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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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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5일 (수) 13시 3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 결정의 건
  3.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4.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5.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5.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6. 5.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13시35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6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233회 제1차 정례회는 당초 2019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 15일간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세입세출 결산,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회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어서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4일까지 4일간 단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37분)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예산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관리비로 의회 운영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이것은 1개월에 120회 송출할 예정이었던 것을 2개월에 240회 송출로 해서 1,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 월정수당으로써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4조 개정에 따라서 월정수당 6,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월정수당과 보험료 적용요율 인상 차액 법정경비와 2018년도 정산 보험료 추가 금액 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기 기계가 노후되어서 신규로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만 있으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신가요? 예.
ㆍ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ㆍ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바로 정회 없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5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제안코자 위원장인 제가 동의 발의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현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ㆍ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자, 그럼 지금부터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 개 안건을 일괄상정·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5.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13시4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서류는 7페이지부터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허유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ㆍ대표동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ㆍ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동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2건에 대해서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지방의회 권고사항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 결과 2019년 3월 19일 미이행 의회에 이행 촉구 공문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5조 겸직 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및 내용의 명확화, 겸직 신고 안내 및 검증 절차 강화, 제7조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제8조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 등의 범위를 구체화, 제9조 겸직 등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로 구체적 징계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ㆍ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이해충돌 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이해충돌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 및 신고토록 하고,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에 관한 조언 및 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 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8조의2 알선 청탁의 금지, 제10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10조의3 직무 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제15조 직무 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ㆍ아무쪼록 본 의원과 이현재 의원이 동의한 의사일정 제4항 그리고 제5항까지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ㆍ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2건은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이행 권고사항하고, 2019년 3월 25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공포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2건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ㆍ먼저 회의서류 2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에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지난 3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행실태 현지 확인 및 점검 결과 미이행 기초의회에 이행 촉구 공문이 통보되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겸직 신고 대상 직무를 명시하고 겸직 신고 관련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며,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의 범위를 구체화하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설정하여서 견제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순천시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과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회의서류 69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도 도입됨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직무 관련 조언이나 자문 등의 제한을 하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순천시의회 의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ㆍ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안건 특성상 2개의 건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영진 위원님.
○위원 김영진   
ㆍ2015년부터 이렇게 윤리강령이 회부됐는데 우리 순천시는 그럼 지금까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보면 이행을 안 한 지자체에 지금 공문이 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까지 8대 의회까지 왜 이걸 진행 안 한 이유가 과연 왜 진행을 안 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7대 의회에서는 왜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우리 지자체에 다시 왔는가.
○의원 허유인   
ㆍ아, 7대 의회에서는 점점 이 규정 자체가 강화가 되어서 7대 의회에서는 특별하게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별로 그렇게 이와 관련된 규정에 뭐 저촉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 의견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했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예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부터 이걸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예전에는 뭐 이거 안 했다고 해서 비난받고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JTBC라든지 아니면 권익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방송과 보도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돼서. 특히 또 저희들은 이번에 또 연초에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참에 권익위에서 한 번 더 또 이렇게 좀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사실은 여러 가지 그래도 또 지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해충돌이라든지 상임위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달간의 숙의과정을 통해서 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후 이번 회기에 이렇게 임시회 때 이것을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의원 겸직신고서에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겸직 내용에 보면 분야에 보면 자기 앞으로 의원 자기 앞으로 사업자가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나온 사람도 가능한 겁니까? 사업자 나온 사람을 신고하는 겁니까? 
○의원 허유인   
ㆍ본인만 사업자 나온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본인은 사업자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의원 허유인   
ㆍ예예,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선언은 할 수 있는데.
○의원 허유인   
ㆍ그 대신 저도 뭐 하나 이렇게 하는데 미리 하려면 본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주식회사 같은 것은 지분을 갖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부분은 장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내한테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면 이걸로 인해서 잘못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법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설령 안 했다 그래도.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겸직 금지와 관련해서는 한번 신고를 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그렇다면 건설업자를 하면서 바지사장을 두고 뒤에서 모든 걸 조정하신 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 허유인   
ㆍ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게 법에 맹점이죠. 근데 법에 의해서 이것은 처벌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하고, 또 양심상 하는 거지. 이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굳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 언론의 화살을 맞을까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해도 되지만 다음에 JTBC나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까봐 그거 겁나서 이렇게 지금 하신 겁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요즘에는 점점 평가가 되잖아요.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평가가 무서워서. 
○의원 허유인   
ㆍ아니 평가보다는 지자체에 있어서 그럼 거기에 따른 페널티라든지 또 우리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기관 단체의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했지. 꼭 뭐 언론의 화살을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ㆍ우리 의회 윤리강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거의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거죠. 굳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제도화시키지 않아서 오히려 마치 우리가 무슨 좀 안 좋은 의회처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서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영진   
ㆍ이렇게 행동강령은 있었지만 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자. 
○의원 허유인   
ㆍ예. 굳이 하고 있는데 해서 굳이 해서, 어쨌든 뭐 평가라든지 사람들이 보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게 제도화시켜졌냐 안 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예, 저는 궁금증 다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영리도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을 하면 그 운영위원도 여기 신고를 해야 된다네요? 여기 겸직신고서에? 영리법인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도 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끔 돼 있답니다. 
○의원 허유인   
ㆍ장일 때는 신고를 해야지 되니까. 
○위원 최병배   
ㆍ위원으로만 있으면 안 해도 되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아니 위원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위원도 이거 신고해야 되죠? 
○전문위원 오선희   
ㆍ개정한 내용이 겸직신고를 할 때 비영리 업무도 겸직신고를 하게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닌.
○의원 허유인   
ㆍ학교운영위원장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위원도 해야 돼요? 예, 위원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전문위원 오선희   
ㆍ권익위에서 온 내용 안에가 운영위나 위원회의 위원도 전부 다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ㆍ김미연 위원입니다. 
ㆍ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이 바지사장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윤리강령 일부개정안에 3번에 의원 자신이 되기 전에 2년 전에 거기에 관련된 연관성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가 정확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돼 있죠. 
○위원 김미연   
ㆍ근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학교와 관련된 그런 업무에 있었는데, 그 분과에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척사유에 해당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럴 때는 그냥 딱 내버려 둬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위배됐을 사항에.
○의원 허유인   
ㆍ원래는 그것을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척이나 기피나 회피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3가지가 있잖아요? 제척, 기피, 회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4명 의원을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을 그걸 다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저리 배치하다 보면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그래 갖고 못 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문규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 
○위원 김미연   
ㆍ근데 알고도 은근히 그냥 놔버렸던 거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미연   
ㆍ그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의원 허유인   
ㆍ그 대신.
○위원 김미연   
ㆍ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윤리위원회 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그런 부분에 해당된 사람이 있다 하면 그 분과에 상임위에 배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꼭 하도록 최대한 하고, 안 되면 그 안들을 할 때는 기피하게끔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왜 그러냐면 그런 분과에 속해 있을 때 서로 이해충돌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행동강령에 준한 그런 분명히 상임위 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 장숙희   
ㆍ이게 다른 데도 많이 만들어졌나요? 다른 시군에?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여기 표 나와 있던데?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7대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들의 서로의 발목을 잡고 어쩌고 한데, 이런 것들은 겸직은 아니지만 윤리강령 이런 것도 그래서 좀 그때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걸 꼭 만들어야 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 겸직이 예를 들면 본인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그분은 안 되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사업체 다시 그거.
○위원장 장숙희   
ㆍ안 되죠?
○의원 허유인   
ㆍ대표자를 내려놔야죠. 
○위원장 장숙희   
ㆍ내려놔야죠.
○의원 허유인   
ㆍ우리 지금 오광묵 의원님께서 아마.
○위원 장숙희   
ㆍ아니 나는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 하겠죠? 
○의원 허유인   
ㆍ이번에 여행사 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그런데 밖에서 봤을 때 뻔히 저분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쪽으로 말썽의 소지가 나와서 할 수 있기는 뭐 하는데 법적으로는.
○위원 장숙희   
ㆍ봉사만 하는.
○의원 허유인   
ㆍ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만들어 놓고 그냥 해 놓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2년 전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 김미연   
ㆍ윤리강령만 만들어 놓고 전혀 이것이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안 그럽니까? 
○전문위원 오선희   
ㆍ지방의회 의원님 겸직 그 사항에 대해서 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 35조가 그 뒤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9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회 지방의원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 사업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겸직은 할 수가 있어요. 단지 수의계약 제한 사항 시 뭐 수의계약 체결에 제한이 걸린다뿐이지 본인이 그 업을 갖고 계신다면 사업자를 갖고 있다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신고도 하셔야 돼요.
○의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거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 9개 조항을 제외한 것은 겸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지방자치법 35조를 보시면 돼요. 그 9개 조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지방의원님들은.
○위원 정홍준   
ㆍ그래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신고 안 해야지.
○의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35조,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전문위원 오선희   
ㆍ24페이지에 보시면 첨부 회의서류에 35조에 보면 9개 조항이 있어요, 1번부터 9번까지. 그걸 제외한 것은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오광묵 의원님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조항에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이 자세히 따져봐야 되고요. 제가 봐서는 본인이 사업자가 있다고 해서 겸직을 하지 마라, 그 규정은 아닙니다. 이 9개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의원님도 겸직이 가능해요.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위원 김미연   
ㆍ이런 것은 겸직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행동강령에 의해서 상임위 배정할 때.
○위원 장숙희   
ㆍ상임위는 당연히.
○위원 김미연   
ㆍ이것을 당연히 겸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 김영진   
ㆍ부위원장님, 재검토 좀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다시 한 번 잡죠. 내일 오후에라도.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이 건을 가지고요? 
○위원 김영진   
ㆍ예.
○위원 장숙희   
ㆍ확실히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영진   
ㆍ조례에 대해서 알고, 잘못.
○의원 허유인   
ㆍ전문위원, 조례 다시 한 번 설명해줘요. 
○위원 최병배   
ㆍ아니, 좀 잘못해 버리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럼 나중에 여기는 누가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원 허유인   
ㆍ아니,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위원회의 안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의 안으로 올려서 축조심의를 해 가지고 보류를 하거나 일단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회기에 안 하고 다음 회기에 보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회의 안으로, 원래는 돌아가면서 발의안을 하는데 위원회의 안으로 제가 올렸던 제안설명을 하는 거니까 해 가지고 돼서 나중에 위원회의 안으로 통과시키고 나서 위원회의 안으로 올리면 그때 보류를 해서 재검토해도 되니까 그때 하시죠. 맞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오선희   
ㆍ지금 여기에서 수정해서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안이 돼 버리면 저희들이 이번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발의를 다시 안 할 것 같으면 다시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위원 김미연   
ㆍ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굳이 지금.
○위원 김영진   
ㆍ여기서 우리가 통과하면 바로 위원회에서 올라가는 걸로 되는데.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전문위원 오선희   
ㆍ의원님, 여기서 내용들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겸직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위원 박종호   
ㆍ이거는 신변 내지 의정활동에 어찌됐건.
○위원 최병배   
ㆍ제약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위원 박종호   
ㆍ권한 제한이 될 수 있잖아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구한 다음에 안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 이내에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이거 한 번 설명 듣고 우리가 판단하기에 시간상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서 미루시고 다음에 다시 동의를 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정확하게 들으셨었고 그다음에 간담회에서 의견을 더 받자고 해서 또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안으로 하자고. 
○의원 허유인   
ㆍ의견 수렴까지 해서 의견이 없다고 해서 올린 겁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이것을 설명도 안 하고.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2월 달에.
○위원 박종호   
ㆍ지난번에 한 내용 그대로인가요? 이게? 
○전문위원 오선희   
ㆍ똑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똑같은 내용인데, 그렇다 해도 지금 준비가 안 돼서 했다면 정회를 해 가지고 나중에 해도 되지? 아니 그럼 이번에 하고 다시 한 번 더.
○위원 박종호   
ㆍ지난번에 간담회 설명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2시에 또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의원 허유인   
ㆍ일단은 정회를 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이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이현재 부위원장, 허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유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정한 2건에 대해서 제4항, 5항 순천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5월 17일 오후 3시에 다시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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