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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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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5 월  19 일 (금)  11시  05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7년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7.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 10.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
  16. 1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
  17. 16.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대표 발의)
  4. 3.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원 의원 발의)
  5. 4.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7년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7.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8.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9.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10. 10.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1.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2.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3.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4.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5. 15.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시장 제출)
  16. 16.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7일 최정원 의원으로부터 순천 역사 바로 잡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5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이 개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10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4건으로 16건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이 다소 불참한 관계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부터 먼저.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 의결을 하려면. 
○의장 임종기   
ㆍ예. 
○의원 김병권   
ㆍ없어요? 본회의에 보고할 사람이 없어? 아니, 없으면, 행정치위원회 안건을 처리하지 말고, 나머지 안건만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뭐하는 거야? 지금.  
○의원 유영갑   
ㆍ그렇게 해주세요. 
○의원 김병권   
ㆍ의회라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와 배려로 의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지. 뭐하는 거야? 
○의원 김인곤   
ㆍ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게 해주십시오. 의장님! 점잖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행자위 의원들이 안 들어온 것은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 속개를 하기 전에 누가 안 들어왔는가 보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치할 생각해야지, 이걸 뒤로 돌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올라와 있는 역사 바로 잡기 구성 결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기분 나쁩니다. 의원으로서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장님이 결의안이 올라오기 전 며칠 전부터 특정 의원들에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발언하시죠. 
○의원 김인곤   
ㆍ들어보십시오. 
○의장 임종기   
ㆍ의사진행발언하시구요. 
○의원 김인곤   
ㆍ좋습니다. 의회 집행부들이 이렇게 운영하지 마세요. 함구하고 대외비같이 정말 의원들이 입이 무거워야지 밖에 다니면서 다 떠벌리고 다니면. 
○의장 임종기   
ㆍ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라고. 
○의원 김인곤   
ㆍ이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의장님이 말하는 도떼기시장발언입니까? 본인이 겪으시고. 
○의장 임종기   
ㆍ왜, 도떼기시장발언을 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정말 소귀에 경 읽기가 없네요. 자, 행자위 의원들이 안 들어왔으면, 왜 안 들어오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운영위원장이 나가봐라. 아니면, 부의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지. 늘 반쪽짜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 바로 잡기. 의장님이. 
○의장 임종기   
ㆍ자, 자. 
○의원 김인곤   
ㆍ듣기 싫죠? 밖에서 장난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의장 임종기   
ㆍ도떼기시장발언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결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운영위원장이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니까, 의원들이 안 들어오지.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발언 중단하시고, 신민호 의원 발언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퇴장을 시키든지 듣기 싫으면. 한두 번도 아니고, 의회를 어떻게 이렇게 운영하느냐고. 
○의장 임종기   
ㆍ예, 발언하세요. 발언 중단하시고요.
○의원 김인곤   
ㆍ해명을 듣는 것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발언 중단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어지간히 해야지, 어지간히, 혹세무민이 이런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때. 
○의장 임종기   
ㆍ김인곤 의원, 한 번만 더 그러시면 퇴장이에요. 
○의원 김인곤   
ㆍ퇴장해요. 내가 장애인 같이 지금 다리를 절지만, 이런 의장님의 횡포에 보기가 싫어서 나갈 테니까 그만해요. 그만. 
○의장 임종기   
ㆍ한 번만 더 그렇게 퇴장명령시킬 거예요.
○의원 김인곤   
ㆍ퇴장시키세요.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의장이 무슨 의장이에요?  
○의장 임종기   
ㆍ신민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신민호   
ㆍ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장 신민호입니다. 지금 오늘 특별위원회 부분에 대한 어떤 사안들이. 
○의장 임종기   
ㆍ특별위원회 그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사진행과 관계돼서 말씀하십시오. 
○의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부분은 이야기하고요.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의견 중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안건상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고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소 상임위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어쩌고 이것도 의장이 체크하고 어쩌고 해야 될 문제냐. 운영위원장이 체크하고 어쩌고 해야 될 문제이냐. 본회의장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의원 고유권한이고, 자유의사입니다.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냐. 이게 초등학교 줄반장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불참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고유의 의정활동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대신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그대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그게 운영위원장이 할 소리에요? 화합하고 소통할 생각을 해야지. 저기 안 나오면. 
○의원 신민호   
ㆍ발언권 얻고 하세요. 
○의원 김인곤   
ㆍ언제부터 발언권 얻고 이야기했어? 의원들이. 
○의장 임종기   
ㆍ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1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시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사실조사를 위해 해당 조사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문 닫아! 문닫아주세요.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김인곤   
ㆍ사람들이 어지간히 해야지. 진짜 평생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해라.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저것사 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대표 발의) 

(11시1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도시건설위원회 최정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의 과태료 면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도심 생태문화지구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 공유재산 변경 취득 계획안(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변경),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이신 장숙희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이복남 의원님이 보고해주시겠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위원회에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이건을 처리할 때는 질의토론과 찬반토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자가 명확히 와서 보고를 해야지. 그것을 토대로 의원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회의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자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하셔가지고, 보고자를 세워서 속개를 하시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고자가 있어야지 뭘 물어보고 들어볼 사항이 있으면 들어보는 것이지. 어떻게. 
○의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복남 의원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니까.  
○의원 신민호   
ㆍ의장님, 일단 이 안건은.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민호   
ㆍ다음 안건을 처리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자위 것만 놔두고. 

3.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원 의원 발의) 

(11시2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 역사 바로 잡기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정원   
ㆍ안녕하십니까? 오늘 역사 바로 잡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최정원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 역사 바로 잡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ㆍ제안사유입니다. 이번 21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국가 주도의 역사 복원 및 교육 정책에 따라 소홀히 취급되었던 지역의 역사로부터 순천 역사를 재조명하고 순천 역사적 오류가 있는 각종 관련 자료들을 바로 잡아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순천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 순천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계획으로는 순천에 역사 기초 자료 조사, 역사적 오류 조사 작업,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역사 오류 검증 등이며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19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 간으로 하고,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의 없으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 역사 바로 잡기 구성 결의안은 최정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 역사 바로잡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 역사 바로 잡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 역사 바로 잡기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나안수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최정원 의원, 유영갑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17년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2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제1차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순천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6월 첫째주 화요일이 현충일인 관계로 집행일을 다음 날인 6월 7일 수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의원 김병권   
ㆍ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본회의가 존재하는 것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사안이 급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회의를 통해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심사했던 것을 당연히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들을 지키지 않은 상임위원회에서 존재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적정시간을 줘서 오늘 와서 위원장이 보고를 안 하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번에 폐회 중 일시를 따로 잡아가지고 본회의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오신 의원님들도 굉장히 이 본회의를 위해서 다 오신 것이고 집행부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처리를 위해서 다음 일정은 지도부에서 잡아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시간은 정확하게 11시 33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박용운 의원님이 심사보고를 해주셔야 하나, 지금 박용운 의원님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께서 회의 참석을 독려했고, 본 의장 또한 직접 박용운 의원님한테 본회의 참석 권유했습니다마는 박용운 의원님 말씀은 안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박용운 의원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은 별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그때 심사보고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4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1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도 결산, 2017년도 1회 추경,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 12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개최된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등 꼼꼼하게 점검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8년도 국비 확보 등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순천시장님,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정하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ㆍ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게 아니다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이 높이 나는지
ㆍ바람 속 걷는 법이라는 시의 의미처럼 바람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그 바람을 뚫고 꼿꼿하게 걸어가고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을 것입니다. 
ㆍ이번 회기에는 유혜숙 의원님, 김인곤 의원님, 허유인 의원님, 이복남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에 관한질문에서 제안되었던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듬고 다듬어서 시책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내용 중 팔마비는 순천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적폐 청산비입니다. 재조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격식을 깨는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국민 및 언론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 역사교사서를 폐지하고, 5ㆍ18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더불어 5ㆍ18정신을 국민의 뜻을 모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ㆍ중ㆍ일ㆍ러 및 유럽연합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외교정상화 노력과 일자리 창출에 컨트롤타워를 될 일자리위원회 출범 등 새정부 개혁 의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시민 눈높이 행정 추진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ㆍ의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임의로 사인이 행동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우리 순천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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