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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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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1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순천시 장기미잽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도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페이지 의안번호 제2865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ㆍ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앞서 설명한 안과 같이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5년 이내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ㆍ계속해서 428페이지 의안번호 제286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서 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인접 시군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 등을 감안해서 현행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특정 시설물에 대한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동안 순천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발전시설 허가 기준을 금번 도시계획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녹지지역 내 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입니다. 주민 의견은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거나, 현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토록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허가민원과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허가민원과 의견으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위해 원안대로 거리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3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순천시 도시계획 전반적인 것을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또 너무 그동안에 강화됐던 것들을 완화해서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염려하고 우려되는 것이 지금 대체적인 문제가 지금 태양광발전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근데 지금 태양광발전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전남 전체에 시군별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달리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우리 여수시와 순천시. 이제 군 지역은 뭐 놔두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 이번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뭐 우리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맞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목포라든지 여수라든지 나주라든지 그런 광양이라는 그런 시 지역에서는 당초 개발 운영 우리 지침에 준한 거리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군부는 대다수 전부 좀 강화를 시켰, 저희들하고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렇게 강화를 시켰다는. 
○위원 강형구   
ㆍ군 단위는 좀 강한 데도 있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과장님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지침하고 산림청에서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 조례로 22도 개발을 태양광을 하던 것을 올해 몇 월, 9월 달입니까? 9월 달부터 22도에서 15도로 강화되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환경부 지침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15도를 하다가 연말에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위원 강형구   
ㆍ산지개발법이 법으로 이제.
○도시과장 신봉현   
ㆍ법으로.
○위원 강형구   
ㆍ권고하던 것을 법으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5도 이상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은 태양광을 못 하게끔 원천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산지로만.
○위원 강형구   
ㆍ예, 산지에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랬을 때 지금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부지들이 그동안에 15도 이상 뭐 한 것들이 22도까지는 한 7도 정도 거기에 어떤 포지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지에서 15도는 상당히 완만한 지역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보기에 따라서는 좀 뭐 그러겠습니다만 사실상 15도라 그래도 상당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한 걸 가지고도 충분히 거기에 맞추고. 과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태양광이 유해시설이고 혐오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의 친환경 전기 발전정책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뭐 그렇게 혐오시설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 보면 어찌 보면 사실상 경관이라든지 또 주민들 마을하고의 어떤 뭐 어떤 부분 민원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상당히 허가 부서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동안에 옛날에 우리 순천시가 22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어촌 지역에 가면 거의 못 느낍니다. 근데 도시 우리 인근에 몇 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완화되었고, 그다음에 경관 일부 훼손하는 것은 우리 순천 지역은 산지가 70% 이상입니다. 그러잖아요? 전체 평균에.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산지를 이용한 개발이 뭐 태양광만 뭐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15도로 강화, 아주 강화된 겁니다. 15도면 거의 할 부지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옛날 매실밭, 밤밭 정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매실을 해 갖고 지금 거의 매실밭을, 과장님 생산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시죠? 밤밭.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요즘에 좀.
○위원 강형구   
ㆍ밤밭 인건비도 안 나와서 밤 그대로 두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농촌 사람들은 뭐 할 거 없잖아요. 태양광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산지가 3,000원, 5,000원 하던 것 요즘에 많이 받으면 2만 원도 받고 3만 원까지도 받습니다. 그나마 조상이 물려준 산지 가지고 평생 병풍처럼 쳐다만 보고 있던 산지, 개발로 인해서 약간의 농어촌에 경제적인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서 국회에서도 산림청장에게 상당히 강한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15도로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 시. 군 단위는 놔두고 시 단위에 비해서 500m 거리는 엄청나게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협약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 국가에서 몇 %까지 한다고 국제기구에 약속을 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뭐 상당히.
○위원 강형구   
ㆍ한일협약 도쿄협약. 기후.
○도시과장 신봉현   
ㆍ상당한 %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차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신재생에너지를 말고 화력이나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친환경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바람 풍력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친환경 발전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는 건물 옥상에 대기업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관공서 옥상까지도 하고 있고 주차장에 지금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국민 건강에 해가 있거나 유해하거나 혐오시설이라면 그걸 한다고 보십니까? 안 하신다고 봅니까? 만일에 이런 것이 해가 있다 한다면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반대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의료보험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이번에 미국 우리 국외연수를 가면서 그 광활한 대지에 태양광과 풍력을 보면서 참 우리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반대한다 그러는데 여태껏 풍력발전, 이제 풍력발전은 요즘에는 마을에서 오히려 신청을 해서 100m, 200m 떨어진 지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저희들이 다녀왔고, 요즘에는 그 뭐냐 신기술이 발달되어서 4세대 풍력기가 나와 가지고 소음이 100m 이내에 가서도 아주 저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대의 정신에 맞지 않게끔 너무 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규제라고 봐집니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태양광발전을 반대하고 플래카드를 걸고 시청 앞에 와서 머리띠를 두르고 집회를 합니다마는 정작 한 군데도 사업을 못 한 지역을 못 봤습니다. 참 속기록에 남기기는 참 뭐합니다마는 이것들은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자에게 마을의 발전기금을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로밖에 안 봐져요. 그래서 이제는 자, 지역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요즘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을 공동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할 경우에는 1.2, 1.5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도 마을에서 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둬서 100m 이내에서 마을분들이 반대가 없을 때는 전체가 마을이 이 사업을 한다 그럴 경우는 거리를 100m를 제한을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총체적인 사항 같습니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관리법 15도 경사도 15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서도 아니, 국회에서도 상당히 어떤 개발할 것이냐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갈 것이냐 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무게의 추에서 아마 좀 환경적으로 측면에서 좀 보전하자. 그런 측면에서 아마 15도로 해서 산지관리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에서 생각하고, 또 허가과에서 요구한 사항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500m를 한 경우는 대부분 야산들 15도 야산들은 야산입니다, 마을에서 가까운 산들. 산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경사도가 깊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들을 이미 산지법이나 환경법에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조심의 때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태양광이 풍력이 유해시설이나 그다음에 혐오시설은 아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렇지.
○위원 강형구   
ㆍ경관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런 유해시설이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유해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인근 시군의 조례들이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쩐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저희들도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농촌지역이 상당히 대부분 많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 시 급만 보다 보면 조금 좀 비교를 하다 보면 좀 저희들은 강하다고 보는데 어찌 보면 군 단위는 왜 그랬는지 저희들도 상당히 군 단위도 좀 물어보고 그랬지만 어찌 보면 지금 군 단위도 사실상 그런 저희들하고 똑같은 저희들 시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강화를 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지금 저희들 어떤 그럽니다만 위원회의 위원님께서 뭐 좋은 의견을 또 주신다면.
○위원 강형구   
ㆍ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농림지역에서 만㎡, 3만㎡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도에서도 권장, 조례로 정해졌는데 우리 순천시만 너무 강하게 해서 그동안에 그랬었고.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관리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5,000㎡, 10,000㎡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근데 지금 우리 법에서는 3만㎡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왜 이것은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건지.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같은 경우 금방 인근 시군하고 좀 보조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만 순천이나, 순천도 지금 아까 금방 뭐 보존관리에는 5천, 생산관리는 1만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수라든지 광양도 마찬가지로 보존관리에서 5천, 생산관리에서 1만,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그 보조를 좀 맞추기, 다른 시군하고 맞추기 위해서. 
○위원 강형구   
ㆍ어차피 과장님 이것은 그 사업을 우리 시만 우리 시에서 허가를 안 해줄 뿐이지 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면 어차피.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 준 것하고 도에 가서 심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신지 아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좀 많이. 좀 더 추가적으로.   
○위원 강형구   
ㆍ한 4,000만 원 정도 더 들 겁니다. 제가 얼른 개략적으로만.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그 규제를 그대로 둬도 되는데, 도에 가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 무조건 되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지역이라고 법에는 3만㎡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세부적으로 지금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저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약간 상향할 3만까지는 다 안 하더라도 약간 상향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지금 현재 지금 금방 말씀드린 농림지역도 지금 현재 3만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상향, 이번에 완화를 많이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또 더욱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차후에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위원 강형구   
ㆍ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라, 해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을 안 하고 우리 시가 규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드린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과장님 방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이것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너무 무분별한 난개발이 좀 우려되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위원 김영진   
ㆍ농림지역도 3만㎡미만으로 이렇게 개정돼 버리고 그러면 농림지역에 3만㎡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3만㎡로 이렇게 해 주더라도 어떤 아까 우리 어떤 상위계획 그러니까 개발 저희들 도시계획분과위원회라든지 그런 거치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지역에 무분별하게 말하자면 들어오는 어떤 난개발을 좀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면적이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말하자면 면적을 안 풀어준다 해서 못 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 할 것이 있고, 도에서 가서 면적이 넘으면 도에 가서 하는 그런 어떤 심의를 받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간에 도시계획 저희들 위원회에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한 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난개발이 안 된다고 보고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 시민이 과연 믿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전문가집단인데요. 거의 대부분.
○위원 김영진   
ㆍ전문가집단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리고 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진   
ㆍ갑자기 이걸 받아서 좀 황당했는데, 발전소 그 문제도 지금 100m로 들어온다는 겁니까? 도로 100m 이내로요? 개발행위 지침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개발행위 당초에 저희들 조례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될 때는 저희들 도로 이개거리를 100m로 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안 정했고 지침으로.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하면서 저희들이 200m로 좀 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위원 김영진   
ㆍ200m로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그다음에 주거밀집지역 15 이상도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행위 운영지침에는 300m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반영하면서 500m로 강화를 하겠다, 200m를 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좀 강화시킨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과장님, 타 시군이 실시한다고 해서 저희 순천시가 따라가야 되는 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주변 지역 어떤 오면 개발 동향이라든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동일시하는 어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좀 가자는 그런 취지지. 뭐 저희들만의 뭐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이 조례를 보면 지금 10호 예를 들면 인구밀집지역하고 5이하하고, 이게 사람이 주거 사는데 이게 몇 명 몇 호 뭐 이런 걸로 기준을 정하면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 집 살아도 사람이 살고, 열 집이 살아도 사람이 삽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례안 보시면 100m 주거지를 정하는 것은 집당 가구 호수당 100m 간격을 주고 100m가 넘어가면 그 집당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조항을 줘서 어찌 보면 좀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뭐 준용합니다만 그 문제로 이렇게 뭐 크게 민원이 났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가구가 한 가구가 있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우리 순천시의 문화 혜택이라든가 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약해져 버리면 좀 똑같은 세금 내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양광발전 시설을 완화가 되면 예를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 우리 순천시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이 깎아집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강화, 강화를 지금 시키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예를 든다면, 예를 들다면.  
○도시과장 신봉현   
ㆍ완화가 되면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사실상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뭐 한전 요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하신 분들이나 설계하신 분들은 또 이것을 좀 완화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일반적인 환경단체에서는 좀 강화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일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간에 충분한 의견이나 청취 설명회 등이 필요해서 좀 기다리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안들이 나왔을 때 합의점을 찾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뭐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뭐 않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행위 허가 지침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이제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계속돼 왔고, 이 내용을 지금 법제화 조례안으로 반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조례안에 하면서 조금 더 어떤 경관이라든지, 또 마을 간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좀 지침보다 좀 강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조례안을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상 그런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좀 조정안을 더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답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뭔 말이냐면 지침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소송이 들어오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는 규제하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면 그 조례에는 법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리 제한을 법으로 조례를 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위원 강형구   
ㆍ지침으로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무조건 집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지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15도 경사 이내에는 개발행위를 못 하게 돼 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작년에는. 아니 올해 12월에 지금 법제 공포가 돼서요. 지금 산지에는 경사도 15도 이상은 허가를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저기 상사에 거기에 지금 몇 도로 태양광이 설치된 겁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정확하게 상사 어디를. 
○위원 김미연   
ㆍ상사 이렇게 딱 돌아 가지고 수자원공사.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거기는 지금 평균경사도 22도 미만으로 설계가 돼서 허가 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났다면.
○위원 김미연   
ㆍ시민들이 거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산을 깎아 가지고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연을 보호해야 되고 물려줘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심도 있게 관계 부서에서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868호 순천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기타 주요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   
ㆍ맑은물행정과장 정계완입니다. 
ㆍ의안번호 2871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매년 5% 인상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은 요금유예 후 상수도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하수도 동일 업종 간 누진구간 일치 및 일반용을 제외한 단일요금 체계로 개편하여 다자녀가구의 요금 혜택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9년은 요금체계 개편 그대로 시행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상수도요금 2%로 점진적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업종별 요금표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3 산업용 조문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상위법령에 대한 문구 조정이 되겠습니다. 459쪽 예산 상황은 2017년 기준 해서 216억 4,600만 원으로서 한 8,300만 원의 세입 감소가 2019년 예산안이 감소가 예견됩니다. 사전 협의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46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신·구를 대비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은 3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단일구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단일구간으로 조정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1구간에가 가정용 94%가 1구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진에 대한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단일요금으로 했습니다. 일반용은 5구간에서 3구간을 했는데 이거는 하수도와 통일하게 적용을 해서 했습니다. 욕탕용도 단일요금으로 했는데 4구간에서 단일요금으로 했는데 욕탕용도 실질적으로 1구간에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가 없기 때문에 단일구간으로 했습니다. 산업용도 마찬가지 2구간에 전체 94%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요금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별도3 하단부에 보면 산업용에 용어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생산 및 제조·가공하는 공장으로서 제품 생산 및 제조·가공에 사용하는 급수’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적용하는 단위가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하수도요금과 동일하게 ‘순천시 관내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입주 업체에 공급되는 것’ 명료하게 했습니다. 
ㆍ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2870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매년 50%, 45%,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요금 현실화를 꾀하였으나 급격한 인상 등으로 2018년은 요금유예 후 요금체계 전반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상하수도 동일 업종 간 누진구간 일치 및 일반용을 제외한 단일요금 체계로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9년은 요금체계 그대로 개편한 대로 시행을 하고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하수도요금을 5% 점진적 요금 인상으로써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는 조금 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과 예산 상황은 현 요금개편을 하게 되면 2017년 기준 한 9억 2,000정도가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대한 지하수 세원이랄지 세원을 발굴하여서 보강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ㆍ474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3단계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이게 또 1구간에가 거의 94%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일구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일반용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을 했고 욕탕용은 실질적로 단일구간이나 마찬가지여서 단일구간이고 산업용은 단일구간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나머지 내용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의안번호. 아,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836호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상위법 불부합 내용 정비, 그리고 순천시민의 입장료 무료와 관람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고객서비스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관람료 일부를 개정하고, 관람료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내용은 삭제하고, 순천시민 무료 및 상위법 불부합 관련 관람료 및 관람료 면제, 관람차 내용의 일부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 관람료에서는 제2항에 있어서 ‘관람권을 구입 시 관람료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별표1은 무료입장 조항을 개정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입장 제한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예외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동물영화제 기간 등 특별 기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구성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23조 제1항에 위원회는 13명에서 15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는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도 함께 개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 구성 내용 일부가 13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변경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두 분이 더 늘어난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운영위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주로 이제 우리 국가정원 일부 전체적인 계획의 총괄 쓴다고. 그다음에 국가정원의 주요 내용에 크게 변화된 내용 같은 것은 일부 그렇게 보고를 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운영위원회의 개최는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정도 운영위원회를 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 조례가 2015년에 그때 발효가 돼서 그 뒤로 한 번 없다가 작년 2017년도에 한 번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래서 이렇게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인데 왜 이렇게 13명에서 15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국가정원의 위상을 좀 높이려고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유명한 데로 산림청이라든가 기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의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위원회를 자주 못 해서 조금 인력을 조금 늘려놓고 또 그 부족한 부분에 있던 부분은 전문가를 조금 더 보충하면 국가정원운영위원회가 잘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인원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를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차이점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전에는 애완동물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함께 가는 반려동물, 그다음에 반려식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반려동물로 같이 사랑으로 한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좀 생활을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지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국가정원에 출입이 지금 가능합니까? 하지 못 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지금까지는 이 앞에 국가정원에서 동물영화제를 할 때 어느 기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입장을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인구가 천만이 된다고 하는데 5천만을 볼 때 4천만은 뭐 비혐오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반려동물을 안 하는 분들이 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더 반려인구가 늘어나게 따르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좀 그렇게 호응을 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이 입장할 수 있는 조항을 좀 완화를 해서 입장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려고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동물영화제 하는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개방을 하려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그 안에 출입을 하되, 제한 구역을 둬서 반려동물은 여기는 출입을 못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좀 내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그러려고 그러면 입장하는 또 구역도 뭐야 장소도 지역도 따로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좀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간을 하려 그러는 데. 그래서 그전에는 뭐 맡기고 가는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애완, 아니 반려동물들은 주인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입장을 하되 큰 개를 예를 든다면 큰 개 같은 것은 안 되고 이렇게 포대 같은 데라든가 캐리어, 개 캐리어, 아니 애완동물 캐리어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에 하면 좀 같이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을 거 아니냐. 해서 그런 범위 정도로 생각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히려고 그렇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조금 폭을 좀 넓혔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좋은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라면 애들이 와서 잔디 같은 곳에 많이 사람들이 앉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들을 데려와 가지고 반려동물을 데려 와서 혹시나 거기다가 배설물 같은 거 그런 거 정리가 잘 안 되고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래서 지금까지 통제를 해왔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장소를 국한해 가지고 이쪽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안을 정해 가지고 좀 한번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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