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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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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25일 (수)  11시 20분


  1.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2. 1.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동의의 건
  3.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10.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
  14. 13.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15. 14.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3.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개회)

○의장 임종기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8일 최정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 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4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보류하였고, 순천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 지역에너지 전략 사업 추진 동의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늘 본회의 상정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5건, 문화경제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5건, 기타 2건으로 총 20건입니다.

1.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동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2017년 2월 10일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류의결되어 계류 중인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2017년 10월 1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본건에 대해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의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철회에 대해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3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운영위원회 선순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선순례   
ㆍ운영위원회 간사 선순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안 및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 문화경제, 도시건설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대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4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4개 상임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장숙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와 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에 공무원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조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과 해룡산업단지 2차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동리 간 경계 조정으로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도로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중복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생활보장기금을 폐지하고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기금 사후관리 위원회 구성 또 관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상위법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간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만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7년 3월 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1호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가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보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2481호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7년 공유재산취득계획안을 제220회 정례회 전날인 2017년 11월 23일까지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2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괄상정,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박계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운용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정한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의 평가기준을 정비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성과 평가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는 폐지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청년 정책 위원회 위원으로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과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제척 조항과 청년센터에 관한 조항은 원안대로 하고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산업인력공단 공모사업인 해외취업 연수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5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우리지역에 기계부품가공지원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에 5년 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하는 안으로 추후 출연금액 및 기간등이 변경될 경우 재동의를 받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안은 로컬푸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6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이창용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이창용 의원. 
○의원 이창용   
ㆍ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젠틀리피케이션 관련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거든요. 오늘 상정이 안 되었네요. 
○의장 임종기   
ㆍ위원장님, 말씀 안 올렸습니까?
○의원 나안수   
ㆍ네,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틈이 없었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그랬습니까? 이창용 의원님께서 간담회 참석을 안 하셔서 그랬는데요. 
○의원 김병권   
ㆍ의장,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이미 의사일정이 다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행을 하시고 끝나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끝나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의원 이창용   
ㆍ여기에서 상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결도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의장 임종기   
ㆍ예. 이따 끝나고 말씀…. 
○의원 이창용   
ㆍ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조례거든요.
○의장 임종기   
ㆍ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의원 이창용   
ㆍ사유가 뭡니까? 
○의장 임종기   
ㆍ심도있게 좀 검토를 한 다음에 서로 숙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번 지연을 시키자고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 이창용   
ㆍ그 사유가 뭐냐고요. 
○의장 임종기   
ㆍ여러 관계, 양쪽 측면에 이해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들을 제가 발의를 했으면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사전이 되었던 사항이고,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니 뭐니 그렇게 자꾸 지지부진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청해야 되거든.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해야 국도교통부에서 남제, 저전, 장천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될 것이냐는 주요요인이 되거든요. 이거 반드시 해줘야. 
○의장 임종기   
ㆍ다음 달에 상정한…. 그 관계가 있습니까? 기간이. 
○의원 신민호   
ㆍ의장님 일단은 의사진행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이니까 이건 별건이니까 먼저 의사진행을 하시고 난 뒤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일단…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출형 기계부품가공 산업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2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서정진   
ㆍ의상님 두 분 싸우는데 말려주세요. 가운데에서 허유인의원하고 강형구의원. 
○의장 임종기   
ㆍ자, 의사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15.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6.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4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18항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옥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6호를 신설하여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위급상황시 긴급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히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생태계 보전지구 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작을 위한 가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태계 보전지구 내 경작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개정안 내용 중 경작을 위한 가설 시설물의 설치를 농업을 위한 가설 시설물의 설치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28일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법률인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및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도시림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및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것과 부담금 가산금에 관해 상위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 5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할랍니다. 
○의장 임종기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도로점용료ㆍ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의장님, 좀 전에 이창용 의원님께서 속상하셨는지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사실 다 독립된 법률기관입니다. 의원들이 몇 달을 고민하고 준비해서 만든 조례들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것은 저는 우리가 아무리 간담회를 거쳤지만 그래도 정작 결정권은 해당 의원에게 충분히 양해와 이해를 구하고 의사일정에 짜여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의사일정에 만들어져서 의원들이 한두 분이 기분 나쁘다고 항의의 표시로 자리를 이석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방금도.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적어도 조례만큼은 당사자인 의원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명의 의원들이 이 조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본회의장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간담회 때 미리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지 절차까지 다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런 절차가 다 종료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발의였건, 집행부 제출이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220회 정례회 회기 중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 본예산 처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의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1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시정 질문을 통해 시민이 궁금해 하는 주요시정 추진 사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 및 동의안 심사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한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대 순천시 의회가 비록 8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기간 동안에도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제도 마련 등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ㆍ이제 금년도 두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시정계획이 당초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 계획의 출발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생각과 시책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끝나고, 한 달 후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가 남았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한 해의 시정 활동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회 기간 중에도 정례회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8년을 준비하는 내실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ㆍ이해인 시인의 “시간의 말”이라는 시입니다. 장미꽃잎속에 숨어잇던 시간이 내게 말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향기를 피워올리기 위해선 날카로운 가시의 고통이 꼭 필요했다고 호두껍질 속에 숨어있던 시간이 내게 말했다. 단단하게 단단하게 익어가기 위해선 길고긴 어둠의 고통이 꼭 필요했다고 파도속에 숨어있던 시간이 내게 말했다. 많이 울어야만 출렁일 수 있다고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고개 끄떡이며 시간속으로 걸어가는 오늘의 기쁨이여~!!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갖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계속해서 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 뒤에 맞이하게 될 성과를 믿고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ㆍ아침 저녁 일교차가 큰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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