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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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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1월  29일 (화) 09시 49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4.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09시49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4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09시49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이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제출을 안 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단가나 인원에 따라서 일괄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간외수당은 편성 단가가 작년보다 올해가 약 21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이 173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우리 속기사 1명이 지금 육아휴직을 가 가지고 1명분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계시고요.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회의서류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정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1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주요업무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회기인 제23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회의서류 5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건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넘겨도 되는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의회 한 번 더 운영위의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소집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철저하게 우리 운영위가 해야지 될 일을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그전 걸 참고해서 우리 오선희 팀장께서 잘 만드셨는데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요. 이거 보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건 이 질문은 아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ㆍ저희들이 분과 소관이 있잖아요. 새로운 분과가 4개가 왔지 않습니까, 과가. 1개가 신설이 되고, 1개의 국이. 근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좀 챙겨주지, 안 챙겨 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허유인   
ㆍ어떤 부분을? 
○위원 김미연   
ㆍ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분과가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 업무 소관인데 지금 그 업무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 보고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철저하게 우리 운영위가 할 거.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청와대 같은 데도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보고도 받고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거나 할 때는 상임위에 놓지 않고 필요하다면 운영위 전체에서 확대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 아니더라도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의견을 의장님이라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위원 최병배   
ㆍ그런 차원의 것이.
○위원 김미연   
ㆍ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도건위로 새로운 분과들이 과들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생소한 것을 예산을 바로 추경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업무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예.
○위원 김미연   
ㆍ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이임이 됐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에서 챙겨 가지고 먼저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걸 챙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 질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아니 그거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 허유인   
ㆍ위원회에서 정하셔야지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번에도 업무보고를. 예. 업무보고.
○위원 최병배   
ㆍ아니 아니.
○위원 장숙희   
ㆍ우리들도 지금. 아니 새로운 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고.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회의 일정이 이번같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회의 일정을 좀 업무보고를 먼저 좀 넣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이렇게.  
○위원 장숙희   
ㆍ무슨 말씀인지.
○위원 최병배   
ㆍ우리 의회 일정에다가.
○위원 이현재   
ㆍ그런 것 같아요. 의회가 이번 추경 관련한 예산만 심의.
○위원 최병배   
ㆍ예, 하기로 되어 있어.
○위원 이현재   
ㆍ하나를 더해 가지고.
○위원 최병배   
ㆍ그렇죠. 
○위원장 허유인   
ㆍ아, 먼저요? 예예.
○위원 이현재   
ㆍ잡아주라. 그런 것 같아요.
○위원 김미연   
ㆍ그런 부분들을 운영위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것은 어디에 가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업무보고를 우리 운영위에서 잡아주라고 그런가 했어요,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가 신설되거나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46억 원에 불과하고 이것은 전부 다 국도비에 내시된 것을 가내시된 것을 확정한 것 빼놓고는 업무 내용 자체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데. 이번 추경안 자체가 그것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하기에는 너무나 내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추경은 이체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요. 이후에는 꼭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라든지 파악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었긴 하지만 앞으로도 혹시라도 그런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내부에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좀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거기 필요한 부분에서 폐회 중에 업무보고를 하나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미연   
ㆍ우리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앞으로는 챙기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럼 본건은 충분한 논의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작성의 건은 회의서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집행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는 2019년 2월 14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ㆍ위원님들 정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번 나오셨는데요. 운영위가 원래 이렇게 바쁩니다. 서로 물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통보하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또 우리가 이번부터 혁신안에 일을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집하시면 못 나오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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