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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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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23일 (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3.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미래농업과)
  4.    ○평생학습문화센터(평생학습과⇒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도서관운영과)
  5.    ○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체육시설관리소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주무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과·소장이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ㆍ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농업정책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보고에 앞서. 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정홍택 농정기획팀장입니다. 
ㆍ황성연 유통팀장입니다. 
ㆍ방수진 로컬푸드팀장입니다. 
ㆍ문정기 가공수출팀장입니다. 
ㆍ장성주 도시농업팀장입니다. 
ㆍ김종화 학교급식팀장입니다. 
ㆍ오늘 도매시장팀장인 김만 팀장님은 오늘 특별휴가 관계로 해서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7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8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 수립 철저에 대한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순천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농가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 등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계획생산 체계로의 전환 사항입니다. 출하 농가를 위한 소득 증대를 위한 중간조직을 강화토록 하고, 계획생산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계획생산팀 내에 품목별 담당제 도입이나,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와 담당제를 연계를 해서 농가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작부 체계를 전환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조례호수공원 2호점을 개장하고 월 100만 원 이상 소득 300농가를 육성을 해서 로컬푸드를 통한 실질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ㆍ다음은 세 번째 농업 분야 예산 증대 노력입니다. 2018년도 농업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11.9%입니다. 재정 사정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를 하고 올해 농업예산 규모 목표 대비 목표 기준 12% 이상 확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쌀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 소득 보전 방안입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물가인상률 반영 등 강력한 생산조정 시책에 맞추어 안정적 농가 소득 보존에 적극 노력토록 하고, 정부 쌀 안정제 시행으로 인한 과잉생산 억제 등 직불제와 변동직불제, 벼경영안정대책비, 친환경단지 장려금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의 고령화 현실에 맞는 시책 추진입니다. 농촌 인력 고령화에 대응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안적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도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시농업 어린이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올해에는 도시농업팀 직원을 보강하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로컬푸드 남도특산물의 관광자원화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식품과 가공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티투어나 헬스투어리즘 운영 시 직매장을 경유해서 해설사 안내와 관람 시간을 배정해서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쌀 소비 대책 방안 강구입니다. 서울 대도시 등 대형 소비처 고정 납품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조기햅쌀 판매를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능성 쌀 등 특수미 가공시설은 농산물가공센터에 필요 장비를 설치를 해서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농업정책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안녕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꼼꼼하게 잘 업무보고를 하셔서 칭찬드리고, 위원장님도 칭찬했지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555페이지 522페이지. 저희들 MOU 체결할 때 중국 갔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 매실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예. 다른 쪽에서 한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미래농업과에서.
○위원 허유인   
ㆍ미래농업과에서 하고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수출 다변화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하신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매실 부분도 저희들이 중국시장을 좀 개척을 해서 올해에 저희들이 70억 목표로 해서 7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차질 없이 100억을 달성하는 데.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기 미래농업과라 할지라도 직접 가 보니까 상당히 매실에 대해서 수요가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2월 중순이면 뭐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혹시 되면 우리 이쪽 과에서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차질 없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도매시장 관리 운영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오래됐고 또 동부권의 중심 도매시장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포장도 있지만 또 이렇게 먼저 깐 마늘이라든지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설치해 가지고 수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 것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깐 채 뭐 이렇게 공급을 원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쪽도 빨리 소포장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512쪽 가격안정기금 운영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올해부터 이제 기금 발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올해 얼마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올해에는 지금 올해에 지금 현재까지 90억 원이 조성이 돼 있고요. 추경에 지금 이제 30억을 목표로 해서 120억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그럼 한 36억 정도가 활용 가능한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구체적 운영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위원회 회의를 저번에 한 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때 나온 혹시 뭐 개괄적인 안이 잡힌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그때 이제…… 그때 회의 때 뭐 구체적 안은 성안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유통 전문을, 전문적인 그런 순천농협에 유통팀들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류를 해서 거기 그분들하고 계약재배라든지 계통출하 농가를 하고, 품목도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정해서 계획대로 저희들은 3월 중에 품목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핵심 쟁점이 품목을 어떻게 할 거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품목이 정해져야지만이 이제 나머지 운영 세칙들이 나올 건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타 지역 사례도 좀 저희들이 보고 그렇게 해서 이용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제 돈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세칙을 마련해 갖고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리고 또 이후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재원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올해 추경이 있으면 그때 또 추가로 30억 정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확보해야지만이 120억 원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강진군에 혹시 일반 시군하고 다르게 운영 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혹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건 아신가요?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강진군에.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강진군에서 제가 특별한 사항은 모르지만 들녘경영체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제가 선도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연간 70만 원씩 농가당 지원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지원하는 게 강진군에 최초로 생겼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직접지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 가지고 절반은 지역화폐로, 절반은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는 걸로 알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검토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 갖고 이야기 좀 하시게. 바로, 바로 알아봐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찾아봐봐. 스마트폰으로. 
○위원 유영갑   
ㆍ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갑자기 찾아서 안 나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ㆍ혹시 지금 못 찾으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할까요? 찾아보시고 나서?
ㆍ아니요, 계속 찾아보시고. 좀 기다릴까요? 있죠? 
○담당 팀장   
ㆍ경영안정자금에서. 
○위원 유영갑   
ㆍ기존의 품목별 직불금이 아니라 농가별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강진군에 한 7,000가구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갖고 소요 재원이 한 50억? 49억인가 50억인가 되는 걸로. 
○담당 팀장   
ㆍ50억.
○위원 유영갑   
ㆍ예. 50억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0만 원씩 호당 지원하는 거예요, 가구당.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전국 최초거든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도 이제 친환경.
○위원 유영갑   
ㆍ순천이 최초는 자리를 뺏겨.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아니 농축산과에서 지금 경영안정대책비로 해 가지고 23억, 그다음에 작년. 
○위원 유영갑   
ㆍ그거하고 별도. 그거하고 다른 거.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작년에 보면 또 추가로 이제 그 뭐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강진도.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13억 해 갖고 36억.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거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품목별로 하는 거하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벼만 저희들이 작년.
○위원 유영갑   
ㆍ농가직불금이에요. 농가직불금.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직불, 형태가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예. 자세한 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 유영갑   
ㆍ강진도 경영안정대책비를 도에서.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하는 거니까 그거 외에 자주재원을 또 30억씩 별도라는 게 또 있어요, 강진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거 외에 50억을 또 추가 재원을 확보한 거거든요. 이거 매칭 아니에요. 시비 전액이에요. 아니 군비 전액이에요. 군비 전액.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겠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영갑   
ㆍ전국 최초로 한 거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우리가 순천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다면 순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유영갑   
ㆍ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새해 첫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입니다. 
ㆍ친환경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정흥찬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ㆍ김찬구 채소원예팀장입니다. 
ㆍ서홍일 과수특작팀장입니다. 
ㆍ김찬호 축산팀장입니다. 
ㆍ김일곤 가축방역팀장은 전라남도에서 AI점검이 온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ㆍ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관리번호 7-1 월등복숭아축제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체험 행사 등 지역주민 자부심 증대 및 관광객 참여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추진위원회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ㆍ조사료 관내 농가 우선 공급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금년 2월 중에 조사료 생산법인, 축협, 한우협회 등 조사료 관련 단체와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ㆍ농작물 재해 대책 수립 및 재해보험 가입 독려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 부담액은 현재 20%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3%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읍면동 순회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품목별 보험 가입 시기에 가입을 집중 독려하겠으며, 농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우선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ㆍ유기동물보호센터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접근성·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드론 농약방제 사업 추진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드론 방제는 순천농협과 농업법인 별량쌀 등 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비행 자격증 소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추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마지막으로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쌀 수급 안정을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쌀 생산량 감소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고소득 대체작목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ㆍ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친환경농축산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처리 계획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63쪽 7-1번 복숭아축제 지원 확대. 요구 사항은 지원 확대잖아요. 지원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처리 계획에는 지원 확대 계획은 없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것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행정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뭐 일회성 축제성 행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내실을 기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 갖고 예산을 안 늘리고 있어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농가들이 생산에 집중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와 가지고 축제를 준비하거나 법인 차원에서 축제 전반 업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농가 재정도 추가로 거출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시켜 주십사 이렇게 계속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또 농가들도 그런 요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전향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셨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 제가 2016년도에 한번 복숭아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직원 담당하신 분들도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체험 행사랄지 가공 쪽 그런 사항들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런 사항부터 좀 먼저 검토가 돼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추진위원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러면 그런 부분에 검토된 내용이 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2016년도에 하고 17년도에 안 했어요. 우박 피해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오시고도 2년의 시간이 지금 도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로 작년에도 우박 피해가 오기 전에 2~3번 정도서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하고 추진위원회 입장도 상당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간담회 뭐 누차례 진행됐겠습니다마는 간담회 농가들하고 접점을 못 찾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가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나온 내용을. 지금 그거 뭐 바로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거 별도로 사무실에.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핵심 요체는 뭐냐하면 이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자기들의 여기 행사를 통해서 많이 한 5억 원어치 정도 판매가 돼요. 해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유영갑   
ㆍ예. 5억 원어치 정도 판매가 되니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월등에 총량이 복숭아 총 생산돼 가지고 조수익이 얼마인지는 아실까요, 혹시? 제가 알기로는 조수익의 20분의 1정도를 이날 판매를 해요. 행사 기간에 2박 3일 기간 동안. 월등의 총 복숭아 조수익이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00억까지는 안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몇 억입니까? 그러면. 45억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보통 이제 한 작년의 자료로 보면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만 90억 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한 20분의 1정도가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생산 기간은 한 2달, 60일 정도 생산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 행사 기간에 내방객들에게만 판매되는 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월등으로 들어와서 사 가는 부분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양을 판매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행사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다고 봐요, 축제 그 자체로. 그래서 어느 부분이 접점이 없는 건지, 어떤 부분에 내실을 더 기해야 되는 건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잠깐 말씀.
○위원 유영갑   
ㆍ요구 사항하고 어떤 부분이 충돌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별도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핵심적 요체는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주재원은 소요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본 위원의 발언 요체입니다. 
ㆍ그다음에 조사료 관내농가 우선 공급 방안 모색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은 노정이 돼 있어요. 드러나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핵심은 이것을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급자·관리 주체·행정·수요자, 이 4주체가 모여 가지고 본인들의 불만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불만들을 해소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계속해서 아까 한우협회 말씀하셨는데 협회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농가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려면 수요농가 기존에 2개가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도. 어떤 농가들이 대량 구매를 하고 뭐 소량으로 구매. 그러면 대량 구매한 농가들뿐만 아니라 샘플을 한 10분 정도, 10농가 정도 선택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게끔. 그러면 또 법인에서는 이 생산 단체에서는 사업단에서는 “왜 우리의 의견은 묵살이 되냐. 배제시키지 마라.” 하니까 이 조사료 사업단은 법인 자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한우협회는 농가 대표성을 갖지는 못합니다. 수요자들이 전체 한우협회 회원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지만 법인 생산 조사료 단체는 법인 그…… 집행부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석시키고 참석시켜서 발언권 줘 가지고 결론 도출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그거 한 가지잖아요, 지금 과장님. 다른 건 전혀 문제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행정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농가들한테도 좋은 이야기 듣고 있고, 물론 조사료 사업단에서는 일정 부분 또 볼멘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분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 속에서 추가로 행정에서 재원을 소요해 가지고 더 추가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니까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협·행정, 그다음에 조사료 사업단·수요농가,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언제쯤 하시렵니까? 그 부분을.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월 중에 한번. 
○위원 유영갑   
ㆍ2월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2월 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지금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작년에도 좀 했습니다마는 먼저 조사료 수요총량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우리 한우젖소가 지금 우리 순천이 18,000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 53,000돈 정도 돼요. 근데 먼저 그것부터 저희들이 정립을 해 가지고 좀……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수요총량은 제가 몇 년,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수요총량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래서 그런 관계를 한 차례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두세 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좀 정립이. 이제 금년에는 지금 어느 정도는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데 확실히 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탈리안라이그라스가 관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소통의 문제라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문제 해결은 이 4주체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그 외에는 별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다 좋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ㆍ539쪽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관련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의 현재 야생철새 외에는 발생한 지역이?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없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순천이 상당히 많은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어요. 근데 발생을 안 했어요. 여타의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준비 단계에서부터 잘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매실농축액 공급해 가지고 실효를 거뒀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9월 달 10t, 11월 달 10t, 그러니까 지금 금년 5월 달까지 지금 농가에서 급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행정 비축량은 없어요. 현재 다 소진이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5월 달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위원 유영갑   
ㆍ농가에 공급이 돼서 농가가 보유량은 있. 5월 달까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행정 비축량은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가금농가 전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면역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 유영갑   
ㆍ이게 데이터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회성 사업으로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5월 마무리되고 이때는 AI가 소강 상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6월이 매실 수확 시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6월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 또 9, 8. 올해같이 10월. 아, 9월~10월 공급하게 되면 순천이 AI청정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이하게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우박 피해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토대도 마련됐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5월 농가 비축량이 소진되는 시기 이후에 또 생산을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공급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하면 총 올해……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삑사리 나 버릴 수가 있으니까. 
ㆍ544쪽 반려동물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정책과에서 추진해야 될 내용입니다마는 복지센터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업인복지센터를 만들자고 당선되자마자 7대의회 들어와 갖고부터 이렇게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를 포함한 5개 소관 부서가 핵심적으로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반려동물복지센터 이게 상당히 13억 원, 이후에 관리운영비 하면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농업인복지센터는 또 제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비슷한 재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좀 더 한 5억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마는. 근데 이제 농업인복지센터가 우선이냐, 반려동물복지센터가 우선이냐, 이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입각해서 사고한다면 농업인복지센터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 관계는 좀 더 서로가 소통을 해 가지고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누구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농민이랄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관련 이렇게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서로 간담회랄지 그런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전체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인 그런 것하고 같이 이어져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도출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게 이제 저희들 여기서 이렇게 무엇이 우선순위냐 그 관계는 또 저희 과 입장으로 봐서는 또 이제 반려동물복지센터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현재 추세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필요하지만 또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들도 좀 복지센터, 반려동물복지센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다 관련 농민단체랄지 그런 분들의 의견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위원 유영갑   
ㆍ아, 농업인복지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분들의 합의가 우선시되면 추진하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농 관련 단체들의 합의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리고 반려동물복지센터는 명칭 갖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 반려동물복지센터가 뭐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충분히 순천시 국비나 자주재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면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 적극 수용해서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것도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뭐냐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복지센터라는 그전에는 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안 붙었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당초에는 이게 이제 유기동물보호소로 했는데.
○위원 유영갑   
ㆍ예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정부에서 그렇게 통일을 하자.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농업인복지센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입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복지센터도 가치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걸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아무튼 주문드린 내용들은 좀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ㆍ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538페이지 보면 거기 친환경직불금 해 가지고 내용에 보면 ‘무농약 3회’ 그랬는데요. 친환경농사 지은 분들은 친환경농약 지원 안 한가요?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여기는 이제 우리 말 그대로 보조사업이거든요? 친환경직불금은.
○위원 김재임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 가지고 차이가 좀 품목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해 가지고 이건. 
○위원 김재임   
ㆍ친환경벼농사 지으면 농약 지원해 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원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 김재임   
ㆍ금년에 이제 친환경농약 지원 안 해준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별도로 친환경농약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원래부터 안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그럼 단지장들이 농약 한 거는 어떤 건가요? 친환경 농토에 뿌리는 농약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친환경농약으로 해 갖고 지원된 건 없고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단지별로 해 가지고 장려금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위원 김재임   
ㆍ그럼 농가한테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단지장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농약을 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거기에서 개인별로 일일이 안 되니까 단지별로 하면 그 단지별로 해 가지고 농가에서. 
○위원 김재임   
ㆍ근데 무농약이고 유기농이고 처음 절차로 보면 처음부터 친환경 해 가지고 무기. 아니 무기, 뭐인가. 무농약, 유기,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죠. 
○위원 김재임   
ㆍ근데 왜 지원이 안 된가요? 농약이 왜 지원이 안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거에 대해 지원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위원 김재임   
ㆍ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된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모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위원 김재임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니까 이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 무농약도 나오고 유기도 나오고 그러지. 친환경 않고 그냥 바로 된 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런데 우리 시비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뭔 근거가 있어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품목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농사를 지으면 단계적으로 처음에 친환경 해 가지고 무농약, 유기, 이렇게 안 갑니까? 근데 이제 친환경을 않고 바로 무농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러죠.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근데 전에는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장려금을 농가로 주지를 않고 그 단지 소속된 단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농가에서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농가에 이제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단지에 어차피 지원, 그것 하기 때문에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ㆍ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옛날, 이제 지금은 이렇게 보면 1억 농부 이거 있는 데 보면 그전에는 1면에 특산품이라 한가요? 뭐 있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면 1특품.
○위원 김재임   
ㆍ1면 1특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근데 그게 전혀 사업계획에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2016년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읍면 1특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항들이 소비성 자재로 많이 됐고. 또 일부 지역만 소득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묶었습니다,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오이’ 그러면 낙안·도사·상사,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 가지고 같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품목별로 해 가지고 7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1읍면 1특품 했는데 지금은 7개 고소득 전략작목 해 가지고 명칭을 이렇게 저희들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여기에는 보면 미나리 뭐 오이 그쪽으로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가장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고추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거기에는 지금 지원이 안 된 게 아니고 별도로 시비로 그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행농법에도 친환경단지는 우렁이 지원해 주죠? 금년에도요. 근데 관행농법은 적게 준다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안 그런다던데요? 친환경은 300평에 1kg 200. 그리고 관행은 1kg가 안 되게 준다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개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똑같이 지원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감사 수감할 때도 한 번 말씀을 하신 것 같.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그래서.
○위원 김재임   
ㆍ아니 근데 그 농민들이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우렁이를 작게 준다. 친환경은 정량을 주는데 관행농법은 적게 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순천시에서 우렁이를 지원해 주므로 농민들로서는 상당히 일손이 덜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쌀 옛날에는 티 안나는 제초제를 뿌렸지만 요즘은 우렁이를 넣음으로 해서 제초제 안 뿌리고, 또 우렁이가 막 잡초를 많이 잘 먹어서. 또 이제 걔들이 추우면 또 안 나와 가지고 피가 많이 나는 경우는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그래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물을 제대로 안 대줘 가지고 피가 많이 나는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건. 근데 다들 그래요. 관행농법은 우렁이를 적게 준다고, 작년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ㆍ그다음에 또 유기질 비료, 금년에도 70%밖에 지원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일부 농가에서 말씀하신 건 “차라리 시에서 사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차라리 공급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거름을 자꾸 적게 주는지 좀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왜 그 유기질비료라든가 그런 게 자꾸 제양을 안 주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먼저 그 우리 그 아까 그 우렁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금년에 똑같이 하는 걸로.
○위원 김재임   
ㆍ같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렇게 했고. 유기질비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우리 순천시가 지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제 금액이 국비 지원하고 도비 지원이 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지, 저희 시만 적게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전라남도를 한번 시군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근데 우리 순천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많고. 그리고 부족, 지금 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비해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려고. 
○위원 김재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ㆍ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기질하고 맞춤형 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 유기질은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거고, 맞춤형 비료는 시비하고 자부담만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50대 50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70대 30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아, 70대 30.
○위원 유영갑   
ㆍ그 맞춤형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보조비가 더 높았었어요. 보조비가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 확보하면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이 요구 예산액이 6억 6,000인데 다 못 쓰더라고요, 항상? 보니까? 6억, 작년에도 6억 3,000 사용하고 말았더라고요? 제가 엊그저께 친환경농축산과 가서 그때 담당 주무관한테 여쭤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저희.
○위원 유영갑   
ㆍ아니 과장님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보조비를 높이든, 그래서 재원이 다 소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ㆍ아니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ㆍ예.
○위원 유영갑   
ㆍ자담비를 낮춰 버리면 되는, 예를 들어서 6억 6,000 요구를 했는데 6억 3,000 사용해서 3,000만 원 남는 비용을 전체 자담 비율을 낮춰 버리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좀 저희들이 지금 우리 미래농업과 시범사업도 지금 7대 3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신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게 75%까지 지원했던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9대 1이었어요. 이거 애초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90대…… 그러니까 자담 10%, 보조 90%였어요. 이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건 금년도 신청량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것을 지급하는 법적 기준을 아직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깜박하고 있었는데 이거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이제 신청량을 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은 예를 들어 6억 6,000에서 추가로 7억~8억 확보해 가지고 이 자담비를 줄여주라는 내용은 이후에 논의돼야 될. 예를 들어 그게 그 자담비를 계속해서 뭐 자담 없이 공급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후의 문제라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6억 6,000을 요구를 해 가지고 6억 3,000하면 3,000 남는데, 이것은 과거에도 75%까지 또 9대 1까지 했었으니까 분명히 이거 신축성이 있다고 보니까 3,000만 원 이 예산이 안 남게끔 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73%.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73%, 27%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아, 이거 검토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죠. 왜 남겨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금년에는 작년에 이제 비룟값이 좀 떨어져 갖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신청량이 더 이제 이렇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그러니까 아무튼 현재는 이 추가 재원을 확보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다 써 버려라, 이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건 뭐 72%, 29%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방금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매실농축액에 따른 어떤 방역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거론을 해 주셨어요. 작년 2017년 6월 아마 12일 우리 215회 1차 정례회 때 이 얘기를 처음 거론을 했던 사항들인데, 물론 그때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우박 피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매실농축액을 가지고 방역 대책으로 전환이 됐던 사항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좋은 형태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성과물도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과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을 때 우리 순천시가 지금 소가 2만 한 8,000수 정도 있다 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18,000수라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신민호   
ㆍ18,000수?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18,000?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돼지는 6만 두?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 정도 되고. 가금류는 한 70만 수 정도 된다 그랬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70만 수에서 100만 수 정도로 그렇게. 
○위원 신민호   
ㆍ아, 100만 수 정도? 그래서 이것을 경제적인 어떤 가치로 생각해보면 한 1,800억 정도를 추산한다고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그 정도 된다? 이 말이시죠? 지금 우리가 AI가 온 것이 우리 순천시에 최근에 온 것이 2014년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2014년도에 AI가 와서 그때 일단은 뭐 가금류 쪽이 전멸이 됐겠죠? 살처분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실금액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됐습니까? 그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약 뭐 한 4억 몇 천 정도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재 2015, 16, 17, AI나 구제역이 없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16~17년도.
○위원 신민호   
ㆍ16~17년도가 없었죠,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17년도는 더군다나 우리 이쪽 전남 쪽에가 굉장히 창궐이 됐지마는 우리 순천은 지금 심지어는 이쪽 가까운 구례까지도 뭐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닥쳤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곡성까지 그렇게. 
○위원 신민호   
ㆍ아, 곡성까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만 우리 순천은 지금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매실농축액을 먹인 면역력 강화가 주요했지 않겠느냐. 물론 방역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직자들 수고가 있었다라고는 봅니다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정을 하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이렇게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좀 이렇게.
○위원 신민호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해보려고 그럽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실은 우리가 과학적 탐구 과정을 한번 과학적 탐구 과정의 어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대개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매실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설을 세운 꼴이 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부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가 뭐 과학적 탐구 과정의 프로세스를 보면 관찰 및 뭐 문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가설을 설정을 그 문제 인식이 됐으면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 이제 매실농축액을 투여를 했어요. 과장님이 아까 뭐 몇 차, 몇 차에 걸쳐서 투여했다고 보고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농축액을 투여해서 지금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와 같은 결과 정리 및 해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 과제가 남아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래서 결론 도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매실농축액을 통해서 우리는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면역력을 높여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안전한 청정지역의 순천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순천의 가금류라든가 가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청정하고 그리고 고기의 어떤 질도 좋고 그래서 매실 먹인 소, 매실 먹인 돼지, 이제 이런 형태로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번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라 순천대 뭐 축산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한번 같이 해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결론 도출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위원 신민호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순천대 교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위원 신민호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지금 물론 이제 미래농업과에 그때 보고를 일부 들었을 때 또 지금 매실 사료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매실의 어떤 우수성, 가축에게 매실의 우수성에 대한 어떤 측면들이 학설적으로도 나와서 이런 부분들을 어찌 보면 고급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순천시가.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강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하고. 
ㆍ또 존경하는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누누이 지금 강조했던 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방역 금액이 22억 7,000만 원 지금 올해 계획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죠? 여기에는 물론 이제 매실농축액이 어느 정도 매실농축액을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그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그 고병원성 AI 방역 대책 관련해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럼 구제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게 구제역도 있고 고병원성 AI도 있고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구제역이 안 왔기 때문에 많이 뭐 예산이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바로 이것이 뭐냐하면 이게 이제 정책이 지금부터 준비가 끝나야 돼요, 실은. 이게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 이제 AI를 우리가 검증을 해보고 ‘아, 이런 형태의 어떤 가설을 통해서 결론 도출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희망하는 결론 도출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때는 그냥 과거의 어떤 그런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막상 해보니까 ‘어!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까지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다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좀 시키자, 이 말입니다. 올해 구제역이 뭐 창궐된 뒤에 그때 하면 늦으니까 기 지금 올해는 어느 정도 매실을 매입을 해서 매실농축액을 만들고 또 매실사료를 먹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어떤 계획들을 만들어 내고 체계적인, 결론 도출을 위한 체계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위기도 극복하고 그것을 기회로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만약에 매실을 통해서 이런 청정지역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대박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력들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미래농업과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미래농업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또 뭐 안전총괄과도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다음에 뭐 또 우리 순천대학이라든가 가까운 어떤 학계에도 넣고 해 가지고, 또 우리 매실 수급은 어떤 형태로 하고 어떤 형태로 농축액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나와 버리면 이것을 홍보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측면들을 준비하셔서 이번 3월 임시회가 있는데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좀 급합니다마는 좀 해 가지고 저희 과만 할 게 아니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우리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어떤 전염병에 대한 또 여러 어떤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준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상품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매실 농가들이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축산 농가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극복해내 가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럼 3월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저희들이 한번 희망 섞인 비전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유희성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소득과장 이강진입니다. 
ㆍ산림소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ㆍ김회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ㆍ윤덕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ㆍ신윤호 산림소득팀장입니다. 
ㆍ성동현 도립공원팀장입니다. 
ㆍ최선희 휴양림팀장입니다. 
ㆍ행정사무감사 3건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산림소득과


ㆍ이상 산림소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승진하셔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업무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처리 계획 관련해서요. 8-1번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추가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760만 원은 1회 추경 때 확보토록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8년 선거와 관련하여 1회 추경이 늦어질 경우에는 2018년도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재료비에서 총괄 집행하고 그 후에 늦어지면 거기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철저하게 재원 확보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8-2번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불법 산림 훼손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좀 업무 연관성은 떨어집니다, 산림소득과하고요. 실제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허가권이나 이런 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허가민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 협의 시 저희들이 그…… 산림 훼손 및 경사등 그것을 감안해서 사전 안전성 검토 우리 검토 시 최대한 훼손이 적도록 협의하여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어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태양광을 설치해 놓으면 태양광 설치 지역 밑에.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뭐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용배수로를 막거나 실제로 토사가 전답으로 흘러들어서, 쏟아져 내려 가지고 작물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방금 황전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경제진흥과로 민원을 접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허가 난 지역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기존에 허가가 나 가지고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데 그 밑에 지역에서 소를 키우고 계세요. 근데 축산로 이렇게 우수기 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그걸 허가민원과하고 불법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안전 사항들을 협의해서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건 불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허가 부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완비해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예를 들어서 그렇게 허가 날 때는 사방댐 사업도 3군데 있다고 하셨는데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비슷한 연결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강제하게 되면 실제로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잖아요. 사방댐 설치하는 데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은 하천에 이렇게 한해서 설치하는 게 사방댐 아니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런 걸 좀 더 좀 사고를 확대시키면 충분히 접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 업무 협의 시 아까 사전 안전성 검토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주무 부서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개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부분들이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ㆍ560쪽 목재문화체험 조성 관련해서, 체험장 조성 관련해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저희들이 잡월드 그러고 목재 4차산업 연관해서 그 안에 체험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됩니다. 해룡면 대안리 지구에 들어서는데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을 지금 지특사업으로 80%가 국비고 20%가 시비입니다. 다른 사업비는 5대 5인데 이것은 상당히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재로 활용한 어린이들 또 중학생·고등학생·성인들을 대상으로 목재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 네이밍 쓴 것부터 해서 초급반·중급반·고급반 그런 식으로 이행되고 그 안에 또 모든 목재를 이용한 편익시설이 다 설치가 됩니다. 근데 그 안에 편익시설은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설 건가 저희들이 지금 산림소득과 자체 내에서 벤치마킹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실패한 것 잘된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순천시 시민의 삶이 질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산림관광과가 아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산림소득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편제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산림소득과 업무보고도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산림자원을 관광화시키는, 관광상품화시키는 사업에 편중돼 있거든요? 산림소득과가 농업기술센터에 편제돼 있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산림을 소득 기반으로 주소득으로 주소득원으로 활용하는 농가들의 편익을 행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보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기 뭐 용계산 관광개발 관련해서는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는 산림관광과 이런 데로 그냥 좀 편향돼 있는 것 같아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지금 산림소득 분야가 기본 조림 숲 가꾸기에서 지금 우리가 예산이 190억 정도 되는데요. 한 80%가 기본에 치중이 돼 있고,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휴양·힐링 그쪽 복지, 그쪽에서 지금은 지금 신규 산림청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순천도 선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농업예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는 게 농업예산이 실질적으로 실 편성액은 늘어나는데 농가들이 체감해서 ‘아, 농업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은 좀 제가 체감 온도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게 이런 데서 좀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업무분장을 좀 더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업무보고서는 서류로써 갈음했지만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라 아까 8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산주들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7대 의정활동하면서 산림소득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느끼는 점이 ‘아, 이게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사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사고가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특히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업은 추진해서 이후에 실효를 거두고 이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나뉠 수는 있다고 봐요. 저는 정원박람회장도 마찬가지였다고 보거든요? 정원박람회도 저는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사고는 바뀌는 거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그때 당시에 정원박람회장을 저는 반대했던 이유는 문전옥답을 메꿔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게 맞냐 이런 제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 지금은 오히려 그게 순천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때는 ‘아!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이렇게 바로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과연 농업농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인 거냐. 농업농촌 산림소득과에 편제되려면 이 업무 자체가 업무분장이 산림소득과로 편제가 되려면 적어도 이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이 어떻게 향상된다. 산림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거다. 이런 적어도 개괄적인 데이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관광개발이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는 되시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유영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ㆍ허유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첫 업무보고하신데 좀 긴장되시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는 좀 칭찬드리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께서 목재문화체험장 관련된 예산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예산이 원래는 50억인가 60억인가 정도 됐었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단위사업비로 5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90억으로 늘었네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저희들이 전국 제일의 목재체험장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타 지방자치단체를 갔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거 돈을 잘 확보하고 오셔서 과장 진급하는 데 포인트를 많이 받은 건가요? 하여튼 아까 이쪽에 또 산림레포츠도 원래는 30억이 60억으로, 과장님이 그런 쪽에 예산을 잘 따오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ㆍ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블루오션인데 그것이 임업인이라든지 아니면 농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산림을 소득을 창출하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잡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관광객으로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같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그것도 8대 2, 저는 예산 이렇게 갖고 온 건 처음 봤습니다. 7대 3은 봤는데 8대 2를 처음 갖고 와서 좀 칭찬 저는 드리려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 예산이니까. 다만 이것이 산림청이다 보니까 산림소득과에서.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산림청 단위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임업인에 대한 교육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넣으신 것 같아.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도 업무보고에서 해서 꾸준히 어떤 기업인들. 아, 임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하고 그런 데 좀 관심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순천이 새로운 블루오션 중에 하나인 제가 보기에는 이 임업 쪽에 좀 임업인들이 늘어나고 또 좀 더 실력 있는 임업인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용계산 기적의 숲, 뭐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PT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또 지금 화두가 하나가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다음에 미래에 돈이 되는 사업이고 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 방향까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잘 이렇게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용역할 때요. 
○산림소득과장 이강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소득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농촌지원과장 오종숙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인력육성 최영선. 
ㆍ농촌자원 박근숙. 
ㆍ농촌관광 이혜정. 
ㆍ농업기계팀장 김용무입니다. 
ㆍ2018년도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농촌지원과


ㆍ이상 농촌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재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임   
ㆍ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임 위원입니다. 
ㆍ저기 그 뭔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보면 9-3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이게 지금까지는 12개월이 아닌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사업 계획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맞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12달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해 준다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7개 마을은. 그리고 1개 마을은 1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할 계획인데 그러면 예산이 저희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위원 김재임   
ㆍ이제 추경에 들어오면 도와주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예,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복바우처 사업.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거기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한번 알아보십시오마는 농협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네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 농협마트에요? 
○위원 김재임   
ㆍ예. 농협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했다는 우리 여성농민회원들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그러니까 좀 해보시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아봐서 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알아보시고 바우처사업 그 카드를.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김재임   
ㆍ기한 내에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ㆍ농기계 임대사업 그것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지금 무슨 과나 우리 농기술센터 뭐 정책과나 소득과나 친환경농축산과나 뭐 다, 뭐 해 주고 싶어도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물론 이제 조건도 좀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노인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찬구 계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외서 딸기도 그냥 땅바닥에 하는 게 아니라 배드로 해서 하면 어쩌겠냐 하면 “어이, 내가 늙어 갖고 얼마나 하겠는가?” 그러니까 나이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지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못 해 주고 있는 지금 사실은 농촌 실정이 아닌가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저희들이 그러니까 산림소득과도 저희들이야 뭔가 소득을 하고 싶지만 그게 묵혀 있는 밭을 갈고 뭣 하고 힘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년에는 농협에서는 어쩐가 모르겠어요. 농협에서는 권역별로 농기계 뭐 영농단을 조직한단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쪽을 지원해서 우리가 좀 필요할 때 그분들이 와서 논도 갈아주고 밭도 갈아줘서 우리가 좀 편하게, 이제 뭐 공짜로 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사용료를 주더라도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사실은 농촌에 농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기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중소농은 사실은 없어요. 임대료 주고 우리가 쓰죠. 그런 데도 이게 묵혀 있는 땅들을 갈기도 힘들고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기계가 없는 것보다도 해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농기계 아니, 영농 뭐 권역별로 그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영농단.
○위원 김재임   
ㆍ영농단을 금년부터는 조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확인해보시고 시하고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좀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업을 하면 어쩔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콤바인 한 대 사는데 얼마입니까? 한 6천, 7천, 8천, 그렇죠? 근데 그게 기껏 사용하는 기간은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기계 콤바인을 6천, 7천 주고 사 가지고 20일 사용하려고 순천시에서 그럼 그거 임대료가 뭐 한 300된다더라고요? 그분들 계약으로는. 이렇게 했을 때는 꼭 그 콤바인이나 트렉터 이렇게 사는 것보다 농협하고 권역별로 영농단을 조직을 하면 서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네요. 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거는 영농단을 조직해서 하는 건 농협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 김재임   
ㆍ서로 이렇게 도와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행정에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위원 김재임   
ㆍ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리고 예, 논.
○위원 김재임   
ㆍ콤바인 한 대 사는데 7,000만 원 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껏 20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에서는 그걸 사야 되잖아요. 20일 사용을 해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요즘은 이제 저희 쪽에도.
○위원 김재임   
ㆍ아.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큰 밭작물.
○위원 김재임   
ㆍ대형 농기계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밭작물이나 여성용·노인용 이런 기계를 사도록 돼 있고 큰 그런 농기계는 못 사도록. 
○위원 김재임   
ㆍ아, 대형 농기계는 안 산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못 사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안 사도록? 못 사도록?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예.
○위원 김재임   
ㆍ아, 저는 콤바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길래 좀 이게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김재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처리 결과 계획표 68쪽 9-6번 청년농업인 발굴 육성 조례 제정 검토, 이거 관련해서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강원도하고 곡성군에 있는 조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저희 쪽에서 좀 봤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내용이 별로 특이할 만한 내용은 없을 건데.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두루뭉술하게 그냥.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어차피 우리 청년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그게 특별한 것은 없고, 있는 조례를 활용해서 또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고. 
○위원 유영갑   
ㆍ돈을 좀 쓴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조례에다. 적어야지, 돈을 좀 쓰렵니다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여기는 돈을 쓴다는 내용이 없어요. 두 군데를 제가 다 검토를 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래서 이제 조례.
○위원 유영갑   
ㆍ구체적으로 이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돈을 좀 쓰렵니다. 이런 내용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위원 유영갑   
ㆍ일정 부분 자격 조건이 되는 정착자금이라든가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어차피 농업의 문제는 농산물 가격 보장하고 농가 소득 보장이거든요. 농산물 가격 보장은 국가 차원에서 수매제를 통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소득 보장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외소득으로 노동력이 밖으로 전출돼서는 안 돼요. 계속 농지 자기 정주권 내에서 머무르면서 농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농한기 때는 돈을 벌러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그게 좀 심한 편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일정 부분 농한기 때 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우선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직불금 형태로 해 가지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위원 유영갑   
ㆍ지원금 형태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청년농업 이 돈을 좀 쓰게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저희가 앞에 그 업무보고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들 생활 지원하는 거 1년에서 3년까지, 8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게.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 조례 없이 그건 가능한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또 조례에다가도 또 해 갖고 또 주고 그래야지 뭐. 어디다 주고 또 주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 줘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농촌에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청년농업인들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40세 이하 뭐 후계농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청년농.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청년농.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50. 후계농은 50세 이하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아, 후계농은 50세 이하고. 청년농은 40세 이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대상이 있습니까? 40세 이하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그러면 작년에도 100만 원씩인가 뭐 90만 원씩 지급한.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요, 이건 올해.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실례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올해의 사업입니다. 올해.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아, 그럼 대상자 10명 다 발굴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직 지금 이제 모집해 가지고 해야죠.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아, 모집 중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있을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예.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예. 지금 농촌지원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업무분장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명확하죠.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지금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한 것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 농업 관련 예산이 1천억이란 말이죠. 앞으로 이제 농업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 나갈 것이겠지만 지금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공장형 스마트팜 농장을 만들어 가는 우리 한국의 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순천의 경우도 공장형 스마트팜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 미래농업과에서 해야 할 것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지금 제가 경계를 제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미래농업과에서.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아, 미래농업과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미래농업과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계농 40세 이하 청년 후계농을 육성을 하는 이걸로 보면 농촌지원과하고 미래농업과하고.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업무가.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아니죠.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들어와서 청년농이 하면 이거는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그러니까.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청년농 육성 차원에서.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40세 이하 후계농 같으면 그분들한테 접근 방법이 기존의 농촌 접근 방법하고는 달라야 된다.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그러니까 청년.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항상 자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잘 토양을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오종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ㆍ빨리 하도록 하십시다. 
ㆍ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에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주영권 경제작물팀장입니다. 
ㆍ정성선 매실산업팀장입니다. 
ㆍ김은선 식량작물팀장입니다. 
ㆍ김광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실 브랜드화 추진 방안 모색입니다. 매실 그…… 향후 물량 확대 대비해서 선제적 확장 준비의 필요성과 매실 브랜드화 검토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2017년 5월 달에 농림축산부로부터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월등면 운월리에 황매실 기능성 제품 가공공장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일 3t 규모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선제적 확장 문제는 한 1~2년 정도 가동 상황을 지켜본 뒤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 브랜드화 부분은 저희들 생매 부분을 2014년도에 순천매실로 상표등록 완료 후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또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사업단 자체개발 ‘Poco-terra(포코테라)’라는 브랜드를 사용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아파트단지 초화류 공급 방안 개선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25개소에 사계절 꽃피는 아파트 조성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금년에는 좀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아파트 지역별로 공급 시기에 한 1회 정도씩 해서 10개 시범과 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발효식품 교육 확대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상하반기로 2개반씩 기초반하고 심화반 2개반씩 해서 4개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교육관 신축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종종자 발굴 육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재임 의원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조례가 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관리가 지금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으로 저희들은 농축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협력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8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미래농업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올해 매실선별기 지원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매실선별기는 저희들이 지원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미래농업과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매실선별기 지원 계획은 없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선별기는 지금 농촌지원과 농기계 담당 쪽에서 지금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몇 대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것 좀 파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별기, 매실선별기 지원 관련해서 바로 좀 파악해 주십시오. 
ㆍ590쪽 보시면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 관련 매실 관련해서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지금 작년에 뭐 보해양조에 납품할 수 있는 길도 열었고 해외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시설이 부족하니까 추가로 증설 계획을 빨리 가져야 된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처리 계획에 보니까 1~2년 내로 하겠다고, 이거 굉장히 빨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구체적으로 올해 추경부터 그게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수출 오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소화하는 것과 병행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죠? 아, 갑자기 생각이. 면역력 증강!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AI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원물을 보관해서 가공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 자체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많은 양을 소화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물 보관시설이라든가 뭐 저온저장고가 되겠죠?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가공해서 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증설 계획을 잡아서 갖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냉동창고 부분은 전략식품 육성 사업하고 별도의 연구기반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2억 2,000만 원을 별도로 해 갖고 냉동창고는 지금 올해 조그맣게 지금 하나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매실 수확하기 전에 그거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사업비 내에서만 해야 된가요? 2억 2,000?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지금 현재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 유영갑   
ㆍ혹시 그걸 시비를 덧붙일 수는 있는 사안은 안 된가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거기는 지금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 농기평이라고 농수산 뭐 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별도의 연구사업비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아.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그래서 우리 시비로 거기다 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추가로 다른 데다 증설을 할 수 있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부분도 좀.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다음에 증축은 가능할. 
○위원 유영갑   
ㆍ강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증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예. 과장님 앞에 농축산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건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실농축을 통해서 지금 뭐 가금류라든가 우리 가축들에게 먹이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사료화도 만들고 있잖아요?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이 좀 시스템화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농업과에서는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그거하고 월등복숭아 품종 갱신하고 문제로 이 앞번에 농촌진흥청에 한 번 방문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진흥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기술보호과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과학원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런 매실을 가지고 매실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범으로 하고, 한번 시범을 해보는데 이게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그쪽에서 좀 검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진흥청장님 말씀은 그쪽에 축산과학원에서 기르고 또 이제 사료 연구는 하는데 그 사료를 먹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생태적인 반응은 자기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 앞에 이제 또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보고 끝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시장님도 그거는 어떤 다음에 시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거를 한번 용역이라도 줘서 그거는 한번 검증을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저희들이 차후에 이제 축산과학원하고 1차적으로 그걸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라도 세워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굉장히 이 부분들이 중요한 요체예요. 이미 지금 우리는 2017년에 물론 이제 당초 어떤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박이라는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측면들이 대두됐던 거 아닙니까?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의외의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어떤 가설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미래농업과에서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또 체계적으로 좀 준비들을 해본다면 이것이 또 다른 커다란 어떤 매실 농가라든가 우리 순천 축산 농가의 어떤 혁명적인 일로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서 또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승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용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주시고, 주요업무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평생학습기획팀에 임금규 팀장이십니다. 
ㆍ평생학습운영에 오선희 팀장님.
ㆍ교육지원에 최금심 팀장님. 
ㆍ청소년에 전선희 팀장님. 
ㆍ시설관리팀에 김선갑 팀장님이십니다. 
ㆍ여성문화회관은 우리 팀장께서 연가로 우리 김정례 주무관님께서 대신 출석하셨습니다. 
ㆍ청소년수련관 이종철 팀장이십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평생학습과


ㆍ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ㆍ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09쪽 무지개학교 네트워크 구축, 이게 지금 기술된 내용을 전체 사업으로 보면 된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무지개학교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평생학습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통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 개선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금 2018년도에 진행된 사항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지금 여기에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항목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2월 달에 그것이 거의 확정되면 같이 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그것은.
○위원 유영갑   
ㆍ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그리고 제가 순천시민대학 강좌나, 여성문화회관 강좌들에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 강사 선정 기준이라든가 채용 근거 이걸 좀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현황만 왔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저희 조례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에가.
○위원 유영갑   
ㆍ그거 어떻게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강사 선정 관련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뭐 몇 년…… 계속해서 연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몇 년 제한 조항은 없고, 한 분의 강사가 2개의 프로그램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강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한 명의 강사가 뭐 수년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 물론 신청해서 경쟁이 됩니다. 강사님들도 지금 금년에 지금 오늘부터 3일 동안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경쟁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접수만 되면 그 분야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분이 적법 적정만 하다면 심사 기준에만 맞다면 물론 그분이 계속할 수는 있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결격 사유는 특별하게 없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3과목 이상만 제한이 돼 있지 연령이나. 또 거주지도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순천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2년 해라, 5년 해라’ 이런 것은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강사가 계속해서 한 분이 계속하시다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 조례를 정비하든, 아니면 채용 공고를 좀 전방위적으로 하든 해서 다양한 강사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강사들이 선정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경쟁 현재는 지금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 경쟁 체제는 돼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99년도부터 학습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수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운용의 묘도 좀 기할 필요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꼭 개정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좀 더 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개인이 계속해서 자기들 자기개발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면 충분히 시대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게끔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사회적 발전 속도에 비해서 개인의 발전 속도는 더 느리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시대와 사회가 요구하고 변화하고 이런 지점에 맞게끔 강사님도 배출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돼야만이 또 이 소기의 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제 그러면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0년. 지금 제가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여성문화회관에가 지금 가장 처음에부터 하신 분이 한 6분 계시고. 우리 평생학습과는 실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아직 되시진 않았고. 여성문화회관에만 한 10여 분 이상은 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여성문화회관은 51강좌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51 아닙니다. 61개 강좌인데 강사님은 약 50명 이상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51개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아, 이 중에 10분 정도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오래됐습니다. 99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의, 혹시 수강하신 수강생들을 통해서 강의만족도나 뭐 평가들이 이루어진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평가는 차기연도 강사를 모집하는 데 혹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참조가 되는데 지금까지.
○위원 유영갑   
ㆍ참조 자료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참조는 하고는 있는데 실행……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없었다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피드백이 돼야지 강사 강의만족도를 수강생들이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주요한 강사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평가를 해 왔, 자체적으로 설문을 조사하거나 그랬을 때 다 만족을 한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지. 만약에 불만족됐거나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있었다면 아마 제재를. 
○위원 유영갑   
ㆍ이거 수강 정원이 정해져 있죠? 강좌별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모집할 때 최소 단위가 열두 명입니다. 12명.
○위원 유영갑   
ㆍ12명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럼 대부분 다 수강생들이 다 찹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정원을 다 초과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 미만이 됐을 때는 12명 미만이 됐을 때는 강좌 개설이 안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10년 이상 된 강사분들은 어느 어느 강좌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아마 서면으로 제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러면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 좀 더 이야기를 이따 나누시는 방향으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거기 담당 팀장님께서는 그 명단을 받고 질문을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동안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유영갑 위원님께 전달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아까 서면으로 보고했던 우리 평생학습문화센터요.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적사항 관련해서 잠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노후기자재 보강 사업은 3월 31일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지금 발주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18건에 대해서 2월 달까지는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우리가 방학하고 3월 초부터 강의 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강의하기 전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월 31일까지라고 써져 있어서 그랬고요. 최대한 좀 빨리해서 강의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청소년수련원 이용 확대 독려, 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1월 9일 날 보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 소속이니까 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수련원.
○위원 허유인   
ㆍ예,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서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 소속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문화의 거리에 있는 것은 관심이 있고 또 사업에도 있는데 사실 청소년수련원은 관만큼 또 중요한 데가 수련원이지 않습니까? 이걸 잘못 운영돼서 예를 들어 스카웃에서 안 한다면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AI사태 때문에 또 순천에 오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뭐 이래서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쪽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좀 그쪽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좀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뭐 이용 독려라든지 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더 큰 걸로 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해서요. 초중고등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도 확대하신다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초등학교도 지금 포함을 해보려고.
○위원 허유인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실무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중학교·고등학교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학교교육의 좀 문제점인 것 같다는 생각도, 제 사견입니다마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 그럴 때가 고등학교 가서 이과, 문과를 따져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중학교 정도 가 버리면 벌써 자기 직업을 뭘로 해야지 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할 사람은 공부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런 어떤 요즘에 또 애들이 사회적으로 저희 때와 중학교·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오지만 요즘은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하면 막 뭐 초경도 하고 막 덩치도 커서 생각도 발달이 빨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이런 글로벌에 대한 마인드를 정립하고 그런 것은 초등학교 5~6학년들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다고 요즘에 뭔 문제된 뭐 어린이들 아이들 그 뭐 유학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중학교·고등학교도 물론 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때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 딱 정립할 시기에 그때쯤 외국도 나가 보고 세상이 넓다는 것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이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올해 안에 좀 초등학교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관심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그 아까 10명.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우리 자료를 찾으러 지금 갔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걸려야 좀 발췌가 될 겁니다. 발췌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제가 좀 더 질의를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유영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강사가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갖다 보면 수강생들하고 계속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수강생이 계속 그 강좌에 등록을 해 주고 하다 보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수강생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을 해서 그 강좌를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그런데. 
○위원 유영갑   
ㆍ한 강사에 12명이라면 12명 계속해서 그 강좌만 수십 년 동안 듣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런 폐단이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이 우선 신규 처음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70% 우선 모집하고, 못 찼을 때 나머지는 일반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 같이 모집하는 그런 형태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수영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 등록 제한을 둔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반복해서 시민들이 한 강좌를 계속 들을 수 없게끔. 똑같은 강사인데 똑같은 내용을 들으면……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강사도 계속 업그레이드돼야 되고 시민들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사가 계속 그 강사가 함으로써 폐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분인가? 몇 분인가 그걸 보고 좀 말씀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16분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6과정의 16분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10년 이상은.
○위원 유영갑   
ㆍ98년도에 시작을 했는가요? 99년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99년도부터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위원 유영갑   
ㆍ처음부터 하신 분이 지금 5분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18년 정도 지금 하셨던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뭐 1번부터 5번까지. 제가 이건 과장님도 문제점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론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느끼시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의회에서 말씀 들어보면 그런 사항도 파생될 수 있다는 것은 공감은 좀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신청하는 강사들이 어차피 경쟁해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신청하면 그 사람들 이제 선정 기준이, 강사 선정 기준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가 기준이 별도로.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어디서 하죠, 그것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기존에는 대부분 단독 입후보였을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제 그것은 개별적으로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그러니까 아마 되신, 지금 채택돼 가지고 선정되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생활도예, 한국화, 서양화, 한국무용, 단학기공체조, 이렇게 돼 있네요. 19년 하신 분들이. 그다음에 영어(야간)이 18년 하셨네요? 미용(중급)이 17년 하셨고, 건강댄스(중급)이 13년 하셨고, 댄스스포츠(중급)이 13년 하셨고, 제빵기능사가 12년 하셨고. 파워스피치 대화기법(주/야간)이 12년 하셨고, 요가B가 12년 하셨고, 통기타(초/중)(주말)A가 12년 하셨고, POP예쁜글씨 쓰기가 11년, 사진편집과 동영상이 10년, 데생과 수채화 이 분야가 10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강사를 하실 만한 역량을 가진 분들은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재 강좌의 성격상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금년에 지금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금년 접수 상황을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진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접수가 되는가 그런 것까지 보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금년에 좀 논의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딱 여기 과정을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자원봉사를 또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동호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렇구먼요. 근데 10개 지금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뭐 특별히 지원하는 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더, 더 권장을 해야 될 지금 분야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 과정 장기프로그램들 과정을 보니까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은 좀 장점적으로 매력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위원 유영갑   
ㆍ예.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전화가 와도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이 강좌들 내용이 그렇게 막 강의가 어렵거나 이분들은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실력이나 이런 걸 인정을 받아서 강의를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수 있는 성격의 강좌들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하여간 좀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바로 즉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좀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과정을 과연 강사를 그 분야의 과정을 새로운 과정을 또 초급반을 하나 더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더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강좌 자체를 강좌는 놔두고 강사를 바꾸는 방법을 할 건가. 그러나 후자는 분명히 우리가 그것도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 쪽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고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위원 유영갑   
ㆍ예,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위원 유영갑   
ㆍ예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이런 긍정적인 방안을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특히나 전문예술 분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미술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후배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그 내용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예. 제가 미술 분야에 조예가 깊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미술 관련된 부분이 한국과, 서양화, 데생과 수채화, 이 3가지 정도 된가요? 그렇죠? 아까 10년 이상 하신 분들만 봤을 때는 한국화, 서양화, 데생과 수채화.아무튼 후배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시의 이런 평생학습과 역할들을 통해서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렸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좋은 취지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일반 시민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강사 따라서 가서 그 강의 이렇게 신청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부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그런 것도 또 시민들의 접근성도 확보되게끔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련해서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금방 과장님 저도 이제 노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씩 강좌를 같이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다양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미술도 뭐 누드 크로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서양화·동양화 뭐 이렇게만 너무 크게만 잡지 말고 인기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노래교실도 또 65세 노인 노래교실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은 노래교실이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65세의 어르신들은 또 젊은 사람하고 하기가 좀 힘든 점들이 있더라고요. 노인 노래교실이라고 따로 또 설정해 갖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이렇게 다양화시켜 가지고 하면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ㆍ일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학교 청소년수련원 이용 확대 독려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라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권고를 했었는데 협조공문을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언제 협조공문을 냈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월 9일 자로 우리 관내 초중고 전체 다 일괄적으로 79개 학교에 다 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협조공문하고 또 같이 교육청이랑 또 교육지원청이랑 또 이야기 담담당 장학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좀 금년에는 많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금년에 좀 활성화를 시켜 보자. 이용을 많이 해보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본 위원도 순천 교육지원청 미래교육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했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론을 지난번 1월 달 회의 때 거론을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협조공문만 내는 걸로 해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션이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까지 좀 %를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그런 미션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미션도 없이 그냥 뭐 ‘홍보하겠음. 어쩌겠음.’ 이것은 굉장히 좀 미봉책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 지금 제출된 자료 자체가 개괄적인 것을 요구했던 자료기 때문에 추진 계획에는 상세히 지금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담도록 하고. 목표치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또 교육지원청하고 뭐 시에서 전적으로 이끈다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지점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40% 정도 지금 이용은 되는데, 좀 한 몇 %라도 올릴 수 있도록. 
○위원 신민호   
ㆍ어느 정도가 돼야지만 그래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것에 대해서 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라는 어떤 공문의 응답이 되겠다라고 응답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제가 주관적으로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네요.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수치로 왔을 때 ‘아! 나는 그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다.’ 아니면 ‘불만족하겠다.’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제 기준은 그런 기준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돼야지마는 그래도 이것이 먹혀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냐라는 것을 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주관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목표를 설정해보고 같이 논의를 해서 기회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목표 설정을.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소한 관내에 이용을 해 주십사라고 교육청에서도 뭐 긍정적으로 이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긍정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일단 보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급기관에서는? 이제 학교 단위까지는, 학교 단위에서는 어떻게 하련지는 모르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교장 선생님들.
○위원 신민호   
ㆍ거기까지는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지만 일단은 예산을 어떤 대개가 뭐 갑을병 관계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뭐하지만 상급기관에 대한 통제력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정책적인 통제력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통제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시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충분히 목표 달성은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60% 이상의 이용률이 돼야지만 ‘아! 우리 관내에서 그래도 이 청소년수련원 이용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게 피부적으로 체감적으로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그 정도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60%는…… 40%였는데 60%면 좀 과도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더 하면서 그 사항을 우리 의회 입장도 좀 피력하면서 좀 달성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우리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상품성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타 지역 타 수련시설보다는 외지에서 오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참가 숫자가 많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순천 상대적으로 순천시 학생들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 신민호   
ㆍ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청소년수련원이 대한민국 어떤 수련원보다 잘돼 있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규모도 있고.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강력한 대시를 좀 취해 주십사라는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상품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뭐 이거 이용해라. 그것은 강압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면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자신 있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치적인 그 측면들이 목표 수치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목표 수치가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일 하나마나잖아요. 그냥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력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계량화된 수치로 만들어 내겠냐, 이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모든 행정을 다 수치화해서 하는 것은 매우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우리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 신민호   
ㆍ총론적이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목표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위원 신민호   
ㆍ이런 형태의 어떤 행정,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측면에 대해서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히 어떤 목표 수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이왕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여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잖아요, 과장님하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구체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렇게 협의를 좀 해 가지고 그걸 좀 계수라도 좀 담아내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 부분을 뭐 언제까지는 할 수 없고 이번 3월 달 또 회의가 있죠? 우리 임시회의가요. 3월 달에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3월 달에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그전까지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육지원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기한을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전에 이 협의를 끝내서 보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ㆍ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확대하여 교육의 도시 명성을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음’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본다면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전년도 결산 일반회계 결산액의, 전전년도입니다.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의 7% 범위에서’ 그래 놨어요. 범위 ‘내’ 자도 아니고 그냥 7% 범위에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과장님께서는 7%의 범위 이내라고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했고, 저는 7.9%도 7%의 범위이고 7.0%도 7%의 범위이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한 거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아무튼 뭐 6.9%나 7.9%나 7%의 범위 뭐 내로 하든지 범위에서로 하든지 간에 일단 7%로 잡읍시다. 7%로 잡으면 2018년도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예산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78억 한 2~3천만 원 정도 됐죠? 그 범주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기억 없습니다. 숫자는.
○위원 신민호   
ㆍ제가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78억 한 2~3천만 원 될 겁니다. 2016년도 결산 일반회계 결산액에 대한 7%를 하면 78억 한 2~3천만 원 될 거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숫자를 명기를 해 드리겠는데 아무튼 뭐 그건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을 거니까 78억 2~3천만 원 떼어놓고라도 아무튼 78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순천시가 이번에 2018년도 본예산 금액이 얼마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65억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5억에서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6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지금 갭이 생기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로 좀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위원 신민호   
ㆍ13억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78억을 놓고 봤을 때요?
○위원 신민호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예. 
○위원 신민호   
ㆍ13억 정도가 갭이 생기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13억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 13억 정도를 더 편성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만 규정은.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조례에 위배됨은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여러 어떤 뭐 과장님께서 편성 안 하고 싶어서 그러실 리는 없겠죠. 될 수 있으면 주무 과장으로서 더욱더 이런 데에 더 역점을 두고 싶겠지만 순천시 전체적인 어떤 윤곽 때문에 예산이 서로 치킨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앞으로 순천이 주야장천 교육의 도시를 표방해야지만, 또 이런 정책들이 진행되어 가야지만 여수나 광양이나 인근에 있는 도시들보다 경쟁력을 띨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어느 정도는 반증이 돼 있잖아요.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정책들이 나가야지만 아마 우리 순천은 도시의 어떤 소멸 과정보다는 도시가 발전되는 과정이 더 좋을 거다, 다른 도시보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에 우리 순천을 긍정적인 발전의 요소로 바라보는 것이 좀 그런 입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숫자가 떨어진 것도 우리 순천의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잖아요? 중학생이라든가 현격하게 지금 숫자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도시가 점점점 노후화되고 있든지 아니면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취지의 어떤 방증인데, 아무튼 이제 뭐 거기까지는 확대할 필요는 없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13억 정도의 그 갭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본 위원이 아마 우리 순천시 재정 증가율 대비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9%면 현격히 지금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증가율이 그 전체 우리 재정의 증가율에 비하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갖고 2000 뭐 19년도 뭐 2000 이제 18년도는 어차피 지나가니까 이미 본예산이 의결됐으니까 뭐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19년도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 동감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좀 어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전략기획과에 주문을 좀 할 계획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 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ㆍ아무튼 교육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어떤 돼서 인풋이 돼서 아웃풋이 그냥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어떤 투자와 정성을 쏟았을 때 교육의 열매는 한참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 우리 순천시가 뭐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측면이 잘못됐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더 밟을 수 있을 액셀레이터가 있을 때 더 밟아주십사라는 것을 주문 말씀드립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 예. 수고하십니다. 저 박계수 위원입니다. 
ㆍ611페이지요. 지금 일·가정 양립을 위한 순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하는데, 지금 이게 우리 순천시에 전체 63개가 있습니까? 유치원?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일부 지금 초등학교는 금년에 100%를 다 해보고 유치원은 약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유치원 이게 지금 유치원이 63개 유치원이다 했는데 이게 신대 쪽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신대지구만 구체적으로는 분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 박계수   
ㆍ분류를 하지. 아니 몇 군데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신대 주민한테 전화를 받고 이렇게 받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이제 그 노인……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가정 그 뭐라 그런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위원 박계수   
ㆍ가정어린이집.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어린이집
○위원 박계수   
ㆍ이런 것들이 부족해 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뭐 연향동이나 이런 데로 간다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어린이집은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지금 다 충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돌봄교실, 이런 경우는 신대지구 같은 데는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아니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많이 되는 데가 실질적으로 신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불편을 좀 해소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특별히 한번 우리 신대지구는.
○위원 박계수   
ㆍ예.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물론 지금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한번 파악. 신대지구는 좀 더 중점을 두고 한번 교육지원청과 더 협의 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맞습니다. 이거 이제 돌봄교실 확대한다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저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확대를 해야지. 순천 뭐,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린이도 없는데 확대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이고 효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아, 죄송합니다. 예.
(웃음소리)
ㆍ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서인근 문화예술팀장입니다. 
ㆍ정상택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ㆍ김선숙 문화재활용팀장입니다. 
ㆍ박성현 문화도시팀장입니다. 
ㆍ김성옥 박물관팀장입니다. 
ㆍ직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과의 5개 행사에 T/F팀을 맡고 있는 최미선 담당입니다. 
ㆍ문화예술과 2018년도 업무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문화예술과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629페이지요. 저희들 전라남도영상위원회에서 로케이션 지원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인가요? 강철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
○위원 허유인   
ㆍ올해 아니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년에 인센티브.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작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작년요. 작년에 숙박비에 대해서 1억 원인가 지원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인센티브 3,000정도 지급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1억으로 우리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1억 아닙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출연을 했었고요, 예산을. 5,000만 원 수립을 했었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급된 금액은 3,000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거기에 그 평가위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때 위원. 예, 참석하셔서 같이 심의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 가지고 3,000 지원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저는 1억. 1억인가 이야기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총 사용 예산이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래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이후에는 그런 지원은 안 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 이후에는 신청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이번에 강철비를 봤는데 내용은 아주 좋고 영화도 좋던데, 우리가 지원한 만큼 순천시에 뭐 어떤 거라도.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간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단순히 그렇게 여기서 1억을 와서 숙박하고 밥 먹었다고 해서 그중에 3,000만 원을 다시 준다는 것은. 그러면 동계스포츠 관련해서 전지훈련 오신 분들도 다 그래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하여튼 이후에는 그런 예산은 정말 수립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하니까 하여튼 그 업무 참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41페이지요. 지역 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추진,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75억인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건설 비용이 75억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닙니다. 순수하게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대부분.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 설치하는 건설 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이거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운영, 나중에 운영비는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국가·전라남도·순천시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영비들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말하자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비용들이 지금 순천시가 제공하는 25억으로 생각하시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국비·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현물 출자, 거기에다가 매년 5억 원씩 3년간 제공하는 저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현금출자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매년. 아니 제 말은 뭐냐하면 2019년까지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운영비를 할 때 국비·도비·시비가 어떻게 되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5년간 사업인데요. 매년 25억씩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국비가 10억, 시비가 10억. 아니 도비가 10억, 시비가 5억 이렇게 해서 25억이 들어가는데 5년간 총 125억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5년간의 사업비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5년간 하고 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우리가 다시 그 5년 끝나고 문 닫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때의 운영비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다 운영비를 쓰는가, 아니면 국비·도비가 계속 운영비도 내려오냐. 이 말을 저는 물어본 거예요. 경직적인 예산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5년 후에는 진흥원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렇게 건물을 물론 이제 국비·도비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건 좋다, 이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나중에는 계속 운영비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콘텐츠코리아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도 개념을 잘 모르겠고 첫째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정말로 우리 순천시의 어떤 경제라든지 이런 쪽에 발전시킬 거라는 그 확신도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새로운 곡물창고를 시도하고 어떤 분들이 순천을 문화도시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어쨌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이후 운영비를 우리 순천시가 전적으로 낸다면 한 번쯤 더 검토해봐야지 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순천시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5년 후에. 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후의 운영은 어쨌든 그쪽.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문화든지, 도 어쨌든 국비를 받은 도에서 운영한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진흥원. 예, 거기서.
○위원 허유인   
ㆍ한다 이거죠? 진흥원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건 남겨놔야지 나중에 다시 운영비 주라 그러면 확실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뭐 권고사항입니다마는 12-4에 팔마청렴상 제정 검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시겠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만큼은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조례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서 같은 것도 팔마비에 가서 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맞는 걸맞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청렴상을 하나 만드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라는 본 위원의 권고가 있었는데 서문안내소 또는 한옥글방을 이용한 시민·아마추어 작가들의 예술품 경매를 운영 검토하겠다. 본 위원은 경매시장, 뭐 아마추어든지 시민들이든지 소소한 어떤 경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방안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계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알아보고 방안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뭐 전주라든가 어떤 기타 도시들을 한번 가서 보고 한번 해보시고, 이왕 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한다면 한번 인터넷까지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콘텐츠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그런 제언을 좀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커다란 어떤 경매가 아닌 이런 생활적인 경매까지도 ‘아! 순천하면 그런 부분들이 소소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왕 하는 거니까 지금 아마 전국에서는 최초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아마 좀 그 부분, 생활적인 경매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아마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새로운 반향을 어떤 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계획들을 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마청렴상 제정에 대한 그 측면, 우리 물론 이제 의회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팔마비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토론회를 통해서 조명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오보가 났던 언론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다 정정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어디 성과들이 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순천시사 편찬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자료 번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일부 지금 바로 정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이번 이제 6월 13일 선출직 공무원들 즉, 선출직 의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우리 순천시에서 선출된 분들은 팔마비 앞에서 선서를 해야 되게끔 조례를 제정이 됐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팔마비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팔마비 앞에서 선서하겠다. 선서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팔마비의 적폐청산비이자 그리고 청렴비의 그 정신을 팔마정신을 우리가 계승하고 널리 선양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그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다 하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민간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우리 지금 순천시민의 상을 지금 제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럴 때 한번 전국적인 어떤 팔마청렴상을 전국화를 좀 시켜서 뭐 아니면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라고 했으니까 아시아까지 확대를 시켜도 됩니다. 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사이즈를 좀 키워 보는 게 어떻겠냐. 우리 지금 시가 지향하는 것이 아시아 생태문화 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문화중심도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아시아라든가 이런 청렴에 대한 어떤 그 상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 부분을 이슈화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그 제언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단체와도 협의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서 이거 이상 우리 순천을 빛낼 수 있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나떼루가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우리 팔마문화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팔마문화제 때 팔마청렴상을 주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뭐 당장 뭐 올해 하라, 어쩌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 부분을 상격을 어느 형태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지금 교육청…… 순천교육지원청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팔마비 팔마정신에 대한 측면을 학교에서도 강하게 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인의 기상이라는 것이 이 팔마정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팔마정신에 대한 계승을, 그리고 선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보는 게 좋겠다. 지금 제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요 그럼 언제 이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3월 달.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3월 회의 때 한번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우리 과에서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체육지원팀장 허국진입니다. 
ㆍ스포츠마케팅팀장 김구현입니다. 
ㆍ체육시설팀장 강훈입니다. 
ㆍ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처리 중 80페이지 체육시설관리소 지적사항이나 체육시설 조성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 2단계 조성할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장기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 포함해서 상사지구에 대한 스포츠타운 조성은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스포츠산업과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걷기대회 확대 문제를 존경하는 우리 유혜숙 위원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걷기대회, 뭐 예산 효율성 평가 및 추경예산 확보 노력하겠다고 돼 있는데 한번 다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것이 그렇게 돼 있더구먼요. 당초에 순천만갈대길 걷기대회를 행복돌봄과에서 2016년 11월 5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건강통행 뭐 캠페인 빅워크 위주로 해 가지고 추진.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관광진흥과가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다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행복돌봄과로 이제 와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갈대축제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 갈대축제 일환의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갖고 했었죠. 그러다가 갈대축제가.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대표축제가 아니다 보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제 5,00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지면서 행복돌봄과로 넘어갔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래서 이제 그것을 당초에 추진했던 행복돌봄과하고 걷기대회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호응도도 좋고 꼭 있어야 할 사업이다고 해서 추경에 한번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걷기 관련해서는 뭐 책도 나오고 좋은 점은 ‘만병통치약이다.’ 할 정도로 그런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걸 잘하면 그 이상 무리가 안 가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시고, 기대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그리고 13-3 취약계층 체육행사 보조금 자부담 완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걸 질문할 때 좀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론볼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 장애인과 관련된 체육시설을 좀 지원을 더 해 주라. 왜 그러냐면 특히 뭐.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론볼 하나가 뭐 60만 원인데 그걸 사기가. 가 보니까 너무 자부담까지 뭐 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돈이 없어서 좀 그러더라 했는데 이제 자부담으로 됐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10%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뭐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조금 그 조례에 의하면 16조에 교부 조건에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률과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붙여야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예예, 물론 잘 압니다.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악한 쪽에 있는, 아직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원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심도 좀 떨어지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쪽 부분에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조금 조례에서 꼭 안 된다고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원 폭도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자부담 같은 경우도 한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649페이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 남승룡마라톤대회 명품 대회로 재도약.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고하실 때 날짜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예. 지금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셔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둘째 주면 10월 둘째, 11월 둘째 주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것이 공식적으로 11월 둘째 주 일요일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37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1월 달에 개최되는 대회가 48개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같은 날, 동일 날 11월 12일 날 일요일 날 대회를 치렀던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개나 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날로 쭉 늘어놔 보니까 약간 고된 운동이고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쉬고 또 대회를 참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정관에 바꿀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도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남승룡조직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남승룡조직위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날짜를 잡아서 우리 참가자들이 좀 더 참가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승룡마라톤에 우리 시민 참여하고 외부의 사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약 3대 7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시민이 7이고 외부 사람이 3정도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 7,000명 잡으면 한 2,000명은 외부 사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5,000명 정도는 시민이잖아요. 예. 왜 이것 하는 부분에 하냐면 그때도 이 날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바꾼다면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는 약 30% 정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을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특히 기독교 쪽에, 물론 불교 쪽도 아주 융성하지만 우리가 ‘순천’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가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참석하고 싶어도 저도 교회 출석 때문에 주일에 못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들이 이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날 대부분 오기는 하는데 밤에 주로 오시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밤에. 그러니까 일요일 끝나고 월요일 날 관광을 해야지 되는데, 일요일 끝나고 피곤하니까 그냥 가셔 버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남승룡마라톤 대회가 몇 명 왔다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과연 순천시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역할을 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날짜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 예전에 이것에 대해서 토요일 날로 하면 어떠냐는 그런 권고를 했는데 조직위에서 한 번 정해지고 1년치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이제 이번에 바뀐다면.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연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번 이번에 만약 조직위에서 그런 부분에서 날짜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이시라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하고 나면 일요일 날 쉬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근데 일요일 날 끝나고 쉬고 싶어도 그다음 날 출근이 있기 때문에 가셔 버리더라고. 피곤하니까 거기서 먹걸리도 먹고 이러면 운전도 안 하고 쉬어 갖고 하룻밤 잘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종교적인 어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 참여가 그만큼 저조해지니까 점점 이렇게 숫자가 적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요일 날 한번 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길. 
○스포츠산업과장 박종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월은 상관없지만 그 어떤 일주일 중에는 토요일로 한번 하는 걸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운영지원팀장에 최창환 팀장입니다. 
ㆍ도서관정책팀장 허재원 팀장입니다. 
ㆍ그다음에 시정자료팀장에 최다함 팀장입니다. 
ㆍ삼산도서관에 조요환 팀장입니다. 
ㆍ그림책도서관에 나옥현 팀장입니다. 
ㆍ연향도서관에 성재원 팀장입니다. 
ㆍ기적의 도서관에 정봉남 팀장입니다. 
ㆍ조례호수도서관에 임오성 팀장입니다. 
ㆍ신대도서관에 배영휴 팀장입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도서관운영과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아,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성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하여튼 설명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도서가 들어와 가지고 몇 년 정도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폐기라 그런가요? 그 도서를? 어느 정도 한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는 구입해서 폐기될 때까지는 연도는 없습니다. 이용 가치 상실이라든가 훼손, 이럴 경우에만 폐기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계속 쌓여 있으면 그걸 지금 수장고에 밑에 다 보관하고 있나요? 지금 그동안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래서 일부 책들은 수장고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서관에서 폐기하고 있는 책들은 이용 가치 상실, 그다음에 복본도서와 같은 경우는. 
○위원 허유인   
ㆍ복본?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두 권을 살 경우는 한 권은 일정 부분 이렇게 폐기될 수는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신책이 계속 나오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예.
○위원 허유인   
ㆍ신간이 나오고 나면 어쨌든 잘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한 번쯤 생각해봐야지 될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 계속 쌓이고 있으면 공간 내의 문제점이 있고. 물론 아까 말한 책이란 건 영원히 가는 가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산 같은 데에다 내가 도서관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좀 오래된 책이라도 순천시나 이런 데에서 잘 읽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 수장고에 그냥 넣어져 있는 거라면 한 번쯤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제 생각에는 계속 그냥 쌓아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오래된 책이라면 그 가치를 다시. 책은 책장에 꽂혀야지, 그리고 누군가가 손을 들어야지 그것이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읽어야지. 그래서 그냥 수장고에 쌓여 있는 책은 죽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우리 자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 한 번쯤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수장고에 있는 책은 활용도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외부 쪽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ㆍ지금 도서관 저기 개관 시간, 폐관 시간이 몇 시죠? 아침.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은 법상 오전 10시.
○위원 허유인   
ㆍ우리 조례에, 조례에서 그런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에서 22시까지.
○위원 허유인   
ㆍ22시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0시까지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침에는 8시?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침에는 8시, 저녁은 10시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많지는 않지만 좀 연장해 주고 빨리 좀 열어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휴일 날 좀 이렇게 할 때 해 주라는 이야기들은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그런 의견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특히 그 학교 시험 기간이 겹칠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저야 이제 도서관 운영 시간을 좀 늘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시험 기간이라든지 꼭 그것이 특수 수요가 있을 때는 도서관 이용에, 이럴 때는 좀 탄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좀 반영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되도록이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시험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한 사정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용률이 많아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확대라든가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비슷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하여튼 우리 순천이 교육의 도시고 어쨌든 도서관으로 많은 친구들이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오는 것은 좋으니까요. 그 시간에. 또 대부분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서민층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또 인력이 부족하다면 뭐 다른 직원을 뽑아서라도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충분히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철웅   
ㆍ예.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윤선옥 관리팀장입니다. 
ㆍ이제순 사업팀장입니다. 
ㆍ낙안읍성 소관 2018년 중점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낙안읍성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낙안읍성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ㆍ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정인균 시설팀장입니다. 
ㆍ백종남 관리팀장은 국비 공모사업 제안설명 관련 출장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문화예술회관


ㆍ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입니다. 
ㆍ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최영룡 관리팀장입니다. 
ㆍ허성무 시설팀장입니다. 
ㆍ정필식 운영팀장입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계획-체육시설관리소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먼저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소장님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인라인스케이장 지금 뭐 보강공사를 좀 합니까? 샌딩작업을 합니까,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했고요. 
○위원 이창용   
ㆍ아스콘 포장까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이제 도막공사 남아 있습니다. 도막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구배가 안 맞은 거 최대한 갈아내고 지금 저거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바로 도막공사 시행하렵니다. 
○위원 이창용   
ㆍ트랙은 샌딩작업을 좀 했다면서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이제 광장은.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어제.
○위원 이창용   
ㆍ광장은 샌딩작업을 안 했다면서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광장도 지금 이제 광장은 이번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막공사는 못 하고 전체적인 저기 뭐냐 저기 구배는 다 마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광장은 샌딩작업 안 하고 그냥 우레탄만 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광장은 현재 그대로 아스콘 그대로 놔둘 겁니다. 나중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아, 아스콘 그대로 놔두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그때 도막공사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또 밀고 도막공사를 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잘못하면 이제 인라인스케이트는 타다가 넘어지면 다른 것보다도 엄청나게 그것이 피해가 커. 굉장히 손상을 많이 입는단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구배 잡을 곳은 철저히 구배를 잡아야 되고, 또 샌딩작업을 해야 할 곳은 철저하게 샌딩작업을 좀 해서 이렇게 넘어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다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영조물이니까 잘못하면 우리 순천시에서 배상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부족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철저하게 좀 보강 작업을 해 주도록.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럼 이제 그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광장에 대해서는 지금 뭘 못 하겠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광장 부분만 도막공사 안 하고, 저기 이제.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는 예, 있다고 하고. 우레탄을 선정하면서 좀 우리 저기 동호인들 좀 의견을 좀 들어보시지. 어쨌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협회의 저기 회장님하고 저기 뭐냐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위에 칠하는 도막은 강천 수변공원에 있는 저기 인라인장하고 똑같이 해 주라 그래서 그 재질로 할 겁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그래요. 의견을 좀 들어보고 뭐 가급적이면 크게 사업비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사람들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주시라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695쪽 국가정원스포츠센터 야간 조명시설 설치, 이거 이제 원래 2월 중으로는 사업이 완료된다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근데 6월까지 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이번에 지금 저기 조달 물품 조달 요구 저것이 그래서 이제 6월이지만 그전에라도 빨리 끝내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 시민분들 입장에 서 가지고 요금도 산정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예.
○위원 유영갑   
ㆍ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인근에서 풋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건 경영권 침해 아니냐. 민간업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수익률을 저감시키는 거 아니냐.’이런 문제 제기는 있는데 그것과 공익적 기능이 충돌했을 때는 공익적 기능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타 지자체에서도 요금현실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객 중심적으로 요금을 편제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위원 유영갑   
ㆍ예.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운영하실 때 절대 중심을 잃으시면 안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승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소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순천시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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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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