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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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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 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4. 2. 현장방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4.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ㆍ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입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9억 6,200만 원, 실수납액은 9억 4,600만 원, 미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 2017년 위생교육 미이수 등 84만 원, 지난연도 수입 1,565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59쪽부터 262페이지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1,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이며 이는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잔액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9쪽 지역보건의료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6,900만 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사업과가 신설되어 사무실 공간확장 리모델링 공사 등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1,600만 원 중 1명 사망, 2명이 전출하여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0쪽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2,600만 원 중 결핵전담간호사 출산휴가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900만 원 중 보건복지부 계획이 당초 4대에서 2대로 축소되어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62쪽 식품진흥기금 세액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억 300만 원이며 이자수입 등 8,600만 원, 시도보조금 2,07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9,600만 원입니다. 472쪽에서 473쪽 세출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용품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 유통식품 수거를 위한 재료비 2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수당에 따른 일반보상금 3,5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 4억 3,200만 원, 과오납 등 1,700만 원입니다. 
ㆍ다음은 보건위생과 2018년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정책사업목표 3건, 성과지표 6건으로 달성 4건, 미달성 2건입니다. 미달성사업으로는 결핵환자치료율 100% 대비 98명 중 94명이 완치되어 95.9% 달성하였으며 뷰티테라피 인증업소 운영은 목표 25개소, 실적 18개소로 72%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뷰티테라피 인증업소가 어떻게 지금, 어떤 곳에 인증을 해줍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이 뷰티테라피는 우리 순천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심사표가 별도로 있어서 심사기준에 선정된 특화된 업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어떤? 헤어, 네일, 메이크업, 피부, 아트 다섯 분야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피부는 피부대로, 헤어는 헤어대로 다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지금 인증을 해준다는 게 어떠한 요건을 통과했을 때 인증절차가 되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인증을 받지 못한 곳과 인증을 받는 곳의 차이가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인증을 받는 것은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특화업소로 해서 외부에서 그 관련 쪽에서 오면 연계도 해주고 표지판도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런데 달성률 자체가 72%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박종호   
ㆍ기존에 갖고 있는 평가지표라든지 그런 요건들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그러면 좀 독려해봐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그런데 지난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지난해. 
○위원 박종호   
ㆍ그러니까 17년도에 18곳에 대한 목표를 가지셨고 18곳에 대해서 인증을 다 밟았는데 18년도에는 좀 높게 책정을 했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랬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독려 등을 통해서 시에서 홍보도 해주고 외부하고 연계도 시켜주고 하면 이것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뷰티업계 종사자들이 테라피업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ㆍ방금 박종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 인증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하십니까? 인정을 해줄 때 요건이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심사평가표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미달이 되면 선정이 안 되고.  
○위원 박혜정   
ㆍ그 달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는 여기에 응하고자 하는 업체수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응한 업체에 자격요건에, 그 기준표에 미달되는 곳이 이렇다 라는 건지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참가는 많이 하는데 평가 자체에서 미달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겁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기술이나 아니면 위생?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환경 모든 것이 다.  
○위원 박혜정   
ㆍ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신청하는 곳은 많은데 미달이 되는, 거기 자격요건에 미달이 된다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계도? 어떤 부분들이 미달이 돼서 점수가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하는 피드백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올해는 아직 안 했는데요, 다 똑같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집은 위생이 안 되고 어떤 집은 자격이 안 되고. 자격보다는 자격이 좀 미달되고 업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한 한 올해는 많은 업소가 선정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러면 선정된 업소에 팻말을 붙여준다든가 우수업체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표지판도 만들어주고 국가정원 내에 뷰티체험장에 참여도 합니다. 참여도 해주고 관광객들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외국에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 혹시 우리 순천지역에 연계해줄 때 그런 업소를 연계해주고 또 우리 순천관광책자 안내에도 우수업소로 등재를 해줍니다. 
○위원 박혜정   
ㆍ그런데 관광객들이 뷰티, 네일, 메이크업 업체에 방문하는 일이 많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많지는 않지만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더러 문의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ㆍ저희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을 못 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기준표를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인증기준하고 요건, 이 부분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뷰티인증업소 리스트하고 인증 기준요건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ㆍ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결산 중에 과오납 1,500 그 사유하고, 그다음에 세출내용 중에 잠복결핵검진사업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잠복결핵? 
○위원 박재원   
ㆍ260페이지. 
ㆍ아까 과오납 사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전체적인 거 말씀입니까? 
○위원 박재원   
ㆍ아니 아까 과오납 사유가 있었잖아요? 1,560만 원인가? 
○보건소장 정기성   
ㆍ지난연도. 
○위원 박재원   
ㆍ식품진흥기금에서 473페이지 과오납 사유하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식품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재원   
ㆍ네. 그리고 잠복결핵검진사업 260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과오납 반환금 1,700만 원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면 예를 들면 영업정지 2달 가령 200만 원이다 하면 일단 200만 원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해요. 그래서 이기면 2분의1로 감경이 됩니다. 그때 2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죠. 이런 예치금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규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다면 그게 근거를 가지고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부과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렇죠? 그런데 민원인이 또는 그 업소에 부당하다고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심판. 
○위원 박재원   
ㆍ예, 행정심판.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절차 등을 묻는 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박재원   
ㆍ절차는 있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대부분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많이, 대부분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억울하다 싶으면 행정심판에 들어가는데 가기 전에 일단 납부를 합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한 상태에서 심판이 진행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일단 돈은 내고,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과장님.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정확히 그 사정을 부과한다면 과오납이 발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니, 과오납은 그런 돈이 아니고 일단은 행정처분이 되면 돈은 일단 받습니다. 일단은.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과태료 기준. 그런 기준에 따라서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런데 그 부과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청구할 거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부당하지 않게 처분을 했으면 과오납이 발생 안 했겠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것은 저희들이 검찰로 바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러면 검찰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답변이 옵니다. 답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부당하다,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업소에서 그래서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에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2분의1을 감경해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반납을 해주죠. 그런데 지금 과오납으로 거둬들인 돈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우리가 지위를 받든 우리가 원초적으로 자료나 상황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검찰에서는 부과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니까 환급청구나 행정심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어떤 상황이 감안이 안 된 사유들이 많았다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걸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예. 본인들이 행정심판을 끝나면 돈을 내겠다 하면 안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단은 돈을 냅니다. 내고 나는 다시 심판하겠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런 절차적인 거 당연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액이 나가면 납부를 하겠죠. 하고 나서 부당하다 라고 하니까 할 거 아니에요. 청구를? 그런 사유가 주로 뭐였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 사유가요? 보통 신분증 위조. 위조죠, 대부분. 거의가. 예. 
○위원 박재원   
ㆍ신분증 위조한 것은 어떻게 보면 명확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러니까 검찰에서 지휘를 할 때 지휘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위원 박재원   
ㆍ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절차적인 거. 주로 사유나 건수나 또 왜냐하면 이거는 자꾸 민원인의 문제입니다. 시민의 문제고. 자꾸 부과는 우리가 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부당하다고 계속 청구를 하는 사유가 계속 발생을 하면 행정신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처분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돌려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그거 맞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아니, 그 말씀도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때 저희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판결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단은 행정처분,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일단은 받지 않고 심판 끝나면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아니요. 지금대로 하시는데, 당연히 지금대로 하는 게 맞고 다만 혹시 우리가 과잉해서 부과를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건 없습니다. 과잉은. 
○위원 박재원   
ㆍ그런 것들 하고, 주로 어떤 사유였는지 자료로 한번 요청할게요. 그리고 뭐가 건수가 있잖아요? 무슨 처분할 때마다 사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행정심판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행정심판 건수. 
○위원 박재원   
ㆍ그 사유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리고 잠복결핵검진사업 있잖아요. 260페이지. 이게 2016년, 17년에는 예산이 7,000만 원, 1억 4,000만 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줄었던 게 지금……?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ㆍ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16년, 17년 예산하고 지금 2018년 예산하고 금액차이가 조금 차이……, 하여튼 레인지로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18년?
ㆍ2017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전체 다 같이 했었고, 이 18년도에는 어린이집은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한테 한,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그 대상자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네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대상자가, 제가 의료 쪽은 몰라서 그래요. 대상자가 올해는 해야 되고 올해는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원래는 성인 대상으로 많이 하고, 학생검진을 많이 합니다. 2017년도에는 특별히 어린이집을 한 것 같습니다. 대상은 딱 정해지지 않지만 대부분 학생검진과 일반검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검진은 많이는 안 합니다. 2017년도에는 어린이집을 특별히 한번 해 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전체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것이나 선택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까? 이 결핵 본 사업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주로 결핵은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많이 걸리고 학생 같은 경우는 단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아직 어린이 그렇게 많은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안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나마 한 것 같습니다. 17년도에는.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어린이집보다는 일반인들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많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2,000얼마 정도 예산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결핵검진에 대한 예산으로 적정한 겁니까? 보건위생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2019년도 올해는 전남에서 함평하고 순천이 시범으로 돼서 한 7 ~ 8,000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어느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우리 시범사업 예산이 얼마였지? 
○담당팀장   
ㆍ한 2억 얼마 정도. 
○위원 박재원   
ㆍ2억 얼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예. 2억 몇 천……. 최근에 확정이 돼서. 
○위원 박재원   
ㆍ조금 헷갈리네요. 선택적으로 해야 될 보건사업인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올해는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부인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남에 함평과 순천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케이스입니다, 올해. 평년에는 똑같죠. 
○위원 박재원   
ㆍ올해는 2,400. 2018년에는. 올해는 예산이 2억 정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그것은 올해만. 전국적에서 시범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시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2천 얼마 정도만 할 수 있는 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결핵검진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될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ㆍ결핵환자는 우리 몸에 누구나 결핵균은 있습니다. 어릴 때 BCD접종 생후 1개월 때 놔주는 게 균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유하고 있지만 다만 그 사람 체력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거든요. 주로 어른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고 공부하는 취준생들, 못 먹고 공부만 하다보니까 컵밥 먹고. 주로 그런 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가끔씩은 학생들도 가족이 걸려서 전염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하는 게 다 맞지만 정상인들은 1년에 1번 꼭 할 필요는 없고 기침이 2주 이상 계속 된다거나 객담, 가래가 나온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하지만 그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잠복결핵도 있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마는. 
○위원 박재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보건사업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나안수   
ㆍ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ㆍ보건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돌봄과와 건강증진과로부터 이관된 업무임을 말씀드립니다. 
ㆍ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예산이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예산이월입니다.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중 설계비 8,700만 원 집행하여 잔액 16억 6,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건립부지 변경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7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ㆍ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77쪽과 101쪽부터 102쪽입니다. 징수결정액 41억 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ㆍ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219쪽과 263쪽부터 267쪽입니다. 예산은 93억 9,200만 원으로 지출액 70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7억 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219쪽 건강도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1,669만 원 중 595만 원의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264쪽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예산액 5,0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의료비가 10월부터 일부가 건강보험 적용되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900만 원 중 집행잔액 1,40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15만 원으로 전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군과 강진군의 원거리가 있어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500만 원 중 집행잔액 1,200만 원으로 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이 많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00만 원 중 집행잔액 2,100만 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5쪽 신혼ㆍ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1,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경에 늦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26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 2,100만 원 중 집행잔액 3억 3,800만 원입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 부지변경에 따른 건립 지연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잔액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2017년도 명시이월액인 18억입니다. 이 중 설계비 등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ㆍ55쪽과 59쪽입니다. 2018 예산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3개, 성과지표수 5개 사업이며 초과달성 4건, 미달성 1건입니다. 174쪽 미달성으로는 합계 출산율 목표 100% 대비 94%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산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ㆍ고생하십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요, 지금 이용을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올해도 신청자가 따로 없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군 단위가 가능하니까요, 정부 지원사업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부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남군과 강진군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원거리라 이용이 불편합니다. 
○위원 박종호   
ㆍ아, 원래 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신청을 해도 민간인병원이 2개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사실 저는 이 이야기들을 때마다 계속 들었던 생각인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계속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남과 강진에 있고, 만약에 순천시민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서 출산했더라도 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쪽에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강진이나 해남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예산이 세워지기는 하는데 쓰이기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순천시민들 그다음에 임산부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대안들이 있을 건지 한번 생각해보신 게 있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저소득층 출산 산모들한테는 혜택이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예산을 안 세워놓고 친정이 그쪽이다 했을 때 거기에서 출산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시에 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위원 박종호   
ㆍ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도비, 시비매칭사업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박종호   
ㆍ50대50?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종호   
ㆍ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최저치로 책정해놓은 것 같은데 보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위치 자체도 순천으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로도 거의 2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오히려 이런 산후조리원 지원사업보다는 순천산모들을 위해서 후속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늘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종호   
ㆍ일단은 말씀하신대로 해남에 친정이 있거나 그런 수요가 아주 드물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치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다른 이유, 순천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산모들이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이 멀리 있어서 어떻게 그걸 내가 신청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나름 개발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네,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ㆍ과장님,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부지변경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운영비도 보조금 반납이 되고 그랬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위원 박재원   
ㆍ안심센터건립 과정 진행하고 운영계획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 지출잔액 발생사유를 보건지소 같은 경우하고 적기 예방접종사업, 인력운영비가 지출잔액이 크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 4가지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치매 관련 사업은 보건사업과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다 빼고 치매 부분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부지변경에 따른 문화건강센터 외관으로 왔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활용도가 안 좋아서 처음에 밑에 있는 석현동 15-11번지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부근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부지를 보건소 옆 석현동 35-6번지 문화건강센터 내로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고 부지변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조금 사고이월 잘못된,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연도가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빨리 추진을 하지 못하고 늦어져서 7월 중에 개소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ㆍ7월 달에 개소 예정이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네. 
○위원 박재원   
ㆍ공사는 거의 다 완공됐다고 되겠네요? 사업 거의 완공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거의 완공되고 인테리어를 다음주 중에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ㆍ운영비는 올해 얼마 정도 들어가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운영비가 지금 4억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지금 작년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놨었잖아요? 운영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예.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7월 달에 들어가면 4억 정도 들어가게 되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3억, 
○위원 박재원   
ㆍ3억?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3억 3,800만 원. 운영비가. 
○담당팀장   
ㆍ10억에서 인건비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니까 운영비가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상ㆍ하반기까지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그러면 하반기에는 7월 달에 개소를 하면 한 6억 정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위원 박재원   
ㆍ뭔 차이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봐가지고 일단 추경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 박재원   
ㆍ네. 그러면 지금 작년에는 얼마가 6억 8,000이 운영되고 지출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네, 10억 2,1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7월 달에 개소를 하신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ㆍ그렇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266쪽 인력운영비 미집행액 과다발생 건으로 직원 시간외수당 지급입니다. 예산액 2억 2,300만 원 중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초과근무 감축으로 1억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예상될 경우 정리추경에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결산서 10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액 78억 9,124만 2,000원 총 징수결정액 121억 8,305만 4,810원, 실제 수납액은 121억 7,433만 8,190원, 미수납액은 871만 6,620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으로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5건 56만 3,000원이며 회계연도가 지나 다음날 수납처리된 보건소 민원실 제ㆍ증명, 진료, 예방접종 수익 80만 8,37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은 734만 5,250원입니다. 이 중 국가암검진 부당이득 환수금 3건에 249만 2,360원이고 금연구역 위반과태료 33건에 485만 2,890원입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세출내역과 첨부서류 296페이지  299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 예산현액은 165억8,19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76억 2,359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7억 334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354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은 총 예산 5억 4,375만 2,000원 중 의약품 및 기자재 낙찰차액 등으로 5,9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지소 등 이전 신축사업은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으로 총 예산 25억 800만 원 중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1억 4,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2억 5,690만 원 중 유료 B형감염 접종율 감소와 예방접종 백신구입 낙찰차액으로 8,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36억 4,628만 원 중 일본뇌염 등 백신수입 지연에 따른 백신 구입량과 의료기관의 접종비용 상환금액이 줄어 2억 3,024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 7,560만 원 중 도에서 사업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6,026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총 예산 2,811만 원 중 자체 전문인력을 활용 1,172만 원을 절감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총 2억 8,100만 원 중 금연교육 행사 및 각종 물품구입 낙찰차액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소 민원실 운영 총 1억 1,200만 원 중 의료기자재 낙찰차액 등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 1억 790만 원 중 신대센터 개소가 11월로 늦어지면서 기간제 인건비 예산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ㆍ마지막으로 2018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목표 전 시민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도시 구축 1개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성과지표수 1개입니다. 성과보고서 174페이지입니다.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90%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시책을 발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신체활동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보건소, 연향,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진료소,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전 시민 신체활동분위기 조성을 위한 걷기, 야간 신체활동, 중년남성ㆍ여성 운동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촘촘한 건강증진사업을 펼쳐 시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ㆍ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이라 하면 이 결산액에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료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력운영비가 지출잔액이 보면 아까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거의 50%죠?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러한 운영비로 계속 지출이 됐습니까? 그 전년도를 제가 지금 짚어보지를 못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정리추경 때 남은 예산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물론 정리추경 때 털고 이 예산 다른 데 쓰여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긴 한데 이렇게 인력운영비가 50%가 절감돼도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여기 지소, 진료소는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과 기준이 30시간인데 사무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소, 진료소는 주로 진료업무다보니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그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1인당 얼마로 곱하기가, 과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시간외근무를 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까지도 감안해서 편성이 돼야 되지 않았을 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인력운영비는 개인 공무원 1인당 얼마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가감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일괄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지소의 인력하고 또……,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진료소. 
○위원 이영란   
ㆍ진료소의 그런 거하고는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감안이 돼서 편성이 됐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제가 2019년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2019년도에도 그러면 똑같이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매년 그럼 지출잔액이 발생하는게 되풀이 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위원 이영란   
ㆍ아하.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ㆍ항상 털었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예. 
○위원 이영란   
ㆍ그런데 좀 아쉽네요. 저는 향후 20년도 예산안 짰을 땐 그것도 좀 고민해보시고 예산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3분)

○위원장 나안수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안건은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자 청소년수련원 등 5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10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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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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