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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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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 월   10 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3. 2.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6.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
  7.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
  8.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9. 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 발의)
  3. 2.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6.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시장 제출)
  7.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8.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장 제출)
  9. 8.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0.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창용 의원 대표 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이창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운 위원장님, 행정자치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기반시설은 우리 한국 전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곳곳에서 노후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언론에서 이것에 대해서 집중보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노후기반시설, 소위 말해서 노후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에는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전국 아무 데도 노후기반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를 드리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우선 16페이지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 제1조 목적이고, 제2조 정의,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시장의 책무, 여기까지는 특별히 또 읽어보시면 다른 조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5조, 제6조는 연관된 조문입니다. 제7조에 성능개선위원회 구성, 운영르 보면 40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대신 9조에 보면 실무협의회가 구성, 운영되도록 조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능개선위원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성능개선위원회는 보다 상위적인 포괄적인 이런 것들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당과 여비는 다른 조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부칙 2조에 보면 실태평가보고서를 최초 작성해서 보고하는 날짜를 내년도 12월 31일 이전 까지로 했습니다. 1년 정도 여유를 주고 실태평가사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성능 개선 내지는 조기 교체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는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1월 28일 이창용 의원께서 발의해서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을 참조해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해서 일상적인 점검, 정비 및 성능개선을 통해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를 적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선균   
ㆍ안전총괄과장 정선균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예산부서의 의견은 없으나 관련부서인 하수도과의 검토의견으로서 하수도법 제6조에 하수도 시설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 규정과 제20조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의 5년 주기 단위의 소방,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와 불량하수도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 발의된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안이 동 하수도법 내용이 중첩되어 있어 조례 제정안 일부 수정을 요구한 바 제정안 제2조제1호의 내용 중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는 규정 내용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 한다로 수정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차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476호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8쪽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청사는 지난 79년 준공 이후 37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당시에 600여명이 근무하는 공간으로 현재 3배에 달하는 직원이 근무하기에는 협소하며 여러 곳에 분산근무하게 되어 민원인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어려움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시민과 공무원 등 3,500명 설문조사에서 현 청사 주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 90% 이상이 찬성하는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올해 본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한 이후 장천동 주민자치위원회, 약사회, 이통장 연합회, 민주평통, 시청 해룡 향우회 등 여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청사건립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시민참여가 점차 탄력을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시민의 열망을 반영하여서 시의원님을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심있는 시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시민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이 원하는 시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폭넓은 공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ㆍ조례의 주요내용은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위원장 직무, 임기, 위해촉 등 구성에 관한 사항, 기능, 회의 방식, 위원회 설치, 간사, 의견 청취 등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관련부서 의견 예산 사항 등은 해당 없으며, 사전협의사항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사전입법예고 결과 조례안 제2조 구성인원을 당초 50명 내외로 하였으나 시 승격 70주년에 되는 해에 착공하는 만큼 그 의미를 담아서 70명 내외로 변경 의견을 접수하여 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타당한 의견으로 수용하였습니다. 30조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구성은 70명 내외로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 언론인, 시민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조 기능은 신청사 입지 위치에 관한 사항,시민 여론수렴, 원활한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제5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청사건립 착공식까지로 하고 제8조 사전검토조정 등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담고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2쪽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난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 안은 우리시 숙원사업인 청사 건립에 따른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략기획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우선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왕 청사 건립과 관련된 기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사 건립에 발전적인 제안이라든지 참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민위원회도 가능하면 구성이 되어서 범시민적으로 청사 건립 관련된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 기능 중에 입지 위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내용의 기능이 들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득하거나 위치 결정을 최종적으로 할 건데 시민위원회에 입지 위치 사항을 심의의결 했을 경우에 만약에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 시민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할 때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 심의의결에 대한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우선은 최종의견으로 의결은 의회에서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상태이면 위원회를 구성하나마나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타시군의 조례에도 참고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거기 위원회가 결정하는 정도로 하고, 최종판단은 의회가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그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혹여나 의회에서도 시민위원회에서 입지 위치와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을 줬는데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안하거나 했을 때 다소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내용에 시민 여론 수렴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민 참여와 관련된 어떻게 다양한 계층과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위원회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반적으로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회 참여는 70명으로 조레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용한 것도 다양한 시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원님들 숫자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5명 내지 7명 정도로 충분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토의과정에서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구성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8조에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무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 몇 명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규칙으로 둔다든지 이런 사항도 필요합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실무회의와 관련도니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 정도였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아직 규칙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규칙 제정에 대해서 계획이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회에서 70명을 구성하는 위원회가 매번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벅차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위임해주는 걸로. 꼭 중요한 사항은 논의를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이런 시민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현재 저희들이 8조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비용은 어떻습니까?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 때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올릴 계획이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 상정을 하시면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이 빠져 있길래  그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 위원 구성 건하고 기능건, 실무위원회 건이 있어요. 지금 여기 포괄적으로 생겼습니다. 의원은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한다.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상당히 논란의 소재가 있다고요. 의원을 몇 명으로 한다. 또 누구를 몇 명으로 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위원은 의장이 몇 명을 추천한다고 나와 있고, 또 관계공무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어떤 분야, 어떤 사람 몇 명으로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 안배가 적절히 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3조 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안을 받아가지고 청취하는 것은 청취뿐이지 의결하고 심의해서 결론짓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을 시켜주게 되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이 기능을 가져야 할 사람은 중요한 것 까지도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 선임, 위원회 선임 조건부터가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학식이나 전문적이라든지 100년 역사를 내다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만큼 위원회 구성이 첫째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의원 추천의 건만 하더라도 의장이 추천한다고 되더라도 전문성이 필요한 의원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의장이 지금도 보게 되면 각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위원회 추천의 건만 보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혹시 위원 수를 지금 지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논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의 조례를 7군데를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을 지정한 조례도 있었습니다. 숫자를 공식화하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로 올리는 과정에서 시 임의로 70명을 배분했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숫자가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지 않고는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요. 왜 그러냐하면 60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린다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좋다면 비용 수반이 더 많이 될 수 도 있고, 그러니만큼 위원회 구성 건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추천과 관련해서 두 개의 조례가 있는데 의장 추천이 있고 의회 추천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의장 추천이고, 의회 추천인지 정확히 구분을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의회 추천으로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의회가 의장추전이 있고 의회추천이 있는데 요건이 다를 것이에요. 가능하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 의회추천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내가 좀 마음에 들면 좋은 위원회, 다음 선거할 때 좋은 홍보하기 좋은 위원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위원회나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을 또 덥석덥석 받아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순천시의회 의장 추천, 각종 위원회 한 건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원입니다. 욕심 없습니다마는 시청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의회 추천이 돼서 23명의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 통과시켜줘서 되는 위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서정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의회추천의 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7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국내 출장비, 숙박비, 조례와 별표1의 제1호 46,000원을 실비로 계산하고, 2호 40,000원을 특별시, 광역시는 60,000원, 기타 50,000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변경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이 없으며 예산상황은 추가경비에 따른 1억200여만 원이 추가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ㆍ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478호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신대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신대지구 신도시 건설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순천 소방서에서 신대119안전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서 토지 무상사용동의 후 전라남도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 현황입니다. 해룡면 신대리 1980-1 대지입니다. 6,306㎡ 중 1650㎡를 동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대지구 119안전센터는 지상 2층으로 900㎡에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54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신대지구의 신도심 건설로 인한 소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 부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신대 119안전센터는 조속히 신축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토지 무상사용이 동의에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2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해서 상위법에 맞게 금액을 조정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5쪽 신대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신대지구 소방 수요와 각종 재난 대응을 위해서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근거해서 해당부지에 무상사용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회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119센터를 순천시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거죠?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무상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다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 면적 중에 보니까 총면적이 6,306㎡인데 그 중에 1,650㎡를 쓴다는 이야기에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650㎡이면 약 500평 정도.
○회계과장 정계완   
ㆍ5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커야 되는가요?  
○회계과장 정계완   
ㆍ거기에 체력단련장이라든지, 휴게, 차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기존 순천시 119소방안전센터 면적이 몇 평이에요. 부지가. 
○회계과장 정계완   
ㆍ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엄청난 면적이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순천시가 필요해서 119안전센터를 유치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대신 순천시는 고가의 땅을 무상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 예산을 주는 만큼 면적 같은 것도 과하게 클 필요가 없지 않나? 500평이면 엄청나게 큰 평수입니다.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성   
ㆍ환경보호과장 이재성입니다. 107쪽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0호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올해 영산강유역청 특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승주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으로 농촌지역의 친화형 위생복지시설 향상을 도모하기위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위치는 승주읍 서평리로 토지는 2필지이며 면적은 1,621㎡입니다. 소요예산은 7억2천만 원의 시비 1억, 기금이 5억7천만 원, 자부담이 5천만 원입니다. 그 중 토지건물 보상비가 1억4,500만 원, 시설비가 5억7,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 토지지목은 전이며 1,621㎡로 매입 예상가는  1억4,500만 원이며 3월 중 취득하여 목욕탕 신축 후 승주읍 주민들의 위생복지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사업개요입니다. 규모는 건축물 1동 연면적 약150㎡ 내외로 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목욕장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고, 3월 중에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5월 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칠 예정이며 6월에 착공 10월 말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환경보호과의 의견은 승주읍에 목욕탕이 없어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 취약자가 인근 순천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목욕탕을 신축하여 농촌 고령자의 이동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위생복지 향상을 위해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7쪽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주읍 작은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안은 역시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특별지원사업으로 승주읍에 작은 목욕탕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촌 어르신들의 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환경보호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진흥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7항을 다룬 후에 6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회의서류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0호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논의된 내용은 구. 승주군청을 철거 후 역사사료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문가, 지역주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 지역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인근 지역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내에다가 역사사료관 등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당초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철거 후에 순천역사사료관으로 쓰자. 그랬는데 변경이 구. 승주군청을 일부 뜯고 일부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작가, 동아리, 청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쓰자는 의견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기존에 승주군청은 전체면적이 2,184㎡이고, 3층 규모입니다. 변경은 앞면과 뒷면이 일부 철거가 되면, 984㎡를 철거하고 잔여면적 1,200를 활용해서 일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도 당초에 구. 승주군청을 뜯어서 신축하게 되면 35억 원이 소요되고, 일부 살리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1억 원, 결국은 14억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부를 살리고,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상 3층입니다마는 올해 8월까지 해서 그 공간에는 순천만만 생활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순천부읍성 사료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6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하는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녹음실 1층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공연실, 동아리방,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는 청년문화센터입니다. 일자리카페, 고민상담소, 세미나실 등, 3층은 생활문화센터이고 학습실, 인큐베이팅, 디지털 갤러리 등입니다. 옥상도 정원으로 꾸며서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공간을 여러 가지 작가, 활동가 이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 승주군청 부지를 2003년에 매입하였고 최종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18년 12월 19일 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철거 이후에 역사사료관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있었는데 시의회 권고가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77쪽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대학생, 시민설문조사, 시민문화공간, 시민포럼, 시민회의, 전문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일부 살리고 일부 철거해서 이 지역에 영농1번지이고 여러 가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용역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고 그 이후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구. 승주군청과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지하상가, 등과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다양한 작가, 동아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일부 뜯고 일부 살려서 다양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 예산도 절감되고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79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 상단에 보시면, 왼쪽 옥천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형태로 보이는 곳이 연자로를 상징하는 지하 1층은 광장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조감도인데요. 이 시설하고 승주군청하고 연계하고 옥천, 1번 도로, 지하상가, 중앙상가와 연결되면 상당한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에 85쪽입니다.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동은 지난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된 지역으로 그동안 상당한 순천의 경제를 이끌어간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가가 침체가 되고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의제기했던 주민과 상인들 충분한 토론과 용역과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조은프라자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그 주차면이 63면인데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건립개요를 보시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사업비가 약62억 정도가 들게 되는데 주차면수는 232대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또 단순한 주차빌딩이라기 보다는 건물을 약간 예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닌 또 다른 예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현재 국비 15억, 시비 5억,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간담회, 주민주도형 집중토론회, 선진지 벤치마킹, 교통전문가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서 모아진 결론이 어떤 좁은 공간이지만,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 좁은 공간에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연향상인회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해 주시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 때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이 지역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주차빌딩을 설치룰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2단계로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변에다가 일반통행로나 사선주차장을 확보해서 연향동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 제안한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4쪽 구. 승주군천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18쪽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2014년도 제190회 임시회에서 구.교보빌딩 철거 및 역사사료관 신축의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했으나 그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일부 존치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19쪽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22쪽에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신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연향동에 노면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재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연향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서민이 밀집해있는 그런 분들이 주차난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대표적인 예가 해룡 상삼지구 같은 곳입니다. 정말 그 분들은 차를 중립을 시켜놓고, 밀고 빠져나가고 밀고 빠져나가고, 이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아마.
○위원 서정진   
ㆍ용역 발주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향동은 상업지역이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 주로 상업지역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상업지역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인근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비는 어느 부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국비는 국토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토부입니까? 위치변경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치변경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희들도 국토부 찾아가면 되겠네요. 잡월드 위치변경해달라는 것처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치변경은….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도 국토부를 찾아가서 위치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교통과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순천시 전역에 대해 용역을 했는데,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 혼잡 지역이 연향1지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용역,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위원 서정진   
ㆍ용역은 그렇게 나왔다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주차장을  이용해보고 하면 체감하는 곳이 해룡 상삼지구는 더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그곳이 서민밀집지역에요. 없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조금 더 배려하면 안 됩니까?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타워를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층수가 몇 층까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층.
○위원 주윤식   
ㆍ4층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계획 지역을 보면 연향동울 보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져 있죠? 몇 층을 목욕탕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몰라요? 연향동 쪽에 그 주차타워를 우리가. 그 무슨 목욕탕인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에 단순히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건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차건물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1층에 상가를 놓고 2, 3층은 주차장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용주차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용. 1층부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층까지.
○위원 주윤식   
ㆍ4층까지. 왜 그렇게 제가 묻느냐면 어떤 곳은 보게 되면 택지를 주차장용도지역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들 상업목적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본래 주차 목적에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주차면이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여기만큼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용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연향동뿐만 아니라 도로 건너 조례동 상인이나 주민들까지 같이 댈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슨 조례동까지 영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건너까지 조은프라자.
○위원 주윤식   
ㆍ연향동 일대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건너편이 조례동이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길 건너면 조례동인가? 그렇지만 거기는 조례동이나 어느 동 할 것없이 상업밀집지역이고 교통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둠으로써 어느 지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상인, 주민과 토론을 거쳐서 그 지역을. 이것은 단순히 연향동 뿐만 아니라 건너편 조례동 쪽에 상인이나 상가를 방문한 외부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적지라고 지금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도로가 주차된 곳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서 그 일대 상인들한테 효과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조례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동 건너편에 교통타워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용역책자를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용역에서 검토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어떻게 나오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거기도 지금.
○위원 유영철   
ㆍ조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면 조례동에 건립해야지. 연향동에 건립해놓고, 조례동, 자, 봐보세요. 위치상으로 동선을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라든가 현대 5차. 대주3차에서 주민들이 걸어나오는 거리하고 주차타워에서 상권으로 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례동 금호아파트에서 주공 6차, 7차에서 나오는 거리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요. 주차타워에서, 그것은 남발하시면 안 되요. 마치, 명확한 것은 특혜성이라기 보다도 편의가 연향동에 치우쳐 있는 거죠? 조례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단지 형식적으로 동선이 있고 해서 그러면 순천 전역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연향동 주차타워가 도립병원 로터리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운동삼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로만 건너면 조례동이기 때문에 도로에 인근인 조례동 상인이라든지.
○위원 유영철   
ㆍ자, 보세요. 조례동 입구라고 해서 조례동 상권이 안쪽에 있는 상권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로변에 과거에 주택은행, 국민은행, 거기만 영향이 있는 거죠? 조례동 안쪽까지 혜택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 인근지역, 조례동 상인회라든가.
○위원 유영철   
ㆍ마치, 연향동에 건립을 해놓고 선심성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향동 타워를 설치하지만 이것이 순천의 연향동, 조례동, 금당지역 일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려면 조례동 동신한방병원 옆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도 주차빌딩이 필요하고 보고요. 또 현재 연향동 남부지역 연향 우체국 쪽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삼지구 몇 군데가 주차장 빌딩 형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순위로는 연향동이 1번이었다는 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사해놓은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책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자, 예를 들어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점수차이로 상삼권역, 조례권역, 연향권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큰  이가 나던가요? 연향동이 압도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나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교통에 의한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도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례동 주민들을 상당히 약 올리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연향동으로 편중된 듯한 인상이 짚어요. 그런데 차라리 연차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하나를 가지고, 금당도 되고 조례도 되고, 일타삼피 이야기가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조례동에도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례동 입구만 해당이 된다니까요. 저, 안쪽 상권이 해당이 되요? 안 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상인들하고 그 동안에 수차례 토론을 했는데요. 그쪽 상인들을 말씀이 그쪽에 지으면 조례동은 절대 안 되지만 조례동 도로변 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조례동 자체는 안 되고요. 그쪽도 별도로.
○위원 유영철   
ㆍ실제로요. 연향동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노면주차장이 있잖아요. 조례동은 노면주차장이 없어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중장기적으로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순위는 조례동이 먼저에요. 노면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연향동부터 하는 것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례동에다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서 왜 연향동에만 먼저 짓는 것이에요. 없잖아요. 노면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택지개발이 가장 먼저 된 데가 연향동입니다. 연향동이고 연향동은 오래되고, 상가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조례동이라든지, 금당지구도 심각합니다마는 가장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시급하고 그런 곳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연향동 1지구로 하고 다음 2단계, 3단계로 금당이라든지 조례동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 얻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조례동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또 상삼지구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연향동에 주차타워 지어놓고 조례동도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지역을 있는 지역으로 포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과대포장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빨리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시는데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에 철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요구를 떠나서 더 만나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활용 계획이 1층, 2층. 3층, 지하에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공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층에 청년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청년사업 관련해서 시민소통과, 경제진흥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적인 환경이 주변에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노령층이 있기 때문에 딱히 청년문화센터라기보다 열어놓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명칭 자체를 누구든지 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현재 공간 확정 부분은 구.승주군청 더하기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장안식당 세 개 공간을 놓고 다음 주에 관련자,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더 더 논의를.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향동 주차전용건출물 이 부분은 예산이 사실은 62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체사업비가 62억 정도.
○위원 이복남   
ㆍ기존 면수가 63면이잖아요. 그러면 62억을 투자해가지고 232대가 총 주차대수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기존에 63면에서 169대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주차대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대당 사업비를 빼보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위원 이복남   
ㆍ여기가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당.
○위원 이복남   
ㆍ추가로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당 5천에서 5천5백만 원 정도. 저희들은 대당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해봤다고 하셨는데 좀 축조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연향 주차전용건출물 건립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 것이 상삼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근래에 지구가 형성된 신대지구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연향지구 현 위치를 보면 노면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주거밀집지역이 벗어난 상가밀집지역에 또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가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치선정에서. 그래서 축조 전까지 특단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실태조사한 자료를 그 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482호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양, 여수산단 출퇴근 근로자들이 개인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과 도심지 주차난 가중에 따라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으로 불법주차 감소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해룡면상 삼리 산 134-8번지 외에 10필지 10,777㎡에 대해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및 지특이 50%해서 15억 원, 시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3억6,700만 원, 시설비는 16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에서 토지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카풀 주차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00㎡에 규모는 400대 규모로 사업기간은 18년까지 완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중에서 지특이 15억, 시비 15억, 2017년도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특이 6억, 시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국비 신청에 따른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2017년 2월 24일자로 했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난 가중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순천시는 광양, 여수, 방면에 산단 근로자에 대한 카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도로 정체 현상 등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먼저 전경사진과 위치도인데요. 여수 산단에 출퇴근자의 카풀주차장을 팔마경기장이나 연향3지구에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당연히 해룡면 월전지구 위치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 방면 산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주로 왕지2지구나 기타 조례지구 일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길목인 드라마세트장 앞에 거기가 25,007㎡를 구입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 의견으로 본안은 인근 여수, 광양 지역의 산단 근로자 카풀 이용에 따른 도심 내 상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편의를 돕기 위해 조례동과 해룡면에 양 지역 진출입로 노선지점에 카풀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17년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 계획안(구.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에 관한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진흥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7항을 다룬 후에 6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조성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처분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회의서류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480호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논의된 내용은 구. 승주군청을 철거 후 역사사료관을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문가, 지역주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 지역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존치를 해서 다양한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인근 지역인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내에다가 역사사료관 등을 포함하는 공간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당초 변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철거 후에 순천역사사료관으로 쓰자. 그랬는데 변경이 구. 승주군청을 일부 뜯고 일부 살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작가, 동아리, 청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쓰자는 의견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기존에 승주군청은 전체면적이 2,184㎡이고, 3층 규모입니다. 변경은 앞면과 뒷면이 일부 철거가 되면, 984㎡를 철거하고 잔여면적 1,200를 활용해서 일부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비도 당초에 구. 승주군청을 뜯어서 신축하게 되면 35억 원이 소요되고, 일부 살리고 일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1억 원, 결국은 14억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이 일부를 살리고,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상 3층입니다마는 올해 8월까지 해서 그 공간에는 순천만만 생활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순천부읍성 사료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76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하는 생활문화센터, 연습실, 녹음실 1층은 생활문화센터, 전시실, 공연실, 동아리방,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2층에는 청년문화센터입니다. 일자리카페, 고민상담소, 세미나실 등, 3층은 생활문화센터이고 학습실, 인큐베이팅, 디지털 갤러리 등입니다. 옥상도 정원으로 꾸며서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되어 있고, 최근에는 이 공간을 여러 가지 작가, 활동가 이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 승주군청 부지를 2003년에 매입하였고 최종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2018년 12월 19일 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을 거쳤는데 그때 당시에 철거 이후에 역사사료관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있었는데 시의회 권고가 다시 한 번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77쪽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 대학생, 시민설문조사, 시민문화공간, 시민포럼, 시민회의, 전문가 주민공청회 등을 거친 결과 일부 살리고 일부 철거해서 이 지역에 영농1번지이고 여러 가지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용역을 거쳐서 하반기부터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고 그 이후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자원화 사업이 확정이 돼서 그 공간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 공간을 구. 승주군청과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지하상가, 등과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에 다양한 작가, 동아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은 일부 뜯고 일부 살려서 다양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익이 있어 예산도 절감되고 다양한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79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 상단에 보시면, 왼쪽 옥천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형태로 보이는 곳이 연자로를 상징하는 지하 1층은 광장입니다.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조감도인데요. 이 시설하고 승주군청하고 연계하고 옥천, 1번 도로, 지하상가, 중앙상가와 연결되면 상당한 효과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에 85쪽입니다.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동은 지난 80년대 후반에 택지개발된 지역으로 그동안 상당한 순천의 경제를 이끌어간 지역이었는데 최근에는 상가가 침체가 되고 특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통체증이 심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의제기했던 주민과 상인들 충분한 토론과 용역과 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1단계로 조은프라자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재는 그 주차면이 63면인데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건립개요를 보시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면 사업비가 약62억 정도가 들게 되는데 주차면수는 232대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또 단순한 주차빌딩이라기 보다는 건물을 약간 예쁘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아닌 또 다른 예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차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예산은 현재 국비 15억, 시비 5억, 20억이 확보된 상태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에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간담회, 주민주도형 집중토론회, 선진지 벤치마킹, 교통전문가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진행되어 왔고, 거기에서 모아진 결론이 어떤 좁은 공간이지만,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서 좁은 공간에 많이 댈 수 있도록 해서 연향상인회라든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결해 주시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하반기 때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우선 과제가 이 지역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고 주차빌딩을 설치룰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2단계로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주변에다가 일반통행로나 사선주차장을 확보해서 연향동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 제안한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4쪽 구. 승주군천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변경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주시고, 18쪽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2014년도 제190회 임시회에서 구.교보빌딩 철거 및 역사사료관 신축의 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했으나 그 이후에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일부 존치하고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19쪽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22쪽에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신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현재 연향동에 노면주차장을 입체식 주차전용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재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천에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지역이 연향동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서민이 밀집해있는 그런 분들이 주차난이 엄청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서정진   
ㆍ대표적인 예가 해룡 상삼지구 같은 곳입니다. 정말 그 분들은 차를 중립을 시켜놓고, 밀고 빠져나가고 밀고 빠져나가고, 이런 곳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문제는 교통과에서 아마.
○위원 서정진   
ㆍ용역 발주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향동은 상업지역이죠?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곳이. 주로 상업지역 아닙니까? 주거밀집지역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상업지역도 포함됩니다마는 그 인근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보자면, 크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비는 어느 부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국비는 국토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토부입니까? 위치변경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치변경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희들도 국토부 찾아가면 되겠네요. 잡월드 위치변경해달라는 것처럼.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치변경은….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도 국토부를 찾아가서 위치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교통과에서 2015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순천시 전역에 대해 용역을 했는데, 가장 주차난이 심각하고 교통 혼잡 지역이 연향1지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용역,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위원 서정진   
ㆍ용역은 그렇게 나왔다가 하더라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주차장을  이용해보고 하면 체감하는 곳이 해룡 상삼지구는 더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그곳이 서민밀집지역에요. 없고,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조금 더 배려하면 안 됩니까?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주차타워를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주윤식   
ㆍ층수가 몇 층까지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층.
○위원 주윤식   
ㆍ4층인데.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계획 지역을 보면 연향동울 보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져 있죠? 몇 층을 목욕탕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몰라요? 연향동 쪽에 그 주차타워를 우리가. 그 무슨 목욕탕인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에 단순히 주차타워를 만드는데 건물을 만드는 것이에요. 주차건물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1층에 상가를 놓고 2, 3층은 주차장을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용주차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용. 1층부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층까지.
○위원 주윤식   
ㆍ4층까지. 왜 그렇게 제가 묻느냐면 어떤 곳은 보게 되면 택지를 주차장용도지역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자기들 상업목적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본래 주차 목적에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주차면이 많이 안 나와. 그런데 여기만큼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용으로 주차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건립이 되면 연향동뿐만 아니라 도로 건너 조례동 상인이나 주민들까지 같이 댈 수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슨 조례동까지 영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건너까지 조은프라자.
○위원 주윤식   
ㆍ연향동 일대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건너편이 조례동이거든요.
○위원 주윤식   
ㆍ길 건너면 조례동인가? 그렇지만 거기는 조례동이나 어느 동 할 것없이 상업밀집지역이고 교통혼잡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둠으로써 어느 지역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것이라는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상인, 주민과 토론을 거쳐서 그 지역을. 이것은 단순히 연향동 뿐만 아니라 건너편 조례동 쪽에 상인이나 상가를 방문한 외부사람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조금 전에 서정진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적지라고 지금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말 주차장이 협소해가지고 도로가 주차된 곳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지역은 주차장이 들어섬으로서 그 일대 상인들한테 효과만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께서 조례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례동 건너편에 교통타워가 있는데 거기도 주차장이 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용역책자를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용역에서 검토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내용을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어떻게 나오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거기도 지금.
○위원 유영철   
ㆍ조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려면 조례동에 건립해야지. 연향동에 건립해놓고, 조례동, 자, 봐보세요. 위치상으로 동선을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라든가 현대 5차. 대주3차에서 주민들이 걸어나오는 거리하고 주차타워에서 상권으로 가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례동 금호아파트에서 주공 6차, 7차에서 나오는 거리보다 거리가 더 가까워요. 주차타워에서, 그것은 남발하시면 안 되요. 마치, 명확한 것은 특혜성이라기 보다도 편의가 연향동에 치우쳐 있는 거죠? 조례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단지 형식적으로 동선이 있고 해서 그러면 순천 전역에 영향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연향동 주차타워가 도립병원 로터리에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운동삼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로만 건너면 조례동이기 때문에 도로에 인근인 조례동 상인이라든지.
○위원 유영철   
ㆍ자, 보세요. 조례동 입구라고 해서 조례동 상권이 안쪽에 있는 상권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로변에 과거에 주택은행, 국민은행, 거기만 영향이 있는 거죠? 조례동 안쪽까지 혜택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로 인근지역, 조례동 상인회라든가.
○위원 유영철   
ㆍ마치, 연향동에 건립을 해놓고 선심성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연향동 타워를 설치하지만 이것이 순천의 연향동, 조례동, 금당지역 일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려면 조례동 동신한방병원 옆에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도 주차빌딩이 필요하고 보고요. 또 현재 연향동 남부지역 연향 우체국 쪽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삼지구 몇 군데가 주차장 빌딩 형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순위로는 연향동이 1번이었다는 말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사해놓은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책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떤, 자, 예를 들어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점수차이로 상삼권역, 조례권역, 연향권역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큰  이가 나던가요? 연향동이 압도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나왔어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해도 되는 지역이에요.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교통에 의한 주차 문제가 어느 지역도 심각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조례동 주민들을 상당히 약 올리는 것 밖에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연향동으로 편중된 듯한 인상이 짚어요. 그런데 차라리 연차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것 하나를 가지고, 금당도 되고 조례도 되고, 일타삼피 이야기가 가능하느냐 이거에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마치 조례동에도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례동 입구만 해당이 된다니까요. 저, 안쪽 상권이 해당이 되요? 안 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상인들하고 그 동안에 수차례 토론을 했는데요. 그쪽 상인들을 말씀이 그쪽에 지으면 조례동은 절대 안 되지만 조례동 도로변 쪽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마는 조례동 자체는 안 되고요. 그쪽도 별도로.
○위원 유영철   
ㆍ실제로요. 연향동은 주차장이 있잖아요. 노면주차장이 있잖아요. 조례동은 노면주차장이 없어요.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중장기적으로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선순위는 조례동이 먼저에요. 노면주차장을 먼저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연향동부터 하는 것이에요?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조례동에다 주차장을 짓지 않으면서 왜 연향동에만 먼저 짓는 것이에요. 없잖아요. 노면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택지개발이 가장 먼저 된 데가 연향동입니다. 연향동이고 연향동은 오래되고, 상가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물론 조례동이라든지, 금당지구도 심각합니다마는 가장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시급하고 그런 곳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연향동 1지구로 하고 다음 2단계, 3단계로 금당이라든지 조례동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 얻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조례동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또 상삼지구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이것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연향동에 주차타워 지어놓고 조례동도 혜택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는 지역을 있는 지역으로 포장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과대포장이에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빨리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구. 승주군청 활용 복합문화공간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시는데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당초에 철거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위원회에서 요구를 떠나서 더 만나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활용 계획이 1층, 2층. 3층, 지하에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공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다 검토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층에 청년문화센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청년사업 관련해서 시민소통과, 경제진흥과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확대해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하면 지역적인 환경이 주변에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노령층이 있기 때문에 딱히 청년문화센터라기보다 열어놓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명칭 자체를 누구든지 와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현재 공간 확정 부분은 구.승주군청 더하기 순천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장안식당 세 개 공간을 놓고 다음 주에 관련자,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더 더 논의를.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연향동 주차전용건출물 이 부분은 예산이 사실은 62억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체사업비가 62억 정도.
○위원 이복남   
ㆍ기존 면수가 63면이잖아요. 그러면 62억을 투자해가지고 232대가 총 주차대수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기존에 63면에서 169대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주차대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물론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효과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대당 사업비를 빼보면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
○위원 이복남   
ㆍ여기가 3,600만 원, 3,700만 원 정도 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당.
○위원 이복남   
ㆍ추가로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당 5천에서 5천5백만 원 정도. 저희들은 대당 4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해봤다고 하셨는데 좀 축조하기 전에 살펴볼 수 있게 제출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과장님, 연향 주차전용건출물 건립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깊습니다. 그런 것이 상삼지구도 마찬가지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마는 근래에 지구가 형성된 신대지구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연향지구 현 위치를 보면 노면주차장이 이미 확보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주거밀집지역이 벗어난 상가밀집지역에 또 주차빌딩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상가에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위치선정에서. 그래서 축조 전까지 특단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실태조사한 자료를 그 전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2017년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2482호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에는 광양, 여수산단 출퇴근 근로자들이 개인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과 도심지 주차난 가중에 따라 근로자 교통편의 제공으로 불법주차 감소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해룡면상 삼리 산 134-8번지 외에 10필지 10,777㎡에 대해서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및 지특이 50%해서 15억 원, 시비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13억6,700만 원, 시설비는 16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에서 토지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카풀 주차장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00㎡에 규모는 400대 규모로 사업기간은 18년까지 완료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억 중에서 지특이 15억, 시비 15억, 2017년도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특이 6억, 시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는 기획재정부 국비 신청에 따른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2017년 2월 24일자로 했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7년 5월에 착공해서 2018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의견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난 가중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고요. 특히 순천시는 광양, 여수, 방면에 산단 근로자에 대한 카풀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도로 정체 현상 등이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먼저 전경사진과 위치도인데요. 여수 산단에 출퇴근자의 카풀주차장을 팔마경기장이나 연향3지구에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당연히 해룡면 월전지구 위치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양 방면 산단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주로 왕지2지구나 기타 조례지구 일대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길목인 드라마세트장 앞에 거기가 25,007㎡를 구입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광양만권 공영카풀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 의견으로 본안은 인근 여수, 광양 지역의 산단 근로자 카풀 이용에 따른 도심 내 상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편의를 돕기 위해 조례동과 해룡면에 양 지역 진출입로 노선지점에 카풀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정입니다. 57페이지 의안번호 제2479호 순천뿌리지원센터는 기부채납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는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도래하더라도 우리 경제 분야에 있어 뿌리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조, 금형, 성형, 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9월에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와 전라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중소뿌리기업지원센터 국책연구원을 유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02억 중 국비 110억, 도비37.5억 저희 시는 단지 무료 제공 등 54억 정도가 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책연구원이 건립되면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임대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500만 원은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부지면적 9,948㎡ 건축연면적 2,9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 75억 원이 들겠으며 완공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로는 내년 6월경에 예상됩니다.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으로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하게 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책연구원이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59패이지 건축계획, 연차별 사업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지난 2016년 4월 제201회 임시회에서 시비 출연 동의를 받았고, 2017년 2월 24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 가결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4월 달에 시공사가 선정되고 공사가 착공되면 늦어도 내년 6월에는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준공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우리 시가 하고 센터 입주 장비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 의견으로 센터 건축과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페이지 위치도, 전경사진, 조감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63페이지 기부채납 취득에 따른 소유권 등기수수료 비용은 2018년 예산 500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64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기부채납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장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 안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지원 사업 공모로 선정된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센터 건축 후에 기부를 조건으로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비는 전라남도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따른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경제진흥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3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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