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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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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21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3. 2.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6. 5.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계수 의원 발의)
  7.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서정진 의원 발의)
  8. 7.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이복남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은 후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111쪽 의안번호 2569호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ㆍ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4일 날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에 표준 조례안이 지자체에 하달이 돼서, 그 조례안에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특히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여러 가지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내용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또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ㆍ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순천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관계 법령에 따라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어떤 목표라든지 추진 방향, 그리고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또 제도 개선, 주요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 ‘법 제5조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종합 진흥계획은 현재 문체부에서 종합 수립 중에 있고, 10월 말이면 완료된다는 동향입니다. 
ㆍ113쪽에 보시면 주민 참여 등이 있고, 제6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순천시의회 의원, 그리고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토목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디자인 검토사항, 그리고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ㆍ장을 넘겨서 115쪽에 보시면 제13조가 나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 기준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시의 역사라든지 정체성이 표현이 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은 법에는 심의 대상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조례에는 기준을 정했는데요.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 중 총사업비가 2억 원 이상, 그리고 공공매체 중 총사업비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공공이미지 등이 되겠습니다. 
ㆍ116쪽에 보시면 15조 공공디자인 협의 대상입니다. 반드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담 부서는 저희 도시재생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공공디자인 표준 디자인, 또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총사업비 50%이상의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서식도 별도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ㆍ117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제20조, 그러니까 별포에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도록 내용을 담았고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역시 수립을 해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ㆍ118쪽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입니다. 공공시설물과 공공매체, 공공이미지, 이 부분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사업을 할 때 검토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별지1호 서식, 2호 서식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벽면에 있어서도 공공시설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공.
○위원장 나안수   
ㆍ아파트 벽면에 외벽 디자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공시설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공매체로. 공공매체에 포함되겠습니다. 그건 시설물이 아니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이런 것도 심의를 받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검토입니다. 검토.
○위원장 나안수   
ㆍ검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반드시 저희 과에 5,000만 원 이상의 공공매체, 시설물은 2억 원 이상은 심의 대상이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아파트의 외벽을 공공디자인 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건 저희 과에 검토 의뢰를 해야 됩니다. 저희 과로. 심의 대상은 아니고. 
○위원장 나안수   
ㆍ검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특별하게 규제 대상은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규제할 것은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이제 5,000만 원 이상의 벽화를 만든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고요. 5,000만 원 이하의 모든 어떤 공공매체 사업은 저희 과의 검토 대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검토만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를테면 따로 뭐 허가를 내줄 때 조형물 같은 게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시설을 안 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런 것들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그래서 검토 사항이라고 별표에다가 118쪽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136쪽 의안번호 2570호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써 시도·시군구에 설치되었던 지역혁신협의회가 삭제되고,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시를 했고, 전남도에서 조례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143쪽 의안번호 2571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법 개정에 따라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서 현행 제8조제1항4호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에 따라서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의안번호 2572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ㆍ주요 내용은 행정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행정협의회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가 되겠습니다. 
ㆍ뒤쪽에 운영 규약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계수 의원 발의) 

(14시1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정 이유는 국난 극복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기념 추모행사, 문화자원의 연구·교육 등 선양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 간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100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시장은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충무공정신 활성화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제4조에 선양사업으로 충무사를 중심으로 한 시설 개보수, 충무공 탄신 기념 전사일 추모 행사와 충무공 역사·문화자원의 연구·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선양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보조금 신청 및 결정, 선양사업의 지도·감독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 선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박계수 의원 발의)
6.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원, 서정진 의원 발의) 
7.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유영갑, 이복남 의원 발의) 

(14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에 제7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협의회 설치 근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이 안은 가야문화권에 시군의 동반자적 공동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시장·군수 및 협의회 의장 궐위 시 대비 조항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충무공정신 계승·선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충무공 이순신의 나라와 백성을 지킨 업적과 넋을 기려 주민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무공정신 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장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위원장은 연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부칙 경과규정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노동청소년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보호하고자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상담, 교육, 홍보 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한 결과, 의견이 분분하여 이 건은 표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ㆍ표결 처리에 반대의견 가진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표결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 건은 표결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표결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비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비공개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한 수정안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ㆍ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26분 투표개시)

ㆍ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 찬성란에 필기구로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투표용지의 반대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자, 투표용지는 이렇습니다. 
○전문위원 손한기   
ㆍ접어서 주십시오.

(15시27분 투표종료)

○위원장 나안수   
ㆍ계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계표)
ㆍ표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재적 위원은 8명으로 오늘 출석 위원은 7명이며, 과반수는 4명입니다. 찬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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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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