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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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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02월  25일 ( 월 )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3. -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4.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보고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먼저 시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양영심 노인복지팀장님.
ㆍ정미 장애인복지팀장님.
ㆍ김형욱 복지시설팀장님.
ㆍ이상만 용당복지관팀장님.
ㆍ정필식 동부복지관팀장님.
ㆍ장세용 남부복지관팀장입니다. 
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노인장애인과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란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참 단선적인 시각으로 복지를 본 것은 틀림없었어요, 제가 고백하건대. 특히 우리 과장님 이렇게 복지국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를 달라고 아우성이니까 굉장히 힘드실 걸로 알고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몇 가지 제가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궁금한 점과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전달해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그 139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내실 운영 및 수행기관 관리를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우리가 노인 일자리분이 일을 나가시잖아요. 특히 이번에 그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급식. 
○위원 이영란   
ㆍ네. 급식이랄지 보육기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부분에서 그분들을 신청해서 받으신 기관에서 애로점을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현장의 팀장님한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그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 행세를 조금 하시려고 하니까 모시는 입장이 돼 버렸고 일에 대해서도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신다,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또 애들한테 지나치게 지적하는 스타일로 말씀을 함부로 하시니까 교육기관에서 조금 적합지 않더라, 그렇고. 그분들이 일자리 형태의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일자리보다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조금 많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연금도 받지, 일자리를 그렇게 해서 54만 원에서 59만 원을 받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등가지고 불만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 나름대로 직업의식에 대한 것 교육을 자주 반복해서 의식교육을 조금 시켜야 되겠다. 그런 점하고 아까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여타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보육기관에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못내 그렇게 다 부족하다고 그러시니까.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인건비 부분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대로 또 말씀들을 하시고. 그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 복지국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다음에 제가 9988쉼터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해서 하신다 라고 들어있더라고요, 사업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혹시 경로당하고 같이 중복지원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게 쉼터가 6개월 동안 지급되고 이러던데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난방비는 중복입니다. 저녁에도 주무시기 때문에 혹시 부족할까봐 단, 남으면 다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반납한 케이스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 분들은 다행이고요. 제가 사업계획을 읽다보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서 보니까 32만 원이면 굉장히 충분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지원이 없는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143페이지 순천시 고독사 발생 건이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재까지는요? 아, 그러면 거기서 우리 돌보는 그에 대한 예산은 순전히 그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예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여기가 지금 95% 이상 인건비.
○위원 이영란   
ㆍ인건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부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팀에서요. 그 159페이지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에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예전에 계속 이렇게 해왔던 사업인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건 과연 이분들한테 3천 원씩 신문 구독료를 드려서 신문을 직접 보내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개인가정으로 직접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과연 이분들이 현장에서 다 보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인터넷으로 보니까 쓰레기통으로 많이 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나 위원님처럼 안 보신 분 있을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면 비용을 다른 데로 다른 사업을 발굴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리고 163페이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데 장애인 구역에 차가 들어가면 막 불이 반짝반짝하던데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까? 번호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인식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단속 그런 요원이 없어도 자동으로 그러면 벌칙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범칙금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장애인 차량번호가 맞는지 아닌지 인식을 해서 차량번호가 아닐 경우는 이동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고 현재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거기서 안 빼고 있으면 범칙금이 나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효과가 좋으면 확대를. 
○위원 이영란   
ㆍ네. 제가 그렇게 어느 날 그런 걸 발견해서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건가 시스템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166페이지 복지관 현황에서 저희 지역구가 동부복지관이다 보니까 유심히 봤어요. 현황이 위에 인쇄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좋았던 부분은 복지관 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남달랐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현황이 윗부분하고 밑하고 특히 동부복지관 회원 수 같은 경우는 되게 틀리게 인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 그만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 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54페이지 보면 일자리 추진 분야가 4개 분야 188명. 그리고 보호사업자 같은 3개소 6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순천시 전체 장애인 대비해서 사업장이나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가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신청을 그 필요한 수만큼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을 원하는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이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도 앉아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거나 하지마는 뭐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IT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도시가 특화된 도시들도 있더라고요? 장애인 쪽 이 분야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도 하고 앞으로 특화거리도 많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순천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데 장애인 분야에는 어떤 추진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자리는 현재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원하는 분들. 장애인 의무고용이 있기 때문에 받고 있고요. 거기를 우리가 확인하면 파악이 가능하고요. 저희 자체에서는 작업장을 통해서 사업이 잘 되는 만큼 인원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꿈을 키우는 세상이나 장애인 보호 작업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에 대해서 검토해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과장님, 그러면 한 2017년, 18년, 16년부터 3년 정도에 일자리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금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현안들을 정리된 걸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천시 많은 일자리를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시만 예쁘게 꾸며서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의 도시, 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일을 해야지만 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분도 일을 하시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이런 제도권에서 발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낼지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일자리라는 게 굳이 이렇게 정상인들의 기준에서만 찾을 게 아니고 장애인들이 순천에서 일을 하기가 편하더라. 그리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라고 하면 이것도 특화사업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한번 해서 이 사업현황을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사회안전망 구축 독거노인 어르신들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계획을 보면 되게 다양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중복이 조금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중복이 되면 실제로 이렇게 혜택을 보신 분들이 적어질까 싶어서 중복을 100% 안 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각각의 사업과 그 어떤 대상자간의 그런 사유 뭐 목적이라든지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제 생각도 이렇게 중복돼서 운영될 필요까진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잘 되고 있는 시책에 한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순천만의 특수시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향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IOT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종호   
ㆍIOT 만약에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장비 설치를 했을 때 측정이 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IOT는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것이라서요.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내려오게 돼야지 저희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제 IOT에서 심박수 체크라든지 요즘 그런 기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런 기기를 착용했을 때 어떤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때 바로 통합관측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게 앞으로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굳이 전화라든지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계획들 자체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다행스러운 지점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이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시책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통합할 수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신데 기초연금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초연금 할 때 중소도시하고 농어촌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조금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 순천은 도농이 같이 돼 있으면 어떤 기준에 해당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중소도시에 해당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동지역은 가령 뭐 중소도시로 가고 읍면 지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지는 않고 순천 자체가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순천 자체가. 
○위원 박재원   
ㆍ중소도시로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도시 기준에.
○위원 박재원   
ㆍ농어촌에 대한 특별혜택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는 소득의 임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에. 현재 한 73%가 전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임계점에서 탈락되고 이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를 들면 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 되고요. 농어촌 부분이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실은 같은 순천이라도 동지역보다는 면지역이 혜택을 많이 본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죠. 그런데 그건 재산평가 기준이니까. 가령 지금 막 공시지가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한 지금 27%가 못 받기 때문에 27% 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연금대상자를 제외하고 재산초과자.
○위원 박재원   
ㆍ그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른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고 갑자기 공시지가 올라가지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재산을 조금 증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물론 자연감소가 있지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혹시 저는 전체적으로 그 임계점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알려드리고요.
○위원 박재원   
ㆍ그건 자료로 하나 해 놓으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공시지가 올라가는 것만큼 소득도 국가에서 매년 올해도 올렸기 때문에 아마 탈락된 기존 대상자 중에 탈락자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올해 공시지가 올라도 탈락.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소득기준이 상향.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탈락된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혹시 임계점에 있는 사람들 분위라도 자료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다시피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제일 많아요, 돈도 많고요. 먼저 저희 감사드리려고 칭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부영아파트가 1993년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우리 연향1특지지역에. 그래가지고 지금 한 25년, 6년 정도 하고 있죠. 처음 생길 때 잘못돼서 경로당이 3층으로 돼 있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의원되고 처음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명지가지고 와서 저한테 1층으로 내려주라고 했는데 9년 만에 노인장애인과 김청수 과장님 이하 또 허석 시장님 이하 노력하셔서 드디어 1층으로 내려서 어르신들이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부 이제 남자, 부영아파트 1차 아파트 경로당 쪽에는 새로운 남자 분들이 계셔서 좁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칸 더 주라고 하기도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는 감지덕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시니어 클럽이 사실은 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허가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어쨌든 순천시에서도 매칭해서 잘해서 1,250명 정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전체적으로 3,274명 한 3,300명 정도를 노인 일자리로 하셔서 시니어 클럽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노인 일자리만 할지 알았더니 1,250명 정도를 하고 계셔서 우리 순천시에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곧 복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골목호랑이 260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초연금을 받냐, 그냥 연금을 받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초연금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2만 5천 원에서 25만 원까지. 조금 있으면 30만 원 올리는데. 어쨌든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또 그냥 연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많게는 뭐 1백만 원 이상 3, 4백, 3백만 원 정도까지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골목호랑이 쪽에서 뽑는 것 중에 일부분이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못 들어가게 했는데 고치셨는데 지금 평가표에 보면 오히려 점수가 기초연금 받으면 10점. 아, 안 받으면 10점. 받으면 5점으로 오히려 기초연금 받는다는 것은 다른 연금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소 25만 원정도만 가지고 생활을 하신다, 예를 들어 수입이 없다는데.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논란이 조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못사시고 소외된 분들이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연금 받는다는 것은 어쨌든 2백만 원, 1백만 원 이상 그래도 다른 분에 비해 서는 노후설계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서로 형평성.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우리 시가 원하는 기술이라든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을 선발해서 일자리로 사업으로 끌어오고 싶은 생각도 있으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잘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골목호랑이 관련된 것들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ㆍ두 번째, 우리 올해가 2019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잖아요.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이 뭐 저번에 48년이냐 올해냐. 100년 된 해이고요. 또 안중근 의사 의거에 110주년 그리고 광주학생항일운동 90주년 그리고 남한대토벌작전 11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 여기 중앙동쪽인가요? 박항래 의사님 동상도 있고 조경한 선생님도 우리 금당공원에 조형물이 있는 거 알고 했듯이 우리 순천시와 관련해서 많은 재조명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까합니다. 첫 번째는 박항래 의사님이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낙안 3.1운동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 사회복지과.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런가요? 잘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가시게요.
("예."하는 이 많음) 
ㆍ예산 때도 그랬고요. 
ㆍ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허가민원과부터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허가민원과장채승연입니다. 
ㆍ허가민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정형화 민원봉사팀장입니다. 
ㆍ구본일 개발팀장입니다. 
ㆍ오행석 건축허가팀장입니다. 
ㆍ박병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ㆍ박영란 환경팀장입니다. 
ㆍ박금옥 위생민원팀장입니다. 
ㆍ이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ㆍ박용희 이동민원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허가민원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70페이지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서 법정기한의 50% 이내로 줄이겠다 목표를 정하셨는데 모든 게 법정기한이 원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뭐 왜냐하면 단축을 하려면 그만큼 사람도 필요하고 그 안에 단축을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떤 목표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우선 저희가 단축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설문을 조사해보니 민원인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빨리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니 처리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 민원을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결 민원 같은 경우는 3시간이지만 10분 내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되 다만 복합 민원이랄지 기타 그 현장을 가야되는 이런 민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시한이 많이 걸립니다마는 그래도 최대한 민원인 편에서 저희가 빨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민원부분에 있어서 법적이나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우선 우리 허가부서가 많기 때문에 건축 관련 해가지고 건축 개발 그리고 건축 허가, 신고, 또 위생, 환경 등 여러 가지 민원들이 1일에 약 한 48백건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반적인 민원은 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태양광이랄지 개발행위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업자입장에서는 그걸 꼭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또 민원을 개발하다보면 경관이나 또 지역주민들 불편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가급적이면 모든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과 협의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건을 걸어서 그 부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시간 단축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가니까 빨리 해주시던데 이렇게 정하고 나서 만약 10분이라고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나중에 초과, 늦게 되면 그런 걸 목표로 정해서 관리를 하실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10분 내에 처리하겠지만 또 많은 민원들이 동시에 오거나 또 한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건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번호표를 배부를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 가능한 분들은 먼저 처리해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오늘은 양해를 해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증명을 받는데 이 팩스민원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팩스로 할 수 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는 팩스로 하는데 직불금 그것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담당공무원이 그걸 증명을 해주게 되던데 굳이 해당 소재지 농지소재지로 가서 받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여기 분이 순천 사는 분이 시청에 가서 못 받고 저기 황전면에 가서 꼭 받아야 되는 지 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가급적이면 저희가 방법을 최대한 민원인편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직불금 관련해가지고는 팩스민원을 이렇게 처리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신청을 하거나 또는 토지소유주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된다면 제가 가능하면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런데 말씀 중에 뭐 다른 신청한다거나 허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확인된 자료. 그걸 신청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명관계.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제가 한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우리 허가민원과 고객감동 민원혁신. 민원혁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곳곳에 보입니다. 우리 그 순천 176페이지에 고객만족 건축서비스 제공에서요. 현재 우리 미등재 건축물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 미등재에 대해서 소규모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법적인 절차도 문제지만 비용처리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등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등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비용이 듭니까?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비용이 원래 등재를 하게 되면 설계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대행을 해서 경감을 하고 등재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이미 건립된 건물에 한해서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향후 앞으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사항으로 되어있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모든 것은. 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런데 이전의 것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생성을 하려면 설계비가 50% 절감된다 라고 쓰여있어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어떤 측면에서 50% 절감이라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우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설계사나 별도로 요청을 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신해서 이렇게 조금 서비스를 해주면 그 비용이 절감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니까 소비자측면에서 50%다, 이거죠?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는 이게 무슨 데이터가 있어서 다음에 건축물을 지을 수 그런 측으로 이해가 돼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ㆍ네 네. 그다음에 우리 177페이지 참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회취약계층이나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인.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라 매번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7명의 특히 허가민원과 6급 팀장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다음에 17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업무 만족도 제고에서요. 맨 밑에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 안내 및 통보에서 병원이 자발적 참여를 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출생정보.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이거를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행정기관하고 바로 통보가 되면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예를 들면 출산정책하고도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가 파리에서 두 번의 출산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당신 옆에 우리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라. 그런 따뜻한 메시지가 바로 날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기계랄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너무 척척척 단계별로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 몇 주지나면 아이 몸만들기까지 다. 총체적으로 부분별로 이런 시스템이 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행정기관하고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발적 참여보다는 의무적으로 출산계에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들어서 그게 어려운 건지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어차피 산모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함이니까 구태여 꺼릴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아주 좋은 제안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무를 하게 되면 혹시 이행을 안했을 때 적절하니 또 뭔가 제재를 해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앞으로 이 부분의 시스템이 현재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하겠고 또 저희가 의무는 아닐지라도 의무에 준하는 그런 협의체 협의를 해서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바로 부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래서 허가민원과 뿐 아니라 그 정보가 바로.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읍면동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복지 쪽까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보건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174쪽 태양광.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이미 할 만한 데는 다 해버렸어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대책이 너무 늦었어요. 강화해도 지금. 잘 빨리 좀 대책을 잘하셔야 돼요, 아무튼 간에.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위해서 산지 같은 경우는 각도를 경사도를 상당히 강화를 해놨습니다. 기존에 22도까지 했는데 15도까지 강화를 했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 거리 같은 것을 강화를 해놓은 것이 도시위원회에다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태양광이 좀 더 강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도 밀접한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편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제출안이 타 지자체에 준한 안입니까? 아니면 순천시가 조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약한 건가.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강화됐고요. 일반적인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랄지 각종 인가로부터 이동, 이격거리랄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더 강화한 요건으로. 
○위원 유영갑   
ㆍ풍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에 178쪽 적법화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111건하고 미완료가 250건. 기준일이 언제에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기준이 당초의 건물은 2012년 11월 10일로 기준이 돼 있고요, 건물허가문제는. 그리고 그 후로 적법화 절차는 금년 9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적법화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지금 안내를 해서 최대한하고 있는데 일부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하천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서 한다는데 부영향화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거든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것에 대한 실제로 황전이나 이런 지역은 전혀 하수처리 시설이 안 되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 유영갑   
ㆍ큰 도둑을 잡아야지.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사실은 환경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많고 또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또 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강화를 하는데 사실상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무허가나 또 그런 것을 개념 없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현재 그것을 양성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으면 좋지만 그런 절차나 또 그런 요건을 구비 못한 경우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요건이 잘 구비가 되면 저희들도 빠른 금년 9월 24일까지 기한 내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무튼간 잘. 어려운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채승연   
ㆍ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ㆍ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사회복지 이군경팀장입니다. 
ㆍ생활보장 한명희팀장.
ㆍ통합조사 채숙희팀장.
ㆍ통합관리 김명순팀장.
ㆍ장묘문화 최선주팀장입니다.
ㆍ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잠시만요. 그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라서 굉장히 사회복지과가 바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제가 들었던 부분인데요. 3.1운동 우리 순천사와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범국민적인 시각으로다가 3.1운동에 대해서 많은 의미부여를 하고 또 행사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지역의 어떤 3.1운동에 대한 구술 채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간이 많이 백여 년 됐기 때문에 도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산재되어 있는 기록들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마을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런 역사적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여보는 게 그냥 백주년을 기념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우리 순천시가 3.1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진일보한 시각 나아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방안을 꾀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네. 감사. 끝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래서 우리가 전시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들을 전시해서 했더니 한 4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훈청에 있는 그 기록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51분의 독립유공자 생가에 그분들의 업적을 기록해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자료를 모아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저희가 꼭 3.1운동에 대한 부분을 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확대해서 그 운동이 줬던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저희가 의미를 부여해서 또 여러 가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5.18을 두면 5.18민주화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또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3.1운동에 대한 의미를 가지면서 보다 확대한 시각으로써 다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방향으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저희 과뿐만 아니라 현재 도서관에 로비에서 3월 1일 전후로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도 자료가 많이 모아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저는 자활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활사업추진위라고 하는 부분 이게 지금 자활사업단에 대한 내용인가요? 198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자활사업을 1년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자활을 시킬 건가 그런 계획들을 심의하고 이런.  
○위원 박혜정   
ㆍ현재 자활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기금. 생활사업자. 네 네. 
○위원 박혜정   
ㆍ그 조직이 여기에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그 자활사업단의 어떤 기술교육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받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일부 이런 장애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어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공사를 했을 때 반드시 자활사업단에다가 이 부분을 의뢰를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맡겨보면 견적을 내거나 맡겨보면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 공사나 이렇고 욕실공사나 이런 부분들을 견적을 냈을 때 우리는 이거까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해서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른 데 견적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반드시 재활사업단에서만 해라. 이렇게 지시가 권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활사업단에서 이 일을 수행하려면 그만큼의 어떤 기술을 갖춰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쪽으로 하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 수준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예산이나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자활사업단이 추진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초반에는 많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수급자들의 집수리라든지 또 복지 관련 기관들의 어떤 활용을 해주시라는 권유는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강요사항도 아니고 지금 우리 수급자들의 집수리는 LH공사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요. 기술부분은 많이 성장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숙련된 기술공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여기 지원책에 보면 따로 어떤 기술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분들이 좋은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아트싱크라고 전문적인 업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술이 그동안 숙련이 돼가지고 시장형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화빨래방이라든지 떡볶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공해서 시장형으로 진입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수급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 막 죽고 살고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고 이런 동기부여들이 부족해서 잘 추진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지만 꾸준히 사례관리를 해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왕이면 그쪽에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너무 기술력의 차이가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업무파악 능력이 빠르신 것 같아요. 지난번 여성가족과에서도 업무를 잘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82페이지 수혜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부분에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별 폐지가 19년 1월부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순천시만 그럽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이걸.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전국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의무자. 이건 그러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어떤 식으로 폐지가 됩니까? 올해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올해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들은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는. 완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딸, 사위. 
○위원 이영란   
ㆍ응.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다 조사했는데. 그 부분. 그런 만약에 어르신이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아들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부양의무를 아예 안 보는 거죠. 그렇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제가 보면 현장에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 싶어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생가터 표지판, 86페이지 동상 건립 뭐 이런 부분. 현재 순천시에서 이런 조형물에 대해서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주기적으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사실 지금 때가 3.1운동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동상물이랄지 이런 기념물 같은 것에 대한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보면 세우겠다 라고 사업을 내셨는데 첫째, 이분들에 대한 고증이 철저해야 되겠다. 뭐 심지어 어떤 조형물에는 전혀 본인하고 닮지도 않은 조형물이 선달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후 이것에 대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202페이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설묘지를 자연장지로 변경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네.
○위원 박재원   
ㆍ아마 순천시에서 단기, 장기 있지만 뭐 쓰레기 매립장 선정하듯이 이 자연장지나 이런 거 하는 것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지금 이 내용은 공설묘지다 그랬으니까 마을단위의 어떤 공설묘지인가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공동묘지.
○위원 박재원   
ㆍ공동묘지.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묘지를 이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뭐 전통 그런 생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이게 어떻게 딱 하나가 어디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현재 53개소가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의 다 묘지로 차 있어서 더 이상의 묘지조성이 어려워서 그거를 차라리 한 개소를 시범지로 해서 현대화해서 예를 들어 현재 다 둥그런 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 2백기가 있다 그러면 현대화를 하면 한 천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확대를 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연구용역 중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제 뭐 연구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대상지 선정.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예산편성 해놓은 게 1억 5천.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상지도 다 파악됐고 또 용역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정해놓고 어디 지역을 해놓고 이런 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그런 건 아니고 저희 관의 입장은 이왕이가 야흥에가 현재 화장터도 있고 봉안당도 있고 거기가 바로 또 공원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최적지로 보고 있는데 워낙 마을주민들의 그동안의 시와의 갈등이 있어서 또 보면 뭐라 합니까? 조금 묘지로써 적합한 풍수지리에 맞는 그런 데도 선정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자연장재에 대한 인식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조금 시켜서 제가 3.1운동 끝나고 뭐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PPT 교육을 해서 이통장님들 반응을 보고 이렇게 위탁을 맡겼다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할일은 아니거든요. 관하고 협조를 해서 선정을 하렵니다. 
○위원 박재원   
ㆍ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은 하지만 풀리지 않은 숙제일 것 같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저도 개인적으로 1억 5천만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앞으로 선진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결국은 3차 뭐 이렇게 쭉 하는 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할 건데 가능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우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장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한 군데 정도는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잘하시니까 우선 그런 것들을 잘 하나를 잘 설득하셔가지고 모델로 만들어 놓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전체 53개소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53개소를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총 만평이다 그러면 한 2백 평 쓰고 8백 평이 남는 거잖아요, 아니, 8천 평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꽤 많은 공간이 확보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마을마다 면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박재원   
ㆍ아니, 평균적으로 하면. 그런 묘 면적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아마 뭔가 또 인센티브도 주어질 것이고. 
○위원 박재원   
ㆍ올해 용역하고 내년에 시행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일단 선정이 되면 복지부하고 합의해서 국비를 내려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안된 거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올해. 얼마 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복지부 방문해서 예산확보노력을 할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과장님 임기 내에 한번 한 개를 만들어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다 보니. 질문 안 하고넘 어갈까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건국일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임시정부수립일은 4월 11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월 11일인가요?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허유인   
ㆍ지금 100주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3.1절과 동시에. 
○위원 허유인   
ㆍ3.1 운동과 같이. 그다음에 안중근의사 110주년, 또 광주학생항일운동 90주년, 올해가 그렇답니다. 남한폭도대토벌작전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110주년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올해가 참 의미가 있다. 보통 이 10단위로 91주년은 별로 없잖아요. 뭐 90주년, 100주년. 저도 박항래 의사님 중앙동에 동상 있는 것. 뭐 조경한 선생님은 저 우리 금당공원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벽소 이영민 선생님 순천가가 우리 연향동 근린공원에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사실은 그 쪽에 가보기는 했어도. 블루시안하고 팔마로 사이에 있더라고요? 9년 동안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번에 아, 역시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먼저 독립운동과 관련된 표지석 51개소. 우리 뭐 순천에 대학생들이 시장님께 건의해서 아마 이것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독립운동가 개개인의 조형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동인, 동신이라고 예전에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 동인, 동신 표지석 중앙동에 남제동인가요? 남내동이죠. 남내동 쪽에 있는 건 아는데요. 그런 조형물도 좋지만 근현대에 민족, 민주운동에 관련된 기념물도 한번 검토해봐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조형물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 제안한 것 중의 하나는 항일이라든지 호국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교육적 측면도 있고요? 또 교회하고 연관된 아니면 독립 운동과 연관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필요도 있다. 뭐 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전에 아마 초선의원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시급하게 표지석 만들어야지 될 것 중의 하나가 항일 우리 순천의 농민운동하고 그리고 농악, 농민 전쟁운동 쪽이 아직도 조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때도 제가 시정 질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면에 소작쟁의 1922년 말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1922년 순천의 혁신적 청년들이 남선농민회를 결성하였고요. 그걸 통해서 서면의 농민들이 또 서면농민대 소위 말하는 소작쟁의를 시작해서 아마 시작하고 낙안이나 쌍암 농민들이 같이 일어나면서부터 1923년에 순천농민대연합회를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년 후가 또 이것도 의미 있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천의 농민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지금도 순천농민회라든지 농민 관련되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표지석이라든지 어떤 항쟁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발굴해서 이렇게 조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3년 후면 아마 100돌에 가까우니까요.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3.1운동 관련해서요.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지금 1억 5천만 원 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그런 테마공원 조성도 좋아서 당연히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안의 3.1운동은 우리 순천에서 일어났던 것과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벌교전까지 시위를 했고요. 세 번이나 해서 그래서 꼭 3.1운동 관련된 것은 꼭 낙안에 가서 그동안 기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냥 이렇게 테마공원이나 1억 5천 정도 그게 특히 개신교라든지 천도교가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자료에 의하면 순천출신 3.1운동의 가담자로서 전혀 조명 받지 못한 분 중의 하나가 서정기 의사라고 합니다. 뭐 지금 대전 현충원에 묘비는 있고 그 묘비에 순천출신이라고 뚜렷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서정기 의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기자도 해봤습니다마는 기자 쪽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가장 혁신적인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박병두, 이영민, 이창수, 김기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중에 별세하신 박병두 기자님, 의사님만 이렇게 독립유공자 표창을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제가 기자 때 순천의 판소리 쪽을 하면서 이영민 선생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뭐 국악인, 관극, 시 사진 찍어서 조선성악연구회 이런 것을 만드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순천가, 죽장망혜 이렇게 가는 순천가를 만드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뭐라 그래요? 추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분의 기각되고 있는 이런 독립운동과 관련된 추서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광주학생운동 90주년해서 순천출신 장남현이라는 의사님이 계신가 봅니다? 이분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 그것과 관련해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순천시사에도 이분이 빠져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향림사 공원에 강진원 의병장 계시잖아요. 서거 100주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분은 1921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에 대한 것도 내년도에는 한번쯤 관련된 행사를 준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을 펼쳐야지 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께서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아동친화담당 김준화입니다. 
ㆍ보육팀장 김은미입니다. 
ㆍ청소년팀장 전선희입니다. 
ㆍ드림스타트팀장 주외심입니다. 
ㆍ육아종합지원센터팀장 이향은입니다. 
ㆍ청소년수련관팀장 이종철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아동청소년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다들 눈치보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순천시 아동출생에 대한 어떤 변화 추이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출생요? 
○위원 박혜정   
ㆍ네 네. 작년대비 또 올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출생? 
○위원 박혜정   
ㆍ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출생해가지고 자라고 있는. 
○위원 박혜정   
ㆍ이제 어린이 출생에 대한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 출생율은.
○위원 박혜정   
ㆍ출생 네. 17, 18 이렇게 조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서. 
○위원 박혜정   
ㆍ네. 그러니까 그 줄어들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그러니까 그 변화폭이 어느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정확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ㆍ그러면 혹시 올해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폐원신고를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올해만 들어서 2월 말까지 폐원이 14개, 휴원이 3개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휴원이 3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원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휴원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휴원은 폐지는 안하고 운영만 안하는 것이죠.
○위원 박혜정   
ㆍ운영만 안 하고 일정기간. 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언제든지 문을 다시 열 수가 있죠.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올해 뭐 지원생이 없었다든가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 수 줄어든 겁니다. 전부 다 원인이.  
○위원 박혜정   
ㆍ굉장히 이게 14개, 3개면 한 곳이 2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그렇죠. 그만큼 뭐 어려운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하여튼 여러 가지 출생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이게 같이 인구수가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도의회에 업무보고가 먼저 있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 순천지역 비례대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도 정책으로부터 한 2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하게 아직 과로 뭐 어떤 사안이 내려온 건 없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만약에 도에서 25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면 순천시의 계획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거를 그대로 지원을 해드려야죠. 지침이 함께 내려올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침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침에 의해서 해야죠.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보통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무조건 도에서 25만 원 내려오면 그에 상응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부담을, 부담률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올지 그것도 아무튼 내려온 것을 봐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그러면 보통 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시와 도가 어떤 교류나 어떤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현재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혜정   
ㆍ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추경 전에 공문이 내려오면 반영될 수 있죠.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도에서 마침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관심가지고 최소한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를 인건비로 빼와서 본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운영비 다른 뭐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차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도 아이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는 예전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23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사업이라는 걸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혜정   
ㆍ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거를 YMCA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매달 지도점검, 다니면서 지도점검하고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슈퍼 같은데 이런 데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음식점, 유흥업소 이런 걸 다, 숙박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YMCA에서 위탁받아가지고 매월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여기 사업에 내용 중에 보면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 추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저희들 상담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기에서도 많이 케어를 합니다, 함께. 이걸 딱 분리해서 케어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 문제아동들 학교 밖 아동들이 또 이런 인터넷 과의존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함께 케어 들어갑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이. 그렇다면 본인들이 자각을 하고 아, 내가 중독이 돼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을 하고 찾아왔을 때 상담이 이루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중독이 많이 돼 있는 친구들도 본인이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럴 수 있죠.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통해서 또는 수업시간 조차도 이걸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많은 징계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뭐 핸드폰을 뺏긴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징계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놓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인원을, 명단을 조금 이렇게 여기 상담센터 쪽으로 연결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문제아동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1차 상담을 하는데 학교에서 상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옵, 공문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상담을 하는데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오면 와서 상담도 하고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으로까지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요. 그게 실효성 있게 되려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이렇게 학교하고 밀착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예산자체가 그냥 굉장히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서로 최대한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랑. 
○위원 박혜정   
ㆍ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도 나중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세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혜정 위원이 질문했을 때 폐원이 14군데, 휴원이 3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로 우리가 폐원된 곳이랑 휴원된 곳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공립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니고 가정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정원도 적어요. 적다보니까 작은 시설이 있는 곳보다 조금 큰 시설로 가게 되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도심 지역에 조금 더 퍼센트가 많고 그렇습니다. 신대나 이리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제가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보니까 235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무상보육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확대 이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이영란   
ㆍ제가 주요 보육사업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정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각계각층의 그 기관에서 목소리들이 다르고 다 이렇게 보조금이 적다라고 그러시니까 도대체 어떤 식의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는가가 궁금해서 제가 표를 부탁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많이 닫았다라고 하고 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 목소리도 저희들 귀에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금 235페이지 지금 3세에서부터 5세 유아만 2,020명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겠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차액분.
○위원 이영란   
ㆍ차액분을 하겠다 라고 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과연 이 혜택이 가정어린이집에는 사실 이 연령대 아이들이 별로 없죠, 현장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 가정 어린이집에는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이 부분은 다 포함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제가 지원내역을 보니까 가정어린이집에서 자꾸 목소리를 낼 만도해요. 다른 데는 다 종사자의 인건비가 국비사업으로 다 이렇게 지급이 돼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간 가정어린이집만 미지급 부분으로 비어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아까 노인일자리 그 부분에서도 노인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받더라 그렇게 불만을 해 오시는 이유가 54만 원 시간대비해서 근무시간대비. 그분들은 또 기초연금까지 있다. 뭐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왜 복지가 그러느냐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아까 그랬지만 가정이 많이 폐원을 하는 이유가 그런 운영부분에서도 힘들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을. 무조건 달라고 막 귀찮한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분들이 왜 불만을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고민을 해보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그래서. 이거는 자꾸 우리가 출생아도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히 예산을 세워놔도 다음에 점점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종사자들이 계속 불만을 표출하는데 듣기 불편하잖아요, 우리 집행하는 집행부로서도.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이 예산을 세웠다면 이쪽 부분으로 차라리 조금씩 지원을 도와주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42페이지 대체교사 지원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거기에서 대체교사를 12명이 있나 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이영란   
ㆍ이분들은 채용조건이나 근무시간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작년까지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올해 1월부터 도에 있던 12명이 그대로 인계받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순천 그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변동 없이 그대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분들은 근무조건이 어떻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근무조건이 6시간? 네. 하루 8시간.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급여는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급여요? 
○위원 이영란   
ㆍ네. 일반 우리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들하고 똑같은 수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기간제.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된 호봉 산정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ㆍ아, 그러면 기간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12명이 그러면 계속 대체교사로 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정주하거나 그런 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현재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아까 우리 도에서 뭐 결정됐다 그러는데 프로그램 운영비. 다음에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운영도 해봤고 또 우리 부모들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라고 아우성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 정부에서 관리감독이랑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운영자들이 저한테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 육아교육, 원래 교육과정에는 모든 걸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짜여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걸 차후에 방과 후라 그래서 뭐 영어교육이랄지 뭐 악기 등등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계속 운영비를 학부모 부담을 늘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침이 오게 되면 저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교육의 질이 문제입니다. 지금 원으로 파견돼서하는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그룹지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파견업체에서 매뉴얼이거의 거의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막대한 어떤 재원을 지급하는 만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이 되는지 또 이외에 어떻게 또 요구하는 금액은 없는지 등등 어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침이 내려오거든 준비과정에서 인식하시고 해주시면 우리 부모들의 어떤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걸 계기로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보육비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등. 우리 부모들이 자꾸 부담이 많다고 여기는 부분이 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우리 아동청소년과는 순천의 계층에 있어서 미래적 가치를 가장 이렇게 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많은 책임감과 고민이 많이 잇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싶고요. 오늘은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차원에 대해서 한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사무로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영유아와 그다음에 영유아를 키우는 청년, 청년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노인이라든지 이런 노인계층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실 소외되고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청소년과 장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에 있어서도 각자 이런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 청소년의 부모세대는 장년층이에요. 그러면 청소년과 장년층이 복지의 소외계층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국가에 대한 이런 의무이행을 충실히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순천시에서도 사실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 자체가 보호 그다음에 활동지원 그다음에 상담. 결국 이런 업무들이 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이고요. 그의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혹은 보편적인 시각에서 지원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복지라는 차원 자체가 대체로 국가사무이긴 하지만 저희 이 소외감을 느끼는 청소년 내지 장년층들이 우리도 국가의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청소년 시책에 대한 그다음에 장년층에 대한 시책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안정을 꾀한다 라고 생각하는 장년층이 이 청소년 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다 라는 우리 막연한 그런 인식 속에서 항상 장년층과 청소년층에 대한 이런 지원이 미비했었던 부분이 없었지 않나하는 생각 들고요. 실은 이런 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실은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혹은 지자체로부터 받는 이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주시고 그다음에 정책개발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나안수   
ㆍ네 네. 
○위원 유영갑   
ㆍ점심을 드시고 하시죠.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10분 정도 상당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10분 정도 상당에 끝나지 않을 거라서. 
○위원 박재원   
ㆍ그냥하세요.
○위원 유영갑   
ㆍ아니,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
○위원장 나안수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문제가 저번에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간담회 하실 때 3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3가지 요구조건 중에 세 번째는 법대로 하라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검토를 해보셨어요? 첫 번째 요구안, 두 번째 요구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건 이제 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그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렵니다. 
○위원 유영갑   
ㆍ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순천시 입장이 있어야 할 건데 왜냐하면 도에서 충분히 안하면 충분치 않으면 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의 기본입장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검토를 해야죠.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 주신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못하겠다.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인건비 때문에 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금 국비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순천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부다 목소리를 보건복지부에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에서도 올려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다각적으로 올려가지고  아무튼 인건비를 조금. 
○위원 유영갑   
ㆍ네. 맞아요.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건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현재요? 
○위원 유영갑   
ㆍ네.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도 내려온 걸 봐가지고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도에서 내려오는데 시 기본입장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건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해야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간담회가 있은 지가 언제인데요. 아직까지 검토가 안됐으면. 그때 당시에 주신 그 저희 상임위에 배포하신 자료 한번 줘보세요. 방금 전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 같은 자료 같은데 줘보세요.
ㆍ주무과 의견 해가지고 인건비 괄호열고 최저임금 괄호 닫고 인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지원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건복지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순천시에서만 증액 시 타 시군과의 형평성문제발생 이렇게 주셨어요, 의견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ㆍ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위원들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일단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의회차원에서도 한번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원봉사에서 시작했지만 그렇더라도 그게 얽매이다보면  다른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더라도 적은  금액이에요, 그게.
○위원 유영갑   
ㆍ어느 정도 되죠? 최저임금 정도를 보장하게 되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작년에 예산 봤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66%가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산한걸 보니까 84%로 인건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운영비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운영 전체운영비에서. 그래서 저기 그렇게 됐고 인건비로 지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가 단가가 낮다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비가 10%였고 운영비가 5%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 유영갑   
ㆍ아니, 프로그램운영비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역아동센터에.
○위원 유영갑   
ㆍ프로그램운영비가 10%였는데 5%로 감액하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프로그램비는 10%로. 
○위원 유영갑   
ㆍ올해부터는 95% 내에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운영비가 그래서 5% 정도 지출이 됐고요.
○위원 유영갑   
ㆍ프로그램운영비가 5% 줄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작년 결산 결과 프로그램비는 10% 지출이 됐고 인건비가 84% 지출되다보니까 그 최저인건비로 하면 66% 지출되면 되는데 84% 지원돼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10%를 프로그램비로 운영하고 나머지 5%로 운영을 해요.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84% 빼고 나서 6%, 6%.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에는 후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후원금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후원금 예산이 5억 82백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에가 5억 4천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전체 아동센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그래서 부족한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대체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계속해서 후원금으로 하는 구조가 맞다고 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 그건 아니죠.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이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부족하니까 후원금을.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해가지고 그걸로 라도 충당을 하지 않냐.
○위원 유영갑   
ㆍ고육책이거든요, 고육책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유영갑   
ㆍ그것은 후순위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행자위에서는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할 거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나왔으니까 기 전남도의 입장도 나온 상태고 그러면 순천시의 선제적 대응방안은 뭐냐. 그런데 온 답변 주무과 의견에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두 가지가 왔다 이거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 도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지침에 의해서 시도 검토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지금 위원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조금씩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큰 틀에서 위원들 입장은 한 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요구한 내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이분들의 요구한 내용들이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해야 된다. 이게 의회입장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뭐.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이야기하실 때 월 운영비가 80만 원 정도 적자가 가는데 최소 보건복지부 안을 수용한다하더라도 72만 원 적자인데 적어도 50만 원은 더 해주라. 요구였거든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건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직 검토가 안 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요. 검토결과 그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인건비 지출이. 
○위원 유영갑   
ㆍ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인건비 지출이 최저인건비만 지출된 게 아니고 66% 지출인데 84%로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운영비가 적어버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비 10% 지금 올해 예산에서 거기에 있듯이 최저인건비하고 나면 프로그램비 10% 빼고 운영비가 18%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운영비가 5.2%인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 결산. 아니, 예산 예산. 위에 보면 예산 있죠? 
○위원 유영갑   
ㆍ네. 예산에는 18%로 나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예산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위원 유영갑   
ㆍ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72%가 인건비로 나가고 프로그램비 10% 줬을 때 운영비가 18% 나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운영비 5.2%였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ㆍ아니, 이 표를 분석해본 놓은 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 위원님께서 뭐 말씀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분석한 결과가 합리적 요구다 아니다 이걸 말씀해주시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합리적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어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모든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현재 상황에서 그 최저임금만 받는다 그러면 적게 느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이 여기가 됐기 때문에 재 최저 이 앞에 간담회 할 때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으로는 계산했을 때 프로그램비 10% 들어갈 수 있고 운영비가 18%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비를 못 줄 수는 없다 그거죠. 
○위원 유영갑   
ㆍ아, 그러면 그분들의 주장이 잘못된거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그러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정산결과 그렇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최저인건비로 계산했을 때 인건비가 이렇게 투입된다 그거죠.
○위원 유영갑   
ㆍ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드릴게요.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이해를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합리적 검토가 되면. 합리적이다 이 요구가. 그렇지 않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다시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안을 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분들이 최종적으로 운영비하고 두 번째 요구한 이 그 근속수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부분에서는 합리적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는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액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이거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기 그 우리 다음 회기 전까지 조금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조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이어가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그다음 그 저번에 제가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부서에서 하여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주무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할지 평생학습과에서 할지 경제진흥과에서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한 정의는 못 내리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동청소년과가 맞겠다 라고 과장님께 의견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게 교육목적하고 구제 목적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순천에서까지 필요하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전남도에서 하는데. 전남도에서 75백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구제한 학생이 약 3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조례가 목포에 있어요. 목포에서 5천만 원 조금 상회하는 예산을 투입해서 280명인가의 학생을 또 했더라고요? 그만큼 시군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목포에 있는 게 전남센터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아니요. 다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목포에 목포센터가 따로 있고 전남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통해서 운영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이 합쳐서 약 한 6백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이 비슷해요. 전남도 전체 하나, 목포 하나. 여기서 순천시의 필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왜 웃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이 앞에도 하신 말씀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거 또 길어지네 그러면? 이거 정확히 전남에서 325건 목포에서 280건이에요. 325, 280건이면 순천도 그 정도 전남, 목포하고 그 전남도가 소속한 게 거의 행정구역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서남권에서만 서남권이라고 미뤄 짐작 6백건 정도 되는 거예요. 동부권도 인구구성비로 놓고 보면 이걸 넘어섰으면 넘어섰지 이보다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핵심은 제가 이걸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조례 제목이 청소년노동인권보호에 관한 조례거든요.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주어가 청소년이에요. 목적이 노동인권보호거든요. 그래서 전남교육청 예산으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이 이게 1억 3천 정도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전남교육청 예산이? 교육을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한 6시간 정도하고 그다음에 수능이 끝난 일반고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의 영역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잠재적 노동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하는 건데 아직 미비하다 말입니다? 구제조치는 교육청에서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 조례를 아동청소년과에서 주체적으로 안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문제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주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청소년인 사업이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가 26개과입니다. 그리고 1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산은 1,050억을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올해만 해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냐, 주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목적을 두고 따져봅시다.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거든요?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인데 그래서 경제진흥과 노사민정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의 문제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해소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서 해소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거거든요. 고용관계가 정확히 성립 안 된다던가 사용자가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기 때문에. 이런 말 못할 부분들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위원님 말씀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17년도에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보호 및 증진 조례에 보면 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천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그다음에 2항에는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에 관한 상담, 직업훈련과 취업능력에 필요한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그다음에 3항에는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교육청에서 노동교육을 의무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항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장은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그러는데 저는 무슨 업무든지 주어가 있는 데를 맞춰서 해야 된다.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투자일자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이거든요. 주어가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어가 청소년이더라도 주가 뭐냐 1번 정의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 그다음에 최저임금법 여기를 다루는 것이 조례의 중점이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위원 유영갑   
ㆍ자, 2가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성기업은 기업하는 여성을 특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기업하는 여성이 여성이 기업에 종속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어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하는 여성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사전적 교육을 포함해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후에 구제조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청소년에 대한 구제조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전체 틀에서 일단 교육과 이런 것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가 목적을 포괄하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교육이 목적이라면.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래서. 그래서 교육을 포함한 제반의무사항들을 전체로는 거니까 전체 청소년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성하는 기업 거기는 기업하는 여성이 특화돼 있는 계층이 포함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논리비약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주어로 갈 거냐, 아니면 이 업무성격을 따라갈거냐 어느 과에서 7처리할거냐는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아동청소년과는 절대 아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절대 아니다보다 업무성격상 이건 노사관계이기 때문에 노사행정팀이 있는 투자일자리가 맞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투자일자리과가 맞다 이렇게 판단되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위원장님 국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시민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다 들으셨으니까. 국장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저도 그 아동청소년과장님하고 생각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어로 따질 업무성격은 아니고요. 이 업무자체가 작년에도 발의해서 다시 무산됐듯이 이제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 과가 적합한 과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부시장님 주재 하에 이 업무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필요하다고는 보십니까?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토지정보과장 이강선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최정임 토지행정팀장입니다. 
ㆍ김재신 지적팀장입니다. 
ㆍ박석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ㆍ김경산 공간정보팀장입니다. 
ㆍ정종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토지정보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공유물분할특례 시행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내년 5월요.  
○위원 박재원   
ㆍ이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20년.
○위원 박재원   
ㆍ20년 5월까지.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아,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경과된 뭐 우리가 실행했던 건수나 그런 주요사례나 또는 시민이 제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지금 2012년 5월부터 시행해가지고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순천시가 추진해야 할 계획으로 계획필지는 한 90필지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위원 박재원   
ㆍ90필지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네. 현재 2018년 말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71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몇 필지 남았는데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하려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만일 공유로 가지고 있다 이 기한이 지나버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불이익보다는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조금 따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타 법률 같은데 저촉돼가지고 분할이 불가하다보니까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특례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분할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실제로 대상 토지가 90필지였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온 게 90필지였다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아니, 저희들 계획을 한 90필지 정도 순천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았는데 현재 71필지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자기들이 공유토지 분할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마 저희들 생각했을 때 거의 다 했지 않았냐, 다 했고 지금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타 법률에 저촉이 돼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못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목표가 90필지이면 순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추측이.
○위원 박재원   
ㆍ추측이죠?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그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동안 쭉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했던 이유를 감안해가지고 그때 당시 한 90필지 정도 되지 않겠냐, 2012년도에.  
○위원 박재원   
ㆍ2천.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12년도에 처음에 할 때.
○위원 박재원   
ㆍ12년도 할 때 대상 90필지.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그 정도 되지 않겠냐고 내다 봤죠, 저희들이. 그런데 현재 71필지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한 열 몇 필지 밖에 안 남았네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네. 그런데도 지금 신청해도 안 들어옵니다. 거의 지금 다. 
○위원 박재원   
ㆍ아, 뭐 홍보는 충분히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그렇죠. 방송도 하고 전국적으로도 나가고 기상보도도 하고. 2012년부터 그동안 쭉 많이 했죠. 지금은 이제 별로 홍보를 안 하지마는. 옛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불편을 겪은 사람들은 그때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많이 하셨죠.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러면 2020년 5월까지니까 마지막 홍보 조금 하셔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또 그 대상자들 충분히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이강선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배석하여 주신 우리 박정숙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ㆍ들어가십시오. 
○시민복지국장 박정숙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ㆍ보건위생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김수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ㆍ이영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ㆍ이재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ㆍ남양우 공중위생관리팀장입니다. 
ㆍ김경자 식품위생관리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보건위생과


○위원장 나안수   
ㆍ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영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십니까? 이영란입니다. 우리가 보건위생과라하면 정말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고 특히 시간을 다투는 위기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환경 속에서 노력하시는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권역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가롤로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해 보시겠다 라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명절 때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성가롤로 병원에 어린이 응급실이 없다 라고 하셔요. 저번에 우리 도민과의 대화 때 어떤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도지사님께서 빠트리시더라고요, 답변을. 그래서 혹시 이 사업을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까지 힘써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어, 우리가 주변에 보면 개인의료집단에서 한 10시, 9시까지는 하는데 주사를 놓는 링거죠. 링거를 꽂는 그런 데는 없더라고요. 근무하는 사람이 갔다고. 그래서 그분 역시도 아이가 그날 둘이 아파서 광주까지 데리고 올라갔노라고 저한테 우리 순천도 어린이를 위한 응급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또 이러한 걸 찾아 봤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달빛병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습니까?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달빛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의사분들께서 반대해서 의료집단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내과에 진료 받으러 가는 길에 의사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은 솔직히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우리 전남에는 없더라고요, 달빛병원이. 활성화되지를 못했어요. 그건 12시까지 응급체계를 갖춘 어린이 병원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그래서 그러한 것 등등을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번에 기능보강 할 때 어린이를 위한 그런 응급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다음에 265페이지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인데 우리가 저기 의료 취약계층인 우리 노인집단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도 많이 모이시는 곳에는 설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또 설치에 국한된 게 아니고 반복 또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니까 교육을 반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교육 부분을 더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서울로 출장 가는 길에 한번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그 KTX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했는데 막상 찾아도 당황하니까 저도 딱 한번 봤어요, 그때 그 교육시킨 장면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위원님께도 한번 교육시켜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자동충격심장기 AED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점에 지금 15대를 설치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GS25가 순천관내에 몇 개의 편의점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4, 50대 정도 있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종호   
ㆍ현재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편의점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니, 설치는 아니고요. 
○위원 박종호   
ㆍ4, 50개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중에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서 올해 15대, 내년에 15대로 30대인데 이제 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15대 해서 주로 야간시간대에는 심장충격기가 있다 하더라도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밤에는 이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오픈하는 데를 찾다가 보니까 24시가 좋겠다 해서 본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다른 편의점 업체들도 있잖아요. 뭐 이를 테면 BGF 리테일이라든지 내지 또 다른 우리.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24시. 
○위원 박종호   
ㆍ있지 않습니까?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GS25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선정이 된 것은 그 저기 서울 한강공원에 편의점에 설치했다는 것이 몇 년 전에 보도가 된 게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일단 조인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때 한강에서 편의점이 설치가 됐었던 곳이 애초에 GS25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G업체로. 아, 그래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래서 그 업체하고. 
○위원 박종호   
ㆍ순천에서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네.
○위원 박종호   
ㆍ어떻게 홍보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가요?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다 라는 게 저는 이게, 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홍보는 지금 2월에서 6월안에 설치할건데 협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면 그때 홍보를 할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사실 어떤 위치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 지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30개 이상의 G모사의 편의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 라고 하는데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다 라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잘 모르니까. 
○위원 박종호   
ㆍ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내지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저는 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아니, 아무도 처음에는 안 하실 것 같더니만 계속 하시네요? 
ㆍ네.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짧게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꼭하면 무슨 이야기를 꼭 하세요. 마지막에 해서 그러시죠? 어떤 분은 그냥 안 해도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다가도 제가 하면 또 안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나안수   
ㆍ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길게 할까요?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제가 사실 온 지 한 달 좀 지나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그러면 바로 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방역인 것 같아요. 여름철에. 제일 많이 오는 여러 가지 도로 그다음 가로등 뭐 있잖아요. 교통 뭐 이런 것 중에 보건소와 관련된 민원은 어디 식당에 위생이 안 좋다. 이런 민원 아니고 주로 우리 의원들한테 생활민원은 방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시가 생태수도를 해가지고 공원이 많고 숲이 많고 천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한식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버려지면 수채구멍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쪽에. 그렇게 버려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그런 쪽에 상당히 많은 모기가 많아서 하기 전부터 여름이 오기 전부터 방역에 여러 가지 민원이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알을 낳기 전 유충할 때 빨리 빨리 제거해야지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공원이나 이런 쪽에 많습니다. 우리 연향동 같은 경우는 해룡천이 있어서 특히 또 순천만 정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또 해룡뜰도 있어서 그쪽에 뭐 걸음하다 보면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더 지금보다 방역 쪽에 최소한 1.5배 이상은 투입해서 시민들이 특히 모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기가 어쩌면 만병의 매개체하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나중에 뭐 이렇게 전염병이 하고 나서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라이온스 로타리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 연향운영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걸해서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273페이지요. 순천 뷰티페스티벌요. 패션거리면 연향동 패션거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떻게 할 계획인가 조금 들어보려고 그전에는 이거 안 했던 거여서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 전에는 순천정원? 순천대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패션의 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저기 국민은행에서 대형약국 있는 데 거기를 막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거기는 조금 차량이 많아서 패션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네 네. 양 쪽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쪽을 차량을 이렇게 막고. 
○위원 허유인   
ㆍ아, 잘 생각하셔서 하여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또 상가가 조금 적체가 돼서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네 네. 그동안에 패션의 거리라고 해놓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순천시민의 날 행사 폐막식을 하겠다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그 큰 거리를 막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사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천 뷰티페스티벌을 거기서 한다니까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 특히 지역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하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상가가 조금 네. 
○위원 허유인   
ㆍLF아울렛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상가들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쪽이지 않습니까? 잘 준비하셔서 조금이라도 우리 순천 패션 쪽이라든지 뷰티 쪽에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각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장미화 건강도시팀장입니다. 
ㆍ송미라 출산장려팀장입니다. 
ㆍ박서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ㆍ정신보건팀 박기호 팀장님이 병가 중으로 이미숙 차석님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보건사업과


○위원장 나안수   
ㆍ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안녕하세요. 제가 보건사업과 사업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고받았던 출산장려금 순천아이 꿈 통장, 난임부부 엽산제 지원 등등 또 순천형 치매안심마을 더 나아가서는 평생 사랑 나눔 사업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그런 노력들이 보여서 응원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치매안심 관련 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순천시내 치매 유병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전국 치매치병률은 11%입니다만 인구 전국 인구의 3만 79백 명 인구 중 에 전국 치매치병률이 10%이나 전남과 순천은 11%로 좀 높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단 선별검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기 그 건강 거기가 아니고요, 국민건강.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보험공단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일단 선별검사 상 그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검사 상 이상이 있으면 인지저하증이 나오면 일단 2차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협약병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 시에서 치매안심마을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 사업 취지가 뭐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저희는 치매안심마을을 선별검사를 우리 순천시 읍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선별검사해서 치매 인지저하가 많이 나오신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도시형 도시에 하나 또 농촌형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현재로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많이 나온 그룹들을 저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선별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선별을. 거기서 그걸 택하셨다 이거죠? 농촌형 하나,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작년 2018년도 선별검사 해 놓은 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마을 경로당에 가서 일단 인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치매환자들 하고 경로당에서 앉아서 많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치매안심마을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치매에 걸리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저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치매안심마을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마 치매환자 가족 간의 문제가 본인들뿐만이 아닌 어떤 공동체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가 강하죠? 그렇죠? 그 마을을 형성하는 것에서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네.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또 환자가 옆에 있지만 이 가족들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함께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한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하고 계시려고 마음먹고 일단 가족과 함께 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순천이 안심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궁극적으로 치매환자가 인지저하라 그래서 무조건 시설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같이 배려해서 하겠다 라는 의지가 더 강한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출산장려금 순천아이 꿈 통장 관련해서 제안사항 있어서 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정책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에서 청년들이 또 결혼하면 혜택을 달라 뭐 이런 것들도 제안사항이들 많은데 출산,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 정책이 천차만별이고 금액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첫째와 둘째, 셋째 이렇게 놓으면 차이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셋째는 차이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셋째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떤 차이가 있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지금 첫째와 둘째는 한 5만 원씩 꿈 통장을 만들어주지만 셋째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5만 원씩 60개월 적금통장으로. 이 앞번 출산장려금 때는 셋째 자녀만 줬지만 지금 동결해서 함께 1자녀, 2자녀, 3자녀 함께 주고있습니다. 6만 원씩 3년간 60개월. 적금통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이를 둬야하는데 동결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셋째를 놓으시는 분들은 조금 의무적으로 그렇게 자동으로 간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첫째 놓고 둘째가 고민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놓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 첫째와 둘째의 차이가 없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이제 하나만 놓고 오히려 셋 놓은 사람은 셋 놓지만 둘을 안 놓으려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국가적으로 또 지원을 받고 저희도 시비로 지원을 해서 확대해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근 광양시 같은 데는 많은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4년 5회를 주고 있지만 4년 동안. 이렇게 백만 원, 5백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아직 그렇게까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둘째하고 어떻게 차이를 두고 싶으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앞으로 이제 점차 또 제가 더 연구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 위원 생각에 첫째는 5만 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둘째 놨을 때는 6만 원, 셋째는 7만 원하면 어떨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생각이 어떠세요.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저도 좋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금액이 뭐 그게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지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비슷하니까.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1만 원, 2만 원해서. 첫째, 둘째, 셋째에 대한 여건. 좀 추가된 부담에 대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추진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재원   
ㆍ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고생 많으십니다. 생명사랑 나눔 사업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생애주기별 자살대비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 및 교육참여율이 높은 편인지 한번 혹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교육참여율은 높습니다. 하는데 저희 지금 인구 10만 명 당 2017년 통계입니다. 22.3명으로 실제 62명이 자살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2016년도에는 3등급을 맞았습니다마는 2018년도는 2등급을 맞아서 19년도에는 1등급을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각 이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전년도에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참여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종호   
ㆍ아울러서 이제 본 위원이 추진계획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자살을 사회적 네트워크 내지 감시 기능체계를 수립을 해서 자살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대한 시책이 많아요, 여기 보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죽음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죽음을 결정한 사람을 이렇게 감시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 라고는 물론 그 정도의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 나쁘다 라는 부분이 아니라요. 자살을 하고자 하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굳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락하고 이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자살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거두거나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그런 교류 내지 이런 활동 중심적 본인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꾀하는 부분이 훨씬 자살예방 효과가 뛰어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사업도 물론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감시체계에 대한 부분도 뭐 전혀 안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보다 조금 더 자살예방 할 수 있는 근질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시켜서 많은 자살유도예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과장님, 그 신설 과임에도 불구하고 비전에 맞춰서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과장께서는 교육출장으로 인해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용석   
ㆍ보건소장 서용석입니다. 심기섭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건강관리팀 송전용 팀장입니다. 
ㆍ김미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ㆍ오현숙 보건민원팀장입니다. 
ㆍ김정이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ㆍ조영미 신대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김미애   
ㆍ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그 사업 중에요. 숨쉬기 좋은 금연도시 플랫폼 완성이라는 사업을 보고 있는데 제가 몇 번 아마 질의를 드렸을 것 같아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하시는 게 여기 보이는 데 흡연자분들이 흡연하시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것은 기관별로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본청뿐만 아니고 각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일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뭐 그러면 권위,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강제적으로 할 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강제부분은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의무사항도 아니지마는 대부분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요. 순천에 설치되어 있는 곳 현황 있죠.
○보건소장 서용석   
ㆍ네.
○위원 김미애   
ㆍ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시는 곳 중에 계속설치를 해나가겠다든가 하는 계획은 혹시 받으신 건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영란입니다. 몇 가지 제가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사업을 살펴보니까 우리 사업 네이밍을 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달빛 뭐라 그랬죠? 
○보건소장 서용석   
ㆍ사추기, 사추기 달빛.
○위원 이영란   
ㆍ네 네. 시추기. 사추기? 사추기 달빛 프로그램 참 멋졌습니다. 하여튼 네이밍이 좋았고요. 한 가지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연항센터, 신대센터, 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가 꼭 그쪽 지역민을 위한 센터는 아니죠.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주 이용객들이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이용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통제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 시민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에서 우리 넷째 줄 왕조1동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 확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왕조1동은 물론 주민이 가장 많이 밀집해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죠. 그렇죠, 단위가. 그러면 외로 그러면 지역단위가 작은 쪽에서는 얼핏 생각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도 혹시 그런 게 잠재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서술해놓으신 것 보고. 그래서 제가 먼저 앞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차라리 왕조1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확보로 쓸 수 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건소장 서용석   
ㆍ현재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도 처음에 왕조1동에 처음에 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연향3지구로 갔었는데 여기에 하다보니까 왕조1동에도 조금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향하고 신대가 있지마는 왕조1동에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국건강개발증진원에서 공모를 하면 거기서 응모를 해서 가능하면 하나를 더 설치할거다 해서 생각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건강증진센터가 가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있을수록 좋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 보면 프로그램을 타지에서도 듣더라고요, 강좌를. 그런 것처럼 홍보가 가까이 있는 곳에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라고 전제로 홍보해주시면 소외된 주민이 없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소장님 제가 질의하면 제일 마지막이니까 아마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그런 걸 생각했지만 한번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예를 들어서 금당복지관 뭐 예를 들어서 왕조2동복지관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복지관, 남부복지관 뭐 이렇게 노인복지관 뭐 이렇게 되어있어요. 마치 연향동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향동분들만 이용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요. 그래서 예산확보 보면 연향동예산인 것처럼 또 신대지구는 신대만 이렇게 이용하는 것처럼 되어있어서 처음에 만들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비 할 때도 왕조2동 뭐 이렇게 하면 왕조2동 그 작은 동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쯤 명칭에 있어서 이렇게 동부지역, 남부지역 뭐 이렇게 해서 한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것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권역별로 건강개발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권역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고 연향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권역은 동별에서 조금 넘어서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연향도 아마 처음에 순천시건강진흥생활센터. 
○위원 허유인   
ㆍ아니, 처음부터 연향이었어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뒤에서 조금 연향을 해서 구분한건데. 
○위원 허유인   
ㆍ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순천시 전체 건강생활지원센터였다가 연향동으로 바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꼭 그쪽에 뭐하면 저희들하고 상관없이 연향동 예산인 것처럼 해서 눈을 이상하게 생각고 예산을 자른다든지 너희 연향동 지역구 예산이다 이럴 수가 있어서.
○보건소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 다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쯤 제가 보기에는 국비확보라든지 권역별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사추기 달빛 프로그램 관련해서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50대 남성 49%가 뭐 호르몬. 상당히 많이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은 남성도 많이 얻어맞고요. 뭐 이런 거 방송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슈퍼맨리턴 프로그램 말고라도 중년여성 사추기 극복 프로그램처럼 사실은 남성들이 가려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보건소장 서용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성문화회관 바로 옆에 있는데 가면 조금 여성문화회관인데 남성이 와가지고 뭘 하냐. 이런 소지의 논란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또 너무 세셔 가지고 경로당 가보면 남성은 거의 없어요. 문 다 닫혀있고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남자들은 공간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금 내 가지고 어디 사무실을 내 가지고 하고 그런 점들이 많아요. 사실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여성들이 같이 쓰거나 뭐가 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기가 눌리시는가 어쩐가 이용을 안 하셔요, 오히려. 그래서 중년여성뿐만 아니라 중년남성에 대한 사추기 프로그램도 한번 쯤 검토하셔가지고.  
○보건소장 서용석   
ㆍ중년남성을 위한 달빛 야간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운영해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서용석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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