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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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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 월  15 일 (금)  11시 30분


  1.   의사일정 (제 2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서정진 의원)
  3.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7.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
  8.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
  9.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10. 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
  11. 9.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0.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13. 11. 순천시 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
  14. 1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3.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정진 의원)
  3.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 발의)
  4.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7.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시장 제출)
  8.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9.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장 제출)
  10. 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시장 제출)
  11. 9.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13. 11. 순천시 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4. 1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대표 발의)
  15. 13.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6.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7년 3월 13일 의회운영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행정자치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문화경제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도시건설의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에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8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정진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건전한 운영 관련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우선 조금 전, 개의하기 전에 방청석에 순천시민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의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린 의회라는 것이 시민들 앞에서도 시끄러운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보면 의원님들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격화되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방청석에 조금 이해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오랜 숙원이자 순천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청사 건립이 건강하게 진행되기 위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시청사 건립은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열린 청사를 만드는 것이 기본철학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이 바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시민의 의한 열린 청사를 건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검토해서 제출한 조례안을 의장권한으로 상정조차도 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의장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의사결정을 결정해야 하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최근 불통의 저항적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보는 듯 한 기분은 저만의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순천 시청사 건립은 2005년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유야무야되다가 지난 해 본격적인 추진을 하자는 시민적 공감대를 얻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지난 해 실시한 시민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시청사 건립에 찬성했으며 이미 청사건립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까지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조례를 통해 구성된 시민위원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근거도 없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이를 문제 삼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 집행부와 협력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시청사 건립에 힘을 보태야하는 게 시의회가 할 일 아닙니까? 또 한 번 발목잡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대다수 시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아무쪼록 시청사 건립에 초석을 다지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내는 시민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그래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5분 이상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의장께 안건을 상정해서 이 안건을 상정해도 좋을지 아닐지 절차를 밟아서 상정하면 좋겠다는 안이 과반 이상이 나오면 상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의장님께 제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지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의 충정어린 말씀 정말 고맙고요. 제가 시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상정을 안 한 이유를 말씀을 올려야할 것 같습니다. 금방 서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거 조문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입니다.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조례안 어디에도 자문이라는 말, 문구, 한 문구 없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참 궁색해요. 궁색해. 
○의장 임종기   
ㆍ자, 그리고 순천시의원은 미안하지만 순천시장의 자문기관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의장! 거기에는 의원뿐만이 아닌 일반인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장 임종기   
ㆍ자, 순천시장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고, 순천시장의 하고 있는 일을 견제와 감시하라고 의원을 뽑아 놓은 겁니다.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는 그 기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5조에 의하면, “시장은 시 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의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조례라는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순천시장이 순천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한이지만 순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책무입니다. 순천시장이 당연히 해야 될 최소한의 책무를 왜, 시민위원회에서 위임을 한다는. 위임이라기보다 시민위원회에 맡긴다는 겁니까? 만약, 이 책무가 책임 전가의 수단으로 전환된다면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순천시의회가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법적근거를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116조의2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의장인 제가 어떻게 상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와 상정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산고 끝에 저는 상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 부분을 갖고,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지 한 번 확인하고 나서 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데 안 받아 주실 건가요? 본인의 뜻을 충분히 피력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한다고요.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발언을 하신다고요?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지금 서정진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의원 김인곤   
ㆍ제출한 의사에 대해서. 
○의장 임종기   
ㆍ자, 김인곤 의원님, 도떼기 시장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요. 의장님. 내가 의장님같이 노래 자랑하는 밑에서 오줌을 싼 놈이야? 왜 나한테 그래.  
○의장 임종기   
ㆍ김임곤 의원, 김인곤 의원, 한번만 더 고성하면 퇴장시켜 버릴 것이에요. 
○의원장 김인곤   
ㆍ퇴장시켜줘. 나는 탄핵시킬테니까.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퇴장시켜. 김인곤 의원 퇴장하세요.
○의원 서정진   
ㆍ잠깐만. 일단, 퇴장을 하더라도 회의규칙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는 법 좋아하시잖아요. 의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이전에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경고, 2차 경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서정진 퇴장”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경고했잖아요.
○의원 서정진   
ㆍ경고 안 했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금방 했잖아요. 
○의원 서정진   
ㆍ바로 퇴장명령 하셨잖아요.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퇴장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의장 임종기   
ㆍ의결, 의결있어요. 김인곤 의원님 의결있어요.
○의원 김인곤   
ㆍ정원박람회 때 지긋지긋하게 그렇게 발목 잡았으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 그만. 
○의장 임종기   
ㆍ임종기가 정원박람회 실행 예산 1원 한 푼 깎은 적 없어요. 
○의원 김인곤   
ㆍ그만하라고. 그 정도 발목 잡았으면 됐어. 
○의장 임종기   
ㆍ의결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의원 장숙희   
ㆍ의결있어요. 
○의원 김인곤   
ㆍ필요없어요. 
○의원 장숙희   
ㆍ의결있다니까. 
○의원 김인곤   
ㆍ나, 셀프로 나갈 테니까. 그따위로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지금 의장 계모임이 아니야. 의원들도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이게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뭔지 좀 쳐다보세요. 나 나갈 테니까. 어디 의장이 이런 경우가 있어? 내가 노래자랑에서 오줌을 싼 놈이야? 의장같이.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의원 신민호   
ㆍ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 발의)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시장 제출)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장 제출) 
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가 관리하는 노후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상적인 점검, 정비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근거를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출장시의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되어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방지하고, 축사 주변 시민들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거리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축사육 농가와 지역민의 상대성,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우리시 청사 건립에 따른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시의원 추천 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의해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본안은 신대지구의 소방 수요와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해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부지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7년 영산강유역청 특별지원사업으로 농촌 어르신들의 위생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승주읍에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된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함에 있어 센터 건축 후 기부를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 조성비 등 전라남도와 50%씩 부담하게 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안은 2014년 제19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하였으나 그 후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 승주군청 건물을 일부 존치하여 리모델링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광양만권 공영 카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광양, 여수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산단 근로자들의 카풀 이용에 따른 도심지 내 산발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하여 조례동과 해룡면의 진출입로 노선지점에 공영 카풀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2시2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대형유통기업이 지역과 상생하도록 지역기여 협약 체결과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약과 이행사항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과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대상 구역에 중복, 중첩된 내용을 삭제, 보완 해야 하는 등의 과도한 경관 규제를 완화하고, 경관계획상 중점 경관 관리구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국내 민간기업이 상사면 용암리 일원에 약5만2천 평방미터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약 140억 원 규모를 투자하면서 우리시가 투자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체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안에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협약이 유효한 유효기간의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분쟁이 없는 최적의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논란이 예상되는 지구를 보완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 순천시 예술테마파크 조성 사업 투자협약 추진 동의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1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철균 의원 대표 발의) 

(12시2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정철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도로법 제 66조 점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을 근거로 도로점용료 징수 후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시 남은 점용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1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2시2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3항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유영갑 의원, 마을 추천 주민 허식, 조연귀, 정상균, 김재후, 조조형, 김영기, 박광호, 정상모, 송봉섭, 최재만, 김재웅, 정종술, 이상 총 13경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박용운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박용운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처리가. 박용운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 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의원 추천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담당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의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자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 협의체 의원 추천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3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2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뒤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신청하셨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주윤식   
ㆍ의장!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운영위원장 들어오면 합시다. 항상 이런 때는 질 것 같으니까 빠져버리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자니까, 다 기립으로 합시다. 
○의장 임종기   
ㆍ표결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ㆍ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소란해서 못 들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본 건에 대한 표결은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시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시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장은 반대입니다.
ㆍ담장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10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동법 제116조의2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입니다. 제45조 제1항입니다. “시장은 시 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청사 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라는 이름으로 의회가 순천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순천시장의 권한은 순천시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순천시장은 본인 스스로의 책무를 시민위원회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응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6조2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으로서는 심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ㆍ의장이 시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청사 설립 여부를 추진하시라는 겁니다. 시민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만들어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의장으로서 이 위법 행위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 상정하지 않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표결결과를, 표결결과는 말씀했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의원 서정진   
ㆍ방금 전에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안이 통과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서 찬반을 물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의장 임종기   
ㆍ그것 안 했습니까? 
○의원 서정진   
ㆍ안 하셨잖아요. 변경안만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물어서 상정하는 것으로 15표가 나왔고, 4표가 상정 안 해도 된다, 기권을 했잖아요. 그 안을 가지고. 
○의장 임종기   
ㆍ제가 했잖아요. 가결은 되었다고요. 그건 가결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장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요. 
○의원 서정진   
ㆍ상정을 해주셔야지요. 가부를 물어주셔야죠. 
○의장 임종기   
ㆍ법에 그렇습니다. 그것조차도. 
○의원 주윤식   
ㆍ의장! 
○의장 임종기   
ㆍ주윤식 의원님. 
○의원 주윤식   
ㆍ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상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표결에 붙였어요. 절차상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의하면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안 된 부분, 또한 시장이 해야 될 책무를 제3자 내지는 타인에 의해서 의견을 요청한 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민위원회 이 조례안은 포괄적입니다. 어떤 게 나오느냐면요. 이 조례안은 법적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즉, 시장이 법적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먼저 법적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의장이 한 번 밝혀보세요.
○의장 임종기   
ㆍ자. 
○의원 김인곤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주윤식 의원님 발언 답변드리고, 의사진행발언 기회 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자문기구입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에요. 기능에 보게 되면 이 조례에 보면 제3조 기능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런 기능을 이 속에다 함축시켜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 조례가 순천시장의 자문기관으로 시민위원회가 순천시장의 자문기관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해서 이 조항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정 못 시키겠습니다. 이상.  
ㆍ김인곤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본인이 다 유권해석하는 겁니까? 의장석에서의 잠깐만요. 의장님이 행자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서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달라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5명의 찬성표를 받고도 상정조차도 않고, 표결을 안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독재행위입니다. 박근혜가 왜 탄핵됐어요? 지금 15명의 의원이 의장님이 우리가 행자위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직권상정 조차도 안한 것을 그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그 조례안을 상정해서 표결에 붙여달라는 정치적인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5명은 의장님 논리에 의해서 의장님이 좋아하시는 교수 자문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상정해서 오줌만 싸고 온 겁니까? 가서. 정회하고 가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의장님이 반대하면 15명이 찬성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직권상정하지 않아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장님이 직권상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직권상정 해달라는 표결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28만 시민이 다 찬성해도 의장님이 논리가 반대이면 못하는 겁니까? 
○의장 임종기   
ㆍ말씀 끝나셨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그게 솔직한 이야기에요?  
○의장 임종기   
ㆍ말씀 끝나셨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지금, 의장님 고양이가 쥐 걱정, 시장님 걱정하는 겁니까? 공직자 걱정하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무나 이율배반적이고 저는 진짜 이언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직권상정 안한 것을 직권상정해달라고 15명이 찬성을 했어요. 15명은 뭐에요? 허수아비에요? 이야기해보세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회의규칙 제17조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의장이 순천 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박용운   
ㆍ의장, 의장!  
○의장 임종기   
ㆍ박용운 의원님. 
○의원 박용운   
ㆍ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유권해석은 의장님의 유권해석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은 그게 맞다는 유권해석이고, 의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한 것이에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의원 유영철   
ㆍ같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로 안건을 회부했을 때 의장께서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검토하셨죠?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유영철   
ㆍ그렇다고 본다면 혹간에 조례가 전체적으로나 조문 상에 모순이 있거나 어떤 부분에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을 권고했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의장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다루고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직무상 지난 번 시정질문하고 그랬을 때 모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을 불충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쪽지를 주셔서 발언하게 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물론 충정에서 나오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장께서 생각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문이 그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이미 수정해주십사라고 하는 의원에게 그런 권고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자꾸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 하는 내용보다도 어떤 조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배가 됩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빙빙 돌려서 될 일이 아니고, 명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시면 상당히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종기   
ㆍ유영철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사를 짓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의원 김인곤   
ㆍ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니까, 짓지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비겁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퇴장. 김인곤 의원 모셔. 밖으로 모셔. 의사진행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의원 김인곤   
ㆍ양심도 없는 놈의 새끼, 어디서. 나쁜 놈 시끼가. 정원박람회 때 그렇게 시민들한테 가슴에 못 박았으면 됐어! 그만해. 그만해. 나가라니. 그만큼 몽니 부렸으면 됐어요. 이제.
○의원 주윤식   
ㆍ의장,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장 임종기   
ㆍ다른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의원 주윤식   
ㆍ조례 조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이 조례는 문제가 있어서. 
○의원 주윤식   
ㆍ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야. 어떤 부분에. 
○의장 임종기   
ㆍ다른 조례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의장님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의장님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왜 직권상정을 안 해놓고. 
○의장 임종기   
ㆍ회의진행상, 모셔. 
○의원 김인곤   
ㆍ끌고 가봐. 누구 하나만 끌고 가봐. 제발 좀. 본인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모셔. 
○의원 김인곤   
ㆍ의장이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 하느냐고. 
○의원 주윤식   
ㆍ의장! 정회를 요청받으셔 가지고 정회를 합시다. 
○의장 임종기   
ㆍ시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의원 주윤식   
ㆍ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그 조례 조문에 문제가 있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의장 임종기   
ㆍ그 조례 속에.
○의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의장님. 
○의장 임종기   
ㆍ그 조례 속에 시민위원회 이런 게. 
○의원 박용운   
ㆍ의장님, 독선과 아집하지 말고 그냥 내려와요.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 잠깐만요. 임종기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임종기   
ㆍ유영철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 유영철   
ㆍ어차피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의장께서는 한 번 생각을 고치실 것 같지는 않고, 토론의 의미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조례를 시청사를 건립을 위한 조례를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시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내용이 달라요. 숲을 만드는 조례가 있고, 숲속에 나무를 심는 조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숲을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나무를 심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변경 요청을 해서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장님이 정리하신 부분이 회의규칙이 있고, 의원의 5분의1 연서, 서명을 받아서 권한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두 가지 권한을 다 가지고 가 버린 것이에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규칙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정회를 하면, 정회해서 의논하시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정회하시죠. 
○의장 임종기   
ㆍ정회요?  
○의원 서정진   
ㆍ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이제 다 끝나버렸다니까. 
○의원 서정진   
ㆍ아니,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의장 임종기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의원 서정진   
ㆍ방망이 안 두드렸잖아요. 나가버려. 나가버려.   
○의장 임종기   
ㆍ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개최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일반안건 등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본격적인 추진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해 현장 근무 등 각종 업무추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순천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ㆍ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ㆍ흔들리며 피는 꽃, 시의 의미는 어려운 시정 속에서도 삶이 성숙해지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며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은 과정을 거쳐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 속에서 성숙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심판했던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은 재판부는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는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승보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등과 혼란 속에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여 대한민국의 국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회와 순천시가 상호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안보 및 경제 환경이 최악의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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