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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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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5일(수)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
  3.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5.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1.   부의된 안건
  2.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3.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5.     - 자치행정국(세정과, 회계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0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입니다. 

1.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남 순천시-서울특별시’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ㆍ41페이지 의안번호 2980호 순천시와 서울특별시 간 우호교류 협약 변경 체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와 기존에 체결했던 우호교류 협약 내용은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 시간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와 자산을 최대한 공유,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추진 및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협약으로 체결하고자 사전에 순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8월 13일 서울시와 기존 우호교류 협약 체결내용을 재검토 요청하였고 실무협의차 2019년 3월과 5월 서울시를 방문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입니다. 첫째 순천 농ㆍ특산물 상설 전시ㆍ판매 및 먹거리 플랜 실행 협력과 둘째 창업 및 일자리, 주민참여 도시재생 정책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셋째 순천만습지 등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와 넷째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사회문화교류사업 공동 협력과 다섯째 치유농업,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민간교류협력과 여섯 째 문화ㆍ예술교류, 국제행사, 박람회 등 교류와 상생발전 도모 그리고 일곱째 혁신로드를 통한 상호 정책 연수 및 교류 추진 등입니다. 서울시와 우호교류 협약 계획은 자료 43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지금 진주시 양천구, 강서구, 오산시 자매결연을 지금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진주하고는 지금까지는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진주하고요? 최근 실적들 있습니까? 
ㆍ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을 맺어놓고 실질적인 교류가 없으면 어떤 보여주기식의 협약이나 자매결연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약서에서 나온 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서울시하고 할 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지금 진주하고는 결연만 맺고 실질적으로 뭐 내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진주와 순천시하고 체육행사 관계, 공무원 테마연수라든가 관광할 때 서로 양 교류 직원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자치단체장끼리는 서로 교차방문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행사 때, 진주 남강에서 행사할 때 시장님이 가시고 우리 행사할 때 진주에서 시장님이 오시고 합니다. 정원박람회나 국제교류 저쪽에서 교류근무도 이 앞전에 1명 갔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그쪽에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 해서 할애요청을 해서 아예 진주시에 눌러 앉아있습니다. 직원이 1명이 가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성향과 많이 맞물려서 많이 가는데 실질적으로 협약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우리 협약내용대로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상생발전을 도모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서울시하고도 우호교류 협약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먼저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더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간에 우호교류를 해서 어떤 정도의 성과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면 그 계기를 그간에는 하다가 2013년인데 지금 하게 된 특별한 다른 계기가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관계 성과는 그쪽 자매결연, 우효교류 맺어있는 도시와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공무원들이 가서 서로 교류하고 우리가 행사 때 거기에서도 서로 방문해주고 서로 교차해서 양 도시간의 문화적인 교류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걸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는 20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것을 테마로 해서 맺어진 자매결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 말을 시대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변경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보충하고자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 특판전시장이라든가 먹거리 플랜 실행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고 직원들 연수관계도 혁신로드를 통한 상호 정책연수라든가 이런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상황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ㆍ실상 하자면 자매결연은 실제 우리가 결혼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는 거고, 다음에 우호교류, 협력증진은 서로 간에 사전에 거기 가기 전 단계, 그 정도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구대로만 해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도시가 생기면 자매결연을 해야 되겠다 우호교류를 해야 되겠다 협력증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좀 헷갈려서 그래요. 서울시와 우호교류를 해도 되고 자매결연 해도 되고 협력증진해도 되는데 우호교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구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ㆍ자매결연이 더 가중치로 따지면 좀더 높은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왜 서울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안 하고 우호교류 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자치단체 격이……, 서울시하고 우리하고지만 중소도시와는 그래서 조금 낮은 단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안 맞다고.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기초단체만 자매결연을 하는 거고, 우호교류는 광역시 뭐 이렇게 그 이상의 단위, 
○총무과장 정영고   
ㆍ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서울시가 먼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런 설명이 더 필요하시네요. 협력증진은 어떤 단계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인접시군에 서로 간에 주고받을 협력을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그런 시군하고 해서 전남도 내에 있는 시군들하고.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런 기준이 사실 있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우호교류를 하고 나서 그전에는 기관단체장들이 왔다갔다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우리 시에 예를 들면 판매랄지 그런 것들이 실적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명절 때 사전에 올라가서 농산물판매 이런 것들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낙안읍성에 매년 내려와서 체류를 하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박재원   
ㆍ서울시는 우호교류를 거의 많이 하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전국 아마 기초자치단체와 거의 맺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고 있는데 우리만 좋아서 우호교류를 한번 더 하자라는 건데? 
○총무과장 정영고   
ㆍ이 앞전에 맺어진 협약서 자체가 그때는 정원박람회를 위한 타이틀로 딱 묶어져 있었어요. 그 부분을 정원박람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문구로 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교류할 부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서울시와 변경하자고 사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하신 것 같고요. 사실 서울시는 모든 지자체와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잘 받아줄까요? 타 지자체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쪽에 시장님이나 이렇게 서로 간에 우리가 타국하고 외교관계를 맺듯이 뭔가 연이 있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내용도 상당히 부드럽고 한 것 같습니다. 양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잘 알았고요. 하여튼 잘 추진해보시고 국내 자매, 우호, 협력증진에 대한 행정적 규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ㆍ이건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시와 우호교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일반 읍면동과 기초자치단체는 격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사례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드물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옹진군 덕적면하고 미추홀구랑 자매결연 맺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에 명칭이 중요한건 아니겠지만 굳이 서울특별시하고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 1차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그건 나중에 우호교류를 잘하면 잘하다가 자매결연으로, 그걸 갖다가 격상시키든가 그건 또 검토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통상적으로 보면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끼리나 기초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저희 시 입장에서야 자매결연을 서울시와 맺는 게 실이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랑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초와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한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우호교류랑 자매결연된 도시들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 도시들하고 어떤 내용들이 교류돼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성과들을 정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정영고   
ㆍ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자치혁신과장 이재근입니다. 
ㆍ52페이지 의안번호 2981호 순천시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과 함께 시민공익활동과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책무 및 지원, 제2장 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이는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해 순천시 공익활동 지원위원회를 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은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5개항을 담았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 내외로 구성하게 하였으며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은 시민공익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한사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지식이 있는 사람, 순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 등 4개항으로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제3장에서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능으로는 시민공익활동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 장비 등의 제공 등 8개항을 담았습니다. 사용료는 센터의 교육실,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활동단체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위탁, 지원 및 정산, 지도ㆍ감독, 위탁 계약의 취소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시설비, 집기구입비 등 총 12억 원의 예산이 지난 제2회 추경에 확보되어 비용추계는 앞으로 5년간 시설비 구축비 1차연도 12억을 포함하여 매년 운영비 등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ㆍ거버먼트의 개념에서 거버넌스로 이전하면서 실제로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사회단체 및 위원회 활동들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땅히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용과 관련해서 기능 부분을 보니까 대체로 공익활동단체에 국한해서 운영을 많이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설치되지, 설립되지 않은 공익단체 및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모임을 운영하고자 했을 때 이런 센터활용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해주는 것이 어떨까? 라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기왕이면 이 문구를 공익활동단체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안에서 어떠한 논의를, 공익활동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안에 대해서 또 간단한 자구수정 정도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과장님, 어제 우체국 문제 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들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그 부지의 교환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된 부분을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 이 이후에 추진이 돼야 됩니다. 
ㆍ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앞에 제232회 임시회 때 2회 추경 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후보지의 하나로 생각했던 순천 행동우체국 부지에 대해서 전남우정청에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아마 박계수 의원님께서 건의안, 권고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은 사실상 전남지방우정청과 협의가 되면 교환을 하더라도 그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니까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마무리가 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특별하게 보완사항이 아니면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이 앞전에 추경도 보니까 사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이해를 구하셨더라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의원께서 의원 촉구안을 내셨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간단하게 보고라도 해주시고 또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 있으면 얻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여기서 시민공익활동 중에 정의에 보면 공익활동단체가 어떻게 되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영리민간단체 ‘시민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NGO, NPO로 따졌으면 NGO단체는 아니고 NPO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에 시민들이 그냥 하는 공익활동도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민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여기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로 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가져갔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말이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의해서 분류된 순천 시내에 있는 전체적인 민간단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냐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여기에서 말하는 시민공익활동 지원단체에 NPO 그러니까 비영리조직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즉 여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 각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각종 시민단체들을 의미한다. 또 시민공익활동에 대해서는 앞에 제1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비정부기구인 NGO는 여기에 현재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우리가 법에 이게 조례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조례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단체 우리가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 공익활동단체라고 해야 되잖아요? 명칭은?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공익활동단체의 정의와 등록절차와 대상 이걸 확실히 정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 내에 NPO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죠. 지침이 조례 안에 들어와야지, 그런 지침으로 그걸 하시면 안 되죠. 지침 안에 공익활동단체는 어떤 단체다. 인원제한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했다거나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거나 시 행정에 단체로 등록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절차나 단체는 조례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의안 뒤에 보시면 관계법령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이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몇 개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 시에 있는 것은 약 500개 정도, 저희들이 조사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500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548개 순천시 사회단체는 전체적으로 548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 안에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단체들은 빼고 약 300여 개 단체는 현재 이 조례에 포함되는 공익활동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 평균 회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평균 인원은 적은 데는 10분 이하인 곳도 있고요. 많은 데는 그 이상인 단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금 과장님이 300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공익활동단체라는 것의 정의가 추상적으로 돼 있고 그 관련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인데 그 단체 지원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ㆍ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비영리단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해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두 번째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또 특정정당 활동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10명도 등록이 하시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관한 것은 제가 이 법을 정확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는 기준의 정의에 여기에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행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의뿐만 아니라 등록에 관한 사항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적용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한, 그 근거한 단체들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한다는 얘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한 300군데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놓은 것은.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100명 이상되는 단체는 몇 개나 되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건 안 돼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 자료는, 
○위원 박재원   
ㆍ그렇게 하면,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조사해놓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순천 시내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 548개. 그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단체명, 구성원 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건 제가 받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단체의 숫자, 우리가 정의를 한, 우리 조례에서 정의한 숫자를 줄이든지 늘이든지 그 정의에 맞게끔 해서 조례에 별도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 상위법에서 상위법에 해당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추계도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그런데 여기에 그 해당되는 단체들을 못을 박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어의 정의를 그래서 시민공익활동은 어떤 것을 얘기하고 공익활동단체는 어떤 것을 얘기한다고 정의에 이걸 담았지 않습니까? 이 정의에 부합되는 단체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얘기는 그 단체들이 어느 정도는 한정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변수가 있는데 한정할 수는 없죠.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는 거에요. 공익활동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거에요. 숫자나 인원을 어떤 절차나 대상 그 절차를 명확히 해줘야지, 앞으로 그런 공익활동단체가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죠. 다만 등록을 하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줘야지 이게 되지, 10명도 공익활동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ㆍ(과장석을 바라보며)
ㆍ위원님이 말한 건 법인이고, 우리는 단체. 그러니까 단체하고 우리는 인원수가 다르다고 이걸 이야기해야지. 
○위원 박재원   
ㆍ법인이든 단체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법인이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단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조례에 담든 정확히 해서 추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인을 이야기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하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박재원   
ㆍ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요. 거기는 비영리법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단체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단체의 기준이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단체의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에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는 단체에 등록이 된 단체들은 자유롭게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아까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라 그 기준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그 규정에 없는 것은 그냥 아무나 사용해도 된다?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지금 이 뒤에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놓은 겁니다, 이게. 
○위원 박재원   
ㆍ우리도 지금 이 규정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해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예,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 비영리단체 지원법에는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공익활동단체의 공익활동단체는 정확히 인원을 어떻게 할 건지, 활동대상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 조례에다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10명도 공익성, 3명도 공익성, 100명도 공익성. 이건 애매해요. 그건 공익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등록단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체를 정의할 때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등록절차를 가지고 있든지. 과장님 그런 부분은 보완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이재근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ㆍ징수과장 김왕성입니다. 
ㆍ61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넣었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미ㆍ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이라든가 협의사항, 비밀유지등 기타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 징수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임된 내용들입니다.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법제부서 심의, 공고 다 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기준안에 의하여 개정안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쉽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이것은 저희들이 흔히 전문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하기가 어렵거나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나 집에 가서 체납자들 서울38기동팀처럼 문을 따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는데 굉장히 평가하기 어려운 예술품이나 전문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는 이런 예술품 등은 별도로 입찰을 하는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담은 것인데 사실 지방세법에서 작년에 이 내용들이 추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여기에 위임사항을 기준안에 의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방세법이 바뀌었고, 압류가 됐을 때 미술품은 평가가 어려우니까 전문감정기관에 의해서 평가하고 매각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 조례에 담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위원 박재원   
ㆍ미술품 압류한 적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서울 같은 데는 문을 따고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는 있지만 너무 가혹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큰 대도시 한 100만 이상 되는 대도시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을 따고 들어가서 딱지를 붙인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은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징수과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징수과장 김왕성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문을 따는 건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과장님은 징수하셔야죠?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 절차 바뀌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보니까 제4조 쪽에 보면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10회에 대한 산출근거 왜 10회 이상을 책정해놨는지 판단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이거에 대해서 보면 10회 이상을 하게 되면 많이 할 수록 사실은 전문매각기관으로써는 경력이 붙고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몇 회 이상이 뚜렷이 좋다는 건 없고요. 행정안전부 기준안에서 10회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10회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니, 제가 지방세 징수법 찾아보니까 여기는 횟수에 대한 기준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아,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법에 준해서 지금 이런 부분, 지침에 한해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따로 10회라는 기준 자체가 추가된 개념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왕성   
ㆍ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따로 별도의 규정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여기 보면 전문매각기관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전국에 한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 기관 현황들 있죠?  그거 좀 제출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이거 매각이 되지를 않았어요? 압류를 했는데?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 그 예술품은 소유자가 누구 것이 됩니까? 다시 돌려줍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술품은 매각이 됐으니까 입찰에 응한 사람이 되죠.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아니, 안 됐을 때. 
○징수과장 김왕성   
ㆍ안 팔렸을 때? 안 팔렸을 때는 다시 우리 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조례에? 
○징수과장 김왕성   
ㆍ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수의계약 내용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나안수   
ㆍ그게 담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왔어, 압류를 해왔어요. 매각 안 됐었어요. 2번, 3번 해가지고. 그러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나 가치가 판단, 이렇게 환금성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무리 압류당한 자가 비싸다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폐기처분한다든지 되돌려준다든지 그런 절차들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들이?  
○징수과장 김왕성   
ㆍ그런 경우는 일반 공매절차라든가 이 경우는 특별한 미술품이어서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건데 다른 물품같은 경우에는 법에 다 공매절차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를 들면 작품이 안 팔렸어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본인들이 매각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자기들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취소를 하면 저희들한테 인도를 합니다. 다시.  
○위원장 나안수   
ㆍ그러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저희들이 공식적인 공매절차에 의해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공매했어도 안 되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안 되면 일반적인 물건들이 아직은 전체적으로 한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나안수   
ㆍ아니, 그런 내용들이 왜 그러냐면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다시 저희들이 갖고 오게 되면 미술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일반 공매하는 물건처럼 절차를 밟게 되거든요. 일반 공매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법원 집달관이 나갔을 때 경매라든가 그런 부분, 절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직 시행해본 적은 없고 사례도 없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위원장 나안수   
ㆍ아까 서울 같은 큰 대도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38기동팀. 
○위원장 나안수   
ㆍ그거 자료로 받아볼 수 있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아까 기관들 10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 현황까지 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2년 동안 매회 10회 공매라고 하나요? 했는데 안 될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통해서 이걸 매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아니, 그건 아닙니다. 선정을 할 때 기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매각기관을 1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니고, 
○위원 김미애   
ㆍ아니, 매각기관이 아니고요. 미술품을 압류했는데 여기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이 조항에 의해서 연평균 10회 이상의 매각횟수가 있을 경우에 매각전문기관을 통해서 이 매각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기존 경력이 있을 경우. 
○위원 김미애   
ㆍ이게 넘어가는데 전문기관에서 또 여기 보면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시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 해제요청을 하면 또 의뢰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그러면 이걸 요청을 하면 또 저희는 의뢰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다시 해제를 하더라도? 
○징수과장 김왕성   
ㆍ네. 그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금액은 정해져 있겠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 예술품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 않겠어요? 3회를 실시한 것이 서류적으로 나와서 3회라는 건 알겠지만 저희가 이걸 처음 시도하는 거고 아직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공고를 해가지고 취소되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미애   
ㆍ저희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은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지만 전문기관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는지 그 경매에 대한 내용이 그거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아, 그것은 저희 조건에 전자로 정보통신 쪽으로 해서 입찰을, 요즘은 대부분 다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보면 다 나옵니다. 전자입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위원 김미애   
ㆍ어떤 곳에서 어떻게 경매를 했다는 내용이,  
○징수과장 김왕성   
ㆍ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일반공고와 다른가요? 앞전의 2년 동안의 10번 실시하는 이 활동과 전문기관의 매각활동이 다른 거에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다르지는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제가 그게 좀 의문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기관의 매각 3회, 그리고 그 전에 하는 10회, 2년 동안의 10회, 연에 10회 그러면 한 20회 활동들이 서로 다른 건지? 왜냐하면 전문기관이라 하면 앞에 수차례 매각활동을 통해서도 매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문기관에 의뢰비를 저희가 지불하고 3회 정도의 이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그 내용이 아니고요. 10회라고 한다면 매각기관을 선정을 했을 때 자격이, 복수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데 복수로 한 5개 정도 전국에 11개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 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3개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좀 자격이 낮다하면 2개 하든지 5개 하든지 그걸 선정할 때 기존의 경력이 10회 이상 했던 기관을 선정해놓고,  
○위원 김미애   
ㆍ매각전문기관의 그분들의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예, 그다음에 신청자가 의뢰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그 5개 복수기관 중에 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매각의뢰를 하게 됩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저희가 아직 해본 적은 없다고 하셨지만 혹시 추후에 이런 게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징수과장 김왕성   
ㆍ추후에 시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해본 적은 없으시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징수과정 중에 미술품을 하거나 이 사례는 경험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하지 않을 뿐 그걸 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 따고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징수과장 김왕성   
ㆍ전라남도 자치단체에서는 아직 1군데도 해본 데는 없는데.  
○위원 김미애   
ㆍ아, 전라남도 내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ㆍ거기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시민복지국장께서 워크숍 관련 관외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ㆍ저희 과 소관 5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77쪽 의안번호 제2984호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장애등급을 준용하고 있거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괄개정 조례는 16개로 주무부서는 13개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장애 1등급~장애 3등급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4등급~장애 6등급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1급~6급)”을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 순천시 공공시설 내에 신문ㆍ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마목 중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등록된 자”를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장애1급, 2급, 3급 해당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 순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80쪽입니다. 제6조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나목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문방역 지원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장애인(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9조 순천시 아이사랑 출산ㆍ육아용품대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1~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부대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2조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4호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3조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4호 중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4조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장애1급 내지 3급 해당자”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5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6조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15호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이상으로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혹시 장애등급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그 기준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국민연금공단. 
○위원 이영란   
ㆍ국민연금공단? 그러면 이와 같은 개편에 대해서 등급 그거를 다시 심사를 할 계획은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전체를 다 재심사를 할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면 안내하는 서비스, 농아인이면 수화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편하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ㆍ1차적으로 구분을 이원화시켜놓고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게 반드시 필요할 거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그러면 이건 한시적이긴 하나 대부분이 1급에서 3급 정도를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조례에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1~2급만 주는 것도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1, 2개. 
○위원 이영란   
ㆍ예. 1, 2개. 또 출산 같은 경우는 세분화돼 있고 그러다보면 이런 개편으로 인해서 3급이 심한 정도로 혜택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추계를 복지비용에서 세워야 되겠네요? 비용추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는 여기에서는 비용추계가 없고요. 이따 뒤에 하나만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출산에 관련된 것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것도 추가로 더 지원된 것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아니, 아까는 급수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더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다른 데, 이따가 조례에 나올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국비로 지금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한 것입니다. 국비가 기 100만 원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ㆍ아니,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조례에 의하면 급수별로 보니까 금액이 따로따로 책정돼 있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따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100만 원씩 주도록 장애등급만 등록이 돼 있으면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꾼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현재?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안 그러면 그대로 놔둬야, 
○위원 이영란   
ㆍ현재도 그렇게 주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네. 
○위원 이영란   
ㆍ저는 구분을 줬었는데 이번에 개편돼서 줘야 되는지 알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하나,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유선방송만, 
○위원 이영란   
ㆍ예, 유선방송이 2급이었는데 3급.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거만 늘어나고 나머지는 예산 관련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유선방송은 우리 시에서 추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장애인등급 관련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원화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재원   
ㆍ첫 번째는 장애가 이원화돼서 불이익 받는 사람은 없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현재로는 불이익 받는 건 없고 국가에서 개정하게 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면 왜 심하고 무슨 서비스가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좋은 쪽에서 바뀌었는데 불이익 되는 건 없다는 거죠? 예산에서? 현재 집행하고 있는 예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막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로서 라고 돼 있고 바뀐 것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바뀌어져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전에는 카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이제는 시장ㆍ구청장이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교부한 등록증이면 카드 별도발급 안 하고 그것으로 증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주민등록증처럼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등록증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증이 운전면허증처럼. 
○위원 박재원   
ㆍ본인이 신청해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일단 등록이 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 관련해서. 
○위원 박재원   
ㆍ자동으로 갑니까? 발급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편물처럼 수령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소지를 해야 혜택을 주는 것은 거의 100%?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다 수령을 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재원   
ㆍ수령을 한 겁니까? 공포가 돼야 수령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지금 수령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개편이 되기 때문에 개편된 걸로 다시 재발부를 해야지 됩니다. 받게 되면.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재발부를 해야지 그 사람이 소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받고 심사를 새로 받고 새로 받은 심사에 의해서 다시 새로 발급해야지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이게 7월 1일부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내가 7월 2일날 가령 어디를 입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게 경과기간을 일시불로 다, 이 많은 분들을 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소지자는 일정기간 경과를 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둘 거 같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없잖아요, 지금? 경과규정을 넣지 않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여기에서는 경과규정이 없는게 각 조례별로 문구만 바꾼 사항이라서요.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문구를 바꿔서 공포시행을 해버리면 그 간극이 있지 않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간극은 아마 지침공문으로 각 부서에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지침공문? 우리 조례인데? 
○위원 이영란   
ㆍ아니, 그 법령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상위법에 의해서 경과기간을 두도록,  
○위원 박재원   
ㆍ그건 과장님이 확실히 체크를 좀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렇게 하려고. 
○위원 박재원   
ㆍ왜냐하면 우리 조례에서는 소지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소지를 안 하면 옛날 거 제출하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세 번째는 또 이걸 좀 설명을, 혹시 과장님이 아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시민카드라고 만듭니다. 혹시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아,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전자로 시민카드를 만들어요, 한 3억 들여서. 그러면 거기에 행정부 장애인카드 데이터 같은 걸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보통신과. 이 등록증 발급하거나 소지할 의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겸용이 가능한지? 
○위원 박재원   
ㆍ우리 장애인을 다 등록을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가능하다면 정보통신과거든요. 한번 협업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발급하고 그럴 필요가 없이 딱하면 나오게끔 해보고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우리 순천시에 장애인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등급을 개편을 해서 재심사를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 장애인단체에 중복된 등록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히 해소되겠네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위원 이영란   
ㆍ지금 보면 장애를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가지, 3가지 중첩되기 때문에 단체에 이중, 삼중으로 등록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 오늘 조례와 상관없긴 한데요, 제가 이 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 팀장님과 얘기하다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통행하고 다니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그리고 일정 인원이 쓰는 해당되는 건물들 안에 장애인 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이 벌금을 얼마 나가고 나서 다시 이렇게 또 점자블록을 떼버린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현재 저희들이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고 독려했을 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다 시정에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특별하게 시정에 따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위원 김미애   
ㆍ거기까지가 늘 한계인가요? 여러 일부 개정안이 나오고 사실 1급, 2급 나뉘다가 통칭해서 심하지 않음과 심함으로 나누고 그러다보면 좀더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찾다보니 시설에 개인사유라고 하더라도 규격이나 이런 게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시설들이 설치돼야 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은 것들을 제가 꽤 많이 봐요. 얘기를 나눠봤더니 법의 한계가 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는지 자료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금 의사일정 제4항만 제안설명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장 나안수   
ㆍ 5, 6, 7, 8항을 일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5, 6, 7, 8항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94쪽 의안번호 제2985호입니다. 순천시 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중 제2조제2호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상황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는 543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이 될 경우 추가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 1급인 사람은 51세대, 3급까지 확대했을 경우 256세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이 약 5년간 1억 1,300 정도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1세대당 이용요금은 월 7,550원이 되겠습니다. 
ㆍ10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6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2009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후 「장애인복지법」 제7조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에 따라 국비 매칭예산으로 장애등급 1~6급인 여성장애인에게 일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중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1~2급은 100만 원, 장애 3~4급은 70만 원, 장애 5~6급은 50만 원을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으로 한다.”입니다. 
ㆍ11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신축 지원기준 금액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으로 매년 증가되는 건축비를 수시로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에서 공사비를 분석하여 결정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시설의 설치 기준 제4항 별표에 신축 및 재건축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되, 건축비를 포함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순천시장이 결정한다. 그래서 별표 1중에 건축규모는 그대로 존속하되 건축비는 삭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ㆍ1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승주읍 공중목욕장이 신축에 따라서 위치 및 명칭을 게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위치 및 명칭 별표에 현재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7개소로 변경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과장님. 복지회관 신축지원 관련인데요. 건축비를 현실화 시킨 것은 옳다고 보는데요. 건축규모를 놔두고 건축비는 매번 심의를 하겠다. 그래도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자하는 게 매년 상반기가 되면 국가에서 조달청 공공건축물 비용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노임단가도 발표를 하고 또 건축법이 수시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라고 하면 단가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건축비를 조례에 넣어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하고 시장님께 결재를 득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단 그래도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네. 
○위원 이영란   
ㆍ그럴 때는 어느 정도 평균값이랄지 근거를 갖고 예산을,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 내려올 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산 보통 평방미터 당 단가를 대략 계산해서 이 정도 선에서 되겠다 라고 하고 통과가 되면 그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이 규정을 딱히 정하진 않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일정한 건축비를 산출하겠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적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과하게 준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렇죠, 예. 제가 과하게 줬다는 게 아니고 항상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현실화시키는 게 옳은데 그래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거라 싶어서 질문이 드린 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정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조금 전에 주민복지시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는데요. 물가상승률로 하는 것은 삭제를 75만 원? 그건 이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겠고. 그런데 건축비? 그걸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없애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니, 그것을, 
○위원 박재원   
ㆍ심의기능을 없애는 건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아닙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 심의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이 금액으로는 매년 예를 들어서 200만 원으로 할지라도 또 내년에 가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 박재원   
ㆍ지금 개정안이 그러면 2가지 별표기준이 있었는데 건축비를 삭제를 하고 자구수정을 건축비를 포함하여 이렇게 지원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ㆍ예.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ㆍ126페이지 의안번호 제2991호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11명 이내로 정하고 있어 다양한 전문가 참여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위원정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여 언론인, 의료인, 대학교수, 위생단체장 등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얻어서 뷰티산업 육성과 위생업소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진행사항입니다. 지난 3월 19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거쳐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위원회 정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되겠고요, 다만, 왜 기존에 11명 이내에서 발생했었던 어려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현재 그 11명 중에 당연직이 4명이어서 공무원이, 실질적인 인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로는 조금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게 적어서,  
○위원 박종호   
ㆍ현재 구성돼 있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현재 구성원은 당연직은 공무원 4명이고요, 위촉직은 시의원 1명, 소상공인센터 1명, 외식업 교수 1명, 기자 1명, 피부 관련 회장 1명, 피부과 강사 1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여기서 만약에 4인 추가하면 어떤 분들을 더 늘리고 싶다는 말씀이실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예, 지금 추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원 박종호   
ㆍ전문가집단을 더 추가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죠. 의사, 각종 외식단체, 교수님 이런 분들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현재의 논의 구조로써는 위원회 활동에 제약이라기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지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습니다. 조금 폭이 좁아서 다양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겁니까, 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결정은 이제 주로 그 위생단체 시설개선, 음식문화 발전이나 연구개발, 컨설팅,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교육, 업소의 용품지원, 각종 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보건 쪽, 약간 의료 쪽 기능은 없나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러니까 식품위생 관련단체와 공중위생 관리업소 그쪽에 지원이 되는 것을.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저기, 과장님. 제가 위원으로 지난번에 회의를 다녀왔었는데 위생업소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업소가 어떤 분야를 위생업소로 다 루고 계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식품으로 따지면 일반음식점. 
○위원 이영란   
ㆍ일반음식점,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방, 하여튼 포장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먹는 쪽은 다 관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리고 아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식품.   
ㆍ그리고 공중은 PC방, 노래방, 이발소, 미장원, 게임방, 만화방 그런 것은 전부다 공중업소에 관련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ㆍ무척 다양한 분야에 위생을 다루는 그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먹고 놀고는 다 합니다. 자는 거만 빼고. 
○위원 이영란   
ㆍ제가 보니까 그 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이렇게 많은 분야를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봤지만 제가 볼 때는 뷰티나……. 사실 현장에서 혹시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위원으로 넣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래야 더 빨리 개선이 되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래서 외식업 회장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키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ㆍ예, 본 의원도 그러한 부분이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랄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정적인 게 지침이 더 빨리 전달이 되고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위생업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위생단체장들은 꼭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사실 장도 중요하죠, 그런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예, 그 추천받아서 또 대표성을 띄신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으면,  
○위원 이영란   
ㆍ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랄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참여를 시키는 게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ㆍ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ㆍ추가되는 부분에 같은 내용인데요. 종사자라 하면 이 업을 이끄는 분들 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현장종사자들이 더 아마 세세한 부분들을 많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 김미애   
ㆍ그러니까 위생업이라든지 이런 음식업을 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 말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만나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종사자? 종사자. 예. 
○위원 김미애   
ㆍ예, 그런 분들 얘기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허가도 내고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기 때문에 많이 가죠, 업소는 방문을 많이 합니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래도 주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의 불만 이렇게,  
○위원 김미애   
ㆍ그런 말씀을 혹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안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많이는 없죠.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런 위원회라든지 할 때는 만약에 직접 경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 일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은 위치에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시간을 빼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렇죠. 저도 많은 일을 해봤지만 현장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장 종사자들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물론 경영하시는 분들은 경영에 관련돼서 또 전문적인 말씀을 하실 거에요. 그런 것들을 들을 필요없다 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듣는 한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취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저희들이 업소 같은 데는 매일 갑니다. 공중위생업소든 식품 관련업소 든. 거의 매일 지도도 가지만 단속이 돼서도 가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업주들 교육을 1년에 1번 씩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5,000명이 넘기 때문에 횟수를 나눠서 시키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종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주시라. 
○위원 김미애   
ㆍ전달하시고 중간역할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역할을 잘 하시려면 이번에 8일날 또 뷰티페스티벌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저도 음식업도 해보고 뷰티종사자로 일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하는 일들은 사실은 그 현장종사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그런데 그 얘기를 업주하고 같이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러면 이분들을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저희들 업주들 교육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돼 있어서, 
○위원 김미애   
ㆍ그건 그분들이 음식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의무교육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죠. 
○위원 김미애   
ㆍ그거는 원래 있는데 그러면 종사자들한테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순천시한테 있냐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교육받고 여기 와서 하는 얘기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달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런데 종사자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싶은 제 욕심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시급도 엄청 올라갔기 때문에 시간 중에 종업원을,  
○위원 김미애   
ㆍ아니요. 실제적으로 시급이 시간당 8천 얼마씩 올라갔지만 청년들이나 다보면 그거 다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런데 주인들이 시간 중에 시간을 빼서 교육을 안 보내주죠.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위원 김미애   
ㆍ그런 거 하나하나부터가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시에서 이런 종사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나하나 문제가 나오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면 접근을 하면서부터 이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고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게 시에서부터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종사자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일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전에 있었던 직원들이 종사자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잘 안됐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ㆍ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한번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위원회도 사실 언론인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직접 종사하시는 청년, 종사자 분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것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뷰티페스티벌 하는 것도 몇 번 봤지만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는 정말 세세하게 들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계속 주최하시는 입장의 분들만 위원회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제 뭐 종사자 분들이 이런 위원회로 들어올 수 없다 하더라도 순천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ㆍ133페이지 의안번호 제2992호 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이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센터 설치 운영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명칭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34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순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합니다. 제1조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와 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합니다. 제2조제1호, 제2장의 제목,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 제3장의 제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개정합니다. 현행 제7조 삭제로 제8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7조부터 제25조까지로 개정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이 더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어제 지금 네이버, 포털사이트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조현병. 지금 굉장히 국민들 내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공주시 당진-대전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현병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당하는 사람, 국민들 내지 시민들의 불안마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것은 단순히 치료의 목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종호   
ㆍ지금 보니까 21조에 회의 자체를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빈도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겠네요? 통과가 되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네.
○위원 박종호   
ㆍ실질적인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일반안건 10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총괄보고를 받고 소관 부서별 보고는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ㆍ의사일정 제1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부서별 결산사항을 보고하시는 부서의 장께서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하신 후, 소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 부서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ㆍ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입니다. 
ㆍ먼저 이번 결산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행정기구로 결산이 이루어졌으나 2019년 1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2019년 현 행정기구로 보고를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3호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에서 선임한 박재원 대표위원 등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 8건은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개선하며 개선 및 권고사항의 조치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8페이지 결산개요입니다. 2018년 순천시의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7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및 기금 9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9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도 총 세입은 1조 5,155억으로 전년 대비 1,436억 원 증가하였으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총 세출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0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주요 분야는 사회복지 2,723억 원, 농림해양수산 1,134억 원 등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427억 원입니다. 이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2,62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8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조 2,806억 원이며 세출은 9,552 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254억 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2,35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74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826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49억 원이며 세출은 1,176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73억 원입니다. 이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27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24억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87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현황입니다. 당해연도 기간 중에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선거관리 등 8건에 7억 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잠시 후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ㆍ기금결산입니다. 2018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606억 원이며 당해연도에 388억 원이 조성하고 29억 원이 사용되어 현재액은 965억 원으로 35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ㆍ다음은 11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연도 말 기준으로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을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6조 2,699억 원이고 총 부채는 1,203억 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6조 1,496억 원입니다. 다음은 1년 동안 우리 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으로 총 비용은 8,498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총 수익은 1조 895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2,397억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ㆍ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 79억 원에서 당해연도에서 4억 원이 발생하고 11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7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억 원이 감소하였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ㆍ다음 12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2018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은 총 13개 전략목표에 12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30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 초과달성 20개, 달성 207개, 미달성 77개로 달성률은 75%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책자 성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338억 원이고 책자는 조금 이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338억 원, 사고이월 434억 원, 계속비이월 856억 원으로 2,628억 원입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750억 원이 증가한 3조 4,821억 원이며 이 중 97.9%가 행정재산으로 3조 4,083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738억 원입니다. 2018년도 물품 현재액은 144억 원으로 공용차량 및 사무용비품 구입으로 전년 141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18페이지. 책자 아니고.  
○위원장 나안수   
ㆍ설명자료. 
○회계과장 장홍상   
ㆍ심의안건 자료 18페이지입니다. 
ㆍ결산결과 개선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부가세 환급 적극 검토입니다. 법규연찬 및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부가세환급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한 자료를 취합하는 등 부과세 최초 신고시부터 환급신청이 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세입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1페이지 공유재산임대에 따른 세외수입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2018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2018년 1월 16일 적법하게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소전 화해조서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비용 및 법원출석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거부할 시 화해조서 신청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전 분쟁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 조례는 총괄적인 내용만 기재하고 있으나 시의 특산품 및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 규정은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살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ㆍ32페이지 자산관리시스템의 적정한 운영 및 연계관리입니다. 이중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 물품관리와 자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동내용이 발생되면 해당 사업부서에서 변동발생 즉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산취득 시에는 1차 복식부기담당자가 e호조시스템에서 분개처리한 후, 최종 공유재산 및 물품담당자가 정확한 변동내용을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회계과 세입결산입니다. 저희들 결산서 책자입니다. 결산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 47억 86만 5,825원에 실수납액은 46억 8,855만 3,895원이며 10만 9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221만 1,840원으로 이는 납부태만 및 소송계류 중으로 체납 중입니다. 
ㆍ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999억 5,506만 3,040원이며 지출액은 936억 3,790만 6,310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2만 7,0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억 6,970만 3,630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는 189페이지에 신속 정확한 지출에서 예산액 2,068만 6,000원 중 2,068만 5,800원을 지출하고 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액 3,357만 원 중 3,353만 2,000원을 지출하고 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수행경비는 예산액 6억 192만 원 중 5억 9,156만 3,370원을 지출하고 1,035만 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는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입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 7개 중 2개 사업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지표 미달성사업은 5개 사업으로 지역업체와의 계약률의 목표는 83%이나 72%를 계약하여 87%로 미달성하였으며 전자 계약률은 목표가 80%이나 76%를 전자계약하여 미달성하였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률은 목표를 33%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계약을 추진하면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간의 상호 마찰과 책임회피, 원활한 하자보수 곤란 등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 실적은 목표가 99%였으나 98.4%로 미달성하였고 청사이용시설 만족도는 목표가 77%이나 63.74%로 목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사업은 성과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초과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ㆍ세정과장 이돈영입니다. 
ㆍ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2018년 회계연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기준 1조 4,949억 원이며 1조 5,526억 원을 부과하여 1조 5,155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포함하여 1조 2,632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2,946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848억 원 중 환급액 42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조 2,806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40억 원 중 15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 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30페이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현액 기준으로 2,318억 원이며 2,580억 원을 부과하여 실수납액 2,349억 원으로 미수액은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 중 5,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23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역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945억 원을 징수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40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4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1,478억 원을 부과하여 1,367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111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4억 원은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05억 원을 부과하여 776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4,368억 원, 조정교부금 253억 원, 국도비 보조금 3,463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79억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세입내역은 결산서 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목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페이지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6억 원으로 평가액 부족 7억 원, 무재산 5억 원, 시효소멸 2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처분액은 15억 원이며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도시교통특별회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내역은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27페이지 세입금 미수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미수납 총액은 226억 원으로 무재산 16억 원, 납세태만 136억 원, 폐업 또는 부도가 27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4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액은 125억 원으로 무재산 13억 원, 납세태만 47억 원, 폐업 또는 부도 27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38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1억 원으로 납세태만 88억,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35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환급액은 41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1억 7,3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환급액 중 착오부과는 2,700만 원, 납세자 신고착오 6,500만 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 3억 원, 국세경정 20억 원, 법령개정ㆍ기타 등 18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환급액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써 행정기관 착오 100만 원, 납세자 착오부과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환급액 현황은 36페이지와 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5억 원으로 비과세 158억 원과 감면 47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 1,367억 원 대비 비과세ㆍ감면율은 13%입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 및 주요 증감사유는 근거법령별 세부내역 등은 518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 조직개편 전 세무과 기준으로 설명드리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세무과 세입입니다. 총 1,843억 원을 부과하여 1,732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11억 중 14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9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478억 원 부과하여 1,36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2.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52억 원, 재산세 316억 원, 자동차세 447억 원, 담배소비세 163억 원, 지방소득세 358억 원을 포함한 현연도 세입은 1,336억 원이며 지난연도 수입은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원 중 2018회계연도 발생분이 52억 원이며 지난연도 이월분이 45억 원입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는 납세태만 27억 원, 폐업 또는 부도 26억 원, 자금압박 18억 원, 무재산 13억 원 등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액은 121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26억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그외수입 등 9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42억 원,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18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 사항입니다. 세무과는 2018년 총 예산액은 15억 6,0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15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초과근무 감소 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절감액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무과 2018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6페이지 시민이 편안한 납세와 소통한 세무행정입니다. 성과지표는 2019년 분과된 징수과 소관 업무 포함하여 5개 지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표인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 1,304억 원보다 63억 원 많은 1,367억 원을 징수하였고, 탄로ㆍ은닉 및 누락세원 발굴은 목표보다 많은 17억 원을 징수하여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지표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133% 목표달성하였고,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율은 109% 목표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지표는 2015년부터 징수전담팀을 집중 운영하여 고액 5건의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였기에 이월체납액이 감소되어 징수율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 목표달성률이 92%에 그쳤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267페이지 및 2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네요. 졸립고요, 간단히. 
ㆍ첨부서류 571페이지부터요,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현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약 13.07% 정도 되는 비과세하고 감면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 건가요? 우리 조례 쪽에서 이렇게 비과세 되는 것은 얼마 정도? 
○세정과장 이돈영   
ㆍ비과세 감면이 법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에는 얼마 정도 됐었나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거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전체적으로. 13.07%면? 
○세정과장 이돈영   
ㆍ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면 작년에 몇 %인가요? 비과세 감면율이?  
○세정과장 이돈영   
ㆍ부과액은 12.97%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더 올랐네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2017년에는 12.97%고, 2018년에는 13.07%. 
○위원 허유인   
ㆍ1% 정도? 0.1%? 
○세정과장 이돈영   
ㆍ0.1%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0.1% 정도. 어쨌든 지방세수입에서 비과세하고 감면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이 점점 증가하면 안 되겠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그렇습니다. 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작년에 비해서는 0.1%니까 이렇게 크게, 하여튼 요즘에 일자리니 뭐니 사회적기업이니 이래가지고 감면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순천의 전체적인 세입을 총괄하는 우리 세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물론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또는 전체적인 수입을 생산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면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 없도록 또 이렇게 브레이크도 걸어주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에 지방세 세외수입 하니까 92%가 8% 정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걷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체납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불납할 수도 있고 미수납된 것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 미수납돼 있는 거 이런 것. 불납이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이런 데, 미수납 관련된 것은 적극적으로 옛날에 보면 38기동댄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걸 통해서 미수납 쪽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세정과장 이돈영   
ㆍ네, 저희들도 납기일 내에 최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불가한 부분은 징수과에서 열심히 해서 빠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표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86페이지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정리율 금방 말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계획은 97%인데 92% 정도. 계획은 100%겠죠? 목표. 
○세정과장 이돈영   
ㆍ체납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징수전담팀을 구성해서 그전에 많이 징수해버려서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만 남다보니까 목표 달성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렇다할지라도 정리한 것은 최대한 목표는 잡았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른 것도 잘 하셨지만 이쪽에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정과장 이돈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속해서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ㆍ보고는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총괄예산 보고 후에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건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8건에 7억 2,069만 8,000원이며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의 범위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 2가지로 구분되는데 201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동일사업 내 목 그룹간 전용이 해당됩니다. 먼저 437쪽 예산전용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선거관리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로 기타부담금으로 통합 편성했기에 선거관리 소요경비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목에서 국내여비 3,000만 원, 공공여비 282만 원, 사무관리비 7,437만 8,000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청년활동 및 참여확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당초 자본적 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모해본 결과 자본적사업보다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지원이 많아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재능공작소 운영을 순천대학교에 위탁할 계획이었으나 순천대학교의 사정상 교육부의 2018년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순천대학교 집행부 일괄사퇴로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시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였고, 문화재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문화재청 요구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4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순천만보전과에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위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전남도에서 직접 도우미 채용지원 지침이 시달되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보수로 3,600만 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으로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 시를 람사르 습지도시로 최종 승인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아서 총회에 민간인 참석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1,0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과정에서 사전 예측하지 못한 여건변동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전용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 441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44억 1,309만 3,000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한파피해복구, 저온농작물 피해복구, 가축폭염피해대비, AI차단방역 대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를 22건에 25억 8,077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1억 8,045만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2,020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11만 6,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AI근무초소 운영일 축소로 운영인력에 대한 지급보수가 감소하였고 집중호우피해복구 시설비 등의 계약차액분이 되겠습니다. 447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ㆍ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 권고사항으로는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지표 측정방법에 있어서 지난 2년간 100% 이상 달성했던 사업목표 재설정 등으로 성과목표달성 여부 그리고 부서간 업무추진의 우월성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성과목표관리제 본래의 취지에 미흡하는 등 부적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성과지표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외부전문가 컨설팅 고려 등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부서별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 부적정한 성과지표나 측정방법 수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직원교육 실시 및 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고 또한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성과방법, 적정성 등을 e호조 처리 전에 성과관리부서와 검토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충실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51쪽입니다. 2018년 총 세입은 5,124억 4,462만 원으로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166만 원입니다. 166만 원의 내용은 소송 승소로 인한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미회수분입니다. 다음 52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액은 861억 1,239만 원이고 징수액과 실제 수납액은 보고 드린 예산액과 같습니다. 
ㆍ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75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액은 544억 841만 원으로 일반지출 218억 6,378만 3,460원을 집행하였고 324억 162만 3,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 잔액이 318억 3,231만 1,600원이고 일반 예산은 5억 6,930만 7,54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사업은 예산액 8,560만 원 중 6,943만 3,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1,29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과업기간 연장에 따른 1,29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21만 5,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시책추진사업은 예산액 1억 9,371만 6,000원 중 1억 7,872만 4,900원을 집행하고 1,499만 1,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포상금 1,420만 원은 혁신우수사례 공유대회, 순천 10대 뉴스 등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민선7기 시정방향이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 중심으로 변화하여 공무원 중심의 정책발굴업무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은 예산액 9,956만 6,000원 중 8,829만 7,320원을 집행하였고 1,145만 8,6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9억 600만 원은 해양권 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 연구용역 잔액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사업은 예산액 5억 8,443만 4,000원 중 3억 2,860만 8,350원을 집행하였고 시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397만 3,000원은 청사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 숙의과정 진행에 따라 사고이월하여 2억 2,185만 2,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복 순천 정책박람회 사업은 예산액 9,800만 원이었으나 민선7기 출범 이후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광장토론회, 공론화위원회, 찾아가는 현장방문 등 정책토론이 현장에서 수시로 열리게 됨에 따라서 당초 계획했던 행복 순천 정책박람회를 대체기능하여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만 자족도시 업무추진 사업은 예산액 5,488만 원 중 5,143만 8,440원을 집행하고 344만 1,5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포상금 210만 원은 출산장려 유공다자녀 직원 포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인구문제 극복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5개소 중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2개소는 리모델링으로 예산액 2억 4,500만 원 중 1억 5,851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기간 내 1개소 추가조성을 위해 8,648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은 예산액 2억 5,105만 원 중 2억 505만 7,060원을 집행하고 4,599만 2,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은 예산액 1억 9,754만 6,000원 중 1억 7,79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961만 원으로 업무추진비 491만 9,000원 집행잔액과 행사실비보상금 302만 8,000원은 예산학교 등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포상금 670만 원은 신속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계획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는 각 부서에 예측하기 어렵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 대비한 예산으로 예산액 2억 원 중 6,8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44억 1,309만 3,000원 중 25억 8,07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18억 3,23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는 1억 3,156만 9,000원 중 2,092만 2,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033만 4,670원은 예산공통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각 부서의 예측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66쪽 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건립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기금은 순천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순천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지난 2017년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0억 원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51억 1,576만 2,950원, 예금이자 1억 9,648만 1,000원, 시민 자발적기탁금 3,854만 5,250원입니다. 총 453억 5,078만 9,740원으로 당초 기정액 대비해서 67만 1,460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이유는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예측한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적게 발생한 것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477쪽 지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된 기금 전액 453억 5,078만 9,740원 중 이자수입 등 자금운용에 의해 전액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기금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성과보고서 79쪽입니다. 정책목표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더 큰 순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대한 주요 성과로 시정 운영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쓰레기공론화위원회 출범, 광장토론회 2030 순천미래발전수립 등의 과정에서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꾸준한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를 통해서 보고 당시에 30%를 달성해서 당초 목표치인 10%보다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정책사업 목표로 예산 운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행복 증진 및 미래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적극적인 국고확보 활동을 통해 당초 목표액인 2,600억보다 126% 초과하여 3,287억의 재정량을 확보하였고, 경상예산에 대해 전체 예산액 대비 경비비율을 5% 감축해서 예산 투명성 증대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반영을 111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시민을 잘 살게 하는 예산, 시민이 행복한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성과분석으로 재난재해목적 외에 일반예비비는 지출이 없이 예측가능한 예산운용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경우 AI와 집중호우 우박피해 등으로 25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제일 중요한 과인데. 
○위원장 나안수   
ㆍ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일 우리 순천시의 헤드인데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175페이지를 보니까요, 시민만족도조사 결과를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론조사로 하셨나요, 아니면? 
ㆍ175페이지.
ㆍ지표를 61.6%가 나온 것이 뭐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2018년도 순천시 사회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몇 차례 했나요? 아니면 한 차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한 차례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차례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2018년 한번 하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가 80몇 프로 이러고 그랬는데 61% 밖에 안 되네요. 옛날에 시청사 건립하고 그러면 80몇 프로 시정 언론에 나온 것은 막 80%, 70% 이랬는데 적게 나온 것 같아서요. 
ㆍ그런데 2018년 공약추진율 점검이 2018년이면 2018년 공약이면 2018년 민선7기 공약이에요? 아니면 6기 공약이에요? 중간에 7월달부터 잘렸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6기 공약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6기 공약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 
ㆍ제출하는 시기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목표가 10개인가요, 이것이? 유지는 10%만. 내가 보기에는 7기 공약인 것 같은데? 7기죠? 6기면 100% 되어야죠, 예를 들어. 90% 했다던가. 7기 공약을 6개월이니까 10% 하려고 했는데 30%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죠? 그러면 상당히 공약이행도, 7기 허석 시장 공약은 300% 정도 잘 하고 있는 거죠? 시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저희들이 분기별로 공약이행률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위원 허유인   
ㆍ대부분 공약이행이 마지막에 가서 잘못 돼서 YMCA나 행정모니터연대 지적도 받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벌써 300%면 초반이니까 진도가 빨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너무 공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다보면 실제적으로 그 공약과 다른 것이 강제적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지금……,   
○위원 허유인   
ㆍ공약만 너무 하다보면 그 공약이 어쨌든 시장이 돼 가지고 시 정책을 보면서 하는 공약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억지스러운 공약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조정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초선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재선, 3선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을 아니까 억지공약은 잘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해주라고 하면 “예, 해드릴게요.”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3선이나 재선이 되면 어느 정도 아는데 그런데 초선시장이 들어오셔가지고 6개월 만에 10%? 10%인지 10개인지도 모르지만 공약이 300% 달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약위주의 정책을 운영했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위원님, 그 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2019년도 상반기 5월 현재 보면 한 40% 정도 당초 계획했던 목표의 40%를 달성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순천시에 있는 데이터들이 각자 달라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달라있고. 그 데이터 오류를 찾는데 어떨 때는 그 몇 프로 차이를 맞추기 위해서 수시간, 이틀, 삼일을 다 뒤져서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6년 4월달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2015년 주택보급률이 얼마냐 그러니까 107.9%라고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102.몇 프로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통계청에서 말하는 신조사율로 적용했다 그러는데 그건 2008년도 적용됐던 데이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상관없겠지만 104.8%인가 돼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순천에. 그래서 계속 아파트를 짓니 뭐니. 아파트를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정말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들은 특히 여기는 헤드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아까 보니까 어떤 계획목표 달성해서 몇 프로인데 빵으로 쳐져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건 일일이 지적 안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우리 순천시의 얼굴이고, 데이터에요. 그래서 오타를 잡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헤드부서인 쪽에서 데이터들이 프로테이지가 틀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인구조사나 중요한 데이터들은 아까 말한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은 오히려 시장님에게 누를 끼치는 거죠, 잘못하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40% 정도 이행률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좀 이해해주시면, 
○위원 허유인   
ㆍ그 정도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쩌면 4년이면 한 3년 정도 90몇 프로로 가게끔 세팅을 해놓잖아요? 그러는데 물론 목표를 10으로 잡았기 때문에 40%라면 400% 달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10%에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40%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제일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쨌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예산의 증액이나 편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이에요. 동의하면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수집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구청이나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도 제가 보기에는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단 한번 딱 했어요. 지난번에 순천대 의대 유치 그게 저쪽에 정의당 의원이 목포는 용역비를 국비로 하니까 우리가 예결위에서 한번 변경동의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편성동의안을 해서, 딱 1번. 내가 있는 걸로 1번. 우리 의회한테 한 것은 예? 의회가 주장해서 한 것은 1번이고 시에서 한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예결위원장일 때도 사례를,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면 하는데 의회에서 하면 안 하냐 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삭감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시 똑같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기서 예비비를 금방 우리 과에서 544억이 예산이잖아요? 그 중에 지출이 218억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전년도 이월분, 다음연도 이월금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면 집행잔액이에요. 그 집행잔액 중에 가장 큰 것이 예비비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잖아요? 예비비가 3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예산을 넣거나 아니면 재난. 사실은 재난기금이라는 기금이 목이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신종플루나 돼지콜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네. 
○위원 허유인   
ㆍ옛날처럼 우박 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는 꼭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이라든지 거의 루틴하게 1년 사이로 계속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예비비로 해가지고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딱딱 준비하지 않고 예비비로 책정해서 마음대로 써버려요. 재난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과 관련된 예산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비비에서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기 평가지표에는 그 재난과 관련된 기금 외의 예비비를 1건도 안 했기 때문에 100% 했다. 자랑스럽게 지금 그 평가가 과연 시민이나 우리 예산에 잘 썼다는 평가라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럽니까? 과장님? 
ㆍ제가 9년 동안 있어보니까 계속 조류독감, 특히 우리는 조류독감이 좀 심하잖아요? 그다음에 소와 관련된 것 돼지와 관련된 것이 거의 매년 반복해서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재난비라 해서 예비비에서 딱딱 예산목으로 편성해놓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의 예산목이라도 편성해야지 되고, 그 예비비는 의회에서 잘라서 예비비로 편성된 거라든지 최소한 여기서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15억인데 114억해서 달성했다고 한 거 있잖아요. 116억인가 117억. 그러면 시민들한테 예산편성권을 주면서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하면 당신들은 시민이 아니라 의원이요 그러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 의원이라고 그러고. 시민이 아니야 주민이 아니야. 이번에 어디 행사에 가니까 주민모임이라고 했는데 의원은 부르지도 않아. 연락도 안 해. 그래서 왜 안 했냐고 했더니 “당신들은 의원이지, 시민 아니라는, 주민 아니라”는 거에요.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민이에요. 헌법에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주민의 대표가 주민대표에요. 선출한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시민들한테는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예산까지 주면서 시민참여예산에 가보면 어떤 동은 의원님들도 같이 해서 협의해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알아서 동장이 뽑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하고 있소?”그러면“다 끝났다.”그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참여 예산자체가. 시민대표들이 다 모여야죠. 의원도 모이고,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모이고 주민자치회장, 통ㆍ반장도 모이고 새마을ㆍ부녀자들 모여서 그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 의원이나 시가 하지 못한 정말 필요한 시민참여예산이 있으면 그걸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예비비로 삭감된 예산은 의원들이 편성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다른 양천구도 하고 있어요. 전남도도 하고 있어요. 가장 행정이 빠르다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고 있다는 순천시의회가 그걸 못하고 있어요. 한번쯤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ㆍ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부서 결산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은 사업성, 행사성 예산 및 국도비 예산이 없고 주로 경상비 운영비로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액이 적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ㆍ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먼저 결산서 53쪽입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29만 1,230원과 이자수입 7,840원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의 합계 129만 9,070원을 세입 징수결정하였고, 100% 수납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178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8년 예산액은 1억 4,735만 6,000원 중에 1억 3,846만 9,2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88만 6,72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액이 102만 1,000원이고 지출잔액이 786만 5,720원입니다. 
ㆍ다음은 예산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5쪽입니다. 감사실의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성과지표는 청렴도지수를 비롯한 7개 항목입니다. 2018년도 성과지표별 달성 성과는 전체적으로 2017년 대비 상향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감결과 감사지적사항 재발생률은 2017년도 대비 약 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청렴도지수에 8.1점 목표 대비 7.82로 0.2점이 미달하였고, 자체감사에 대한 수감직원 만족도의 경우 72% 목표 대비 70.87%로 1.14%가 미달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249쪽부터 25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공직자비리, 인사 향응, 금품수수 이렇게 있던데 이게 성과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먼저 저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해하는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순천시의 시정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 다소 향상되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정체 내지는 낮은 수준의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게 성과지표의 비위발생 실적건수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발생한 건?  
○감사실장 김지식   
ㆍ비위발생 건수가 외부언론에 노출될 경우에는 청렴도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우리 성과지표에서 총 7가지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첫 번째 항목 청렴도 지수로 보시면, 
○위원 박재원   
ㆍ거기에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게 뭐하는 역할인 줄 아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주로 어떤 걸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우리 납세자에 대한 권리 내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세무부서에서 징수 내지 세입부과 결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거나 개인에 대해서 특별한 고충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보호관을 통해서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고충이 심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부서에 하나의 담당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여기 성과지표에는 전혀 없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 부분 납세보호관 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 감사실 소관으로 직제 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성과목표는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그런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포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올해 돼 있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이게 한번 성과지표가 매년 바뀌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가면 포함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고 추가될 수가 있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1년 단위로 하면서 매년 성과지표가 한 부서에 지나치게 많은 것은 지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평가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감사실에 납세자보호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지표로 향후에 반영하셔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ㆍ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자원순환과 계실 때도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본업을 찾아가서 요즘 즐겁게 하고 계시죠, 과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ㆍ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보다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쓴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방도 과장님께서 했지만 작년 달성률이 97%?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위원 허유인   
ㆍ7.82%면 한 2등급이나 3등급이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할 때 전국하면? 
○감사실장 김지식   
ㆍ저희 2018년 청렴도평가는 외부평가는 3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부평가는 4등급이고 종합청렴도 평가는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지금 3등급 수준이라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3등급 수준입니다. 9점대가 넘어서야지.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1등급으로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더라도 올해는 얼마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청렴도평가 구조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상승되거나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은 평가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청렴도평가 수준이 2등급, 3등급이었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 목표는 2등급 정도로 갈 수 있으면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등급 정도는 할 것 같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ㆍ결과는 예측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노력으로 따지면 1등급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에 청렴도평가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고민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7대 허석 시장님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탈하시고 양심적인 것 같아요. 아마 점점 좋아질 것 같고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어쨌든 그전에 했던 것들이 비리가 터져나와서  노력한 것에 비해서는 좀더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억울한 점도 있겠네요? 그렇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최근 직원들 발생된 비위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 초에 일어난 일이고, 2018년 초의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위사건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9년에 평가할 때는 그런 거 안 들어가나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그런 부분이 19년도 평가 부분은 2018년 7월 1일 이후 1년 간이기 때문에 민선7기에 첫 번째 평가로 판단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내년도 결산이 또 궁금하겠네요? 
ㆍ아까 납세보호관 제도는 작년 7월부터 하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최소한 1년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목표도 삼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지표로 안 넣었다 이 말이죠? 6개월 돼서.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는 그 납세보호관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 중에 하나 가장 이것은 도로과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보상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김지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조기집행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보상이에요. 예산 책정해놨는데 보상이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이월돼버린다든지 아니면 잔액으로 남아버린다든지 그래서 조기집행점수가 안 되고 주로 도로과가 많이 그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쯤 납세보호관 제도처럼 모든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노력은 해요, 사실은. 순천시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만 억울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해서 어떤 분은 제가 마치 저한테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얘기했다가 제가 의정보고서 보내니까 그거 하나 해결 못 했다고 악을 쓰면서 밤 11시에 전화를 해서, 악을 써서 황당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상금 관련된 보호관 쪽에 서로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은 보상금을 갖고 데이터를 해서 세금을 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어떤 데 보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갑자기 조금씩 내려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일부러 보상가를 적게 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납세자보호관제도처럼 보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순천랜드 같은 경우도 MOA를 체결해서 지금 200만 원, 250만 원짜리 땅을 그 시대에 40만 원에 사주려고 했어요, 순천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랬어요. “만약 그때 허유인 의원 반대 무릅쓰지 않고 이기고 팔았으면 내가 속 터져 죽을 뻔했다.”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에 제도적인 게 있어서 납세보호관 제도를 넣었지만 한번쯤 우리는 보상과 관련된 부분이, 예를 들면 교통과에 있을 수도 있고 도로과에 있을 수도 있고, 도시과에 있을 수도 그렇잖아요, 이것은. 건설과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쪽에 한번 그것을 보호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세금 이걸 보상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 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줘서 보상도 잘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의 것을 감사과나 아니면 이쪽에 한번 두는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ㆍ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체부지를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된 사례를 저희도 예산결산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서도 작년 7월 1일 이후에 순천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를 수용당하신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대체부지 구입 시 세금감면제도를 안내해왔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토지수용가격 간의 차액은 상관관계가 일정 부분 있으면서 또 없는 부분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은 단순히 공시지가 내려가도 감정평가는 변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납세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납세보호관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시가 아니라 감사의 입장에서, 암행어사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ㆍ제가 납세보호관 취지도 그 문제를 100% 해결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런 걸 상담을 통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상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자기의 짧은 생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나는 안 하겠다.”하고 뻗대는 사람도 있어요. 막상 이래저래 해서 보니까 세금이 적정하게 나오니까 “아 그러면 나 보상 받을란다.”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단순하게 떼쓰기 위해서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상을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오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봐줄 수 있는 세무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아까 납세보호관처럼 공공에 수용되면 대체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해주는 것처럼 이런 제도를 이야기해주고 가이드닝해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감사과에서 검토해보시라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감사실장 김지식   
ㆍ충분히 하신 말씀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 말 안 하고 수용이라고 하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저희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요. 보통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행정을 대하는 인식이 실질적인 평가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내부청렴도는 이 행정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느끼는 청렴도 부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틀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전적인 조치와 사후적인 조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후적인 조치는 감사과에서 실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비위가 발생하거나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처벌, 처벌 내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더욱 중요한 부분은 비위에 근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직기강이라든지 공직윤리들을 어떻게 하면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 항상 감사과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 서있고 결산액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청렴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시책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 비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제가 봤을 땐 교육효과도 크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교육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시정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에 공직자들의 의식이라든지 인식 자체가 바뀌어서 갑자기 자행하던 비위라든지 비리 자체도 나는 그만하고 안 해야 겠다, 근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사과에서 이런 청렴도향상 내지 이러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어떨까? 우리 시 차원에서.  
○감사실장 김지식   
ㆍ열심히 고민해서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예, 그래서 예산이 조금이나마 더욱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ㆍ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931만 7,030원 전액 수납으로 미수납액은 없으며 올해 1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홍보실 징수액은 11만 9,450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신용카드 등 관리계좌 이자수입입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홍보실의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홍보전산과 예산액은 48억 4,1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47억 9,938만 7,810원입니다. 정보통신과를 제외한 홍보실 예산액은 주민행정 편의도모 11억 8,722만 5,000원과 192페이지 행정운영비 1억 6,801만 9,000원으로 총 13억 5,524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 1,788만 9,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35만 4,40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15페이지 시민소통과 스마트소통 활성화 세출내역입니다. 스마트소통 업무는 올해 1월 조직개편에 의하여 홍보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18년도 스마트소통 활성화 예산액은 3,846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644만 7,320원으로 집행잔액은 202만 68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10% 이상인 세부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총 예산액 7억 568만 3,000원 중 2,404만 8,300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754만 8,500원과 순천 홍보노래 제작 후 홍보계획변경에 따른 1,65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억 6,290만 2,000원 중 436만 9,110원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42만 7,810원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절감액 94만 1,300원입니다. 
ㆍ다음은 홍보실 2018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0페이지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사회조사 결과 목표치 72%를 넘긴 91.8%로 128%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전체 보도건수 대비 방송 및 중앙일간지 보도건수는 목표 37%에 대비하여 41% 제공으로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SNS이용자 수는 5만 2,000명 목표치를 초과하여 5만 3,585명 이용자가 가입함으로써 103%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네, 박종호입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요,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만족도 어떻게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홍보실장 위영애   
ㆍ사회조사해서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낸 겁니다. 
○위원 박종호   
ㆍ한 몇 명 정도 표본을 산출합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인원수는……. 잠깐만요.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 
○위원 박종호   
ㆍ예, 이 시민만족도 관련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시민들 보면서 항상 홍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다. 하지만 저는 홍보실에서 그다음에 전신인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걸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의회에서 의원 생활하면서 순천시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하는데 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혹은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부분, 청년층들한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사실“아, 우리가 알았으면 더 좋았을텐데……”이러한 반응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족도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기보다는 사실 앞으로 향후에 홍보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 좋은 정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개요들이나 이런 것들이 보다 시민들이 더욱 접근성 있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올해 박재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컨설팅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건 비단 저희 지자체만 갖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지자체에서 하는 정책 내지 시책을 시민들에게 곳곳에 홍보를 한다는 작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 같아요. 기업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소비계층, 광고 소비계층이나 홍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소비자로 하여금 유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이 공급을 해야 되고 그만큼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홍보전산과를 직속기관인 홍보실로 전환을 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홍보서비스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ㆍ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ㆍ예전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전산적인 업무를 하시고 홍보도 같이 하셨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번에 부서성과지표 보면 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으로 정보역량강화는 빠지는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그 대신 시민소통과 어떤 것이 들어오죠? 
○홍보실장 위영애   
ㆍ카톡업무가 원래 시민소통과에서 시민단체카톡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번에 홍보실로 넘어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SNS 쪽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SNS.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서 이번에 뭐 SNS 홍보기자도 하고 그랬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현재로는 시민소통과의 작년도 성과지표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가?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개발하셔서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이 했듯이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정책을 만들면서도 그것이 청년이라든지 실제 수요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여기 지표로 보니까 100% 다 되셔서 잘 된 것 같지만 솔직히 필드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은 성과지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저는 이것 중에 저도 기자 출신이었습니다만 전체 지방지 포함 보도건수 대비 방송 및 중앙일간지 보도 이런 것은 사실은 빼야죠. 예전에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은 YouTube(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이 훨씬 더, 물론 방송은 좀 지역 내에서는 효과가 있다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지표들은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래서 올해 성과지표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요. 하시고 또 새로 바뀌었으니까 1년 정도 데이터 잡으면 제대로, 저도 기업에서 목표관리 MBTO? MTO인가 MBT인가 그 목표관리가 이 성과지표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 잡을 때 우리도 달성할 건가 말건가 생각을 해서 하거든요. 그렇지만 매년 그게 올라가야지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105%이면 106%해야지 되고 이런 부담감은 있는데 100%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공공에서는 그런 부담감은 갖지 않으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ㆍ그다음에 순천 이미지 홍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이야기를 안 하셔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 노래 이런 거 보성도 “보성, 보성~”이상한 노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당히 훨씬 더. 차라리 “순천, 순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렇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전국노래자랑에서 송해 선생님이 무슨 노래 부르라고 하니까 순천만물새 그 노래 부른다고 하니까 “초선 자치단체장이죠? 시민들이 좋아하는 노래 불러라”그래서 흙에 살리라 부르시고 그랬다고. 그것도 처음으로 부부끼리 커플로 부르셨다고 당연한지 알았는데 그랬다고 그러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옳은 거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보는 옳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컨슈머인사이트죠. 내가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비자들이 뭘 하고 싶어한가? 뭘 좋아하는가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 마케팅과 홍보전략이거든요. 프로모션, 전략이거든요. 다른 것은 행정은 공익을 위한 옳을 것을 해야지 되지만 이 홍보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홍보 전략을 짜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SNS 운영도 보니까 조례가 늦게 나와서 많이 했는데 저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정소식지에도 순천시의회의 소식도 4페이지 정도 배려하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우리도 시의 것도 갖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SNS 홍보기자단 쪽도 그런 부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전에 발족식을 할 때부터 의회와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관계, 소통을 제일 잘해야 될 곳이 홍보실이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없지만 이번에 US오픈에 이정현 식스, 이분이 된 것은 우리 명예홍보대사이고, 우리 지역 출신 순천의 딸이라서 아주 우리 순천시가 전 세계의 홍보효과를 받았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거 명예홍보대사 잘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꼭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명예홍보대사 조례도 바꿨기 때문에 단독해서 그 과에서 했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데는 홍보실이 해야지 된다. 그래서 정말 좋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인사수석하면 장관할 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인가요? 그분의 인사가 있어도 검증하잖아요? 그런 검증역할을 홍보실에서 해줘야지 된다는 거죠. 인사수석이 초청했더라도. 어떤 홍보대사를 추천했더라도 그것이 좋은가 이렇게 보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홍보과에 있어야 되지 않냐 하고 생각되고요. 지난번에 또 전 세계에 원고료를 줘서 1,000만 원 해서 하는 거 그때 예산 1억인가 확보해드렸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네, 글로벌 홍보. 
○위원 허유인   
ㆍ지금 잘 하고 계신가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중에 일부분은 이번에 정원박람회 월드페스타인가 했는데 대사들 몇 명 데리고 오지도 않았으면서 이번에 내가 살아남으면 감사 때 꼭 확인할 거에요. 그런데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외교부 통해서 해야지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부분을 검토해서 여러 채널로 해서 제대로 가을  쯤에 좋을 때나 한번쯤 홍보과에서 퍼블릭(public) 그러니까 프로모션에 애드벌타이즈먼트(advertisement)가 아니라 퍼블릭, 홍보 정말로 퍼블릭으로써 기사화돼서 홍보가 되는 이번에 이정은 골프선수처럼 그런 것을 대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블릭될 수 있도록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보전산과에서 이제 홍보실로 바뀌었잖아요?  전산은 정보통신과로 갔으니까 그 부서에서 보고할 거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별로 집행을 해보니까 우리 순천시 홍보하고 안 맞는 거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줘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홍보실장 위영애   
ㆍ작년 예산에서 홍보하고 안 맞는?  
○위원 박재원   
ㆍ예, 홍보실. 
ㆍ좀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거. 
○홍보실장 위영애   
ㆍ홍보와 안 맞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박재원   
ㆍ그런 거 없었어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다 맞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홍보를 하면서 순천시의 전체적인 홍보하고 좀 미흡했다, 예산은 썼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조금 미흡했다고 하면 항상 일을 하고 나면 조금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떤 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실장 위영애   
ㆍSNS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벤트 같은 것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것들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도 기자들도 특별히 잘 관리도 하고 피드백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다시 홍보실로 개편해서 실장님 잘 하실 걸로 보고요. 이미지홍보 관련해서 계획변경 집행 미발생사유는 뭐였어요? 1,650만 원은? 
○홍보실장 위영애   
ㆍ아, 이미지홍보에서요? 우리가 지금 상징노래 제작을 했는데 거기 예산절감액이 7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상징노래 제작하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서 아이넷을 통해서 송출하려고 했는데 12월경에 뮤직비디오를 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에 그거 못하고 그대로 잔액을 반납해서 올해 활용을 했습니다. 홍보를 했습니다. 아이넷이나 우리 순천시민 홍보노래 거기에서 조금, 1,650만 원 거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잔액이.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2군데 작년에 등록을 하려다가 못해서 올해 한 거에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행해서 공공운영비 우편발송료가 130만 원 정도 잔액 발생했고요.  
○위원 박재원   
ㆍ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우편요금?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작년에는 아마 선거가 있어서……. 
○위원 박재원   
ㆍ예? 
○홍보실장 위영애   
ㆍ선거가 있어서 작년에 소식지를 2회 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 우편발송료가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다음에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해외홍보 한다고 해서 했었잖아요?
○홍보실장 위영애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래서 올해 예산 활용하는데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그때 협업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 갑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ㆍ지금 수영선수권대회가 7월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획사, 해외뉴스보도는 통신사를 통해서 2회 할 것이고요. 그거는 2,000만 원. 그때 우리가 10회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2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신기자 수영선수권 대회 기간동안에 외신기자 초청해서 미디어대회 2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또 기획사 우리가 선정해서 수영선수권대회나 다른 행사, 타 기관 행사 때 직접 이벤트 순천방문의 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업체는 계약을 해서 준비 중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ㆍ고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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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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