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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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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 (월)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신민호·선순례·이옥기·임종기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옥기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신민호·선순례·이옥기·임종기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팔마정신 계승 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팔마의 고장이라 불리며 팔마정신은 우리 순천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시민정신입니다. 적폐청산으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공직자와 시민이 모두 함께 청렴과 공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계승·발전시켜야 할 시대정신입니다. 따라서 팔마정신을 더 발전시켜 계승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 내용은 366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팔마정신의 정의에는 최석 부사를 기렸던 청렴, 청백리 정신의 지봉 이수광이 중건하며 강조했던 적폐청산의 의미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제4조에 순천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팔마비 개보수, 문화제 행사 개최, 대시민 교육·홍보 등을 통해 팔마정신이 지속적으로 계승·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선양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절차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선양 사업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팔마정신 선양 사업을 통해 팔마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순천시 팔마정신 계승·선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를 좋은 조례를 만들었네요? 
○의원 박계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때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면서, 뭔가는 이제 우리 순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의원 박계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5조에 보면 선양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 박계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선양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다른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런 통상적인 사업들이 거기에 다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좀 여기에는 팔마정신 계승하는 이런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컨대 뇌물수수로 뭐 문제가 되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시민들한테 알린다든가 뭐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린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말 팔마에 관한 조례가 우리 순천시를 청렴하고 결백한 도시, 그리고 후대에 남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이런 도시, 소위 말해서 옛날에 말하는 지방관이 정말 우리 순천시에서 이렇게 최석 부사를 통해서 옛날에 헌마했었던 이런 어찌 보면 요즘에 이야기하는 적폐청산? 뭐 이런 것하고 맥이 같은 것이지 않겠어요?
○의원 박계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련다. 그런데 사실은 선언적인 의미에 많이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선언적 의미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개정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옥기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실, 질서, 화합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에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379페이지 조례안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바르게살기조직과 표현 등의 용어를 정리하였고, 제3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 신청과 정산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과 보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ㆍ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뭐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 과에서 제시한 조항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는…… 음, 옛날에는 지원을 해줬어요?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이창용   
ㆍ풀 보조해서 단체에 다 보조를 해 줬는데,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뭔가 보조를 해 주는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를 못 해줘서 이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게? 
○의원 허유인   
ㆍ아니요, 근거는 조례에 규정이 돼 있어서 하는데. 
○위원 이창용   
ㆍ아, 법에.
○의원 허유인   
ㆍ예예, 예.
○위원 이창용   
ㆍ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예,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좀 더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조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한 60군데 정도가 조례안을 만들고 전체적으로 전남도 쪽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준비된, 법은 간단하게 되어 있었고요. 뭐 포상이라든지 이런.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법에가, 상위법에가 지원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조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으시겠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원 허유인   
ㆍ예, 이창용 위원님 말씀은. 
○위원 이창용   
ㆍ상위법에. 상위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의원 허유인   
ㆍ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있어요?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그런데 새마을도 법이 있지만 새마을 조례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그동안 관변단체에서 허수아비처럼, 사실 법까지 있는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냥 관변단체 중에 거수기 노릇. 그중에 가장 못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좀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죠.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바르게살기 지원 조례안을 보면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착각을 한 것이 아, 상위법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 근거가 규정이 없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시나리오에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좀…… 목적에는, 조례 목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시민소통과장 서용석입니다. 
ㆍ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청년들의 활동, 소통, 협업 공유의 장인 청년센터 조성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ㆍ주요 내용은 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청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ㆍ176쪽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조부터 22조까지를 각각 21조부터 23조까지로 하고 2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에는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청년센터는 청년공간 운영계획 수립·시행, 교육 및 컨설팅,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교류 활동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항에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을 하고, 5항에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2조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사업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오늘 제가 질문을 본의 아닌 게 많이 하게 되네요. 나와서 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고용촉진법, 고용촉진특별법 뭐 이거네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고용촉진특별법에 청년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래서 지난해에 이미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조성 중인 청년센터, 지금 옛 승주군청 도시재생센터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내용을 신설하게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청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기본 조례 내용 중에서 청년센터 부분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청년센터만을 추가로 지금 집어넣은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지난번 조례에는 청년센터라는 것이 없었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센터를 둘 수만 있도록 하였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꼭 청년센터라는 이름이 아니고 청년을 위한 공간을 조성토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청년에 관련된 지원 사항은 여기에 지금 청년센터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제가 자료를 요구를 못 해 봐서 확실하게 내용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청년센터라고 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에서 시장이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들 나름대로는 이제 뭐 시의 기본 정책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많은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도.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일반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다만 청년들을 위한 시설, 설치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센터를 뭐 채용을 한 6~7급 5호봉, 뭐 9급 5호봉 상당으로 해서 6명을 채용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이냐. 과연 꼭 필요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하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청년센터, 청년 시설은 작년에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청년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또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결과, 첫 번째가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련해 달라. 그 내용이 아주 대다수의 의견으로 해서 첫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건 하고, 청년센터를 설치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하고는 뭐 상당히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공무원 증원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이게 서울이라든지 대다수 많은 도시에서도 지금 이런 시설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우리 전남도가 전임 지사님이 청년이 돌아오는 도를 만들자고 했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좀 더 해야지 되는 것은 맞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ㆍ기존에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센터와 관련돼서는 없었죠? 그냥.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청년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서 그걸 구체화시켰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센터를 아까 하시게 됐다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에 여쭤봤고요. 
ㆍ두 번째. 보니까 물론 센터 쪽이 저도 당연히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청년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6명 정도 필요한 이유들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팀장급 3명, 팀원급 3명. 예를 들어 팀장이 1명, 팀원이 3명이면 팀장급이 1명 뭐 이렇게 한다든지. 팀원이 6명이고 팀장이 2명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는데, 팀장 3명에 팀원 3명 이렇게 돼 있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전 같으면 뭐 사무국장 체제, 아니면 센터장 체제로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센터장은 시민소통과장이 일단은 겸직을 하고 나머지 팀장을 해서 팀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청년들도 의견이 있었고 기존 저희들이 협력센터도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럼 3개 팀이 뭔 팀, 뭔 팀, 뭔 팀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지금 그것을 청년들하고 의견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 문제, 운영 문제.
○위원 허유인   
ㆍ사실 이것은 계획 사안이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계획 사안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공간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 프로그램 문제, 이런 것을 더 계속적으로 우리 회의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과장님 우리가 소요 비용, 예산 내역을 하면 대충 이미 이런 계획에 대해서 몇 명 정도 하겠다는 계획들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론 하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해서 더할 수는 있는데 아직 계획이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일단은.
○위원 허유인   
ㆍ6명 필요한 것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6명 필요한 들을 좀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되셨다 그러니까 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조금 이후에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과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 말씀했지만 과연 센터가 필요할까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신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도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죠.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 뭔 센터니 뭐 창업센터 뭔 센터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를 만들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정비에 대한 지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로 경직성 예산에 의해서 그냥 그것 내주기 위해 바쁠 우리 예산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니까 그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럴 때 센터를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만 조례안이라든지 뭔 안만 나오면 거기에 따른 센터, 뭐 에너지 뭔 센터, 뭐 이런. 뭐 창업센터, 그것도 뭐 청소년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도시와 관련된 센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차라리 한 번에 묶어서 정말 전문화시키자. 그래서 도심과 관련된 문제, 건설 뭐 이런 쪽. 도시건설 쪽에 관련된 문제는 박사급 정말로 인재를 갖고 와 가지고 그다음에 각 분야 뭐 건설 분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도로 분야, 뭐 이렇게 하나씩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지 되는데. 각 센터별로 뭣들이 하나 있다 보니까 운영비, 뭐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만, 두 명만 해도 센터 사무실 운영비에 인건비 들어가면 엄청난 중복성 예산이면서 사실은 제대로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했지만 저도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센터의 필요성은 느끼더라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기 위한 당위성, 인원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과에서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요. 여기 보니까 신설로 22조에 시장은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심사 및 평가를 위해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구성할 필요 있나요? 이미 우리가 위원회가 있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제척을 해도 되는데 이번에 우리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청년정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예.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물론 위원님도 했지마는.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회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 위원회가 청년을 당연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차피 모든 사업이나 또 심사에 혹시 있을까 봐서 이 조항을, 다른 제척·기피 사항은 있지만 이 조례에다가. 
○위원 허유인   
ㆍ청년들이 몇 명 들어가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지금 30%, 7명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청년위원회에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청년위원회에가 청년이……
○위원 허유인   
ㆍ위원회가 몇 명이죠? 우리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니요, 3명인가 들어가죠? 
○담당 계장   
ㆍ7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명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20명 중에서 7명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이쪽에 위원회의 제척·기피 사항에 대해서 만드신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평가회에 갔는데 자기들이 제안했고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이제 그.
○위원 허유인   
ㆍ예예, 아니 그래서. 예, 그래서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은 청년들이 하는 부분에서. 물론 청년이 들어와서 하지만 예를 들어 순천시 청년으로 하더라도, 물론 순천에 잘하는 청년들이 해야지 되겠지만 꼭 청년들이 안 들어와도 청년과 관련된 전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신설해 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중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물어보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단순하고 뭐 간단한 사항은.
○위원 허유인   
ㆍ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후에, 지금 여기서…… 다만 위원회 제척 및 기피, 그다음에 회피에 대한 사항을 넣어주신 것은 잘하셨고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을 한번 조금 전에 읽어 봤어요. 쭉 읽어봤고, 그다음에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읽어봤습니다.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의안건 첨부물에가 있으니까 의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청년고용촉진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공기업이 정한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게 공기업은 아니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 15세 이상 29세가 그 준거 규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기본 조례는 39세로 이렇게 해놨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순천시 청년 조례는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는 얘기는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서 청년을 15세부터 24세까지 하는데, 또 일부 법에서는 뭐 19세에서 29세까지로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또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청년에 대해서 정의는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ㆍ그래서 순천시는 19세에서 39세 미만으로 했지만 여수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49세까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19세에서 35세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청년 범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19세에서 29세까지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많이 봐주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많은 다른 시군의 의견과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9세로 정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법에 관련된 책에 보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거든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이 법보다 우선한 일반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해석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봤지만, 여기서 15세에서 29세로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15세에서 39세까지의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니 19세에서 39세까지는 일상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에서 하고, 특별법에 의한 것은 특별법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고용촉진 특별법이 타 법에 우선한다니까? 타 법에 우선해서 이 규정에 따라야 돼.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특별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되 나머지는 뭐 청소년 기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법에 의해서 모든 법에 의해서 시행은 하되, 특별히 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는.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과장님,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죠?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준거 규정이 되는 가장 상위법이 어떤 법입니까? 고용촉진법이잖아요. 고용촉진 특별법.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아니죠. 청년기본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 청년 관련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 법에 특별법에 의해서 정한 것은 특별법에 따른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지. 이게 청년기본법이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죠? 예? 청년기본법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뭐가 어느 법이 우선하느냐라고 우리가 해석의 기준을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법이 더 우선해요? 그거 가려내지면 이거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내용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죠. 내용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고. 청년기본법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하고 우선순위를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고 따져서 물어보면 고용촉진 특별법이 더 우선한다, 그 말이죠. 이 법이 청년기본법보다 더 우선해서 적용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청년 기본 조례, 이거는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개정을 하세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15세면 학생 아닌가요?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일반 15세는 청소년으로 저희들이 일단.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순천시에서 19세에서 30.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특별하게 위배되지 않으면 19세에서 39세가 제 개인 생각은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런 사항은 이창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려한 사항은 특별법 관계를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지난해에 이 조례가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39세까지로 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또 49세로 정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거기도.
○위원 이창용   
ㆍ아, 그건 잘못된 거야. 
○위원 김재임   
ㆍ저 개인.
○위원 이창용   
ㆍ15세 이상 29세로 딱 못이 박혔잖아. 그 범위 내에서 가야지. 
○시민소통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특별. 아, 고용촉진을.
○위원장 나안수   
ㆍ자, 잠시만요.
○위원 이창용   
ㆍ그 내에서만 효력이. 
○위원장 나안수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저는 그 19세에서 39세가 본 위원은 좀 맞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 실정에. 지금 농촌에서도 청년이 60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세에서 29세라면 여학생들이야 25세 되면 대학생 졸업하지만, 남학생들이야 군대에 가야 되고 근데 현 15세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 이창용   
ㆍ지금 이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위원 김재임   
ㆍ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제2594호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 사유입니다.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 외에 지자체의 조례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 보고를 드리면 해당 법령에 제한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데 이에 따라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순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조례는 폐지 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ㆍ두 번째로 411쪽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 외에 우리 시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13쪽, 41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 보고드리면 제1조, 제8조, 제10조, 제1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이며, 안 제2조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기 위함이며, 안 제13조제1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분쟁조정 거부 사유 외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만 한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과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ㆍ다음은 세 번째로 420쪽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로 있어야 하나 위임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점포 사용·수익 제한을 삭제하고, 점포 또는 부수적 시설물의 사용 허가 취소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1항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 의견이나 사전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지하도 상가, 여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422쪽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13조의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점포 등 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이를테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 및 물품관리법 등의 상위 법령에서 이러한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라는 위임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에는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위임 근거 없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런 사항들을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법령에 없음에도.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제25조1항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했는데, 지금 13조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실제 법령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현재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임대자가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예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예를요. 그런 것이 없는데 조례에서 개정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기 그…… 저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제25조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1항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사항들이 아까 여기는 지금 1번의 경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법령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지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1항부터 5항은 그 법을 적용하지,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법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도를 경유해 가지고 폐지하라는 통보도 받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법률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위에 5조 보면 미성년자에게 사용도 하고 수익 허가도 내줄 수 있다, 지금 이 말인가요? 5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5조.
○위원장 나안수   
ㆍ예.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잠시만요. 
○위원장 나안수   
ㆍ5조에 보면 3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예, 예.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에 보면 미성년자에게 사용이나 수익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이야기죠?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아니죠.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여서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으로 하면 되는 건데 법령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왜 조례로 또 이렇게 해서 하느냐, 이런 취지죠. 그래서 법에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조례로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조금 전에 보니까 특별법에 있는데 조례로 정해서 그 특별법이 정해진 것은 나이는 29세까지 하고, 정해지지 않는 것은 조례로 39세까지 한다고 거기는 그 잣대를 갖다 대고 여기는 또 다른 잣대를 갖다 대고 그러면 법이 평등하겠습니까? 
ㆍ자, 잠시만요. 13조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이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현재 위원장님, 민원 발생도 없고 그러나 이것이 법령 정비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현재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조례로 규정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법에서 정하지 않는 법률유보 또 법률위임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들은 도를 경유해 가지고 이 3가지 조례들을 폐지하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찌 보면, 예. 
○위원장 나안수   
ㆍ상위법에서 다루고 있는데 조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소장의 제안 설명 후 과·소장에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경제관광국장 강영선입니다. 
ㆍ경제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ㆍ389쪽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32억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쯤에 전국 우수 시장 박람회 참가에 200만 원, 역전시장 방수 시설에 1억 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반려문화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매개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비에 2,000만 원, 반려동물 매개 치유 문화교실 운영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청년창업 전담 매니저 사업단 구성에 5,600만 원, 글로벌웹툰센터 신축 시설비에 3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95쪽 투자유치과는 69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7,600만 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경량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 타당성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쯤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212억 7,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보면 청수골 새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청수골 집 수리비 1억 9,300만 원을 민간 보조사업에서 민간 대응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00쪽 되겠습니다. 안력산 문화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물품 구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천만만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가 7월 중에 지특이 변경되어 1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도시형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 사업비로 3억 원과 도시재생 청년 챌린지숍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05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8,2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대한민국 대표여행 테마10선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2억 1,000만 원이 일부가 경상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부에 드라마촬영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 리모델링비 2,200만 원과 드라마촬영장 남녀 화장실 및 난방비 설치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08쪽 음식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권역별 음식거리 맛지도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11쪽 시민소통과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는 11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 전문봉사단 운영과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백서 제작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412쪽 철도 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 순천드림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하여 3,900만 원과 사회적 기업 시설 장비 지원을 위해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전남 유통형 마을기업 공동판매장 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공사비가 총5억 중 시비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경제진흥과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경제진흥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먼저 추경 질의·응답에 앞서 지난 회기 때 약속드린 대로 반려산업 육성 계획을. 
○위원장 나안수   
ㆍ아, 잠시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질문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이번에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 보니까 경제진흥과 쪽에가 가장 핵심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1페이지에 글로벌웹툰센터 구축 30억 8,000만 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그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일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매칭이 어떻게 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하려고 하는 웹툰 사업은 이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SOC를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체부라든지 그다음에 도비 이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기본적인 SOC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저희 시비로, 시비로 현재…… 
○위원 허유인   
ㆍ글로벌웹툰센터 구축은 시비로 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시비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라든지 국가로 한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춘. 
○위원 허유인   
ㆍ곡물창고를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가 한다, 이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반려동물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한 5,600만 원 왔는데 이따가 보고하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ㆍ시민의 날 연계 소상공인의 날 행사가 2,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1억 2,000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2,000만 원만 저희가 시민의 날 전야제라든가 팔마문화제와 병행 실시하는데 저희가 행사비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기존에 경제진흥과에서 1억 원 했는데 소상공인들로 해서 2,000만 원 추가로 하겠다, 이 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설비인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산 목은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행사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웹툰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왜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우선 순천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가 한 저희 40명 정도가 매년 졸업을 하고 있고, 이 졸업생들이 저희 지역에 안착하지 못하고 여건 조성이 안 돼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ㆍ두 번째는 현재 글로벌웹툰 사업을 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관광프로젝트와 연계해 가지고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지원하고 또 저희 시는 지금 올해까지 하면 동물영화제를 5회 개최 예정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웹툰 산업을 선점을 전국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한 이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꾸 순천대학교 만화예술과를 40명을 이야기하는데, 사진과 생들도 매년 4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사진과 졸업생을 위해서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고, 현재는 저희가 웹툰 산업을 한번 추진해 가면서 다른 학과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방점을 그 40명에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제 말은. 그러면 법대생들을 고시를 합격하기 위해서 고시원을 하나씩 지어줘야 되거든요. 절간처럼. 그런 논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명에다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이 문화예술 기반 도시로 가는 데 이 만화라는 콘텐츠가 우리 지역의 졸업생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지, 자꾸 이 40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농대 나온 아이들 그거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 부분은 위원장님 수정을 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의 큰 틀에서, 또 우리 순천의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그 40명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이거 특혜라니까요. 그 40명을 위해서.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이제.
○위원장 나안수   
ㆍ20 뭐 땅 산다고 뭐, 이거 얼마 입니까? 지금 29억인가요? 이번에 행자위에 올라와 있던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농협창고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농협창고, 지금 현재 청춘창고 옆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거기는 저희가 도비로 한 5억 정도 받아 가지고 VR,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지금 현재 접근 중이고 거기다가 VR체험관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웹툰은.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처음에 하실 때 글로벌웹툰창작센터를 농협창고 옆에서 하면서 쭉 해 나가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어느날 보니까 오늘 보니까 행자위 안건을 보니까 여기 시민다리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그 내용.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까지는 그러면 뭘, 무슨 근거로 농협창고를 한다고 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때 당시에는 자가반.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가 조사가 사실 덜 됐었고 그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게 사실은 장소가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하고 이렇게 VR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저기 저 최근에 좀 변화가 돼 있었던 사항.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을 하면서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더 나은 장소가 있으면 또 바뀌어도 무방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그래서 비교를 2개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 있는 농협창고 옆에 하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예정 부지하고 했는데, 이쪽 지역이 조금 더 타당성이 있었던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관이 되고 첫 번째로. 
ㆍ두 번째 순천대라든가 기타 청년들의 이동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보다는 이쪽 지역이 조금 더 최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물론 캠페인성이 있고 어떤 홍보성이 있겠지만 글로벌창작센터 하면 몇 명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잠시만요.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한 15명 정도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는 한 200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체험관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같이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한번 현재 이렇게 첫 시작하는데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본 의원 생각으로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여행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이거 관에서 이렇게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나안수   
ㆍ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협동조합 양성입니다. 협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자기들이 수익사업은 하지만 협동조합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중에 조합이 결성이 돼서 활동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일자리는 몇 명 정도 교육하고 이렇게 또 향후에 창출될 것이라고 여겨집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10명이고요. 청년문화 교육자는 12명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이 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인건비조로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인건비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의 교육비, 또 협동조합에 활동하는 프로그램개발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실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2명 이상이 모여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만든 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게 목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모임이 협동조합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사람들이 실은 또 절실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이거 설립 및 운영 지원 않고 이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요.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공개 모집이 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익이 되면 도시재생을 위해서 자기들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받고 안 되면 뭐 떠나는 거잖아요. 돈만 까먹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설사가 있습니다마는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에 대해서 아직 시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 숙지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을 서로 엮어서,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엮어서 그것을 하나의 여행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주도로 여행 안내도 하고 수익 사업도 하고, 또 일부는 일부 수익금은 지역에 환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어떤 피동적으로 그런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협동조합도 활성화되면서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알겠습니다. 
ㆍ예, 유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ㆍ399쪽 보니까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활동비라고 했어요. 그 코디네이터가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몇 분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코디 3분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3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월급을 주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석 수당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수당?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여기 활동비라는 게 수당으로 지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수당입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수당으로 드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계약으로 해 가지고 몇 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위촉을 한지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촉을 하고 올 연말까지.
○위원 유혜숙   
ㆍ1년 계약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연말까지 하고 출근하는 날만 시간 계산해서 시간제로 이렇게 수당을.
○위원 유혜숙   
ㆍ수당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리고.  
○위원 유혜숙   
ㆍ그럼 내년에도 이분들이 또 계속 일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다시 계약을, 또 뭐 계약 방법은 또 공모를 할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공모 형태를 통해서 다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연초에.
○위원 유혜숙   
ㆍ예예. 그리고요. 400쪽에 보면 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 그래 가지고 1억 5,000. 그러니까 1,000만 원씩 15군데라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유혜숙   
ㆍ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빈집 활용이라는 게 어떤 건물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대해 주는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원도심 빈집이 아니라 원도심 빈 건물이죠? 상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빈 건물도 되고, 빈집도 되고, 빈 상가도 되고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지금 시내에 저번에 1호로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청년챌린지숍.
○위원 유혜숙   
ㆍ청년챌린지숍. 그러면 그거 아니고 제2의 챌린지숍을 지금 만들고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위치는요? 지금 어디에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직 위치는 확정 안 됐고요. 현재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물색 중인데 지금 예산은 돈이 나온가요?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 때문에 저희 시, 건물주, 상인회, 입주자하고 서로 협약을 맺습니다. 확정이 되면.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그 건물 규모에 따라서 물론 1억 5,000 이 액수를 가지고 맞추시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율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지금 이게 바로 챌린지숍 연결된 건가요? 임대료 지원 리모델링, 이거 된 것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로 정해져 있나요? 빈집? 빈 건물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빈집은 우리 도시재생 선도구역 안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구역 안에 있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빈집, 빈 건물.
○위원 유혜숙   
ㆍ빈집이나 빈 건물을 이렇게 물색을 해서 해보시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39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원래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LH공사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LH공사에서는 주민이 부담한 부분은 못 하겠다. LH공사에서. 쉽게 말해서 집수리라는 것은 주민부담률이 있거든요. 주민 부담 50%, 시 50%인데, 주민부담률 50%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못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서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다가. 
○위원 허유인   
ㆍ그럼 처음부터 왜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요. 처음에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안 돼서 다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건 안 되니까 다시 그 지역이 관리하고 있는 어떤 단체, 순천으로 말하면 우리 어떤 순천지역자활센터라든지 그런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유선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 변경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원도심 빈집 활용 도시재생요.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도시여행 협동조합 설립 및 지원. 설립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우리 협동조합 만들면 우리 시가 돈 다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왜? 다른 데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저희 시에서 어떤 시의 어떤 도시재생 사업이다 보니 어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형평성 논란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일자리 창출이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도심, 다른 지역 원도심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해 갖고 해 놓으면 일자리 창출의 영향이라든지 다른 뭐 하는데. “왜 굳이 여기만 주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협동조합 만드는 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거는 물론 선도구역 안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은 선도구역뿐만 아니라 원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 같은 경우 덕연동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동에서 계획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런 거를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건물주 순천시 시행자 MOU체결을 2017년 8월 달에 했는데 했나요? 추진, 여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9월 달에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8월 달로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9월 달에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9월 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9월 달에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하면 지방자치법 38조2항8호에 의해서 안 되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근데 먼저 여기 MOU체결을 했다고 돼 있어서.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동의를 받아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받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물론 MOU와 관련해서 MOU체결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되는데, 같이 올라올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의회에서 할 때 MOU를 체결하고, 그 MOU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이건 MOU라는 것은요. 그게 아니고 이 MOU라는 것은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땅값이나 건물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하자. 그 MOU입니다. 예산 지원이 아니고요. 그래서 건물주는 권리금도 없애고 임대료도 낮추자. 그리고 그것도 앞으로 5년간.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기는 한다 할지라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관련된 MOU지, 예산 관련된 MOU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대신. MOU를 하면. 거기서 안 올리는 대신 우리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리가 지원은.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혜택을 받잖아요. 단체든 뭐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청년들한테 준 거라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청년들이 받는다할지라도 누군가가 받잖아요. 그럼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혜택이라는 것은. 청년이니까 안 받아도 되고, 뭐 성인은 받아야지 되고, 원도심은 안 받아야지 되고, 신도심은 받아야지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자본보조심의회를 통과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민간보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민간보조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발대식 때 통과…… 얘기를 할 거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MOU를 체결해서 예산을 주기로 했다면 보조금 그 위원회는 통과해야지 되지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이거 다시 그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를 위한 MOU입니다. 협약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 한약 뭐 산모한테 한약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만, 지금 30만 원 정도 지원해줄 거예요. MOU체결할 때 뭐 의약정하고 체결하잖아요, 순천시가. MOU체결할 때 의회 동의 받아야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당연히 의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해서 MOU를 하면 보통은 그 MOU에 대한 우리 시가 예산 돈을 주거나 뭔 권리 포기를 하거나, 임대료 재산적인 이익을 준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죠. 왜 그러냐면 마음대로 직원들이 아, 이거 리모델링 50%가 아니라 100%해줘도 되잖아요, 예산이. 공사비 50%지원해줘도 되잖아요. 
○경제관광국장 강영선   
ㆍ보조금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보조금심의회를 거치지만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MOU를 체결해서 해 주는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렇게 어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잘라도 된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님.
○위원장 나안수   
ㆍ끝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는 MOU는 시와 당사자 간에 어떤 시의 어떤 재정이 수반되는 지원을 조건으로 하는 MOU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 허유인   
ㆍ시가, 시장님이 안 하셔도 국장님이 하거나 과장님이 하거나 해도 다 시를 대표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MOU는 시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건물 임대료라든지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주라든지 상인회랑 협약을 해서 ‘자, 우리 지역은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권리금도 없애고 임대료도 몇 년간 동결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하자.’ 그것이 성립된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 안을 갖고 와 보십시오. 일단. 
ㆍ도시재생 뉴딜사업 기본계획 수립요. 1억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이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임기 5년 동안 5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저희 시는 선제적으로 내년도에 매년 공모를 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전부터 도시재생 관련한 건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이번에 또 문재인.
○위원 허유인   
ㆍ뉴딜사업을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원도심 생활형 도시재생, 그다음에 역세권 도시재생, 그다음에 신도심 재생 했는데 신도심은 지금 저쪽에 조건들이 안 맞아 갖고 못 해서 그냥 활력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건 별도입니다. 이거는 국토부나 도에 응모하기 위한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ㆍ한 가지 더. KTX 역사 주변 경관 개선 사업,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다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문제점 많다는 거 내가 구구절 설명 안 드립니다. 뭐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제가 가 갖고 도로과하고, 내가 정말 시정질문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지금 했는데. 구구절절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켜주세요, 원칙. 예? 원칙. 뭔 선처럼 하다가,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서 뭐 찍혀 갖고 안 되니 어쩌니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ㆍ그리고 지금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밤에 가서 보신지 모르는데 저는 매일 거기 통과하고 어제도 거기서 뭐 접촉사고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 그 경관적으로 해 갖고 벽에다가 파사드 했는데 과연 그것이 파사드가 참 좋은가 한번 느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계속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한번 보세요. 그쪽에 파사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중충해 버려. 오히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뭐 로터리 막 깨지고 이런 거 구구절절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안 가는 이유가 지적 사항 나올까 봐 안 갑니다. 사실은. 보면 그냥 뭔가 잘못할 것이 있어서 지적할까 봐 겁나서 안 가는데. 하여튼 그건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 보면 과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얼마죠? 우리가 경관조명 사업이? 한 3억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2억 7,00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억 7,400. 과연 뭘 했는가 생각 들 정도로 지금 그러거든요? 한번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을 위원님 드리면.
○위원 허유인   
ㆍ보고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에서 빈집과 챌린집숍, 이거 임대료를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임대료 일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른 명목으로. 임대료는 왜 그러냐면, 들어가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대신. 그래서 건물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협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낮추고, 또 낮추어진 임대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일부는 청년들이 부담하고. 그래서 서로가 상생하는 차원입니다. 그게.
○위원장 나안수   
ㆍ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수요자가 많아지면 집세는 올라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5년 동안 협약을 체결할 때, 내년부터는 10년이 될 겁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조례도 개정해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는 뭐 10평 잡고, 얼마 정도나 내놓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집도 고쳐 주는 거잖아요? 집도 지금 원도심 보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리모델링비는 세입자가 부담하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세입자. 청년자. 청년. 창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 리모델링 비용의 50%. 최대 2,000만 원까지를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건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저희들이 시에서 추구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 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공용적인, 또 사회서비스적인 성격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챌린지숍을 한다든지 또는 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든지 그런 사회 공동서비스 쪽으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예를 묻고 싶은데, 시세의 60%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낸다고 했어요. 시세는 지금도 0원이잖아요. 시세는 돈을 줘도 안 들어가는 데가 지금 현 시세잖아요. 그 건물. 근데 60%는 어디서 이것이 산출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저희들이 청년 챌린지숍을 할 때 보통 월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60만 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실제 예상 가능한 임대료가 이게 원도심이 청수골 같은 데 지금 저기 골짜기에다 해 놔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집세를 시에서 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집세를 거기에다가 사람이 들어가게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시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역할 공간에 들어왔.
○위원장 나안수   
ㆍ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집세를 지원을 해 준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같아요. 끝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원도심을 활용하는 것하고는 아주 뭐라고 할까. 짧은 기간에 어떤 효과를…… 쇼적인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님. 시민로에 지난 5월 달에 청년 챌린지숍을 5개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때 당시 오픈하기 전에는 시민로 거의 다 1층이 다 빈집이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았는데, 청년 챌린지숍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주변 상인들의 기대심리, 또 청년들이 들어오는 희망되기 때문에 지금 빈집이 거의 사라지고 다 들어왔거든요. 현재 시민로에. 물론. 
○위원장 나안수   
ㆍ그럼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문화의 거리에 한 8년 동안 20억 정도 임대료가 지원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된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임대료 지원이 이게 원도심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그러겠는가. 좀 더 검토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오래 비어 있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냐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입니다. 이게 뭐 기존에 뭐 차 있는 건물이 아니고, 오래 비어 있는 건물을 보기도 싫고 여러 가지 상가들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도 늘리고 복합적인 기능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의 활성화 좀 도모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체험학습 뭐 관련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 리모델링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드라마촬영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 자주 가는 편에서 쭉 보니까 굉장히 우리 순천시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재방문을 하고 이런 것에서는 거기서 좀 더 재미를 느껴야 되고 또 머무르게 해야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 가면 관광버스 대놓고 “30분 후에 나오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장 나안수   
ㆍ“사진 찍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그냥 드라마촬영장에 한 번 왔다갔다. 이런 것만 기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왕 시설도 이렇게 개보수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즐기시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당부의 말씀드리고요.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아, 잠시만요.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이 앞에 이야기한 거 있죠? 저기 역전에 가면 관광안내도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거기에 보면 개인택시 기사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잘 몰랐고. 아이, 거기가 지금 정원이 안 들어 있으면 국가정원이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거 자꾸 물어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끝났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시민소통과장께서는 행자위에 잠깐 공유재산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반려산업 사업에 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시민이 행복한 순천형 반려서비스 산업 육성,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약속드린 대로 반려산업 육성 계획을 마련하였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페이지 첫 번째 현황과 실태입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이 과거 인간의 식량자원에서 어느새 인간의 친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독극물 사건으로 보호 대상으로 떠올랐고 집단축산의 부작용으로 AI, 구제역 등이 발생되면서 동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ㆍ2쪽입니다. 4,000만은 여전히 비반려자입니다. 동물의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갈등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ㆍ3쪽입니다. 반려동물 분야 시장입니다. 반려동물 의식주 관련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펫 보험, 펫 택시, 그리고 반려동물 종합관리사에 이어 동물매개치유사 등 새로운 직업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ㆍ4페이지입니다. 각계 추진 사항입니다. 최근 100대 국정과제에서 동물 보호와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환경부 사업으로 제시되었고, 농식품부에서는 먹거리 자원인 축산의 대상으로 해서 현재는 동물 보호 복지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반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제도적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물 생산과 관리는 농식품부에서, 동물 보호와 복지는 환경부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한다는 얘기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기능성 국산사료 개발, ICT융복합 용품 개발, 동물매개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문화 교실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5쪽입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펫 박람회 개최 등을 시행하고 있고, 민간기업은 펫 제품 개발과 출시에, 대학은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민간기관과 세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매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ㆍ6쪽입니다. 반려식물 각계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청은 조경수, 화훼 산업에 머물러 있고 반려식물 정책은 사실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 우리 시에서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기업에서 반려식물 그리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용품과 도구를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유치원·학교·9988쉼터 등을 찾아 반려식물과 함께 하는 감성캠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ㆍ7쪽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식물 관련 추진 부서 현황과 주요 업무입니다. 동물자원에 대한 생산·관리·보호·복지 등의 업무를 친환경농축산과가 수행하고 있으며, 반려식물 자원에 대한 전문 업무를 정원산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아래 인간의 짝으로 다가온 반려식물을 통해 치유의 가치를 전하고 문화 교육 등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반려산업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ㆍ8쪽 ‘순천이 왜 반려서비스 산업인가?’ 당위성입니다. 최초 동물영화제 개최 도시이며, 9쪽 반려동물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보유한 도시이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공존을 지향해 온 아시아 생태문화 수도입니다. 또한 돌봄과 나눔, 배려로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ㆍ11쪽 세대별 필요성입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두하면서 친구 간 오프라인 소통이 부족하고, 청년들은 결혼조차 힘든 시대에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고, 장년들은 인간 반려자와의 관계 지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노년은 노쇠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 고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ㆍ12쪽 시대적 필요성입니다. 경쟁의 원리와 물질적 풍요는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단절시키는 역기능도 초래하였으며, 인간에 대한 자존감 회복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와 온라인 세상 속에서 탈출구가 필요한 치유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ㆍ13쪽 지역적 필요성입니다. 반려식물을 통한 자연 친화적인 교육으로 교육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생명체를 다루는 감성 영역으로 신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커져가는 반려시장에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ㆍ14쪽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단어 ‘반려’는 인간의 짝이 되는 동무라는 의미로, 15쪽 반려동물은 애완동물에서 한 단계 진화되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며 반려식물은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으로 인간의 삶과 함께 하는 식물입니다. 
ㆍ16쪽 반려동물 분야로 시장은 크게 사료시장, 보건·의료시장, 용품시장으로 사료시장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펫 푸드, 펫 용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ㆍ17쪽 반려식물 산업 분야입니다. 반려식물은 인테리어와 공기 정화 기능, 천연 가습기능,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허브 식물이 강세를 보이며, 그 밖에 용품과 도구로 우리 시 식물 업체는 총85개소입니다. 
ㆍ18쪽 반려동물 산업 규모로 국내 반려동물 보유 가구는 동물등록제 기피로 정확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15년 조사 결과 전체인구가 12%가 반려동물 가구이며 개, 고양이, 어류 순입니다. 우리 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17년 8월 현재 2,800마리로 현재 친환경농축산과 외 7개 지역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ㆍ19쪽 옥션과 G마켓에 따르면 반려식물 시장은 16년 5월 현재 공기 정화 식물 판매량이 전년 대비 50%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ㆍ20쪽 지금까지의 현황을 통해 본 시사점입니다. 반려식물은 인간을 위한 친구로 존재할 때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며, 매니아층이나 반려인만의 수요만으로는 산업화에 한계가 있어 치유의 부분과 문화 형성으로 비반려인도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람을 도리어 위축시키는 동물 위주의 반려 정책이 아닌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추구,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해야 하며, 갈수록 국민들의 수요가 다변화된 시대에서 수요가 한곳에 펼쳐지는 융복합 단지화로 산업화를 모색해야겠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ㆍ21쪽 지금까지 살펴본 현황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비스 육성을 위해 첫 번째 애니멀/플랜트(Animal/Plant) 치유 붐 조성, 두 번째 사람과 자연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반려문화 형성, 세 번째 신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추진을 선정하였고 각각 반려동물과 식물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ㆍ22쪽 먼저 반려동물 매개 자원활동가 모집 및 양성입니다.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가능 여부를 평가 후 동물매개 활동가로 선정, 봉사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ㆍ23쪽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추진입니다. 한국동물매개치료연구센터,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동물매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인력 양성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ㆍ24쪽 치유 승마 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말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승마장과 연계해 시행해 갈 계획입니다. 
ㆍ25쪽 매개 치유사 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자원활동가 교육을 수료한 시민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진행, 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ㆍ26쪽 반려식물 분야 테라피 붐 조성 계획입니다. 9988쉼터나 아이들을 찾아가는 정원감성 캠프가 큰 호응을 받으며 국가정원운영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ㆍ27쪽 함께 참여하는 반려식물 원예치유 교실 운영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 이웃 간, 직장 동료 간 우리라는 결속을 통해 소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ㆍ28쪽 동물영화제와 함께 하는 반려식물 문화 포럼 개최입니다. 이번 달 9월 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반려동물에 관한 트렌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ㆍ29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입니다. 목줄 없이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현재 공업녹지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30쪽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 교육 및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비반려인이 여전히 많은 지금, 함께 사는 공간에서 반려인이 지켜야 할 에티켓 교육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형성해 갈 계획입니다. 
ㆍ반려동물 매개치유 지원센터 공모 및 운영입니다. 외서면 구 한동농원에 동물 매개 활동 교육장, 동물 매개 치유실, 그리고 복합 테러피실을 갖춘 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국비 건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32쪽 반려식물 분야, 사이버 ‘반려식물 병원’ 운영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식물의 피해 증상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ㆍ이달의 반려식물 및 홍보입니다. 33쪽입니다. 매월 반려식물을 키우는 시민을 선발하여 이달의 반려식물로 선정하고 발표함으로써 반려식물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소비 진작에 기여하는 계획입니다. 
ㆍ34쪽 그린 인테리어 우수 공간상 선정 및 포상입니다. 그린 인테리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효과와, 공간 미적 효과 등에서 우수하며, 특히 수익 창출 면에서 유리합니다. 
ㆍ35쪽 그린 인테리어 응모 대상은 관광지 내의 공간이나 사무실 등 공적 공간과, 시민이 운영하는 카페·식당·사무실 등 모든 민간 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우수 공간은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그린힐링 오피스 전국 경진대회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ㆍ36쪽 반려인을 위한 반려식물 정원 조성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반려식물 중 키나 몸집이 커져서 화분에서 자라기 힘든 식물을 위해 일정 장소를 마련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ㆍ37쪽 신 일자리 창출 및 산업화 추진 계획입니다. 구 한동농원을 반려식물을 자원으로 생산·판매·가공·관광문화 체험이 함께 실현되는 융복합 단지, 건강힐링 테마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펫사료협회와 협력으로 반려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더불어 관광·레저 관련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농촌에는 농촌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치유 복합단지는 치유농업이 실현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38쪽 단지 시설계획입니다. 반려동식물 재배 및 생산단지이며 펫 사료 및 펫 용품 제조 공방과 제조된 제품이 판매되는 판매 단지, 그리고 호텔·리조트 등을 갖춘 관광단지를 비롯하여, 39쪽 교육단지·치유단지, 테마정원, 치유로드, 그리고 식물병원, 동물보건소 등을 갖춘 단지입니다. 
ㆍ40쪽 국내 유사 사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와 고도원 깊은산속옹달샘 등이 있습니다. 
ㆍ41쪽 반려동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 모델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ㆍ42쪽 창업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제품 선정, 가격, 매장 인테리어, 상권 입지 분석 등 컨설팅 지원 계획입니다. 
ㆍ43쪽 순천시 피스찰리와 함께 하는 반려식물 도시브 랜드화 및 산업화 공동 추진입니다. 피스찰리는 키우거나 관리하기 쉬운 반려식물 제품 개발로 온라인 출시 및 수출시장을 개척한 청년기업입니다. 특히 저면관수 방식의 화분을 개발하고, 택배 배송 시 쏟아질 염려가 없는 인공토양 어반소일을 도입한 기업으로, 44쪽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피스찰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고, 반려식물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고령화로 인터넷시장 진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만 화훼영농조합 법인과 철쭉 농가와의 협업을 통해 반려식물 공동브랜드 상품 개발, SNS온라인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인공토양에 맞는 반려식물 연구로 제품의 다양화를 시도하며, 반려식물에 어울리는 화분 디자인 개발과 생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온라인 개점과 택배 배송 등 농가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내 협동조합과 협업, 반려식물 문화 확산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ㆍ45쪽 순천시 플랜테리어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입니다. 플랜테리어 상품은 집안의 식물을 조화롭게 배치해 실내외 경계를 허무는 공간디자인 상품입니다. 
ㆍ46쪽 현재 기업인들이 시장에 내놓은 플랜테리어 상품입니다. 화분형 멀티 공기청정기를 비롯하여, 화분 토양에 수분이 부족할 때 램프와 알림음으로 물을 주는 타임을 알려주는 수분 센서 등이 출시되어 있으며. 47쪽 집에서 키운 식물로 피부에 바르는 마스크팩 메이커와, 실내에서 무공해 재배할 수 있는 수경 재배기가 출시되었습니다. 공모전에 당선된 제품은 순천시 반려식물 브랜드 `제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ㆍ48쪽 철쭉을 활용한 반려식물 상품 및 마케팅 추진입니다. 피스찰리 토양과 화분에 순천산 미니철쭉을 결합, 상품으로 개발하고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포장 및 택배 시스템을 도입, 온라인 쇼핑몰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ㆍ49쪽 이상으로 시민이 행복한 순천형 반려산업 육성 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땡큐’라고 되어 있네요? 
ㆍ이어서 시민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시민소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입니다. 
ㆍ예산안 50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2회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서 2017년도 순천시 농업예산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 예산을 포함하고 해서 저희 기술센터 예산 1,211억 원. 우리 시 전체 1조 2,000억 예산의 약 10%정도 농업예산이 차지한다라고 하겠습니다. 
ㆍ그러면 각 과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농업정책과입니다. 이번 추경 때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8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항, 그리고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랄지 자체 사업,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 중간쯤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농업종합자금 이자 차액 지원, 이것은 사업 성격에 맞도록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 보조사업, 농식품 가공유통 컨설팅 지원사업, 1,280만 원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도·시비 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 지원 1,700만 원은 우수 APC활성화 평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위에 민간위탁금, 로컬푸드 기획생산체계 구축 사업 1억 2,900만 원 이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 이건 국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2016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친환경농축산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지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 부담해서 4,6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맨 아래쪽입니다. 우박 피해 과수 전정지원 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부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비, 도비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서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영세농 소형 하우스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5,6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화훼류 신 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사업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시비 부담액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상단쯤 순천형 상시 방역 강화 공동방재단 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5명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거점 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역시 도비 사업으로서 1,7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차량 신규 구입 1대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5쪽 맨 위에 액비 저장조 지원, 이것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으로서 2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 산림소득과입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산림 전문관리단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일자리 창출 사업 19명 확보하는 데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등해서 약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대상자의 포기로 인해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중간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 역시 이것도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부 산림자원 보호 유지비, 이 역시 산림청 국·도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0명 확보하는 데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시설비 있습니다. 앵무산 등산로 정비 및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ㆍ다음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전체적으로 약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ㆍ다음 미래농업과입니다. 533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 매실 전정 지원사업 이걸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소장님, 일괄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ㆍ농업정책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그 뭡니까? 2016년 주산지 GAP 안정성 분석 지원 국비가 840……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8,300만 원.
○위원 김재임   
ㆍ8,300만 원입니까? 아니 이쪽에. 오른쪽에. 잔액이 841만 8,000원이 이게 남아 있는데, 왜 그랬는지 좀 궁금하고요. 506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아, 506페이지. 이건 국비, 내시된 국비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40만 원 말씀하시죠? 
○위원 김재임   
ㆍ예. 그만큼 우리 농가가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그렇죠. 신청자 받을 건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입니다. 최종 잔액입니다. 
○위원 김재임   
ㆍ그다음에 516페이지 거기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재임   
ㆍ학교 우유급식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위원장 나안수   
ㆍ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515페이지. 우리 아기들이 작아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것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고 지금 현재 잔액 남은 겁니다. 
○위원 김재임   
ㆍ집행하면 이것도 국비, 도비 해서 우리 시하고 비율이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러죠.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학생 수가 날로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산은 사실 충분하게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뭐 혜택을 못 본다든지, 급식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5,400만 원이나 반환을 해서 우리 아이들 우유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궁금한 건 제가 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물어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점태   
ㆍ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수현입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545페이지 평생학습문화센터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제2회 추경예산은 21억 5,2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ㆍ과소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제2회 추경예산은 총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치원 온종일 돌봄사업 지원에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건강센터 환경정비 인력 확보에 4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10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청소년수련관 상설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1명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6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53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제2회 추경예산은 174억 1,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감리 용역 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 950만 원을 감리비 910만 원, 시설부대비 40만 원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입니다. 콘텐츠코리아랩 선진지 견학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의 거리 지원은 문화의 거리 지원 점포 수 증가로 인한 임차료 지원과, 문화예술 창작 공간 개선 등으로 8,5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3페이지 하단부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전야제, 공연 등 시민 화합 프로그램 보강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 지원 사업은 도비 증액에 따른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팔마문화제 행사는 개폐막 운영·시민 가장행렬 등 다채로운 팔마문화제 프로그램 구비를 위해서 인건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총6,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정유재란 공원화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위해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와 550페이지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55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제2회 추경은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체육 지원사업은 2017년 7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금년도 국비 지원 3억 원에 대응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순천 성화봉송로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9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테니스대회, MTB산악자전거대회, 댄스스포츠대회를 위한 도비가 삭감되었거나 제외되어서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시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은 전라남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소년 다목적수영장 건립은 유·청소년을 위한 전용 수영장 건립을 위해 기본설계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563페이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제2회 추경은 총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신대도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정부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사업에서 국비 보조를 받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중간 부분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인건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대도서관 운영 인건비를 1,118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부, 564페이지. 도서관 기본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이 사업도 정부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주중·야간과 주말에 도서관 개방에 따른 시설물 점검,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종소하기 위한 근로자 인건비 4,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ㆍ587페이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 제2회 추경예산은 48억 4,135만 2,000원 중에 9,6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낙안읍성 내에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화재탐지용 수신기가 낙뢰로 파손되어 수신기 교체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시회 및 체험장 운영은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생활 재현 체험장 운영을 위해 낙안읍성 주민 12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4,890만 원의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591쪽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2회 추경예산은 9억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수영장 운영은 기계실 보일러 기사 2명이 금년 7월에 무기계약 전환되면서 32만 원을 감액하여 591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관련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관리는 우리 시민의 스포츠 활용 욕구에 대응하고, 생활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정원 스포츠센터 축구장 및 풋살장에 야간 조명탑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는 국비 보조금 증액으로 팔마주경기장 육상트랙 교체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답변은 일괄적으로 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ㆍ평생학습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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