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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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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02월  26일 ( 화 )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9.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
  10.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
  11.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12.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3. 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9.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1.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 제출)
  12.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4건,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6건입니다.  

1.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ㆍ의사일정 제2항 시청사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의안번호 2906호 2019년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심의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시는 지난 1월 4일 신청사 건립 위치 안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보고 드리고 시청사의 확장 부지로 동측부지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장 부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이 의결됐습니다. 3월 초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도 지정고시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확장부지 일원에 대한 신규 허가와 토지거래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지난 2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확장 건립 부지 내에 부지확정 전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토지건물 등을 시청사 임시 주차장 조성목적으로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에 대해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청사건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사업 신설 및 기금사업 지출액을 반영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ㆍ심의자료 8쪽입니다. 본 기금은 순천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지난 2017년 설치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 수입액은 전년도인 2018년도 예치금 453억 5,078만 9천 원이고, 2019년 일반회계 전입금 2백억 원, 2019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예상액 6억 9,099만 2천 원. 총 660억 4,178만 1천 원입니다. 지출은 앞서 제안사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사건립 확장 부지 내에 신축 중인 주상건축물의 선제적 매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등 30억 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630억 4,178만 1천 원을 전액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할 계획입니다. 
ㆍ다음 9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 기금수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660억 4,245만 3천 원 대비 67만 2천 원이 감소한 660억 4,17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67만 원 감소 이유는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이자 수입과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10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선제적 매입을 위한 토지 등 보상비,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9억 5,934만 6천 원과 시설부대비 1,0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기관 위탁수수료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2911호 시청사 임시주차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주상복합 건축물과 주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소모적인 건축행위를 미리 예방하고 청사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매입대상은 장천동 40-9번지 일원 토지 5필지, 1,005㎡ 지장건축물은 3동에 1,383㎡입니다.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2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14쪽입니다. 취득 토지는 주상복합 건물 부지인 40-9번지와 40-10번지를  포함하고 공사 작업 공간과 향후 주차장 기능을 위해서 주변 토지 일부를 최소 범위로 추가한 총 5필지의 1,005㎡이며 매입예상가는 총 11억 7천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2배 수준에서 산출하였습니다. 취득건축물은 총 3동으로 주상복합건축물 1동, 일반상가 2동이며 매입예상가는 14억 1천만 원입니다. 취득 후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 45대의 주차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ㆍ다음 15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마치고 6월까지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후 8월까지는 조성을 마치는 목표로 추진하되 해당 건축물의 철거 여부는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문설치 공사와 함께 단열재를 반입하고 외부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앞으로 공사를 어제부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가결되면 즉시 물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ㆍ16쪽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청사건립 예정지내에 소모적 건축행위를 미리 차단함으로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청사 임시주차장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기금 운용계획 변경에서 이제 30억을 변경을 한 거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다음에 저희 공유재산 취득에 27억 8천만 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차액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주차장 시설비와 설계비를 포함해서 나머지 2억 정도가 별도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만 올리고 나머지는 설계비 포함해서. 
○위원 박종호   
ㆍ아, 조성비 외에 설계비라든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시설비.
○위원 박종호   
ㆍ네.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안 나와 있어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기금 사용 관련해서 하나, 조성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애당초 우리 예산을 할 때 전입금 2백억 하고 예치됐던 453억 합쳐서 지금 예산 잡으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이자 수입이 6억 9천으로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 전체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래서 66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6억 9천으로 올해 잡았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올해 30억이 덜어져 나가면 이자수입이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측금액이기 때문에 30억이 덜어져 나가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30억의 이자를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예치를 8개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율이 보통 1.52%에서 1.92%까지, 2%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30억이면 한. 
○위원 박재원   
ㆍ얼마 되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6천, 3천만 원?
○위원 박재원   
ㆍ30억이면? 
○위원 유영갑   
ㆍ5천만 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6천 만 원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확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걸 어디다 반영을 해야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제가 파악이 조금 덜 됐는데요. 6억 9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만기가 되는 이자수입을 확정된 이자수입을 잡은 거고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다 넣지 않아서 30억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통장에 관리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30억이 덜어져 나감으로써의 이자수입 감소는 여기다 표현을 안 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걸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자수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2019년 때 만기가 도래한 통장에 대한 확정된 이자수입을 보고를 드린 거고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라 30억이 나오더라도 이자수입에 반영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30억이 있으면 지금 있었으면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야하지 않습니까? 30억을 예치를 했었을 때 30억이 올해 나가버리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줄 것 아니에요.
ㆍ아니, 실장님. 애당초 중간에 30억을 쓰겠다고 해서 덜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있었으면 원래 그걸 다 예치를 했을 때 기준으로 이자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30억이 덜어져 나갔으면 이자수입도 줄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결산할 때 보정을 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맞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6억 9천 얼마가.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하면 안 맞죠.
○위원 허유인   
ㆍ전년도 예산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아니, 2019년도. 
○위원장 나안수   
ㆍ실장님, 지금 이해가 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아니, 이해는 됐는데요. 이해는 됐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보고 드린 것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위원 허유인   
ㆍ18년 말이지. 
○위원 박재원   
ㆍ아니, 2019년 말. 계획.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계획이니까. 
○위원 허유인   
ㆍ말은 또 그렇게 하셨어요, 18년. 
○위원장 나안수   
ㆍ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2019년 계획이기 때문에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30억이 나가고 이자수입 변동분에 대해서는 결산해서 다시 보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이건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연말가면 결산을 해야죠. 당연히 결산하는데 이게 우리가 660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차이가 한 5천에서 6천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증감사항 67만 원도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이상 되는 금액들은 반영을 수입계획에다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리하셔 가지고 뭐 어떤 게 맞는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안번호 2907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가제도운영에 합리성 및 형평성 확보 및 가정친화문화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단체협약 체결 내용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연가사용 활성화입니다. 신규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가 당겨쓰기 도입 및 연가사용 권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해서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시간 확대, 육아시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도정비로는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 연월일수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단체협약 일부 내용 반영에서는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조정하겠습니다. 30년 이상을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녀입영 특별휴가를 1일에서 2일로, 포상휴가를 3일에서 5일로, 수능자녀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이것이 이 조례가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사람 다 적용되는 조례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닙니다. 일부 우리 정규직 직원만 해당합니다. 공무직은 이쪽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러면 이게 더 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요? 이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 과장님께서 똑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들까, 들고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 질의를 드리는데 똑같아요? 그분들하고?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제 공무직 관계는 나중에 우리가 단체 협약할 때 이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시 말씀해보세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이건 맞는데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이건 더 좋게 만드는 거니까 동의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중요해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차별이 가지 않도록.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나중에 단체협약 시에. 
○위원 유영갑   
ㆍ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전체 과장님들 답변 태도가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건 좋다고 이해가 되는데 두루뭉술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건 한다, 못할 것 같으면 아니다.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변들은 굉장히 기망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특히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고 더욱더 좋게 발전해야 된다. 우리 대시민 봉사자인 대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지 만이 사회적 평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요. 지표거든. 공무 노동자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삶의 평균 지표에요. 그래도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더욱더 보장이 돼야되는 거예요. 이건 맞는데 그 전번에 답변하셨던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셨던 부분 이 부분 그때 답변이 잘못됐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 자녀돌봄 휴가 관계가 거기는 이제 우리 공무직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위원 유영갑   
ㆍ1시간, 2시간 일찍 퇴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빨리, 일찍 퇴근하는 부분이 적용이 안 되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걸 나중에. 
○위원 유영갑   
ㆍ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유연, 탄력근무제. 
○위원 유영갑   
ㆍ탄력근로시간 적용이라 그러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안 돼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아, 그 까먹어버렸네. 아무튼 차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잘 보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시장 재량권이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 노동친화적 환경 그다음에 노동자의 근무조건을 더 좋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요. 지금 알아보세요. 그 시장권한이에요. 한번 줘보세요. 시장이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시장이. 답변하세요.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냐 아니냐 그걸 답변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해보세요. 시장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ㆍ그분들의 채용권이 시장한테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님, 단체협약 시에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협의고 결정권자는 누구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사용자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장 권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아니, 한다 안 한다를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라 시장 권한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네. 그래서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신가요? 네.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ㆍ네. 방금 유영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서 똑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받고 또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따로 적용을 받는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금 2018년 단체협약 내용 반영에 대한 부분. 이거는 공무직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아니요. 우리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
○위원 박혜정   
ㆍ일반 공무원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장 정영고   
ㆍ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공무원 관계만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직은 여기서.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지금. 네. 이것도 일반 지방공무원분들도 협약 하에서 항상 이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서로 이렇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일정부분 이게 협약 시에 우리 복지차원에서. 
○위원 박혜정   
ㆍ복지차원에서.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직원들 이렇게.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지 그냥 무한정 할 수는 없는. 
○위원 박혜정   
ㆍ그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자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수락을 하고 이런 협상관계로 들어간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 박혜정   
ㆍ그 자료 주신 것 질문.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 중에서 그 특히 지금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허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해야 될 부분이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돌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부분은 특히 자녀돌봄 휴가 같은 경우에는 순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하고의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질 수있다 라고 하는데 방금 유영갑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의 의지로 이 부분은 방금 여기 제정이유가 어떤 출산장려와 가정친화문화 확산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무직도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적정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꼭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특히 출산육아에 관련된 지원책 같은 경우에는 급여체계는 조금 다를지라도 반드시 조금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시민복지국장에서 공무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4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조례안은 3건으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 의안번호 2908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순천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 추가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관 및 재위탁 관련 규정을 명시하는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규정, 위탁기관 및 재위탁 횟수 규정, 민법규정상 용어변경, 근무상한연령 조항 삭제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전남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의 위탁횟수제한의 삭제요청에 대해서 순천시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안으로 5항에 재위탁 기간 만료된 수탁자로 위탁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순천시공립어린이집연합회에서 조례개정으로 운영에 혼란 및 원장의 신분보장 불투명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로 19년 상반기로 조례개정 시기를 연장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75쪽. 의안번호 2909호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순천시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과 통합운영됨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 대여기간을 20일에서 21일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유는 맞벌이의 경우 토요일에 대여할 경우 3주 후 토요일에 반납해야 하는데 금요일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추가했습니다. 연회비 면제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통합 운영됨에 따라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이게 합해져서 꿈나무 장난감 도서관 명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82쪽. 의안번호 2910호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부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제3조에서 제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과 9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 등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3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본건 외에 걸로 혹시 질의를 잠깐 짧게 해도 될까요? 
○위원장 나안수   
ㆍ네. 하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네. 고생하십니다. 어제 그 지역아동센터 문제 관련해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 의회의 역할을 해주라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아니, 의회에서. 
○위원 유영갑   
ㆍ그래서 잠깐만요. 가만히 이걸 생각을 하니까 의회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해, 계속해서 이 처우개선 하라고 요구해, 또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께서는 이 관련된 법령개정 하라고 또 예산 늘리라고 정부에다 결의안도 만들어 다 하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역할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보건복지. 
○위원 유영갑   
ㆍ아, 잠깐, 자, 속기, 속기 역할을 자 잠깐 분명히 발언 안하셨어요? 역할 하라는 발언?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역할을 해달라는. 
○위원 유영갑   
ㆍ역할을 하라는 발언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 유영갑   
ㆍ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기 확인하고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0시43분 속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질의는 마치시는 것으로. 네. 유영갑 위원님 질의는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박재원   
ㆍ제가. 
○위원장 나안수   
ㆍ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67페이지 공립어린이집 그 운영조례요. 이게 일부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위탁을 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너무 단기다, 예측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전라남도 협회에서 요청한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이 조례를 바꾼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1회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 해 달라.
○위원 박재원   
ㆍ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1회로 한정하는 것을 삭제 해 달라. 이런 거였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건 협회에서 요구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사회복지사업법에가 지금 이게 사회복지시설이거든요, 어린이집이. 사업법에가 위탁은 5년으로 한다 그리고 재위탁은 1회에 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건 단체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원래 개정 했어야 될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동안 개정을 안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지금 그러면 재위탁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재위탁 절차요. 
○위원 박재원   
ㆍ네. 1회 한에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위원 박재원   
ㆍ저보고 조례 찾아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니, 그러면 조례. 다 불러, 그러면 별도로 조례 갖다 드릴까요?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 구성을 말씀해주시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 저도 조례를 보고 읽어야 되거든요. 저기 이제 어린이집 관련 전문가나 학부형 그다음에 그. 
○위원 박재원   
ㆍ인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인원. 네. 14명입니다. 현재. 
○위원 박재원   
ㆍ14명. 말씀해보십시오. 
ㆍ아니, 위원이 어떻게 되냐고. 위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인원수요? 
○위원 박재원   
ㆍ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구성. 11명이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어떻게 구성되냐고요? 네. 이제 전문가를 저희들이 공문발송해서 그 부서의 추천을 받죠.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 저기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조례는 조례에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명, 순천시 의원 2명, 사회복지 관한 뭐 풍부한 사람 2명 이렇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냐고 위원회 구성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러니까요. 그쪽의 전문가 또 학부모 또 어린이집 대표 이런 분들로. 
○위원 박재원   
ㆍ순천시 의원은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시의원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의원 없고 다른 뭐 이렇게 해서 11명이다 이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종전 계약기간에 한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조례하고 따지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이제 계약기간이 진행 중이면 그걸 보장한다는 뜻이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기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재위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박재원   
ㆍ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저기 저는 개정안에서 22조 징계결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 2항에 1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민법이 바뀌어가지고 상위법에 따라 용어만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그래서 그 조례가 순천시 공립어린이집운영 조례안에 22조 징계결정기준 내용에 보시면 1번이 방금 말씀하신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번부터 6번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어린이 성추행 문제라든가 성폭행 그다음에 이렇게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채용할 때 그런 것까지 신원조례 다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니, 이 부분은 공립어린이집에서 재위탁을 할 때 처음에 고용을 할 때는 없었는데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바로 징계조치내립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죠. 아니, 그 부분. 
○위원 박혜정   
ㆍ만약에 운영, 처음에는 이 분이 결격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과정 중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받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여기에 징계 결정사항에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법이 판단하는 거하고 부모들이 뭔가 그런 어떤 것에 이렇게 회자가 됐던 분들한테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따로 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분들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4항에도 보면 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범위를 확대하면 그 성추행 관련된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또 안전보육 뭐 이렇게 애들 케어 하는데 제대로 안 보고 있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크게 난다든가 또 자동차 운행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왕 개정을 할 때 그 부분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지금 그 내용이 2항4호에. 
○위원 박혜정   
ㆍ그것도 상위법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영유아의 안전 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꼭 교통사고만이 아니고 그런 사고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아, 그 안의 내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포괄적인데 특히나 성문제에 대한 부분은 요즘 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밥 먹을 때 이게 안전 보육 소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밥 먹일 때 밥 제대로 안 먹는다고 때리거나 이런 부분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전 보육 소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해석이 애매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제 생각에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이제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나열하다가 한 가지라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보육 소홀하고 이게 해석이 어감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이제 생각하기. 
○위원 박혜정   
ㆍ밥을 적극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위원 박혜정   
ㆍ애가 잘 편식을 하니까 안 먹으니까 강하게 먹이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육 소홀하고 어감에 대한 부분이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구별되는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런데 보육이라는 게 아이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보육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먹는다고 먹이기 위해서 때리고 그런 건 이것은 저는 보육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이것이 안전 보육 소홀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열 때. 
○위원 박혜정   
ㆍ뭐 시행규칙이나 범위 안에 그렇게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내용들이? 규칙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규칙 안에요. 
○위원 박혜정   
ㆍ세부규칙 내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대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위원 유영갑   
ㆍ밥 안 먹는다고 때리지 않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그렇게 세부적으로 하면 기록을 하게 되면 누락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안전 보육 소홀로 해야지 그것도 저는 안전 보육 소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기가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는 것은 저는 정상적인 보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지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심의회 때 이렇게 걸러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이 징계에 대한 결정을 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징계위원이 따로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경찰서 수사결과 이렇게 하고. 
○위원 박혜정   
ㆍ아, 전적으로 다 경찰에 넘어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서도 서로 연계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모두가 다 징계에 대한 부분이 모두가 다 경찰에서 수사를 부분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부모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위원 박혜정   
ㆍ알겠습니다. 뭐 조례개정에서 이왕 저는 개정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시행규칙 안에도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보육정책위원회 했는데 우리 조례 순천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그냥 위원회만 두기로 한다 그렇게 했네요? 그 이유가 영유아법 6조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서 11조로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구체적으로 6조3항에 관계 공무원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쓰여있네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마 15명 중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따르면 구성 비율까지 정해져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된 보육정책위원회 순천시 그쪽 관계된 명단이라든지 이거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그거 주시고요.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나중에 오해가 없으시고 그럴 일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정회)

(11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서 공무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7항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12호 연향동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안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연향동은 순천시 택지개발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향동 가장 문제가 주차문제가 심각해서 우선 주차문제부터 해결해놓고 나서 다음에 여러 가지 재생이든 문화공간이든 활용을 하자라고 해서 우선 연향동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승인을 받았는데 해당부지가 지금 조은프라자 앞입니다. 시유지인데 거기다가 4층 규모의 주차건립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연향천이 흐르고 있어서 복개진단을 해본 결과 구조보강이 많이 필요하고 또 구조보강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이 앞으로 생태하천이 복원해야 한다는 계획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 관리 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전문가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주민협의체 회의결과를 통해서 위치를 변경함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조은프라자 앞에 연향1공용주차장을 건립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을 오병원 뒤에 개인 부지를 사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고자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98쪽에 보시면 매입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2필지고 건물은 1필지입니다. 토지는 2필지에 1,301㎡하고 건물은 1동에 397㎡가 되겠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당초에 조은프라자에 4층 규모로 해서 사업비가 62억 정도 신축을 하고 이는 토지 건물 매입비가 생략이 된 부분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변경은 개인사유지인데 오병원 뒤에다 2필지해서 2층 규모로 해서 약 70억 정도 신축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70억 정도가 되고 토지가 약 한 45, 그다음에 99쪽에 보면 건물이 한 1억 7천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시면 당초에는 조은프라자 앞에 노상주차장이 시 소유지이고 당초에는 지상 4층으로 해서 연면적 9,195㎡로 계획했었고, 주차면수가 2백면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2백면 안에는 현재 기존에 있던 61면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가는 139면 정도 됐었습니다. 사업비는 62억인데 이 62억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물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은 오병원 뒤에 2필지에 대해서 개인소유지이고 그래서 지상 2층 정도로 해서 주차면수가 121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70억입니다. 70억 안에는 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비가 약 45억, 시설비가 24억 정도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사업비가 90억입니다. 90억 원 중에 국비가 45억, 시비가 45억인데 90억 중에 주차타워가 70억이고 나머지 20억은 이미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입니다. 연향동 사선주차장에 약 7억 그다음에 철탑이설부지 3군데가 약 5억, 나머지 4억 정도는 지금 현대2차하고 대우아파트 사이에 노상주차장 50면 하고 차선도색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0쪽에 보시면 그동안 진행상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협의체의 토론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또 교통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2017년 12월에 연향촌 복개구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도 거쳤고 2018년 2월에는 당초 부지의 설계공모와 함께 착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복개구조물 구조해석결과 여러 가지 말씀대로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설계가 중단된 상태이고 이후에 저희 부시장 주재로 하는 공무원들 토론회 또 주민협의체라든지 또 순천시의회 의견 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변경이 맞다. 변경위치는 오병원 뒤로 하는 게 맞다 해서 오늘 이렇게 제안설명 올렸고요. 앞으로 의견이 되면 3월에 부지매입을 통해서 올 9월까지 사업을 종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올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래서 101쪽에 보시면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복구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과 전문가 의견 또 순천시의회 또 주민협의체, 공무원들 의견을 받아서 우리 오병원 뒤에 부지에다가 신축을 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단에 참고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복개구조물 구조를 저희들이 진단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연향천을 저희들 전문가 의견에서 해봤더니 휨강도 7개 지점의 안전율 현재 미달이 돼 있고요. 전단강도 16개 지점이 안전율에 미달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지점부 전단이라든지 휨강도 또는 벽체 두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요. 기초지반에 있어서는 주차전용 건축물로 인해서  지반반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복개구조물 기초 근입위치에서 지반의 N치는 11 ~ 15정도이고 이 경우에 허용지지력은 200kN/㎡으로 이상의 기대가 어려워서 참고로 kN/㎡라는 것은 200kN/㎡을 무게로 환산하게 되면 2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전용건축물 4층을 높였을 때 최대 지반반력이 325kN/㎡으로 예상이 되어서 결국적으로 여기는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오병원 뒤로 변경을 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102쪽에 보시면 위치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는 갈음하겠습니다. 
ㆍ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그 저희 오병원 뒤편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도로 폭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행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주차장을 증설했을 경우에 그런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복안이 있으신지 조금.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양쪽에 차만 주차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다 설치하게 되면 경찰서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라인을 설치할 것입니다. 진출입에다가.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인근상가나 이런 곳에서는 물론 주차시설을 넉넉하게 마련을 한다는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아할 부분이지만 가게 앞에 주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가지역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주민협의체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ㆍ제가 생각하기로도 일단 저희가 이렇게 주차금지구역과 관련된 선을 긋는다든지 하는 제도적 부분이 있지 않은 한은 주차장이 있다하더라도 그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유료화할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유료화하기 때문에 이 갓길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갓길주차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해서 교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영란입니다. 참고로 우리 대로변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총 몇 면이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사선주차장요? 
○위원 이영란   
ㆍ네. 저기. 사선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사선주차장. 대로변에. 
○위원 이영란   
ㆍ대로변 쪽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86면이 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 말고 연향 패션거리 안에 주차장 있잖아요. 
○위원 이영란   
ㆍ패션 그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기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저기 조은프라자 앞에 거기요? 
○위원 이영란   
ㆍ아니요, 아니요. 지금 대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그 앞에 대로, 큰 길.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 그건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대략 몇 대나 될까요,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대략 6, 70대 되죠.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당 대형차가 주차했을 때는 자치하는 면적은 얼마쯤 되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소형승용차의 경우 12㎡정도 기준이 됩니다, 면적이.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쓰는 용어, 평으로는 몇 평.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러면 한 3평? 3평 반 정도. 
○위원 이영란   
ㆍ3.5평이 소형이고 그렇죠? 대형 같은 경우는 한 4.5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곱하기 3 정도는 해야 합니다. 면적의. 
○위원 이영란   
ㆍ3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3배를 더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9평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네. 12평 정도. 
○위원 이영란   
ㆍ12평 정도가 대형승용차를 세울 수 있다. 제가 이 위치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 골목이 앞에 도로하고 이렇게 출입구, 주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들이 전부 뒤쪽으로 많이 나 있어요, 앞에 금융가 건물들이. 그래서 저도 그쪽 금융가를 이용할 때 거기로 들어갔다가 거기가 차면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다보니까 우리 그쪽이 더 혼란스럽고 정체된 부분이 분명이 있어요, 도로 폭은 좁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주차금지를 시킨다 해도 출입상태에서 혼란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대져 있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부지가 사설로 유료주차장이죠? 한쪽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분명히 하고 있죠, 유료주차장으로?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그 유료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려고 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돈 안 내고 하려고. 그러면 2가지 문제점이 이 주차장을 세웠을 때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주차 한 대 당 제가 어림셈으로 해보니까 평당 1천만 원 정도가 넘게 나옵니다. 그렇죠, 비용이. 그러면 중형차를 한 대를 대기 위해서 아까 1억 2천. 중형차 한대 대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런 막대한 비용을들여서 기존 사설주차장이 있고 또 이렇게 저도 한두 번 돌다보면 앞에 대로변에 나더라고요? 자리가 나면 제가 파킹을 하고 주변 병원이나 금융가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금 들어가요. 아까 123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만한 그게 있는지 그리고 설령 거기다 만드신다 하더라도 도로 자체 어떤 일방통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는 한 들고날 때 굉장히. 분명히 사람들이 유로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몇 번 또 돌겁니다. 몇 번을.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전부 그 뒷골목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간과하지 않으셨나, 그 부지 매입하시려고 할 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주민과 수십 차례 토론을 했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너무 면수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지 않냐. 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연향1지구에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차례 토론을 했는데 일반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 인근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80% 이상 동의를 해야지 만이 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 때 해봤는데 50%가 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연향1지구에 대한 일방통행을 포기를 했고요. 다만 사선주차장이 있거든요. 작년 말에 해놓은 데. 거기도 역시 주민협의체 주관으로 유료화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연향1지구에 대한 주차문제는 앞으로 언젠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유료화를 해야 돼 가지고요. 그다음에 차가 교행이 막힌다든지 소통에 방해를 주는 요인은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앞으로 필요하면 홀짝제로 운영을 한다든지 또 구간별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별로 일반통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책을 쌓아서 결국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또 예산도 확보가 되면 거점별로 소규모 단위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고 또 아까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대우아파트 쪽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인도가 폭이 넓어서 주민들이 합의를 해줘서 거기다가 50면 정도 별도 노상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등들을 다양하게 거점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교통 문제를 해소될 걸로 판단이 듭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대우아파트 쪽이랑 50면 증축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가 주차 금지를 시킨다 해도 이러니까 점심시간에 지금 2시간입니까? 3시간?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1시부터. 
○위원 이영란   
ㆍ11시부터 2시니까 3시간 또 단속을 유예하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그 골목에도 세우게 될 것이고요. 어차피 혼란은 돼 있고 벌써 대우 쪽에 아까 오십 몇 면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여기서 123면인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전에 이미 실행을 계획을 세웠다해서 구태여 또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반드시 이 연향1지구는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부담되더라도 거점별로 이렇게 노상이 아니라 2층, 3층 규모로 해서 주차타워 식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이 그나마 교통체증의 문제를 해소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조건으로 당초에 국비 선정할 때도 그런 조건으로 선정 받았고 그래서 돈이 부담되더라도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국비를 자꾸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 바퀴 돌면 그 앞에 자리가 났어요. 벌써 하고 빠지시라고요, 유료로 하니까. 그리고 아까 향후 오십 몇 면을 대우아파트 쪽에 하겠다. 그러면 결국 차이는 120 그러니까 70면 정도인데 한 면당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이거를 과연 얼마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그리고 주민들이 이기적인 거죠, 일방통행을 반대했다는 것은. 그거를 빌미로 우리가 못 하겠다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데 본인들이 일반통행이 불편하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하고 그대로 주차장 건립해주라 그거는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발상이지 그건 아니라 이거죠. 더 설득을 해서 얻어내든지 차후 이렇게 어떤 정책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는 한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같이 주차 금지를 해라 해도 3시간 동안 또 결국은 가장 거기가 주차하기 힘든 시간이 상가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 가거나 붐빌 때였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구역을 주차 금지를 시킨다고 해서 그런 혼란스러움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 방안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했던 이러한 사선주차장을 작년에 87면을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고 또 사선주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군데마다 또 포켓주차장도 현재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필요하면 공간을 마련해서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또 필요한 이 사업처럼 주차타워 식으로 만들어보자. 여러 가지 방안을 조성을 해야지 만이 주차문제 해결된다. 단순한 이 주차타워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연향1지구 전체가 아닌 진짜 심각한 구역을 쪼개서 그 구역에 대해서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ㆍ연향동 같은 경우는 수범사례로 제가 꼽고 있습니다. 사실 포켓주차장이라든지 사선주차장 등등 굉장히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그런 개선책이 나오고 차후 좋은 발상이 돼서 그리고 어떤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 돼서 그런 사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70면, 몇 면 더 증가시킨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우리가 연구를 해볼 문제지 중형차 한 대 대기 위해서 차지하는 비용이 이렇게 1억 정도 든다 이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까 말씀대로 부지매입가 포함됐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 위치가 아니고.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위원님, 그 위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례동이 됐든 금당이 됐든 간에 설치해도 그 것도 이 정도 듭니다. 보통 다 듭니다. 
○위원 이영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똑같은 질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위원 박혜정   
ㆍ아니, 아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시고, 전체를 모르시고. 
○위원 박혜정   
ㆍ아니,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면적이 평수로 하면 한 393평 정도 되는 거죠? 여기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121면이라는 게 자동차를 121대를 댈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이 2백 평인데 20대 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이게요. 3층까지 되어있습니다. 3층까지.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층, 2층, 3층까지. 
○위원 박혜정   
ㆍ아까 지상 2층까지 2층 건물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지상 2층이니까 3층까지 댈 수 있다는 얘기죠. 옥상까지.  
○위원 박혜정   
ㆍ3층까지 대면 3백 평에 20하면은 3. 그래도 2백 평에 20대인데 3층을 하는데 보통 타워로 대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로 가면서 제가 댈 수 있는 대수가 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회전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정확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장소에 가서 정말 차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고도 이 정도의 차를 지금 단면에서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오는 지를 확인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장소를 알거든요? 그 장소가 우리가 유료 주차장으로 쓸 때도 몇 대 안 대있는데도 이미 못 들어가게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정확한 이 데이터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01쪽에 보시면요. 101쪽 3안에 보시면 121면에서 플러스 58면이잖아요. 현재 121에서 58면을 뺀 나머지 면수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63면을 현재 1층에 대고 있어요. 
○위원 박혜정   
ㆍ63대 정도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대고 있어요. 
○위원 박혜정   
ㆍ대고 있는 숫자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1층에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58면은 2층, 3층에다가 나눠 대면 충분히 면수가 나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공간 절대 60대 댈 수 있는 공간 아닌 걸로 아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현재 61면이 대고 있다니까요, 현재. 그 부지에다가. 
○위원 박혜정   
ㆍ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게 데이터가 정확한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확인이 필요치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참 이 주차장 관련해서 오래 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3년째. 
○위원 허유인   
ㆍ3년째하고 있어요. 국비는 언제까지 사업을 하셔야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올 연말에 끝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말까지. 처음에 이 사업이 사실은 연향동 구 동성공원 연향1근린지역 주차장에 지하를 파기로 해서 작업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 지역을 차 없는 도로 만들고 무슨 공연장 만들려다가 주민들 반대 내지는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원래는 공원녹지사업소가 하다 도시재생과로 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동성공원만 하지 말고 연향1지역 전체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이 주차장은 연향동상가를 위한 주차장이 아니라 연향동1지역 전체의 주차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조은프라자 그다음에 이 위치에다 선정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전에 교통과라든지 다른 데도 했지만 살 땅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땅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조은프라자로 갔잖아요. 거기는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땅을 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연향 실버빌 앞에 가서도 그 땅을 조금 사가지고 거점주차장을 만들려 했는데 그 분이 안 만들고 원룸지어 버리고 다른 데는 땅을 팔 데가, 판다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결국은 시 땅인 조은프라자 있는 그쪽 땅으로 갔고 그쪽 땅으로 했는데 이건 좀 잘못됐어. 왜 기초설계 할 때 기초설계해가지고 디자인할 때 밑에 지질이라든지 그 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암거가 있고 구거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업체한테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할 때 이 문제가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그쪽에 지하수로 때문에 못하게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실시설계 발주와 동시에 지하구조물 진단을 별도로 해야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기초설계하면 땅도 보고 여러 가지 암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라든지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라든지 계획위원회 가보면 건축위원회 가보면 가장 구조사가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건물을 지을 때. 그 설계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하수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좁고 옆에 들어갔다 했잖아 지금 여기 말고는 땅을 살 데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판다는 곳이 없어서 결국은 해야지 되는 사업이고 그것을 위원님들 모르기 때문에 왜 그렇게 구석지로 들어갔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동부상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멀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가장 주차문제가 일어났던 것 중의 하나는 연향동 우체국 문제였고 부근에 있는 문제. 버스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청 쪽하고 동성공원, 동부아파트 있는 지역에 교행이 안 돼서 그때부터 주차문제 하잖아요. 원래는 거기에다 지어야 되지 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땅을 사서 지어야지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부지가 없어서. 
○위원 허유인   
ㆍ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거기에 주민협의체에 상가지역도 같이 와서 지금 LF니 뭐니 힘드니까 그러면 거기 최대한 상가지역에 팔 수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이 지역에 온 거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 대신에 위원님이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12차례에 걸쳐서 주민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고 그 지역에 연향1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반대도 있고 찬성한 게 어렵게 어렵게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또 2017년에 저 조은프라자 할 때는 또 경관이 되니 안 되니 그래가지고 행자위에서 한 8개월, 9개월을 해서 또 결국은 본회의장까지 가서 이거 공유재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운 점들이 이야기 하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설득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싼 1.2억 원이 드냐.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50억은 땅값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재산이잖아요. 나머지 시설은 20억이에요. 20억. 그러니까 이 재산은 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지 않으면 반대로 저번에 조은프라자는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값 빼고도 60억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대 당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아, 20억, 60억, 몇 억이었나요? 그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62억요. 
○위원 허유인   
ㆍ62억. 그러면 2백대 대면 3천만 원이잖아요, 시설비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은 공유재산 빼고 20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 백 몇 대 댈 수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2천만 원 아니에요. 더 다운된 거잖아요, 시설비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오히려 네. 건축비만 판단하면.  
○위원 허유인   
ㆍ토지비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근데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아, 맞잖아요. 아니, 이야기 끝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면 89년도부터 연향동이 첫 우리 순천시의 택지개발지잖아요. 공영개발로 했어요. 당시 지금 이야기하지만 속기록에 없는 데이터이지만 6백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추정가로. 그 당시 돈으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57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570억인가요? 그러니까. 60억 정도 벌었으면 지금가로 그것을 따진다면 나는 1조원 가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가지고 뭘 했냐면 강변도로를 깔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원래 그 지역에서 토지개발을 하면 그 지역에다 투자를 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모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와 관련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택지개발을 가장 못한 사례 중의 하나가 연향1지구지역이에요. 잘 들으세요, 의원님들. 연향1지구 택지지역이 건축가나 이쪽 도시계획 있는 사람 중에 도시택지개발을 가장 못한 사례로 뽑힌대요. 그 의원님 어떤 의원님이 항상 이야기했던 주장인데 그 중의 하나가 그 많은 땅을 했으면서 단 하나의 공영주차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6백억을 벌었으면 그 6백억 번만큼 연향동에 투자도 했어야지 되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도로를 깐 거라든지 했잖아요. 이제는 연향동 지역에 그 벌은 것을 줘야지 돼요, 최소한. 거기에 전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택지개발 했는데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이 다 팔아먹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때는 차가 없었고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89년 얘기를 또 말씀하시면 복잡하니까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어떤 80억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89년도 뭐 얘기 말씀하시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교통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때 도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할 때 가장 심각한 데가 왕조동하고 우리 연향동하고 뽑혀서 시범적으로 해서 사선주차장도 만들고 포켓주차장도 만들고 그 일환으로 가장 도시활력화 사업 떨어지는. 연향동이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해서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이 주민협의체에서 가장 크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것 설명을. 
○위원 이영란   
ㆍ위원장님. 
○위원 허유인   
ㆍ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설명 못했어요. 기존 지금 있는 주차장 말고 한 군데를 더 뜯잖아요. 지금 있는 주차장 말고 그 옆에 있는 상가를 뜯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허유인   
ㆍ상가를 뜯기 때문에 더 늘어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것 설명 못 하시고. 
○위원 이영란   
ㆍ아니요.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까 설명했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지금 돼 있는데 얼마 못 대는데. 아니, 못 대는데.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진입로가 민들레한의원 광주은행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오병원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야, 그 개나온 브랜드 뭐야. 거기 대형약국 있는 그 쪽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 쪽 4군데에서 다 진입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조은프라자는 2군데 밖에 진입이 안 돼죠. 
○위원 박혜정   
ㆍ무슨 4군데에요? 
○위원 이영란   
ㆍ4군데. 사거리가 골목이. 들어가려면 골목마다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4군데에서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일방주차장 안하면. 다만 지금 있는 도로가 골목길인데 교행은 할 수 있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교행이 힘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은프라자보다 더 접근로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라인들은 더 나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아닌데 그런 척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도 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그. 
○위원 이영란   
ㆍ또 있어. 
○위원 허유인   
ㆍ저희도 주민협의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짜 이제 그만 좀 주민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만 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도 골치가 아프고 힘듭니다. 
○위원 허유인   
ㆍ서로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서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 또 의견이 틀려서. 
○위원 허유인   
ㆍ의견들, 자기 지역의 이익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그래서 이것도 늦어질 때도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계속 이걸 딜레이를 시켰잖아요. 자기 생각 좋은 생각, 전체의 생각을 오히려 그 연향우체국에 있는 그 연향동 상가 건물주인가 그분들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냥 한다 하고 협조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잘 설득하시고 또 잘 설명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추가질의.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두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향동 주민들 그쪽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공모를 하셔가지고 국비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이 상가가 중심이 되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상가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닙니다. 상가 플러스 주민. 인근 아파트주민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사업취지가.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런데 사실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지, 아파트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가 되지는 않고. 그건 이제 그러고요. 또 한 가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상가하면 상가주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는데 인근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거의 협소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차를 대냐. 상가 주변에 차를 댑니다, 밤에. 그런 차가 한 5백대 이상 돼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러면 그런 분이 돈을 내도 차를 댈까요? 부영 임대아파트 사이는 분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 그러니까 주차문제가 비단 상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댄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건 소요사업비에서 처음에 애당초 62억이었어요. 국비 31, 시비 31. 그런데 이건 처음에 이미 확정된 금액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62억이 처음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확정된 금액은 90억이고 총괄 90억 중에 45억이 국비 45억이 시비입니다. 90억 중에 단위사업이 쪼개져서 이번 사업비는 70억이단 이야기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면 저기 사업을 처음에 따오실 때 90억에 관련돼서 45억을 따오셨다 이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90억 중에 45억이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를 별도로 따온 겁니다. 나머지 45억은 시비고.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요. 
○위원 이영란   
ㆍ이미 확보가 돼 있고 45억을 따다 놨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우리 금고에 들어왔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래서 추가로 하면 70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아까 여기서 다른 쪼개서 놔둔 금액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까 말씀 드렸,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총 90억 중에서 이번 이 사업비 70억. 나머지 20억이 남지 않습니까? 20억 중에 작년에 조성했던 사선주차장이 7억 그다음에 3군데의 철탑이설부지가 6억, 나머지 4억이 남습니다. 4억은 아까 말씀대로 동성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주변에 노면 주차장 50면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차선도색 포함해서 4억입니다. 총체에서 남은 또 4억이 남는데 4억이 남으면 남은 금액만큼 이 부지에다가 3층으로 더 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확보된 금액이 90억이고 국비가 45, 시비 45인데 이 주차장을 위해서 70억을 쓸 것이고 지금 나머지 20억 중에서 이미 집행된 주차장비 빼고 억이 남았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4억 정도. 
○위원 이영란   
ㆍ4억 정도 남아서 또 추가로 주차장을 연향동에다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노상주차장으로. 
○위원 이영란   
ㆍ노상주차장으로. 네. 그리고 정정할 부분이 있어요, 허유인 위원님. 우리가 지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적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깔고 우리한테 의견을 주시면 불편하죠. 이거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에 대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저희 왕조2동도 막 주민들이 우겨가지고 일성곱창 주변에 2천만 원인가 들여서 그걸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속으로. 그런데 후보시설이라 말을 못 냈습니다. 막상 하고 나니까 효과도 없었고 결국은 요즘 요구하는 게 일방통행로 해달라고 또 이제 요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어떤 의견만 듣고 자꾸 이렇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저희 지역구라고 제가 해달라고 그런 건, 저는 그런 생각 없이 이 사안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허유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역구 이야기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질의하신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보시고 하는 거고 다만 그동안에 3년 끌어왔던 히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는 거라서 저는 정확한 지적이고 그렇게 우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전에 했던 분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 가서 조은프라자 주차장 만들 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지연사유들이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고 그런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어찌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는 조은프라자 있을 때는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 더 멀리 우리 주택가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만 돼 버려서 그쪽에 특히 교육청 쪽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반대도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오히려 그 공간이 우리 주택가 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오히려 해소된 걸로.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동부아파트나 동성아파트지 이런 쪽에 또 현대아파트 계신 분들이 거기다 주차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저도 요즘은 부영아파트 아닙니다마는 부영아파트 많이 할 때는 오히려 우편집중국까지 넘어가서 주차해놓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 주차장 문제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재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세무서가 연향동에 있기 때문에 오고갈 때 굉장히 교행이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부지를 선정할 때 그전에도 부지를 찾기가 어려웠나요? 아니면 팔지를 않아서 그랬던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재원   
ㆍ팔지를 않아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팔지를 않았습니다, 소유자들이.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번에 취득할 때는 팔겠다고 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본인들이. 
○위원 박재원   
ㆍ그분이?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본인들이. 
○위원 박재원   
ㆍ아, 그래서 팔겠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이제.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협의체에서 그분이 팔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취득을 하는 거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재원   
ㆍ필요했으면 그전에도 우리가 꼭 이렇게 팔겠다는 의사를 하지 않더라도 수용하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수용하는.  
○위원 박재원   
ㆍ강제매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어렵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협의수행은 어렵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민선이라 어렵지마는 정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본인 소유자들이 팔겠다는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주차가 복잡한데가 아까 오병원 뒤하고 특히 심한 데가 연향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하고 동성공원 주변이 제일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동성공원 주변하고 우체국 쪽에 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상은 전혀 없어서 그러다가 작년에 조은프라 옆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주민협의체에서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을 물색을 했고 해당 건물주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협의가 돼서 이 땅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혹시 아까 뭐 우리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에 그 땅을 사니까 시에 그냥 남는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사며 시 소유 땅이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자산으로 남는데 그 돈을 그냥 그렇게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주목적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 하는 거지 뭐 자산으로 남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재원   
ㆍ이제 우리 과장님 소유인지 부서인지.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차장 문제가 꼭 일반회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시 전체 문제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주차문제는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은 시비는 그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이런 주차장이면 특별회계에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특별회계도 현재 부족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부족하든 어쩌든 그쪽으로 전입을 해서 써야 될 돈이 아니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래서 제가 별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처음에 공원녹지 시작하다가 안돼서 저희 도시재생차원에서 연향동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 논의를 해봤더니 재생은 나중의 문제고 가장 급한 것이 주차장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접근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죠, 원칙은. 
○위원 박재원   
ㆍ특별회계에서 하면 예산확보가 안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쪽도 용도가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쪽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도. 왜 그러냐면 전 지역의 주차장을 확보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회계 그것도 상당히 운영이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우리 특별회계 있는 돈이 15억 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재원   
ㆍ15억. 그러니까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주차장 확보를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단 교통과뿐만 아니고 저희들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사업 끝났고 2단계 하고 있거든요? 2단계 지역도 거의 10%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내용이 거점별도. 그래서 각 부서마다 확보를 해야지 해결되지 비단 교통과에서만 하면 전적으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 주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에다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할 때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왜냐하면 특별은 독립회계잖아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지만이 특별회계 세출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다양한 국비를 받아서 이제 따로 따로 부서마다 진행을 한 것이죠.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국가에서 받으면 특별회계로 못 넣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안됩니다. 틀립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가 특별회계 자체가 너무 지금 적게 돼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는 주차장 특별회계 만들었던 의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것은 교통과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수용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성동로타리 주차장도 원래는 부지였는데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변경하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물주들이 나는 대지로 샀는데 시가 마음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버려가지고 수용했다 그래가지고 반발도 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웃장에도 주차장 하나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 뿐만 해서 거의 1억 가까이 됩니다, 한 대당. 그래서 제가 이야기 했던 것은 건물을 짓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땅을 특히 상가지역 땅을 매입하기는 참.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이 저기에 넣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상가지역은 못 넣는 이유 중의 하나가 땅값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나마 연향동 쪽에서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특별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도 많이 확보해야지 되지만 특별회계는 우리가 일반회계 우리 시비를 특별회계로 주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를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목적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회계로 연결해가지고 안 되는 점들이 있죠. 그 설명을 정확히 해주셨어야지 됐는데 안 돼서 제가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90억을 그중에 45억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되면 조금 더 열심히 업무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잘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체육진흥과장께서 공무상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51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3호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안건인 로컬문화식문화센터 건립와 연계되는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신대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과 로컬푸드 식문화센터에 대해서 각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기능의 복합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예산절감 등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의 건물로 건립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0쪽 주요내용은 건물의 위치는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50억이었습니다마는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공사비 30억을 포함해서 80억의 공사비로 증액되겠습니다.
ㆍ111쪽입니다. 내년 말까지 완공해서 건립 후에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로컬푸드 식문화센터는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ㆍ112쪽입니다. 본 건물의 연면적은 32백㎡,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로컬푸드 식문화센터를 설치하고 2층과 3층은 체육프로그램실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9년 1월 7일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각종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이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주무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스포츠문화센터와 로컬푸드 매장이 한 건물 내에 입주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거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금 좀 전 의회에서도 주차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1층, 2층 해가지고 넓게 짓는 것보다 공원면적이라든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봐야 또 3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서로 각기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협업을 통해서 하면 모든 면에서 다 이로운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향후 이 원래 로컬푸드매장이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가 녹지 공간 내지 주차장공 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계획이 있나요? 이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저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아, 로컬푸드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종호   
ㆍ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로컬푸드는 다음에 또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 부지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한 부분이 그럼 다음부서에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아니, 로컬푸드 하는 농업관련부서에서 또 다른 제안설명이 또 이어질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혜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국장님, 저기 2건이 지금 다 스포츠문화센터랑 로컬푸드가 나눠져 있던 공간이 한 건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소요예산이 당초 50억에서 80억으로 늘었어요? 신대스포츠문화 건립이?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냥 한 층이 더 증가한다고 봤을 때 3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당초는 33억이었는데 변경후가 35억으로 또 늘었어요. 이게 건물이 2개 따로 계획했던 걸 한 건물, 1층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예산이 줄지가 않고 더 늘까요? 각각 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면적이 약간 더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설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가 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시 입장에서 시에서 돈이 드는 어떤 사안인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비용이 지금 한 건물로 들어가면서 어떤 시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동선이 주는 효과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합쳐지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생겨야 되는데 한 건물안에 저도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1층에 로컬푸드가 있고 2층에 스포츠센터가 있으면 어떤 구매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면적이 약간 증가했기 때문에 2천에서 32백㎡으로 대폭 늘면서도 예산은 적게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면적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80억에 지금 30억에.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면적이 조금 더 왜냐하면 이 스포츠센터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늦게 지어야 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애초에 스포츠센터를 설계를 하고 계획을 했을 때 면적이란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늘이고 로컬푸드 1층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이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 쪽에서 비용이 한 3분의 1 이상은 줄어야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대략적인 전문가 입장이 아니어도 이게 지금 오히려 각각 다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해가. 합해져서 얻는 비용적인 효과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위원님, 꼭 건물을 지을 때 한 평에 예를 들어서 딱 천만 원 이 개념이 아니고 자재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은 건물 면적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저기. 
○위원 박혜정   
ㆍ아니,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짓는 것 보다요, 한층 더 올리는 게 비용절감이 더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면적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위원 박혜정   
ㆍ면적이.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평당 얼마 정도 늘어났을 때 얼마 정도의 비용이 추계가 되는 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장님, 저기 110페이지 한번 봐보시렵니까? 변경 소요예산 변경안에요. 로컬푸드 비고란에 보면 80억이잖아요.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비용 30억 포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30억 포함되어있으면 로컬푸드쪽에서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 여기서 지금 3층 다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네 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로컬푸드 쪽에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35억으로 나왔어요, 로컬푸드 쪽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설비, 건물비가 30억 나왔어요. 삭제돼야지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로컬푸드는 삭제가 됐습니다. 보니까 시설비는 30억밖에 안 되어있고 5억은 자산취득비로 돼있네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30억이 당초 그러면 없이 자산취득비만 5억만 집행했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박혜정 위원님 말이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두 개를 합쳤으면 합쳐가지고 그 3층 건물을 만드는데 80억이 들었어. 그런데 예산은 여기도 80억 있고, 이쪽에는 30억을 추가로 해놨잖아요. 삭제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그러면 승인하실 때 저기 저 30억은 감하고 하시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기는 로컬푸드 공사비가 들어있다고 해놓고 이쪽에는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에 또 30억이 건물비가 돼 있어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아니 이거는 행정. 
○위원 박종호   
ㆍ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30억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시켜서 짓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30억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지으니까 우리가 건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면 따로 하면 건물이 2층이라도 공유재산이면 나눠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그러니까 이제 아니, 로컬푸드는 저기 저 감으로만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말씀, 지적은 옳으신 지적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감한 걸로 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올려줘야 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래야지 되잖아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제안설명 해서 다음 제안설명 때 감한 걸로 수정의결해주시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러시죠? 맞죠? 제가 틀린 게 아니죠?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정회)

(14시03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식품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   
ㆍ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입니다.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건립 취득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4호입니다. 제안사유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식문화센터건립과 관련 2017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2017년 11월 29일 의회에 승인이 되어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예정지인 연접대지 신대리 1980번지에 체육진흥과에서 스포츠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있어 부서 간 상호협의한 결과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과 경제적인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해 동일 번지 1층에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직매장 3호점, 2~3층에는 스포츠문화센터 건립을 협의하였기에 위치를 변경 신축코자 합니다. 
ㆍ122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신대리 1980-2번지에 6,306㎡에 95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변경안으로는 신대리 1980번지에 950㎡ 복합건물로 신축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현재 토지분이 빠졌습니다마는 토지분 30억 원과 건물비용 30억 원, 자산취득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변경된 사유가 거기도 식당을 여미락 같은 식당을 운영코자 해서 자산취득비를 증가하였습니다. 취득 후 관리방안입니다. 재산운영은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시설운영은 농업회사법인 로컬푸드 주식회사에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와 신대주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글로벌 푸드에 잠식되어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의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복원하고 교육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해룡면 신대리 1980번지에 950㎡ 스포츠문화센터 복합 신축코자합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직매장 3호점, 식문화 교육장 및 체험시설, 사무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기본설계용역교육을 19년 7월에서 10월, 공사 추진 및 집기, 비품 구입을 19년 12월에서 20년 12월, 시험 운영 및 개장을 20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1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하던 사업으로 시민들의 이용편익 증진과 경제적인,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위해 1층에 로컬푸드 식문화센터 직매장 3호와 2~3층에 스포츠문화센터를 배치하여 시민복합 문화공간으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시장 제출) 

(14시0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0항. 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은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으로 순천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취득 부지변경을 위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원안 중 수정안의 수정 부분이 변경되어 새로운 안이 의제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광현   
ㆍ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광현입니다. 133쪽 의안번호 제2880-1호 남해안권 발표식품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식품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수요확대에 따른 새로운 가공식품의 개발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승주읍에 있는 순천시 미생물센터와 연계하여 발효식품산업화 지원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침체된 승주읍의 활력을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구 승주군청사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와 국비 확보 일정 등을 감안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장소를 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생물센터로 변경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총사업비는 1백억 원이며 건물신축과 기자재 구입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승주군과 순천시의 통합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극복하고 방치된 승주읍의 활력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안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4시1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1항.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의안번호 2915호입니다. 144쪽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및 정원수 공판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제1호 국가정원 지정으로 구축된 정원 인프라를 원동력삼아서 정원산업에 관한 모든 재료의 선진모델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개인정원용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원수 공판장을 통해서 규격화된 수목생산, 경매시스템 도입으로 선진 수목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서는 현재 위치는 국가정원 동쪽 건너편 에코센터 인근에 있는 연향동 813-7번지 일원 토지 45필지에 면적 4만 4,391㎡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8동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는 총 242억 원으로서 국비가 49억, 도비가 12억 3천 시비가 18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ㆍ145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 토지에 관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편입부지 토지를 매입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기반 조성공사 착수 및 준공을 하고 2020년 건축 착공 및 준공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관과인 정원산업 의견으로써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순천만국가정원 지정 이후 정원관련 산업 수요가 예상에 비해서 정원산업 진흥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이게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시장규모는 현재 이것은 지금 정원수 공판장이랄지 정원자재유통판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없죠. 그렇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최초로 지금 건립하겠다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장은 어느 정도. 생산, 순천 생산인프라는 어느 정도.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저희들 이제 생산인프라는 현재 철쭉 조경이나 화훼류는 남부 수종의 한 60% 이상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어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남부 수종. 
○위원 유영갑   
ㆍ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남부 수종. 그러니까 남쪽 지역의 나는. 
○위원 유영갑   
ㆍ남쪽 수요의.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나는 수종들. 
○위원 유영갑   
ㆍ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수 이런 것들이 한 6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따뜻한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종의 60%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네.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면적으로는요? 생산면적.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생산면적은 글쎄요, 철쭉만 보자면 약 60만 평 정도. 
○위원 유영갑   
ㆍ철쭉이 60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철쭉만. 그 외 다른 조경수종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과천 화훼류 유통단지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화훼만 유통하는 거죠.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이제. 취급품목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개념, 도매시장이잖아요. 도매시장.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상점으로 보면 슈퍼나 일반상점이 있듯이 여기는 슈퍼, 일반상점이 아닌 백화점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원을 구성할 때 꽃씨 하나부터 시작해서 돌까지 전부 모든 것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런 화초류하고 조경수하고 유통 매커니즘이 달라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유영갑   
ㆍ화초류는 유통 매커니즘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서 화훼류 전문매장이필요해요, 유통단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원수는 유통 매커니즘이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소소비가 불가해요. 소소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영역도 있습니다마는 소소비에서도 약간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직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에 성패가 나뉠 수가 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자재 종합판매장과 정원수 공판장, 공판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매를 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정원수를 순천공판장에서 경매장이죠, 경매장. 경매장에서 집하를 해서 여기서 경매를 시켜서 전국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려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런 게 그런 유통흐름체계를 이 하나 단지에서 소화가능할거냐 이런 건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 유영갑   
ㆍ질서자체가 이미 그렇게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그런. 
○위원 유영갑   
ㆍ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하는데 그 새로운 질서체계를 잡는 게 이 순천시 내부 지자체 역량으로 가능할거냐.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경시장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 조경수협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협회에서 적극적인 협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간 발전된 것으로 가자면 정원수 경매장을 만든 다음에 조경수 수출물류센터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저는 이걸 해서 잘해보게 되면 좋은 효과 나타날 거고요. 기존의 유통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에 편입 가능할거냐. 이것에 대한 회의는 조금 있어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유영갑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입니다. 국가정원하고 정원산업을 한번 연계시켜 보겠다는 시도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을 관광을 했던 관광객의 입장에서 와서 이곳까지 이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국가정원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저는 그 연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위즐리가든이라든지 영국에 있는 많은 가든들이 이곳을 나오는 와중에 저희 이런 판매장들이 있거든? 정원을 모종삽부터 해서 씨앗도 판매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할 수 있게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정원관광을 하고 아, 나도 한번 우리집에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보고 가꾸는 부분들을 해보고 싶다 라는 욕구를 가진 상태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유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거리상은 약간이지만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저희 소관 과에서 생각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규모라면 당연히 정원 들어가는 입출구에 같이 설치를 한다면 들어오시는 관람객 나가면서 바로 쇼핑을 하니까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의 어떤 시장개념의 정원수 자재종합판매장 공판장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동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 이것이 정원과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정원교가 해룡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에 있는 주차장이 현재 수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정원수 공판장 자재하는 옆에다가 15백면의 대형 정원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주차장을 경유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도보로 갈 수 있는 정원교 다리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이 해결된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정원 오는 분들한테 하나 동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연향뜰 자체를 또 하나 저희들이 개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향뜰 자체가 또 하나의 제2의 정원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수 공판장이나 경매장을 단순히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야외의 또 다른 정원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도 별도의 어떤 판매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이나 시설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게 남승룡 도로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본 위원도 굉장히 이동 불가능한 거리라고 생각지는 않은데 우리가 이런 효과성을 기대할 때에는 아무래도 인접해있는 게 좋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산업단지 정원산업단지 육성에 대한 어떤 이 기본골자이기 때문에 거리를 조금 두더라도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이곳으로 바로 발길을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하는 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정원교가 설치되면.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바로 넘어가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차가 바로 넘어, 그러니까 현재 동문주차장에서. 
○위원 박종호   
ㆍ아, 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바로 넘어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 다리 말씀.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걸어서 한 5분정도. 
○위원 박종호   
ㆍ도보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도보로 갈 수 있습니다. 차 일방통로 도보로 갈 수 있다. 5분 거리고요. 그다음에 이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으로 들고 가는 것이 전부다 차로 싣고 가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접해있는 대형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주차장과 연계해서 건립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하고 그게 산업화되고 나서 결국 정원관련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처음 시도인가 보네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오래전부터 이렇게 정원산업과에서 성장성이 좋고 시장이 크다 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잘 될 거라고 보고 계시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최초로 시도한 것인데 시장조사를 좀 했고요. 하기 전에 기본계획용역을 하면서 전국에 있는 정원자재용품 등 큰 1군 업체들과 전부 협의를 했는데 이런 시설이 순천에 들어온다면 자기들이 입점을 하겠다. 그런 저희들이 전부다 협의서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설립이 된다면 국내에 있는 대규모의 어떤 큰 정원자재유통품이 다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운영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저희들이 법인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출자하고 민간이 출자 우리 로컬푸드처럼 시민주주방식으로 출자를 해가지고 이런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기본용역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전국에 모든 정원산업을 순천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좋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까 박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계성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지금 서문은 동문은 가깝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서문에서 오기는 상당히 멀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연계성을 따질 때 제가 하나 기능적인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 우리 동문에서 주차를 하고 순천만정원을 다 둘러보고 또 와서 가기가 상당히 거리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산킨텍스 같은 데 가보면 건물이 양쪽 동으로 있고 그 중간을 무빙워크로 해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리는 있지만 이동하기에 상당히 편한 구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봤는데 에코에듀센터 옆이고 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정원박람회를 둘러보신 분이 다 피곤하게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여기를 또 돈다는 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주차장도 상당히 크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무빙워크 이런 것도 하나 놔두면 괜찮겠다, 지상으로 해가지고. 혹시 어떠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다른 쪽으로 해서 무빙워크를 그 사업 말고요. 해봤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무빙워크가 한 6백 미터 정도 길이에 거의 한 20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사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 저기는 정원자재 공판장이나 경매장이 꼭 국가정원 연계해도 되지만 이 자체 하나가 어떤 매력으로 발산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흡입력 있게 만들겠다 저희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 정원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실물로 가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정원자재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다 팔잖아요. 그런 가격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1군 업체에서 참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실은 온라인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선진국을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부 가서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정원의 어떤 문화수준이 올라가면 내가 디자인을 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체크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구매를. 그래서 대부분 다 보니까 제가 유럽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일본을 가보니까 카트를 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카트를 가지고 거기다가 꽃나무 사고 꽃씨도 사고해서 물조루도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가는, 원스톱 쇼핑을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시장이 있는 자체 하나가 아마 정원을 만드는데 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법인방식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부 출자하고 시민들이 공모해서 전용을 하시겠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이제 많은 또 고용창출도 저희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순천에가 정원산업이 집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춰. 특히 이렇게 가장 저희들이 꽃과 나무 시장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기반이 일을 하기 위한 먼저 선제적 꽃과 나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꽃과 나무를 파는 이런 것들을 순천에서 꽃과 나무를 판다는 것을 통해서 정원자재판매장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자연히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랑 화훼농가들을 첫째 우선적으로 큰 농가 소득, 수익창출이 굉장히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교통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대로변에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가 워낙 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행사 때 몰리고. 그런 부분은 괜찮을까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네. 그것은 괜찮을 걸로. 그래서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심의 시설 결정이랑 교통영향평가랑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늦어서 죄송합니다. 오전에 1시간 기다렸었는데 늦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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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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