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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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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7일 (금) 15시 1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4.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15시10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0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5월 15일 제1차 회의 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코자 위원장인 제가 대표동의 발의한 2개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은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제가 그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의원발의나 아니면 집행부의 발의로 발의안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위원회 발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해서 하는데, 위원회 발의를 할 때는 위원회 발의 동의발의가 있습니다. 그 동의발의는 2명 이상 의원만 사인을 하면 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중에 대표발의한 1명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 보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두 명만 했고, 이것은 발의한 건수라든지 기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가 2명만 했다고 2명만 발의 실적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2명 이상 안 받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대표동의안 발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이후에는 그분한테 대표동의 발의하게끔 하고, 그 대신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 김미연   
ㆍ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위원장님 간단간단하게.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동의발의로 통보를 해 갖고 발의안에 서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물어서 어떤 기간 이내에 한다면 꼭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논란이라든지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답변을 위해서 이현재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위원입니다. 
ㆍ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개 안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회안) 

(13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날 질의하신 내용 외에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전문위원 통해서 저번에 질의했던 내용 다시 한 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아, 전문위원님. 저번에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좀 모호한 것 있었잖아요? 그것 답변을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선희   
ㆍ사업자 말씀하시는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예, 그런 거.
○전문위원 오선희   
ㆍ저희들이 겸직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한 서류가 있는데, 어제. 그거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35조 이것은 이걸 보시면 편하고 안 그러면 지방자치법 오늘 회의서류를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 김미연   
ㆍ20페이지요? 
○의원 허유인   
ㆍ21페이지.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21페이지를 보면 겸직 등 금지 조항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1항부터 9항까지는 겸직을 할 수 없는 조항이에요. 국회의원이나 뭐 한마디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교원, 그다음에 한국방송공사 임직원이나 공기업의 임직원, 또 농협 등의 연합회장이나 농협조합장 뭐 그런 분들, 임직원?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나머지 비영리 업무나 영리업무나 의원님 본인 앞으로 사업자가 돼 있어도 그것은 전부 다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ㆍ아, 자영업 그것 겸임할 수 있다고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예, 예. 전부 다 겸직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 김미연   
ㆍ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입찰이라든지 그런 것에 들어가면 제척 사유에 속하니까 안 되는 거지.
○의원 허유인   
ㆍ아니, 입찰도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만. 
○위원 김미연   
ㆍ아, 입찰은 가능해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죠. 우선 9가지 아까 항목을 제외한 모든 것은 겸직을 할 수가 있는데, 3페이지 봐보세요. 회의서류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겸직 신고를 이번에 하려는 게 지방자치법에 겸직 신고를 의원님으로 등록을 하면 1개월 이내에 모든 걸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겸직 신고를 하게끔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위임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 겸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번에 넣는 거고요. 
○의원 허유인   
ㆍ그동안에 안 넣고 그냥 간단하게만 되어서 상세하게 표준 조례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에서 절차를 해라 그런데 안 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한 겁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리고 겸직을 할 수 있는 게 비영리 업무, 영리 업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본인 앞으로 가게도 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영리 업무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어디 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전부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이번에는 겸직 신고를 전부 다 받겠다. 그리고 겸직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겸직사실 없음 내역원’이 있어요. 이것까지도 받겠다. 그러니까 겸직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부 다 지금 겸직 신고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현재도 저희 의원님이 등록하셔 가지고.
○위원 박종호   
ㆍ자영업을 하는 그것은.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렇죠. 본인 앞으로 사업자가 되신 분들. 그러니까 연간 보수가 얼마고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다 돼 있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겸직 신고를 해야지 됩니다, 없다고.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번에는 아예 없는 것은 없는 것까지 겸직 신고를 하셔야 되고.
○위원 김영진   
ㆍ그러니까 이거 지방자치법에서 행안부에서나 이런 데서 하라고 그런 건데, 아직 200몇 개 군데가 아직 안 하고 있거든, 지자체가.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16%밖에 안 돼 있어요. 나머지 하고 있는데.
○위원 김미연   
ㆍ지금 이거 꼭 해야 돼요?
○위원 김영진   
ㆍ좀 더 지켜보고 해도 되잖아요. 아직도 지방자치에 217군데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더구먼.
○위원 박종호   
ㆍ사실 이게 제약하는 게 아니라 신고의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뭐 없으면 없다고 하고, 좀 귀찮더라도 사실 좀 그런 건 있지만.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그것 겸직 부분뿐만이 아니고 윤리강령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래도 자유롭지 못하지, 뭐든지. 그러니까 이왕에 하려고 생각하면 빨리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의원 허유인   
ㆍ아니, 자유스럽지 못한 것은 다 있는데 그 절차들이나 이런 것을 그동안 안 했어요. 안 했던 것을 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추가돼 갖고 강화되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위원 박종호   
ㆍ제가 이해하기로는 겸직 사유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겸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신고만 하자.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졌죠. 귀찮아진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받고 이런 데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바에는 지금 하고, 여수시도 이미 했고.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여수시는 4월 말에 이것을 이미 공포, 저기 뭐냐 발의해서 개정 다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의정팀에서 겸직 사실을 신고를 받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런 것들도 겸직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있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좀 잡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추가된 것은 겸직에 없는 사람들도 겸직내용 확인을 받는 것 그거 하나만 추가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럼 당직도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당직이 뭐예요?  
○위원 박종호   
ㆍ당의 직책도 겸직 신고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아, 그 부분은.
○위원 박종호   
ㆍ그거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예.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 부분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겸직 신고는 다 해야지 되고. 겸직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번 윤리강령에는 겸직 부분이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추가된 게. 아니, 이것도 추가는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에 이미 있는 건데 아셔야 될 게 저희 공공단체 관리인 겸직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나라에서 돈을 받는 보조금단체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경우에서 그 안의 대표나 임직원까지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영에 관련을 하셔 버리면 안 되니까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 겸직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기간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위원 최병배   
ㆍ그럼 주주는? 
○전문위원 오선희   
ㆍ주주? 
○위원 최병배   
ㆍ예. 그 회사의 이사.
○의원 허유인   
ㆍ상관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다만, 수의계약이나.
○전문위원 오선희   
ㆍ이 겸직은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건 겸직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주라는 건 본인 이름으로 안 돼 있으니까.
○위원 최병배   
ㆍ본인 이름으로 써 있죠. 그거 신고가.
○의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사업자 대표자처럼 본인으로만 돼 있으면 된다고.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 법인 대표자가 본인 이름으로 돼 있으면.
○위원 최병배   
ㆍ아니요, 본인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도 30% 이상 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ㆍ하고 나서 뭐 다음에 보수, 또 보강하게끔 할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렇죠. 그 대신에 애매한 부분은 겸직 신고를 하실 때 미리 신고할 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해버려야지. 다음에 또.
○위원 박종호   
ㆍ이거 하나는 궁금하네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공공단체가 아닌 어떤 단체인데, 이 단체가 어떤 뭔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지방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약간 지원금을 받았어요. 이게 상시적으로 매년 해마다 반복적으로 받거나 매달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행사 한 번 개최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겸직이 안 되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 이를테면 여기 시에서 어떤 재단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지급을 한 번 해줬어요. 그럼 그 한 번 가지고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반복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지.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것은 여기 법에는 반복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개념이라는 거죠.
○위원 박종호   
ㆍ한 번이라도? 
○전문위원 오선희   
ㆍ예.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유총연맹의 회장을 맡은 사람은.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건 안 돼요.
○위원 김미연   
ㆍ관공서에서 돈이 지원이 돼요, 매년. 그러니까 그건 해당이.
○의원 허유인   
ㆍ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숙희 위원님같이 회장 되면 안 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의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체육회.
○전문위원 오선희   
ㆍ임원까지도 안 되니까.
○의원 허유인   
ㆍ축구회의 지금 단체들, 축구협회 뭐 부회장 이런 거.
○위원 김미연   
ㆍ이사도 안 돼요? 체육대회 이사도? 
○의원 허유인   
ㆍ지금 말로는.
○전문위원 오선희   
ㆍ임직원까지도 안 돼요.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임직원.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은 더 넣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데 그걸 조례로 위임을 해줬는데 그동안 조례가 그것을 정비 안 했는데, 정비 안 했다고 권익위에서 말이 나와서 표준안을 줬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맞춰서 정비 등록하고 하는 절차들을 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거죠.
○위원 김미연   
ㆍ합시다, 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근데 겸직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선임을 지양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영리업무 행위 제한인데 이것도 만약에 의원님이 어떤 의원님이 문규준 의원님 예를 들어서 한다면 병원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은 보건 쪽의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지금 문경위에 가 계시는 거 아는데 그런 식으로 이것도 본인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 사업자를 갖고 만약에 부인이 그 병원을 한다, 그러면 지양해야 되는 거지. 
○의원 허유인   
ㆍ상관없어요. 아니, 지양도 할 필요 없어.
○전문위원 오선희   
ㆍ상관없다고요? 
○위원 박종호   
ㆍ본인일 경우에 지양을.
○의원 허유인   
ㆍ본인일 경우에. 다만, 그것도 절대 안 된다가 아니라.
○위원 박종호   
ㆍ‘지양’이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가능하면 하지 마라.
○위원 박종호   
ㆍ그리고 뭐 내부적으로 룰을 정해서 본인의 이권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돼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결정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제척하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전문위원 오선희   
ㆍ그리고 정 애매한 이런 상임위원회 배분이나 겸직이나 공공단체의 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애매한 부분들은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의원 허유인   
ㆍ판단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오선희   
ㆍ논의해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위원 박종호   
ㆍ예, 좀 빨리 진행을. 
○의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 박종호   
ㆍ더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아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다음 안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서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긴 한 건데, 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지?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안건.
○의원 허유인   
ㆍ없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의원 허유인   
ㆍ질의할 위원 없으니까 바로 해도 된다고요. 축조심의는 아까 했어야지 되는데, 아까 축조심의 대신 해버렸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아, 그럼 축조 안 해도 돼요?
○의원 허유인   
ㆍ예예.
○위원장직무대리 이현재   
ㆍ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서 심도 있는 의견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축조심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축조심사를 빼고 그러면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두 건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부위원장, 허유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유인   
ㆍ예.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된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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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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