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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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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8일 (목)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농산물 가뭄 대책 보고의 건
  3. 2. 농산물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
  4. 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4.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6. 5.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
  7. 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현장방문 결정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농산물 가뭄 대책 보고의 건
  3. 2. 농산물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
  4. 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박계수 의원 발의)
  5. 4.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6. 5.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현장방문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최근 가뭄과 우박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 대한 우리 시 대책 보고를 듣고,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경제진흥과장께서 세계 그린대사 수여식 참석을 위해 6월 14일까지 영국 등 해외출장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진흥과장 불참 기간 중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등은 강영선 경제관광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1. 농산물 가뭄 대책 보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농산물 가뭄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친환경농축산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농작물 가뭄 대책 및 우박 피해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ㆍ1쪽 농작물 가뭄 대책입니다. 모내기는 현재 84% 완료하였으며, 밭작물은 90%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63.2%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시와 12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서 읍면동 책임담당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저수지 개보수 사업은 6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양수 장비 등 한해 장비 363대를 점검·정비하였습니다. 관정은 지난해 1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3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ㆍ2쪽 유관 기관 추진 사항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사천 및 해룡천을 통해 방면별 급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이사천 농업용수를 추가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입니다.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순천소방서 등 급수 지원 가능 차량을 확보하고 노약자 등 취약농가 농작물 급수 인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뭄 단계별, 작물별 비상 급수 및 항구 대책도 건설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3쪽, 국지성 호우로 인한 우박 피해 및 대책입니다. 6월 7일 현재 잠정적으로 파악한 피해 면적은 880㏊로 이 중 매실, 복숭아, 단감 등 과수가 819㏊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우박 피해 현장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우선 복숭아, 매실 등 피해 작물 농약 방제 등 응급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농가별 피해 상황 접수 및 정밀조사는 6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품목별 현장 기술지원반 및 농업인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월등 매실, 복숭아 등 과수 농가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부서별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과수 등 우박 피해 농가 병해충 방제 약제 및 영양제를 지원하겠으며, 재생이 불가능한 과수 품종 갱신 및 폐업 농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박 피해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우박 피해 농가 일손 돕기를 우선 실시하고,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ㆍ4쪽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피해 농가 지원 및 5쪽 읍면동별 우박 피해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방역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제주시 등 5개 시군 토종닭 5개 최종검사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었으며, 6월 6일 AI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AI 방역대책 상황실과 인월동 사거리와 곡성군 경계 지점인 주암면 근방에 거점 소독 초소를 설치하여 축산 농가 출입 차량에 대해 철저히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가금류 농가 공무원 책임담당자를 통해 농장 단위 임상관찰 및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공동 방제단 5개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 및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해서 미래농업과장 보고를 받고 1, 2항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 농산물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농산물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매실 우박 피해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피해 개요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전반적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매실 피해 면적은 571농가에 438.3㏊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10여 개 읍면 중 상사·해룡·황전을 제외한 전 지역에 걸쳐 있으며, 특히 월등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ㆍ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피해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피해 과수 사후 관리를 위해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의 협조를 받아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와 영양제를 지원,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으로 순천매실 가공 공장을 통해 피해 매실을 우선 매입·가공토록 지도하고, 공무원·유관 기관·단체 등에 피해 매실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 매실 피해 농가가 작목 전환을 원할 시 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매실 전정 지원사업 등 피해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제1항 농산물 가뭄 대책 보고의 건과 제2항 농산물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ㆍ다음은 이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미래농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우박 피해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고 많으십니다. 
ㆍ가장 심각한 지역이 월등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가장 심각한 지역이 월등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피해 면적, 농가 수, 피해의 심각도, 이런 거 전체적으로. 또 수확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뭔가 손을 써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이제 행정에서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피해 조사를 하는 게 면 지역 피해율 위주로 하고 있지. 피해액에 관련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잠정적으로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월등 지역이 한 320농가에 320㏊ 정도로 거의 뭐 한 80% 가까이가 지금 피해를 본 걸로 지금 집계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피해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죠? 320㏊니까 개괄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지금 320㏊를 보시면 한 3천…… 한 2,500t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못쓰게 된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떨어진 양으로 한 300t 정도 잡고 있거든요? 완전히……
○위원 유영갑   
ㆍ낙과된 걸?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낙과가 못쓰게 된 게. 그렇다고 보면 액수로 한다 그러면 환산을 하면 한 7억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낙과량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피해율을 80%로 잡은 거하고, 낙과량 300t을 잡은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오. 저희도 지역에 따라서 월등 지역도 그쪽에 우심한 지역이 운월·갈평·신월·송산 쪽에 그쪽에 우심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지역에는 사실상 거의 미미합니다, 피해가. 뭐 계월이라든가 또 저쪽에 보면 농곡 쪽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심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320㏊라고 면적을 산출했고 그 320㏊ 면적의 한 80%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오. 그거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운월하고 갈평·신월 그쪽에 우심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최고 지금 심한 데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나무에 달려 있는 매실 또한도 상품으로 팔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2,500t에서 300t으로 낙과했으니까, 2,200t이 앞으로 생산될 거라고 보면 이것을 가공이나 뭐 여타 행정에서 수매해서 폐기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건데. 지금 현재 가공 공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게 시간당 2t, 1일 24시간을 가중치를 주더라도 48t. 한 달을 잡더라도 1,440t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피해 지역에 월등만 계산하더라도 2,200t이 생산될 걸로 보면, 1,440t을 빼게 되면 760t이 남게 됩니다. 660t인가요? 760t이죠? 가중치를 24시간을 가동률을 주더라도 대책 자체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직접 피해복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만들어 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잖아요. 나머지 2,200t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실상 그런 거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2,200t이 달려 있다손 치라도 이것을 돈으로 현금화시킬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거의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상적인 시장 출하를 해 가지고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는 피해복구 비용이 투입돼야 된다고 봐요. 보상비용이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ㆍ가정을 한 번 해보게요. 매실만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100% 완파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산 주기를 1년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농가는 나무의 피해는, 결과지 피해나 이런 것들은 둘째 치고요. 1년간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수종 갱신을 하면 몇 년 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논외로 치게요. 현 나타나는 피해만 놓고 보면 1년간 실업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1년간 실업 상태. 우리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사회가 실업 상태에 놓이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교육하면서 열어줍니다. 농민들도 일정 부분 그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ㆍ그래서 실업에서 취업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보상이 아니라 복구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여기 앞에 4쪽에 나와 있는 지원 대책을 보게 되면 나무는 생산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복구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당 100만 원인가 아니 63만원, 과수는. 이건 나무를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복구비를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에 대한 대책은 쌀 닷 가마 80만 원 정도로 국한돼 있어요. 1년간 실업 상태에 놓이게 돼 있는 농민을 쌀 다섯 가마로 생산 수단을 유지 보수 관리해 가지고 다시 실업에서 취업의 단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 또한도 복구비용이 지급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전무하다는 거죠. 국가가 해 주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자자체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면. 과장님 현장을 보셨으니까 뭐 신파극이 아니라 이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나무의 피해까지 계산하면 2년간 실업 상태에 놓일지, 3년간 실업 상태에 놓일지 이것은 누구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저는 이 피해액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피해액을 조사해 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나무를 유지 보수 복구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비용을 산출을 해내야 된다고 봐요. 그 이외의 비용은 어차피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 생산체제 내에서는 사회로 환류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은 논외로 치더라도, 총 피해비용에서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생산수단을 유지 보수 복구하는 비용에 대해서만큼은 국가나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금 현재 저희들 농업재해대책법이 기본적으로 피해 입은 농가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액 그런 산정이 안 되는 걸로.
○위원 유영갑   
ㆍ오늘 제가 농가 새벽부터 5시면 전화가 옵니다. 농가들이 5시부터 전화가 옵니다. 저녁 12시까지 전화가 옵니다, 5시부터. 지금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ㆍ지금 매실을 1㏊를 짓는 농가가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대체작물이나 뭐 종자를 갱신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는 돈은 143만 몇 천 원에 불과해요. 맥시멈, 그렇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약이나 이런 거 농협에서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뭐 지엽적인 부분이고. 일자리 이런 것은 가지적인 부분이고, 그런 건 논외로 치면 현실적으로 국가가 이런 어마어마한 재난 사태에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150만 원 정도 돼요. ㏊당, 그것도 3,000평당. 10,000제곱미터 정도. 
ㆍ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그런데 과장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과장님도. 법도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순천시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자기 지역의 주 생산물에 대해서 특수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례를 통해서 지원한 근거는 몇 군데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사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다가오는 예산편성 시기에 예산을 투입을 하는 방법은 몇 군데 지자체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지금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무튼 여기서 과장님, “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갑갑한 일이니까요. 아무튼 심정적으로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 동의가 되시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고, 이게 또 월등 내부의 농가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 전체 순천 시민의 또, 순천시 농민의 공감대, 또 전 시민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 되는 사안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는 십분 공감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방향이 모색되는 자리가 마련되거나, 또 담당 과에서 책임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면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면 이런 관점에 기초해서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첫째는 생산수단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건 국가의 기반으로 보는 것 같아요. 국가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피해액을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나무를 유지 보수 관리해 가지고 사업에서, 1년간 실업 상태니까 최소. 실업에서 취업으로 나갈 수 있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는 그 상태까지의 기본적인 농가기본 생활비나 이런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점에서 혹시 그런 게 책임성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면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박 피해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유영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뭐 보험이 됐건 무엇이 됐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됐건, 농가에서 지원 받을 돈을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 이창용   
ㆍ뭐 보험도 있고 그러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보험은 사실상 보험이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농가들이 매실은 태풍이 오기 전에 일찍 수확이 끝나다 보니까 또 별로 보험 가입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매실 분야에는. 태풍이 보통 한 7~8월 달에 오는데 매실이 거의 6월 달이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별로 없어서. 이제 최근에 또 재해가 태풍이 거의 한 2~3년 이렇게 안 오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창용   
ㆍ아,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올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아마 높을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매실 농가들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은 아닌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동안에는 이제. 
○위원 이창용   
ㆍ수확을 좀 일부 했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이번에요? 
○위원 이창용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이번에 수확 거의 못했습니다. 해룡·별량, 따뜻한 지역 일부는 조금 했는데 월등·황전 피해 많은 월등이나 서면 지역에는 거의 하나도 수확을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맞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농가로서는 지금 매실을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뭔가 소득이 들어올 텐데.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다. 매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소득이 없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피해가 많은 지역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사실상 없고. 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도로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놓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 차원에서, 또 일부는 또 한 번 우리 매실 가공 공장을 통해서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그런 것을 사들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위원 이창용   
ㆍ아니 이제 피해 입은 매실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뭐 재가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차원은 별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별도로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실 농가가 많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일반 보험회사 차원에서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보험가입을 많이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사실상에 아까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는 국가 재해대책법 이외에는 지금 사실상 거의 뭐.
○위원 이창용   
ㆍ자, 그러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행정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시장의 뭐, 뭡니까. 내부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가 안 돼나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그 부분은.
○위원 이창용   
ㆍ매실 농가 입장에서는 매실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해서 뭔가 생계를 유지를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할 것이 아니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이런 정책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법적으로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 매실 농가들이 그냥 어려움 속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전문위원께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전략기획과장 좀 답변석에 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고생 많으십니다, 뜬금없는 일로.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
○위원 김재임   
ㆍ생각도 않은 일이죠, 사실은. 
ㆍ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재해 예산은 전혀 순천시 예산으로는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재해가 많이 났을 때 저희들이 거의 예비비에서 많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목적으로 이거 뭐 피해보상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긴급할 때 재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예비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농약 지원 같은 것, 그걸 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방금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 물어보실 때 지방자치제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신다고 했지 았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저희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게 보상을 오히려 안 해 준 것만 못하다 할 때가 엄청 많아요. 사실 그러죠. 너무 미비합니다, 뭐 대파라든가 뭐 이런 거 해 주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제가 볼라벤 때, 볼라벤 태풍 불었을 때 그 승주에요. 제가 알기로는 사과 농가도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빠진 농가가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볼라벤 때 이렇게 조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2㏊를 20㏊로 올린 적도 있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밤나무가 2㏊인데 20㏊로 올려가지고 돈이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완파된 사람을 반파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때 그래서 우리 순천시청 앞에서 농민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다시 재조사해 갖고 제대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조사할 때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ㆍ승주도 고산에 가보니까 사과농장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던데요. 제대로 확인을 해봤는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가 인원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일손이 달립니다. 그래서 저희 또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센터의 직원들 매일 2명씩 나가서 거기서 피해 접수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지원을 그렇게 하게 해서 지금 월등면사무소에는 매일 2명씩이 지금 나가서 거기 가서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피해 접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요.
○위원 김재임   
ㆍ그래요. 제가 아침에 저희도 매실나무가 있는데요. 아침에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일부는 막 가지가 부러지고 막 매실이 노랗게 해 가지고 못쓰게 된 것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나무인데도 한쪽은 괜찮고 한쪽은 그렇고. 아, 이래서 피해 농가가 계속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무인데도 한쪽은 막 우박이 때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막 노랗게 말라 가지고 열매가 작아지고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부러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같은 나무인데 한쪽은 그러고 한쪽은. 이렇게 되면 피해 농가가 계속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하여간에 제가 주암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번에 금요일 날 본회의가 있어서 왔는데 시장님께서 아, 주암은 피해가 없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우박이 오기는 왔는데 조금 온 걸로 알았어요. 우박이 왔어요. 왔기는 왔는데 그렇게 피해가 없을 정도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걸 물어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산업계장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주암은 별로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76농가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주암도 있습니다. 예.
○위원 김재임   
ㆍ피해가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산 쪽으로 해서 저쪽에 마전에 그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우리 매실 밭을 가보니까 한쪽은 뭐 망해 있고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고 해서. 아, 이래서 피해 농가가 늘었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ㆍ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시는 시대로 예산이 뭐 수반되지 않으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이게 너무 지원해 준 건 우리 해 주나 마나 할 때가 많아요. 수고스럽겠지만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섭섭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다음에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좀 조사를 잘해 주시면.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힘드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하여튼 승주도 보니까 사과 농가가 일부 피해를 봤고 저도 봤는데, 승주 사과 농가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이번에는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여기가, 집계표에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 예예.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ㆍ고생들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박 피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다른 뭐 관련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갑자기 생겨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아니 예예,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피해 상황, 거기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재해대. 뭐라 그럽니까? 재해대책과 재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런 부분은 지금 각자 역할이 바빠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같이 뭐 협의를 하든지 그런 것은. 
○위원 허유인   
ㆍ파악은 아직 못하셨어요? 오히려 우리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순천보다는 다른 지역이 더 많이 받은 걸로 나오고든요. 담양이나 뭐 저쪽에.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담양, 곡성, 장성까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건 예입니다만 이것도 뭐 천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재인, 예를 들어서 여수 수산시장 불난 것은 지역적으로 광고가 많이 되고 언론을 많이 타가지고 오히려 그쪽에 계신 분들은 부자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도지사나 총리나 막 이런 분들이 또 시기적으로 선거하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불나서 정말로 잘돼 버렸다.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건 인재라서 그랬는가 어쩐가 모르지만, 사실은 인재는 막을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인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뭐 500억짜리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런 거 말고 천재로 인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 하면 최대한 우리 재해대책법이라든지 재난법에 의해서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게끔 작업을 한다든지 파악을 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업무 추진을 빨리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해서, 뭐 정치권에 필요하면 정치적인 어떤 힘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어제 뭐 저희들 정철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지만 이런 쪽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로는 아직 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런 거 좀 추진을 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이렇게 노력을 해봤었습니다. 도에다도 한 번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농작물 갖고는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것이 없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볼라벤 우리 저기.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인명 피해가 있든지 아니면, 시설 피해가 있든지 그런. 
○위원 허유인   
ㆍ시설 피해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런 경우는 하는데. 농작물 피해만 가지고는 그런 게 없었다. 이제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정 없으면 최초로 하면 되죠, 뭐. 그동안 없었다고 안 하시는 것보다는 최초로 하는 걸로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이 했지만 이분들은 1년, 그리고 나무가 잘못돼서 부러지고 그러면 수종갱신까지 하면 3~4년 동안에 해야지 될 것들을 지금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히 낙과 80% 됐고, 뭐 올해 농사 좀 망쳐 갖고 100몇 만 원 받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직을 3년간, 예를 들어서 3~4년 못해 버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실직을 한 거예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농민 뭐 FTA니 뭐니 해 갖고 농민들에게 뭘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럴 때 그분들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고, 뭐 특별법이라도 제정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재난지역으로 해서. 그래야지 농민들이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식량이 무기화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농민들인데. 돈으로 경제성으로 따지면 농사지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매실이라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한 번쯤 촉구할 것은 촉구해야지 되고 또 의회하고 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야지 되면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뭔 정원지원센터 만들고 뭐 예산 가져오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은 시민들 전체로 골고루 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시민들은 못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기 농민들은 바로 지금 생계가 달려있어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실직을 해본 사람만이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데이터에도 뭐 방송에도 안 나올 정도로 미미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라면 아까 뭐 7억 얼마 이렇게 했는데. 뭐 재난지역이면 제가 보기에는 70억 이상 이 계산법에 의해서는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말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듯이 이번에 시설물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아닌 지역이라도 한 번쯤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법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좀 촉구할 건 촉구하고. 
ㆍ7월 2일인가 3일까지 그거 뭐 광화문에서 정책적 제안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번쯤 우리가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 느끼면서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런 법을 한 번, 아니면 특별법이든 법 제정을 한 번 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할 필요도 있지 않냐. 그래서 소급해서 이번부터 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다시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박 피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님.
ㆍ피해 농가를 대부분 다 두루 살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은 공기 좋은 데서 전원생활 형태로 농사를 편안하게 짓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대부분 99% 거기 피해를 본 지역의 농민들이 소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해 가지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농사짓다 보니까. 그래서 아, 자기가 못 배워서 이런 농사짓다 보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자식은 가르친 거예요. 그런 죄밖에 없어요. 하늘을 보고 농사지은 죄밖에 없어요, 대부분. 
ㆍ그런데 대부분의 또 그런 시각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아, 이제 좀 먹고 살 만하고 월등하고 낙안은 좀.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시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발생하면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피해 나고 보니까 전부 농협에 빚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전원생활하고 하지만. 
ㆍ예비비를 투입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보셔서 아실 거예요. 반복된 질문입니다마는 실질 피해액 조사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매실을 포함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 단위에서는 15일까지인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10일까지 좀 맞춰 가지고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추가로 빠짐없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별로 담당자를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은, 조사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면적과 피해율, 이거 외에 피해액이 조사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지금 정확한 숫자, 거기에는 우리가 조사에는 없습니다마는 피해율이 나오면 어느 정도 피해액도 산출을 하면 정확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추정치가 있는가요, 혹시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는 어느 정도 금주까지 좀 해봐야지 다음 주 중에는 나올 수 있다고. 어느 정도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기 보니까…… 복숭아 피해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복숭아는 지금 현재 157농가에 122㏊, 이제 피해율은 좀 여러 가지로 아까 매실과 마찬가지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상품성은 좀 B급, C급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농가가 대책위가 꾸려진 거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래서 어저께도 지금 저희들 소장님실에서 농가하고 간담회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충분히 듣고. 
○위원 유영갑   
ㆍ방금 대책위에서 피해 총액 집계가 왔어요, 저한테. 빨리 시급하게 돼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추정치는 될 것 같아요. 총액 118억 5,944만 원입니다. 지출경비 8억 2,598만 6,000원 빼면…… 정확한 액수가요. 아무튼 총액이 118억으로 올라와 있어요. 매실하고 복숭아, 총 해서. 농가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방금 왔어요, 방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법적으로 좀 법도 지금 보니까 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같은 건 특히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태풍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좀 법을, 그러니까 우리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현실에 맞게 좀 고쳐 가지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가뭄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그런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채워야 된다고 보고. 우박 피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가 그 법을 검토를 해보니까 농작물재해법에가 우박은 좀 안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태풍이나 그런 건 정확히 들어있는데 등, 거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박 피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금년같이 이렇게 좀 온 적은 극히 드물다.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피해 면적 조사하셨으니까요. 5월 31일 날 발생을 했어요. 오후 8시에서 40분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월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됩니다. 오늘이 7일입니다. 아, 8일이죠? 총액, 피해 면적 총액이 조사가 명확히 안 나온 부분들은 뭔가 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 지금 다른, 우리 전라남도가 5군데 있는데 다른 시군 보니까 내주까지 다음 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금주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좀 정밀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제 이 농가들이 대책위 차원에서 118억 정도 이렇게 예상 손해액을 뽑아봤어요. 이건 어떻게, 어떤 수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현 그것, 좀 자꾸 법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저도 어저께 저녁 직원들하고 11시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좀 그것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한 면에 118억이란 돈이 1년을 생활하는데. 월등이 1,900명입니다, 인구가. 1,900명이 생활하는데 118억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생활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간접 지원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복숭아 같은 데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갱신을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신품종으로 교체할 때는 7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부담 30% 정도 되고. 그래서 일단은 농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 가지고 간접 지원 방식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생산 주기를 1년으로 보면 100% 피해를 본 농가를 전업농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간 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거고. 수종갱신을 하게 되면 복숭아 같은 경우에 최소 3년이죠? 그러면 4년간 실업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월등면에서도 젊은 층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좀 제공해 달라. 인원수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도 우선에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분야를 지금 최대한 해 가지고 조속히 일자리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잘 대응,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핵심은 복구비용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좀 쏟아 넣어야죠. 돈을 좀 줘야 돼요. 돈을 안 주고 말로 딱 까버리려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그게 법이.
○위원 유영갑   
ㆍ제가 딱 본질을 딱 말씀드릴게요. 돈을 써야 된다니까요? 조충훈 시장이 돈을 써야 돼요. 이게 시민적 공감대, 전 농민적 공감대, 월등면적 공감대 형성은 저는 이건 바로 지금이라도 투입해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피해액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800몇 ㏊,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으로 보면 훨씬 더 피해액은 늘어날 거라고 봐요. 순천시 전체로 놓고 보면. 농가별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우리 미래농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돈을 투입해야 되는 근거예요. 
ㆍ국가에서 현재 나무를 생산수단으로 보고 기반시설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재해대책법에 기초해 가지고 63만 원을 지원을 해요, ㏊당. 근데 그 생산의 담당자, 이 생산수단을 복구를 하라고 국가에서 그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럼 이 생산수단을 63만 원을 갖다 놓으면 저절로 복구가 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담당, 생산의 담당자인 농민들한테 마찬가지로 복구비 명목으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아니에요. 복구비예요, 복구비. 국가에서 기 나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생산 담당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쌀 닷 가마는 80만 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1년간 실업 상태인데, 최소. 안 그렇습니까? 
ㆍ아, 여기 계속 논의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 내내 이야기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전략기획과장님이. 
ㆍ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자리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아니 잠시만요. 
ㆍ계속해서 우리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질의를 듣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전략기획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그거 하나 뭐 물어볼게요.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우리 그 농작물이나 과수 재해대책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별도로 그렇게 종합적인 그런 대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위원 박계수   
ㆍ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세울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과수나 농작물은 기술센터 쪽에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연초에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세우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그럼 세웠으면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지금 과수가 피해가 어떻게 지금 어떤 피해를 보면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계획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둘이 뭉뚱그려 갖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니 뭐 요즘 진짜 가뭄 대책이라든지 풍수해 대책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그게 농작물재해대책.
○위원 박계수   
ㆍ그거 뭐 전혀 그것 좀 보여줄 수 있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농작물재해대책법에 이렇게 이제 그.
○위원 박계수   
ㆍ아니 재해대책법 말고, 우리 지금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냐 그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별도로 제출하시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박계수   
ㆍ하여튼, 아니 지금 최근 들어서 뭐 AI가 다시 지금 와 가지고 오고. 또 가뭄이 들어 가지고 대책 세우고, 지금 우박까지 와 가지고 지금 사실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미리 계획이 대책 수립이 안 되면 사실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답변하기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대책이 안 세워져 있으면. 그러면 기본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하기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별도로 자료 제출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별도 자료 제출도 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시원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힘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근데 이렇게 저희가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 갖고 오셔 가지고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김재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앞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간접지원에 자녀학자금(수업료) 면제 고등학교 6개월분 수업료 면제, 이게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지금 사실은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은 고등학교 수업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녀학자금 수업료 면제 이건 대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현재 그건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 발생했을 때.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대학생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학생들은 시에서 보조해줘서 우리 수업료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 농어촌 자녀들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이제 법에는 보면 고등학생으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재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우리 학생들은 수업료 없어요.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건의를 해 가지고. 
○위원 김재임   
ㆍ그리고 이걸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실제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수업료 안 낸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오해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ㆍ그리고 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 자체에서는 뭐 재해특별법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그런 조례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정부에 있는 법에 의해서 우리 시는 그냥 지원을 해 준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자체적으로는 그런 조례라든가 그런 게 없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이번 기회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을 해야 될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런 재해 같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돼 가지고, 우리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해대책법에서 지원이 되는데. 오래 돼 가지고 현실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그런 작업들이 우선에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럽니다. 
○위원 김재임   
ㆍ우리 시에서 먼저 만들어서 소급해서 주면 그게 법에 걸리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이제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시 자체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만들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이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만들어 놓으면 훨씬 편하죠. 그거에 근거해서 하면 아까 간접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다시 말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마디 더.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김재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이따가 우리 전략기획과장 오시면 이야기. 편성이라든지 증액할 수 없게 돼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없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없게 돼……
○위원 허유인   
ㆍ아니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 그건 그렇습니다. 예예,예.
○위원 허유인   
ㆍ다만 지자체장이 동의를 해 주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편성 동의나 증액 동의를 해 주면, 의회에서 할 수 있어요. 국회는 다 자기들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 삭감을 갖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다 해 가지고 다시 편성을 올리면 정부가 그걸 그냥 받아줍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모두발언을 하면 그게 동의안으로 돼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에서 편성동의안을 해 준 것이 있나요? 잘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뭄이 한 번 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에. 그래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서 삭감액을 갖고 가뭄, 그러니까 예비비가 없어서 별로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삭감액을 갖고 예산을 삭감해서 20억인가 얼마를 가뭄대책비로 편성해 준 것을 시에서 편성동의안을 냈고, 그것을 우리 순천시가 그걸 받아준 기록이 아마 있습니다. 왜 아냐면 그것 관련해서 6대의회 때 우리가 편성동의안을 몇 건 냈습니다. 예산을 잘라서 농어촌 쪽에 CCTV를 설치한 안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계속 시가 안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전략기획과장 나오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거 아닙니까? 이번 추가경정예산? 삭감할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예산을 갖고 다시 우리가 편성해서 편성동의안을 넣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시민적 합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ㆍ그래서 무조건 그냥 국가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해야지 된다는 것은 무조건 법에 따라서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조례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예가 청주시의회에서 정보공개법을 넣어가지고 오히려 법이 바뀌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직원들은 법에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또는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ㆍ그래서 제가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했냐면 한 번쯤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공감하고 시민적 공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하면 우리 시도 정말 전향적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우리 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예비비 있는 거라든지, 또 예비비가 없다면 예산이라도 편성동의안. 오히려 시에서는 옛날에 우리 예결위 같은 데다가 편성동의안을 넣었습니다, 삭감한 내용. 그 대표적인 것이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비용이 안 돼 버렸습니다. 설치를 못 해요. 그 예산을 삭감하니까 그 예산을 다른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편성동의안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준 적도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정례회 기간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시가 그것을 정말 지원하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좀 열심히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 시를 설득해 가지고 한 번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들어가시고 전략기획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10분 정도만 정회하고.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갑자기 올라오라고 하셔 가지고 당황하셨을 건데.
ㆍ뒤에, 뭐 다들 내용을 아시니까 일단 지금은 이제 뭔가 시에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 가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사진 한번 봐볼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유영갑   
ㆍ이게 복숭아 나무거든요? 근데 지금 봉지를 싸 가지고 밑에 봉지가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위에 달려있는 봉지 또한도 다 과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봉지만 달려있을 뿐이지. 
ㆍ그리고 이 앞쪽에 나무 보시면, 이게 우박을 맞은 상처 자리거든요? 이런 나무를 나무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데가 상처가 아물면서 부러집니다, 전부 다. 이래서 나무피해가 심각하게 2~3년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마디가 다 부러집니다, 상처가 아물면서. 
ㆍ우박이 이렇게 왔어요. 매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달려있는 매실입니다. 이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겠잖아요? 이거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지역을 해 놓은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ㆍ이거 지금 매실이 떨어진 거거든요? 복숭아가 다 떨어진 겁니다. 나무는 나뭇잎이 달려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을 해서 열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예요. 
ㆍ이게 우박이거든요? 앞에 이게 신발입니다, 사람. 이게 신발이에요. 우박이 이런 두께로 온 겁니다. 언뜻 봐도 한 20cm 정도는 되겠죠? 우박입니다. 
ㆍ과수원 전경입니다.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나무들도 봉지를 벗겨보면 과가 전부 이런 상태입니다. 이건 매실이지만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벗겨보면 붙어 있더라도 이런 상태입니다. 
ㆍ이 정도면 심각성에는 동의가 될 거고, 무언가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실 거라고 봐요. 
ㆍ예, 자리로.
ㆍ그래서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핵심은 돈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피해 면적, 피해율, 이런 것에 기초해서 다음에 구체적 아, 이 정도 피해가 발생했겠구나 하는 가늠치가 나오는데, 농가들이 대충적으로 급하게 산출한 피해액은 약 한 120억 정도된 걸로. 월등 지역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ㆍ현재 국가가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법은 2가지 모순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보상이 된다는 거, 복구가 된다는 거. 지금 현재 120억 정도의 피해가, 추정치입니다.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의 복숭아든 매실이든 재배를 하면, 현재는 한 143만 원 정도의 복구 비용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한 복구비죠? 그런데 이제 나무를 아까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나무를 복구하려면 그 복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재해대책법에.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취업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전 과정은 재해로 인정을 하고 복구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우선은 기술센터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오전에 충분히 뭐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피해 다음 바로 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단순히 가서 일손 돕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작목을 이번 기회에 전환하거나 작물을 대체하거나, 또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돈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ㆍ지금 예비비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70억 이런 예비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린다, 안 드린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한 지금 피해조사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지원을 이렇게 기준을 잘못 잡으면 앞으로 지금 기후온난화가 꾸준하게 지금 여러 가지로 재해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함부로 이렇게 적용했다가는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농민들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에 대해서 생각은 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뭔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공통된 인식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지자체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감대 형성. 둘째는 객관적 기준 마련.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충족이 되면 돈을 쓰겠다,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제가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을 제가 예산과장입니다만 지금 결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방금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안 마련이라든가 사회적인 공감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농민들과 공동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기준이 확실히 마련되면 시가 집행 못 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입장에서 제가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또 그것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간에 방금 제가 나열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무르익으면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볼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재해대책법이 2가지 맹점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발동 기준에 있어서 피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50개들이 사과가 한 박스가 있어요. 여기에 사과가 반이 썩었다라고 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50개가 중에 25개가 썩었다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 50개가 절반씩 다 썩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피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가는 그 기준을 두 가지를 충족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제 국가에서 기준 정하는 것도 시기가 오래됐을 수도 있고, 현재에 지금 재해 기후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진 것은 어차피 법입니다. 법의 범위를 저희들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아까 유희성 과장님도 말씀드렸는데, 법의 개정도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 준 것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부족한 점을 매우는 지자체의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50개들이 사과 한 박스에서 사과 하나가 갖는 의미는 부분이자 전체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자 전체인 사과 하나, 사과 한 박스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피해율 조사나 재해대책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저는. 
ㆍ지금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시군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를 5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정력 지수의 구간별 피해액 기준 곱하기 2.5배, 그래서 순천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75억. 재정력 지수가 몇 번째 구간이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제가 구간은 모르겠는데 75억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75억은 맞는데 30억 해 가지고 2.5배니까 75억이란 말입니까? 지금 피해액을 농가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1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국가나 뭔가 공신력 있다는 이런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은 재해대책법의 부분이자 전체인데 문제. 이것도 포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거잖아요. 
ㆍ아무튼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기초하자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복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복구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복구비 또는 뭐 대체하는, 지금 시에서도 대체 작목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대체 작물은 국가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나무를 바꾸거나 대체 파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복구비라고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대우 보상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주관적 판단은 복구비가 맞을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무를 생산수단으로 보고 기반시설로 보고 있어요, 국가는. 그래서 재해대책법에서 보상을 해줘요. 복구비를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나무를 복구하는 담당자인 사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복구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건 큰 틀에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로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로까지는 복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기반시설인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다리를 복구하는 것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난간이 없던 다리에 난간을 설치해 주는 것은 복구 이외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라는 거지. 그래서 복구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잡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무르익었을 때는 반드시 시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절차적 문제, 그다음에 제도적 투입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의가 되신가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기본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아픔을 알지만 또 기준에 있어서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와 저희와 또 행정적으로 깊이 논의를 할 거고요.
ㆍ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시민들이 잘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준 마련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기준 마련하는 부분도 복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소가 될 거라고 봐요. 이것을 전체 내에 조수익 총량을 갖다가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나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 마련이 굉장히 어렵지만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나가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데이터 산출이 가능하다고 봐요. 국가가 ㏊당 63만 원 지급하는 근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충분히 마이너스를 제로로 맞추는 부분은 객관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행정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와 저희가 면밀하게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마이너스를 제로로 맞추는 부분은 구체적 계산 방식이 제가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서 장황하게 제언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제가 드릴게요, 그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만 아무튼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간에 책임성 있게 이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농민들이 하늘만 보고 농사짓는데 하늘이 자꾸 농사를 못 짓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상수로 두고 이것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국가가 왜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자유 시장경제에서 국가가 왜 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의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문은 안 하겠다는 질문일 뿐이지, 거기에 대한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의 보상의 개념으로 직불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농민을 주체로 놓고 보면 공정거래가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시장경제를 굉장히 침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사업주와 동의해서 사회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상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런 일련의 암묵적 계약이 국가와 농민 간에는 형성이 돼 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직불금이라는 형식으로 국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법 정비의 미비로 인해서 그걸 못한다면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ㆍ예비비가 70억 있다 그랬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그 피해대책 쪽에서는 한 140억?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120억.
○위원 허유인   
ㆍ120억요. 그러면 아까 뭐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기로는 7억 어쩌고 이야기한, 너무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지를 갖고,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지원하려는 마음이 시장님도 있고 행정에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정확한 그 카운터 피해 예상을 하는 문제가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 갭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지금 7억 말씀드린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국가에서 정해준 그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사의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까 그 매실 낙과 300t에 대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매실 낙과의 300t만.
○담당 계장   
ㆍ그거는 일부분을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유영갑 위원은 복숭아, 매실, 다 포함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7억이면 매실하고.
○담당 계장   
ㆍ그런 건 그 우심 지역 서너 개 마을 것만 얘기를 했고요.
○위원 유영갑   
ㆍ떨어진 것, 떨어진 것만. 낙과량만 추정치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과에서 7억 하면 매실이든 복숭아든 했던 부분을 전체 어느 정도 지금 파악하고 이번 주 내로 하겠다고 했으면, 양들이 좀 비슷하게는 아니라도 뭐 한 2분의 1정도라도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데 뭐 110, 120억인데 7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에 어떤 카운터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좀, 오히려 보상해 주고 나중에 뭐 욕 얻어먹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이왕 어떤 의지를 가지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ㆍ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막 아까 우리 김재임 위원님이 했지만 2㏊인데 20㏊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버리고, 오히려 또 전파를 했는데 또 그건 반파로 돼 가지고 또 오히려 돈을 못 받고. 뭐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농민들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게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한마디로 이제 아까 유영갑 위원님 질문에 앞에서 답했지만, 지금 기술센터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난들도 수없이 지금 옛날과 다른 양상들이 기후 때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예.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또 과일 부분도 밭작물도 그렇고. 
ㆍ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참 쉽습니다. 그 정도만 해 주면 다 공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시에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을 세워서 시민들과 농민들 만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 기준, 여기에 비춰보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처음으로 하니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돼야 되고, 우선 전제가 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재해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과에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재해가 뭐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국가정원 할 때도 50년 계획으로 우리 홍수피해를 했는데 우리가 70년 계획으로 늦췄는데, 저희들이 주장할 때는 100년 계획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100년 계획에 홍수, 100년에 날까 말까한 홍수가 지금 예를 들어 그때 그 시대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ㆍ그래서 예를 들어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삼을 때는 우리가 지금 있는 사항들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비에 나오는 상황들, 100년에 한 번 나올까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정말 행복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부터 차분히 이번에 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입장이 아니라 거기를 하는 소비자,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농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박계수 의원 발의) 

(11시5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제정 이유는 지난 212회 임시회 때 발의한 조례에 누락된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서식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서식은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집행부 검토의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 의사일정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투자유치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55페이지 의안번호 제2549호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안 이유로 문화와 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의 순천시 설립이 결정됨에 따라서 낭트보자르미술대학과 순천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ㆍ동의 사항으로 낭타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순천시와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협약서 체결 사항입니다. 
ㆍ협약서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에 학교 개요 및 순천에 설립될 분교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위치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프랑스정원 건물입니다. 분교 인원은 약 10명 이내이며 학생, 교수 또는 예술가, 교직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수 과정은 석사과정 중 예술 실기수업, 이론수업, 워크숍 등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ㆍ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제4조에 당사자 책임과 의무 사항입니다. 순천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학생들의 강의와 전시를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 내 프랑스정원 건물을 협약 종료일까지 유상으로 사용 허가하며, 낭트보자르에서 주관하는 예술문화 활동, 특히 전시회 활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갯지렁이 미술관, 그리고 순천만국제습지센터 회의실 및 로비, 문화의 거리에 위치한 전시장, 드라마촬영장 등 사용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낭트보자르 공인 파트너기관의 학생, 교수, 예술가 및 교직원용으로 10명 한도 내에서 숙소를 무료로 2018년 3월부터 3년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은 순천시에서 지원합니다. 3년 후인 2021년부터는 낭트보자르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프랑스정원 건물 임대 산출 근거에 따라서 6년간 약 780만 원씩 이렇게 납부하게 되고, 그다음에 업무 운영의 원활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보험계약을 학교 측에서 체결할 것입니다. 2021년 3월부터는 학생 및 교직원용 숙소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강의실, 교수실, 작업실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은 원 건물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부담으로 실시하고, 강의실 구성에 필요한 집기 비품을 구입하여 적절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ㆍ157페이지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본교와 상호 연계해서 한국 낭트보자르미술대학 분교 운영 및 프로그램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프랑스 한국 공동 예술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의 한국 학생들과 예술·풍경·공공장소 분야 전공 공동석사학위 과정을 개발하고 매년 초에 학교 측에서는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ㆍ그동안 추진 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협약서에 관련해서 시와 대학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하였으며, 제210회 임시회 등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5일까지 낭트보자르미술대학 총장 그리고 낭트시 부시장 일행 등이 순천 현지 실사를 마쳤으며, 그리고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교수 1명과 학생 6명이 순천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갔습니다. 이 학생들이 방문한 이후에 4월 27일 날 확정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으며, 5월 29일 날 최종 협약서(안)을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송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협약안을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에 협약서 최종 서명이 되게 되면 학교에서 나와서 캠퍼스 리모델링이라든가 개교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분교 개교식을 갖고자 합니다. 
ㆍ158페이지 국문 협약서(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협약체결 서명자로 ‘갑’대한민국 순천시 대표자 순천시장 조충훈. 그리고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대표자 피에르-쟝 갈댕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현재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은 우리 순천을 비롯해서 미국의 텍사스 지역의 마파 지역과, 그리고 세네갈의 다카르 지역,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리고 159페이지에 보시면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학교는 현재 프랑스 미술대학 중 45개교 중에서 상위 5위권으로 선정된 우수한 학교로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학하고 있고요. 외국 유학생은 한 30%정도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ㆍ160페이지 허유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부분에 보면 숙소는 1인 1실을 기준으로 도심 내 원룸 8실 내외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순천시에서 3년간 지원한다.’를 갖다가 명확히 하였고요. 
ㆍ그다음에 161페이지에 역시 허유인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분교 활동으로 ‘을’은 교수, 예술가, 학생들 예술 작품을, 학생들이 공부한 작품을 갖다가 순천시에 연 2회 이상 전시하고. 기간 중에, 이 ‘기간 중’이란 말은 6년 기간 중에 한·불 교류전시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유재산 저희들이 임대료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상임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3년간 학교 건물하고 기숙사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요. 관련 건물에 대해서 무료로, 무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228㎡ 건축물, 면적이 228㎡입니다. 이것이 건물가액이 1억 5,4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여 구역을 0.05%를 갖다가 하면, 연 7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ㆍ그리고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불문으로 된 협약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전문위원 손한기입니다. 
ㆍ2페이지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 한국 분교 설립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 보고입니다. 
ㆍ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안은 2017년 5월 31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에서 우리 시 의무자원 중 공유재산 사용허가 수의계약 부분과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의 의무 조항 중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창용 위원입니다. 
ㆍ협약체결 서명 자료를 보니까 우리 순천은 순천시장 조충훈이고, 프랑스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은 대표자가 피에르-쟝 갈댕 그랬는데. 피에르-쟝 갈댕의 공식 직책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학교…… 대학 총장, 우리로 보면 총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총장?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거 총장이라고 안 쓰고 여기는 대표자로 있을까? 거기는 대표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가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대표자예요, 총장이에요. 뭐 나름대로, 이거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가요, 거기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마찬가지입니다. 같습니다. 여기도 이사장 있고 총장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총장이라고 안 하고 대표자라고 했을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낭트예술대학에서 번역 과정에서 이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본 협약 체결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명칭을 정확히 해서. 
○위원 이창용   
ㆍ아니 피에르-쟝 갈댕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장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또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총장인데요.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장으로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뒷장에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뒤에는 또 총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이창용   
ㆍ설명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서명자는 그렇게 안 돼, 지금 안 돼 있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니 그 162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불문 협약서 안에 보면, 이 불문 협약서가 총장인가요? 총장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붙임1-2 보면 불문 협약서(안) 해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나는 불어를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보자르미술…… 피에르-쟝 갈댕, 뭐 이게 이 사람이 직책이, 직위가 총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미술대학 대표자냐, 그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총장입니다. 162페이지 서명자 보시면 총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총장으로 돼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대표자 총장 피에르,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총장이 빠졌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앞에.
○위원 허유인   
ㆍ‘대표자’그랬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아니 대표자를 쓸 필요 없죠. ‘총장’ 그러면 되죠. ‘미술대학 총장’ 그러면 그게 대표자고. 거기가 집행기관에, 어찌 보면 의사결정 기관장 내지는 집행기관장이죠, 총장이.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확실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본 협약 시 명확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부분이 확실히 그 사람이 피에르-쟝 갈댕이 정말 보자르대학의 최고 톱매니지먼트인가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 그 말이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다음에 1904년에 개교가 됐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학생 수는 내년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석사과정이 120명 포함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규모는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105명이면,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술……
○위원 이창용   
ㆍ4년제 대학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년제 대학인데, 이게 그럼 유니버시티(University)라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근데 500명 정도 되는 규모면 그렇게 규모가 썩 큰 그런 학교는 아니다,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술전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술 전문대학?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예술만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칼리지(College)입니까, 유니버시티(University)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뭐 유니버시티는 아니고 칼리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그 성격도 명확하게 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석사과정입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위원 이창용   
ㆍ자, 그러면 우리 분교, 순천에 올 분교 인원이 한 10명 정도 돼 있어요. 그것이 다 포함돼서 교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교수 포함해서 10명 내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교수 또 예술가, 교직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학생이 6명 정도 되는 걸로, 6명 정도 지금 이렇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학생 6명이 우리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우리 순천에 와서 지금 석사과정을 이수를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석사과정에 낭트보자르로 입학을 합니다. 그럼 낭트보자르에서 1년간 석사과정을 하고요. 순천에 와서 6개월 과정만 하고 돌아갑니다. 교대로 이렇게 6개월 과정 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서 6개월 있다가 또 세네갈에 갈 수도 있고 미국의 텍사스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전체가 입학은 다 낭트예술대학으로 하고 오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이 앞에 6명 이렇게 왔다 간 학생들은 4명이 프랑스 애였고, 한 명은 중국 애였고, 한 명은 미국 학생이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자, 지금 낭트보자르대학이 우리 순천에 분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이익이라 그럴까? 뭐 효과랄까 뭐 이런 것은 뭐고, 또 우리 순천시에서 기대되는 효과, 뭐 베네피트(benefit)는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뭐냐, 그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학교는 그 예술대학은 어떻게 보면 예술은 영감이라든가 대지아트라든가 그다음에 자연 풍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하고, 학교는 좀 세계화를 꿈꾸려는 목적이 있었고요. 
ㆍ저희 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하면 이 예술대학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석사과정, 좀 약간 전문화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아티스트 레지던스’라 해 가지고 그 작품들을 갖다 저희들 문화의 거리라든가 도심재생 지역 문화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드라마촬영장이라든가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에 내에 전시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뭐 국가정원에서 이렇게 외국의 작가들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해도 2~3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서. 그래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연 2회 이상 이렇게 전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 작품들이 우리 시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ㆍ앞으로 낭트예술대학은 무료입니다, 학비가. 그래서 우리 순천 학생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학생들이 6명 내외를 갖다가 이렇게 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아마 협약서 안에는 그걸 포함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항도 있고요. 
ㆍ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있는 작품들만 이렇게 전시되는 게 아니라 텍사스나 세네갈에서 작품들도 서로 교차 전시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마련을 해 주고 있는 어찌 보면 공간적인 문제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상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쪽에서 보자르대학에서 다 모든 비용을, 우리가 제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료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제공한다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건물은 유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련 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지원하게 된 것은 아까 8명 내외, 최대 10명까지 기숙사 비용을 3년간은 제공해 주고요. 나머지 비용은 3년 이후부터 그 학교에서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ㆍ지난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때 학교하고 저희들이 유치 요건으로 학교건물과 그다음에 기숙사를 3년간 제공한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리 국내 지금 배병우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외국의 학교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낮지만 최대한 건축 면적을 갖다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780만 원 정도 이렇게 유상으로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년에 78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비용의 문제는 좀 크게 부각을 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분교 설치를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국제적으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무대에 우리가 제공하는 차원에서 끝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ㆍ예컨대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외국사람 그쪽에 보자르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석사학위를 우리 순천 분교에서 이수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이곳에서 그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 이하로 조금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순천에, 아니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곳에서도 우리 순천에 설치된 분교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뭐냐하면 외국 교육기관 안 있습니까? 최근에 광양에 물류대학이 2009년도에 개교돼 가지고 2013년도에 폐교됐습니다. 이때 광양시가 매년 10억, 해수부가 20억~30억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몇 명이었냐면 석사과정 포함해서 15명 내외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하면 한국에 법인을 만들어 갖고 하게 되면 입학부터 하다 보니까 광양 컨테이너 부두에 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우리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3년 다녀 버리니까 끝난, 그다음부터 이렇게 운영이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내고 넘어가버린 겁니다. 
ㆍ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정말 낭트보자르미술대학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한국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입학부터 학교장까지 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시가,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교육부라든가 산자부에서 대야 됩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뭐냐하면 여기에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부속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부속 프로그램은 우리 순천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 서울에 홍익대라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석사과정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에 언어라든가 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교육을 서머스쿨(Summer school)을 개설해 가지고, 그럼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학교에 입학할 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한국법인이 아니고요. 한국에 와서 수업만 할 뿐입니다, 6개월 순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더.
○위원 이창용   
ㆍ아까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광양에서 그 사례를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게 뭐냐하면 꼭 구태여 한국에다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법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쪽하고 무슨 뭐, 학술적 용어로 뭐 있는데? 뭐 그런 계약을 통해서 우리 순천 분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뭐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거냐는 말이지. 이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앞에 가니까 홍익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석사과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들도 6개월간, 6개월 이상은 안 됩니다. 6개월간 여기 와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학생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학교에서 오는 것이지, 여기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학생을 이렇게.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별도로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법인 만들 필요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건 전례가 있으니까, 실패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거울 삼아서 그걸 다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법인을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기왕에 분교가 우리, 좀 프랑스에서 분교를 설치한 것은 좀 뭐 흔치 않은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난 국가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분교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야기고. 기왕에 하면서 아까 제가 비용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 문제에다가 제가 무게감을 두는 건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이창용   
ㆍ비용 문제에 무게감을 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하여튼 한번 시작해보고, 또 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사전에 제가 말한 3가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ㆍ사실은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이 분교를 설치해서 우리 순천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 순천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해 보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과장님 어떤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에 일본도 그렇고 많은 도시들이 구도심에 이렇게 아티스트 레지던스를 도입해 가지고 예술작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이 6개월 돌아가면서 많은 작가들이 앞으로 미래 작가들 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충족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ㆍ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낭트예술대학이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1년 연중하면 저희가 봐서는 홍익대라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하면 관광객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우리 순천에 많이 또 방문할 수 있는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연 그럴까요? 또 한 가지는, 좋습니다. 하고…… 
ㆍ여기가 지금 세 군데가 마파 미국의 텍사스하고 세네갈에 다카르하고 하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분교 하는 조건이 우리하고 같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다카르는 좀 저희들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 텍사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에서 그럼 우리보다도 더 훨씬 더 조건이 좋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거기는 뭐 학교 그다음에 또 넓은 공간, 아마 텍사스 지역에서도 사막 지역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까지 아마 이렇게 포함돼서 제공한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가 가장 그래도 타이트하게 이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 두 가지 지원해 주고, 두 가지는 자기들이 하기로 했는데. 아까 건물 임대료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낮게. 
○위원 허유인   
ㆍ원래는 무료로 해 주기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저희들이 유치할 때는. 
○위원 허유인   
ㆍ3년간 무료로 해 주기로 유치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제 세 군데 한 것 중의 하나가 숙소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쨌든 분교 활동 아까 효과적인 부분에 소위 말하는 레지던스와 관련된 프로그램 측에 어떤 우리 분교 활동에 있어서 예술가 활동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의미로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다만 지금 제가 세 번째 이야기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원래는 무료로 주기로 했는데 지금 돈을 우리가 780만 원 정도 연 받기로 했잖아요. 이건 무료로 줄 수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회계과랑 그다음에 전략기획과하고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원래 이 공간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공간 말고 다른 데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정원 내 건물이 아닌 우리 습지센터 내에, 예를 들어서 지금 람사르센터가 있는 뭐 그런 지역이라든지 우리 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빈 공간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곳들을 해 가지고 같이 저쪽에 지금 동문 쪽에 우리가 지금 교육장으로 쓴 것이 정원산업지원센터가 생기면 제가 보기에는 좀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 갖고 쓸 수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시의 어떤 재산, 어떤 비어있는 공간을 어떤 것을 주더라도 임대료는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그 전에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프랑스정원은 1년에 임대료가 우리가 커피숍 레스토랑을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임대료를 감정평가 상업시설로 했을 경우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단가를 최고가 입찰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건물의 가치는 연 5,000만원 가치가 있는 거죠. 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우리가 그것을 실시가격으로 했는데 다만 이걸 감정평가를 할 때는 교육기관이냐 교육적인 목적이냐, 상업적인 목적이냐 하는데. 교육적 목적을 하다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꼭 그 건물이어야지 되냐의 부분을 한번 생각. 그 건물은 그냥 우리 시에서 맞게 5,000만 원짜리로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우리 시민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프랑스정원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꼭 프랑스사람이니까 프랑스정원에 학교가 들어선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아까 홍익대라든지 이런 것에 관광객들이 또 여기 분교니까 찾아볼 수 있는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5,000만 원 가치를 700만 원으로 떨쳐 버리면서까지 꼭 프랑스정원에 우리가 그 건물을 임대를 해줘야지 되냐. 우리 순천만에 많은 장소들이 있는데. 
ㆍ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할 때 우리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르면 건물의 사용료 산출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해야지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온 것은 아마 건물비에 대한 부분, 부지에 대한 부분은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요.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거기서 공중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건물 평가돼 가지고 780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건물……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적게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228㎡입니다. 그것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건물 평가액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가 나중에 살 때는 700만 원이면 사 버리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아니요, 건물 평가액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억 5,4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1억 5,400만 원인데 대부요율을 갖다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0.05%입니다. 현재.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 평가액도 같이 넣었냐고, 부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부지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말이에요. 여기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31조에 따르면 건물 평가액 플러스 부지 평가액까지 같이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건 뭐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려면 적정히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원래는 공짜로 주기로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시에서는. 그랬는데 했는데, 그러면 건물평가액만 할 거냐. 법에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지켜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료 대신 유료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실제로 현지 실사를 다녀왔을 때 우리 문화의 거리 거기도 건물을 거기 한 6군데, 7군데 했거든요. 그런데 현지 실사팀에서 총장이나 부시장 일행이 프랑스정원을 1순위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거기를 강하게 요구해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지역에 습지센터라든지 정원산업지원센터가 되놓으면 저쪽에 가건물이라든지.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추후에.
○위원 허유인   
ㆍ물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검토하고 정 안 되면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무료까지 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유치하려 그랬기 때문에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런 검토들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5,000만 원짜리 가치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700만 원을 받지만 우리는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200만 원의 대여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가 돈을 벌 수 있는, 5,000만 원 벌 수 있는데 뭔 평가해 갖고 700만 원밖에 안 받았다고 700만 원 그 사람이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4,200만 원 정도의 수준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으면 최소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요.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건물 평가액하고 부지 평가액이 정확히 됐는가. 우리가 이거 승인하기 전까지 검토 자료로 해 갖고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 건물 평가액, 조례에 위반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건물 부지평가액이 빠졌다면.
ㆍ그리고 두 번째는요. ‘을’은 프랑스 한국 공동 예술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한국종합예술학교 학생들과 예술 분교 뭐 이런 거 학위를 개발한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우리 순천시에 어떤 이익이 돼요? 그리고 만약 그분들이 과연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한국종합예술학교의 대표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면 같이 MOU체결하는 것도 같이 사인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잖아요 이 사항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 이런 걸 넣었다면 이것에 대한 것에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분들도 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에서 오신 분들이 순천만 국가정원도 매력이 느꼈지만, 정말 강하게 매력을 느낀 예술의 영감의 장소를 갖다가 낙안읍성하고 송광사를 많이 꼽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여기에 대한 풍경, 자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한국종합예술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홍익대학교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낭트예술보자르대학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긴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풍경만 보지 말고, 한국의 풍경을 갖다가 낙안읍성 가지고는 어떤 어떤 석사과정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번은 제 말은 뭐냐하면, 낭트하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개발도 있으면 거기에 관여된 저번처럼, 예를 들어서 그 업체하고뿐만 아니라 미술품 가진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관 학교들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 사항에 정확히 넣어서 한번 낭트에다 요구해 가지고 한국종합예술학교와 어떤 하고. 예술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막 중견 작가 초대전도 하냐면, 그분들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순천시의 풍경, 순천시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주 크죠. 나중에 예술작품 전시를 할 때 외국인들이 ‘여기 장소가 어디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협약서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익은 충분히 그런 쪽으로 얘기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고요. 
ㆍ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광양처럼 그 물류대학처럼.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철수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6년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좋으면 그냥 철수한가요? 우리는 소위 말하는 6년간의 이익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속 순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도시에 그중에서도 유명한 미술 전문 낭트보자르대학이 와서 우리 순천시에 분교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치원에 뭐 저기 고려대학교 캠퍼스, 강릉에 뭐 연세대학교 캠퍼스 그래 갖고 그런 걸로 해서 나중에 잘되면 그 도시는 먹고 살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협약서는 6년이면 끝나게 돼 버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일단.
○위원 허유인   
ㆍ그럼 또 나중에 6년 하고 거기가 철수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좀 더 10명이 아니라 20명.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쿼터제로 해 가지고며 뭐 20%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좀 예술교육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걸로 발전.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발전되는 것을 위해서 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원을 해 주려고 이거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의미에서 한 번쯤 마지막에 하시더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검토 안 했지만 6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검토해서 나중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후에 제출. 아직 검토를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한번 그걸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ㆍ프랑스 미술대학 45개 중 상위 5위라고 했는데, 1위하고 4위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순천대학이 잘 가르치는 1위에 선정된 거 아시죠? 순천대학이 잘 가르치는 대학 1위.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는…… 
○위원장 나안수   
ㆍ처음 들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게 1위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상위 5위 안에 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프랑스 전역에 이렇게 미술대학 4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상위 5위로 이렇게 선정.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가 있어요. 순천대학이 잘 가르치는 대학 1위라고 해서 최고의 대학이 아닌 것처럼, 상위 5위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냐, 이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것은 프랑스 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렇게 학교별로 순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보면. 학교별로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마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대학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마 서열된 것이 국가가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정해 준 건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여기 쭉 보니까 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있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한국종합예술학교라고 되어 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있습니다. 한예종이라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MOU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아니고, 한국종합예술학교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한국종합예술학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없다니까 종합예술학교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렇게 학교 명칭 하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 이게 국가 간에 협약을 하면서 예술종합학교인지 종합예술학교인지도 이런 것도 불분명하게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참고해 주실 부분이 뭐냐하면요. 저희들이 협약안 초안을 갖다가 학교 측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우리 협약안을 토대로 해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 먼저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로 된 걸 갖다가 학교 측에서 번역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요. 이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은 뭐 본 협약할 때는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이,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한글에가 여기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수정해서 확인해 가지고, 수정해서 본 협약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창피할 것 같은데? 학교 이름도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거 협약을 한다는 거야? 
ㆍ보자르란 뜻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낭트보자르란 뜻은 우리로 말하면 뭐 국립, 시립 이런 공립대학이라는 뜻이. ‘낭트 시립대학’ 하기도 하고, ‘낭트 국립대학’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ㆍ국립?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보자르가 낭트…… 국가도 지원하고 시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이라고 이렇게 낭트 시립미술대학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파리 보자르도 있고, 뭐 저기 어떤 도시의 보자르가 다 있는 거네요? 
ㆍ그다음에 자료 160페이지에 보면서 ‘을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에서 낭트보자르 페늘농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이것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페늘농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낭트보자르대학에서 지금 우리 시에다가 내야 될 돈을 파운데이션이 있잖아요. 페늘농이라는. 
○위원장 나안수   
ㆍ혹시.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파운데이션이 뭡니까? 이거 화장품 할 때 바르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게 아니고요. 파운데이션은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트예술대학에 국외 기금을 관리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만들었냐면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세네갈이라든가 한국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가지고 여기서 재정적 책임을 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파운데이션은 기구 어떤. 한국말로 번역을 좀 해서 하면 기구? 어떻게 이걸…… 기본?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우리나라 말로 하면.
○위원장 나안수   
ㆍ기초?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페늘농은 무슨 뜻일까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재단 명칭을 갖다가 페늘농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늘농 국제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트보자르 페늘농, 우리로 말하면 그 기금의 이름, 그다음에 국제 재단 파운데이션 이렇게. 
○위원장 나안수   
ㆍ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고급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정말 애매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보통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게 고급화니 저급화니 그것을 누가 평가를 할 거예요? 이런 것도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좀 한번 연구를 하셔 보셨으면 좋겠고요. 
ㆍ제가 말씀하신 대로 한국종합예술학교가 아니고 한국예술종합학교입니다. 한국예종을 지금 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종합예술학교가 아니고 예술종합학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그러니까 홍익대학교가 저기 마포 홍익대학교가 아니고 그냥 홍익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아닌 거죠? 예종을 말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명한 홍익대학하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술종합학교.
○위원장 나안수   
ㆍ예술종합학교하고 그 양대 산맥을 말하는 그 예술학교죠? 지금.
○위원 허유인   
ㆍ예, 한국예술종합학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종합예술학교가 아니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해 둡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자르가 시립, 국립 그것이 아니라 보자르라는 것이 원래 미술이 건축양식에서 나왔는데, 건축 양식의 하나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저기 한 가지 위원장님 저걸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하면, 여기 한국종합예술학교가 맞는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맞는지 여부는 지금 이렇게 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석관동 캠퍼스, 서초동 캠퍼스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더구먼요. 그래서 이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교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낭트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종합적인 예술학교, 복수의 예술학교.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그렇게 쓴다는 건.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저기.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위원장이 확실히, 그 몰라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또 실제 그렇게 지금 가능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 보면 학생들과 예술/풍경/공공장소 분야 전공 공동석사학위 과정을 개발한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풍경 전공 공동석사학위 과정을 개발한다. 공공장소 전공 공동석사학위 과정을 개발한다. 그런데 여기 작대기 해 가지고 해 놓은 이 3개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한국 학생들과.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이 부분. 
○위원장 나안수   
ㆍ무슨 석사학위 과정을 개발하는 거죠, 이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술’은 순천에 대한 예술자원을 말하는 거고요. ‘풍경’은 여러 가지 우리 순천의 풍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암사길이라든가 그다음에 송광사, 낙안읍성의 풍경이라든가. ‘공공장소’ 분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드라마촬영장이라든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 순천의 예술자원을 갖다가 무형·유형 모든 걸 갖다가 포함해서 이렇게 그만큼 저희 순천이 매력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개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아트라든가 아니면 아트 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저기 아까 홍익대학하고 예종하고 학생들이. 그 예종하고 홍익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낭트보자르미술대학하고는 협업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만약에 낭트의 학생이 5~6명이 이렇게 왔을 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 5명 내외일 것 같아요. 나머지 교수, 교직원 이런 관계자들이 오고. 5명 정도가 우리 순천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그때 오면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머무를 때 홍익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내려오고, 예술 예종의 석사학위 과정이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한국의 관련 예술대학 학생들이 우리 시 예술 분야를 갖다가, 우리 시를 방문하는 비율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협력이 되어 있냐, 이 말씀이시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노력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예술대학을 유치해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까 6년 후에 끝나 버립니다. 학교도 도움이 돼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돼야만이 윈윈해 가는 것이지. 만약에 6년 해 놓고 우리도 만약에 학교는 이익이고 우리는 계속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의회에서 또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6년, 10년, 20년 가는 것은 양 기관이 서로 서로 윈윈해야지 가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만 이익이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저희들이 만약에 국가정원 내에가 만약에 학교가 이렇게 석사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이렇게. 
ㆍ또 그 홍익대학교하고 한국 예종 있잖아요. 이 학교하고는 아마 교류가 이렇게 그 전부터 이미 되어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익대 학생들도 그 학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쪽 학생들도 홍익대로 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또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예종의 학생들이 낭트보자르에 몇 명 가 가지고 어떤 교환학생의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유학의 개념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학의 개념으로 가는데 유학을 가지 않고 순천으로 와서 뭐 이렇게 받으면 대체를 해 주는 것인지. 막연하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와서 뭐 협력한다. 
ㆍ그것을 뭐 여기서, 아니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학생이 적게 오더라도 굉장히 우리 순천이 국제적으로 또 예술적으로 발돋움하는 데 굉장히 상징성과 캠페인성 어떤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하셔 가지고 좀 더 효과를 얻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약 체결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학습과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정원운영과와 협력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그런 것들은 뭐 학교 간에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거지만. 아까 뭐 서머 인터내셔널인가 뭐 있다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거했을 때도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맞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를테면 계절학기 개념인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뭐 어떤 아카데미 개념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한국의 순천의 작가들도 이렇게 그거 좀 맛을 좀 국제적인 맛을 볼 수 있도록. 꼭 그런 걸 해서 협약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천의 작가들이 같이 이렇게 서머스쿨이나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지금 그 부분은 우리 순천 학생 포함해 가지고 학교 입학, 대한민국 학생 6명 입학,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이건 3개 지금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협약동의안은 이렇게 기본 틀로 가고. 아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가 와 있기 때문에 계속 협상하면 되기 때문에. 
ㆍ위원장님, 앞으로 이 학교가 들어와 있더라도 계속 저희들이 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그때그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그거 우리 문경위의 이야기를 좀 잘 귀담아들으셔 가지고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문화예술이 풍성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낭트예술대학에서 당초에 아시아 국가 중에 처음에 북경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쿄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늦게 시작했는데 서울이나 제주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문화적인 자원, 우리 실질적으로 낙안읍성이라든가 송광사라든가 순천만의 자원들이 순천 시민이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외부에서 높이 평가해서 참 일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저희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유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봐도 국가정원, 외국 사람들은 낙안읍성이나 송광사, 선암사 이런 쪽을 습지, 그러니까 국가정원은 우리 국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국제적이긴 하지만 어쩌면 순천만습지라든지 그것보다 더한 것은 특히 동남아 쪽은 낙안읍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하더라고요. 
ㆍ이제 제가 하는 것은 금방 우리 나안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된다면 기타 사항을 한 번 해 가지고, 우리가 금방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일일이 넣을 수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다면 뭐 기타 사항으로 여기에다 한 항을 더 넣어서 뭐 이후 기간 동안 내는 뭐 서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조한다. 이런 사항이 여기 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협약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제한된 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성실하게 협조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이기정   
ㆍ예. 본 협약안에 그건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정회)

(16시14분 속개)

(나안수 위원장, 박계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4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5항 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테마여행 10선 광역시티투어 및 관람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우선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지금 현재 서울과 제주에 편중돼 있는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여수·광양·보성에서 남도 바닷길이라는 여행테마 10선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테마 10선에 대한 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시군에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광역시티투어 그다음에 관람버스 운영에 대한 여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체험관광 업무의 일부로 기관 외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주요 내용으로는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서 광역시티투어, 관람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탁 범위는 야간 경관 관람 버스로서 순천과 여수를 운영하고, 광역시티투어는 4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순천·여수·광양·보성 지자체 중에서 관련 공모해서 여행사를 선정해서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위탁 대상은 관광 사업자가 되겠고, 향후에 4개 시군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협약 체결일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위탁 금액은 광역시티투어에 2,500만 원, 그다음에 관람버스 운영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ㆍ관련 법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저희 집행부의 의견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시티투어 운영 및 관람버스 운영 업무를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푸드&아트 페스티벌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많이 개선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대 의회 때는 좀 그랬는데, 최소한 상임위 위원이라도 좀 이렇게 전화를 해서 참석을 독려하고 같이 좀 축제를 보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참석해서 좋은가 나쁜가, 그때의 분위기를 알고 그래야지 예산을 올바르게 심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 생각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여기가 광역 뭐 관광과 관련된 지금 4개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여기가 2,500만 원, 그다음 5,500만 원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지금 두 가지입니다. 광역시티투어는 4개의 시군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또 하나는 여수와 순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 시 간에 시티투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광역은 누가 선정합니까? 우리 순천시가 선정하면 4개가 따라줍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그건 같은 4개 시군의 협의회에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협의회에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다음에 이제 여수하고 순천은 여수가 합니까? 순천이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거기는 각각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 대해서는 순천이 선정하고 여수에 대해서는 여수에서 선정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래 갖고 여수가 순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또 순천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천-여수 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하루에는 아니고. 주말을 계기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투어가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6개월인데 2,500만 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지금 소요 예산 전체는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체는 3억 1,500만 원씩 1년에 해서 5년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시비 50%, 또 관광기금으로 해서 50% 해서 매년 6억 3,000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 공히 4개 시군이 같이 6억 3,000 대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5년간 해서 3억 1,500만원 투입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5년간 해서 6억씩 해당 시군별로 6억인데, 그중에서 기반시설은 4억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3,000은 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투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에서는 3억 1,5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이 기금이나 국비 쪽에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기금이 3억 1,500.
○위원 허유인   
ㆍ그 2개 프로그램 하는데 3억 1,500만 원이나 넣는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쪽에 192페이지에 보면 5,500만 원은 또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아까 2,500만 원은 광역시 4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이 버스 하나를 주말에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한 900만 원 이상 준다는 말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연간 운영을 하는데 1년에 지금 매월 주에 2차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금액은 향후에 별도로 선정하는데, 지금 예상으로 그렇게 정해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가 매일 출퇴근 버스도, 출퇴근 아침저녁 출퇴근해도 한 달에 뭐 차를 갖고 와도 이 정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말만 하는데 거의 5,500만 원 지금 6개월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7월부터 12월이면. 그러면 9x6=54. 거의 900만 원 이상 준다는 소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정확한 산출은 아닙니다마는 향후에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별도의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공모가 잘못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건.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오히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ㆍ3억 1,500만 원을 매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토털은 6억 3,0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6억 3,000인데, 전체 금액으로는 6억 3,000이지만 기반시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60% 이상.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거 말고 5년인가 6년간 하면, 기반시설 빼고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러니까 운영비가.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지금 2017년이 6억 3,000이잖아요.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년도 기반시설 다 정리하고 운영비만 얼마 정도가 들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6억 3,000이 예산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기반시설을 4억 정도 이상을 기반시설을 운영을 하고, 2억 3,000정도 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금 현재 남도.
○위원 허유인   
ㆍ내년도도 기반시설은 4억 정도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년도 기반시설 어떤 걸로 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리가 지금 여수하고 순천, 그리고 보성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남도 바닷길에 대한 것들은 계속 투자가 5년간 앞으로 되게 됩니다. 
ㆍ190쪽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 사업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교통, 지역연계망하고 또 인력 및 교육 등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각 4개 시에서 공동으로 해야 될 사항들은 공동으로 하고, 또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기반시설로 이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가 지금 시티투어, 여기 보니까 자체 시티투어 배치가 500만 원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티투어 한 것 말고, 자체 시티투어 이런 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4개 시에서 공동으로 부담 2,500만 원씩 부담해서 연간. 
○위원 허유인   
ㆍ아니 250만 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2,500입니다. 연간.
○위원 허유인   
ㆍ아니 250만 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담당 계장   
ㆍ250만 원.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어디? 
○위원 허유인   
ㆍ자체 시티투어 배치가 250.
○담당 계장   
ㆍ인력 양성 교육에 자체 시티투어 배치.
○위원 허유인   
ㆍ자체 시티투어 배치한 것은 인력 양성 해 갖고 자체 시티투어에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코스 시범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고요. 나머지 위에 부분에 보시면 남도 바닷길 광역시티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0이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물론 이제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지금 받아온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기대하는 기대 효과는 뭐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선 지금 최근에 여행 패턴이 어느 지자체에만 한정되지 않고. 또 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제주도 등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광역 지금 권역을 묶어서 순천·여수·광양·보성 쪽으로 관광객을 유입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체류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기반이 잘 갖춰진다면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4개 시군에 많이 체류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환경 개선 사업 즉, 교통, 지역연계망, 인력 양성 및 교육사업을 전부 다 저기 이 민간위탁에다 맡긴가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은 2개입니다. 아까 버스 야간경관 테마버스 5,500하고, 남도 바닷길 광역시티투어 2,500해서 8,000만 원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6.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28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심의 자료 198페이지 의안번호 2547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ㆍ현 조례의 제7조에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할 수 없고 대부 및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법령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ㆍ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으며 사전 협의(승인) 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ㆍ199페이지 관련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이어서 2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548호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3항 손해배상 범위는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로 정한 책임규정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로 삭제코자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유지코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ㆍ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ㆍ206페이지 개정조례안에 든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ㆍ먼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라고 돼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라는 말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현행 조례 제7조에 공유재산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영상미디어센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 영상미디어센터요?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제9조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 중 미디어센터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이 사항은 민법에 규정된 적용을 받아야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ㆍ이것은 작년에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는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들, 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할 사항들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ㆍ그래서 저희 시의 경우에도 저희 과를 포함해서 총 26개 부서에 약 90여 건의 조례들이 이런 사항들이 지금 규정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라, 이 부분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정비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러 건이 왔는데 과장님한테 묻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자치법규정비특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처음으로 이 건이 들어오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작년부터 했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려오기는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내려왔고요. 각 실·과·소에서 여건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례들이 이번 정례회나 그 즈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법령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법령에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빠져야지 된다는 것은 행정적인 법제처의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꼭 없다고, 규정에 없다고 그걸 안 넣는 것은 우리가 없으면 조례로라도 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법에 없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정보공개법이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청주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갖고 대법원까지 가고 그것을 재판까지 해 가지고도 이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례가 법을 바꾸는 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것이 법에 있어야지 되는 근거가 아니라, 법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근거 안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공익석이 있다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다면 이것은 제가 물어본 것은, 이 규정이 법에 위반됐다고 민법이나 뭐 형법에 위반됐다면 고쳐야지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물론 법제처라든지 이런 데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렸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꼭 해야지 되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꼭 해야지 된가, 이것이. 규정이 없다고, 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래야지 된가를 지금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저희들은 이 규정은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인 사항들이 민법으로 정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조례에다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중에 사용자 중에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사용자가 책임져요, 시가 책임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민법에 따라서 지금 뒤에 참고자료 관계 법령을 붙여놨거든요? 그 참고자료 점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용대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규정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민법이 있는데 형사법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부당한 뭐 각서 같은 걸 써놔도 민·형사는 책임진다 그래도 그것이 민법이라든지 재판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 규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례라든지 이런 거, 조례도 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특징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례에 새마을과 관련된 새마을 뭐 법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밑에다가 또 새마을과 뭐 관련된 진흥 조례를 만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 뭐 조직 진흥에 관한 법률 있어도, 그 밑에 또 바르게 살기 뭐 한 50몇 개 지자체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꼭 법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만 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MOU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39조 제1항 8호에 있지만, 또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데도 있어요. 부산시 광역시 같은 경우 그런 MOU와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법제처에서는 조례로 만드는 것은 행정의 어떤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랬는데 대법원에서는 그것마저도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MOU와 관련된 조례가 있었고, 우리 순천시에서도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를.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데. 그래서 저는 법이 위에 있으니까 법으로 할 수 있다. 충분히 하는데 뭐하러 조례를 만드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굳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삭제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 더 행정행위라든지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법적 논란이라든지 해석적인 논란이 없게끔. 그러니까 이번도 MOU가 막 위법이냐 아니냐 논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딱 명시해 놔 버리면 조례 위반이냐 아니냐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항목이 그런 중복성을 피하는 건가, 아니면 법에 근거 없으니까 그냥 법제처에서 해라 하니까 그대로 한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이제 지금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제9조 사용자의 책임에 보면 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 2항이 있는데 1항과 2항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3항에다가 폭넓게 민·형사상 등 일체를 책임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삭제하게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고요. 
ㆍ혹시 전문위원님 나중에 이 조례안 책 만들 때는 꼭 관련된 조례안을 부착해서 바로 볼 수 있게끔, 바꿀 때. 이것이 없으니까 논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야지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현장방문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39분)

○위원장대리 박계수   
ㆍ의사일정 제8항 현장방문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시의 반려산업 육성과 동물영화제 추진 관련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1박 2일간 서울 양재아트 뭐야, aT센터에서 열리는 KKF 펫 페스티벌을 참관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5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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