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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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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6월  10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란 의원 발의) 
2.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남정옥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통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란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93호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57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및 장애인 등급제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전남도 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요금, 이용 대상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지역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같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운행차량,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 및 신설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수탁자의 의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지난 제231회 임시회 때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해 전남도에서 전 시군에 운영지침을 개선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안에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및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에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16조의2 근거조항에 의거,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및 택시운송조합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장애인콜택시 운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이용요금 단일화, 광주광역시 포함 도내 전 지역 및 24시간 연중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11조제1항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와 관련하여 기존 1에서 6등급 장애인 등급제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공포 시행 시기가 미확정된 사항이며, 안 제4조제4항 위원회 구성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및 여수시, 목포시, 구례군, 고흥군 등 전라남도의 대부분의 시군 조례에서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재빈   
ㆍ교통과장 김재빈입니다. 
ㆍ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에 차량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장애인 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전남도 내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요금, 이용 대상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ㆍ의원님. 
○의원 이영란   
ㆍ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 조례를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에 타 시군들은 2년으로 이렇게 임기를 했었어요.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 이영란   
ㆍ거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제가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의원이 돼서 맨 먼저 받은 솔직히 민원이었고, 제 의정활동 올해 목표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 초기 때부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는 수탁자 회사를 오고가면서 많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7대 때부터 이런 논의가 계속돼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 의원님들한테서. 그래서 마침 이때 장애인복지법이 바뀌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제가 전면개정안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고, 아무튼 저는 의무감을 가지고 이 조례에 임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제6조 ‘간사’를 보면 당연직 교통업무 담당 과장, 간사가 교통 업무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의원 이영란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이 부분은 당연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이영란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 이영란   
ㆍ과장님을 당연직으로? 
○위원장 남정옥   
ㆍ어차피 간사가 교통과 해당 업무.
○의원 이영란   
ㆍ그렇죠. 
○위원장 남정옥   
ㆍ예. 근데 지금 당연직에는 자치행정국장, 시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을 빼고 교통과장을.
○의원 이영란   
ㆍ넣는 게 실무적으로? 
○위원장 남정옥   
ㆍ예. 실질적인 실무적인 해당 과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의원 이영란   
ㆍ제가 뭐 이번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런 보고를 받으면서 실무적인 일은 우리 과장님들이 제일 많이 업무 장악을 하고 계시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직을 국장님들로 아마 한정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교통과장님에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지금 이게 지침이나 시행이 내려왔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표준조례안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왔어요? 안이?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9월 달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하는 겁니까? 7월 1일 부로 이게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지금 하달 안 됐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전남도 센터 운영지침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단지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이영란 의원님이 조례 한 안에 이 시행규칙과 그다음에 우리 행안부 시행규칙이 이게 일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지금 현재 표준조례안은 내려와서 준비 중에 있고요. 사실상 시행규칙이 내려오면 하는 것이 더 순서가 맞겠습니다만해도 단, 장애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장애인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을 바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시행규칙이 내려온 후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과장 김재빈   
ㆍ그렇게 되면 장애인들 중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1,300여 명 되시죠? 
○교통과장 김재빈   
ㆍ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ㆍ자료 18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질적인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사회재난의 보다 효율적인 피해 수습 및 재난 복구를 위한 우리 시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ㆍ주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나와 있는 “재난피해자”를 안 제3조제1항의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용어를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지원 금액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 등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에 대한 근거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근거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조례 변경 표준안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조례 변경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근거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사회재난 피해 유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사회재난의 효율적인 피해 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면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구상권을 앞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근거도 마련한다 그랬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위원 강형구   
ㆍ구상권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에 대한 근거 마련도 조례로 정할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구상권은 우리 안 제4조의2와 4조의3에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국가안전을 여러 가지 기후변화라든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안전시설이 여러 가지 안전도에서 많이 좀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발생이라든가 포항 지진, 이런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서 원인자들이 이렇게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로 보완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어떤 건물의 구조의 문제가 있었다거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소방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나 옛날의 건축법과 지금 현재 건축법상의 어떤 차이나 그때 70년대, 80년대, 60년대 건축했던 그때 시대적 여건과 지금 여건이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 구상권을 청구해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를 마련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또 다른 어떤 재난을 유발하고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또 피해도 또 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저희들이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노후시설물, 기간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도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노후 교량이라든가 또 50년대, 60년대 이후에 건축된 이런 건물들이 지금 콘크리트 건물들이 상당히 취약한 안전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한다든가, 또 그 건물주들을 이렇게 조례에 뭐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보강을 해서 시설 관리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과장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건축 허가를 받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건축을 많이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때는 콘크리트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철근 같은 것들이 많이 규정에 맞지 않게끔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을 아무튼 그때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들을 관행들을 만일에 방금 우리 조례를 정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상당한 또 다른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 강형구   
ㆍ예,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ㆍ과장님, 심의안건 책자 190페이지 제4조의2 보면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러한 내용과 상통하는 건데요. ‘지원금액 등의 구상’이라 그랬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원금액 등의 구상권 청구’가 맞습니까? 이게 지원 얼마 받을 건가 구상만 그런 용어가 되는 것 같아서 용어 한 자 한 자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상권 청구가 맞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예예.
○위원장 남정옥   
ㆍ그럼 그 밑에 제4조의3에도 ‘구상에 따른 책임’이 아니라 ‘구상권 청구에 따른’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상’ 그러면 뭔 상상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인데 ‘구상권 청구에 따른’ 게 맞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그런데 구상이라 그러면 원인자한테 원칙적으로 부담을 시켜야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에 우선 선 처리를 하고 그 이외에 모든 필요한 제경비를 원인자한테 다시 뒤에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ㆍ그러니까 구상권 청구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구상에 따른 책임이라고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상은 뭐뭐 상상을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포괄적으로 아마 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그 부분이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상권에 따른 책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저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 남정옥   
ㆍ우리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ㆍ‘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것보다는 ‘청구해야 한다.’ ‘청구한다.’라고 표기하는 게 더 명확하게 거기다가 책임소재를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그러니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청구한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임의규정과 강제규정인데, 너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고 유발에 대한 그런 것이 분석을 하게 되면 아직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마는 입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조항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서 필요하다면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당연히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공사가 그때 당시 법에 의해서 뭐 잘했든 잘못했든 그건 차후의 문제고, 일단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ㆍ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시달된 내용이 돼서 아마 법 전문가들이 아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마는 상위 행안부에서 내려온 안도 표준안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199페이지 의안번호 2990호입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막 건립에 따른 농민들의 설계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을 위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건축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막을 건축신고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완화를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확대했으며,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에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현장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를 세분화하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중이용건축물 및 대규모 분양건축물의 실내 건축이 적정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점검토록 했으며,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의 통행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ㆍ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제18조제2항4호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주거 목적이 아닌 20㎡ 이하의 농막을 추가를 했습니다. 21조제1항2호는 건축사가 하는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대상에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 연면적 500㎡ 이상을 100㎡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제22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별표4에서 정한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서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실에 맞게 세분화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제24조의2 실내건축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검사 주기를 5년으로 본 조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27조제3호는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의 통행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해서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ㆍ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ㆍ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건축물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련하여 조례 제18조제2항제4호 가설건축물의 당초 건축신고 대상인 농막을 포함시키고, 제22조 별표4의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를 규모와 현장조사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5년 주기로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21조제1항제2호 용도변경 허가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현행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의 조례 중 여수시만 10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고 목포시·광양시는 미시행되고 있으며, 비용추계를 보면 세입 대비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한 건축법 제45조제1항2호에 따른 사실상의 도로에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도 포함하는 제27조제3호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근 지자체 조례 중 여수시는 조례로 규정·운영하고 있고, 목포시·여수시는 조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폭, 포장 여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ㆍ과장님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건축 대행수수료, 감리.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리비는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건축주들이 원체 영리하고 다 자문을 받아서 설계해 가지고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표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사님들이 그 뭐냐, 감리. 사전에 철근 배근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보다도 거기에 제가 좀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건축에 요즘에 부실시공이나 여러 가지 감리는 잘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사실 부지를 조성해서 토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 하자들이 지금 토목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업무량이 엄청 많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가, 허가 내주고 준공 처리하고 이런데도 현장 방문하기 바쁜데 그 현장이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단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과장님에게 한번 이런 경우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 감리비에 일정 규모 토목공사가 뭐 100평 아니면 규모를 200평, 300평 정해져서 토목공사 부지 토목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건축 감리 플러스 토목 감리를 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 부분은.
○위원 강형구   
ㆍ조례를 정할 수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 부분은 우리 상위법에서.
○위원 강형구   
ㆍ규정하진 않고 있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ㆍ그래서 저는 보면 대부분 토목이 잘못돼서 축대가 붕괴되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토목공사는 업자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사실은 석축을 쌓고 옹벽을 쌓으면 골재를 많이 1m 이상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비용이 초과되기 때문에 골재는 형식적으로 넣고 그래 갖고 비가 오면 축대 같은 게 붕괴되는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거든요. 그것만 잘해줘도 큰 재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서도 재난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 공사도 중요하지만 부지 토목이 아주 중요하다. 대부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꼭 절차를 밟아서 옹벽 뒤에 파이프를 많이 넣고 그다음에 피복선을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해지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기초가 되지 않은 부지 위에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도 빗물이 침투가 되게 되면 무조건 거기는 붕괴가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하고 허가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감리가 기초공사할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현장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떤까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대형건축물 아파트라든지 이런 대형건축물은 감리가 상주, 토목 감리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래요. 일정 규모 토목.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정 규모.
○위원 강형구   
ㆍ전기 통신, 뭐 토목이 의무적으로 있는 사업장에는 상관이 없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소규모가 문제.
○위원 강형구   
ㆍ그 이하의.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 강형구   
ㆍ예를 들어 300평, 500평, 특히 산지에 토목 공사를 하는 경우 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안식각,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1:1, 1.5 이런 비율들을 맞춰서 공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마사토일 경우에는 구배를 더 높여 주고 완화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장에서 한 평이라도 더 쓰고 싶은 사업자는 그 구배를 안 맞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건축 감리에 건의를 꼭 해서 토목 책임자에게 어떤 어떤 기준을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순천시의 재산도 지키고 안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하고 협업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ㆍ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개설한 사실상 통행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것은 도로가 어느 정도 폭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포장은 뭐까지 되는 거, 이런 것이 또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우리 행정기관 우리 시나 읍면동에서 개설하는 도로는 대부분 최소한 4m폭 정도로 하고 기본이 4m입니다. 그리고 좀 폭이 안 나오는 데는 3m 정도까지 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으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m 정도면 충분히 차량이 통행이 가능하고 부설주차장도 같이 충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하는 도로를 갖다가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비포장도로로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일정 구간을 하고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대부분 하지, 포장을 안 해놓고 놔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다 안 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옛날같이 사용승낙서만 가지고는 포장을 안 해 주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지금은. 본인이 내놔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 중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현장을 가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간까지는 또 돼 있어요. 근데 좀 떨어져서 한 10m 정도 그거를 못 줘 가지고 그분이 안 줘 가지고, 또 뒤에는 또 포장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 100m면 100m, 그 구간을 정해서 토지를 소유권을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그러니까. 그다음에 있는 것도 농막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농막은 아니고 통행로로 인정할 수 있냐의 여부거든요?
○위원 최병배   
ㆍ예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래서 중간, 예를 들어서 한 100m가 있는데. 
○위원 최병배   
ㆍ그럼 도로로 인정만 정확히 되면 뭐 뒤에서 어떤 농막을 짓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시에서 포장을 해서 정상적으로 폭이 한 3내지 4.
○위원 최병배   
ㆍ만약에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안 했고, 개인이 하는 경우는.
○건축과장 신영수   
ㆍ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시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다 소유권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위원 최병배   
ㆍ아니,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나 땅이 있는데 그것을 포장까지 다 해버렸어요. 시에서 해 줄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개인이 그걸 체비지로 내놨을 때는 어떻게 되냐고. 
○건축과장 신영수   
ㆍ기부체납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우리 시 도로가 되기 때문에 땅이 되기 때문에 포장이 돼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ㆍ과장님, 용도변경 허가 건축물 연면적 500㎡에서 100㎡로 완화를 했어요. 
○위원 강형구   
ㆍ강화를 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확대한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게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우리 일반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다른 상가 건물로 한다든지 변경을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건축물 구조가 안전한지 여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확인을 해야지만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확대를 한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충 보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보다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 그다음에 화재에 안전한지 여부도 전부 다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이렇게 확대했을 경우 지금 우리 순천시에 저촉되는 게 어마어마할 텐데 인원이 충당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우리 시 기존에는 500㎡미만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용도변경 허가를 해줬는데 앞으로 100㎡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사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검사서를 제출하면 그걸 보고.
○위원장 남정옥   
ㆍ시에다가? 
○건축과장 신영수   
ㆍ용도변경 허가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칙 경과조치에 ‘다만’ 이게 나와 있어요.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할 때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굳이 이 항을 넣을 이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개정하다 보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요. 이 규정은 뭐냐하면 기존에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한 경우는 뭐 예전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다만’ 이 조항은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쉽게 말하면 공사감리자랑 시공자한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해 주려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남정옥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우리가 축조에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100㎡ 상당히 강화된 거잖아요. 한 200이나 300으로 완화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남정옥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따 축조 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너무 강한 것 같아요. 
○위원장 남정옥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순천시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축조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당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야 하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면밀히 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권고하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된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ㆍ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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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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