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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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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3 월   24 일 (금)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에 관한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에 관한 건

(10시06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 본회의 때 상정되지 못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에 관한 건 

(10시0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반영되지 않아 서정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표결을 통해 15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하였는데, 의장이 이 조례안을 끝까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ㆍ그래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정한 의사진행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지난 3월 20일 주윤식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장 불신임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에 따른 대안을 논의하고자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ㆍ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이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위원님.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신경을 써서 목이 아파 버리네. 지금 말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서로 간에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뭐냐 하면,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이 제출되게 되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한 상정을 안 한 이유로 의장을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런데 이 수정안이 제출이 됨으로써 의결이 되었다고 가정하게 되면 직권남용하고는 별개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안을 재상정하는 것 보다는 먼저 지금 이 조례안을 직권으로 의장이 상정을 안 했던 이유로 해서 불신임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건을 먼저 정리를 함으로써 후속조치로 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우리가 이전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안을 다뤘던 게, 다뤘는데도 의장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는데, 법적으로 지방자치법 내지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정을 못하겠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무슨 문제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요. 이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조례안이 최초 순천시장이 2017년 3월 2일자로 순천시의회로 제출이 됩니다. 제출이 되게 되면, 모든 의안은 모든 의안에 관련된 사항은 의장이 결재, 즉 결재를 함으로써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접수가 됨과 동시에 의안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3월 2일자로 인해가지고, 제출자가 순천시장이 이 조례안의 의결의 유무를 판단해서 의결해주라고 제출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제출받은 의장이 접수를 하고, 접수를 했다는 그 자체는 이 조례에 유무판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접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2017년 3월 3일자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월 13일 날 최종 심의의결해서 본회의장에 회부했던 것입니다. 
ㆍ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조례가 최초 순천시장이 제출해가지고 의회 의결 요청을 했을 때 이 조례가 임종기 의장이 지금 말한 이 조례가 상위법 내지는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되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보완 내지는 반려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지는 의장이 먼저 이 조례의 문제유무를 판단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결재하는 과정에 소위 자기의 과오는 말을 안 하고, 이 조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바로 맹점이에요. 
ㆍ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의하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임종기 의장이 만약에 이 조례의 상정을 거부함으로 인해가지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해서 제출되었을 당시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임종기 의장이 접수를 함으로써 자기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해당되는 제척사유 적용을 받아요. 불신임안을 즉, 상정이 되게 되면, 그때 의원들 간에 탄핵안이 성립되든, 안 되든 가부는 결정이 되겠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본인 당사자가 지금 자기의 과오는 딱 빼놓고, 본 의원이 자료가 정리가 안 돼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서울을 좀 갔어요. 가서 최민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갈 일이 있어가지고 수 십 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많은 자문도 받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자료를 준비 못 해왔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한 번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한 이 부분이 임종기 의장의 과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공무집행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한 번 검토되어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먼저 임종기 의장의 불신임안이 지금 본회의에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그 후차적인 문제는 다 정리가 쉽게 이루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순천시의회 접수가 되었을 당시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질문에 대해 정확히 파악이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안건이 접수되면, 의장님이 이것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회부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상임위원회 별로 의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장님이 직접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판단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것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면 임종기 의장이 설상 우리상임위에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사 놓쳤다고 가정을 때 임종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알았다면,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놓치지 말라고 사인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종기 의장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즉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을 농락했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본 의원은 불쾌해요. 물론, 본회의에 회부하기 전에 재심의 요구 내지는 재검토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기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끝내서 회부시킬 때까지 일체 말 한마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행정자치위원을 바보 취급했다는 이야기에요. 농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심의에 의장이 충분히 모든 의안이 접수되었을 때 다 일일이 체크 검토하기는 시간상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었다고 쳤을 때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상 해당 상임위에서 놓쳤다고 치더라도 의장이 알았다면, 본회의장에서 회부가 돼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거부할 내용을 알았다면 해당 상임위에 그 부분을 조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회부될 때까지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이야기에요. 그래놓고 본회의장에 회부된 본안에 대해서 직권상정한 이유가 이게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저촉함으로써 직권상정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바로 이게 논쟁인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본인은 그 부분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폐회중 임시회가 열린 우리 위원회가 공개가 되었지만 이 부분은 나가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이번 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의사일정 추가 변경 동의안을 발의할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명시되어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거부한다는 것은 의장이 지방자치법 자체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회의규칙에 의한 동의안에 제출돼서 우선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을 의장님이 언제 인지를 했는가, 그런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정리를 하자면 순천시장이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2017년 3월 2일자 의장한테 의결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장이 접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자위에 회부가 되어온 조례안을 행자위에서는 심의의결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어요. 송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의장이 직권사정으로 이 조례안이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상정을 거부했어요. 거부한 그 건으로 인해서 의원이 직권남용이라는 의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인안이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첫째,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했다면 상임위에 심의할 때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이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의 책임이 먼저라고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회의장에서 알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사일정변경은 의원 5분의1 연서로 해가지고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명분은 없는 것 아닙니까? 거부를 한다면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의장이 거부를 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졌을 때는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글쎄, 그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부의장도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의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이 선에서 끝을 내자는 이야기에요. 저 비장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이번에 상정이 안 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를 했고, 계속 발언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212회 임시회에서 이번에 변경 추가 동의안입니다. 이게 이 안이 재상정이 접수가 돼서 계류 중인데 이 부분도 안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말입니다. 거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명분이 분명하고 모든 사유가 확실한데, 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안 받아줄 것이라는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런데 왜, 받아주게 됨과 동시에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입각해서.  
○위원 유영철   
ㆍ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더 추가질문을 하시더라도 집중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순회하면서 하는 게.
○위원 주윤식   
ㆍ내가 먼저 이야기 좀 할게.
○위원 유영철   
ㆍ어느 정도.
○위원 주윤식   
ㆍ지금 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의장이 이전 임시회 때 서정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발의했을 때 표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 안을 안 다루었다는 이야기에요. 그 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날짜로 우리가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불신임안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다루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임시회 때 본회의 의사일정 추가 변경 동의안을 의장이 접수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할 것이라고 그러면.
○위원장 박용운   
ㆍ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기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의 편에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애매하고 하는데 이 법리적인 해석에서 맞느냐. 옳은 것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부의장님 마무리를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2017년 3월 2일자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시장에게서 제출되었을 당시 임종기 의장은 사법부 판단을 본인이 직접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에요. 조례안이 문제가 되면 발의를 해놓고 즉, 개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사법부 판단까지 다 하는 것이에요. 판사. 검사,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모순에 꽉 찬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 의원을 농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농락을. 이런 행위는 절대 이번에는 있을 수 없고, 이번에 이 모든 부분을 이것으로서 종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결을 찍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추가 동의안건을 제출해놓으신 거죠?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의사진행 중에.
○위원장 박용운   
ㆍ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서정진 의원님.
○위원 서정진   
ㆍ사실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상임위에 와서 있는 것은 곤혹스러운 줄 압니다마는 우선 사무국장님의 사무분장 업무를 말씀해보십시오. 사무분장에 국장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이 맡은 업무, 사무분장.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저는 이 의회 운영에 대한.  
○위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의사계장, 국장 사무분장표를 가지고 와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업무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만은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제가 정치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업무분장, 사무분장,  의장을 보좌한다. 기타 등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해보시라고요. 사무분장표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사무분장표 첫 번째가 ‘의장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등등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업무를 여쭤 보려고 그래요.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저는 업무가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사무국 전반이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회의장 의장 좌우에 사무국장과 의사계장이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회의진행을 보좌를 하기위해서 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회의를 민주적이고, 위법하지 않은 상태 의장이 진행하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속 묻습니다.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임종기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하시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국장님이 왜 거기에 앉아 계시느냐고요. 사무분장표 가지고 와보세요. 사무분장표.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사무분장표 전달)
ㆍ의회사무국 업무를 총괄하죠?  그러면 의사일정이라든가, 의장에게 전달하는 것과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을 보좌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계장과 사무국장은 이것을 아셔야 되요. 이것을 모르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위반된다고 그랬습니다.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백운석 과장님, 잠깐만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백운석 과장님  서보세요. 
ㆍ방금 제가 박상순 국장님께 질문한 내용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임종기 의장은 위배돼서 상정을 안했는데 묻습니다.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의장께서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업무라서 위배되는 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게 되면,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이게 116조에서 의장님께서 위배된다고 했는데 그러한 합의제행정기관에는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되는 권한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행정주체 내부에서 행정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는 의결기관도 포함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례와 법제처에서 의결한다. 심의한다. 이런 116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시 의회사무국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ㆍ앞으로 의장께서 진행하실 때 전략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유념해보십시오.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ㆍ그 다음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문맥이. 그리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렇게 해서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이렇게 해서 의장께서 이것까지는 달리 해석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표결을 붙였죠. 19명 중 15명이 이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고 의결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표결해서 정리해준 것이 상위법입니까? 의장 직권상정이 상위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을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 서정진   
ㆍ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날 의원님들이 다 확인하고 그랬잖아요. 
○위원 서정진   
ㆍ확인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기대를 하십니까? 여기에서. 
○위원 서정진   
ㆍ제가 중립적이고 객관화된 답변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의회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아니, 의장직권 상정이 속된 말로 높은 말입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표결한 사항이 높은 말입니까? 당연히 의원님들의 표결이 표결 결과가 의장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결하면 의안이 정리만하면 되는 겁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지금까지는 표결했으면 표결 결과에 따라서 다음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은 다른 상황이 발생을 해서. 
○위원 서정진   
ㆍ상정을 안 했는데, 의장이 그것도 웃으면 이것도 마치 의장권한인 것처럼 상정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천시의회를 임종기 의장 앞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기를 내준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지역구가 있구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표결한 것을 의장이 듣지 않는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 의장의 직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의회에 출근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를 사유화시켜 버린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랬을 때 국장과 의사계장은 “의장님 저희들이 의장님을 보좌하면 느낀 거지만, 이것은 직권 상정 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정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불편하니까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옆에 앉아계시면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듣고 싶습니다. 또 의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공무원들도 시장께서 부당한 지시,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안 들어도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보다는 그전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는 의회규칙 제17조 의원들을 표결에 의해서 정리된 안건에 대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고 말 권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어떤 의회도 어떤 시민도 어떤 의원도 임종기 의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직권남용이고, 월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민수 박사가 답변해주셨잖아요. 의원들이 표결해서 의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불신임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ㆍ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청사 건립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미상정 관련 TV토론회 개최 요청의 건을 보면서 주무관 이도현, 의정계장 채연석,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의장 임종기, 저는요. 언론인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방송사에서 TV토론회하자고 응답해온 방송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직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외부로 나가는 이런 문서들, 시청사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시민들과 집행부와 의회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의회에서 일어나가지고 조례안 제정하는 것을 가지고 TV토론회를 하자고 하면 방송사에서 순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쪽팔려서 언론인들을 만날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이게 TV토론회 할 감입니까? 이거. 이도현 주무관, 의정계장, 국장님, 결재하시면서 의회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이게 TV토론회 하자고 방송사에 보낼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서정진 의원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감사패 하나 받았어요. 보도자료 내달라고 부탁하면 창피하잖아요. 이게 사무국장이 결재할 문서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저 부끄럽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공영방송, 언론 매체에 이거하자. 이런 결정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리고 이거 누구의 지시로 하셨습니까? 의장 지시로 하셨습니까? 순천시의회 품격,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거 혹시 문서 기안하고 결재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좋겠다. 조금 그렇기는 하다. 의장이 하라니까 했다.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서 의원님 우리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TV토론회 할 주제가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을 다 알면서 그렇게 물어보면.  
○위원 서정진   
ㆍ아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아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 서정진   
ㆍ답변을 하셔야죠.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은 있을 것이에요. 어차피 의장이 독단으로 압력을 무언의 압력을 행사해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정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화가 나는 것은 공직자 분들 소신껏 일 하십시오. 할 이야기 하고, 서정진이가 잘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의장도 의장이기 전에 23명 의원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회의질서 정리하라고 했지, 의회를 사유화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의장 뽑아놓은 것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서의원님은 우리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따라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그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서정진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임장기 의장에게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ㆍ의장님 나가십시오. 
○위원장 박용운   
ㆍ의장님, 나가십시오. 상임위. 
○위원 유영철   
ㆍ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참관할 수 있어요. 다만, 회의 발언권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된다니까.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아. 
○위원 서정진   
ㆍ위원장님, 의장님 퇴장시키세요. 
○위원장 박용운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서정진 위원께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화가 나는 것은 국장님한테는 0.1%도 감정이 없습니다마는 의회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인 것을 보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반증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ㆍ보도자료를 내면 의사계장, 사무국장님, 운영위원장 협조 결재, 의장 결재를 내고 보도자료 나가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서정진   
ㆍ211회 때 보도자료를 냈을 때 보도자료를 어떻게 냈느냐면,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은 한 줄도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단한 줄도 안 넣어주고, 임종기 의장께서 직권상정하지 않는 것은 14줄을 넣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보도자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제가 알기로는 서의원님이 그때 발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위원 서정진   
ㆍ잠깐만요.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홍보계장에게 한 이야기는‘내 보도자료는 내지 말라’고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일부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거나 상을 받거나 하면 홍보성으로 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보도자료를 내지 말자는 이야기이지,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에게 안건을 처리하고 비민주적으로 된 안건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안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요. 
ㆍ청사건립 보도자료를 내면서 제 5분 발언 왜 제가 5분의1 동의를 받아서 안건을 의사일정 변경을 해달라고 올렸는지 한 말씀도 써주지 않고, 의장께서 하신 임의장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써버립니다. 이렇게 보면, 국정농단 하듯이 의정을 농단하는 거기에 우리 직원 분들이 부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도자료 공정하게 내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의장이나 신민호 의원 입맛에 맞게 낼 겁니까? 의회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순천시의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끄러운데, 우리 직원들이라도 보도자료를 형평성있게 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당의원을 보도자료 내기 전에 의장 결재 맡기 전에 초안이 다듬어지면 해당되는 의원에게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 한 번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이 보도자료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볼 기회도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장님 결재하시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것은 몇 번, 수정을 해가지고  결재를 결정이 되어가지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에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홍보계장, 사무국장 결재를 내고, 의회운영위원장 협조 결재를 내고, 의장에게 가면 수정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의정홍보담당   
ㆍ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있죠. 있으면 수정된 보도자료를 국장에게 결재를 맡아야 되요? 안 맡아도 되요?  
○의정홍보담당   
ㆍ다시 말씀을 드리고. 
○위원 서정진   
ㆍ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결재를  다시 맡습니다. 그러면 결재 난 문서를 보관하는데 문서 보도자료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결재를 의장까지 맡고 나면,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이 보도자료를 이런 식으로 좀 고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작성을 해서 보도자료를 다시 결재, 국장님 결재를 맡는 것 아니에요?  
○의정홍보담당   
ㆍ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국장한테 말씀드리고 가서. 
○위원 서정진   
ㆍ문서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결재 받느냐고, 이제 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이야기하면 국장님께 말씀드린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보도자료 하나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요. 홍보계장님, 앞으로요. 국장님 결재 난 보도자료도 문서죠. 보존기간이 있죠?  몇 년에 보존기간이. 자, 그러면 의원님들이 국장님 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수정한 것은 다시 결재해서 그렇게 보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의정홍보담당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짧게 묻겠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그러셨는데 지방자치법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의장께서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백운석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여기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위배되지 않습니다. 
ㆍ그 다음에 심의의결한다. 이런 내용이 걸림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장난에 불과하고,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문기구이든 운영 조례안에서 심의의결한다. 다 똑같은 사전적 용어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꼭 짚고 싶고요. 
ㆍ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상위법에서 위배하면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렇게 의장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조례가 시장의 권한을 축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불편하시면 백운석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변하기 불편하시면 끝나고 저하고 말씀하시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잠깐만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법무계장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우리가 위원회가 시장의 자문기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위원회 조례를 보면 거의 다 심의의결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의결기구가 아니다. 의결기구는 인사위원회나 극히 소수만 의결기구이지, 나머지는 심의의결한다고 해서도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있는 자문기구이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ㆍ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면 이 위원회에서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계획안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 똑같은 위치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습니까? 토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도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기 의장님 논리대로 하면. 답변하기가 불편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ㆍ70명 내외로 시의원들, 공무원들, 전문가, 언론인들 한다고 하니까 의장께서 KBS인터뷰에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신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시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누가 합니까? 의장이 하시잖아요. 각종 위원회 추천 누가합니까? 의회 추천 말고, 의장추천, 의장이 하시잖아요. 서정진이가 해도 되겠네요. 아닌 게 아니면 시장 위촉하는 것이 틀리다면.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장님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의장님을 세울 수 없어서 그럽니다.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오봉수 과장님도 공무원이시죠? 검토보고서를 낼 때 과장님 어떻게 냈습니까? 타당하다고 검토하셨잖아요. 타당하다고, 타당합니다. 행자위에서 우리 위원님들만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 같은 오봉수 과장님도요. 그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같은 공무원들인데 똑같은 답변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에 대한 감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으로 보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건설적이고, 유쾌한 주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는 이것을 지켜보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보후퇴는 이보전진을 위한 것이고, 진상이라든가, 경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명하고자 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에 대해서 경위를 잠깐 짚으면, 211회 임시회 회기가 3월 9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렸던 거잖아요. 회기 중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순천시 청사건립을 위한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했고, 그 의결을 바탕으로 3월 15일 날 2차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의장이 직권으로 그것을 상정을 안 했던 것이죠.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까지는 의장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안건에 대한 시기라든가, 적합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봤을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발의를 주관하셨고,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던 것이 맞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고, 19분의 재석의원 중에 15분의 의원님이 찬성을 하셨고, 기권을 3분이 하셨고, 임종기 의장만 유일하게 반대를 하셨던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 왔을 때 과반찬성이면, 가결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19명 중에 15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가결되었고, 선포를 했고,  의장 직권으로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2차적으로 의사일정 변경했을 때는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의장이 이번에 의회 소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사실은 의장의  불신임안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나 지금 직권남용한 부분들은 의장불신임안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ㆍ지금 현재 최민수 박사님을 유급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금액이야, 뭐,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자문을 구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두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예산을요. 그러면 그 분이 해석하는 것이 100% 맞다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수용을 하는 거고, 우리보다 훨씬 공신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연초나 의회 시작하기 전에 그분을 강사로 모셔서 그 연구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 왔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의회운영이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 보면 ‘의사일정으로 상정 의결 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다수 의원의 무시한 의장의  직권남용으로 해당’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임안 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최민수 박사님의 의견서를 보내온 것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야기는 들었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못 하셨어요? 좀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되요. 어떤 서면을 가능한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의장의 권한을 왜 국장님께서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라고 저희들이 채근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국장님께서 응당 해야 될 부분들을 국장님도 안 한 것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ㆍ통상적으로 안건이 회부가 되잖아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제출되면요. 
○위원 유영철   
ㆍ집행부에서 안건이 우리 의회로 송부가 된다고 하나요? 회부가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제출. 
○위원 유영철   
ㆍ제출하면 의장이 접수한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의장까지 접수를 하죠. 
○위원 유영철   
ㆍ제일 먼저 의장이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니죠. 직원들이 먼저. 
○위원 유영철   
ㆍ직원이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직원이 받아서, 무슨 계에서 받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사계에서 받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사계에서 받아서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결재를 올라오죠. 
○위원 유영철   
ㆍ의장님까지 가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가지고 그것을 상임위로 다시 회부를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운영위원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위원 유영철   
ㆍ아니,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문서잖아요. 그랬을 때 라인에가. 직원이 받아서 운영위원장에 주고, 운영위원장이 부의장을 생략하고, 바로 의장한테 바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바로 의장께 보고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보고를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안건을 접수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이 결재 라인에 있어요? 없어요?  협조라인에.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협조라인에 운영위원장이.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협조라인에 있다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번에 청사건립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물론 국장님께서 확인을 안 해보셨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이 그것을 받아서 상임위원장에게 회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의장이 그냥 겉장만 보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검토할 것 아니에요. 의장이.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죠. 한다고 봐야죠. 
○위원 유영철   
ㆍ한다고 봐야죠.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입니다. 왜, 이게 2페이지에요. 이번 조례안이 불과, 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핵심적인 조항만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안 하고 회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과거에 의장께서 감사할 때 봐보면, 상임위를. 이번에 의장실에 텔레비전을 3대를 들여놓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상임위원회를 보려고. 
○위원 유영철   
ㆍ전의장 때는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려고 텔레비전을 새로 들여놓았더구만요. 거기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을 이미 의장은 보고 있었어요. 상임위원회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 중개가 되었고, 이 조례안이 논의가 되고 있고, 일정 내용만 수정의결이 되었다는 내용까지 알고 있고, 또 단순히 회부한 것이 아니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예를 들어서 법무계라든가, 이런 것을 자문을 해서. 법무팀에 의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의장이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본인이 아까 들어오신 것처럼 오셔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느 위원회이든지 자유롭게 출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전혀 이것을 조례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이미 봤어요.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미 본인은 알고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께서는 본질적으로 순천 시청사 건립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호성이고 실질적으로는 반대의 의지라든가, 또 이것을 추진하는 누군가에 대한 약간의 스크래치를 주기 위한 의도, 정치적인 의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정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 조례안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됩니다.’라고 의장이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의회에서 효율적으로 수정해서 의결을 했더라도 이런 사단이 안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는 직권남용이고, 회부되었을 때 직무태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이것을 수정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의장님이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기구는 아니지만 과정과 절차상에서는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법리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이런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 조례는 제출되기 전부터 이미 내용을 아셨고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발언할 때 “상위법 위반이다.”그런 내용을 거기에서 나왔지, 그 전에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혹시 이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확인을 안 하셔서 물어도 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제출하기 전에 철회하라는 의견을 의장이 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제출하기 전에요?   
○위원 유영철   
ㆍ그 설이 있었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제출하기 전이 아니고, 철회가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제출한 후에.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들었죠. 자, 봅시다. 이게 철회가 맞습니까? 수정이 맞습니까? 조례안이 지금 불필요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이유는 이것을 꼭 조례로 하지 말고, 조례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니까, 뭐 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조례 없이’가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조문들,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에요. ‘조례가 뭐 행정적으로 비대해지고, 어떤 옥상옥의 법률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조례안에 이것은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조례가 불필요합니다.”라고 의장이 말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장에서도 “이 조례안은 불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고요. 조례 중에 조례안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국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심의의결에 대해서 계속 해석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된다 라고 해석을 의장이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장치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단순한 법적장치가 없는 의결을 하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인 것이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도 구속력을 가지려면 법적장치를 하면 된다 라고 법제처의 해석집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틀림없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렇게 해서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천시 산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있는 게 108개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리고 조례에는 없지만 전체적인 위원회는 133개에요. 그런데 조례가 존재하는 것은 108개입니다. 그러면 108개 중에 아까 인사위원회 이런 법적구속력이 있는 위원회 말고도 의결이라고 표현된 데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20∼30군데 조례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이 조례를 누가 승인해주었고, 누가 의결해주었습니까? 순천시의회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 해왔던 심의의결에 대한 것은 괜찮고, 이제부터는 법적구속력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민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본질적으로 국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 존재 자체를 의장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의 항 중에서 심의의결 부분, 그리고 연수,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3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부분하고, 의장께서 모 인터뷰를 하는데 발췌한 내용이고,  70명은 시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호위병처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수적인 것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임팩트 있는 알맹이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이게 문제였다면,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기간 중에 수정가결이 되었을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을 마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심의의결 부분은 누가 봐도 이것은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의장이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신임안이 제출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접수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접수되고, 의장이 아직 승인을 안 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접수라는 것은 의장이 최종 사인하는 것 까지 해야 접수가 끝나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의장 불신임안이라는 말이에요. 의장이 이것을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이제 설이 저도 책을 보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있고, 본인이 본인의 사유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접수를 안 하고 있으면 맞지 않다.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의장직을 박탈하는 상당히 심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보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본인은 제척이 되고, 공정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적 파면이 되잖아요. 그런 중대한 건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온정적인 학설이 있고, 그렇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양설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전략기획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에 나와 있는 이것에 대한 부분은 혹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의뢰해보거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사항이 못 돼서 저희들이 따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대해서는 읽어 보았습니다마는 따로 질의하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기는 보셨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70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면,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의장이 진행하면 안 되는 조항인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위원 유영철   
ㆍ지방자치법이라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70조는 제가 읽어보았는데, 판단은 저희들이 할 사항은 못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의회가 이러면 안 되요. 임종기 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가 지난 번 의회운영조례안이나 회의규칙 개정안을 냈을 때 “시정질문에 시간제한을 두자.”이랬다는 말이에요. 국회나 도의회에서도 시간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30분을 하든, 300분을 하든, 일단은 질서유지를 위해서나 효율적인 차원에서 시간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의장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의사당에서는 의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놔둬야 된다.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이야기다.”이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누구든지 사실에 근거해서 발언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통큰 결정이 아니라 당연한 의원의 갑질을 삼가해야 되는. 의원이 직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발언을 제지하거나 면박을 준다든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선진화된 의회의 구현이고, 또 발전된 의회상을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 요구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또 선언적인 의미에서 의회가 발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들에게 면박을 주려고 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추접한 의회이고, 그 의원은 갑질 의원이다. 라는 것을 같은 의원으로서 저는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바쁜 시간에 왔다면,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해서 자기 의견이 설령 배치된다고 할지라도 보호받는 그런 의회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임시회가 212회가 다음 달 임시회가 4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4월 14일에 1차 본회의를 불신임 안건이 제출된 안건을 상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이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서 제척사유가 있으니까, 그 권한을 유보시키고 권한을 행사 못하게 하고, 부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현재로서는 녹록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의 저희들이 가능한 의회문제는 의회에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까 이런 사항들이 다 안 받아 들여지고, 의회에서 해결이 안 되었을 때 법원에다가 하는 건데. 
○위원 유영철   
ㆍ접수를 안 해주었을 때. 현재는 접수를 안 해주고 있고, 통상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면 의장에게 지금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담당계에서 받고, 국장이 받고, 의장께 안건을 회부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이 접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이게 보통 얼마나 걸리죠? 통상적으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되죠.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렇게 많이. 
○위원 유영철   
ㆍ못 걸리죠.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거잖아요. 3일, 일주일이면 그것도 직무태만이에요. 게으른 거죠. 접수하면 즉각 이 현안들에 대해서 고민할 준비를 해야 되는 의회의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제출된 지가 일주일 되었는가요? 이번 주에 있는가요? 일주일이 못 되었는가요? 충분히 접수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안 했다고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인의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려는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아까 국장님을 원리대로 한다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가지 않도록 의장께서 제대로 시민의 의견을 묻고, 의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이면 좋겠고, 보좌적인 힘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이겠네요. 현재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제가 봐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상정되면 지난 번 15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정되는 순간에 바로 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안건이 상정이 안 되어 버린다면 민심을 의원들의 뜻을 말살하는 민주주의의 파괴적인 행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으로 제 의견을 첨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공청회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모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순천시 청사건립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은 큰 폼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여 또 순천시의 랜드마크형의 방향성이라든가, 생태수도에 맞는 제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청사 건립의 여부, 방향성은 맞으나 이것은 순천시 청사건립을 하기 위한 시민위원회, 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100개 중에 하나의 축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조례안에 토론회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조례안이라는 것은 당연히 의회에서도 의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지엽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그러면 조례안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존재하는 위원회가 108개라면 108번 공청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제안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부끄럽고 우리 의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반성을 해보면서 보다 국장에 서는 의장이 선진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의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순천시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뭔가 좀 자긍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고 또 밖에 나가면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될 의회가 지금 너무 시끄럽고, 너무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전국에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국장님, 계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ㆍ지난번에 아까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5명이 찬성을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19명 중 15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했고, 나머지 3분은 기권을 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 동네에서 꼬마들도 가위바위보해가지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의회라는 곳에서 법을 다루는 곳에서 어떻게 15대 4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아, 이것은 내가 의장이니까, 의장 직권으로 이것은 상정하지 않겠소.’라고 하면서 방망이 두드리고 가셨습니다. 거기 혹시 국장님이 공무원이기도 하고, 순천시민이기도 하고, 또 의장을 옆에서 보필하는 업무 분장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의장이 변경을 하거나 본회의 의결을 하거나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표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정확한 공무원이십니다. 국장님. 15명은 소위 그 동안에 내 사람, 네 사람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한목소리가 된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한데 왜 이럴까,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뜻을 같이 하지 못한 분들도 함께 같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것은 왜냐, 시민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90%가 짓자. 지어라고 했던 시민들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한목소리가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의장보다 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이것은 법에 보면, 그 의장이라는 직권을 가지고 남용한 것이죠.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하실 말씀은 하시고, 제지시킬 것은 시키고, 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잘하고 있으면 소문도 내주시고, 홍보계 홍보도 해주시고, 소신 있게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에게는 그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백운석 과장님 좀.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국장하고 전문위원들 넷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ㆍ백운석 과장님,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순천시에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100개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100개 이상이죠. 100개 이상이면 왜 위원회를 둡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아까 100개 넘는 위원회가 있어요. 시청사 건립추진 시민위원회는 이것은 지금 무슨 여기에서 정답이 나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심의의결 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개 넘는 위원회를 보면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 결정지어서 나오는 것은 없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합의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천시민의 몇 %가 찬성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90% 이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공청회를 순천 시청사는 한번 지어보자, 왜냐, 순천시민들이 업무보기가 힘든 것이에요. 민원보기가.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건축과는 여기가 아니고, 저기로 가시오. 또 그 다음에 복지업무 좀 보려고 또 시청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쪽에 이렇게 남발해가지고 산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그리고 어디를 나가서 봐도 이 순천시청의 꼬라지가 웃기는 것이에요. 사실은 생긴 게. 면사무소만도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순천시민들이 다 알고 그래도 순천시라고 하면 전 세계적인 생태의 도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의 정원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5대 연안습지도 있는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청사, 순천시청하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 너무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은 D등급 나왔죠?  이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라는 왜 공무원들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들이 ‘아, 이것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2002년부터 공청회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2년인가, 2003년인가 모르겠지만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할 때 제가 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시청을 지을까, 말까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는데 장소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구도심 쪽에 의원들은 절대 못 옮긴다고 했고, 다른 곳은 여기는 안 된다. 좁으니까 저기 아랫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공청회를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서로의 의견이 다 틀린 것이에요. 자기들 이익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허물면 이 땅이 얼마나 되나. 너무 적은데, 어떻게 해보지. 그렇지만 이 부근에 사시는 분들은 절실하거든요. 구도심은 그렇게 미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근 15년이 넘었죠. 그때부터서 시민들은 “지어라. 이게 뭐야”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해타산이 걸려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는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저기 엮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것을 지으라는 명령에 의해서 90%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4분을 제외한 15분, 오후에 잠깐 들어오지 못해서 빗겼던 분들도 저는 아마 찬성에 똑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도 자기 지역에서 지역구 시민들이 동민들이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시청 짓는다면서 참 잘했더라.”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찬성에 손을 드신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혹시 과장님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지금 현안 문제가 많은데 왜 청사를 지금 지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원 중에 그러셨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는데 누가 했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런 말씀을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시로 승격된 지 70주년 되는 2019년, 앞으로 2년, 3년이 남아있고 청사가 개청을 하려면 앞으로 7년, 길게는 8년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그 안에 다른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나눠서 적립해가고 있고를 다른 것에도 충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병행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순천시에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시청사도 현안사업 중에 하나이지만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시민들을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하실 수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어느 동네 주차장 만드는 것은 급한 것은 아니죠. 자, 물론 급합니다. 그 동민들이 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쓰는 모습, 또는 먹거리, 우리 순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시청사라는 것은 조그맣게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오랜 시민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올해 시작을 해서 내년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8년이라는 긴 기간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자. 처음 시작하는 자체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박수를 받고 시작을 합시다.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우리의 집을 만든 것처럼 내 안식처를 만드는 것처럼 시청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통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십시오 라고 해서 90%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현안사업이 많은데 청사건립이 중요하느냐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보니 이게 법을 위반하는 지방자치법 아까 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윤식 부의장님, 서정진 의원님, 유영철 의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은 대법원 판례라든가, 법제처 해석을 보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것은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있으면서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순천시민들은 분노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 안 되고, 순천시민 90%가 지어보라고 공무원에게 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의원들이 네 동네의 대표니까 가서 짓게 만들어. 당신이 가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한꺼번에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주민들 한사람씩 갈 수 없으니 내가 대표로 너희들을 뽑아놓았으니까 가서 찬성을 해라. 그리고 빨리 청사 건립에 애써주라고 보낸 분들이세요. 의원들이 저는 그렇게 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주민의 대표 목소리를 내라고 보낸 것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행자위에서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 드릴 때도 행자위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시민 참여 속에 박수 속에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청사를 건립할 때 어떻게 한목소리가 다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 다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대의는 이 청사를 어떻게 잘 짓느냐에 대한 중지로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70명은 아마 70주년을 기념해서 70명으로 했나요? 왜 70명이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처음에 기본안은 50명으로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기왕이면, 70주년을 기념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올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임종기 의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책무를 시민위원회에다가 전부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빠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전부 시민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임지게 하려고 시장이 해야 할 책무를 시민위원회에 돌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 의견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시민들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70명 또는 5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개인들이 순천시민 역량이 시장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이 다음에 문제점을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간담회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은 숫자이며 더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루기가 쉬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편을 만들 때도 숫자가 적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70명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이 통제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의견이. 무슨 중요한 땅 사는 것도 매입하는 것부터 자기는 빠지고,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위원회가 아까 100개 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거기에서 책임을 집니까? 무슨 잘못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집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잘못되면.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일단은 결정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고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반인들이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을 그게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고 사인을 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최종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심의와 의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요. 설사 그게 오류가 있다면 저희들은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위원회 자체에서 법적구속력이 없는 위원회 자체에서 심의의결해서 올라오면, 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거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또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합의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시민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에 맞지 않으면 시에서 다시 한 번 거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가 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위원회가 도대체 위원회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임종기 의장은. 위원회 70분의 안녕이 걱정돼서 그러셨는지 잘못해가지고 혹시 자기들이 의결한 것이 혹시 잘못돼서 그분들이 다칠 것을 염려한 것인지 또는 도대체 무엇을 염려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겠죠. 그렇죠? 자, 전문가 집단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언론이 그렇고, 그 다음에 건축, 다 각계각층 전문인들을 모아서 시민위원회를 둘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대표들이나 그러면 이런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듣게 될 텐데 무슨 일이 잘못돼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거르고 볼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가 완전히 잘못 되었다면, 결국은 공무원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책임지죠. 
○위원 장숙희   
ㆍ공무원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오히려 그 분이 걱정이 되고, 그 위원회를 두지 않으면 두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버렸다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당초에 저희들이 구성하려는 목적도 여러 가지 의견을 담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시민들이 판단해주십사 하는 사전적인 의미이지. 거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런데 시장이 시장의 책무를 시민위원회에다가 다 돌리려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 저도 들어있는데 잘못하다가 저도 혹시 걸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위원회에 들어있는 것을 빠져야 하나. 어떻게 위원회를 둔다는 것 그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이 청사 건립은 저희들이 순천시민의 한 목소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임종기 의장, 그래서 정말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 불신임안을 제출해낸 이런 의원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순천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면 반드시 순천시 청사는 아까같이 공무원들의 잣대가 아닌 우리 순천시민, 그리고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서 불통이 없는 정말 소통하면서 짓고, 서로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가 돼서 이게 옳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몇 번이나 바뀌고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염려 없이 지어질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고맙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회계과에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기본계획 용역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첫 미팅을 저하고, 담당자와 했습니다. 6개,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서울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2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장소 선정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잘 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운영위 전문위원 잠깐, 자리에 서보십시오. 간담회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까?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다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그때 당시에는 의장님한테 다 의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회의입니까? 운영위원장 성함이 누구입니까? 어떤 의원이에요?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신민호 위원장이십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민호 의원이 위원장입니까?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의장한테 위임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왜 합니까? 우리의회 회의규칙에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죠?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개최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 상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결정하시라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의장님이 결정하는데 운영위원회를 뭐 하러 개최를 해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정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회의를 마무리 짓고, 운영위원장이 의장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소집을 해놓고 결정이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상정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의장에게 맡겨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장과 협의하는 것을 다루면서 결정을 하셔야지. 의장께 맡겨버린다? 앞으로 행자위도 우리도 다 그렇게 할까요? 그냥 의장께 맡겨버릴까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법적위원회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운영위원회는 순천시의회에 있으나 마나 하네.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회 소임은 다 하셔야지. 의장께 가서 위원들이 가부만 말씀을 해줘서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하시면 부끄럽지 않나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청사 건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조례가 위법하지 않은데 벌써 운영위원회부터 잘못 가 버린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 이야기를 하세요. 회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법적위원회에서 의장과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장이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박용운   
ㆍ주윤식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의사국 직원들. 이 지금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 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접수 단계부터 본회의회부가 되어가지고 상정이 안돼서 직권상정이 안된 이후로 불신임안이 채택된 이 부분까지가 마지막 건인데, 의사계 접수가 되었을 때부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서정진이 말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운영위에서 논의했을 때 서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의 아까 유영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운영위원장이 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죠? 조례안 접수. 
○운영위전문위원 하영철   
ㆍ협조로.  
○위원 주윤식   
ㆍ협조가 아니라 결재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일괄 책임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ㆍ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뭐 내용과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이번 임시회 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라면 공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가 모두가 공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잘못된 것을 바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의원이 방조한다는 것은 즉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원이 각기 나름대로 친불친으로 어울릴 수 있고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게  의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고, 회피를 한다는 것은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그런 사람들은 계류 중인 김인곤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월정수당이나 수행경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연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이라면 누구든지 좌고우면할 필요없이 본인 소신에 의원이라는 것을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모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너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같은 생각이라는 것, 질의내용  자체에서 나옵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장을 바로 지근거리에서 집행하고 있는 직무를 바로 잡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말의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모든 공직자분들이든 선출직 의원이든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바로 잡아나가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들 또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종기 의장께서 순천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문위원회 성격이 위반된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거기에 심의의결기관이 들어갔다고 해서 지금 상정을 안 시킨 이유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아니에요. 수정을 해줘야 되었습니다. 그것을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장법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생각이 법해석이 맞다. 라고 해서 몽둥이로 의원들을 다 때려잡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장은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순천시의회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이고 해서 의장단 불신임안을 3월 20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접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부당성을 행정심판법 제5조와 제31조를 인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장시간 공무원분들 고생하셨고,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소신껏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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