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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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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5 월  15 일 (월)  10시 04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혜숙 의원,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지사님 궐위 관계로 부도지사님께서 시장·부군수·부시장 영상회의가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유혜숙 의원, 김인곤 의원, 허유인 의원) 

(10시0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며 궁극적으로 우리 시 발전과 복리 증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이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지방자치의 의의를 되새기며 순천시 발전에 큰 초석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시정질문은 유혜숙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ㆍ먼저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본 질문을 하고 답변을들은 후, 보충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 질문은 1문1답식으로 본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ㆍ먼저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 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순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특별사업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있기까지 헌법재판소의 개발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판결과 도시계획 지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규제일몰제,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법안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 왔습니다. 공원지역 지정과 도시개발의 미묘한 관계 속에서 토지 소유자는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해왔고 또 이중삼중으로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ㆍ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핵심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야 할 사업을 지자체의 예산 부족과 해제 이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민간 자본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즉 한마디로 국가가 국민을 담보로 장사를 하는 이 사업은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서도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는 해제가 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민간공원 사업을 반대할 것이고 나머지 경우는 대체로 찬성할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해야 할 도시공원 지역은 어떤 지역이며, 면적은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계획대로 개발에 들어간다면 다른 지역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인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ㆍ만약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만 민간 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가 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시장은 답변 바랍니다. 
ㆍ현재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의 해당 지역을 보면 70% 산림지역과 30% 논·답으로 구성된 지역이어서 명목상 공원 조성사업이지 실제로는 몇 개의 공원 시설물과 비공원 지역 30%의 아파트 상가 택지 조성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업자의 수익성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할 수 있는 공익성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삼산·봉화산공원 사업에서 실제 14개 공원 조성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것은 전체 대상 지역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총사업비 대비 공원 조성 사업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ㆍ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도 있지만 도시공원 지역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간공원 사업 자체가 오히려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문제를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ㆍ삼산중학교 신대 이전과 관련한 시정질문입니다. 최근에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삼산중학교를 해룡면 신대지구로 이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놀랍고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시장님께 순천시의 방침을 확인하고 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ㆍ이 내용은 본 의원도 최근에야 인지한 사실로서 확인해보니 지난 3월 28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이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고, 그 내용은 순천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서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전의 경우 학교 시설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아무리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는 전액 국비를 사용했었는데, 국립 학교인 중학교를 이전 건립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중학 교육은 엄연히 의무교육이며 필요한 학교 건립은 당연히 국비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ㆍ신대지구가 최근 아파트 건립이 급증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늘어 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대지구 사업 계획을 할 때 유치 인구를 예측하여 학교 건립 계획도 포함됐어야 했고, 인구 유입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이미 학교가 건립되어 있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 매곡동에 있는 멀쩡한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앞날을 예측하지 못한 일로써 행정의 계획성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우리 순천은 전통적으로 교육도시임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순천시가 어떤 방침을 정하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침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상식에 어긋나고 순리에 맞지 않고 사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사정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ㆍ순천 삼산중학교는 현 위치에 지난 1971년 4월에 개교를 하여 금년에 4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전통적인 학교입니다. 현재 학급은 9개이고 학생 수는 202명입니다. 농촌에 있는 학교에 비한다면 결코 작은 학교가 아니고 학생 수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최근 갈수록 원도심이 위축되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삼산중학교의 신입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최근 순천시가 기울이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심한 모순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적은 매곡·삼산동 쪽의 학교를 인구가 많은 신대지구로 이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도 완전 배치되는 것이며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소외감을 드리는 일로써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또한 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전을 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학교의 활성화도 추진해야 하며 적은 학생 수에도 알찬 교육을 하여 인재를 키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노력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대지구에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를 착안하게 된 동기와 이유, 필요성,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두 번째 삼산중학교는 4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면서 교사의 모습에서나 조경 면에서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런 좋은 학교가 이전해 가버리고 학생과 선생님이 없어진다면 조만간 폐건물이 될 것이며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우려됩니다. 만약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학교 건물의 사용 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청과 향후 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세 번째 질문입니다. 삼산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는 교육청의 심의가 지난 2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매곡동 주공1단지 아파트 문제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삼산동 지역에도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살펴보면 앞으로 3년 내에 매곡·삼산동 지역에 매곡1단지 795세대, 순천의 봄 아파트 794세대, 그리고 그 옆에 670세대, 가각동 구획정리 지역에 354세대, 그리고 삼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지 안에 1,480세대 등 모두 4,048세대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4,048세대의 중학생 유발 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불과 3~4년 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때 가서 이 지역에 다시 중학교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도 다시 중학교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혹시 현재의 삼산중학교 부지에 다시 중학교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시정질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8일에 순천 시장과 전라남도 교육감 간에 체결된 순천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본 의원이 알게 된 것은 협약하고 한참 후였습니다. 무려 200억 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 향후 예산을 의결해야 하는 시의원, 그것도 지역구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소통과 화합에 역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유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원님께서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삼산중학교 이설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모두에 개인 재산 침해,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들에게 지금까지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 해 왔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또한 생태 자연을 또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 또한 제가 막중함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될 순천시 도시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인 삼산 및 봉화산공원은 1972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00년 6월 20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 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의거, 공원 조성이 되지 아니한 공원은 20년이 경과한 다음 날 2020년 7월 1일 효력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원 시설은 286개소, 2020년에 실효되는 공원은 14개소, 토지 보상에는 1,600억이 소요되며, 이 중 봉화산공원은 총 면적 510㏊ 중에서 개인 사유지 289㏊, 보상비만 해도 400억 원이 소요됩니다. 
ㆍ삼산·봉화산공원은 70% 산림지역, 30%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지역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비공원 시설 30%지역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권 침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972년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삼산·봉화산공원 토지 소유자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여 그동안 토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왔으나,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토지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면한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국가 시책으로 지난 2009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을 개정하였는바, 현재 의정부시 등 12개 지자체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삼산·봉화산공원 민간공원 조성 면적은 47㏊(262필지) 편입 토지 보상비만 148억이 예상되며, 민간공원 사업자가 100% 토지를 매입하여 70% 는 지자체 공원 시설로 기부 채납하고 30%는 비공원 시설을 하게 됩니다. 각 토지별 보상은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지정한 2개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로 평가하며,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ㆍ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의 협의 하에 추진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개별법에 의거, 실·과·소의 의견과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앞으로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고 또한 각 위원회와 지역주민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한 후에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조건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ㆍ이럴 경우 우리 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봉화산공원의 개인 사유지 보상비 400억 원으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는 없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봉화산 둘레길 하단부 토지부터 매입토록 하는 것이 계획 중 하나입니다. 
ㆍ다음 삼산중학교 이전 동기와 경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질문 모두에 삼산중학교 이전을 처음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고를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삼산중학교 이전 문제는 2015년에 이설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주변 주민과 학부모와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미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에 이미 설립이 됐고 거기서 합의가 돼서 교육부에 신청을 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처음 들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제가 보고 사항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삼산중학교의 신대 이설은 신대지구 공동주택 입주로 학생 수의 증가와 중학교 학생 수용 능력 한계가 대두되었고, 2017년부터 승평중학교의 수용 초과 학생에 대한 입학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검토되었습니다. 승평중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초과 인원은 2017년부터는 49명이 있었으며, 2018년도에 79명, 2019년도에 184명, 2020년에 303명, 2021년에 320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ㆍ이러한 여건 하에서 순천교육청에서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관련 학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 교사,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삼산중학교 이설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9월에는 순천 삼산중학교 이설추진위원회가 열려서 이설이 확정되었고, 2015년 10월 삼산중학교 이설 계획이 순천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2016년 4월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인근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 수립, 인근 학교 분산 배치 조건으로 재검토로 보류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 19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는 2016년 4월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조건의 미충족으로 이설안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순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과 함께 부지 및 건립비 확보 등의 대응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습니다. 
ㆍ더 이상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지체될 경우에는 승평중학교 초과 학생 303명으로 예상되는 2020년에 학교 설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떻게든지 2017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순천시와 교육청 간 교육부 투자심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여 일단 투자심사에 통과하였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현재 학교 건물의 사용 용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산중학교가 이전된 이후에, 학교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과 이용권은 도교육청의 권한으로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과 순천시는 이 삼산중학교 자리에 순천교육청 등 교육 기관을 직접적으로 유치하는 문제, 그리고 집단 거주, 즉 아파트 건립 등의 문제 등을 다양한 방법을 놓고 교육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 교육청과 순천시가 상호 협력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우리 순천시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원도심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삼산중학교 부지에 중학교를 재유치할 것인가 하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자치 상황에서 완전한 교육자치와 분권이 실현되지 않은 실정으로, 학교 설립은 중앙정부의 권한인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교육을 중앙에서 안 하고 지방자치에 부담시킨다, 말도 안 된다. 동안 합니다. 저는 이거 표현을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무교육을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형태가 대한민국의 현 지방자치에 대한 현주소이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가 힘 모아서 쟁취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원님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그러나 현실입니다. 신설, 이전 문제는 중앙 교육부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을 받아야 그것이 이전을 하고 뭐 신설을 하고 하는 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했고, 또한 그걸 위해서 전남교육청도 같이 힘을 합친 과정이 있었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ㆍ그러나 최근 인구가 감소해서 학교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의 강한 압박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번 중앙투자심사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부와 교육부 고위당직자와 상당히 언쟁도 벌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을 본다면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경기도가 지금 이런 경우가 수백 군데가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새로 건립돼 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가 없다, 지어달라라고 요청하는 지자체가 수백 군데 되고 순천이 특별하게 한다면 이 수백 개를 대한민국 교육부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천의 전체를 한 학군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한 학군에 있는 학생 수 나누기 학교 수로 한다면, 순천시에 중학교 인원이 지금 현재로서도 모자란다. 서울에는 거기서 해서 차를 타고 30분씩 이동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순천은 집 앞에 둬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항의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신대지구의 특수성, 신대지구의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신개발지역, 그리고 신대지구를 개발하면서 그 입주자들한테 했던 그러한 공약 사항, 이러한 것들을 해 가면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설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삼산중학교라는 한 티오를 이전하겠다고 하니, 이건 좀 봐 달라라고 계속해서 교육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재검토 보류에 이어서 올해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조건부 통과가 됨으로 해서 신대중학교의 신설이 현실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재 삼산중학교 인근 권역에 인구가 증가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일례를 들어서 아파트가 약 4,000여 세대가 들어오니까 의원님께서 뭐 400여 명이 늘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한다면 중학교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는 소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나서 학생 수를 포화적으로 그 지역에 못 한다면, 어떠한 돈이라도 거기 중학교를 다시 설립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정말 되기를 시장으로서 소망스럽게 바라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 400명 정도가 불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 여중을 비롯해서 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3,000여 명의 정원입니다. 지금 현재 2,000명밖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1,000명이 모자랍니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원도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 중학생들이 1,000명, 2,000명 늘어난다면 학교 세워야죠. 저는 세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ㆍ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 전국적인 학생 변동 상황, 그리고 전국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소망스럽고 꿈스러운 일이 과연 이 차제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4개 단지의 아파트 4,000여 세대가 들어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당연히 시장으로서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약 400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팔마중학교, 여자중학교, 매곡중학교, 향림중학교 등 4개의 중학교에 지금 인원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그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는 계획표, 교육청과 면밀히 예측을 한다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재유치 관계, 정말 시장으로서 아마 의원님도 마찬가지. 소망스럽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늘어난 학생들이 절대로 피해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교육청과 MOU가 법에 어긋나니 어쩌니 말씀하는데, 의원님은 지역구 의원인데 한 달 후에 알았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 저기 저 의장님도 박계수 의원하고 만나고 오셨고요. 또 제가 해서 보도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보도자료 해서 환영한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의회 보도자료까지 나온 사항을 의원님이 모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통행정을 좀 너무 소홀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유혜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먼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먼저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삼산·봉화산공원은 1972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이 돼서 쭉 관리되어 오다가, 1998년 12월 24일 날 사유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서 2020년 6월 30일 자로 규제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그런데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안은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2009년 12월 29일 처음으로 도입이 됐더군요. 2009년 12월 29일 처음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이라는 그 제도가 생겨 가지고 몇 번 개정을 하다가 2015년 1월 20일 자로 다시 또 개정이 됐는데, 변화된 큰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될 때는 그 시행자의 조건이 총 사업비의 5분의 4를 현금 예치하는 조건이었는데, 2015년 개정된 법안에는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를 현금으로 예치하는 그렇게 완화되어 있는 그런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고요. 
ㆍ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 도시공원 용지 70%에 공원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땅에 아파트 등 주거 상업시설을 만들어서 매입에 들인 비용을 회수하고 이익을 남기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입니다. 먼저 이걸 아시고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ㆍ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맨 처음. 순천시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해제돼야 할 도시공원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또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지역은 2020년 6월 말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는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은 없습니다.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만약 삼산·봉화산공원과 왕조1동 지역만 개발이 된다는 것은 이 지역만 민간 업자에게 사업성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비공원 30%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재산권 침해가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가 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공원으로 개발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지정한 2개 감정평가사가 주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 질문의 형평성 문제는,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은 해제가 되는데 왜 여기만 민간 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형평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답변할까요?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조금 전에 쭉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법에 대한 내용,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왜 하필이면 삼산하고 왕조냐? 그 외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고 보는데, 이거는요, 절차상에 사업자들은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자, 이런 거 특례법에 의해서 순천에 이러이런 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할 사람 와라. 신청해봐라 이런 겁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삼산하고 왕조만 들어가 있다는 현실입니다.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요. 
○의원 유혜숙   
ㆍ사업성이 없으니까 신청을 안 했겠죠.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돈 벌로 들어오는 거죠. 이 자체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잘못하면 훼손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 업자들을 배불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여기를 들어오겠습니까? 여기를 뭐 봉사하러 들어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특례법이 돼서, 우리는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게 삼산하고 왕조동만 들어오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럼 다른 데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책이 없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한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과·소 의견 충분하게, 그리고 이 법의 정신, 그리고 그동안에 민간 재산권의 침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공원위원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ㆍ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평가사가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는 원칙론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법에 의해서 평가를 두 사람이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 가격을 참고로 해서 하라라고 하는 게 법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원칙론에서 없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면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주민 의견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한다면 재검토하겠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들의 말씀 또는 주민들의 말씀, 토지주의 말씀,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일반적으로 내 욕심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형평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사업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 드렸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그 의미는 지금 일몰을 3년 후에 공원지역이 자동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다음에. 
○의원 유혜숙   
ㆍ그 규제일몰을 앞두고 지금 이제 공원지역으로 순천시에 여러 곳이 공원지역으로 아직 해제가 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지금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거해서 그 시행자가 신청한 걸 받은 게 왕조1동 쪽하고 삼산·봉화산 쪽, 그 두 군데밖에 들어온 게 없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럼 결국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결국은 용당동 쪽하고 왕조1동 쪽은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증명이 되겠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아까 답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집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시장님께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보상협의회에서 지정한 두 개 감정평가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상법안 68조를 보니까 지자체 추천 1명, 주민 추천 1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게 지금 이건 일반 토지하고 간담회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금 주민위원회에서 두 군데를 추천하는 거 맞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과장   
ㆍ원래는 지자체 1명, 주민 추천 1명인데, 원한다면 주민 2명 추천이 가능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건 좀 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시가 1명하고. 1명을 하는데, 주민추천위원회에서 1명 더 해 달라 하면 더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예. 그다음에 또 말씀 중에 주변 시세대로 평가를 하면 토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 제안서를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45쪽에 공시 시가 3배로 책정이 되어 있더군요? 
○시장 조충훈   
ㆍ자, 의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의원 유혜숙   
ㆍ그럼 지자체 입장과.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원칙적인 특례법도 설명하시고 뭐 보상법도 설명하시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맞지 않으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러고. 제가 이거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발하는 거 아닌가. 또는 실제로 님비 현상이 반발하는 거 아닌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ㆍ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투자성이 있는 곳, 돈 벌 수 있는 곳만 집중돼 있다는 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그 업자들이 돈 벌게 해줘야죠. 돈을 안 벌게 하고는 발전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쪽에 다른 데가 피해를 본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하죠. 돈만 벌게 해 주고 우리 지역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단호하게 재검토하겠다는 말, 이 답변에 중시해 주시고요.
○의원 유혜숙   
ㆍ예예.
○시장 조충훈   
ㆍ이런 거, 의원님께서는 뭐 쭉 말씀하신 거 저희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의회에서 논쟁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민간사업, 문제가 되면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어주시고 그걸 재검토하는 과정은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의원 유혜숙   
ㆍ예예.
○시장 조충훈   
ㆍ여기서 뭐 다 아는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다시 또 보겠습니다. 현재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의 해당 지역을 보면 70% 산림지역하고 30% 논·답으로 구성된 지역이어서, 명목상 공원 조성사업이지 실제로는 몇 개의 공원 시설물하고 비공원지역 30%의 아파트, 상가 택지 조성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업자의 수익성 사업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또다시 침해할 수 있는 그 공익성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답변아닐까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의원님께서.
○의원 유혜숙   
ㆍ공공성을 여쭤봤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걸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본 의원이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획하게 된 그 공공성, 공익성을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공익성이라는 것은 법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묶어놨으니까 너희들이 사지를 못 하니까 특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특례법을 보고 중앙정부가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야, 안 돼.’하고서 심의도 안 해본다는 건 지자체로서는 의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ㆍ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받아보니까, 두 군데만 들어왔단 말이에요. 두 군데만 들어와서 왜 그럴까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벌이가 되는 데예요. 그럼 돈벌이가 되는 건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돈벌이가 되지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난개발을 유발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가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특례법을 줬으면 이거 검토도 안 하고 쓰레기통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고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12개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난개발 예상 사유재산 문제 이런 거를 충분히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이다라고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의원님 말씀에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답변은 포괄적으로 들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시장님, 여기 공원 지역이 지금 이제 우리가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2020년 앞으로 3년 후면 자동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땅 소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 같은 경우는 45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전에 이게 공원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제대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앞으로 3년 후 자동 해제가 되면 이 땅이 공원 지역이 풀리니까 뭔가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민간공원 조성 특례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돼서 이걸 공원으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땅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금 청천병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전부 다 동의한다니까요? 
ㆍ그러나 중앙정부가 그동안에 묶여져 있는 것을 풀기 위한 특례법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공고했어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공고를 해서.
○의원 유혜숙   
ㆍ여기에 공원 안 만들면 큰일 납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아니 그러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큰일난 거. 그렇게 말…… 제가 이거 재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해서 하는 걸 검토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장 조충훈   
ㆍ아니 재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문제가 있으면.
○시장 조충훈   
ㆍ뭐가 큰일 나요.
○의원 유혜숙   
ㆍ당연히 이런 건.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의원님, 지금 이런 문제를 특례법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0년 풀어졌을 때.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중앙정부가 제시한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죠. “안 돼! ”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이 아닌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70% 공원 주는 것도 그냥 산비탈 같은 거 이거 어떻게 공원 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쭉 보고나서 상당히 경사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어떻게 공원 만드냐?” 그랬더니 “거긴 공원 만들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업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ㆍ우리가 처음에 특례법을 볼 때는 70%를 사 가지고, 그동안에 묶여있던 양반들한테 사 가지고 그걸 공원을 만들어서 시에 준다. 그러길래 그렇다면 시민도 좋고 우리도 좋겠다라고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ㆍ그리고 주민들이 그동안에 45년을 묶였든, 50년을 묶였든, 묶어둔 땅을 20년 7월 달에 풀어진다. 그러면 풀어졌을 때 난개발에 대한 것도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죠. 풀어졌다 그래서 마구 갖다가 뭐 모텔 짓고 뭐 무인텔 짓고 유흥업소 짓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ㆍ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뭘까 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본 결과, 1차 특례법에 대한 것은 문제가 많다.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는 다시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다 동의한다니까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걸로 지금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다음에 삼산·봉화산공원 사업에서 실제로 조성되는 14개의 공원시설 면적은 얼마나 되며, 이것은 전체 대상지역 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총사업비 대비 공원 조성 사업비용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에 본 의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시에.
○시장 조충훈   
ㆍ알고 계신데 뭘 질문을 하셨어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답변을 안 하시길래 어젯밤 늦게 답변서를 접하고 본 의원이 찾아봤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감사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찾아보니까, 예. 그 시행 업자인 한양이 제시한 그 제안서, 그 자료를 근거로 보니까 공원시설 용지가 71.3%, 그리고 비공원시설 용지가 28.7% 해 가지고 도합 100%였습니다. 비공원시설에 공원조성 면적 및 비율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고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금 이제 우리가 삼산·봉화산 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에 대한 도면을 한번 보면, 지금 이해를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위치를 설명하자면, 이 밑에가 용당동 삼성아파트가 있고 이 위쪽에가 서면 라송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당동 삼성아파트와 서면 라송아파트 사이에 큰 도로변에 접해 있는 땅과 함께 삼산, 이게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여기가 팔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봉화산, 끝자락이 되겠습니다. 망북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쪽은 비공원시설 지역이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숲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공원시설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원시설 지역에서 공원시설, 그러니까 공원에 들어갈 시설이 여기가 14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 주차장이랄지 휴게소랄지 풋살장, 기타 등등 14개의 시설이 지금 이쪽하고 이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4개 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본 의원이 했던 질의가 비공원시설의 공원조성 면적 및 비율을 질의를 했는데, 살펴보니까 참고자료로 살펴보니까 완충녹지가 0.6%, 공원이 2%, 기타 녹지가 0.4% 해서 합 3%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전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70%의 공원에서 전체 대비 공원시설이 들어가는 비율이 3% 정도 된다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되겠습니다. 
ㆍ그다음에 총사업비 대비 공원조성 사업비 비율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제안서를 보니까 1.2%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참고자료 제안서 50페이지에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토지 가격이 146억, 그리고 공원시설 사업비가 37억, 그리고 비공원시설이 2,984억, 총사업비가 3,167억 정도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3,167억 원에 공원조성 사업비는 37억.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업의 명칭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인데 실제로 총사업비 대비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1.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와 1.2% 정도로 민간공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ㆍ그리고 민간사업 제안서를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146억 원이라고 돼 있고, 사업자 수익금은 180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봤을 때 과연 이걸 공익에 의거한 민간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아주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1%, 3%, 정확하긴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140억인데 180억 이익금이 난다. 그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은 지금 검토가 전부 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의 다 할 거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의회 와서 얘기하면서 문제가 되면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걸 존중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문제 전부 다,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지적하신 거 저희가 동의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70%…… 다시 부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100%에서 70%를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왜 공원조성 사업비가 1.2%밖에.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되지 않느냐 하는.
○시장 조충훈   
ㆍ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의원 유혜숙   
ㆍ예, 그건 이제.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경청해야 되겠지만 답변도 경청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받고 보니까 70% 중에 저는 공원을 만든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가 투자해서 공원 만들 줄 알았더니, 경사 된 데는 그대로 놔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조성비가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특례법이 아니라 악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중앙정부가 특례법을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지금 시행하는 데가 12군데나 있고. 그럼 저희 신청에서도 한 번 검토해봐라 하니까, 신청을 했어요. 신청한 서류를 가지고 와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 조목조목이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민 의견 수렴도 되고 또 각종 위원회 심의도 거쳐서 결정하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재검토하겠다라고 시장이 얘기하잖아요. 그 점을 존중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동의할게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 특례법을 금방 시장님 말씀 중에는 특례법을 중앙정부에서 하달을 해서 그것을 꼭 지켜라 하는 것처럼.  
○시장 조충훈   
ㆍ지켜라는 것은 아니죠. 
○의원 유혜숙   
ㆍ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중앙에서 하는데 지키지도 않는 것도 지방행정이 아니죠. 할 수 있는데 해 봐라, 해야죠. 해서 와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 봐야죠. 지금 이게 결정됐다, 제가 사인해가지고 공사해라가 아니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전부 다 이해한다니까요. 100% 동의해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2015년에 특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전 지자체에 2020년 공원용지 일몰제를 앞두고 특례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건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래서 시장님 말씀처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시행자가 하겠노라고 지원서를 냈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한번 해 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ㆍ그런데 이게 타당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 말씀이시죠. 
○시장 조충훈   
ㆍ그 말도 되는 거예요.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내용 다 검토된 사항이에요, 지금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의원 유혜숙   
ㆍ예. 
ㆍ그 다음에 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도 있지만 도시공원지역 해제 이후에 난개발이 우려되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민간공원사업 자체가 오히려 아파트 개발 등 난개발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와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마찬가지입니다. 토지자도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토지 소유자도 민간인 아니에요?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합의하면 되는 거죠. 그게 다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민간이 돈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만 민간인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여기에다가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시하고 한다면 거기 난개발이 안 되고 한다면 좋다. 민간업자와 협의하겠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ㆍ봉화산 삼산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거한 민간공원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꼭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항은 아니고 검토해 보라고 지금 내려온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예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시를 이미 받아서 12군 데나 하고 있고. 
○의원 유혜숙   
ㆍ예.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판단해서 해야 할 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소유주와의 협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토지소유자의 불만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사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유산과도 같은 땅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결정에 관한 어떠한 의견 반영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구요, 그리고 또 40년 이상 오랜 세월 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한 지역을 민간업자가 헐값에 매입해서, 그러니까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었을 때의 현재 시세가 10만 원 남짓 된다고 하더라구요. 
ㆍ그런데 그 인근에 아파트가 양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뒤쪽으로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땅 매매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실망스러운 그런. 
○시장 조충훈   
ㆍ뭐가 실망스러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 가격으로 책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얼마 준다고 그러는데요. 
○의원 유혜숙   
ㆍ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치를 먼저 이야기를.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얼마 준다고 그랬는데 실망을 해요? 
○의원 유혜숙   
ㆍ지금 그 위치가 지금 개발될 위치가 여기 아닙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ㆍ여기는 밑에 삼성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라송아파트가 있습니다. 삼성아파트와 라송아파트 같은 급의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지금 삼성아파트 쪽, 라송아파트 쪽 땅값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천지사우나 뒤쪽으로 순천의 봄 아파트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공시지가 10만 원인데 얼마 준다고 했는데 실망한다 그래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순천의 이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천의 봄 아파트를 땅을 최근에 매입을 했었거든요. 
ㆍ그러니까 그쪽 위치는 여기 위치 보다는 안 좋다는 이야기에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들어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도 12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됐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런다면 지금 현재 공원지역 시세가 10만 원 정도인데. 
○시장 조충훈   
ㆍ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의원 유혜숙   
ㆍ공시지가가 10만 원 정도인데. 
○시장 조충훈   
ㆍ자꾸 혼돈하지 마세요. 
○의원 유혜숙   
ㆍ예. 10만 원 정도인데. 
○시장 조충훈   
ㆍ10만 원이 시세라면 내가 살게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이게 공시지가가 1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까 제안서에 보면 3배 정도라고 이야기가 됐고 또 시장님 말씀은 그것은 또 아니고 어느 정도의 더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의원 유혜숙   
ㆍ10배를 올려봤자 100만 원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얼마 달랍니까? 얼마 달라고 그래요, 그 땅을. 
○의원 유혜숙   
ㆍ얼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팔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안 팔면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억지로 수용이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 팔아도 됩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의원 유혜숙   
ㆍ아. 
○시장 조충훈   
ㆍ택도 없이 120만 원 짜리를 10만 원 준다 그러면 팔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이 관계 과장님하고 문의를 했었는데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종합평가해서 재검토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뭔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여기는. 
○시장 조충훈   
ㆍ자꾸 의원님, 이래주십시오. 그 문제를 법정시는 공원지역을 훼손 안 한다는 특례법이 됐는데 그것이 이쪽에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재산권 침해다 라고 한다면 침해 안 가는 방안으로 이야기해야지, 지금 어느 누구도 얼마에 달라고 얼마에 팔아 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그죠? 
ㆍ누가 와서 그거 얼마에 파십시오 하고 이야기해 본적도 없고 시가 가서 얼마에 팔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부 다 해서 결정이 되어놓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하는 겁니다. 저 뒤에 보면 김인곤 의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 왕조동 쪽도. 그 의견이 뭔가. 그게 정말 맞는가 해서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저에서도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말씀하시라니까요. 하신 것을 또 하고 또 하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의원 유혜숙   
ㆍ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이게 45년 동안 공원지구로 묶여있던 땅이 3년 후면 자동해지가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 3년 이후에는 이게 자동해지가 되는데 법으로, 그런데 해지되기 직전에 3년 이내에 이것을 공원지역 가격으로 아무리. 
○시장 조충훈   
ㆍ가격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의원 유혜숙   
ㆍ주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구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안서를 봐도 시장님은 자꾸 제안서를 부정하시는데 그 제안서에 의해서 시행자를 채택이 된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안서를.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제안서가 아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시장 조충훈   
ㆍ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제안서가 불합리하면 야, 공원조성비 이거 가지고 안 돼 하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것은 이후이고 처음에 한양이라는 시행자를 선택을 했었을 때는 한양이 제시한 것을 보고 선택한 거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거를 다시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오늘 의회 시정질문이 있기에 제가 앞서서 맞지 않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까지 이야기했으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세요. 
○의원 유혜숙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재검토라는 게 원점에서 돌아가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처음부터 원점에서 돌아가서 토지소유자들하고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토지소유자들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손해 보지 않게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재검토하겠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아까. 
○시장 조충훈   
ㆍ반대하면 안한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요, 답변서에 보면. 
○시장 조충훈   
ㆍ답변서 말고 제가 직접 육성으로 말한 것을 중심으로 하세요.  안 한다니까요. 토지소유자들이 안 팔면 안 한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 개인으로 제가 이 땅을 안 팔고 싶다고 했을 때 안팔 수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서 말을 안 드렸는데 2020년에 풀어져요. 풀어지면 자연녹지가 됩니다. 자연녹지가 되면 길 내야 되고 하수도 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것을 시가 할 수 없어요. 땅 주인들이 해야 되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거 잘 됐다. 이 땅 값만 제대로 하면 이번에 넘겨버리자 하는 사항도 있어요, 땅주인이. 
○의원 유혜숙   
ㆍ그렇죠. 있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의견도 들어 보고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모텔 한번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거고 반대하는데 있어서 이 업체가 가서 얼마에 해줄까요 하면 안 판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강제수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하는데 안 판다고 하는데 강제수용까지 검토를 안 한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본의원의 핵심은 이겁니다. 안판다고 하면 안팔 수 있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팔지 마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만약에 공원지역을 조성하는데 어느 특정한 지역을 땅을 나는 안 팔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사더라도 그 부분은 살 수 없는 겁니까? 
○시장 조충훈   
ㆍ행정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게 문제가 큰 데가 안판다고 했을 때에는 전체를 불허하는 거죠.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허가 안 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아니, 방금 말씀이 땅 소유주 중에서 땅을 안판다고 하면 안팔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충훈   
ㆍ안 팔죠.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에 내 땅이 있는데 내가 가격도 안 맞고 나는 팔 생각이 없, 돈을 떠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팔 수 있는 권리가 보장이 되냐 제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 땅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500평 있는데 안 팔고 싶다하면 안팔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확정이 돼서 모든 게 된다면 강제수용권도 검토해 볼만 하지만 지금은 안판다고 하면 안파는 거예요. 
○의장 임종기   
ㆍ잠깐만요, 시장님. 
ㆍ지금 시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ㆍ안 팔 수도 있다 해 놓고 다수가 하면 하는 거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시고. 이게 시설부지로 확정되면 강제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아니,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제가. 
ㆍ이것을 가지고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안판다고 하면 안파는 거예요. 안 파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업을 무산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ㆍ지금 현재 의장님께서도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이 문제는 협약 체결되는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듣는데 어떤 분이 강하게 한다 그런데 거기가 중요한 지점이다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주는 겁니다.
ㆍ그래서 그러한 것을 전부 다 확인해 보니까 제가 의원님들한테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사항이 와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안 판다는 사람 어떻게 사요. 그러면 안판다고 해서 문제가 훤히 보이는데 그걸 무시하고 제가 협약체결하고 허가를 해 준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의장 임종기   
ㆍ유혜숙 의원님, 이렇게 질문해 주십시오. 
ㆍ확정 전에 의회동의 거치겠냐고 물어주십시오, 확정 전에.  
○의원 유혜숙   
ㆍ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단순해요. 
○의원 유혜숙   
ㆍ원래는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돈도 필요하지 않고 계속 땅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본 의원이 알기도 본인이 아무리 팔고 싶지 않아도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라는. 
○시장 조충훈   
ㆍ그렇지 않아요. 
○의장 임종기   
ㆍ확정되어 버리면 강제수용 해버립니다. 
○의원 유혜숙   
ㆍ확정되어 버리면 강제수용하지만. 
○의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지금 시장님께서. 
○시장 조충훈   
ㆍ확정 전까지 제가 와서 통과하겠습니다. 확정 전에 반대가 있으면 확정 못해드립니다. 안한다니까요. 왜 안한다는 확정되면 억지로 한다 그래요.  
○의원 유혜숙   
ㆍ확정 되기 전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시행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장 조충훈   
ㆍ예. 못하죠. 
○의원 유혜숙   
ㆍ반대의견은 어디에서 나오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반대의견 제가 직접 가서 말씀드릴게요. 
○의원 유혜숙   
ㆍ반대 의견은 개인 의견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럼요. 개인 의견이라도.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어떻게 시장님께 접근을 할 겁니까, 그것을.  
○시장 조충훈   
ㆍ아니, 이 사람 반대한다 라면 제가 가서 반대하면 그 지역이 중요한 지 점인데 여기 반대해서 못사겠다 하면 검토해서 여기서 반대해서 이 사업은 못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요. 그거 하겠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저희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의회의 검토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것은 법적 절차는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는 아니고.  
○의원 유혜숙   
ㆍ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시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지금 오랜 기간 의회 있으셨는데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면 행정도 못하고 의회도 못할 걸요. 의회가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의견 받아라 이게 합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아니지만 받는 게 의회 아니냐 하면 모든 업무를 의회에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받아야 된다면.  
○의원 유혜숙   
ㆍ그게 소통이죠. 그게 소통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글쎄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맞는 말 같은 게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이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라, 그게 소통이다. 
○의원 유혜숙   
ㆍ받으라는 게 이건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중요한 사업이 아니라 방금 말씀 하셨잖아요. 의회가 하는 게 소통이다. 
○의원 유혜숙   
ㆍ예. 소통이죠. 
○시장 조충훈   
ㆍ소통을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을 받으라 하면 받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안 되는 거죠. 
○의원 유혜숙   
ㆍ모든 걸 받으라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것은 받으셔야죠.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통과하겠습니다. 반대하면 재검토합니다, 허가 안 해 줍니다. 이 정도 이상의 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의원 유혜숙   
ㆍ지금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고 그러면 통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제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총 서두에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중요하죠. 
○시장 조충훈   
ㆍ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면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말을 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건 꼭 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의원님을 설득하려고 들지 앞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말을 씁니까? 
ㆍ제가 이 말 존중해 주십시오 말씀 올렸습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으셔야죠.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제가 가서 얘기 하겠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땅이 중요한 땅이라면 허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니면 동장을 통해서든 이야기해드릴게요 이야기하잖아요. 
ㆍ그런데 그것을 못 믿겠다. 의회를 동의를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게 상당히 강도가 높습니다. 이게요, 잘못하면 행정소송감이에요. 그러나 의원님이 진실하게 주민들 의견, 위원회 의견이건 재검토하겠습니다까지 가는 것은 제가 상당히 무모한 발언을 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의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했어요. 이거 존중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 김병권   
ㆍ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임종기   
ㆍ예. 
○위원 김병권   
ㆍ이 사업의 승인이라는 것은 마지막 승인 전에 수용동의가 있습니다. 수용의 동의라는 것은 공공의 가치, 간단히 말하자면 이게 분양아파트인가 임대아파트인가 따라서 이미 승인 전에 사용동의에 대한 퍼센트가 정해 져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사업승인을 하고 그 뒤의 나머지 수용의 문제는 제도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ㆍ이게 자꾸 이렇게 이런 조금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오셔가지고 서로 질문답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요건에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내고 그로부터 그 퍼센트에 의해서 가치, 이에 의해서 퍼센트가 정해 져있습니다. 승인을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김병권 의원님의 적절한 설명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에 대한 질의의 요지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지자체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결국은 뭐냐면 민간사업을 하는 전제 하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아까 제가 제시했던 1.2~1.3%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민간공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답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자꾸 그러시면요, 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그러시면 아니죠. 지금 의원님, 제가 그러잖아요. 민간인들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 안 되면 그 뜻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아까.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오해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못 팔겠다 라고 하면 저 검토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됐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못 팔겠다 하면 안팔 수 있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안 팔 수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 팔 수 있다고요. 
○시장 조충훈   
ㆍ김병균 전 의장님께서 수용동의 이야기하셨는데 이 특례법은 수용동의가 없어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튼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중요한 지점에 안 팔겠다면 내가 승인 안 한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요, 중요한 지점이 아니면 안 됩니까? 중요한 지점만. 
○시장 조충훈   
ㆍ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의원 유혜숙   
ㆍ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장 조충훈   
ㆍ무 자르듯 흙이냐 백이냐 이렇게 되어버리면 행정 못 합니다. 
○의원 유혜숙   
ㆍ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소유자들의 성정을 잘 봐라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받아주시면 되죠.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일례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 반대한다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거니까.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한마디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토지를 갖고 있는 분이 팔고 싶지 않다 하면 안 팔 수 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이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안 팔아도 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더 질의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대답은 하나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땅 소유자가. 
○시장 조충훈   
ㆍ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팔면 됩니다. 
○의원 유혜숙   
ㆍ팔고 싶지 않으면 안 팔아도 된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특례법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다음은 삼산중학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ㆍ시장님 최근에 삼산중학교 가보신적 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가봤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조경도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정돈된 모습이 상당히 보기 드문 교정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산중학교를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ㆍ올해로 삼산중학교는 36년째가 되는 아주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삼산중학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전 논의가 있었던 2년 전 하고 상황이 바꼈습니다. 2년 전에는 삼산중학교 인근 지역의 인구증가의 요인이 없었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4,084세대라는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4,048세대면 학생 유발인구가 400명 정도 된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삼산중학교가 학생 수가 좀 부족한 편이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차고 넘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ㆍ그런 상황인데 학교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자체 예산 200억까지 투입을 해서 옮긴다는 것은 더욱 더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말씀에 다음에 나중에 삼산중학교를 이전을 해가지고 보니까 3~4년 후에 이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서 학생 수가 넘친다 학교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도 학교를 짓는다면 참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ㆍ그렇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없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렇게 단정 지을 일은 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예상을 하는 거나 단정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의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 조충훈   
ㆍ전국의 인구의 증가율 학생 수의 증가율의 기본 데이터를 봤을 때 또 의원님께서 4천세대가 400명이 늘어난다는 예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쪽에 중학교가 4개가 있는데 현재도 천명이 정원이 모자라다는 교육청의 자료를 봤을 때 400명은 그 1,000명이 모자라는데 그 주위에 있는 학교로 간다 라고 가정한다면 제가 볼 때는 모든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천명이 넘어가 2천명이 넘어가 그럴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참고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수치를 놓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도 수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아까 2020년이 되면 신대 승평중학교 초등학생이 303명 정도 돼서 학교건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요. 그것도 수치에 대한 그런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이 되면 매곡 삼산동 지역에 400명의 유발학생이 생깁니다. 
ㆍ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지금 2020년이 되면 신대 승평중학교에 303명이 생겨서 학교건립이 시급하다 라는 논리하고 2020년에 400명의 유발학생이 생겨서.  
○시장 조충훈   
ㆍ논리로 따진다면 의원님 논리를 제가 들어드리죠. 그러면, 삼산중학교를 옮기게 되는 요인에는 의원님도 거기에 참여하셨어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들어보시라니까요. 2년 전 상황을 갖다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도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고.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때는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세요, 지금 만약에 삼산중학교 이전을 반대한다면 의회 의원님들 동의해서 반대동의안을 내세요. 그러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2년 전에 제가. 
○시장 조충훈   
ㆍ2년 전에는 찬성하고 지금 와서 똑같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의원 유혜숙   
ㆍ아까 제가 질문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년 전하고 상황이 바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바꼈는데 2년 전 바뀐 상황이니까 이야기를 주시라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2년 전에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의원 유혜숙   
ㆍ4,048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올.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의회 전체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바뀐 상황을 맞다 삼산중학교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 내가 검토할게요. 의원님 혼자 생각 가지고 의원님 그때 가서 찬성했고 지금은 또 아니라 하면 내가 혼돈이 가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그때 상황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삼산중학교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매곡동, 삼산동 지역에 인구증가의 요인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인구증가 400명 있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간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2년 전에는 아파트 계획이 없었다구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 이후에 아파트 계획이 생긴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400명이 늘어난다 면서요. 
○의원 유혜숙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400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순천여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순천여중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남녀공학 검토되고 있어요. 
ㆍ또 거기에 4개 중학교가 있어요. 그 주위에가. 거기에 4개 중학교 합해보니까 정원이 1,000명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ㆍ그러면 400명이 늘어나니까 어떡할까. 400명은 100명이 모자른 거기에 분산배치하면 된다, 이런 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도 아니다, 삼산중학교 있는 데에만 400명이 느니까 삼산중학교 세워라 하면 의회가 총괄로 모아서 삼산중학교 2년 전에는 합의했지만 이제 2년 지나가서 상황이 바꼈으니까 하지 마라 동의안 해 주시면 저도 동의할게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신대지구가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아직도 중흥 8차, 9차가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유발학생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그것은 허가를 누가 내줬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이 형평 없이 내준 허가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ㆍ그래서 그거 요구하라고 경제자유구역청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 유발효과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시장 조충훈   
ㆍ시의회는 안하고 있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아까 시장님께서 원도심 이쪽 권역에 여중도 있고 향림중도 있고  여러  개 중학교가 있으니까 삼산중학교가 없어져도 400명의 유발학생이 생겨도 기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급 수를 늘려가지고 분산시키면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시장 조충훈   
ㆍ늘리는 게 아니라 정원이 부족하대요. 지금 있는 정원에 정원이 부족하답니다. 그 4개 중학교가,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허가된 정원에 부족하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구요. 
ㆍ의원님, 이것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신대지역은 왜 생각 안 했냐 여기까지 이야기해 버리면 한도 끝도 없구요. 
○의원 유혜숙   
ㆍ아니, 그건 넘어가고. 
○시장 조충훈   
ㆍ이렇게 하십시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지금 신대지구에 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면 새로 이설을 해서 건립할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신대권에 있는 중학교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신흥중학교, 승평중학교, 금당중학교, 팔마중학교, 왕의중학교 이 5개 중학교에 증축을 해서 학급수를 늘려가지고 학급수를 늘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불가능합니다. 교육 원칙에 10 클래스 이상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14클래스도 했다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지금으로써는 풀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아니, 제가 교육장님 한번 뵙고 면담을 한적 있는데요. 
○시장 조충훈   
ㆍ교육장이 해 준 가능하답디까? 
○의원 유혜숙   
ㆍ아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가능하답니까? 
○의원 유혜숙   
ㆍ가능하다 라고 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예전에는 14개 학급까지는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가능하다. 
○의원 유혜숙   
ㆍ알아봐야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것을 증축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49명 갖고도 이야기했어요. 승평중학교 늘립시다. 학급수를 늘립시다. 교육감한테 까지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합시다. 한 학급만 늘려주십시오. 
ㆍ대원칙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의원 유혜숙   
ㆍ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원도심 활성화는 왜합니까? 
○시장 조충훈   
ㆍ원도심 살리려고 하죠. 
○의원 유혜숙   
ㆍ그런다면 왜 중학교를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왜 학교를. 
○시장 조충훈   
ㆍ학교가 부족해서 학교가 공원화되는 것은 맞고 그 자리에다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관이나 아파트 건설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ㆍ반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삼산중학교에 아파트 들어오고 관공서들어 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지금 들어오기로 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아파트가. 
○시장 조충훈   
ㆍ왜 의원님께서는. 
○의원 유혜숙   
ㆍ아니, 시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아파트라는 말씀은 좀 책임 있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관공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학교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관공서 또는 영재학교 이런 거 전부 다 모으는 방법 하나 있구요, 또 거기에 아파트가 못 들어온다 단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형질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형질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막고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우리 순천시에서 이번에 학교를 새로 이설해서 건립하는데 359억, 360억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시가 200억 정도를 투자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도? 
○시장 조충훈   
ㆍ그것은 못 봤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 최초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그래요? 교육청이 140억 내는 것도 전남 최초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것은 도 교육청의 문제고 순천시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도 교육청도 이것은 우리가 낼 게 아니라 중앙에 내라. 우리도 버텼어요. 나라도 아니다. 
○의원 유혜숙   
ㆍ저는 도 교육청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구요, 우리 순천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연관되어 있으니까 의원 정도면 관심 가지셔야 되요. 
○의원 유혜숙   
ㆍ우리 순천시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 조충훈   
ㆍ순천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필요하면 예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쓰는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민들 전체가 다수가.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면 승인 안 하시면 돼요. 
○의원 유혜숙   
ㆍ시민들 대다수가 200억을 투자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다가 중학교를 건립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시민들이라는 기준이 어디죠?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는 이설위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시민들 의견을 대표해서 합의를 봤어요. 2015년도에. 거기에 의원님도 위원이에요. 
○의원 유혜숙   
ㆍ그때 그 위원이 몇 사람인데요. 
○시장 조충훈   
ㆍ그걸 중심으로 해서 도 교육청이 중앙부처에 서류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2016년도에 부결되고 2017년도 부결되고 2020년도 어려울 것 같아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교육감하고 제가. 
ㆍ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거 반대하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이 바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시민들이 하셨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 반대하십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라구요.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은 지금 근거를 삼산중학교에 관한 긍정적인 근거를 2년 전에 교육청에 있었던 그 위원회, 제가 확실한 인원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20명 못 됐었던 것 같은데. 
○시장 조충훈   
ㆍ그때 참석하셨죠? 
○의원 유혜숙   
ㆍ예. 그때 위원이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찬성하셨죠? 
○의원 유혜숙   
ㆍ그때 당시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는 삼산중학교 인근지역의 인구증가 요인이 없었고 그리고 또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긍이가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자, 알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리고 그때는 시비 200억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2년 전에 거기에서 해 주신 그것은 불과 2년 후까지 예측을 못하시고 한 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의원 유혜숙   
ㆍ그 사이에 아파트가 4천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바껴서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 혼자 생각인지 우리 전체 의회 생각인지를 정리해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구요.  
○시장 조충훈   
ㆍ그럼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시장 조충훈   
ㆍ물어본 거 이야기하잖아요. 
○의원 유혜숙   
ㆍ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뭐라고 물어봤어요. 
○의원 유혜숙   
ㆍ제가 2년 전에 그때 심의위원회를 했었을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이쪽 지역에 삼산중학교가 있는 권역에 아파트가 4천 세대가 생긴다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ㆍ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4,048세대 짓고 있고 2년 안에 완성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바꼈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답변 드릴게요. 
○의원 유혜숙   
ㆍ그때 당시의 상황과 바뀐 게 또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유혜숙   
ㆍ그때는 100% 국비였습니다. 시비 200억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시비 200억이 들어가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그 당시에 상황에 의해서 합의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인데 거기에서 같이 했는데 위원회의 합의된 것을 근거로 모든 게 중앙부처까지 2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ㆍ그것이 근거라고 한다면 2년 뒤에 상황이 바뀌는 것 정도도 예측 못 했다는 건 유감이다 그말, 두 번째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4천 세대가 들어오니 400명이 늘어난다, 큰일 났다. 신대처럼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시 짓든 안 옮기든 해야 합니다. 
ㆍ그런데 교육당국에서는 400명이 늘어나도 지금 4개 학교를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증설이 아니라 정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원 부족한데 넣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대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가 구체화된 겁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시장 조충훈   
ㆍ그거를 반대하시는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재검토 해야죠. 
○시장 조충훈   
ㆍ재검토는 무슨 근거로 합니까. 의원님 혼자서 정한대로 재검토 합니까? 
○의원 유혜숙   
ㆍ제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안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주세요. 전체 의원들의 뜻으로 삼산중학교 하지마라.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이것은 물론 저 혼자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장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왜 그것이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ㆍ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여러 협의에 의해서 시민대표, 의원님, 교육관계자, 학생 학부모들과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와서 중앙부처 허락을 받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원님 한 분이 반대서 아, 그거 재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게 시장으로써 할 도리는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 2년 전에 찬성된 그것을 가지고 그때가 보류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그걸로 해서 연결을 했어요. 15년도 9월 달에 합의를 봤고 합의서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으로 올렸고 전남교육청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보류시켰고 그걸 가지고 또 올려가지고 승인받았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 갔다니까요.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2년 전에 합의했던 사안은 시에서 200억을 유치하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시장 조충훈   
ㆍ200억 때문에 힘들다면 전체 우리 의회의견을 모아주세요. 아까 제가 보니까 허유인 의원님도 그것에 의해서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200억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의회 전체가 협의해 주세요. 안 지을게요, 못 짓죠. 200억을 의회승인 안 받고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것을 반대하시든지. 
○의원 유혜숙   
ㆍ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삼산중학교 그대로 놔두고 하라 그겁니까? 
○의원 유혜숙   
ㆍ왜냐면,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왜 반대를 하냐면.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면 삼산은 와둬라. 
○의원 유혜숙   
ㆍ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시장 조충훈   
ㆍ놔둬라 이겁니까? 
○의원 유혜숙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책임지시죠.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알았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의를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시장 조충훈   
ㆍ이해되면 안 하셔야지. 
○의원 유혜숙   
ㆍ아니,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매곡동 쪽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매곡동에 어떤 소문이 났냐면 지금 삼산중학교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데 유혜숙 시의원이 삼산중학교를 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삼산중학교가 이설을 못하게 돼서 이설을 하면 거기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에 있는데 이설을 못하게 막아서 아파트가 못 들어와서 매곡동이 발전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혜숙을 원망한다. 삼산중학교가 만약에 이설을 못하게 막는다면 아마 큰 원망을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게 사실입니까? 
○의원 유혜숙   
ㆍ예. 아파트가 들어 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 라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 소문이 사실입니까? 
○의원 유혜숙   
ㆍ사실이 아니죠.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담당 지역구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전혀 엉터리 같은 이야기에요. 내가 보더라도. 
○의원 유혜숙   
ㆍ그런데 아까 시장님 답변 중에 뭘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 길래 그런 말이 잘못 와전돼서 왜곡돼서. 
○시장 조충훈   
ㆍ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왜곡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시장 조충훈   
ㆍ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원 유혜숙   
ㆍ현재 법에는 안 되죠, 그게. 
○시장 조충훈   
ㆍ아니에요, 형질변경은 가능해요. 
○의원 유혜숙   
ㆍ바꾸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 조충훈   
ㆍ그러죠.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안 되는 건데 법을 바꿔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잘못된 거라면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여기에서 그래요. 
○의원 유혜숙   
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장 조충훈   
ㆍ하세요. 사실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나한테 또 떠넘길라 그래. 
○의원 유혜숙   
ㆍ시장님이 먼저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아파트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 중에.  
○시장 조충훈   
ㆍ아파트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아파트가 못 들어온다고 단정을 하셔서, 아닙니다. 거기는 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용도변경이 되면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의원 유혜숙   
ㆍ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하는 저나 답변하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은 모르지만 듣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좀 많이 지루하시고 또 소모성 논쟁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산중학교 문제를 단순한 중학교 라고 생각했을 때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성화로 전환을 해서 보성 영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산중학교를 특성화 있는 학교, 프로그램을 특별하게 개발을 해서 멀리 살아도 어떻게든 삼산중학교를 진학하고 싶다, 부모가 통학을 차로 시키더라도 거기를 꼭 보내고 싶다 라는 그러한 소망이 생기도록 삼산중학교를 특성화로 전환해 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제안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28년밖에 안 되는 지방자치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의원 유혜숙   
ㆍ예. 
○시장 조충훈   
ㆍ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성화한다는 거 주민들과 시장이 같이 건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시행하는 것은 시장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당연히 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같이 하십시다. 
○의원 유혜숙   
ㆍ교육감님하고 MOU도 체결하셨잖아요. 그런 친분을 활용해서 삼산중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하면 실없는 사람이라 안 들으려면 이런 거죠. 제가 삼산중 특화하십시다.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교육에 건의한다면 까딱하면 실없는 소리 들어요. 왜냐면 어, 옮기기로 했잖아. 그런데 또 느닷없이 라고 실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의원님께서 강한 의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이 다 설득해가지고 자, 동의를 했습니다, 특화를 만듭시다 이거는 제가 얼마든지 가서 할게요. 혼자 하시는 건 불가능하고.  
○의원 유혜숙   
ㆍ제가 말씀 드린 의도는 저는 힘없는 일개 시의원입니다. 동네 시의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은 도교육감님하고 MOU도 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시의원도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세요. 
○의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시장 조충훈   
ㆍ왜 그렇게 힘이 없다고 그러세요. 
○의원 유혜숙   
ㆍ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ㆍ시의원님도 얼마든지 제안하시자니까. 같이 하시자고. 그거는 그거를 시의원님 개인의견으로 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가 같이 해 주시라구요. 그래야 힘이 생기죠. 의원님 혼자하게 되면 까딱하면 오해받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산중학교 이설에 관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의장님. 제 시정질문 순서인데요,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도 집행부에 대한 약속이고 의원들하고의 약속인데 점심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천덕꾸러기 같이 시간에 쫓겨가면서 시정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ㆍ의원농림들과 의장님,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신다면 점심시간 이후에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래요. 알겠습니다. 
ㆍ유혜숙 의원님 시정질문 만족하십니까? 
○의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부족한 것 있으면 서면으로 추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알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에 김인곤 의원님까지 같이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유혜숙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시정질문하시는 바람에 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해서 김인곤 의원님 시정질문은 정회 후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러시면 되겠죠?  
ㆍ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원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부득이 의원석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서면ㆍ조례동ㆍ왕조동 지역구 김인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주신 존경하는 임종기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은 당연히 앞서 임종기 의장님께서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언대로 나가서 질의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발목다리 수술 후 아직 두 다리로 서 있는 게 불가능해서 부득이 제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드리는 점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ㆍ존경하는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정적으로 뛰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ㆍ지난 5월 6일은 순천만정원 200만 방문객 돌파가 있었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당시 열기 못지 않게 많게는 하루 10만 명이 몰리는 원천적인 힘은 그동안 순천만정원에 다양한 컨텐츠 개발에 힘쓰고, 세계적인 정원으로 가꿔진 순천만관리센터 직원들과 순천시 전체 공직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전합니다. 
ㆍ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제 시정질문의 원칙은 제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집행부의 생각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찾아보는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 시정질문도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지방의원의 권리이자 또한 28만 시민을 대신하여 시장님과 국소장님들에게 질의하는 것임을 주지하시고, 집행부도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시정질문은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께 일괄 질문하고 일관 답변 후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정질문 하나.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칭찬해드리고, 축하해드린 순천만정원의 200만 관람객 조기 돌파 같은 뉴스는 분명 환영받고, 박수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2013년 정원박람회부터 너무 방문객 숫자 같은 양적인 성장에만 연연해오지 않았는지.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정원의 내실 있는 질적인 성장 방안과 순천만습지의 항구적인 보전을 위한 정책은 있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둘. 순천시 조례동 연향동 일대의 15만4천 볼트의 고압 송전철탑, 송전선로 철거가 곧 시작됩니다. 철거 이후에 깨끗해질 신도시의 스카이라인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와 기존 철탑 부지의 공익적 이용은 있는지 시장에게 묻습니다. 순천시 신도심인 조례동, 연향동 시가지에는 지난 35년 넘게 특고압 변전소 단지와 15만4천 볼트의 송전철탑이 신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어 그동안 시민들은 전자파 피해에 수십 년간 노출되어 있었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연향동, 조례동 시가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 등 시민들의 경제적인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동, 연향동에 22개 송전철탑 철거와 거미줄처럼 도심을 칭칭 휘감고 있던 고압선로마저 전부 철거된다면, 신도시의 스카이라인은 깨끗해지고, 송전선로 때문에 건축을 못하던 조례동, 연향동 땅들은 건축이 가능해져 건축 경기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송전선로 철거 이후 도시계획의 발 빠른 재정비를 통해 신도심 활성화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또한 신도시 송전탑들이 서 있던 부지들 중 한전이나 개인, 기타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은 순천시가 일괄적으로 확보하여 소규모 공원이나 주차장 용도 등 공익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셋.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를 위해 순천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순천시의 로드맵은 있는지 묻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명운을 걸고, 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들을 해왔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례없는 장기불황에 매일 매일 고통 받고 있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넷, 순천시의 교통단속 행정이 소통이 위주가 아닌 단속 위주의 행정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묻습니다. 순천시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협소, 차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가 많아 도로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수요와 공급에 맞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차량의 흐름 주차 소요 정보 등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공영 주차장 확보와 그 재원마련 대책 계획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ㆍ시정질문 다섯. 서면 배들1차아파트 옆 LH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천변도시계획도로 조기 준공을 위한 순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순천시 서면 선평3지구 820세대의 임대주택 단지의 입주가 올해 연말로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없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밀어붙이는 공기업인 LH 공사의 횡포에 주민들은 분노하셨고, 순천시도 LH공사의 일방 통행식 행정에 함께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들 주공1차아파트의 협소한 진입도로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추가적인 진입도로 개설이 마냥 지연된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주민들의 출퇴근길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며 주민들은 그동안 태도 변화가 없는 LH공사를 향해 가두집회를 하시는 등 1년 넘게 마음고생을 하시며 고통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순천시가 선제적 조치로 우선 천변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뚫겠노라며 도시계획을 즉시 변경하고 예산을 세워 도로 설계를 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주택 준공 전 도로 준공이 가능할지 걱정되는데, 순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ㆍ시정질문 여섯. 순천시가 철쭉산업의 메카로서 철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철쭉 농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순천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철쭉 생산지로서 전국 철쭉의 70%를 서면 지역 약 193ha 60만 평 가까운 땅에서 생산해내는 대힌민국 철쭉의 메카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따라서 철쭉 생산 농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순천 철쭉만의 우수한 종 개발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천 철쭉이 정원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순천시의 공원과 녹지, 도로, 화단 등 공공기관 법적 조경 면적에 초화류, 관목류 설계와 식재 시에는 우리지역서면에서 생산하는 철쭉 식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순천시 전체가 봄이면 철쭉꽃이 만발한 명실상부한 대힌민국 최고의 철쭉의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순천시의 대책과 계획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제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김인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질적 성장방안, 도심 송전철탑 철거 일정과 부지이용계획, 기업유치와 중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ㆍ먼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까지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왔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지속적인 가능을 위해서는 컨텐츠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순천만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특히 지난 2016년에는 543만 관람객이 찾았고, 금년에도 5월 6일 200만 관람객 돌파와 함께 올해 1일 최대 관람객 11만6천명이 방문하는 등 해가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더욱 더 사랑받고 있는 비결은 바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정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양적 성장에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컨텐츠 개발이 이제 우리 정원에 생명을 좌우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제1호 정원답게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해서 사계절 축제, 식음 영업시설 개선 등 사계절 365일 달라지는 컬러와 품격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관람객을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한, 순천만국가정원은 기술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최소의 관리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법 보다는 즐기는 법을 가르치는 정원 교육, 식물이나 정원 관련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개념을 넘어 정원문화를 산업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곳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ㆍ지난 4월 최근 국가정원 내 프랑스 낭트예술대학 분교 유치 확정으로 정원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교육‧체험 현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가정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나가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만습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이 국내 연안습지 최초로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6년에는 동천하구가 추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와룡동 릴리리 습지를 산지 습지로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연안습지, 하구습지, 산지 습지’라는 3가지 종류의 습지를 등록한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도시로 탄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영국 환경청에서 공식 인증한 “그린애플 어워드” 환경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유럽연합(EU) 공공 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Green Destination)에서 선정한 전 세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지 100선으로 선정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또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2016년 3월 호남권 최초로 국제기구인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를 순천에 개소하여, 동남아시아 17개 국가 등과 국제화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4월에는 이란 람사르시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습지 도시로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도 세계5대 연안 습지의 위상에 맞게 2018년까지 순천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 이와 연계해서 우리시 전체를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함께 람사르 습지도시에 등재하여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신도심에 고압 송전 철탑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고압송전 시설은 총 501기의 철탑과 183km의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철탑 35기, 송전선로 11km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심권에 위치한 송전시설 중 지중화가 가능한 철탑 32기, 송전선로 9.5km를 한국전력에 지중화 요청하여 조례동에서 연향동에 이르는 설치된 철탑 22기와 송전선로 7km에 대해서는 한전의 전액 부담으로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90%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왕지지구에 설치된 철탑 10기와 송전선로 2.5km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지중화 목표로 한전과 저희시의 사업비 부담을 1/2으로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중화 선형확정,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꿈같은 일입니다! 고압 송전철탑 철거로 시민들은 감전과 전자파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정주 도시 공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송전철탑의 일괄작인 철거를 위해 노력한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 칭찬해주시고 시민들과 함께 격려해주시라는 간곡한 부탁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송전 철탑 철거 이후의 신도시 스카이라인 개선에 따른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기존 철탑 부지의 공익적 이용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거 철탑부지 중 31필지 5,200㎡중에서 17필지 2,600㎡가 우리시 소유로 도시계획상 용도가 완충녹지, 임야(봉화산), 주차장으로 철탑이 철거되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보강한 후 사용할 계획이며 특히 연향동 대형약국 옆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용주차장 요구가 있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ㆍ기업유치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우리시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정원의 도시라고 하는 주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경제적인 방향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도시보다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기업유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 역시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새 정부의 국제 과제를 우리시에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한층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우리시는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지원 조례를 재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POSCO에서 지난해 해룡산단의 경량소재 마그네슘 생산설비에 1234억원 투자를 결정하였고,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곳에 대한민국 마그네슘 경량소재 클러스터 단지 육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30년이 넘어 노후된  서면 산단을 재생해서 제조업 위주에서 첨단산업과 물류유통 중심으로 업종 고도화와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해룡산단에 ㈜회명솔레니스 등 총 11개 업체를 유치하여 201억 원의 투자성과를 거뒀고, 157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습니다.
ㆍ율촌산단 127개 업체 79% 분양 실적을 보이고, 해룡임대산단 7개 업체 100% 분양을 한 반면, 해룡일반산단은 11개 업체 13%의 분양률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 뿌리산업 구축을 위해서 해룡산단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였으며 고무소재 특화기업 연계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고성능 첨단고무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시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여 더욱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잡월드의 성공적인 추진, 차세대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계속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차세대 철강을 대체할 경량소재인 마그네슘 클러스터 구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면 지역경제에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에 따른 일자리로 시민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더 부자되는 순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순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자금 3억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소상인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특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 청년창고, 청년 웃장, 청년 챌린저 사업 등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 해서 순천시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창업을 더욱 더 지원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ㆍ김인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아닙니다. 국소장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 보충질문하고 다시 국소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와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김인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주요 단속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 174개소와 어린이보호구역 106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차량소통 위주로 19명의 단속요원과 6대의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교통 혼잡 지역인 풍덕동 홈플러스 앞 등 58개소에 대해서는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면수는 115,000면이며 차량 등록대수는 128,000대입니다. 약 13,000여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예식장 주변 및 교통 혼잡이 적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단속을 완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62,000건(23억 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의 교통행정을 펼쳐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차량소유자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도입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서면 영구임대주택 준공 전 천변도로 준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영구임대주택 진입 도시계획도로는 총 연장 477m에 현 도로폭 4m에서 12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19억 원으로 보상비 5억 원, 공사비 14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와 건설기술심의 행정절차 등을 이미 완료해서 건설기술심의 등의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금년 5월 계약의뢰, 5월 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 보상은 총 27필지 중 16필지에 대해서 60% 보상을 완료 했습니다. 미협의된 11필지 중 6필지는 국유지 재산으로 협의가 가능하고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낮다는 이유와 잔여토지를 추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면 영구임대주택 82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중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ㆍ또한 미협의 토지 5필지는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와 보상이 협의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미협의 시 토지보상법 제28조 수용재결의 신청에 의거 강제수용절차를 이행하여 공사가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김인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천시 철쭉 산업의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철쭉 재배지로 적합한 기후 조건 토질 뿐만 아니라 오랜 재배 경험을 가진 선도 농가들이 많아서 철쭉 재배면적이 지난 해 말 현재 193ha이며 330농가에서 연간 3,400만본을 생산하고 있고, 전국 생산량의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철쭉생산의 메카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순천 철쭉이 품질이 뛰어나다보니 전주 인근 등 다른 도시에서 생산된 철쭉으로 둔갑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15년에 지금까지의 중간상인 위주의 거래방지하고 지역의 생산농가 편익으로 도모하고자 각기 분산된 꽃과 나무와 관련된 10여개 단체를 정원문화산업발전협의회로 구성을 해서  2016년부터 봄철에 꽃과 나무 시장을 운영하고, 정원산업디자인전에 비즈니스데이를 운영하여 전국에 순천의 꽃과 나무의 우수성과 생산농가의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ㆍ금년에는 순천 철쭉 품질의 우수성과 홍보를 위해 순천 철쭉 결속끈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생산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순천 철쭉이 다른 지역의 철쭉과의 차별화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ㆍ더불어 철쭉의 도시 이미지 완성을 위해 2020년 철쭉가드닝 쇼 개최를 목표로 철쭉 정원의 도시 조성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쇼는 금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여 2019년도에 기반조성을 완료하고 2020년에 철쭉 가드닝쇼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초에 일본 카누마시 의장단 일행이 방문해서 철쭉 관련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양 도시간 철쭉 관련 교류를 논의한 바 있어서 앞으로 국제적 교류도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건립중인 정원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2018년부터 철쭉연구소를 운영을 해서 순천형 철쭉 신품종개발 연구, 상품화개발 및 재배기술을 보급으로 순천철쭉의 높은 브랜드 가치를 통한 지역생산농가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생산철쭉을 도로 공원 등 사업시 우선 사용하도록 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업을 통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예, 시장님부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서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천만정원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오면, 여수는 1,000만 명, 1,200만 명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방문한 숫자에 비례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는 쌍끌이 효과와 그리고 선순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천만정원과 관광진흥 부서, 경제 부서에서 다 같이 노력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제가 이 시정질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어떠한 대책을 세밀하게 세우고 있는지는 본 의원에게 자료로 자세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김인곤   
ㆍ순천만습지 보전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습지들은 탐방객 총량제 이를 테면 예약제를 통해 습지 보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동식물 등 생물들의 안정적인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결국은 영구적으로 세계적인 습지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 우리도 작년에 이와 비슷하게 순천만습지 주차장 예약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로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정책은. 탐방 예약제는 아직 국민 정서상 아직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인근 상가들의 매출 감소, 이런 걱정만 하고,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지킬 수 있는 탐방객 예약제라든지 방문객 총량제 등을 시도해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김인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즉, 말해서 과도한 탐방객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순천만정원의 영원한 보전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습지들이 총량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홍콩에 마이포 습지 같은 경우는 탐방객을 하루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정하고, 그것이 허가증까지도 관청이 허가증처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구요. 또 우리시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대만 관두공원의 핵심구역에는 프로그램 참가자만이 입장하는 등 그런 총량제를 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ㆍ순천만습지에 지속가능성 또 구체적인 인지도를 고려할 때 순천만 습지의 생태적 수용 능력을 고려한 탐방 예약제를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과연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저희로서는 숙제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년 말에 AI때문에 순천만정원을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정보를 모르고 온 관람객들이 굉장히 의아한 거친 항의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순천시의 신뢰도까지를 떨어뜨릴 정도의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AI 때문에 비상적인 사태로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봐야 자기네들이 그동안 서울에서나 많은 돈을 내서 왔는데 못 보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봤구요. 그 다음에 AI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주변 상가들의 반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높은 국민 정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도 방금 저희가 이런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데, 같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아주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목표는 두되,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순천만습지에 주차장 예약제 나름대로 우리가 시도를 해봤고, 나름대로 성과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과 연계를 해서 강화한다거나 그리고 방문객 홍보, 주변상가 제도 등 이러한 문제를 계속 좀 더 발전시키는 예약제로 정착 시킬수 있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아까 서류로 해주시라고 그래서 그 내용은 앞으로 머물다가는 관광객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의미에서 본다면, 여수는 밤바다가 있습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는 순천시라는 곳이 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러면 여수와 같이 밤바다, 바닷가 이러한 핵심을 어떻게 둘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순천이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말해서 자연,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문화적인 컨텐츠를 정말 매력있게 해서 한다거나 두 번째는 밤바다에 대응하기 위한 야간 경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순천에도 볼거리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야간 경관에다가 버스킹 공연이라거나 하는 것들을 좀 더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여수가 갖고 있는 바다의 매력을 우리가 야간 경관을 통해서 확보한다면, 아마 좀 더 필요한 관광의 머물다가는 것으로 갈 수 있다. 
ㆍ그리고 한 번 더 한다면, 우리 순천에 가장 필요한 게 언뜻 보기에는 숙소입니다. 대형숙소가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로 봤을 때 그다지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상징적인 대형 숙박업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팀을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시장님,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시장님과 의원들의 고민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정원이 잘 되고, 순천만습지가 보전이 잘 돼서 결국 시민들이 잘 되고, 순천이 잘 사는 길이라면 꼭 순천만부서가 아니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 공직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형식을 갖추지 않은 동아리 형태가 되었든, 연구단체가 되었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가 순천만정원을 만들 때도 순천만정원을 만든 것은 순천만정원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순천만습지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지, 최종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왕 순천만정원을 만든 만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금은 다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는 형식도. 의원들도 공직자들도 다 웃옷 벗어젖히고 허심탄회하게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시장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순천만의 보전, 그리고 순천만국가정원의 활성화, 지속적인 활성화, 그리고 그에 따른 순천 지역경제 활성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식을 떠나서 모두가 풀로 올코트프레스라고 하는 정책으로 가야된다. 정말 절실히 동의합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말합니다만 이게 정원의 문제, 습지의 문제, 순천만 그 국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전체 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몰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했을 때 가능하다. 즉 말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목적은 이렇게 두었습니다. 올해 2017년부터는 순천만정원, 순천만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계절 축제를 특화하자. 그래서 봄꽃축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앞으로 비수기를 위해서 물축제를 하자. 그리고 가을에는 순천만 갈대축제를 하자. 그리고 겨울철 비수기에는 불꽃축제를 하자. 그래서 사계절 축제를 만들고, 이것을 연결해서 365일 축제가 있는 정원으로 이것으로 간다면 순천을 어느 때도 오실 수 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업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웃통 벗고, 같이 해주시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봄꽃축제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국가정원관리센터만의 일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부서가 마이스 산업을 동원한다든가. 세미나를 이쪽으로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도 같이 했고, 주말 같은 때에는 전 공무원이 그저 거기 가서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더욱 더 확대해서 앞으로 사계절 축제, 365일 축제의 도시 정원으로 만드는 데는 전 공무원이 같이 나서서 협업을 해나갈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해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송전탑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송전탑 철거 관련해서 지지부진하다고 이 자리에서 4년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을 표독스럽게 몰아붙이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상당히 뒤끝이 있더라고요. 한 2년간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서로 잘해보자고 제가 시정질문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에게 시장님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서로의 뜻을 모아보자고 송전탑 철거를 시작했고 이제 송전탑 철거가 송전선로 철가가 눈 앞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시장님, 그 간에 앞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답변서에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지난 7년 간 시장님과 함께 공직자들과 함께 송전탑 철거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았던 의원으로서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들과 시장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부족한 점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전철탑 22기를 철거 후에 그 철거부지가 반드시 생깁니다. 송전선로는 선하지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만 송전철탑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있고, 우리법인이 가진 자료도 있고 순천시가 대부분 완충녹지라는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하지가 인도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선하지가 아니라 송전철탑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송전철탑이 있고,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연향동, 조례동을 가보시면요. 송전선로가 지나는 데는 송전선로 때문에 선하지 때문에 층수 제한이 있어서 3층 이하로 상업용지임에도 불구하고, 3층 이하로 건물을 지어서 건물은 건물대로 용도가 안 나오고, 경제성을 못 이뤄 내니까, 연향동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잃고, 조례동이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송전철탑 철거는 잘된 일이니까, 이미 고생한 것, 제가 이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서운한 말씀을 공직자들에게 드릴게요. 지난 4년 전에 송전철탑을 철거하면서 시장님에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빨리 송전탑을 철거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고맙게 지금은 경제진흥과로 주무부서가 확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한전을 찾아가면, 도시과에서는 도로과로 가라. 도로과에서는 건축과로가라. 건축과에서는 경제진흥과로 가라. 사실 우리가 일관되지 못한 행정을 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이 계시니까, 공직들의 송전선로 철거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 치하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에 안주하고 않고 저희들은 그동안 공직자들에게 서운했던 것은 이 시간이 4∼5년이 걸렸던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아, 한전 놈들, 한전 XX 협조 안 해준다. 한전 애들 너무 하는 것 아니야?’ 늘 한전 탓만 해왔습니다. 송전철탑철거를 반대하는 일부 말도 안 되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반대에만 핑계로 ‘아, 저분들을 설득했는데 안 해주는 데 어쩔거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보니까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동, 연향동의 송전탑 22기를 뽑은 것은 순천시민으로 봐서 아주 좋은 일이고, 정말로 정주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아직 해룡 상삼 쪽에 시장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송전철탑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한전 탓만 하고 한전만 쳐다보고 있으면 못합니다. 결국은 제가 시장님, 공직자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송전탑을 뽑아서 전자파 피해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책임은 결국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멱살을 몇 번을 더 잡히더라도 시장님도 별의별 모함을 듣고, 저도 별의별 모함을 들으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게 몇 번을 멱살을 잡히더라도 우리가 한전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한전의 문턱이 닳아지도록 귀찮게 저희들이 가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없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만, 예산이 있음에도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우리 직원들을 더 독려해서 우리 조례동, 연향동 송전철탑도 연말 내로 빨리 마무리하고, 그리고 시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해룡 상삼 지역도 더 속도전으로 빨리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예, 동의합니다. 지금 뭐. 2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강한 의지도 있었지만, 의원님께서는 지역구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뻔히 상황을 아시면서 강한 질책을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 시가 예산을 단독으로 투자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김인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산 탓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도 저희가 다른 데 돈을 줘가지고 다른 업자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한전이 확실하게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미적거려지고 옆에서 보면 미적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한전이 이번에 이 쪽에 철거하는 것은 100% 해줬고, 이번에 왕지지구하는 것은 50대50, 50대50이라는 정책도요. 한전이라고 하는 그 큰 국영기업체가 이제는 지중화 사업에 지원 못한다고 기본적인 회사의 방침을 세워버렸어요.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를 정치권을 동원한다든가 해도 도저히 안 먹히고, 제가 한전 사장을 만나서 강하게 부딪쳐도 근본적인 한전의 기본원칙, 정책을 내놓으면서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과정이 정책적인 과정이. 일례를 들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서 협박했습니다. 한전이 송전탑이 지나가는데 그 주민들한테 보상금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0년 동안 제가 쌓아봤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당신네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주고있는데 10년 동안 이 거리에 드는 돈이 얼마요? 그러면 지중화를 하는데는 돈이 얼마가 듭니다. 나름대로 도표를 가지고 가 보고,  그것을 갖다가 한전시장한테 들이밀어도 보고, 정치권에서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해보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50대50, 이 정도면 내가 합의하겠다고 해서 우리시가 50% 부담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해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으니까요. 지금 올해 말 정도면 완벽하게 이쪽은 되고, 이쪽에는 지금 말은 2023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단1, 2년이라도 당기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물 건축에 제한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소전탑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의 침해일 수 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정확히 보고 계십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사실 답답해요. 요즘에 신규아파트를 짓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배들임대아파트라는 데 제가 건설교통부하고 멱살잡기 일보직전까지 싸웠습니다. 아니, 공공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한 채당 0.6대, 0.7대밖에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이거 절대 못 한다고 하니까, LH기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져서 건설교통부가 순천시와 LH하고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협의를 시켜서 적어도 한 세대당 차량 1대 정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요. 이 신도심할 때 부터 땅 주인들, 땅을 산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야 해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 송전탑 어떻게 할 거냐 해줘야 하는데 그때는 신개발한다고 하니까. 같이 정신없이 무조건 투자를 했고, 입주 했는데 그 뒤에 문제를 갖다가 시가 해결해야 된다. 답답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탑이 있는 곳, 그런 데를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우리 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시민 중심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보충질문할 게 많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인 시정질문을 줄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국·소장님께 나머지 보충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예, 우리 건설국장님 하시면.
○의장 임종기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건설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답변하셨던 중에 짧게 제가 문답식으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솔직하게, 현직에 계시는 국장으로서 지금 우리 교통행정이 단속 위주입니까? 현재 소통 위주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사실상 현재까지는 단속 위주로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럼 정답이 딱 정해졌네요. 소통 위주로 해야겠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의원 김인곤   
ㆍ우리 국장님 보면 대답을 잘해, 보면. 과장 때부터. 그런데 실천은 하는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ㆍ그렇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10만 대가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 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약 12만.
○의원 김인곤   
ㆍ12만 대 정도 되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의원 김인곤   
ㆍ1년이면 몇 건이나 단속을 하고 있죠? 주정차 단속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작년에 6만 2,000건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6만 2,000건이요. 그러면 시민들의, 차량을 가지고 계신 소유주들이 1년이면 60% 정도는 단속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중복으로 단속 당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국장님? 
ㆍ지금 단속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많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의원 김인곤   
ㆍ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효과라고 합니다. 앞에 도로는 깨끗한데, 연향동·신대·조례동·원도심 다 가보십시오. 앞에 도로, 전면도로는 깨끗한데 이 도로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면도로로 나와 있으니까 이면도로는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이미 10년~20년 됐습니다. 이미 도로는 도로 기능도 아니고 이미 동맥경화 상태입니다. 
ㆍ결국에 저는, 제가 왜 소통 위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느냐면 결국은 주차장 확보가 우선돼야지 시민들에게 하루에 두 번 세 번 끊어도 ‘자, 당신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주차장에 갖고 가지 않았냐’라는 명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연향동·조례동·신대·원도심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계속 단속 차량이 돌아간다면 저는, 서민들이 슈퍼 한 번 편하게 가겠습니까? 어디 아이 업고 병원 한 번 자유롭게 가겠습니까? 이 점은 우리 국장님이, 이하 공직자가 한번 고민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시정질문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시장님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ㆍ본 의원은 교통행정만큼은 교통과에 역량도 주고, 예산도 주고, 역할도 주고, 권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행정이 교통과가 단속 위주의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주차장 업무를 놓고 봅시다. 국장님, 원도심을 재생하겠다고 원도심재생 부서가 주차장 따로 만들고, 관광 진흥시키겠다고 전통시장의 관광진흥 부서에서 주차장 따로 만들고. 사실은 교통과에서 더 멀리 내다보고 우리 순천시 각 지역에 자세하게 각 시장마다 각 우리 거리마다 얼마나 주차 공간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멀리보고 자, 연향동 지역에는 몇 대의 주차장, 신대지구에는 몇 대의 주차장, 원도심에는 몇 대의 주차장이 필요한지 한 부서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한 부서에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저는 여기 기획예산과가 와 계십니다만 주차장 정책같이 중요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규모 쇼핑센터에 중소상공인들이 쇼핑객들을 다 뺏기고 있는 겁니다. 주차장 정책이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시장경제를 선순환시킬 수 있다하면 교통과가 핸들링을 하고, 예산도 가지고, 용역도 주고,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이원화 삼원화되어 있는 거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물론 다른 지자체도, 시도별로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틀을 깨고 정말로 주차장이, 주차장 하나만큼이라도 교통 수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만들어 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그 주무 부서가 기획예산과가 아닌, 도시재생 부서가 아닌, 관광진흥 부서가 아닌, 교통과가 핸들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주고, 권한을 주고, 역할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동의합니다. 지금 순천시에서는 아까 분야별로 주차장을 관리를 운영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교통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서에서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 의원의 생각이 맞다면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ㆍ앞서 제가 주정차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제가 5년 전에 점심시간 주정차 유예제를 전국 최초로 제안해서 순천시에서 고맙게 받아들여줘서 잘 정착이 돼 있었고,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잘 뿌리내려 왔습니다. 이것이 선진 사례라 그래서 전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전국 도시에서 만난 공무원만 해도 한 20여 개 지자체가 됩니다. 가 보시면 심지어 광주광역시, 서울 인근의 모든 위성도시까지 우리보다 더 큰 도시들도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2시까지. 우리보다 교통량이 많고 우리보다 더 복잡한 대도시가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해서 결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를 드리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 좋은 정책 제안했던 의원들이나 의회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어느날 갑자기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좋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렸어요. 다른 지자체들이 이 정책이 큰 도움이 안 된다면, 시도 안 했겠죠. 저는 어쩔 때는 보면 도로 폭이 20m, 30m가 돼서 탱크가 나란히 지나가도 되는 도로마저 단속을 하고 있어요. 
ㆍ계장님, 그거 안 주셔도 돼요. 지적할 일 없으니까. 
ㆍ저는 그래서 주정차 단속 유예제를 통해 일방적으로 줄이지 말고, 서민경제가 돌아가고 소상공인에 돌아간다면 시장님께 건의하세요. 시민들에게 물어보세요.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동의합니다. 당초 2012년도에 11시부터 2시까지, 한 3시간 했는데요. 2015년도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약 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길다 보니까 또 다른 역기능이 있었다 그래서 단축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 부분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따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리고 LH공사 문제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시장님이 앞서 말씀하셔서 다행히 0.7대의 주차면을 1대로 늘려서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차들을 많이 줄였을 겁니다. 다만 도로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죠. 당장 토지 보상에 협의하지 않는 분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당장 우리 수용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요구드리면서, 제 건설국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 
ㆍ우리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소장님, 시정질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순천 철쭉이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철쭉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 앞마당에 철쭉 대규모로 안 심어져 있죠? 우리 각 국·과장님들 사무실에 화분 하나 없죠? 민간이 그리고 우리 관이 주도해서 자, 우리 철쭉 화분 하나 가지기 운동,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ㆍ그리고 순천만정원에도 앞서 한 번 저에게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천이 대한민국 철쭉의 메카라고 하면서 철쭉축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포나 다른 도시가 오히려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는 살림에 우리가 일정한 산을 사고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공원에 특정 부분은 전부 다 철쭉을 심더라도 ‘야, 대한민국 순천 지나가다 보니까 철쭉이 너무 예쁘더라!’ 우리가 길가에 한번 쫙 가보십시오. 뭐 홍가시, 남천, 넘쳐납니다. 물론 관목류로서 다 좋습니다만, 초화류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각 부서별로 여기 국·소장님들이 계시지만 조그만한 건물 하나 지으면서 법정 조경 면적에도 우리 철쭉을 안 심고 있어요, 우리부터. 여러분이 계시는 국·소장님들 사무실에 자리에 가도 철쭉 화분 하나 없어요. 관공서 우리 순천시 앞에 철쭉 하나 없어요. 몇 그루만 심어져 있어요. 
ㆍ저는 돈이 많아서 철쭉 농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먼저. 나이키 대리점 하는, 신발 대리점하는 사장 아들이 프로스펙스 신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우리부터 갈아주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순천시 고개 돌리는 곳마다 소규모 공원, 도시공원, 도로가. 이 철쭉이 각양각색이고 개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고맙게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동안 종자를 개량해내면서 우수한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좋은 품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순천만정원에서 못 선보여 주고 있었죠. 국장님,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광객들이 ‘야, 순천이 철쭉인가 보다. 야, 순천 갔더니 기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승용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야, 봉화산 한쪽에 야, 남산 한쪽에 그냥 철쭉이 장관이더라!’ 동감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공감합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런 공감 가는 정책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시고, 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김인곤 의원님 시정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ㆍ순천이 시화가 철쭉입니까? 노고단에 철쭉제가 언제 있습니까? 어제 제가 일림산을 다녀왔어요. 노고단보다 철쭉이 더 많이 피었습디다. 
ㆍ시장님, 김인곤 의원님 시정질문…… 우리 순천 시민에게는 많은 여운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주윤식 부의장님께서는 향교에서 열리는 성년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지금 자리를 이석 중입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정질문에 앞서 입까지 져 가면서 왜 고생해야지 되는가, 이틀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동·덕암동·생목동·연향동 시의원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종기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완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충훈 시장님, 천제영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저의 오늘 시정질문은 저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해서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ㆍ첫 번째, 먼저 순천 문화예술 발전 특히 국악 판소리 발전을 위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넘어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 시정의 수장으로서 시장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생태문화도시 개념, 또 문화도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순천에는 많은 문화예술 자원이 있고 이를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고 향유하고 있지만, 아직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훌륭하고 유용한 자원 중의 하나가 국악 특히 판소리 문화예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은 판소리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도시입니다. 낙안읍성에는 동편제의 거두 송만갑 국창과 가야금 명창인 오태석 명창의 생가가, 그리고 주암에는 미산 박초월 명창의 생가가 있습니다. 또 순천의 판소리 유산으로는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말살될 수밖에 없는 판소리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순천성악연구회의 후원자이신 김종익 선생과, 단가 순천가를 지으시고 일제강점기의 판소리 역사를 담은 조선창극사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판소리 근현대사를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인 ‘국악인 관극·시·사’를 남긴 이영민 선생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송만갑 선생님의 국창님의 자서전에 나오는 순천대사습도 빼놓을 수 없는 순천의 판소리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순천이 판소리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성·남원·구례·전주 등 우리의 주변 도시에 비해서 판소리 문화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실과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소위 말하는 인간문화재라고 예전에 했던 중요무형문화재 5호인 송순섭 국창이 순천 조비골에 사설 전수관을 열고 후진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금 명인으로서 중요무형문화재 20호인 조창훈 명인이 주암 출신으로 국악계 대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판소리의 그리고 국악의 전통과 환경 때문인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국악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이 순천에 박물관을 지어준다면 오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순천음반박물관과 그리고 송순섭 국창, 조창훈 명인 전수관을 한데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을 건립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순천을 대한민국, 아니 세계적인 판소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건립을 제안드리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ㆍ두 번째, 걷기 운동 확산을 위해서 걷기 올림픽인 IVV올림피아드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생태 자연환경을 위해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 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운동이 필요하며, 시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많은 운동이 있고 다 중요하고 좋지만 그중 가장 좋은 운동이 걷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순천시는 그동안 남도 삼백리길, 봉화산 둘레길, 이순신 백의종군길 등 걷기를 위한 걷기 길 하드웨이를 잘 조성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순천시는 이처럼 생태적으로 잘 갖추어진 걷기 길에서 자연환경을 마음껏 즐기면서 건강도 지키는 걷기 운동을 전 시민 차원에서 권장하여 붐 조성을 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걷기운동 문화를 만들고 이를 세계적으로 브랜드화해서 관광 자원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걷기운동 붐 조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순천의 생태와 문화를 세계 속으로 알리기 위해서 걷기대회 올림픽인 2021년 열리는 제17회 IVV올림피아드 대회 유치를 제안드립니다. 이에 시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ㆍ세 번째, 약 2,000억이 넘는 동양 최대의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 전용 볼링경기장 및 관련 지원시설 건립 투자유치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변경 고시된 도시기본계획에 유원지로 지정된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옆 20만 평은 정말 금싸라기 땅으로서 당초 순천만랜드 또는 순천랜드랜 유원지 사업과 주식회사 순천만레저산업 등이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투자자의 포기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과 이 땅 부근에 몇 년 전부터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와 순천만정원 스포츠산업, 그 당시 명칭입니다. 약 2,000억이 넘는 동양 최대의 대한볼링협회 전용 경기장 및 관련 지원 시설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추진이 안 되어 현재는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투자 핵심 관계자 요청으로 만나 이야기해본 결과, 교통의 접근성 등 여러 이유로 여수보다는 순천시가 정말로 투자유치를 추진해 부지 결정 및 매입에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해 준다면 고향인 순천에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앞서 이야기한 국가정원 동문 주차장 옆, 최근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된 20만 평 땅이나, 명말 스포츠타운 부지 부근의 공원 부지입니다. 현재 여수에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약 21,000평에 한국투자증권과 투자의향서의 체결하고 총사업비 2,821억 원을 들여 96레인의 볼링장과 968실의 부대시설을 갖춘 선수촌의 호텔, 선수들과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상가, 식당 등 주요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이 볼링장 경기장 및 관련 시설이 건립되면 국제볼링협회 14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볼링올림픽인 세계선수권대회 그리고 아시아선수권대회, 세계시니어대회, 각종 프로선수권대회, 국내 22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등록선수 26만 명과 대회 관계자 관람 등 1일 3,000명 이상의 인원을 우리 시에 방문케 하여 순수하게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1인 개인당 6만 원 소비 금액을 가정 시 233억 원의 지자체의 직접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KDI 공공투자센터 피맥(PIMAC)이라고 하죠. 공공투자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약 1,676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투자유치 경제 효과 분석의 신뢰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만일 이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 순천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하는 투자유치라 생각하며,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 의향은 어떠신지 질문드립니다. 
ㆍ네 번째로 순천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해 안전행정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도시의 경쟁력은 출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천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며, 특히 순천시청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제도 개선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드리면, 순천시청에서 근무하는 같은 여성으로 비교적 같은 일을 하는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는 3년인 데 비해서 시청 여성 무기계약 근로자의 출산휴가는 1년이라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 따라 노동자의 출산휴가는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남도, 그리고 목포시, 광양시, 화순군, 해남군, 전북의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임실군, 제가 파악한 지자체만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여성 무기계약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여성 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3년 이내로 변경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의 추진에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ㆍ다섯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하여 그동안 개선을 하기로 약속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에 관해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암동 아남아파트 뒤편 도로의 건설이 4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난 2011년 11월 4일에 열린 제161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당시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해 2013년부터는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대답을 들었지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고, 2014년 10월 17일 열린 제188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시 당시 도시건설국장이 2017년까지는 준공키로 한 연향육교 확장 공사가 아직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연 이유와 언제 준공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서 언급한 연향육교와 같이 언급된 연향육교 아래 연향로의 급격히 굽어진 도로선형 개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와 이 또한 언제 준공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연향1지구에 이마트 철길 옆 명말6길 도로 확장공사 역시 적극적인 개설 약속을 했으며 올해 교행지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이후 어떻게 하실 건지 준공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지난 2015년 6월 2일 제19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담당 국장님께 질문하여 추진키로 한 연향 현대2차아파트와 대우아파트 연향번영7길 끝 막힌 부분과 백강로 사이를 최소한 차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방음벽을 뚫어서 통행로를 개설하겠다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언제 개통하실지 밝혀 주십시오. 끝으로 덕암동 송보아파트 건설로 송보아파트 입구와 충효로 진입로가 혼잡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롯데하이마트 연향동 뒤편 구암길 확장 공사를 건의하여 추진키로 했으나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지연된 이유와 이후 언제 준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순천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관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 제20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께서 순천시는 MOU체결 전에 투자 계획, 투자 업종, 기업 신용도, 재무상태, 고용, 투자진행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MOU를 체결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3년 7월 25일 시장께서 체결한 낙안읍성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MOU는 제보에 따라서 판단컨대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사전 면밀한 투자제안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고 하니, 시장께서 제가 보고 받은 걸로 절차대로 했고 우리가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못 받아 의혹은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 약속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천 신대지구의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4월 6일 방송된 M방송 인터뷰로 인해서 제가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져 일부 신대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 인터뷰할 때도 저는 분명히 찬성한다고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었지만, 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대신 4월 26일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환영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이것은 방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적 목적이 있는 사람들과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저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 제1항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있는 MOU체결 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거나, 법제처의 답변을 잘못 해석, 협약의 시급성 등의 여러 이유를 들어 거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위법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엄중 주의와 권고를 했음에도 여전히 이런 일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전남도교육청과 체결한 200억 원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처럼 체결 전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결과와 목적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산의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MOU든 MOA든 업무협약을 체결 시 사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 판단 근거, 분명한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지난 5월 10일 금요일 열린 문화예술 중심도시 순천 만들기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관련 시민공청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를 부탁해서 전화를 받고 참가했는데 막상 가보니 받아본 용역 자료가 너무 형편이 없고 억지와 의혹이 많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청회 좌장께서 의원이니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에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에게 질문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추진 사정을 들어보니 직원들도 저희 생각에 공감하고 있고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하여 고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 해소 차원과 격려 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이 자리에서는 질문드리지 않으니, 이후 약속한 대로 의회에 중간 용역 보고를 잘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의 질문 중에 순천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한 안전행정국장께 드린 질문과, 그동안 약속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 개설에 관한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드린 질문은 본 시정질문에 앞서 사전 질문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대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방금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받으신 부분은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ㆍ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허유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태문화도시와 문화도시 개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문화도시란 문화도시에 생태를 더한 개념으로, 생태도시의 가치와 철학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이루고 문화예술적 기반과 문화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태와 정원의 도시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예술이 동반 성장할 때 순천형 문화도시는 업그레이드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과 도심 아파트단지별 시민오케스트라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지역문화 발굴 및 창조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행복한 문화도시를 더욱더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두 번째 국악음반박물관과 송순섭 국창, 조창훈 명인 전수관을 묶어 가칭 ‘순천국악전당’ 건립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유네스코 등록에 한 축을 담당한 전남 동부권 문화예술 중심도시인우리 순천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 조창훈 선생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 송순섭 선생님, 동편제 거장 송만갑, 판소리 여류 명창 박초월, 순천가의 이영민, 조선성악연구회 김종익 선생님 등 많은 국악인 그리고 국악을 후원하는 우리의 선조들을 배출하고 활동하였기에 국악, 판소리의 맥을 이어온 것이 순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악음반박물관과 송순섭 국창, 조창훈 명인 전수관을 한데 묶어서 가칭 ‘순천국악전당’ 건립 제안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문화예술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인들과 시민의 공감대가 적극적으로 형성되어야만 선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 건립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지켜야 할 중앙정부와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 그리고 예산 확보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인 건 동의하면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그리고 2021년 IVV올림피아드 걷기대회 유치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전국에 둘레길 조성이 확산되고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걷는 동호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봉화산 둘레길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도시숲 이용자 만족도 전국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고, 그동안 순천만 ECO국제걷기대회를 7회째 개최해 오는 등 걷기 좋은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고 시민과 동호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기반 여건을 잘 활용하여 국제 경기를 개최하면 우리 시에 좋은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IVV올림피아드 대회는 1989년 네덜란드를 첫 시작으로 2017년 제15회 대회는 독일, 2019년 16회 대회는 프랑스 지역 개최 예정인 2년마다 열리는 국제대회로 설명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예산도 7억 7,000여만 원이 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최된 바가 없기 때문에 IVV올림피아드 대회의 대외적 공신력, 규모, 국제 체육기구와의 관계 등 정확한 정보가 중앙정부와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국제대회의 승인, 그리고 국비 지원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대회 유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세계볼링대회 유치를 위한 볼링 전용 경기장 건립 투자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볼링 전용경기장이 우리 지역에 건립된다면 전국대회·국제대회를 유치하여 참가 선수와 임원, 가족, 볼링 동호인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에서 사단법인 대한볼링협회와 모 사기업체가 풍덕지구에 볼링 전용경기장을 건립을 제안했을 때 매우 반가운 마음으로 그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대한볼링협회에서는 우리 시에 직접 투자하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볼링협회와 업무 약정을 맺은 모 사기업체가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에 볼링 전용경기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볼링 전용구장은 볼링협회가 운영하고 부대시설인 호텔·상가·식당 등 업체가 일반인에게 분양한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볼링협회가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고 사업을 제안한 모 업체의 투자비 확보 계획 등 미흡한 분야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처음에 저희한테 제의했던 것은 풍덕동에 조합을 통한 개발지역을 원하고 있고 그 풍덕동 개인지주, 조합과의 관계 그리고 투자업체와의 관계 등이 정립이 돼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시가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투자자도 개인이고, 투자유치 부지도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사인들 간의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행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가 적극적인 개입이나 주도적인 진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 볼링협회와 그리고 업체 간의 문제를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흔히들 투자유치에 꼭 저희가 간과하지 않는 것은, 투기냐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의 책임이라고 본다면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 제가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다음 2014년 7월 24일 체결한 낙안 청소년수련기관 MOU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MOU건은 지난 208회 순천시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 충분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참고인까지 출석시켜서 질의·응답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안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대한 MOU는 2014년 7월 24일 주식회사 금전개발과 체결하였고, 사전에 기업정보·신용·재무상태를 검토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추진하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MOU체결 이전에 기업 대표의 부친에게 투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2016년 7월 그 부친을 고소해서 법원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법원의 서류가 오는 대로 제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208회 순천시 임시회 시정질의 때 질의하신 속기록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ㆍ다음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 업무협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기본 입장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신설은 불가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인근 학교 분산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4월 18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삼산중 이설 문제에 대해 인근 소규모 학교와 통폐합하라는 사유로 재검토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자체재원으로 신설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7년 3월 28일 업무협약은 2020년까지 중학교를 설립해야 되는 시급성을 감안할 때 2017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으며 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금까지는 한 푼도 내지 못하겠다는 도의 입장에서, 140억의 예산 투입을 이끌어내는 등 대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0년 신대지역 중학교 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중학교 설치 첫 단추를 풀어내는 전략적인 대응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5월 30일 전남도의회에서 이설 동의안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 승인이 될 경우 신대지구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순천시가 간접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순천시가 직접 일부를 부담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순천시는 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 일부를 직접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시의회의 협의와 그리고 시의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 최종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시점에서 시 예산을 직접 부담할지 아니면 예산 확보를 통한 간접 지원을 하게 될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2017년 3월 28일 업무협약은 전략적 행정행위이고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행한 행동이 더욱더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덧붙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의장 임종기   
ㆍ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번 저의 시정질문은 지적보다는 좋은 제안을 제안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안하신 내용들, 전부 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논쟁 없이 보충 질의도 잘 끝나길 바라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ㆍ먼저 생태도시와 문화도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태도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하여튼 그런 개념을 통해서 생태와 문화가 잘, 생태문화가 아니라 생태 플러스 문화가 잘 융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좀 제안드리면, 그동안 문화 단체들이 문화 생산자, 공급자 위주로 관계자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문화 정책이나 사업이 문화 생산자 특히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비할 소비자의 정책이 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대는 ‘컨슈머인사이트’라는 말처럼 소비자의 시각이나 말처럼 소비자의 시각으로 봐야 하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감동해야지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기업들은 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정책도 이제 소비자인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잘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그런 조건을 구비하는 쪽으로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도 있는 고민과 정책 변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또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시장님께서 혹시 알고…… 문화산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개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문화사업은 개별 문화 활동을 문화사업이라 그러고, 문화산업은 이러한 개별 문화사업을 한데로 묶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묶는 작업들을 행정이 좀 해야지 된다는 말을 해서, 우리 행정이 문화사업을 문화산업으로 묶는 매개체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가칭 ‘순천국악전당’건립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건립 제안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겠다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화면을 보시면 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2011년 순천국악전당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 부시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당시 양복완 전라남도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제가 의뢰를 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전수관 관련해서는 50억, 5대 5 국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악박물관은 저는 90억 정도 3개 합쳐서 90억 정도를 제안했는데, 오히려 전남도에서 140억 정도를 국비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물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 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그때 추진했는데 담당자가 좀 잘못해서 국악음반박물관이 이미 전라남도 남악신도시에 짓고 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서 시기를 놓친 줄 알고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끝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국악음반박물관은 그대로 서울과 양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지어진다면 오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드리고요. 특히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하신 송순섭 명창님이라든지 또는 조창훈 명인들이 중앙하고 연계가 많아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힘을 쓸 수가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하고 협력해서 차근차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시에 부탁하고 싶은 건 사업 추진이 잘되려면 아까 시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역 국악인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악 쪽의 현실은 여러 적폐가 쌓여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그러한 이해와 협력을 얻어내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이해와 협력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행정력 발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시겠죠? 
○시장 조충훈   
ㆍ답변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예.
○시장 조충훈   
ㆍ옳은 말씀인 건 동감하는 겁니다. 국악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 소비자 위주로 하라는 말씀. 그러나 공무원 위주에서는 벗어나야죠. 
○위원 허유인   
ㆍ예예.
○시장 조충훈   
ㆍ공무원 위주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위주에서 벗어나고, 문화예술인들을 공급자라고 표현한다면 그들의 단합, 그들의 화합, 그다음에 그것이 소비자 우리 시민들 위주로 가는 것이 순리대로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생태와 문화의 중심도시로 가겠다라고 하면, 이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호소를 하고 이걸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문화예술인들과 좀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시와 협조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문화사업·문화산업,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국악의 전당, 그걸 봤습니다만 국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도가. 
○위원 허유인   
ㆍ아니 검토만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걸 내보내고 국비 신청하는 데 얼마다, 얼마다 하면 굉장히 꿈만 키우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시장 조충훈   
ㆍ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지금 7년 전이니까 지금은 문화재청의 정책도 이제는 하드웨어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사입니다. 
ㆍ정말 월평유적지 거기에 자연사박물관 문제 이 문제를 봤더니 그전에는 월평유적지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유적지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 해서 강력하게 했더니 어떤 이야기냐면 건물 크게 지어놓고 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부정적이에요. 
ㆍ문화재청장 이야기는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자연사박물관 거기 가면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은 돌멩이들입니다, 구석기시대 유물은. 그러면 차라리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보관창고를 만들고 사이팅 위주의 음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하나의 하드웨어를 하게 어프로치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중앙부처가 거부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악의 전당을 한다면 ◌◌◌선생님도 와계시고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것을 묶어가지고 우리의 자산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수준 높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금 전에 인정하시는 대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ㆍ저 개인으로 생각하면 민선 3기 때 국악단 그 다음에 판소리 전수관 거의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는 그것을 유지하고 해야 될 국악인들의 서로 반목에 의해서 거의 다 우리 순천시립국악단 만들려고 거의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악인들의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반목에 의해서 깨지고 만 옛날의 모습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것 전체 동의합니다. 지금 까지 제가 박철호 선생님 묘지가 남원에 있다는 거 저 압니다. 
○의원 허유인   
ㆍ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정리하시죠. 
○시장 조충훈   
ㆍ저도 말씀합시다.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문화니까. 이건 뭐 시정질문이 무슨 OX 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다른 게 있어서.  
○시장 조충훈   
ㆍ문화에 대한 토론을 해야지 그것을 막지 마세요.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한다면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 계시는데 이것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좀 더 국악인들이 생산적인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 의회와 문화예술인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다음에 2021년 IVV 올림피아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걷기가 좋다는 내용들은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2011년 제12회 터키올림피아드대회에 아마 외국인들이 3천 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제 IVV 올림피아드에 대한 개요라든지 또 다 설명했기 때문에 안 하구요, 대신 2021년 IVV 올림피아드 대회 개최지 선정절차가 2017년 11월 20일 알고 계시겠지만 신청접수를 받아서 2018년 5월 이태리 시질리아 총회에서 회원국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ㆍ이에 따라서 일정부분 주의사항은 화면과 같은데요, 7억3천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국비와 도비를 이렇게 확보한다면 시비 자체는 유치결정 전에 약 52백만 원, 그리고 유치결정 후는 1억5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3일이구요, 남승룡 마라톤 하루 9천만 원 비교한다면 그리고 국제올림피아드와 같은 대회를 치르는데 합계는 2억 정도이지만 1억5천 정도 시비를 투입한다면 그것도 외국인들이 한 2천 명 정도 온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다른 예술, 학술대회라든지 우리가 지출했던 예산에 대한 것은 상당히 경제적이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시정질문 하면서 느낀 점은 저도 건강적으로 무리가 와서 힘들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 안에 문화가 융합되고 거기에 관광을 입해면 과소비문화가 융합되고 관광을 입히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한번 쯤 고려해 보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이렇게 순천으로 염두에 둔 것도 제가 2013년에 일본의 히라시마 쯔야마 라는 데에 그 지역 인구가 9만5천 명 정도 되는데 그날 3일간 걷는 인구가 10만 명에서 11만명 정도 오는 2013년 37회를 했는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걷기대회가 아시안 피드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ㆍ1회 대회가 우리 순천에서 열렸구요, 2회 대회가 거기에서 열렸는데 거기에 갔는데 해외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시민 스포츠 연맹 회의에 그 자리에 IVV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왔는데 제가 노력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니까 혹시 2019년에 한번 해 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 때문에 21년도로 늦췄습니다마는 그때 국제연맹 임원들이 긍정적으로 순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유치를 염두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ㆍ기대효과로는 40개국의 순수외국인들 2천명이 5일 정도 체류하고 있구요, 순수하게 그분들이 쓰고 가는 것이 10억 원 이상 소모되고 그 외 국내 관계자들까지 하면 1만 명 정도 온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걷기운동 메카로써 저희들이 구축했던 봉화산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거, 이번에도 제제7회 에코국제걷기대회를 하는데 순천만 봉화산 둘레길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동천의 아름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자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순천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ㆍ다만 당면과제로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2017년 1월 21일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신청서 제출하고 거기까지 가고 그런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가 봅니다. 그런데 2017년 6월 달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 언제 설정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것을 하려면 올 6월 1차 정례회할 때 독일에서 열리는 제15회 IVV 올림피아드에 참가해서 벤치마킹해야 됨에도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2017년 6월 달에 있는 1회 추경에 확보하고 11월 21일까지 아까 이야기하는 정부기관이라든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  물어봐가지고 만약 이것이 유치가 필요가 없다 하면 예산은 다른 데에 써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불용시켜서 다른 걸로 넘겨서,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갖고 유치결정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ㆍ일단 2018년 5월 대회 때 개최결정 전까지 유치 활동해서 4천만 원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 먼저 시급한 것은 1천2백만 원확보가 좀 급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자는 의견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IVV 올림피아드 걷기대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주 동의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하면서 서있다 보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올림피아드하면 대회장이 제가 될 것 같고 운동 많이 하면 시정질문 할 때 배는 더 서있어도 끄떡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데, 이런 겁니다. 
ㆍ이런 거죠. 지금 1억5천만 원으로 해서 40개국에서 온다. 굉장히 매력적이 에요. 그리고 요즘에 걷기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은 사실입니다. 1억5천만 들여서 40개국이 온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국제대회는 중앙부처의 승인이 따라야 되고 이대회의 공정성, 선명성 이런 것이 뒤따라서 체육회도 그리고 문화체육부도 같이 이해해줘야 되죠. 
ㆍ그리고 약 7억7천만 원 정도 드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원님은 1억5천만 원 시비하면 된다. 그러면 6억2천만 원은 국비, 도비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자체예산. 
○시장 조충훈   
ㆍ그렇죠? 자체 예산은 누가 내죠? 
○의원 허유인   
ㆍ그 분들이 냅니다. 2억 8천. 
○시장 조충훈   
ㆍ여하튼간에 국비라든가 이런 것에 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12백만 원이라도 하는 거죠. 일례를 들어서 오는 11월 20일 날 이거를 신청서에 냈는데 이것을 그거에 대해서 미리 12백만 원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안 되면 불용처리하자 이렇게 예산을 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의원 허유인   
ㆍ전국적으로 하려면. 
○시장 조충훈   
ㆍ그 반면에 확실하게 해 보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의원님 의견이 맞고 욕심이 나는 데이지만 가능하다면 12백만 원 정도는 다른 걸로 해서라도 갈 수 있으니까 여하튼 추경하기 전에 이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대한볼링협회 볼링 전용경기장 투자유치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해서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ㆍ많은 사람들이 국가정원 연향뜰에 순천만랜드 투자유치 문제제기했던 허유인 의원이 왜 그곳에 전용 볼링경기장 지원 사업에 투자유치를 제안할까 하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밤새 그와 관련된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도표를 보시면 순천만랜드는 약 9만3~4천 평입니다. 그에 비해서 볼링장시설은 2만7천~3만평 정도로 4배 정도 적습니다. 투자금액은 순천만랜드는 12백 억, 여기서는 21~28백억 정도 결국은 SPC 기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투자당시 부지 정도는 생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의 변경과 유원지 지정이 필수다보니까 제가 지정하는 특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번에 올해 도시기본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유원지로 변경을 이미 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생산녹지 지역이라고 투자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원지로 기본계획에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특혜의 소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ㆍMOU를 체결하고 순천만랜드 같은 경우는 투자협약과 투자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이 두가지 협약을 MOA를 체결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MOA입니다. 지금 볼링장 쪽에는 없는 체결한 업무협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들은 행정적 지원의 업무협약 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ㆍ또 순천시에 지원한 요청사항으로 보면 랜드런의 경우는 토지보상 업무대행, 도시관리계획 수립, 생산녹지의 자연녹지로 변경,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진입도로, 연결도로 개설 및 국가정원 연결로 설치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투자 지역의 상하수도 전기통신 기반시설 구축 인프라 지원까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볼링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부지설정 및 매입에 따른 업무 추진 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그들이 준 자료를 보고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은 방문객을 333만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계볼링선수권 대회 볼링장은 약200만명 정도를 방문객으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수 추가방문객 그러니까 순천만랜드 조성 사업은 약 790만에서 800만 되는 순천관광객들이 유입하겠다 그래서 333만 명 정도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추가로 물론 있겠죠. 거기가 유원지나 이런 것이 생기면 순천으로 오는 유원지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했었죠. 
ㆍ우리가 지원이라도 해 주면 그만큼 추가로 순수하게 오는 거기에 대한 분석이 없다 이 문제를 했는 데에 비해서 세계볼링장은 100만명 정도 그러니까 매일 경기가 열리고 매일 3천 명 정도가 경기를 계속 해서 100만명 정도 온다고 순천만국가정원을 보러오거나 습지를 보러오거나 낙안읍성을 가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라 볼링대회를 위한 사람이 100만명 정도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용효과는 약 랜드런은 300명, 볼링장은 600명 그 다음에 지자체 직접수익은 자료가 없었지만 이쪽 볼링협회에서는 저한테 준 자료는 1일 개인당 6만 원 소비할 때 233억 원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공투자를 할 때 KDI 투자센터 피맥에 각종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사업이라든지 그 KDI 분석에 따르면 1,676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라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지 틀린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믿어야죠. 왜 투자자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야지 되는데 기간의 짧음이라든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정리한 것으로 볼 때 100%가 안 맞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잡월드와 에코에듀제험센터가 있는 그 지역 쪽에 3만평, 그리고 길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20만평 그 지역 쪽에 9만3천평은 옛날에 순천랜드이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정리해보자면, 특혜의 시비도 없고 경제적 부가가치도 있고 또 특히 추가관광객 100만 명 유치도 있어서 저희들 천만관광객 유치에 도움 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고 마지막으로 968석의 선수촌 호텔이 지어집니다. 아까 김인곤 의원 시정질문 때 우리 순천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다는 그렇지만 민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어떤 브랜드가 되는 그런 숙박시설이 없는 점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국내외 자본 및 투자유치 조례에 의하면 300석 이상 되면 작년 6월달에 조례 개정까지 30억 지원해 주기까지 되어 있는 점들을 감안하고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아침뉴스에 들었는데 최근 저희들도 한번쯤 가보고 싶고 옛날에 신혼여행지로 가는 부곡 하와이가 38년 만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ㆍ그러니까 그런 유원지보다는 지금은 스포츠시설과 연계되는 그런 투자들이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이고 문을 닫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알겠습니다. 이 볼링장 문제는요, 상당히 얼마 전 작년부터 이 문제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우선 간에 우리 투자유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깐깐하게 보시면 분입니다. 이 투자유치는 굉장히 너그럽고. 
○의원 허유인   
ㆍ자료에 있는 것만 봤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 자료가 옳은지 않은지 판단하셔야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서 했던 것은 100석입니다. 볼링라인이 100석입니다. 그 100석을 만드는데 어디에 하냐면 풍덕동 택지개발지구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3만평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땅이고 조합이 구성됐는데 그것을 같이 협의를 당신들이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서부터 저희가 매력을 가졌냐면 100석에 한국볼링협회가 같이 협의한다 이거에요. 
ㆍ그래서 저는 한국볼링협회가 협의한다고 해서 현재 벌교 김길태님이 회장님이세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려다보니까 저쪽에서 3만평이라는 거예요. 라인이 100라인이면 약 5천 평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링장이 5천평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수촌, 상가 뭘로 해서 2만5천평 플러스해서 3만평을 달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 그리고 이 자체를 뒤에 알고 보니까 볼링협회는 한 푼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알고 보니까 볼링협회이사회에서 통과를 못 봤어요. 김길태 회장님만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사회에 올렸더니 이사회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ㆍ물론 김길태 회장님이 다음 이사회에서 하겠다는 것을 저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모기업이 갖고 있는 투자비가 정말 3만평이면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는데 확실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가져와라. 3만평이라는 것은 볼링장 5천평에 2만5천평의 내용을 정확히 가져와라. 
ㆍ땅을 갖다가 2만5천 평을 갖다가 어떤 분양해서 이득을 취하려 같으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조합도 3만평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실무적인 입장이에요. 같이 협의를 해 봐라해 봐도 협의가 안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하고는. 그런데 지금 우리 실무자한테도 무슨 다시 장소가 바뀌었어요. 순천만랜드로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문의가 들어온 바도 없고 의원님한테 만 구체적인 피맥 서류를 갖다 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피맥 서류가 정확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면 그거 저희한테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ㆍ지금 까지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요. 볼링협회에서 당장 얼마라도 10% 라도 투자하면 공법기관이니까 믿고 하겠다. 그런데 볼링협회가 한 푼도 안 한다. 또 볼링협회가 김길태 회장님 개인으로 하지만 이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전국대회를 하겠다 100라인이면 볼링협회가 이걸 해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볼링대회 중에서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무조건 순천에서 해야 하는 확약이 들어 와야 합니다. 
ㆍ그것을 이사회에서 통과를 못했어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 다음 부터는 우리 실무자나 저한테는 연락이 뚝 끊겨버렸어요. 여수로 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의원님을 참고로 해서 했으니까 믿고 싶습니다. 자료를 주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그간 사정들을. 
○시장 조충훈   
ㆍ잘 압니다. 
○의원 허유인   
ㆍ저도 알고 있는 사정들을 잘 이야기해 주셔서.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이 이러한 투자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3만평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식당 분양해서 팔고 뭐 팔고 해서 분양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면 저희는 의원님하신 대로 투기, 특혜 이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의원 허유인   
ㆍ예. 일단, 원래는 사실은 풍덕지구에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지역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풍덕지구로 들어갔다가.  
○시장 조충훈   
ㆍ저한테 이야기한 거는 풍덕지구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건 생각도 안했고. 
○의원 허유인   
ㆍ저한테 제일 먼저 접촉을.  
○시장 조충훈   
ㆍ그것을 의원님한테는 소상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담당자한테는 소상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상하네. 
○의원 허유인   
ㆍ여수로 가있는데 우연히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도 고향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싶다고 그렇게.  
○시장 조충훈   
ㆍ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의원님보다도 훨씬 더 편할 텐데. 의원님은 보시면 투자유치는 특혜라고 호통 치시는 분인데 왜 거기로 갔을까. 
○의원 허유인   
ㆍ끝내시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일단은 낙안 청소년 수련시설 MOU 관련해서 시장님, 수사와 재판은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시장 조충훈   
ㆍ예? 
○의원 허유인   
ㆍ수사와 재판은 개념이 다르죠. 죄가 없는가 따지는 것이 수사.  
○시장 조충훈   
ㆍ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검찰과 경찰이 하고.  
○시장 조충훈   
ㆍ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의원 허유인   
ㆍ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시정질문 때는 시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 관계상. 
○시장 조충훈   
ㆍ죄송합니다. 법원에서 재판이라는 말 고치란 말이죠? 고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니, 재판 때문에 못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 분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월 26일 날 1심이 끝난지 아십니까? 
○시장 조충훈   
ㆍ모르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미 수사는 끝났습니다, 이 사람에 관해서. 4월 26일 이 분이 실형으로 3년, 그 부인이 초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8개월인가 이렇게 바로. 
○시장 조충훈   
ㆍ관심 없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수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서류가 가있다는 말들에 대한. 
○시장 조충훈   
ㆍ거짓말이라구요? 
○의원 허유인   
ㆍ거짓말이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가있는데 재판이 끝났으면 저희들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달라고 해서. 재판관련 서류는.  
○시장 조충훈   
ㆍ이겁니다. 알고 있는데요, 법원 재판과정에서 구형이 그거고 재판 아직  완료가 안됐답니다. 구형을 아까 그렇게 했고 재판은 판사한테 딱 떨어져야 선고에요. 그런데 아직 선고가 안 끝났대요. 
○의원 허유인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예. 확인해보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수사와 관련된 것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은 법원에서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죄가 있는지 판단하지 수사의 문제는 없고 또 대부분은 수사나 재판은 우리시가 관계자라면 서류가 가는데 사기와 관련된 부분은 MOU관련된 부분은 순천시가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서류를 안주니까 오히려 순천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그러시더라구요. 
ㆍ그래서 재판관련 서류가 전부 법원에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보통 원본으로 다 넘겨주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사본으로 해서 원본은 보관하는 것이 관례라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굳이 우리 순천시가 의혹을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제가 검찰에 또 법원에 다 끝났으면 주시오 하고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가져오면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지금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 MOU 관련해서 요, 지금이라도 시가 우리 신대지구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건립을 추진하는 충정은 제가 높이 사고 저도 찬성하며 공감합니다. 
ㆍ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 이 문제는 2013년부터 의회에서 수차례 역설을 했음 에도 시가 중학교설립은 국가사무라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서 지역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백억 원의 혈세부담을 가져온다는 점, 그리고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작은 사항까지 의회와 소통은 그렇다할지 라도 큰 논쟁을 부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ㆍ특히 의도나 결과의 좋고 나쁨을 통해서 수백억 원의 의무부담의 수반 MOU 체결 시 지방자치법 제39조 1호 8호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검토했고 대법원 저희들이 대법원, 주로 법이나 또 법을 판단을 하는 것은 대부분 판례를 따지지 않습니까? 또 옆에 있는 많은 책들이 충분히,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야지 된다고 그렇게 함에도 이번에 사전답변에는 전략적 행위이고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감입니다. 
ㆍ다만, 저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쿨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시행하면서 신대지구와 중학교 추가 건립에 대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도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이렇게 많이 준비했던 지방자치법위반에 대해서 시장님께 거론하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나 의회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ㆍ시장님께 제가 그래서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짧게 물을 테니까 핵심만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우리가 약속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하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좋습니다.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오전에 우리 유혜숙 의원님의 질문과정에서 제가 세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중앙, 교육부가 불허를 했어요. 
ㆍ이것 지으려면 허가권은 교육부가 쥐고 있고 돈은 지자체보다 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교육부입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을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전남도청을 가더라도 도교육청도 도에서 주십시오 하니까 도는 돈이 더욱 더 없다는 겁니다. 
ㆍ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비 못 낸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교육감이나 국장이 나한테 그러면 그 땅은 우리 교육청 부지, 그리고 영재교육원과 우리시가 교환하는 식으로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해 왔던 과정인데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번 17년도 중투가 내일모레에요. 이번에 만약에 중투에서 안 올라간다면 2000년도 3백여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해요. 1년 뒤로 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이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좋다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전남교육청이 돈 낼 이유도 없지만 이렇게 답답하니 우리 140억 내가 내겠다, 도교육청에서. 순천시에서는 땅하고 100억 정도는 책임져라. 그것은 의미적으로 있어요. 시에서 직접 시비로 내든 하여튼 간에 땅하고 100억 정도는 해라. 그러면 우리가 낼 이유가 없지만 140억 내겠다 이것을 끌어내겠다고 봤어요. 
ㆍ이제 도교육청이 한 푼도 못 내겠다.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못내겠다 버티다가 낸 거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선 중투에서 가야 된다. 도교육청도 마찬가지. 중투에 가야 된다. 지난번 조건하고 우리가 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갑시다. 해서 우리 교육감도 140억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ㆍ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에 시에서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 140억 내려면 도의회 사전결의를 맡아야 저하고 MOU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도교육청은 140억 낸다는 그거하고 지금 낼 모레 추경에 5월30일날 결의를 합니다.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설계비 9억5천만 원을 예산을 설립을 하는 그 안건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ㆍ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저희가 볼 때에 워낙 급하기 때문에 MOU라고 하는 것은 의견제시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께서 이것 백번 찬성한다 오늘 아침에 지금도 하시는 그런 여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그거를 제가 여쭤볼게요. 
ㆍ정말로 의원님 지금 까지도 인정해라. 그러면 의회 전체, 여기 계신 의원여러분들께서 위법이다 라고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위법을 공식적으로 결의하면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중투나 도교육청에다가 제가 위법으로 했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했으니 그 MOU는 무효입니다 라고 통보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의원 허유인   
ㆍ지방자치법 위반한 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그렇게 할까요? 
○의원 허유인   
ㆍ예. 
○시장 조충훈   
ㆍ그러면 신대지구 날아갑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여기에서 꼭 제가 맞습니다. 의회가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해 주시고 신대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려요. 
○의원 허유인   
ㆍ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에코에듀체험센터, 그때 전남도 문화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안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육장님 있을 때는 공모방식을 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새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안 받은 이유들을 이해해서 사후에 의회에 동의안을 넣어가지고 치고 나서 예산까지 수립해 주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저희들도 저게 만약 확정이 되면 의회에다가 저희가 돈을 내야 된다면 의회에다가 100억을 내고 싶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거기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구요. 
○의원 허유인   
ㆍ위반은 위반이고 예를 들어서. 
○시장 조충훈   
ㆍ그러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의원님이 오늘 까지 이거 가지고 제가. 
○의원 허유인   
ㆍ한가지만 더. 
○시장 조충훈   
ㆍ말씨름 하기 싫은데 의원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찬성한다 하시는데 또 그때 MOU를 할 때 우리 순천시의회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순천시의회가 환영논평까지 내주셨어요. 저희는 잊어버리고 있었죠. 
○의원 허유인   
ㆍ신대지구 건립에 관해서 환영한 거지 사전동의를 받는 않은 것은.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MOU한 것에 대해서 환영논평을 한 거예요. 시장이 가서 교육감했다는 거 환영한다. 
○의원 허유인   
ㆍ의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시장 조충훈   
ㆍ아니죠, 의회 이름으로 논평을 냈다니까요, 의장님이 내신게 아니라 개인 임종기 의원님이 내신 게 아니라 의회 이름의 보도자료가 나왔다니까요.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번에 MBC에다가 말씀하신대로 나 환영한다. 
ㆍ그러나 위법이다. 그러면 위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할게요. 위법이라고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면 그 위법으로 한 것은 제가 그거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통보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것만 말씀주세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건 그렇고. 
○시장 조충훈   
ㆍ아니,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 전략적인 MOU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 하에서 저는 오늘 지방자치법 위반 여부는 둘째치고라도 다른 법 위반은 없는가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교육부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시장 조충훈   
ㆍ의무교육기관을 지방자치보다 돈을 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중앙정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에 분노해야 되요. 
○의원 허유인   
ㆍ법 위반에 대해서 다른 법 위반을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셔서 화면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제32조에 이쪽에 법령에 근거. 
○시장 조충훈   
ㆍ이거 알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교육 사무처리에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시장 조충훈   
ㆍ이거 알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방자치법 위반이냐. 
○시장 조충훈   
ㆍ돈을 낸 거 아니죠. 이거 위반 아니죠. 제가 돈을 100억을 냈으면 이거 위반입니다. 그거 냈으면 위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을 낸 거 아니죠. 정책적인 행위였어요. 정책적인 행위는 도 내에서 140억 끌어내는 정책적인 협의이고 그것을 가지고 중앙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한 정책적인 행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ㆍ지금 이거는 그때 해가지고 완성되어 가지고 돈을 내게 되면 위반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위반이죠. 
○시장 조충훈   
ㆍ압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알고 계셨다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은 시장께서 계속 신대지구 중학교 추가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 찬성한다 하면서도 왜 이러냐 하는 논지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만약 우리가 100억을 주거나 이래버리면 지금 위반이 되어 버리니까.  
○시장 조충훈   
ㆍ위반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까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시장 조충훈   
ㆍ그럴 일 없을 겁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 현금 지원을 않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법 위반이 안 될 거라 해서 추가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시장 조충훈   
ㆍ그 복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러면 복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혹시. 
○시장 조충훈   
ㆍ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지켜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못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러면. 
○시장 조충훈   
ㆍ그때 가서 완전히 클리어되면 제일 먼저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충정으로 한번 제안을 드릴까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복안하고 맞을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나중에 저하고 둘이 이야기합시다, 그거는. 
○의원 허유인   
ㆍ일단은 신대지구 땅하고 교육청이라든지 삼산중학교 부지라든지 우리가 땅을 교환방식을 취하고 땅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비 지원은 우리시가 줄 수가 없으니까 신대지구 개발업자에게 선의적인 기부채납을 제안해봄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안이 있다니까 기대를 하고 이후에 신대중학교. 
○시장 조충훈   
ㆍ관계적으로 업자한테 가서 선의적인 그거를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거 난리납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니, 다리를 가지고 오시고 그런 거 보면. 
○시장 조충훈   
ㆍ어떻게요? 
○의원 허유인   
ㆍ하여튼. 
○시장 조충훈   
ㆍ선의적으로 내라 만약에 그랬으면 그거 난리 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선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드리지 무조건 주라는 게 아니라.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이 한번 그쪽 만나가지고 부탁 한번, 그건 법에. 
○의원 허유인   
ㆍ저도 한번 면담을 해 보겠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중흥 만나가지고 건의 한번 해 주세요.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제안들을 한번 쯤 신대지구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주면 시설비를 주면 100억을 주면 위법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건립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시장 조충훈   
ㆍ고맙습니다. 그러면 불법이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오겠네요. 
○의원 허유인   
ㆍ저는 이제는 그만 좀 할렵니다. 
○시장 조충훈   
ㆍ그만하시렵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서. 
○시장 조충훈   
ㆍ계속 하시려면 물어보려고, 불법이니까 취소합니다 통보해도 되냐고.  
○의원 허유인   
ㆍ저번에도 불법을 많이 하시고도. 
○시장 조충훈   
ㆍ말씀 조심하세요. 뭔 불법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에코에듀체험센터도 사후에 해가지고. 
○시장 조충훈   
ㆍ그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니라니까요. 왜 일부러 불법을 만드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에코에듀체험센터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의원님도.  
○의원 허유인   
ㆍ사후에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우선원칙에 의해서. 
○시장 조충훈   
ㆍ그럼요, 사후에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이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입장에서. 자꾸 불법 불법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시장님, 음주단속에 걸리면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물지만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안 물리는 거고 걸렸다하더라도 단속경찰이 양해를 해 주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봐줬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장 조충훈   
ㆍ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압니다. 저도 정책적인 거 하나의 전략적인 거 했습니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이런 게 걱정이에요. 
ㆍ우리 도의회가 내일모레 하는데 순천시에서 그거 불법이라고 한다. 불법이니까 못 하겠다 하면 도는 어떻게 되냐. 보류하자 라는 결론이 날까봐. 지금 이것을 어렵게 중앙투융자 심사를 해서 지금 1차 통과는 해 놨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시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보다 같이 머리를 맞댑시다. 
○의원 허유인   
ㆍ예.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동안 불법이 합법화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같은 것을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부 장관님도 아직 내정자, 아직 안됐죠. 그분도 합리적이고. 
○시장 조충훈   
ㆍ김상곤 장관은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하여튼간 문재인 정부가 지금은 불법이 합법화 되지 않는 합법적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는 말을 사실 여기에다 써왔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제가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시대를 바란다는 뜻에서 시정질문하겠다고 해서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했고 순천시가 최고 득표율을 얻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강점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서 국가사무인 중학교 건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돈을 지불하게끔. 
○시장 조충훈   
ㆍ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같이 시와 시의회가 같이 협력하게요. 
○시장 조충훈   
ㆍ의원님과 우리 신대주민들이 걱정하는 신대중학교 이설 문제는 꼭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마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있었을 때는 학생이 학교를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ㆍ그런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없어진 지금에는 학교가 학생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뭔 나라가 잘못된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교육행정의 일부를 떠넘기는 이 작태는 없어져야 마땅한 거죠. 잘되리라고 보이구요. 
ㆍ허유인 의원님의 순천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질의 및 도로개설에 관한 질의에 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ㆍ보건소장, 안전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허유인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서면제출된 서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의장님 아까 그게 아니라 이미 사전에 자료 받아서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아, 그렇습니까? 
ㆍ받으셨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유인 의원 시정질문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임종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213회 순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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