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8일 (월) 13시 09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4. 4.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5. 4.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의 건

(13시09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0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30회 임시회는 2019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이며, 2019년 업무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죠? 예. 본건은 충분히 논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현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허유인 의원 대표동의) 

(13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유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ㆍ대표동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연 의원이 동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13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2019년 월정수당을 월 199만 7,500원으로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김미연 의원이 동의한 순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ㆍ회의서류 10페이지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2018년 12월 13일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도 월정수당은 199만 7,500원을 지급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한 여비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월정수당 금액 인상은 바람직하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이걸, 저기.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걸 지금 12월 달에 저희들이 통과된 거죠?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근데 그때 왜 하지 않았나요? 
○의원 허유인   
ㆍ그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의정비 올리자마자 조례안 개정하면 좀 여론이 그렇다 해서 1월 달에 올리자고 올렸는데, 하여튼 할 수 없이 1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건 이제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이거 할 때 별 문제는 없겠어요? 또 한 번 여론을 맞을 것 같은데? 뭐든지 그때 바로 해버리지, 왜 이렇게 미적거렸나 싶은데요? 
○의원 허유인   
ㆍ저도. 되도록이면 이후에는 뭐 어떤 일이 되면 매듭을 확실히 특별하게 소낙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된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른 일도 이렇게 매듭을 확실히 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운영위 쪽에서는 했는데 의장님께서 좀 간곡하게 만류를 하셔서 1월 달로 하게 됐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당시에 해 버렸으면 좋았을 건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미연   
ㆍ근데 있잖아요. 찬성 서명의원도 저는 다 하는 줄 알았더니만 왜 ‘김미연 의원 외 1명’이어서. 나도 벼락 맞기 싫어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어서 동의안은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안 말고 위원회 조례로 들어가는데, 위원회의 조례로 하려면 동의안을 먼저 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연   
ㆍ동의안도 각 상임위에서 부위원장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줄 알고 저는 했는데. 또 이거, 좀 그렇네요.
○의원 허유인   
ㆍ제가 다 총 맞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명 이상이 돼야 돼서.
○위원 김미연   
ㆍ1명 이상이라 말할 필요가. 왜 내가 1명이 내가 돼야 돼요.
(웃음소리)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16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충분한 축조심사가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현재 부위원장, 허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유인   
ㆍ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우리 이현재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의 건 

(13시25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서류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입니다. 
ㆍ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우리 혁신안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SNS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에서 28개 기초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페이스북은 지금 28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은 안 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페이스북 위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또 운영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이나 다른 의회에 좋은 사례가 나오면 또 이렇게 접목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들어갈 내용들은 우리 회기 운영, 위원회 운영 등을 게시하고 주로 대구, 뒤에 대구 것을 보면 사진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넣었고요. 뒤에는 대구의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별 수상 내역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의회에서는 수상할 때만 보도자료를 내는 걸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ㆍ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제가 먼저. 아, 잠깐만요. 질의 이전에 제가 이것을 보고의 건으로 상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든 것들은 되도록이면 사전에 운영위에서 “이런 안건들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뭐 세밀하지는 않지만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꼭 먼저 올려서 사전에 부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여론 수렴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8명, 그리고 나중에 9명으로 바뀔 수 있지만 8명이 모든 것을 운영을 결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SNS 건도 그냥 저한테 보고만 된 것을 제가 운영위 회의의 안건으로 보고의 안건으로 올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좋은 안 있으시면 이번만이 아니라 이번 걸 갖고 가서 의견 수렴하십시오. 우리 각 상임위에 가셔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음 회의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SNS운영계획에 대해서 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일단은 박종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ㆍ페이스북에 대해서 지금 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 1명 내지 협업 체계 안에서 다양한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연동이 가능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아, 그래요? 
○위원 박종호   
ㆍ예. 그래서 비교적 인스타그램은 젊은 세대들이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시의회 활동에 대한 전반을 저희가 또 뭐 ‘좋아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눌렀을 때 표출이 돼요. 예를 들면 저랑 팔로잉이 돼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부분의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자체가 페이스북의 모아보기 기능을. 아니, 인스타그램의 모아보기 기능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확산효과를 기대한다면 나머지나 블로거나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까지는 함께 운영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ㆍ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저는 진작부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이제서야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앞으로도 잘 운영돼서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어렵게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가. 테이블, TO라 그러죠? 한 분을 했으니까 최대한, 이제 의회가 좀 더 선진 의회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쪽으로 SNS 쪽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홍보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김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아마 우리 운영위뿐만 아니라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힘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ㆍ예, 이현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현재   
ㆍ예. 이걸 운영을 하면 이걸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올리고 그런가요? 어떤 뭐 과정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 SNS 페이스북에다 올릴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떤.
○위원장 허유인   
ㆍ타이틀 위주인 정도만.
○위원 이현재   
ㆍ타이틀 위주로만?
○위원장 허유인   
ㆍ예. 뭐 상임위 회의한다, 뭐 이렇게. 그 정도만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사진 찍어서 올리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뭐 그 한 명이 모든 생각을 듣고 작성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 우리 지금 우리 의장님 홈페이지에 나오는 사진들 있잖아요. 무슨 행사 그래 갖고 하듯이 그렇게만 할 겁니다. 그래서 행사도 꼭 한 장 이상은 의원님들 사진을, 예를 들어 어디 행사장에 갔다. 그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그러면 있는 분들 이렇게 지금 여기 수성구처럼 이렇게 사진을 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은 열심히 노출이 될 것이고, 안 오신 분들은 노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럼 의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일기장처럼 싹 다 공개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의장님 행사와 관련되면 대부분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간 거 말고요. 공식적으로 의장님이 같이 간 거나 이런 것은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미연   
ㆍ회의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상임위별로 사진 한 컷씩.
○위원장 허유인   
ㆍ예. 유광일 씨가 찍잖아요. 그거 함께 해서 뭐 상임위. 그러니까 뭐 논의를 무슨 조례를 한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상임위 활동한다,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한다, 뭐 예를 들어 예산 심의한다, 이 정도는 해도 충분하다.
○위원 이현재   
ㆍ아, 그 정도만? 
○위원 김미연   
ㆍ그 정도 해도.
○위원장 허유인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우리 12페이지 보면 이렇게 공통적인 사항을 올리고 간단히 밑에다 언급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위원 박종호   
ㆍ지금 개별 수상내역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를테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뭐 발언이라든지 뭐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촉구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영상 편집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 그냥 편집해서 내보내는 송출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방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 위반사항이 없을 걸로.
○위원 박종호   
ㆍ이게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뭐 기왕이면 의회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1일 1게시물 원칙이라거나, 그다음에 이런 일종의 기준을 좀 정해 가지고 공무를 보시는 분께서 공직자분께서 굉장히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좀 그러한 다양한 게시물의 다양성을 꾀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의원님들 개개인이 의정보고서 등을 통해서, 혹은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차피 우리가 확대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큰 틀에서는 이게 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올려도 저는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의 촉구안 또는 혹은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도 동영상 편집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박종호 위원님이 이런 것은 좀 깊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운영하는 그런 내용은 좀 저희들한테 코치도 좀 해 주시고. 일단 처음에는 공식적인 것 위주로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인원이 꼭 자기 업무를 아직까지 못 잡았으니까 하면서. 사진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에 동영상 해서 그쪽 우리 지금 여기 정보통신 쪽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건 또 받아야지 되고 좀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검토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이 SNS를 누가 운영을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홍보. 우리 의정홍보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여직원이 한 명 인원이 추가로 이번에 의회로 발령이 났습니다. 강한별 직원이 이걸 담당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3층에 우리 의회에 담당 직원이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의회사무국의 의정홍보계.
○위원 장숙희   
ㆍ이걸 그렇게 보도를 할 때 보고를 할 때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다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날 어느 곳에 치우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속, 여기도 지금 계속 보니까 의장의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다들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공식적인 행사로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위원장 허유인   
ㆍ약간은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위원 장숙희   
ㆍ운용의 묘미를. 
○위원장 허유인   
ㆍ예를 들어 어디까지 행사장을 할 건가. 뭐 의원들 개인이 한 건가, 그런 것들은 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여기서 결정하는 안이 아니라 “이 안은 이렇게 우리가 운영합니다.” 그러고 의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위해서 이번에 보고의 건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저번에 운영위 혁신안 만들 듯이 갖고 가셔 가지고 상임위 홈피에다가 이런 안들을 사진을 찍든 뭘 넣어 가지고 넣으면 거기에서 의견들을 수렴하면 그걸 취합해서 우리 운영 규정을 만든다든지.
○위원 장숙희   
ㆍ다시 말하면 우리 소식지 안 있습니까? 의정소식지. 소식지를 대신해서 우리가 SNS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소식지는 소식지대로 하고.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 소식지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정소식지를 통해서 그동안에 의회에서 하는 그.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예. 그렇죠. 
○위원 장숙희   
ㆍ이제는 SNS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이게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문제일 것 같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왜 그러냐라면 어느 분은 노출이 많이 되고 어느 분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 또 이런 분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잘.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예. 
○위원 김미연   
ㆍ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그래서 우리 집행부 의회사무국이 의원님 24명 의원님을 전부 다 보좌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물론 이제 의장님 위주의 뭐 좀 화면이 있으니까 가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의장님 위주로 전적으로 의장님 위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배분해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숙희   
ㆍ운영의 묘미를 잘 살려서 하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예. 처음에 올릴 때는 우리 운영위원님들 한번 보신 뒤에 그렇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서류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ㆍ정홍준 위원님 한 말씀 하시렵니까? 
○위원 정홍준   
ㆍ의원님들 각자 좋은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집행부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SNS활동이 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 금방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경위에 이 내용을 사진 찍어서 문경위 톡에다 올리셔서 혹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받아서 다음에 수정 과정안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ㆍ뭐, 아니. 전체 의견이 다 그런 것 같고 뭐 어느 한 사람에 국한되지 말고 정말 똑같은 정말 정의로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천시의회 SNS운영계획은 다시 각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