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6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20년 예산안(의회사무국)
  4.  3.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6. 2020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20년 예산안(의회사무국)
  4.  3.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5.  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6.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7.  6. 2020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2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예산안(의회사무국) 

(10시13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액은 21억 3717만 원으로 2019년 대비 5.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59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본회의장 등 관리, 순천시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영상기록 편집·등록 공공운영비 비용으로 3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 여비로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의정행사 지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283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600만 원, 각종 행사 추진 다과구입비 등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장기 각종 체육대회 행사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6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서류 9쪽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총 17억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으로 2020년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목이 신설되어서 75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억 9552만 원 작년 대비 1151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2019년도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예산을 2020년에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예산 과목을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무관리비 1억 6591만 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소식지 발간에 3600만 원, 의정 이미지 홍보 및 창간광고에 1980만 원, 자료집 제작에 1188만 원, 그 외 후반기의회 활동 안내책자 제작, 그다음에 의원명단 제작, 의회안내서 제작, 제8대 전반기의회 의장 연설문 제작 등 총 8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본회의장 등 시설장비 유지비와 전산실 장비 유지비 등 총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 관계자 해외연수 비용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의서류 10쪽 의회비 예산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3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5억 7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120만 원을 증액하여 3120만 원을,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일인당 최고 한도액 320만 원을 기준으로 9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의회 관련 경비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른 의정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3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신설된 의원정책개발 용역비는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새로운 통계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중앙부처 등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국협의회 협의체부담금 7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2589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발생으로 전년도 대비 572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상해부담금도 전년과 동일하게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각 회의실 등에 노후집기 교체나 필요한 집기 구입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의원 연찬용 전문서적 구입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12쪽과 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직원 시간외수당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에 1억 6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는 6965만 원, 공공운영비는 19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이 감되어 5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 경비 업무추진비 1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시 있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회의서류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종호  회기운영 화분 및 수반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 박종호  어떤 화분과 어떤 수반을 구입하실 것인지.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 전반적으로 3층을 의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회 관련 화분이라든지 그런 관리용으로 연간 사용할 것입니다. 다만, 표기를 의회 회기운영으로 해놨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보면 우리가 화분도 구입하고 꽃 수반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걸 왜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건 매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좀 부기상으로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우리 간혹 국화 뭐 화분하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뭐 이렇게 복도에 있는 거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지금 뭐 보통 차량 유류비 같은 경우는 월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평균적으로 그런데, 행사가 많고 그럴 때는 좀 많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뭐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위원 박종호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뭐 부족한 경우에는 불용 처리한다든가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장숙희  입법고문은 누구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최민수 박사님하고 김도형 변호사님.
○위원 장숙희  그분들의 수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위원 장숙희  한 달에 20만 원씩?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올해 새로 임명했습니다. 저번에는 다른 분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좀 바꿔서.
○위원 장숙희  김도형 변호사.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 협의해서 그때 바꿨습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허유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편성목이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바뀌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그러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활용 면에서 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기기 때문에 특별한 뭐 바뀌고 내용이 바뀐 건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아니 그래도 뭐가.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과목해소에서 조금 바뀐 건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뭔 특별하게 우리가 달라서 제약을 받거나 그런 것이.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잘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과목 해석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허유인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행정안전부에서 가끔 이렇게 바뀝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하면 잘못한 게 아니라 행안전부에서 바꾸잖아요? 예산작성 지침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제약을 받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지방의원 의정활동 월간지 구독이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월간지는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주로 우리 의회에 요구하는 월간지를 자꾸 월간지·주간지를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별도로 해도 되는데, 좀 부기상으로 표현해놔서 우리가 다음에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6만 원씩 24분의 의원님들에 한해서 1회 지급되는 산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 내용에 뭐 어떤 책 한 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럼 저희는 어떤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받아보시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구입 목록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러니까 뭐 구매했을 경우에 어찌 됐든 저희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배부 목적에 맞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2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모든 잡지든 도서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일부 참고를 하지만, 의원님들 용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금방 거기에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6만 원 곱하기 24명은 산출 근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죠?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예, 그렇습니다. 한 종류가 6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허유인  우리가 예를 들어 정책개발비 할 때도 이렇게 꼭 의원들 한 명한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임이지만 산출 근거 때 24명 곱하기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다는 그 산출 근거로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허유인  그런 근거라고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4명으로 했으면 일단 의사는 물어봐야죠. 어떤 잡지를 구독하고 싶은지,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지금 개원하고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아, 이런 거 뭐 저희는 괜찮으니까 의회에서 필요한 것들 구독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뭐 이걸 통으로 잡아놨다. 그럼 여기 24명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 산출 근거를 남겨놓을 거라면 개별 의원들한테 이러한 의사를 물어보고,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어디 구독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것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돈을 지원을 플러스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우리 박종호 위원님 날카롭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저 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아니 잠깐만. 예. 
○위원 김미연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허유인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순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하여튼 박종호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잘 지적했으니까 이 부분은 2020년도는 잘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미연  예. 조금 전에 박종호 위원님 의견에 곁들여서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월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분배를 해 줄 수 있으면 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6만 원씩 지원해 주든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12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좀 여러 의원들도 골고루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의 소수 몇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여비가 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집행부에서 홍보물을 주든지 해 가지고 좀 홍보를 강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그 부분은 제가 뭐 꼭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것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균등배분은 안 되고 일단은 출장 목적이 확실하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협의하면 다 출장을 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직 초선의원들이 정확히 잘 모르니까 좀 홍보를 해서 타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당연히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 의회 관련 업무로 가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허유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2019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을 하는데요. 예산이 곧 정책인데 뭐 더 2020년 올해의 소회라든지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축조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20년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8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3항 제23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의회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서 202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그리고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14페이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1월 달에는 회기가 없습니다. 특별한 안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정홍준  회기 없어요? 
○위원장 허유인  예, 1월 달에 없습니다. 
○위원 이현재  이번에 설이 1월에 끼어서.
○위원장 허유인  끼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020년도 순천시의회 회의운영 계획안 변경된 거 여기에 안 넣었나요? 좀 바꾸려고 해 놓은 거.
○위원 이현재  12월 거 바뀌었구먼요.
○위원장 허유인  예. 다시 안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위해서 이현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의회운영위원장, 이현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현재  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허유인·이현재·장숙희·정홍준·최병배·김미연·김영진·박종호 의원 발의) 

(10시41분)

○위원장대리 이현재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는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한 허유인 의원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자료요구 등의 규정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상충되는 점이 있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제출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심도 있는 축조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현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동지 나오셔서? 
    (웃음소리)
    (이현재 부위원장, 허유인 의회운영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유인  계속해서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아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제1항으로 상정했는데, 추가로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5분)

○위원장 허유인  제5항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 건은요. 5항은 저희들 2020년 1년간 회의 의사일정안이요. 회의운영 일정안을 좀 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 연도가 되기 전에 10일 전에 우리가 망치를 때려서 의결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22일까지인가 하기로 했잖아요?
    (「23일」 하는 위원 있음)
  23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틀이 안 돼서 21일로 바꾸는 의사결정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제6항을 이 일정안 변경안을 상정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10시46분)

○위원장 허유인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틀을 당겨서 운영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4월에 우리 16일 빼고 17일부터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위원 정홍준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런다고.
○위원 이현재  그때 건의를 한번 하시긴 했어요. 맞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위원 정홍준  이건 수정이 안 됐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 16일은 하고 17일부터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 김미연  4월 13일이 우리 선거인가?  
○위원 최병배  4월 15일 날. 
○위원 장숙희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위원 최병배  선거 끝나니까 상관없지.
○위원 박종호  아니 그때 그 하루 정도는 하고 그다음에 17일 날 했으면 좋겠다. 금요일 날.
○위원장 허유인  이의 있냐고 할 때 그때 하셨으면…… 
○위원 박종호  아니 근데.
○위원장 허유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유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정활동이나 의사일정은 그렇게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9회 임시회부터 237회 제2차 정례회까지 1년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운영위원회를 병행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상 운영위원회 해보시니까 또 나름대로 두 개를 하기가 여러 가지 시간 배분이라든지 오늘도 또 자료정리인데 나오셔서 회의까지 오셔서 감사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