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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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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2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및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과·소장이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시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관리번호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과 1-2 해룡 일반산업단지 관련, 1-3 전문 건설업체 관련과 1-4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관련과 1-5 부실공사 방지 대책 수립과 1-6 공업용수 복선화 공사 민원 관련은 총6건으로 전체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ㆍ순천시의 미래 도시를 열심히 가꾸고 계신 우리 도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1-4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 때 선월 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맞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현장도 방문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현장도 방문하고. 그때 사업비가 2,000억이 넘습니까? 사업비가 총? 
○도시과장 신봉현   
ㆍ2,638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조성비가.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1,419억. 보상비가 650억. 기타 잡비가 569억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당초.
○위원 김영진   
ㆍ당초.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사업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적도 해 주셔서 어차피 지금 그 공사비라는 사업비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총괄, 당초 계획 사업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실시설계라든지 또 보상 감정평가가 확정이 돼야만 그 총 또 사업비 변경이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지금 사업비를 분류를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알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38억이고 그럼 보상비 문제는 지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흥건설에서는 이 업무보고는 중흥건설에서 광양자유구역청으로 보고했던 사업보고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맞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렇다면 보상비 중에서 650억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과에서는 순천시민들을 위해서 이 650억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650억이라는 자체는 아마 당초에 계획사업비 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얘기를 했던 것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 실시설계, 아니 실시계획이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아마 승인되면.
○위원 김영진   
ㆍ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럼 도시과에서는 우리 순천시민을 위해서 중흥과 얼마 정도 책정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중흥에서 한 거는 21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순천시 땅에 순천 인근에 있는 땅이 21만 8,000원 평당 21만 8,000원 땅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마 650억을 총면적으로 나누셔서 21만 8,000원 같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마 감정평가가 제대로 저희들은 지금 뭐 감정평가가 제가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어찌 보면 주변의 공공사업 감정평가를 보면 아마 현시가의 어떤 그 수준으로 아마 평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아마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경자청하고 사업 주관처인 중흥건설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우리 선월, 우리 도시과에서 하이파크 조성을 자유구역청에다 16개 항을 요구 조건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거기는 보상가 문제가 없고 환지 방식으로 변경해 주라고 그렇게 누구의 의견을 듣고 환지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라고 이렇게 안을 자유구역청한테 협의 내용을 썼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이 문제는 아마 사실상 수용하기 곤란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만 어찌 보면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위원 김영진   
ㆍ일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땅 투기해서, 땅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요구했던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2017년도 업무 지적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고 이게 끝나면 소관 업무 또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2017년도 결과물에 대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따 소관 업무 시간 때 시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해룡면에서 개최될 때 아마 그때 의견 나온 집약된 의견이 아마 환지 방식으로 좀 변경을 해 달라, 좀 어렵지만. 그래서 아마 저희들 시에서도 곤혹스럽게 이 조건에 경자청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언을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1-5번에 보면 ‘기능공 양성 부진 문제를 위하여 2018년 하반기 중 순천형 건설기능공 양성을 위한 교육을 검토하겠음.’ 해 가지고 시행 시기 연2회, 그리고 우측에 보면 완결 여부에 완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2회 이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기능공에 대한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저희들이 곤란했습니다. 저희들 관련 업체 어떤 대표라든지 관련된 기술자들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하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상반기에 1회, 하반기 1회 해서 2회를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럼 과장님 기존에 혹시 이런 교육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기능공 계획은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좀 아마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보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뭐 저쪽 금당고등학교 옆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라든지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조직에서 아마 교육을 좀 해야 할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가 한다는 기능공 자체를 시가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러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개선 요구사항으로 나와서 그래도 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효과가 없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한번 결론을 다음에 한번 내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이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연속성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앞번 지적사항에서 한 번 한 걸로 충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하기 부담스러우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충분히 필요성이나 그런 걸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이 부분은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다음에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지금 1-1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시시설 결정 해지를 하는 부서 맞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이거 지적했는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할 거라고 했습니까? 지금 어떤, 어떻게 하셨냐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미연   
ㆍ예, 운영을 해 가지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관련해 가지고는요. 2016년 7월 21일부터 저희들 관계 부서장과 그 팀장들과 또 외부 도시계획 전문가와 T/F를 구성해서 현재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어떤 성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로 부서하고 공원녹지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단계별 집행계획을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 용역 진행 중에 이런 T/F팀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도시계획이 시설 결정 되면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T/F팀 잘 가동돼서 원만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1-2번에 보면 해룡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완결 처리가 됐는데, ‘예비타당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유치하겠음.’ 했습니다. 혹시 유치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클러스터 단지 하는 것은 MOU를 체결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엊그저께 폭스바겐 사업 의향서도 같이 체결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러나 확정적으로 업체가 들어오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조금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 최병배   
ㆍ하여간 해룡산단은 저희 지역을 경제를 살리는 데 아마 큰 축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조한 것은 바로 우리 순천시에 조금 적극적인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각종 어떤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저희들 뭐 인센티브라든지 또 필지 분할이라든지 그 기업에 맞는 어떤 업종 변경을 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또 어떤 각종 박람회에 가서 저희들 분양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데도 말하자면 어찌 보면 지금 어떤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좀 실적이 좀 미흡합니다. 어떤 향후 어떤 그런 어떤 추가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대책을 저희들도 아마 수립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박람회에서 그거를 저희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다는데 혹시 그 내용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ㆍ우리 도시과장님,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우리 도시과가 도시대상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무슨 상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안타깝게 저희들이 총 대통령상 대상은 수상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특별상을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도시대상을 3번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다 보니 3번을 줬는데 또 주기가 뭐해서 특별상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도시 전체의 계획을 세우는 데 우리 도시과가 현격한 공을 세웠지 않았냐. 앞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덧붙여서 2017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왔습니다. 매년 우리가 조치 결과나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지적사항이 중복돼서 나오는 일들이 어쩌다 한번 나오는 일들은 괜찮겠습니다만 중복돼서 계속 나오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꼭 좀 지켜져서 안 나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기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조치계획과 그 결과물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좀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가 과에 근무하는 동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의 어찌 보면 최우선적으로 업무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의회에서 지적됐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다른 경미한 사항들은 지적을 안 하고 어떻게 지시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특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본 위원이 업무보고와 상통해서 다시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을 하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줄 알고 말을 막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 1-4번 ‘도로, 공원 등 신대지구의 각종 문제들이 선월 하이파크 조성사업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사항을 광양자유구역청에 수시로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음.’ 그래 갖고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제가 서두로 말했던 것인데 업무보고와 이게 상통해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잠깐 중단이 됐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도로, 공원 같은 것은 신대지구보다 더 형편없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선월 디자인을 봤을 때. 설계도를 저희들이 봤을 때.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뭐……
○위원 김영진   
ㆍ도로가 4차선 도로밖에 안 되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위원회에 저번에 현장에서 현장 사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도 저희들 시뿐만 아니라 경자청도 지금 저희들과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서 아마 경차청 의결로 혁신적으로 아마 지금 혁신 사례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희들 시와 경자청과 저희들 시 관계 부서 공무원과 또 관계 부서 전문가와 또 경자청에서 위촉하는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와 선월 하이파크 관련해서는 서로 이렇게 어떤 주기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한 어떤 교통이라든지 신대에 어떤 실패했던 그런 어떤 부분에 보완 차원에서라도 아마 그렇게 모여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하려고 광양구역청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도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저희들 16개 항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경자청하고 또 중흥건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고맙습니다. 16개 항 외에 앞으로 이렇게 선월 배후단지가 생기다 보면 그 밑에 농경지가 침수가 될 가망이 거의 99%입니다. 추후 그 문제까지 좀 함께 삽입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다음에 신대 주민들처럼 제2의 선월 배후단지에 들어오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더 많은 우리 중흥과 자유구역청과 함께 협의하셔 가지고 저희들 시민들 편에서 좀 싸워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단 부분 농경지 침수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경자청하고 중흥건설에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앞으로도.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저희 해룡 주민들 땅에서 농사짓고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그 농경지를 뺏기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도시과에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편을 들어서 많이 싸워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거를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좀 많이 적극적인 좀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우리 순천시는 세대수가 10만 6,000여 세대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인구수는 28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중소도시로 생활 주거환경이 동부 6군의 가장 으뜸이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의 기본권인 의식주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도시계획을 잘 수립해서 착오 없이 계획된 대로 시행될 때 앞으로 이러한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도시의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인구 유입 정책과도 같은 일환으로도 생각될 수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함께 검토하면서 몇 가지 함께 논의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 285. 750쪽을 보면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설 결정 변경에 아직도 미 발주된 도시개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공가율이 높은 것도 현실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와 압축도시 구현을 보면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녹지 지역을 주거환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는데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순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 및 택지 공급이 저희들 2030년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과 주거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으로 두 가지 축이 지금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17년 12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2.8%로 저희들 인근 여수라든지 광양이라든지 그런 부분보다 사실상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던 것이고요. 
ㆍ아까 저희들 말씀하시는 압축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2020년까지 어떤 저희들이 압축도시를 위해서 개발용지를 제한하고 있고요. 일몰제, 개발 한시적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도시 뭐 성장 한계선을 저희들이 그 축을 완전하게 해서 신규 뭐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억제를 하고, 도시 안에 구도심에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든지 도심 내에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해서 그런 어떤 토지들을 활용해 가지고 개발을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여수는 상업도시, 광양은 공업도시, 순천은 생태도시, 살기 좋은 도시 맞죠? 이런 명성에 걸맞게 정책을 수립해서 아파트 공가율이 높지 않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잘 계획해서 또 그 부지가 문제가 돼서 다시 시비가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오천지구 같은 경우 만 해도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719쪽을 보면 지금 오천지역 개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시설이랄지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여 다시 재투자하는 경우가.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미연   
ㆍ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할 때 일관성 있게 잘해서 앞으로는 재투자하는 일이, 시비가 다시 재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동의하고 세심하게 주의해서 앞으로도 택지개발 문제라든지 도시개발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자 격으로 시민의 의견을 저희들 한 해 저희 집행부의 한 해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아마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잘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아마 논하고 그렇게 주재하고 집행부에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한 해 동안에 업무를 냉철하게 이렇게 돌아보고 또 희망찬 새해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우리 순천. 이제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조 운곡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운곡지구 저희 올해 안에 주차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주차 그 도로에 주차를 지금 확보를 주차장 확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
○도시과장 신봉현   
ㆍ공사 진행 중에 있는? 
○위원 최병배   
ㆍ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마무리가 덜 되고 아마 내년 아마 2월 달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내년 2월 달까지 간다고요? 저희 사업계획서에 보면 올해 12월로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12월 올 하반기에 끝내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 상가와 또 관계 검찰이라든지 법원청사라든지 또 그런 어떤 상가협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찌 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설계를 조정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좀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근데 주민들은 반대를 안 했는데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니, 시간 타임 문제. 반대는.
○위원 최병배   
ㆍ아니 저하고 과장님하고 저희들이 미팅했던 것이.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9월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운곡지구. 근데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본 위원이 제가 몇 번 우리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거를 빨리 해 주시라고 몇 번 제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이렇게 좀 느껴지고. 물론 동절기로 가서 이렇게 된다면 아마 이런 데에서 저희 시에서 보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그런 공사는 동절기 공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세심하게 할 것 같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늦어졌다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만 어떤 법원하고 어떤 시간, 업무 시간에 뭐 그런 깨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곤란해서 상당히 협의 과정이 좀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끝내서 원래 사업 기간은 1월 10……
○위원 최병배   
ㆍ12월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14일까지인데요.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최대한 1월 중에 최대한 끝내서 주차장 부분에 좀 확보가 돼서 운곡지구에 어떤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제 물론 법원·검찰청 주변과 우리 상가 밀집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차 해소를 위해서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돼, 하여간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실한 업무 추진을 바라면서, 한 가지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역구 사업 현장을 추진하는 경우는 당연히 지역구 의원과 또 이렇게 밀접한 업무 공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바로 뭐 그 지역구 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방자치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과의 업무 비전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도시과는 아까도 중요하신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밑바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본적.
○위원 최병배   
ㆍ지금 도시과의 비전과 목표를 보면 정말로 하여간 감탄할 정도로 좋은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전과 목표를 보면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광양만권 중심 정주도시 실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균형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민선7기 허석 시장님께서 오셔서 시정 목표가 편안하고 시민이 안전한 순천을 만들자는 그런 시정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올 하반기 때부터 지금 현재 유니버셜 디자인의 도입을, 도입 도시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최종 목표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려면 뭐 순천시 자체적으로만 이렇게 구호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첫째 도시가 되는 그런 목표로 어떤 유니버셜 유디 정책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있고요. 지금 공영개발 사업지구가 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최병배   
ㆍ우리 민간 도시개발 사업지를 보면 가곡지구를 위시해서 용당1지구, 또 용당2지구, 왕지2지구, 복성지구, 또 그리고 예정 지역인 풍덕지구까지 했거나 또 개발할 예정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또 우리가 공영 방식으로 개발했던 곳을 보면 조례지구를 위시해서 금당1·2지구, 연향1·2·3지구, 신대지구, 오천지구까지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했던 민간 도시개발을 전부 다 다 한 곳이 단 한 곳도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제일 문제는 삶의 질적인 것이 사실상 제일 밀접한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교통 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일상생활하고 접한 그런 문제가 제일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마음이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냐 드시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차후 하는 부분,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선월 하이파크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에 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차장 문제, 또 도로 문제든 하여간 도대체 우리가 해서 지금 봤을 때 불 보듯 뻔한 도시개발을 정말 엉망으로 해 왔다고 시민들께서 다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무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책임을 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찌 보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최대한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우리 도시과에서는 제가 봤을 때 도시건설에 컨트롤타워 기능과 역할을 정말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광양만권 그 공영주차장 카풀주차장 조성사업 왕조2지구에 설치한 것,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됐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신봉현   
ㆍ왕조 운곡지구에 말씀하시는, 카풀주차장 말씀하시는. 
○위원 김영진   
ㆍ예, 카풀주차장 왕조2지구에 있는 카풀주차장. 준공검사와 식재만 남은.
○도시과장 신봉현   
ㆍ6억 한 5,000정도.
○위원 김영진   
ㆍ6억 5,000정도 됐습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 그거 준공 앞두고 공사 중에 한 번이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 어찌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완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입구에 지금 진출입로에 저희들 차단 어떤 시설 그런 부분이 아직 시설이 안 돼서 아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아직 교통 부서에 넘기지 인계인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차단 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직 차단기 작동이 아직.
○위원 김영진   
ㆍ차단기 작동 말고 시설만 해 놓은 상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아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아직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덤프트럭과 25t 화물차량과 거기가 자가용 카풀주차장입니까? 화물차 카풀주차장입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화물차는 아닙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 하자보수는 다음에 그 업체에다가 도로 파손되고 만약에 훼손됐을 때는 그 업체가 또 다 책임을 맡기실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금방 말씀하신 화물자동차가 진입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 김영진   
ㆍ언제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제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어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혹시 그 차 빠져 나간……
○도시과장 신봉현   
ㆍ사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사진으로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아직 준공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차가 한 30대 40대씩 이렇게 앞에 가림막을 밀고 들어가 갖고 차를 주정차를 하고 계시더라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우리 도시과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하셔 가지고 다음에 하자 문제가 났을 때는 분명히 행정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업자에게 다시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좀 준공이 떨어지고 하자보수 날 때까지 좀 우리 과에서 우리 교통과에다가 인수인계 하실 그때까지는 그래도 책임을 지시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이렇게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1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순천시 관문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통로 조성사업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그게 지금 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로 50억 이 추진계획에가 나와 있는데 혹시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다만 저희들이 용역하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생태에 어찌 보면 경관사업하고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생태통로를 만들자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근데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게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또 우리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또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좀 위원들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통로 하는 데 장기간 단절이 돼 있어서, 그다음에 또 이쪽에 봉화산 대에 생태통로를 연결하면 지금 봉화산에 엘크라는 그런 외래종 사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저쪽으로 다시 넘어가 가지고 또 지리산 계통의 어떤 영향까지 그런 어떤 부분에 우려가 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다음에 동물의 뭐 저기 그런 뭐 상당히 어떤 시설 부분에 영향이 좀 있겠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만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은 지금, 사업 설계는.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실시설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지금 용역만.
○도시과장 신봉현   
ㆍ완료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완료돼 있는 상태인.
○도시과장 신봉현   
ㆍ타당성 분석 용역만 완료합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 앞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아직 지금 보류 상태.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어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자문단 의견 때문에.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안 하겠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런 것으로 내부 방침을 지금 바꿨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면 주민설명회 한 5회 정도 있었는데 이 5회는 주로 어떤 내용들로 개최가 됐는가요? 주민 사업설명회가. 도사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아마 첨단산업단지는 당초에 보상협의회라든지 또 당초 목적 개발계획 수립 단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라든지 기타 아마 그 사업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러 주변 토지 소유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좀 회의 그런 어떤 사전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15년 1월 19일부터 추진해서 지금 현재 2018년 12월 현재 시간이 상당 부분 많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계획했던 부분대로 진행된 것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것. 지금 앞으로도 또 문제가 제기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마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사업 시행자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같이 할 때 당시에 2차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추진을. 그중에 지금 5개 지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최고로 빨리 가고 있는 지금 저희들 순천이 제일 빨리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할 때 제일 문제는 지금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어제까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어제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2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 기간은 11월 30일 날 완료가 됐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2차 협의 기간이 지금 12월 17일까지 2차 협의를 다시 통보를 해서 지금 협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LH에서 보상을 하려고 이쪽 순천 지역에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보상이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까지 보면 뭐 특별하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고, 이 보상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보상 부분이 앞으로 빨리 협의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또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지금 어찌 보면 위원회가 좀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들 측에서. 그래서 그쪽하고도 사실상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LH하고 중간자 입장에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이제 그 사업 추진되고 있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전라남도를 다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이쪽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래서 어떤 기업이 유치되는가 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업 유치에 대한 뭐 어느 정도 일반 내용들은 좀 나와 있습니까? 혹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마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소한 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LH에서 사업 대행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마 굴뚝 없는 산업으로 해서 첨단산업으로 워 연구개발, 뭐 정보서비스, 첨단 연구산업, 지식산업 유치, 아마 그런 계열로 유치 업종이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확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LH하고도 저희들하고 지금 시 투자유치 저희들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하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업종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리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아마 당초 개발계획 때 수립이 돼 있던 어떤 계획은 있는데요.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어떤 원칙은 굴뚝 없는 업종이 들어오겠다. 그 원칙은 있고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은 조금 유동적으로 이렇게 업종이 변경이 될 수 있겠다. 저희들이 뭐 투자유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좋은, 아까 지금 뭐 독일 뭐 헬름홀쯔 폭스바겐 연구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구소를 한다 하면 그런 연구소도 말하자면 거기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업종이 들어오지. 뭐 어떤 굴뚝 있는 뭐 좀 오염원을 유발하는 그런 업종은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광묵   
ㆍ상당히 제목만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조성와 동시에 기업 유치가 바로 돼서 주변에 비어 있는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중에 계속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연향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향뜰을 과장님은 어떻게 개발하고 싶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연향뜰은 저희들이 일반 택지개발하고 다르겠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이 연향뜰을 개발할 계획을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뭐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국가정원과 그다음에 또 인근에 잡월드라든지 뭐 에코에듀센터라든지 4차산업 단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공동주택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에 매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시장님 시정연설에 그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향뜰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통해 에코에듀체험센터와 정원러스터 잡월드 중심으로 청년들과 유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미래산업 특구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볼 때는 사실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향뜰은 국가정원의 배후단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시가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마 개발 방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직접 하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실시설계라든지 개발계획 때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아마 개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뭐 그런 우려스러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 관광에 유명한 곳이 있죠. 중국의 장가계, 그리고 황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여행 계획을 잡을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획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숙소를 어디에 잡으실 건지. 장가계 산 아래 시골 쪽에 잡으실 건지, 시내 쪽에 잡으실 건지. 우리가 보통 계획을 잡으면 자, 숙소는 어디에 잡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금방 의도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어찌 오면 외곽 쪽에 잡아서 좀 전원 쪽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안 좋겠느냐.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이제 저는, 제가 여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여행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요구사항이 잠은 시골에서 자고 싶지 않다. 관광을 하루종일 그렇게 산만 보고 그렇게 했는데, 저녁은 뭔가가 유흥문화도 있고 도시 야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관광객이 다수입니다. 이번 저희들 선진지 견학도 대자연의 관광을 했지만 숙소는 도심 쪽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정원 바로 옆의 연향뜰의 배후단지는 그런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숙소, 그리고 상업지구가 동반돼서 우리 순천에 오신 관광객을 연향뜰에서 사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바로 앞에 풍덕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오광묵   
ㆍ풍덕지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조합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공영개발의 이익 쪽에 많이 쏠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연향뜰에서 우리는 채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그 부분을. 
○위원 오광묵   
ㆍ과장님 조금 고려해서 연향뜰 계획 잡으실 때 꼭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했던 부분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뭐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잡월드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정원클러스터도 조성되고. 그렇지만 그 부지가 대단위이기 때문에, 대단지이기 때문에 꼭 상업지구를 설계하셔서 관광객을 국가정원에 갔다 다녀오신 분을 꼭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로 조성해 주십시오. 제 말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동의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여기 우리 저희들 시민의 대표인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러한 어떤 계획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도시계획을 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인구. 예.
○위원 강형구   
ㆍ인구가 가장 먼저 고려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기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2030년도 우리 목표, 인구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몇 명을 지금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34만 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ㆍ34만 명 잡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언제 시작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작년에 올해에 지금 중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2025년. 2030년 2030도시계획 기본계획.
○위원 강형구   
ㆍ2030년 건 돼 있고. 지금 우리 기본계획 그 뭐냐. 한 3년 지금 용역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 가요, 지금? 아직 최종.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기본계획은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재정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재정비가. 언제까지 될.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재정비는 올 12월 31일까지 확정. 아, 고시될 것으로 지정되면 고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시계획 심의도 도로 심의도 열리셨고 다 절차는 다 거쳤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이번 그것을 보면서 용역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뭐 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남도라든지 또 환경부, 영산강청이라든지 또 저 위의 기관인 산림청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떤 중앙기관 협의기관에서 그런 부분의 협의가 좀 지연이 돼서 아마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저희들 평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충분하게 그런 기간이 사전 기간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기간을 맞추지 않고 그전에 사업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기간 기간대로 이렇게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위원 강형구   
ㆍ예. 예전에는 5년 단위로 한 번씩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지금 국가나 국민이나 그다음에 행정에서 각 기관에서 협의 과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 100% 반영이 안 되고 많은 것들이 걸러지고 보완 보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5년에 1번씩 1년 내지 2년 용역이 해서 끊어져서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가 어떤 우리 땅이 우리 지역이 어떻게 도시계획이 정비돼서 어떤 사업을 내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용역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졌고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들이 우리 기대치가 높아져 버려서 얼른 그 협의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내가 어떤 계획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5년마다 하던 사업들을 요즘에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1년도 2년도 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우리 과장님에게 우리가 인구 34만을 지향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사전에 기본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시민, 시민분들이 예측이 가능한 본인 재산에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튼 사전에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아무튼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또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팽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운곡지구, 그다음에 풍덕지구,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업 그 뭐냐 도시개발 사업으로 아파트 사업들이 많이 지금 시행되고 또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우리 공원 문제들이 주민들이 우선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ㆍ한 가지 또 지적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곡택지, 몇 년 도에 시작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가곡택지에서는 참 부끄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가곡택지가 제 기억으로는 2010년도에 시작.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승인받으셨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최초의 계획은 98년도에 고시가 됐는데요.
○위원 강형구   
ㆍ고시가 돼 가지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사업 착수는 그 이후에 2003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도 가만히 손 놓고 있다는 얘기 아니고요. 
○위원 강형구   
ㆍ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어려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과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가지 연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법원 앞에 택지개발이 지금 들어와 갖고 승인 거의 단계에 와 있고, 우리 풍덕지구가 지금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결코 가곡택지와 같이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토지주들,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불편하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두 군데의 방식이 사업자 개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환지 방식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환지 방식이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우리 순천시 공영개발로 해서 환지 방식도 가능했었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방식을 저는 서로 조합과 협의해서 어떤 서로 윈윈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방식을 앞으로도 우리 시가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단계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해서 정말 우리가 시가 바라는 도시계획,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조합원이 원하는 택지개발이 되기를 저도 희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한번 권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하여튼 뭐 이번에 권고안에 대한 어떤 부분에 충분히 저희들이 집행에서 명심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리하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예. 아무튼 우리 순천시의 도시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에서 국장님 산하 해서 전 직원이 도시과의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건설사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년에 몇 회 정도 시키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까 말씀드린 상반기·하반기 2회를 시키고.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2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부실 벌점도 매기고 있고 여러 가지 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시에서 몇 달 전에 대형 사고가 터져서 아직 수사 중에 있고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업자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그다음 현장 소장님들의 책임감들이 결여돼서, 그다음에 감리단의 무책임하고 책임감이 없는 이런 사태에서 온 사례이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이런 다시는 이런 순천에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과에서 교육 좀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하여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잘못했다고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관계 부서인 감사 부서라든지 또 저희들 부실공사 관리하는 저희 과라든지 저희 부서라든지 합동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T/F팀을 만들어서라도. 제가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감독관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뭐 사실상 시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감독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전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실 공사한 거 ,부실 시공한 거, 그다음에 자재를 규정품을 쓰지 않는 것들 우리가 감시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꼭 공무원에게만 맡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관리감독하고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도 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몽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특히 사업자들, 그다음에 기술자들 교육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순천에서 부실공사 내지 부실 어떤 감독관을 속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최선을 다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섬세하게 해 주리라 믿습니다. 
ㆍ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과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시재생과 사업으로 충효로 완충녹지 사선주차장 공사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거 과장님 완충녹지 지역이잖아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도시계획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공원녹지과나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나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했으리라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했으리라 봐집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아주 그런 사업들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면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 다른 인접 동 인접 완충녹지에 이런 사례를 해 주라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시 완충녹지 지역에 주차장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마 목적상은 사실상 완충녹지란 목적은 좀 맞지 않지만 저희들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사실상 도시공원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뭐 그런 위배되지 않는 규정에 다른 법률에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강형구   
ㆍ예예. 과장님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고가 아니라.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는 염려스럽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선도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우리 도시과가 중심이 돼서 T/F팀을 조성해서 이런 데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들과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통해서 주차장 확보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도 주민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완충녹지 참 사실은 연향 그다음에 왕지 그다음에 금당쪽에 완충녹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에 지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에 비해서 완충녹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주민들로서는 저거 밀어버리고 주차장하자는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아름답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완충녹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연향지구에 충효로에 녹지 부분을 일부 주차장화해서 상당히 시민분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도 계속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방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기본계획 자체가 만약 ‘아, 여기는 조금 해야 되겠다. 여기는 해야 되겠다. 여기는 존치를 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녹지 부서에 저희들 과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순천시 전체적인 완충녹지 계획을 한번.
○위원 강형구   
ㆍ그림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려볼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또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첨단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태에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좋은 사업이 되었는데 아직 토지주들 설득이, 아니면 충분한 설명이 좀 아까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 됐던가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어찌 보면 시민들의 어떤 공공사업에.
○위원 강형구   
ㆍ보상가가.
○도시과장 신봉현   
ㆍ보상가가 사실상.
○위원 강형구   
ㆍ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거기가 생산녹지 지역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현재 답이고요. 그런다 그러면 어떤 다른 타 아마 개발행위가 사실상 어찌 보면 좀 안 되는 어떤 그런 도시계획상 그렇게 지역이죠. 근데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서 그 지역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들 시하고 LH하고는 뭐 감정평가 금액이 뭐 저희들 현시 거래가격으로 좀 주라. 해 주라라고 그랬지만 아마 그쪽 토지 소유자분들은 조금 못 미치게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사실상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대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다음 선월지구, 그다음에 오천지구,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산업들이 우리가 그다음에 저류지 하면서 사실상 순천의 지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여기는 도심에 가깝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팽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가가 높아졌는데 그쪽 주민들은 똑같은 논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현저한 방금 생산녹지고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토지 이용계획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주민들은 그러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장을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어요. 같은 논을 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뭐 100만 원이 된다는데 우리는 30만 원 보상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러 가지들을 좀 병합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것은 충분히 LH하고 사업 시행자인 LH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그러면 오늘을 넘겨서라도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순천시 지구단위계획 총 면적.
○위원 김병권   
ㆍ예, 관리계획.
○도시과장 신봉현   
ㆍ각 지역별로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총 면적을.
○위원 김병권   
ㆍ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 
ㆍ자, 좀 이따가 그거 답변 듣기로 하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예, 예.
○위원 김병권   
ㆍ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지금 약 우리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 면적이 약 570여만 평 정도 돼요. 그렇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준공을 하고 여러 가지 기타 형태들이 지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 주차장의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 후에 사용됐던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위원 김병권   
ㆍ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장님 이 지구단위계획의 최종 승인자는 순천시장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장이 승인한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은 시설을 하고 준공을 받았어요. 준공 이후에 수많은, 말하자면 수천 억의 그런 예산이 우리 시가 교통에 관련된 문제, 뭐 주차에 관련된 문제, 주거에 관련된 문제, 뭐 환경에 관련된 문제,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답변해보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어찌 보면 미흡했다는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 김병권   
ㆍ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유디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비 그 어떤 편하면 일반인도.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All. All, 누구에게나 그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개념 자체가 우리 교통, 도로, 주거 이거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제일 밑바탕이 그것이죠.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순천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없는 데에서 연석회의랄지 뭐 소통이랄지 뭐 이렇게 주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분명히 유디 부분에서는 추진.
○위원 김병권   
ㆍ아, 유디고 뭐고 간에 앞으로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형구 위원께서도 민간개발이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이 부분 전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이후에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정말 심사숙고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의 디자인을 해 나가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와 별도로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시민의 재산권 등기, 시민의 재산권이 사용하고 재산권이 안 돼 있는 데 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도로 부분이라든지. 
○위원 김병권   
ㆍ주택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어차피 그거 관리는 최종은 과장님이에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요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편안히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용당 대주피오레 같은 데도 재산권이 안 돼 있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다음에 가곡의 지구단위계획 내에 또 굉장히 많은 아파트 세대가 있습니다. 한 1,000세대 정도.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은 재산권이 돼 있지 않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T/F팀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현황은 이따가 따로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많은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속하게 해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김병권   
ㆍ또 시민의 재산권 문제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도시과장 신봉현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조치하시고.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총 얼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저희들이 한 650억 정도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 관련된 이자 금액이 연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약 한 20억.
○위원 김병권   
ㆍ20억 정도 되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개선 방향을 우리 규칙이, 보완해야 되면 규칙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관련 법과 시행령이 문제가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650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연간 20억 정도의 이자를 가지고 여기서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그런 자금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과 법령이 문제가 되면 저희 도건위에 말씀하시면 법과 법령에 대해서 촉구건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가 문제가 된다면 규칙은 집행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고 나서 굉장하게 좀 이렇게 관리 방안을 좀 혁신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하튼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향뜰 개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사업비가 투자되는 그런 어떤 전 단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이익이 더 이자 수익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거 필요하면 저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그 법이나 법령에 대해서 촉구건의안을 내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에 준하는 그런 어떤 회계의 어떤 운용 방침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촉구건의안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제가 한 가지, 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순천시 부실공사가 점검 실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저희들 감사 부서라든지 외부기관에도 통보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개소에 시정을 했고 3개의 현장에 부실 벌점을 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3개?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조치사항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던 지금 순천시에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점검해서 제공했던 사항은 아니죠? 제보 사항으로 됐던.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자체 감사 부서에서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전문건설업하고 일반건설업, 그 구분이 나눠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전문건설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저희들이 지금 전문건설업은 저희들이 지금 총435개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4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등록이 안 된 업체들이 꽤 많이 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미등록 업체는 아마 음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시공 능력이 없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건설업체 하나 만들어서 시의 어떤 뭐냐 그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부실공사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시공 능력 있는 업체는 적극적으로 육성시켜 가지고 이런 부실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다음에 우리 일반 저기 해룡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27%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분양률이 낮은 이유.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지금 아마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뭐 지금 해룡 산단에 대해서는 저희들 경자청이나 저희들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나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찌 보면 주력 자기들 광양만권 주력 산업인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저조하다 보니 이 앞에 투자 위축이 아마 투자 위축이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좀 해서 투자 유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분양 단가가 이게 높아서 입주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아, 인근.
○위원장 남정옥   
ㆍ분양 단가가 지금 평당 얼마.
○도시과장 신봉현   
ㆍ분양 단가는 저희들이 70.
○위원장 남정옥   
ㆍ75만 원 정도?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75만 원 정도.
○위원장 남정옥   
ㆍ85만 원에서 10만 원 낮춰서 75만 원이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걸 순천시에서 결정된.
○도시과장 신봉현   
ㆍ결정된 사항은.
○위원장 남정옥   
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보니까 아까 목포 그 대불공단은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엄청 제가 듣기로는 알기로는 평당 1원인가 됩니다, 1원. 근데 우리 순천시의 자구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해룡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저조할 걸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해룡 산단, 일반산단이 분양률이 높으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신봉현   
ㆍ원래 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유치가 되면 업종이 유치가 되고 투자가 되면 어찌 보면 당연히 일자리가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 명심하고 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좀 조금 추진이 어려운.
○위원장 남정옥   
ㆍ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다음 우리 지금 도시과 위원회가 3개가 있죠?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도시건설.
○위원장 남정옥   
ㆍ계획공동위원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위원장 남정옥   
ㆍ도시계획위원회. 그다음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중복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여러 다양성·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복되게 이렇게 위원회 구성된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건.
○위원장 남정옥   
ㆍ이분들이 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십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중복된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전체적인 공동위원회를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이렇게 중복하다 보니 그게 도시계획전문가, 교통전문가, 경관전문가, 그게 같이 이렇게 건축전문가까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공동위원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2017년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1번, 2018년에는 2번.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2017년, 2018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는 뭐 4번, 3번 이렇게 개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같은 자문위원회라 해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는 회의를 개최를 안 한 겁니까?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런 어떤 위원회의 목적상 부합되는 어떤 실적이 아니, 운영의 어떤 내용이 없어서 안 할 걸로 있습니다만 이거는 법적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뭐냐 그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운영 현황 보면 49쪽이 우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이게 지금 27개로 이렇게 나눠서 예금이 예치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장기로 하면 이율이 사실상 높은 것으로 되다 보니 그렇게 있습니다. 자금 운용상, 운용 관리상. 그래서 매년 매 그렇게 끝나면서 바로 이렇게 다시 또 갱신하고, 갱신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이율이 예를 들어 1.3%에서부터 1.86%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이 이율로 갖고 1년치 19억?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20억 아까 19억이라 그랬는데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조기집행 금액인지 과·소별 것인지 공사 금액인지 어떤 이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50억부터 시작해서 뭐 많게는 500억 뭐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도시과장 신봉현   
ㆍ지금 그것이 정기예탁 아마 돼 있어서.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 정기예금. 예예.
○도시과장 신봉현   
ㆍ그래서 기간별로, 기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어떤 부분이 이율만 갖고는 사실상 좀 어떤 채산 저희들 시 채산상에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다른 방법이 혹시 투자를 해서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율이 더 좋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다는 말 좀.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신봉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일정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건설과장 신길호입니다.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우리 시정 요구사항은 4건이었습니다. 관리 번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1번 동천 상류 관리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활하수 유입과 하천부지 농작물 경작, 가축 방목, 쓰레기 무단투기 등 해서 저희들은 서면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서 완결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2번입니다. 하천 살리기 사업 관련 입니다. 평곡천과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은 처리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 번호 2-3번입니다. 절강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 대책 수립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처리 결과 완결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리번호 2-4번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사업 관련입니다. 저희들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우수저류 사업은 근본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완결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처리 결과 보고드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최병배 위원입니다. 
ㆍ2-1번 보겠습니다. 동천 상류 관리에 관한 건데 지금 현재 동천 상류 쪽에서 생활하는 하수가 유입한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때 당시.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이제 물론 상류지역 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과에서 실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건설과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시정 요구를 했던 것은 우리 주로 서면 지역에 동천 상류지역 서면 지역에 생활하수 유입하고 다음에 이제 우리 하천 주변에 보면 가축을 조금 이렇게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그 업무가 우리 행정 그러니까 서면 면사무소로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좀 심해지면 서면 면사무소 그러니까 서면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달라, 단속을 해 달라 이렇게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지금 현재는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생활하수 유입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룡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동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서면 배들마을, 강청 그쪽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우오수 분리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생활하수 유입은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2번에 보면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정비 시 일부 식생이 훼손된 부분은 하천식물로 복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검토하겠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까지 그럼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수목 식재 등을 적극.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위원 최병배   
ㆍ검토하겠음 했는데 조치사항이 있어야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이제 하천, 호환블록이나 예를 들어서 식생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영산강청하고 이렇게 조금 업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소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어소 상태, 그다음에 식생 호환블록 같은 걸 조합해서 그때 선정을 해서 채택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 결과를 완결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그럼 지금 현재 조치사항은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설계가 이미.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소 블록이나 생태 블록을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들은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혹시 여름철에 저기 서면 청소골 계곡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자주 갑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자주 가요?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 갈수록 그러니까 하천에 조금 이렇게 유지하는 것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이렇게 조금 친수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하고 약간 조금 언밸런스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거기에 가장 시급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선 저희들이 요구한다면 시민의식부터 조금 이렇게 많이 바꿔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름철 휴가철 되고 하면 우리 서면복지센터도 정말 다른 일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 우리 하천 부지에 해서 영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들도 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음식물을 조리해 먹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많이 고쳐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거기에 여름철에 보면 불법 뭐 쓰레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소변, 뭐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한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심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다음에 교통체증, 버스가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주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은 교통과나 협업을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 민원, 근본적인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우리 동천이 순천의 젖줄인 동천이 막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순천의 발원지가 동천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다 서면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서면 그 청소골이라든가 이쪽에 강청, 구상, 화포 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다 이게 동천을 흐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상류가 깨끗하지 않는데 하천이 맑아질 수 있고 맨 고향의 강 해서 투자를 해본들 위에 상류가 깨끗하지 않는데 이게 동천이 맑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도 우리 여건은 좋은 여건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거나 하천 유지관리는 유지용수가 있어야 되고 상류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지 정말 하천이 저희들 우리 시내 구간에 왔을 때도 더 시민들이 이렇게 가깝게 할 수도 있고 친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용객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될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여하튼 즐거운 여름 피서철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들. 평곡천 부분이 지금 완결됐다고 그렇게 지금 이 보고서에 와 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혹시 공단 뒤쪽으로 과장님 가보셨나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몇 번 갔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지금 물 보셨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거기에 교도소. 아니, 저기 도로공사 쪽에서 내려오는 여기는 하천 준설 작업을 했어요. 공단 뒤쪽으로. 
○건설과장 신길호   
ㆍ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일부. 근데 지금 예원아파트 쪽에서부터 강청 망북 여기까지는 지금 준설이 돼 있지 않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 부분까지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평곡천 시작부터 끝 지점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시작점은 금천저수지에서부터.
○위원장 남정옥   
ㆍ끝 지점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동천 합류지점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완결이 안 돼 있는데 완결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고서로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 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이 부분은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신 우리 산단 구간 안에 보면 일부 중간에는 돼 있고, 시점부와 종점부는 지금 현재 준설도 아직은 거기는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때 하기로 그렇게 조금 내부 결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영된 것은 완결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완결이 아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남아 있는 부분은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
○위원장 남정옥   
ㆍ인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먼저 오천 저류지 시설부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만조 시에가 가장 홍수 위험빈도가 가장 높죠.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면 순천만 만조 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시간을 하면 총2시간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오광묵   
ㆍ30년 내에 강우량이 가장 많았을 때를 대비해서 혹시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면 대응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은 동천 만조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동천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을 100년 빈도에 맞춰서 이렇게 용량 계산을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은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수질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수질 관리는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관리 그 부분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 계획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 자체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뭐 다른 지역에 그런 데에 비해서 수질 관리는 상당히 용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평상시 호수 수위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 0.5m. 그러니까 50cm 높이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렇게 유지가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조례호수공원은 수위 면적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천지구는? 
○건설과장 신길호   
ㆍ깊이로 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동천변 저류지가 훨씬 한 3배 정도는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3배 정도 더 넓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그러면 앞으로 호수공원으로 만약에 우리 시에 이관돼서 조성한다라면 상당히 조례호수공원 못지않은 멋진 공원으로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기본적으로는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저류지 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기능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지금 하려고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 결정이 되면 조금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저희가 우수저류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고 보면 제가 대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제보를 받은 건데, 금평에서 강청 구간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거기가 아마 하이트맥주.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쪽에서. 예예, 예. 그쪽에 강폭이 한 30m되고 그러는데 퇴적토가 한 1.5m정도 퇴적돼 있답니다. 혹시 그 부분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이 부분만 잘한다 그래도 저류지가 몇 개 만든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방금 위원님이 말씀 염려해 주신 그런 우리 동천변에 보면 동천만 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퇴적토 준설한다는 것도 조금 하기도 해야 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 흐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용량의 차이는 그 용량의 차이는 퇴적토가 꼭 홍수 단면을 조금 축소하는 부분은 있으나 용량 자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흘러가는 하천변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래서 퇴적토 준설만 하게 되면 담수 역할은 없지만 만약에 보를 조금씩 막는다면 좀 더 확대해 간다면 청소골에 흐르는 물이 동천으로 유입되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순천만 만조가 그렇게 지속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조 시에 그래도 시간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좀 만들어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그래서 한번 그쪽 부분, 그리고 더 넓게는 청소골 전체에도 한번 확대해서 우리가 재해 예방을 좀 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예,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룡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룡천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해룡천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리 순천만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우리 순천은 생태의 도시입니다. 생태의 도시의 심장은 어디입니까? 순천만이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면 이 해룡천이 살아나지 않고는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다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기 위해서는 해룡천이 살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상류는 조례호수공원 물이 흘러서 조례 홈플러스, 조은프라자, 그리고 풍덕 홈플러스,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수질이 안 좋은 이유는 복개해 놓은 천에 오접합으로 인한 오수가 연결돼 있어서. 그리고 그 물이 물의 흐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 내에서 퇴적되고 썩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서 해룡천으로 오다 보니까 수질이 그렇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튼 관로 정비로 인한 아무튼 오접합 문제로 인한 생활오수 유입하고, 두 번째는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룡천이 지금 빨리 이렇게 수질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인구가 밀집해서 많다 보니까 그 인구가 사용하는 관로 정비를 다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걸로 저희들도 또 추측을 합니다. 해서 상류지역에 있는 오수 부분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직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야 되고요. 방금 또 두 번째 하천 유지용수에 대해서는 동천에서 가든지 어디서 가든지 유지용수를 좀 확보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복개해 놓은 것을 다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말은 지금 쉽게 하지만 도심 밀집지역이라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안으로 고랑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답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또 거기에서도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원초적으로 복원만이 살 길이다, 우리 해룡천이. 그렇게 나왔는데 중장기계획을 우리 건설과에는 세워서 우리 해룡천이 꼭 맑은 물이 돼서 우리 순천이 생태도시의 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하는 데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들이 수자원팀이 별도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그런 부분을 큰 과제로 놓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지금 우수저류시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동로터리 지구 우수저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저류지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우수가 오게 돼 있습니까? 성동.
○건설과장 신길호   
ㆍ성동로터리는 의료원로터리 바로 좀 아래쪽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래서 중앙동, 동외동.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쪽 지역에 우수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동외동 지역은 동외동 우수저류시설이 있고 방금 강남로 아래쪽으로.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오광묵   
ㆍ지금 이쪽에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 병목현상으로 혹시라도 중간에 병목현상으로 하수관이 넘쳐서 피해, 침수 피해는 그렇게 막지 못한다라는 저희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도 좀 염려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저희들의 문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방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관로정비가 돼 가지고.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수저류시설까지 빨리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관로 정비라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비를 이렇게 조금 투입을 하더라도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이 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웃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오광묵   
ㆍ그런 좋은 시설해 놓고 뭐 해 놓으나마나 똑같은 침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저희들을 비웃겠습니까? 꼭 관로 정비를 해서 기능이 저류지 기능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꼭 관로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저희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홍내동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내동뜰은 정말 너무 오래됐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농사지으면서 매번 침수 때마다 이야기했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었고 정말 우리 홍대동뜰은 굉장히 면적이 넓은데 수년간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들이 지난번 현장방문도 했고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홍내동뜰의 원인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침수 원인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원인은 저희들이 밑에 대평뜰 배수펌프장이 있으나 거기까지 위에 상류지역에 있는 물이 빨리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다음에 해결 방안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셨고 또 그때 지적을 또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농어촌공사 관리 구역이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갈대가 이렇게 배수로에 퇴적이 되고 하면 중앙 배수로수초 수초 작업을 조금 매년 뭐 1년에 한 2번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선 당장 내년 봄 정도 했을 때 저희 저번에 현장방문했던 그 교량 바로 옆에 용수로관이 지금 하천 중앙배수로 단면을 상당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관 설치를 해 가지고 우선 그 통수 단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고요. 중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관리 구역이 농어촌공사라 보니까 조금 펌프장하고 이렇게 농촌 관리 구역이 같이 일원화되는 펌프장 운영하고 일원화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저희들이 공감을 해서 대평뜰 배수펌프장을 가능하면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항상 하는 말이 왜 침수는 되어 있는데 펌프장에 가 보면 펌프가 왜 도는 소리가 안 들리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펌프장이 그러냐고. 근데 펌프장 관계자분은 제가 찾아갔지만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펌프장에는 이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이제 그게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또 다른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경지 침수되면 건설과에서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민원을 직접받고, 이제 또 유지관리 펌프장 유지관리 기계적인 부분은 또 이렇게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생각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기계적인 시설적인 부분이 꼭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침수가 됐다라고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비가 오는데도 펌프장을 돌리지 않는다. 확인해보면 펌프장은 뒤에서 돌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펌프장에 펌프가 3대가 있는데 1대 돌아가면 1대 돌아가는, 2대 돌아가면 2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밖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그것을 조금 부착을 해 가지고 일반 우리 주민들도 봤을 때 ‘아, 펌프장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구나.’ 그것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지난 11월 2일 날 도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 펌프장에 펌프가 위쪽에 있다 보니까 낮은 면에 있는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물이 많이 유입이 못 된 걸로, 빠르게 유입이 못 된 걸로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예예. 그래서 이번에 저수조 그 펌프를 하나 더 신설해서 낮은 물까지 펌핑한다라고 그때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번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펌프장의 기계가 수종펌프가 지금 대형펌프가 있다 보니까 흡입수두가 조금 높습니다. 이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이제 펌프를 조금 저용량의 적은 펌프를 설치를 해 가지고 흡입수두가 좀 낮은 그런 흡입수두를 낮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지금 하수도과에서 행안부로 지금 조금 국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 오광묵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게 확보가 되게 되면 방금 그 염려하신 부분이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우리 홍내동뜰의 숙원사업인 침수 피해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방금 말씀하셨던 것을 진행해서 홍내동뜰의 농민들이 농사 좀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제가 좀 질의가 길어지는데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저는 상사면사무소에 갔다가 우연치 않게 민원인을 만났는데 평상시에 도로에서 본인 땅이 안쪽에 있어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도로가 개인 땅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는 비싸게 받고 팔려고 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오광묵   
ㆍ과거에 알아봤더니 시에서 무상으로 희사한 땅이었는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많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우리 그 도로를 갖다가 뭐 공부정리라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혹시 도로가 파악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 관내에 지금 한 6,000필지 정도가 이렇게 개인 사유지가 농로에 편입돼 있다라고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매년 항상 그런 민원이 많고 해서 이제 2015년도부터 이 비법정 농로의 도로에 대해서 사유지가 농로에 편입된 부분에 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순천시로 기부채납을 하거나 이렇게 공부정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저희들도 3억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000필지 되다 보니까 민원은 항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민원이 지속적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예산도 조금 더 세워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오광묵   
ㆍ예. 우리 시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업무보고 779쪽에 해룡천 통합집중형 수질 개선사업 있죠? 보고, 업무보고 보시면. 거기서 지금까지 현재 계속 투자된 사항이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해룡천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연   
ㆍ예예, 해룡천 통합집중.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까지 정확한 금액은 조금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봐야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한 번 시행을 한 바 있고, 다음에 이제 하수도과에서 상류지역에 관로 정비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질 개선은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조금, 예. 좀 미비하다고 봤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오광묵 위원도 지적했지만 또 우리가 현장에서도 보다시피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많은 예산이 든 만큼 효과를 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상류를 개선하고 나면 지금 오수관을 봉합하는 그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또 나머지 이후에 하수도 관로까지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처리가 된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수질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더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ㆍ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상반기 743쪽과 하반기 업무보고 792쪽에서부터 797쪽까지 보면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지 조성사업 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게 546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투자돼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사업 구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 시행되고 있죠? 지금까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희 시는 동천의 범람으로 수많은 재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죠? 경험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5개 지역은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던 지역도 맞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10년에 걸쳐 가지고 546억이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아직은, 예. 해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집중호수가 많은 비가 아직은 온 바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앞으로 지구온난화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류지에 시설을 하면서 가능, 이제 앞으로는 이 저류지 시설을 함으로써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동천의 수위가 만약에 민물이 들어와 가지고 집중호우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도 이게 통수가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아까 오전에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조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동천 이렇게 홍수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그러니까 동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모든 우리 저류시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철저하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들이 흡족해 하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동천에 잔디 식재하고 계시죠? 동천 주변에. 이제 그러니까 동천 둔치 지역 단지를 말합니다. 잔디.
○건설과장 신길호   
ㆍ잔디는 저희들이 별로 아직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화류 일부 초화류는 있고 철쭉을 조금 심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철쭉은 많이 식재를.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비가 더 많이 들지 않겠는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을 차라리 하천식물을 억새로 이렇게 대체를 하면 관리비도 줄고 친환경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동감합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지금 꿈의 다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하류 쪽에는 초화류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초화류 삭제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물억새나 이렇게 갈대류가 순천만하고 그래도 어울리는 그리고 자생적으로 잘 크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로 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내용 별개로 하천 관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하천, 우리 업무보고 2018년 업무보고 시 하천 관리가 이렇게 많은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1년 하천 관리 예산이 얼마나 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유지 관리하는 데 약5억, 다음에 퇴적토 준설이나 이렇게 잡목 제거하는 데 약5억, 약 10억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건 아시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저희들이 상반기 때 7대의원서부터 8대까지 오면서도 계속 아마 질의 질문했던 내용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봤을 때 우리 민원사항으로 하천 관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가,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일단 묻고 싶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민원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맞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러면 소하천정비법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이제.
○위원 김영진   
ㆍ일단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대장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몇 개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약250건 정도.
○위원 김영진   
ㆍ250건 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 관리가 그 예산으로는 10억 정도로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250건이나 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터무니없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1년에 예산이 10원짜리 한 개도 투입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몇 년 동안도 투입되지 않는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퇴적토 준설이나 이렇게 하천 유지관리하는 것은 주로 민원사항,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들이 했을 때 점검을 했을 때 꼭 우선 긴급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전체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소하천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좀 크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법에 제6조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 중기나 정비랑 모든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250개에 대해서 종합적인 소하천 그러면 정비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는 아직은 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지금까지도 미비한 걸로 알고,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 민원보다는 과장님 민원사항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지금 2019년 업무보고에도 거의 같은 업무보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250개 되는 소하천을 또 한 번도 못 가고 2019년을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그래도 계획을 세우셔서 굳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지역을 먼저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순천시의 하천을 좀 살려 줄 수 있는 그런 건설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소하천에 대해서도 뭐 5년간이나 아니면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 수립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용역보고 상황에 보면 특정 업체가 이렇게 용역을 거의 다 가져가신 것이 있더라고요? 몰아주기식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고요. 이제 물론.  
○위원 김영진   
ㆍA회사가 용역을 거의 다 우리 건설과는 용역회사는 용역은 거의 한 회사가, A회사가 거의 다 용역을 다 발주를 받아서 수의계약.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어떠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계약은 저희들이 계약 부서로 의뢰를 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리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 소규모 소액인 그 범위 내에서는 관내 업체를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여건이 계약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 중에서 물론 어느 분야,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까지 아마 검토가 됐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계약 부서,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그럼 회계과에서 담당하시네요, 그것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래서 특정 업체 용역회사가 우리 순천시에 한 군데밖에 없을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아니,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런데 우리 건설과의 용역은 왜 한 업체가 거의 다 했을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제 그러니까 반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뭐 수자원 분야나 이렇게 이제 또 그 직종에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뭐 한두 개 업체밖에 아마 관내 업체는 한두 개 업체밖에 안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경제성 검토 용역도 그분이 하고, 환경평가 용역도 그분이 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그분이, 그럼 그 업체가 모든 것이 다 타당성에 맞아서 그 한 업체에다 다 줬을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다시 말씀드리면 환경평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들 관내 업체 중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한 군데인데 용역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이렇게 수의계약을 줄 때는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이렇게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한 A업체에만 모든 용역을 다 줬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계약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은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리고 이제 다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아직 저도 그렇게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한번 보시고 회계과와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위원 김영진   
ㆍ한 업체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보고를 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가지 아니하고 형평성 있게 우리 순천시민에게 골고루 나눠 갈 수 있는 그런 용역 발주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확인해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관정도 지금 2018년도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정 문제도 몇 개가 지금 발주가 돼 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직접 발주한 것은 없고요. 읍면에 이렇게 재배정해 가지고 한 4개 정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감사보고서에는 5군데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5군데입니까? 예.
○위원 김영진   
ㆍ5군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회사가 4개를 했습니다, 한 회사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A회사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그거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시지만 일단 그래도 지적은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됐다면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이거 안 살펴보셨을까요?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읍면에 이렇게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업무보고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에. 감사보고서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A회사가 5개 중에 4개를 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순천시에 관정 파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근데 어떻게 한 회사가 4개를 다 했을까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것도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동천 강 물가변동 조정변경 계약 건 지방계약법 제22조. 우리 감사보고서 67페이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거기에 보면 물가 변동으로 해서 3.14% 1억 1,936만 3,000원. 2차 물가 변동 1억 2,597만 6,000원. 그거 지불하셨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어떤 물가 변동. 지방재정법 22조에 타당해서 어떤 내용으로 그 업체에 이렇게 물가 변동으로 지불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장기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1년마다 이렇게 물가변동률이 있습니다. 그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예를 들어 노임도 달라지고, 자재대도 달라지고 하는 부분을 지수 검토해 가지고 조정률을 산출을 해 가지고 계약 금액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1차와 2차가 날짜가 같습니다. 지불한 날짜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1차 때 18년 5월 4일 날 지불한 1억 1,000만 원, 2018년 5월 4일 날 같은 날 지불한 2차, 같은 날 1, 2차가 바로 한 번에 지불이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거 죄송합니다만 1차에 날짜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오타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죄송합니다.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날짜가, 예. 같을 리가 없는데 같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제 이것을 보면서 같은 날짜에 1, 2차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이렇게, 그래서 날짜 오타로 이렇게 왔으면 날짜를 다시 보고 날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확인해서. 예, 확인해서 이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럼 근데 다른 과에는 이렇게 변동률이 없는데 우리 건설과 것만 이렇게 지방재정법 22조에 맞춰서 너무나 많은 조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업에. 벌써 5건이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천 고향의 강 같은 경우에도 13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18년도 금년 말까지거든요, 사업이. 이렇게 대형 공사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물가변동률을 조정을 해서 조금 변경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체결할 때 그럼 처음부터 물가변동률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건 그렇게 해서 해 주도록 법적으로.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앞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날짜 이렇게 잘 유념해서 좀 이렇게 좀 올려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이거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어저께 이거 한 시간 동안 보면서 법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따로 물어보려다가 이 자리에서 묻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기 계속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1년에 물가변동률 아까 노임단가 상승률이나 자재대 상승률이 5% 이상 됐을 때는 법적으로 이렇게 변경계약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저기 83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설과하고 우리 일반인과 소송 건이 한 10건 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렇게 소송 건이 일어난 이유를 굳이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소송이 합의를 못 보고 소송을 이렇게 꼭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벌여야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이제 다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들 동천변 저류지 같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좀 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감정평가해 가지고 손실 보상을 하는데 협의가 조금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필지가 특히 손실보상금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끝까지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 건이 좀 건수가 많은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시민과 해서 승소하면 뭐가 돌아오고 패소하면 뭐가 돌아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여기 같으면 손실보상금 증액 요구기 때문에 원고에 인용이 많이 되면 자기가 요구한 것만큼 보상 금액이 좀 높아지고요. 예. 거기서 인용이 잘 안 되면 보상금이 별로 차이가 없어지고 예, 그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소송비는 순천시민 아닙니까? 승소를 해도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법정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 패소를 해도 그거에 대한 법정 소송비는 순천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최대한 합의를 볼 수 있으면 최대한 더 노력해서라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게 낫지. 이렇게 행정소송까지 법정 소송까지 굳이 가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꼭 낭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도 안 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순천시에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합니다만 순천시에서 1차 평가하고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면 또 우리 전라남도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또 평가하고, 거기서 안 되면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또 평가하고, 그런 절차상으로 끝까지 협의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끝까지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앞으로도 시민과 법정 소송 안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협의하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다른 과보다 우리 건설과가 됐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먼저 순천시 건설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두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다음은 생태하천 관리 업무와 하천관리 기본계획서 및 중장기계획 추진 업무도 관장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 3가지 자료를 챙겨서 오늘 감사 종료 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오늘까지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가 그 저류지는 순천의 지금 현재 저류지는 총 몇 군데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6군데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우리 저류지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재해 예방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바로 우리, 또 시민의 생명도 또 들어가야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정말 저희들이 물론 저류지뿐만 아니라 제가 가장 우리 민원인들에게 순천시 민원인에게 가장 많이 듣는 곳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기 동천하고.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또? 우리 오염 지역으로 우리 해룡천을 들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동천하고 해룡천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동천하고. 동천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잡아졌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해룡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동천에 은어가 올라오는 시대는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있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언제 정도 보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니 얼마 전에도 저기 은어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해룡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룡천의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염은 생활하수 유입하고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하다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그것의 오염원을 저감 대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떤 저감 대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생활오수 유입된 거에 있어서는 관거 정비하고 오접 정비가 앞으로도 오접 정비가 계속 꾸준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하천 유지용수 확보 방안에 있어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딱 계획이 수립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해룡천 지금 수질 데이터를 본다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제가 여기는 환경부 자료에서 제가 뽑았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COD가 1227ppm이고, BOD가 1370ppm이고, TN, TP 이런 수질검사가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엄청 이것이 엄청 심각한 겁니까? 안 심각한 겁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심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어느 정도 심각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해룡천은 저희들이 그냥 손으로 한 번 물을 만지기도 거북할 정도로.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 정도 수질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래서 동천 물이 우선은 지금 한 15,000t이 하천 유지용수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공급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조금 느낌이 좀 덜할 뿐이지 해룡천 자체 수질로 봤을 때는 아주 저희들이 만지기도 거북할 그 정도 탁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까지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순천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아직 근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살기 좋은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정말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절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로 본다면 블루시안 아파트에서부터.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또 풍덕초, 또 순천만에코촌까지 정말로 여기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여름에 가면 정말 악취가, 악취뿐만 아니라 모든 병해충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항시 저희들은 그럽니다. 뭐를 하면 “한다.”라고만 합니다, “한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다. 물론 결과가 나와야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좀 개선이 됐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됐다고 누가?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도 그렇게 절박하게 저희들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해룡천이 좀 바꿔지려면 2021년 정도는 돼야지 수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나 좀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관거 정비사업이 약400억 이상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일단은 2021년 정도는 돼야지 조금 1단계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비가 완료가 됩니다. 상류지역의 물이 우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정화가 돼서 내려와야지 하천이 밑에 하류에서도 이렇게 수질을 조금 개선을 뭐 이렇게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상류지역에 항상, 밑에서는 우리 구암포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상류에서는 그냥 전부 다 오수만 내려온다면 그거는 수질 개선 효과를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21년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시민들이 좀 느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제가 다음 질문을 실은, 수질은 언제 정도 개선될까. 2021년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기다려 봐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때까지도 저희들도 엄청나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기대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일단 저희들은 목표를 그때 2021년이 되면 BOD를 2이하로 저희들이 떨어뜨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안 하셨다는 거 아니지만 이런 것은 뭐가 문제점을 찾기 이전에 정말 근본적인 것, 또 지금 현재 저희들 호수공원에서부터 현재 해룡천으로 내려올 때까지 지금 현재 관로가 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어제 아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 중간 저희들이 관로를 한번 해체해서 한번 보면 좀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해룡천 구암포 하류지역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도시개발하면서 상류지역에 다 박스화돼 있던 것을 구간 구간이라도 이렇게 오픈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야지만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밑에 천 날 만 날 지금 해룡천을 구암포 아래쪽에서만 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또 복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에 관거 정비만 이게 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아닙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거기에서 아까 바로 이런 대책이 좀 나올지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 전에 한번 이런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어제 제가 현장 설명에서 들었을 때 속으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저하고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신 일단 국장님에게도 좀 감사를 표하고, 우리 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다 인식한 것 같아서 너무 좀 고맙다는 소리를 꼭 해 주고 싶어서 또 한 말씀을 드리고. 
ㆍ또 지적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우리가 하천수 관리는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적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룡천 상류쪽 복개 부분 그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 수자원팀이 저희들이 신설이 되면 종합적으로 아무튼 관리해 가지고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리고 앞으로 하천은 인위적인 하천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하천은 물 흐르듯이 조성하는 것이 즉, 말해서 친환경 옛날 그대로 우리나라 70년대 이전으로 다시 가는 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 최병배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리 위원님 욕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연형 하천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 순천시에서 어디가 자연형 하천으로 돼 있냐. 그것을 물으신다면 아마도 순천만 S자형 수로가 아닐까. 저 혼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천이 조성이 돼 가지고 유지관리가 되려면 이렇게 도시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좀 힘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저희들도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게 자연형 하천이 돼야 되고 생태형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과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사업량도 광범위하고 막대하고 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에 올 1년 동안 사업을 잘했던 것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잘못된 것들은 반성하면서 시정하려고 하는 사무감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저류시설이 우리 순천시에 몇 개다 그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6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6개다 그러셨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지금 6개 중에서 지금 기 설치된 것 지금 몇 개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기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덕암저류지하고 동외동저류지 2개가 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천변, 다음에 조곡, 다음에 성동, 남정,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몇 개는 추진이 되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저류지 사업이 지금 국비가 몇 %고 시비가 몇 %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5대 5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5대 5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비용은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쉬운 얘기로 조곡지구만 해도 210억.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국비가 100억, 우리 시비가 100억 정도입니다. 그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한 가지 내가 조곡지구에 대해서 일전에 현장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 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지금 얼마다 그러셨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약 9,200㎡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몇 평입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약 2,500평 정도가.
○위원 강형구   
ㆍ아니 아니. 평수가. 전체 평수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러니까 9,200㎡정도.
○위원 강형구   
ㆍ㎡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그러면 저류지.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류지는 2,000.
○위원 강형구   
ㆍ저류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류조 탱크 들어갈 만한 그 면적이 2,800이니까 약 700…… 예,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류조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용량이 13,800이다 보니까 상당히 큰 용량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아니, 용량에 비해서 용량은 그런데. 전체 면적이.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많은 면적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총 지금 보니까 몇 필지냐 그러면 이게 61필지인가 될 겁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61필지가 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께서 우리 아까 홍내동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지금 배수가 안 돼서 상당히 해년마다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같은 오수 피해지역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다 하면 우리 100억을 시비가 들어갈 정도고, 땅 보상비가 60억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60억이면 아까 말하는 저류조 면적에 비해서 우리 공원 관리계획까지 같이 세우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셨고 거기는 장대공원이 바로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동천 제방으로 인해서 벚꽃길이 있고 하천 고수부지로 해서 꽃밭도 있고 공원화되지 않은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원화를 꼭 했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저희들도 앞으로는 좀 더 고려를 깊게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그 이전부터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천 우리 뚝방길이 있고 또 이제 더군다나 경전선이 있습니다. 경전선이 있다 보니까 그 공간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공원을 차지하는 면적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순천시의 어떤 장기적인 도시계획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는 믿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장대공원 지정된 지가 불과 10년, 20년이 안 됩니다. 장대공원 주변 조곡삼거리 철길 지역이 주변 경관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거 정비하면서 거기를 공원화 지정을 해버린 거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그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좀 이 부분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수립을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저류조 시설만 좀 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이런 비용들을 시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한 20~30억만 아까 배수시설 안 되는 홍내뜰 같은 데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좀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우리 농촌지역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무튼 애착심을 갖고 많이 하려고 하시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100%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 또 시 관내에 시 지역에 이렇게 저류시설도 어떻게 보면 또. 예.
○위원 강형구   
ㆍ예예, 충분하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좋은.
○위원 강형구   
ㆍ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꼭.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까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류조 시설 면적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공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었다. 앞으로는 공원관리과로 이것은 사업을 그런 부분은 이관을 시켜 버리고 우리 건설과에서 이걸 책임져야 될 꼭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시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이제 과장님 우리 저류조 시설을 이렇게 이제 저류지 시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저는 우리 순천시가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정원박람회, 오천택지, 그다음에 잡월드, 기타 여러 지역이 옛날에 우리 10년, 20년 전에 순천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우리 순천시 저류조 역할을 해줬던 뜰들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많은 뜰이 없어져 가는데 이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서 그동안에 그 역할들을 했던 것들 다 충족할 수 있다고 봐집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하류지역에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은 농경지라고 합니다. 농경지가 있으면 그만큼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침수됐다가 또 빠져도 그렇게 큰 다른 시설물에 비해서 손해가 피해가 적은 그러한 환경인데, 지금 우리 동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동천 하류지역이 사실은 많이 지금 개발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강형구   
ㆍ향후에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순천만 주변으로 그다음에 만조 시에 지금 앞으로 도시 우리가 팽창하면서 지금 풍덕뜰이나 그다음에 우리 연향 개발이 지금 계획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개발이 다되고 났을 때 우리 순천시 침수 우려가 상당히 우려된다.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다시 한 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피해가 오기 전에 한번 장기적인 용역을 맡겨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동천이 지금 자꾸 100년 빈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100년 빈도로 홍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데.
○위원 강형구   
ㆍ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지 못했던 시간당 강우량이 많이 증가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간과하지 말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을 앞으로 우리 과에서는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천 기본계획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하시고요.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 포장이 돼 있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사를 해 주고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해 주고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도로로 분할이 또 안 되고 그다음에 지목도 전환이 안 된 택지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한 6,000필지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현재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80km에 한 130km정도 안 된 걸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지금 미개설 도로가 139km예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160개 노선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농로가 개설은 80km가 돼 있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좀 사실은 업무 하면서 큰 실수를 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공사 발주를 할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포장도 해 주고 뭣도 해 주는데 그때는 막 다 해준다 그럽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 놓고 포장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이 농지가 주민들이 그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인근 농가들이 그때 당시에 했던 농가들이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근데 도시에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토지가 매매가 되고 난 이후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 사례들이 지금 우리 순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개소 수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원 강형구   
ㆍ1년에 몇 군데가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그 마을이 시끄러운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해 가지고 한 3개년 동안에 보니까 약150필지를 저희들이 공부상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공부정리를 했습니다. 오전에 우리 오광묵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그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민원 예방 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매년 3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가능한 것은 이렇게 기부채납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잘한 읍면동에는 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줘서 2,000만 원 사업비까지 이렇게 저희들 예산에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3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 과장님에게 국에서 좀 할 일입니다마는 건설과하고 도로과 이제 농어촌지역은 그러고, 도시지역에도 아직도 지금 도로 포장이 돼 있는데 도시 도로는 개설이 돼 있는데 도로로 지정이 안 되고 분할이 안 된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근 토지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T/F팀을 좀 구성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아니면 우리 의회와 우리 도건위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향후 몇 년 이내에 다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예산과 T/F팀을 통해서 도로과하고 협업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협업해서 일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위원 강형구   
ㆍ1년에 3억은 좀 적다고 봐져요. 제가 봐서는 10억, 20억을 세워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향후 5년 내에 이것을 싹 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우리 순천시.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지가가 그나마 낮을 때 도로 지정도 하고, 기부채납도 받아야지만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이익이지. 향후에 이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아니면 보상을 해 주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과장님 꼭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잘되고 잘못된 것을 누구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분명히 해 주시겠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근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일이.
○위원 강형구   
ㆍ아니.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니더라고요. 
○위원 강형구   
ㆍ기부채납까지 하라 그러면 많이 어려울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러나 도로로 된 것을 측량 현황을 해서 분할까지는 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지목을 도로로 지목 변경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보상을 안 하면서 분할을 해 주라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니 그래도. 지금이 늦은 것이 빠른 것입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농어촌도로에 보면 작은 소규모 교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지금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보면 등급들이 잘 나오나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런 교량은 주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전체를 하고요. 
○위원 강형구   
ㆍ아니 우리 도로과에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ㆍ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설 관리는 하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사실은 그 시설 기준에 미달된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교량들이 조그만 교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농로에 있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는 일반 농로에 있는 교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농로는 거의 대부분 박스화가 돼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박스화가 돼.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박스화가 돼 있고.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지금 사실 농지정리 되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면서 박스화된 교량들이 아주 노후화되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런 게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지금 현재 장비들이 현대화되면서 교량이 폭이 협소해져 버렸어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것을 개보수해주라는, 아니면 신설해주라는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지는데.
○건설과장 신길호   
ㆍ저희들한테 직접 그렇게 해서 아직 개량하고 그러한 곳은 없고요. 저희들이 읍면 이렇게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 강형구   
ㆍ예, 그것은.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점검.
○위원 강형구   
ㆍ전수조사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향후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연간 예산액이 얼마나 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집행액으로 봤을 때 약 800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연간?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중에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연간 800억 정도 되신다고요?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서 작년도 이월액이 얼마 정도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데요. 한 190억 정도 된가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우리 저희들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합해 가지고 약 25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올해 예산이 얼마나 되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2018년도.
○위원 김병권   
ㆍ예. 
○건설과장 신길호   
ㆍ총 전체 해 가지고 계속비 이월까지 해 가지고 853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 이렇게 대략으로 해서 약 30%정도가 이월액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계속비가 좀 많이. 
○위원 김병권   
ㆍ아, 그러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요즘에 경제가 여러 가지 뉴스도 보시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떤 무역분쟁도 있고, 또 국내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성장의 터널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는 데 상당 부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걸로 보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뭐냐. 실질적으로 예산의 기본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급하고 필요한 데에다가 적시적지에 그걸 예산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무리 사업부서인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 예산의 30%정도가 이월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 말씀에 동의하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어차피 내년 예산은 서 있지만 내년 이 자리에 서셨을 때는 반드시 예산 대비 이월액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자신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각별하게 유념하시고 내년에 기타 그런 이월액 금액이 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가 치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저류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뭐 천 살리기까지 해서 치수를 하는데 근래에 한 5년간 드는 예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아직은. 
○위원 김병권   
ㆍ전체 금액에 대해서.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보면 2,000억을 상회합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저류지시설 뭐 기타 치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비가 올 때 가봅니다마는 이미 기 준공된 저류시설이 하수과하고 협업의 부족으로 인해서 막상 비가 많이 올 때 하수통로를 통해 가지고 저류시설로 그게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저류시설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가는 것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소규모. 지금 보통 여기 각 지역별로 조금 침수가 되는 곳에 저류시설을 하잖아요? 그럼 이 물이 빠질 때 저류시설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수를 통해 가지고 하수가 동천으로 못 빠져 나가는 데는 그 인근의 저류지를 통해서 가야 되고.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머물렀다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저류시설이 하수정비가 제대로 그거하고 협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령 지금 하려 그러는 우리 중앙동에 그곳에다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류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담보해내지 못합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충분하게 그렇게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 5년에 걸쳐서 치수에 관련해서 한 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류시설이 예산 대비해서 굉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관로 정비하고 저희들 저류시설하고 이렇게 서로 맞춰서 협업이 돼서 우리 저류시설이 되는 곳이 아마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곡지구 저류시설은 저기 생목 예전에 당산나무 있는 데 거기서부터 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우리 조곡저류지까지 들어오고요. 저희들은 저류시설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협업이 되는 데가 아마 조곡. 
○위원 김병권   
ㆍ지금 저류시설이 총 몇 개죠? 
○건설과장 신길호   
ㆍ지금 6개라고. 6개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덕암, 동외, 조곡, 성동, 그다음에.
○건설과장 신길호   
ㆍ남정.
○위원 김병권   
ㆍ남정, 장천.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풍덕. 이제 가령.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풍덕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저류시설로서의 그런 기능을 함과 동시에 또 그런 부분, 외적으로 주민 편의시설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좀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위원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대안 제시들을 잘 숙지하시고 개선하셔서 순천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리번호 1번. 아, 3-1번 노후된 임대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상 수선주기 준수와 공용 부분을 적기에 보수하여 시설물을 개선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2번 공동주택 내 공용 부분 어린이놀이터, 장애인주차장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도록 개선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어린이놀이터와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검토하고, 주차가 곤란한 필로티 구조 주차장 개선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수시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지구에서 일제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 주차장은 주차법상 8면 이하인 경우에는 세로로 2면까지 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시에 부설주차장을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허가민원과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지별 자체적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97개 단지 중에서 50개 단지를 기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담가 양성교육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번 불법광고물인 플래카드, 명함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명함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대부업 광고 명함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와 경찰서와 연계해서 단속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3-1 임대아파트 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임대아파트가 노후화된 게 지금 제가 저희 선거구 있는 부영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미연   
ㆍ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지금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할 의중을 가지고 이걸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가게, 그냥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영 측에서 부영1차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을 추진을 해보겠다고 저희 과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절차라든지 그런 걸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1차가 재건축이 되면 2차, 3차, 5차, 연차적으로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개선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염려스러워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마 1차는 곧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5 지금 불법 있잖아요. 광고물, 이렇게 명함 대부업자 이거 단속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금년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특히 많이 부과한 건이 저기 뭐 동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광고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붙이는 대로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깨끗한 순천을 표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가에 너무 지저분하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해서 깨끗한 도심 미관이 가꿔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우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3-5번 불법, 방금 명함에 대해서 질의 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이 우리 아파트, 그 건에 대해서만 지금 1억 몇 천. 플래카드 그 건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불법 대부업체 명함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순천 시내에 불법 대부업체 명함이 아침저녁으로 너무 많이 뿌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상가의 주택이랑, 거기에 대해서 과연 경범죄로 과연 몇 건이나 처벌하셨는지.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집 앞에도 대부업 명함 때문에 저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과에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불법대부업 단속 관계는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그 전화번호 사용 중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지금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아니,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저희가 10몇 개 통신회사에 일일이 다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신 오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서 경제진흥과에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달고 처음으로 가서 질의 질문한 것이 경제진흥과였습니다, 이 불법명함에 대해서. 근데 한 건도 잡을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완결하고 추진하겠다고만 했지, 경범죄 처벌한 사항은 한 건도 없더라고요. 경찰서도 충분히 잡을 수는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에 대한 노력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사이카로 충분히 그 사이카를 잡을 수 있는데, 도로에서 차라리 스티커 한 장을 발부받는 게 낫지. 충분히 그 사이카로 골목 골목 가면 경찰 사이카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노력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보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지역에 가면 모든 민원이 쓰레기 청소하는 거, 특히 비오는 날 입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앞으로 추후 방책은 경제진흥과가 어떤 건축과와 어떤 협의해서 경찰서랑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은 잡고 넘어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좀 심각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초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수거보상제로 해서 명함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중단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불법명함에 대해서 수거보상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해서 전화번호 사용 중지를 한다든지 경찰의 단속만 의뢰해서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잘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선진 사례로도 한번 방문해서 그에 대한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상제를 하시다가 한 장당 10원씩 하시다가 왜 작년 2017년도에는 갑자기 없앴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때 당시에 사실상 땅에 떨어진 뭐냐 그 명함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가져와 버리거나 그런 좀 쉽게 말하면 차에 꼽아진 걸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의 걸 가져온다든지 그런 좀 부작용이 있어서 그걸 중단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렇다면 앞으로 본 위원이 의뢰했던 세 과가 경찰서까지 해서 한번 합동단속으로 한번 노력하는, 노력해서 우리 순천시가 불법광고물로 시민들이 대부업계에 피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세 과가 한번 노력해서 한번 집중단속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와 경찰서, 그리고 우리 건축과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과장님. 노후 임대아파트 3-1. 임대아파트 시설 개선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설물 개선토록 협조 요청을 했는데 개선사항에 결과물은 혹시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사실은 우리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도배나 장판은 몇 년 주기로 한다. 싱크대는 몇 년 주기로 한다. 뭐 도색은 몇 년 주기로 한다.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근데 사실상 그걸 지켜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임대사업자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3회를 공문 발송해서 부영 측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약 한 달 반, 두 달 전에 저희가 부영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이 부분도 같이 계약서 내용대로 수선 주기를 갖다가 정해, 뭐냐 그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항시 모든 건 완결이 됐을 때는 완결되기 전에 다시 한 번 그 결과물을 저에게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다음에 두 번째 3-2번. 공동주택 내의 시설물 점검 관련해서 점검 후에 조치사항은 혹시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퇴색되거나 볼트가 탈락되고 그다음에 자재가 노후돼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에 조금 위험한 그런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부는,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모두 조치가 완료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는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안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파트 지금 관리소장님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많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계속 연속 이어서 계속하실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어차피 저희는 점검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관리 주체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해야 될 주체는 과리사무소장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 등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좀 저희들이 많이 이런 공동주택에서 그런 이런 조치사항이 바로바로 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다음에 3-4번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분쟁 현황은 대충 어느 정도 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최대 단지수가 97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약50개 단지가 완료돼 있고,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하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순천시 주택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분쟁 조정 업무, 지금 현재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사실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한 것은 없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현장으로 방문해서 저희들이 중재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혀 안 왔다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순천시에 건의 안 왔다고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분쟁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해 갖고 해결해 준, 신청해준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뭐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혀 회부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회부된 게 없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분쟁은 많이 발생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 최병배   
ㆍ분쟁.
○건축과장 신영수   
ㆍ조정위원회에.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조정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많은 분들이 순천시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그것이 안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민원은 제기는 하고 있는데 분쟁 조정 신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민원 제기를 했다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정도 회부해 주라는 말 아닐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이제 우리.
○위원 최병배   
ㆍ꼭 말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작년도도 물론이고, 금년도에도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개최가 없었다는 사실을 놓고 정말 여기는 그 정도로 우리 순천시가 분쟁이 없었다면 저도 좋겠지만 민원은 저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2년 동안에 한 번도 이 분쟁조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 민원이 없다는 것은 제가 내일부터 다시 조사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업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특히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 신대지구 제가 민원카페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신대지구의 민원카페?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없어요? 다시 한 번.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방문하고 면담해서 민원은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 주라고 신청한 적은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없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앞으로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꼭 신청하도록 제가 더 한번 더 강구해보렵니다. 예.
ㆍ자, 그러면 다음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발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 또한 2년 연속 단 한 차례도 위원회 개최가 없었는데 업무가 너무 소홀한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전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딱 한 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2년 이내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효력이 없다라고 그런 조항이 사실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인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우리 현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51조 3호에 근거해서 우리 시에서.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우리 시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될 임대료 현황, 보고해야 되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 그 자료는 있습니까? 임대료를 포함한 그 임대료 현황에 대한 보고. 우리 지자체에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해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우리 전라남도지사를 경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본 위원에게 그 서류, 있다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예. 제가 보면 아까 분쟁 조정이 없다고 하니까 보면 우리가 업무가 정말 조금 이것이 그쪽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받아, 없다라고 하니까 제가 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ㆍ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주택보급률 현재 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현재 2017년 말 현재 102.8%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102.8%. 예, 공가수는?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가수는 지금 통계상으로 2,719세대로 해서 한 2.5%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 자료 책자하고는 조금 틀려도 그 정도는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2,234가구로 현재 나와 있네요? 신규 아파트가 계속 저희들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이렇게 높아 가는데 정말 우리가 공가수도 이렇게 많고 그런데, 신규아파트를 승인을 이렇게 자꾸 저희들이 지금 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좀 여기에 대한 좀 저희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주택보급률이 일단은 100%를 넘었고 현재 2017년 말 현재 102.8%인데 계속해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전국 주택보급률이 평균 102.6%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102.8%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인근의 여수나 광양보다는 우리 시가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2022년 기준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의 목표, 목표를 현재 102.6%니까 110%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이제 왜 110%까지 올리려고 하냐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는 대가족 중심의 거주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 이런 가구 형태 그 거주 형태로 변화하고,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재건축을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계나 국토부에서도 필요공가율, 필요공가율이라는 것은 주택이 원활한 유통에 필요한 빈집 비율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 공가율이라고 하는데 그걸 3%에서 5%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2.5%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보급률도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보통 140%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제 판단입니다만 주거가 안정이 되려면 120에서 130%정도는 돼야지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120에서 130%요? 그럼 앞으로 계속 승인이 많이 나오시겠네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승인이 되더라도 아까 그런 재건축이라든지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가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용당 대림아파트하고 순천의봄아파트에 저희들이 원용당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바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그걸 피해를 본다면 과장님 어떻게. 혹시 과장님이 그곳에서 사셨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용당마을이 있는데 동측으로는 우리 덕진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남측으로는 대림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원용당마을이 사실상 고립 형태로 된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덕진아파트 건립할 때 당시에도 덕진 측에서 마을에 대해서 사업에 편입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대림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런 문제, 고립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셔서 대림 측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그 부지를 편입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시켜 볼까 그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보상 가격에 대한 차이 문제로 보상 가격이 높으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고립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만약에 신규 업체가 이것을 보상을 해 주고 한다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하여간 최대한으로 그 업체에게 행정절차 지원을 좀 계속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라도 저희 시에서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다음에 또 다음, 조례 대광4차아파트 그 공사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대광아파트 건립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인근에 있는 조례 현대5차, 그다음에 주공1, 2차, 명지(장미), 그다음에 생목마을, 그다음에 인근 상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그다음에 발파로 인한 진동, 그다음에 아파트가 고층으로 건립됨으로 인해서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피해, 그리고 교통 불편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동안 시행사나 시공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하여튼 수차례 주민들과 회의나 협의를 통해서 문제가 지금 민원 문제가 해결이 됐고, 교통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레교회 삼거리 문제는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사업 시행자 지정,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관련 토지 매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출입구 부분에 교통 불편 문제, 신호등 설치 문제는 시행사 측에서 지금 순천경찰서에 교통시설 설치 심의를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거리 교통 문제하고 부출입 신호등 설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지금 부출입로에 신호등이 설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 부분은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뭐야 그 검토를 하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사업자 측에서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경찰서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근데 지금 제가 보면 아파트 주차장 면수는 한 어느 정도 된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주차 면수는 지금 지상, 지하가 있는데 지상이 418대, 지하에가 178대에서 596대가 있습니다. 세대당으로 했을 때는 한 1.21대 정도 됩니다. 전체 세대수는 490세대.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지금 우리 49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 후 그 아파트 차량으로 인한 인근 교통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마비가 되는 것은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건축 심의 당시에 우리 교통 이런 문제가 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광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근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이런 교차로 교통 문제는 교통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소 지체가 된다는 주민 의견과 그다음에 교통영향성 검토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교통영향성 검토를 시킨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레교회 삼거리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출입구의 신호등 설치 등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보다는 나아지진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지체가 풀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인도 국가도 멀리까지는 아니라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건축과에서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10년 후에 이런 것들의 인허가를 내주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무엇보다 주택정책 문제에서는 주민들이 가장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주택대란이 일어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문제가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거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되려면 선진국 정도의 수준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주택보급률은 한 120 내지 130%선이 돼야지 되는 데까지 우리 아파트라든지 주택이 보급이 돼야지 주거가 안정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내년을 기점으로 덕진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미발주된 아파트만 해도 11만 가구입니다. 그렇죠? 2020년 아직 미발주된 것까지 계획이, 순천시.
○건축과장 신영수   
ㆍ11만 가구는 아니고요. 11,000……
○위원 김미연   
ㆍ아니 아니, 11,000가구. 잘못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잘못했습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11,000가구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영1차가 다시 개발되게 되면 거기는 몇 세대를 지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부영1차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분양아파트로 건립을 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로 지금 규모로 건립을 할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현재 24평형 규모보다는 더 큰 34평형이나 뭐 37~8평형으로 건립했을 때는 세대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세대수는 한 7~800세대 수준이 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현재가 1,100~1,2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미연   
ㆍ근데 과장님 그러면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 생각이십니까? 허가가 난다 그러면. 
○건축과장 신영수   
ㆍ용도를 변경하는 건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별도로 아마 우리 도시계획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10년 후 20년 후 이렇게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면 분양가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살기에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고 또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도시계획에서 도시 그 단위에서 정리가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허가를 내준 부서는 건축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지금 신규아파트 건물을 지으면 저번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우리 순천시는 주차장 면수가 1.3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배가 안 되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까 대광아파트 말씀하시죠? 
○위원 김미연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대광아파트는 우리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2017년도 작년도에 우리 시만의 별도의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 가이드라인에 되지 않는. 해당이.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작년 연말 이후에 승인이 난 것은 전부 다 1.3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주차가 날이면 날마다 도심권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저희들이 좀 늦게 들어가면 8시만 돼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신축한 아파트 단지 또한 좀 넉넉하게 한 집에 보통 애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 애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2대는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1.5대 정도의 비율을 적용해 줘야만이 그래도, 그래도 부족할까. 뭐 넉넉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잘 심도 있게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 너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주차 대수가 사실상 세대당 0.5대, 0.7대 그랬거든요. 근데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얼마 전부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3대 이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대까지 할 수 데는 최대한 더 확충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서민들 주거,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주택 공급에 상당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하고 주거만 내주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공동주택 아파트만. 
○위원 강형구   
ㆍ모든 주택허가도.
○건축과장 신영수   
ㆍ주택 허가. 일반 주택 허가는. 
○위원 강형구   
ㆍ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는 감독은 안 하는, 감리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허가하고 인허가만 해서. 감리자가 별도로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감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감리자를 아파트끼리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를 몇 명. 보통 한 500세대 기준으로 감리자가 몇 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감리자는 사실은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건 아니고.
○위원 강형구   
ㆍ아니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입찰에 의해서 지정을.
○위원 강형구   
ㆍ건축, 전기, 기계, 토목,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예. 총괄.
○위원 강형구   
ㆍ상주가. 총괄감리 있고, 비상주감리 있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단위 세대가 크면 한 7~8명까지 근무를 하고, 적으면 3명~4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사실은 감리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리자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모든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까지. 자재, 그다음에 공사 레미콘 타설까지 전부 다 감리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감리자들이 감리를 소홀히 해 주면 우리 순천시민들의 재산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 앞에 현장에 가서도 압축강도 시험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감리자 교육을 별도로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감리자의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위원 강형구   
ㆍ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1년에 4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장 대리인하고 감리단장들을 불러서 지금까지 두 차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아, 그랬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우리 아파트는 하자 보증이 1년차 있고 2년차 있고 3년차 있고 5년차, 10년차, 20년차로 나눠지잖아요? 대부분 골조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1년차 2년차에 하자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것이 입주 시기를 어느 시점까지 분양자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입주 시기에 가까워지다 보면 이번에 대광도 마찬가지예요. 야간에 불이 켜져 가지고 계속 야간작업을 합니다. 단시간 내에 일을 하다 보니까 벽지부터 그다음에 타일, 그다음 마감자재들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 사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맞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자기의 살 집을 가서 검수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사전에.
○위원 강형구   
ㆍ그때 가서 이번에, 이번에 불만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럼 그걸 어떻게를 시정해야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하자 문제가 처음에, 뭐야 그 입주를 하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자는 뭐 1, 2, 3, 4, 5, 10년차까지 있는데 대부분이 1~2년차에 하자가 대부분 한 70~80% 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위원 강형구   
ㆍ대광아파트만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대광아파트 예를 든 겁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예를 들어서.
○위원 강형구   
ㆍ대광아파트 대단히 죄송한 얘기였습니다마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대광.
○위원 강형구   
ㆍ대부분 우리 순천 아파트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근래에 준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광아파트여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되다 보니까, 혹시 대광아파트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이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TF팀도 구성해서 일일이 전화는 못 하지만 시공사나 시행사를 통해서 하자 접수도 받고.
○위원 강형구   
ㆍ예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서비스팀도 운영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는 과장님 이걸 한번 권고하고 싶어요. 왜 명예감독제, 입주자대표가 구성은 안 됩니다마는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감자재 할 때만큼은 몇 개 팀을 구성해서 우리 순천시 건축과와 감리단과 명예감독관이 돼서 앞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시행해보면 어떤지.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좋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할 수도 있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 뭐냐.
○건축과장 신영수   
ㆍ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시공사에게 어떤 겁박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앞으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그걸 권고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하여튼 좋은.
○위원 강형구   
ㆍ감리단과.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공사하고 시행사에게.
○건축과장 신영수   
ㆍ이제 뭐냐하면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리자, 시공사 해서 저희 시까지 해서 조건을 부여해서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나는 이걸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우리 과에서 한번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형상설계심의위원이 있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심의위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아, 심의위원이 풀……
○위원 강형구   
ㆍ풀제로 돼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인력제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몇 명이 풀 예산이, 인원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15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15분이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심사위원들 다 자료를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10분은 받았는데 5분은 안 받아져 있는데 거기의 구성원들이.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어느 특정 대학에 편중돼 있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대생들로 전부 다 3분의 2정도가 전대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심사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관위원까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에 공모를 막대한 돈 8,000만 원, 2억을 들여서 공모할 때 몇 개 업체가 우리 몇 년 동안 한 것이 한 회사가 4건을 다 수주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ISP건축사가 있죠? 이주경. 이분이 원래 발해입니다. 발해 맞죠? 이분이 광주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3명이 징계를 먹고 보직 해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공모 설계에 4건이 당선됐어요. 이분이 전대 출신입니다. 공모 설계 한 건에 10억, 8억, 5억 이럽니다. 10억이 넘은 설계를 하다 보면 특정 설계사무소가 독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현상은 60 몇 년 생부터 70년 사이에 건축사님과 교수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주라면 주겠습니다. 이건 우리 순천시의 건축사협회에서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서 공모해봤자 한 건을 아직, 딱 순천시에 한 건 제가 된 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에 훌륭한 건축사님도 있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정 대학 교수님들로 이루어져서 출신들로 이루어져서 당선이 안 되는 겁니다. 5,000만 원, 1억 들여 가지고 공모했는데 2등, 3등 1,000만 원, 500만 원 받고 끝나야 되는 서글픈 현실입니다. 과장님, 이거 조치할 의사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 이야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구성될 때에는 그런 특정 대학은.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남에 있는 교수님들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북, 그다음에 서울, 어느 학교에 편중되지 않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되기를 저는 우리 과에 강력하게 건의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인재풀을 15명으로 정해지다 보면 이거 정말 아주 쉽습니다, 이거. 몇 분 오시잖아요. 몇 분 오시면 점수 특정 업체에 주고, 잘못한 업체에 점수 제일 낮게 줘버리면 금방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왜 우리 시에 그 업체만 4건을 해야 되는지. 뭐 그분이 특출난 뭐 재주가 있고, 또 말 들어보니까 100억에 아니, 500억 공사비로 해라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아주 화려하게 700억, 800억 들어가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마지막 공사할 때는 변경을 해야 되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모양만 보기 좋게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정작 우리 예산이 투입될 때는 그 공모대로 설계나 시공이 안 되고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시는 우리 시에 불만 세력이, 공모를 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작품이 당선됐다는. 그리고 내가 떨어져도 그 작품이 당선된 작품으로서 충분했다는 승복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김병권 위원입니다. 
ㆍ우리 시 주택정책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내가 봐서는 조금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뭐 이렇게 130%고, 공가율도 뭐 2,000세대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이내에 어느 정도 예상하죠? 주택이? 몇 세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2020년까지 108%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위원 김병권   
ㆍ아니 2020년.
○건축과장 신영수   
ㆍ2030년까지 1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향후 5년 이내에 제가 분석한 것은 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기존 자료에 제출한 것도 12,000세대 가까운 신축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6,000세대가 넘는 선월지구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0세대가 넘는 풍덕지구도 빠져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럼 2개 합치면 벌써 8,00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왕지2지구는 11,000세대에 들어 있죠? 들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왕지2지구가.
○위원 김병권   
ㆍ풍덕지구는 들어 있지 않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아, 선월지구만 빠져 있는 걸로.
○위원 김병권   
ㆍ예. 선월지구 빠져 있고. 그래서 선월지구가 약 6,100세대 정도 되신지 알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순천시 공동주택이 9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것만 얼른 계산해도 약 26%정도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세대에 2.89명 정도의 인구가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공가율이 한 26% 정도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약 6만 명 넘는 인구가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과하고 함께 전체적으로 큰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야 될 때다. 그리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시민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충분히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이해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우리 도시과하고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ㆍ두 번째로는 우리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순천 덕진의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랄지 기타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원용당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은 아무런 자기 마을의 혜택도 없이 시에서 내준, 아니면 도에서 승인해준 이 공동주택 인허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뭐 현장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3가지 정도. 하나는 환경 관리 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공사 현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로 안전이랄지 이런, 그런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를 좀 최소화하시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하셔 가지고 주민 어떤 민원, 주민 요구 민원에 대해서 바로 좀 즉각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 관리라든지 주민 피해 최소화, 그다음에 시공사 중재 하에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법이 구속하고 있는 제한성에 비해서 담당 공직자분께서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상식 밖의 제도를 넘어서는 그게 이제 무슨 법에 나와 있지 않는 환경성, 기타 여러 가지 뭐 도시경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들어보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사실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예측 가능하게 사업 신청을 하고 그에 한해서 제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재량권을 조금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이 소주였는데 이게 맥주가 되면 안 됩니다. 소주가 참이슬이 되고 잎새주가 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갑자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맥주가 된다든지 도수가 높은 뭐 양주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히 원도심에 관련해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도심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도심 활성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 대비해서는 생산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하게 제도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발행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대대마을 동편, 서편 신석 여기 혹시 과장님 가보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그쪽 대대마을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셨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또 생각했기 때문에 예전에 공모사업에도 혹시 신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 뜻은 벌써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근데 안타깝게 좀 취지와 맞지 않다 해서 안타깝게 탈락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취지와 맞지 않게 탈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희 우리 과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신청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 꼭 공모사업에만 앞으로 신청할 계획이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하여튼 작년하고 금년에 두 차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우리동네 살리기 분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8월 달에 현장 대화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지원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주관이 돼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제가 보더라도 대대마을은 상대적으로 순천만습지의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관이나 여러 가지들을 외부인도 들어오면서 발전이 된 것 같지만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예전하고 똑같아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데 시대가 앞서 가지고 뒤로 쳐지는 느낌입니다. 안쪽 골목까지. 이 앞전에 시장님도 직접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그때 걸으셨는데, 아마 걸으셨을 때 느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예, 꼭 우리 대대동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아니,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지금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리려 그러는데 우선 출력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인제시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제시지구는 과장님께서 보시더라도 지금 너무 많은 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고, 제가 후보 당시에 그쪽에 갔는데 가장 먼저 저를 만나고 이야기한 부분이 도시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너무 좋아하고 계시고, 인제시지구뿐만 아니라 남제지구에 그 이후에도 지금 몇 통 안 남았습니다. 다른 통도 혹시 건축과에서 배려할 수 있으면 이 도시가스도 조금 신경 써주시고. 지금 그 사진은 뭐냐하면요. 도시가스 하면서 이제 제가 현장을 갔는데 전봇대가 도로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거짓말 좀 보태자면 한가운데에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도로가에서 한 70cm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도로과에 사실 연락해서 벽 쪽으로 붙일 수 없냐, 도로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우수관로가 보일 겁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오광묵   
ㆍ예. 그 관로가 있고 양쪽에 다 우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마 현장에서 제가 답변 듣기에는 어렵고, 참 도로가 그런 상황이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더라도 전봇대가 그렇게 돼 있으면 인제시지구는 쉽지가 않다. 도로 포장해 주고 주차장을 만들고 한다고 해도 전봇대가 그렇게 한가운데에 있는 한 원활한 소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고민 좀 하시라고 그냥 제가 사진으로 예, 그냥 드리고. 답변은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여튼 챙겨서, 제가 봐도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위험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사실은 그게 도로과 소관이어서 도로과 정비팀장님도 다녀가셨는데 지금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건축과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도로과가 좀 협업해서 그 부분을 좀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우리 또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들을 잘 숙지하시고 또 개선해 주셔서 순천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건축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도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도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총6건 중에서 완결 4건, 추진 중 2건입니다.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210쪽 4-1번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정비 관련 개선 건의입니다. 2018년까지 저희들이 23,350등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모두 완료, 교체를 완료하고 또한 고장 발생 시에는 2일 이내에 즉시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추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2번입니다. 도로 점·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미납자 징수 대책 수립과, 또 한 가지는 불법 도로점용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로 점·사용료 미납자 징수 대책은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체납 건수가 457건에 7,87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119건을 징수를 하고, 현재 미징수가 338건에 5,5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 점용료 체납자 리스트를 작성을 완료했고, 독촉장을 1차, 2차에 걸쳐서 재발송을 했습니다. 현재 실소유자를 파악 중에 있고 조만간에 세무과에다가 체납자 압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체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번 방금 개선 건의사항 두 번째 항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사항 전수조사 대안 마련입니다. 현재 대장 확인 시 도로가 단일 지번으로 주로 표기돼 있어서 점용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반드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순천시 전 지역을 현장방문하여 불법 점용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전수조사가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점용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에 연중으로 지속적으로 원상 회복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계획 및 처리 계획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 213쪽입니다. 4-3번 각 지방도 등에서 마을도로로 접속 부분 통행로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므로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아, 개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지방도로서 전라남도 지방도 보행로 및 갓길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을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를 위한 TF팀 구성을 현재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6번 순천만생태공원과 순천만 국가정원 주변 도로표지판 및 관광표지판 등 안내 표지판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비하고 내비게이션 등도 정비하라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까지 실시 조사를 했었고 표지판은 6월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및 관광표지판 63개소를 정비를 했습니다. 또한 순천만습지에 관한 내비게이션이 정비가 잘 안 돼서 내비게이션을 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7번 ‘도로 기준에 맞지 않은 맨홀 뚜껑, 보도블록, 경계석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인 정비계획을 검토 바람’으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혁신적인 도로 개선 계획이라 그래서 자체 계획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미 수립을 추진을 해서 지금 교육을 금년 1월 20일 날 한 번 시켰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873개소가 맨홀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수 대상은 1,478개 중에서 369개소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들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순천시 큰 도시를 도로를 지금 관리하는 우리 도시과 모든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4-1번 가로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2018년 전수조사는 2018년 업무보고할 때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2017년도 업무보고랑 18년도 업무보고랑.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약간 착오가 있고, 또 19년 업무보고도 착오가 있으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지금 보니까 17년, 18년, 19년이 전수조사가 다 지금 착오가 있고 그런 걸로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전수조사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했더니 좀 2만 5,278등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산도 늘어나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예.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ㆍ주무관님. 
ㆍ완결이 됐다 그래서 제가 완결 동영상을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2일 이내에 보수하도록 전수조사를. 
ㆍ아, 최병배 위원님께 떠오르는데? 
○위원 최병배   
ㆍ제 것이 나와 버려 가지고.
○위원 김영진   
ㆍ예. 제가 순천시의 와온 앞바다의 미래를 영사하면서 화포에서부터 넘어오는 길을 한번 꾸려 봤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ㆍ일단 도로 오른쪽에 보면 일단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 카메라가 안 보이시죠? 도로에 있는 카메라인데 저거 관리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CCTV카메라는 지금 교통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도로과에서요? 교통과에서요?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ㆍ이 가로등은 LED로 지금 시설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10월 달에 수목이 수형이 자랐을 때는 가로등 속에서 불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 등은 교체가 안 된 지역입니다. 지금 왜 이것이 교체가 안 됐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위원 김영진   
ㆍ그.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현황 관리를 23,350등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 앞에까지는 LED로 교체가 됐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추가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추가로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과장님 그 앞에까지 돼 있는데, 저 등만 그 맞은편에도 돼 있습니다. 근데 저 등만 지금 LED로 바뀌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 등들은 꺼져 있는 등들입니다. 2일 이내에 보수가 된다 그랬는데 저기 LED도 LED로 바뀐 지역인데 그 맞은편 LED는 꺼져 있습니다. 이 도로들도 꺼져 있는 도로들입니다. 2일 이내가 아니라 지금 보름이 돼도 갈아주지 않는 도로들이고 이 도로도 LED로 교체가 안 되고 그 앞에까지는 다 교체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LED로 교체가 안 돼 있고 그 맞은편은 LED로 교체가 돼 있습니다. 이쪽도 LED로 다 돼 있는데 이쪽 부근은 또 LED로 교체가 안 돼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 행정에서 말한 2일 이내에 이렇게 보수하도록 이렇게 야간 조명을 한다 했는데 좀 이렇게 완결이라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좀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사에 2017년도 감사 보고에 이렇게 완결이라 했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더욱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일단 2017년 감사에 대해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다 안 하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다니다 보면 저번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문자로 보내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예. 보도에 심어진 속성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부풀어 올라 가지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기서 사고 위험이 노출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로수를 바꿔야 수종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원인을 제가 보면 가로수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뿌리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가로수의 위치가 전부 다 보면 보도에가 설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매년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는데, 솔직히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또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앞으로는 가로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또 전문 공원녹지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것들을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하고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힐을 신었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저녁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고 위험에 노출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다음은 온누리자전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뒤로 좀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PPT자료를 보며) 지금 온누리자전거하고 미국 LA 공유자전거를 비교를 하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 상태에서는 저희 자전거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있잖아요. 비교가 됩니다. 이쪽은 튼튼하고 우리 것은 미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좀 사용자면에서랄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게 저렴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튼튼한 것을 좀 구입을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온누리자전거가 200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됐고요. 사실상 시스템이 좀 낡은 건 사실입니다. 자전거도 시대적으로 조금 노후됐다고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은 지금 기존 시스템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바꾸려고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좀 우선 관리시스템부터 좀 바꿔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자전거도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헬멧 사용이 의무화됐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게 의무화가 됐는데요. 지금 그것을 사실상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무화는 됐지만 이게 또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지는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는 의무화에서 개선·권고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다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좀 법적으로 좀 실효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번에 하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헬멧 구입비로 3,000만 원 올리셨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때 당시 구입이 몇 개 정도 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때 한 6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지금 그때 지금 구입한 것하고 지금 현재하고 혹시 도난율은 없습니까? 분실률? 
○도로과장 하길호   
ㆍ솔직히 좀 몇 개 도난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솔직히 몇 개를 잃어버렸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한 10%? 예. 한 20%정도 도난이 한 20%면 60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도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제가 집에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 보면 공원을 제가 연향동에 공원을 자주 갑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저희 헬멧을 저렇게 보관해 놔서 ‘아, 저건 도난의 위험이 많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또 공공 물건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식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자전거를 많이 저희들이 젊은층일수록 자전거를, 온누리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여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열악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런 데다가 거기에 가로수까지 옆에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로 다닐 때 그런 도로를 다닐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그런 젊은 청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조금 이동수단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도 온누리자전거. 공영자전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국비 지원을 좀 많이 해줬거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그 정권 시절에. 그렇지만 지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이 부분을 다 처리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충분히 못 해서 좀 기대치만큼 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이 도로가 확충이 잘됐을 때 자전거 이용하는 숫자도 늘어나는데, 결국은 자전거만 많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비치를 해 놓는다할지라도 도로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연계해서 좀 적정하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ㆍ그리고 저희들이 혹시 과장님 동천IC 있지 않습니까, 신대에서 내려오는 길.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미연   
ㆍ거기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 이정표가 제대로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번에 개설된 도로 부분에서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연   
ㆍ예,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데.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기 신대 쪽에서 가산터널로 해서 내려오는 그 팔마오거리 쪽에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것들이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으니까 혹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순천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관문이 있었는데 들어와 가지고 시청을 간다든가 순천만을 간다든가 하셨을 때 이정표 부분이 정확히 안 돼 가지고 불편함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주무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다시 한 번 현장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PPT자료를 보며)
ㆍ조금만 위로 올려주십시오. 
ㆍ지금 여기는 대광2차아파트 그 사거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어디인지?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청솔아파트.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이 도로가 1900. 아, 2014년도 15년도에는 지금 현재 그 우회전 차량이 예? 이렇게 교행하게 됐습니다. 잘 보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잘 보셔야 됩니다. 
ㆍ다음. 아, 제가 해야 됩니까? 
ㆍ자, 지금 현재로 보면요. 아까는 청솔 앞에 바로 지금 현재 녹지 공간에 있는 그쪽으로 도로가 나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한쪽 블록 큰 도로변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이, 과장님 차량이 교행하기 위해서는 우측 차선이 교행하기 위해서는 곡선으로 아주 완만하게 가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곡선으로 똑같이 가지만 꺾어져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완만한 곡선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완만한 곡선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해졌던 것을 그 교차로 설계를 엉망으로 해줘 가지고. 아, 해 가지고 시민의 지금 현재는 완만한 곡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됐으면 완만하거든요? 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근데 이걸 설계를 엉망으로 해져서 시민의 불편이 이만저 아닙 해야 될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 부분은 아마도 한 2~3년 전에.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한 사업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교차로 개선사업을 할 때는 물론 통행 부분만을 꼭 우선 통행이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통행 부분만을 본 것은 아니고.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전반적으로 안전도 고려를 하고, 또 도심의 녹지 공간도 좀 고려를 하고 해서 아마도 교통섬도 배치를 하고 전반적인 교통 흐름을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회차선이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저런 것을 하면서 시에서 임의로 사실 하지는 않고.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교통 전문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자문을 얻고 또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교통의 원활한 것이 물론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편의시설도 물론 거기에 들어가겠지만 첫째는 이 차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차의 원활한 교행이 돼야만 그 목적이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럼 지금 저쪽으로 했놨다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가 꼭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당시의 상황이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위원 최병배   
ㆍ설령 당시의 상황이 그랬더라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교행으로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취지는 여기에서 지금 빈번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다시 지금 물론 설계가 잘못됐더라도 다시 차량 교행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보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도 이 부분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처음 들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래서 제가 뭐 저희들이 도로과에 관한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는 부서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감사가 끝나면 현장조사해서 개선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할 때는 또 우리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거는 우리. 
ㆍ위원장님. 
○위원장 남정옥   
ㆍ예. 
○위원 최병배   
ㆍ지금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그……
○위원장 남정옥   
ㆍ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ㆍ다음. 지적사항도 남겨도 되겠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교통섬이 있었는데 왜 없애 버렸데요?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위원 강형구   
ㆍ거기도 관련 뭐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을.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제가, 제가 답변. 
○위원 최병배   
ㆍ예, 국장.
○위원장 남정옥   
ㆍ국장님 답변.
○위원 최병배   
ㆍ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지금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교통관리공단이나 순천경찰서에서 조금 위험하다.
○위원 최병배   
ㆍ아.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왜 위험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을 보십시오.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이쪽 차가 우회전으로 나오잖아요? 이쪽 차 직선이잖아요.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이런 것은 항시 트러블이 생긴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가감차로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쪽이.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우회전해 갖고 들어오면 바로 진입돼요. 이게 이쪽 차량이. 그래서 그 대안이 뭐냐. 그러면 이 도로를 폐차하고 이 교통등을 좀 만들 때 이거에서 아까 그 가감차로를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빠져 나올 때에는 천천히 와 가지고 이렇게 합류되는 그런 차선을 확보를 하는 것이 개선한 것이죠. 개선. 
○위원 최병배   
ㆍ자.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불합리한 것을 개선한 겁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개선이 제가 봤을 때 개선을 했을 때 더 좋아야 되는데 현재 그러면 저 중간 정도에서 교행으로 치면 우측 차량이 저기에서 우측으로 지금 우편집중국으로 내려가려면 엄청 힘듭니다. 꺾기가. 가서 국장님이 직접 보시면 정말 거기에서 한번 제가 지금 두 번을 놀라서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 위원이.
○위원장 남정옥   
ㆍ최병배 위원님.
○위원 최병배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앞에 나가서 위치 한번 지적 한번 해 주고 오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국장님 저 끝에서 차 여러 대 있는 데 신호 대기하는 데도 거기서.
○위원장 남정옥   
ㆍ자, 다른 위원들은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위원 최병배   
ㆍ자, 지금 저기에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할 때 말입니다. 지금 여기하고 같이 정말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가서 현장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현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2차선들이 여기하고 바로 설령 조금만 못 꺾어버리면 여기도 상당히 지금 급한 현상입니다. 이쪽에도 교행 주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오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곡선으로 줬으면 더 좋은데, 실은 여기가 뾰족하게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도가 그대로 원활하게 안 와 가지고 운전이 바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꺾어야 되는데 살짝 좀 강압력으로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이 부분을 이렇게 뺐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이쪽을 당초에 여기도 트러블이 생겼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제 개선할 때 나와서 보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이 우회전 차선하고 자회전 차선 여기서 충돌이 생긴다 하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위원 최병배   
ㆍ예. 
○도시건설국장 장형수   
ㆍ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사항이 있는가 발굴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ㆍ다음 거 보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다시 뒤로 돌아 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자, 과장님 제가 이번에 현장방문에도 같은 것. 여기에 인도가 없어진 도로. 정말 여기는 우리 시민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물론 저도 지금 현 건물주하고 14년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예. 자, 우리가 했을 때 개인이 관을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그분에게도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러겠죠.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분쟁의 여지는 있고, 지금 뭐 소송 중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설령 소송 중에 있고 모든 것을 하더라도 시민이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 최병배   
ㆍ불편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도로과가 하는 것이 뭡니까? 인도 만들어 주고, 차도 잘해 가지고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근데 인도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계속 소송 관계로만 하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얼른 조치를 좀 해서 주인을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물론 그분도 아마 14년 기간이라는 엄청난 기간을 이렇게 소송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될 줄 압니다마는 우리 시가 정말 포용력 있게 계속 다가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제 생각도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원만히 협의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아니 고민은 되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나 고민이 설령 되더라도 제가 지금 현재 건물주한테 만나서 가장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분을 한 번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왜 관은 그렇게 면담을 해야 됩니까? 한번 찾아가서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떠련지. 또,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해 가지고 조금 어려우시면 또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혼신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도 먼저 이렇게 하자, 이렇게 리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아마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 뭐 화해 조정이 내려진다든가.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그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여기는 조속히 조치하셔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전주유소에서. 아, 조례 두지마을에서 풍전주유소 도로 개설이 수년간 늦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도로가 개선되게 되면 법원·검찰에서 신대지구를 거쳐 해룡까지 아주 원활한 도로 여건이 될 텐데 안 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혹시 이 도로가 조금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업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첫째 토지 보상이고 민원 해결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클레임이 걸려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제가 와서도 그랬고 아주 수차례 이 부분에 정말 게을리 하지 않고.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추진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향후 계획을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입주자대표님들하고도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해서 그 요구사항을 당장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평가 기관에다가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환경에 이렇게 저해가 되냐.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타당성이 있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평가 기관에다가 내년에는 한번 검증을 받아보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민까지 현장 회의는 보통 몇 번이나 하셨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와서도 한 5번은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도 시장님도 몇 번 가셨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회의 개최했던 그 요약본 혹시 있을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럼 회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까지 항시 보면 이 행정이 단발성으로 끝난다는 걸 제가 조금 느꼈습니다. 단발적이다. 우리가 항시 단발적으로 이렇게 민원 회의를 갖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해결될 때까지 논의하는. 예를 들어서 가칭 뭐 가칭으로 말해서 주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 추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리고 또 이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혹시 본 의원이 정말로 여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렵니다. 그러나 이 길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이 도로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 순천시내에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부분을 금년부터는 보상을 다시 30억인가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보상을 일부 좀 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집중 투자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수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이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관한 업무를 지적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관리 계획을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이제 과속방지턱은 도로시설 기준에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돼 있고요. 설치 목적은 뭐 물론 교통 안전을 목적으로 하겠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규격을 말씀드린다면 높이는 10cm 이내.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폭은 4m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지금 현재 규격 미달 방지턱은 제가 봤을 때 몇 개나 된다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다니면서 규격 미달. 이제 규격 미달의 기준이 있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10cm보다 낮은 부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10cm보다 낮게. 왜 그러냐면 10cm를 유지한다고 보면 차량이 너무 충격이 좀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하로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보통 7cm나 8cm로 지금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높이를.
○위원 최병배   
ㆍ예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다음에 이제 10cm가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또 있으면 바로 또 다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제가 과장님 생각을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여간 방지턱 규정대로 적정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순천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이 앞에 도로가 총 몇 km라고 이 앞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 구간, 몇 구간이고 몇 km인가 좀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고속도로까지 포함하면 한 1,945개 노선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니,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위원 김영진   
ㆍ말씀만.
○도로과장 하길호   
ㆍ순천시에서는 군도하고 시도, 농어촌도로를 보통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군도가 한 160km, 도시계획도로가 563km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농어촌도로가 또 584km가 있고요. 해서 도시계획도로만 1,75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1,757개 노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데 우리 2018년 공사비용으로, 총 우리 도로과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 예산?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 예산 맞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333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명시이월까지 해 가지고 한 55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저희들 예산.
○위원 김영진   
ㆍ그 예산 중에 나머지 또 다시 또 내년에 명시이월로 또 넘어갈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럼 333억 중에 우리 아스팔트 교체하고, 아스팔트 새로 개설하고 까는 데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위원 김영진   
ㆍ올해에 썼던 예산이.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BTL사업을 작년부터 해 오기 때문에 한 그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해서 한 20억에서 30억 가량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30억 정도 하신다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위원 김영진   
ㆍ거의 BTL사업이나 이렇게 공사 구간에 거의 그럼 예산을 다 투입한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제 그 BTL사업 구간에는 원래 하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하수도과에서는 복구를 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6차선이면 6차선을 다 복구는 안 해 주거든요? 하수도 관로 묻은 부분만 복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하수도 이번에 2018년도에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도로 포장을 보수 안 해준 도로가 지금 혹시 전수조사가 됐을까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것까지는 세부 전수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전수조사가 안 돼 있으면 우리 지금 각 읍면은 거의 10년 이상 도로가 다 10년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예. 10년 이상 됐는데 아직까지 금이 가고 떨어져도 아직까지 보수만 해 주고 땜빵만 이렇게 해 주고 거의 도로를 지금 수선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좀 형평성 있게 지역에 있는 10년 이상된 도로들도 솔직히 말해서 자가용을 타고 가도 경운기 타고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 트랙터 타고. 에쿠스를 타고 가도 에쿠스가 아니라 경운기 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지금 우리 읍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제 지역 말고라도 좀 시급한 도로를 좀 얼른 좀 그 예산 좀 투입해서 도로를 좀 깔아 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농어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좀 개설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ㆍ그리고 우리 도로를 이렇게 이번에 금요일 날 우리 역전에서 이마트 앞에까지 도로 까셨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걸 하수도과에서 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과는 도로과에서 깔았다고 그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위원 김영진   
ㆍ주무관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수도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하수도과에다 물어볼 때는. 그 모든 도로는 하수도과가 깔더라도 관리는 나가서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역전에서 이마트까지 그 대로를 말씀하시죠?
○위원 김영진   
ㆍ1차선들. 양면 1차선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 부분이 하수도과에서 침수 예방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우리 도로과에서는 혹시 거기에 담당 직원이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해보신 적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게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독을 하라는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그 관계를 논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을 때는 검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 두께라든가 뭐 차선 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까지는. 그쪽에서는 감리가 있고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PPT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뒤에 영상을 보시면 아까 보여 줬던 이 도로들이 계속 우리 순천시의 도로 거의 90%가 다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뒤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ㆍ학교 앞에도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일반도로도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반 문제만 90%가 돼 있는데 지반 문제만 걸려 있을까요? 과장님.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매우 4년 동안 아마 이것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순천시 전 지역을 외서·송광까지 다 가도 도로가 새로 개설됐을 때 다 이렇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이 도로라는 것이 내구연한이 사실은 있습니다. 모든 자재가 내구연한이 있듯이 어느 시기가 되면 중차량이 다니면 정기적인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저희들이 핑계를 댄다면 예산 핑계를 댈 수밖에 없죠. 정기적으로 못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랬다면 우리 이 표준층 제일 위에 깔아놓은 표준층들이 기준치가 이 자갈들이 표준층에 있는 이 자갈들이 과연 기준치가 우리 과장님은 몇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1.3cm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1.3mm 이하. 근데 모든 도로를 샘플을 떴을 때 전부 다 통과가 됐어요. 근데 국가 법에 표준층은 1.3cm. 13mm 이하로 전부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시 도로를 여기저기 다 찍어도, 이번에 깔았던 도로입니다. 이번에 깔았던 역전 도로에서 제가 찍은 시료인데 1.3mm가 넘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하는, 아마도 제가 봐서는 임시포장으로 지금 포설해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위원 김영진   
ㆍ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선 소통에 조금이나마 좀 불편이.
○위원 김영진   
ㆍ그럼 이 도로는 어디, 이 도로도 임시포장입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제 어디서 찍으셨는지 저는 잘.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청 앞마당입니다, 주차장.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순천시청.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여긴 순천시청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순천시청 광장이라면 아마도 이제.
○위원 김영진   
ㆍ아니.
○도로과장 하길호   
ㆍ표층으로 정식으로 깔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김영진   
ㆍ이거 자갈 아닙니까, 완전히?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순천 관용차 들어가는 입구에서 찍은 겁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렇게 돼 있었다면 뭐 잘못됐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본 위원도 아스팔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4년 동안 깊이 생각을 해볼 거고, 우리 도로과 담당 팀장님도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아스팔트 문제는 저희들이 하자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배우고 학식이 없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하자 문제도 다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뭐 지적된 사항을 저도 잘 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거 시공을 우리가 맡겼을 때 관급자재는 별도로 업체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서는 출하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출하를 해 가지고 관급업체로 등록을 하고 출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감리회사가 있을 때는 미리 출하하기 전에 감리회사에 이런 품질시험을 싹 확인을 하고 출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런 관급자재를 믿고 사실은.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납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런 현상이 있다는 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함께 우리 도건위 위원들과 우리 도로과가 함께 연구해서 콘크리트 레미콘 하자는 저희들이 해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함께 노력해.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좀 그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이것을 잡아 갖고 온 겁니다. 
○위원 강형구   
ㆍ저건 자재가 식어 가지고 분리 현상이 나 갖고 다짐을 못한 것 같은데? 그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그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골재가 안 맞는다든가.
○위원 강형구   
ㆍ자재 분리 현상이. 
○도로과장 하길호   
ㆍ뭐 다짐을 덜했다든가. 
○위원 강형구   
ㆍ자기 자재.
○위원장 남정옥   
ㆍ자, 강형구 위원님. 발언권 지금 우리 김영진 위원이 하고 계시니까. 
○위원 김영진   
ㆍ그래서 온도 측정도 원래 감리고, 감리와 감독관이 표층이랑 다 온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로과하고 모든 감리도 온도계 갖고 와서 측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날 풍덕동에서 아스팔트 까는데 30분 있었지만 아스팔트 바로 밀고 들어갈 시에 온도 측정은 감독관·감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순천시 시민들의 예산이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서로 하자고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띄운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열심히 순천시 도로가 금이 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 도로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예,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PPT자료를 보며)먼저 이 사진이 전달됐으니까 사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정비팀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도로가 아니, 전봇대가 도로 거의 한 가운데에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인제시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금 도시가스 공사 중인데 전봇대가 그렇게 있어서 ‘어? 이것을 도로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했는데 인제시지구 양쪽 다 지금 거기가 조금 사진 위쪽에 보면 우수관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도로 양쪽 가에가 다 있어서 지금 전봇대가 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난다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공사했을까라고 다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과장님께도 전달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정비팀장님도 보셨지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건축과장님과 협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또 이제 하수도과의 BTL사업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사진도 많이 자료 준비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지만 도로를 다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BTL사업 구간 중에서 도로과가 책임을 지는 포장 부분이 있고, 또 하수도과에서 하는 포장 부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BTL사업 구간 중에 도로과에서 정비하는 그 구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오늘 당장 내일부터라도 마지막 표층이 매끄럽게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맨홀 뚜껑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맨홀 뚜껑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 그리고 차량 파손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주변 소음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을 좀 더 넓게 보면 도로 표층을 좀 더 세밀하게 잘하면 그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로 포장할 때는. 지금 도로 포장을 할 때 관리 감독에서 우리 도로과 담당에는 혹시 도로과 직원분이 나가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뭐 감리가 있으면 감리가 대신 감리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는 지금 현재 자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 대상은 아니고요. 도로과는 자체 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도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도로과장인 제가 봐도 사실 상태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데 또 순천시의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 절차가 우리가 도로 정비 단계로 들어가는 절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슬리지 그 사업에 저촉되지 않게끔 저희들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하수도과나 이 부분이 내년 말이면 이면도로까지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러면 하여튼 표층의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김영진 위원님께서 아마 그 표층을 가지고 계속 아마 공부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참해서 우리 도로, 우리 시의 새로운 포장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관심 갖고 우리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지난 저희들이 11월 30일 12시를 넘겨서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이 상사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김영진 위원님하고 나왔는데 청암대에서 공작가든, 상사 우산포까지 도로가 상당히 제가 볼 때 아까 그 내용연수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마 내용연수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도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용연수가 지났으면 새로운 포장 계획 한번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그날 나오면서도 봤지만 가로등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로등도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업무보고에서 제가 질문했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한번 펴주십시오. 24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냈을 때는 필요해서 자기들이 도로점용 허가를 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놓고 지금 납세를 안 한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맞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게 납세 태만인데, 우리 과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실 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체납이 많이 되어서 우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계속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체납자가 많이 생겨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 2차 독촉장까지 발급을 했고요.
○위원 김영진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실소유자를 다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12월까지 그것이 체납이 될 때는 저희들이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압류 조치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압류 조치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2018년 이렇게 미수 납부 건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의 안전 상당히 요구되는 과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량 안전시설물 등급들을 지금 체크하고 계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1종은 몇 개고, 2종은 몇 개고, 3종은 몇 개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총9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종이 7개소, 2종이 20개소, 3종이 71개소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보시는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종 시설 7개소, 그냥 교량으로 그냥 어떠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교량 길이에 따라서 하는데요. 
○위원 강형구   
ㆍ하나만 일례로 얼른.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교량 길이가 보통 100m 이상을 1종으로 관리하거든요?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해룡2교.
○위원 강형구   
ㆍ하나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해룡2교.
○위원 강형구   
ㆍ예, 그 정도. 풍덕교 같은 교.
○도로과장 하길호   
ㆍ풍덕교. 예, 그렇습니다. 풍덕교.
○위원 강형구   
ㆍ그런 것들이 1종이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사실 우리가 대구에서 교량 한강 붕괴사고나 교량 사고들 안전시설이 아주 요구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몇 등급 이상 A·B·C등급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몇 등급 이상이 보수 보강을 해야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C등급.
○위원 강형구   
ㆍ이상?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하는.
○위원 강형구   
ㆍ이하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하는 C등급부터 E등급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점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시가 등급이 이하에 나와 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것은 넘는지. 보통 1년에 10억, 20억 이상을 안 세우더라고요, 예산을요. 왜, 과장님 왜 그러죠? 그 어떤 것보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예, 안전이 중요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탑다운 방식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못 세운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솔직히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을 여러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하위 E등급부터 지금 사실은 100%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절대 예산이 부족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그래서 위험 교량이라든가 최하위 E등급, C등급. 아, E등급, D등급 이것부터 관리하다 보니까 또 연수가 지나면 다시 내려가고 연수가 지나면 다시 내려가고 이런. 
○위원 강형구   
ㆍ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과정이 지금.
○위원 강형구   
ㆍ올해 10억,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좀 땜빵해 놓고 나면 다음 연도에 가면 또 등급이 또 계속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죠? 왜 이것을 국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우리 국에서는 과에 예산편성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시민의 안전이 직결돼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예산 좀 특별히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된 그 시설물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 예. 앞으로 더욱 하여튼 열심히.
○위원 강형구   
ㆍ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전에 안전시설물 점검을 해라고 제가 방독면 쓰고 박스 들어가고 했던 것들 5대 때 내가, 우리 과장님 아시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그 이후에 안전시설물들을 상당히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절대 부족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예. 그것은 그걸로 넘어가고요. 
ㆍ우리 아까 내가 건설과에 농어촌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포장 공사가 되고, 우리 시로 도로 기부채납을 못 받고, 그다음에 지목도 도로 아직도 안 된 것들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아까 오전에 건설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와 협업을 해서 TF팀을 구성하든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시장님에게 이건 절대 시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기부채납 받고 안 된 것은 보상을 해서라도 우리 시의 재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시간이 갈수록 예산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옳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애로사항은 있는 줄 압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이게 과거에는 뭐 기부채납이라든가 승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됐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가면 갈수록.
○도로과장 하길호   
ㆍ근데 지금은.
○위원 강형구   
ㆍ민심이 그냥 주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그나마 빨리 도로로 된 데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지목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재산 땅만 가지고 재산세 내는데 재산세라도 감면해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은 민심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상당히. 그러죠. 옛날에 촌에는.
○도로과장 하길호   
ㆍ과거에 줬던 기부채납으로 아니면 승낙해 주던 땅도 지금 진입도로도 지금 막아 가지고 다시 찾고 있는 이런 실정이 돼서 저희들 사실 도로 관리부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도로과장 하길호   
ㆍ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자기 재산에 대한 애착이 많아져서 안 내놓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와 우리 도로과는 좀 협업을 해서 그런 일들을 좀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내가 또…… 여기에도 연관됩니다마는 각종 도로공사 후 용지 매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시가 재산권도 못 하고 있고 미등기로 된 것들 있잖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75억 정도 지금 된 걸로 아는데, 그거 맞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정확히 아직 그 부분을 발췌를 못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 발췌를 못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금 사업 33건에 대해서 필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 지금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강형구   
ㆍ예예. 각종 도로공사 용지 매수.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또 우리 이따가 팀장님들하고 제가 자료를 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강형구   
ㆍ장기 미매수한 것들 그건 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법적인 도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방도급 이상 국도 정도, 위험 도로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번에 다행히 상사에서 낙안 간 도로는 지금 설계 완료되고 내년에 보상에 들어갈 거라고 봐집니다. 한 500억 정도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다음에 낙안에서 금산 간 도로는 지금 위험도로 개수공사를 도에 지금 몇 번 건의하셨던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거의 해년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근데 왜 안 되는 거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도에서는 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ㆍ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우선순위에서 자꾸 지금 좀 후 순위가 돼 있어서 지금 착수를 못 하고 있고. 
○위원 강형구   
ㆍ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도로과에 공문을 보내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도의원님들과 협업을 해서 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한번 도를 방문해서 도의원님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리고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이 7분이나 계시잖아요. 우리 순천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해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저기 어찌 보면 도로과가 도시건설국을 넘어서 순천시를 대표하는 현업 부서입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또 민원도 많으시고. 그런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은 333억 원이고요. 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54억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구조적 한계도 이해를 합니다. 기타 뭐 보상에 관련된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매년 한 30%대의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올해에만 해도 뭐 집행잔액 이월해야 될 금액이 명시이월 금액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146억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하시고 그런 이월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굉장히 좀 결정을 해서 더 필요하고 급한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금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관련해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세운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2014년도에 세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내년에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5년이면 내년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내년에 예산편성은 안 하셨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그래서 그것은 시장의 책무입니다. 제도 자체가 시장의 책무하고 시민의 책무가 있는데, 모든 우리의 관련된 도로 관련된 것은 보행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보행자·보행약자를 통칭하는 그런 보행자 우선의 원칙이고. 아까 여러 가지 뭐 공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연간 한 220여 건 정도 되는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적게는 5일, 많게는 한 40일 정도 하는데, 5일 이내에는 갈음을 할 수 있죠? 현장에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그와 관련해서 계획 수립 대상자가 해당 부서에 도로과에 직접 보고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뭐 가스공사가 됐든 개인 건설업이 됐든 기타 여러 가지 다니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수칙을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쉽게,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분들이 물론 인건비가 됐든 어떤 공사의 속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시가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시민의 생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김병권   
ㆍ특히 우리 도로 관련 부서는 모든 도로행정 자체가 보행자 중심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현행 법규가. 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업도 하고, 또 사회적 참여도 할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를 반드시 지키겠습니까? 앞으로?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늘어나는데 도로는 한정돼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도로도 늘린다고 늘리는데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차량이 늘어난 증가에 대해 못 따라가고 있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 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현재 제가 판단해서 물론 골목길 뭐 시내 도로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남승료로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남승룡 그 도로부터 조례 아마 사거리 여기까지가.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도로는 한정돼 있고. 이게 어떤 교통체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를 가장 넓히려고 시급한 곳이라면.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빨리 도로가 개설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풍전주유소 남양휴튼아파트 뒤쪽.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대형 그런 사업들부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사업도 한다면 시내로 들어오기 전에 도축장에서부터 해룡으로 가는 농산물도매시장 그 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 도로도 빨리 시급히 개설돼야 되는 그런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현남마을에서 대동저수지까지가 지금 도로계획이 세워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건 언제.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를 개설해야 광양 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차량들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현재 진도로 본다면 한 20%?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서면 하이마트 앞에서부터 구례 간전 간 도로 지방도 840호선 도로.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도에서 하지만, 순천시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우리 국장님께서 고생하셔 가지고 제일슈퍼 자리가 28년 동안 해결 못 했던 것을 해결했거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거기를 국도로 승격을 좀 해 달라고 서면 출신 국토부의 국장으로 계신 김일평에게 부탁을 좀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차후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접근하지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가 지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도로 폭이 엄청 좁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거기에 예를 들어 일성레미콘, 레미콘 차라든가 그다음에 삼천기공의 출입하는 이런 차들이 많이 다녀서 엄청난 위험도로가, 위험 요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빨리 국도가 될 수 있도록 승격해서 농어촌도로까지 개설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어디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교통사고가 많은 곳을.
○위원장 남정옥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말씀하신가요? 얼른.
○위원장 남정옥   
ㆍ생각이 안 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다 마찬가지, 도로가 다 좁아서 차량이 많아서 접촉사고들이 많겠지만 서면 동부농협 뒤 지점에 보면 대웅관광 차고지가 있습니다, 삼거리에.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거기에서 저기 로카에서 서면교도소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좌회전 받을 수 있는 용당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회전 코스가 1차선밖에 없어요, 안에.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거기를 서면교도소 쪽으로 가는 길을 2차선을 잡아 줘서 좌회전 받을 수 있도록 교통과하고 또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도 소관 아마 도로죠? 예. 도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구거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가변도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충분한 도로가 나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우회전할 수 있는 차량과 서면교도소에서 NC백화점으로 접촉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루에 2~3건 이상 이렇게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김철성 팀장님 잘 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에 이 감사 끝나고 한번 보고받으셔 가지고 교통체증이라든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도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할 때 헬멧 보관한다고 분실이 계속된다 그랬죠? 근데 그냥 분실이 된다고 그냥 놓지 마시고, 거기다 안내문이라도 해서 이건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고 양심을 좀 있잖아요.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도 작성을 해서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긴급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헷멧에다가 세 군데에다 썼어요.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고, 옆에다 쓰고 해 가지고 순천시 공공용, 온누리용,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이게 분실이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데 그걸 쓰고 가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집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던져 놓은 것을 제가 주어온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여러 위원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들이나 대안들을 잘 축조해 주시고 개선하셔서 순천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먼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1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5건으로 5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조정사항은 현재 노선 개편 용역을 발주하여 개편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정리 후에는 의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사항은 마중택시 운행 지역을 기존의 6개 읍면, 24개 마을에서 11개 읍면동 54개 마을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55번 마을버스는 노선 개편 시 가곡 시영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화물 차고지 관련 사항은 현재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관련 사항은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세버스 업체 19개소 520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명의 이용 금지를 위반한 1개 업체에 대하여 감차 명령 처분을 하였고, 상반기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휴게 시간 미준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보 관련 사항입니다. 2018년 1월 주차수급 실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차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관련 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5-1번 시내버스 노선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 조정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 운행 노선이 55개 노선이 있는데요. 중앙로로 집중이 되어서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좀 해소하고자 그동안에 용역안을 환승 체계를 좀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노선안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마을 읍면동별로 찾아가면서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께서 환승 체계는 조금 불편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월등하고 황전에서 오는 차량은 제일고에서 환승하는 체계로 검토를 하였고요. 두 번째, 상사나 별량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청암대에서 환승을 해서 우리 버스정류장을 거쳐서 역전을 거쳐서 대안·해룡·신대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월 중에 다시 한 번 다시 조정 중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시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내년도에 확정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5-3 대형화물 차고지 관련 건, 지금 완결 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주차장이 아니고 차고지 증명입니까, 이것이?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명의가, 이름이. 누구를 위한 차고지를 해준다 그 말입니까? 과장님. 어떤 걸 지금 여기 완결했다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여기서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형화물 차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이야기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확실히 명시해 주십시오. 이 앞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주차장 용도였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근데 방금 보니까 차고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것 같더라고. 차고지하고 주차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명의, 이름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할 때 제목이 차고지 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거. 주차장.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은 의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 김영진   
ㆍ그럼 다음에 할 때는 차고지로 허가를 받으실 겁니까? 주차장으로 받으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주차장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주차장입니까? 확실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공영차고지입니다, 차고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럼 화물차를 차고지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반대를 하고 주차장 같은 것은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주차장을 그때 제가 본인. 
○교통과장 김재빈   
ㆍ주차장이 아니고 화물차고지입니다. 공영 화물차고지.
○위원 김영진   
ㆍ그때 당시에 서면 내트럭에 내줬던 그런 폐단을 걷지 않기 위해서 반은 주차장 용도로 일일주차권을 쓰고. 일일주차권을 활용하고, 반은 이렇게 월권을 끊어주는 걸로 하는 주차장이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은 서면에는 지금 우리가 내트럭에 우리가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ㆍ위탁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 위탁을 맡기고.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해줬을 때 2018년도 업무보고 승인을 해줬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반은 하루에 1일 주차장을 만약에 200면을 만들면 다른 차들이 와서 월권을 끊어버리면 내트럭처럼 월권을 끊어버릴 때는 다른 차가 들어가질 못하니까 화물차 밤샘주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분명 그랬지. 그렇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면 주차장을 만든 것이 맞지, 차고지를 만드는 것은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트럭처럼.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이 법상으로 명칭이 화물차고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차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교통법에 이 앞에 제가 한번 물어봤을 때 내트럭에 있는 차고지가 우리 지금 순천시에서는 차고지 증명으로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제가 교통법에 봤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약간 둥글게 해서 지금 화물차들을 차고지 증명을 받아주려고 이렇게 차고지들을 만들고 주차를 하고 좀 다르게끔 이렇게 편법을 쓰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차고지는 개인 개별화물이나 화물차들은 다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주차장 용도로 쓰실 겁니까? 차고지식으로 쓰실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명칭은 화물 공영차고지고요. 저희들이 운영상에 있을 때는 화물차가 외지에서 온다랄지 이럴 경우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면 화물차를 등록할 때 순천시민이 화물차 사와서 등록할 때 이 용도 이것을 계약을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 내트럭에 있는 서면에 있는 차고지는 저희들이 차고지 증명할 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돼 있습니까? 그렇게? 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법을 찾아봤는데 찾아서 만약에 한다면 그 나머지에 있는 전부 다 행정에서 잘못하고 계신 거죠? 차고지를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현재 서면에는. 
○위원 김영진   
ㆍ주차장이지 거기가 차고지 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트럭에다 임대해줬던 순천시 공공재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공공주차를 위탁만 맡겨 놓은.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고지 증명이 나갈 수 있는데요. 우리 서면 선월. 해룡 선월지구에 있는 추진하고자 하는 이 화물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운영상 주차장 용도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위원 김영진   
ㆍ그럼 내트럭도 처음에 주차장 아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거기는 공영화물차고지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트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제2화물공영주차장 이 차고지는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확실히 말씀하신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안 할 계획입니까? 제가 오늘 그 법을 봤어요. 차고지 그다음에 그것도 순천시의 공유재산인데 만약에 주차를 하려면 차고지 임대계약서를 갖고 와야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주차장 용지를 갖고 차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월권을 끊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법에 차고지 공공재산을 갖고 차고지를 해도 받아줄 수 있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공영화물차고지하고 2화물 공영화물차고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면 것은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그것은 가능하다 하고, 그러니까 제2의 화물공영주차장에 만약에 월권을 끊고 들어가신 분들이 차고지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방금.
○교통과장 김재빈   
ㆍ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거요? 
○위원 김영진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아까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해도 서면처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월권을 차고지로 하지 않고 어느 차라도 그때그때 와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용도로.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혹시 또 차고지로 증명을 할 수 있냐.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편법을 쓸 수 있냐.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만해도 차고지로 쓸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렇게 쓰면 안 되죠. 
○위원 김영진   
ㆍ저희들이 허가했을 때는 밤샘주차, 우리 시민들의 밤샘주차로 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ㆍ꼭 염려해 주시고 차고지 증명은 분명히. 
○교통과장 김재빈   
ㆍ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해도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리고 화물차를 등록하실 때 받으실 때 차고지 증명을 순천 연향동 사는데 외서 황전에다가 차고지를 하면 차가 어디다 댈 수 있습니까? 연향동에나 댈 수 있죠? 절대 황전 외서까지 못 갑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위원 김영진   
ㆍ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차고지 증명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밤샘주차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해도 현재 법상으로 사용 본거지 내에, 그리고 인접 도에 이렇게 주차를 차고지를 뒀을 때는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위원 오광묵   
ㆍ차고지 증명을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죠.
○위원 김영진   
ㆍ그럼 국가에서 다음에 자가용도 차고지 증명을 하게끔 하면 순천시에서 그 차고지도 해 줄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일단 2공영주차장이 차고지 증명으로 이렇게 도용되지 않도록. 좀.
○교통과장 김재빈   
ㆍ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이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위험, 사고 위험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위원 김영진   
ㆍ예. 목적사업에 쓸 수 있게끔 처음에 밤샘주차로 위험성 때문에 한 거니까 그쪽 용도로 쓰이게끔 꼭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ㆍ과장님,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화물차가 그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 허가가 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자동차세는 어디다가 납부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동차세는. 
○위원장 남정옥   
ㆍ차고지 있는 곳에 납부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동차세는 사람에게. 등록지에다가.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 등록 차고. 이제 화물차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도 이렇게 그.
○위원장 남정옥   
ㆍ등록지 차고지 있는 등록지에다 냈을 때 자동차세 내는 거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기 등록지에다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이 용어 자체가 화물차고지냐, 주차장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어요. 민간위탁을 해 갖고 했을 때는 차고지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공영주차장 했을 때는 차고지라는 것은 어느 화물차.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영화물차고지 아까도 김영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서면에 있는 것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차고지로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건 아는데, 이게 지금 의구점이 드는 게 뭐냐하면 차고지 개발 제2 또 이것도 또 민간위탁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처음에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남정옥   
ㆍ여하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칭이라든가 저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관찰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는 5-4 전세버스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기별로 교통안전공단과 수시 점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라 그랬는데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해도 이렇게 5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점검을 해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차 명령도 내리고 또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전세버스를 대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관광차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과장님 어디에 가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하대요? 한 해 동안 하여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로변에 대형주차장 불법 장기 밤샘주차 문제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시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화물주차장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고지, 차고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최병배   
ㆍ차고지라고 하시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우리 시에 있는 것은 공영화물차고지가 서면에 있고요. 나머지 개별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각자가 차고지를 갖춰야지만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예산이 얼마 들어서 화물차고지를 만드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총사업비가 200억이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국비 32억, 시비87억, 민간투자 해서 81억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언제 만들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사업 기간은 2007년 6월 30일부터 해서 2012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총 주차 면적은 어느 정도 됐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주차 면적은 331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246대가 되고. 
○위원 최병배   
ㆍ화물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승용이 85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럼 일일주차자 인원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 한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만해도 거의 만차.
○위원 최병배   
ㆍ자,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화물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일일주차자 그 대수를 아직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뭐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만들어 놓은 목적은 시내의 차량이 밤샘주차가 되면 사고 차량이 위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에다가 화물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좋습니다. 외지 차량과 순천 소속 차량은 주차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외지 차량이 한…… 잠시만요.
○위원 최병배   
ㆍ정확한 답변을 저는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차고지 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요. 순천이 144개 업체가 들어오고, 관외가 175개 업체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파악을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파악했습니까? 혹시.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화물차고지를 만든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전기사의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는데, 어쩌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맞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금년도 밤샘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밤샘, 저희들이 2018년도 밤샘주차 건수는 1,918건이고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1,918건입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76건에 부과를 1,52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뭐예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밤샘주차를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1~2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한 시간 이상 주차가 돼야 되는데 계고를 하면 많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주민의 민원도 많고 사고 위험도 많은 화물차 밤샘주차는 지금 현재 보니까 단속을 별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시민들 차량 단속은 실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우리 시민.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온 차가 지금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해요. 금년도에 우리 교통요원들이 단속한 전체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 차량 단속요. 지금 전체 건수도.
○교통과장 김재빈   
ㆍ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2018년도 현재 3만 2,027건 이렇게.
○위원 최병배   
ㆍ3만 2,000.
○교통과장 김재빈   
ㆍ027건이요.
○위원 최병배   
ㆍ027건요? 예. 우리 밤샘 불법주차는 외지 차량이 많습니까? 아까 화물에서. 순천 차량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관외 차량이 조금 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관외 차량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순천 차량보다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외 차량이 확실히 많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제가 봤을 때는 관외 차량보다는 우리 관내 차량이 더 많다라고 저는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순천시 소속 차량이면 개인 차고지가 분명히 있죠? 어디든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럼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불법주차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 밤샘주차를 불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차고지는 사실상 시내 인근에 차고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차고지 예를 들어 공시지가랄지 땅값이 조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땅을 빌려서 차량을 차고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주거지는 시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 일찍 일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주택가랄지 아파트 인근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자, 우리가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예. 
○위원 최병배   
ㆍ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 화물차고지는 제가 봤을 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좀 단속 면에서 보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고지는 서면에.
○위원 최병배   
ㆍ아니, 우리 지금. 
○교통과장 김재빈   
ㆍ밤샘주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저희들이 밤샘, 우리 교통관리계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낮에 일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밤샘주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은 불과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2회 정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미흡합니다만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래요. 제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한 것은 조금은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일별로 좀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야간에 확인을 했어요. 화물차고지를 제가 12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비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단속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요.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좀 민간인들도 더 투입하고 저기 좀 해서 단속반을 좀 유기적으로 해서 밤샘주차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하여간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공무원이 24시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제가 봤을 때 관리 소홀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미흡한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하고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밤샘주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하여간 관리 감독에 더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통지도 단속의 방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단은 교통 단속의 목적은 저희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 흐름의 원활한 교통 흐름의 목적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근데 요즘에 보면 상가 주변들은 정말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 영업에 큰 타격이 오고 막 힘들다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볼멘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단속으로 인하여 우리 상가 주민들이랄지 또 관련되는 주민들이 그런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홀짝제를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방통행을 한다랄지, 또 주차장을 늘린다랄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 안에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리고 계속 연이어서 하여간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볼멘소리가 많이 안 나왔으면 더 좋겠다는,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저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화물차고지 운영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고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화물차고지는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에 차고지에 대해서 적정 규정을 지키면서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허가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차고지에 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주정차 밤샘주차 관련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혹시 운전자의, 운전자들의 이용 만족도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지금 우리 차고지에 들어온 이용자들의 만족도.
○교통과장 김재빈   
ㆍ만족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깊이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다음은 제가 이제 불법주정차 사고 그 예고제를. 사전예고제를 지금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사전예고제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사전 예고를 하면 문자서비스 알림서비스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사전에 미리 경고를 주면 우리 인근에 있는 차주들이 즉시 차량을 빼주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주차단속의 목적은 제도가 목적이 아니고, 아니 우리가 목적이냐 뭐 단속이 목적이냐, 교통 소통이 목적이냐, 이런 거 다 같은 목적입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금년 저희들이 벌과금으로 받아들인 세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단속 벌과금으로 받아들인 세입.
○교통과장 김재빈   
ㆍ수치를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3만 2,027건을 부과해서요. 징수 건수는 2만 5,765건에 8억 9,873만 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면 견인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견인.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예, 견인은 언제 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사실상 견인을 해왔었습니다만해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은 단속카메라로 차량이 장착이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해도 전무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위탁을 했는데도 단속이 없다 그 말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위탁업체가 저기 요즘에는 고급차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견인을 꺼려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견인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경제가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견인과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하여간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제가 우리 모든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우리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교통과가 고통과인 것도 저도 조금 심정은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동전에, 동전에 보면 양면과도 같은 교통 지도단속 업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해룡에 2주차장 아까 차고지다 그래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공영차고지.
○위원 최병배   
ㆍ예. 공영차고지가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공영차고지를 왜 물어봤냐, 아까 연도를.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면 2주차장이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산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의 차고지, 제4의 차고지가 미리서 지금 정도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한 지자체에다가 한꺼번에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필요성은 바로 공감합니다만해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국비 확보를 매칭을 해야 됩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밤샘주차랄지 화물차고지 문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지자체에 저희들이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우리 시에만 이렇게 저기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리 앞으로 할 수 있는 장소라도 어느 정도가 선정이 돼 있어야 다음에 국비를 받았을 때도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을버스 안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최병배   
ㆍ마을버스가 승객이 없어 현실성이 부족하여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것도 양면의 동전과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보면 사실상 탑승객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를 좀 많이 이용해 주라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버스업계가 아닌 다른 업계에서는 마을버스를 없애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 버스라는 것이 사람이 없다 해서 그만둔다 그러면 오지·벽지에 있는 버스도 전부 다 효율적인 면에 봤을 때는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제가 왜 여기 화물차 차고지 공영주차장을 보니까 이 업무가 정말 중요성은 강조 안 하셔도 않더라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물 우리 차고지를 만들었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하여간 모든 것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고생하십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이 버스하고 택시가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교통, 대중교통이 잘 운영되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지금 버스노선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을 주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학생 아니면 좀 교통약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버스이다 보니까 자가용처럼 편하게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은 걸 느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서류로 남겨주십시오. 접수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지금 저희 시에서 보조금 지급한 거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용역을 검수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용역을 맡겨 가지고 검수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입니까? 그분들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시민단체하고 관련 회사, 단체하고 그다음에 회계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 김미연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ㆍ저도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의원이지만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용역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이 용역 검사를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검수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사전에, 그리고 우리가 교통 전문 우리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사전에 미리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 회피로 면피용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제 생각일까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하는 내용 중에 대다수가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회계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세밀히 회사의 내용을 또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쉽게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과장님 세무사는 세입·세출에 대한 전문가지, 용역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이게 이익이냐 수익이냐를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용역을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약자택시 지금 지원이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게 몇 대입니까? 몇 대.
○교통과장 김재빈   
ㆍ택시 말씀입니까? 
○위원 김미연   
ㆍ예, 콜택시 말합니다. 장애인.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저희들이 그…… 아, 장애인 콜택시요? 
○위원 김미연   
ㆍ예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차량이 16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3,500명 정도. 3,000명이 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한 장애인1~2급으로 해 가지고 3,100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그 안에 지금 저희들이 약자택시를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임산부, 노약자 다 사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공정이랄지 65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랄지, 그다음에 위급 상황에 다쳐 가지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과장님 그러면 16대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좀 예산을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대수를 좀 늘려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16대 중에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노약자나 임산부가 탈 때는 휠체어가 꼭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런다고 보면 차량을 구입할 때 당시 좀 정상적인 차량으로 이용해서 배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한번 운영 측면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은 적정하게 차량을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예산편성도 좀 적정하게 올리면 저희들이 통과시킬 테니까 좀 약자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홀짝제 주차장 운행은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게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알림서비스가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14만 건 발송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한 15,0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아, 15,000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림서비스를 통화한 이후에 주차를 위반한 사람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것은 행정 편의인 면도 있고 또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은 자주 발굴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병배 위원님께서 마을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도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금 버스 운행이 너무 텅텅 비어 갖고 있으니까 이걸 100원 택시로 이렇게 전환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우리 과장님 말처럼 또 혹시 택시회사에서 로비를 해 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말씀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버스가 필요 없이 너무 텅텅 비어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마을의 오지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기 장흥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스가 이렇게 16회가 운영된다는 그러는데 매일 16회가 운행된 것은 아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매일 16회.
○위원 김미연   
ㆍ16회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37번 황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는 1일 16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16회를 운영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 그러면 16회, 한 20회로 늘려야 되지만 사용하지 않고 너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조금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 대비해서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어찌 보면 돈이 저렴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선택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어쨌든 마을버스 이거는 조금 차량이 좀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의 황전 아주 산골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차가 안 오면 상당히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도 100원 택시가 참 활성화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어차피 여기 마을버스도 공짜로 다니는 건 아니고 우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적정하게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법,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오광묵입니다. 
ㆍ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이 관심 가졌던 사항입니다.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제목이 ‘공영차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고지와 주차장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룡면 선월리에 저희들이 한 번 보류했다가 2차에서 한 번 해 드렸던 거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오광묵   
ㆍ거기의 설립 목적이 외지의 화물차는 지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외지 차량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지 차량을 저희들이 “너 차고지에 대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화물을, 이게 부산에 있는 화물차가 순천에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그 차를 화물주에다가 너 차고지로 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차고지로 가려면 다시 부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차고지로.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김영진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 오광묵   
ㆍ예예의 
○교통과장 김재빈   
ㆍ운영을 주차장 용도로 이야기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 오광묵   
ㆍ아니요, 제가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 오광묵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과장 김재빈   
ㆍ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차고지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화물에 대해서는 차고지라 그러고, 자가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고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화물은 차고지라고. 그럼 주차장이라고 쓸 수가 없.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반 차량, 승용차랄지 자동차 같은 것은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고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럼 표기를 이렇게 차고지로밖에 할 수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기중기에 대해서는 주기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위원 오광묵   
ㆍ아, 차고지라고밖에 표기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명칭이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오광묵   
ㆍ명칭이? 그래서 차고지. 화물차를 등록할 때는 차고지 증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주차장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명칭을 수정하고 싶어서 지금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한 것은 이 사업의 명칭부터 만약에 과장님께서 재검토가 되셔서 차고지 증명을 해 줄 수 없다라고 사업 취지도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명칭부터 저는 바꿨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공영차고지인데 차고지 증명이 안 된다라는 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고지 증명이 되면 우리 순천시는 등록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이거든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한다 했고, 외지 차량이랄지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을 공영화물차고지에다가.
○위원 오광묵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차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오광묵   
ㆍ그렇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오광묵   
ㆍ꼭 그렇게 돼야 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부분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보고드리고 해서.
○위원 오광묵   
ㆍ예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것이 지금 제2, 제3, 제4도 필요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더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국비가 70%나 지원되는 정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계속 해 줄 수 없다라고. 그 정도로 지금 필요한 사실은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변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꼭 명칭이 차고지라고밖에 쓸 수 없다라면 저희들은 그냥 그렇게 차고지로 이해를 하지만, 꼭 주차장으로 차고지 증명은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차고지 증명은 절대 안 되는 걸로.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아유,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가려 그랬는데. 
ㆍ과장님 혹시 우리 순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저희들이 현재도 보면 거의 준공영제화 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아, 예예. 그리고 교통문화지수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위원 오광묵   
ㆍ교통문화지수.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문화지수는 우리가 사고랄지 교통사고, 그다음에 질서 지키는 것, 이런 종합적인 것을 평가를 해서.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문화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우리 순천시는 몇 등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년도에 전국에서 3위를 했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올해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해도 상승을 해 가지고 2위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래도 상당히 우리 순천시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해입니까? 30만 명 미만 도시에서는 1등을 했었죠. 그거는 대중교통이었습니까? 저희들이 1위했던 것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대중교통 시책평가 해 가지고 전국 제1등을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거기에서는 1등 했습니까? 2년마다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매년. 
○위원 오광묵   
ㆍ2년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대중교통 그것은 2년마다 하고.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그럼 다음 때에도 꼭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그리고 종합관제센터를 지어놓은 이번 태풍 왔을 때 관제센터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가 교통관제센터하고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혹시 거기에 뭐 운영 성과나, 또 근무하는 인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는. 활용이나 그런 것들을?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상당히 교통관제센터를 해서 선진사례로 돼 있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근무자는 용역을 줘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하여튼 그 좋은 시설은 잘 활용해서 우리 교통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성동로터리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정체되고 있는데, 혹시 해결 방안은 좀 없습니까? 로터리가 복잡할 때는 혹시 신호체계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도 그쪽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차량이 많이 밀려 가지고.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조금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 수신호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조금 그 체계가 오거리가 되다 보니까 신호등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한번 그거는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리고 제 지역구에 하나로마트 사거리가 굉장히 큰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지금 신호체계로 돼 있는데 로터리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거기는 그렇게 소통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로터리로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혹시 제가 말하는 위치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알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부분은.
○위원 오광묵   
ㆍ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시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도로과하고.
○위원 오광묵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도로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오도록.
○위원 오광묵   
ㆍ예예, 한번.
○교통과장 김재빈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로터리 부분은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ㆍ끝으로 조은프라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 조은프라자 주차장 계획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은프라자에 타워 형태로 했을 때 그 인근 연향 패션의 거리 상가를 가기 위해서 타워주차장을 이용을 했을 때 도보로 최소한 300m이상 소요가 되지 않는가. 300m이상 소요되면 아마 소비하고는 상가 소비하고는 크게 밀접한 영향을 못 미친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을 또 활용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ㆍ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까 우리 과장님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순천시 화물차가 많냐, 타지 화물차가 많냐고 물었을 때 타지 화물차가 많다고 이야기를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외부 차량 넘버를 갖고 있는 사람 현주소가 어디로 파악되던가요? 과장님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모르시죠? 차 번호판만. 
○교통과장 김재빈   
ㆍ차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타지로 되어 있지만 살고 있기는 순천 사람인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순천시 차량 전라남에서 순천시 넘버, 차량 넘버가 영업용 넘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주소지는 여기에서 갖고 계신 분들이 차고지만 경상도, 울산, 서울, 경기도, 그 넘버를 갖고 와서 달고 있는 것뿐이지 타지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차고지,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 거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제2화물차고지 말입니까? 
○위원 김영진   
ㆍ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밤샘주차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도로에 위험하게 대지 말고 차고지에다가 대라. 이렇게 이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서.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 화물업체가 55업체가 있습니다. 현황 대수는 936대라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 것 같더구먼요. 32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21페이지입니다. 이 차량 차고지에 과연 차량들이 과연 주차하고 있는 차주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또, 이 필지가 또 차고지 증명을 했지만 또 매수·매도가 될 가망도 많이 있고. 이것은 잡종지 이상으로 차고지 증명이 나오는 거 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러면 또 혹시 팔렸을 수도 있고, 또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허위로 기재된 차량들은 다시 차고지 증명을 다시 하게끔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ㆍ이것은 지금 처음에 차량 차고지 증명을 했을 때 신고된 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20년 전의 것도 차고지로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우리 무단 방치차량, 도로에 많이 있는 무단 방치차량 대포차량, 그다음에 우리 교도소에 가 갖고 차량이 뭐 연락이 안 돼서 지금 돼 있는 차량들 그런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것을 언제까지 도시 미관을 위해서 처리를 하실 건지 아직도 처리 중으로 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 주시든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 주시든가. 그분들이 또 주차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맞죠,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폐차 이렇게 말소도 시키고 폐차도 시키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고발까지 이렇게 하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빠른 시일 내에.
○교통과장 김재빈   
ㆍ어느 정도 시일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한 대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좀. 
○위원 김영진   
ㆍ한 1년 정도 걸리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방치돼야지만이 그이후로 행정절차를. 
○위원 김영진   
ㆍ지금 신고가 돼 있는 차량들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일 정도 자진 처리 안내를 하고, 또 그다음에 또 고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처리가.
○교통과장 김재빈   
ㆍ방치 차량은 계속 생기니까 계속계속 바로바로 하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근데 몇 대 안 된 것 같아서 깔끔하게 그럼 이 차량들이라도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그리고 우리 유료주차장 수탁료 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이것이 입찰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입찰이시냐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관할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그래서 공영주차장 중에서 유료로 하고 있는 것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료로 돌리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했던 사항을 조례도 바꿨습니다만해도 우리 직능단체 읍면동 직능단체랄지 또 저기 그 숙련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이렇게 할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교통과에서 수탁 이렇게 맡긴 입찰 맡긴 이 지역들을 대체로 보면 다 돈 되는 지역이고 비싼 땅에 주차장을 전부 다 이렇게 수탁으로 입찰을 맡긴 것 같습니다. 몇 수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1년 고작 들어온 것이 3억 7,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3억 7,000만 원이면 우리 주차장 2대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차 면수. 차 2대 댈 수 있는 차량. 주차장 면수는 530대를 댈 수 있는데 1년에 딱 차 2대 댈 수 있는 주차면수밖에 지금 수입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순천시에서 공영으로 운영하시는 건 어떻나 싶은 생각에 한번.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공영으로 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김영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들을 주셨고 또 지적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농어촌지역의 100원 택시에 대해서만 한 건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가 몇 개 면에 몇 개 마을 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100원 택시.
○위원 강형구   
ㆍ제가 말하겠습니다. 11개.
○교통과장 김재빈   
ㆍ54개 마을.
○위원 강형구   
ㆍ54개 마을입니까? 53개 마을입니다. 지금 사실은 한 사람당 가구수에 저기 4장씩 주고 있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4장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한 달에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자, 이것이 4장이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또 지적하시고 해서 좀 증액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해도. 
○위원 강형구   
ㆍ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예. 지금 예산을 보면 2억 6,000밖에 안 하고 있어요. 안 세워졌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강형구   
ㆍ자, 한 5억 정도 세우셔서 좀 더 농어촌 주민들이 소외감받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형구 위원님께서 방금 100원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마을별로 해서 53개 마을이란 말입니다? 우리 읍면 단위로 해서? 이게 지금 각 집으로 갑니까? 이용권이 이장님한테 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사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로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실질적으로 지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모순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월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4회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모아서 일부 택시기사한테 줍니다. 아마 일일권 1일 100원 택시 한 장에 우리 순천시가 지불해 주는 게 7,500원 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1년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예산이.
○위원장 남정옥   
ㆍ좋은 데에 쓰자고 하는 건데 이걸 악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보셨죠? 여기 읍면동에만 아, 저기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과에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한번 업무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 한번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부족해서도 못 쓰고 있는 판에 이걸 안 쓴다고 모아서 택시기사한테 줘 버리면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ㆍ또, 저희 지금 순천시 전체 화물차나 영업용 택시, 버스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버스 지원액은 연도별로 하면 2016년도에는.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아니, 2018년도 기준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73억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버스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버스만.
○위원장 남정옥   
ㆍ전체 제가 물어봤. 택시, 화물자동차, 한 190억 정도 되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유가보조금 빼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포함해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근데 지금 우리 순천교통에 노선이 적자노선이 지금 약 31군데 노선이 있는데 5군데만 흑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원인이 뭡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가장 큰 원인은 자가용 증가로 인해서 탑승객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랄지 비수기인 노선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버스를 노선을 투입을 시키다 보니까 좀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계속 적자가 줄어드는 현상입니까?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제가 알기로는 줄어드는 뭐야, 추세인데. 실제 지금 우리 순천시 초중고 학생들에게 환승권을 해 드리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게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100원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초등학생 100원입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위원장 남정옥   
ㆍ중·고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1,000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이 버스비가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1,35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초등학생 100원을 1,250원. 100원에 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00원을 저기 손실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1년에 한 9,000만 원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1일, 1일 우리 학생들이 1년에 한 72,000명 정도가 이게 환승한다는 결과가 나와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환승은 저희들이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ㆍ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학생 100원을 상대로 했는데, 일반 우리 시중들로 계산해서 이게 지금 이 정보가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거 관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선이 1회에 예를 들어 1번이 승주읍을 간다 했을 때 1일에서 10일. 아니 10회를 부른다고 한다고 해서 버스 횟수가 운행해서 적자가 아니고, 승객이 어차피 하루 기사님이 나오셔서 하루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많이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제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들 아닙니까? 제대로 쓴가 안 쓴가 하는 관리 감독은 우리 시가 해야 맞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리고 지금 언제 버스노선 정비 기간이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12월까지 해 가지고 노선안을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시설을 정비를 해서 6월을 해서 7월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매년 노선이 바뀝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래 전에 노선 개편을 해서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노선안을 개편하고 있고, 중간 중간에는 조금씩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노선안을 조금씩은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 부분도 충분히 주민들과 그쪽 노선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한번 거치셔서 과연 버스를 늘려도 되는지 줄여도 되는지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여러 위원들께서 현장감사 때나 위원회에서 현장감사 때 지적사항과 대안에 대해서 잘 숙지해 주시고, 또 순천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행정사무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예정된 감사는 모두 종료하고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순천만관리센터 및 맑은물관리센터,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요한 내용은 전문위원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간략하게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6일 차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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