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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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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5.  ○자치행정국(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총무과)
  6.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7.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3.  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기획예산실⇒감사실⇒홍보실
  5.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6.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7.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10시p4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건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1건입니다. 

1.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대표발의)(장숙희‧김미연‧박종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나안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원 장숙희  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조항의 변경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범죄피해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제3조에서 조례 제정의 위임규정을 긴급복지 지원법 제2조제8호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위기사항의 인정사유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면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중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생계곤란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선지급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판단한 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써 이러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경찰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상위법 위임조항 변경, 범죄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근거 마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정비 내용입니다. 특히 주요 개정사항인 위기인정사유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의뢰한 사람 등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은 현재 전남 5개소, 목포‧나주‧담양‧보성‧무안이 시행 중에 있으므로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이상의견은 없습니다. 단, 범죄피해자라 할지라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2항으로 세부기준과 2호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숙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안한 법안은 좋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한 가지 위기사항 인정사유 안 제3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1에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설명을 해놓고 지급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맞는가요? 지금 돈을 주고자 이 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 
○의원 장숙희  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지원대상자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의원 장숙희  왜냐하면 거기는 생계비나 또는 여러 가지를 거기서는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긴급입니다. 그래서 생계비인데요, 생계비에 관한 건데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대상, 왜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단서조항을 달았냐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센터에다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또 우리 순천시 여기에다가 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중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그래서 그쪽과 이쪽에 한 군데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5페이지에 법률신문뉴스를 제가 언뜻 보니까 수천만 원을 거기서 받다보니까 기초생활급여가 끊겨져버렸거든요. 여기 나오는 피해구조금을 수천만 원을 받다보니까 수천만 원대의 범죄피해구조금 때문에 두 남매의 기초생활급여 80만 원이 끊겨서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을 도와주고자 이 법안을 하신 거죠?  
○의원 장숙희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방금 제외한다고 그러면 둘 중 하나만 받으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박종호 부위원장, 나안수 위원장 사회교대)
○의원 장숙희  이거는 봉급자하고는 상관이 없고 일용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이런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 가족들을 위한 긴급지원이고 아까 수천만 원의 그거는, 아마 그 예는 제가 봤을 때 치료비, 장례비 이런 것들도 실은 다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온전히 발의한 것은 생계비가, 우선 먹고 살 생계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봉급자는, 급여자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조사가 다 나가고 하는데.  
○위원 이영란  제가 그건 다 인지를 했고요, 의원님. 저는 더 주고 싶은데 법안대로. 여기 보면 범죄피해공단에서 구조금을 줬다 이거에요. 수천 만 원을. 줬는데 막상 살아가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긴급자금으로 대주자 이걸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 장숙희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서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해석을 잘못 했을까요? 더 주려고 했는데 이 꼬리표가 제외한다 해버리면 상충되는 것 같아요. 
○의원 장숙희  지금 이건 우선 긴급해서, 나중에 이거를 전부 또 꼼꼼하게 여러 가지 법안 통해서 꼼꼼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단지 치료비랄지 장레비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비랑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구조금이라고 해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에 오늘 아침에 가서 일용해야 되는데 당장에 사고가 나서 며칠간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우선 긴급하게. 
○위원 이영란  아, 일회성인가요?  
○의원 장숙희  그렇죠. 긴급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3개월까지 긴급지원이라는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예, 가장.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시가, 예시를 넣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참고자료가 더 혼란스럽게 저를 만들었어요. 
○의원 장숙희  아 그랬습니까? 예, 이건 긴급. 
○위원 이영란  긴급지원은 이대로 하면서 이렇게. 
○의원 장숙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일반안건 1건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직속부서는 실장에게, 국 소관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은 핵심사항만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소관부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기획예산실장 백운석입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84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90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43억 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347억 원이 증가한 1조 3751억 원으로 지방세는 1407억 원으로 9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원이 증가된 1155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원이 추가확보로 49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70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07억 원으로 15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억 원이 증가한 1965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9억 원이 증가한 1078억 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0억 원이 증가한 234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3억 원이 감소한 233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789억 원입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1512억 원이며 사회복지 분야 67억 원이 증가한 3438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2억 원이 증가한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9억 원이 증가한 1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13억 원 증가한 28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4억 원이 증가한 106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억 원이 증가한 1891억 원, 예비비는 114억 원이 감소한 23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행정운영경비로 24억 원을 감액한 1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감액분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574억 원 대비 113억 9600만 원이 감액된 46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로 업무매뉴얼 책자 제작에 1000만 원, 2030 매뉴얼 미래비전 연동화 책자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은 국비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 사업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 프로젝트 정책포럼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연구모임인 시민과 공무원 통합운영에 따라서 벤치마킹 여비 500만 원을 제안시상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0만 자력도시 업무추진은 전입세대와 대학생, 대학원생 지원에 기타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전입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DB 암호화와 솔루션 구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행복캠프 청년형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2019년도 전남도 공모에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1개 보조단체의 사업포기로 프로그램 운영비 3500만 원, 공간조성 리모델링비 3500만 원 총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경비의 공공운영비 2500만 원, 국내여비 1758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14억 2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예산공통운영 시간외근무수당은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5409만 3000원입니다. 먼저, 순천문학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1900만 원을, 2023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구상 연구용역 용역계약기간 내년 1월 22일로 2085만 원을, 생태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기한이 내년 1월 22일로 142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현수막이 곳곳에 달려있던데 인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민자치기구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틀 속에서 봤을 때 현재 저희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일환으로써 전입 종량제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5700명이라는 인원수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저희가 월별로 관외전입자를 쭉 계속 산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그 추이에 대해서 파악된 인원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올해 5700명이 전입이 들어왔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5700명, 그러면 빠져나간 인구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예, 파악되는 대로 알려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가 연말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이라는 것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이 세대에 대한 지원의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인원수 책정에 대한 부분이라거나 아니면 전입대학생 지원할 때 이 300명에 대한 근거도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수십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300명 정도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집행부에서 300명의 대학생들 인구를 확정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부분인 건지 아니면 과다한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니지만 정확한 세대수라든지 인원수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현재 대학생들은 전입을 확실하게 신고까지 마친 인원은 50명 정도로 파악을 했고요. 대학교 산출을 하면서 3개 대학에 협의를 한 결과 250명 정도. 지금 이번에 정리추경예산이 마무리되면 현장에서 직접 전입신청을 받고 상품권을 현장에서 배부하는 것을 계획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300명 부분은 현재 들어와 있는 50명 포함해서 250명 정도 추산을 대학교가 한 인원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산은 아무튼 그 예산연도 이내에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런 기획예산실의 적극적인 인구유입에 대한 의지 자체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모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항상 연말이 될 때마다 인근 지자체 간에 인구유입정책으로 인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게 사실 우리 순천시의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선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꼭 이 예산은 꼭 다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실장님. 
  방금 박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조례에 의하면 2인 이상 전입세대에게 이사비용을 얼마 주기로 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0만 원.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2인 이상이면 거기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20만 원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면 세대 당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남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봤어요, 출근길에. 제 기억으론 저게 아닌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학생 최고 50만 원까지 표현은 그렇게 써놓으셨고. 쓰레기봉투 1인당 20ℓ해놨어요. 그런데 2인 이상 전입세대 이사비용은 20만 원 지급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해석이 분분하신 것 같아서 한번쯤 그걸 다시 읍면동에 정확히 법해석을, 조례해석을 우리가 주고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동해서 아직 해석, 이해를 잘못한 것 다시 확인해가지고요.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이 쓰레기봉투 역시도 세대 당 그렇게 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1인당 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세대당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런데 복지센터 현수막에는 이렇게 2인 이상 전입세대 딱 그래서 이사비용 20만 원 지급 이렇게 써놨어요, 현수막에. 남제동 파출소 있는데 남파 쪽에. 옛날에는 남파라고 그러죠? 그쪽에 붙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아까 제가 세대당 10만 원 말씀, 이사비용 10만 원 말씀드렸는데 봉투는 인원수로 주게.  
○위원 이영란  아, 봉투는 인원수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것이 아직, 아무튼 그분들이 해석하는데 분분하게 틀렸던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확히 다시 지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우리 예산자료설명요, 1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생태경제기반도시발전에서 3E프로젝트 연구용역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 다시 한 번 몇 페이지? 예산설명자료 말씀하신 건가요?  
○위원 이영란  네네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이번에 지금 2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3차 정리추경 때 해가지고 이 용역을 발주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3E프로젝트는 내년도 업무를 발굴을 중점적으로 3E에 생태, 경제, 교육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 하고 신규로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연말 안에 그걸 기본구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3E프로젝트에 어떤 부분부터 정확히 밀도 있게 추진해야 될지 기본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이것을 놔두고 있기가 시간이 지금 11월부터라도 당장 추진해야 돼서.  
○위원 이영란  사업명은 생태경제도시발전을 위한 3E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로 올라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사업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면 생태경제기반도시발전을 위한 3E 연구용역 써졌단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구용역은 위원님, 지금 아까 포럼은 12월 달에, 12월 말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구용역은 예산 공통경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위원 이영란  예산공통, 그러니까 여기 2,200 안에가 용역비도 들었고 포럼비용도 들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포럼은 별도, 별도이고 예산 공통연구용역비에서 3E프로젝트 연구용역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용역비는 그러면 따로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주신 공통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간 연구용역비가 한 1억 원 정도 그렇게 매년 수립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 예측되지 않은 연구용역비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일종에 예비비 형태로 연구용역비를 보관하고 계셨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도 되는 건가요? 연구용역비를? 용역비로. 왜냐면 전번에 2차 추경 때도 신규로 2021년 국비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사업 선제적 대응 연구용역. 또 2가지 용역을 그때 사업을 넣으셨더라고요.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이영란  그랬는데 이 용역이 또 들어와 있어, 이 용역비는 그럼 따로 그때 이런 돈들을 쓰시지, 왜 놔두고……. 또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개정에 1억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또 2차 추경 때 했을까요? 용역을? 보면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차 추경 때 용역비는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게 2021년도 국비발굴을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그전에 대응이 돼야 되는데 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연초에 국비를 발굴해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보고를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내년도 2021년 국비발굴보고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추경 때 앞으로 대규모사업이라든가 발굴하는 것을 공통용역비를 좀 세워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려서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2억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궁금한 게 따로 연구용역비로 목을 놔두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실에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러니까 예산은 연구용역비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지금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한번, 매년 반복되는 정도의 수준 연구용역비가 있고, 올해는 처음으로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가지고 추경에서 도에서 부시장님께서 도와 관련되는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2021년 다음해 국비를 발굴하려면 그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들 대규모 말고 아이디어 발굴이라든가 소규모 2000만 원짜리 이내에서 지역 내 전문가들이라든가 지역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발굴용역비를 수립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경에다 확보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이해가 됐는데, 제가 묻는 포인트는 연구용역비라고 불시에 하고자 하는 용역이 있을 때 하고자 해서 비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산을 놔뒀다 그러셨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예산에서 지금 방금 질문 드린 우리 사업에 나온 것은 그걸 쓰시겠다는 거고요? 방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E프로젝트. 
○위원 이영란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포럼은 연구용역이 아니어서 별도,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포럼은 아니고 이 포럼 사업 내에 아까 연구용역 부분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업내용에, 추진일정에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 추진일정에 들어있는 연구용역은 킵해 놓은 1억 예산에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영란  아, 진행은 되고 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보면 포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연구용역에 들어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연구용역으로 평소에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고 써도 되는 부분인가 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하기보다 연구용역과제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 3E 관련된 건 심의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난 번 추경 때는 필요한 용역이 있어서 추경에 저희들한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추가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실장님, 예산 설명자료에 생태경제도시 발전을 위한 3E 프로젝트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라는 내용 안에 생태경제 기반도시 발전을 위한 3E 프로젝트 연구용역이라고 따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포럼에 대한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 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왜 이 예산편성자료에는 없는가 하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 예비비로 따로 놔둔 거라면 그것조차도 여기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다시, 약간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다보니까 포럼에다가 3E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위원님들께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려다보니까 연구용역을 넣어서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 이어서 12월까지 완료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게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에 실행이 되는 건데 용역은 진행 중이고 12월에 완료가 된다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연구용역은 3E 프로젝트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어떻게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지, 어떤 거에 집중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놓고 있는 거고요 올 연말까지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들을 줄여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하려고 저희들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실장님 지금 포럼과 연구용역에 대한 순서가 우리가 용역이 먼저 나오고 그 용역에, 포럼을 먼저 시행해서 그 포럼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또 용역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순서가 맞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하시는 거예요?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 주기 위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미리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용역과 포럼을 2가지로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럼에서는 그 용역과정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도 하고 지금 3E라는 게 아직 시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인식이 덜 돼 있어서 그 2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용역이 나오는 날짜와 포럼이 나오는 날짜가 어떻게 어떻게 돼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포럼은 12월 21일 날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은 지금 12월 21일 전후로 해서 포럼과 용역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원래 응역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포럼에서도 아까 방금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한 자리라고 한다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3E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진행이 되고 연구용역이 혹시 더 늦어진다면 의미 있는 사업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오히려 저희 판단은 2개가 동시에 병행해야만이 예를 들면 용역에서 나오고 있는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 전문가들 내용들 이런 것들이 포럼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고 또 그 용역을 포럼으로 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은 양쪽이 다 윈윈한 걸로 보고 그렇게 12월 달에 동시에 내년 되기 전에 이걸 좀 더 알차게 준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계획서에 연구용역에 어떤 일정 자체가 10월에서 12월까지로 돼 있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한 날짜를 방금 여쭤보니까 21일 이내로 하루이틀 사이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하신다고 하는, 포럼에 대한 어떤 발제자라든가 주제발표라든가 이런 전문가들도 초청하려면 대략적으로 연구용역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예측을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연구용역은 12월 6일 날, 1차 최초보고를 12월 6일 날 하게 돼 있고요. 21일 날 연구결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했던 이유들이 포럼에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담고자 해서 이게 지금 동시에 양쪽 다 부족한 점이 없는지 그리고 아까 포럼은 공유 확산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계획만 담고 있으면 안 돼서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12월 6일에 연구용역 결과 1차 발표를 한다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차 발표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12월 20, 21일에,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21일에. 
○위원 박혜정  2차? 그러니까 최종을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최종. 
○위원 박혜정  그런데 아까 또 포럼은 11월 21일?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2월입니다. 
○위원 박혜정  12월인가요? 12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아무튼 그 용역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집행부에서 이끌고자 하는 뜻에 맞춰서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서 다양한 내용들 나와야 포럼에서 전달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결과를 미리 알고 순서적으로 좀 뭔가 이상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용역의 과정에 대한 내용이나 포럼에 대한 순서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수도 순천만들기에 대한 사업이 지금 새롭게, 3차 추경에 새롭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연초에 전혀 계획이 없던 사업이었던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업 책자 제작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초에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업무매뉴얼 작성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업무매뉴얼을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공유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뀐다거나 업무담당자들이 바뀌고 했을 때도 상시적으로 업무매뉴얼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하반기에 전 부서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1월 현재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서 책자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이고, 2030 연동화계획 책자 관련해서는 연초에 세워놓은 예산들이 사무관리비가 소진이 돼서 추가로 1000만 원 정도 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책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사업들은 연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추가 3차 경정에서 올라온 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이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나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예산을 쓰다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지 않고 거의 1년 동안 쓸 것을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1000∼2000만 원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과부족이 생길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생 제안 행복한순천만들기에 대한 사업은 그럼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예산이 그대로 남았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삭감하는 말씀? 부분 말씀하신가요? 
○위원 박혜정  아니, 삭감이 아니라 그대로 남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정책개발 연구모임요? 
○위원 박혜정  아니요. 행복한순천만들기 대학생 제안팀 시상금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사업 자체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상금은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연구모임을 운영을 해왔는데 두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남는 부분에 대한 삭감을. 
○위원 박혜정  남는 부분이었다고요? 대학생 분리를 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그냥 같이 했다라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연구모임을 통하면서 운영을, 10개 모임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과 대학생들이 같이, 공무원이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다른 시상은 이루어졌는데 대학생에 대한 부분만 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통합이기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부분이 안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어느 한쪽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 박혜정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합으로 갈 거였으면. 금액이 크진 않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그냥 루틴하게 매년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닌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운 게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순서대로 질문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3E 프로젝트가 뭐죠? 3E?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요 영어로 된 표현입니다. 경제와 생태와 교육 앞 글자를 3개 분야에 대해서 앞에 E를 따서 3E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교육과 생태의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는 경제와 일자리에 집중을 해나가서 더 생산적인 시정을 이끌어가겠다 그쪽에 중점을 두고 내년에 시정을 펼쳐나가겠다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제 용역도 하시고 또 용역을 중간에 하다 보니 생각이 정책포럼까지 같이 개최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경을 올리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효율적이겠다라고 하셔서 했는데 저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께서 굉장히 핵심으로, 콘셉트로 잡아가는 축이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맞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용역이 사실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순천만정원, 관광경제활성화 그런 거 용역 무수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제 색깔만 바뀌어서 3E로 해가지고 또 한 번 콘셉트적으로 바뀌어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실장님이 지금 용역을 대충 봤을 때 또는 사전에 그 정도 인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책포럼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좀 새로운 게 담긴 게 뭐가 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가 지금 정원의 도시, 생태수도 콘셉트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 봐도 시민들한테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E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경제정책이라든가 생태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것을 하나의 구슬로 꿰어내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저희가 3E를 가지고 의뢰를 했을 때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순천대학교 교수님들이 포함돼 있는 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순천에 맞는 정책으로 본다. 그래서 그거 추진체계라든가 내년에 해야 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엮어내는 용역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그 용역이 그간에 순천만, 순천만정원 우리 늘 알고 있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콘셉트만 바꿔가지고 어떤 자료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용역결과를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용역결과에 따라서 순천의 어떤 다른, 색다른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지 되지, 용역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정책포럼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문가 정책포럼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누가 이렇게 와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데요, 정책포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용역을 할 정도면 그렇죠?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고 또 그게 미래지향적이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제로 와서 해야지, 그냥 우리 시민들한테 자료설명하기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3E 프로젝트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께서 궁금하시고 여쭤본바와 같이 공무원과 시민들 공감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포럼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시키고 또 하나로 같이 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우리 순천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사실 설명회를 먼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꼭 시민하고 같이 안 해도. 그 다음에 해도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 주체들이 도대체 이 용역가지고 어떻게 생각는지도 먼저 사전에 공감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바로 시민하고 해버리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피드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 번 내년도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일반적 시책은 생략을 하고요. 3E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E 프로젝트 업무보고를 한 다음에 부서하고는 계속 피드백을 해서 그 자료를 다시 공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특별한 제가,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아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 순천에 생태환경 가지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충분히 관내 공무원도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은 이제 하게 된다면 정책포럼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전입 관련해서는 아까 5,200명인가 순전히 인구는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5,700명으로 계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월평균에서 관외전입자를 산출해보니까 1000명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산출을 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전입자가 어느 정도 돼요? 어떤 기준으로 10월 달이면 10월 달 이렇게 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순전입자가 평균으로 보면 월……. 
○위원 박재원  지금 누계로 해서 몇 명이나 되냐고요? 1월부터 10월까지. 2019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1월부터까지는 아직 못 뽑았는데요.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전입이 1731명이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순천에 도내든 관외든 내버려두시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개월 동안 3100명이 전입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전입인구인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3100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1월부터 누계로 그게 왜 모릅니까? 바로? 
  팀장님이 답변을 해보시죠. 
  그냥 우리 순천시에 순전입인구가 몇 명인지 이걸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1월부터 10월까지 2,145명입니다. 
○위원 박재원  순전입인구는 2000?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증감이나 전입이 아니고. 
○위원 박재원  예?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증가된 인원이 2145명이고요.  
○위원 박재원  증가된 인원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2145명.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전입인구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지만 인근 지자체하고는 이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전입 지원 관리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구입은 애당초 이걸 예상을 못했던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닙니다. 원래 저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다음에 솔루션을 구입해서 이중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다고 보고를 드렸던 상태고, 그 후에 지금 예산이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말한 시민카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전입, 전출하면 체크가 된다고 하던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 시민카드하고 시스템 자체는 별도입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시스템은 별도일 텐데 그때 전입을 했는지 전입, 전출 3자녀 이렇게 지원금하고 거기에 크로스 체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카드에서, 만들어지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시민카드는 제가 듣기로도 그런 내용이 체크가 여러 가지가 된다고 하던데 저희들 전입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연동이 가능한지 그건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한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박재원  마지막으로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저희가 2개 단체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그 기준이 있었거든요. 공모를 할 때. 2개 단체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단체가 포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범위, 그래서 임대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범위보다 예산이 축소가 되니까 그거를 이행을 못하고 본인들이 감당을 하기 어렵다고 포기를 하고 사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재원  쉽게 설명해주시죠. 전남에서 살아봤던 사람들은 어떤? 순천에서 뭐 이렇게? 어떤 거였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1개 팀이 이번에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끝냈는데 철도관사마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도비 6000만 원하고 시비 6000만 원 1억 2000만 원을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이분들이 6명이 순천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위원 박재원  총 몇 명이 와가지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총 이분들이 27명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1기에 12명, 2기에 15명해서 27명이 했는데 이 중에서 6명이 창업 2명하고 카페라든가 창업관심, 축제기획 그다음에 구직중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6명이 순천에 정착을 하게 됐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요, 기타보상금 인구정책에 관련해서잖아요? 
  1억 6000만 원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이거 이번에 인구시책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편성한 거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산출근거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산출근거는 지금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57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조례 이후에 대상은. 
○위원 허유인  아까 2100 몇 명이라 그러던데? 2145명 지금까지 했다고 8월부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증가된 인원이고요.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증감을 예?
○위원 허유인  의회에 인구시책 조례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원해주는데 증감하면 2145명이 늘어난 숫자고요. 한 달에 한 1000명 정도가 관외에서 전입을 오게 됩니다.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 허유인  나가는 인원까지?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한달에 1000명 정도?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평균. 
○위원 허유인  그래서 한 5000?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5700명을 계산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6개월 잡아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6개월이 아니라 8, 9, 10, 11, 12 5개월 잡아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5개월 잡아서. 그리고 이사용품은 한 세대당 10만 원씩인데 500세대를. 
○위원 허유인  그러면 8개월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얼마 정도 지원해줬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위원 허유인  아니, 줘야지 될 것.
  어쨌든 외상으로 지금 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외상으로 안 줬습니다. 
○위원 허유인  안 줬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산을 편성해서 주려고 다 받아놓고 데이터를 체크해 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아, 그러니까 그것이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방금 종량제봉투는 5,700명 정도. 440원씩 합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안 줬는데 줘야지 될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8월 달부터 해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봉투는, 종량제봉투는 1명당 주고, 이사용품은 세대당 주는데 세대 월 500세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10만 원씩. 그리고 전입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내용에서 보 고드린 것처럼 현재 50명. 
○위원 허유인  과장님. 제 말은 뭐냐면 500세대면 그거는 올 말까지 주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까지 안 준 세대가 얼마 정도냐 파악 안 되나요? 안 줘서 외상으로 지금 해놓은 것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신청을 지금 받아놓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면 신청서를 배부하려고 데이터만 저희들이 가집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 가집계든 온집계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쨌든 전입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줘야지 되는 건 파악이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고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세대도. 
○위원 허유인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바로.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허유인  그런 걸 제출해서 근거로 이야기하셔야지.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2021년 국비발굴에 의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 선제적 대응 연구용역비, 그거 1억 5000인가 해줬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렇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1,400만 원은 불용이 돼서 경정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몇 가지나 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12건입니다. 
○위원 허유인  12건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12건에 얼마 정도 우리가 국비발굴 정책개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지금 보통 1억 3500 정도.  
○위원 허유인  아니, 제 말은 뭐냐면 12건의 예산을 이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국비를 얼마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국비발굴 보고회를 이걸 해가지고 12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지금 유언비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내년에 국비를 받아오는 게 많이 깎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맞나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 국비. 
○위원 허유인  국비를 지금 확보 못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래요. 12월 달 되면 가내시까지 들어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어쨌든 저기서 편성해주니까 특별히 국회에서 자르지 않잖아요? 특별한 것 아니면.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가내시 하는데 일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 못했다는 곳이 많아서 과장님이 전화할 때마다 서울에 계신 것이 그런 거 때문에 고생하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따로 특별한. 
○위원 허유인  상황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은 이 용역비가 포괄사업비 형식을 갖추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편성규정에서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비확보를 잘 하라는 뜻에서 또는 생활SOC 같은 걸 잘 하라는 뜻에서 2차 추경 때 행자위에서 이렇게 통과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필요하다면 시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회도, 예전에 7대 의회처럼 국비확보도 노력을 해야지 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제대로 자기일을 못한다든지 그런 거 때문에 한다면 있는 사실을 오픈하고 그런 부분에서 물론 대놓고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로 나가지 않는 선에서 그런 걸 통해서 국비확보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국비확보를 예년에 비해서 다른 환경이 바뀌거나 그렇거나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부세가, 내년도 교부세가 정부에서 내국세가 감소해가지고 교부세를 총 1조 정도를 줄였습니다. 
○위원 허유인  교부세 쪽인가 보네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된 걸로 봐서는. 그 말씀이 아니신가 혹시?  
○위원 허유인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부세가 전국적으로 깎인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내국세를 4.5조가 감소해서 총 교부세 규모를 한 1조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이 1조 2566억인가 그렇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늘어났죠?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347억인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몇 프로에요? 3%?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아니요, 347억이 아니라. 
○위원 허유인  그건 추경에서 늘어난 거죠. 마지막 예산.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그건 추경이고, 본예산 한 8% 정도 늘어났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교부금은 떨어졌는데 우리가 8%를 더 올리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률 해봐야 7%, 8%가 활황인데 우리는 교부금을 더 못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받아오기 힘든 상황에서 8%나 올린 상황에서 과연 할 수 있나? 저는 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따 본예산 때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예. 
○위원 허유인  한번쯤, 이 부분에서 포괄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1식으로 돼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백운석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기정액 1억 7129만 6000원 중 인건비 예산 시간외근무수당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829만 6000원입니다.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감액은 부서별로 7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매월 30시간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상시 외부출장 감사 등으로 인해서 시간외근무 수요가 줄어들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은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위영애  홍보실장 위영애입니다. 
  홍보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세입 예산입니다. 
  순천시 동영상 전광판 목적외사용에 따른 위약금 발생에 따라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홍보실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 예산액 18억 4400만 원 보다 3% 감소한 17억 8700만 원으로 약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순천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에 4400만 원으로 소식지 발행 낙찰차액과 유보액 3800만 원, 시보발행 집행잔액 600만 원이며 SNS 운영사무관리비에 SNS 콘텐츠 제작과 언어기록집 발간에 따른 낙찰차액과 유보액 200만 원, 시정홍보지원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에 자산취득비 유보액 3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시간외수당에 정시출퇴근에 따른 절감액 400만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과 유보액 400만 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세입항목에서요. 동영상 전광판 목적외사용에 따른 위약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조례동 시○관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이 원래 시 소유였습니다. 그걸 개인에게 매도를 했는데요. 매도 당시 감정평가액이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광고를 추진한다는 조건으로 390만 원 금액으로 매도를 하였거든요. 이 금액이 그 당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그런데 매매 당시 상업광고 추진 시 당초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인 2,31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조건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소유자 변경에 따른 상업광고 희망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 차액만. 
○위원 박종호  시에서 개인에게 전광판 매도를 한 거죠?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매도를 했는데 저희는 판매 당시 390만 원에 판매를 했단 말씀?  
○홍보실장 위영애  자체광고 추진만 하는 걸로 해서. 상업광고는 안 하고.  
○위원 박종호  자체광고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자체광고죠? 저희 시? 아니면? 
○홍보실장 위영애  상업광고가 아니고 이제 업자 자기의 뭐 상업.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광고를, 외주를 받아서 대신 띄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 업에 대해서만 자체광고를 하는 조건으로 390만 원에 팔았고, 그러면 그 위약금 자체는 왜 설정이 된 겁니까? 
○홍보실장 위영애  원래 상업광고 목적으로 하면 2,7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자체광고만 한다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뒤에 상업광고를 추진한 걸로.  
○위원 박종호  아, 밝혀져서 거기서 저희한테 2,300만 원의 위약금을 다시. 
○홍보실장 위영애  예. 그 차액만큼만 지불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아, 차액만큼만요?  
○홍보실장 위영애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이후에는 상업광고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홍보실장 위영애  네, 그렇죠. 
○위원 박종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세입 총괄개요를 설명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내역은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안 1조 1506억보다 2.97% 증가한 1조 1848억 원으로 총 3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증액편성내역은 지방세 97억 원, 세외수입 31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조정교부금은 22억 원, 보조금 15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조정과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15억 900만 원이 감액된 30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자치혁신과 소관입니다. 
  스마트이통장넷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 미추진과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5‧18 민주화유공자 생계비 지원 등 성립전예산 4600만 원과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부지매입비 20억 원, 국민디자인과제사업 1억 2000만 원, 순천시의회의원재선거 선거 관리경비 1억 1300만 원 등 2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혁신과 예산은 2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세정평가 특별조정교부금 및 포상금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정과 예산은 3800만 원이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분담금 조정과 예산절감, 낙찰차액으로 9300만 원이 감액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신청사 건립 지원 확보를 위해 기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회계과 예산은 98억 원이 증액된 10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 사업 지원 분담금과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으로 6000만 원이 감액된 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신규사업이 없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혁신과장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인기가 좋으세요. 서로 손을 번쩍번쩍 드네요. 먼저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질문이 너무 많은데 어째야 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다 받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첫째,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올해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세운 게 몇 가지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용역?  
○위원 이영란  용역을 하고자 예산을 책정하신 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통장넷하고 콜센터. 
○위원 이영란  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정도. 아, 행정조정구역 용역. 현재 최근에 발주했던 거 그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낙안도 있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낙안은 낙안에서 하고. 
○위원 이영란  그건 별개로 잡아놓으셨고.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해갖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계약을 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떤 용역 말입니까? 
○위원 이영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등등.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낙안 것은 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원콜센터도 8월 달에 발주해서 오늘 최종 마무리 보고회를 개최했고 행정구역 조정관계도 지난달에 계약해서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방금 받은 계약, 회계과에서 받은 거에는 자치혁신과가 유일하게 했던 게 여순사건 구술채록 학술연구용역을 4월 18일 날 계약해서 납품받은 거 밖에 없는데? 
  다 명시이월에 쳐놨던데요? 저기 우리 자치혁신과 거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여순항쟁 관련해서 그것은 이미. 
○위원 이영란  예, 그거 1건만 계약을 해서 용역을 했다고 나왔고 다른 건 다 다 명시이월에 쳐놨어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일을 굉.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까 자료는 10월 31일 현재로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약했던 것은 행정조정도 최근에 계약해서 착수를 했고요. 
○위원 이영란  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착수를 했던 부분이라 그 자료는 10월 말 현재로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10월 말 현재가 빠졌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또 다른 건이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러면 낙안 것도 파악은 하고 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우리가 용역비를 1억 예산을 가져갔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명이시월이 8,500 얼마로 돼 있던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낙찰차액. 
○위원 이영란  낙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걸 뺀. 
○위원 이영란  어, 알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다른 건도 자치혁신과에서 했으면 낙찰가로 명시이월이 돼야 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더라 이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보면 제가 건건이 말씀드리기 뭐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명시이월 명세표를 보면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다 명시이월이 통째로 돼 있고. 10월 달 이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10월 31일까지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 계약이 몇 건이 이루어졌나? 올해 자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정구역도 낙찰액의 나머지는 이번 정리추경에다 계약금액으로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삭감 내지는 불용처분 조치를.  
○위원 이영란  아니,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그건 자치혁신과 명시이월에 그렇게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전부다. 여기 명시이월 자체가. 그래서 한번 자료를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올해 예산 세웠던 연구용역 거기에다가 계약일자, 명시이월 조서에 낙찰차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켰나. 그걸 확인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이제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자치혁신과요. 좀 아쉽게 너무 예산서류가 부실하게 지금 이 보고서가 올라와있어요. 오자 내지 사업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간혹 들어있고 그런 부분이 아쉬웠어요.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4페이지 보면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그렇죠? 주민혁신사례지원사업.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괄호해가지고 그냥 12만만 써놨어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부분이랄지, 8페이지도 사업내역 국민디자인단 지원과제 시범사업 이거 역시도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러면 명시이월에서 빠졌습니까? 이 자체가? 이 사업 자체가? 신규로 올라와서 지금 진행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것은 예산이 행안부 특교세가 8월 달에 내려와서.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번에 반영을 하고 이월로 이렇게. 
○위원 이영란  여기 명시이월 조서에 추경이 열리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것처럼 얘기가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조서에 핑계가, 핑계라고 표현하기 좀 그럽니다마는 조서 이유가 추경이 없어서 사업을 서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제가. 
  아까 교부세가 교부된, 확정된 날로 송금일자하고 안 맞다고 그게 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7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 코디 보수라 그랬어요. 코디에 대한 보수에 대한 예산이라고 신청하셨는데 사업비가, 사업내용을 보면 하절기 방역소독에 따른 읍면동지원 차량 임차료 지원이라고 나왔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건 작성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페이지, 페이지마다 작성미스가 계속 나와서 디테일한 것을 지적을 안 하려다가 이걸 좀 과에서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이거는 기존 포맷에다가 맞추다보니까. 전에 조례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올라온 것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가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부지매입비를 32억을 그대로 명시이월 쳤더라고요. 예산이 성립된 걸로 알고 명시이월로 쳤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실 걸로 보고…….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치혁신과 일이 많으니까 서류작성에 있어서 좀 실수들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제가 꼼꼼히 살펴서 그러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앞으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매입비 20억 원에 건물매입비까지가 지금 포함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포함된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그때 저희 행자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보류가 됐어요. 이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자체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어찌됐건 통과안건에 가지고서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본예산 바로 있습니다만. 그 기한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3차 추경에 올라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열정이나 열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절차상에 어떤 부분들이 이행이 됐을 경우에 저희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류안건에 대해서 3차 추경에 굳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앞전,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임시회 때 행자위에서 의결해주셔서 저희들은 당연히 본회의에도 통과될 걸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임시회 한번 있었고, 이번 임시회가 있는데 이번 임시회 때 또 본회의 의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매입해서 이게 또 국비가 포함돼 있는 상황이라서 바로 매입해서 내부건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자치혁신과 바쁜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임시회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있었을 때 이 안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득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안건이 통과되게 하고 그 절차가 이행되었을 경우에 지금 이번에 안건, 예산 정리추경에 계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별도의 노력이라든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동시에 올려가지고 처리하기 위한 이러한 목적이 숨어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사실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의장님한테도 다섯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고요. 관련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류된 것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보통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소통구조가 있으면 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점이라든지 개선책이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통과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본다며 동일사안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별도의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사안이라서 별도의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추가적인 설명이 많이 없었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련의 노력들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께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고 했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저희들은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기한이 있고 절차가 필요한데 몇 가지가 지체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의결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족문제가 그때 당시 있었지 않았습니까? 해소방안으로 영동1번지 바로 옆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게 이제 부읍성 관광자원화사업이 인근에 있는데 내년 8월 달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하2층에 170대가 확보가 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성동로터리 부근에도 한 90대가 이미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수요자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그 정도 되면 주차장은 크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계속 공익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지난 번 우리 행자위 동의안 통과한 후에 민간인 매각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매입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또 20억이나 증액을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20억이나 그사이에 가격이 오른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원래 당초 사업비가 32억이 소요가 됩니다. 32억이 소요가 되고, 또 이 부지하고 기존 건물매입비가 약 19억 정도. 나머지 부분 이제 건물 고치고 수리하고 장비 구축 하는게 총 틀어서 전체 32억이 필요합니다. 이미 12억은 확보돼있고요 나머지 부족분 20억을 이번에 의회에 올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애초에 그 추정금액 저희한테 동의를 얻을 때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 받아놓고 20억이나 증액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한테 뭔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보시면 그때도 보상비 20억, 시설비 12억 해서 32억으로 그때 올렸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뭐 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지금 한두 달 사이에 저희한테 동의를, 동의가 될 거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올리신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9월 초?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모 업체나 단체에서 그 건물을 산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알아봤더니 실체도 없고, 전혀 그런 의향도 없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리가 돼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기정액에 대해서 예산액이 전혀 없이 100% 삭감된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있는 선거에 대한 부분은 선거가, 지금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같이 있을 예정인데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우선에 사전비용, 들어가는 부분 있습니다. 선거법정경비인데요. 
  어떤 자료를 드린다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반 관련해서 인쇄, 신고포상, 예비 등등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해서 그 경비를 이번에 포함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12월 17일 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예비후보를 17일 날 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바로, 선관위.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선거에 필요한 전체 금액은 아닌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위원 박혜정  4선거구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미리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예산이라는 거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법적경비입니다. 선관위에서 요구한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 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저기 과장님 방금 답변주시는 것 중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증축 리모델링 신규사업에 2차 추경 때는 특별교부세 5억이고 시비 7억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12억으로 올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는 12억 사업으로 그때 알았는데 지금 20억을 추가로 또 3차 추경 때 넣으신 거거든요. 그거 정정해주시라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 당시는 12억을 건물을 임대를 하든지 소규모 단독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12억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후보지를 보고 검토한 결과 (구)국민은행이 적당하다 판단이 돼서 그 규모를 산정하다보니까 32억이 필요가 됐고 32억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지난 8월 달에 올려서 지금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이 특교세는 우리가 공모를 한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죠? 이걸 딱 지정해서 이런 지원센터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모,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공모할 때는 이렇게 사업구상을 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변경.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32억 중에서 결국 5억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매칭으로 봐서는.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 이렇게 하면 변경을 해야 되죠? 변경승인도 저희들한테 받아야 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공모기관에. 
○위원 이영란  공모사업할 때 어떤 범위를 아주 미세한 부분이야 변경할 수 있지만 이건 자본 자체도 크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실시할 건데 하다보니까 건물이 나서 추경으로 올리게 됐다, 20억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공모 자체했을 때 우리들이 특별교부세 시비 7억이라고 알고 통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32억 중에서 5억 가지고 올 거 같으면 안 했죠.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 방향이 뭐냐면 1개의 센터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과 공간을 융‧복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행안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을 했고 그 공간을 1개의 센터보다는 두세 개 이상의 공간을 쓰면 좋겠다 해서 행안부에 다 오케이 받았고, 그 받은 이후에 이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의회에다 올린 것입니다. 희들이. 
○위원 이영란  아, 행안부에다가 변경을 하겠다고 올렸다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 금액도 올리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자기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오케이하겠죠, 뭐. 저희 시가 문제인 거죠. 우리 시 재정이. 
  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지만 32억에서 5억 내려왔는데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 센터 하나 지을 때 그렇게 할 건가? 그때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땅이 있으면 5, 6억이면 짓는다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그런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정복지센터 지으려면 보통 적게는 50억에서 70억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 정도로. 
○위원 이영란  제가 물어보니까 땅이 있으면 5억에서 7억 정도 듭니다. 그러셨어요.
  엊그제께 사석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부지, 건물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려면. 
○위원 이영란  부지가 있을 때를 여쭤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논외고요.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게 처음에 12억으로 2차 추경 때 지난 5월에 했다는 건 확실히 밝혀둔다고요. 과장님이 자꾸 32억이라고 우기시니까 아까 우리 박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라고 제가 정정해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절차상 하자는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분명하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자위가 공유재산 취득의 부서에 있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시청사도 지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부서 신축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예산낭비와 운영비 낭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이해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 먼저  조금 주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이게 통과될 걸로 알고 올렸다는 말이 답변할 태도입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진행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냐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차피 그 사항이 우리 행자위에 통과됐고 본회의만 남아서 저희들 큰 무리 없으면 의결될 것으로 기대했었고,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보가 돼서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빨리 진행돼야 하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자위 위원님께서도 공감을 한 부분이라 저들은 당연히 통과될 걸로 믿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요, 그럴 걸로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서 의장을 다섯 번 찾아갔으니 어쩌니 그렇게 답변하신 것도 맞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까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위원 박재원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어떤 활동을 했는지 여쭤보셨기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랬다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죠? 그 현장방문까지 갔고 그 이후에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자위에서는 공식석상은 처음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때 현장까지 가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공유재산을 했냐 말아야 됐냐 엄청난 논쟁을 한 끝에 현장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과장님 답변이 중간에 아무 설명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장실을 다섯 번을 갔다 왔다.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그때 사유는 타 단체에서 하기로 했다 라고 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체도 없었다. 오늘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예산안 올려놓고 20억 추경을 올려놓고 황당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을 해주시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주든지 그럴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의 위원회는 이야기도 없이 이 정도 왔다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 모 업체에서 건물 매입하니, 어쩌니 하는 그 부분도 비공식적인 채널로 들었고요. 확인된바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것도, 아까 부분도 위원님께서, 박종호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뭐했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에 쭉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제가 표현에 있어서 죄송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 센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난 번 자료를 주실 때 타 부서와 협업을 하겠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어디하고 어떻게 해서 절감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죠? 저희가 듣는 피드백에서는 그런 게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도 하던데? 어느 부서하고 어떻게 해서 어떤 절감효과를 지금 최종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뭡니까? 인생이모작센터 같이 이야기가 돼서 포함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공익활동센터도 이거저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유사한 기능도 있었고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공간도 필요하지 않냐도 있었고 어차피 청사도 신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복안이 없어서 그것도 별도공간이 필요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성가족과나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것들이 다 협업해서 들어올 예정인가요? 그렇게 협의가 된 겁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확실한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만있어, 왜 과장님들이 나가시죠? 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국장님이 앉아가지고 또 추가로 질의할 것도 있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계시는데 과장들께서 아무 허락없이 이렇게 이석하시면 되겠어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해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 헷갈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서작성에 있어서요. 당부를 드리셔서 문서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여러 과가 남은 관계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상 뭐 타고 그랬죠? 이번에? 
○세정과장 이돈영  예, 많이 탔습니다. 
○위원 박재원  뭐 뭐 있었어요?  
○세정과장 이돈영  저희들 행안부에서 개최한 지방재정계획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생활밀접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에서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시상금 100만 원을 내일모레 곧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대상을 받아서 시상금 15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시상금 130만 원, 그다음에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상사업비 8,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재원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시상에 대해서는.
○세정과장 이돈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예산과목 포상금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어떻게 하실지 중에 우리 조사 출장근무복 이거하고 노트북 교체. 개인업무용 컴퓨터 등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됐는지. 그리고 복사기, 냉난방기 교체구입은 회계과가 정수승인했는지 얘기해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돈영  그런 부분은 전부 절차를 거쳐서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를 교체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시상금으로 대체해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조사 출장근무복 구입은 어때요?  
○세정과장 이돈영  근무복은 이제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사업비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세정업무 추진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장비구입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구매를 하고, 이번에 시상금으로 받은 것은 그래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조금 채워줘야만 또 사기충천도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 각 현장에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현지물건도 확인도 하고 해서 겨울에 본인 옷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고생해서 시상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그만 어떤 바람막이라도 하게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드리고 싶어서.  
○위원 박재원  그게 어떤 특정복장은 아닌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특정복장은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서로 그냥 일반사복으로 입는 거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지금 100억 원 계상하셨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굳이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따로 세우지 않고 3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지금 정부에서 이월액을 없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한 100억 정도 이번에 추경 때 좀 세우는 건 어떤가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 100억은 어디로부터 확보가 된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이월금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종호  순수한 회계과 이월금액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금액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서 추경하는 과정에서 남은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운영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무관리비를 전반적으로 다 감축을 했던데 약간 기금마련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감축된 것으로 보여지는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총괄 저희.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지출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  
○위원 박종호  그러면 남아있는 돈 자체를 100억을 모아서 지금 이 신청사건립기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꼭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예산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금마련을 위해서 꼭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월금 지금 정부에서는 이월금 최소화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번 추경 때 좀 세우고 내년도 신속집행에 하더라도 그게 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어떤 첩보입니다만 정보는 아니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도에 기금을 대신 적게 편성한다라는 그런 말들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홍상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해년마다 250억?  
○회계과장 장홍상  250억, 예.  
○위원 박종호  기금을 편성을 하고 이번에 이월금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100억 원을 그냥 추가적으로 계상한.  
○회계과장 장홍상  미리 100억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저희가 원래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이 총 예산규모 약 1,800억 정도의 수준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지금 이월금 축소 때문에 제가 기금심의위원이어서 미리 전화를 받았었는데 내년에 이제 200억 원래를 세우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이번에 100억만 세우시기로 하신다고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금년 추경에 100억을 확보를 하고.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200억인데. 
○회계과장 장홍상  예, 200억. 
○위원 김미애  이것을 올해 100억을 미리 추가로 확보를 하고 내년에는 100억만 확보를. 
○회계과장 장홍상  150억. 
○위원 김미애  예. 
○회계과장 장홍상  추경에 150억 아니 본예산에 150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깐요. 원래 250억인데 100억을 올해하고 내년에는 100억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그러죠. 
○위원 김미애  맞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라고 금방 하신 것 같아서?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지금 250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100억을 이번 추경에 확보.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150억만 세우시고 지금 여기서 미리 100억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그 스케줄상 1,800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한 2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적립할 금액들이? 
○회계과장 장홍상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이월금액 최소를 위해서 지금 추경에 100억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정부에서는 연말 되면 이월금액 최소화하라고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그럼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일단 할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아직 그건 계획된바는 없고 금년에 조금 더 정부에서 이월금 축소를 위해서 정부가 많이 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매년 그럴 거라고 추정을 해서 지금 스케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 심의나 이런 변경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운영?  
○회계과장 장홍상  그래서 최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위원 박재원  서면으로?  
○회계과장 장홍상  아닙니다.
  엊그제께 한번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150억?  
○회계과장 장홍상  예, 150억 지금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원래 250억에서 추경에 100억, 본예산에 150억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그래서 또 내년에 이월사업 최소화하라면 또 100억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아직은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미리 확보를 하려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하여튼 기금운영위원회는 하셨다는 이 말씀이시죠? 거쳐서?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아예, 과장님. 저는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해한바는 올해 100억을 올리고 다음에 내년에 또 250억을 올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150억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토탈을 맞춰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제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토탈이 250억에 맞추되, 명시이월금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100억으로 이번에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150억을 올린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장홍상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아까 제가 이해한바는 저는 마지막까지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100억을 올해 올리고 내년에 250억을 또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니요. 총괄 250억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위원 박종호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도 오전, 오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시민복지국장 장일종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7쪽 노인장애인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사업은 도로과 시민로 개선사업 공사 완료 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승주 학구경로당 신축경로당 사업이 내년 1월 완료예정으로 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공립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사업비로 금번 추경에 확보할 3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효자노인복지센터 치매전담실 증축공사 지연으로 공사완료 후, 내년 3월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고자 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에 확보될 노인요양시설 공기정화장치 사업 5600만 원과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의 경우 증축부지 및 지장물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비 1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장애인단체 2개소 기능보강사업비 2400만 원을 내년 사무실 이전 후에 5월 공사할 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월사업입니다. 
  순천시립추모공원 주차장 설치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되어 현재 봉안당 공사가 진행 중이고, 또 차폐시설이 주민과의 협의지연으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장로 개보수사업입니다. 5개 화장로를 동시에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대씩 번갈아서 보수를 해야 하므로 1억 67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호국공원 진입로 한전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5대5 비율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설계비가 미반영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낙안 3‧1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1운동 유족회 및 인근 주민과 협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3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내년 1월 완공 예정입니다.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1억 1800만 원과 공원묘지 주변지원 사업 9000만 원은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각각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이월사업입니다. 
  신대 중흥9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구입비는 금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1억 1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추경예산안은 321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8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노인장애인과 추경예산안은 143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1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8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조곡동 시니어카페 리모델링 사업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고독사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1억 7800만 원, 향림실버빌 전동침대구입비 2300만 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1억 1600만 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장애인연금 2억 5100만 원, 장애수당 4300만 원을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58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11억 54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사업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입니다. 
  9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감액은 통합민원창구 카드결제 수수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7쪽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460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지자체 선정포상금으로 1500만 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379쪽 현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 2억 7800만 원, 자활장려금 1억 7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2쪽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로 1억 97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84쪽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은 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92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대상자 증가로 2억 97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391쪽 중간부부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아이돌봄지원사업 3억 2900만 원을 증액하고, 396쪽 하단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에서 399쪽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7억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아동청소년과 추경예산안은 1112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영유아 보육지원 5억 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지원 4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6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가족 양육수당 4억 1100만 원과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지원사업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8쪽 어린이집 보육인프라 구축사업비 51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09쪽 법인어린이집 개보수비 2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 아동수당 지원사업비 3억 2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413쪽에서 14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사업비 1억 5300만 원, 신대 중흥9차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은 2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비 2200만 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포상금 10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미신청자 집행잔액으로 5억 7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79쪽 본인부담금 환급금 6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가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진료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0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72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82쪽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입니다. 자활기금 추경예산안은 3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장 운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계상하고 자활기금 자금대여 2억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예치금이 2억 8600만 원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만요.
  시민복지국 전체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조서 17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치매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네.  
○위원장 나안수  거기 보면 그 이월사유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쯤에요. 세 번째. 
  이월사유가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장 나안수  지금 이거 추경에 올라온 사업비죠? 이 3억 7000만 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이건 당초 예산은 2억 7000이 반영이 됐었고 추경예산에 일부 추가배분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2개 합산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니까 여기 추경예산도 들어가 있죠? 3억 7000에는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자, 그거하고 아동청소년과 올해 예산을 개보수비로 2억 2,1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없죠? 이거? 이거 예산 증액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지금 신대 중흥9차 아파트 말씀입니까? 
○위원장 나안수  예산서 40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 2억 2000만 원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왔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집행 가능한 것은 아니죠? 명시이월 되어야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없다는 이 말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여기는 기왕에 지금 법인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 
○위원장 나안수  올해 다 됩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니까 신대, 이월사업조서에 신대9차에 들어가는 이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고요. 
○위원장 나안수  올해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장 나안수  어쨌든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 또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자치행정국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서에는 착오 없이 세심하게 담을 것은 담아서 위원님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겠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다 좀 더 풀어서 설명자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들어가십시오. 
  먼저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노인장애인과뿐 아니라 올라온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조서 자체가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했거든요. 복지국 문제뿐 아니라 어떤 데는 추경예산, 3차 정리추경까지 될 것이라고 예상 하에 명시이월을 기재해놓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과에서는 아예 그건 배제하고 명시이월로 올리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정확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고 전부다 일괄적으로 명시이월로 올리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사업 역시도 지금 도로가 개정되지 않아서 아무런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산만 있지.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럴 경우는 원칙적으로 하면 명시이월 개념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노인공동 뭡니까? 치매전담 주야간보호시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돈이, 비용이 발생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아니고 사고이월 부분이거든요. 우리 집행부 전체가 법령에 의한 개념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용역 부분도 아까 그랬지만 어떤 곳은 낙찰가로 명시이월을 시킨가 하면 어떤 곳은 본예산 주어진 돈으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랬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전략기획실에다 문의를 해볼 참입니다. 왜냐하면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조서가 일관성이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아까같이 어떤 사업은 명시이월에 넣고 추경이 3차까지 들어가서 어떤 부분은 없어서 질문이 정리추경 받은 돈을 앞으로 남은 한달 10일 정도에 다 쓸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복지국뿐 아니라 앞에 국들도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다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364페이지에 시설비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에 치매안심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또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의 설명을 보면 2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기는 해요. 위에 것은 공립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관한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밑에 겨는 효자노인복지센터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예산서로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을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표시를 할 때도 조금 명시이월해서 설명해놓은 것처럼, 명확한 치매안심시설 확충이 어디인가를 명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69페이지에도 비슷한 형태인데 장애인특화거리 조성이라고 돼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돼 있는 게 401번, 402번 2개의 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는 밑에 자체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에서는 기정액이 1억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걸 또 1억 원 감액을 했고, 그 위에 다시 또 4000만 원을 새로 추경에 넣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까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 이 예산을 1000만 원을 반납하고 필요한 4000만 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 박혜정  1억 아닌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맞습니다. 1억입니다. 
○위원 박혜정  1억을 반납하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1억인데 1억을 반납하고 내년. 
○위원 박혜정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억 기정액으로 돼 있으면 예산편성에서 나머지는 차액으로 두면 되지, 이걸 다시 여기에 삭감하고 항목을 달리해가지고 4000을 다시 또 추경에 넣어놓은 이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고 같은 내용이긴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혜정  같은 내용인데 보통 기정액이 1억이면 내가 이 중에서 4000만 원을 쓰겠다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한 부분하고 남겨서 감액에 대한 부분으로 표시하면 되지 왜 이렇게 나눠서 표시를 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당초는 민간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민간으로 해서 1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직접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금액이, 시설비로. 당초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세워서.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민간, 그걸 알겠어요. 민간에서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민간이 하게 되면 6000만 원이나 더, 비용지출이 더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건 아니고, 애시당초 한 1억 정도 들 걸로 저희들이 보고 편성을 했는데 이 공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공사 끝나면 바로 하려고 설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 원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형편상 못할 데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설계,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해서 감액된 것을 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이 4000만 원 정도 시설비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애초에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다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 예산 잡을때도 너무 과하게 잡혀있었고 또 민간에서 시에서 직접 함으로 인해서 차이비용이 생기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있는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에 8000만 원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가있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 및 공동생활의 집해서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큰 개보수가 들어간 더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는 100% 다 시비로 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려서 큰돈이 들어간 거에 한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기간이 이 개보수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인테리어 수리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이게 연내에 1곳만 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박혜정  여러 곳일 텐데 마무리가 12월 말까지 가능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2군데가 돼서 아까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이 명시? 아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군데 당 4000만 원씩 2군데가. 
○위원 박혜정  주로 어떤 것들을 개보수해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시설이 많이 낙후돼가지고 금이 많이 가고 해서 전반적으로 계단이나 경로당 내부도 되지만 외부까지 담, 이런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제목 자체가 공동생활의 집 설치에요. 뭔가 공동으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게 도에서 비용 자체가 늦게 내려온 것 같은데 급하게 이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냥 개보수 형태로만 쓰여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도에서 사업자체를 내려보낼 때의 취지는 취사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뭔가 주거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내려온 돈 같은데 적절한 목적대로 사용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구구팔팔 쉼터가 있어서 같은 개념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청하기가 순천같은 경우는 수월한 그런 경우가 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구구팔팔 시행되고 있는 쪽을 이걸 해준다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하고 있는 곳이나 해가지고 할 곳에 한해서. 
○위원 박혜정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감액을 하고 쓰지 않은 부분이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요. 369페이지에 장애인 주치의 사업이 예산편성은 돼 있는데 전혀 예산, 이번에 안 올려져있어요. 이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369페이지에요. 
  기정액에 지금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전혀 이번 예산액에 없고 감액을 6000만 원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면 주치의 이 도움을 받을 수요자가 전혀 없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작년에도 그랬던가요? 제가 그 부분까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로써는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없으면 연말에 반납하고 지금 매년.  
○위원 박혜정  이게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돌봄하고 이 사업이 같이 믹싱이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연계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있다면. 
○위원 박혜정  이게 자체적으로 수요가 없다면 장기요양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 가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주신다든가 이렇게 이전을 해주신다든가 해서 몇 년 간 계속 주치의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협력해서 그 부서에서 필요한 대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게 전체적인 종합돌봄이었잖아요? 주거환경개선부터 시작해서. 
  식사제공 부분까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사업에 이게 같이 믹싱이 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잖아요? 
  여기 예산설명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셨어요. 
○위원장 나안수  잠시만요. 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저희들 예산설명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감액한 부분은 그렇다할지라도 증액이나 신규사업 쪽은 예산설명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기 보면 1식으로 돼있는 것들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위원 허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설명자료를 제출해서 특히 감액 또는 증액이나 신규된 부분, 아마 신규만 해서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위원 허유인  작은 건 아니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해서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설명자료를, 또 1식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산설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후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겠습니다. 좀 더 섬세히 설명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번에는 본예산은 본예산 설명서가 있더라도 이후에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 경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주시면 좋고요. 위원님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지출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예전에는 지출예정액이 아예 없어야지 됐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데 요즘 완화돼서 지출예정액이 있더라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킬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다만, 명시이월은 그 대신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되고, 사고이월은 의회동의를 안 받는 대신 그다음 연도에 끝나는 거고 명시이월은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예. 
○위원 허유인  저희들이 공부하거나 할 때는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는 했지만 지출을 아예 안 했을 때라고 배웠어요.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과거에는 그렇게,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한번쯤 정확한 근거,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사업비 전체는 2억 2000인데 1억은 지출해놓고 1억 2000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시켜놓면 이것이 과연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이냐? 이 의문점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입장에서 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획예산과가 해야지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예. 
○위원 허유인  그리고 이후에는 되도록 내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 시켜서 빨리빨리 할 일 할 수 있고 정말 이게 힘들다 할 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장일종  그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허가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건축사 교육참석자 보상 이거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의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해서 안 준 겁니까? 어떤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건 아니고요. 매년 건축사하고 저희 공무원들 워크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득이하게 워크숍을 개최를 못하게 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행사진행을 안 해서 그랬던 거구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카드결제수수료가 2000만 원 잡혔는데 500만 원으로 정정했지 않습니까? 민원실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주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올 초에 많이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장비를.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하고, 
○위원 박재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틀린 개념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떤 거죠, 이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민원인들 카드를 썼을 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수수료. 
○위원 박재원  그걸 구입을 올해 한 20 몇 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올해는 무인발급기만.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카드수수료 단말기를 많이 구입을 했어요. 올 초에.
  이게 사용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사용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죄송스럽게 예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많이 세웠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금 그때 단말기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한번. 그리고나서 실제 단말기 대비 예상한 수수료보다는 훨씬 적어졌다는 거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평균적으로 잡아야 될 예산추정치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외출장비. 이게 64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지금 11월, 12월 사이에 나갈 데가 많은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난해 아니 금년도에 신규자하고 1월 달에 2명, 4명이 우리 직원이 늘었었는데 거기 계상이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1월 달부터 허가민원과에 2명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자 2명이 더 늘어왔습니다. 그걸 합쳐서 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만요. 그러면 1월 달치, 1월 그분은 빼고 지금 신규자가 들어와서 11월, 12월 지출이 예상된다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 과로 오신 분들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이 늘었습니다. 증원이 2명이 됐는데 그걸 12개월 분 세운 거고요, 2명 분에 대해서. 그리고 3개월 분을 신규자, 3개월 분을 2명 분에 이렇게 세운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적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러니까요. 
○위원 박재원  왜 추경 때도 그러면 1월 달 할 사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10월 달에 오신 분은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무튼 그때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아니, 1월 달에 왔는데 지금까지 원래 관외 출장여비는 관외출장 가면 즉시즉시 줘야지 되는데 외상?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외상은 아니고요. 기존에 세워진 돈으로 쭉 써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2월까지 가다보니까 이 돈만큼 더 필요, 2명 분이 부족해지니까 이렇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아까 4명 분이고 1월 달에 2명, 10월 달에 2명.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금년 1월 달에 신규자, 새로운 직원이 2명이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2명 왔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허유인  이사람은 다 썼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그런데 개인별로 예산이 나간 게 아니고 여비가 1000만 원 세워졌다고 하면 우리 전체 인원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지출할 거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지출했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상관없고. 제 말은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는 거는 지금 10월 달에 또 이 2명 오셨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신규자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그렇게 2명 늘었으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 관내여비가 640만 원 정도 필요하냐? 그 이야기를 물어본 건데 1월 달 치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서. 출장비라는 것은 출장 필요할 때 돈을 주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막 이렇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니, 이건 월액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매년 직원들 10일 씩, 그러니까 한달 한 10일 내면 정액적으로 거의 정액 비슷하게 2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으로 출장가는 경우는 별도로 드리지만 우리 읍면동이랄지 실과소에서 특별하게 출장여비, 관외출장말고는 특별하게 여비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월액여비라 해가지고 20만 원씩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저희들한테는. 그 돈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직원 1명 당.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20만 원. 
○위원 허유인  그냥 나가든 안 나가든지 20만 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닙니다. 출장은 내야 됩니다. 10일 이상 출장을 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출장을 내면 15일을 내더라도 20만 원씩. 넘어도 20만 원이고 어쨌든 넘기는 해야지 되네요. 넘기는 해야지 될 출장비 20만 원인데 그 부분을 그전에 2명 분 계속 있는 거 갖고 쓰다보니까 640만 원이 부족하다 이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아니, 출장을 끊었는데 출장을 1월 달부터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출장은 출장비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월 확정적으로 되는 출장비가 따로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390페이지에 있는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대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거요. 2억 9000이 증액됐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이거 연말까지 다 지출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부모가족 증가추세에다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14세 미만 지원에서 18세 미만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 증액입니다.  
○위원 박혜정  14세 미만에서 18세?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8세 미만. 
○위원 박혜정  18세 미만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은 없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명시이월조서에 없어서 이게 다 소진될 수 있는 건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사업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 이혼전후 가족관계회복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밑에 있는 또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이 지금 단위사업명이 바뀐 건가요? 그 위에는 기정액이 있는데 그걸 전액 삭감을 하고 또 밑에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으로 해서 기정액이 없다가 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에 취약 위기가족지원 4400만 원 감액사유는 2019년에 국비가 미지원 됨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됐었고요.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명이 도에서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으로 변경돼서 도비 2000만 원이 세워지면서 시비 매칭 2000만 원해서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아, 애초에는 2019년 국비로 지원되기로 했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비가 미지원되면서. 
○위원 박혜정  아, 국비 미지원되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그 단위사업명이 바뀐 것은 도에서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혜정  아니면 자체적으로 바꾼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도 사업명에, 세부사업명에다가 맞췄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지금 예산 내려온 게 이번 추경에 내려온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게 이 4000만 원이 12월까지 이것도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게 지금 이혼전후 가족관계 사업이, 가족관계 회복사업이 여성상담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굉장히 수요가 요즘에, 최근에 많습니다. 해서 아마 이혼전후 가족관계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이월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지금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상담센터에서. 
○위원 박혜정  그게 11월, 12월에 어떤 프로그램에 이 정도 비용이 들려면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규모가 크거나 또 횟수가 잦아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394페이지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시민참여단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안심택배보관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안심택배보관함이 정확하게 한 3개? 5개 정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연동 행복복지센터하고 향동 서문 안내소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올해 도사동 청암대 인근에 설치가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3개 정도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정확한 개소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411페이지에 급식지원, 방학중 급식지원 하는 게 지출이 많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원래 하신 예산보다 적게 쓰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적게 쓴 게 아니고요. 지정된 대로 지출이 되는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도 많이 내려온 것 거의 다 반납이 될 겁니다. 
○위원 김미애  많이 내려왔다는 게 무슨 의미에요? 이 기정액이라는 게 연초에 계획을,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내려온 건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적정하게. 
○위원 김미애  예, 그러면 과에서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쓸 만큼.  
○위원 김미애  쓸 만큼 못 세우시고 더 많이 세우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주셔야 되는데. 
  국도시비는 안줘도 된다 그래도 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입니다. 
    (웃음소리)
  이건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무조건 받아랍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았다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아이들이 못 먹거나 그런 경우는 없이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줄 아이들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다 주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아이들이 부족한 건 없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재 규정상은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몇 쪽이죠?  
○위원 김미애  410페이지하고 413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410하고? 
○위원 김미애  자본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2개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게 지금 410쪽은 지역동센터 운영비로 돼 있거든요. 운영비 지원이고 e호조시스템 상 입력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것은 413쪽이죠? 
  아동수당, 잠깐만요. 지역아동센터죠? 410쪽하고.  
○위원 김미애  13페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413쪽요. 
○위원 김미애  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지금 e호조시스템 상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서 지금 환경개선 사업비는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으로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돼 있는 것을 위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e호조시스템 상 입력을 할 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아니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여기에서 412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41쪽.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추가, 예산이 추가로 계상된 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추가가 아니고요. e호조시스템 입력할 때만 이렇게 분리해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뿐이 아니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수당 그것도 있고 412쪽도 있고 413쪽 e호조시스템 상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미애  e호조시스템 상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원래 예산 기정액은 6300만 원 정도였는데 지출된 금액이 지금 1억 5000인 건가요? 이렇게 알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413쪽. 지금 기존 630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도비 내시됐는데 90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이것이 맞아요. 도에서. 
○위원 김미애  이것도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국도시비가. 
○위원 김미애  국가에서 원하지 않은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는 일단 분배를 해야 된다 받아라. 마지막에 반납하더라도 그것이 이 건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추가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1억 5295만 6000원. 딱 9000만 원 추가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지금 다 쓰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 예산이 적정한 예산입니다. 90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예.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우리 e호조시스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기된 것하고 시스템하고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끝난 뒤에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계속해서. 
○위원 김미애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지출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김미애  1억 5000이 예산액으로 이번에 쓰여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쓰여진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위원 김미애  네, 추경에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적정액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도에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결산할 때 불용처리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결산할 때. 
○위원 김미애  결산에 불용처리를 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명시이월 안 시키고 불용처리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먼저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안에 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원래 목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e호조시스템 상 그래요. 그러니까 운영비 따로, 사업비 따로 이렇게 분리입력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쪼개진 거죠, 지금. 
○위원 박혜정  그렇게 해서 여기 410페이지에는 기정에서 삭감을 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박혜정  삭감을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3쪽으로 옮긴 거죠. 
○위원 박혜정  새로운 목으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따로 413페이지에 목을 넣어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9000이 그대로 추가가 된 거죠. 
○위원 박혜정  적정선은, 적정선은 애초에 잡아뒀던 그 금액이 더 적합한 돈이라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왕 내려온 돈이면 이 지역아동센터들이 다들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남길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올해 할 곳 조사를 했고요. 9군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배, 장판, 석면제거, 부엌, 화장실을 개보수 했는데 해년마다 내려옵니다. 이게. 내년에 또 예산이 내려올 거.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수업체가 재활센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쪽만 하도록 되어있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견적을 넣었을 때 본인들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재활센터 쪽에서 견적을 못 내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환경개선이 필요로 하는데 불구하고 그쪽에서만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이렇게 해주라, 저렇게 해주라 하면 이거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본인들의 기술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굳이 꼭 재활센터에만 의뢰를 해야 되는가? 지금 예산이 적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희들이 건의를 해볼랍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해볼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면 이걸 최대한 써야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박혜정  이걸 또 반납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더 과잉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순천에 많은 업체들이 있지 않아요?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단가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니까 좀 더 확대를 해서 제가 다녀보면 너무 열악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박혜정  그 환경들이. 특히 남학생, 여학생 화장실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다든가 또는 주방하고 가까이 화장실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걸 좀 견적을 낼 수 있는 업체를 확대시켜주셨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희들 원하는 사항, 
○위원 박혜정  남은 기간이지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희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걸 좀 과장님 노력을 해주셔서 이 예산이 남을 걸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먼저 우리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을 하는 대상자가 지금 누구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소득입니다. 
○위원 박종호  아동급식을 하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저소득요. 
○위원 박종호  저소득층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일반 그러면 예를 들면 초등학생1, 2학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돌봄 급식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이거는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급식비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초등학생들요. 
○위원 박종호  초등학생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 전부를 의미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아니,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생학습과에서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이 일괄적으로 가게 되고,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방학중에도 급식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올해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지원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 자체가 지금 따로, 그러니까 분명 둘 다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해준다. 이런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국도비 반환금에서 1억 원 이상 반환된 부분이 있어요. 올해 예산서를 보면 12억 넘게 반환이 되고 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 
○위원 이영란  그 중에서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랄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반환액이 많은데 우리가 보육교사한테 지원하는게 표준보육료 정해져 있죠? 정부에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네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11년째 꼼짝 않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저도 이걸 의회에서 한번 촉구안을 다뤄볼 생각인데 그걸 좀 현실화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교사들 질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지역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그냥 내려서 다시 반환시켜가면서, 예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요? 그러면 이런 표준보육료 자체를 현실화시켜주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현실화 시켜주면 좋죠. 
○위원 이영란  그런 건의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한번 촉구안을 내보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액이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조금 남는 이유는 올해 폐원하는 어린이집들이 27개소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왜냐하면 갈수록 우리 아동들이 줄어드니까 영유아들도 줄고 하니까 출생률이 떨어져서 예산이 점점 이렇게 반환을 시키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출산여건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자체를 11년 전하고 똑같이 동결시켜서 이렇게 오는, 현실화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이영란  급식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건 정부에, 우리 담당부서 일하시는 분도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촉구안을 이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화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 이영란  계속 내려온다는데 올려 보낸다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가지 질문드릴게요. 하나, 우리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토용역비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거의? 왜 그러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당초 금년에 준공예정인 4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걸 들어올 걸로 보고 반영을 했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부득이 감액결정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4개 아파트 4개 다 안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액감액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떤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전액 나머지 잔액, 집행잔액과 해서 2200만 원 감액결정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뭘 하다가 감액을 한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들어올 걸로 보고 이 비용은 어디다 사용하게 되냐면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개발비용 검토용역비하고 감정평가수수료 예산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기본비용은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올 연말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나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없는 걸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 박재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게 지금 한 5억이네요? 크게 준 금액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예측가능하지 않았던 내용인가? 또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필지 증감내역이라든가 감정평가금액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시행기업 서면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조정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낙안지구는 지가가 낮아가지고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가가 낮다는 건 그냥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변수가 뭐가 있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변수는 없고 여튼 이건 만약에 조정금이 일시적으로 또 집행된 것은 아니고 내년 3월 초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들이 조정금을 내지 않거나 안 찾아갔을 때는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변수는 가격의 변수였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가격의 변수였습니다. 
○위원 박재원  감정평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저희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상식적으로 우리 추정감정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런데 여기가 낙안지구가 5개 지구였거든요.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면지구가 전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왜냐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도 탁상으로 다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정도인데 예를 들면 면적이 1000㎡에서 갑자기 1만㎡로 늘었다거나 줄었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확정된 상태에서 평가가액 차이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유사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내년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월등지구나 황전지구는 이미 편성이 돼있고요. 내년에는 별량1지구하고 승주 축내지구를 감안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것도 그럼 또 바뀔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만약에 이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 정도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평가하다보면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평가금액의 차이라는 것은 그걸로 이런 절반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거 개별공시지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평가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평가사에 하는데 어떤 대상이나 면적은 확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추정 탁상감정을 하더라도 충분히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확실히 반영을 하셔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숫자라는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2500만 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근무환경도 많이 바꿔지고 정시출근, 정시퇴근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 재조사업무라든가 부득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야근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른 직원들은 정시퇴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무튼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는 조금 많이 편성했다고 그래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니요. 기존 예대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봐야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변동이 없으면 현재 오천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인원은 저희들도 정규직이 3명은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원은 1명은 줄어들었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현재 6000 정도가 스테이블(stable)하게 유지되겠다는 이야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혼동돼서 그러는데요, 예산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 감소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적이 증가하거나 줄었을 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조정금이요, 면적이 줄었을 때는 또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늘어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또 그 감정평가금액에 내야 되고. 그래서 조정금이 쌤쌤이가 될 경우도 있고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감액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종호  남아서 이렇게 감정평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남아서요.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어찌 됐건 면적 자체가 줄어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면적이 전체적으로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박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가가 종전 시행지역 서면지구보다 좀 지가가 낮았습니다, 낙안지구가. 그래서 종전 예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서면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해놨었는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위원 박종호  서면에 비해서 훨씬 지가가 낮아버리니까 그래서 돈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종호  아니, 이제 저희가 예산설명자료를 토대로 이해를 할 때에는 사실상 공부상 면적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러한 감액이 됐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개별필지로 보면 감액된 경우도 있고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지가가 좀 낮아가지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목을 세우는 편성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공시지가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종전가격이라든지 이런?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토지소유자들도 경계결정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토지소유자, 그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겠다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사들의 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요. 그 말이 아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돈이 5억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할 때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위원님 이것은, 저도 이 업무를 직접 달아본 것 아니고 저희 담당팀장으로 해서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다고 해서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미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378페이지요, 낙안면 독립운동테마공원 조성사업요. 조형물 조성 사업이 9600만 원이 다 삭감됐고, 또 아마 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일부를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으로 돌린 것 같네요.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조형물 조성사업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게 9600만 원 감액은 독립운동 조형물 조성사업은 당초에 박항래, 최초의 시민만세운동이 일어났던 남문, 남문다리 거기에다가 어떤, 여기가 최초의 발상지라는 걸 하기로 했는데 동천변이어서 거기 안 맞다 해서 국장님들 간에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다음에, 흥상이 따로 보관돼 있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전당 만들 때 거기 흉상할 거거든요. 그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 부분 9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어렵게 예산을 쳐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때 그런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지 예산치고 나서, 성립되고 나서 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 이후에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작년에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그런 계획이 들어가서.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급하게 하시니까 그렇다는 이 말이에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서라도 좀더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하셔야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이리 보니까 자활사업에 있어서 380페이지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2억 7800만 원 그다음에 자활장려금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 1억. 그 밑에 900만 원짜리 있는데 이렇게 계속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참여자들 인건비가 국비가 다 인상이 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썼고요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지금. 
○위원 허유인  그것은 성립전예산 2억 7800만 원 국비 이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렇다는 이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운영비도. 
○위원 허유인  그리고 나머지 자활근로사업도 1억이 편성됐는데 이건 없는 것이 갑자기 됐는데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위원 허유인  민간위탁 아니 저기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국가적으로 자활참여대상자를 생산적복지를 한다 해서 1만 명을 추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많이 발굴을 해서 자활참여를 시켜라 해서 거기에 따른. 
○위원 허유인  그냥 내려와서 아까 여성가족과처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위원 허유인  할 수 없이 받아서 할 수 없이 편성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저희들도. 
○위원 허유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못 쓰면 다시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최대한 발굴을 해봐야죠. 그러고 또 반납하고.  
○위원 허유인  그러면 한달 동안 최대한 발굴하겠다 이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기존 사업은 이미 해오고 있었는데 추가로. 
○위원 허유인  아니, 자활근로사업 1억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활근로사업이 신규가 아니고 기존부터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단 있었던 예산으로 인건비는 주고 있죠. 그런데 필요한 만큼 추경에 된 거죠. 또 추가로 내려온 것. 
○위원 허유인  기존에 했다는 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활근로사업이. 
○위원 허유인  지금 여기 기정액은 본예산만 써놨기 때문에 추경에는 있었나요? 그러면 추경에는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그런 것은……. 
○위원 허유인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산이 1억이 지금 내려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위원 허유인  민간위탁이라면 어디다 맡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자활센터에. 
○위원 허유인  자활센터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에 맡겼는데 한달 동안 못 쓰면 이건 명시이월 그런 게 안 되니까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딱 한달 동안만 쓰는 게 아니고 이미 참여자들이 있어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만 명을 증가로 해라 그래서 계속 발굴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가령 50명을 데리고 일을 했다면 60명이 됐다면 10명 분에 대해서 기존의 운영비를 썼죠. 이미 집행하고 있죠. 기존 예산으로. 
○위원 허유인  그러면 외상으로 썼다는 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존 예산으로. 
○위원 허유인  아, 남은 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12월 달에, 11월 달에 쓸 것들을 먼저 써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미리 쓰고 이걸 추경으로 바르는 거죠.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활근로센터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민간위탁. 
○위원 허유인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자세하게 다시. 
○위원 허유인  자세하게 다시 알려주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자활장려금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자립을 하도록.  
○위원 허유인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382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관련해서요. 이것은 언제 예산이 국가에서는 성립돼서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도에서 추경을 해서 10월 정도에 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10월 정도에 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이거는 구입한 거니까 이게 추경 확정되면 바로 살 겁니다. 
○위원 허유인  이 시기인데 이거 예산이 1억 9600인데 그건 어느 정도에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18매를 주는데요, 1인당. 그래서 1만 100명한테.  
○위원 허유인  1만 100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1만 100명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일회성 마스크를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18매를. 
○위원 허유인  보통 일회용 마스크 단가가 얼마 정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1000원 씩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로 의뢰해서 구매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좀 형식적인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사업들은. 
  관련된 것이, 왜 18매를 주는지 그런 것도 명확하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세먼지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산에 따라서 대상자로 나누다보니까 18매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379페이지에요, 현충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인데 이건 뭐죠?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000만 원은 도비로 표지석. 현충시설에 각 표지석을 설치하라고 내려왔는데 저희 시는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표지석에 안 쓰고 주암에 조경한, 백강 조경한 선생님 생가복원사업에 1000만 원을 쓰기로 도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냥 현충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알아서 쓰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조경환 선생님 생가 쪽에? 뭐 어떤 것을 바꿔야지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담장. 생가를 다, 전체적으로 100% 신축도 있고 개축도 있는데 담장사업에 쓰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일종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정기성 보건소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제출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p1375##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곧바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여기 헬기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권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동부권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면 운영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성가롤로병원. 
○위원 김미애  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운영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하게 되면서 시설이라든가 이후에 하면 저희가 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는 시설보강사업으로 하고 3억을. 신축이 아니고. 
○위원 김미애  시설보강사업이에요? 원래 그러면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기존에 있는데 거기 너무 현재 장소가, 예를 들면 주변에 건물들이 가린다고 해가지고 올려서 다시 이렇게. 현재 2층인데 한 3, 4층 올립니다. 
○위원 김미애  지금 원래 사용하는 곳도 권역으로 해서 전남 이쪽 권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의 동부권에서는 성가롤로를 이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원래 용처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시설을 확충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보강. 
  네, 그렇습니다. 확충보강입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예,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헬기는 해경 헬기나 일반 헬기들이 우리 인근에 환자 발생했을 때 
○위원 이영란  이송을 해서 착륙을 할 수 있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순천 올 때는 현재 성가롤로가 있으니까 성가롤로로 온 겁니다. 그게 좁아서 지금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거 착륙장 건설지원만 해주면 그 외에 추가로 드는 어떤 고정비용은 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크게 뭘 한다 그러면 제2의 장소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만한 예산이. 
○위원 이영란  뭐 어떤 추가로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혀 없다라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금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라고……. 기금이 맞죠? 예산 총 사업비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국비…….  
○위원 이영란  국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국비, 도비. 
○위원 이영란  시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시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에는 기금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언제……. 
○위원 박종호  여기 기금으로 돼 있었. 
    (장내소란)
○위원 이영란  그래요, 2회 추경 때인가 어딜 보면 기금 2억 원 플러스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이 사업에는 국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죠? 
  여긴 지금 국비잖아요?  
○위원 허유인  기금으로 써졌어.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사업지원 설명서에는 그래서 지금 어느 게 맞냐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죄송합니다. 
○위원 박종호  국비의 재난기금에서 갖고 온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지금 국비라고 표현을 방금 또 하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아, 복지부에서 내려준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뭐 다릅니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 복지부에서 내려준 것? 
○위원 허유인  아니, 그것도 복지부 안에 있는 기금. 
○위원 이영란  기금에서 준다는 거죠? 기금내역이? 
○위원 허유인  예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기금주머니에서 그러니까는. 
○위원 허유인  같은 시비라도 기금주머니 시비에서 내려준다 이 말이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그 기금자체가. 
○위원장 나안수  네, 잠시만요. 
○위원 이영란  기금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나안수  좀 질서 있게. 위원님 간에 토론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혹시 질문을, 과장님도 확실히 지금 명쾌하게 기금에 대한 것이 어디 기금인가를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저는 우리 이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 이영란  복지부에서 우리 기금으로 내려준다 이 건가요? 돈이? 
  그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국비로 지금……. 
○위원 이영란  그거 좀 명쾌하게 알아둬야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국비로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국비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복지부 사업으로.  
○위원 허유인  아니, 여기 예산서에 기금으로.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거죠?  
○담당팀장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똑같은 그……. 
○위원 이영란  기금은 별개, 일반회계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이 돈이 일반회계로 내려와서 나라에서? 그러면 국비지. 
  여기서는 그렇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명확히 정리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향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미 이것도 확보된 거고, 도비도 이미 가내시가 돼 있는 거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도비하고 시비 각 4억 5000은 이제 앞으로 세워야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억 5000만 쉽게 말해서 통과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로서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도비가 그러면 확실히 가내시는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줍니다. 도에서는. 
○위원 이영란  아, 당연히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처음에 올려갈 때. 네, 올라갈 때. 
○위원 이영란  그런 조건으로 올라갔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조건.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당연히 들 걸로 알고 명시이월조서를 꾸며놨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이제. 이게 아니 추경 이후에 확정이 돼서 할 수 없이 명시이월로 지금.  
○위원 이영란  올해 안에 못 쓸 거다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올해에는 못 씁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간단히 질 문드릴게요, 과장님. 공사가 3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준공이 12월까지 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냥 그 공사기간에는 이착륙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대체수단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지금도 보면 착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큰 헬기가 왔을 때. 그때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 공사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공사기간에는 좀 아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실제 그 이착륙이 이제 안 되는 건가요? 성가롤로병원 측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그 공사기간에만. 
○위원 박재원  아니, 그 공사기간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혹시 답변을 못하시는 건 혹시 모르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공사기간에는 그 건물이기 때문에 착륙을 못합니다. 제2가 아니라.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대체수단이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 건물 위에서 증축을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야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어려우면 혹시 대체수단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대체수단은 순천만, 아니 상수도사업소 그 헬기장.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시민입장에서 물어본 거니까 혹시 그 기간에 이착륙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공사?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응급의료를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성가롤로 측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대체수단이 있는지. 또 홍보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성가롤로병원에서는 어렵고 내린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성가롤로병원하고 의료체계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거기를 못 내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환자들을 우리 순천 성가롤로병원에 이송을 못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꼭 성가롤로병원에 와야 될 경우에는 그 성가롤로병원에는 주변에는 앉을 데가 없습니다. 현재. 착륙할 데가.  
○위원 박재원  과장님 물어보셔서 혹시 답변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식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그것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같이. 
○위원 박재원  그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데 안 되니까 꼭 성가롤로 올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소 운동장에 내려가지고 앰뷸런스로 옮기는 방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위원 박재원  연결체계를 그렇게 하셨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여성가족과 방문복지팀 사무실 이전이라 해가지고 예산 넣었어요,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넣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방문복지팀만 거기 상주한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알기로 의료보건법인가에 의해서 방문복지는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네,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 그 업무의 책임이랄지 업무 그 자체는 보건소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 팀이 옆에 와서 붙어서 하냐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방문보건팀이 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방문보건팀이 보건소 소속이 돼야지. 직원이 돼야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보건소 소속으로 옵니다. 
○위원 이영란  보건소 직원으로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건 조직개편 해야 되잖아요? 팀이 다른 데로 옮겨오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 앞번에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예. 11월 달에.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성가족과 방문복지팀 사무실 이전 그러니까 마치 저희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여성가족과가 그대로 있는데 방문복지팀만 옆으로 와서 보건소 옆에 붙어서 일을 같이 한다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원래 그게 보건소에 있었는데 이 앞번에 조직개편 때 갔다가 다시 법이 아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못이 박혀서. 
○위원 이영란  7월 30일자인가 뭘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이번 11월 달에 우리 본회의 때 통과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오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여성가족과는 줄었네요, 팀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줄고 다른 팀이 하나 또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영란  늘어나고? 어, 그 기억은 나네요. 
  그러면 제가 알다시피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커뮤니티케어 그 부분에서 방문복지만 보건소로 떼어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커뮤니티 그쪽에는 별도의 팀이 생겨가지고 여성가족과에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방문복지가 있거든요. 간호사들이 가서. 왜냐하면 장기입원했던 분들이 나왔다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사회적인 요양시설로 가지 말고 집에서 케어한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는 간호사들이 가서 그런 부분들, 하다못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전문인력이라는 게 그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방문복지가.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일부분을 떼어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조직이 보건소로 오더라도 읍면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저희들 단지 소속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의료법상 그렇게 해야 돼서. 
○위원 이영란  그러면 좀 말이…….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보건소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건 읍면동 지휘를 받게, 읍면동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예 그것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소속만 그렇게 돼있는 것이지. 
○위원 이영란  음…….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을 그러면, 예산문제로 딱 들어가봅시다. 예산은 42억 사업이거든요, 그게? 공모사업, 선도사업으로. 그러면 거기 예산은 전혀 안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죠, 예산은.
○위원 이영란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 해주기로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 일부만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죠. 
○위원 이영란  아, 그쪽에서 지원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그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 예산이 넘어와서 이분들의 간호사들의 역량을 더 강화시키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일부는 지원해줄 겁니다. 그 사업분야는. 
○위원 이영란  확실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50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내에요, 기본사무용품 구입에 대한 부분이 적시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그렇게 불가피한 목적의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508페이지 맨 밑 중간쯤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에서 또 맨 밑에 기본사무용품 구입이 250만 원 정도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박혜정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이게 같은 사무관리비 내에 있는데 그거 약간 부기를 조정을 한 겁니다. 
○위원 박혜정  어떤 조정을 했다는 얘긴가요? 그게 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저희들은 예를 들면 토너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게 518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경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게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감액을 또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분야 또 다릅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이 연향도 있고 신대도 있고 민원실도 있고 사무실이 다 달라서 조금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 목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목이 따로 있지, 이렇게 사무관리비 안에 다시 기본 사무용품 구입을 넣는 거는 추경에서는 좀 흔치 않는 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하시고 올리실 때 목에 대한 부분을 나눌 때요, 이 부분이 제대로 올라가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상임위 의결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끝나시면 박혜정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축조할 때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니까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과장님께.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장 나안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1건과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시5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안 제3조제11호 중 ‘다만, 동법에 따른 구조금 지원대상자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의한바와 같이 기획예산실 생태경제도시발전을 위한 3E 프로젝트 전문가정책포럼 개최 외 1건에 대해 20억 22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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