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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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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19일 (금)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
  8.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장숙희?김재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받고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조례안 8건, 공유재산 1건 총 9건입니다. 축조심사, 의결 후 주암댐 도수시설 안정화 사업 현장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일반 안건 의결 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장숙희?김재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2716호 1.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자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표지판 부착 및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제공과 교육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임산부와 영유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모유수유실을 최근 2∼3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우리시에 본청을 비롯해서 타 기관 합해서 35개 정도가 모유수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치 확대해서 설치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유수유실에 해단 홍보, 교육 운영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요인이 있다고 사료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의 모유수유실 설치, 제5조의 교육지원, 제6조의 모유수유 홍보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가 김미자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많은 임산부가 당당하게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더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79페이지 의안번호 제2709호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 2017년 10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의 운영위원회를 순천시 건강생활신천협의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ㆍ주요내용은 노인건강증진위원회를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행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10조 개정과 위원회 구성 관계되는 11조부터 19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법이 관련법령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없습니다. 
ㆍ이어서 89페이지 의안번호 제2710호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중보건의사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권유받은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이며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봉급과 수당 지급에 관하여 자세히 담고 있으므로 별도 조례가 필요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종석   
ㆍ감사과장 정종석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2006년 6월 30일부터 공무원윤리헌장 실천의무와 공익신고보상금제도를 주요골자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후에 청탁금지법 시행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순천시 공무원윤리행동강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져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없었으며 사전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회의서류 25쪽부터는 관련 법령 등으로 회의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총무과장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의안번호 제2701호 개정이유는 지리적 여건상 주민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리, 반을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 읍면지역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서 주암면 갈마2리를 감성리, 동촌리로, 해룡면 복성리를 복성리, 매봉리로, 해룡면 상비리를  상비리, 비례리로 해룡면 계당리를 계당리, 율리리로, 해룡면 당두리를 당두리, 나부란개리로 각각 행정리를 분리하고, 해룡면 계당리 계량2반 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4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리반 신설에 대한 소요예산은 수당이 연간 1,64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 검토사항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법정리에서 거리가 몇 호 이상이어야 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야 되죠?  
○총무과장 서용석   
ㆍ리는 자연마을 기준으로 되어 있고, 통에 있는 반은 30에서 6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30가구가 안될 경우에는 거리가?
○총무과장 서용석   
ㆍ읍면지역은 자연마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서면 장산리가 장산리에서 제전마을이 있습니다. 2km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있는데 마을이 18호 이번에 이사들이 올 사람까지 합하면 22∼23호가 되는데 마을을 행정리로 승격을 시켜달라고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다음 번에 할 때 현지방문해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200m 이상 떨어지고 20호인지 15호인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음에 한번. 지금 계속요구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마을에서 거기가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총무과장 서용석   
ㆍ저희들한테는 요구가 안된 것으로.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그 이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에 보면 해룡쪽에 다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해룡쪽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거기가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적으로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세대도 늘어났지만 지금까지 떨어져있어서 서로 동질감이 없다. 그런 것이 대두돼서 이번에 정리를 좀 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대체적으로 해룡면을 일괄적으로 해소시켜주는 방안으로 올라온 것같은데 특별히 해룡에서 민원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서용석   
ㆍ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9년에 하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혹시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행정리가 30가구라고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동 단위는 단위가 30에서 60가구, 면 지역의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는데 호수에 관계없이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호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은 법정리에서 행정리 나눌 때 거리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도 없고 다만 주민들이 이질감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이장님들이 일보기가 어려우니까 떨어져 있어서 어려우니까 행정리로 분리한다. 이게 원칙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적어도 조례상으로 이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적어도 우리 순천시는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로 하든, 아니면 가구수로 하든, 그래야 주민들이 조금 떨어져 있어서. 예산적인 문제도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수도 제한이 없고, 거리도 제한이 없고, 그냥 주민들이 이질감이 생기니까 분리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분리해준다고 그러면 상사 그런 데 많죠. 오곡마을이 있고, 오산마을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경로당도 신축해줘야 되고 새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지 않은 동네 마을에서 예를 들어 중용마을, 기동마을 그렇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1km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기동마을에 정자가 있고 중용마을에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주면 전부 다 정자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 마을 경로당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산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데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있으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행정리를 막 분리시켜 버리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서용석   
ㆍ2009년에 통폐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회하고 의견들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점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발생해서 이번 에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적어도 과장님 조례상으로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기준이 거리도 없고 호수도 없고 마을주민들이 이질감이 있고 그러니까 따로분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분리시켜주고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예산이 한두푼이 아니에요. 경로당 짓는데 1억2천에서 1억6천 들어갑니다. 한 마을에. 거기에 또 물품들어가야죠. 또 정부미 주죠. 65세 이상 노인정 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기준없이는 안 돼요. 
○총무과장 서용석   
ㆍ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조례를 정비하셔가지고 앞으로 행정리를 분리시키는 이통반 설치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든지 기준 마련을 엄격하게 해주는 것은 정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51쪽 의안번호 제2702호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제3조 1호 나목의 사회 재난 중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ㆍ주요내용으로는 3조의 지원결정에서 시장은 사회재난 중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순천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지원을 경절할 수 있는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금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천시 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생활안정지원 및 지급 방법 등 제안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등 사전 협의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위원 강형구   
ㆍ아주 좋은 조례가 제정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낙안면에도 화재가 발생해서 가옥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이 겨울철에 귀농해서 오신 지 몇 년 안되신 분인데 생계가 막막해요. 이런 부분들 지원하겠다는 조례이죠.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럼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900만 원 상당 지원이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화재가 마찬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예. 사회재난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재난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 조례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고시가 되고.
○위원 강형구   
ㆍ그럼 고시 전에 화재가 난 사람은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아직 고시가 안됐으니까, 지원하는 건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소급적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올라온 상태에서 화재가 났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법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무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계완   
ㆍ회계과장 정계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3호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결산검사 사항 추가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에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이 결산의 첨부서류로 들어가고, 새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도 이상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제2704호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에서 법령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폐지를 권고하였으며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바가 없고 개정 조례 주요내용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폐지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995년 조례 제정 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 행위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현충정원(현충탑) 조성](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현충정원(현충탑)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2720호 현충정원(현충탑)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죽도봉 공원에 위치한 현충탑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사가 심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보훈 가족도 참배가 어려워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순천만국가정원 내 시민예술가의 작품과 정원을 결합한 현충정원을 조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등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순천만국가정원 1호길 47에 조형물 1,256㎡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원으로 시설비입니다. 당초 연향동 144번지 일원 팔마체육관 옆 호국공원 내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이번에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고자 합니다. 94쪽 현충정원 조성은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47 무궁화정원 내 지름 40m 높이3.8m 원형 큐브 행태의 시설로 1256㎡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꽃, 순국선열위패, 글과 그림으로 된 시민작품 7만점을 부착 전시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시기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취득후 관리 방안은 현충정원이 조성 완료되면 기관 단체장 이취임식 참배 등 주요행사 시 활용하고, 호국음악회, 호국보훈 체험학습장 등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현충정원 조성 추진 방향입니다. 우리시 호국보훈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원과에 예술작품을 결합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현충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며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형태는 2천명이 동시 입장가능한 시설로 호국음악회 개최 등 호국도시 이미지 확립과 세계적인 미술가 작품 설치로 순천만국가정원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해까지 보훈단체 등의 시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앞으로 시민 학생 등 작품 모집을  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 말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호국의 상징인 현충탑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으로 함양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관람객 증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나가도록 이전의 전형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현충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정원의 도시와 더불어 호국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게 현충탑을 하는 것은 위패를 이렇게 해서 1호공원 모형도를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들어갈 때 입장은 어떻게 할까 겁니까? 일반인들이나 또는 이곳에 분양을 한다거나 들어가실 분들은 입장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입장료 문제는 현재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장기기증등록자, 3세대 이상 가구는 무료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천에 거주하는 시민 입장료는 2천원이면 입장가능하고요. 어린이 1천5백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참배에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를 들어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싶다.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명분으로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정리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물론 2천 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가서 보고 싶을때마다 가서 보게 된다면 이것 또한 젊은 후손들이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구별도 되지 않을 것 같고 꺼지지 않는불꽃을 보면 외국 같은 사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서 보면 공원화되고 우리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원화되어 버리는데 이게 현충정원으로 만드시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아까 같은 문제점들이 없이 잘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면에가 현충탑에 있습니까? 승주에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승주읍에.
○위원 서정진   
ㆍ승주읍에 탑이 하나 있고, 현충탑이충 2개인가요? 죽도봉에 하나 있고 승주에 하나 있고, 다른 곳에 없는가요?  서면에 있지 않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승주에는 6?25참전 용사 기념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에 봐보십시오. 서면에도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다 보훈가족들인데 어떤 분들은 승주에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부 이게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오면 현충정원으로 다 흡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각 읍면에 산재해있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파악하셔 가지고 규묘야 이 규모에서도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라는 것은 아니고, 단체나 가족분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승주것도 또 서면에도 뭐하나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앞으로가면 지금 이야 상징이 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앞으로 관리 소홀이 예견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감소하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차재에 우리 순천시에 전반적으로 현충탑 개념으로 6?25참전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종합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현충정원으로 같이 모실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관련단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이색적인 현충탑을 이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현충탑이 이번에 새롭게 이설된 데 보면 아마 현충탑을 참배하거나 그곳에 호국정신 함양으로 위해서 학생들의 공부의 장이 되었든, 행사의 장이 되었든 가는데 유료로 가는 데는 순천시가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애초에 죽도봉공원에서 현충탑이 이설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호국공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던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갔을 때 이곳에 대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환경조성에 대한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너무 준비성이 없는 계획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이를 테면 거기에서 인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있다든가, 이것은 왜 그렇냐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가정원운영과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실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입장료 누가 모릅니까? 2,000원, 1,500원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충탑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이 용의해야 되는데 죽도봉공원가는 것은 비탈진 길이고, 접근하기 어려운데 거리상으로 가깝지만 또 다른 장벽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논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논의가 아니고요. 하드웨어적인 시설물이 이설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반되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보면 죽도봉공원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리상으로 육체적으로 가까울 지라도 심정적으로는 훨씬 더 두터운 장벽이 오르막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못할 걸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내놓은 계획이 뭐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국가정원으로 가기로 한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작년에.
○위원 유영철   
ㆍ작년 후반기에 되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옮기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설물이 16억짜리 짓고 안짓고, 그라운드제로처럼 평지로 하고, 어디에 불꽃을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철저하게 시민들이 되었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죽도봉공원으로 보다 더 험한 장벽이 될 수 있는 입장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해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럼 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못가는 것이잖아요. 돈 2,000원, 1,500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정원만드는 것이 마치 순천시민이 이제는 애국자가 되고 순국선열에 대한 그 사람들을 기리는 정신을 배가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학생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호국 관련된 행사는 뭐를 했습니까? 뭐 한 게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린이사생대대회가 되었든 걷기대회를 되었든, 대원들이 가서 걷기대회를 했든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호국보훈 관련해서 학생들 교육이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이제 와서 그 관계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관련부서와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뭐 있는가요? 메모들어온 거. 뭐 행사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재향군인회에서 웅변대회나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재향군인회에서 웅변대회한 건요. 웅변대회도 아니에요. 제가 그쪽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재향군인회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형성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거 했으면 음악회도 하고 뭐도 하겠죠. 그럼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단순 1회성 음악회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애국심을 함양하고 정신을 기리는 이런런 프로그램들을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은 그러면 5월 이전에 이설되는 현재 계획한 국가정원으로 가면 준공이 되는 건가요?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불꽃은 왜 24시간, 365일 피어놓는 겁니까? 불이 계속 365일 타오른다면서요. 아니, 가스가 들어가든 기름이 들어가든 할 것인데, 그거 왜 불을 365일 태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꺼지는 않는 불꽃은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마음을 갖자는 차원에서. 
○위원 유영철   
ㆍ일종의 제를 올린다든가 그랬을 때 초를 켜두듯이 그런 의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만 그럴싸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정신이 좀 바로. 특히 역사적인 것이잖아요. 존경하는 임종기의장님께서도 역사의 재조명, 규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멀리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생활 속에서 지켜질 수 있고,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물론 민간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뽀족한 탑이 없어지고, 개념은 다릅니다마는 평지에 해서 911테러 일어났던 그라운드제로같은 경우도 추모의 개념으로 해서 공원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제는 그것이 슬퍼할만한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새롭게 요새는 장례식이 물론 눈물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가는 것도 이 사람이 살아오는 길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이고, 그래야 역사가 발전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현장도 만들고 그 사람 정신을 기리고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추모문화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언감생심 소리도 못 낼텐데 요새는 추모음악제가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작품적으로 탑을 세우는 것보다도 평지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특색이 있고 우리 순천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선진적 형태의 역사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가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요. 현충공원을 일반적으로 합니다마는 새로운 이름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거기는 작품이 들어가죠. 작품명이 나올 건가요? 현충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할까요? 뽀족한 걸 탑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름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관심을 촉발시키고 학생들이 되었든, 시민들이 되었든, 공모를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그라운드제로라고 했거든요. 의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순천의 현충탑이라고 하지 않고 한글을 쓰든, 뭐라고 쓰든, 명칭을 부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충정원을 명명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정적인 명칭이 정말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공모형태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주무과에서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고민해보시고요. 아무쪼록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형식논리에 그치지 않고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들의 정신을 바로 함양해갈 수 있는 우리도 제대로 못 해왔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대명제 아래 우리가 역사를 많이 도외시한 경향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충이라는 개념들이 가슴속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태극기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태극기가 마치 우익의 표상이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도 충을 함양할 수 있는 이번 현충공원을 통해서 배가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현충정원(현충탑) 조성을 위한 2018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계획을 포함하여 금년도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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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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