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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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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6일 ( 화 )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4. 민원복지국, 행복돌봄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5.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복지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9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민원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입니다. 환경보호과 6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진 환경관리팀장은 출장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승일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서충휘 생활환경팀장은 사전 예약 건강검진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허성실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박영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강복 동물보호팀장입니다.
ㆍ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 사무실 앞인 검찰청 앞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근데 그 이제 전기차 보조를 늘리고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그 전기차할 때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충전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인프라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것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능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충전시설을 해놓으면 차 1대만 충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2대가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차 1대 충전하고 나서 또 다른 차가 충전하고 그래야죠. 같이 충전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일반주차처럼 주유기가 여러 개 있는 것 아니죠? 하나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기능적으로 하나 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럼 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는 1대로만 알고 있는데요. 또 2대도 가능한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2대도 가능하다. 그럼 하나할 때 2개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보조금을 좀 떠나서요. 그 충전시설 때문에 많이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에 설치된 걸 보면 각지에 구석지에 하나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유구가 하나인가요? 거기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거기는 1개,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 충전이 1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충전이 1대로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설치할 때 2개 그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 아마 처음에 급속충전기가 1대로 되어 있다가 좀 더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1대, 2대도 할 수 있게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한 것은 1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2015년부터 공급을 시작했거든요. 벌써 3년째인데요. 저희들이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전기차도 많이 보급을 하고요. 충전기도 많이 확대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럼 법원 앞이나 거기는 한쪽만 주유구가 하나 밖에 없는 겁니까? 확실히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는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담당님, 맞습니까? 하나짜리인가요? 두 개짜리인가요? 왜 물어보느냐면 가령 주차를 두 군데 수 있으면 가운데에 있으면 양쪽으로 충전할 텐데 설치해놓은 경우에 구석진 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차 한 대 밖에 할 수 있어요. 주유구가 하나라면 상관이 없는데 2대라면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급하는 것들은 다 2개짜리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이제 충전소 설치하는데요. 충전소 설치 장소에 대한 협의를 받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은데, 부지를 제공해주는 기관이나 사유지에서는 가능하면 구석지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충전 인프라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협의를 꼭 시설한 구석지로 해준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기능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석진 데 해놓으면 2개까지를 설치해도 결국 충전을 하나 밖에 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혹시 법원 앞이나 검찰청은 주차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귀퉁이에 해놓다 보니까, 가령 그걸 2개짜리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밖에 충전이 안 되겠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충전구가 2개가 있으면 2개 다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보고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혹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124페이지에요. 실내공기질 무료진단 실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진단 실시에 대한 부분이 요청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요청하는 곳에만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현재는 지금 대상시설은 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대상시설 규모 미만은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224개소를 대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202개소하고 노인생활시설 22개소 그 외에는 대상시설로 기존 법대로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은 규모 미만 시설이거든요. 이런 데는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실내공기질이 나쁘다고 나왔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지원은 있습니까? 지원없이 그냥 이거 실내공기질을 무료진단을 해준다. 그러면 그다지 반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쁘게 나왔을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노인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쁘게 나왔을 때 그다지 기분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이건 좀 우선 요즘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민들이 우려가 너무 커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진단하고요. 또 초과된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개선책이 없이 점검만 실내공기의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자기 병도 모르면 아무렇지 않게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병을 알면서 아주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대책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번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같은 걸 월 임대료 1만7,000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다든가, 아주 나쁜 곳은 그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든가 지원도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무료진단만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요청하는 쪽에서나 진단을 받는 쪽에서도 반기지 않는 내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설치된 사업이고 그래서요. 일단은 이런 일을 한번 추진해보고요. 224개소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노인생활시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면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고 또 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그러겠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시민들이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라돈이라든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고요. 문제점이 나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책도 수립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대책이 어느 정도는 서있어야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책이 조금은 전체적으로는 다 해결을 해줄 수는 없어도  결과 발표를 알려줬을 때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에서는 오히려 불안감만 더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저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생활에 밀접한 환경민원, 특히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공사장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암반 때문에 공사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암반을 깨는 과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저조차도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야 될까를 몰라서 항상 찾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주중에는 저도 출근을 하니까 그 소음의 정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휴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보면 아주 정말 잠깐 티비 소리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12 이런 번호처럼 시에서 어떤 부서에 대한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전화하기보다는 이렇게 대표번호 같은 112, 119 이런 형태의 생활민원에 대한 전화가 따로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휴일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당직실과 연계해서 민원이 발생이 도면 연락을 받고 출동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 박혜정   
ㆍ휴일이 되었건, 주중이 되었건, 이런 당장 뭔가 생활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하고자 했을 때 749에 몇 번, 이렇게 눌러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생활 민원이 바로 접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혹시 생각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오염신고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128번으로 하면 환경오염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부서가 되었든 민원에 대한 부분은 128번으로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홍보,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실질적으로 시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서 민원을 위원님들이 직접 받고 계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된다면, 직접 민원을 접수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번호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이영란입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전기자동차에 대한 박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꼈던 것이나 앞으로 개선사항들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포를 다니면서 이 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배터리 양이 부족해서 중간에 충전시키려고 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휴게소에 가거나 보성군으로 들어갔을 때는 차종에 따라서 플러그가 다르더라고요. 형식이. 종류별로 갖추어져 있는 것을 봤고요. 처음에는 당황했었어요. 우리 차하고 맞지 않나 했는데, 다행히 저희 차하고 맞는 플러그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전기가 다양화된 것을 제가 살펴봤고 불편한 것은 급속하고 완속이 있었어요. 완속이다 보니까 시간상 정말 최소의 양만 충전을 시키고 출발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급속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급속과 완속충전기, 충전기 설치비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많이 납니다. 
○위원 이영란   
ㆍ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급속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더 그런 욕구가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빨리 소멸시킬 정도로 올해. 2018년도 바닥이 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장점을 많이 느끼고 저도 입으로 좋다.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충전소를 전수조사하셔서. 제가 보니까 이원화가 되었더구만요. 우리시에서는 정책상 이걸 받아가지고 지원만 해주지 배터리 설치하는 충전소는 따로 있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또 자동차는 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시에서 대행해주다보니까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같은 게 조금 숙지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하셔서 이런 정책에 우리가 빨리 맞춰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제가 살펴보니까, 환경부에서 2018년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이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오토바이.
○위원 이영란   
ㆍ이륜차라고 하면 저도 처음에 오토바이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 지침 명세를 보니까 다양한 이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소득층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륜차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걸 좀 실행을 했으면, 작년 같은 경우 여수 같은 경우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여서 30대를 70대로 2018년도에는. 광양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30대로 늘리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전기이륜차의 장점이 소음이 없고, 우리가 이륜차로 다닐 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위협감도 느끼고, 그런데 소음도 없을뿐더러 충전시설이 따로 필요없다고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륜차 보조금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내년에는 해볼까 하는데요. 수요조사도 사전에 해보고요. 그래서 내년 이륜차 보급, 추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우리가 홍보가 문제거든요. 전기자동차도 처음에 전부 다 망설였고, 그랬는데 점차 추세가 저비용으로 실용성이 높다는 것 때문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배터리의 품질이 급격히 빠르게 개발되니까, 사양이. 벌써 처음에 설치했던 것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배터리 설치.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처음에는 100km도 못 갔는데 지금은 400km 정도 가고.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시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더라고요. 해마다 수계지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매년 받은 예산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사업으로 정말 뜻있는 곳에 우리 주민들이 앞서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저희 상사면도 보면 이장님들 야유회에 갈 때도 푸짐하게 상금을 주시고 이러던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잖아요. 인센티브를.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 사업 내용에 있어서. 그런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거 측정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염물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실내공기질.
○위원 이영란   
ㆍ네, 경로당에서 이번 추경 때 공기청정기를 국비, 도비해서 시비50%해서 이미 설치를 해서 그때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청정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향후 1년 후에 필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답변해주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난 성립전예산 때 포그쿨링인가 그 부분을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쪽 지역구 의원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쿨링포그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영란   
ㆍ예, 포그쿨링인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쿨링포크.
○위원 이영란   
ㆍ쿨링포그인가 그것이 자기네 지역구에서 보니까 그때 말씀은 곧 해야 될까 것처럼 성립전, 성립전 하셨는데, 왜 아직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더라. 그걸 저한테 괜히 동료의원끼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명을 해줘야지 저희 의원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안 사실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최근에 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곧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8월에 담장해서 지금 늦더위가 있으니까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그 지역구의원들은 그때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업을 이행조차 안 하더라. 아무런 연유를 모르니까, 그런 말씀은 저희 지역구의원님들한테랑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차후에 보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관해서 혹시 이거. 철거만 하시는 건가요? 이 금액이 해체하고 나서 덮는 것도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철거부터 처리완료까지 일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뭐 슬레이트를 가져다가 버리는 것 외에 보통 지붕에 많이 슬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럼 지붕을 제거하고 나면 그 지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붕은 지붕계량사업은 본인부담으로. 
○위원 김미애   
ㆍ자부담으로 하게 되는. 그럼 지원할 때도 기준이 있나요? 혹시 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기준은 없고요. 일단 주택, 주택에 한해서만 우선 너무 슬레이트가 많다보니까요. 다 요청하는 대로 할 수 없고요. 주택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 거주하니까 주택에 있는 슬레이트만하고.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제 자부담이 되시는 분은 덮겠지만, 자부담이 안되시는 분들은 일단 처리도 못하시겠네요. 해체도 못하시겠네요. 덮지를 못하니까 지붕을 얹지 못하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붕계량사업비가 마련 안 되면요. 
○위원 김미애   
ㆍ예.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수가 있죠? 
○위원 김미애   
ㆍ그럼 아직까지는 지붕계량사업까지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거 슬레이트를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 해체를 하고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정폐기물 처리 업체라고요. 다 매립처리, 전문처리업체에서.
○위원 김미애   
ㆍ매립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가져다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보통 이게 만약에 처리하시고 나면 지붕계량도 해달라는 민원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 숙지하시고.
○위원 김미애   
ㆍ아시고 하시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주변이나 주요 하천에 특별 순찰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에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환경지도팀하고, 생활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팀에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밑에 농약 잔류량 검사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1회씩 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러면 여기 직접 가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검사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시료채취만 저희들이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료채취를 직접 하세요?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거 나가실 때 미리 통보를 하시고, 기간 정해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제 저희들이 장소에는 연락을 사전에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은 일시적 사용했다가 안하는 것은 영향은 안 미치거든요.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물론 이미 뿌렸다면 그것을 거둬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10번 뿌릴 거 1번 뿌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나간다고만 하는 거지 시료채취지점을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시료채취를 여기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무작위로 다니면서 오염 축적이 많이 되었다. 이런 데를 짚어서 시료를 채취해오기 때문에 사전 연락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사전 연락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검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검사이든 사전 연락을 하고 나면 우리가 청소 깨끗이 하고 나서 청소검사를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사전보다는 불시에 가서 검침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 고, 혹시 많이 적발된 곳이 있나요? 횟수가 갈 때마다 된다던가, 뭐 이런 곳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직까지는 농약검사 결과 초과된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습니까? 혹시 추후에라도 기준치가 넘거나 되는 데는 상하반기 1회씩이니까 2회를 넘어서라도 하는 방법도 강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에 관한 것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주암댐 주변 지원사업은요, 사업비는 31억9,100만 원 수자원공사하고 41억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사업내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수계위원회가 있거든요. 5개 읍면동별로 수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수계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시기는 10월말 안으로.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되시면 자료.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취합되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리고 예전에도 미세먼지 관련돼가지고,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2.5이하로도 계속 나오고 1.0이하로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PM10.
○위원 김미애   
ㆍ1.0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2.5까지만 된다고 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2.5까지만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환경기준에 PM10하고, PM2.5가 있거든요. 그래서 PM10하고 PM2.5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PM10은 2.5보다 더 굵은 입자이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2.5이하로 1.0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 이하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일하실 때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야말로 선제적인 대응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거 어차피 돈을 주고 설치할건데 앞으로는 더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들이 발견되는데 지금 설치하는 기계가 2.5까지 밖에 안 된다면 추후에 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 저희들이 대기오염 측정망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환경부나 전라남도나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보시면, 국비라던가,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금액이면 제가 봤을 때는 가정용에서 사용하는 것도 더 작은 입자도 측정이 되거든요.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찾아보셨으면 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 야생동물센터에 수의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의사 두 분하고요. 사육사 두 분 이렇게.  
○위원 김미애   
ㆍ이분들이 원래 계약직으로 안 계셨어요? 공무직으로 안 계셨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사육사는 공무직이시고요. 수의사는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분들이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직은.
○위원 김미애   
ㆍ계약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기간제수의사가 두 분이 계시고요. 사육사는 이미 공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의사 두 분이 계약직으로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계약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분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계약이라면 어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러니까 전문직은 기간제가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문직 계약직은. 이 수의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5년 이내로. 최고 5년간 고용, 3년, 2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거 수의사분들이 그러면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실정이신가요? 여기가?  
○안전행정국장 강영선   
ㆍ기간제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이신 수의사 등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담당   
ㆍ변호사와 수의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예외적으로.
○위원 김미애   
ㆍ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기간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신분전환을 요청한 것은요. 안정적으로 근무하고요. 그분들이 보수차원도 업그레이드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거죠. 저희들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는 거냐고요.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다. 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봉급도 올라가고요. 그분들 생활이 더 안정되고.
○위원 김미애   
ㆍ일하시는 것이 안정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벼 수확 시 볏짚을 30㎝로 잘게 뿌려줌 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것하고요. 쉼터조성이라고 있는데요. 대부분 볏짚 존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볏짚존치사업은 어떤 동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순천만 겨울철새들 많이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 철새들 먹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순천만에는 철새관리만 주로 들어가는 건가요? 생물다양성이라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볏짚 존치 사업은 순천만 겨울 철새 먹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 외에 사업은 지금 되고 있는 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과에서는 그 사업만 하고 있고요. 순천만보전과에서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순천만보전과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거기서도 이런 야생동물에 관한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것 외에는 거기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 김미애   
ㆍ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유해 야생동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해 야생동물은요.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까치, 오리류 일부 이런 것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건 종류인거고. 유해 야생동물이 뭔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우리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위원 김미애   
ㆍ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동물을 저희는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 자체는 사실은 유해한 동물들은 아닌 거죠. 원래 자연에 있었던 동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환경보전과의 잘못이라는 건 아닌데, 이게 보면 엽사로 포획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원인조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금방 유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위포식자가 멸종되어 버리니까.
○위원 김미애   
ㆍ여기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먹이 부족하고, 서식지에 등산로로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의 노출이 돼서, 이게 멧돼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은 멧돼지가 인간에게 내려와서 농작물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원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동물도 유해동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원인을 찾아가시고 다른 과에 보면 나무를 심는다는 둥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파괴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한 파괴를 안 하는 게 그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해서는 보전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돼지이지만 나중에는 어떤 동물들이 더 저희에게 유해동물로 등록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인도 찾아봐 주시고 살펴봐 주실 수 있는 환경보전과이니까. 
○위원 김미애   
ㆍ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요. 그러면 포획된 동물들을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까지 포획된 동물들은요. 엽사, 포수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냥 식용으로 팔기도 한다라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적으로 포획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게 혹시 유통이 되는 식용으로 유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판매는 금지되고 있고요. 잡으신 분들이 자가 소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소각시설이나 이런 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런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것도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듯 한데요. 유기견들이 일부 도시에서는 유기견들이 들로, 산으로 가서 생존을 하게 되면 들개가 돼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또 유해동물이 돼서 다시 인간들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포획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도 꼭 환경과가 아니더라도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존경하는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에 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재산 행사를 제대로 못 한다든가. 제약을 받는다든가.
○위원 유영갑   
ㆍ왜 그렇게 주민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지정을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물은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상수원 물 기준.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들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물이 깨끗한가, 안 한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질검사도 하고.
○위원 유영갑   
ㆍ누가 더럽힌가 이런 것도 관리, 감독하고 그러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짓는 게 맞아요? 여기에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기동물…
○위원 유영갑   
ㆍ그런 입장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입장을 추진부서에 개진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충돌이 되어야 될 건데, 안 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장소를 제가 봤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좀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 먼저 물어볼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다른 거 먼저 질의할게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만 사업비가 부족했지 과년이나 전부 사업비가 남았죠.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위원 유영갑   
ㆍ딱 맞았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유영갑   
ㆍ정확하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정확하게 맞지는 않죠. 그래도.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올해는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2017년, 2016년 이때는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남았죠? 안 남았어요? 이월, 불용처리 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아, 안 나오셔서. 다행이네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불용처리를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올해는 왜 부족하고 과년도에는 왜 남았는지 아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답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붕계량사업비가 없어서.
○위원 유영갑   
ㆍ취약계층들이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취약계층 그런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위원 유영갑   
ㆍ창고, 본체가 아닌. 사랑채.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 슬레이트가 위험하긴 위험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험하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왜 놔둘까요? 계속. 왜 자율에 맡길까요? 이런 걸. 그럼 안 될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슬레이트 철거는 많이 위험한가요? 조금 위험한가요? 많이 위험해요. 암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네,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물하고 공기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국가가 관리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바꿔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슬레이트가 누가 관리해야 돼요? 국가가 해야 되겠죠? 다음에 할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국가도 해야 되고, 본인도 해도 되고 다 같이 해야 되겠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핵심은 취약계층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왜 예산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담당   
ㆍ참고로 불용처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었어요? 그럼 더 많이 세우셔야 되겠네요. 내년도 예산은. 똑같이 세우셨나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것도 탑다운이라서 그런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붙어있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국비를.
○위원 유영갑   
ㆍ국비를 적게 주니까. 시비만 별도로 더 세울 수는 없는가요? 그래도 될 건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세울 수는 있겠죠. 
○위원 유영갑   
ㆍ그럼 세우세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물하고 공기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할 거예요. 공기를 농민들이 대부분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민수당을 주라고 그런 거거든요. 관리를 했는데 공짜로 국가가 이용을 해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농민들이 해가지고 농민수당을 주라고 그런 거거든요. 가치를 보상하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갓길로 셌습니다마는 이거 내년에 예산 얼마 예산계하고 협의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시비 2억1,000만 원 예산계하고 협의해놓았습니다. 내년 총예산이 5억400만 원인데요. 
○위원 유영갑   
ㆍ시비 2억160만 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작년에 제가. 
○위원 유영갑   
ㆍ비슷했죠? 더 늘리셔서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희 집에도 슬레이트 건물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는 김영삼 정부 때 보조금 받아가지고 축사 시설이 있어요. 60평 보조 사업을 했는데, 그런 건물이 허다하거든요. 근 30년 되어 가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안 위험할까요? 이게. 위험물질이 다 날아갔을까요?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많아요. 시골에 그런 것들 면적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68㎥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50평 미만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아니, 저희들이 면적을 168㎥로만 하고 있지, 더 많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위원 유영갑   
ㆍ전액 철거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은 그 정도이다. 그 말이죠? 100평 이런 것도.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168㎥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 이 예산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제가 말한 것은 다 사실이에요. 확인해보셔도 될 거예요. 얼마나 늘리 실 거예요. 약속을 하고 넘어가시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금액은 제가 예산계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매칭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시비만 늘리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시비를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기는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물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수변구역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규정상, 저도 그거를 한번 봤는데요. 
○위원 유영갑   
ㆍ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요. 
○위원 유영갑   
ㆍ말이 나왔으니까. 아니, 왜 소관 업무가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기견센터 건축은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왜 이게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제가 유기견센터 건물을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는요. 저희들이 논란이 있어서 지난 8월 달 이번 6월 달이죠.
○위원 유영갑   
ㆍ6월 19일 날 왔죠.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어찌 무슨 유권해석 해놓은 거예요. 그거.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위원 유영갑   
ㆍ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수변구역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으라고 거기 이야기한 것 있어요?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해 놓았다니까, 거기에는. 그걸 왜 확대해석하는 것이에요. 수변구역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으라고 그 공문에 한자라도 써져 있어요? 6월 19일자에?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유기견보호시설인 경우, 그래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유기견보호시설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라니까요. 거기에는. 수변구역에 유기견보호센터 지으라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그게? 질문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것은 순천시에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도를 통해서 지금 한 거죠.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 유영갑   
ㆍ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상관없다 일은 아니죠.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국가가 형편없어가지고 업무분장을 헷갈릴 수 있어요. 국가가 헷갈리더라도 책임주체는 명확히 있는 거예요. 국가가 헷갈려가지고 이게 축산, 개가 가축인지, 동물인지, 헷갈려가지고 친환경농축산과에다가 농식품부를 통해서 업무분장을 지어줬을 수는 있어요. 그 가축…유기동물보호센터를 수변구역이 아닌 곳에다 지었더라도 환경보호과는 연관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동물로 규정해야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법 정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수변구역에다가 그걸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과장님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없어요? 물러서시면 돼요? 안돼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이 동물보호센터 관계는 저희 수질관리하는 부서에서 수질보호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혹시 환경부에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해본 적이 있어요? 문서로. 개막을 짓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도 돼요? 지으면 안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10분만 정회하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종호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거 질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 주민들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위원님이 금방 동물보호센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행위 제한이 해당되든 안 된든 간에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들이 수질보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게 직접 배출시설이 아니다 라는 해석은 6월 19일자 공문에서 직접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배출시설은 아닌 걸로 그 공문에서는 나와 있잖아요. 직접 배출시설 이전에 개회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혹시 개회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이 바로 죽어요. 개회충. 그렇잖아요. 인수공통전염병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인수공통전염병.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 다음에 차 지원하잖아요. 내년도에 1,396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노후경유차까지 해서.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 총 차량 대수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18년 7월 31일 기준으로 13만4천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1% 정도에 해당해요. 1%.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경유 사용 자동차가요?
○위원 유영갑   
ㆍ지원하는 게, 순천시 총.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1,100대.
○위원 유영갑   
ㆍ지원차량이 세컨카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기자동차를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영갑   
ㆍ전기자동차 세컨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전기차보급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셔가지고, 수소차, 이것도 현대사장이 따라갔어요. 수소차를 지원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보니까 연료를 충전하는 것.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수소충전소 건립 문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기차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지 않습니까.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량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결국은 이동거리를 환경에 유해한 차량들이 되도록 이동하지 못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충돌하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한 말씀이 이 정책 기조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몇 %가 보급하겠다는 것이요? 순천시 총량의?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예,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내년에는 250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는.
○위원 유영갑   
ㆍ2020년 이후에는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갈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차이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연료에서 차이가 있고요.
○위원 유영갑   
ㆍ환경에 어떤 게 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 생각에는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럼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기조가.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어 갑니다. 
○위원 유영갑   
ㆍ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경유차, 휘발유차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원 유영갑   
ㆍ충전소를 계속 짓게 되면. 수소차가 나오면 또 국가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지자체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정책 방향을 잘 읽으셔가지고 어느 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될 부분인지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이 관련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알기로는 건축과나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좀 취약계층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 같은 사업 내용하고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렇죠.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죠. 
○위원 김미애   
ㆍ그럼 노인장애인과는 노인 쪽으로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노인장애인과의 취약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런 데를 위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주택과.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주택과는 빈집철거. 빈집철거할 때 슬레이트가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레이트를 주택과에서 철거하고.
○위원 김미애   
ㆍ데이터가 취합돼서 공유가 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이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고 계세요. 이 취합된 데이터 중에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제거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남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과에서 일괄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슬레이트 철거 동을 그런데 수치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ㆍ몇 %정도인지는 아세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20몇 %인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전 순천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서가 다 합쳐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다 합친 게 20%라는 것이에요? 몇 년 정도 사업을 해서.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저희 과에서만.
○위원 김미애   
ㆍ여기 부서에서만요. 아까 취합이 되고 있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그건 솔직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 김미애   
ㆍ이거 몇 년 정도 되고 있는 사업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슬레이트 철거는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2011년에서 근8년 정도를 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20% 정도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추진율은 제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 김미애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이게 지붕계량사업까지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럼 취약계층은 계량까지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여기 보면, 독립된 축사라든가, 창고는 제외라고 옆에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저희가 보통 농촌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같은 주거지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붕은 해주고 옆에 창고는 안 해주고 하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주택 슬레이트가 많다 보니까, 우선 주택 먼저 하고.
○위원 김미애   
ㆍ능력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이것들을 하고 새로 건축하고 하시지만 저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시지만 취약 계층이 문제돼요. 이분들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특히나 이게 처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붕도 다시 해주셔야 되고, 또 다른 것들도 다시 만들어져야 그 공간에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순천시에는 이에 관련된 조례도 없고, 또 새로 지붕을 계량해주거나 하는 것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자부담이 많이 든다든가. 그런데 사실 지붕을 얹지 않으면 이걸 처리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세먼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유영갑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러 곳에서 석면 관련된 것 시멘트에도 문제가 있지만, 폐암 등 많은 질병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율이 8년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과에서 20%정도 밖에 안 되고 있다면 추후에 혹시 몇 %씩 가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더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 생각에 조금 빨리. 그리고 처리뿐만 아니고, 지붕계량사업 뿐만 아니고 지금 옆에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이고 조금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는 계획들을 좀 세우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아까 기간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공공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의사 같은 분들은 어차피 오시면, 계속 계시는 분들인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분들을 채용할 때부터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되는데 이게 왜 어차피 지금 보면 안정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할 자리를 처음부터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그것도 공공 시청에서 이런 분들을 하는지 앞으로도 이제 이런 공공의 일자리,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안정되게 채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되시는 분, 2분이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전에 계약 상황과 변경되는 사항을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이건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태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 김지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길성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두홍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윤영한 재활용팀장입니다. 장세명 자원시설관리팀장입니다. 조용주 매립관리팀장입니다. 김원덕 자원순환센터TF팀장입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하고, 136페이지에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장 대책 강구, 이 부분이 유사 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총 892억 원, 매립시설은 198억 원, 소각시설이 694억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의 경우에는 매립장에 398억 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억 원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일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기존 생활폐기물매립장 사용연장 대책사업은 연관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동일한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번 사업인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기간이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가용할 수 있는 기간은 2~3년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빠른 시간을 예측했을 때 하는 경우의 수이고, 조금 더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방법으로 여러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순환정비 이용 사업과 순환정비 이용 사업을 위해서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를 함께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사업비를 표시해놓았습니다마는 최종적인 것은 실시 설계가 실시 계획이 나온 이후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환경부에 대한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수요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또 추가적으로 150페이지 참고하시면 업사이클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저희 외부전시 시설이 어떤 목적으로서 설치되는 부분인지 좀 듣고 싶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잘 못 들었는데. 
○위원 박종호   
ㆍ업사이클센터에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녹색광장에 외부 전시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실 추진계획이 작성 후 의회에 업무보고를 제출한 이후에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외부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행자위원님들께 추경도 반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리되지 않고 업무보고에 표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다음으로 154페이지에 자료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이게 신대지구 내지 오천지구, 구례군 부담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금이 조성된 출처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관련된 법령과 내역은 상세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00인 토론회 때 독산4동 동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강의료 얼마나 지급되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강의료는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우수사례여서 저희가 초청해서 강의를 들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행사기획이나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에서 한 게 아니고 저도 토론 발표자로 참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행사 기획했던 부서에 파악을 해야 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과장님 독산4동에 재활용 폐기물 관리 대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기억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발표자로 오시기 전부터 저희도 시에서도 견학도 간 적이 있고, 저희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때 우수사례로 다시 도건위에서도 견학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혀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우수한 것을 보고 왔으면 여기에 녹아나야 되는데 전혀. 지금 특강은 그냥 특강인 거고, 여기에 전혀 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겉에서 보이는 부분과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 장담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없습니다. 좀 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좋은 사례를 그냥 시민들만 들으라고 초청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관이 주도를 해줘야 시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전혀 주도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마 146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운동 촉진에 대한 부분에서 주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위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한 부분도 마을 이통장 및 청결지킴이 운영, 노인일자리 단속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마을 이통장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모든 일에 이통장님들이 동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급여를 주겠다 라는 따로 페이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통장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 관리 감독까지 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재활용 동네마당은 사실 공동주택에 있는 클린하우스와 유사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권에 대해서는 토지확보라든지 이런 게 상당 부분 재원이 많이들 뿐만 아니라 토지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읍면지역 내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처음 해봤고요. 그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위치 선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이 클린하우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주로 관리책임자 지정 들어온 것을 보면, 마을 이통장이나 새마을부녀회나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나름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고요. 또 다른 경우에 자원봉사처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제 입장에서야 항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계속 독산4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신청자가 없으니까 주로 마을 이통장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단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속을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불미스러운 어떤 사건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고,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를 한다든가, 독산4동처럼 명칭 자체도, 지도사, 관리사, 이런 형태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자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노인일자리 창출과도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연결이 여기 146페이지를 비롯해서 쭉 넘겨보면, 주로 지도 단속이에요. 단속이고, 고발이고, 그 다음에 과태료 준수,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형태로 가지 않고 버리면 단속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하고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계속 갈등만 유발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가 토론회에서 초청해서 좋은 자리를 봤으면 최소한 전 지역은 아니더라도 샘플로 1,2 지역 정도는 시행을 해보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특강 자체가 제가 강의료를 물어본 이유도 그 특강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면, 특강비 자체가 아까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요. 150페이지에 지금 업사이클링센터 위탁업체 선정 공고가 났는데 단독 지원이어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다시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진행 중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게 전국 공모였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1개 업체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유찰이 되었다. 이게 별로 이쪽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업체들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업사이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 중 3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순천이 최초입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관련된 산업이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국내에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국 입찰을 결국 했지만 공모에 입찰하신 업체가 한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순천이 최초이고, 이런 곳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면, 운영해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험을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도 얼마만큼 기획력이 좋으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건에 대한 부분을 꼭 유경험자, 공방을 해봤다, 재활용품을 다뤄봤다, 이것보다는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것인가 하는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경험자보다는 여러 가지 기획의 업무를 많이 해보았느냐, 이쪽을 기준으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관내 유치권, 초등학교, 업사이클링센터 놀이체험장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1학년 2학기 때 한 학기를 통째로 시험을 안보고 자유학기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학생들이 어디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지 몰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사이클링센터가 굉장히 좋은 자유학기제 수업장소로 좋은 것 같은데, 중학교가 빠져있는 것 전체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업무보고 상에 중학교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그 중에.
○위원 박혜정   
ㆍ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수요가 그 쪽이 더 많을 것 같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좋은 조언에 대해서 중학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번에 전략기획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사이클링센터라고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한테 순천에  이런 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업사이클링센터가 뭡니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름 고등교육 받고 학교 교사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관에서 정책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국민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도가 떨어진다. 똑같은 자원순환센터, 자원재활용센터 이렇게 하면 아니면 좀 적나라하게 쓰레기 재활용, 이렇게 하시든지 좀 더 이해하기 좋은 용어들로 바꾸면 좀 더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기관명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한글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용어를 선택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업사이클이라는 표현이 우리 법령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용어는 현재까지 대체할만한 한글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업사이클링센터로 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명칭이 영어식 명칭이 문제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용어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폐기물관리법이나 다른 자원순환법에 업사이클링 센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위원 박혜정   
ㆍ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히 순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층이 많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고 가보고 싶어도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받아들이고 싶고, 그래서 저희도 업사이클센터에 대한 명칭 때문에 별칭을 별도로 ‘더새로움’이라고 지어서 활용하고, 업사이클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히 대체할만한 용어를 찾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희도 적극 고려를 해서 좀 더 좋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정상화 대책 강구, 행자위에서 워낙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시찰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법률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응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민감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보면 153페이지요. 2017년하고, 이게 2018년인가요? 연도가? 2017년 입니까? 그 다음에 2019년 나오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연도가 2018년 부분은 좀 빠져. 2018년 금년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2017년이 2018년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18, 19, 20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2017년으로 표시돼 있어서.
○위원 박재원   
ㆍ이게 잘못 표기 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박재원   
ㆍ이게 2017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8년.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 숫자가 2017을 2018로 바꾸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에 다른 업무보고서 상으로도 전부 2018, 2019, 2020,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2017이 2018로 표시가 된.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좀 뭐 정상화하면서 잠깐 영업정지도 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예산이 약 11억이 증액된 게 어떤건지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금년도의 경우에 폐기, 금년도까지는 자원순환센터에서 폐기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부분에서는 현재 매립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은 외부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톤당 20만 원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고, 외부 민간업체의 경우 3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일정 액수가 자원순환센터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ㆍ저는 청소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 추진 내용에 주거 형태에 따라 주택 변화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인력이랑 차량을 재배치한다고 써져 있거든요. 무척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러면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가 매년 청소 행정을 좀 더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좋도록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변동을 해오고 있고 청소 방법도 책임구역제 아니면 성상별로 부과하는 책임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일환으로 인력과 차량을 좀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클린하우스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가나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또 농가, 이런 읍면지역이 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은 그야말로 심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켜지면 훨씬 모든 거리가 깨끗해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상사지역을 봤을 때 직영하고 용역업체하고 2개 파트에서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종량제 수거하는 부분하고, 재활용 하는 거하고 달랐다고 봐요. 음식물은 다른 부분이니까 세 파트가 들어 왔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 문제로 마을공동체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계속 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결방법이 같은 날 수거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여러 번 의뢰를 해서 한번만 들어오셔도. 같은 날 한번말 일주일에 들어와 주십시오. 먼 거리를 자주 들어오실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영 체계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재활용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서 노선이 틀리다는 이유로 날짜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일주일 내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선을 문의한 결과 상사에서 송광 쪽으로 빠지는 노선하고 별량쪽으로 빠지는 노선을 저희 상사 지역에서 별량을 가는 쪽에 그 날짜를 맞추면 되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지켜왔어요. 그런데 좀 전에 다시 쓰레기가 계속 적치가 돼서 어제 공동체 회의가 있으니까 물어봤더니 직영에선가 한 업체에서 들어오면서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종량제, 하루는 재활용을 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가 또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단적인 예이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식으로 공지를 하느냐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받는 가구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그냥 똑같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 마륜지역에 길가에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저도 매번 관광 낙안읍성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매번 적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숙자 면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쪽 복지회관 쪽으로 마을회관 쪽으로 크린하우스가 설치되면서 그게 해결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지역 같은 경우도 아까 클린하우스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타협을 해서 주민과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독산동의 경우처럼 그렇게 정비를 하면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모든 상가지역은 혼용된 상태로 다 내놓았거든요. 쓰레기를. 그런데 이렇게 수거일자가 틀려버리면 계속 도로가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체감할 수 있는게. 그럼 단위면적을 줄이더라도 굉장히 심플한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행정팀에서 수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저도 사실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청소방법이 다르고, 대행사이냐, 직영이냐 이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저는 대행, 직영이 다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그 용역을 배분을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도있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은 우리가 쓰레기를 배출했을 때 빨리 치워지면 체감적으로 행정이 잘 되어 있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회의를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과장님 신규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하시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왜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현재 저희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효율성이나 생산되는 폐기물고형연료 등에 대한 수요처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서 쓰레기처리에 대한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고형연료가 안 만들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면도 있고.
○위원 김미애   
ㆍ또 어떤 면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말씀드린 대로 생산된 고형연료에 대한 수요처도 마땅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고형연료 수요처가 없는 것은 어차피 만들어지면 작은 모양이니까, 저희가 잠깐 적재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운영 중단 중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운영자에서 운영 적자 부분도 있고요. 매립장에 대한 제반 승상 공사를 해야 되는데 승상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계속해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멈춰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왜 가동이 중지되어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형화 만들어서 아직 납품을 못하는 것은 그쪽에서 못 받는 거지. 저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 적자에 따른 운영사의 귀책사유가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매립장이 현재 제방승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방 승상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몇 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29년 6월 8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지금 다시 업체가 못하겠다고 한다고 저희가 이 매립장을 다시 만들겠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다른 대체시설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어떤 취지에서 질문하신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위원 김미애   
ㆍ제가 질문하는 게 혹시 안 들리세요? 과장님. 취지가 아니고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그래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2029년까지 사용해야 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진 자원순환센터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또 생활폐기물 시설을 조성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저희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게 아닌데, 저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운영사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 형식으로 대체시설을 운영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생활폐기물은 매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처리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의 재정투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떤 시설없이 지금과 같은 매립방식만 가지고는 저희가 처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15년을 사용해야 되는 시설이 4년반 만에 거의 다 차가고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국고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금을 투입해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투자사를 유치를 해서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에 계속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협약해지라든지 시설 민간투자사가 설치했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시에서 매수해야 될 의무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이 운영되지 않고 있고,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향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그렇게 밝지만 않고, 언제까지 운영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시설을 우리시에서 검토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검토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번 회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조례에 대해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건 봤어요. 다른 건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우리가 민간 BTO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민간투자만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다른 국비라든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국비가 256억 원 정도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시비는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시비는 아마 토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45억 정도 투입할.
○위원 김미애   
ㆍ거의 300억 정도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또 멈추고 또 만들고 15년 하기로 했는데 4년, 2년, 6년 기간 상관없이 멈추면 또 만들고 그래야겠네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일이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시설 도입할 당시에 정치적 상황과 시의 재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 시 뿐만 이런 시설을 도입한 게 아니고, 목포시, 나주시, 순천시까지 해서 3개시와 1개 군을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이 시설을 도입해서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순천시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위원 김미애   
ㆍ아니, 저희 상황만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국비, 시비해서 3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하고, 이 돈의 규모를 떠나서 세금 투자하고 공공시설을 짓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 기간이 그런데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신규시설을 다시 세울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원인여하 규명이 없이 그냥 필요하면 또 세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 입장에서는 현재 급한 불은 대체시설을 만드는 게 급한 불을 끄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시간이 상당 부분 경과하였습니다마는 규명여부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소관이 아니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사실규명하는 그 부분은 제 소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요? 사실규명할 때. 자원순화과장님 아니실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제가 책임의 주체나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 업무가 과거 어떤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감사하는 권한이나.  
○위원 김미애   
ㆍ조사를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관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것에 대한 시설을 계획을 듣고, 또 이것에 대한 왜, 이런 처리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과장님이 보기에 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해를 못 시켜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정확히 드려야 의원님이 흡족하게 이해하실지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분명히 저는 연한이 15년의 기간이 있는 폐기물시설이 왜 멈추었느냐 라고 물었는데, 아까 과형연료가 납품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필요하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다른 것은 모르겠네요. 왜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그 두 가지로만 요약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대답하시겠어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 소속의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하신다고 계약금 75억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14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체 대행금액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에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인건비성 상당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혹시 얼마였을까요? 2018년도 계약 당시 금액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계약 금액은 7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8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계약금액은 7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작년에요. 그럼 지금 72억 원이면 약 3억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절차를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일정부분매년 인건비 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고, 그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여기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 부분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미화요원들하고 만남 가져보셨어요? 이야기는 들어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주로 대행사는 계약당사자인 대행사 대표들하고 면담을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대행사 소속 직원들하고는 그렇게 만나는 편은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희가 100% 노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그 지급에 대한 업체에서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은 해보시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내역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라면 사업자를 직접 만나시기보다는 환경 일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시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어떤게 필요한 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노력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제가 과장님 뵌 지 몇 개월 됐는데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만 계속 하시고, 지금 몇 개월째 아직도 안 만나보고 계신다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 제가 좀 내부 직영 환경미화원만 125명입니다. 대행사 환경미화원이 88명입니다. 일개 과장이 전체 환경미화원들을 개별적으로 매일 만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어렵다는 말씀…
○위원 김미애   
ㆍ매일 만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행사 환경미화원도 노조 관련되신 분들하고 필요한 부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그게 공식적인 모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알기로는 이 대행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이번 계약에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불평등한 계약이 있어서 이번 계약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진, 동아, 부일, 순천환경 중에 순천환경만 노조로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백진, 부일, 동아는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사업자들에게 직접 노동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사업자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노동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하고 계약 체결 행위 자체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화히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이 회계과에서 직접 하시고, 산정을 정확히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산정해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직접 하달되는 업체에서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까지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주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인건비 지급하고 다음 연도에 임금지급 내역들 통장사본, 사대보험 이런 것 들을 다 확인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자들하고 직접 대화한 결과 이야기를 드린다는 건데. 오해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도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확인을 받아서 정산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거고, 과장님은 서류를 전달 받은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안 만나고 내막을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은 좀 다소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고.
○위원 김미애   
ㆍ아까 안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공식적으로 여러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어떤 의미의 만남이었는지 해석해서 말씀드려야 할 지를 몰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은 과연 이 노동자들에 대한 환경 처우 개선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혹시 밖에 어느 분이 와 계신지 혹시 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고 계세요? 무슨 내용으로 와 계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우리 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이 아마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해고에 대한 항의 집회 시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저한테 오셔서 저랑 여기에서 업무보고받고, 그런 때 이러셨어요. 저 일에 대한 것은 업체 쪽에서 잘못한 것 같다. 그러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대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상 성과가 안 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끊임없이 이 대행업체 관련된 환경미화원의 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대행사에 대해서 어떤 처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동자 측에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업체 측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희 과업지시서 상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주의 경고에 이어서 저희가 과징금 계약 위배에 따라 손해배상금처럼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벌금 내린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성격은 당사자 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위원 김미애   
ㆍ손해배상금이요. 일하시는 노동자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저렇게 해고를 당해서 계세요. 그런데 왜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징계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노동관계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거기에 해고가 당연무효라든지, 결론을 내리기 쉽고 않고, 저 역시 직영 및 대행사 환경미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직접 개인적인 편견 내지는 주관으로 봤을 때 징계수위가 과한 부분이 있다.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김미애   
ㆍ분명히.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법률적으로 그게 확정돼서 인정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위원 김미애   
ㆍ법률적으로 확정이 돼야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것하고 정반대되는 사항이 또 하나 있네요. 법률적으로 공무원의 명예훼손이라든가 확정된 부분이 없는데, 어떤 분에게는 명예훼손이라고 그분한테도 인사 조정 중이시죠? 그 분은 법률적으로 혹시 명예훼손이라고 받으신 게 있으세요?  뭡니까?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징계는 내부의 질서유지일 것 같고요. 형사상으로 명예훼손은 개인의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법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 내부의 직원 관리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징계하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해고까지 하는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일정 내에서는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징계의 사유가 있을 때는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법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네?
○위원 김미애   
ㆍ법적으로 그 징계사유가 확정이 되어야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말씀이 그런 취지가 아닌데 자꾸 다른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우리 대행사에 대한 계약 조건에 대행 계약위반 시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해고 무효가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아서 전체 무효가 난 경우에는 주의경고, 3회 이상일 때는 1,000만원, 4회 때 4,000만 원, 5회 때 계약해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유권으로 해석하는 노동위원회나 아니면, 사법적인 절차에서 결론이 나야지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징계건 내부 직영 직원에 대한 징계 건의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법률적으로 형사상 용어가 아닐 지라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명예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내부징계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그 역시 노동위원회가 사법절차까지 가서 확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내부적인 징계는 내려지고, 이후에 그것을 갖다가 노동계에서 판단을 올려보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마음대로 하시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위원님이 아마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별히 다른 위원님에 비해서 노동 분야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제가 개인적인 감정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환경 미화원의 적절한 관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적절한 관리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장 내에 어떤 특정인이 직장 질서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문제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제가 그렇게까지 안 가려고 하는데, 계속 끌고 가시네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현재 징계 절차 진행 중이니까 별도의 자료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개개인의 명예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삼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 그분이 누구라든가, 개인의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안될 것 같고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명예훼손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징계를 요구한 부서장이 작성했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순천시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사유가 타당하다고 해서 징계가 결정되어 있고 지금 재심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편견으로 그 직원이 징계사유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좀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기다려 드려야 되나요? 지금 몇 개월째 유보되고 보류되고, 이번에도 또 보류되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그거에 대한 당사자가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징계를 요청한 곳이.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요청부서장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하신 거고. 밖에 계신 분도 법적으로나 뭐나 경찰서에서 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결론이 없는데 업체에서 해고가 되어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원가 산정할 때 적절한 노임이나 인건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관공서에 휴일의 날 같은 경우 공공기관만이 1차적으로 적용되고, 직원 수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사 직원도 직영수준과 같이 관공서 휴일 날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폐암 진단비를 별도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외에 파상풍이라든지, 필요한 체육대회행사비 등을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내년에는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가급적 제가.
○위원 김미애   
ㆍ업무보고를 몇 달 전부터 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같은 말을. 직영을 하라던가, 공단화 검토해 보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일단은 저희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중에 1차로 질문하셨던 폐기물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가장 현안이고,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수집 운반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업무진행 절차에 따라서 검토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분명히 몇 개월 전에도 저랑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부분 검토해보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전혀 검토된 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전혀 없다기 보다는 공론화 위원회의 과제, 소주제로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저의 어떤 발표 내지 토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논의가 안되는 걸로. 또 논의를 검토 중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해서 저희도 수용여부를 결정할 텐데, 그 부분이 아마 폐기물 처리 시설. 
○위원 김미애   
ㆍ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직영화가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직영화가 된다기보다는 환경미화원 직영화에 따른 여러 제반 여건 들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분담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하다는 말씀은 들으셨고.
○위원 김미애   
ㆍ직영화를 요구했던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미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해서 제가 없을 때 이야기지만, 몇 년 전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검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성실히 대답을 해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지.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서 직영화를 해달라든지, 그런 문서가 제가 근무하는 2년 동안에는 없었고, 그 이전에 혹시 있었는지 제가 한번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근무를 언제부터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2016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그때부터 일만 하십니까? 과장님은?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위원 김미애   
ㆍ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전의 일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직영화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여기 노동자분들이 앞에서 쟁위행위도 계속 하시고 계셨고, 올해도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올해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집회시위가 있었고 그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있는 동안에 없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아까 공론화 위원회에서 과장님, 시민들이 이야기를 혹시 공론화위원회를 하셨던 내용은 기억하세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또 광장토론회나 여러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환경미화원의 처우이야기도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여기 우리 행자위도 여러 위원님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실 수 있고, 또 공론화위원회든, 토론회든, 그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의견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수 아니면, 특정인의 의견을 보면 직영화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많았습니다. 제가 공론회위원회에서 자원순환과 관련뿐만이 아니고, 다른 광장토론이라든가 가보면은 쓰레기 문제가 나오면 꼭 같이 이어서 나온 문제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이야기였어요. 과장님. 과장님, 처우개선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보신 게 없다고 하시고. 오늘 답변할 의지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저는 저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위원 김미애   
ㆍ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체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어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문제는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가져가실 겁니까? 
ㆍ… 
ㆍ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안 하실 건가 본데요.  
○위원장 나안수   
ㆍ답변하실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처우개선 언제까지 놔두실냐고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대행사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일시에 단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앞으로 제가 아닌 후임과장님이 오더라도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의사결정이 자원순환과장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집행될 수 있는 점도 있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김미애 의원님, 좀 양해해주신다면 시정질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기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김미애   
ㆍ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추후에 누구 오시는 것은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제가 있는 동안도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어디 가십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있는 동안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계시는 동안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과를 조금이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의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환경미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당부분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낙찰률만 예를 보더라도 88.745%줄 때 제가 95%로 올렸습니다. 여러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부족한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을 갖고 지켜봐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ㆍ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과장님. 제가 하는 것은 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저는 대신 전해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한테. 제가 노동자들이 이런 말씀 안 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잘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꼭 조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지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우리 김미애 위원님의 충정 어린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행복돌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국진 행복돌봄팀장입니다. 조민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황선숙 방문복지팀장입니다. 현동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행복돌봄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책상에 행복나눔 한마당 행사 홍보물을 좀 놓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월 12일 13시부터 18시까지 조례호수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1004 시민 명사 코너를 운영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소장하고 있는 물품도 기증해주시고 방문해주시면 저희들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163페이지 선행 문화 확산을 위한 1004데이 추진, 이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사기진작이나 또는 선행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초중고 재학생에 대한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저희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5월 달 청소년의 달에 표창했던 학생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학생들의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취지의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학교마다 학교 자체 내에 선정이 아니라 외부상 같은 경우에는요. 공문이 오는 경우에 가끔 학교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에 건의 들어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교직원 자녀라든가, 먼저 부장선생님하고 가까운 학생이라든가 이런 선정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부분들이 추천이 돼서 나중에 이 상 하나를 가지고 굉장히 학교 자체가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순천봉사 학생들 다 봉사점수 기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점수 이상 중에서 그냥 쓰레기 줍기나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특정노인들이라든가 기관에서 좀 그냥 의무적으로 한 어떤 봉사가 아니라 일정 점수를 훨씬 넘어가는 봉사를 했다든가 그런 걸로 선정 기준을 확실히 잡아서 학교에서 누가 건의가 들어와도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런 면 때문에 추천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시에서 이런 선정 기준을 각 학교별로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선발해서 올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학교에다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정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중고등학교 자퇴라든가, 자퇴 전에 숙려기간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과 청소년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략 매년 자퇴자가 25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이쪽에 이용하고 있는 자퇴자가 150명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좀 우수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학생도 내년에는 추천을 받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떤 천사라고 하면 뭔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입견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학교 적응 자체가 어떤 가정적인 환경 때문에 자퇴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참 또 사춘기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해서 일탈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확연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다든가, 그런 어떤 지표가 확실히 있어야지 그것도 주관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좋은 일 하고, 상주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질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렇게 학교 자퇴하는 학생한테 잘 했다고 상 줘?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정이 조금 까다롭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이영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체적인 복지 기조에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그러셨는데,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이제 애초부터 조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약하신 분들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이혼이라든가, 교통사고, 사망, 여러 원인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일 그분들이 많은 사람은 접하지 않고 혼자만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결국 수혜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사연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46%가 홍보비 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몰라서 이런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복지제도별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생률은 52.2%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순이고요.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대상자가 몰라서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라고 그랬는데,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분야가 공공부조라고 연구 결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각지대 부분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복지에 근무하시는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개념적인 것을 조금 물어볼게요. 행복돌봄과지만 상위는 민원복지국인데, 민원이 뭡니까?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민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쪽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내용들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민은 뭡니까? 시민.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시민이요?  
○위원 박재원   
ㆍ곤란하신가요? 순천시에 주소를 둔 분을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원복지국 명칭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민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뭘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민원인. 민원, 민원을 넣는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지금 추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내용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능동적으로 요청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게 민원복지국이 맞나?라는 명칭에 제가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하고, 시민복지국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개념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바로 생각은 안 해봐서. 생각은 안 해봐서 방금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 바로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시장님하고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민원복지국에서 복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 행복돌봄과라고 하면 시민, 이렇게 민원 아니고 시민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행복돌봄과 이야기를 하면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또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실 행복을 이렇게 조금 시민 전체에 베풀어주는 과가 행복돌봄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장년세대, 노년세대가 있는데 청년세대에 대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행복돌봄과는 물론 경제관광국, 시민소통과에서 청년 정책을 하고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장년세대, 청소년, 학생, 이런데 청년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에서 행복을 얻어갈 수 없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현재 저희들이 청년 세대까지는 사실 그렇게 깊이 있게 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이든, 아동이든, 노인이든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년 쪽으로는.
○위원 박재원   
ㆍ아니, 행복 관련해서 모든 시민이 누리는 행복돌봄과 같은데. 저희는 행복돌봄과하고 인연을 좀 가지고 가고 싶은데 저희들이 혜택 받을 게 전혀 없어서.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나이가 들지 않으면 접할 수 없는 부서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감동 질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세요. 김미애입니다. 보니까 고독사보안관, 행복플래너.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래서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 명확하게 뭐가 다른지만 세 개를 나눠주실래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고독사보안관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청년은 아니지만 장년층, 노년층이 되기 전에 50세부터 63세까지 이 장년층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행복플래너 사업은 노년기에 들어가는 65세 바로 진입하는 그 세대, 왜 그러냐하면 노인 세대도 아니고, 장년층 세대도 아니고, 중간에 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노년층이든, 소년층이든,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대부분의 65세 고령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그분들 건강관리하고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찾아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어쨌든 고독사와 행복플래너는 나이로 좀 나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는 취약 계층으로 좀 나뉘는 것?  
○위원 박재원   
ㆍ보편적으로 방문보건서비스는 모든 취약 계층을 저희들이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고독사 보안관이라든가, 우리 행복플래너 등은 중간에 거기에 끼지를 못하고, 뭐라고 할까. 복지사각지대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찾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찾아가는 보건서비스가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 뒤에 과에 노인장애인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인에 대한 대학생 고독사보안관이라든가. 중복된 게 좀 보여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노인장애인과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안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이것은 명칭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내용은 좀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고독사보안관은 장년층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들이 이번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장년층을 위한 사업으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고독사보안관을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인생이모작하고 이 고독사보안관을 연계하신다고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 대상이 장년 세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인생이모작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고독사보안관을. 이 분들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인생이모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동도 하시고, 뭔가 사회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고, 고독사보안관은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취약하시고, 뭔가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찾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어쨌든 보안관이라든가 이분들이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지킴이단이라든가 노인돌봄 생활관리사에 전혀 포함이 안 된 다른 분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그분들, 하시는 분들은 중복은 안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인생이모작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일이 조금 비슷해 보여요. 뒤에 노인장애인과랑.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그 부분은 다시 제가 노인장애인과는 못봤습니다만 살펴봐서 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실시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뭐, 일자리를 많이 내는 것은 당연히 좋은 데 일이 중복돼서 또 가고, 보니까 이게 또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1인에 56만 원, 나눠봤더니 이 금액으로만 나눠봤더니 굉장히 작은 금액들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조금 여유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회공헌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사회 공헌형 일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이제 저희가 고독사보안관 운영이라든가, 어쨌든 간에 고독사 하시는 1인 가구 노인분들이나 위험에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자고 있는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노인, 나이대가 여기가 더 노인이잖아요. 뒤에 노인장애인과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 일이.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노인장애인과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50세부터 64세까지의 장년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원 김미애   
ㆍ행복플래너는 65세 이상을 커버하고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65세를 막 도래하신 분들. 
○위원 김미애   
ㆍ그럼 65세 이상이 아니고. 딱 65세예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도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분들이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찌됐든 같은 노인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같은 주제로 돌봄이라든가, 방문이라든가, 이분들을 케어하는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분장을 처음에 하실 때 같은 면에 있으면 같이 놓고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뒤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나이만 64세, 65세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살 차이로 제도가 바뀌고 이렇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확 바뀌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동적으로 해서 쭉 같이 관리가 되어야지 어느 나이대는 여기에서 어느 나이대는 저기에서 이렇게 해서 해버리면 노인장애인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듯이 여기에서도 관계된 데이터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해서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좋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하고는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어느 과로 어느 과로 헷갈릴 수도 있고 데이터라는 게 여기저기가 되면 또 모으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계획을 잡으실 때 이 나이대를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장홍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허가민원과장 정영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화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신자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조영호 환경팀장입니다. 구본일 개발팀장입니다. 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박금옥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박병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ㆍ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176페이지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다양한 결제수단을 도입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증가시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드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수수료가 부여되나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수수료가 붙습니다. 이것도.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포함돼서 결제를 동시에 하게끔 나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죠. 시에서.
○위원 박종호   
ㆍ요새 물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400원짜리, 600원짜리를 떼어도 나중에 그 수수료를 부담은 우리가 합니다. 그건 감수를 해야 합니다. 수익이 줄어든 건 감수를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물론 이게 어차피 행정이고 민원들이나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도 있지만, 보면 최근에 K페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페이에서 수수료 부담을 덜면서 송금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용률도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카드결제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수수료 부담까지 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더 다양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185페이지 복합 위생민원 후견인 지정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복합 민원인 경우 우리가 민원인으로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많은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시일도 오래 걸리고 또 자꾸 걸림돌도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후견인이 있으면, 그분이 과연 그러면 전반적으로 민원을 상담하게 되면 상담 내용에 의해서 그분이 해결 절차를 밟아주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이렇게 준비된 줄을 모르고 전략기획과에서 시정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저는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자리를 잡기. 전에도 한 번에 원스톱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시에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지금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 원스톱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면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도서관과, 건축과, 허가민원과에 복합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매번 한 단계를 어디에서부터 실타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하고나면 정체되어 있어서 물어보면 어느 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때서야 답을 주시고 하셔서 굉장히 일을 해결하는데 시일도 오래 걸리고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실에 가면 도와주는 분들은 이런 절차보다는 어느 쪽에 어느 민원창구로 가십시오라는 단순 도움만 주는 코디네이터가 지금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는 그런데 전문적으로. 저는 그걸 바랐었죠. 혹시 그 부분이 부족하면 이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했던 부분을 완전히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을 줘서 절차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후견인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이 민원복지국의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적극 실천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가 ARS를 해도 몇 번으로 넘어가라, 그러면 짜증스럽고 결국은 해결이 되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젊은 세대가 접근하는 방법하고, 중장년층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해서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먼저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적법화 이게. 거의 352건이 남았다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아니, 35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1건이 처리가 되었고요. 양성화가 되었고 현재 250건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이행하는 기간을 1년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 달까지.
○위원 유영갑   
ㆍ그 이상은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현재 들어와 있는 건 이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TF팀을 꾸린다고 했는데, 이걸 내년에 꾸리겠다. 이건가요? TF팀을?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제 이 관계된 것은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TF팀을 우리가 꾸리지는 않고요. 이 관련된 관계부서하고 관계 기관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게 마무리되면 국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 접수돼 있는 내용대로 이 기간 동안에 다 양성화가 되면은.
○위원 유영갑   
ㆍ그 이후에 뭔가 조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영산강 개발 거기에서 단속을 실시할 모양인가 봅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 안에 전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 유영갑   
ㆍ저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조건이 안 돼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행할 수 있는 조건은 조금만 그분들이 양보를 하고 하면 되겠던데. 양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위원 유영갑   
ㆍ저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아니요. 그분들. 축사를 하신 분들이. 
○위원 유영갑   
ㆍ저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 맞고 뜯어야 돼요. 조만간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뜯으러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담이었고요. 그런데 잘 처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183쪽 태양광개발 허가 지금 몇 건이나 계류 중이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 우리가 태양광이 생기고서부터 450건을 지금 처리했습니다. 순천시 관내에 태양광이 나가 있는게 450건이 완료돼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것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위원 유영갑   
ㆍ엄청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요.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3, 4건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지역주민들하고 관련된 업자들하고. 
○위원 유영갑   
ㆍ입장이 굉장히 엇갈리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제 잘 융화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갑   
ㆍ태양광 자체는 그렇게 뭐 유해시설은 아닌 거거든요. 경관이 훼손되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토사가.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게 좀 위험하고. 
○위원 유영갑   
ㆍ아래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애초에 접근할 때 잘못되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가지고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적립했다면 지금 이게 나쁘게 볼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경사도가 15도 이하로 낮아져 버리기 때문에 산지에다가는 할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경사도가 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15도.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현재는 22도죠. 
○위원 유영갑   
ㆍ22도 미만인데.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15도로 낮춰 버리니까 완만한 지역이 아니면 할 수 없죠. 
○위원 유영갑   
ㆍ15도 아니면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15도 이상은 안 되죠. 그걸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게 저쪽 환경부에서 산림 그쪽에서 지침이.
○위원 유영갑   
ㆍ그럼 조례 개정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나중에 해야지요. 또
○위원 유영갑   
ㆍ22도로 개정한 지 얼마 안됐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유영갑   
ㆍ이거 빨리 하면 좋겠구만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미 그렇게. 
○위원 유영갑   
ㆍ거의 다 개발되어 버렸어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공포를 했기 때문에 막차타고 하려는 사람들은 급하죠. 급하니까.
○위원 유영갑   
ㆍ계속 들어오겠구만요. 서류가. 15도 법 바뀌기 전에 싹하려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이미 접수를 할 만큼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안 그래요. 또 많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상당히 여러 가지.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혀 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분들이 인지를 못하잖아요. 자재 반입하고 그러다 갈등이 생겨버리면 불똥이 자칫 잘못하면 시로 튀겠더라고요. 왜 이거 주민들도 모르고 있느냐. 이게 고지 의무는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고지의무를 좀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사전에 나갑니다. 읍면에 다.
○위원 유영갑   
ㆍ나가는데 쉬쉬하고 대부분.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읍면장들이 그쪽의 이장님들이나 지도자들하고 서로.
○위원 유영갑   
ㆍ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마을에도 한군데가 이렇게 됐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자재 반입 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조치들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이동민원팀장은 안 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쪽에 법원 쪽에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 여기 한 번도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지난 번 때는 오셨더니 또 안 오신.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그쪽에 민원이 많다보니까.
○위원 박재원   
ㆍ많으면 안 오고, 이런 겁니까? 제가 가까이 있어서.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ㆍ바쁘시니까 제가 자료로 대체할게요. 186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건축서비스 해가지고, 취약계층 이렇게 해서 건축물대장 없는 사람들 서비스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데 실적하고, 실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요청받을게요. 
○허가민원과장 정영고   
ㆍ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 중인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군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형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명순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조기익 장묘문화팀장입니다.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할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순국선열은 1910년에서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다음에 애국지사는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애국지사는 그 기간 동안에 독립운동을 펼치신 분들을 애국지사로.
○위원장 나안수   
ㆍ애국지사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시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살아계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일전에 관계자를 한번 만났는데 우리시에서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계신 분도 계신가요? 17명이라고 하던데.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 분은 독립유공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독립유공자.
○위원장 나안수   
ㆍ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끼리 모임도 있어요? 17분이?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보면 낙안 3ㆍ1운동 유족회가 있고요. 그분들이. 그 다음에 현재 대표적으로 낙안 3ㆍ1운동 유족회에서 가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렇게 하시죠. 우리시에서 17분인가 지원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료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189페이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입니다. 보면, 두 번째 우리 고장 호국영웅 생가 복원 및 동상 건립을 지난 번 추경 때 사업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계속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내년까지.
○위원 이영란   
ㆍ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것은 기존의 예산은 국비는 이미 확보되었고요. 이번에 권병안 선생 동상 건립은 전부 확보가 되었고요. 추경 때 백강 조경한 선생 생가 복원도 전부 확보가 되었고, 단지 도비가 지금 현재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추가로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이건 추가로 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박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추경 관련해서요. 190페이지 보면, 지금 현충정원 DB화 및 검색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제고가 필요하다 라는 판단 아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는데 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들이 현충정원을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조성하면서 시민 똑같이 기존 현충탑하고 똑같이 만들 거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시민들 호국 관련 작품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품을 모집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민 작품하고, 추모공간하고, 또 정원하고 어우러져서 그게 우리는 시의 작품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작품 6만5,000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집을 하면서 이 부분은 아이들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시민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것은 나중에 현충정원에 여러분들의 작품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순천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군데 작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전에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좀 추가되거나 특별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명분, 당위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저희는 그렇습니다. 당초 작품을 제출했던 시민들의 신뢰보호도 있고, 그 부분이 크고,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4,5년이 지나면 작품관리가 훼손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검색서비스를 DB화해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방금 과장님께서 신뢰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전에 이 작품들을 애초에 할 때 이러한 용도로 쓰일 것이다. 현충정원에 6만5천점을 수록을 할 것이고 이게 꿈의 다리와 유사하게 DB화 되어서 검색 가능하게 될 거라는 사전고지나 설명이 있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예, 그렇게 하면서 작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다시 한 번 이게 본예산에 또 올라올 내용이기 때문에 숙고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번에 저희가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었던 저희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고자 하신다면 기존보다는 더 나은 이유나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옥   
ㆍ일단 저희들이 조금 더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지금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나 제출한 사람들이 국가정원에 갔을 때 ‘아, 나 여기 현충정원에 작품 냈는데.’ 그럼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아마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시민들이 검색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임청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정미 재활복지팀장님, 김형욱 복지시설팀장님, 이상만 노인복지관팀장님, 선덕원 동부종합복지관팀장님, 정여명 남부종합복지관팀장님.
ㆍ노인장애인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혜정입니다. 저는 여기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요.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한 청각장애노인이 어떤 보청기를 필요로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기초수급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해주고요.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의료보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제가 앞에 ‘거동이 불편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등급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관계없이 기초수급자는 시에서. 그 다음에 의료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의사소견서가 일단은 필요한 사항이고요.
○위원 박혜정   
ㆍ여기 장애등급이 오지 않아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필요한 경우에. 정확하기는 장애등급이 나오고 꼭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일반의료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장애등급 몇 등급, 청각장애 몇 등급까지 이 사항에 해당되는지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장애등록만 되면 되고요. 내가 청각 그게 필요하면 의사소견서만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사실 등급이 2등급인가에서부터 5등급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등급받는 것 자체가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을 받아서 장애등급 자체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로 등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도 의사소통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 계시는 노인들 중에서 본인이 보청기가 필요하고, 또 안 들리고 외로우신데 일단 티비라도 듣고 보고듣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부분들인데, 병원에 가서 진단 자체를 받는 절차가 굉장히 제가 알기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병원에 가서 기다리고 또 본을 뜨고 일정기간 기다리고 그런 절차들이 혼자서 이루어지기에는 제가 보호자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호자로 따라 다녀봐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던데요. 혼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부분은 이비인후과에 가서 등급을 받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본인이 등급 받아오면 해주겠다, 이런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보조시스템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는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이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고 수급자나 어려운 분들은 아까 읍면동에 찾아가는 서비스 그분들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하시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주시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든가, 티비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소리 높여 높고 계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조금 같이 대행을 해주셔서 꼭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청각장애 등급이 나오지는 않지만, 좀 필요로 하는 분들은 어떤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 편성을 해서 도움을 주시든지 지금 다른 시도를 좀 조사를 해보면, 전남 장성군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 장애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노인성난청 및 노인 암 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이 조례로 지정이 돼서 3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청기 시판되고 있는 보청기 중에서 삽입형이 아닌 외부노출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삽입형 같은 경우에도 저렴한 것들은 50만 원선에서 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완주군같은 경우에도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노인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나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조례로 일정 연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에게 어떤 지자체는 65세, 어떤 지자체는 70세가 하한선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제정이나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단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실질적으로 외로워하시는 부분을 또 사람이 찾아가서 케어해주시는 부분도 좋기는 한데요. 그 분들이 24시간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는게 티비나 라디오 방송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듣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귀가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또 전화가 와도 사실 받기 불편해하고, 또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생기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정책이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예산이나 다음 사업에서라도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9페이지에요. 노인취업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주체는 누가 됩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노인회에서 주관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럼 노인회 간부 분들이 선별을 하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노인회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추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일하고자 하는 노인분들이 직접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럼 혹시 마을에서 저희가 필요해서 올릴 때는 시로. 제가 노인장애인과로 올려야 됩니까? 혹시 사업계획서 같은 게 마을에서 필요할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일자리 관련은 저희들에게 직접, 취업 관련은 노인이 직접 찾아가시고.
○위원 이영란   
ㆍ그럼 이거는 취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일자리로 보고, 시에서 위촉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복지팀에 관련된 건데요. 219페이지 장애인단체 시설 운영을 보면 제가 혹시 우리 담당자분이 지난 9월 20일자 인터넷 광장신문 기사를 보셨을까요? 순천시 여성장애인협회에 관한 기사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은 여기 지원단체 시설에 혹시 그 협회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사업 계획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열악한 환경에서 협회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관련된 건데요. 공동주택에서 꼭 주차구역을 둬야 되는 규정이 언제쯤 생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2005년 7월 1일자로.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005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는 그것을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의무적으로.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 내 한 아파트에서 개인들의 어떤 감정 때문에 감정싸움으로 그것을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입주자대표께서 그래서 자꾸 그것을 부활을 안 시키고 있는데, 그 쪽에 장애인분이 제가 알기로 여섯분인가 사신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막상 주차를 못하고 멀리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제를 할 조항, 만들 방법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2005년 7월 이전에는 강제방법이 없어서 공문으로 계속.
○위원 이영란   
ㆍ권고만 하신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권고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계속 그분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가르쳐주면 또 한번.
○위원 이영란   
ㆍ법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봐서 되는 부분이 아닌가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로는 2005년 7월.
○위원 이영란   
ㆍ그 명시된 부분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거나 해서 개정을 하면,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동아리 활동, 여기에서 혹시 복지관에서 이렇게 활동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타 복지관하고 어떤 시합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하실 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복지관장님 쪽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기본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약간의 지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어느 정도 될까요? 액수가 보통.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각 복지관당 200만 원씩.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굉장히 많은 동아리가 돌고 있는데, 200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직은 만족은 못하지만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그 동아리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런 성취욕구가 그러다보면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200만 원이라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적어도 그 대회할 때 식사비나 시상품 정도는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분들이 당신네 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라 3개 남부복지관 세 군데에서 해 보겠다 이랬을 때 실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청해왔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자체 내 동아리 지원을 할 때 그런 경기를 열고 그랬을 때 지원해주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여쭤봅니다. 도에서 순천시 도의원님께서 2억의 예산을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확보해서 내려왔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그게 시설보강비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증축이라서 그게 예산 편성이 안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보상비에 대한 내용이 여기 올라온 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건 내년도 사업보고라서 그렇고요. 그것은 이제 공문이 이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아마 11월이 넘어서.
○위원 박혜정   
ㆍ입금된 내용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넘어오면 성립전 또는 성립전을 세워야지만이 올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계획 자체는 지금 세울 단계는 아닌가요? 입금은 11월 이후에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사업으로는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제 우리가 이 계획서를 제출 전에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 내년도로 그렇게 넘기던지 하는데, 가능한 올해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설을 원래 2018년 내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혜정   
ㆍ제가 2억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여기 아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순천에 장애인 관련된 쉼터시설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쉼터 말씀이십니까? 현재는 단체가 8개가 있어서 8개 단체에서 주로 장애 종류별로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쉼터가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증상별로 해서 쉼터가 나뉘어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 8개는 어디 소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 김미애   
ㆍ장애인협회나 이런 곳에서요? 저희 시나 여기에서 전혀 이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이 8군데.
○위원 김미애   
ㆍ그 8군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서는 보니까 재활이나 체력단련, 물리치료 이렇게 해서 치료 시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 쉼터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는 너무 작아서 사무실 용도 밖에는 되지 않아서 우리가 별도로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려고.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기능이 치료라든가, 재활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말고 다른 기능이 또 있냐 그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른 거.
○위원 김미애   
ㆍ어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체육관련 운동할 수 있는 것. 여러가지 기능을.
○위원 김미애   
ㆍ쉼터도 들어가고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설계할 때에 장애인들에게 여쭤봐 가지고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당연히 증상별로 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아까 쉼터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장애인에도 여성분들의 성추행 문제가 있어요. 아시고 계세요? 혹시?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들으신 게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구체적으로는 안 듣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 김미애   
ㆍ혹시 순천시에서 집계되거나 혹시 상황 파악한 게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사건화로 집계된 것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위원 김미애   
ㆍ제가 봤을 때는 집계가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럴 수도.
○위원 김미애   
ㆍ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집계를 꼭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는. 하시고, 지금 8개 지역 단체가 하고 있다는데 이쪽이 굉장히 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휴게할 때도 간편한 시설만 가도 여자, 남자로 나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에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내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꼭 쓰셔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꼭 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내년에 올라오는 거 꼼꼼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 주치의 지원사업에서 여기 사업비 1,000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게 3급까지 중증장애인으로 하면, 대충 5,500명이 넘어가요. 저희 순천시에서. 그렇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사업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돈을 다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홍보와 거기에 따른 기타 인센티브가 있으면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지금 홍보비라든가. 계획 단계에서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1,000만 원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여기에서 지금 따로 계획이 나오면 따로 지원이 국비로 지원될 거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정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거는 확정되면 추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토크라고 해서 계획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크게 이렇게 할거다 라고만 하고, 잡힌 것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올해도 이미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도 올해 성과가 좋아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올해 추진했던 자료들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말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연금이 65세 이상되면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 노인 인구 중에 73%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은 받고 계시고 약 27%는 1만800명 정도는 못받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기초연금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가 초과되면 지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지급을 못 받는 분들은 65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죠. 소득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담했던 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가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할 수 있느냐.’갑자기 예를 들면 좋은 데 취직을 했다거나 그러면 좋은 일이고요. 하지만 취직도 안 하고, 기초연금이 탈락되는 사례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계속 하나하나 이렇게 법이 보강되다 보니까, 그 많이 탈락되는 게 소득 재산 조사를 개인은 신고를 하지 않지만 전산상으로 변경사항을 거의 3개월마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담당자에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전산시스템으로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매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그런데 그 분들을 소급적용해서 지원하다가 일괄로 받았을 지라도. 이분들은 지원을 하지 말라. 국가에서 지침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지침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이제 또 어쨌거나 받다가 탈락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사유별로. 또 하나는 만일 이것을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소득은 없어요. 일정 재산인데 이분이 예를 들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동산 재산평가가 공시지가로 하잖아요. 공시지가는 5천만 원 밖에 안돼. 그런데 이걸 팔고 났더니 5억이 되었어요. 그러면 탈락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죠.
○위원 박재원   
ㆍ탈락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당연히.
○위원 박재원   
ㆍ개인의 행위인데, 그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탈락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알려줘야될 의무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65세 넘은 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그렇게 했다가 연금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재산이 없어서 또는 65세가 못돼서 내일모레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아봤더니 재산이 초과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산을 일부 증여를 해버리고 없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게 다 없어지는 게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서류상 일정기간이 지나야지만이 그게 소멸.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나야지.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기초연금 받으려고 부모가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 줘도 부모가 재산이 없는 상태라도 그 기준이 5년을 안 넘어가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나이가 혹시 넘어가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이제 저희들이 하나 우려한 게 그걸 받으려고 자식들한테 줘서 나중에 오히려 행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타는 게 좋은지. 안 타는 게 좋은지는 말 할 수 없지만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아까 전산시스템으로 오는 경우나 일시 연금 수령자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런 판단을 못해서 탈락되는 사유, 그 사유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여성가족과장 위영애입니다. 여성가족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열 가족복지팀장입니다. 최금심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은미 보육팀장입니다. 문동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미화 아동친화팀장입니다. 
ㆍ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수고하십니다. 박혜정입니다. 241페이지부터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은 것들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가족친화 화장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다른 기저귀 교환대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 자체가 여성이 행복한 순천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화장실에 대한 면적, 요즘과 여성과 남성이 화장실에 갔을 때 줄서는 것을 보면 여자 쪽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변기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녀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좌변기 사용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개수가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에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246페이지요.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무상보육 실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2018년 전라남도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따른 보육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보육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육료는 이제 만0세부터 2세까지 틀리고, 만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하고 영유아가정하고 나뉘어지고요. 이제 정부지원 시설, 국공립이나 공공형 이런 데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금.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보육료에 어떤,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느냐고요. 그 보육료가 지금 여기 보면 22만원. 민간 30만4천원, 가정31만8천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내용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이 금액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거는 인건비,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여기에 인건비가 지금 들어 있어요.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이 차액 보율료가 민간은 8만4천 원, 가정은 9만8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액 보육료도 모두 순천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것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은 그렇고 단계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 금액 자체가 8만4천 원, 9만8천 원, 자체가 다 순천시에서 지출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거 차액 보육료는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해주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는 게 일단 제가 질문의 요지가 8만4천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다 순천시에서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도비사업으로 이게.
○위원 박혜정   
ㆍ도비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2만 원씩.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순천에서는 6만4천 원과 2만원이 빠진 7만8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2만 원씩 여기에서 빼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무상보육실시 2019년 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교육이라면 하면 이 차액금에 대한 부모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게 무상보육을 하면, 전면무상보육하고, 무상보육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전면 무상보육 아니면, 일부 무상보육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기로 했던 부분인데, 좀 시행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나 공공형 어린이집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유치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거기는 일단 지원받고.
○위원 박혜정   
ㆍ받고 있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3세에서 5세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내집 가까이에 유치원이 있다면 3세에서 5세 아이들한테 유치원을 보낼까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보낼까요? 아이들이 선택하고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유치원의 숫자를 대폭 늘여서 내집 가까운 곳에 유치원을 많이 설립을 해줬다면 무상교육을 받는 유치원에 보내지 돈 들여서 사립어린이집이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사립어린이집에 보내니까 부모가 차액분에 대한 부담을 하시고,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부담을 안 하도록 전액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런데 공립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액 보육료를 지원을.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 차이 자체가 어떤 차이길래. 엄마 입장에서 국가에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3세에서 5세 어린 아이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들이 일부러 선택한 사항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가에서 책임져야될 부분인데, 내집 가까이에 유치원이 없기 때문에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도 종종 많아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2013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지원을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서 보육 정책이 실현,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도록 하고 있고 순천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 부분을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3세에서 5세 아이가 똑같은 연령대의 아이가 사립어린이집을 간다고 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내야 되고, 유치원을 간다고 해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은 굉장한 차별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시설 단가로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차액 보육료는 대신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떻게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시설 단가로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은 이게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차액보육료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요. 왜 똑같은 연령대를 왜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똑같은 연령대가 똑같은 누리과정의 교육과정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왜 똑같은 비용을 한 유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학부모 부담금이 없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국가차원에서 이렇게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료는 22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보육료를 지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가.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시비에서. 이 금액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이 인건비에 대한 산출이 2018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이제 국공립은 인건비가 호봉으로 올라가고요. 민간과 가정은 최저임금제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밑에 있는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최저임금에 대한 반영을 하셔서 계산을 하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최저임금 반영이 되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인건비에 최저임금 반영이 다 됐어요.
○위원 박혜정   
ㆍ매년 보육료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30만4천 원, 31만8천원이 그대로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보육료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매년이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데.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정부에서 규정된 그 금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달라지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최저임금이 2018년도는 7,530원이고 2019년은 최저임금이 8,350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반영된다면 몇 %가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안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바뀌지 그대로 고정이 된다는 것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전라남도에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이 매년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건비…
○위원 박혜정   
ㆍ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계속 답이 안 나와서 전라남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2월 달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올해 최저임금으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 계획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년 계획으로 올렸는데, 이건 올해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7,530원에서 8,350원으로 해서 10.9% 인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감안이 없이 지금 계획이 잡혔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인건비가 인상이 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제가 지금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내년 2월 달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이 반영된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이 금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사립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들은 학부모 부담금을 1천원이든, 2천원이든, 만원이 됐든, 그 차액분을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해서 그 차별이 없도록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좀 처음에 잡힐 때 내년 최저임금 반영을 해서 계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년 2월 달에 전남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금액이. 상향된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이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추경에 올리셔서 부모님들이. 시장님이 무상보육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모님들이 사립어린이집 보내서 나는 만원 더 내야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한 만큼 인건비를 지급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 때 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추경이 이게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피지 않아도 좀 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보육료 차액분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항목을 좀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켜보시면서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가정형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1년에 순천에서 가정형 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들이 몇 군데 정도 문닫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원도심 쪽은 지금 아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와서는 문닫고 있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암어린이집이 국립어린이집인데, 지금 아이들 확보가 덜 돼서 내년에 조금 폐지될 예정이고요.
○위원 박혜정   
ㆍ지금 여기 11번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도 7만5천원에서 10만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간혹 저희가 뉴스에 어린이들 사고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유치원과 공공형 어린이집, 사립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의 비율을 봤을 때 60% 이상이 사립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소관이죠. 그 다음에 사립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에서부터 만5세까지 다니는 보육과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그래서 매스컴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 대상이 되다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사기가 떨어져 있고, 본인 직업에 대한 자긍심조차도 갖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육의 근간이 유치원 교육부터 어린아이 교육부터 시작이 되는데 청년정책도 좋고 여러 가지 정책도 좋지만 아이들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니려면, 이런 지원 정책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선생님들이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이 돌보기가 힘들다. 또는 실질적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도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탑승시간과 하원시간까지 계산하면, 10시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선생님들의 피로도가 아이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249페이지에 순천형 보육환경 완성에 대한 부분에서요.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현장지도 점검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지도점검은 이제 우리가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모니터링단은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보통 1년에 247개소인데 1년에 한군데씩은 꼭 점검이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럼 이 모니터링단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어린이집 예전에 원장을 했다거나 교사를 했다거나 이런데 어린이집의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10명이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전직원장이나 교사들이 주로 어린이집을 말 그래도 그만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집이 잘 됐는데, 그만 두신 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보통 어떤가요? 전직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다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부모대표단도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저한테 민원이 온 걸로는요. 이 지도점검 방법에 있어서 말 그래도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경영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어려운 점이 뭔가 없는가. 시에서 도와줄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상호 협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직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포함이 되고 하다보니까, 약간 이게 시기질투심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갑질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교사분들이 이 점검을 받고 났을 때 이게 점검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받았다는 느낌보다는 갑질 당한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시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정확한 항목 기준에 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본인들의 주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난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열린 어린이집 확대 선정 15개소, 순천형 우수 어린이집 선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떤 점검과 어떤 평가에 의해서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열린 어린이집이나. 열린 어린이집은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나 혜택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열린 어린이집이 선정이 됨으로 해서 다음에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당 지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 박혜정   
ㆍ공공형 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 중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게 있다고 들었어요. 전남에서 100인 이상일 때는 1곳, 100인 이하일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전남 전체에서요. 그러면 순천에서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지정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흔히 엄마들이 알고 있는 교육의 우수성이라든가, 교육 질이 좋다든가. 선생님들이 좋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이 좋다든가. 이런 걸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 위주로 선정이 된다고 것 같던데. 혹시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선정기준을.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평가표가 별도로 있고요. 아까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어린이집 평가 인증 확대가 있는데, 그 통과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차량 운영비가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표는 별도로 있고요.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저희도 어디든 평가를 받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하다보면요. 그 아이들한테 저희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공개수업 하게 되면 학생들 자율학습을 시켜놓고 이렇게 공개수업 준비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점검이 많아지고, 체크가 많아지면,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아이들 케어하고, 행정적인 사무나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서류로 해내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너무 많은 평가로 인해서 어린이 보육시간을 뺏기보다는 시에서 이 기간. 옛날처럼 특수 계층. 부유층이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계층은 아주 소수였어요. 잘사는 집 아이들. 일부. 그렇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 어떤 의무 교육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점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에서 꼭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을 해나가기 보다는 좀 더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세부터 시행하고, 4세, 3세,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부모 모니터링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받은 입장에서 보면, 그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갑질한다는 말이 우리도 많이 들려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사명감을 갖고, 이게 이제 가서 현장 지도 점검을 계도하는 그런 점검이 더 많습니다. 현장 계도 점검이 더 많고, 그 부모 모니터링단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현장 지도 점검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이게 또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그런 어린이집은 인센티브 같은 그런 차이는 그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당연히 잘 하고 못하는 것에 대한 차별은 있어야 된다고 공감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한 부분에서요. 순천은 아직 아동친화도시로 인정을 못 받은?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받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작년에.
○위원 박혜정   
ㆍ작년에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혜정   
ㆍ광양 같은 경우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슬로건 자체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모든 보육이나 이런 아이들 교육 시스템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스키즈존, 오늘 발표되었죠? 국가에서 하차 확인장치, 아이들 차량에 하차확인시스템을 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는 20만 원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순천시의 대책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순천시는 광양은 좀 빨리 그것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아니, 올해 말까지 전라남도비 사업 지원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순천도 다 설치가 될 겁니다. 도비하고, 시비.
○위원 박혜정   
ㆍ매칭사업으로요? 혹시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기청정기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설치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위원 박혜정   
ㆍ아니, 지금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공기청정기 다 설치되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거 어디에서 전액지원을 해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전액. 렌탈로.
○위원 박혜정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에 어떤 질의를 하는 부분 자체가 질타를 하기 위한 것 보다는요. 이런 어린아이들 교육에 좀 더 순천시가 교육하면 순천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만 평준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외부 유출되는 학생들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린이아들, 어린이에 대한 부분, 특히 영유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금 다른 시도보다 늦게 가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들이 여성정책도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편안하게 일하고 행복해지려면 아이들은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이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재취업의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해결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ㆍ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육아동 8,583명은 만3세 내지 만5세를 의미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0세부터 만5세까지.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이제 아까 만3세 내지 5세 유아가 2,002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는데 단계별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종호   
ㆍ단계별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직 결정은 안된 상태인데, 이제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게 어떤 사립. 그러면 사립유치원 어떤 사립유치원, 민간유치원을 선정해서 단계별 지원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게 아니고, 도에서 또.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좀 더.
○위원 박종호   
ㆍ이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민간어린이집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대상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0세부터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집이 33개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선정을 한 게 아니고,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 대상이 33개소이고, 2002명. 3세부터 5세. 아니, 어린이집 중에서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단계별이라는 게 3세에서 5세는 먼저 다 하고.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그게 아니고, 3세부터 5세까지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민간, 가정 8만4천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2만4천 원, 금액을 조금 차등을 단계별로 그럴.
○위원 박혜정   
ㆍ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단계적 지원이라는 의미를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차액 보육료가 지금 만0세부터 2세까지는 정부지원이 다 되잖아요. 정부지원시설이나 정부미지원시설이나 다 되는데, 3세부터 5세까지 차액 보육료가 있잖아요. 민간은 30만4천 원, 가정은 32만8천 원 그런데 그 차액 보육료가 민간은 8만4천 원, 가정은 9만8천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을 전액 순천시비로 전액 지원 한꺼번에 지원하는게 아니고, 이 금액을 나누어서.
○위원 박종호   
ㆍ2만 얼마를 일단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목표를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 그것을 이번 민선7기 안에서 해나갈 과정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 단계적인 계획을 연차별로 세부계획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아직 그것은 안 세워진. 시장님 결재가 남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좀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그런 복안들이 정해지고, 공표가 되어야만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갖고 계속 이제 앞으로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공립을 보낼 것인지 민간어린이집을 보낼 것인지 지원여건에 따라서 선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단계별 계획수립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위영애   
ㆍ저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임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나용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재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윤보현 지적팀장은 오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하루 연가를 냈습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안녕하십니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금 이게 한번 연장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아닙니다. 올해 연장된 게 아니고 2020년?
○위원 박재원   
ㆍ2012년에 해서 보통 3년이나.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2020년까지. 한 번 연장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연장될 확률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글쎄요.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요. 광양시청에 보면 선샤인맵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광양 선샤인맵이라고 해가지고, 혹시 모르세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는 지금 다음지도나 이렇게 보면 그냥 보는데 광양 선샤인맵, 민원인이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용도지구나 정말 이게 다 나오던데 혹시 시스템은 아실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 박재원   
ㆍ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공간정보시스템이요. 7번이 되겠습니다. 266쪽, 디지털 융ㆍ복합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입니다. 우리 통합시스템에서도 시민들이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는데 좀 불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3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는 앱 기반 시스템으로 시민 누구나 손쉽게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걸 구축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제가 광양시청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필지별로 위성에서 찍어서 건폐율이나 용도지구나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현재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저희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순천에 있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저희들도 전혀 그런 것, 건폐율, 용도, 면적, 개별공시지가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이용하는 중개사들한테 여러 명 물어봤는데, 광양은 너무 잘 돼 있고, 순천은 제대로 안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게 7번 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래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2003년도에 이것이 최초로 구축이 돼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걸 새로 해놓으면 편리할 겁니다. 이제. 광양은 보니까, 2012년부터 2014년까지 6억 원을 들여서 기능 개선 사업을 이미 마쳤구만요. 순천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위원 박재원   
ㆍ그럼 내년이 되면 내년 10월 달이면 거의 완성돼서 똑같이 볼 수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내년 6월달부터 시운전 들어갑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영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송전용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홍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미정 외식문화팀장입니다. 김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ㆍ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혹시 식중독 예방 관리강화라든지, 위생 점검을 하시면서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 휴일이면 거의 쉬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포장마차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 휴일날 영업을 많이 해요. 그럼 직원들이 휴일 날 나와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 생각에도 그게 참 민감한 문제더라고요.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다 포차를 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위생적인 면에서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하고 있습니다. 휴일 날. 
○위원 이영란   
ㆍ휴일 날 가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토, 일 이런 때.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그걸 단속하기에 난감한 문제에요. 도로과 팀장님들이 거의.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함께 가기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거의 울상이시더라고. 저희한테 제발 그런 민원은 넣지 말라고 그러고 저 역시도 그 민원은 해결해줄 수 없다 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위생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미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해보는 것은 푸드트럭 같은 것을 조금 지원을 해서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좀 그런. 또 그렇게 되면 무수히 많이 난립하겠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겠습니다. 연구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연구를 해서 만성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위생문제에요. 그리고 또 아마 주변에서 본인들은 비싼 건물을 세를 내놓고, 세금 내고 허가받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어떤 것도 있는 것 같고, 분명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 부분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요. 한번 위생적인 면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김미애입니다. 지금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대표적으로 한 3개정도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1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다 점검을 나갑니다. 항목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 김미애   
ㆍ일단 첫 번째가 신청이네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수년간 가는게 아니고 딱 기간은 1년입니다. 1년마다 계속 재신청하고, 재지정하고 이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수고가 많으시네요. 이거 지정되는 기준을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점검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점검표 2017년, 2018년 해서 부탁드리고요. 기준까지 같이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18억 정도 되네요. 이게 대부분 그럼.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게 모범업소 지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범업소에 대하여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 그러냐하면 음식점들이 모범업소로 지정돼가지고, 좀 시설도 좋아지고, 서비스도 개선해가지고 우리 순천 이미지도 높이기 위해서 지정돼가지고 지원이 아무것도 안된다고 그러면 누가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시설도 개선해주고 이런 지원들을 좀 해주기 때문에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위원 김미애   
ㆍ그럼 이거 지원되는 목록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것도 2017년, 2018년 해서 2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위생등급제 관련해서 지정 혜택에 2년 간 출입검사 면제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까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거는 이제. 지금 그것이 대부분 어딘가 기관에서 조사를 나온다 그러면 긴장을 하게 되고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11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다 탈락되고, 6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생시설이 좋고 그래야지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입검사도 일정기간 면제해주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합니다. 
○위원 김미애   
ㆍ취지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업소들 중에 6개 업소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도 이제 되면 어쨌든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시설도 지원해주고.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검사를 또 면제해줘버리면 의미가 크게 없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제 계속 면제해주는 건 아니죠.
○위원 김미애   
ㆍ그렇기는 하지만 2년간 면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기간이 제가 보기에는 길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위원 김미애   
ㆍ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 기간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정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는 기준도 엄청 까다롭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이게 2년 안에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면 가서 점검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일단은 면제를 해주는 거죠.
○위원 김미애   
ㆍ그럼 평상시 일상하는 검사는 여기도 계속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러니까 검사가 직원들이 날마다 종류별로 부위별로 이렇게 점검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등급이 지정되면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좀 면제를 해드리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 김미애   
ㆍ뭐를 합니까? 2년 안에. 뭐를 합니까? 여기는 지정을 하고 나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점검?  
○위원 김미애   
ㆍ전혀 안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간다고요.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너무.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그 지정받는 것 자체가 시설 기준이고, 서비스이고, 수준이 높아야지 된다고요. 알아서. 
○위원 김미애   
ㆍ이걸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정을 받고 나서 다시 풀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이 수시로 가는 건 갈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가면 안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위원 김미애   
ㆍ혹시 하신 적은 있어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위원 김미애   
ㆍ올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김미애   
ㆍ아, 알겠습니다. 이게 식약처에서 2년간이라고 하더라고 굳이 2년 이런게 없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앞에 요구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왕 건강관리팀장님이십니다. 박서윤 치매관리팀, 심기섭 지역보건팀, 김명희 진료검진팀, 박기호 도시보건팀, 송미라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95페이지.
○위원장 나안수   
ㆍ한 분이 빠지셨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오현숙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시나리오를 빼놨습니다. 죄송합니다.
ㆍ29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허유인 운영위원장님이 오시니까, 과장님 설명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늘 서울에서 2019년 순천방문의 해, 선포식을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계신지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일하러 들어왔는데 하고 계셔서 저도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인 것 같아서 모 의원님이 못한 거 다 하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할까요? 장애인 대상 재활치료실 운영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5%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예산도 1,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좀 확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 정도 수준은 시에서 하는 것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 신대지구 건강지원센터가 건립되지 않습니까? 연향동도 있어서 두 개인데 좀 가까이 있는 차이점들은 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건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홍보하시고요. 신대지구 보니까 걷기, 저는 걷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걷기의 날을 11일 날 매월 하시겠다고 하는데 연향동도 없고, 저는 좀 이것이 보건소 쪽에서 물론 걷기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매월 다른 데는 하고 있거든요. 토요 걷기 대회라든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은 그런 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순천에 국제걷기대회도 있고요. 그전에는 가을에는 갈대축제와 겸해서 같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가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걷기대회를 전시민적으로 하고 또 매월 한번 정도는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헬스케어 순천만정원에서 하는 것 말고,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매달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둘레길도 만들어놓고 백의종군길, 남도삼백리길 길은 참 많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용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건강증진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늦게 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혜정입니다. 303페이지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만75세 도래자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기 치매환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전에 30~40대도 검사 받으러 가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지금 현재 60세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자 고위험군 집중 발굴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일반 연령 제한 없이 본인이 찾아갔을 때는 다 한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313페이지 숨 쉬는 순천 금연도시 플랫폼 완성, 이 부분에서요. 혹시 대학생 금연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학교로 중ㆍ고등학교는 많이 찾아가는데 대학생들은 개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암대 같은 경우는 생명 존중할 때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점점 대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흡연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남녀차별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노출돼서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특히 여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흡연자가 째려보고…여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정년기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이 흡연이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에 있으면서 안타까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이런 설명들, 학생들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조금 더 예산편성을 많이 하셔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입학 시즌 쯤 혈액검사를 통해서 흡연 니코틴 수치를 확인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금연에 성공한 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당근책을 주시면 이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현재는 금연 성공자에게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학생 부분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장학증서와 함께 크지는 않더라도 일정 금액의 용돈이나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목표의식이 생기고,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네요. 이제. 제가 주말에 순천만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갔는데 돈을 내야 되더라고요. 3자녀인데, 왜 3자녀이고, 초등학생인데 왜 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지금 아직 조례개정이 안 돼서. 그 부분까지 포함이 안 되고, 아마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다자녀이고, 3자녀라도 감면혜택을 못 받는 3자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전에 5년만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 13세까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지금 현재 10년을 해놓았는데 중간에 끊기잖아요. 그래서 만12년, 그때까지 포함을 해서 하려고 집행부에 보고드리고 준비작업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고 또 하나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두자녀.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순천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전제 조건도 풀기로.
○위원 박재원   
ㆍ없죠. 아무튼 이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나누었지만, 의회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저뿐만 아니라 3자녀 초등학생을 두고 있으면서 다자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천만정원에 가서 관련 공무원 입장하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 되지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 살고 있으면 다자녀에 해당되면 혜택을 꼭 해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아까 치매 관련 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기능적인 것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제가 자료받은 게 하나있는데, 스마트안심지킴이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치매자한테 위치추적단말기를 하면 경찰이나 이런데 위급상황시에 가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게 100명 선착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지금 그러면 이게 치매대상자들 다 신청을 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개별적인 신청이어서 저희들이 따로는 안 했고, 저희들 쪽으로는 여기 위치추적기를 따로 또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어요. 이걸 보건소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쪽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업무로 그렇게 가기로.
○위원 박재원   
ㆍ그럼 시스템이 틀린 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약간은 틀리죠. 우리는 위치추적기는 무료로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용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기 자체가 틀린데. 
○위원 박재원   
ㆍ우리는 치매로 된다고 그러면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원하는 자, 여기 팔찌여가지고 사용하기가 좀 복잡한가봐요. 그래서 많이 원하지 않고, 저희들은 감별, 옷에다가 표시해놓은 인식기가 있거든요. 표가. 그걸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인들이 차기를 힘들어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답답하대요.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혹시 흡연과 금연에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곳이 건강증진과 한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그래요. 그런데 금연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놔두고,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부스가 있잖아요. 지금 시청에는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설치 기준같은 게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설치기준이 있죠. 
○위원 김미애   
ㆍ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알려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자료를 주시고. 그 기준에 의해서 순천에서 잘 설치가 되고 있나요? 부스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시설관리자 쪽에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해주는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자 쪽에서 하고 개인건물은 개인이 하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럼 잘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장ㆍ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떤 장ㆍ단점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금연을 하시는 게 답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보통 흡연부스 안에는 정화하는 기계들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영갑 위원님이 갑갑하시다고 그러셨는데, 안 피우는 사람들은 더 갑갑하거든요. 요식업 많이 보셨겠지만 병원 문앞, 가게 문앞, 이런 데서 담배피우시고 계시면 그게 안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는 자가로 알아서 흡연을 하게 되거든요, 안쪽에서 그런데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데 서로의 피해 때문에 입장차이가 나는 건데 부스 운영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년부터 어떻게 좀 해보셔가지고 요식업이라든가 공공장소를 정리를 하셔서 몇 명 이상이면 큰 건물에는 자가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시고 작은 건물이거나 그만큼 여력이 안 되는 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해서 조금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서 아직도 흡연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있어도 버젓이 하시고 이런 게 왕왕 많이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식개선이 참 어렵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어렵죠. 어려우니까 계속 계도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금연자의 입장을 대변하셨고요.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읍면동 보건지소 기능 보강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옵션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내년에는 물리치료사까지 파견을 해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인력도 충원하고, 시스템도.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인력 충원 시에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야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흡연자를 대신해서 방금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흡연부스 있잖아요. 이게 설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가둬놓고 피우지 않습니까? 연기에 더 죽어버린다니까요. 피우는 사람들이. 환기가 잘 되게끔.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금연을 하는 게 최고 좋기는 좋은데, 불가피하게 흡연을 하는 사람들. 의지가 약해서 금연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흡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흡연부스, 가둬두려면 시스템을 좋게 해서 가뒀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대상지 현장 방문과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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