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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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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9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8. 7.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읍ㆍ면ㆍ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13. 12.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 건립)
  14. 13.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15. 14.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6. ○전략기획과, 감사과
  17. ○안전행정국(총무과⇒안전총괄과⇒세무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3. 12.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 건립)(시장 제출)
  14. 13.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5. 14.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4건으로 총 14건입니다. 

1.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된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옥기 의원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역 군인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예우를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설치기간을 30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관내 군부대 또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 사망한 군인들의 명예와 유가족들의 예우를 위해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7월 11일 이옥기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같은 날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에 따른 공원묘지의 사용기간 연장 및 현역 군인의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 면제 규정을 반영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575호 이옥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설치기간 등 국가보훈기본법이 2015년 12월 29일 개정된 데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현역 군인 사망 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는 군인들의 복지와 예우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관부서는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기 의원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모할 것도 없고 긴장할 것도 없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아서.
○위원 이옥기   
ㆍ자세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이옥기 위원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도 자연장 등 장묘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구요. 자연장에 대해서 일전에 5분 발언하신 적이 있었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무엇을 자연장이라고 그럽니까?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장래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공원에 한 줌의 화장재를 나무 밑이나 평상에 모시는 것으로 공원화하는 것으로 자연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도 자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꽃도 화초도 가능하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잔디? 잔디도 가능한 거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이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장묘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님이라서 혹시 관내 군부대 또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잇는 사람으로 국방의무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관내 군부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군부대 현황은 현재 대대가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대대라는 게 군사용으로 대대입니까? 도사동 대대입니까?
○위원 이옥기   
ㆍ군사용 대대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대정도 되면 병력이 얼마나 되요?
○위원 이옥기   
ㆍ병력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화장을 해서 요금을 면제해주는데 우리 순천시 관내 군인 숫자도 모르고 계세요?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군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그 군인분들 전화번호 가르쳐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뒤에 저녁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때 이야기하시게요.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대체복무자분들 공익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심사할 때 이게 수정안으로 오시던지 그때 한 번 보십시오. 여기 행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는 군 복무 중이신 분이니까 그 분들도 군복무로 들어가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이신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관내 군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와 공익요원들은 소속이 아마 군부대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야죠. 
○위원 서정진   
ㆍ아니, 공익요원들이 어느 부서에 속해있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군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아닙니다. 공익요원들은 민방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그분들이 대체복무를 하는데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대체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할 때에는 다시 군 병력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그렇죠. 제대를 할 때는 군복무를 필한 것으로 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근무하는 동안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랬습니까? 조금 더 공부하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무슨 그것까지 공부합니까. 다른 것도 공부하기 바쁜데.
○위원 서정진   
ㆍ인상쓰지 마시고.
○위원 이옥기   
ㆍ인상 쓴 게 아니라 제 원래 얼굴이 그래요. 
○위원 서정진   
ㆍ얼굴이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인상을….
○위원장 박용운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이옥기 의원님,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또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발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이 일반 군인들 사망과 관련해서 15년에서 30년이지, 일반인들도 보면 원래 15년씩 다시 재발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이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군인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도.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일반인 전체를. 
○위원 장숙희   
ㆍ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주로 사망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돼서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군인에 대한 것은 화장. 
○위원 장숙희   
ㆍ장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5년을 30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는 당초에 저희들이 화장해서. 납골대, 기한이 현재는 1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장숙희   
ㆍ15년을 30년으로 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회 한해서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국방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일반인들도 보면, 15년, 15년으로 재발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서정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옥기 위원님은 자연장이 아니라 수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천보다 사실은 자연장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지역구인데. 
○위원 이옥기   
ㆍ잘 되어 있어요. 
○위원 장숙희   
ㆍ엄청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수목장보다는 자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높이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사, 또는 수목, 장사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옥기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행자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위원장 박용운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2배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장사 시설 사용료가 지금 2배가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이 늘면서 사용료까지 함께 늘어난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 이번에 개정이 두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분묘설치 연장기간 변경에 대한 개정안과 현역 군인 화장장 사용료 면제 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틀립니다. 그래서 현역 군인 화장장 사용료 면제에 대한 것은 이번에 신설된 안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장기간 변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함께 개정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초 지금까지는 15년을 최초 계약을 했을 때 15년을 하고, 3회에 걸쳐서 15년을. 
○위원 이복남   
ㆍ최장 45년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예,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15년마다 다시 연장, 승인을 하는 것을 1회에 한해서 처음 에도 30년으로 처음 할 때 30년으로 하고, 당시 차후에 연장을 할 때 5년에서 30년까지 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그에 따른 사용료,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현재는 예를 들면 51만5천원을 15년을 했던 것을 30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3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 사용료가 오르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단지 15년을 30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 30년을 계산을 해서 그에 따른 사용료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다른 타 지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아마 모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사용료가 같이 배로 좀 납부를 하도록 개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지금 타 시, 지자체 사용료 면제에 관한 말씀입니까? 사용료에 대한 것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사용료 인상? 기간이 늘어나면 사용료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이것은 사용료 인상이 아니고요. 기간을 산정해서 그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이것은 인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년을 30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기간이 2배 늘어나면서 사용료도 동시에 증가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도 30년으로 되면서 똑같이 사용료를 동시에.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위원 이복남   
ㆍ연동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기간에 따라서 계산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제안사항은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보더라도 별표를 현행하고 개정안을 주셨는데, 사실 현행 조례에 별표가 공원묘지뿐만 아니라 전체가 전체 내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함께 수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별표내용에는 공원묘지, 화장장이나 자연장, 봉안당 등이 별표1의 전체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것만 떼어놔서 수록을 했거든요. 향후에 조례 개정할 때도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좀 올려주실 때는 전체내용을 함께 수록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지금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요. 
○위원장 박용운   
ㆍ사회복지과장은 내려가시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올라오셨으니까, 유영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금 그 현재 29조 화장장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대상이 누구에요? 국가보훈서 본법, 현행 우리 조례에 보면 면제자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라고 1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요. 아마 국가보훈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아마 군복무 중에 이 희생자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가 누구에요? 어떤 사람들이 면제자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국가보훈처에 관리하고 있는 유족. 
○위원 유영철   
ㆍ유족?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본인과 당사자와 유족. 
○위원 유영철   
ㆍ국가보훈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고 가족?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본인과 당사자와 유족.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A라는 군인이 충성스럽게 국가에 복무를 다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면제 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용료 면제요?  
○위원 유영철   
ㆍ예, 사용료 면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충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무료이지만, 저희들은 일반 화장장이나 일반 묘지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 유영철   
ㆍ화장장. 묘지 사용료가 아니고, 화장장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4호에 개정 신설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관내 군부대 또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국방의무 복무 중 사망한 현역 군인’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이번 개정안 조문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보훈기본법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일반 군인을 말씀 드린 겁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인이 죽어도 다 유공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러니까요. 
○위원 강형구   
ㆍ훈련 중에 죽은 사람만 유공자가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러니까요. 순직처리 되신 분들에 한 해서만 유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무료로 되지만.  
○위원 유영철   
ㆍ자, 들어보세요. 국가기본법에 보면 제가 지금 조문을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 이항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례를 보니까 국가보훈기본법 1번에 희생당한 자가 면제 대상자에요.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훈련을 하거나 충성스럽게 군복무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국가유공자로 확정된. 확정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위원 유영철   
ㆍ가족.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본 당사자. 
○위원 유영철   
ㆍ내가 국가보훈처에서. 이 조례가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뭐냐하면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공헌자들은 면제자에요. 군인이 돌아가셨어요. 3일장을 치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 빨리 그것을 해줍니까? 공헌자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지 않죠.   
○위원 유영철   
ㆍ않죠? 그러면 그것을 면제 받으려고 1년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현행법에가. 아니,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현재 1항에 국가보훈기본법에 희생 공헌자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법률 조항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위원님 말씀은. 
○위원 유영철   
ㆍ아니, 국가보훈처에서 3일 이내에 국가공헌자라고 판정을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면제자로 넣어주었는데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손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온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없앤다든가 이것을 개정한다든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를 이것만 일부만 개정하고,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을 놔두고 다음에 또 개정할까요? 나는 주무부서가 검토를 했다고 본다면, 이옥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개정안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항목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조례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 이것만 가지고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ㆍ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조례, 현재의 조례에요. 개정안이 아니에요. 현재 조례에 의한 순천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천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순천시민하고 순천시 군부대에서 사망한 군인. 
○위원 유영철   
ㆍ군부대가 아니라 지금 개정안 말고. 지금 1번 현행 존재하는 조례에요. 국가기본법에 따른 이 사람은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면 순천시민이 아니어도 되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것은 아니어도 되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폭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보훈처에서 3일 이내에 안 해주죠? 그러면 이 조문은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일단 암튼 위원님 말씀처럼 국가유공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안 되는데, 왜 면제한다고 명시해 놓았느냐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지금 개정안이 올라오다 보니까 면제사유에 대한 것은 29조를 검토하다보니까 제가 이것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삭제대상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만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달랑 이 부분만 가지고 4항에다가 군부대 어쩌고저쩌고 이것만 면제자로 넣었다고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이분들이.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회복지담당   
ㆍ국가보훈법에 정해진 것 외에 이옥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현역 중에 당장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보훈처에서 3일 이내에 결정을 하면 이옥기 위원님이 의미가 없어요. 기본법에 이미 해당이 되어 버려요. 이옥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자살자도 있고 취지는 뮈냐하면 군부대에서 국가에서 충성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사고나 이런 것보다도 그러면 사고로 한 사람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4번은. 그렇죠? 봐봐요. 국방 의무 복무 중 현역 군인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사고사도 해당이 됩니까?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국가보훈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모순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제 생각에도 바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군복무 중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료를 면제해 드리는 것은 괜찮을.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놔두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차후에 유공자가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못 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화장장 사용료에요. 3일 만에 장래를 치러요. 그러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보훈대상자라는 것이 3일 이내에 결정이 안 나잖아요. 법률 조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을 신설해놓았다는 거잖아요. 명시해놓은 거잖아요. 이것은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발언했던 사고자에 대한 부분, 이옥이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위원 이옥기   
ㆍ유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대해서 1번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예를 들자면 전투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빨리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자살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타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홍성군에서는 군 복무 중에서 사망한 사람, 다만 휴가기간 또는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넣었고요. 정읍시에서는 군복무 중 사망한 직업군인 제외 일반 사병으로 사망일 당시 군내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나 전주시, 인제군, 성남시 각  지자체 별로 이러한 사항들이 조문이 따로 달리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포괄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심사하실 때 이러한 조문들을 수정안을 넣거나 조문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제가 이옥기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충분히 이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다른 사례들을 조사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자꾸 전제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훈련 중이던지 의무를 다 하는 도중에 있을 때 하고 요즘 들어서 본질의 군복무라는 본질적인 것을 벗어났을 때 신분은 군인이지만 이런 경우를 과연 보훈가족으로 쳐주지는 않잖아요. 이런 경우도 면제자로 넣어야 되는 거냐. 왜 이런 대상자는 제외라는 조문을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냐.그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는 봤을 때 유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문으로 별표나 조문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인천광역시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경찰을 포함한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관외는 감면을 부과한다.’이런 내용들 화장장 사용에 대해서는 면제, 순천시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  군복무중 중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는 발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 외에 지자체 별로 면제조항이나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보시고 수정사항이나 조훈에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예외 대상이 너무 광의적으로 표현을 해놓아 버리면, 아까 그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의 경우에도 거기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주무과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특히나 29조에 현행 사용 및 면제 등의 사유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수혜자가 있기가 어렵다. 라는 조항이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해대서는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에 이것이 의미가 없는 조항이었다면 이번 참에 할 때 같이 이것이 삭제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이옥기 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지역을 법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법을 제정하는 건데 타 지역을 갖다가 여기에서 어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타 지역은 타 지역의 특징이 있고, 특성이 있고, 우리 순천은 순천의 특징과 특색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는 건데, 타 지역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 현행 개정된 4조를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국방의 의무, 복무 중 사망한 현연 군인은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옥기 위원님은 전자에 존경하는 행자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수목장이나 자연장을 본회의 때 강조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약간 이 조례 논리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미래 장사 문화는 화장장 문화이지 분묘장 문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토지가 적어요. 토지가. 예를 들어 15년을 30년으로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사망한 사람이 계속 증가 됩니다. 앞으로 추이는 추세는 고령에서 초고령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아. 15년이 30년으로 연장이 되면 얼마만큼 많은 토지가 필요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은 사람을 매장을 했다가 30년, 15년이 되게 되면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것도 미래 장사문화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전문위원의 조례를 제정, 개정할 때 전문위원이나 주무부서의 검토가 많이 부족해요. 전문위원이나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상이 있으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에 올려놓고, 검토해주라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개정된 4조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 유영철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런 부분은 타 지역의 예를 들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데 타 지역을 갖다가 여기에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는 세부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포괄적이 아니라. 국방의무 복무 중에 사망한 현역 군인은 자살자뿐만 아니라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에요. 유공자 운운하고 있는데, 차라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유공자로 포상 받은 관내 또는 순천에 거주,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위원 이옥기   
ㆍ답변을 좀 드릴까요? 어찌 할까요? 
○위원 주윤식   
ㆍ제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천천히 하셔도 되요. 천천히. 
○위원 이옥기   
ㆍ자꾸 돌아갔다 돌아오고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뭘 돌아갔다, 내 맘이니까 내가 묻는 것에 답변만 해주면 되요. 이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답변자 태도를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답변자는 답변자로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면 된다는 걸로.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 조례가 아니었냐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주무부서나 주무관들은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만큼 검토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답변에 응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해보세요. 
○위원 이옥기   
ㆍ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분묘설치 기간에 대한 부분은요. 그것은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좀 잘 알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관내 부대에 순천시 주소가 된 사람도 국방 의무를.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잘 알고. 
○위원 이옥기   
ㆍ답변을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하고 있는데 또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할지 잊어버리죠. 
○위원 주윤식   
ㆍ말씀하세요.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현재 관내 군부대 뙤는 순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군인들에게 최소한 우리가 예우를 갖추고, 그분한테는 하자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수목장이나 자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화장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저는 화장하는데 있어서 면제를 해주자는 이야기에요. 분묘를 하는데 면제를 해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화장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시다가 순직하거나 고생하시다가 사고사가 되었든지 간에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그 유가족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화장재를.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똑같은 맥락의 답변과 질문들이에요. 아까 서두에 다 나와 있던 질문이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화장을 하시는데 면제를 해드리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고 저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주윤식 부의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화장을 했을 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자는 이야기죠?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발의자 입장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국방의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하다가 순직한 자에 한해서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좀 더 너무 포괄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위원 이옥기   
ㆍ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시면서 검토하실 때 수정안을 하시든 알아서.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이옥기 위원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답변이기는 하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계속 신설된 제29조 제2항 제4호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주무부서에서 의원이 올리니까 그냥 그대로 다른 포괄적인 조문들 다른 법률을 하나도 떠들어보지 않고, 그대로 올려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상세한 조문을 넣어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오늘 올라오셔서 질문을 했을 때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두루뭉술해버리니까 위원들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것에요.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나 제정안이나 똑같은 맥락들이 올라오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법령들을 상위법부터 시작해서 전체 확인을 해서 밑에다 조문도 정확하게 달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제가 드린 이야기는 위원장이 대변을 했는데,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하나 만들기가 엄청 힘듭니다. 거기에 비하면 시민들의 반응과 의회 설득을 거쳐야 되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제16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이번에 의원 발의를 하면서 삽입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위원 이옥기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제29조제2항제4호인데 지금 우리 군에 근무하다가 자살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군인이 아니고 우리들의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1명 2명밖에 없는데, 군에서 동료군인에게 고통을 받고,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그 자살한 자라라고 해서 우리 군인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옥기 의원님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과 자원봉사활동을 현재까지 1,000시간 내지 1,500시간을 했던 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드려서 우리가 장례 화장장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민과 우리 순천시의 복지혜택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자고 만들어 놓은 건데 주변 주민들을 설득하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을 만드는 장래 문화를 오히려 확대 계승하는 것이 저는 이옥기 의원님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에 이옥기 의원님에게 동의를 구한다면 자원봉사 중에 사망한 자, 그리고 봉사활동 일정 시간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옥이 의원님 답변해주십시오. 
○위원 이옥기   
ㆍ정말 강형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약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런데 시간별로 등록자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한다면 하면 어려운 부분이고요. 1,000시간 이상 보통 보면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1,500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하면 통장에 적금을 넣듯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정말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신 부분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첨부를 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그러면 자원봉사자, 참, 정말 자기 일을 놔두고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순천시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있어요.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 강형구   
ㆍ의사자는 좋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 
○위원 유영철   
ㆍ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위원 강형구   
ㆍ시장이 인정한 사람인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해버리자 그 말이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들쑥날쑥. 
○위원 유영철   
ㆍ의사상자라고 하는 범주에 안 들어가는 자원봉사자까지 폭을 키워버린다면.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강형구 위원님 축조 중에 심도있게 논의를 하실. 
○위원 유영철   
ㆍ법률 제29조 원안을 검토를 하고 이야기해야 되요.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항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사용 면제를 우리가 다시 축조 중에 다시 한 번 주무과에서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이 발의했는데 우리가 질문을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하자는 뜻이니까 곡해 없이 의원님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의안번호 제2557호 의안 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민간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서 지역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의장으로 2명을 포함하여 총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 등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 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제4조는 협력위원회 활동으로 평상시에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 대응 활동을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간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4분의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평가는 사전협의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18쪽 의안번호 2558호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축제, 행사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심의 대상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는 상위 국민안전처의 권고에 따라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기상대가 광주지방기상청에 통폐합됨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순천기상대장을 삭제하였고, 다음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심의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삭제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위원회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며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성별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난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서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 역시 지난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순천기상대가 광주지방기상청으로 통폐합됨에 따라서 순천기상대장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하고, 본위원회 심의대상 중에서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 등 일부 사항 심의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안전총괄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번 인사로 이쪽 과로 오셨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시에 있는 안전관련 조례를 보니까, 그 안에 위원회라든지 혹 은자문단 이런 게 좀 많아요. 제가 이번뿐만 아니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조례를 개정할 때 위원회들이 많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안전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데 한꺼번에 담을 필요가 없겠느냐고  제안을 좀 했는데요. 이번에 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회, 또 자문단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성되는 구성요건이라든지 인원들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위원회가 좀 많아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보면 또 이렇게 행정적인 소모가 될 우려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을 하시면서 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대부분 ‘안전’자가 들어가면 큰 틀에서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민관협력이라는 민관협력 활동, 사항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번에 상정하면서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민관협력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권고 내지는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안전관리라든지 통합안전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시가 순천시 안전문화진흥조례라고 하는 총괄적인 조례가 있다는 밉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있고 거기에서 또 파생되어 가지고 안전문화위원회 조례가 있고, 이번에 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또 생기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안전문화진흥조례 안에 위원회라든지 자문단, 민관협력 관련된 부분들은 통합해서 함께 좀 총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지금 여기 조례에 들어있는 것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민관협력하고 민간단체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위험시설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비슷비슷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 6개 위원회가 있고 나머지 협의위원회나 자문단 7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1개 위원회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유사한 것들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좀.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자문 같은 경우도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 안에 또 안전대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또 많아요. 그래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는 않지만 한번 두드려보고 지나갈 될 일이기는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위원회하고 회의를 하다가 볼 일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때그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중앙부처 부처가 바뀌면 이렇게 자꾸 위원회를 만들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안전문화진흥조례라는 조례안에 개정안으로 해서 조항만 추가를 시키면 되죠. 같은 법이기 때문에 법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장님도 통감하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이게 위원회가 진짜 너무 많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것은 100번을 강조해 도 필요한 것인데 위원회를 계속 만들다 보면, 다른 업무를 못보고 위원회를 열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봐서 필요 없는 위원회는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아마 좋겠다는 제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제2559호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규정인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2015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금고 준용 법규의 변경입니다. 당초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준용 법규가 이관 및 변경되었습니다. 제 2조 금고의 지정에서는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지정의 권고와 약정에서는 금고 지정 관련 자료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제7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에서는 시장이 금고약정 해지 시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8조 금고운영보고에서는 금고 운영 보고를 강화했습니다.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표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하여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4쪽입니다.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과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해서 금고 수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금고약정 해지 시 시금고 의견 청취 가능 규정과 금고 지정 평가 배점 기준 조정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세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금고 조례가 현재 하나로 되어 있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금고 말입니까? 하나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가 되는. 
○위원 주윤식   
ㆍ그럼 이건 뭡니까? 현행 제2조제3항에 보면, 금고는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한 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2014년도. 
○위원 주윤식   
ㆍ아니, 현행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현행법에는 우리가 그런데 아까 2개로 늘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저희들 지금 1금고, 2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원 주윤식   
ㆍ어떻다고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2014년에는 2017년 금고를 2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금고, 2금고. 
○위원 주윤식   
ㆍ1금고, 2금고, 회계법에 의해서 1개가 더 늘어난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2개로 운영은 하고 있었지만, 명문화를 하는데 규정에 없어가지고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행안부에서 예규로 내려 왔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행안부 예규로. 그래서 개정하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명문화를 시킨 겁니다. 금고수를. 
○위원 주윤식   
ㆍ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금고, 언제부터 이게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할 겁니까? 
○세무과장 황인규   
ㆍ2018년 1월 1일.
○위원 주윤식   
ㆍ2018년 1월 1일, 그 전에는 현재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세무과장 황인규   
ㆍ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하셨어요.
○세무과장 황인규   
ㆍ방금요?  
○위원 유영철   
ㆍ현행 현재에 존경하는 주윤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현행 금고는 1개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2개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만 특별회계, 여기는 지금 개정안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현재는 일반회계는 당연히 한 금고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별회계는 별도로 둘 수 있다. 2금고. 지금 개정안에 보니까 일반회계를 포함한 이랬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2개라는 것을 명시해놓은 것이잖아요. 일반회계도 2개를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에요? 이거랑 똑같은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하나를 더 둘 수 있다는 것을 2개라고 명시를 해놓은 건가요? 일반회계는 따로 하고, 특별회계도 따로 하고, 내용적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애초에는 1개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2개를 쓰기는 했는데 명문화된 것은 1개에요. 과장님께서는 2개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법률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운영되는 형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조례의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조례가 문구 조문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개정하는 과정인데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례 개정을. 운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회계도 되느냐고 했는데 2개라고 개정안에는 명시가 되었지만 그 전에는 하나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답변을 원래 2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 안하려다가 지적을 한 겁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예, 강형구 위원님, 우리 시금고 문제는 상당히 금융계에서 뜨거운 핫이슈이죠? 배점기준을 보면서 혹시 배점기준에. 지금 보면 당초에 32점이던 것이 30점으로 줄어들고, 배점이 약간의 변동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특정은행을 염두에 두고 배점하는 것은 큰 문제이죠. 이것은 공평한 룰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죠?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이 관외출장 중이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전 통보가 있어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지석호 총무과장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2일 읍면동장 정책 투어에 있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565호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명예시민 수여 추천자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회의 육군군악대 연주회를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연주를 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독려하였고, 특히나 2013년 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 개막식 행사와 순천만국가정원 선포식 식전 공연 행사에도 참여하여 육군군악의장대 공연이 순천시 연내 행사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였기에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추천합니다. 수여대상자는 육군군악의장대대 이학수 중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의견입니다. 이학수 중위는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개막식 및 순천만국가정원 선포식 식전 행사에 참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순천시 위상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보고서 10쪽입니다.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시 각종 행사에 군악의장대 연주회 공연을 추진해온 육군군악의장대대 이학수 중위에게 우리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안전행정국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 명예시민이 몇 명입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현재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하는데 공헌을 했던 김영희 피디하고 국가정원을 만들 때 신원섭 산림청장 두 분이 있고, 이분이 3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준익   
ㆍ허가민원과장 조준익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제2560호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폐지안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등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다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이나 참고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1페이지 의안번호 제2561호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용어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전반적인 조문 정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정비하는 것과 민법 부칙에 따라 부칙 신설입니다. “1회에 한하여”라는 조문을 “한차례만”등 조문 정비의 건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유인물 5쪽입니다.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감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 쪽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 역시 지난 7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이안은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폐지 정비하고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서 경과 규정 신설 및 일부 자구 수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허가민원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8.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홍용복   
ㆍ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2562호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권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권고가 돼서 본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약칭 조정. 명칭 변경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위원 구성 시 특별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4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4호와 제17조제2항과 관련해서 종합복지회관 시설물이나 각주의 물품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결정을 현 조례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2조제1항 부분단서 중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전부를 앞에 내세워서 “전부 또는 일부”로 변경하고 자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에 따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3쪽 의안번호 제2563호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도록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도록 해가지고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장에게 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 취소를 당했을 때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부담금을 공공시설의 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3년간 다시 계약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필요 하나 현재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도 개정 관련해서 관련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에 따른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조례도 55쪽 신구조문대비표 56쪽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노인장애인과장에게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57쪽 의안번호 제2564호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조문정비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59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관련법령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관련부서와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난 4월 28일 여성가족과에 협의 받았으며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59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1항 10년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설병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제1호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2조제3호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 권고사항과 제4호 그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상황은 각각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1항 11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항제2호가목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을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2항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8조제4항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11.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2.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인공암벽(클라이밍)장 건립)(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1항 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인공암벽(클라이밍)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566호부터 제2567호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의안번호 제2566호 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과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유ㆍ청소년기 체육활동에 대한 기회 제공으로 건전한 사회문화 형성과 가족 중심의 생활체육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내용은 해룡면 신대리 1980변지 토지 1필지, 6306.7㎡와 건물 2동, 7,500㎡로 소요예산은 230억 원으로 보상비 30억, 시설비 200억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토지는 2017년 12월 건물은 2019년 7월로 건립 후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및 생활스포츠 교실 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사업은 연면적 3,500㎡규모로 수영장 8레인과 유아풀장 체력단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다음 신대스포츠문화센터건립사업은 연면적 4,000㎡규모로 실내체육관, 생활스포츠교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19년으로 사업비 100억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사업은 유ㆍ청소년에게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중심형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전경 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81쪽 의안번호 제2567호 인공 암벽장 건립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공 암벽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내용은 팔마체육관 북측 체육시설 부지 내에 연면적 190㎡의 규모의 구축물 1동으로 소요예산은 12억이며 편입토지는 이전 매입된 부지로 2013년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취득시기는 2018년 7월로 건립 후 체육시설관리소로 재산관리관을 지정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규모는 높이 15m의 인공암벽장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부터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8년 6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은 클라이밍을 즐기는 시민들이 시설 공간 부족으로 다른 지역으로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 및 정경사진 비용추계 내용은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대지구에 이게 지금 같은 필지로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지금 보면은 어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보니까, 너무 신대 쪽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물론,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할 수는 있을 듯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쪽 구도심에 북쪽으로는 보면, 보건소 문화건강센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수영도 즐기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줄을 서서 서로 하려고,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좁아요. 거기도 부족한데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보면 오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천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남부 쪽에는 전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신대 쪽에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신대 쪽에는 거의 아파트 별로 보면, 수영장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다 있거든요. 몇 개의 아파트만 빼보고는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균형이 깨지는 듯 한 것을 느끼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완료된 신대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2차로 신대지구에 수영장이나 공용시설을 건립한 후에 오천지구는 지금  입주대상이고,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차로 추후에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구도심 쪽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이쪽에는 전혀 그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다. 실은. 과장님, 그러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전체적으로 우리 스포츠 시설물들이 2017년 말까지 거의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 계획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 용역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전체적인 순천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클라이밍장, 이런 것은 건립하는 게 좋아요. 우리 순천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하여튼 스포츠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신대지구에 많이, 신대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 삽니까?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신대지구가 개발할 때 계획인구가 3만 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왕조 1동은 얼마나 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4만 명. 왕조 1동은. 5만 명에서.
○위원 장숙희   
ㆍ4만5천 명.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약간 줄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쪽에 구도심 쪽에 오천, 이제 아파트가 아직 입주가 덜 되었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쪽 부근에 아무튼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풍덕, 장천, 남제 이쪽 인제, 전혀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소외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한번쯤은 이것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신대지구에 갑자기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건데,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맞춰서 12월, 올 말경에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니까, 그때 포함을 해서 이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별량면에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엊그제 오셨는데, 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전에 1차 추경 예결위에서도 유ㆍ청소년다목적수영장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 이유는 신대 유치라고 하는데 맞지도 않고, 또 공유재산 취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해서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숙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하고 신대스포츠센터건립 이거는 사실 원래 별개였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업 추진 시에 별개였는데, 부지를 아파트 바로 앞에 사 가지고, 2개 이 사업을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은 기존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장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중흥 2차에 살다가 왔죠. 수영장이 있습니다. 안에가 커뮤니티센터에. 신대주민들은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소외되어 있는 구도심권, 특히나 남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사, 남제, 저전, 장천, 풍덕 이쪽에 문화시설은. 내가 이렇게 반문했더니 어제 모의원이 그러더라구요. “남부사회복지관이 있지 않느냐.”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순천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앞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지역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면 추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이라는 게 유ㆍ청소년 나이를 몇 살로 제한합니까? 몇 살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나이 제한은 아까 방금 제안설명했다시피 유아풀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m 8라인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수영이 규격에 맞는 50m를 해가지고 2개로 나눌 것인지.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이제 유ㆍ청소년 이 나이 연령대의 다목적수영장이라고 하면,  여기 목적에 맞게 해야 되요.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ㆍ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은 물의 깊이도 성인하고 달라야 되고, 길이도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목적수영장이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ㆍ청소년 그 범위 안에서 다목적수영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과장님.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은 물의 깊이와 길이가 또 달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도심권에 좀 더 시비 투입해가지고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도 짓고, 어르신들, 성인들 수영장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은데, 왜 자꾸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과 같이 묶어서 신대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다목적수영장 이거 공모하실 때 신대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서 하신 것이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이제, 그 관계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를 테면, 국비 같은 것, 우리가 국도비 받아오면, 충분히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국회의원들하고 도의원들이 “여기에다 합시다.”라고 하면 시는 그대로 따라 갑니까? 이 지역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신대지역을.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이제 국비지원 때문에 그것은 100억 원씩을 지원하기 때문에 200억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로 모아서 건립을 하면 사업비도 좀 절약하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어차피 국비는 30%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70%이잖아요. 과장님, 거꾸로 국비가 70%이고, 우리 시비가 30%이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30% 국비 때문에 우리 시 70% 재원을 230억을 쏟아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60억이고, 우리가 170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순천시민 정서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주는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지역 선정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70%나 되는 재원을 우리 순천시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도 시민 정서에 맞게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고, 또 의회가 고민해서 성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대주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거 이런 식으로 신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북부 쪽에 있는 수영장도 사실은 좀 적어요. m수도 짧고, 성인들의 수영장 아닙니까? 그런데 길이가 짧아서 민원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인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없는 이쪽 지역은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신대를 가면요. 나름대로 입주민들이 다 부담한 돈이지만, 독서실, 수영장, 배드민턴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우리가 상상한 것 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가.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 돈을 많이 주고 입주했지만, 그런 시설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외로 또 아파트 앞에다가 이런 시설을 다 해주면, 우리 이쪽은 완전히 소외받는 시민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평등한 겁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투명한지를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이거. 수영장만큼은 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량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스포츠산업과로 오셨는데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서정진 위원님 말씀에 일맥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데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이 방금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시비가 70%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2005년도에 승주군과 순천시가 도농 통합되면서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100억,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보면서, 옛 승주군민들, 그 다음에 구도심에 거주하고 계시는 옛 동에, 구도심권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읍면에 솔직한 예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10억, 20억을 요구하면은 어렵다는 답변이 먼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심이 잘 정비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인근에 기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갖추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을 한번쯤 검토했는지, 그 다음에 해룡면에 사업자가 한분 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허가난 것 아세요? 민간인들이 국가나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인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옥내에서 하신 사업들은 그거까지는 다 안 하더라도 옥외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룡면 거기가 용전리인가, 와온 내려가는 그쪽에 1,000여 평 이상을 개발을 개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면 그분이 이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 그 사람은 망하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주변 유사사업들이 있는 지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 사업을 시에서 했을 때 어떤 피해가 가는지도 검토를 합니다. 우리가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있는 것들도 검토해주시고, 허가가 나 있는 것도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승주군, 허탈감에 빠지지 않게끔 도농통합에 걸맞는 예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도 얼마 전까지 시골 면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읍면동 실태는 거의 파악이 되었습니다. 파악을 하셨는데 읍면동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투자하는 것하고 어떤 박탈감을 갖는지도 알고 계시겠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 별량면 같은 경우도 큰 면이었지만, 사업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위원 강형구   
ㆍ1년에 몇 억 정도 내려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9억5,000만 원 정도. 
○위원 강형구   
ㆍ9억5,000만원 내려오는데, 이런 데다가는 100억이 200억 투자해버립니다. 얼마나 주민들은 허탈감에 빠지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주민들이 읍면동 옛날 구 승주군 지역에 허탈감이 들지 않도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옆에서 힘을 써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벌써 행자위 위원님만 해도 지역구를 두신 분이 세분, 네 분이 계십니다. 정말 도심에 편중되지 않는 우리 순천시민 전체가 그리고 옛 도농통합 정신에 맞는 승주군민들에게 정말 보다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대형프로젝트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그 다음에 고민을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여러 가지 유ㆍ청소년이나 시민들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다양하게 곳곳에 있는 것은 필요하고 봅니다마는 저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적재적소에 이 시설들이 설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동의를 좀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이미 넘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흥건설이라든지 이런 심사에 개발이익이 사실은 지역으로 환원되어줘야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촉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 지금 우리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각각 30억씩 지원받아서 시비를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업에 대한 관련 서류가 있을 텐데 초기에 국비 요청할 때라든지 계획을 세웠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축조 전까지, 저희가 오후에 축조를 한다고 하거든요. 서류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국비가 30억이잖아요. 15억이 지난 번 추경 때 15억을 승인해 줬어요. 장소가 그때는 없어가지고 시비이고 뭐이고 전혀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국비만 15억 현재 잡히지도 않는 건데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교부 결정이 되었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 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직 안되었죠. 교부결정도 안된 상태에서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15억을 먼저 승인해줬고, 이 지역으로 가는 30억 땅으로 가는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이죠. 개인 사유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당초에 신대지구 개발할 당시에.
○위원 유영철   
ㆍ언제 결정했습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 있겠네요. 하여튼 최근에 했어요. 지난달에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게요. 지난달에는. 왜 그러냐하면 추경할 때 공유재산취득건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되어 있었다고 하면 부지가 예정되어 있었더라면 저희들에게 이 토지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건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번지로 지금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의료 부지를 임시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쓰려고 했다가 경자청에서도 안 해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체지로 여기를 한거 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공용용지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애초에 계획된 데가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종합적인 것이 어설퍼요. 진행 과정들이 현재 국비교부결정도 안 되어 있고, 현재 순천시에서 땅을 먼저 사주면, 국비교부 결정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중복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한 군데가 100억인데, 국비가 30억이고 시비가 70억이에요. 스포츠문화센터를 놔두고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놓고 본다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신대는 2만5천명이 못됩니다. 3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연향, 왕조, 왕조2동, 상산지구로 권역별 인구가 13만 명입니다. 10만 명 정도가 계획을 했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입주를 다 마친다고 하더라도 편차가 10만 명이 나는 지역이에요. 오천, 가곡동, 석현동을 놔두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애초에 장소결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했더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대로 애초에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신대는 향후에 신도심이기 때문에 지금 원도심에서도 도시재생이 일어나고, 신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연향, 왕조, 이쪽 일대를 원도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원도심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지연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공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아파트 임대아파트 같은 데는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고민을 왜 안했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왜 신대로 갔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선행적으로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줬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신대로 있고, 그럼 좋죠.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는 거고,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공모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 선정에서 좀 미흡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30억이 아까워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물론 아직 교부결정을 안 되었지만 이 논리는 70억이 들어가는 시비를 놓고 본다면 라는 전제가 또 붙는 거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내년에 거대하게 이야기하면 개원도 하지만 완전한 지방분권의 예산지원이라든가, 효율성,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부르짖고 있어가지고 올해도 보니까, 약 700, 800억 원 정도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교부 결정되어 가지고 우리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앞으로는 국비에 대한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비 몇 푼 때문에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것보다는 목적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교부금을 책정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결정된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는 없다. 물론 막연하게 교부금을 갖다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책상으로도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 사업 선정 이런 생각들은 좀 효율성, 그 다음에 선후관계를 명확히 수집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특히나 이 수영장 부분은. 스포츠센터는 애초에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요. 건립시기가 이것은 먼저 선행적으로 유ㆍ청소년을 하고, 스포츠센터는 2018년에 설계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시차가 6개월 정도는 있네요. 이것의 결정은 청소년수영장보다 훨씬 더 늦죠? 비슷합니까? 시기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지금 동일 필지에 건물이나.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것을 갖다가 필지가 없다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처음에 필지가 없는 상황에서 왜 이것을 하려고 했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이유가. 왜 신대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인지. 왜 여기에다가 인구가 많은 그런 데는 안 했던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수영장보다는 뒤에 나온 상황인가요?  결정이.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적인 것을 시차적인 것을 서류로 줘보십시오. 수영장하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하고, 지금 이게 땅이 있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유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땅이 있는 김에 같이 지어버린다고 하는데 들어간 돈이 170억인데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클라이밍장 있잖아요. 정확히 위치가 어디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유소년축구장 뒤편입니다. 
(위치도 제시하며)
ㆍ축구장 뒤편에 이 빨간 부분. 
○위원 유영철   
ㆍ아,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이미. 토지를. 건물인가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암벽으로 구조물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조물인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구축물. 
○위원 유영철   
ㆍ구축물. 아,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저희 회원들이 사용료를 받고. 
○위원 유영철   
ㆍ관리주체를 이렇게 대리로 위탁을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운영할 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운영할 때 그 회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저희한테 위탁운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회원들로 하지만 위탁의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회원들이라고 하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거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돼 버리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위원 유영철   
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위탁주체를 누군가를 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유로로 하든, 무료로 하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전체적으로 저희 공모사업으로 스포츠클럽을. 
○위원 유영철   
ㆍ어차피 운영에 대한 것은 이미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할 거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시간이 좀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다목적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게 더욱이 증폭을 더 많이 시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게 공유재산을 득하지도 않고,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은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도 일부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전 좀 행정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예산이 깎일 것을 보고 올려놓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번 푹 찔러보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한 의혹 증폭이 심화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복남 위원이나 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점심 먹고 2시 이전에 보내주셔야지 2시에 축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클라이밍 설치 건립 계획안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순천시에 클라이밍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회원수가 250명 정도.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와온 쪽에 누가 설치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순천시에서 오랫동안 클라이밍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건립을 위한 계획을 세웠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 회원들이 대다수가 황전에 보면 용소폭포라고 전국에 많은 동호회원들이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경기도 하고 시합도 하고 그러더만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그렇다. 없어서 그런데 과연 꼭 그렇게 팔마체육관 근교에다가 그것을 하면 효과적인가, 아니면 선변리나 타 지역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해본 적은 있나요? 그 사람들 생각은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다 세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한번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렇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설치만 해 놓고 니네들 알아서 해라.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보다 순천시에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순천에 다 모일 수 있도록 극대화를 시켜줘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시장 제출) 

(13시50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산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순천시 오천동 459-76외 1필지에 하나은행에서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전망대를 조성해서 순천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준공 후 우리시 소유로 이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치는 오천동 459-76 외 1필지로 용도는 관광휴게시설인 전망탑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800㎡로서 재산가격은 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준공은 201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으로서는 기부채납 취득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후에 순천만관리센터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의 필요성으로서는 당초 이 전망대는 2010년도에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이미 설계되어 있던 위치규모 등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B하나은행에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 관람객을 위한 전망대를 건립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정 절감을 위해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2층 높이는 54.5m정도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4,800㎡에 연면적 1,081㎡이고 현재 잠정적으로 주요용도로서는 홍보관, 순천시 홍보관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홍보관, 전망대, 카페테리아 이런 용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 5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2017년 설계 업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까지 공사완료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의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위차나 규모 등이 이미 표시된 사항으로서 하나은행에서 한국정원 주변 정상에 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자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과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심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한국정원, 서문 뒤에 보면, 도면이 있는데요. 도로변에서 보면, 흑두루미 형상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할 때 기본계획에 이 위치에다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규모도 53m로 하자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 전망대 이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전망대 이름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아직은 가칭 순천만국가정원전망대, 가칭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확한 명칭은 차후에 의견들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또 하나은행에서 투자한 만큼 혹시 이름을 어떻게 하나은행에 대한 홍보. 원하지는 않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금융전체에 대한 금융역사 이런 금융홍보관 이런 쪽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로 상의를 해보자는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금고도 하나은행.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순천시 제2금고가 아마 하나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오해의 소지는 없을까 모르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이게 시작은 2015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것이고요. 금고선정과는 관련이 없는데 늦어진 이유는 진작 했어야 했는데 이 사업비가 50억 원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더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가 과다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손을 떼려고 한 겁니다.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오래 걸렸고요. 그 다음에는 아시다시피 최순실 사건이 있을 때 하나은행회장이 조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순천시에 우리가 무작정 기부채납한 것은 자기들이 오히려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영자 측에서 상당히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 회장이 다시 연임을 했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사실은 진작에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는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게 혹시 또 본인의 하나은행에 어떤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우리 신대지구에 예전에 보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해주면서 신대하나푸르미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전망대에도 그런 조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하나은행도 기부채납을 미소금융재단이고, 여기는 사회공헌사업에다가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유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한 해에 5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전망대를 하는 것은 다른 데 기부하는 것보다 회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은행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할 때 좀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2015년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에 이런 내용들은 안 들어 있었던 거구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시기적으로 오해를 안 받을 것 같으며 내년도 1월부터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읍면동 평가를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제안서에 들어와 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라든가, 적정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또 검토하기 좋은데 시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로 들어오지 않고, 또 내일모레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숙희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게 도건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도건위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고민은 하나는 있습니다. 당초에 50억이었을 때는 저희들이 산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는 노약자시설까지 전부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시설만 한다고 해도 현재로서 80억이 나왔어요. 이 설계는 정림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보니까 이 시설까지는 못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중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까지 한다면 100억 이상 들어가는 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전망대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 달라. 
○위원 서정진   
ㆍ그럼 전망대가 오르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철쭉 같은 것 심어놓고 흑두루미입니까? 형상화를 해놓은 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국정원에서 그 형태 지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올라갑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손을 봐야 합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일반인들은 그대로 현재 동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사실 거기를 올라가기 힘듭니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같은 노약자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계획을 넣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결론은 도건위에서는 그것은 우리 순천시가 해야되지 않느냐. 노약자 시설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망대는 그대로. 
○위원 서정진   
ㆍ노약자 시설은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공사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에스컬레이터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지금 상태로 동선을 따라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덥고 추우면 전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싶지 지금 동선을 따라서 산책로처럼 올라가서 전망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장애인이 되었든 일반인이 되었든 지금 동선을 놓고 그 전망대를 올라가시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한다면 장애인과 일반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가지고 장애인들만 올라가게 하고, 일반인들은 덥거나 추운데 산책로 동선을 따라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장애인 우대 표시만 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기는 전망대 문제만이 아니고 예산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시가 후속조치로. 이런 부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한 동선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면 옳을 것 같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지금 실질적으로는 하나은행에서 50억 기부 채납하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투자비용이 좀 많이 있겠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50억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정할 때는 못해도 60억 정도 됩니다. 60억 정도는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탑만 60억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부대시설하면 100억 가까이 간다는 것이에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다른 것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진입, 노약자를 위한 시설, 물론 그것이 그냥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들이나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걸어가기는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수직 엘리베이터를 세운다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무빙워크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계획에 대한 단계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도건위에서는 사실 하나은행이 사업규모를 축소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왕 전망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현재는. 
○위원 유영철   
ㆍ지연된 이유가 뭐에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지연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적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한테는 50억 이상 투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은행에서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실제 이 설계는 누가 했느냐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 멘디니가 했습니다. 그 멘디니의 디자인에 의해서 추정 5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실시설계를 맡겨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하나은행에서는 내부적으로 경영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 우리가 하기에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우리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단지 그냥 이게. 그쪽에.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업투자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하나은행에서 50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못하겠다는 그 입장을 고려해서 지금 지연되어 왔던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계속 하나은행을 가서 만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가운데 최순실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 회장이 이건 말고 다른 건으로 소환을 당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겹치다보니까 하나금융경영자협의회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특혜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원칙적으로 전망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아쉬운 게 뭐냐하면 추가비용들이 들어간다고 하니, 또 하나은행 측에서 50억 외에는 초과되는 것은 부담할 생각이 없다고 하고, 또 50억.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전망대 건립만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는 욕심은 나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도 3년 전에 금고선정위원회에 들어가서 금고선정을 했거든요. 존경하는 서정진 의원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50억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금고 선정의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이것이 50억 때문에 금고 선정이 1금고가 하나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한 정량평가에서 이미 나와 있는 것에서 추가로 당연히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대신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50억 초과를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추가되는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하니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14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6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제29조제2항제4호의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유ㆍ청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인공암벽(클라이밍)장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4시55분 속개)


14.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4시5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핵심만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전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전략기획과장 백운석입니다.
ㆍ전략기획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전략기획과)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였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시청사건립시민위원회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출범을 했는데, 혹시 건립 기금도 모집하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모임에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했고, 찾아가는 시민설명회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건립기금이 시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당초에 벽돌 한 장 놓기의 마음을 모으자고 해서 건립기금이 시작되었는데, 6,000만원이 모이다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안 내는 시민들이 또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런 모임이 있을 때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기부금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모집심사를 했고, 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상 자발적인 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행자부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기부금 위원회는 지금 세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부금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을 때 행자부에다 서면으로 질의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것을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할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지나치게 기부금품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14쪽에 보니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발전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수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2013년도에 저희들 수립 기존에 2020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건 이행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현재 이행률까지 저희들 분석을 미처 못 해봤는데요. 2020계획이 저희 시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지침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 많은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행률에 대해서는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고, 지금 2030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생태수로도 전략으로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해오면서 앞으로 시대는 급변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의 순천, 2030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의 순천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지금 준비해나갈 시기라고 봤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항상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전문가의 힘이 필요할 때 용역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용역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구요. 그리고 혹시 시정현안을 지금 계획하는 용역인데, 과연 이게 외부에 맡기는 것이 옳은지, 그게 궁금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까에 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담론을 10여 차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이 용역을 이번 추경에 올릴 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본회의에 올려야 함에도 이 담론과정을 거치느라고 왜냐하면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담아야 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위한 용역, 그것이 안 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용역할 때 지역사회전문가, 일부 분야별로 이 용역팀에 참여하는 것을 용역과제에다가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의견들이며 담아져야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8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생태미식도시연구용역 여기도 보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생태미식도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일단 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생태미식도시를 용역을 추진해왔던 것도 지금까지 순천이 모든 음식이 남도음식의 도시, 그리고 생태를 추구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막상 관광객들이 묶거나 외부에서 방문했을 때 순천의 대표음식이 뭐냐고 했을 때 한정식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준비가 안 된 느낌이었고, 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안을 순천에 맞는 음식도시는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제안을 했었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의 결과를 어떻게 내놓느냐에 대해서 지금도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담 조직을 신설을 하던지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음식에 관련해서는 우선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부서에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는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입니다. 지금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음식에 관련된 팀이 신설되었고, 또 물론 계도상이나 관리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보건소에 일부 음식관련 업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로컬푸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태미식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4개 팀들이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순천의 음식으로 승화할 수 있는지 그런 일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것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순천의 대표음식, 음식은 참 맛있는데 무엇이냐고 라고 하면, 딱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게 답답하거든요. 다 같이 고민할 문제이고, 죄송해요. 20쪽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여수ㆍ순천 광역행정 실적에 보니까 주로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회의를 하는 게 위주인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회의도 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광역 교통망 시스템 구축은 70% 이상 3개 도시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 직접 하는 일이 아니고 버스회사나 영업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3개 시 시장님들이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논의를 해왔는데, 최근에 6월 달에 임시회를 하면서 내년 1월에는 어떤 형식이 되었든. 출발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3개시 교통과장들이 서로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7월 달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상설 사무국을 설치하자고 합의가 돼서 상설사무국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서 3개시에서 파견하는 팀장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구체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라선 고속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남동부권 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가지고, 국가라든가,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표들을 만나서 의견 전달을 하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해에 보면 3개시 국회의원 간담회도 작년에 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올해는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의원님들 일정이 안 맞는데 계속 회의가 딜레이 될 수 없어서 우선 3개시 시장님들이 했고 또 다시 시장님들과 국회의원 간담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직 성과는 없을 것 같고, 건의요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번에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1월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해가가기 위해서 상설사무국 설치하는 것을 합의를 했구요. SOC에 관해서도 전라선 고속철도라든가, 수서발 KTX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계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이라든가 김태년 정책위원장이라든가 우리시 출신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동부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약속을 해주시고 장관님들을 만나기로 됐거든요. 이런 분들이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더불어민주당 여당이네요. 여당 국회의원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정책자문위원장, 정책위 의장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시구나. 29쪽에 마지막으로 푸드아트페스티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주변 상인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푸드아트.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개최함으로 해서 주변의 상인들이 어떤 이익을 얻는지 그렇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된다든지 혹시 이런 여론들은 없나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주변상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대부분 장소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몰랐던 원도심을 방문해서 평소에도 원도심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회까지 진행을 했는데 개선해야할 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번에도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염려를 했고, 그런데도 아무 사고없이 잘 된 것 같아요. 단지 걱정되는게 주변상가들, 혹시 이런 축제 때문에 본인들의 사업이 잘 안될까 했는데 사실은 좀 알아보았더니, 물어봤더니 더 장사가 잘되었다는 소리는 좀 들었어요. 주변에. 그리고 사람 구경도 많이 하게 돼서 그분들도 기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전략기획과 파이팅이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 번 저도 순천의 미래 신청사갖기범시민모임에도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분위기도 좋고 의미있는 발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실 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우리 정서에 맞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지 않나 싶어서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예산이 100억을 처음에 기금으로 본예산에 수립을 했다가 추경에서 250억 원으로 됐잖아요. 교부가 많이 이뤄져가지고 그런 거죠? 예산 확보가 되니까, 향후 전망도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시청사를 중앙에서 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일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그것이 이런 것이 돈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시민참여가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후의 청사의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어떤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라는 아이디어들이 모아지는 것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을 접수를 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내거나 청사에 어떤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꼭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쿠폰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 조그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줄 때 마다 그 사람이나 단체가 되었든 우리시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닐 지라도 명예라도 하나하나 달란트를 쌓아가면서 이후에 그런 기여도가 있는 기관에는 표창을 한다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그만큼 아이디어를 하나줬을 때 순천시에서 화폐는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발행해가지고 1 아이디어를 줬을 때 1달러 형태든지. 1티켓을 줘가지고, 모아지고, 아니면 메달이 되고, 그러면 그 단체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참여를 많이 한 업체는 이후에 뭔가 이후에 청사가 준공될 때라든가 이런 때 좀 감사 표시를 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많이 자발적으로. 돈보다 도기금보다도 그런 아이디어나 시민참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프로그램화하고, 그것을 적립해나가는 것 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는데, 저희들이 바로 도입하도록.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달란트가 순천시 전략기획과에 아니면 청사 건립을 추진하는데 쌓여가고 있다고 본다면 상당히 자긍심도 갖고, 의미있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존재원 확보 총력이라는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보니까, 2017도 특별교부세가 27억2,000만원, 확보한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확보된 건가요?  많이 안 된 거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특별교부세만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위원 유영철   
ㆍ전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특별교부세가 지난 해 10건, 9건인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보통교부세 3,600억 원 이것 말고 예를 들면 A라는 동에 다리를 위험해서 설치한다 항목을 정해서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위원 유영철   
ㆍ통상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아직 완료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비슷한 수준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물론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당연히 다르죠. 전체적으로도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몫으로 얼마 내려오고, 시장 몫으로 얼마 내려오고, 누구 몫으로 얼마가 내려와 가지고 선심성 사업을 하기도 했던 정치적 색채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제가 왜 언급을 하느냐면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내년의 개헌의 방향에서도 들어있다고 합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지방분권화 시대와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기틀아래에서 우리 헌법조문에도 넣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들은 이제는 완전한 지방정부가 수립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하면, 지금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 실질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는 돈의 근거를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국세를 일부 지방세 변경을 해줘서 지역 재정을 좀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결국은 교부세가 늘어난다는 것이거든요. 향후 전망이 막연하게 교부세가 늘 것이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에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4대강 사업이니 이런데다가 돈을 막 써버리고, 지방으로 재원을 내려주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연방제로 추진한다는 것은 바로 완전한 지방정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들어준다는 근거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그런 재원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급한 나머지 특교세라든가 이게 공모사업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면 순천의 균형발전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것보다도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좀 전에 저희들이 오전에 일반안건 심의 시간에도 다뤘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돈 몇 십억이 우리에게 교부결정이 내정되어 있다. 가내시가 되어 있다. 저돈 못 받아오면 안 되니까 라고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면 본질적으로 큰 것은 못 본다는 거죠. 물론 수고의 가치는 이해를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방향을 폼을 좀 크게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이해하고 있고요. 본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하고 달리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최근에 전해 듣기로는 내국세 19.23%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19.23%를 상향을 해서 지방으로 나가는 금액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도시와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와 중소도시의 형평 문제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섣불리 우리시에 많이 올 거다. 이걸 미리 진단하기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재까지는 결국은 문재인 현 정부의 기조로 보면 지방자치가 강화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8대2의 구조에서 7대3, 6대4까지 가는 게 저희들 지방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사업을 배치해서 따오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훨씬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전략기획과가 순천시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여타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다 좀 서로 협업을 한다고 그럴까요. 서로 논의를 하고, 결국은 물론 그것이 과에서 한다고 공모가 된다고 해서 승인 없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절차도 국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플랜을 가지고 할 건지, 아까 보니까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막연하게 그 돈을 기다리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작은 것에 탐낸다는 것은 아닌데 그게 매몰되어 버리면 본질적으로 큰 것을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 시비가 매칭해서 묶여버리면 또 다른 사업에 대한 할 수 있는 제약요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발목을 잡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고 봐서 조금은 우리가 더디게 가더라도 조금 돌아보면서 균형적으로 순천시를 위해서 플랜을 짜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계획적이고도 또 균형적인 것 동시에 필요하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체적으로 우리가 목을 지목을 안 했습니다마는 좀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을 앞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슬기롭게 지혜롭고 대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님.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올해 추진하고는 사업들 중간검점 차원에서 보고를 좀 해주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님께서 청사건립 관련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그 전에 이것도 그전에 청사도 역사이고, 새로 건립되는 청사가 역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바뀌기 전과 후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청사를 지금 준비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기록이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자발적으로 시민 모임이 결성되었는데, 이런 것들 자체도 기록 중에 하나로 함께 기록을 해서 특히 계층별로 조금 더 자발적으로 시민모임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계층별로 예를 들면 주부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기록화하는 사업들, 함께 좀 차분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도심 수자원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소 노파심에서 조금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현 세대가 기후변화라든지. 특히 도심에 여러 가지 수자원들을 조금 더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이런 도시들을 많이 외국사례들을 보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도 옥천, 동천, 주변 해룡천이나 여러 가지 주변 하천을 둘러싼 주변 시민들의 생활조건, 여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다소 노파심에서 지난번에 연초에 지역과 관련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건설과 관련된 이런 사안들이 한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염려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공개해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호수공원 운영상황으로도 앞으로 수년이 지나면 수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호수공원 수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생활하수를 중수해서 쓰는 방법들, 현재 있는 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도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돈이 대규모로 들더라도 관을 통해서 다시 수원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룡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또한 위원님이 알고 계시면 그런 문제도 제척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동천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
○위원 이복남   
ㆍ한 분야로 포함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 부분이 조금 빨리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그동안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을 했었고, 이후에는 아시아생태문화도시로서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자원도 자원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관리하는 방안들이 대한민국생대수도에서 좀 더 일찍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조금 다소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기간이 좀 지금 올해 11월까지거든요. 5개월간인데 이 기간으로 이게 진단하고 또 향후에 계획을 구상하는데 짧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이걸 이번에 1회 추경에서 2,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좀 더 크게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가지고 먼저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은 지역 내에도 물에 대한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순천대학교 교수님들 계시고, 이번에 그 용역팀에는 전주에서 물에 관한 연구를 현장, 필드에서 하신 팀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본 팀과 물에 관한 전문가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분야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기본적으로 얼개를 마련해주시고 정책 제안을 큰 틀에서 해주시면 아까도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실행계획을 바로 준비할 것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게 기간은 5개월 동안에 모든 것을 담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말 중요한 실행 계획을 여기에서 낼 수 있으면 내고, 정책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실행 계획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하든,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든, 도시건설국에서 하든, 이것을 순천의 물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내용에 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이러 부분.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환경교육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포함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감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감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8쪽입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쪽에 잠깐 보면, 비리예방을 위해서 세입에 대한 모니터링 등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금부과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 신대지구아파트 취득세 오류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종석   
ㆍ세금문제는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도 많은 항변을 했고, 다른 데와 마찬가지 비율대로 세금납부 완료를 했습니다. 죄송한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세무과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4쪽에 공직감찰 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감사톡톡을 운영하고 계시죠?
○감사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되고 있나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공직감찰의 깊이가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같은 직원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에 대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가 옛날부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노상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되고 있다는 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감사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자체 실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분야는 특별히 요구하시는 분은 드리지만 크게 공개는 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이 순천시 정책투어로 출장 중이므로 안전행정국장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안전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입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총무과)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3쪽에 하단에 보면 읍면동 주도적 소규모 축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 3건이 무엇인지, 어디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해룡면 신대지구, 생태회랑 달빛걷기축제하고, 덕연동 제1호 어린이집 기적의 축제 지원, 그 다음에 장천동에 유선원 어울림 한마당, 세군데 1,000만 원씩 3,000만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다음에 산중매향상생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지.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산중매향이 삼산동, 중앙동, 매곡동, 향동을 따서 산중매향이라고 했습니다. 4개동에 동장과 총무계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지역이 같은 서부권의 지역이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공동적으로 가령 시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공동적으로 공통분모를 찾아서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각동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 4개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실적은 좀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있습니다. 매곡동 탐매축제 때도 같이 참석을 하고, 삼산동 축제 때도 같이 참석을 하고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도 받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같은 장소에서 받아서 이런 권역이 같은 곳으로 해서 묶어서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뒤쪽 54쪽에 읍면동 직원과의 소통의 날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주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이것은 시장님이 주재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제대로 이용이 잘 되겠네요. 시장님 주재로 해서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앞으로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활동가 등도 폭넓게 하고 앞으로 9월중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연초에 이렇게 시장님과 대화가 있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읍면동장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러면 바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9얼 중에는 순회 시민과의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이상으로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위원장께서 예정된 회의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재난관리기금은 61억5,500만 원 정도 되고요. 
○위원 서정진   
ㆍ법적의무기금을 다 채워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적립금은 수익금의 15%이상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보통세에 한해서 15%. 
○위원 서정진   
ㆍ그 보통세 3년 평균해가지고 100분의1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적립금은 수익금의 15%. 
○위원 서정진   
ㆍ보통세의 3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수익결산액의 100분의 1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것은 전입금이고요. 전입금은 보통세 3년 평균 수익결산액의 100분의 1이고, 적립금은 수익금의 15%이고. 
○위원 서정진   
ㆍ적립금이 보통세 3년 평균해서 100분의 1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전입금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올해 재난기금 사용한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올해 사용한 게 약 12억7,3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금액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침수피해가 났을 때 침수누적도, 자율방재단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비로서는 소방자재 구입비는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시설비가 약 12억9,3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일전에 담당계장님보고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기금사업이 동이 났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요번에 가뭄도 있어서 긴급 급수가 필요한 곳이 순천이 농경지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저희 기금에서는 집행을 하지 않고, 도에 일부 기금이 전도가 돼서 관정이라든지. 
○위원 서정진   
ㆍ도에서는 내려온 게 관정을 이제 3,000만 원, 2,000만 원 중형 관정을 이번에 팠었죠? 그것은 다 도비기금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대부분 도비인데, 도비 기금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 예를 들어서 7대3이라든지, 5대5정도 내려오면 일부 우리 기금에서. 
○위원 서정진   
ㆍ도비기금은 일부 보탬이 되는 건데, 그거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는 조금 건의를 해서. 
○위원 서정진   
ㆍ도위원분들이 서면 어디 마을에 하나. 지역에 그렇게 하면 도위원들은 긴급급수가 필요한 곳을 잘 파악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의원들하고 별로 소통이 안 되는 도의원들은 긴급 급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에서도 가뭄이 있어서 긴급 급수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 몇 개 위원회, 간 것을 보면 완전히 도의원분들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제가 알기로는 4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서정진   
ㆍ추경 때 편성할 때 성립전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성립전예산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시고 예산편성하신 겁니까? 예산편성해서 쓰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대부분 다 성립전으로 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일부는 이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을 때 는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오면 안전총괄과로 배정이 돼서 안전총괄과에서 성립전하고 저희들이 부담금만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 집행을 하고.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관정 파는데 성립전예산 위원장님과 간사, 서명한 적이 있어요? 아니, 성립전예산 도비 내려온 것 위원장과 간사 서명 받아서 성립전예산 집행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과는 없다는데. 안전총괄과 성립전예산 집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성립전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할 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안전총괄과가 긴급 급수 필요해서 논밭에 관정 시설한 것, 성립전예산 위원장, 간사 서명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은 오과장님, 위원장, 간사 서명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명 안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성립전예산을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 없이 집행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추경 때 그러면 추경이냐 본예산에 성립전예산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그런 일 없도록. 
○위원 서정진   
ㆍ아니, 대단히 중요한 건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립전예산 다 서명받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행자위는 안 받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행자위 이런 식으로 하면 성립전예산 집행하는 것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으로 올라오면 그거 승인 안 합니다. 승인 안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하면 성립전예산을 위원장, 간사 서명 받지 않고 집행을 해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법적인지 아닌지는 뒤에 빠져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이 성립전예산 서명도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해놓고 나면 가서 그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했다고 1차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면 우리의회에서 그거 성립 안 시켜주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회수합니까? 법적기준은 뭐에요? 그러면. 
○위원 서정진   
ㆍ제가 아는 상식은요. 그게 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각종 상임위원회 성립전예산은 행정자치위원장 간사, 서명 받고난 다음에 집행하는 게 그게 맞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대단히 큰 문제죠. 
○안전총괄담당   
ㆍ 저희들이 가뭄대비. 
○위원 서정진   
ㆍ가뭄대비뿐만 아니고 각종 사업이 성립전예산은 각종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서명을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서에 성립전예산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이라는 표시만 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중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이거 한번 따져보십시오.
○안전행정국장 박종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임위는 성립전예산 승인받아서 하고, 어떤 상임위는 행자위는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오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문위원 오봉수   
ㆍ특정 절차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사전 협의. 
○위원 서정진   
ㆍ자,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하면 사전협의도 안하면 성립전예산 집행했다고 예산 올라오면 저희들이 잘라버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하실 겁니까? 그 사업 취소하실 거예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성립전예산은 주로 이미 사용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전문위원이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성립전예산이 도비가 내려오고 긴급을 요하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하는데, 성립전집행 요건은 당연히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명을 받아야죠. 그렇게 했을 때 성립전예산을 추후에 예산이 잡혔을 때 의회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도비가 내려오는 게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건위에 가면 대부분 용배수로 1,000만 원, 2,000만 원, 산에 길내는 것 이게 긴급한 겁니까? 성립전예산을 승인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예산서에 잡아가지고 해도 늦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전총괄과는 한 번도 성립전예산이 몇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한테 서명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오과장님 말씀대로 협의사항이면 협의가 법적 구속요건보다 강한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서를 보고, 이건 긴급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성립전예산을 승인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위원장, 간사가 서명을 안했는데 성립전요건 예산자체를 우리가 부결시키면, 과장님 부결시킬 수 있죠? 썼다고 하더라도 쓴 것은 무조건 예산 성립시켜줘야 됩니까? 예산을 무조건 성립시켜줘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잘 챙겨서 추진할 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봤을 때는요. 대단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대단히 기분 나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공부 좀 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성립전예산들이요. 도의원들 시의원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지역구에 성립전예산 위원장, 간사 서명할 때 지역구의원에게 묻습니다. 도의원이라고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을 받으면 그 위원장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이번에 그 지역구에 관정에 가는데 알고 있느냐,”, “나는 모른다. 도의원이 했던 것이다.”, “아, 그래 잘했다.”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믿겠습니다. 목소리가 리가 컸는데 성립전예산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받아서 하는 것이 서로  예의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앞으로 잘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건 기본적인 것, 기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장숙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세무과장 황인규입니다. 세무과 2017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주요업무 추진 상황(세무과)


○세무과장 황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하단에 보면 전라남도 세정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네요. 지난번에 감사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대지구, 아파트 세금오류 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었고, 후유증은 없는지.
○세무과장 황인규   
ㆍ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7억2,000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어제 현재로 6억6,600만원 92.5%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인원대비 94.5%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민원이나 후유증은. 
○세무과장 황인규   
ㆍ처음에는 강력한 반발이 되었으나 막상 과세를 하고 나니까 몇 분 정도는 전화민원을 넣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인정을 하시고 납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황인규   
ㆍ예.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중 조항이나 자구의 저촉 등 문구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2017년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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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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