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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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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4월    3일 (수)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3.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3. 팔마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 4. 2019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지원 협약 동의안
  6.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2. 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3.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4. 3. 팔마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4. 2019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6.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 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앞서 어제 발생한 승주읍 산불 진화에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주신 의원님들과 순천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ㆍ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하고자 합니다.
ㆍ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 환경조성 조례안 등 일반안건 1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참고로 일자리경제국장은 연가로, 관광과장은 2019 국가 브랜드 대상 시상 참석에 따른 관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으로 일정이 이렇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28호 순천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관광 약자의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 등 본 조례의 철학,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하고자 기본이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와 설치 기준을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64페이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65페이지 안 제13조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사업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14조에서는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관광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국장 문용휴입니다. 
ㆍ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이현재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단계별로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폭주해서 지금은 다른 데서 순천으로 전입도 잘 하려고 한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것은 하려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삭제하시고 의회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시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현재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행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조에 보면 추진상황을 순천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했는데 보고하는 맥락이 굉장히 까다롭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매년 수립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관광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상당히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건 상당히 일이 좀 늘어나는 그런 소지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립을 하지 않는다 라고 매년 5년 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들은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왜냐하면 관광과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관광자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청 전 부서가 예를 들어 순천만은 순천만관리센터가, 낙안읍성 또 박물관은 문화예술과 전 부서가 하는데 관광과가 일괄 수합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서 하도록 한다면 그 부서가 해당 상임위에 하겠지만 관광과가 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제출받아서 보고하고 또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것을 전체를 추진상황을 점거하려면 정말로 이것도 상당히 큰 일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불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는데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조에 매년 계획수립 내용가지고 이제 우리 관광과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어요. 관광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일차적으로 우리 순천시의 조례가 한 4백 여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그대로 이행되거나 하는 것들은 많지도 않아요. 제가봤을 때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수장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것에 대한 어떤 방지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관광과가 전체적인 순천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광에 관한 5개년 계획이 있지만 이건 뭐냐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시설환경 조성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순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5개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이나 보고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관광과가 전부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관광과가 갖고 있지 않은 관광지에 대해서 관광과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주라 요청할 수 도 있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취합하는 역할을 저는 관광과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사실 이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도 빨리 퍼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시설도 빨리 빨리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도관광환경 조성 식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많은 일감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민간 영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민간 영역에 대한 제재를 하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만약 A라는 식당의 턱이 굉장히 높아요. 장애인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내고 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틀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순천이 갖고 있는 공공적인 관광지에 대한 환경개선 이것을 중점으로 두고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에 또는 완료되는 과정에서 민간 쪽으로 확대를 시켜나가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결정안을 가지고 이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적절히 잘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지금 예를 들면 관광 5년 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죠. 그러면 따로 이렇게 관광 약자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5년 동안 어떻게 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매년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 않을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생각합니다. 업무 범위가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약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나 장애인과나 이런 업무까지도 전부 다 앞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도 이쪽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한다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책 관광 정책에 있어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또 고쳐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적정히 의견을 반영해서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11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평생교육과하고 체육진흥과 먼저 제안설명 받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평생교육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158페이지 의안번호 제2941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중앙정부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 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규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운영규약은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혁신교육지방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설립하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18년 10월10일 가입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규약 제정의 목적과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협의회 구성과 임원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협의회 총회 및 의결, 의안의 제출 및 안건의 배부, 의견의 청취, 회의결과단  조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까지는 16조까지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규약 개정, 운영회칙, 가입 및 탈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회원 지방자치단체 165페이지 비용추계서와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 각종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가입을 하겠다 라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이미 지난 10월 10일 날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활동을 하고 있는데 2개 이상의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뭐 무지개학교나 혁신학교를 확대시키겠다라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혁신교육을 보면 무지개 학교 또 행복학교도 있고 혁신교육도 있고 그런데 저희 전라남도에서 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시도 지금 5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위원 이현재   
ㆍ추가로 5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시가 이 협의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일단은 저희들도 작년에 가입해서 이렇게 올 상반기 때는 정기총회를 했었거든요. 참석해서 보니까 지방정부 48개 지자체 간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하고 어떤 교육 의제 같은 것도 발굴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저희들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무지개학교를 확대시키면 무지개학교에 대한 지원을 순천시에서도 해주겠다 라는 의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합니다. 저희들은 무지개학교에서 특별히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아니, 보면 무지개학교가 순천에 대표적으로 여러군데가 있긴 하지만 무지개학교를 또 꺼리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좀 보셔가지고 대부분 무지개학교가 속된 말로 폐교 위기에 있는 이런 학교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나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나 이 선생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사전 배경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무지개학교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또 선정된 후에 여러 가지 학교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무지개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천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군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말을 들어보면 그거는 의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무지개학교 선정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무지개학교를 통해서 속해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뭐랄까 만족도가 있게끔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고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협력 규약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대안학교는 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고 대안학교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박계수   
ㆍ대안학교가 정식 인가를 안 받고 운영하는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원 여부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대안학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밖 어린이 이런 걸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교육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정식인가 난 학교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 하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사실상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이런 것도 지금 협의회 규약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대안학교는 학교밖 어린이를 관리하고 이런 그곳으로 봐야 돼요. 그러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아무 지원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대안학교 같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대안학교는 학교밖 학교라고 생각하고.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학교밖 어린이 조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별도의 지원을 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밖으로 해서. 
○위원 박계수   
ㆍ특별하게 학교밖 청소년 뭐 이런 게 지원이 특별하게 많이 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지금며 청소년팀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 대안학교가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이 될까요, 청소년 그쪽일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다음에 좀 구분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안학교는. 
○위원 박계수   
ㆍ공부를 하는 쪽으로 보면 평생학습과 쪽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것도 학교밖 청소년 쪽하고 또 관련이 되고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그런데 지금은 많은 지원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쪽 지원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 해룡에 대안학교가 있어요. 사랑어린이학교 라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학교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가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학교 때문에 인구도 유입이 되요.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학교가 우리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사랑어린이학교가 상당히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특별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혁신정부지방정부협의회 라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좀 몰아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의논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꼭 무지개학교 그쪽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제가 관심을 갖고 한번 방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한번 방문해서 혹시 순천시에서 지원할 것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해보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관내에 폐교학교가 속출하고 있죠. 인구 수가 줄어가지고 학생들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지금 폐교 학교를 갖다가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이게 어떻게 임대를 내준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고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지금 폐교학교는 폐교가 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폐교가 되면 5년 동안 행정재산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매각이나 임대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폐교돼서 저희 지자체의견을 물어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각하고 활용계획은 아마 교육청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량에서 지내셨으니까, 마산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다년간 방치가 돼가지고 흉물스럽고 또한 어린이들의 비리의 온상이 될 수  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것을 조치를 안취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처음에 지을 때 지역주민들이 시사를 많이 해서 학교를 설립을 했었고 저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마을주민들한테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과 불화가 일어나서 매각을 못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임대 같은 것을 내주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폐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한 마산분교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알아서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폐교가 된 곳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한번전수조사를 통해서 폐교학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대안도 한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작년부터 지금 우리시가 가입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분담금은 작년부터 내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작년에 10월 달에 가입했습니다마는 분담금은 안 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올해부터.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올해부터 낼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지금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예.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매년 5백만 원씩 정해 져있습니까? 또 나가는 것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박용철   
ㆍ매년 5백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5백만 원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팔마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2019 순천 ko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지원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3항 팔마국민체육센터 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체육진흥과장 양선길입니다. 
ㆍ팔마체육센터 사단법인 순천클럽 운영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 의안번호 2942호 팔마국민체육센터 사단법인 순천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역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공모를 통해 현재전국 76개 스포츠클럽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7월에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단법인 순천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팔마국민센터 거점 체육시설을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사단법인 순천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평생 체육도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를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에 운영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공모신청 시 시설 위수탁 표준협약서 계약기간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 내인 2020년 10월 31일까지만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주요 시설물은 팔마국민체육센터로 연면적 3,592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운동시설, 문화시설, 서비스시설, 관리시설 등입니다. 위탁사무와 위탁범위는 팔마국민체육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조건은 위탁운영 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위탁자인 순천시는 대한체육회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2019년도 운영비 3천만 원만 지원할 계획이며 2020년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단 시설물관리비인 전력비, 용수비, 도시가스비, 시설유지비, 안전관리비 등은 향후 공공요금 1억3천만 원 시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미래행정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시설 운영비 대비 운영수입이 적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은 자립적인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향후 1억 원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동법 시행령 제4조 1호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위탁,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체육시설의 위탁, 순천시 사무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무부서의 의견입니다. 팔마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클럽이 활성화되면 생활체육이 자리잡아 시민 건강에 크게 기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스포츠클럽 공모신청 시 대한체육회와 계약체결된 내용에 따라 팔마국민체육센터를 사단법인 순천스포츠클럽에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안건을 방금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질의응답을 받고 kobo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순천스포츠클럽 추진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위수탁 표준협약서 내용이라든지 공모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출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스포츠클럽인가요, 이게 공모해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순천스포츠클럽은. 
○위원 박계수   
ㆍ하나밖에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우리시에서 만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민간인들이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대상이 순천시체육회라든지 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민간인이 자본금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발기해가지고 조건을 맞게 해가지고 개인이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계약이 보통 3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현재 우리가 공모할 때는 3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동의안은 처음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 기간 내에만. 
○위원 박계수   
ㆍ이게 순천스포츠클럽을 순천시에서 만들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이제 민간도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민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스포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시에서 만들었으면 민간위탁은 아니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공모를 통해 우리 지역 거점 스포츠클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스포츠클럽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201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지금이제 그동안은 여기에서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동안 원래 자료에도 저희들이 내놨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2014년 팔마국립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었는데 도중에 현장에서 설명 드렸지마는 부도가 나가지고 한 1년 2개월이 중단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일부 팔마체육관과 또 임대시설을 사용해가지고 현재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날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각 체육단체들이 테니스협회는 테니스코트는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더만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종목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그런 것도 전부 스포츠클럽으로 넘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안 들어옵니다. 
○위원 박계수   
ㆍ엊그저께 봤던 그 부분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 그건 국민체육센터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스포츠클럽이라는 목적이 만들어진 것이 다세대, 다계층의 주민들에게 최소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체육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알겠는데 아니, 우리가 가면서 설명들을 때는 테니스 코트장이나 족구장은 족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축구는 축구협회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서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국민체육센터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거기서 못 할 수 있는 것은 팔마체육관을 임대를 한다든지. 
○위원 박계수   
ㆍ엊그저께 가는 데가 국민체육센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그 안에. 
○위원 박계수   
ㆍ야구장까지 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 야구장은 별개고 건물만 3층. 
○위원 박계수   
ㆍ3층 건물 거기만 하는 거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1층 그때 봤지마는 배구도 할 수 있고. 
○위원 박계수   
ㆍ롬볼도 아니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롬볼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시설만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 안에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3층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배드민턴장, 배구장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만약에 축구를 가르쳐야 하지 않습니까? 축구는 없지 않습니까? 팔마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이 3~4일 전에 우리가 견학을 갔었잖아요. 본 사항인데. 지금 축구 보조경기장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북쪽으로 태양관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를 하게 되면 그 반사로 인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쪽으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현재 지금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설치는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 그쪽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경기를 크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축구장하고 떨어져있고 또 오른쪽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혹시 한낮에 그게 반사가 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봐서는 축구 경기하는 데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왜 그러냐면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 주변에 쭉 해가지고 차량이 진행하는데 반사가 돼가지고 혼선을 일으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북쪽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경기하는데 선수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팔마체육관이 지은 지가 한 20년 정도 됐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순천시 인구가 그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꾸준히 적게나마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지은 지도 오래되고 시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해서 이걸 좀 갈았으면 하는 시민들이 경기 때마다 행사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자주. 그래서 인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경기장을 이렇게 크게 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업무적으로 정확히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장님께 드려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그리고 게이트볼장 있죠. 그 게이트볼장에 민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민원이 어떠한 내용의 민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다 했습니다. 주 내용이 뭐였냐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데 전기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많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회원님들이 조금씩 걷어서내는데 전기세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로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만 원 정도나 나오겠더라구요. 보통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전기세가 나왔는데 그것도 부담이 됐는가 봐요. 여러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민원은 큰문제는 아니구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어르신들이다 보니까 4~5만 원도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2~3일 전에 국민팔마체육센터를 방문해서 봤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 건강과또 체육을 사랑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스포츠클럽에 지금 그 안에서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현재 몇 개 종목이 계약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현재는 8개 종목만 현재 그동안에 운영해왔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그동안에는 밖에서 각기 분산돼서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앞으로 이 센터 안으로 들어오겠다 라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날 보셨겠지마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탁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 현재 4종목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축구라든지 다른 종목은 어차피 사용료 임대를 낸다든지 팔마체육관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센터에서 모든 부분을 업무처리해서 그분들한테 운동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인원도 모집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지금 국비로 공모해서 된 것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국비로 공모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지금 그게 얼마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국비가 그때 당시 공모할 때 대한체육회에서 9억 원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9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3년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비는 올해로 해가지고 2019년도로 해서 끝났구요, 국비는 올해 3억 원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그 3천만 원은 어쨌든 간에 운영비로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운영비로 줍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연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3백만 원 좀 못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현재 국비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데 방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다른 것은 지원이 안 되지만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 전력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 1억 정도를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공공요금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공공요금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지난번에 가봤더니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운동 매니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으로서 탁구, 배구, 배드민턴 종목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환경이 좋아져서 운동을열심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홍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보면 운영비가 매년 적자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일단은 위탁을 어디다 준다고 그러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사단법인 현재 순천스포츠클럽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스포츠클럽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자가 난다 라고 지금 그래서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해도 위탁조건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소리 날 걸 알면서도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그때 당시 보여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는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왜 그랬냐면 시설이 없다보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까지 보내드렸었는데 이번에 마침 평가 자료가 엊그저께 우연히 내려왔더라고요, 시설이 없는데도 우리 순천스포츠클럽이 55개 클럽 중에서 B등급을 맞았습니다. 그중에서 무엇이 하위점수로 나왔냐면 시설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능력에 있어서는 매우 우수한 걸로 대한체육회에서 평가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만 만들어주게 되면 확실하게,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는데 건물이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원확보에도 문제가 없고 운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적자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처음에 내려올 때 9억이 내려왔었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3년간 9억을 지원하는데 매년 3억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내려오게 된 배경을 제가 좀 아는데 이제 이게 끝나서 민간위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끝나서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건물이 만들어졌으면 2014년 만들어져가지고 2015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했었어야하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최근에서 3월 20일 날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은 2017년이 계약이 돼가지고 2018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현재 그 계약기간 내에만 하고 끝나면 2020년 6월 30일에 끝나면 예를 들어서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가 만들어지면 공모를 또 해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어요.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위원 장숙희   
ㆍ그런 부분은 잘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다녀오셨는데 사실 이 서류가 있어서 2016년, 2017년 서류부터 쭉 첨부가 되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연구방안용역을 했다고 했죠. 언제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정확한 것이 사단법인 한국미래행정연구원에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아니, 지금 용역한 것 나오지는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용역이요, 나왔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자료요청 좀.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천스포츠클럽이 평가에서 B등급 받았다고 그랬죠. 이게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하위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에요, 말씀해보십시오. 답변 드리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C, D 등급까지 있는데 AA등급, BB등급 이렇게 있고 나머지 B, C, D등급인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B등급에 해당이 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전체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봤을 때 순천시의 스포츠클럽 성과 자체가 좋은 편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AA만 봐도 6개, A가 한 열 몇 개 되고 BB가 6개 되고 그러죠. 그런데 B, C, D등급이 몇 개 안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조금전에 55개 클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B등급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잘했단 말을 왜 드렸냐면 AA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총 평가를 해놓은 것을 보면 현재 내용상으로 시설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그 평가기관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공모 시 예정된 거점시설이 완공이 늦춰졌음에도 대체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스포츠운영을 잘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라든지 운영은 시설하고 관계하기 때문에 A등급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 없었던 것이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에는 단순히 AA부터 D가 있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봐서는 시설이 없음에도 잘 운영한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되짚어보겠습니다. 3년간 3억씩 해서 9억을 다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까지 해서 끝난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내년에 1억 7천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비는 끝났고 국비는 내년에 1억 7천이 남았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내년에 1억 7천을 순천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다음에 시비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 걸로.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시비는 없습니다. 시비는 아까 말씀했던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라든지 도시가스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그것만 1억3천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비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그러니까 시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1억3천 정도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년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1년에.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 건물 하나 유지하는데. 그러잖아요의 1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전체적으로 상당히 항목이 좀 많더라고요. 
○위원 이현재   
ㆍ시설 개보수도 포함되어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런 건 안 들어있습니다. 순수한 비용만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지금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스비, 전기세 이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생활요금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전력비하고 그다음에 물 용수비, 도시가스비, 시설유지비, 안전관리비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운영비는 제외된 시설운영비용만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시설비용인데 그게 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한달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때 보셨지만 건물이 엄청나게. 
○위원 이현재   
ㆍ큰 건 아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산출한 내역을 근거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국비도 지원이 안 되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국비는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1억 7천인가 그것 빼고는 없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되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습니다. 회원 분들 많이 모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클럽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 3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시중에 60~70%정도나 아까 제가 저렴한비용으로 다세대 다계층 주민들한테 해줘야하기 때문에 사적인 체육시설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60~70%선으로 기본적인 교육만 가르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우려되는 게 뭐냐면 취지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스포츠 저변 확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나 시비지원이 끊기고 나면 스포츠클럽이라는 데에서 어찌됐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돈을 받고 운영이 가능하겠냐. 왜 그러냐면 지금 민간시설도 많고 탁구장도 많고 볼링장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스포츠센터들도 사실 운영 상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레슨비라든지 사용료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뛰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사회에 있는 스포츠시설하고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일반 선수 같이 완전히 교육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기본기만 가르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인원 수도 많이 한정을 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인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면 좋지마는 현재 그래서 공공이라는 명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2017년도 2018년도 운영을 쭉 보니까 인건비만 해도 1년에 1억2천씩 들어갔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이 지도자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1억5천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어느 정도 인건비도 줄 수 있고 사무실 운영도 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맞추다보면 인원 수도 제한하고 이러다보면 그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60~70%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주고 체육활동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보면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혹시 걸어놓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동안에 운영 상태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해봤어요. 사실 저렴하고 체육 현재 지도자들이 전부 체육 선수 출신을 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지도자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수요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시설이 없다보니까 운영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도 운영하고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을 조금 더 해 보면 되겠지만 잘 될 걸로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봤을 때 이것은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올려야 돼. 당초에는 우리가 이 스포츠클럽을 만든 취지가 좀 더 저렴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스포츠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적자가 나면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에도 보면 순천은 어떻게 평가가 돼있냐면 많은 사람을 안 쓰고 현재 8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최고 적정인원으로 평가도 되어있고요, 현재 우리가 점검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번에 평가결과에 따른다든지 하면 위원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은데 참고로 우리가 계약기간을 현재 더군다나 계약기간 내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두어놨기 때문에 그걸보고 내년에는 새로운 업자가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월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스포츠클럽이 생겨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린 것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적자문제지 않습니까. 
○위원 이현재   
ㆍ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스포츠클럽에서는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 아까 취지가.  
○위원 이현재   
ㆍ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제약이 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지금 취지가.  
○위원 이현재   
ㆍ지금 보면 이런 것 뿐 아니고 이 건물을 관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용도 사실은 스포츠클럽에서 떠맡아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비용 그다음에 사무국 인건비, 직원 인건비, 지도자들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는 이게 한 종목에 대한 인원수 제한도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금액 부분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셔야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무튼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나중에는 이게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해가지고 잘 운영이 된 것이 중요하고. 
○위원 이현재   
ㆍ운영이 잘 되는 것을 저도 원하죠, 원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취지나 어떤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이할 수 있어요, 분명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운영비 산정결과도 나와있는데 4억59백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1년 동안 뽑아내려면 상당히 많은 학생이나 체육인들을 레슨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에 맞게끔 또 레슨비도 산정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중의 이런 금액에 비해서 60~70%정도밖에 안 된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생깁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정확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준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내용이 오게 되면 또 우리 이현재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운영상태라든지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방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금은 내년 6월 30일 다 끝나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기금은 내년까지 들어옵니다. 2020년까지 들어옵니다. 올해 3억 주고요, 내년 2020년도에 1억 7천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렇죠. 위탁기간이 10월 30일까지 하면 4개월을 수탁자가 자체운영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이현재 의원님이 그때 자체 운영할 때 이런 사항들이 우려가 된다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이게 상충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전혀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지원안 해줘도 되죠. 분명히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저희들이 지원할 것은 현재 어찌됐든 간에.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후에 또 어려우니까 시에서 일정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라고 또 시점이 틀리게 되면 또 다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이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수탁자에게 지원할 부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운영이 어렵게 되면 위탁기간동안에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될 사안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장치를 꼭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내용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는 다 끝났는데 혹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프로를 원래는 다 해야하지마는 거기에서시설유지관리비를 1억은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를 그래서 드렸던 겁니다. 순수한 운영비 측면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본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 시설물 관리비 1억 정도는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고 제가 아까 1억3천만 원 선에서 시에서 지원해줘야한다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게 준비계획부터 혜가지고 쭉 추진과정을 보면 대한체육회하고 2017년 9월 6일 날 계약체결을 했어요. 이 사업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2017년 8월 1일 날 선정이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준비계획 9월 6일 날 하고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을 2017년 9월 6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 계약체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까 계약체결 내용은 당초에 공모사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남   
ㆍ2017년 9월 6일 날 계약체결했던 내용을 한번 보고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지금 계약서에 참고로 붙여놓은 것 보시면 되는데 참고로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간 내에 3년 동안 그 내용을 또 해주고 그 내용이 혹시 안 보이시는. 
○위원장 이복남   
ㆍ그니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연간 3천만 원 지원한다 라는 위수탁협약서 내용 준수하고 운영비 3천만 원 지원한다 라고 계약을 체결하셨잖아요, 2017년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대한체육회하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했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이 사항이 의회동의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이 사항 이후에요.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체육회하고 체결을 할 때 물론 정부 국정과제에서 쭉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위수탁계약까지 2016년에 했단 말입니다. 이후에 대한체육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요. 선정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에 연간 3천만 원 운영비를 주겠다 라고 하는 계약내용이 들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 사안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할 사항입니까? 그냥 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돈만 주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이따 kobo컵 제안설명하실 건데 누차 지금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쭉 살펴보셨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 당시에 시에서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이 지금 의무부담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이 당시에 의회에서 동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제가 이번에야 의무부담하고 권리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 지역스포츠클럽도 계약을 했을 때 의무부담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동의를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하신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부담이라든지 권리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복남   
ㆍ의회동의를 안 받고 이번에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죠.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절차가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절차가 바뀌었던 거죠. 
○위원장 이복남   
ㆍ잘못 됐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인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이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숙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후에 kobo컵도 같은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kobo컵 제안설명 받고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kobo컵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의안번호 2948호 2019년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가 순천시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순천시와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대회 개요입니다. 대회명은 2019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이며 대회기간은 2019년 9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6일까지 16일간 프로배구팀 13개 팀이 출전하여 예선 조별 리그 후 토너먼트로 진행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7천만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3억, 한국배구연맹에서 2억7천만 원을 부담하여 대회를 치루게 되겠으며 시설비는 4억6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obo컵 프로배구대회 역대 개최결과입니다. 대회 개최 12일 이상 개최 시는 관중 수가 3만 명 이상 경기장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kobo컵 프로배구대회 주요내용입니다. kobo컵 대회 유치를 위해 순천시와 사단법인 한국배구연맹과 협약을 체결한 주요내용은 2019 순천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대회의 목적은 순천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민에게 관람기회 제공과 순천지역 유소년 선수단 성장기회 제공, 배구 저변 확대를 통해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 규정, 법령과 조례 규정 제외한 예산액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입니다. 끝으로 주무부서입니다. 본 대회는 6개 시 강릉시, 보령시, 부산광역시, 양산시, 제주시, 순천시가 유치 경합을 벌여 2018년 12월 19일 우리시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순천시민에게 프로배구대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순천지역 배구 유소년 선수 성장 기회 제공과 더불어 순천시를 방문한 선수단 및 관람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천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지원 협약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절차나 이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는 안 할 거고요, 유치협약서가 이 안에 첨부가 되어있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배구장이 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관람석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관람석 전체적으로 3천 석 됩니다. 팔마체육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현재   
ㆍ팔마국민체육센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요, 팔마체육관. 
○위원 이현재   
ㆍ큰 데 거기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런데 여기 우리 협약서에 연맹의 관리와 의무라고 있더라고요, 6조 2번에 있는데 여기에 ‘자’부분하고 ‘차’부분이 눈에 좀 띄어요. 보면 VIP좌석 6석, 비지정석 초대권이 남녀각각 주중에는 1,000매에요. 예를 들어서 1,000매 이상을 주중에는 무료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천석에서 30%이상을 무료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꼭 그 뜻은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래서 초대권을 주중에는 1,000매 주고 결승에는 제공한다 라는 것은 협약서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들구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입장 수익에 대해서 40%를 배구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협약서 안으로 내용을 봤을 때 저희들은 감사한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받아들였냐면 관중을 모으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배구를 보러 올 수 있게 5천 원 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입장료를. 다른 데에는 웬만하면 무료입장인데 5천 원을 받아가지고 상응하는 경품까지 제공합니다. 그래서 VIP 6석이라든지 주중에 1,000매, 평일에 100매 해 놓은 것은 혹시 우리 순천시에서 자매결연단체라든지 다른 행사 있을 때 또 저소득층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감사한 내용으로 저희들은 현재 받았고요, 두 번째 입장 수익의 40%를 배구발전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뭐였냐면 현재 대석초등학교하고 팔마중 거기하고 제일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 유소년들이라든지 배구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배구연맹에서 입장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배구발전회에서 환원을 해줘라는 뜻에서 40%을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입장의 40% 수익은 우리 순천에 있는 배구 유소년.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3개 학교에다. 여기에는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배구부가 있는 3개 학교에다만. 
○위원 이현재   
ㆍ40% 전액을 3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확실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뭐 하나 또 물어볼게요. 11년도부터 18년도까지 다른 지역에서 했는데 이때는 다 그러면 무료입장이었습니까? 아까 무료입장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 안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봤습니다. 최근에 대회한 것만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배구연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자세한 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배구는 무료로 받은 게 아니고 전부 다 5천 원씩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5천 원을 받냐 물어보니까 배구의 질 저변확대도 있고 무턱대고 남발을 하게 되면 배구의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대회하고 다르게 배구에서는 돈을 내지만 경품을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위원 이현재   
ㆍ설명해주실 때 다른 데는 무료라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니, 저것만. 
○위원 이현재   
ㆍ속기 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주중, 주말 1,000매 무료로 주고 일반 관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5천 원씩 받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아까 무료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지역은 다. 순천 5천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 제가 내용을 잘못 언급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5천 원씩 관람비를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들이 있을 건데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 있는 학교에다가 해준다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초대권을 1,000매씩 준다 라는 것은 선심성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개최된 사례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추진을 해야 나중에 뒤탈이 없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유료로 받으면서 이거 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현재 위원님의 생각은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 이현재   
ㆍ예, 다른 지역 수원이나 안산 많이 했구만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역대 개최지가 다 2개년씩 하고 청주 같은 경우는 3개년을 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올해하면 내년도 더 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내년에는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상 지금 제천에서 사실상 4억을 써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배구연맹에서 한번 했으니까 순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도 기회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우리 순천은 3억을 쓰고 제천은 4억을 썼는데 돈으로 따지자면 1억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사회에서 적극 해가지고 우리 순천시으로 결정이 됐는데 2년 연속하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관람객이 3만 명 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만 명이면 엊그저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기로는 이걸로 인한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26억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 정도 됩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 분들한테 순천에 대한 인상을 좋게 심어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를 해보면, 3만 명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해 순천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기간을 맞춘 것도 국장님하고 많이 상의를 했었는데요, 순천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봤고 특히 로컬푸드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이번에는 kobo컵 기간에 일부러 맞춰놨습니다. 푸드아트페스티벌하고 당초 1안, 2안, 3안 이렇게 왔더라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kobo컵이 있으니까 기간 동안에 같이 오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되라 해가지고 현재 그 기간도 같이 맞춰났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힘드시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좋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kobo컵 저희들이 유치해서 개회를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목적에 보면 지역민들에게 프로 배구 관람 기회, 그리고 유소년 선수단에게 성장기회 제공 그리고 우리 또 배구의 저변 확대, 그래서 한국 배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천에서 그렇지 않아도 방문의 해이고 그래서 참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순천의 3군데 학생들에게 지원금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카드의 나경복 선수 유명하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분이 우리 제일고 출신인 건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단한 선수들이 우리 순천에 배출이 됐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아무런 의결도 거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참 서운함과 동시에.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많이 서운합니다, 이거는. 이래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한 두건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나가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위원님들한테 그렇지 않아도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이 내용에 의무부담하고 권리포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전혀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번에서야 업무가 와가지고 알게 됐는데요.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는 업무보고라든지 각종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무부담하고 권리포기만 제가 내용을 알았더더라면 이미 작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했기 때문 결재만 한번 맡아가지고 올렸으면 아무 내용이 없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에 우리 팀장님들도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실수를 범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내용을 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국장님 살짝 주시는데 무슨 뜻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아, 국장님은 동의안을 제출해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했다 그래서 그 말씀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체육진흥과 직원들에게는 이번에 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사전 동의사항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가면 충분한 교육도 하고 저도 열심히 하는 잘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집행부가 혹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의결사항인 것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동의안 꼭 구해야할 것은 정확하게 구해서 잘 정리하고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방금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걸 의회에서 챙겨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동안에 아마 각 실과소별로 이런 MOU라든지 협약들이 좀 체결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25일자로 보냈어요.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MOU체결이나 투자유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항은 의회 사전동의절차에 이행을 해야 한다. 사전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고 공문까지 지금 시달을 했단 말입니다. 25일 자에 공문을 받고 지금 이 협약을 27일 날 했어요. 유치협약서를. 그러면은 행정에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이걸 보고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우리과에서는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조금 늦춰서 의회동의를 받고 유치협약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맞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을 보고 이 사항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사항이라고 저희가 했던 것이고 이 외에도 체육진흥과에서 MOU를 했거나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사항들, 작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 봐야하니까 다음에는 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선길   
ㆍ이번 기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전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선 우리 체육진흥과에 팔마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하고 kobo컵 프로배구대회 개최 지원 협약동의안 2건인데요. 이 2건이 사실은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배석을 와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에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과에서 이 협약체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할 다수가 예상  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발언대에서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ㆍ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국장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국장님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2017년에 이 협약이 체결이 됐지만 그 당시에도 어떤 3천만 원의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의회동의 절차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kobo컵 같은 경우는 미리 발견을 해서 절차를 갖추게 된 사안인데 이런 지방자치법관련해서 의회의결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업무를 챙겨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아직 법령을 정확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방비를 부담하는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kobo컵 같이 유치결정이 됐고 준비기간이 짧은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규정을 의원님들께서 조금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 지원해주시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kobo컵 같은 경우에도 유치를 참 잘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좀 보내고 다만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용휴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ㆍ184페이지 의안번호 제2936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귀농인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제정된 조례로 새로 제정된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인으로 한정된 조례 내용을 귀농귀촌을 포함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 교육훈련 및 귀농귀촌센터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11조에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상담, 교육, 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귀농귀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의견출자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이게 귀농인에 속한에 아니라 귀촌까지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원래 관련 법률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촌까지 포함해가지고 법률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귀촌인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귀농귀촌지원센터는 금년에 준비단계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러면 내년까지.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저희들이 금년에는 귀농귀촌운영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순천으로 홀 수 교육 홍보 쪽으로 자체적으로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귀농귀촌 인구 수가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순천시에서 제일 많이 된 데가 별량면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주암면, 서면, 황전, 월등 그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보니까 별량면 같은 데는 일단은 순천시하고 가깝고 처음 오신 분들이 의외로 30대 들이 많이 옵니다. 자녀들 교육이랄지 인프라 그쪽으로 많이 문의를 합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 위한 지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투자일자리과장 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입니다. 
ㆍ69쪽 의안번호 제2929호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투자기업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에 우리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한하여 투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금 지원 대상규모를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 인원 20인 이상 국내 기업을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으로 상시인원 10인 이상 연구소를,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5조 현행 조례상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였으며 고용보조금의 경우 신규채용이 20명이 초과된 인원에 대하여 10명을 초과하는 기준으로 지급기준을 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 10항과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라남도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기준을 제6조로 통일하였습니다. 제7조 원인발생 후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신청 기한의 경우 입지 보조금은 부지매입 계약체결로부터 1년 이내 시설 보조금은 건축물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완화하는 등 보조금별 신청기한을 구분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조금 지원 적용대상이 부지, 시설, 건물임대, 고용 및 교육훈련으로 상이하여 보조금 신청기한을 달리하였습니다. 70쪽 제8조 위원회 구성시 기금 운용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토록한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특정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가족과의 균형 성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현행 제14조 보조금 환수규정 1년은 사업기간이 짧아 공사준공 사후완료 등 단기간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처에 부의를 심의하였습니다. 73쪽부터 78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위원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이렇게 완화해놓으면 그동안에 분석을 봤을 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지금 저희가 22개 시군을 분석을 했고 나주하고 목포가 우리 조례에 지금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하고 완화되어 있어서 사실 활성화가 되어있고 지금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최소비용이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투자가 확실하게 유치하는 데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크게 기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광양시에서도 저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광양시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세풍산단, 저희 산단들하고 경쟁관계에 있어서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럼 기업에서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면 유치를 하겠다 그런 말들을 있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이렇게 완화되면 저희가 사전에 기업의견을 듣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도를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수준이 강화되어있어서 좀 완화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이 낮춰주면 투자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홍준   
ㆍ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ㆍ이현재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진화에도 고생하셨고 여러 가지 또 투자유치건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칭찬을 많이 드립니다. 우리 이제 개정안을 내용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거의 기존보다 약 50%이상씩완화가 많이 완화가 됐는데 이렇게 완화시킨 이유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홍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특정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와서 완화를 한 건지, 아니면 완화를 시켜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는 의지인지 이것 좀 궁금하네요. 
○위원 이현재   
ㆍ사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제외한 시군 단위 내에서 20억 이상 기업들은상당히 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10억하고 10인 이렇게 했던 것들은 나주나 목포 이런 데서도 저희보다 완화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범위에 들어오면 하는데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겠다는, 사실 우리 순천시 조례가 현행대로가지고 투자유치하기는 조금 강화된 조례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얼마 전에 MOU체결 하나 하셨죠.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유기질비료업체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20억 이상 기업이어서 전라남도하고 MOU체결을 해가지고 토지를 확보하고 투자가 확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재 위원께서 저희 투자사무실에 직접 그 분들을 모시고 오셔가지고 저희 도하고 해서, 그런 분들도 이를 테면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에서도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도 이런 투자유치 건을 우리 투자유치과에 와가지고 상담도 하고 유치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통화로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업체를 소개해 주고 그 기업체가 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한 분들한테 어느정도 일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피드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개해준 사람도 어떤 자부심도 느껴지게 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미약한 게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다보면 기업유치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해줘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네 라고 밖에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당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위원 이현재   
ㆍ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어제 전화 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도 보고 드린 것처럼 당연히 그런 절차들이 과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하고 그 분들이 토요일 날 그 분들이 업무협약을 협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을 했어요. 조주은, 남기윤팀장님하고 나와가지고 일요일인데도 소회의실 사무실을 빌려드렸어요. 그분들의 행정적인 편의를 도와드렸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유기질비료 이게 제가 알기로 한 60억 이상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220억 정도의 투자 건을 가지고 상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투자일자리과하고 조금은 관계가 먼 투자 건이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 뒤로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들이 빨리 빨리 안 나와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우리 시의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러셨군요. 그 부분은 위원님 그때 오셔서 설명 드렸지만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지역이 투자유치 업체부터 해가지고 제조업부터. 
○위원 이현재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빨리 행정에서는 뭔가 이야기가 나와 주길 원해요.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에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순천에 투자하겠다 라고 온 사람은 상당히 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위원 이현재   
ㆍ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예우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현재   
ㆍ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아닙니다. 
○위원 이현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과장님, 자본 유치 실적 보상 등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위원장 이복남   
ㆍ조례에 투자를 유치했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현재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라고 보는데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챙겨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초기단계에 이현재 위원님께서 모시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투자로 실현되었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지금 투자진흥기금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현재까지 148억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기금 운용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완화되어야지 지원이, 이것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MOU 체결실적이 1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기금 지원 기준을 완화를 해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을 해라 이게 핵심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긴 한데요, 지금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요. 이게 투자 10억 원, 고용 10인 이상 이렇게 됐는데 물론 완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완화를 했으면 제안하신 것 같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기존에 3년간 봤을 때 MOU를 체결하거나 투자하겠다 라고 제출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MOU 체결한 기업이 16년부터 18년까지 19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이후에 실적이 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지원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구두 상으로만 MOU로 해서 기업들이 사실 와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문경위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는 MOU 실적 자체가 투자실현입니다. 그래서 MOU를 하게 되면 부지를 확보 이게 첫 번째 선결요건이고요, 땅을 산 경우에 MOU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러면 7조에 기존에 입지 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셨잖아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을 때 그동안에 투자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았?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가 뭡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 원인행위가 7조 보조금 신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보조금 신청은 현재 투자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아까 땅을 확보하면 거의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입지 보조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시설보조금은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건물 임대보조금은 1년 이내 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는 공장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이 부분은 전라남도 기업하고 도 조례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성을 가져가야지 도는 이렇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남도 규칙하고 통일되었다고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좀 해보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고민이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 사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투자를 이렇게 희망하는 기업들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입지조건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문의를 할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든 직접 방문을 통해서든 할 건데 성실하게 우리 시에서 답변해주고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제가 사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저희 사무실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명확하게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투자라 하면 전체적인 투자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 제조업부터 업종이 있습대내. 투자하니까 전체가 다 우리과로 와요. 그러면 일반인처럼 투자유치니까 전시행정을 하면서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서 A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투자, B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투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 상에서 투자유치과장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이 전체를 다 해줘야되는데 A, B, C까지 제가 정리를 친절하게 해 드리거든요. 이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건설업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니까 정리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저희과 오면 약속 드립니다.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아까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상공회의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삭제입니까?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삭제는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아니잖아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광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투자유치 관련기관 단체 임원이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삭제된다는 거예요?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왜.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   
ㆍ이 내용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주요내용만을 거의 다 담았는데 그 부분은 삭제되고 투자유치 관련 기관은 단체임원이나 투자유치를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12시08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입니다. 
ㆍ의안번호 2930호 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할인율 확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근거조항을 개정ㆍ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건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는 것과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자 포상 항목입니다.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확대는 공매 금액 5%를 일반 시 5%, 설ㆍ추석 명절 10%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포상 건에 대해서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4번, 5번에 관련법령과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 외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에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는 마쳤으며 예산부서와 규제부서는 해당 없습니다. 법제부서 심의와 공고는 3월 4일과 2월 28일 마쳤습니다. 이상 2930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페이지 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931호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 조항 신설과 소상공인 인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건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시설을 위한 조항신설과 두 번째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연합회 운영,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 세 번째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8조, 9조, 12조, 25조에 의해 해당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는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부서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 의안번호 2932호 순천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 및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순천시사회경제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건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용어 및 개념을 정의하고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 외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예산규제개혁 부서의 심의보고를 마쳤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의안번호 2938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95조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과정에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 지방자치법 152조에 의거 그 운영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쳐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보고를 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939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 순천시의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방금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순천사랑상품권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입니다. 너무 광범위한데 제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순천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게 몇 군데나 가입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들 순천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5,967개소로 약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런데 순천사랑상품권이 물론 사용한 사람은 잘 사용하겠죠. 하지만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고 환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시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재성   
ㆍ저희들이 더 모니터링해가지고 불편한 점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쪽에서는 더 활성화가 되고 있고 시민들이 더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줄 아는데 그 외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모르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간단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시민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좀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순천사랑상품권 1인당 사용제한이 있습니까, 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월 50만 원. 1년 한도 400만 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러면 이게 사실상 명절 때는 10%면 상당히 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 온누리상품권이 현재 5~10%. 
○위원 박계수   
ㆍ예, 맞습니다. 5~10%. 순천사랑상품권가지고 노리는 효과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의 역유출을 방지하고 자금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나 뭐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지역에서만 사용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상품권 만들어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더라구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전라남도에서 저희 상품권하고 연계해가지고 할인율을 더 올려가지고 온누리 보다도.  
○위원 박계수   
ㆍ실질적으로 순천사랑상품권이 나와가지고 우리시에 그만큼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도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잘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사랑상품권에 대한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요, 다음 건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번에 저희가 1월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랫장에서 관련 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대내. 그 사항과 관련된 조례 개정 내용인데요.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저희가 지금 11월 상반기에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하고 해 왔고요. 
○위원 박계수   
ㆍ어떤 식으로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위원 박계수   
ㆍ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전부 포함되지는 안잖아요. 일부에서 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특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웃장도 있고 아랫장도 있고 역전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금당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이렇게 신설하는 이유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저희 저희시에서 했었고요, 향후에 연합회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상인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게 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아무래도 구심점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 더 행사를 탄력있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거 보면 아랫장에서 큰 행사 한번 해버리면 저번에도 연향동에서 했던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만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 가는 건 없지 않나.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위원 박계수   
ㆍ특정화하지 않는 게 아니라 권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권역에 따라서 예산배분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러지는 아마, 구체적으로 방향을 안 정했습니다마는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 쪽에서 좀 더 필요한 쪽으로 해서 연합회, 상인회 의견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좋습니다. 한다는 건 좋은데 이것도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수반된 만큼 그 효과가 나와야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지역 행사로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감안해서 문제점들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지금 박계수 위원님께서 아마 이게 센터가 설치가 되고 근거에도 협의회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는 지금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소상공인의 날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실 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다음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부분은 지금 순천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조례 개정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전반적인 지역활성화 관련해서 조례 개정사항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제안이 사실 의회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그때는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넘어가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위원장님 이하 문경위에서 로드맵을 주신다면 절차 따라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래서 이 업무를 토론회든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단하고 나서 저희가 센터의 역할을 기능을 조금 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로드맵을 가져가는 자리를 한번 갖고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문경위 이하 위원장님께서 해 주신대로 저희가 행정에서 또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ㆍ다음 에너지정책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건하고 함께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참고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회비를 내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의회에 동의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이명옥   
ㆍ이명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ㆍ고생이 많습니다. 도처에 태양광 있죠? 그게 설치가 돼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굉장히 골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들하고 설치 관계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민원과에 가가지고 내가 많이 질문도 하고 허가사항도 이렇게 같이 좀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충돌이 주민들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어요. 충돌이일어나면 주민들 간에 먼저 주민들 간에 상의를 해가지고 동의를 얻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동의를 얻지 않고 강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간 충돌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건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존경하는 이명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순천시만의 사례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법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법에 특정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의 발전허가 업무와 개발행위 업무가 과도 다르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행정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설명과 동의를 해주라. 민원이 생기면 여러분이 결국은 할 수 없는 거다 라고 저희가 안내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명옥   
ㆍ그러니까 주민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마을 지역에 가가지고 주민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아마 업자가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속이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을 고민을 해서 주민들하고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개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어떤 안건들과 다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지금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복남   
ㆍ아니요, 자료를 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현재 이뤄진 것이 없었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축조 전까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이뤄진 것이 없었고 모임만 있었습니다. 어떤 안건도 없었고요. 
○위원장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사회적연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순천시도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그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순천시가 아니고 지방정부 지자체 간의.  
○위원 박계수   
ㆍ우리 순천시는 규약만 하지.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그렇습니다. 가입을 하는 겁니다. 전국단위의 지자체의 모임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순천시장이 자격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같이.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마지막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ㆍ의견청취 건이기 때문에요. 

12.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제출) 

(12시26분)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40호 순천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북문로 일원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특별법과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하반기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배경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세 가지 충족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이 가능해야 그 지역이 활성화 지역으로 규정이 될 수 있고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북문로는 해당이 된 지역으로 이미 활성화 지역으로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저희들 선도사업도 마무리 되고 2단계장천동, 저전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 3단계인 역세권도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발표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고요, 4단계입니다. 그쪽에 순대 앞에 보면 웃장에서 부터 매곡아파트 신축 부지 18만 평방미터 되는데 그지역에다가 순대하고 주민간 서로 협력을 통해서 어떤 농식품 관련된 산업화를 해보자, 그리고 주민공동체사업 또 주민소득사업과 함께 아울러 주민생활 SOC확충, 주거환경 정비 사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50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이 지역에 대해서 뉴딜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수교무 재생사업으로 선정이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역에소규모 재생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이 앞주에 주민공청회도 마무리하고 했고 주민도시재생대학도 수료를 해서 지금 다 마무리되고 있고요, 이번에 의회만 의견청취 의견을 주시면 올 하반기 빠르면 5월 달, 늦으면 6월 달 정도에 공모가 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 지역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지원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쭉 넘겨보시면 153쪽에 보시면 비전과 목표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비전은 민관학이 창생하는 6차산업 플랫폼입니다. 목표는 도시의 생명산업을 입히다. 이 비전과 목표도 지역주민의 활동가들이 직접 만든 비전과 목표거든요.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가지 전략입니다. 우리 순대하고 연계한 생명농업을 특화하고 그와 관련된 상품계발 연구를 해서 산업화 연구를 하자. 두 번째는 지역상권 활성화 웃장에서 쭉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 골목길에 빈 상가라든지를 활용해서 뭔가 생명농업과 또는 판매 특화 거리를 조성해보자. 세 번째는 생활 SOC,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불편시설 그 다음에 중요한 주민 사회통합, 네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했고요, 154쪽에 보면 단위사업이 돼있습니다. 우선에 우리시에서 천연기념물의약소재연구센터를 매년 10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1~2년 후 지원이 끝납니다. 연구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재생을 통해서 앞으로 산업화하기 위해서 순대 교수라든지 활동가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명농업 관련된 산업센터를 설치해서 학생과 교수, 연구관, 지역주민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일대에다가 산업화를 하자 그거하고 청년실험실입니다. 청년들이 다양한 어떤 실험실이라든지 재배배양실을 해서 거기서 실험도 하고 나중에 창업ㆍ산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북문로 거리를 생명농업거리를 조성해서 하다못해 요즘 시에서 많이 생산하는 매실 같은 거 있잖아요. 매실도 생산판매만 하는데 생산 가공을 통해서 거리에서 상품화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해서 되면 지역상권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 어울림복지센터라든지 마을주차장, 사회적경제 육성을 병합해서 이 지역을 학계와 주민과 주변 상가와 연계해서 거리를 바꾸고 특화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백억입니다. 국비 150억, 지방 150억. 156쪽 추진체계 구성이라든지 사후관리 방안이미 시스템이 세팅되어있고요, 157쪽 부처협업과 지자체 사업 이것도 역시 저희과하고 해당부서, 해당기관하고 협업해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저희들 계획의 효과입니다마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도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세권 이번에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확정이 됐고 의결만 남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그래요. 아무튼 1단계, 2단계, 3단계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매곡 동외동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오랜 수해 지역으로 아주 낙후된 부분인데 보고하신대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부분도 꼭 공모에 당첨이 될 수있도록 업무에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에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뜰마을사업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세권 공모를 했는데 이번에 3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말도 반납하고 또 개인일정도 다 반납하고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시재생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실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탈락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새뜰마을도 덕연동의 신화마을하고 주암면에 행정마을 2군데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역세권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발표만 남았다고 하는데 요, 어쨌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번에 매곡동이 사실 이제 대학타운형으로 공모신청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이 뭐 연령층도 높고 그렇기는 하지만 순천대학교 대학타운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리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갖춰놓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모하기 전까지 조금 더 의견들을 분야별로 수렴하고 대학타운이 새로운 형태로 공모를 하는 거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왕에 고생하신 김에 대학타운형까지 함께 선정이 돼서 순천시 원도심 일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부 활력이 넘치고 이후에 신도심과 농촌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ㆍ어쨌든 그동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곡 북문로 일대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도 준비를 잘 하셔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박계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저는 이 부분 말고 장천동에 대해 좀 묻겠습니다. 그 지역에 진행이 떠게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특혜니 어쩌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문경위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그래서 저는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내가답변을 안 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립니다. 내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같고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다고 이 정도로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저번에 우리 문경위 갔을 때는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하면 특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건물이나 땅을 매입하는 걸 다 특혜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는 상권 조성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가 비어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거기가 큰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건너년 편에 터미널 쪽에 건물이나 그쪽을 다 사가지고 그쪽 공원을 만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부터 특혜 라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사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비어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조금 위원님들 그때 지적했던 부분하고 다르게 저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면 그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풍미통닭 판매사업들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 바람을 말씀려 봅니다. 어쩝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참고로 말씀 드리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부지나 공간을 매입했다거나 하면 특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간이 됐든 빈집이 됐든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과 협의가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특혜라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도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지역 역시 지역주민들이 선정했고 그래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그도 포함해서 매입해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문경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박계수   
ㆍ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쪽 상권은 특혜다 해가지고 죽여버릴 거냐,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불만들이 튀어나오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 우리 문경위에서는 현장방문 다녀오고 권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협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산불진화로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산불 때문에 의사일정이 다소 이렇게 산만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축조 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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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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