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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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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2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예산안
  3.    ○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4.    ○ 사업소(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5. 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7.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8.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출연 동의안
  12.   9.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10.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예산안
  3.    ○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4.    ○ 사업소(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5. 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4.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제출)
  8.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6.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   7.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8.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2.   9.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0.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3개 부서와 사업소득 6개 부서에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10시0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직제 순에 따라서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소장님 또한 예산 필요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10억 1천만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까 내용을 아주 자세히 잘 보내왔어요.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 추진계획은 임원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월요일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임원이 전체적으로 추천 위원회를 통해서 임원이 추천되게 되면 금년도에는 이사회 구성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창립총회 법인설립 허가 절차를 밟아서 문화재단 사무국 구성을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기로는 일사분기 한 3월이나 4월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 후보자 추천 구성까지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11명으로 돼 있다고 안했습니까? 직원들이 11명.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임원추천 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 중에서 이사 부분은 총 15인으로 구성을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 직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직원은 1차 년도에 11명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건 상임위에서 한분을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면 5차 년도까지 25명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런다 하면 사무실이 구 저전동사무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ㆍ거기가 장소가 좁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년 차나 2년 차 15명까지는 근무가 가능한데 조금 커지게 되면 장소부분에 대한 고민도 또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문화재단이 우리 과장님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 추후 들어갈 것인데 그런 부분이 결국 또 우리 예술인 단체로 봐서는 플러스가 될는지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또 국가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계획을 짜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지금 대중예술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이번에 새로 생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고라가 순천 대표공연단이 있잖아요, 아고라에서. 그다음 R, S, A, B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순천 대표단이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해왔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설명서에 말씀한대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잘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대중예술단 어떻게 구성하고 또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번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고라에 참여하시는 공연팀들 중에서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지만 아고라에 참여하지 않으신 공연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연단 아고라에 소속돼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표공연단이나 R, S등급은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대중예술단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분들까지 전반적으로 그 범위 내에 넣고 하고 대중예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고라하고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단하고 이것도 오디션을 봐가지고 뽑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선발절차는 분명히 공개적인 선발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대중예술단만 별도로 오디션을 봅니까? 아니면 아고라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은 저희들 그래서 예산편성을 따로 한 것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해놨는데요. 어떤 팀제를 할 것이냐 그렇지만 개인별로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한 개의 팀을 만들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떤 한 개의 공연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공연팀을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그 공연팀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공연계획을 잡아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아고라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 잡히고 그러면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대중예술단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행사운영비로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연봉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연봉제로 하다보면 대강 구성은 몇 명 정도 하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개략적인 계획은 10명 이내로 분야는 3개 분야 내지 4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팀으로 하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2억 정도 편성을 한 것은 이 2억 정도에서 금년에 상반기에 선발을 해보고 하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2억 행사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3개 분야를 운영을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가 또 장르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흔히 저희들이 이야기하려면 연주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노래 가창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국악분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무용도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의 공연팀을 만들게 되면 단독적으로도 무대만 마련되면 공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을 2개 팀을 할 것인지 3개 팀을 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선발이나 예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2개 팀이냐 3개 팀이냐 구성하게 되면 지금 연봉제란 것은 한 개인의 연주자한테 줘야 될 금액이 책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간 어쨌든 간에 공연을 몇 차례나 할 지 모르겠지만 주어지게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고라 행사를 추진하면서 대표공연단 지금 운영시스템하고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연봉제를 준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 아고라의 대표공연단 수준이나 외부에서 도입이 안 된 상태 같으면 거의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대표공연단 수준 정도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이 앞에 한번 청소년 수련관에서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날 저도 바빠서 못 갔는데 예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을 해요, 이 대중예술단 이 부분이. 그날 논의도 사실은 참석한 사람들도 길을 못 잡고 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렇죠. 물론 좋은 의견 나오지만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들 뻔히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부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다른데 운영사례들을 살피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1,01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팔마문화제 행사하고 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한 1억 49백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시민문화제하고 이 설명서를 보면 별도로 저기 예술회관에서 15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저희들 설명자료 보시면 17페이지에 내년도 추진방향을 간략히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니까 시민의 날 행사는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계획을 보니까 실내에서 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한 4억 얼마가 편성이 됐잖아요, 4억 14백만 원. 하고 팔마문화행사는 문화의 거리에서 8월경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 한 79백 정도 이렇게 했는데 삭감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의 날과 팔마문화제를 합쳐가지고 팔마시민예술제를 하니까 시민의 날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마문화제하고 시민의 날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팔마문화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문화재야행을 연 2회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화재야행을 내년 4월에 전국에서 첫 번째로 문화재야행을 개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야행은 8월에 하는데 팔마문화제와 같이 함께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도 두 개 행사가 같이 어우러지게 되면 이 정도 예산에 줄어든 부분은 충분히 커버해가면서 행사를 동일한 장소에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8월에 한다. 기존에는 보통 팔마문화제가 시민의 날 행사에 연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0월에 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단지 이번에 15일 시민의 날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올해는 그렇게 안 됐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또 띄워놓으면 또 시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축제형식으로 돼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순천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 저희 시가 시 승격 70주년 그리고 순천지명 7백 년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 맞춰서 하는 8월에 맞춰서 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 지명 7백 년을 기념하는 사업과 관련돼서 팔마문화제하고 문화재야행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날은 시 승격 70주년을 맞춰서 거기에서 예산들이 조금 시민의 날에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순천시 지명 7백 그다음에 시 승격 70에 맞춰서 팔마문화제 시민의 날이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 올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내년에는 또 합쳐지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올해 한 것을 봐서.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기로는 시민의 날은 기념식과 함께 시민의 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되는 게 맞겠다 해서 다른 과에 이관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면서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과정을 의회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니까 올해같이 폭염이 있다면 또 8월에 행사한다는 사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기후적인 것도 염려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8월 행사가 한여름 행사가 매력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지역에 보다 한여름 행사가 굉장히 이 사람을 동원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야행을 3년 여름에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문화예술과가 행사도 많고 토요일도 없이 일요일도 없이 하여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내년에 교향악축제를 관광과로 또 이관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아무튼 인원은 적고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하여간 잘 행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014쪽 제일 하단 부분에 읍면동 농악단 육성 사업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현재 2백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15개소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이명옥   
ㆍ제가 우리 별량면, 낙안면을 가봤더니 예산이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연습을 할 때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15개소에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또 외지의 페스티벌에 나갈 때 경비하고 또 간식비 있지 않습니까, 연습할 때.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단장이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조금 예산을 더 늘려서 농촌지역에 말하자면 경연대회를 나갈 때나 이럴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잘되어가지고 상을 또 많이 받고 있어요. 좋은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지원이 너무 미비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021쪽. 하단부분입니다, 이것도. 동화사 대웅전 지붕보수 이것도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도화사 주변에 4, 5년 전부터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문제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것은 꼭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전에 무허가로 절 부지에 무허가로 짓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어요,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대로 산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사찰측에서는 나가라 막무가내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현장을.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그런 거 절터인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무허가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연로하신 분이 집도 많지 않습니다. 4가구인가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살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죽으면 자연적으로 사찰터로 환수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살고 있는 몇 가구 안 되는 주민들의 소원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사찰측과 개인 간의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굉장히 저희시의 역할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해주셔서 주민들이 울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아랫장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이게 언제 완공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침에 오다가 보니까 개소식 플래카드가 걸려있습니다. 12월 21일 도지사님을 모시고 개소식을 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민간위탁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전라남도에서 전남문화진흥재단 쪽에다가 민간위탁을 줘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운영비는 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총 매년 2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국비를 10억 원을 주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10억 원을 예산부담을 하고요. 거기에 우리 시가 매년 5억씩 5년 간 그래서 총 사업비 개념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로 들어가고 저희 시는 매칭으로 매년 5억씩 이렇게 사업비를.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게 21년까지 매년 25억씩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5년간 5억씩이니까 총 25억 지원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곳을 이용하는 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로 저희 순천시민 내지는 순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동부지역 크게는 전라남도에 위치하는 콘텐츠코리아랩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계층은 순천시 동부유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보니까 3D프린팅이라든지 그다음에 목공공예 그다음에 영상편집, 영상제작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이게 수요계층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세 가지 분야가 중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여행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저희 시의 예술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정원과 관련된 사업. 분야가 세 개 분야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쪽에 있는 순천대학교 또는 이 지역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청년창업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로 예측했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게 장날에 장에 오신 분들하고 어울릴까요? 상당히 많이 부딪칠 것 같아요. 민원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중앙부처에서도 전국에 10개 지방 콘텐츠코리아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처럼 재래시장에 이런 콘텐츠코리아랩을 시도를 입지를 시켜서 접목시키는데는 사실상 저희 전라남도 순천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문체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위치는 재래시장이지만 콘텐츠 자체는 굉장히 잘 기획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10개의 콘텐츠코리아랩 중에 우리 전남에 위치하고 있는 순천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 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쭉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5억 전체사업비에 비하면 약간 미약하긴 한데요. 5억을 지원해서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는 그다음에 이런 문화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가 5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저희 시에서 파견되고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여기 직원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없습니다. 우리 전남정부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이나 인적구성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의 인재들이 인력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여기 입주기업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미나실도 있고 엄청 많던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전반적인 것은 산업진흥원 측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청년단체 이런 쪽하고 연계는 저희들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2년 간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요. 이용자의 80%가 저희 지역의 청년들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21일 개소식하신다면 개소식 전에 입주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뭔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다 돼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제 모집을 할 겁니다. 과정별로.
○위원 이현재   
ㆍ아 그러면 개소식만 먼저 하고 조금 있다 모집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리고 이미 G-T.A.G 사업과 관련된 1기, 2기생들이 이미 교육을 통해서 배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장소를 빌려서 G-T.A.G와 관련된 1기, 2기생들이 이미 교육을 마무리하고 대기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들어와서 각종 연구활동이나 창업지원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될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왜 계속 수요부분을 여쭤보냐 하면 공교롭게 제 지역구이긴 한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장에 들어오면 활기가 띄어집니다, 사실. 그리고 그 일대 상권도 어느 정도 또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많은 순천뿐만 아니고 동부유권 뭐 이 창작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하나만 더 여쭤보렵니다. 대중예술단 운영에 2억하셨는데요, 예산을. 이게 아고라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고라하고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고라에는 생활예술인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전문예술인들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 조금 제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고라의 전문예술인들과 생활예술인들 굳이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틈에 어떻게 보면 빠져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정수준이상인데 아고라활동을 하기에는 본인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는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시의 시책에 맞춰서 물론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분들에게 일정부분 생활을 보장을 해주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사실상 초년도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해보면서 이 부분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고라와 함께 조정을 해나가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여기 10팀이더라고요. 10팀에 2천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더라고. 이 10팀이 그러면 다 선출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약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예술에 대한 부분을 등급을 나누기가 참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 생각에는 대표공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다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선발절차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객관적인 선정 절차가 선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라든지 선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공연이 대부분 가수들입니까? 노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만 하시는 분들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연주하시는 분들. 또 보는 관점에서는 또 무용하시는 분들, 국악하시는 분들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다양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연주하고 노래에만 국한돼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공연자체가. 물론 그것들이 조금 더 우리한테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소외되지 않게끔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 운영하면서도 의회에 많은 보고 올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정홍준 부위원장과 그리고 또 우리 이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마 대중예술단하고 아고라인 것 같아요. 두 차례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과에서 예술단이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예술단. 시립합창단도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립합창단은 여기에 범주에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거기는 시립예술단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유사한 예술단들이 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공식적으로 구성돼서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고라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빠져계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악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보면 대중음악이 아닌 그런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팀으로 구성해서 별도로 빠져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개인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우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곳은 아고라와 대중예술단이 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위원 장숙희   
ㆍ염려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의가 유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빠져있는 분들을 대중예술단에 이제 합류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저 위에서부터 보면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 염려를 저희들이 하는 건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예산편성자체를 대중예술단은 저희 시가 선발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회사운영비를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고라는 보조금으로 줘서 전체적인 것을 이끌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간은 대중예술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행하는 첫해연도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주관해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선발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2억이다 그랬어요, 10군데 2천만 원. 어떤 식으로 그걸 주시겠다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저희들 생각하는 현재의 개념은 월정급여형태입니다. 계약을 할 때 연봉제로 계약을 하겠지만 팀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고라는 공연을 했을 때 수상으로 받는 거고요. 여기는 연 몇 회 공연이면 몇 회 공연, 선발이 됐을 때. 대신 연봉으로 2천만 원을 계약을 하게 되면 연 몇 회 이상은 공연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 예술단 안에 한 팀이 2명만 들어도 2천만 원, 또 20명이 들어도 2천만 원.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가능성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참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해서 대중예술단에다 넣고 또 아고라에서 아까 뭐 제일 최고의 급수들 이런 분들을 또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목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도에 아고라에 대표공연을 둘 것이냐 말 것이야 하는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대중예술단으로 완전히 독립을 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표공연단을 두고 R, S등급 그대로 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연초에 아고라에 대한 대중예술단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거쳐서 체계를 만들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는 원래 예전에는 한 해는 옥내 한해는 옥외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올해부터는 계속 매해 행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옥내 옥외 구분이 뚜렷한 기준 없이.
○위원 장숙희   
ㆍ예산이 많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체육관에서 하다보니까 한 해는 체육관 바깥에서 하고 한 해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옥내 옥외 구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그랬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관한 것은 이왕 작년부터 팔마시민예술제라는 쪽에 방향이 맞춰져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도 야외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념식도 가지면서 기념될만한 공연들도 갖고 그다음에 시민의 상 수여라든지 의미 있는 행사들을 하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념식과 시민예술 팔마시민예술제를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시겠단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민의 날 추진을 보니까 총무과 이관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써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마문화제가 시민의 날 구분을 해서 두 개가 같이 발전 그 고유의 성격을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느냐 인근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민의 날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 지자체가 남아있는데 인근에 있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행사 위주로 합니다. 저희들도 옛날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기념식과 함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기념식과 함께.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살펴가면서 저희들처럼 문화제에 같이 섞어서 하는 개념들은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과 문화제는 따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세계동물영화제가 있습니다. 벌써 6회째 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6회 끝나고 내년도에 7회를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회입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금년도에 해보고 나서 향후 3년간 우리 동물영화제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자료 20페이지에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동물영화제를 2020년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2021년에는 국제영화제로 만들어보자. 지금 저희 영화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 자는 쓰고만 있지만 국제영화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100개 영화제 중에 국제영화제는 6개입니다. 이제 6개의 범주에 들어가려면 3년간 저희들이 이행해야 될 갖춰야 될 조건들이 5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조건들 중에 내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20개국 이상 70편 이상을 상영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4명 이상 상근인력을 가져야하는 것. 이런 부분을 충족을 하면서 올해 1차 년도라고 생각하면 내년도 2차 년도 그리고 2020년 3차 년도를 거치면서 2021년에는 명실상부하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매년 40억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40억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국제영화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들 동물영화제의 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염려해주시고 하셨지만 금년도에 관심가지고 지원해주시면 내년에도 금년도에 보여드렸던 모습에서 개선된 방향으로 조금 더 나은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고 2021년 에는 기어코 저희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국제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희들은 처음부터 목표가 그런 거였죠? 우리가 처음에 동물영화제 시작할 때. 그런데 방향이 약간 흐려져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으로 올해 직영으로 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을 두고 직영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사무국을 두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전에는 민간들이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보조금으로 조성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된 거는 말 안 해도 아시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직자들이 직영으로 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에 해보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치르면서 내년하반기에는 기어코 만들고 싶은 게 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어야 동물영화제가 영화제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갖추고 만들고 싶었던 게 사무국 체계였고 조직위원회 체계였는데 못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물영화제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해서 조직위원회 정식적으로 구성을 해서 2020년 예산을 올릴 때는 조직위원회 체계로 해서 사무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 어느 정도 동물영화제가 위원님들 생각하신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대단합니다. 예산 보니까 대단도 하고 또 사업을 보니까 아주 대단한 많은 사업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루고루 질문도 해주시고 염려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조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8페이지 보니까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 2018년 문화예술활동지원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1,018페이지. 
○위원 박용운   
ㆍ아 13페이지. 내가 안경을 안 써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여기에 표기되지 않은 그동안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했던 예산 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기로 편성되지 않은 단체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나 사업들을 하고 싶을 때 공모를 통해서 이 예산 1억 46백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원은 백 개 정도 사업에 많게는 5백만 원 적게는 백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내년 사업을 올해 못했던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여기 2018이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 박용운   
ㆍ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2019로 나와야하는데 2018로 돼있어서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오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밑에 정채봉 동화잔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도 2018이란건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9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채봉 동화잔치는 이것은 MBC에다가.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러니까 19.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019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뭐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정채봉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문학상 비슷하게 정채봉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문학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회를 내년 7회째입니다마는 MBC에 지원을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예산을 더 여기에다 보태서 우리 지역 동부 지역 전국적인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동화잔치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위원 박용운   
ㆍ명칭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밑에 김승옥 문학상 같은 경우는 김승옥 문학상이라고 명칭이 그렇게 돼있고요.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요. 그것은 공모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지원 단체가 대부분 여기에 부기로 나와 있는 건 지원단체들이 거의 다 지정이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연극제라든지 국악제라든지 이런 것은 이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뭉쳐져 있는 것들도 앞에 예산설명하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시민평가단을 내년에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 48백 편성하는 게 아니고 매년 시행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부기를 달아서 편성을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평가수당도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사업부기명을 달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 봐서도 행정력 절감차원에서도 한번 심사절차를 거친 것이라 그러면 부기를 달아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내년에 전남연극제를 순천에서 개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위원 박용운   
ㆍ우리 시가 개최를 하는데 또 순천에서는 순천연극제를 다시 개최하고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건 청소년연극제고요. 이 행사는 매년 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연극제입니다. 밑에 있는 5백만 원은요.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 밑에 청소년연극제 참가는 있는데 순천 37회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순천에서 전남연극제를 개최를 하는데 또 순천연극제를 37회에 또 개최를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우리 시가 매년 개최하는 순천연극제고요. 이 순천연극제에서 대표가 선발이 되면 그 위에 있는 제37회 전남연극제 개최에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회 순천청소년연극제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연극단이 활동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전남연극제에 참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대중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이게 연봉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위원 박계수   
ㆍ아니, 월급형태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일정한 급여형태로.
○위원 박계수   
ㆍ급여형태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일정금이 나갈 수 있는 급여형태로.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약에 3월부터 10월까지 되게 되면 8개월이지 않습니까? 8개월간 매월 얼마씩 계약이 되게 되면.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게 그냥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선발절차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급여가 지급이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되냐 그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월정급여라는 의미는 씁니다마는 월 정기적으로 수입을 보장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조례가 설치돼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대중예술단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주게 되면 공연수당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왜 대중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대중예술단을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동안 예술단이 없어서 우리 시의 행사를 못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그런데 왜 급여형태로 그러면 어떤 단체에 누구를 뽑아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중예술단의 근본적인 취지는. 
○위원 박계수   
ㆍ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됐지 않냐 싶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설치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방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 근거. 
○위원 박계수   
ㆍ그렇죠. 이거 마음먹는다고 예술단 운영하고 또 미술단 다른 단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앞에 업무보고과정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 대중예술단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근거를 찾는다 그러면 순천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리고 여기에 월정급여라는 걸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연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월정급여를 주는데 왜 오해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급여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정 공연수당 받을 것을 월 일정한 부분을 지급해주는. 
○위원 박계수   
ㆍ아니, 그런 것 없어도 지금 행사 다 잘하고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 박계수   
ㆍ그걸 또 아고라 운영하고 또 대중예술단 운영하고 이렇게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중예술단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떻게 우리 지역의 우수한.
○위원 박계수   
ㆍ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합당한 설명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해요. 그걸 몰라서 묻겠습니까? 저희들도 조금 이해가 많이 안돼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또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별도 설명해도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시민의 날은 매년 이렇게 운영할 것 입니까? 시민의 날은 매년?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내년에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2년간 팔마문화의 날 시민의 날 팔마시민예술제라는 틀에 묶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날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진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거야 팔마문화제하고 분리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의 날은 옛날에 격년제로해서 이렇게 야외행사를 했고 실내행사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린 겁니다. 
ㆍ또 보니까 1,019페이지에요. 순천시사 편찬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향토문화전자대전 백과사전 편찬하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계수   
ㆍ또 이렇게 앞에 보면 또 대중예술단 위에 보면 1천5백 년 순천史 70년 순천市 다큐제작. 뭐 이런 쪽에 이렇게 복합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시사편찬과 향토문화전자대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자료. 
○위원 박계수   
ㆍ물론 틀릴 수는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올려놨고요. 그 앞에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제작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 지명 사용한 지가 7백 년 됐고 시가 70년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다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그런 홍보활동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밑에 향토사료 및 유물구입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 박계수   
ㆍ이것은 뭘 구입하시려고 그래요? 어디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 지역에 충분히 향토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뭐 고서라든지. 
○위원 박계수   
ㆍ아니, 이게 구입처가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 고서수집업이나 뭐 이런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매년 공고를 해서 그것들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향토 사료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누가 이렇게 직접 사료를 구입하러 다니는 담당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활용팀에 장여동 주무관이 그 분야에 식견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뿌리박물 쉼터 조성하는데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뿌리박물관.
○위원 박계수   
ㆍ어떻게 쉼터를 조성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박물관 옆쪽에 만들어진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활용도가 조금 낮아서 전시실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박물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창기 선생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함께 한창기 선생님의 그런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를 리모델링하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방문을 왔을 때 거기 와서 들러도 보고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그 밑에 석물공원은 무슨 석물공원을 조성한다 그 말입니까? 어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한창기 선생님의 유물 중에서 유물이 한 64백점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석물로 군데군데 흩어진 게 한 3백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계수   
ㆍ크기가 어떤 정도의 크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큰 것은 굉장히 저희들이 기계로 들여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위원 박계수   
ㆍ제가 이야기듣기로는 낙안읍성 주변이 입구 쪽이 정확히 제가 이야기만 들었어요. 거기가 고인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치우고 이렇게 석물공원을 만드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거기가 아니고.
○위원 박계수   
ㆍ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고요. 그 인근 옆에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약 3백점 정도 되는 석물들을 한군데 모아서. 
○위원 박계수   
ㆍ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석물이.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 석물이 뿌리깊은박물관에 보면 수호동 앞쪽에 한옥 앞에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쪽에 입구 쪽에도 석물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 야외에 보시면 이렇게 지하 전시 공간 옆에 보면 석물들이 또 조금 부처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고 흩어져 있는 게 3백점 정도 됩니다. 전부 모아놓으면. 
○위원 박계수   
ㆍ뭐 조금 조금 하나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뭐 석등이나 이런 것들은 큰 것들도 있습니다, 석물 같은 경우에. 
○위원 박계수   
ㆍ그다음 1,029페이지 정유재란 역사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조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된 절차들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27페이지 자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은 거기에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결정을 하고 부지를 확정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대중예술단과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단이 순천의 전문예술인들이 대표브랜드로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시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해하시고 지원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순천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심의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집을 또 만들어오셨어요. 또 행사축제도 치르고 시간도 많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심의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을 해서 오셨는데 그 수고에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대부분 위원님들께서 대중예술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고라순천과 차별해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이후에 아고라순천과 대중예술단을 어떻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내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개요정도는 마련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참 흘렀잖아요. 한 10월에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물론 축제하고 행사 치르느라고 바쁘시긴 했겠지만 이 대중예술단이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리고 차별화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조금 구체적인 어떤 개요정도는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저희들 설명자료 15페이지에 그런 방향들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의견 들었던 거 또 그 계층과 대화 나눴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담아는 봤습니다마는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대중예술단과 아고라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해해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위원장 이복남   
ㆍ저희가 예산을 그래도 심의를 하려면 어떻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현재의 검토했던 방향들은 이 정도까지는 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은 또 기회가 되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조금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우리 문화도시추진사업 내년에 2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올해 추진했었던 문화도시사업에 어떤 사업을 추진 했는 지와 내년도 8억 5천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개요정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예산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석물공원하고 쉼터조성. 쉼터조성도 4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런데 여기에 따른 또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축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금년도 문화예술과에서 나름 많은 행사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많은 조언도 주셨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힘이 됐습니다. 금년 행사 문화예술과에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애정어린 질책 저희들 현장에서 많이 듣고 또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시면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한 뜻이 저희들 자료집으로는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잘 고려해서 순천의 문화예술이 대한민국에 가장 으뜸이 되는 문화예술활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안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입니다.
ㆍ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천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점검을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풍덕동에 다리 밑에 있는 하천하고 저기 주로 서면하고 왕조 중앙동에 있는 세 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은 나갔었는데 옛날에는 풍덕동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못 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한번 나가보셔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점검을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꼭 필요한 이야기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확인하시고 두 번째 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보냐면 비가 오면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설이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우천 시에도 할 수 있게끔 뭐 아크릴을 한다든가 해서 이제는 시대에 맞게끔 그런 걸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설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천 시.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혹시 하천부근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홍준   
ㆍ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동천 그런 부분도 위를 어떻게 조금 여름에도 폭염에도 대비할 수 있고 우천시에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좋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요. 동천에 풍덕동 그쪽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풍덕동장으로 있을 때 정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거기에가 시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름에도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그런데 또 비오는 날은 운동을 비가 와서 못하고 또 더운 날은 또 못하고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회신이 왔냐면 하천에는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할 수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그 당시 했습니다. 서울 한강둔치에는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아치로 돼 있는 게 되어있는데 우리 순천에는 왜 안 되냐 그래서 한참 저하고 실랑이를 하다 하천법에 공작물은 저촉이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접었는데 혹시 다른 이제 하천을 제외한 다른 시설에서는 한번 잘 검토를 해가지고 더운 날씨나 아니면 비올 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어제 체육인 행사 참석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어제 상임부회장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운동시설 설치가 잘못된 곳이 아주 전반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상생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저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대부분 종목 사용자들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만일 이렇게 했었으면 거기에 많이 설치가 되고 그랬을 건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종목에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고 또 하자도 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현재로서는 우리가 10월부터는 각종 종목단체하고 체육시설 또 상임체육회 각종 장애인체육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크게 문제가 돼있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문제돼 있는 것은 점차 우리가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아니, 기 설치되어있는  체육시설이 체육장이나 이게 이야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부실이고 그 시설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엄청나게 하고 있던데 오죽했으면 상임부회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이제 그 사진으로 일부 나와서 그러지마는. 
○위원 이명옥   
ㆍ아니, 사진으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때당시에 여건은 거기에 맞게 했는데 조금 상임부회장님께서 지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명옥   
ㆍ아니, 상임부회장이 체육대회 관계를 하고 계신 분이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 따갑게 들어야 돼요. 일반인 같으면 그 지적을 하면 제가 이해를 조금 하겠는데 아니 상임부회장이 잘못된 점을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어제 발표한 내용이 이미 상임부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새로 이번에 체육회라든지 우리 스포츠산업과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했던 상생협약식을 해가지고 현재는 모든 시설을 설치할 때 그 종목단체 대표를 불러가지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잘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이명옥   
ㆍ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잘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 잘못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협의를 잘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잘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동기구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 앞에 설명회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돌아다녀보면 노후된 운동시설 기구가 많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마는 운동기구가 주민들한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이제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용을 안 합니다. 보통 그러면 4, 5, 60대인데 운동기구가 얼토당토 안하게 말하자면 거꿀이 같은 거 맞지도 않는 운동기구를 설치해놓고 개수만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체력증강도 시키고 그러는 것이지 이거 대단히 잘못됐어, 설치할 때. 무조건 보여주기 식 행정을 펴지 말고 그 지역주민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필요한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주셔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그렇게 하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읍면동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스포츠산업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통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제거를 하고 실질적으로 수요에 맞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위원 이명옥   
ㆍ그리고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너무 운동기구가 개수가 작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설치를 해주는데 두 개 방금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필요하지도 않은 운동기구 달랑 두 개. 사용하지도 못해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설치를 할 때 어떠한 종류의 기계를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의견을 청취를 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개만 물어보렵니다. 남승룡 마라톤대회가 어떻습니까?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가자수가 작년에 69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2백 명이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3백 명이 올해 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보도에는 또 조금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보도에 아주 활기차게 잘 진행이 됐다는데 우리 위원님이 잘못 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아무튼 3백 명이 늘어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이번에 개최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최를 하다보면 아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3지구라든가 순천만 지역 이런 데서는 상가들이 조금 불편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금 감안해가지고 코스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고 지금 참가비를 받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받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가비를 받는데 보니까 예산이 매년 올라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물가가 왜 그러냐면 마라톤에서는 낸 만큼 예를 들어서 참가기념품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코스하프가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10km는 2만 원을 받고 5km까지도 2만 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기념품을 다 주고 또 음식물을 다 주다보니까 그 비용이 아주 많이 늘었는데 또 물가가 상승되다보니까 올라간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제가 참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서면 강천수변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한다 그러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장숙희   
ㆍ거기 보니까 아까 족구장, 풋살 또 뭐 하나 하신다고 그랬나? 세 가지. 배구인가? 축구?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풋살요.
○위원 장숙희   
ㆍ풋살하고 족구하고 또.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농구장요.
○위원 장숙희   
ㆍ아 농구 이렇게 하는데 민원은 어떨 것 같아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희들 보니까 공간 있는데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 축구장 주위에 일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방면으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혹시 또 민원인들하고 왜냐하면 지금 축구장가지고도 막 어쩌고저쩌고 하시거든요, 실은.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최고로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또 생기면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마는 잘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민원 발생되고 있는 것은 현재 하나 체조.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 체조가 내년 3월에 시작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난밤에 한번 만났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는데 현재는 장소가 매번 가서 부지를 물색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밤에 단체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이러 하니까 안하기로 잠정 말씀드렸고 그 민원인이 3년째 시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런 말씀도 했더니 그 단체대표하고 했는데 부지를 하나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줘서 위원님이 마침 지역구라서 나중에 협의를 해가지고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분이 계속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중요하니까 그래서 대화는 전혀 안 되나보네요? 왜냐하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특히 또 시골이지 않습니까? 서면은 아무래도. 그런데 너무 운동할 곳을 잃어버린 거예요. 장소가 시내만 같으면 걷기도 하지만 시골은 어둡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유일하게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내년 3월에 민원 때문에 접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걸 걱정들을 하시면서 말씀 조금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나요? 관철이?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 그 있으니까 수차례 만나고 저희들이 설득하고 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장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나서 하나 물색해놓은데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안타깝네요. 그분이 계속 운동을 하시고자하는 그 말씀이고 이게 보니까 여러 종목의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대회성격에 맞게 고루 이렇게 분배됐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아주 성황리에 마쳤던 체육행사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어제 여기 사진을 쫙 보니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렇죠. 축사를 하시는데 여기 맨 밑에 보니까 야 이거 하나 사주십시오. 연단이 이 밑에 완전히 깨져가지고 엉망이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장위원님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보실지 몰랐는데 그 사실은 그 지적에 대해서 신경을 써준데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에코그라드겁니다, 그게. 
○위원 장숙희   
ㆍ아니, 그런데 순천시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게 너무 앞이 밋밋해가지고 체육회 스티커를 하나 붙였습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장위원님이 우리 순천시 것 인줄 알았는데 에코그라드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에코그라드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행사들도 연말에 많을 건데.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지 않아도 말씀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시장님 폼이 안 났어요, 실은.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인사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순천시 마크는 앞에 있는데 체육회 마크는 딱 있더라고. 그런데 밑에는 깨져가지고 너무 엉망인거예요. 그래서 보는 분들이 안타까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그렇지 않아도 어제 장위원님이 너무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관계자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순천의 그래도 최고인 랜드마크 호텔인데 행사도 많이 할 텐데 저도 처음 봤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그래서 했더니 시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 장숙희   
ㆍ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월등초등학교 다목적회관 건립부분이 나와서 이게 이제 지역민들하고 공동으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데 꼭 필요로 해요. 그리고 또 도비를 10억 확보를 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7억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원만 해주고 순천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체육관도 마찬가지 학교체육관이. 그런데 저게 교육청 관계법령에 아마 아주 강하게 돼가지고 지역민들 안 빌려줘요. 무슨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는 못 빌려준다. 어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나중에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분명히 7억을 주면서 권고안으로 삽입을 하도록 해야 해요. 지역민들이 쓸 때는 충분히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도록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안 빌려준다니까요? 잘 안 빌려줘요. 핑계를 대가지고 무슨 핑계를 대서 기물이 파손되면 어쩔 거냐 어쩌냐 전기세가 나온다. 전기세 준다 그래도 이유를 답니다. 그러니까 그 권고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체육관만 아니고 현재 커뮤니티 센터로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아주 열의가 엄청 대단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열의는 좋아요. 처음 열의는 굉장히 좋다니까? 그런데 지어놓고 나서 다른 교장선생님 부임해 오잖아요?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냐에 따라서 안 빌려줘 버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충분히 말씀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는 지역민들하고 3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교육청과.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당위주가 아니고 강당도 들어가지만 커뮤니티 센터로 해가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교육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한 백여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육관 기능이 아니고 복합커뮤니티라서 완주에 있는 삼우초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들하고 잘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나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체육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복합커뮤니티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월등초하고 황전초, 월전중학교가 그런 적이 있어서 그 지역에 아무튼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복지협의체로 해가지고 하려고 아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르니까 위원님 말 따라 현재는 멋지게 구상되어있고 주민들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교장선생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교육청 재산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또 조례가 있나 보더라고요? 교육청 조례가. 그래가지고 그 조례에 따른다 해가지고 안 빌려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민들하고 잘못하면 갈등의 요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꼭 지원을 해주면서 권고안을 삽입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순천 우리 시장님하고 전남교육감님 해서 방금 이 내용으로 해가지고 전남 혁신 교육지구 협약식이 현재 12월 7일 월등면에서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 가지고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보니까 읍면동 체육행사 지원으로 50만 원씩 해가지고 8개소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저 혹시나 이제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읍면동에서 한 것은 나가는데 혹시 읍면에서 간혹 보니까 체육행사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행사가 있을 경우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조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체육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세워놓지는 않았고 방금 그 정도만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게 축제지원이에요? 체육행사가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축제행사에 체육행사가 포함된 게 있으면 일반 단순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안 해주고 혹시 우리 체육행사와 연관돼가지고 동민들이나 주민들이 면민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주는데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안 해놨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요청하는 동이나 면지역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올해 황전하고 서면하고 별량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원 조금 해줬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항상 이 예산은 남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지원요청한데가 별로 없어서. 
○위원 이현재   
ㆍ거의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50만 원으로 됐는데 또 안 해가지고 한  2백만 원씩 지원 사실 50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비 어느 정도 조금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이걸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를 제가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도 많이 느낀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들이 시 위주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의회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 예산의 타당성을 맞춰서 예산안을 세워 주기도 하고 또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게끔. 즉 순천시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게끔 이렇게 힘쓰는 어떻게 보면 양대 축의 한 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우리 순천시 행사들을 보면 집행부 위주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어제 행사에 이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꼭 비단 이 행사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제 행사를 갔는데 사실 의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의장님도 포함해서요. 보니까 수상도 전부다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고 사실 의장님께서는 와가지고 그냥 축사 한마디하고 가는 게 다더라고요. 여러 가지 건들 조금 많이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같이 행사에 비중이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많아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팀장님도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 이야기 하는 건데 어느 정도의 시의 행사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첨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모양새도 좋고 순천시민들이 봤을 때도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느낄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올해 발령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와 가지고 그 행사를 처음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 참조해서 저희 체육회와 해가지고 내년 행사 때는 의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의회 들어온 지 6개월이 채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감회를 느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담당하고 있는 과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네. 우리 스포츠산업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우리 월등초하고 신흥중, 중앙초 관련해서 국비, 도비확보 됐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 가내시된 서류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할 수 있게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양선길   
ㆍ네. 공문도 왔고 하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성인지 예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 금년 보니까 예산이 75% 약. 아주 많이 인상이 됐어요.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마 이번에 도서관운영과에 노후되고 혁신적으로 다 교체를 하려고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동안?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딱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국비지원사업으로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그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서로 연계성을 위한 상호대차 사업, 전산사업입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저희들 쪽에서 하나 가지고 있는 특화형 작은도서관에 풍덕글마루 여행도서관 하는 사업들을 국비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민편의시설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1,065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 5천만 원을 편성해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대상지가 5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기존에 있는 5백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그 외에 지역. 5백 세대 미만인 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3군데 읍면 지역에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또 올해 일정부분 의견을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섯 군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건립 그래놓고 5천만 원 5군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물론 적긴 합니다마는 작은도서관 사업자체가 저희들 지원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이나 마을에서 일정부분 자원봉사 및 시설임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시설비에서 천만 원은 자산취득비나 도서구입비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건립한다 그래서 5곳은 되고 그래서 예산이 적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덕동 글마루도서관 특화로 해서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여행도서관으로 이 앞에도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이 순천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풍덕글마루 도서관이 현재 소규모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여행도서관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여행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먼저 풍덕글마루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 및 그런 부분으로 특화를 시켜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우리 주무부서에서 아마 계획을 만들어낼 걸로 생각합니다. 그 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은 어디어디에 설치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잘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현재 65개가 운영 중에 있으며 1개소 정도가 휴관입니다. 휴관이라서 4개소정도는 올해 휴관이었는데 한 3개소 정도를 다시 복원시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들의 감소나 읍면 지역은 한계성이 있어서 물론 도심지역하고 이용은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마을이 사람 수는 적지만 그 사람들한테도 도서관적 서비스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 도서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도심지역에 비해서는 활성이 조금 덜 됐다고 이용자의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사람 수에 비해서 이용자는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런 부분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5백 세대 이상인 곳은 아무래도 도서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책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많습니다마는 그 이하의 지역도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책만 빌려주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문화시설까지 확대시켜서 운영시키자는 것이 도서관운영과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동도서관 문제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으로 책을 가져다주면서 거기에서 자판을 벌리는 이동도서관이 아닌 공간을 두어서 거기에서 문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책을 대출해주는 쪽으로 이동도서관 개념으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이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동도서관보다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대책이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많은 사람들은 시골 쪽은 사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이라도 이용을 한다면 설치가 꼭 돼야 되고 책 같은 게 원하는 책 같은 걸 준비를 해놓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고로 순회문고형식으로 해서 이동도서관 사업을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겠습니다. 적은 숫자라도 이용한다면 우리 시 쪽에서 조금 농촌지역을 감행해서 조금 운영을 해서 필요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현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렵니다. 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런데 시설비가 또 있네요? 1,060쪽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SOC사업에서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생활형 편의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집중해서 투자는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개선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SOC사업은 아니고요. 편의시설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전시실 세미나 육아공간에 대해서 투입이 돼야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야외 독서공간 그다음에 자산 전산프로그램들이나 자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SOC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시비에서 별도의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건물외벽이나 강당조명교체 이런 것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시비로 투입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 이거는 리모델링 사업 8억 가지고는 못해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별도의 사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목이 없어요? 사업목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사업목. 편의시설에 집중돼 투자하게끔 SOC사업이 국비한테 저희들한테 내정해 준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6부터 58까지 보니까 내 인생 그림일기 미국전시가 있네요. 총 이제 4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미국전시 어떤 필요성이나 거는 기대나 효과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림책도서관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그림책도서관을 운영하자고 처음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한 23분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든 것이 물론 순천 전시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서울에서 전문화랑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전시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큰상을 주었어요. 줬는데 이것이 미국까지 소문이 나서 한국에 있는 그림책에 대한 사항들을 미국에서 한인타운 쪽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거 전시 조금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항상 진행을 합니다. 먼저 국내전시, 우리 시내전시, 해외전시까지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전시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뉴욕까지 세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한국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 특히 순천에 있는 그림책 도서관을 홍보하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몇 분이나 가시게 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할머니들이기 때문에 고령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강이 되시는 분들 한 2분. 더 확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세무서하고 연향도서관 담장 허물기 사업도 있네요? 7천만 원.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렇습니다. 도서관은 편의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아파트에서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바로 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마찬가지로 세무서하고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직접 책을 볼 수 있도록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자. 그리고 3단계로 부영초등학교하고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담장도 허물어서 도서관이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고 담장을 허무는 데만 중점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시민공원 같은 형식으로 꾸며서 같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진행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네. 알겠습니다. 1,062쪽도 보면 청년 꿈 찾기 필독도서지원 4억 있죠? 그게 신규사업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속사업인가요? 추진계획은 잘 되고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저희들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는 약 한 8만 명 정도 계산하거든요? 이중에 한 5% 정도 한 4천 명이 참여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조기에 올해 빨리 집행이 돼서 내년에도 이 4억을 편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 시민 좋은 책 도서 지원 사업 2천만 원하고는 중복성은 아닌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중복성은 아닙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청년 꿈 찾기 도서는 본인이 원하는 책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시민 30% 지원 좋은 책은 저희들이 목록을 좋은 책으로 한 2백 권에서 5백 권 사이로 정해놓습니다. 이 책만 사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1,075쪽에 보면 도서관의 도시 우리 다큐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큐 제작을 하면 무슨 효과나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기적의 도서관이 생긴 뒤에 도서관 사업에 전국적으로 도서관 도시답게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시민들의 독서향상 그다음에 책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향상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이 15년 동안의 결과를 시민들 한 백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 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의 성과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50년 동안에 50년 후까지 저희들이 도서관의 도시에 대한 계획들을 청사진을 영상으로서 같이 작업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들 도서관 정책 그다음에 실행 시민들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5천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강사비, 책자, 영상 만드는 것 그다음에 함께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5천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과장님 우리 몇 페이지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67페이지에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년도 혹시 업무보고에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설명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4차 산업 대비한 빅데이터 관련된 이 사업과 연계가 되는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작은도서관 육성시범지구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최근에서야 내시 예산이 돼서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한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60개소하고 시립도서관에 책을 마음대로 빌려볼 수 있는 사업으로 필요한 것이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이 이루어져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산은 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 국비 확보사업이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확보돼서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이복남   
ㆍ굉장히 이게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 가내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낙안읍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낙안읍성장은 성인지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낙안읍성장 강병일입니다. 
낙안읍성 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지금 낙안읍성은 이번에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 보다는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매년 근 47억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흐름이 작년에 시설비가 치우쳤다면 올해 시설비를 줄이고 행사비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주말 상설공연비를 124%를 올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1억91백만 원 행사비 쭉 포함해서 횟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2019년 예산이 갔습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작년에 2018년도는 행사비로 1억91백만 원입니다. 행사비로 쭉 포함해서. 그런데 횟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124%의 공연비가 예를 들어 작년에 주말 상설공연이 2억28백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주말 상설공연만 해도 1억1천만 원 올랐어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지금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위탁 보전으로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총액으로 된 것 같습니다, 목에 따라서. 
○위원 정홍준   
ㆍ지금 1억1백만 원을 올해는 1억26백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산과목에 따라서 분류하다보니까 2018년도에는 문화예술공연에 1억46백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산하다보니까 총액적으로 넣은 걸로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총액으로 봐서는. 
○위원 정홍준   
ㆍ지금 주말 상설공연을 토요일, 일요일하죠.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합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1~2월 달은 쉬구요, 3월 달부터 12월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3월 달부터 12월까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에는 더워서 공연이 가능합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올해 폭염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지금 겨울에는 추워서 관람객도 적지만 공연자도 추워서 공연이 안  돼요. 지금 아고라 같은 경우는 행사를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한여름이라든가 추운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공연하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또 밖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히 보니까 행사비를 또 이렇게 늘렸어요. 이것은 뭔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검토를 해 보렵니다. 
○위원 정홍준   
ㆍ공연 횟수를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달을 택해서 아고라같이 따뜻한 봄부터 3월 달부터 10월 달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짜야지 막연히 12월 달 어떻게 공연이 되겠어요. 공연도 안 될 뿐 아니라 관객도 없지 않습니까, 추워서 어떻게 밖에서 봐요. 여름도 마찬가지고.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시기를 검토를 해 보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제 생각에는 이런 주말공연을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예를 들면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해서 하여간 관광객들이 많이 있을 때 보여주려고 들을 거리를 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 면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낙안읍성에서 이 앞전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협업기관 단체가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뭔가 협업이 되어 가지고 역할분담을 이번에 좀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그 배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예산상으로 안나와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잘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주말 상설공연이라든가 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연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과연 경연자가 지금 현재 시에 합당한 자격을 갖췄는가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이왕이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여기가 연고도 아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체적으로 없는 부분을 갖다가 외부에서들일 것이 아니라 없는 부분을 우리 순천시에서 만들어내야죠. 대회도 만들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러다보니까 낙안읍성을 보면 행사비는 행사비 들어가면서 뭔가 변화가 없어요. 물론 민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뜯어고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매년 예산을 40 몇 억씩~50억 씩 들어가면서 수년간 변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이번에 혁신을 가지고 시에서도 면장ㆍ동장을 갖다가 공모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낙안읍성은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모제는 낙안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문화ㆍ복지 또 민속보존 이런 체험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계획력 있는 분들이 낙안읍성 공모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낙안면에 공모를 하는데 읍성에서는 수년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하여간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인지를 하셔서 획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5쪽에 보니까 시설비인데 낙안읍성 민간 대문보수가 있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문 보수를 하는지. 요즘은 담벼락이나 대문 같은 거 필요 없지 않나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지금은 전체가 되어 있는데 노후가 되어 가지고 보수가 되고 민간인들이 개인건물에는 열고 들어갑니다. 그것을 같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이번에는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공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비보상금이 많은데, 가야금병창도 그렇고 판소리공여도 그렇고 기획공연도 그렇습니다. 추진방법은 그대로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정홍준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수준이 어쩐가 비슷비슷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공연에 있어서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좀 과다한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볼거리가 있는 건지 그래도 보면 일반인이 봤을 때는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가야금병창은 가야금을 하면서 하고 거고 판소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그게 그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봤을 때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같은 사업을 이렇게 나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잘 좀 선정을 해서 볼거리, 들을 거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고민 좀 많이 하렵니다. 
○위원 장숙희   
ㆍ1180쪽에 보니까 조선시대 전통생활 재현팀을 운영하네요. 2억.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지금 12개소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장 별로 1명, 많으면 3명 해가지고 22명이 6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우리 관광객 평가나 이런 것은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지금 주말공연이라든지 끝나고 나면 바로 현장에서 평가서를 받습니다. 어떤 것은 잘 된 것도 못 된 것도 있고 60% 정도는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좋다고 그러고 또 안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안 좋다는 소리는 그것은 어떻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그거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하여간 고민거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볼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매번 우리 읍성장님 바뀔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민하겠다. 그 고민이 너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예산만큼 만족하는 그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렵니다. 낙안읍성이 이미지광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다섯 곳에 하나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올해는 다섯 군데도 한데가 있고 분야별로. 
○위원 이현재   
ㆍ어디 지역에 많이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주로 외부 광주터미널, 서울 용산역, 서울 센트럴 고속버스터미널 그런 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는 전광판이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있죠. 아랫장에 있고 평생학습과 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도 하십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거기는 행사 있을 때만 공연하고 그럴 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리플렛을 그대로 올리죠. 뒤에 팀장님.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우리가 문구를 올려주라고 줍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랫장에 있는 전광판도 그렇고 평생학습문화센터에 있는 전광판도 그렇고 시홍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광판은 차가 지나가면서 잠깐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잠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가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것은 광고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현수막광고도 그래요. 글자 많이 안 넣습니다. 리플렛이나 전단지광고는 들고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많이 넣어도 상관이 없어오. 그런데 이미지광고나 스팟광고 같은 경우는 글자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 행사가 정확히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광고들을 보니까 자세하게 써놓으셨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볼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횡단보도 기다리다가 보게 되고 신호대기 기다리다가 보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광고하실 때 낙안읍성 만약에 가야금병창 축제다 그것만 타이틀로 쭉 집어넣고 일시장소만 집어넣으면 돼요. 무엇을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광고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상식적으로 1179쪽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신용카드단말기 용지구입비가 있더라구요. 신용카드단말기 용지는 그냥 다 안 줍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우리가 수수료까지 내면서 그냥 안 줍니다. 
○위원 이현재   
ㆍ주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용지값 낸다는 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지금 까지 우리가 구입해서 쓴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단말기 임대하잖아요, 수수료 내고. 용지는 그냥 주더라구요. 저도 옛날에 학원 할 때 카드사에서 용지 그냥 주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얼마 되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물론 사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주는 거 같아서.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12만원인데 한번 확인해 보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우리 이현재 위원님 적은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보십니다. 그러셨군요.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성장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읍성에서는 전통 향토음식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낙안읍성 축제할 때 같이 하나요?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동시에 시너지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전통음식 페스티벌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요리경연대회 있고 그렇습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별도입니다.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안민속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장 이복남   
ㆍ축제하다보면 낙민관인가 거기 앞에 쭉 전시된 거 그때 했었던 게 페스티벌의 한 일종입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순천에서 20회까지 하고 도에서 가져가고 그 이후로 별도로 연계해서 낙안민속 축제하고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낙안읍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예술회관장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5페이지 보면 기 공연 및 전시회 개최를 3억7천만 원 정도 했어요. 기획공연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기획공연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공연은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2억9천의 시비를 세워서 나머지 기획 공모에 따라서 국비지원률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예산의 국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전국 문화예술회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에서 한 것 또 국공립문화예술회관에서 추진한 것 우수작품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해서 올해는 10건 정도의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다양한 장르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공모가 되어야 되겠네요. 안 되면 안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러죠.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응모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세가지가 내려옵니다. 첫 단계 12월 말부터 1월까지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3월 중에 거즘 확정이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거즘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동안 보면 공모확률은 그동안에 잘 진행되어 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올라가서 또 제안설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전시개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5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전시개최요. 이 전시개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총에 전시되어 있었고 공모사업에도 1건을 저희가 전시개최를 했었습니다. 예총 산하에 있는 미술단체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서 어떤 작품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런 작품을 선정해서 위에 올려가지고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추진을 했었구요, 또 1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수한 작품을 예총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예산상으로 보면 미술전시회가 예산이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네요,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2건인데 미술전시예산이요? 어디. 
○위원 정홍준   
ㆍ119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획공연에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나눠가지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지금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기획은 이렇게 해 놨는데 전시부분 예산이 좀.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포함된 겁니다. 
○위원 정홍준   
ㆍ포함돼도 비중이 더 많다는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적죠, 아무래도. 기획공연보다는 전시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건에서 11건이 공연이고 2건이 전시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작년 17년하고 금년 18년 대관료 수입이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수입 액수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대관료가 17년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17년 제출해 놓은 것은 1억7백만 원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답변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면 서면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연습동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산이 서있는 거니까 차질 없이 해가지고 즐거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보렵니다. 연습동 주차장 부지에 짓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주차할 데가 없는데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주차 면수를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로 빼볼까. 아니면 외부를 빼보다 보니까 예산의 요인도 발생하고 주변에 주민들로부터 소음에 대한 민원도 발싱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위치의 접근성이 좋은 데를 어디를 해 볼까.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식당이라고 그 뒤편 쪽에 있습니다, 주택가 원룸 쪽에 있는 데. 그쪽이 가장 좋은 위치고 필요에 따라서 캐노피를 해서 비올 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고를 짓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아무리 해도 소음이 들립니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굉장한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직원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느냐. 물론 주차장 애에 하면 주차면수가 15면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예술단을 불러서 가장 좋은 공간을 의견수렴해 본 결과 민원도 없고 우리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끝 쪽으로 하되 만일의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안 쓰고 있는 8면 가량 80평 규모에 비포장을 포장으로 해서 8면~10면 정도 나오면 그거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할 것 같으면 필로피 구조로 설계 때 연구를 해 보자. 15면이 제거되면 8~9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최소한 주차면적은 감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주차면이 8면~9면 이런 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행사 있을 때 거의 차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중주차해서 차도 못 빼는 경우도 많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습동이 생겨서 주차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주차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는 사실 남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가 무료로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장기주차하는 차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그쪽이 원룸 주변이다 보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쪽에 상가주변이 있어서 예전에도 많은 노력을 해 보고 유료화를 시키고 어떤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순환의 원칙을 가져보려고 전 담당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더만요.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항의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것을 차단하기보다는 그 시간의 공연을 주민과 함께 가져갈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 공연이 있는 날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주민과 상가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공무원들과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연이 있는 날이라는 걸로 표시를 해서 큰 공연이 있을 때는 한쪽 주차 80면 되는 데는 저희안 받고 있습니다. 쇠사슬로 쳐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차를 대십시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예술단들도 모든 것을 그쪽으로 하고 공연시작 한 30분 전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가중될 걸로 해서 아직은 유료화까지는 생각할 단계는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로 주민들로 큰 마찰 없이 서로 공유하면서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큰 공연 있을 때는 저녁시간 대가 되다보니까 그쪽 주민들도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약간의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한 80면 정도는 항상 비워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공연이 대부분인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앞에  큰 도로가 막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본질적으로 주차 면수가 너무 적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강구방안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쇠사슬 채워놓은 것도 봤어요. 기획공연이라든지 인기가 있는 공연을 앞두고는 차량을 단속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대져있는 차들이 눈에 보여요.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들 전단지라든지 안내문구를 차에 올려놓아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인근에 향림중학교라든지 이런 데 혹시 이용 못 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많이 있을 때는 향림중학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얻어서. 그러나 수업시간 중에는 낮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죠, 낮에는 안 되고 밤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주차문제 조금만 더 고민 한번 해보십오. 타워주차장 거기에 하나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미관을 흐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 들어가있는 거니까 주차장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섰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과장님 우리 이현재 위원께서 질문한 것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한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많습니다. 상가, 원룸. 대부분 원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룸은 주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주차면수는 법적 요건만 맞출 뿐이지 사실 그 많은 차주를. 사실 차 없는 가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찰을 우리가 피해나가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지혜를 모아가지고 시간만큼은 협조요건으로 나갈 것인가 했던 것이 공연이 있는 날 비켜주세요 해가지고 일단은 80면을 공백으로 놔둡니다. 안 나가는 차량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내하고 전화하고 이런 사례도 있고요, 옆쪽 면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지만 확보를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의 주민들에게도 그동안에도 사용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한 양보를 이해를 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위원 장숙희   
ㆍ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팔마체육관 들어가는데 차단기 안 있습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하면 어쩔까하는 생각이.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솔직히 필요치 않는데 놔뒀거든요. 그것을 저기로 옮겨서 유로를 안 하더라도 일단 있다는 것 자체가 실은 여러 가지로 오래 장기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압박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각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둬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소행이 만만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비해서 잘 검토해서. 
○위원 장숙희   
ㆍ잘 검토하십시오. 지난 번에도 차가 밀려가지고 이중 삼중되어가지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전부 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아무튼 멋진 공연들이 시작되고 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주차문제는 그래서 심각하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잘 감안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극단 정기공연하신다고 그랬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예. 
○위원 장숙희   
ㆍ1억이네요. 공연내용만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정기공연은 총9회가 있습니다. 총 9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1억 이상의 행사성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투융자 심의 대상인데 저희들은 대상은 없습니다. 단위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기연주회는 횟수만 되어 있지 특별연주회는 우리가 각 단별로 수립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기공연은 어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 3회 정도 하련다 하면 그 날짜와 3월 7월 10월중에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계획, 어떤 식으로 해야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그시기에 맞춰서. 
○위원 장숙희   
ㆍ그때그때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예산을 다 확보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주셔서 더 자세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 드리구요. 일단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나야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성균   
ㆍ내일 저희들 제안설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으로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체육시설관리소장은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과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안설명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영장 올해 수영객들이라든가 강사 수강비 등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영선생님들 인건비 좀 올려주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그 부분은 1204쪽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방안 용역이라고 2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연초 되면 각 전문가 또 시민들 또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나 강사료 등 전체적인 강사들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서 하려고 그렇게 2019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강사료 수강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저희들도 시간당 1만5천 원 또 안전요원은 시간당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명옥 위원입니다.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영장 두 군데지 않습니까? 수영장의 약품사용 보고서를 주라 그랬는데 아직 까지 도착을 안 하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이명옥   
ㆍ못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국가정원스포츠센터 한 군데이구요, 강청공원에 한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어제 체육인의 행사 때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기울기가 있지 않습니까. 코너 경사도 너무 급경사가 되어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대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시고 정확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면 그게 한번 넘어져버리면 신발이 있기 때문에 발목이 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하여튼 살펴보시기 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경사가 급하다고 하던가요? 
○위원 이명옥   
ㆍ예.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경사가 완만해서 사고가 난다고 지금 동호인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위원 이명옥   
ㆍ어제 체육인행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코너를 돌 때 지금 아이들손잡고 와서 타시는 분들은 경사가 지금 현재 경사에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경사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코너를 돌 때 경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왜 그러냐면 어제 체육인행사 때 그 이야기가 상임 부회장님이 시설이 잘못된 부분을 일일이 나열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거니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위험성이 없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그 보고서는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소장님은 감사 때 감사지적하면서 요청했던 자료는 바로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제가 결재했거든요. 아직 전달이.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우리 내년도에 용역 하잖아요. 소장님,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상반기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강사라든지 강습생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예산이 혹시 확보되면 바로 진행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속도를 내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김면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일반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9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진흥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경제진흥과장 이재성입니다. 
ㆍ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61호 순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4년 5월 28일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후인 23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306페이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입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입법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2호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유통산업 발전법에서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 민법상 특례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규정내용으로는 제1조의 위임법률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으로 하고 제13조의 배상책임 중 금액을 시장이 정한다는 민법상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은 310페이지 별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 및 사전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이 일반안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장제출) 

(15시23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325쪽입니다. 의안번호 2863호 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올 6월 4일 날 생활문화센터가 오픈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사용허가라든지 사용료, 수강료에 관한 내용 그리고 위원회 설치와 함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에 담았습니다.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자없었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본내용을 말씀드리면 326쪽에 보시면 3조에 사업이 나옵니다. 센터에서 가지고 사업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서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 및 휴관은 평일은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평일은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327쪽에 보시면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1에 명시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10조는 사용료비 면제가 나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328쪽에 보시면 국가 등이 주최하는 행사라든지 시장님이 필요한 경우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보시면 15조 운영위원회 설치나 구성 내용을 담았구요, 330쪽에 보시면 관리 및 운영 위탁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332쪽에 보시면 사용료 및 수강료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하에 있는 음악연습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시간당 3천 원 그리고 1층에 있는 전시실은 1일에 1만 원, 1일에 있는 소규모 공연장도 한 시간에 5천 원또 인근에 있는 다목적 연습실은 3층에 있습니다. 연습실은 시간당 5천 원 해서 3층도 역시 시간당 2천 원, 옆에 있는 녹음실도 3층에 있습니다마는 시간당 5천 원 옆에 3층에 학습실은 시간당 3천원, 수강료는 예술ㆍ취미ㆍ교육 등한 과목당 월 만 원에 수강이 정해져있고요, 이 정한 규정은 전국에 생활문화센터가 112군데가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기준의 금액에 중ㆍ하 정도로 해서 일반시민에게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자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수강료를 안 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무료로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당연히 수강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민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전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일반 시중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ㆍ그리고 아까 위탁에 대해서 나왔어요. 앞으로 이것을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앞으로는 당분간은 위탁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생활문화라는 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일정 노하우와 기술과 경험이 있는 분이 프로그램을 직 접기획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아까 수강하는 강사라든가 아까 시간당 기본금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강사수당.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강사는 다 틀립니다. 강사는 업종도 틀리고 수준이 다 들리기 때문에 각자가 다 틀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수강생들이 수강한 강사료도 차이점은 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용료하고 수당료입니다. 강사료가 아니고. 
○위원 정홍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생활문화센터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생활문화센터 이름은 이 공간은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을 따서 명칭을 생활문화센터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면 안 되거든요. 전국에 112 군데 있는데 명칭이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저희시는 영동 1번지 있기 때문에 주민공모를 통해서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로 명명을 했구요, 그 안에 있는 공간은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인이 아닌 일반인들입니다. 동아리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하고 싶으나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이 공간에서 연습도 하고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좋구요. 
○위원 장숙희   
ㆍ언제 생겼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6월 4일 날 오픈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용자들이 많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금 6월 4일 날 오픈 이후에 12월 말까지 3만87백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간이 공간보다 꽉 차가지고요, 계속 줄을 서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점이 좋아서 그쪽을 그렇게 택한 거 같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하는 음악연습실입니다. 일반 시내 시중에는 돈을 적게 들이면서 연습공간이 없어요. 다양한 음악 연습을 하고 1층에 전시시실, 또 다양한 작가들의 일정기간 전시도 하고 특히 가장 인기 좋은 것은 3층에 있는 다목적 연습실이거든요.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댄스라든지 그런 것을 연습을 해서 상당히 인기가 좋구요,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난번에 저희들 축제 때 한번 갔던 곳 아닌가요?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난번에 푸드앤아트 행사때 상황실로 썼던 그 건물입니다. 옛날 승주군청 자리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는 위탁을 주시려구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매년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정홍준 위원님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생활문화센터라고 우리가 개념대로 간다면 연습실이라든가 공연장 동아리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서 지금 이 속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것은 아니죠. 별도로 프로그램은 따로 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다. 
○위원 정홍준   
ㆍ아니, 저는 이런 생활문화센터니까 이 공간을 자유롭게 본인들이 녹음하고 싶으면 녹음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순천시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공간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나 언제든지 사전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 정홍준   
ㆍ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면 이런 공간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또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행여나 밀림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이거 민간위탁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니까 예산도 세워놓으셨네요. 1억5천 정도 보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환경정비, 직원보수 인건비 여러 가지 운영비 되어 있고 생활문화센터 영동1번지 관리 운영에 1억5천을 세우셨더라구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것이 민간위탁금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1억5천이 민간위탁이고 나머지 1억6천 정도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 그것은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민간위탁 1억5천 범위 내에는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하는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소요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이용하는 시민들말입니까? 
○위원 이현재   
ㆍ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을 하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관리운영 4명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현재   
ㆍ왜요. 4명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보니까 대관업무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계발이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강사 수급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강사를 모집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다양한 문화예술 관리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사, 축제도 참여를 하거든요. 모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인허가 되면 요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건 알겠는데요, 4명이나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생활문화센터만 운영하게 되면 4명이 필요없습니다마는 현재 4명이 어떤 일을 하냐면 창작예술촌 1호 배병우 스튜디오, 조광훈 스튜디오, 장안창작마당, 생활문화센터 포함해서 전체 4명이고 생활문화센터만 떼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위탁을 생활문화센터만 뽑은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시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따로 쪼개기는. 
○위원 이현재   
ㆍ민간위탁 1억5천 올라온 게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온 거예요, 4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내용을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억5천은 4명으로 반영이 되어 있구요, 근무자가 평일하고 야간하고 별도로 교대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 그래서 금액이 1억5천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영동1번지에는 공직자분들이 한 명도 상주를 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한명도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동안에는 시범운영을 했었던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사실 6월 4일 오픈해서 올해는 시범운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비용 추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층은 청년센터잖아요. 청년센터에 시민소통과에서 청년센터와 관련된 팀장, 팀원 이렇게 인건비가 또 있어요. 여기도 생활문화센터에 디렉터, 코디네이터 해서 4명 이현재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 비용 추계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 생활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될 사람들이 여기만 관장을 합니까, 다른 부분도 같이 하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 관련된 각종 문화예술과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각종 행사나 축제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2층 청년센터는 시민소통과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한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관광진흥과장 채승연입니다. 
ㆍ341쪽 의안번호 2831호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선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입장료 및 이용료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규정에 의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무료입장하는 1건하고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및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애국지사 및 상위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자 1명에서 1명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확대되어 가지고 1급부터 2급 또는 3급까지 상위등급 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과정에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서 별도의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디어디를 무료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우리시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무료입장하고자 하는 곳은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그리고 뿌리깊은박물관과 드라마촬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도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늘리는 방안이 어떠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본위원도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이현재 위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산은 세우지는 않은, 별도로 징수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입부분에서  감소가 돼서. 
○위원 이현재   
ㆍ왜 그러냐면 저도 순천만정원의 연회원이거든요. 제가 1만원을 냈어요. 만약에 내년 1월1일부터 무료가 되죠. 그러면 남은 잔여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여기간 돈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국가정원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 그것을 무료로 주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감해서 상쇄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별도로 국가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년 권에 대해서는.  
○위원 이현재   
ㆍ지금 연회원권 발행하는 데가 국가정원밖에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국가정원하고 순천만습지만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거 여론수렴 많이 하셨습니까? 저번에도 이 얘기 한번 했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해 보면 대체적으로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것이 너무 선심성이지 않냐 이런 다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기존에 27개 시군에서 자체 시군민들에 대해서는 무료입장을 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확대되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더 늘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현재   
ㆍ실제로 유료입장 수입이 5억 얼마 되죠, 전체 다 하면.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전체적으로는 2007년 5억이었고 지금은 좀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순천만습지하고 그다음에 낙안읍성은 입장료 일부를 지역민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당초에 관련부서에서는 검토해었습니다마는 지급률을 일부 좀 더 상향해가지고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렇게 저희들이. 
○위원 이현재   
ㆍ추가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산이 별도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이현재   
ㆍ이게 해년마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비율을 상향조정하기 때문에 전체 입장료가 정리가 되면 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는 소통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해당부서에서 전체 같이 의견들을 조율했는데 크게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 수익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반기는 시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무료입장에 대해서 정말 좋아하고 반기는 시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대로 반기면서도 꼭 해야 하나 하는 시민들은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봤을 때 이게 어찌됐든 세수가 줄어들어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5억 얼마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원비라든지 연권을 끊었던 사람들에 대한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생각을 해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다니까 그 근거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의견수렴했다는 근거자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여론조사나 이런 것 하신적 있으세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 나름대로는 여론조사를 해 보니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과 일부 우려되는 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많이 긍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자료는 별도로 지금 현재 공개는. 
○위원 이현재   
ㆍ어차피 찬성 반대일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향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여론조사 진짜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일부는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위원 이현재   
ㆍ몇 개 문항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크게 많은 문항은 안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찬성 반대 이렇게 단순하게만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혹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정도만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반대의견 중에 뭔 나왔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반대의견은 이렇게 되면 너무 쉽게 국가정원이나 그런 데를 가치를 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염려를 하고 계시죠. 세수는 줄어들고 또 반환금은 줘야 되고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금액들은 지불해줘야 되고 순천이 엄청나게 잘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은. 저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 중에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러거든요. 무료입장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65세 이상 또 장기기증 또 자원봉사자 100시간 넘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뭡니까?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거의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63%정도가 현재 무료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30 몇 프로를 위해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간에는 65세 넘으신 분들도 본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한가한 사람들은 어린이다. 우리들이 65세 넘은 사람들이 가장 한가해서 어디를 많이 다니셔요. 그러면 거의가 그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다니는데 본인들도 다녀도 부끄럽고 속상하고 어쩔 때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나마 전체적인 순천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시는데 물론 시민의 긍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으로 고맙죠. 그러면 다른 것들도 좀 혜택을 줘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만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되는 건지 생각이 들고 아까 전국 지자체 에서 23군데가 무료로 한다고 가까운 구례는 어쩝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구례는 별도로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남에는 8개 정도의 시군에서. 
○위원 장숙희   
ㆍ인근에 광양 여수 이런 데 무료로 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전남은 우선은 말씀드리면 강진, 고흥, 나주, 담양, 신안, 완도, 함평, 해남, 화순이 무료로 되어 있구요, 여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시에서 직영하는 관광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무료로 한달지 이런 것은 사실상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구례 우리 들어가는 곳 있죠. 함사 안에, 호텔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저희들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 때 구례 주민들한테 아까같이 할인을 해주더라구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우리 순천은 안 해 주는데 그 당시. 아주 오래 전입니다마는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실은 부러우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 순천시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반길 것인가 이런 염려들이 됩니다, 실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까 1년에 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가장 문제점들이 순천시민 이라고 바빠죽겠는데 줄 다 서있는데 그 증을 내놨는데 제가 못가요. 그러면 제 아는 분들이 저기 여수에서 광주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증을 대신 주면 일일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바쁜데.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그런 것은 별도로 시행을 할 때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위원 장숙희   
ㆍ체크가 과연 가능할까. 분명히 우리 순천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시민과 이런 분들도 이거를 분명히 악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나중에 많이 후회 안 하시겠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진짜.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먼 훗날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은. 나중에 다시 그때는 무료로 했다 그런데 아, 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아주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누가 이거를 책임질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비싸다면 모르겠습니다. 만 원 정도는 내고 떳떳하게 가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다섯 군데 갈 데밖에 없어요.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차라리 누가 그러는데 골프장 이런 데 있죠? 만 원씩 다른 데는 다 할인해 준대요. 우리순천시민들한테는. 순천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른 광양인가 다른 시군은 그런 다네요. 만 원씩 우리 순천시민에게는 더 할인도 해 주고 그런데 수영장은 올리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사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것도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한다면 우리시에서 소재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자기네들은 주장을 안 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도 될 수도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더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학교대표로 해서 나가는 학생들도 없었던 수영장비도 받는다. 돈 얼마 안돼요, 몇 백 원 가지고도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민들이 주인이고 또 우리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인 시민들한테 무료로 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또 한편에서는 무료로 함으로써 안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위원 박계수   
ㆍ그런 말씀마시고. 정확히. 우리 진짜 65세 이상은 다 무료고 한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홍보 제안이유서에 효과적인 지역관광지 홍보 그래 놨는데 홍보가 안돼서 우리가 무료로 다녀야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나이드신 분들 65세 이상 분들은 대부분이 많이 관광을 와도 실제로 지역에 도움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설명도 들었지만 우리 순천만 같은 경우도 그 전에는 무료였다가 유료화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오히려 무료화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데도 오히려 몇 프로 무료했던 부분도 유료로 돌리는 판인데 굳이 이것을 무료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설명은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맞는가. 사실 우리가 9백만~1천만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왔다 그래도 무료 빼고 나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채승연   
ㆍ예. 무료율이 사실은 리 관광지로써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63%다 보면 대체로 60%가까운 분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외지 분들이 무료로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원 박계수   
ㆍ목적이 예를 들어서 진짜 입장료가 비싸가지고 우리 시민들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면 오히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사실 입장료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굳이 무료로 해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시56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농업정책과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정책과장 박승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870호입니다. 순천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급속한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주요 농정현안에 대해 소통과 공유, 협치를 통해서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희망농업의 판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위원회 주기능 등을 담았습니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희망농정소통위원회 구성, 회의개최 수당 등에 대해서이고 관련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360쪽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기능입니다. 순천시희망농정 소통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로는 농업농촌 정책 수립에 관한 사안과 2호상세는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농업농촌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4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제4조 구성은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별성별이 위원회 위원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로 정하였구요, 구성에 있어서는 1호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과장, 예산부서과장 2호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 3호에서는 농림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4호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교수 전문가, 5호에서는 그밖의 농업농촌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 사항입니다. 1항에서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 위원장의 직무, 8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9조에서 회의사항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이 위원회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업정책과위원회가 한 7개 정도 되더라구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한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그 10개도 다 소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만드실 필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위원회가 업무 성질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희망농정상설협의체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벗어나서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농업현황 과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농민수당 도입문제라든가 남북농업에 대한 교류협력이라든가 요즘 농촌의 융복합, 농촌관광화라든가 청년농 육성, 귀농귀촌 다양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이러한 농업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희망농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설립되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회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구체적인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위원 이현재   
ㆍ아니, 보니까 이 위원회가 상당히 농민들한테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실제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립이 되면.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기존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각 위원회는 업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위원 이현재   
ㆍ상당히 포괄적이에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농업ㆍ농촌ㆍ농민 3농에 대한 앞으로의 순천시 농정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수행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위원회 위원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으로 제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저희들이 구상 중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약 3개 분과로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분야, 다음은 농식품유통 가공분야 세 번째는 농촌활력 복지증진을 위한 분야 3개 분과 정도로 구성해서 총 구성인원은 약40명 내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과별로 12명 내외로 구성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운영은 분기별로 1회 정도해서 서로 좋은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희망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면 수당이 아마 지급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분과별 회의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세칙으로 만드실 계획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사실 그래요. 이런 포괄적 개념의 어떤 기구들은 그 밑에 하단에 있는 구체적 사업을 실행하는 분과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야 그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이 분과에서 나온 의견들을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세밀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이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왜냐하면 농민회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활동하신 분들이 50대에서 60대 분이 제일 많으세요. 이분들은 활발하게 활동하시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요. 반면에 농가에 계신 분들이 고령들이 많으세요. 이 분들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크게 불편도 이야기 안 하시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분과에서 할 수 있어요. 제가 봐서는 위원회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분과를 확장시키고 활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농촌 정책을 향상시키는 데에서는 위원회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세부적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위원회에서는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과연 40명씩이나 이게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래서 저희들이 구성이 아까 총인원은 40명인데 거기에서 분과별로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님도 있지만 위촉직 위원을 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구성 위원은 참여대상이 농업인 그다음에 생산자ㆍ소비자단체, 유관기관의 농업 생산자단체, 전문임직원, 교수, 학교 유경험자 등 공개추첨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저는 반대로 염려가 돼요. 시골에 바쁜 일정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오라가라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만들다보면 많은 인원에 대한 예산도 수반이 되고 뭔가 소통은 좋은데 기존에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막연히 소통 이렇게 해 놓고 타이틀은 좋아요. 소통 그자체는 좋은데 기존의 위원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기능활동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기존에. 그런데 이거를 꼭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숫자를 관리 내지는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인데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건설적 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 농민회라든가 여성농민회,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에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을 건의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자칫 잘못하면 이게 전시성 행정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정홍준   
ㆍ하여간 잘 재고하셔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조례만 만들어서 소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박계수   
ㆍ저는 옛날에 보면 연 초에 각 면단위나 이런 데 다니면서 오히려 설명해 주고 그때 농업정책 그것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통위원회 설치를 하면 또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등 같은 경우는 복숭아 어디서 뭐 뭐 이런 것도 다 다르고 이런 것을 소통위원회에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연 초에 보통 농민들 교육을 시키는 게 찾아가서 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이게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더 발전적으로 보자면 그때는 영농교육이라 해가지고 설명도 하러 다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과거에는 각 지역마다 농촌지도 지소가 있었잖아요, 면단위 지소. 그쪽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소통위원회가 설치 된다면 찬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우리가 기능이 정책수립하고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현황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다 담아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허석 시장님께서 민선7기 취임을 하시고 농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예산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게 되어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여러 차례 강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정책과와 농촌지원과가 개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순천시 미래농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존에 농업농촌 및 식품 기본법에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 이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순천시 농정 전반에 대해서 농민의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설협의체이고 또 시장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추진 자체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농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 계획을 잡았다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의회 일정이 끝나면 저희들도 방문해서 현장목소리를 들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그래서 조례안 몇 개 한 세 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질 수 있나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거보다는 우리시에서는 차라리 각 면단위 옛날 같이 그런 소리를 듣고 다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연 초에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7대 의회 때 우리 박계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농어촌발전위원회에 소속이 되시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례를 제정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 농어촌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설립이라든가 직매장, 가공센터, 유형미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평소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농발위 특위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제안도 드리고 또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가 10개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축조하기 전에 그 10개 위원회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들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거의가 중복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10개의 위원회가 가동이 돼도 농민, 농업, 농촌 이 모든 분들의 소통은 충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도 하지 않고 계속 위원회만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실은. 40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이 분들 한 번씩 모이게 되면 수당 나가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이게 지금 타이틀은 정말 괜찮습니다. 소통위원회.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위원회가 없어서 소통 전혀 안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제대로는 안됐다고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미약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 소통위원회가 꼭 있어서 진즉부터 있었다면 우리가 좀 더 농민들과 그분들의 애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못했을까 그런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정말로 우리 농업, 농촌이 위기를 맞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죠. 그래서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아마 서로 대화도 되고 문제점들도 해소하고 이러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회가 10군데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역할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과 만약 중복 위원회라면 당연하게 저는 이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저희들이 심의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시네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40명이라는 게 보면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사람이 없어서 시골 단위에는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 맞추지도 못할 만큼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위한 건지 연초에 얼마든지 돌아가면서 어려운 점 다 듣고 계시잖아요. 시장님과의 대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방금 말씀하신대로 유사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복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에 10개 위원회가 있는데 보시면 도시 농업을 육성한다든가 거점 APC를 활성화한다든가 이렇게 성질별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 10개의 위원회가 다 성격이 틀리겠죠. 똑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10개를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을 겁니다. 연구발전하고 이런 위원회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10개 위원회 자료를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민선 7기에 농업ㆍ농촌 예산을 증액을 해 보겠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관련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도 발굴하고 좀 더 소통하는 농업ㆍ농촌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지당한 지적입니다.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올해 각종 위원회가 거의 안 열렸어요. 우리 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대체적으로 위원회가 안 열렸고 이 예산들이 전부 불용이 다 됐어요. 왜 세웁니까, 위원회 수당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농정심의회하고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을 같이 예산을 해 놨는데 우리 장숙희 위원님 뿐만 아니고 박계수 위원님 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그 위원회에만 잘 제때 운영이 돼도  이 소통위원회는 사실 필요 없죠. 이 소통위원회는 각위원회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좀 더 종합하고 좀 더 정책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하는 단계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위원회들이 잘 굴러가야 이 소통위원회가 잘되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심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승조   
ㆍ예. 미래 농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41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문화예술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 이재근   
ㆍ문화예술과장 이재근입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873호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의 용어를 정비하고 무료입장 관람 범위 개정을 통해 순천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365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된 사항이고 이 사항과 제11조 제2호 중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의 정비내용이구요. 제9조 제1항 제10호를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자로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한 자는 무료관람자로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별표에 순천시민은 무료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호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순천시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인생 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43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평생학습과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대학교 지역인재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생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평생학습과장 정기성입니다. 
ㆍ377쪽 의안번호 2876호 순천대학교 지역인재육성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제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내년 1년으로써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378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순천대학교는 2018년도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역량강화대학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3년간 인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감소가 예상되고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도 축소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고등학생의 타지역 유출을 최소화하고 글로벌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하여 교육도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38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877호 순천시 마을학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여 우수한 교육 콘텐츠 계발을 통해 학교와 연계한 마을학교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본사업의 효율성을 높기 위한 사업으로써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통하여서 교육콘텐츠를 계발하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공동체를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 마을학교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우리 민간의 전문지식 및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학생 및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다음은 385쪽 의안번호 제2878호 인생지혜나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콘텐츠로 기록하여 젊은 세대에 전수하는 본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한 체계적으로 완성도를 높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대상업무는  먼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써 지혜대상자 인터뷰 및 원고 지필, 인생지혜책자 발간, 인생지혜 영상제작, 한글 작문교실 인터뷰 및 원고지필 책자제작이며 다음 시민참여가 요구되는 업무로써 인생지혜 발굴 및 자료수집 인생지혜 확산을 위한 문화사업 운영입니다. 소요예산 총액은 1억 원으로써 인생지혜 나눔사업의 7천, 인생 책꾸러미 사업에 3천입니다. 38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모방식에 의거 적격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생지혜 기록과 주민참여가 필요한 인생지혜 확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지역인재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순천대학교 인재 육성에 관한 양해각서 제4항에 보면 순천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한 시설을 전면개방하여 유무상으로 순천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실험ㆍ실습 기우 등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학교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학교하고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하고. 
○위원 정홍준   
ㆍ학교하고 또 시민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도 서로 이런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혀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앞으로는 발전시키려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런 시점에 또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10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총장이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가고 있는가요, 총장이 선출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현재 직무대행 체제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서 학교 내부사정도 보니까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총장 인선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지금 내부규정을 개정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선출방식이나 또 선거권자 선정범위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ㆍ주무부서에서 말씀한대로 의견을 보면 2018년도 대학기본 역량 진단결과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인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감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출연해야 된다 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재정지원도 30억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되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동안에. 5년간 대학출연금을 보니까 2014년부터 우리시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프로그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역량강화 대학으로 선성됐다는 것은 우리시가 막연히 이렇게 대응을 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잘되기 위해서 지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저희부서에서도 큰책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년간 대학출연 현황 보니까 올해만 제일대학교에 조금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순천대학교에만 지원됐네요. 대학지원은.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프로그램 성격으로 보면 우리 청암대나 제일대에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여기에는 없는데요. 우리 자료에는 없더라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프로그램별로 지원된 사항이라 자료에는 안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양해각서 보니까 순천대학교 5년간 매년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9년부터 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22년부터 줘도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시점은 MOU를 협약했을 때는 아마 2019년부터 5년간 그렇게. 
○위원 이현재   
ㆍ그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 내용은 아마 명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달에 협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편성 순위나 봤을 때는. 
○위원 이현재   
ㆍ제가 봤을 때는 순천대학교가 역량강화 대학으로 그걸로 인해서 인원감축을 해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순천대학교가 인원감축을 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사실상 인원이 줄어들지 않아요, 정원이.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렇게 돼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인원감축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고 이게 교수님들 연구활동비 그다음에 어떤 인재들에 대한 장학금 이런 곳에 쓰이게 되는데 이게 궁금한 게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이 되고 총장이 물러내고 비대위 체제에서 학교 측에서는 어떤 자구적인 노력을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순천시민이어서  순천대학교가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또 한명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순천대학교가 국립대로써 큰역할을 하고 있고 순천대가 계속 잘 되어야 순천 경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순천대가 잘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계속 지원만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순천시 예산자체가 넉넉한 게 아닌 상황에서 대학교에서 얼마만큼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또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하기 전에 순천대학교 관계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이건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든다구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변화를 좀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 내용을 우리 순천대학교에서 보고 받으신 건 없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들 지금 이 사항 진행되면서 계속 그런 사항들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교수님들이 몇 분 정도 지역에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은 실효성을 갖추지 않았습니마는 일단 이런 접근들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런 것들이 꼭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옳은 말씀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지역에 중고등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되려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유출이 안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안만 갖고 봐도 순천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써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런 명성을 찾으면 아무래도 우리 고등학생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하다보면 서울지역에 간 것보다 1억 정도 거의 절감된다고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나 행정이나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를 응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명옥   
ㆍ혹시 재정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저희가 봤을 때는 10억도 큰 예산입니다마는 10억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냐 이런 의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구책으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들 일선에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엊그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순천대학교에 지금 현재 10씩 5년 동안 50억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심중을 구해서 물론 도와줘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아마 양해각서 내용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양해각서 물론 3자가 함께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같이 협의하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어떤 협의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고 특히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사회 경제라든지 지역의 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구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어떻게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지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는데 요, 혹시 우리 과에서는 과장님 이 기회를 빌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쭉 지역대학이라든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토론의 자리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만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아마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도 지역사회대학의 우수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직접 그런 뜻을 한번 밝히는 것도 공란화하는 것도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정홍준 위원님께서도 이 양해각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이 지원부분도 있지만 대학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하기 위한 사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신 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뜻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차제에 정말 지역사회가 원활하게 서로 각 주체별로 소통하면서 가려면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교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들을 협력할 것인지 이 자리가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시급히 그것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자리를 통해서 서로 생긴 오해를 풀고 또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취지는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예, 해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의 평생학습과에서, 관련 주관 과에서 준비해 주실 걸로 이렇게 알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02분)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은 낙안읍성에 대한 일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낙안읍성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낙안읍성장 강병일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837호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성면 민박시설 보수, 전통 민구 배치 및 전통 초가 환경조성 및 개선 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관람료 인상 2015년 1월 이후 인상 전보다 문화재 보존관리비가 감해 읍성주민의 생활안정과 읍성 보존을 위하여 보전관리비 인상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일부개정, 매표시간 명시, 무료 관련 범위 개정, 사용료징수 개정, 문화재 보존관리리 지급비율 조정, 낙안읍성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읍성내 초가민박 환경개선비 보조금지원 신설, 과태료 관련 상위법령상에 반하는 내용개정입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재보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관련부서의견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2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거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제26조 구성은 특별위원회 위원직 위촉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낙안읍성보존회 제출의견 및 반영결과는 중요한 것은 중간부분에 제23조 관람료 등 의 사용, 관람료 수익금의 40%의 이내를 전년도 지급기준 매년 국가인상률 반영이나 관람료 수익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수입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33%보다 7% 인상한 40%을 시행토록 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제7조 4항 매표시간을 11월~1월 동절기입니다. 그래서 30분을 앞당겨서 17시 30분으로 하였습니다. 2월에서 4 10월은 18시까지구요, 5월에서 4월 하절기는 30분을 연장하였습니다. 제9조 4호는 상위군경 1급을 상위군경 1급, 2급, 3급으로 하는 조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대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17조 3항은 낙안읍성마을보존회를 읍성보존회로 제23조 2항은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26조는 성별비율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을 해 보렵니다. 다음 제31조 395페이지입니다. 다음 신설사항입니다. 초가민박 지원을 낙안읍성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본인 소유주택을 자신이 직접 초가민박이나 한옥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전통 민구 배치 등 환경개선사업을 주민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거나 실제 거주한 사람입니다. 밑에 제33조 다음과 같이 한다, 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별표 사용요금표에서 객사사용료를 50만 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사업 신청사서 양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399페이지는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서면으로 대처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홍준 위원입니다. 객사 사용료를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동안에 객사 사용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올해는 10건 정도 전통혼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예. 그러면 사용료를 받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통혼례를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개인적으로. 
○위원 정홍준   
ㆍ많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민속보존 측면에서 전통예술을 전통 민속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더 권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설하게 되면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됩니다.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낙안읍성장 강병일   
ㆍ주말 별로 겸해가지고 합니다. 그 비용이 우리 지원비가 더 많이 들어서 객사사용료를 불가피하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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