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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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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2 월   16 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 순천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법률에 합치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법이 당초에는 당연직이었던 것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격기준과 임기, 일부 개정과 여비 지급 조례는 문구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를 기존 9가지에서 공원 공사를 추가해서 10가지로 했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상한금액을 폐지했습니다. 당초에는 3억3,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이었는데 3억 미만을 삭제했습니다. 관련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사전협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쪽 순천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7년 2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동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과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지방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령이 일부 개정돼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법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상한선 제도가 폐지된다는 말이에요. 3,000만 원 이상인데, 3억 원 미만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억 이상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3억 이상까지. 
○회계과장 정계완   
ㆍ당초에는 3,000만 원 이상 3억 미만이었는데, 3억 미만을 제외하고 3억 이상으로 수정하는. 
○위원 주윤식   
ㆍ3,000만 원 이상 상한선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데, 민간위원은 누가 선출할거야? 추천을. 
○회계과장 정계완   
ㆍ추천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약심의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추천해가지고 호선한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금액이 많이 상한선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위원장님께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당부하셨는데,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번외로 양해해주시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외내용으로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갔거든요. 현장을 가서 신대행정복합센터를 갔는데, 상당히 잘 해놓았더라고요. 달리 공통되게 위원님들하고 나눈 의견이 무엇이었냐면,  실용성 어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외관상 경관, 그걸 건축 경관이라고 그럽니까? 건축경관심의 기구가 있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만 너무 신경을 쓰다보면 결국은 이게 뭐냐하면, 건축 공모인가요. 공모형으로 하다보면 외관의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멋은 낼 수는 있는데 어떤 큰 공간에가 가운데 덩그러니 기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밖에서 보기에는 대형건물처럼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각, 조각 되어가지고 실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소중하느냐고 놓고 보다면 두 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실용성이 먼저 강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경관을 예쁘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늘어나는 건축물들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해버리다보면 실질적인 건물의 활용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같아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저희들도 그 건물을 보고, 앞으로 공모를 할 때 외관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도 공모심의를 할 때 그것은 충분히 실용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면서 그 평가를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될 수 있을.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 공모를 했어요. 작품이 들어왔을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변형도 가능한 거죠? 약간 우리의 실정에 맞게 한다든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이제 외부변형은 어렵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외부변형은 어렵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내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괜찮을 수 있죠. 내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외부의 아름다운경관하고 내부의 실용성이 가미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공모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될 내용이라는 숙제를 하나 갖게 됐거든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현장방문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공모를 할 때도 내부 실용성이 있게 제안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과업지시서라든지 그런 데서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논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지금 조례 개정안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안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아까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3,000만 원 이상에서 3억 미만 사이에 사업이라든지 공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민감독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3,000만 원 이상 상임위원회 주민생활 딱 9가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시행령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고 시행령이 개정된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이 이번에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3,000만 원 이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원 이복남   
ㆍ아니, 지금 조문에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12조 보시면, 3,000만 원 미만을 이상으로 해놓은 게 그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문안으로 갖다놨네요. 3,00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폐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안번호 제2466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경우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수수료가 2000년 2월 21일 1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비 단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5톤 미만 공사장폐기물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특혜 시비가 있습니다. 
ㆍ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별표 1의 순천시 생활폐기물 등의 매립장 처리수수료를 현행 15,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 절차로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사항에 의한 모든 절차는 거쳤습니다. 실무부서 의견대로 원안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2쪽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7년 2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2000년 이후에 그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점과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자원순환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여기 보면 말이에요.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낮게는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써 25,000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현행 여수시나 목포같은 경우, 25,000원을 받고 있는 곳이 광양시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타 시군에 비해서 순천시가 수수료를 너무 적지 받은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수수료를 올리는 인상은 내가 봤을 때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올리게 되었을 때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부담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줄 압니까?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고민하셔야 되요. 이런 부분도. 물론 생활폐기물을 단가를 많이 올림으로써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니까 금액을 높게 인상해야지 만이 폐기물 반입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발생된 그 폐기물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야 겠지만 양면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고민 좀 해보셨는가 싶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지금까지 공사장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저희 순천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경우에만 15,000원이고 다른 민간업체에 갔을 때 상당히 높게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순천시 매립장에 반입되는 업체에 한해서만 특혜시비가 있고, 다른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경우에는 2배 이상의 비용을 높게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4개 업체에 대해서 특혜 자제를. 특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도 재활용이 골재 선순환을 통한 재활용이 주요목적이고 특히 앞으로 순천시 매립장의 경우에는 추가에 따른 신규매립장을 확보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길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지금 생활폐기물이 반입되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인데, 발생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가 이게 고민된다는 이야기에요. 기본적으로. 불법투기 우려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한 특혜라는 이야기가 썼는데 폐기물 처리 업체에 국한만 시켜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낮게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목포나 여수나 이런 데도 우리 순천에 비해서 결코 폐기물이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지역도 이 정도 받고 있잖아요. 목포 20,000원 받고 있고, 여수 23,000원 받고 있어요. 광양만 25,000원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우리시에  
○위원 주윤식   
ㆍ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폐기물 반입 억제하는 바람직한 정책은 가격을 높게 받아서 그 사람이 생활폐기물이 많이 발생이 안 되게끔 만드는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이 만약에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가 비싸다가 해가지고 매립장에 못 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진짜 심각해야 돼.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이 공사장폐기물은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매립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데 5톤 미만이라고 해서 개인주택이나 작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 민간업체에서 처리하는 처리단가가 높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반영되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한 달에 10톤 정도 밖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우리시에서 매립장이 들어오는 부분이 4개 대행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말씀은 단가를 올리는 부분은 폐기물 처리업체로 등록된 순천시 업체 중 한정되어 있는 업체에 국한시키는 단가이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보니까 특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4개 대행사에 대해서만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다보니까, 특혜시비가 있고, 다른 일반적인 건설폐기물은 민간처리업자가 최종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대행사에도 민간처리업자가 처리하는 비용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올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안을.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는 정책의 일환도 두고, 또 특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시 4개 업체에 가격이 지금까지는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다보니까 인상할 필요가 있었다. 특혜시비라는 부분을 배제시키려면 그런 부분에 인상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지금 운반처리업체가 4군데만 국한돼서 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4군데 대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을 유일하게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로 구분해놓다 보니까 4개 업체만 매립장에 반입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그것 또한 특혜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이것도 좀 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든지 반입을 억제한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 가격을 올려버리잖아요. 25만 원 하던 것을 45만 원으로 올려버리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전부 다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이 업체를 더 늘려줘야 되요.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봐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가격을 낮춰줘야지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건설폐기물이든 다른 종류의 폐기물이든 순천시에는 최종처리업이 있지 않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요. 최종처리업이라고 하면 소각이나 매립이나 에너지화를 통한 최종적으로 소모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업종인데, 저희 시에는 현재 최종처리업 허가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부 중간처리업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관외로 반줄하는데 관외 다른 사업장 최종처리업자들이 높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 대행사만 저희 매립장에 유일하게 생활폐기물 처리업 수집 운반을 허가받아 반입하다 보니까 4개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고, 다른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현 실정이 다른 관외지역에서 최종 처리하는 단가가 높다보니까 저희시의 노력만으로 극복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더 혹독하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더 비용을 내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도있게 과장님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46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축사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불편 해소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개정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마을의 가장 아까운 부지  경계선에서 축종별 제한거리를 강화한 내용입니다. 소나 말은 현재 100m 에서 200m, 젖소나 사슴, 양은 현재 250m에서 500m, 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등은 500m에서 2,000m로 강화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어리 제한이 되는 주거밀집 최소가수를 현재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저수지 부지 상류로부터 직선거리 200M에 있는 지역은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명에 대한 조문변경입니다. 현재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1월 19일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이 한우나 양계, 낙동협회에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현재 개정안이 너무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화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화해달라는 내용은 다른 지자체나 타도 지자체와 맞게끔 저희들이 개정안을 했기 때문에 불가하고, 증개축에 대해서 개축까지도 다 제한을 했습니다마는 의견에 따라 개축은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증축만 가능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ㆍ그리고 해룡면에서 개인한 분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저수지 거리 제한을 유입된 구역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형고시시 검토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등에서 개인한 분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나 이런 것은 100m 를 200m로 했습니다마는 500m 까지 강화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로 현재 수용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내용 모든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4쪽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유인물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방지하고 축사 주변 시민들의 악취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육 농가와 지역민의 상대성 그리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가민원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분들. 저도 여러 통의 문자나 전화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될 필요성은 생활환경 때문에 그런 것아닙니까? 상위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침에 의해서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 지자체가 다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로 전부 몰려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가 된 시점으로부터 유예기간을 줄 겁니까? 현재 소, 돼지, 말, 축사가 있는 곳에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시행일부터 유예기간을 주고 언제까지 이동을 하라. 철수하라 유예기간을 줄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금 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다른 데로 이전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운 것만 제한을 하고자 하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신설되는 축사, 돈사에 해당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개축도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마리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조문을 보면 마리수가 빠졌어요. 기존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축사, 돈사는 제외대상이고, 앞으로 신설되는 축사, 돈사에 해당되는 사육장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데 몇 마리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소는 몇 마리까지 돼지는 몇 마리 까지 이런 규정이 빠졌어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건 지금 거리제한이기 때문에 두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현재 마을이 현존하고 있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하면 지금 현행 축사 내지는 돈사에 양도 키우고 이런데 축사, 돈사라고 단편적으로 한정시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설된 축사, 돈사에 해당되는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이.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새로 축사나 돈사를 축사를 할 곳에 새로 신설된 곳에서는 소가 몇 마리, 돼지가 몇 마리, 마리수 규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기존 법에 의해서 읍면은 10마리 동에는 5마리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은 몇 마리?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읍면에는 10마리, 동에는 5마리까지.
○위원 주윤식   
ㆍ그 이하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 이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돼지같은 경우 마리수가 적어지면 거리제한에 해당을 안 받는다 뜻도 된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이하의 수는 신설되는 개정안의 거리제한을 안 받고도 키울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축사개념까지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궁금증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기존 법령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 법령대로 간다. 그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시점부터 바로시행에 들어갈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고시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고시한 날로부터.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농어촌 지역에.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금 농어촌 지역에서는 주민분들은 축사가 들어올 때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민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해부족에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냐고 하면 이 법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제외된 분들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 이런 부분도 뭔가 읍면동에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지난 번에 낙농협회나 양돈협회에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안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증,개축까지도  제한하도록 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건물보수까지도 안 되는 것이니까. 개축은 허용한다. 그리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하는 증축도 허용한다. 그 안까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늘리고자 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늘리는 것은 안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규모에는 가능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생활형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후에 혹시 현재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는 분들까지도 적용대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 그러다보니까 혼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좀 더 홍보가 그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홍보, 계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들이 농가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축사가 무분별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가축전염병을 예방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면 기존에 신규는 안 되고, 신규는 강화되고 기존에 농가에서 지금 소가 계속 크니까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건 증축은 괜찮다 그 말씀인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증축은 안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키우는데 새끼도 낳고 그러면 좀 더 늘려야하지 않겠어요. 증축해야 되는거 아닌가.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새끼낳고 늘리는 것은 형편은 아닌 것 같고요. 입식해가지고 키워서 바로 출하를 하고 그러니까, 새끼 낳아가지고 늘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사업을 좀 늘려서 하고자하는 생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규모를 키워서 그런데 증축하는 것은 안 되고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개축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장숙희   
ㆍ증축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신규농가가 지금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청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의견이 현재 접수되어 있는 것은 오늘까지 두 건이 추가로 되어 있구요. 외지에서도 가능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전북만하더라도 거기에서 대규모 제일 큰 통닭 회사를 갖고 있는 하림이 전북 익산에 있는데 전북도에도 보면 거의 다 닭같은 경우 에는 2,000m 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지 자체에서도 많이 문의가 저희들한테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 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제일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순천으로 몰린다는 말씀이시죠.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전남도 내에서가 제일 완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창업초기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신규로 하려는 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문의는 하되, 지금 여기에서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창업비용이 많이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던, 기존 농가들이  약간의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창업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실무부서에 있고,  직접 민원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은 계속 접수가 되고 있고 상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약간 늘려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계속 해왔습니다마는 축사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아직까지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까지 축사건축물에 대한 양성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무허가로 하고 계시거나 늘려가지고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늘려서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주변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그래서 충분하게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악취나 이런 것들을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게신 분들의 염려와 우려도 좀 생각해주시고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야 될텐데 지금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제한지역 거리 일부개정 이런 것은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조치들도 취해가면서 해야 되고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이런 제한을 하거나 하는 것도 당장 현실에 부딪친 것, 또 미래 예측까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제한하고 하는 것은 당장 눈 앞에 시급하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요. 축사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후에 늘려가지고 했을 때 본인들한테 축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가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은 미래예측이 아직까지 불확실한상태이고, 법이라는 것은 어찌되었든 차후에 개정도 가능한 것이고, 정말로 축산 농가가 피해가 있고 축산업이 망할 정도까지 간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 제한을 다시 개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행정자치위원회로 의견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낙동협회에서  왜 젖소를 소로 같은 소인데, 소로 해주지 왜 젖소는 따로 규제를 하느냐 이런데 젖소와 소가 틀린 것이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대부분 지자체에서 공평성 있게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 한우하고 젖소하고는 냄새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68호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리시 부모님들의 아동양육시 장난감 출산용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장난감대여소를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로 개명하여 기존 장난감대여를 장난감, 출산ㆍ육아용품대여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아어사랑 장난감대여소를 아이사랑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로 개정하고요. 제12조 내용은 장난감을 14일에 최대 2점을 대여해주고 출산ㆍ육아용품은 30일을 기준으로 1점을 대여한다는 것입니다. 대여기간을 경과하면 반납하는 경우에는 연쳬료 규정안이 제13조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8쪽입니다.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난 2월 3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장난감대여소 운영과 관련해서 출산 육아의 의미를 부여하여 조례 제명과 대여소 명칭을 개정하고 대여용품의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강증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장난감에서 장난감을 대여하다가 출산 육아용품 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물품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수요할 때 필요한 쿠션이라든지, 바운서, 유축기, 카시트, 시트가 연령에 따라 크기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두 종료, 식탁의자, 또 식탁의자도 두 가지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유모차, 편백 좌욕기, 산모를 위해서 유모차 살균소독기 이렇게 해서 총 11종을 구입하여 대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수요기같은 것은 많이 임대를 할까요? 아무튼 소독을 참 잘 하셔야될 것 같아요. 특히 유아용품 같은 것은 이제 아이낳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참 잘 하셨고요. 장남감대여할 때 대여기간이 경과되면 500원씩 내게 되죠. 이것을 아무튼 바쁜 직장인들은 제가 지난 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까지 반납인데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해서 500원이든 1,000원이든 기분이 나쁘지 않게 경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희 보건소는 개장되면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직원들이 고생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조금 늦게 10시 출근하고 7시까지 하고. 
○위원 장숙희   
ㆍ그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직장인들이 반납할 때 6시 퇴근하고 와서 반납할 수 있도록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 업무보고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새롭게 바뀐 출산정책이 좀 많이 있던데요. 이미 연초에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올라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뀐 출산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출산정책이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출산장려금으로 인근에 완도는 1,2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셋째 아이부터 주는 것으로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는 첫째 아이부터 그것이 가장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고요. 7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월 5만원씩 해서 60개월 해서 모든 아이가 소득에 관계없이 그렇게 실시된다는 것 하고 아무리 돈을 줘도 효과가 없으니까 의식개선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후손을 위한 자녀를 낳자는 차원으로 후손을 위한 배려정책으로 해서 표어공모나 아동 양육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영상, UCC 콘테스트를 하고 가장 큰 것은 출산장려송을 만들어서 사감송처럼 시민 확산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먼저 나와야되는데 안 되니까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해볼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금 말씀하신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례도 개정되는 측면이 강하고 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지금 장난감대여소에 배치된 물품들이 장난감만 있습니까? 출산육아용품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현재는 장난감만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출산용품도 유입되죠. 
○위원 이복남   
ㆍ어느 정도나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이후에 추경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장난감만 있고, 출산육아용품을 구입하게 되면 비용추계가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재 장난감은 그대로 가고요. 일단 출산용품을 1차적으로 3,700만 원 어치를 살 예정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약 7,7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1차 추겅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본예산 확인을 못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정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해서 산모들이나 예비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산모, 신생아를 첫째 아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임신 때부터 미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반갑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젊은 세대 어린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한테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았을 때 순천시가 공공의 목적을 두고 장난감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지금까지는 공공성에 치우치는 목적이 다분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잘못하게 되면 공공성 플러스 수익성을 목적을 두는 것 같은 인상도 비칩니다. 뭐냐하면, 유아출산용품까지도 대여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유아출산용품이 어떤 종류를 취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장난감에서 이제는 출산용품을 그러다보면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또 한가지 품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목적을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공공성의 묵적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육아용품까지 취급하고 대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중에서 육아용품판매라는게 있죠. 그거까지 취급을 하게 된다고 보면 일반영세업자 내지는 일반업자들이 육아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민간인들이 해야 될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민간영세상인 내지는 상인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점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연회비개정을 취소를 합니까? 이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니요. 연회비는 1년에 1만 원씩 그대로 둡니다. 회원가입비. 
○위원 주윤식   
ㆍ회원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연회비 얼마를 납부하게 되면 모든 것을 빌려가는 것.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무료로. 
○위원 주윤식   
ㆍ무료로. 그러니까요. 이 제도는 좌우지간 좋은 제도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종류가 방대하게 육아용품까지 취급하게 되면 일반 전문업체들하고 충돌성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하나 더 물어볼게요. 장난감대여소 종류가 연령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한번쯤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랬는데요. 여기에 제목이 바뀌는 건가요? 출산ㆍ육아용품으로 바뀌는 거죠? 현재 장난감대여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건소, 왕조2동, 호수공원도서관 세 군데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다음에 육아지종합터가 생기면 거기에. 
○위원 유영철   
ㆍ거기도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러면 세군데 다 출산ㆍ육아용품을 준비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현재는 보건소만 일단 시작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한 어떤 조례의 제한을 받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민원복지국 산하에 별도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생기는 것은 이 조례이고, 현재로서는 독립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별도의. 왜 그렇게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처음에 2014년에 출발할 때 따로. 
○위원 유영철   
ㆍ출발은 따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현재 출산ㆍ육아용품을 담으려고 하니까.    
○위원 유영철   
ㆍ현재는 출산ㆍ육아용품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현재는 장난감대여소 세 군데는 다 똑같이 하나의 조례로 운영돼도 충분할 건데, 조례를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시점에는 구분이 가능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존에 있는 제목이 무엇이었죠? 장난감.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쪽은 꿈나무. 
○위원 유영철   
ㆍ이거는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이고, 그거는 꿈나무장난감대여소이고, 무슨 차이가 있죠? 성격이 다릅니까? 하는 일이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2014년에 보건소가 늦게 출발하면서 같이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에도 우리가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력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인력을 파견해저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가자고 양쪽 과가 합의가 돼서 그때도 지적을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쯤이면 출산ㆍ육아용품을 담아야 되니까, 별도 조례가 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별도 조례라는 게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 왔던 평행선을 그려왔던 같은 성격의 대여소가 존재했다는 말이에요. 각기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통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출산ㆍ육아용품을 거기에 플러스를 시키니까 제목은 아이사랑 출산ㆍ육아용품 장난감대여소 설치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장난감을 부분집합으로 집어 넣어버린 것이잖아요. 출산ㆍ육아용품에다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그대로 육아용품이 장난감이니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격은 똑같은 것이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까지 똑같았죠. 
○위원 유영철   
ㆍ민원복지국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두 군데 있는 장난감대여소도 출산ㆍ육아용품을 또 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직은 일단 출산ㆍ육아용품이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저희들이 신대지구에 도시보건 기능을 넣을 것이거든요. 그때 신대의 아이들이 20%가 차지하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보고 민원복지국 산하 건은 양 부서가 합의 하에 늘려 가면 조례가 그때 합쳐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선의의 경쟁이든지, 능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프로그램 상에 행복돌봄과에서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단지 운영적인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더 해져서‘왜 이렇게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미 논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협업 차원에서도 그렇고 관리주최라든가, 사업의 주최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렇다면, 명칭에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이 있는데 자구수정도 있습니다마는 명칭 및 위치에서 이것을 이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보건소에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보건소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런데 개정안을 보니까, 장소가 ‘시설위치는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보건소 내 1층에 둔다.’이게 보건소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건강센터 내에 두고, 보건소 1층에 두는 것이에요. 센터 내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잖아요. 수정을 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몇 페이지. 
○위원 유영철   
ㆍ40쪽. 주최가 보건소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설의 위치는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내 보건소 1층. 
○위원 유영철   
ㆍ건강센터에 우선적으로 센터에 두고 내에 보건소 1층에. 그러면 센터 내에 다른 곳에도 둘 수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통상 저희들이 거기가 평생학습과하고, 도서관하고, 보건소하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말하기를 문화건강센터라고 말하면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센터 내 보건소 1층에 둔다. 
○위원 유영철   
ㆍ주최가 보건소니까, 보건소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센터 보건소도 아니고, 센터 내에 보건소에 둔다는 것은 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물을 위주로 생각하다보니까. 
○위원 유영철   
ㆍ이것이 보건소가 주가 아니라면 민원복지국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통합해서 순천시에 총괄적으로 단일의 성격이라면 센터 내가 맞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 내가 아니라 보건소 내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설의 위치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위원 유영철   
ㆍ아니죠. 시설의 위치를 홍보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죠. 명확하게 주최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저는 자구가. 그런데 왜 이걸 멀쩡한 것을 왜 수정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보건소 내에. 센터 내에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소 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저도 그런데 작년에 검토된 상황을 갖고 봤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위원 유영철   
ㆍ의미는 크게 두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조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일부에 대해서 시대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부분들이라든가, 약간 모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잖아요. 본질의 의미는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꾸 수정하는 것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약간 흐름의 구태적인 용어라든가, 약간 명시가 부정확하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명시가 잘못되었다. 애초의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되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100%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논의를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그렇냐면 반복됩니다마는 단일사업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주최는 보건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민원복지국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지, 다 순천시에서 하는 줄로 알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순천시 산하에 보건소가 있으니까.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요. 지방자치시가 있고, 물론 순천시입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든가 민원서비스는 부서별로 선의의 경쟁, 대한민국보다도 순천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건소, 당연히 순천시죠. 그러나 그 주최가 어디냐는 것도 이제는 그 정도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중첩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아이사랑 장난감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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