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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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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5월  15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4.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
  13.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
  14.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5.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
  16.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17.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8.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3. 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장 제출)
  4.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13.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시장 제출)
  14.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시장 제출)
  15.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시장 제출)
  16.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시장 제출)
  17.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5건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7건입니다. 

1.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박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박재원 의원입니다. 
ㆍ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인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결산위원회 일비 및 여비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같이 결산검사위원회 정수를 5명으로 명확히 하고 결산위원회 일비 지급기준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여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부시장상당액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비 지급액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2002년 7만 원에서 2007년 1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12년 동안 변동 없는 수당의 현실화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회계과 장홍상입니다. 
ㆍ방금 박재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부분에서 부시장상당액이라고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이나 부시장상당액은 없고, 저희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1호가 부시장상당액입니다. 그래서 부시장상당액이라는 그 표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도시재생과장 조태훈입니다. 
ㆍ의안번호 2962호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4월 8일날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와 공간의 매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부지와 공간을 신속히 매입을 해서 재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24필지에 7,469㎡이고, 건물은 16동에 4,798㎡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사업비의 30%가 초과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이행을 한 겁니다. 123쪽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이 정리돼 있는데요. 대부분 다 빈집이나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 일부 있는데 그 상가들은 장사되지 않거나 본인들이 팔 의향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124쪽에 보시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빈집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비어있거나 장사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매각을 희망하는 부지로 돼 있고, 저희들 매입은 협의에 의한 보상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125쪽에 보시면 이번에 의회의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겁니다. 올 연말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왜 신속히 매입해야 하냐면 이게 지연이 되면 지가라든지 건물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20만 ㎡이고, 사업계획은 2023년까지입니다. 5개년에서 전체 사업비가 300억. 국비가 150억, 지방 150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생태비즈니스센터, 국가정원플랫폼 조성, 생활SOC 공급, 또 돌봄센터라든지 생활SOC확충 또는 창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등이 되겠습니다. 126쪽에 보시면 1단계 끝났고 2단계 터미널과 저전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3단계 역세권 이번에 선정이 돼 있고, 4단계는 순천대 대학타운 운영 사업도 올 하반기에 공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주민주도로 또 순천역이 이미지를 좀 바꾸고 여행객을 위한 또는 시민이나 상가를 위한 재생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결점점 역할을 하고, 여행객에게 만족도 주고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27쪽과 128쪽을 보시면 현 위치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깔아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조감도 보시면 전체적인 사업개요이거든요.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순천역하면 부정적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모텔이라든지 유흥업소. 모텔이나 유흥업소 완전히 이미지 개선사업할 겁니다.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고 하면 모텔 특색화를 할 것입니다. 정원을 특색으로 한다든지 가족 전용모텔을 만든다든지 더 나아가면 장애인 전용 모텔을 만든다든지 또는 가족전용 등등 해서 모텔을 특화하고 유흥업소도 완전히 이미지나 기능을 개선해서 뭔가 이미지를 바꾸고 그 과정에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여행객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동천을 이용해서 순천역에서 순천만국가정원을 가고자 할 때 차량이 아닌 도보로 이용을 해서 자전거라든지 꼬마차를 이용해서 순천만국가정원 바로 이용도 하고 더 나아가 돌아와서는 순천역에 횟집이 많거든요. 횟집을 특화 시켜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선했기 때문에 한번 이 사업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제안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일단 2019년 4월 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점에 대해서 어떤 계획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위원 박종호   
ㆍ저는 도시재생 같은 경우 보면 집약의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이 많은 부분에서 300억의 예산을 투여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거점의 활력을,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시설 내지 특화사업을 실시해서 재생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보면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록이라든지 아니면 기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익선동 같은 경우도 있는 시설에 어떤 테마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쪽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킨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이 거점으로 운영됐을 때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주무부서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우선에 재생이라는 것은 익선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익선동도 몇 번 가보고, 익선동 한옥마을을 개조해서 시공, 기획, 관리운영하고 있는 젊은 층이 있거든요, 20명의. 그 팀을 저희들이 끌어내서 순천 참여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익선동은 오래된 한옥을 고쳐서 새로운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패턴이잖아요? 우리 순천시 재생은 종합재생입니다. 상가도 살아야 하고 거리도 살아야 하고 장사도 잘 돼야 하고, 여행객들도 만족줘야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예로 말씀드리면 거리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순천역에서 아랫장 간 거리를 역사거리를 특화시키고, 순천역에서 동천 간 거리는 여행자를 위한 안심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시장통에서는 순천만 싱싱거리를 특화한다든지 거리를 특화하고 거리안의 공간들은 여행자에게 맞춤형. 예를 들어 여행자다 그러면 어떤 기념품을 판다든지 뷰티사업을 만든다든지 또는 여행 이후에 몸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샤워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비어있는 상가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리와 거리, 공간과 공간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체류를 하죠. 그래서 순천역에서 막 내리면 교통이라든지 모든 종합정보를 인식하기 위해서 스마트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국가정원플랫폼이라든지 생태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다양한 도서관이라든지 로컬푸드판매점이라든지 여행자정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만져서 거기에서, 특히 나아가서는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국가정원플랫폼에서는 거기에서 다양한 순천의 정보를 얻고 나서 순천만이라든지 원도심ㆍ신도심을 다닐 수 있는 정보도 알고, 거기에서 다양한 교통시스템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서 각 센터별, 거점별로 기능과 다른 것을 해주고 그런 공간들을 연결시켜주는, 결국적으로 여행객을 만족시켜주고 상가도 활성화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순천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어질 것이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단위사업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있으면. 
○위원 박종호   
ㆍ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과의 조화를 꾀해야 되고 상가의 활성화를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의 범주 안에서 뭔가 이 도시재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효과성 자체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담보돼야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훨씬 더 커질 거라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판단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9년 4월 8일날 선정돼서 축하드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용역을 직접 하셔서 용역비도 많이 아꼈다고 하던데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른 도시들은 응모서 작성이나 활성화 계획수립이나 실타조사를 작성할 때 다 용역을 줍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억씩 주거든요. 대신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작성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국토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예산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실효성도 있고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어서 저희 시는 이거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용역 안 잡고 직접 수립합니다. 물론, 주민 속에서는 전문가도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직접 용역을 해보시고, 아니, 외주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기대효과도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활성화계획이 보통 300쪽 되거든요. 실타조사서도 한 200쪽 됩니다. 응모서도 한 40쪽 되는데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내서 그것을 잘 가공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실행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헛계획이 아닌 아주 짜임새 있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돼서 앞으로 잘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현재 끝난 선도지역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해서 좋습니다, 분위기. 
○위원 박재원   
ㆍ그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용역을 많이 하던데 과장님이 조금 조언하셔서 외부로 하는 것보다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런데 법적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을 짠다든지 법 조항, 그건 하여튼 용역을 줘야지 되지만 시민들이 직접 누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은 가급적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주민과 함께 짜는 것이 훨씬 좋고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용역을 하지 않고 주민들과 직접 만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재원   
ㆍ다른 부서에서 좀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의원님께서 다른 부서에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박재원   
ㆍ일단 그 경험을 하셨으니까 용역비를 좀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조금 공유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보상비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위원 박재원   
ㆍ공시지가의 150%, 시가표준액 250%. 이게 규정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규정은 없고 과거에 터미널 주변하고 저전동 이미 매입 끝났거든요. 매입해보니까 보통 1.5배 정도로 협상, 협의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런 건 없고.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여러 건들이 있는데 그걸 또 비교해보면 그런 기준은 또 없어요. 150% 한다, 250% 한다 기준이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냥 임의로 잡게 돼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실거래, 실거래가격을 산정해봤더니 1.5배 정도 가더라고요. 이미 터미널도 끝났습니다, 다. 중심시가지요. 저전동은 이미 매입 끝났고, 그 실제가격이 공시지가 1.5배더라 평균가격이. 라고 해서 1.5배로 산정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예상하건대 협의보상이 협의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다 협의한 보상입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거의 다 이의제기하고 이럴 분들은 없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사전에 파악해서,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서로 사가라고 난리입니다, 다른 지역도.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너무 앞서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ㆍ세 번째는 스마트시티해서 40억 별도로 있던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을 받아야 한다는데 뭐 충돌관계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저희들이 300억을 이번에 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가급적이면 스마트시티계획 있으니까 저희들도 덤으로 찡겨넣은 거거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이게 선정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과에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도 짜고 승인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사업과 별도로. 
○위원 박재원   
ㆍ이 사업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니고요. 따로 또. 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찡겨넣는다고 이런 표현은 삼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표준말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여기 순천역 주변에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순천역 자체가 역사성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순천역 자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순천역이 1950년대에 순천에 최초로 송전리까지 가는 열차를 운행했잖아요? 50년대에. 그것이 또 코레일 호남본부가 있고 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있는 지역이고 해서 경남, 호남의 중심지역이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관련된 것을 순천역에서 아랫장 도로에다가 역사거리를 만들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니까 그 인근에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은 역사성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별로 역사성은 없습니다. 다 차별화되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연수를 다녀왔는데 특히 대구 중구청 쪽에서 동산병원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천주교 선교 어떤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있고 그 주변으로 약령시장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재생사업으로 아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리폼하지는 않았고요. 기존의 어떤 시설들을 그대로 존치하는 형태로 해서 저는 거기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가봤을 때 남아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정비가 잘 돼 있어서 좋더라고요. 순천역도 역 주변에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새롭게 리폼하기보다는 좀 역사적인 건물이 있거나 또는 스토리가 될 만한 그러니까 순천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왔을 때 다시 추억을 되짚어보러 왔을 때 어느 정도는 옛거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당연히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원칙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들이 아쉬운 것이 뭐냐면 다 뜯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은 관광거리가 건물이, 건물 자체가 관광거리입니다. 오래된 건물 자체가 문화거리고, 관광거리기 때문에 잘 보존이 돼서 그 자체가 관광사업으로 활성화되는데 대한민국 도시들은 100년 넘는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다 뜯어버리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가급적이면 뜯지 않고 보존하고 스토리를 가미해서 그 자체를 사업에 연계시키는 게 좋다 라는 건 저희들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런 역사성의 건물들을 발벗고 나서서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1년 전에 순천에 처음 왔을 때 채용면접을 앞두고 왔는데 늦게 끝났어요. 그다음날도 일정이 있어서 숙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미혼인 상태에서 순천역 앞에 그 모텔 들어간다 라는 게 용기가 안 나서 2시간 가까이를 다시 차로 갔다가 그다음날 다시 면접을 보러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반인들이 편하게 어떤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아까 서울의 익선동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익선동 가보시면 재밌는 공간이 많습니다. 특히 장, 여관을 개조를 해서 1층은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2층, 3층은 밀폐된 공간, 통으로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다 이용하거든요. 모텔은 뭔가 좀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술집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업을 우리 순천시 역을 한다고 했더니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생각 좋다. 심지어는 반려동물 전문모텔도 만들 계획입니다, 심지어는. 거기까지 계획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좋은 사업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축하를, 특히 저는 제 지역구가 같이 덕연동, 조곡동도 들어있는 것 같아서 덕연동, 조곡 일단 그래서 더욱더 축하드리고, 과장님이 이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셔서 위원님들보다 더 의욕적이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스마트시티 40억  별도면 한 340억?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34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건물, 토지보상비도 다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2010년도 7월 1일날 의원이 된 후 가장 강조했던 거 첫 번째 중의 하나가 순척역 부근, 특히 역전시장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다. 시가 돈을 들여가면서도 일일장을 만들려고 해가지고 상설시장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는데 여기 순천역은 어제도 가니까 차가 3차선을 다 막아서 사고날 뻔할  정도로 새벽부터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설시장되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제일 좋은 거다. 최초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걸 잘만 한다면 어떤 분은 여기에서 수산물을 먹어가지고 몸이 나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스토리텔링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어떤 거보다도 물론 이 340억 해서 이제 노후된 순천역 부근 그래도 순천하면 사람들이 이미지 좋았던 것이 역이나 터미널가면 음식점이 개판인데 안 좋은데, 개판이라는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데 순천에 가서 터미널 앞에, 역전 앞에 식당을 가니까 아주 음식이 맛있더라. 그래서 “참 순천이 역시 맛의 고장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은 모텔 들어가고 여관, 여인숙, 그때 여관이었겠죠? 그런 때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전시장이 예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거나 순천시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제일 마지막 쪽에는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번이라고 써져있는 역전시장. 사실은 여기 여러 창업공간도 있고 특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잘 구상한 것 같은데 역전시장동에 어쨌든 이런 것이 살아나려면 먹고 그런 것이 마시는 지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역전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그 건물 중에 3번에 있는 건물, 이것이 지금 어떻게 존치할거냐? 이것이 가장 지금 역전시장의 문제점 중에 하나,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존치를 하고 그래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뜯지 않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서 물론 안 뜯을 수 있고 뜯을 수 있는데 건물등급이 D등급이다, C등급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2009년부터 도시재생관련해서 도쿄, 요코하마, 가나자와 이런 데를 가면서 건물을 갖고 재생하는 그런 방법 그때 저를 가르쳤던  람이 우리 순천시의 도시재생을 잘 만들었죠. 용역 아닌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해서 만든 이러한 도시재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순천이 대한민국의 가장 선도도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있습니다. 이 역전시장 쪽에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한번쯤 더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여기에서 국가정원이나 다 하고 와서 도착하면 역전시장 이쪽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모텔하고 유흥업소가 아까 나쁜 이미지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가 나쁜 장소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굉장히 발상을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모텔을 개선을 한다, 유흥업소 이미지를 탈바꿈한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관조명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생각이 나요. 최고의 야간경관디자인 역 앞 설계를 했다.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멋지다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그때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무튼 그것도 재생하시면서 보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검토하신다든지 그것도 폭넓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리고 처음에 문화의 거리했을 때 사업비를 받을 때 거점창작스튜디오를 한다는 조건으로 굉장히 매력을 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애초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 거기도 신경을 지속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태훈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 조성)(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 단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입니다. 
ㆍ135페이지 의안번호 2963호 2019년 수시분 취득 변경 계획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순천만잡월드 연관사업 및 4차산업혁명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반조성 중에 있고요. 이 사업부지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1동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13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토지변경은 없고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지장물, 그다음에 기반조성 공사비 180억은 기 확보돼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번에 265억으로 증액된 부분은 건물 1동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137페이지 취득시기로는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재산운영은 연향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정례화된 온ㆍ오프라인 정규 리그전이 있기 때문에 전남정보문화진흥원과 공동검토 예정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138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면 향후 기본 및 실시계획 그리고 구축공사 2021년에 전국 및 전남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39페이지 부지와 조감도는 참고바랍니다. 140페이지 e스포츠 경기장조성 및 운영계획도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어제 시정질의 때 제가 e스포츠 공모사업이 차라리 안 된 게 다행이다 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 시장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셨는데 제가 어떤 의미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지 혹시 과장님은 그 취지를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우리 시 관내의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기관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절차법이 크기 때문에 보다 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떤 공모사업이든 간에 충분한 수요조사나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모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그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모사업들이 선정돼서 시설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따오면 그만이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ㆍ그리고 또 한가지 과장님 4차산업에, e스포츠경기가 4차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e스포츠도 4차산업 한 분야에 포함됩니다. 
○위원 박혜정   
ㆍe스포츠경기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게임을 개발하고 게임 자체를 어떤 산업을 육성을 시키는 개발업하고요, e스포츠경기장은 개발의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진 게임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산성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가고요. 다만 순천에다가 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하지, 그다음에 이것은 전남도와 공동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장 운영이나 운영비도 전남도에 공동으로 개최하고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제가 불가피 어제 저녁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책자를 못 가져왔는데요. 책자를 오늘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되는대로 전반적으로 전남 e스포츠,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있잖아요? 수요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상임위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과장님, 전문프로게이머들을 몇 분이나 만나보셨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작년에 전국 아마추어대회에서 전라남도가 3위를 했고요. 현재 우리나라 유일하게 e스포츠학과는 곡성에 있는 과학기술대학에 유일하게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배출된 프로게이머들이 한 30명에서 100명 정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 e스포츠 프로구단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어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건립보다는 운영에 더 방점을 두고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도 아이가 있고요, 또 남자아이라 특히나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에 관련된 일을 앞으로 하고 싶어 하고 전공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이 잘 되기만 하면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만 e스포츠경기장 자체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제가 알기로 제가 여쭤봤어요, 주변에 PC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가장 업그레이드를 자주 해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식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기 투자비용이 세팅이 되고 나면 그릇이 망가진다거나 그런 부분들만 일부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 컴퓨터 관련해서는 e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은 최고의 사양의 컴퓨터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이 경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조금 지나면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시설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속 투자를 하실 생각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분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의 경쟁력은 서울에 있는 롤파크라고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제작도 하고 운영도 하는데 1군데 있습니다. 한 1,000억을 들여서 민간인이 투자했는데요, 이 제작과 앞으로 운영, 수요자가 있잖아요? 게임을 좋아하는 수요자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작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제작에 하는 게 아니라 게임산업 전체 산업을 즐기다가 그쪽으로 가는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아시안게임에 최초로 e스포츠가 종목에 채택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전국적으로 e스포츠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래도 있고 해외수출도 하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합니다. 장려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중점을 두기 보다도 운영 플러스 앞으로 제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추가해서 저희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 순천의 프로게이머들이 아마추어든 프로게이머들 숫자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가 알기로 수명이 짧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학생들이 한참 초등학교고학년, 중학교 때는 꿈을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장래희망에 적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기는 학부모님들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프로게이머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과정을, 대학과정까지 거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프로게이머 선수들 하는 경기를 보고 즐기는 분야에 현재 맞춰져 있습니다. 게임 프로게이머가 되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시민들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먼저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게임 PC방들을 이용해서도 좋고요. 또는 기존에 순천정원박람회 내의 시설들에 임시로 컴퓨터를 설치하고 다시 철거를 하더라도 그런 경기를 한번 유치를 해본다든가 또는 프로게이머들이 순천에 방문해서 일정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또는 작게나마 지역에서 지역 내에 대회를 치러본다든가 이런 사전의 한번 시범적으로 또는 시민들 어떤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업사이클처럼 어제 말씀드린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의 준비과정을 제가 비교를 해드렸잖습니까? 그거처럼 사전에 그런 공감대를 이끌어 낸 만할 그런 사업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설립을 하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취득해야지, 일단 시설부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이걸 보겠다.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순천시의 공공시설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과장님들이나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의 실적으로는 남겠지만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난 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ㆍ그냥 시장님과 집행부의 국ㆍ과장님들의 실적으로 치적물로 두기에는 시민들의 혈세가 너무나 낭비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어떤 과정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고 이 일이 추진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답변 드리면 저희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오늘 빠르면 오전 중에 드리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작성을 순천시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산업진흥원 아까 말씀드린 전남과학대학교까지 함께 해서 작성한 자료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말 저희들이 지방에서 일하면서 서울과 순천 있잖아요? 상암동에 가시면 과학기술부 산하 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AR, VR센터라든가 게임 관련 타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하셨지만 국가정원의 경쟁력을 갖다가 이 연향뜰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잡월드가 있고 에코센터가 있기 때문에 또 목재체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털적으로 집중화시켜주면 어떻게 보면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정원도 보고 분야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 그다음에 정부가 공모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해야 되지 조금 늦어버리면 아마 이미 굉장히 늦을까 싶어서. 
○위원 박혜정   
ㆍ대회가 1년에 몇 번 치러질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게임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 국제대회ㆍ전남대회ㆍe대회라는 것은 보고서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세부적으로 드리고 연중계획이라든가 월별계획도 같이 함께 해서 오전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최소한 이 e스포츠경기에 관련된 박람회 정도는, 실제로 그 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셋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액세서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산의 벡스코 쪽에서도 보면 박람회가 사실 열리고 있거든요. 어떤 게임이 나왔는지 방문을 하고 그런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박람회 정도도 한번, 박람회는 굳이 여기에 시설이 이렇게 게임장 조감도에 나와 있는 이러한 시설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순천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e스포츠 전국대회 개최하기로 합의를 해서 저희들 5,000만 원 예산에 반영시키면서 그 부분도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전국대회를 할 땐 아직 경기장이 완공이 안 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취득을 해준다 해도 안 된 시점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저희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6월 14일에 서울시청에서 서울산업진흥원을 갖다가 만들어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날 같이 협력해서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다음에 예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통 예선전은 게임방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결승전을 갖다가 필요하다면 봉화언덕에서 하는 방안, 그 옆에 에코센터가 준공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돼야만이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제도 강조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고 이것이 만약 불충분하다면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현재 e스포츠에 관련돼서도 야구처럼 지역연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 측면에서 전남도 내에서 순천이 e스포츠경기장을 유치해야겠다라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전남도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전남도 내에는 몇 군데 정도에서 이렇게 참여했었나요? e스포츠유치를 위해서?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e스포츠 참여를 나주가 지금 관심을 가지다가요, 순천시에서 공모, 순천시 기초자치단체는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광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 순천시로 해서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순천시를 이렇게 후보지로 채택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과장님 한 몇 석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저희는 350석 규모 주경기장 그다음에 50석 내외 보조경기장 2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광주에서 최근에 선정이 됐잖아요? 광주는 지금 몇 석이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광주는 조선대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1,000석 가까이를 이렇게……, 
○위원 박종호   
ㆍ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16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너무 규모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 우리 시의 위치라든가 너무 건물을 크게 지을 경우는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작지만 주경기장, 그게 뭐냐면 조선대학교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산만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의실을 개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걸 하면 아마 프로게이머들은 큰 거보다는 뭐냐면 관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관객이 없어도 영상하고 카메라와 프로게이머만 있어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스포츠대회 방송되는 것은. 그래서 아마 전용경기장이 훨씬 더 경쟁력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도 관객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건 아닙니다. 예. 
○위원 박종호   
ㆍ아니, 왜냐면 우리가 야구경기장 비유를 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구경기장이 굉장히 관중석이 많은 규모와 그다음에 관중석이 굉장히 적은 보조경기장과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참고로 위원님, 부산 벡스코에 들어선 것은 328석이고요, 그다음에 대전시에 들어선 것도 500석이기 때문에 광주의 1,005석이 결코 객석은……,  
○위원 박종호   
ㆍ기존의 팔마체육관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저희들도 팔마체육관을 리뉴얼해서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마체육관을 상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용구장이 아니고 영상물 철수했다 의자 놨다 하면 그거에 대한 운영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저희들이 신축으로 해서……. 
○위원 박종호   
ㆍe스포츠 경기장이 4차산업 클러스터 단지에 들어갔을 경우 어떤 이점,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가장 가까이에 e스포츠경기장이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자유구역지역 신대지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젊은 층이 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월드와 함께 잡월드는 교육기능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플러스 돼서 e스포츠 같이  경기장이 생기면 흥미와 교육과 함께 어우러져서 더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규모가 부산이나 대전에 비해서는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건 경기장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관련자료 마찬가지로 박혜정 위원님께 주실 자료는 저한테도 똑같이 주셨으면,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중요한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경기장은 전체적으로 265억이네요? 지금까지 180억 해줬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랬습니다. 토지매입하고 기반조성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토지매입 이런 건 하라고 우리가 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뭔가를 구조물을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박혜정 위원님이 어제 시정질문 나왔는데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께서 하는데 e스포츠경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를 매번 들여 하면서 첫 번째 그 공모이야기를 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공모. 전남도를 통해서 했다는 우리 순천시는 공모 못하고. 이 공모가 뭐에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문화체육관광부에는 국비예산을 해서 건축물은 지방정부가 건립하고 이제 그 콘텐츠비용. 카메라라든가 이 조명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그게 얼마 정도 드나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국비가 한 30억 정도 듭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한 30억 정도 하는 공모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돼요? 그 공모.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저희들이 되면 건축설계하면 내년 3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공모할 것이라고 했지, 아직 공고는 안 떴고 공모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사업비는 확인됐고 올해 공모에 3군데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대전, 광주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공모하려면 경기장이 있어야지 되나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렇습니다. 부산은 벡스코에다 했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경기장이 있어가지고 어느 장소에 하겠다, 금방 그 플랫폼처럼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그릴 테니까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용경기장 내지는 이런  e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이 공간을 확보했다 그래서 콘텐츠를 해주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경기장이 있어야만 콘텐츠비용이 내려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뭐 공모 공모해서 어디서 뭔 공모면 그 안에서 건물비도 주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보통 여기 300억 짜리 플랫폼도 우리가 국비매칭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거 건물비도 다 하는데 공모면 다 같이 만들면 되는데 왜 계속 공모를 이야기하는가 좀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e스포츠 아주 중요한 거 같아요. 저는 게임을 잘 별로 안해서 다른 분은 하는데, 거의 게임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은 가정도 포기하고 할 정도로 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가 뭐에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전남도를 대표하는 e스포츠경기장을 순천에다가 만들어서 운영비까지 그것도 건물운영비까지 대가면서 매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한 번 설득해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만습지에서 국가정원까지 일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시가 생태정원에, 생태관광도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수없이 말한 것이 머물다가고 추가로 생태경쟁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향뜰은 어떻게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 잡월드도 들어서고 에코에듀센터, 목재체험관 이러한 것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갖다가 배가해서 하나, 하나는 수익점이 낮을 수 있지만 합쳐놓으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건 충분히 말로써는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너지효과도 있을 수 있고 좀더 할 수 있는데 그때 잡월드 하면서도 논란들 많았지 않습니까?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올 거냐? 성남에 3배 더 적은데 인원은 거의 한 80% 수준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적인 이야기 좀 하게요. 이걸 통해서 이 게임으로 인해서 어떤 산업이 육성될 것이고 또 경기장이 있음으로 해서 단순히 경기장 하나 만들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로 인해서 대회를, 예를 들어서 볼링대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임시장 때 동양 최대의 볼링장을 유치하자고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한볼링협회의 모든 게임을 순천시 그 동양 최대 볼링장을 유치한다면 하겠다, MOU 체결도 하고, 확약까지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순천만정원에 오는 사람 말고도 게임을 하려면 볼링게임 상 10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볼링장을 유치하자 했고 그 볼링장 유치하는 거 우리 순천시는 땅만 주면 돼. 그 땅도 자기들이 낼 거에요. 다만 어디에? 그 행정적 지원해주라 그랬는데도 전임시장이 안 하셨어요. 그러다보니 나중에 점점 많이 키워져서 그 건물 짓고 하다보니까 거기의  투자사들도 바뀌고 말도 조금씩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숙소도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이게 전부 특혜성 이렇게 가버려서 나중에 흐지부지 됐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동양 최대의 볼링장이 거기에 들어섰다면 자기들 말로는 100만 명 정도로 새로운 관광수요, 그러니까 국가정원이라든지 다른 데 오지 않은 새로운 관광객을 100만 명 정도. 물론 그 용역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때. 그 제시를 근거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유치하자. 그리고 협약을 하자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게임들은 협약도 안 돼 있고. 제가 e스포츠를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게임장이 들어서면 전남에 있는 모든 대회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대회 중 일부분은 우리 순천에 몇 번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겠다. 배구대회하면 배구대회 돈도 우리가 다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갈대배구대회 하면 8,0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게임장 지어놓고 우리가 하는 거에  비하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 우리가 많은 돈과 많은 경기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뜬구름잡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있잖아요, 아까 박혜정 위원님도 이렇게 비슷한 데이터자료를, 자료를 제가 되는대로 오전 중에라도 드려, 
○위원 허유인   
ㆍ하면서 최소한 예, 그 자료는 제가 보고 최소한 뭔가 이 협회와 이야기해서 최소한 우리 경기장을 8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 운영하게 될 그 8개월인가요? 몇 개월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을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협약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제시를 하고 이렇고 돼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운영해야지, 나중에 지어놨는데 텅텅 비어있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경기나 좀 하다가  하면 예를 들어 팔마경기장이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e스포츠경기장은 만들어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것을 다 다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e스포츠가 운영이 어디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e스포츠 운영은 지금 서울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3군데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1군데 있고,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 데가 부산 내지 광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경기장.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리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서울시에서 건립을 했지만 운영은 또 전문, 
○위원 박재원   
ㆍ기관.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어제인가요? 그제 직접 운영하는 데에 결산서를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저희가 서울산업진흥원에다가, 공개정보 청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자료 5월 13일자로 요구했습니다. 한 일주일 걸린다고 해서 자기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고 했는데 또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민간대행소에 줬지 않습니까?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나온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주라고 현재 공개정보청구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듣는 이야기, 말에 의하면 게임을 아까 박혜정 위원님께서 게임관람보다는 게임을 제작하는 서울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를 했고요. 넥센이나 다른 데도 뭐냐면 방송스튜디오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포츠TV에 방송하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데도 적자가 안 나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저희들이 부산, 대전, 광주, 순천 하는 것은 지방에는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e스포츠 산업은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역에 분배 아니 지역에 확장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e스포츠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객관적인 근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그런데 그걸 하실 때는 이미 하고 있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래서 저희들도 오늘 공유재산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사전설명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보충자료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드리면 저희들로써도 하루저녁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받아서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빨리 이루어져서 자료를 못 드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보충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은 뭐 하실 때마다 벼락같이 와서 공유재산을 취득해달라 그런 경우가 많아서, 꼭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객관적인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남도 내가 하나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전남도에서 다른 지역은 만들지 않아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전남도가 순천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비도 전남도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없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42페이지 보면 도비가 10억이에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위원 박재원   
ㆍ이건 뭐 어떤 협약이 된 겁니까? 약속이 된 겁니까? 운영비를 나눈다는 거 그런 거 어떻게 저희가 믿을 수 있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전남도에서 e스포츠 산업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에 아마 중장기계획 도 차원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충분히 지난번에도 약속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되면 아마 본예산에 10억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전라남도 중에 순천만 하겠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운영비는 절반씩 부담하겠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운영비는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하겠다. 그리고 도비가 10억이라는 게 이게 건축비잖아요, 지금?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810억이라고 지금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확답을 받은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실질적으로 국비, 지방비 5대5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남도하고 저희들이 진흥원과 할 때 185억 올린 것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0억 내지 40억 도비 1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주체는 순천시지만 모든 제출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전라남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같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같이 책임을 지고 뭘 하는데 도가 10% 밖에 부담하지 않잖아요? 그게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수준입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어떻게 보면 돈은 10억 부담하지만 모든 수혜는 순천시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남도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10억 확보하는데까지 상당히 많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전남도가 순천시가 아니라 전남에 최초로 설립을 독점으로 하겠다 그걸 추진하는데 도비 지원이 너무 적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그 부분은 충분히 한번 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도비하고 운영비하고 어떻게 저희가 도에서 계속 분담한다는 것을 알고 이걸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거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 박재원   
ㆍ아니, 도에서 절반 책임을 져준다는 걸 어떻게 알고 확답을 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줘야 되냐고요? 가령 예를 들면 하고 나서 매년 예산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ㆍ근저당설정을 하면.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뭐냐면요, 지금 현재 도에서 설립한 전남문화영상진흥원이 있습니다. 도 산하기관입니다. 도에서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현재 나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운영을 순천시가 전문으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주체는 도 산하기관인 전남영상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보면 운영의 주체도 될 수 있습니다. 순천시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도도 운영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도가 우리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진흥원, 도도 돈을 내고 우리도 주기 때문에 만약에 도에서 그 활성화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충분히, 저희들도 부담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순천이 참여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지금 그 콘텐츠진흥원요? 거기 가보니까 e스포츠가 굉장히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도 되고 성장도 굉장히 좋다. 장밋빛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와 광주시 이렇게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광주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광주 50% 제가 알기로는 국가 50%.  
○위원 박재원   
ㆍ아, 광주에서서 50% 국가에서 50%. 그런데 순천은 공모가 안 됐으니까 순천이 한 85% 도가 15% 이런 수준이네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년도의 공모에 올릴 경우에는 아마 부담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위원장님, 의사진행. 국장 어디 갔어요? 배석시켜놓고 하셔야지.  
○위원장 나안수   
ㆍ사전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래요? 
ㆍ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 많으시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ㆍ이거 지금 몇 번째 바뀌어가지고 올라와요. 이 한 땅에.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지금 이 부지가 전체적으로 기반조성 공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시설들이 입주한다고 보시면 계속 변경계획은 올라올 걸로……. 지금 토지를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게 전남영상위원회에서 한다고요, 이후에?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위원 유영갑   
ㆍ진흥원.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전남도에서 설립한, 
○위원 유영갑   
ㆍ출연금은 어떻게? 배분비가, 출연비는 어떻게 되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진흥원 출연비는 전남도에서 100% 부담하고, 
○위원 유영갑   
ㆍ100%.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자기수익, 진흥원의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전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사업을 언제 계획해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겠다고 올라온 거에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저희들이 올해 아마 e스포츠 관련해서는 약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안게임하고 난 이후에 e스포츠를 갖다가 문화부에서 장려하면서 올해 공모를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최종 5군데가 올라갔는데 방금 말씀 세 광역시말고 창원하고 저희들이 있는데,  
○위원 유영갑   
ㆍ그거 빼고 빼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올해 저희들이, 올 초부터 정보를 알고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이 사업비 규모가 굉장해요. 사업비 규모가 굉장하다고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e스포츠경기장은 85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ㆍ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됐든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건 마찬가지에요. 이 실효성이 잘 검토돼야 해요. 이 사업이 순천뿐만 아니라 순천에 필요하면 어느 시군에다, 시군구에 필요한 사업이 마땅해야지만 순천시에 필요한 거에요. 타당해야죠. 그렇죠?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요? 왜 그렇게?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오시기 전에 설명 드렸지마는,  
○위원 유영갑   
ㆍ아니, 들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연향뜰에 대한 특수성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특수성 연향뜰의. 연향뜰의 특수성에 부합하면 다른 지역의 일반성에 부 합하지 않아요. 다른 시군구의 일반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중장기적으로 이 시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여타 어느 시군구에 가도 이게 일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만 장기적으로 수요가 충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연향뜰의 특수성에, 순천시의 특수성에만  부합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게 경쟁력을 잃어요. 국가가 그렇게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일회성 치적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공모를 따온 거지,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일반성이 부합돼야 해요. 일반적으로 장흥군에 가도 맞아야 하고 구례군에 가도 맞아야 하고 그래야지만 장기적 수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방금 전남도에서 100% 운영비를 부담한다고 하셔서 순천시는 전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살리려는 의지가 없으면 거기다가 관심을 안 쓰게 되면 우리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거 엄청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제가 봐서는 경쟁력을 가지려면 2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화를 시켜주냐 아니면 일반화를 시켜주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화 돼야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부서나 판단하는 것은 그 단지에 집적화를 시켜주면 일반화시킬 때보다 훨씬 효과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집중화의 대상인가요, 집적화의 대상인가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집적화도 될 수 있고, 집중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왜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왜냐하면 그 단지에 유사 관련시설을 해줘야만 그 시너지효과가 같이 일어나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 하면 골고루 분포돼야지 시민들의 활용도가 좋은데요, 이 어린이, 청소년시설은 여기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지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논점을 다른 데로 끄집고 가버려가지고. 제 내용하고는 좀…….
ㆍ이게 장기적인 수요가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바뀌게 되면 국가주도사업이 공모사업이 콘텐츠가 바뀌게 되면 이게 또 사양산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걸 핵심적으로 질의한 거거든요. 국가주도사업은 항시 그래요, 유행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전남도에서 운영비를 100% 한다니까 그러면 순천시가 이후에 집중도가 떨어진다니까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위원님, 전남도에서 운영비를 100% 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을 누가 운영비를 주냐? 그래서 전남도가 100% 준다는 말이지, e스포츠경기장에 있어서 100% 전남도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갑   
ㆍ그러면 이 운영비는 어디서 줘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전남도와 순천시에서 반반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유영갑   
ㆍ더 문제네 그러면. 더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거 닭갈비가 될 확률이 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그런데 게임산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경기장만 가지고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그 관련 시설이 집중화돼가지고 시너지효과를 갖고 이로 인해서 그 시설이 가진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도 있겠지마는 그 시설로 인해서 간접적인 경제적 가치도 충분히 시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그렇죠.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정원박람회 그런 측면에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확신하나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 예를 들어서 정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정주적 여건이 개선이 됐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정원으로 인해서 도시의, 
○위원 유영갑   
ㆍ경쟁력은 올라갔죠. 도시경쟁력이 올라갔는데 시민의 삶에,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데 일반 기층 민중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통일이 필요가 있어요? 
ㆍ정원박람회를 통해서 순천시의 도시경쟁력이 제고가 되면 우리 28만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해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확실히 그거에 부합했다고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이 하나의 시설이 전체 시민을 만족시킬, 만족시키, 
○위원 유영갑   
ㆍ아니, 아니, 아니. 전체 시민을 만족시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 연계산업이 발전하든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순천시민의 일부라도 삶의 질이 개선이 됐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성수기 때 되면 차 막히고 벌교와 여수가 호황이었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 순천시민들의 정원박람회를 바라보는 평가라고 저는 봐요. 너무 보수적으로 평가를 했을까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일부 저희들도 많은 공무원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마 시에서도 순천방문의 해라든가 보다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자, 그래서 다시 e스포츠로 와가지고. 그것이 똑같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요? 더군다나 계속해서 운영비를 투입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골칫거리가 된다면.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앞으로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 유영갑   
ㆍ지금도 순천시는 전남 제1의 도시에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순천은 남해안시대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나 생태적으로나 중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시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가 됐든 전남 제21의 도시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천시민이 행복해야 해요. 삶의 질이 변해야 돼요. 삶의 질 변화가 도모되지 않은 지표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의 삶의 질이 도모되지 않는 지표상승이 어떤 의미가 있죠?  공무원들 치적쌓기에 좋은가요? 자랑하기? 시장 자랑하기에 좋은가?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결국은,  
○위원 유영갑   
ㆍ이 삶의 질이 동반상승해야 된다는 거에요. 정원박람회장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연향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에요. 순천시가 대한민국 최고에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이야기해야지, 언론에 살기 좋다고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정원박람회장이 있어서, e스포츠장이 있어서, 잡월드가 있어서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뀌어요? 
ㆍ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거든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수년간 거기에 집적시키고 있어요. 집적은 집약축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집중하고 집적하고는 달라요.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위원 유영갑   
ㆍ그런데 잘 안 느껴져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ㆍ이상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기정   
ㆍ네,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11시26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ㆍ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ㆍ28페이지 의안번호 295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정원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총 정원 1,461명에서 17명이 증원된 1,478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번에 증원된 17명은 일반직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10억 원 가량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이나 도로명주소 체계구축사업, 개인지방소득세 담당인력 등 주요 현안사업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비용추계서는 책자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3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중국-산시성 타이위안시와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와 자매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내용입니다. 첫째 양 도시간 행정, 관광, 과학기술, 교육, 청소년, 스포츠 등 교류추진과 둘째, 양 도시간 기업대표단 및 문화예술단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셋째 창업보육 및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 경제분야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타이위안시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시간의 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우리 시에서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 대표단을 초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2018년 4월 31일 타이위안시 대표단이 순천시를 방문하여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와 자매도시 협약 체결내역은 자료 40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고요.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적으로 2건에 대해서.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먼저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 자매도시 협의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계 최대 규모의 마그네슘 산업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순천시와 타이위안시의 양자 간의 협약을 자매도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순천의 포스코에서 마그네슘 클러스터를 두고 포스코에서 매각한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휘청거렸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 이후에 포스코 관계 말합니까?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포스코가 공장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순천시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그네슘 클러스터단지가 조성되는데 있어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순천시는 그 이후에도 먼저 이게 대통령 공약이셨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마그네슘 클러스터가 유지될 수 있다고 그 공약사항 이행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 시에서는 그 분야에 연구하는 인력, 연구소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클러스터 안에 연구소를 해서 연구인력 등 해서 마그네슘 앞으로 미래산업, 현재는 좀 불투명하지만 그런 분야를 연구하려고, 
○위원 박종호   
ㆍ제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에는 이 포스코가 매각절차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매각을 했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러한 공약사항, 대통령 공약이행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측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매각을 포스코가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그 연구 분야에 관계된 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러한 순천시의 입장을 봤을 때 타이위안시와의 자매도시 협의는 체결돼야 된다고 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우리하고는 대체로 유익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저희 국제 자매ㆍ우호ㆍ협력증진 현황 보면 자매가 3건, 우호가 3건, MOU가 4건이잖아요? 그러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자매결연은 뭐고 우호교류는 뭐고 MOU는 뭔가요? 법적인 근거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호교류할 때도 의회동의 받으시죠? 안 받습니까? MOU 체결할 때는 안 받나요?  
ㆍ아까 2018년 6월 달에 이분들 오셔서, 우리가 초대를 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오셔가지고 뭐 체결했다 그러셨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의향서입니다, 의향서. 서로 내비치는. 
○위원 허유인   
ㆍ의향서는 그냥 우리가 MOU에서 MOU 냐 MOA 그 차이잖아요? 언더스탠드냐 아니면 어그리먼트냐 차이잖아요? 의향서 쪽은 MOU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결을 했더라도 물론 이건 재정적지원이 없기 때문에 의회동의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의회가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지만 체결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괜히 양 국가간에 의향서 하고 왔다갔다 하고 나서,  
○총무과장 정영고   
ㆍ사전 자매결연 체결하는 의회동의를 얻기 전에 서로 간에 와서 의사타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서로 상견례를 한다 이런 개념이다 이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 간의 대화할 때도 보면 밑에서 다 물밑작업을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는데, 의향서까지 했다고 하니까 물론 의향서 해서 그쪽에서 의향이 있고 우리도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아까 우호와 교류하고 MOU는 차이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자매는 우리 일반적인 그런 완전히 사람으로 말하면 결혼을 하는 거고, 우호는 전 단계로 확실히 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혼 관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OU는 서로 간에 협력증진하자고, 
○위원 허유인   
ㆍ사귀는 거? 사귀고 그다음에 약혼이고, 결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강하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 3개 다 할 때도 의회동의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의회동의는 자매, 우호협력, MOU 하기 전까지 MOU는 의회동의까지는 안 가고. 
○위원 허유인   
ㆍ안 가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자매결연이라는 단어가 그러면 자는 누구고 매는 누구에요?  
ㆍ아니,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위에는 누구고, 아래가 있잖아요? 서열도. 자가 있고 매가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자매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즈미시나 닝보시나 컬럼비아 시하고 컬럼비아 시는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마그네슘 사이트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이 마그네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 이 말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48페이지 의안번호 295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에 따른 이통반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지는 삼산동 순천의봄 아파트 2개 통, 왕조1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2개 통 신설입니다. 예산상황으로는 연간 1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박재원   
ㆍ 과장님, 비용추계서가 어디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비용추계서가……,
○위원 박재원   
ㆍ여기 없어요. 다시 다 하나씩 주세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7.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9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ㆍ55페이지 의안번호 제2954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약자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감면조문을 운영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문 내용은 행정안전부 기본안을 따랐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감면기간이 종료된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이 장애등급이 아닌 중증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되게 기존 시각장애 4급 정도의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조는 종교법인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법률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2021년부터 조례의 위임사항 없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만 감면되기에 조례의 감면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되었기에 문화재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나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 기본안 중 일부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시행일에 대한 부칙 제1조는 법제처 권고대로 제2조의 시행일  2019년 7월 1일로 수정하는 대신 감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부칙조항을 추가하여 당초 감면내용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경과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조례 감면기한 3년 이내 규정을 위반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3조는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하여 감면기간 경과 완료에도 종전에 감면받았던 차량에 한해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부칙조문 내용은 56페이지와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개정사항이 상위법 바뀌어서 바뀐 게 있고, 또 하나는 감면 일몰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해서 4급에 대한 자동차 분은 유지하겠고, 그 공백기간은 특례규정으로 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지금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감면이 연장이 되면 우리 세외수입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것을 연장한다고 해서 세수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그 관련해서 감면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 감면이 하나도 없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 없죠, 그런데?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우리 순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농공단지랄지 이런 부분에 입주자가 별로 없고 해서 새로운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금부과는 내용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받은 사람이 없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습니까? 그 전년도 없었고?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 전년도도 없었고? 
○세정과장 이돈영   
ㆍ거의, 발생하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55페이지와 56페이지가 상이한 것 같아요. 4급 이상 받은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기한이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6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장애인들이랑. 그것은 현재 거기에 별도로 부칙 3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3조 저쪽 개정안에서 수정안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부칙이요? 예. 
○위원 허유인   
ㆍ보면 여기에서 55페이지 주요 내용에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거 2안이죠? 
ㆍ그렇게 써져있어요. 일단은.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는, 56페이지의 제3조는 그 장애인이 2021년까지 계속하여 유지한다 이것이 삭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지금 부칙 3조에가 당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장애인자동차를 보유해서 감면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3년 이후에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3조가 애초에 공모했습니다. 부칙 3조에. 그런데 그게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삭제를 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는 그게 써져 있어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위에 부칙에 보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세,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영구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그걸 수용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3조를 없앴잖아요? 부칙 3조를?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앞에는 주요내용에는 그것이 써져있어서. 현행수준으로 유지한다, 감면을.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건 2021년 12월 31일까지고요. 부칙 3조에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러다 보니까 규정위반이 되는 거에요.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 김왕성   
ㆍ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ㆍ72페이지 의안번호 제2955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 정비를 하기 위한 것이고, 제7제2항 내용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지급한다고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군법이 돼서 상위법령이 갖다가 바뀐 그 내용입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년 2월 28일 법제부서 심의 완료했고 법제부서 공고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개정조례안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오전 회의는 마치고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ㆍ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ㆍ78쪽 의안번호 제2956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취지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이 신설될 때마다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현재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상담복지센터 등 4개의 청소년시설에 대해 각각 제정되어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시설의 정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시설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현재 청소년시설마다 있는 4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없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입니다. 
ㆍ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 홍보대사의 위촉에 있어 특정임무만을 부여해 위촉한 홍보대사 임기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된다는 자동 해촉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홍보대사의 운영 관리에 있어 매년 1회 정기회의 개최 및 홍보대사의 활동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시 홍보대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총괄부서와 운영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고생하십니다. 118쪽 보시면, 119쪽이네요. 신ㆍ구조문대비표 의회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뭐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거는 우리가 홍보대사 활동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는 의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에도 이런 조항은 없어서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해서 필요시 의회에서 보고하라고 할 때는 언제든지 와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니, 필요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죠. 예산이,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의회 업무, 
○위원 유영갑   
ㆍ예산이 들어가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최소활동비와 교통비, 실비 정도는 보상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해놨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산이 수반되는데 보고의무사항을 삭제한다는 건 옳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업무보고 때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그러더라도 감사 때 외에도 활동사항 1년 정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건 크게 뭔 행정력낭비가 되거나 부담있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런데 이제 의회에 보고하는 별도조례를 명시하는 지자체는 1군데도 없어서 굳이 여기다가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다른 지자체와 뭐 이런 건 형평성을 굳이 맞출 필요가 있을까요? 해놔도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조항은 아니잖아요? 보고를 하더라도. 
○홍보실장 위영애   
ㆍ사전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또 내용은 보고를 하기 전에, 개정조례하기 전에 다 일일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 유영갑   
ㆍ그러니까 그걸 굳이 조항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는 거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돼버리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러기는 한데 꼭 그 조례에다가 이 사항을 명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지자체 조례가 조금……, 이런 내용을 넣는 자체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사전에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다 드렸고요. 
○위원 유영갑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우리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명예홍보대사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조례명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드리는데 명예홍보대사는 위촉하고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조례 명칭이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번 사항은 읽어봐도 좀……. 제가 잘 명확하지 않아요. 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 총괄을 하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라고 돼 있죠. 위촉과 관리는 홍보실에서 하고 운영은 홍보실에서 한다. 아, 운영은 협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주요업무가 위촉, 관리, 운영 이 3가지로 구분되겠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ㆍ운영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한다. 이게 말이 이렇게 참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설명을 좀 해보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는 총괄해서 홍보실에서 하고요, 그러고 운영은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특정업무만을 위해서 예를 들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나 특정업무만을 하는 담당부서에서 위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한다 그 뜻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3조2항. 2항의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이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특정업무만을 한다 한 것은 우리 산업디자인전이나 방문의 해 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위촉을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특정업무만을 부여하기 위해 위촉하는 경우 그 위촉은 사업부서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ㆍ총괄. 
○위원 박재원   
ㆍ총괄한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총괄이 2번이 들어가니까, 특정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위촉을 하고, 운영을 하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일반사항으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다 총괄하고 관리까지 하고요. 특정업무만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특정업무가 끝나면 사업부서에서 해촉도 하고 그 관련해서 운영도 하고 그런 뜻에서 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그런 의미일 거는 아는데 하여튼 우리가 총괄업무, 운영업무, 관리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얼른 이게 해석이 잘 되지? 그러니까 특정업무를 주는 명예대사를 위촉은? 
○홍보실장 위영애   
ㆍ위촉은 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위원 박재원   
ㆍ사업부서에서 하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특정업무가 아닌 위촉은 얼마나 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일반적으로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 일반적인 업무. 이제 특정업무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올해가 순천방문의 해가 아닙니까? 순천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위촉도 하고 해촉도 하고 운영도 한다는 그뜻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실에서 이번에 황윤 감독이나 김정택 단장님이나 순천시 전반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홍보실에서 위촉했을 때는 우리 홍보실에서 총괄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홍보실에서 전체, 우리 시 전체로 위촉하는 홍보대사 운영관리는 홍보실에서 하고 사업부서에서 하는 위촉은 또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사업부서에서도 특정업무만을 위해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홍보실에서 위촉한 것처럼 순천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아까 말한 대로 특정업무만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전체 총괄 관리, 해촉, 운영, 위촉까지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전 거하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 전에는 이제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항을 이번에 다시 삽입, 신설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그냥 그쪽에서 바로 위촉하고 해촉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이 내용을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쨌거나 홍보실에서 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특정부분만 그쪽에서 하겠다는 취지로 바꾸신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ㆍ더 질의하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11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볼까요? 제3조에 1과 2는 생략하고요, 3조 홍보대사 임기는 2년 거기에는 단서조항이었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그러면 4항으로 갔나요? 단서조항 3항은 삭제됐나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닙니다. 그 내용 그대로 하고 단서조항만 신설했습니다. 홍보대사는 임기 2년으로 하되 그 내용은 3항은 그대로 하고 다만, 거기서 그 단서조항만, 
○위원 허유인   
ㆍ다만, 해서 2항에 위촉된 거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돼버리네.  
○홍보실장 위영애   
ㆍ자동으로 해촉된다 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3조제2항이 뭔 내용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3조 2항이 잠깐만요, 
○위원 허유인   
ㆍ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홍보실장 위영애   
ㆍ‘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었는데 특정업무만을 위해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해촉된다. 이렇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업무인가요? 임무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 특정…… 
○위원 박종호   
ㆍ임무.
○위원 허유인   
ㆍ임무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특정임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정임무일 때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한다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특정임무긴 합니다마는 그 사업부서의 특성에 맞게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맞지 않는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번에 홍보,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실에서 처음에, 
○위원 허유인   
ㆍ홍보실에서 했을 때. 그래서 최소한 저는 홍보대사 위촉 관련은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 특정업무 관련한 것도 홍보실에서 협의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러니까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네. 
○홍보실장 위영애   
ㆍ협의하여야 하고 사업부서에서 주관, 
○위원 허유인   
ㆍ하는데 다만, 제2조에 전부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라는 말로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족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홍보실에서 마음대로 한,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를 하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협의만 하는 거지, 사업을 이리저리하는 것은 홍보실에서 안 하잖아요?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아예 하지도 않고 여기서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아예 처음부터 다 해, 협의도 안 하고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협의는 하는데 전체 해촉이나 위촉이나, 위촉을 해놓고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업부서에서 특정임무를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해촉도 하고 그렇지만 홍보실과 협의는 하는 거죠. 협의해서 위촉하고 해촉하고. 그러니까 총괄로 우리가 관리는, 
○위원 허유인   
ㆍ이 자체는 그냥 주관한다. 사업부서에 주관한다 협의하고 위촉 및 운영 관리업무는 사업부서에 총괄한다 그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단서조항을 단 것이 오히려 위에 있는 서류 그렇게,  
○홍보실장 위영애   
ㆍ왜냐하면 거기서 특정부서에서 이것을 갖다가 위촉을 해놓고는 그 뒤에 해촉을 해줘야 되는데 특정임무가 끝났는지 어쨌는지 우리 홍보실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촉이나 해촉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냐 굳이, 뭐 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아 한 가지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순천방문의 해에 홍보대사 위촉했는데 그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공업용 미싱 발언을 했던 김홍신 작가를 아직도 해촉하지 않고 있어요. 협의하셨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 
○위원 허유인   
ㆍ안 했잖아요?
ㆍ여기 부서에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면 총괄부서는 어쨌든 홍보실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실과 협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이 사업부서에는 자기 사업대로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가 보기에는 통합관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홍보실이 있는 이유가 뭐에요?. 그런 것들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산부서는 다 있지만 왜 기획예산과가 있어요.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정이라든지 지금 하는 형태로 보면 너희 사업부서에서 우리는 협의만 하고 너희 사업부서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결정까지 하고 책임도 져라. 이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래서 홍보실에서,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홍신 작가 그분이 나쁘다하는 거, 저도 인간시장 책 잘 읽고 그랬지만 우리 2019년 순천방문의 해하고 이 사람이 우리 순천지역 출신이라든지 출향인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순천에 관련된 글을 썼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관이 있어야지 되는데 단순하게 친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분을 위촉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니라 그런 것을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여기 상임위에 그리고 저한테 통보해주세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정리를 해보면 이 조례의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 안에 사업부서에서 임명하고 있는 홍보대사가 있고, 명예홍보대사가 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전체 이걸 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임명하는 사람들도 다 명예홍보대사인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혼선이 올 수 있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그 사업주체,  
○홍보실장 위영애   
ㆍ명칭은 다 총괄로 명예홍보대사로 하는데 이제 운영을 어디서 운영하는 가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임명하는 사람도, 
○홍보실장 위영애   
ㆍ사람도 명예홍보대사. 
○위원 박종호   
ㆍ명예홍보대사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명예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홍보실장 위영애   
ㆍ명예를 붙이는 이유는 무보수명예직이여서 명예를 붙이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거 맞는 거 같애.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순천시 사업부서에서 따로 임명하는 것도 그냥 명예홍보대사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신대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입니다. 
ㆍ14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시 신대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대지구에 문화시설인 복합공간과 독서활동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운영을 탈피하여 주민참여형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소통공간과 복합문화공간으로 타양한 문화활동과 창의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040번지로 연면적 5,200㎡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72억, 시비108억으로 총 180억 원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취득현황은 부지면적 18,901㎡로 용도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연면적 5,200㎡ 입니다. 관리방안은 순천시에서 직영입니다. 운영방안은 순천인물 자료수집과 제공, 문화복합공연장 운영, 가족중심의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독서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149페이지 세부 추진계획은 내년 2020년에는 설계 및 착공하여 2021년까지 공사하고 2022년부터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신도심지역의 약 3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서환경이 제공되는 도서관이 꼭 필요합니다. 이 도서관은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학적 창의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치와 비용추계서 서류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주민들에게 독서문화제공을 위해서 취득 승인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허유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저는 어느 부서보다 우리 아이들을 특히 공부보다는 책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보라는 마음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쪽에는 더 투자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신대도서관 만들고 행정복합타운 만들 때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따로따로 해라. 복합이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계속 복합으로 했다가 다시 도서관이 너무 적아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복합에 있는 그 장소는 신대도서관이 지금 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그 공간도 일정 부분, 작은도서관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시설을 특성화를 시키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면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신대도서관이었지, 작은도서관 위치라든지 작은 도서관 실제적으로 5분 거리가 아니라 바로 옆에, 아파트 경계라도 서로 경계가 다르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으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이 근접해서 아이도 같이 맡기고 작은도서관은 정말로 사랑방 역할을 하는 개념이지, 도서관 만들어놨으니 그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ㆍ두 번째, 국비 72억 원인데 이것은 확보가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이건 도의 담당자들이 일종의 생활SOC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어서 내년도에 지금 아직 내시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시도 안 되고, 아직 이 제안도 안 됐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제안은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국가에다 제안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도에다가 예. 
○위원 허유인   
ㆍ도를 통해서 국가까지 갔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직 지금 도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특이 아니라 균특이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마치 우리가 여기 소요예산에 국비라고 72억 해놓으면 국비가 확보되거나 최소한 가내시는 안 되더라도 이야기를 해서 확보가 된 것처럼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여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예산들도 보면 마치 안 돼 가지고 우리 180억 전체를 시비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거든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도에 관계, 균형발전특별회계 균특이기 때문에 도의 관계자는 일정부분 72억은 다 확보해주기로 지금 약속을 받았고 조금 내년도만, 
○위원 허유인   
ㆍ아 그분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 못하고 한 50억 하면 22억 거기서 책임져 줄 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서 그냥 마치 여기서 서류를 보면 국비가 확보돼서 그 확보된 걸 갖고 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에요. 노력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을 해놔야지, 나중에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 180억 전체가 시비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ㆍ지금 부지는 예전에 외국인학교 부지 그쪽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아닙니다. 의료원. 
○위원 허유인   
ㆍ의료원. 아~ 의료원 옛날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좌야초등학교 바로 옆 부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외국인병원?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외국인병원 예, 예. 
○위원 허유인   
ㆍ외국인부지 그 부분은 학교부지로 아, 그거 도서관 부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지금 현재 도시쪽 계획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자청이랑 협력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아직,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확정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용도변경 안 됐다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된 걸로, 의료부지인데 그 부분은 다른 데다 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는 부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만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국비확보라든지 용도변경해서 도서관부지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는 아직 안 했던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안문수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의사봉 3타)

(14시37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2항 신설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를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ㆍ도로과장 김좌선입니다. 
ㆍ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965호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신설도로 기부체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낙안 가정에서 금산 간 농어촌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한국예수회 소유 토지는 순천시에 기부체납하고 기존도로는 관련법령에 따라 용도폐지 및 매각하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기부체납 대상토지는 2필지 외 2,2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 대상토지는 2필지에 4,40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평가가격은 6,454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재산 이관 방안은 토지취득은 무상으로 시유재산에 편입하고 토지처분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 다섯 번째 주관과 의견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도로개설 계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상하부에 녹색으로 된 부분은 기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낙안 금정간 농어촌도로는 4.3km 중에서 중간 부분 미개설 부분은 1.13km가 되겠습니다. 이 개설하는 과정에서 토지가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 빨간 부분은 당초 예정선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는 파란색 부분은 변경노선인데요, 노선을 변경하면서 신설된 도로의 예수회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고 기존도로는 용도폐지해서 예수회에 유상으로 매각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예수회 수련관이 바로 그 도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회 쪽에서 종교활동에 좀 지장이 있다. 그래서 노선을 변경하게 돼서 이 토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지적도를 보시면 당초 예정노선으로 지나간 토지 주변이 전부다 예수회 수련관 부지 땅이 되겠습니다. 이 땅으로 지나가면 예수회 수련활동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선변경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과정에서 신설도로에 편입된 것은 기부체납 받고, 예수회 앞에 기존 도로부지는 용도폐지해서 유상으로 매각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용도폐지 매각도로가 주변 토지가 전부 예수회 땅이기 때문에 일반민원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매각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정선에 있는 나머지 부지 쪽은 다 사유지인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네, 사유지입니다. 현재 예수회 진입도로 부분이 기존 시 도로부지로 돼 있는 부분만 용도폐지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유지고 앞으로 개설했을 경우는 매각해야 되는 토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용도폐지 기부체납 예정토지 반대 쪽의 용도폐지 예정 토지는 시유지고, 나머지 예정선에 있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은 사유지잖아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네, 사유지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예수회 쪽, 그쪽의 땅인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뒤페이지 보면 전부 노란점으로 된 부분이 전부 예수회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신설도로 위쪽으론 전부다 예수회 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거까지 시유, 그러면 이것은 이 용도폐지 예정지역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도로인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아니, 당초 농어촌도로 계획선이었는데요, 신설도로로 변경하면서 농어촌도로 계획선을 바꿨죠. 이거 농어촌도로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 도로법에 의한 농어촌도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도 그냥 용도폐지했던 농어촌도로인데 그것을 용도폐지하고 나서 매각한다는 이거죠? 
○도로과장 김좌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어촌도로일 때 가격하고 용도폐지 시켜가지고 가격은 물론 2018년 10월달에 감정평가는 받았는데 그 차이가 있나요?  
○도로과장 김좌선   
ㆍ그것은 그렇게 뭐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평가하는 것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를 수가 있어서 도로지목이냐에 따라서.  
○위원 허유인   
ㆍ평가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사가 하지만 나름대로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 상황에 따라서 비록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더라도 현 상황이 도로면 도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평가기준입니다. 기존 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물론 기부체납을 해줘서 뭐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거 종교적인 걸 떠나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용도폐지하면 아까 말한 길이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평가금액도 달라지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시장 제출) 

(14시45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172쪽 의안번호 제2966호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상 기반시설인 주차장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인가 전에 사업대상지를 매입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의 도심지역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통행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심 외곽인 해룡면 선월리에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73쪽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대상부지는 해룡면 선월리 산 30-11 1필지이며, 면적은 29,088㎡로 사업비는 총 143억 원입니다. 토지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는 약 57억 원 정도로 산정되었으며 대형차량 주차면 200면 조성과 관리동 그리고 차량정비소 등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7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3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전라남도 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토지매입과 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심의가 완료되면 부지매입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내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관과 의견입니다. 현재 서면에 화물 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화물차량 수요가 많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 남부지역인 해룡면 선월리에 제2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6쪽 비용추계입니다. 제2화물 공영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고 직영으로 유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143억 원으로 국비 70% 100억 시비 30% 43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20억 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80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 국비 신청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어제께 안 그래도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민간에다 위탁 안 하고 직영으로 할 계획이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직영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1차 화물차고지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서면에 있는 화물 공영차고지는 4만 89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만. 4만 정도 되는데 현재 한 230대 정도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여기는 2만 9,000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은 어떤 게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관리동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위치 선월리 산30-11번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밤샘주차로 인해서 도심지역에 불편이 많고 그래서 화물차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정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후보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화물연대랑 같이 협의해서 또 필지가 또 위치가 적정했습니다. 그리고 필지가 1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기도 좋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을 사용하는 화물연대라든지,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같이 협의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분들의 의견들이 한 거지 그냥 단순히 시가 좋으니까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첫 번째 그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남도까지 갔나요? 전체 중앙에까지 했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이건 균특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 내려옵니다마는 도에다가 신청,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아까 도서관도 균특이라고 해서 전남에 들어온 균특은 대부분 순천이 다 가져간다고 오히려 많이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교통과장 김재빈   
ㆍ올해 143억인데 시비 43억이 확보가 됐고 올해 20억 원이 균특이 내려왔고 앞으로 80억을 더 확보해야 되기,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20억은 내려왔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나는 아까 도서관은 지금 이제 신청하고 있는 것처럼 돼 있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확보되면 계속된 사업이니까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계획이니까 할랍니다. 이것은 그러다가 어쩔 때는 안 되니까 결국은 몇십 억도 아닌 몇백 억을 순천시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왜 좀 하냐면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으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들 때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 허유인   
ㆍ민간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서 그거 갖고 우리 시가 직영해야지 되냐 많아서 우리가 제주도도 가고 여러 논란 끝에 오죽했으면 본회의에 부결된 것 2번이나 행자위에 했다가 부결된 것을 본회의장에다가 직접 5분 연설에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투표해서 겨우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잖아요? SK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를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또 정비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원래는 그냥 했으면 거기가 400대 이상 들어가야지 될 공간들을 잡아먹어가지고 결국은 제2의 공영차고지를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200면.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 하나만 만들어도 400대면 이거 2개를 합친 것과 똑같이 됐거든요. 안 그러면 최소한 수준의 이상은 안 되더라도 비슷하게 됐으면 제2화물 차고지를 안 만들어도 됐을 상황인데 마치 그거 하나만 만들어서 밤샘주차는 다 없앨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밤샘주차는 또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화물 공영차고지로 공영차고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차고지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가능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200면 갖고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만들고 제3호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대형주차장을 하고 거기까지 왔다갔다하는 장소 문제는 수요자들과 협의를 했다니까 아닌데 또 거기서 멀어서 출퇴근하기 힘들다, 가지러 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사 우리가 1호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꼭 이렇게 잘 된 제2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지금 토지 취득하는 데가 57억 들어가고 약. 건물 신축하는 데가 47억  3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죠? 건물 신축하는데?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토지보상비가 57억, 설계용역, 설계하는데 3억 8천. 시설공사로 해서 토목이랄지 건축이랄지 포함해서 81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예, 그러니까. 토목이나 그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건데 차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대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런데 땅값은 57억인데 건물은 47억 거의 땅값과 차이 없는, 그렇게까지 지어야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거기가 기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도 없고 다른 모든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건축으로 해서 47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기가 보면 전기, 통신, 소방, 관정개발 이런 내용으로 해서 47억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비소도 조금 지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차만 대게 된다면 넓은 땅으로 해가지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빈 공간에다 우리 주차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화물차는 머물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소도 조금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서면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물 짓는데? 
○교통과장 김재빈   
ㆍ거기 서면은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건물값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건물값은……. 이것이 현재 지금 국비가 32억, 시비가 87억 그다음에 민간투자해가지고 민자유치해서 81억 들어갔는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건축을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토지를 더 확보를 옆의 땅이랄지 그렇게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가 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지 외에 추가로 인근부지를 취득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는 그 옆에도 땅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더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연접부지, 인근 말고. 연접, 붙어있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연접부지가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현재 문제를 감내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현재 화물차고지가 대부분 보면 외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리 주거지랄지 시내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밤중에 해보면 한 400여 대 정도 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차량이 한 50% 이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순천지역에 있는 차량들은 본인들이 확보한 차고지로 가서 차를 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에서 온 차량들은 2화물 공영차고지로 주차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해도 완전히 해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한 400여 대 정도 차량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현실이고, 여기를 만들면 그 중에 한 50%, 
○교통과장 김재빈   
ㆍ어느 정도 계산상으로는 맞아집니다만 해도 현실적으로 밤샘주차하는 차량들을 근절할 수 없겠습니다만 해도 일정 부분 이 화물차고지를 만들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절반 정도를 해결되는 거네요, 그러면요? 현재 상태로만 보면.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400여 대가 밤샘주차를 한다고 봤을 때 외지차량들이 한 200대 조금 상회를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 순천 관내 분들이 본인들의 차고지를 다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 차고지에 넣는다고 하면 계산상으로는 맞아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200대가 이리로 들어간다 하면 나머지 220대 정도는 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면 어떤 지금 뭐? 
○교통과장 김재빈   
ㆍ강력하게 단속해서 본인들의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죠. 
○위원 박재원   
ㆍ아니 차고지가 없잖아요, 지금?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니, 원래 화물차는 화물차량은 본인들 차고지를 갖춰서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요. 보통 화물신고업자는 차량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420여 대가 자기 것이 안 들어가는 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아니. 420여 대가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외지차량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순천에 일보러 와가지고 차 댈 때가 없으니까 밤샘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 반 정도. 
○위원 박재원   
ㆍ한 200여 대 정도?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리고 순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본인 차고지에 넣지 않고 일반 도로가나 이런 데다 넣는 것이 한 반. 
○위원 박재원   
ㆍ반.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래서 강력하게 한다고 그러면 계산 상으로 딱 떨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위원 박재원   
ㆍ딱 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 박재원   
ㆍ50% 해결이 아니고, 자기 차고에 들어갈 때 200대.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여기 만들어진 거에 200대, 
○교통과장 김재빈   
ㆍ200대. 
○위원 박재원   
ㆍ들어오면 거의 계산상으로 다 되는 거고, 
○교통과장 김재빈   
ㆍ계산상으론 딱 떨어집니다. 
○위원 박재원   
ㆍ나머지는 그러면 행정계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박재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추가로. 
○위원장 나안수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원 위원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이것은 다시 계획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제1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만들 때 논란이 된 것이 뭐냐면 그냥 매표소만 갖자. 그러니까 이거 돈 받고 유료잖아요? 유료. 입구에 유료수만 갖고 관리동 이런 거 만들지 말자, 정비동도 만들지 말자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있어가지고 방금 알다시피 그 돈이 881억 정도 들잖아요? 그 돈은 나가 보기엔 생돈입니다. 관정팔 필요도 없고요, 전기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관리동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금액 140억 중에 81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창원인가 어디 가서 매표하고 직원들 순환할 수 있는 그거만 만들자 그랬어요. 그런데 SK와 이미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그것들이 논란이 돼서 모두 다가 결국은 본회의 상정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관리동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동을 만들다 보니까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 시설 넣는 겁니다. 그때는 매표소만 만들면 몇 억 안 들잖아요? 이렇게 주차장 출입할 때 하는 그거만 만들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이 건축이 이 면적 2만 9,000㎡에 어느 정도 된가 자료요청해주시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물들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건물이 아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때도 400대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30대, 280대까지 넣는다고 해서 100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밤샘주차가 는다는데 또 이번에도 과장께서는 우리 순천시 관내 밤샘주차가 얼마냐고 하면 또 400대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공간은 주차를, 차고지를 만드는 주차만 하지. 거기 관리동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다 저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허유인 위원님 말씀처럼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동이라 해서 뭐 거창한 활동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는데 이걸 만드는데 81억이 든다니까. 그걸 만드는 순간. 그러면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도 넣어야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 물론 거기도 하지만. 
○교통과장 김재빈   
ㆍ최소한 기본적인 시설만 들어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 143억에 81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 화장실도 간이로 만들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거 필요없고. 예? 
○교통과장 김재빈   
ㆍ여기가 보면 81억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 관정 여기는 금액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이 토목, 나머지 토목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34억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머지 그렇다고 그래도 34억, 
○교통과장 김재빈   
ㆍ위원님들 말씀처럼 저희들의 기본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 주차를 여기 서면에 보면 휴게실이랄지 정비실. 
○위원 허유인   
ㆍ아 그러니까 알아요. 좀 빨리 하게. 
○교통과장 김재빈   
ㆍ최대한 저희 생각은 뭐냐?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교통과장 김재빈   
ㆍ최대한 많이.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해라고 할 때 하시면 돼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최소한의 티켓 받고 유료화할 수 있는 거, 그거 예전에 처음에 유료화했을 때 했던 그 규정, 창원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한번 우리 벤치마킹이랑 가봐야지 되겠네. 그래서 이 부분에 토목공사비 34억 빼고 나면 한 45억 정도 남는 거. 그거 갖고 차라리 금방 박재원 위원님이 말했던 인근 토지 매입해가지고 더 크게 만드세요. 그래서 200대 밖에 안 들어오면 아까 말한 외부차량 200대 지금 있는 거 차고지 있는 거 강력하니 단속하니까 없어질 거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는데, 그럴 때 더 크게 우리가 200대 아니라 300대 할 공간 만들면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제3 또 공영차고지 만들자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0대, 200대 또 있으면 시민들은 또 얘기하면 또 제3을 해야지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가 1호 때 실수했던 것들 정말 그때 안 했어야지 된다고 제가 판단할 정도로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기 때문에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래서 그냥 유료티켓만 받을 수 있는 공간 빼놓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간이화장실 만들면 되는 거고. 굳이 통신, 소방까지 넣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물론 전기는 그쪽에 들어가야지 되겠지만요.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관리를 필요한 것 말고 관리동을 만들어서 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필요치 않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니 해서 다시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시설은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주차위반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외부차량들도 단속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차위반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외부차량도 단속을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우리 시 쪽으로, 
○교통과장 김재빈   
ㆍ외부차량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해당 지자체로 통보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과태료 수입은 우리 시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우리 시차량이 타 시군에 가서 많이 적발이 돼서 또 넘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제1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 수입에 대한 변화추이를 혹시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죠. 그 부분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료는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뭔가 단속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차장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그만큼의 어떤 주차위반 차량이 적었다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홀하지만 않았다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이를 보고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ㆍ아까 허유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그런 변화가 없다면 무한정 제2, 3, 4 공영주차 차고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속에 대한 부분과 과태료에 대한 변화추이 이런 것까지 함께 검토를 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ㆍ예,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버스문제 해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일은 없어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공영화물차고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순천시에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위원 유영갑   
ㆍ어떤 측면에서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밤샘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계산상으로는 떨어진다 하지마는 밤샘주차를 주택지랄지 이런 데다 하다보니까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 여름철 같은 경우 시동을 켜놓으면 매연이 많이 나와서 상당히 많은 주민이 항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 외지에서 온 차량이랄지 이런 분들은 조금, 
○위원 유영갑   
ㆍ대상이 5톤 이상? 
○교통과장 김재빈   
ㆍ영업화물자동차 차는 다, 
○위원 유영갑   
ㆍ다 된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주차장 수요가 또 건설기계 주기장 수요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 유영갑   
ㆍ주기장 수요는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주기장은 개인들이 마련하기 때문에 아직 공영주기장은 없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영주기장이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는가요, 혹시?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공영주기장이 운영되는 데는,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 공영주기장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아 그렇습니까? 박재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허유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다 맞다고 봐요.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건데 주기장 수요가 앞으로 주차장 수요는 제가 봤을 때는 물류흐름상 더 이상, 현재 있는 것을 해소하는 방향은 늘어날 수 있으나 더 이상 신차등록은 늘어나지 않을 거에요. 물류흐름상. 그런데 주기장 수요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 고민을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일단은 화물차는 이동이 잦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기장은 이동한다랄지 이런 것이 덜 하기 때문에 개인주기장을 다 갖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갑   
ㆍ대부분 연합해서 그냥 주기장을 만들어버리더라고, 본인들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영으로 만드는 주기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안서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원경으로 해서 어딘지 알기 쉽게, 좀 더 원경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선월리 산30-11번지가요?  
○교통과장 김재빈   
ㆍ(자료를 들어보이며)여기 보면, 
 ○안전도시국장 장형수
ㆍ위원장님께 보여드려요.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러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위치가 해룡산단하고 율촌산단 사이에 있고, 앞으로 보면……. 앞으로 왜성대가 보이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앞으로 위치도를 하실 때 좀 더 원경으로 해서 좀 알아보기 쉽게, 밑에는 뭐 전경사진 이런 필요가 있겠어요? 원경으로 해서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시장 제출)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5항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산림과장 서규원입니다. 
ㆍ183페이지 의안번호 제2967호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방문관광객 중 자연휴양림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국민의 여가증진을 위한 휴양과 치유공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토지매입은 서면 운평리 773번지 1필지 1,005㎡ 이고, 건물 증축은 2동에 연면적 273㎡ 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으로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1억 1,100만 원, 시비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로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 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토지 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평리 773번지 1,005㎡ 이고 건물은 운평리 773번지, 운평리 산160번지에 2동 273㎡ 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린 제안사유와 같으며 사업개요로써 서면 운평리 773번지 외 1필지 연면적 273㎡ 2동 증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020년 균특 예산 신청 및 전남도 균특 심의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8월 중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10월 중 자연휴양림 조성 인허가 변경 신청을 이행한 후에 2020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12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의견입니다.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자연휴양림을 찾는 성수기 및 주말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숙박동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여가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194페이지 의안번호 제2968호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숲을 활용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생태정원이라는 위상구축 및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부여를 위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대상지 내 사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서면 판교리 산16번지 일원 12필지 14만 206㎡ 이고 건물은 41동 4,651㎡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건축물 신축개요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에 방문자센터, 보약의 집, 산림생태교육센터, 마음학교, 크나이프센터 등이 되겠으며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 1동, 산림레포츠단지는 지원센터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380억 5,700만 원으로 균특 187억 5,000만 원, 시비 19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토지 5억 5,7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75억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토지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과 토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중 사업개요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250억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309ha에 산림문화교육센터, 문화숲, 동화숲 등을 조성하고 치유의 숲은 50억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100ha에 치유숲, 치유숲길 조성이 되겠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는 60억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190ha에 MTB센터ㆍ코스개발, 레포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산림조경숲은 15억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1ha에 수목림, 화단, 휴게시설 등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와 치유의 숲은 2020년 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1년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산램생태문화체험단지는 2023년 12월, 치유의 숲은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레포츠단지는 현재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조경숲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의견입니다. 산림문화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순천시 전체가 생태정원이라는 위상구축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 숲을 활용한 체류형관광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지 편입된 토지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비용추계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용계산이 국유림입니까, 혹시? 
○산림과장 서규원   
ㆍ 네. 
ㆍ아, 공유림입니다. 97%가 도유림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도? 
○산림과장 서규원   
ㆍ도유림요, 도. 
○위원 박종호   
ㆍ도유림인가요? 그러면 이 균특받으려면 국유림 대상으로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산림과장 서규원   
ㆍ이거 좀 설명드리면요, 2018년도에 일반국비를 확보해서 용계산 기적의 숲을 조성하려고 당초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림청의 주무부처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심사과정에 국유림만, 일반국비로 하려면 국유림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 좀 예산확보를 실패했었습니다. 그 후에 전남도와 협의를 해서 일반국비가 아닌 균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세부 단위사업별로 나눠서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이제 균특으로 한번 원래는 국비확보를 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기재부 입장이 국유림에 한해서만 이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바꿔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유림 공유림에 하면 아마 선례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유사한 선례가 있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기재부에서 반대입장을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국비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균특으로 이렇게 해서 숲, 대규모의 이렇게 숲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지금 예. 그렇게 합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균특은 도에서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타당성만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방금 설명드린 모든 사업들이 전남도 균특 심사에서 다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이 용계산 기적의 숲 관련 조성사업 관련해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다 균특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렇게 해서 지금 받은 돈이 125억인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250억 사업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균특이 125억입니다. 저희 시비가 125억이고요. 치유의 숲은 5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균특이 25억, 저희 시비가 25억 이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저희가 받은 균특 돈이 있습니까? 이 용계산 관련해서? 
○산림과장 서규원   
ㆍ내년도 2020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레포츠단지는 6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금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정이 돼서 연차사업으로 균특사업비고, 확보를 됐습니다.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요.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러니까 산림레포츠단지까지는 균특을 받은 사항이고.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다음에 지금 앞으로 향후 추진하게 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나 치유의 숲은, 
○산림과장 서규원   
ㆍ치유의 숲은 내년도 이제, 
○위원 박종호   
ㆍ반영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ㆍ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숙박시설을 증축하시는데 지금 7억 4천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기에?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그렇습니다. 사실 토지 1,005㎡ 1필지를 저희들이 10년 전부터 우리 휴양림 안에가 유일하게 사유지가 1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지금까지 저희 시한테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매매의사를, 매도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취득하면서 숙박동을 그 부분에다 증축을 하고자 해서 이 부분도 5억을 균특사업비고요, 나머지 1억 5천이 도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한 30% 정도 소요가, 이것도 이번에 균특사업 심사 때 통과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여기 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라고 하셨는데 이 추세에 대한 어떤  가 있나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데이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한 2만 7,800명 정도이 방문을 했고요. 특히 주말 내지는 성수기 때는 예약하기가 영 어려운 곳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성수기를 여름성수기 여기만 2만 명 말씀, 
○산림과장 서규원   
ㆍ그러죠, 여름성수기도 있고 주말. 연휴가 계속 있을 때 연결이 돼 있을 때 이럴 때는 참 숙박예약하기가 어렵고요. 
○위원 김미애   
ㆍ옆에 캠핑장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캠핑장을 제외한 숙박시설 이용객만 해서 2만 명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 전체가 한 2만 8,000명 연간. 
○위원 김미애   
ㆍ전체로 해서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위원 김미애   
ㆍ저도 봤더니 일단 간단하게 지금 예약상황만 들어가도 전혀 예약에 문제가 없어요. 어떤 호실에 어떤 숙박시설에 들어가도 예약가능이 오늘부터 해서 6월달까지 모든 날이 예약가능해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산림과장 서규원   
ㆍ방금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성수기와 주말에는 사실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족단위로 휴양림 시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말씀하신 주말에도 이번 주 토요일만 예약이 완료돼 있고 나머지 주말 모든 뭐 다 예약이 가능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떤 숙박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셔가지고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평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지금 캠핑이 사실 한여름에 가지 않거든요, 저희가.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니, 한여름에도 그……. 
○위원 김미애   
ㆍ8월달, 9월달보다는 지금도 많이 가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여기 들어가보면 순천시 바로예약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런데 전혀 예약사항이 어느 동도 몇 개가 돼 있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모든 게 가능해요. 숙박이 어쨌든 간에 지금도 6월을 향해가고 7월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혀 사항에 불편하다 너무 많다 이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지금 아마 오늘이 수요일이니 그런 것 같은데요?  
○위원 김미애   
ㆍ데이터로 설명이 가능하시겠냐고요? 과장님. 피크에요, 지금이. 광양이나 이런 데나 제가 지난 번에 5월 초에도 광양 쪽으로 어디 가려고 캠핑을 가려고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순천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한참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매년 증가추세라든지 숙박시설 부족이라는 여기 제안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지금 이걸 설명해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또 자리가 있었고 원래 계획이 그 땅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땅을 안 파려고 했는데 파니까 내가 이번에 만들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짓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숙박시설이 성수기 때 사람 많이 안 몰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그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용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숙박시설을? 주변이 청소년수련원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숙박 보면 이름이 있던데, 뭐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드나드는 건지 작년부터 한 2년 정도? 2~3년 정도 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겠네요? 한꺼번에. 
○산림과장 서규원   
ㆍ지금 현 추세가 산림휴양 쪽으로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이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 시설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업무 시정질문에서도 보면 2020년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위원 박재원   
ㆍ산림과에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총 한 1,600억 정도 든다고 자료 주셨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산림 분야가 공원, 녹지, 예예.  
○위원 박재원   
ㆍ공원하고 그런 부분. 이 산림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으로 혹시 취득해야 될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그것은 없습니다. 산림 분야는요. 
○위원 박재원   
ㆍ그런 부분은 없어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이 산림욕장이나 이런 걸 만들면 유지비 같은 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유지비 정확한 데이터를 시설과정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지비도 상당하게 들어갈 걸로 예측은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어제도 시정질문할 때 부탁을 드렸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수익이 가령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런 추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추계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비용추계는 이제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추계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아직 뭡니까? 구체적으로 용역관계 한번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용역관계요? 무슨?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니, 옛날에 기적의 숲 관련해서 기본 뭐랍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이용에 따른 수입지출 관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산림과장 서규원   
ㆍ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시비가 약 193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고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유지비도 들어갈 거고. 193억을 해서 이 휴양시설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나 사용료나 해서 어떤 자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ㆍ사실 전체 사업비는 380억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토지 순수하게 사유토지 매입한 건 5억 57백 정도 됩니다. 나머지 건축물 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실시설계하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심사를 맡은, 이렇게 이렇게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심사는 맡은 거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업비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에 따른 비용추계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비용추계는 지금 해오셨어요. 해오셨고 공사를 하다보면 그 안에서 조금 변동이 될 거고 한 193억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그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놓으면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라는 것은 제가 묻고 싶은 거에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건 기적의 숲 관계하면서 기본용역은 했던 게 있거든요. 비용추계 관계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을 한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제가 시장님께도 부탁을 어제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사용료 수입이나 이런 세외수입이 발생하면 비용추계만 가져오지 마시고 수입추계도 만들어갖고 좀 오십시오.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해야 의사결정이 빠르고 꼭 필요한 거다. 공공시설이다 공익시설이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위원 박재원   
ㆍ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과장님 저도 시정질의에 이어서 제가 어제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 운영예산과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본 게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캠핑장에 적자가 2018년 같은 경우에 4,100만 원 정도 적자에요. 4,1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을 했고 이것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2016, 2017, 2018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2016년 2,6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은 3,300만 원, 2018년 4,1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좀 전에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약이 어려워서 2020년 숙박동 2동 준공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ㆍ이런 대여시설이나 특히 숙박 이것은 공공성보다는 시설이용자들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또 순천시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관광객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적자가 나는 캠핑장을 또 이렇게 숙박동을 더 늘려서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추진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휴양림이랄지 이런 부분은 공공성을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 내지는 외부에서도 많이 오기는 옵니다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우치다보니 사실 이용료도 막 일반숙박같이 많이 올릴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뭐랄까? 손실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순천시민들과 외부인들의 이용료가 같습니까? 
○산림과장 서규원   
ㆍ똑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 부분은 순천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뭐 순천시민은 좀더 할인의 폭이 크고, 일반 외부손님 같은 경우는 비용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어야지, 왜 순천시에서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1년에 4,1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또 그게 모자라서 숙박동 2동이 더 생겨야 된다는 부분이 저는 이게 과연 맞는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ㆍ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지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제 지인의 지인이 전화가 와서 이 캠핑장이 외부에서 이용하려고 왔는데 캠핑마니아여서 여러 곳의 캠핑장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순천 와서 굉장히 실망하고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떠나는 걸 옆에서 제가 전화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만들어놓기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서 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2020년 토지매입해서 숙박동 2동 더 준공하고 이런 규모만 자꾸 키워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은가 라는 우려가 됩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도 한 2011년도에 개장을 하다보니 그렇게 많은 세월은 안 지났습니다마는 이용객들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안에 이불이나 침구류 막 여러 편의시설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캠핌장 야영장은 저희들이 시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캠핑장이 주암도 있고 그러다보니 어디를 이용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한번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분이 나름 마니아여서 다니고 있는데 가장 실망을 하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내실을 강화하는 쪽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서규원   
ㆍ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일반안건 15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ㆍ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6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ㆍ제232회 순천시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실


ㆍ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저희 2021년 국비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사업 선제적대응 용역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거랑 예산서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공모 대응 연구용역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금 앞서 말씀드린 분야하고 뒤의 분야는 뒤의 5,000만 원 증액편성한 분야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용역비를 매년 기획예산실에서 수시로 국가대응해서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를 편성해 온 공통용역비가 되겠고요.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편성한 그 용역비는 지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활SOC사업을 대대적으로 지자체에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미리미리 작은 규모라도 용역을 확보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놔야만 즉각즉각 응대가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특별히, 이번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주요 현안사업 및 국가공모대응 연구용역은 주로 언제 실시됩니까? 그냥 편성만 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 본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3건을 상반기에 용역을 진행을, 2건은 완료를 했고 1건 진행 되고 있는데 생활SOC 관련 국비공모를 해서 기초연구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었고, 그다음에 낙안읍성 관련해서 용역비가 낙안읍성에 없어서 저희가 공통연구용역비에서 했었고, 국가정원 실내정원 재개발 관련해서 기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1,000만 원을 해가지고 그걸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그러한 일시적인 용역이 필요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예비용역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렇습니다. 예측되지 못했던 소규모의 용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용역은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고요. 소규모 용역이 즉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경비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번 2021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실시된 용역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우선은 저희들 일회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 원을 요청드린 게 새로 오신 부시장님이 도에서 이러한 분야에 근무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도 지금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를 이러한 분야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장기적인 미래산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할 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 각 분야에서 용역을 해서 파일을 가지고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거나 다음연도 국비사업을 대응할 때 이런 용역을 통해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직까지는 이렇게 따로 진행해본 적은 없었던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아까처럼 소규모용역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했지, 이렇게 지금 2억 원을 새로 발굴을 위해서 편성해 본것은 처음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그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지만 도에서는 3억 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유영갑   
ㆍ질의 안 했다고 예산 안 자르는 거 아닙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감사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포상금은 자체감사 유공자시상은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 등에서 종합감사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직원들에 대해서 자체평가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해서 연말에 7명 정도를 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7명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포상규모, 부서별로 하는 포상규모를 좀 감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1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작년에 어떤 성과에 대한? 
○감사실장 김지식   
ㆍ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난 연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지난 연도도 금년도하고 동일한 예산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두 번째 납세자보호관 반부패 청렴시책으로 3, 300만 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 지방세? 
○감사실장 김지식   
ㆍ지방세 납세보호관 운영 관련한, 
○위원 박재원   
ㆍ포상금?
○감사실장 김지식   
ㆍ포상금 성격의 특별교부세는 3,000만 원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 포상금으로 차를 사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아니, 세입으로 일단 작년 12월 28일자로 세입으로 넣었고요.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 자체예산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 포상금으로 어떤 과의 공무원에 대한 성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감사실장 김지식   
ㆍ기관으로 온 포상금이긴 합니다만 소관부서가 감사실이고 다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사기격려 측면에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고정자산으로 사서 활용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차를 구입하면 그간에는 어떤 납세자보호 업무추진이나 반부패 청렴시책을 하기 위해서 차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애로사항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차를 이용해서 주로 현장기동감사이라든지 감찰활동이라든지 수행할 때 주로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에 대한 수요도 상당 부분 감사실에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찾아가는 납세자 교실 같은 경우에도 읍면동별로 또 마을별로 찾아가서 안내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공용차가 있으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이거 정수물품 승인대상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정수물품승인은 금년도 4월 8일자에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전에 기본계획수립해서 내부방침은 받은 이후에 정수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22개 시군 감사실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없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삽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요즘 휘발유차나 경유차는 사기가 공공기관 사기가 어렵고요, 그 뭐라고 합니까? 하이브리드 승용차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그거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소나타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3,000만 원 밖에 안 하나요, 그게? 
○감사실장 김지식   
ㆍ2,900 정도의 외부 외관이라든지 내부옵션에 대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3,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ㆍ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봤고요.  
○위원장 나안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예, 과장님. 포상 받은 거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포상 받은 돈을 또 업무를 위해서 이렇게 차량구입하는데 쓸 필요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일단은 그 포상받은 비용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은 당연히 우리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경우에 주로 해당부서에 사기격려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업무에 활용하는 게 전체적이고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차량구입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정말 차량구입이 필요하다면 회계과를 통해서 해서 신청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포상받은 차원이라면 저희 감사실 직원들께서 노고로 인해서 포상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말 포상적 개념으로 쓰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 평가라는 게 개인에 대한 포상금과 기관별로 평가하는 경우 또 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관 전체적인 측면 또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기관의 구성원이 또 감사실 직원 분들이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앞으로 다른 포상금 받을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실장님, 그러면 관용차에 대한 표식을 하시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래서 아까 그 부분 한 3,000만 원 정도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외부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CI라든지 다른 어떤 표시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좀 표시하는 게 또……. 
○위원 박혜정   
ㆍ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암행감찰을 하는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운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일 것 같고, 그런데 또 납세자보호관 이런 거는 그런 업무에서는 또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관용이라고 하는 부분의 표식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또 이 차량이 순천시 홍보뿐만 아니라 청렴도시로서 순천시 홍보하는 어떤 좋은 CI마크 같은 게 있으면 또 고려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암행어사 제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열심히 하여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실적하고 연관시키기보다는 우리 순천시 청렴정책의 성명성이나 또 상징성의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어쨌든 지금 제보되는 사안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큰 것보다는 민원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부분은 한두 건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ㆍ홍보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홍보실


ㆍ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명예홍보대사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이 활동비 지급 관련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 산출기초는 잠깐만요.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초청할 때 교통비, 실비, 숙박비 그 경비고요.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홍보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실장님, 용도가 아니라 이게 188만 원이 나왔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종호   
ㆍ3회 한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188만 원이 나오는 어느 정도의 예상하는 범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홍보실장 위영애   
ㆍ외빈 초청경비는 640만 원으로요, 숙박비, 식비 이런 단가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초청경비 640만 원을 산정했고요, 반영했고. 활동비는 평균 홍보대사 녹음을 하면 50만 원, 광고CF촬영하면 100만 원, 홍보영상촬영이면 5분 기준 150만 원해서 평균적으로 한 3회 정도 예상해서 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이게 너무 디테일해서 수치가 188만 원이라길래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건지 궁금해져서 한번.  
○홍보실장 위영애   
ㆍ평균적으로 해서 한 3회 정도 예상해가지고 그 금액을 계산을 해서 이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한 건 아닌데 평균적으로 계산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뭐 녹음비용, 영상촬영이라든지, 
○홍보실장 위영애   
ㆍ광고CF촬영한다든지. 
○위원 박종호   
ㆍ예, CF촬영이라든지,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 
○위원 박종호   
ㆍ홍보물 만들 때.  
○홍보실장 위영애   
ㆍ영상. 
○위원 박종호   
ㆍ이런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 데이터기반 홍보전략수립 컨설팅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박재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홍보전략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예산 반영해서 우리가 순천시 홍보실태를 분석하고, 정책홍보컨설팅이랄지 홍보 역량강화교육 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홍보전략컨설팅을 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용역이 아니고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는 그런 건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2,000만 원 선에서는, 
○위원 박재원   
ㆍ수의계약으로 하셔가지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최소비용으로 효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디 업체가,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정해진 건 없고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어떤 걸 기대하면 될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어떤 걸 기대하면 되요? 이거 컨설팅을 받으면 뭐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뀔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우리가 인건비 기준단가로 해서 홍보실태분석에 하면 책임연구원 단가 500만 원, 정책홍보컨설팅 1,200만 원, 홍보역량강화교육 300만 원해서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이나 조금 자문을 구해서 업체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무튼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오해가 된다거나 또는 순천 방문이 적다거나 그런 부분은 과에서 다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제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 자료요청을 조금 할게요. 지난번에 외국계 해서 순천 홍보한다고 하셨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글로벌홍보 그때 1억 세운 거요? 
○위원 박재원   
ㆍ네.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거는 이제 우리가 외국통신사 그때 거기에 2회 정도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할 것이고요, 아직 지금. 일단 협의는 다 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계약체결할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를 했고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맞춰서 집중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을 조금 홍보요원들을 모집해서 직접 우리가 수영선수권대회나 장미축제나 여수 한상대회 한 20명 정도 구성해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 홍보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냐,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외국에 오시려면 빨리 홍보를 해야 계획을 잡고 오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외신기자 미디어대회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외신기자들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그때 맞춰서 오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 효과는 한번 같이 검증을 해보시게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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