에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들어 올 때 했던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그것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있는 사람이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제가 저번에 위원활동기간 중에 요청한 게 있는데 뭐냐면 교통신호체계가 지금 신호등, 신호등에 문제가 있는 곳이 개수가 파악됐나요? 뭔 말이냐, 정지선에 섰는데 신호등이 바로 위에 있어서 신호등을 볼 수가 없어. 그것이 제보를 받기로는 한 7~8개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의 제보이야기고 연향동 여기, 영화관이 뭐죠? 메가박스, 대표적으로 메가박스 앞에 차를 딱 대면, 횡단보도 앞에 대면 신호등이 위에 있어, 안보여. 이런 구간이 순천 시내 지금 몇 군데가 있죠? 계장님, 파악됐습니까? 
○담당계장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는 정비를 완료했는데 다른 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위원 최정원   
ㆍ아니, 그러니까 협의하고 몇 군데가 됐는데 협의를 하고 있냐는, 총 몇 군데죠? 
○담당계장   
ㆍ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됐고요. 
○위원 최정원   
ㆍ파악하십시오. 
○담당계장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예산문제 있지만 지금 제보자의 이야기는 7, 8군데인가 된다 한답니다. 구도심권도 있고 그때 당시에 전화상으로만 받아서 잊어먹었고 아까처럼 메가박스 앞은 제가 하도 다니는 길이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소가 7, 8군데 정도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신호등이 정차선에 서면 신호등이 보여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호등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담당계장   
ㆍ예. 바로 즉시. 
○위원 최정원   
ㆍ물론 거기 보니까 설치 구조물이 되어 있어서 쉽게 옮기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내년 중으로는 시정하기로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내년까지 갈 게 아니라 상반기 중에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럴 때는 시원시원하십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상반기가 내년 아닌가요? 
○위원 최정원   
ㆍ그다음에 최근에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노약자,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걸 정비를 하고 있던데 교통과입니까, 소관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도로과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것은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서 아까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체납관련 1년만 관리하다가 세무과로 넘긴 다면서요, 언제부로 결정이 났습니까? 그렇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작년예요. 
○위원 최정원   
ㆍ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잘 한 일입니까? 주무과에 남아있으면 아까처럼 우리 의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납세태만이 아니라 징수태만만 아니면 그래도 거둘 수가 있어. 세무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당초에 각 부서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징수를 하자 그런 론도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세외수입이 한 11개 종류인가 됩니다. 그걸 통합관리하려면 종합 T/F팀이 종합징수 T/F팀이 필요하다해서 그래서 세무과에 한 세명인가 팀이 증설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위원 최정원   
ㆍ저 100% 인정합니다. 통합징수 하다보면 인력을 전문투입할 수 있고 다 좋은데 또 맹점이 있어요. 보완을 했나 모르겠네. 자 5년 되면 어떻게 되죠? 세무과로 넘어갔을 때는? 결손 처분됩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압류를 해 놓으면 결손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채권이 성립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누군가가 순실이처럼 작업을 한번 하면 압류가 풀렸거나 안 넣은 사람들은 특혜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장님, 간부회의하실 때 최정원이가 지적하더라고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이게 세무과로 넘어간 순간 5년 뒤에 결손처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왜 그러냐면 도로과, 교통과, 건설과, 각 주무과 별로 다 있는데 한꺼번에 세무과로 가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금액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세무과 직원들이 물론 소신을 갖고 하면 좋겠지만 안됐을 때 시간만 벌다가 5년 지나면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결손처분됩니다. 저도 당사자라면 5년 동안 개겨버릴 거 같아. 과장님, 그런 것들까지 건의하셔서, 물론 주무과는 좋아지게 됐지만 이게 또 그런 맹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1년 동안이라도 왜 그러냐면 세무과 1년 뒤면 넘어갈 거니까 하고 아까처럼 징수태만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ㆍ교통과는 그렇게 길게 안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칭찬부터 할까요, 지적부터 할까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적부터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럴까요? 지금 승용차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죠? 순천시에? 2016년도 대비? 
○교통과장 조중기   
ㆍ약 12만대 정도. 
○위원장 김인곤   
ㆍ승용차, 9만7천대 정도 되죠. 자료를 작년보다 4천대 늘었습니까? 승용차가 9만7천대 되죠, 화물차가 얼마나 됩니까? 2만3천대 정도 된다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죠? 과장님, 화물차가 2만3천대되고 승용차가 쉽게 이야기해서 9만7천대 정도 되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올해 주정차단속현황을 뽑아오라고 5일전에 이야기했는데 오늘까지 안 가져왔어요. 왜. 시간이 없다고. 2015년 거를 가지고 왔어요. 2015년 거는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과장님, 작년에 2016년도 자가 없으니까 15년도 자료 대동소이할겁니다. 승용차를 51,388대를 스티커를 발부했더라고요. 전체 97,000대 중에 10대중에 6, 7대를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커를. 화물차 27,000대 중에 39,000대 정도를 끊었어요. 화물차는 1.5대 정도 끊고 승용차가 10대중에 6대, 7대를 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가 되냐 라고 가져오라니까 자료도 안 왔어요. 대외비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자료는 바로 제가 챙겨서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 챙겨서 내일 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내일은 맑은 물 관리센터 감사인데 내일 받아서 제가 하수과에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1년 과태료 징수액은.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4만 원씩 잡고 그냥 단순하게 4만 원씩 잡고 약 22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억 정도를 못 받았다고 쳐도 20억 정도를 우리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과태료로 나갑니다. 한 가지 제가 교통과에 서운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 시절 4년 전에 주정차단속 11시부터 2시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없는 식당들 점심시간이라도 편하게 장사하고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주정차 단속 해달라고 해서 당시 시장이 받아들였고 그게 조례나 준칙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갑자기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어렵게 당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서 충분히 당시 6대에서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거는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중심의 시정을 만들자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결국은 그 제도가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약100여개도시가 벤치마킹을 해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똑같진 않은데 점심시간이 실시하고 있더라구요, 지자체들이. 왜 우리는 11시 반부터 한시 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11시부터 2시까지요, 3시간. 
○위원장 김인곤   
ㆍ당시 그랬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이렇게 유예를 하다가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로 단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3시간을 유예를 해줬더니 이 3시간을 박차를 해놓고 3시간을 좋은 방법으로 점심 먹고 가고 쇼핑하고 가고 그러면 오히려 더 늘려줬을 텐데 그 사람들이 3시간을 남용을 하는 그런 사태가 돼가지고 교통정체가 더 심하더라. 그런 여론이 대두되고 그래가지고 30분, 30분을 단축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화가 나네요.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죠. 열이 펄펄 끓는 어린 아이들을 들쳐 매고 병원가면서 주차할 곳 찾아가서 얌전하게 주차장 보이지도 않는 공용주차장가서 주차해놓고 병원까지 애들을 엎고 갈까요.  병원 앞에 잠깐 대 놓는 게 죄입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병원 앞에 그런 분들은 전부 유예나 면제를 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교통과장 조중기   
ㆍ오셔서 사유서를 내면.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사유서를 시민들이 몇 분이나 내고 계시죠? 1년이면? 자료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네.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1년에 몇 분이나 내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총 15에서 20% 정도가 와서 의견진술을 하고. 
○위원장 김인곤   
ㆍ그 중에 몇%나 수용하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프로가 아니라 사유, 사유에 따라서 15%를 다 수용할 수 있고. 
○위원장 김인곤   
ㆍ경감 사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병원, 장애자 이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병원, 감기로만 가도 다 경감 해줍니까? 진단서 첨부하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죠. 진단서 첨부하고. 아니, 어떤 위급한 상황에 해야지. 감기 이거 한 달 있어도 괜찮을 환자가 가면서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런 것은 이렇게 처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나는 우리 과장님 답변태도가 보면 늘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김인곤 위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11시부터 2시까지 단속을 유예 해줘서 지역경제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좋아진다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의회하고 상의 한마디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단속현황을 가져오라고 할까요? 단속차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다 가져올까요? 과장님, 단속을 덜해달라 더해달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속요원들 고생하고 있고 단속요원들이 더 끌어와라 덜 끌어와라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단속시간을 늘렸을 때는 한 시간을 사실상 늘린 거죠? 그만큼 공용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이 뒤따랐을 때 1년에 20억씩 특별회계로 22억씩 벌금을 거둬들였을 때, 과태료를 거둬들였을 때 공영주차장을 늘려가면서 시민들은, 당신들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대놨으니까 우리가 끊었습니다라고 명분이 있는데 시내는 복잡한 연향동, 조례동, 덕연동, 조곡동 어디가도 공용주차장 넣는 자리 없이 그대로인데 주정차단속이 우선입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중기   
ㆍ저는 3시간에서 1시간 줄인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상업권이나 활동권을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히 점심을 먹어도 2시간이면 되고 거기서 쇼핑을 해도 2시간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시간 박차를 해 놓은 차들로 인해서 통행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정말 답변 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출퇴근시간에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필요해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에 차가 그렇게 밀릴 때 단 한대라도 단속한적 있어요? 답변태도가 뭐예요. 죄송하다고 그래야지. 
○교통과장 조중기   
ㆍ뭐가 죄송합니까, 출퇴근시간에 우리가 뭔 단속을 안했습니까? 우리근무시간이 아침 7시부터 스쿨존하고 6시까지입니다. 6시까지 단속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그 답변 태도가 위원들한테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하고 감정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중기   
ㆍ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35분 정회)

(17시47분 속개)

ㆍ아무튼 우리위원님들한테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여 교통과부터 다시 그리고 맑은 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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