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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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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0년도 예산안
  3.  ○시민복지국(노인장애인과⇒허가민원과⇒사회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토지정보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과장에게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 

(10시06분)

○위원장 나안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입니다. 내년도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총 1644억 77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1022억 7500만 원, 기금이 2억 1800만 원, 도비가 139억 7400만 원, 시비가 480억 1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8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노인 분야가 1307억 1300만 원, 장애인 분야가 334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 노인회 지원 및 장수복지대학 운영 등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노인생활 지원사업비 44억 54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에 3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지원에 96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증가와 30만 원 전액지급 대상자를 20%에서 2020년 4월부터 40%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106억 5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69쪽입니다.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지원에 5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에 114억 6800만 원을, 570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2억5400만 원을, 517쪽입니다.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 지원에 8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수 증가로 해서 2019년 대비 47억 92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35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5개 사업 노인돌봄기본, 종합, 단기, 가사지원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내년부터서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572쪽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확충사업비로 8억 9600만 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전담실 신축 시비확보로 2019년 대비 9억 93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5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1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수 증가와 내년부터 정수기 렌탈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19년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용당복지관 운영에 3억 3700만 원, 578쪽입니다. 용당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2019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79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에 3억 1800만 원, 581쪽입니다. 동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 2100만 원, 584쪽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8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에 전세금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참샘동산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운영비로 1억 700만 원,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사업비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장애인 시간제일자리에 9000만 원, 복지형 일자리사업비로 7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사업비 2억 4600만 원을, 장애연금 6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연금 수급대상자 증가로 2019년 대비 8억 58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93쪽 장애인의료비 사업량 감소로 8000만 원 감액된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억 5000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 확대사업비 1억 2900만 원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비 99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활동지원 급여 지원비가 활동지원대상자 증가 그다음에 시간서비스 증가로 2019년 대비 28억 97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597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급식비 1억3800만 원을, 장애인리프트 차량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98쪽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7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에 39억 8000만 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비 7800만 원, 순천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식 사업비 UD볼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복지관별로 사무관리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감액분이 그대로 강사수당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기명이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운영 용품구입비에서 강사수당을 원래 지급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강사수당 별도로 책정해져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데 원래 왜냐면 지난 해 예산 대비 비교증감 부분 감액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동부복지관은 6240만 원을 감액을 시키고 기타보상, 일반보전금 성격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으로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남부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청서나 운영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바꿔놨네요. 그냥 굳이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같은 것인데 통계목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통계목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호  공교롭게도 비교증감액수 감액분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수당성격으로 운영되는게 공통적으로 발견이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혹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질의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통계목 조정을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종호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기타보상금 성격으로 수당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587페이지 보면 장애인단체 전세금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위원 박종호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는 시청 인근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소이전을 하는 겁니까? 새로운 곳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기존에는 그럼 이 단체에서 월세형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기도 전세로 시 지원을 받아서 구해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독지가가. 
○위원 박종호  독지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매월 월세를 납부, 제가 알기로 한 50만 원 정도 매월 대납해주고 후원. 
○위원 박종호  아∼.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러면 그때는 저희 시에서 어떤 공간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지원해주거나 이런 부분 없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현재 위치가 비가 새고 해서 새로운 위치로 옮겨야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로 옮긴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돈에 맞춰서 좀 좋은 데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그럽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두 단체에 8500만 원 주는 건데 2개를 산술적으로 2로 나누면 4250만 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른 단체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일부 지원해준 데도 있고 또 무료로 시설을 알선해준 데도 있고요. 이 두 단체만 여성장애인단체하고 지체는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시청사 부지로 들어가서 또 옮겨야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거기에 부족해서 더 보태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도 옆에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새고 하는 상황이라면 새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예산가지고서 저희가 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들어가거나 거기에 리모델링비로써 쓰인다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리모델링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냥 순수 전세금으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리모델링비는 저희들이 도에서 추가로 조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옮기게 되면 해드리려고.  
○위원 박종호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별도의 공간을 산술적으로 나눴을 때 4250만 원이라는 돈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쾌적한 공간을 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성장애인연대는 현재 1000만 원에 50만 원인데요. 저희들이 여기를 7000만 원을 줄 예정입니다. 그 1000만 원 합쳐서 8000만 원에 옮겨갈 예정이고요
○위원 박종호  이미 지금 거기 보증금이 걸려 있으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지체도 저희들이 알기로 5000 이상 주고 들어가 있는데 1500을 줘서 합쳐가지고 옮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장애인 분들께서 사용하는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신규계상이 됐길래 전세금을 또 신규계상해서 이전을 전제로 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인데요. 예산서 599페이지 보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디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호남사거리, 진보예식장 건너편 옛날, 거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상당히 넓게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식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는 다문화가족처럼 장애인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단순한 프로그램 지원인가요? 아니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프로그램 지원에다가 교육에다가 상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제가 이렇게 장애인가족 분들을 만나 뵈면 굉장히 정말 고충사항이 많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고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장애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지 정말 활동 폭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공기관.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 시가 굉장히 장애인 문제에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장애인 부모들의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데는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년도 예산액이 편성 안 돼 있다가 올해 신규계상이 됐길래 새롭게 이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부분인가. 만약에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운영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식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고요. 저는 다만 단순히 이분들이 가진 고충을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진 문제인식을 어떻게, 장애인의 가족들이 느끼는 애환이라든지 그런 고충사항을 어떻게 우리 시의 재정을 투입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그냥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이라고 해서 교육하고 상담해주고 너무 단순한, 단편적인 발상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닌데…….  
○위원 박종호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 
○위원 박종호  예. 제로로 표기가 되어있어가지고요.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전부터?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오래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된 걸로? 
○위원 박종호  2, 3년 정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내실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종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관 추가건립 용역 관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복지관? 
○위원 김미애  예. 추가건립을, 용역을 하십니까? 내년에? 
○위원장 나안수  567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노인수가 증가하고.  
○위원 김미애  어디 쪽에 하신다고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저희들이 정한 건 없고요. 
○위원 김미애  없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한번 용역을 맡겨서 시민들이 어디 쪽을 선호하고 어디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는가. 
○위원 김미애  그런데 부족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희가 부족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부족했다던가 하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김미애  어느 쪽이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노인수가 현재 4만 2200명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주 미미했는데 지금 급속도로 노인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3개 복지관이 너무 좁고, 노인 인원수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이 3개 가지고는 우리 시 규모로는 부족하다. 
○위원 김미애  대충, 해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자율이 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마 수치상으로는 1000명 이상씩은 이렇게.  
○위원 김미애  꾸준히 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이용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금 있는 게 용당이랑 남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3곳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동부 3군데. 
○위원 김미애  예, 3곳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또 보고 계신 거예요? 용역?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똑같은 형태로. 
○위원 김미애  똑같은 형태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일단 지역이나 이런 건 없이 지금 보고 계신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추가 증축하는 게 조례동 홈플러스 쪽에, 그 근처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신축하시겠다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여기는 그러면 제가 알기론 그 위쪽에 또 아파트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가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 60세대가 넘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60세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김미애  주변에 홈플러스 인근에 지금 병원들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 뒤쪽으로 지금 60세대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위원 김미애  그러면 기존의 세대 분들이 다 그 경로당을 이용하고 계셨던 현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지금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그 이용현황이랑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작년에 과장님. 성인지 예산을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올해는 복지관 3개로 이렇게 줄어들어버렸어요. 연계가 돼서 이제 같은 사업을 조금 분석을 계속해 나가도 부족한데 왜 이렇게 줄어버렸을까요? 해당 사업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해당되는 것들로. 
○위원 김미애  어떤 것들이 애매했을까요?  
  애매한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우리가 특별히 성인지 예산에 해당된다라고 하기가 좀, 확정하기가 불분명한 것들을 좀 뺐습니다. 
○위원 김미애  왜냐하면 작년에 보면 복지관들 제외하고 노인일자리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특수시책. 또 여성장애인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원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 을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계속해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이것들이 결과를 올해는 어떻게 냈는가 해주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왜 이렇게 다 싹둑 잘라버리고 동부, 남부 이렇게 복지관 3개만 달랑 올리신 거예요?
  작년에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처음 성인지 예산을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앞으로는 사업발굴을 더 해주시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내용이 다 없어져버리고, 지적을 했더니 다 없애버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서 체계적으로. 
○위원 김미애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도 연계를 꾸준히 하셔서 내용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앞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해년마다 연계돼서 성인지 예산은 꾸준히 이 분석에 대한 내실을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던 것마저 없애버리면 어떻게 분석을 하죠? 결과도 아마, 이 결과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론 결산서로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아마 작년에 했었던 것들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예산안 중에 하나,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김미애  현재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5명 이내로 돼서. 
○위원 김미애  그렇죠? 이내인데 제가 현재 인원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김미애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번 예산안에, 585페이지 예산 안에 수당에 14명이 돼 있어요. 이건 1명이 늘어서 그럴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5명 이내기 때문에 혹시 또 늘릴 수도 있어서 이제 한 사람. 
○위원 김미애  아, 올해 늘릴 수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새로 또 바꿔질 때에 15명 이내기 때문에 넣을 수도. 
○위원 김미애  금액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론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늘릴 계획이신 건가요? 이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마는 필요한 경우 인원을 더, 14명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몇 가지 예산서를 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70페이지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 47억 정도가 증액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이제 많은 노인 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고 반드시 어떤 돈벌이를 떠나서 본인의 어떤 활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현장에서 많이들 말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사실 1인당 27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저는 일자리를 다른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일자리 늘려서 돈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저도 그때 위원회에서 들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의외로 노인일자리마련 사업비가 114억으로 1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죠?  막상 일자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자리마련 사업비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자리마련은 아까처럼 정해진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또 발굴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발굴함으로 해서 많은 일자리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일자리 하나가 아니고, 수십 개 일자리에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마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9개월 일자리를, 1년에 9개월만 했습니다. 지금은 11개월. 
○위원 이영란  예, 그건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이 일자리마련은 예를 들면 조곡동에 있는 시니어카페, 역전에 있는 김치 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재원입니까,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포함돼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포함입니다.  
  일자리사업.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거는 마련사업비 속에는 그런 걸 운영하는, 아니죠! 제가 알기론 그건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던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일정 부분 떼어서 주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자체적으로는. 
○위원 이영란  하겠다라고 지원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주고 있고요. 또 각 실과소, 공원 이런 데 드리고 있고요.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시니어클럽, 와이 이런 몇 군데서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자체적으로 또. 
○위원 이영란  일자리를 마련해서 주고 있는 재원이다 이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114억?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그때 제가 골목호랑이 어르신단도 늘린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그대로에요? 전년도하고? 그런 늘린 일자리 자체도 여기 재원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 골목호랑이는 따로 했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골목호랑이는 우리 시비라서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원하시는 분들 다 일자리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이영란  제가 질문한 거는 작년 대비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을 늘린다 그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위원 이영란  그때 위원회에서 말씀은. 추가로. 그때는 어떤 조건이 있었잖아요? 골목호랑이단 일자리가. 그랬는데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서 똑같이 늘린다 그러셨는데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은 예산은 했는데 그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골목호랑이 어르신들 예산을 다 못썼습니다. 
○위원 이영란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를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그래서 일자리로 돌려서 일부도 쓰고 했는데 이분들을 늘림으로 해서.  
○위원 이영란  충분하다 이거죠? 불용처리 안 되는 부분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좀전에 박종호 위원께서 장애인 2군데 이전하는 것. 저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듣곤 했어요. 충분히 그분들하고 한없지만 그 욕심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느 정도 논의가 됐습니까? 그 4000만 원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의 속뜻은 지원 그렇게 해서 가도 너무 열악한 데로 옮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속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그래서 저희들은 이왕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자주 이게 없잖아요? 이왕 이사를, 옮겨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곳을 원하시는데 만족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더 상향을 하시지 하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고, 본 위원도 같은 심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을 많이 호소를 했고 그곳에서 되레 리모델링하겠다고 돈을 갖다 썼죠? 그렇죠? 우리 순천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게 결국은 낭비였거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이런 게 추가경비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이런 재원을 마련할 때 그걸 충분히 그분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욕구를 좀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추가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576페이지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에서 어떤 사업입니까? 공동작업장 지원을 한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예전부터서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했었고 도에서도 경로당 어르신들 모여서 그냥 지내지 말고 뭔가 소일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신청했었는데 다 해보고 어렵다라고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해서 지금 남은 게 2개인데 주암 문덕은 나물, 반찬 같은 거.  
○위원 이영란  예,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나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주기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있다고만 하면 우리가 도 예산도 가져올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렇고 얼마든지 저희들 예산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 경로당 한군데서 멸치까기, 마늘까기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더라고요. 그 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동네식당에서 의뢰를 해서 약간의 어떤 거를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 눈치를 보니까. 그런데 그 경로당이 제일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길래 우리 순천시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걸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한다면 도에서 이렇게 추가로 2개소로 내려왔는데요. 더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시니어클럽에서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늘 까기 그다음에 멸치 다듬는 거 이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여러 경로당들을 실은 해서 한군데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거기 있다면 거기도 저희들이 일감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위원 이영란  아까 우리 복지관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지금 경로당을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과감히 그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동 지역에 많이 유휴공간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위원 이영란  사실 이 냉방비, 이런 게 다 상승분으로 추가계상을 했는데. 그래서 이 경로당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재탄생 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거든요. 이 복지관으로 다 흡수하시겠다라고 지금 다 오시니까 포화상태라서 다시 설계를 세우시겠다 하셨고. 그런데 복지관만 세울게 아니고 이 경로당에 대한 재정비가 분명히 동 지역에 있어요. 그 공간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이영란  이 경로당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사업비를 찾으려고 해도 없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식당을 찾아서 할게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천시에서 받아서 연계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하겠다는 건 뭐죠? 이 돈은 어떤 데 쓰는 이거죠? 이 850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판매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와는 다르군요. 우리는 그 식당에서 요구해서 그걸 어느 정도해주는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재료를 구입해서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식으로 되네요? 판매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판매로 해서 이익금을 경로당에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이영란  그래요. 제가 방금 드린 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훨씬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분들 분위기는 스스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바라는 겁니다. 
○위원 이영란  네. 
  그러고 578페이지 하단에 3군데 노인복지관 정보관리시스템인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왜 필요하신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를 우리가 새로 짓거나 잘 되고 있는 복지관들을 다녀보면 전부 다 회원증이 다 발급이 돼있고요. 복지관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체크가 다 되고요. 식권도 카드로 발급이 되고 모든 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전에 지으면서 이런 것이 안 돼 있어가지고 다 수기로, 출석도 수기, 오는 것도 예를 들어 체크 안 하면 오신지 가신지 모르고. 식권도 인쇄해가지고 다 수기. 그래서 이 3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큰돈이 안 돼서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보던 사업이 있어서. 
  그러고 578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전에 우리 복지관 어른들 프로그램 중에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발표. 
○위원 이영란  그 활동하는 거 발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런 대회도 열고 그런 거 하는 데 대한 5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500만 원? 지금 그러면 현재 이 500만 원이 당구하고 탁구?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3개 복지관에서 그런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하고 또. 
○위원 이영란  예. 저도 이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그 동아리가 많아지면 우리 시에서도 주체를 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겠지만 또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이 프로그램활동을 하면서 그런 성취욕구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거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 신장장애인협회 정영섭 회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정책, 예산들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고 싶어서 사전방청을 요청하여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의 정책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빠르게 물어볼게요. 565페이지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재원  이게 작년에는 위탁사업비에서 1억 3200이었고 그 중에 우체국과 함께 하는 어르신 돌봄서비스해서 1억 368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지금 우체국과 함께 하는 그건 없어진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것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국정, 국회감사에서 배달하신 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놔두고 왜 이걸 하느냐? 아마 이분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질의를, 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았는가 해서…….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 사업은 없어진 거죠? 이 예산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1억 3200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빠졌으면. 그리고 2억 1000이면 우리 저소득세대가 그렇게 한 7320만 원 정도 늘어나면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신 거예요?  
  지금 작년에는 2019년에는 2000명 계상을 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우리가 1억 3600 정도면 저희들이 겨우 1인 평균 한 6000원이 좀 못됐습니다. 1만 원이면 평균요. 그래서 한 2000세대에서 1900세대 이 정도 나갔거든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올해 5월부터인가 이게 세대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세대를 갖다가 돈을 더 줘야지 되는데 이 예산에 맞춰서 늘어나더라도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의료보험료가 낸 사람은, 적게 낸 사람은 더 적게 내고 올해 개편되면서 많이 낸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도록 이렇고 개편하면서 1만 원 미만 세대가 늘어나니까 예산을 좀 늘려주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되, 우리가 이것은 내년에는 반영을 하고 또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시한 저소득 최저보험료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1만 5000원 미만은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아마 조금 더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추경에 더 올려야 될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보통 이 보험료 지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원이 늘거나 보험료가 늘어나서 총액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늘어난다는 계산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1000명이 내년에 늘어날. 
○위원 박재원  늘어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566페이지 공통으로 좀 질문할게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5480만 4000원. 그리고 복지관 용당하고 남부 강사 프로그램해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던데 그 전년도에는 용품구입을 했다가 그걸 지금 안 하고 강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증액이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말입니까? 
○위원 박재원  예예, 그것뿐만 아니라 용당하고 남부 마찬가지. 강사비 증액.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것은 복지관하고 노인회관인데요. 노인회관은 도에서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이 경로당을 프로그램도 관리를 해주고 지원을 해달라라고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노인회에다가 한사람씩 배치를 시군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올해 2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2명 분을 내린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인건비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이 아니고,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인원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야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재원  알겠고요. 
  581페이지 동부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하고 위에 사무관리비하고 작년 예산하고 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은 프로그램 운영 용품구입에 6660만 원을 사용했고요. 프로그램이 그때는 없었고 올해는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6240만 원 생겼고 용품구입이 없어졌,  420만 원만 있고 이러면 뭐가 지금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게 지금 강사비를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 통합으로 해서 다 묶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비를 아까 기타보상금으로 강사 수당으로 줘야지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라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분리를 하면서 예산은 같은데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던 것하고 지금 강사비로 들어간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사무관리비로 다 세워가지고 강사수당을 줬다고 봐야지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체 예산편성에서 뭐가 달라졌어야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통계목을. 
○위원 박재원  통계목이 잘못되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변경을 이번에. 
○위원 박재원  통계목 변경을 그러면 이게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이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지 말아야 될 통계목인데 잘못 구분했다는 이야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제 현재, 그래서 예산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강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운영물품이 얼마 들어가고 구별이 돼서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명확했는데 그간에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로 포션이 많이 갔던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혹시 예산 전체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는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은 처음으로 아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예산부서에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고요. 
  그다음에 574페이지 보시면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이 사업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증액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공중목욕장이 7개가 있는데 2개는 지금 수자원 지원을 받아서 빠져있고 5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개 중에서 공동목욕장을 운영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유대금 이런 통괄은 1곳당 200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5곳 중에서 보통 1500은 2000원 받습니다, 이용자들에게. 그 돈을 받는 곳 중에서 자체적으로 공동목욕장 운영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그 받는 돈에서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데는 인건비를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는데 별량하고 해룡은 받은 돈을 세외수입으로 넣고, 이것을 별도로 인건비로 주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이제 자체적으로 받은 돈에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확실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체적으로 받은 거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재원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게 우리가 조례가 돼서. 
○위원 박재원  조례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세입을 안 잡고 그냥 비용으로 지출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이 운영에 대한 관리를 읍면동 공동목욕장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도록 해놔서 거기에서 그걸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이 목욕장 관리하는 사람을 한사람 두고 수입에서 이 사람들에게 보전해주고요. 회계보고 하고.  
○위원 박재원  시스템은 알겠어요. 시스템은 알겠고, 우리 회계원칙에 세입으로 안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 질문을 드린 거고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작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액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는 이제 인건비하고 급여를…….  
○위원 박재원  지금 1개소당 2000만 원씩 지급한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리비로 들어갔던 항목이 있었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구분해서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로 1식으로 넣었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아니 그건 없고, 똑같은 지원인데 구별이 돼서 하나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구분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산의 몫을 별도 별도로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자체운영, 직영 이것을 아마 구별해서 이 돈도 구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얼른, 지금 아까 이 복지관 프로그램 통계세목 바뀌듯이 지금 이것은 반대로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여기 사무관리는 목욕탕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경유나 전기세 이런 것들로 주는 것이고요. 필요한 용품들. 타월 같은 거. 이래서 사무관리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말 그대로 100% 인건비 그대로 나갑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금액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통계목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으면 그런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해달라는 이야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작년에는 그랬다면 직영하고 직영 아니었던 것하고 하면서 아마 분류하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올해는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는 아까처럼 딱 구별해서 사무관리면 사무관리, 인건비는 2군데만 직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을 하면서.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로 제출하셔야 될, 이게 지금 내용이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5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잖아요? 이게 420만 원인데 작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올해는 왜 차이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이것은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도에서 이렇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결론은 지금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면 우리가 이거 요구가 늦거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렇게 할 수.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지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네,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평소에 고생 많이 하는지 아는데, 지적해야지 돼서 좀 갑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한 1600억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 중에 1300억이 노인이시고 장애인이 한 300억 정도 돼 있고 그 중에 한 960억이 소위 기초연금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기초연금이 대부분.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는 이제 다른 것은, 첫 번째는 예산 부분의 성과주의계획서 14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지표 좀 보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016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고 3년째, 4년째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이고 사실은 기업에서도 목표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 평가지표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냐? 그리고 그 평가지표를 누가 잘 책정하냐 이런 거거든요. 목표도 관리하고.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정책사업 목표가 2개네요? 그 중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원래 올해연도 달성했으면 다음연도는 올해보다 더 좋게 목표를 설정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께, 그제께 이야기했던 기획예산과처럼. 예를 들어서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것은 어쩌면 정책목표나 그 평가지수에 빠져야지 됩니다. 그 대신 여론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 만족도에, 만족도가 더 높게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최신 2020년 데이터면 2019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목표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걸 예산서를 쓰는 것이 10월 말 기준 보통 하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면, 139페이지에 보면, 다 2011년, 2017년도 자료를 근거로 2020년 목표를 설정했어요. 18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오히려 더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갖고 아, 그 실적을 갖고 목표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목표설정하고 있어서 제가 뭐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세세하게. 이 실적, 목표관리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목표관리하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거를 이해해야지 됩니다. 사실은 이 성과계획서를 갖고 성과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몇 개밖에 없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기업체 같은 데 이 성과지표가 여러 개입니다. 개인별로도 있고 과별로, 계별로도 있고 국별로도 있고 이렇게 작성하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성과주의 그런 것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적합니다.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영란 위원님이나 박종호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다른, 여성장애인연대 이런 거 그런 것은 좀 더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해줄 거면 8500만 원보다는 7000만 원, 1500만 원이 아니라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만족하게 해주고 돈 오히려 부족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100% 달성률에 99%면 불만족입니다. 101%만 되면 만족하고 200%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좀 한도 끝도 없이는 아니겠지만 그렇고 어느 선 안에서는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명칭에서  용당복지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노인종합복지관인데 대부분이 다 용당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공식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시에서 제출한 순천시장이 2019년 3월 21일 날 의안번호 2933호에 의해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의회가 지금 아직도 그 부분에서 북부로 할 건가, 용당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했지만 추가로 복지관을 만드는 용역에 관련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남부, 동부가 있으니까 북부로 가야지 된다 하지만 추가 부분에 있어서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조례에 의한 근거에요. 그런데 팀별로는 팀명에, 조직의 팀명에는 용당복지관팀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허유인  그것은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팀을 썼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 분들이 용당이라고 그냥 쓰니까 관례적으로. 그렇지만 이 예산서에는 공식명칭을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식명칭에는 용당복지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이 예산은 순천시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써야지 되는데 아니면 그전에 우리 시에다가 순천시 용당복지관으로 통과되게끔, 가결되게끔 했어야지 된다 이거죠.
  방금 제가 물어보니까 총무과 쪽에서는 예산서의 공식적인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을 써야지 돼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없는 건 쓸 수가 있어, 축제이름을 바꿔서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갑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시정해서 차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의회가 그것을 안 해주면 그거에 맞춰야지 되는데 왜 시는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냐고요? 이 법의 정책결정자는 시의회인데. 어쨌든 조례에 근거했으면.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공식적인 명칭.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보고전이나 이런 건 상관없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어떤 걸 결정, 승인할 때는 공식적인 명칭을 써야지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허유인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항목이 아니라 계별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잖아요?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고 일반운영비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목 안에 있는 기본급, 예를 들어서 복지관 사무용품비 이런다면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돼서. 한 번 더 검토해보시게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아까 자료 갖고 와서 설명했던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설치 UD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산액을 지금 8000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전년도 지금 세부사업명이에요, 그렇죠? 순천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식설치가 세부사업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전혀 없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올라와 있는데 왜 표기가 안 됐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추경에 세운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고 연초 대비 세운 것하고 올해 세운 것하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예산이. 
○위원 박혜정  추경의 거는 여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올해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추경에 세운 건 여기에 반영 안 돼? 추경 몇 차였었죠? 제가 지금 추경 1차? 2차?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1차에 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1차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추경 2차에서 5000만 원 예산으로 사업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오늘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나 여론조사를 해서 온 자료표를 갖고 오시기는 했는데 설문조사를. UD볼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할 때 조사 질문내용이 뭐였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자료를 들어보이며)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연령, 성별, 직업 이 순서대로.  
○위원 박혜정  연령, 성별, 직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혜정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었는데 그만큼의 이 표식으로 인해서 주차를 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하게 댈 수 있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냐? 이게 핵심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계도하고 인식개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오히려 과태료 부과는 늘어났고 적발건수도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표식볼에 대한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금 설치가 일부만 되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굳이 말씀드리면 일부만 되어 있고요. 현재 장애인주차면이 2500면입니다. 2500면인데 저희들이 241면 해서 인식개선 차원에서 추진한 것인데 전체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위원 박혜정  일단 2019년도 사업결과에서 그다지 성과를 안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또는 장애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인식표식 UD볼 외에 어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가를 다시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장애인 전용주차, 제가 직접 만나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셨냐면 눈에 띄지 않아서가 아니라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장애인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동반해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이 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차량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족 중에 할머니가 장애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그 장애차량을 손주가 그 차량을 평상시에 이용을 하면서 그 자리에 대고 아주 멀쩡한 다리로, 두 다리로 걸어 나오는 그런 면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차량을 이용하시는 가족들 내에서 고발이 많다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로 그걸 알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박혜정  그런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5000만 원 들여서 작년 사업을 해봐서 그다지 문제점이 또 저녁에 인식 안되는 거 뻔히 확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8000만 원을 세워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IOT기계 자체가 일몰이 되어서 내년에 그 부분이 설치가 안 된다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사항으로 인식이 되도록 야간에도 인식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이 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사업 진행했던 거니까 혹시 미리 계약을 해놓으셨어요? 업체랑?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 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어떤 성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래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장애인들을 직접 만나보셔서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분들이 진짜 장애인주차장 공간에 대해서 뭘 필요로 하고, 주차하고 내릴 때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내렸을 때 불편해서 뭔가 잡을 수 있는 지지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여기 와계시지만 장애인 전용주차공간에 8000만 원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장애인들한테 배당되는 금액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하는 시설이라든가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분들이 주차를,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냥 빨간표식 자체가 얼마나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주차를 하지 않는 위반자가 줄어드는데 효과를 보느냐 하는 거죠.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었어요. 건수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건수가 늘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금액도 더 늘었었어요. 그렇다면 사인볼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사인볼 설치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위원 박혜정  몇 개월 지나지 않았다는 건 눈에 바로 띄는데 그게 효과가,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대답을 하신 분들도 의미 없이 대답을 했다란 이야기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거기서 대답하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다 좋다라고 했고.  
○위원 박혜정  아니,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라는 대답하고, 이것이 일반인들이 주차하는데 있어서 인식개선에 돼서 이거 때문에 여기에 주차 안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는 또 다른 면이잖아요?  
  예, 아무튼 제가 축조과정에서, 저희는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을 그대로 지금 쓰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죠? 일단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에 세입은 뭐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 세입은 복지관 3곳. 
○위원 박재원  3곳?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식당 사용. 
○위원 박재원  사용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사용료 3군데에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부 작은목욕탕 직영 안 한 곳 아, 직영하는 곳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주고요. 
○위원 박재원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한번 세입표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입예산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 읍면동에서 세입세출을 바로 회계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로 여기가 안 잡혀있는 걸로. 
○위원 박재원  아, 노인장애인과로 안 잡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위원 박재원  용당동, 용당복지관 자동판매기 대부료. 이런 거는 잡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예.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급한 것은 다 저희들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아까 안 잡힌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서 직접 회계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를 안 통해서. 
○위원 박재원  읍면동에서 바로 회계과로 ?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아, 세무과로.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회계과가 아니고 세무과로.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보내긴 하는데 그건 항목으로 보내는 거고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그 항목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읍면동에서 직접 저희를 안 통하고. 지금 이것들은 저희들이 발급해서 세무과로 납부를 하고, 거기는 읍면동에서 발급해가지고 세무과로. 
○위원 박재원  읍면동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복지관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지금 그걸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입관리를?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작은목욕탕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복지관의 세입은 뭐가 있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반 복지관하고, 우리 복지관에 있는 식당. 
○위원 박재원  세입이 여기,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옵니까, 혹시? 우리 세입항목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백……. 
○위원 박재원  188페이지에 지금 우리 기타수입으로 잡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보통 한 1억씩 이렇게. 
○위원 박재원  3군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이거하고. 환수금. 
  그러면 과장님 결론 내면 사용료수입 중에 우리 용당복지관들은 우리 수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잡힌 게 아까 작은목욕탕?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그것만. 
○위원 박재원  그건 읍면동으로 잡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아까 위탁? 위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목욕탕 중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직영. 
○위원 박재원  직영? 직영한테 우리.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직영만 저희들한테 잡히고 직영 안 한데는 자체적으로. 
○위원 박재원  직영 안 한 데는 아까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 그랬죠? 어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결산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그거 소유는 우리 시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 시가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게요. 직영을 하든 뭘 하든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어떻게 할 거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목욕탕 조례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박재원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하겠다는 계획은 자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세입으로 잡냐, 안 잡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잡는 게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저희들은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해서 이렇게. 
○위원 박재원  아니. 지출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조례에. 그러니까 이 비용을 어디다 지출하겠다라는 것은 지출규정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하면 돼요. 그런데 세입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지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처럼 이 3곳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안 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으로 수입을 본인들이 잡아서 자체적으로 지출을 결의하고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2군데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시로 입금을 하고 별도로 받아가는 이런 시스템. 
○위원 박재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총계주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다 들어와서 본인들이 결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나가든 세입으로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일단은 읍면장님 위원장님이 돼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운영토록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위원 박재원  아니, 조례는 비용이나 사용에 대한 조례지, 세입을 잡아라, 쓰라 이런 조례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얼마 잡힌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출만 있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한 데는 잘 된 데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게 비슷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더 나간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무슨 문제가 있고.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런 인식이 아니고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세입이 잡혀야 세출이 얼마 나간지 알고 세출에 대한 규정은 조례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세입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위원 박재원  보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00쪽 보시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만약 이 예산안대로 통과가 됐다고 했을 때 장애인복지관 증축에 소요된 총 예산을 위원들은 얼마라고 이해를 하면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우리가 40억 정도 됐습니다.  
○위원 유영갑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총 예산이 40억. 
○위원 유영갑  총 소요된 예산을 얼마라고 봐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40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축하는데 총 소요된 예산을 40억이라고 보면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네. 
  올해 예산이 보상비 포함해가지고 3억이 있어서 올해 예산까지 합치면 43억이 됩니다. 
○위원 유영갑  다시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봅시다. 우리가. 위원들이 서면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정초부터 해서 준공까지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구나라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총?
  올해 예산이 3억. 그다음에 2020년도 예산이 40억 해서 총 43억입니다. 
○위원 유영갑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유영갑  정확히 이야기하면 39억 8000만 원 플러스 3억 1900만 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 사업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고 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하고 정확히 협의를 마친 상황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유영갑  그 답변에 무한책임을 지실 수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청수  예.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검토자료 주세요. 금방 한 것에 대해서. 그쪽 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용섭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오셔서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허가민원과장 조영익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건축공사용 비계설치를 위한 도로일시점용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건축허가수수료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8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여권사무대행수수료 및 농지보전부담금 등 수수료수입으로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기타수입으로 주민전산자료 사용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여권민원서비스 향상사업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액은 7억 7200만 원이며 국비 5000만 원, 시비 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부터 607페이지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 편성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편람제작, 허가업무편람 책자발간, 민원담당공무원 민원응대교육,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원실 환경정비, 미스터리쇼핑제 운영,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민원기기 및 무인발급기 유지보수비와 인감,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 업무 담당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료,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원실 주변환경 꾸미기 위한 재료구입비 등 500만 원을, 민원상담원 운영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선발과 친절공무원 표창 등을 위해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용 전자서명기 노후기기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하단부터 608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창구 운영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민원발급기 신규구입 및 노후교체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중간부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권민원사무대행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 보조 인부임, 소모품구입 등 여권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중간부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 사업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위임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과 사무관리, 건축허가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공급대금,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용품구입 등 읍면동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여비 8400만 원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성과분석하고 성인지 예산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없습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그렇습니까? 
○위원 허유인  한꺼번에 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아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는 성인지 예산이랑 성과분석 예산이 편성 해당이 안 돼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실지 혹시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허가민원과 정말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기조와 그다음에 어떤 예산삭감에 대한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된다는 틀 속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창구자 근무복 구입 아마 전년도 내용이 약간 추가, 그대로 되면서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사무관리비이기도 하고 해서 다른 명목으로 쓰일 가능성 있겠지만 민원창구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 분들의 자율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제복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복에 대해서는 사실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방문하신 분들이 통일된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기를 바라는 분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성 부분에 침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다라고 저희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창구직원들만큼은 제복으로 통일돼서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종호  토론을 하자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 생각을 첨언하자면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종호  사실상 그런 빗발치는 요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복을 입었었던 민원창구자의 근무하시는 공직자를 봐왔던 분들이라면 기존의 관습으로 유지돼있었던 통일성 있는 복장이 변동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위원 박종호  하지만 이제 자유주의 시대고 약간 자율성에 대한 측면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 세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는 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인식개선을 해 나가려면 그런 민원사항들도 충분히 있을 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결단력 있는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은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607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예산은 미비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의 특히, 방금 허가민원과 특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친절도를 이렇게 암행을 해가지고 포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의식이 그거밖에 안 될까? 우리공직자들? 왜냐면 저희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요. 총무과에서 이번에 예산이 그런 포상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넉넉하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제 세정과도 그랬고 또 부서별로 이런 포상에 대한 목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친절한 사기업도 아니고 공직자들 그런 분위기에서 친절도를 측정해서 암행을 해서 뽑겠다 그러면 동료 간에 더러 별로 썩 좋은 감정은 안 들 것 같아요. 뭐 시민들한테, 이거는 원래 공직자가 갖춰야 될 기본자질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암행평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민원실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위원 이영란  평가항목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꼭 주라고 그것도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쇼핑제를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직접 시행하라고 있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총무과에 여쭤봤어요. 유공자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했더니 각 부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런 분들을 포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지, 지금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제가 또다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순천시 청렴도 평가도에서 외부평가에서 악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민원행정에서 그걸 개선하겠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포상까지 목을 해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다루는 총무과에서 올리면 되는 거고, 우수, 그렇게 나오면 평가를 나오면 하지. 발표가 있었을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이런 게 평가, 평가하는 부분들이 각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직원들이 참 좋은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라고 올려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까지를 총무과 쪽에서 같이 편성해주고 서로  협의가 돼야 가능할 거라고 봐지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총무과에 분명히 그런 유공자를 표창하는 목에서 이번에 많이 계상을 했더라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제가 총무과 예산은 정확하니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복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총무과 예산에가. 
  그런데 구태여 여기서까지 금액 얼마를 지급해서, 듣고 계시는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 분들은 어떻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걸로 포상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게 좋지. 직접 과에서만 내리고 하는 것은 동료 간에도 썩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총무과 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과 예산은 포상금이 한 3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민원실 평가항목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고, 지난해에도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 사실 예산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위원 이영란  아, 지난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래서 지난해 이 예산을 평가해서 어떻게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겠죠? 금년도에 사실 우수부서로 평가를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부상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사실 금년도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기왕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표창을 해야 맞겠다 싶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포상을 하되 아까 총무과에서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하는 그런 포상이 됐으면 좋겠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한번 총무과랑 논의를 해보시고 그런 제도로 갔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저는 통합민원발급기 관련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15대 정도 교체가 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통합민원발급기 말씀하신가요? 
○위원 김미애  예.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통합민원발급기는 금년도에 잠깐만요. 몇 페이지 지금?  
○위원 김미애  어……, 608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올해 지금 지난해 예산은 한 28대 정도 아, 구입비구나? 잠깐만요. 
○위원 김미애  네네. 교체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교체는 통합민원발급기가 2대 정도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2대. 
○위원 김미애  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올해 통합민원기 구입을 2대.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 계획하고 계신 게 15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내년에는 13대 교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위원 김미애  신규로는 13대, 노후 돼서는 2대 그래서 총 15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러면 순천시에 한 30대 정도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각 읍면동에다 있으니까 올해 교체를 하면 한 40대 정도? 
○위원 김미애  40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한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교체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자료 좀 있는 곳하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허유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이번에 내부평가, 외부평가가 있잖아요? 청렴도평가에서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비율이 어떻게 되신지 아세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무슨……? 그 민원실 평가를 말씀? 
○위원 허유인  아니, 비중이 있어요. 
  민원실 말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내부평가가 있고 외부평가가 있어. 내부는 공직자들끼리 평가하는 거고 외부평가는 민원인들을 전화해서 평가하는 거거든요. 
○위원 유영갑  가중치. 
○위원 허유인  가중치. 1로 봤을 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위원 허유인  0.75하고 0.25거든요. 외부평가가 0.75, 내부평가가 0.25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3은 외부평가를 가중치를 주고. 우리 순천시가 내부평가는 2등급인데 외부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5등급이에요, 지금. 이번에. 그 외부평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민원인들 응대하고 친절한 그쪽이래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민원인들한테 물어봐요. “공무원들이 잘 민원해결해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 와서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잘 구슬리고 살갑게 해주고 그러면 올라가고, “아니,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아예 안 좋대요.” 그러겠잖아요? 와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하는데, 아까 평가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 부서평가라고 여기 써져있는데 이 부서평가는 뭔 부서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읍면동 민원부서. 
○위원 허유인  아, 읍면동 민원부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읍면동 전체를 하니까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하셔야지 되니까 부서평가를 왜 허가민원과에서 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사실은 청렴도평가에서 허가민원과에요. 내가 보기에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우리 과도 해당됩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 그 점수. 
  허가민원과의 허가민원담당 그 창구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물론 각 부서에서도 전화한 민원에 대해서 잘하겠지만 그 민원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고 어쩌면 그런 것은 총무과라든지 일률적으로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잘 하 시면 좋겠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과장님께서, 저는 뭘 하냐면 2016년부터 법적으로 돼 있는 2008년부터 돼 가지고 2014년까지 시범실시하다가 2014년 5월인가요? 5월에 2016년 회계연도부턴 성과예산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아까 보고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래 이거 보고를 해줘야지 돼요. 성인지하고 같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돼서 하더라도 없는지 알고 내가 봤어요. 어떻게 부서에, 부서평가지표가 없냐? 
  141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려고. 마지막에 예산 끝나면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써 4년이 지나서 법적으로 해야지 될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서 부서장들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이거 성과계획서 그리고 성과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 
  사실은 모든 평가는 성과주의, 9이 계획서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부서평가는. 그냥 막 누구 말 잘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산만 잘 확보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여기 141페이지 한번 성과계획서 보세요.
  안 갖고 오셨어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하나만 하셨어요. 허가민원과는 가족 같은 민원인, 감동있는 서비스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따라서 성과지표는 3개가 있어요, 3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목표라는 것은 실적을 좀 더 달성하겠다 그거잖아요? 좀 더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 뭐 이렇게 틀리게 계획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자세히는 이야기 안 하. .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확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년 동안 내년도 신경쓰셔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기업으로 말하면 목표관리라 그래요. 사실은 기업은 개인별 목표관리, 과별 목표관리, 부서별 목표관리, 본부별 목표관리가 다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장이다 하면 과장이 하는 목표관리, 대리면 대리가 하는 목표관리가 있습니다. 생산율. 그래서 과의 과장은 과원들 전체 거를 갖고 목표관리를 설정하고 이렇게 성과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국가에서는 안 하지만 최소한 과별로 목표관리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게끔 하셔야지 되고 관리하셔야지 된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그 자체를 모르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3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는 민원교육에 치중을 했네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예.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심리상담센터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혹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심리상담센터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시내나 다른 도시지역일지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쪽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가서 심리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지리적으로 순천의 어떤 지역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기 설립돼 있는 심리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 센터들에?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런 쪽하고 연계를 시켜서.
○위원 박재원  제휴를 해서 하겠다? 오케이.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까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말씀, 민원창구 근무복 구입은 부시장님이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꼭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때 부시장님이 했다라고 이야기. 혹시 착용하시면 우리 또 민원실에 허가민원과의 대표이신 과장님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웃음소리)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지금 예산이 아시다시피 창구 쪽 근무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지금 근무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박재원  과장님, 고려해보시고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606페이지 여비 중에 우리 인허가하고 농지현지확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실제 어때요? 이게 현지확인을 좀 나가야 될 경우가 많을 것도 같은데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입니까? 
혹시 어쩌나요? 실제로?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사실 예산을, 여비를 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탑다운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여비를 전년도와 같이 1671만 9000원을 편성하도록 금액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올릴 수, 부족하더라도 여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똑같은, 기획실에서 내려온 예산  그대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아까 청렴도 비슷하게 이야기했지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면 어때요? 민원인들은 한번 현장에 와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수요도 많고.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저희들은 현장을 무조건 다 방문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인허가서류가 들어오면.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 현지방문 업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 아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니까 증액이 안 되고, 횟수가 많아질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안 되면 현장을 가야 되는데 이 항목에 묶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더 가야되는데 여비가 부족하다.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출장을 간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출장지침도 있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4시간 이상 아니면 가까운 2km 이내는 여비지급이 안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갈 때마다 여비를 받고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비가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갔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규정대로 하는데 저는 부족하지 않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에요.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할 때 또 기본여비가 별도로 수립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자활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총 563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95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0억 7600만 원, 자활기금 31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6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1억 9500만 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약 5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민관학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순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운영비 등으로 도비 800만 원과 시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법정 보수교육비를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코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도비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강화하고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인 인애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5000만 원이 증가된 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며 일자리창출까지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승주읍에 조성된 권병안 선생 동상 앞 주차장 조성비로 4000만 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9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3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금지원입니다. 순천시 보훈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운영위탁금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라사랑 호국탐방코스 운영, 책자제작비 4200만 원과 물품구입을 통한 기능보강사업비로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나라사랑 현충정원 운영입니다. 현충정원 명각 공간 확보 및 분향대 설치 등 시설물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과 운영입니다. 조례 종합복지관과 순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운영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와 저소득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소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활동지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300만 원 증액된 1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생계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인했고, 선정기준 완화로 인하여 전년 대비 24억 4000만 원 증액된 23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해산장제급여사업은 900만 원 감액된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6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3회 추경에 의해서 1억 9000만 원 어치를 마스크 보급을 하고요. 내년에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또 마스크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하단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준완화에 따라 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8억 9900만 원 증액된 68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에서 628페이지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명칭으로 내일키움통장 장려금에 1400만 원, 희망키움통장1 장려금에 6200만 원, 희망키움통장2 장려금에 3억 1000만 원, 청년희망통장 장려금 1억 68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공설 장사시설 제2봉안당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1월 완공될 시설로 봉안당 안치단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장사시설 주변마을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용수동 공원묘지 주변 8개 마을 255세대에 연차별로 태양광을 설치해주고자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화장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정한 공기를 배출하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장사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 운영, 공원묘지와 추모공원 시설공사비가 전년 대비 8400만 원 감소하여 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공동묘지 자연장지화 조성사업으로 유연, 무연분묘 개장 용역 및 보상비 등으로 6억 7000만 원, 실시설계 측랑비 등으로 500만 원, 전년 대비 5억 2600만 원 증액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8부분, 147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 1억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8300만 원 증액되어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6페이지에서 1479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국도비 내시액으로 의료급여비가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됐으며 진료비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2700만 원 증액되었고, 우편요금 등 해서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1743페이지 자활기금 수입계획으로는 2019년도 자활기금운용 예치금 회수액이 1억 7400만 원 증가하여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4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자활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 원, 융자금 관리프로그램유지비 200만 원, 자활기금 자금대여 1억 5000만 원, 예치금 29억 6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 3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20페이지에 보면 보훈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에 나라사랑 호국탐방코스 운영 용역 및 책자제작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호국탐방코스라고 하면 단적으로 본 위원이 떠오르기는 정유재란 역사유적지나 아니면 낙안의 3‧1운동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데 굳이 어떤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단순용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호국 관련 인물들을 스토리하해서 동화나 만화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우선 학교에 초중고 교실에 한두 권씩 배포를 하고 그게 읽혀지고 어느 정도 정보가 되면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탐방코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스는 1코스, 2코스, 3코스로 시간대별로 정해서 하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저기가 아니니까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와 해서 용역, 그것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스토리 구상하는데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착안하게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호국도시로 호국기념관이 오픈할 예정인데 거기까지 엮어서 이렇게.  
○위원 박종호  저기 연향동 쪽에 말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보훈회관 뒤에. 
○위원 박종호  팔마체육관 뒤편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 산재되는 거를 같은 스토리를 묶어서 탐방을 하면 뭔가 나라사랑 운동에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순천지역이 호국과 관련해서 여타 타 지자체에 비해 상징성 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돋보인다고 생각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여기가 그래도 3‧1운동도 낙안을 비롯해서 많이 격렬하게 일어났고 왜성이라든지 스토리화하면 관광하고 같이 절충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학여행 코스라든지 우리 시내학교 학생들에게라도 뭔가 알리는 차원에서요. 
○위원 박종호  예, 보훈이라든지 호국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당연시되고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써 여겨져 왔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보훈이라든지 호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교육적 차원에선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른 부서에서는 동북아역사 평화공원조성이라든지 평화의 트렌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저희 시도 현충정원을 보면 타 시군에 없는 현충, 지금 현충탑이 탑 없이 정원화돼 있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약간의 밝은 분위기의 추모와 감사를 하자는 의미로 누구든지 피크닉 개념으로 와서 같이 추모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듯이 뭔가 좀 특색 있게 그래서 호국기념관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 호국에, 보훈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려고 주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보여줄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28페이지 보면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소개하자는 차원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청년 저축계좌 장려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게 내년에 신설될 사업인데요. 청년 차상위, 주로 앞에 1, 2통장은 주로 수급자들 위주로 해서 발굴하기가 어려웠는데 일하는 청년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가장 매칭기준이 좋습니다.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30만 원을 부어주는 그런 조건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국가적인 정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차상위계층만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상위계층.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이고 여기는 차상위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수급자보다는 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더 널널한. 
○위원 박종호  여건이 좀 낫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하는 청년을. 
○위원 박종호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신규로 하나 더 는 것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총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약 44명 정도 발굴예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요건이나 조건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일하는 청년 19세에서 39세 청년들. 
○위원 박종호  19세에서 39세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선발을 하나요? 몰렸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차상위를 저희들이 소득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죠.
○위원 박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의원으로서 이런 청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로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종호  그다음에 629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향동 태양광 설치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매년 1억씩 인센티브를 줘서 올해도 1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1억씩 받지 않고 소비되는, 그러니까 마을로 가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10억이든 15억이든지 설치비, 태양광이 다 설치가 되는 동안에는 1억씩 안 받고 각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종호  가정에 설치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지금 야흥마을에도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추모공원 쪽에는. 
○위원 박종호  가정에 설치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그러죠. 
○위원 박종호  아니, 저는 공익성 있는 부분인가 싶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경로당도 설치하고 조금 혐오시설로 생각하니까 그런 숙원사업으로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야흥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셨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추계하건대 20년 사용을 봤을 때 약 11억 정도 아니, 매년 1억 정도의 전기가 절감되더라고요. 세대수를 계산해보니까.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마을당 1억 정도의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20년 잡으면 한 20억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종호  설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제가 한 세대 당 한 560만 원 내지 한 600만 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면 지금 4억이면 이 향동 태양광 설치사업 완료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전체가 255세대인데 저희들이 원래는 8억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깎여서 4억이어서 71가구 정도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는 앞에 자료를 단위를 못보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목을 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향동. 
○위원 박종호  읍면동에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확인을 하고 봤을 때 이걸 공익성이 있는가를 가지고서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겠더라고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께서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미래지향적이고 현충정원요, 밝은 뭐 그런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선진국이 우리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잘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그런 것 중에 선진국 쪽에 호국이나 현충정원에 밝고 우리처럼 그런 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우리가 보훈이라는 타이틀로 선진지견학을 갈 계획이거든요. 내년 봄에 그래서 아직. 
○위원 허유인  아니, 외국사례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외국사례는 현장을 안 가봐서. 
○위원 허유인  대부분의.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처럼 예전처럼 어둡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위원 허유인  어두운 것은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웅장하고 약간은 애국심이 하고 그래야지 되잖아요? 밝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대충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니듯이 어느 그런 부분에서는 웅장하고 엄숙하고 장엄할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까 말한 미래지향적으로 밝다고 그러니까 외국들은 그렇게 사례를 하고 있는 가? 외국들이 더 빨리 가시잖아요? 그런 거, 미래지향적이고 훨씬 잘 하고 우리가 그런 걸 배워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저희들이 접한, 타 지역에서 가끔 견학을 오시는데 굉장히 새롭다, 좋다 하는 그런. 
○위원 허유인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밝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피크닉 하듯이 하는데 거기 하나요? 나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국가정원을 왔다가 들리는 코스로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위원 허유인  아니, 볼거리 차원은 되겠지만. 볼거리 차원은 되겠지만 거기에서 뭐 색다르다. 그다음에 강일중 작가의 작품이 있고 그러니까 하는데 과연 거기서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끼고. 우리가 지금 그 현충탑을 옮기는 것도 보훈가족들이 다리, 길 밑에 있으면 격이 안 맞다 그래서 이리 옮긴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호국정원에 원래 하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그런데 그분들이 이 격이 안 맞다. 엄중하지 않고 그분들이 추모하는데 길 밑에다가 탑을 설치하냐 그래서 한 그것이 밝고 뭐 이렇게 피크닉하는 장소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조형물이나 이런 데 제가 미국이든 어딘지 웬만한데 그림으로 보거나 그러면 웅장하고 거기가 가면 애국심이 끓고,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국가에 충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잠시라도 들게끔 해줘야지 부분에서 논란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그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명각을 좀 더 새길 수 있는 공간하고 좀 높일 거거든요. 국기게양대도 더 높고.  
○위원 허유인  그니까 국기도 너무 적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위원 허유인  차라리 국기를 좀 크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뭔가를 특색있게 하는 것이 좋지 강일중 작가 작품 아까 아끼려는 건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군가를 써놓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밝은 미래지향적인 거고, 우리가 미래만 앞서지 말고 과거에 대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데 통곡의 벽이나 이런 데 가보면 더 밝게 좋게 하는 데도 그대로 놔두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 창피한 과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고민하고 보완해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호국정원에 진입로 2억 원 있는데 진입로 앞에 말고, 이쪽 연향마을 돌아가는데 그 수로 있고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다 하신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지중화사업. 
○위원 허유인  그쪽을 잘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돼. 왜냐면 거기가 나중에 병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쪽 부분도, 앞쪽만 하지 말고 뒤쪽 부분도 계산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왜 그러냐면 연향마을 굴다리 있는데, 굴 있는데그런 부분에서 정리해야지 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좀 더 활성화된다면 올림픽 체육관 사무실 있는 데서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지금 저쪽에 있는 주차시설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통과돼 버리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래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돼서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고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오랜만에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리 여기 부서는 정책사업목표가 몇 개에요?  
  과장님, 5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개입니다, 예. 
○위원 허유인  5개고, 보고도 하셨고 5개 알고, 다른 데는 한두 개에 불과한데 5개나 해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사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각, 취약계층 발굴과 예방적 복지강화 및 신속한 서비스 연계. 이건 잘 하셨어. 그런데 뒤쪽에 보면 맞춤형 급여지원과 관련된 정책목표들은 이미 달성됐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수급자 발굴실적이 556이 달성됐는데 목표는 520으로 더 낮춰버렸어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허유인  이건 어쨌든 목표관리니까 올해 목표,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야지 되잖아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관리해서 부서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표를 새로 하시는 것이 좋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허유인  저는 의욕을 갖고 하시는 것은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 목표나 이런 것들을 잘못 설정하고 제대로 이 성과주의 예산들이 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 해석, 정확히 알고 있는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서 잘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첫 번째로는 6106페이지 있는데 지역보장협의체 상근직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네.  
○위원 김미애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어요, 본예산에. 올해 그런데 한 40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작년에 도비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700으로 늘고 도에서 아예 매칭금으로 시비 3100을 못 박아서 내려줬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도에서 그렇게 예산.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도에선 1000만 원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780만 원. 
○위원 김미애  아, 예. 780이고 저희는 300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위원 김미애  이 비율을 못 박아서 내려주셨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공문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온.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일하시는 분은 같은 1명이고, 같은 일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호봉제니까 인건비 상승은 호봉제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위에 지역사회보장 운영비가 5450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인건비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발라야 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발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위원 김미애  아니, 작년에도 운영비는 5450 이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5450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는 그 안에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따로 또 600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도비 600하고 인건비로는 600밖에 안 서 있었죠, 작년에는. 
  운영비가 있었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 안에서 작년에는 저희 시비로 인건비를 보태서 이 금액을 작년에도 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김미애  이분이 그러면 상근직원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분이고, 호봉제니까 호봉에 따라 올라가니까 인건비는.  
○위원 김미애  몇 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셔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2007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2007년부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지금 우리 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협의회는 예전에 (구)저전동사무소 2층에 지금 문화재단인가요? 그쪽 사무실에 있는데 올해 연말로 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문화 쪽에 넘겨주고 우리는 다른 임대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 운영비에서 여유가 있어서 적당한 건물을 찾고 있습니다. 안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임시로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원래는 지금 저전동사무소 쪽에서 쓰고 있었다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말씀하고, 위원님께서는 지금? 
○위원 김미애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이 정식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위원 김미애  그니까 이게 지금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올해 도비로 4000만 원을 해주고, 도비 1000만 원, 우리 시비 3000인데 지금 현재 승주. 거기 회장님, 조○철 회장님 사무실이 거기가 본사무실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법인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보조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도에서 확정을 해서 이미 우리는 다 법인서류가 올라가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전 시군을 한꺼번에 보겠다고 가지고 아직 확정공문이 안 왔는데 예산은 미리 이렇게 가내시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가내시로 내려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한 분이 계시는 건가? 그러면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있고, 상근간사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간사가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회장님이 한 분 계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사무국장도. 
○위원 김미애  사무국장이 한 명 계시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상근이 아니고 다른 시설 근무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니까 사무실 마련 시내 쪽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운영비로 해서 사무실을 마련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그렇게도 쓰일 수 있을, 공과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사무실이, 상근간사 인건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위원 김미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6년에 태동을 해서 2007년부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주로 수립하고 평가하고 민과 관의 어떤 중간역할을 하거든요. 자원배분하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순천시는 이제 태동을 했는데.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올해부터 뭐가 계속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원래 사회복지시설협회가 있었습니다. 순천시 내에. 그런데 시설협회를 끌어가면서 협의회로 가자고 해서 복지시설들이 했고요. 
○위원 김미애  여러 시설들이 합쳐진 모양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구입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위원 김미애  협의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거기에서 이웃돕기도 나갔고 여러 가지 파생된 기구가 있었는데 원.  
○위원 김미애  그러면 법인체로 이렇게 되기 전에도 이분들이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활동을 계속 해 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복지시설연합회로 했었죠. 
○위원 김미애  시설복지시설연합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런데 서울본부에는 예전부터 원법 출발할 때부터 있었는데 지방지회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특히 전남은.  
○위원 김미애  이제 생기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보조로 운영비가 나가고,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내년부터는. 
○위원 김미애  내년부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해서 지금 했던 말씀이랑 법인체 올라왔다는 가내시됐다는 내용부터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저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추경에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몇 명이나 된다고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때 한 만……. 
○위원 김미애  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만 100여 명인데.  
○위원 김미애  1만 100여 명이면 이게 1명당 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8장. 
○위원 김미애  18장. 이게 1년 내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올해 거는 그렇게 추경에 해서 하고. 
○위원 김미애  이게 끝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는 내년거고요. 6억은.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2020년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6억 원 어치를 배분하다보면 아마 1년 내내 쓰지 않을까? 뭔가 경매의뢰를, 구입의뢰를 했더니 단가가 더 낮아져서 더 많은 양의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부될 것 같습니다. 한 50장 정도. 
○위원 김미애  우리가 지금 물론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요하긴 해요.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들을. 그런데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정부에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예정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복지부에서는 그렇고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계속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원 김미애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첫해여서 열심히 해주셨던데, 93페이지 보면 자활사업 관련해가지고 남성참여자 비율이 낮은 거에 대한 원인분석 해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남성참여자 비율이 낮다기보다는 이미 여기 인건비가 낮지 않습니까? 자활근로는. 그래서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진입이 너무.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순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인건비로 따지면 낮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아까 희망키움통장이 매칭금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가서비스까지 합쳐서 정부에서 단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것들을 제외하고 이 자활근로할 때 책정을 다시 하는 건가요? 그래서 낮아지는 건가요? 인건비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그래서 저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개선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 원인분석하셔가지고 방향성은 인건비를 정상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방향으로 좀 말씀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방문도우미 있잖아요? 이것도 여성이용자 수라든가 이것도 좋지만 내년에는 과장님. 지금 간병을 하고 있는 방문도우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업에, 쉽게 할 수 있다거나 일을 할 때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을 한번, 다시 한 번 여기 플러스해서 이 밑에다가 어차피 1칸 더해서 하면 되니까 이 부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간담회 같은 거 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예. 이 수혜자들의 수는 어차피 한정이 돼 있고 해서 크게 늘리는 데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간병도우미 분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목적을 두고 한번은 내년에는 플러스 한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 그거하고 일반 시민사회단체하고 차이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또 분과가 있고 읍면동마중물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주로 통합케어하지 않습니까? 신규 저소득층 발굴하고 찾아가서 안부살피기하고 가장 밀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으로 한 120여 분이 조직이 되어있죠. 각 읍면동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각 읍면동 조직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200명 정도. 
○위원 이영란  1200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한 읍면동에 120명이 있다? 그러니까 동지역에 120명?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이삼십 명 씩 그렇게.  
○위원 이영란  2, 30명씩?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아니, 내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보통 시민사회단체라고 우리는 솔직히 위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시민사회단체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다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민단체, 그러면 그 차이점을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다가 두는 거하고 일반 그런 자생단체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일반 자원봉사. 
○위원 이영란  그것은 대개 읍면동 거기서 관리를 하죠? 그렇죠? 자치혁신과에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현장의 조직까지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이웃집의 편안을 이웃에서 살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월 회의를 하고 또 호주머니 돈을 모아서 김치도 나누고,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역량강화교육도 하고 또 내년에는 성과발표회도 하고 그럴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어떤 복지 차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할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법에 의해서. 
○위원 이영란  법에 있어요? 그렇게 조직을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협의체 운영비 그러면 여기 12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2번 진행? 2회 내려주는 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몇 페이지죠?  
○위원 이영란  제가 저희 동네에서 활동하는 걸 봤더니 1년에 한번 정도 애들하고 여행을 가주거나 캠프를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런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애들하고 아니고, 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다문화가족 애들 데리고 가던데? 동네에 그.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읍면동의 특화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에 맞추겠다. 다른 사업에 맞추겠다. 동절기에 또 간절기에 물김치지원 사업을 하겠다, 도배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특색 있게 읍면동에 고루 사업비를 100만 원씩. 이거는 운영비는 2회. 
○위원 이영란  100만 원씩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2400만 원. 2400만 원은 100만 원씩 24회. 
○위원 이영란  4회에 읍면동에 뿌려주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사업비. 
○위원 이영란  그런 사업비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런 걸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특화를 해서 활동한다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또 여기는 주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거 신규로. 
○위원 이영란  열 달 동안 주나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신규로, 주로 회의수당에 적어도 7만 원은 돼야 되는데 처음 출발이어서 그동안 회의비가 없어서 본인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회의비를 드리더라도 그게 개인 호주머니로 안 가고 다시 걷어서 사업비로 쓰시거든요. 
○위원 이영란  네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2만 원씩만 책정을 해봤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왜냐면 현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단체들도 나름대로 본인들 회비 걷어서 봉사로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보면 방금 여기는 회의수당을 2만 원 주고 어떤 데는 다 안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도 놓친 부분인데 그런 단체에 따라서 지원비가 다 각각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는 1600, 자유총연맹은 2100, 자율방범대는 얼마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두고 민간협력단체한테 이런 보조를 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리고 마중물은 또 여기에 들어있길래. 그러면 마중물은 그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 수당까지는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사비로 십시일반 걷어서 사업을 계속 하시니까 저희들은 회의수당이라도 보전을 해드리겠다 싶어서.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걷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봉사로 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다 차이가 나서 예산문제 갖고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100만 원씩 뿌리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길래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하나, 아까 박종호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567페이지 연구용역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탐방코스. 
○위원 이영란  호국탐방코스 운영 용역 그렇죠? 이거 용역과제심의는 받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아니요. 아직 아무 것도 출발을 안 했습니다, 지금. 
○위원 이영란  원래 심의를 받고 이 예산이랑 세워지는 게 절차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우리 업무보고만 하고 용역에 관해서는 예산이 세워질지 어쩔지를 몰라서 지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1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돈이? 420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보통 용역을 하면 지금 책자를 몇 부나 발행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한 2200부 정도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그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 이영란  학교에다 뿌리고자?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학교에다. 
○위원 이영란  2200권? 2000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아니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을 얼마에 주고 책자는 얼마의 단가에서 뺐을 거라는 거 있었을 것 같은데 1식으로 들어와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이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분명히 용역은 줬을 때 협상가랄지 낙찰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용역에서 나오는 책은 보고서 형식으로 몇 권이 계약서에 나오잖아요? 용역보고서에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앞으로 그걸 해야죠. 
○위원 이영란  예, 그래서 그것이 용역에 대한 어떤 걸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책자는 따로 또 별개의 목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잡혀져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합쳐서 4200이 들어와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토리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성있는 스토리를 해서 스토리 개발비 및 책자제작에 비중을 둔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용역비에 많이 치중을 하기보다.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원화시켜서 우리가 목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1식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서 비용추계를 했는가 그 부분이……. 
  아니 제가 보니까는 다른 부서의 예를 제가 언뜻 봤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많은 책을 용역 옆에 써놨던 부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별개의 것이고 용역은 용역을 해서 돈을 가져갔으면 낙찰차가 났으면 불용처리를 해서 넘겨야 될 것이고, 이 책자발간은 다른 식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마 집행부에서, 타 부서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용역해놓고 옆에 책자 몇 천부했다고 나오는 그게 있어요, 서류가. 그런데 여기도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한번 사업내역을 해서 정확히 제출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629페이지 태양광 설치사업은 혹시 효과성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화장로 촉매 필터 교체사업 있잖아요? 이거?
  전년도에는 국도비가 50% 국비가.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이게 지금 매칭이 예를 들면 바뀌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기간이, 비율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저도 이렇게 1기당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위원 박재원  아니, 돈은 그렇다치고. 원래 우리가 이걸 기안을 할 때 국도비의 비율을 정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올해는 시비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도 부담은 줄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마 총 금액은 4억 4000이 필요한데 국비, 도비가 적게 되다보니까 시비를 더 늘린 것 같아요, 지금. 
○위원 박재원  그건 숫자로 나와 있고, 사유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복지부 차원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렇고 예산배정이.
    (자료전달)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본예산하고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똑같아졌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해야 똑같아진다는 이야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지금. 
  작년에 3회 추경 때 다시 똑같아졌잖아요,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위원 박재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래서 도비가 감축이 되는 부분이. 
○위원 박재원  아니, 지금……. 다시요, 다시. 정리.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 부분은 다시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답변을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지금 애당초 작년 거 본예산할 때는 비율이 도비하고 시비가 반반이었는데 25%, 25%였는데 추경할 때 도비가 깎이고 시비가 늘었단 얘기에요? 그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2020년에서 추경에서 도비만 늘었다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러니까 제가 추경자료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도비가 있는 금액은 복지부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책정을 하거든요.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시비가 왜 늘었는지가 알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기수 당 5억씩 예정을 잡으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일부 4개를 하면 5억씩 2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시비를 그만큼 부담을 한 형국이 되는 거죠.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추경까지 싹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야 뭐가 늘고 줄었는지를 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632페이지 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취약계층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전출금인데 줄은 이유가 뭐죠? 작년 대비? 
  보통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 이거는 상수도과에서 계산착오로 약간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 박재원  원래 어떻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1억 6700을 요구했는데. 
○위원 박재원  총?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1억 6700?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1억 4000밖에 안 돼서 지금……. 
○위원 박재원  이게 지금 우리는 요청을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줄였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추계를 약간 잘못해가지고. 
○위원 박재원  추계를? 잘못 추계했다는 겁니까? 결정과정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지금 상수도요금은 입방미터 당 읍면지역은 520원, 동은 720원.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건 알겠고요. 그건 산출근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계산하는데 있어서.  
○위원 박재원  우리는 많이 요청을 했는데 상수도과에서 거기서 줄여서 요청을 한 프로세스인지 착오로 줄인 건지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착오로. 
○위원 박재원  착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거기서 잘못 보낸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우리는 왜 그걸 인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 부분도 별도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 별도?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대로 가고 추경에 하자 이렇게 예산계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마음대로?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 구조가……. 
○위원 박재원  우리는 뭐 어떻게 이런 걸 앞으로 예견해서 이해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작년 대비 늘어야 될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박재원  부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줄었다는 게 주관부서에서 뭔가 안 맞다라는 이야기인가? 제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아니요.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그니까 어찌됐든 뭔가 착오가 생겨서 이렇게 반영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답이 왔을 때 그때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지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추경에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박재원 위원님 오늘도 송곳이네요?   
  네,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할게요. 우리 주거급여 있잖아요? 보면 원래 임대료를, 임차료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자가가구에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해서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주거급여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고 그런데 그때 기준을 보니까 고쳐주는 정도가 다 이렇게 달라서 연차적으로 매번 요구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무슨 수리는 몇 년에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대개 이런 분들 집이 노후화 됐잖아요? 노후화되면 사실 우리가 집을 한쪽에 손을 보고 나면 또 한쪽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왕이면 진단을 하실 때 뭐죠? 경, 중 뭐 이런 거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예.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그걸 정확히 진단해서 한번 하게 되면 아까같이 몇 년 있어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매년 불용처리 돼서 올라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낼 때 더 폭넓게, 이번에 이 댁을 해줄 때 이왕이면 낡아서 차후 또 필요하다 싶으면 같이 해서 보수를 해주면 좋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이런 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돈도 항상 있는데 왜 그러지?’ 그러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했더니 그런 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진단하시는 것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LH공사에서 합니다. 
○위원 이영란  LH공사에서 그 나름대로 그분들 그걸.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현장. 
○위원 이영란  보통 그런 분들을 할 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우리집 여기 했으이까 여기 좀 해주세요.” 라고 대개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그런데 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가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500만 원 어치를 해야 하는데 경보수가 378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를 본인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담능력이 없으면 공사구간이 줄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행정에서 하는 것하고 괴리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걸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행정을 좀, 그런 것은 질의를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위원 이영란  매번 제가 봐도 이런 괴리감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이뿐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이제 또 선정요인에. 
○위원 이영란  우리가 보육료도 마찬가지고. 불용처리 돼서 올려보내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냥 안일하게 내려온 돈, 수치대로만 지급하고 보내고 그럴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위에다가 상급기관에다가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는 바꿔나갔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주거급여대상자가 대폭 인상이 될 계획이거든요, 지금. 더 많이 증가될 것 같은데 선정기준이 완화됐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안 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은 세대에 현장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세대도 그렇지만 아까같이 그런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면 국회에서도 예산 서로 주고받고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은 실갱이들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확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고 그런 법에 의해서 항상 제한점을 갖고 있으니까 다시 불용처리해서 올려보내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체적으로 널널하게 주셔서 많은 잔액이 남, 액수로는 많은데 프로테이지로는 1.5%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위원 이영란  예, 그러니까 잔액이 발생하니까 좋은 뜻에서 마련한 예산인데 그걸 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제가 사회복지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료도 현실적으로 턱없이 낮은 범위에 묶여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보내요. 이런 등등을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내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액은 총 146억 89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8억 7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46억 1700억, 기금이 25억 200만 원, 도비가 20억 4300만 원, 시비가 5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6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5억 6200만 원과 636쪽 하단 부분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에 3억 4500만 원, 637쪽 다문화가족지원 특화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부터 639쪽 상단까지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산모 도우미, 국적취득비용 지원을 위하여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사업과 제도권 외 한부모를 지원해주기 위한 순천형 한부모 지원사업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39쪽 하단부터 641쪽 중간 부분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생활지원금과 학자금지원 등으로 6억 4700만 원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1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을 위하여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부터 647쪽 중간 부분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 등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 인력운영비,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으로 총 10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의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연계지원으로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하단 부분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6400만 원과 648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및 종사자 활동지원을 위한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 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과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9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신규사업으로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다이음사업, 찾아가는 가정통합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총 1억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위문을 위하여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및 사업 지원으로 1억 5500만 원과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6쪽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억 100만 원과 취약계층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부터 661쪽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순천형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2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쪽 달리는 행복24시 사랑방 운영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의료품 구입 등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5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사업으로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66쪽 하단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으로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및 센터운영 등으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여성가족과 인건비 및 통합사례관리사, 방문건강관리 인건비로 총 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9쪽 기본경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 한해,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리고 꼭 좀 변화를 주십사 했던 성인지 부분에 관해서 잠깐 아까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적했던 부분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장님. 물론 예산안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긴 하지만 젠더양성이라든지 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내년도 지금에도 예산안에 보면 리더라든가  양성과정이 또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이거 계획 좀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간략하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성평등 기대효과나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여성정책부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기초가 되는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직원 감수성교육하고 센터와 협조해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대상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그러면 예산부서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향후에 회계부서에서 성인지 결산까지 이루는 이런 체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젠더 과정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 배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의해서 올해 젠더 기본과정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6회 정도 해서 수료를, 한 15분 이상 수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분들을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부분으로, 전문가로 투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기본과정으로는 아직은 이분들이 전문가로써 여기에 활동하기에는 미흡하다. 내년에 심화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올해는 특별하게 그분들을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못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심화과정을 상반기에 해서 성인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니까 성인지 가칭 성인지협의회라고 여성정책부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예산부서는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고 회계부서는 성인지 결산을 담당하는 체계로 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성인지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성인지 예산협의가 이루어진다는 컨설팅을 받아서 내년 초부터 받아서 준비해서 이런 협조체계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그 컨설팅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컨설팅은 한번 정도는 가서 방문해서 받았고요. 내년에도 상시적으로 협조체계 구축해서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런 민간전문가도 배출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제 말씀 들었지만 4시간씩 6차례 하셨다는 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교육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산안이 작성되고 또 순천시에서 예산에 쓰여지는 부분에 이 양성,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 또 어떤 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예산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니까. 뭐 성인지 예산 하면 아직도 양성평등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올해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런데 구분이 틀린 것뿐만 아니고 예산의 접근 자체를 이 리더교육을 받은 분들이 올해도 전혀 못하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김미애  당장에 이분들이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 못하시더라도 일단은 접해서 저희 순천시 예산에 이런 식으로 평가가 짜여지고 있구나. 양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하는 어느 정도 목표에는 모자라지만 이분들 나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워서 내년에는 중요한 거는 회계부서라든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이 돼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평가만 하고,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 결과도출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부족한 결과라도 내년 정도에는 젠더양성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부서 그리고 저희도 같이 해가지고 이런 논의, 직접적으로 예산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년에는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봤으면 좋겠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도 이 기본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시에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정책에 어느 정도 우리의 참여의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 심화과정을 완료한 후에 충분히 이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위원님과 함께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목적인거지, 교육이 계속 연속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평화상, 평화소녀상 역사인식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이 내용이 뭘까요? 간략하게? 계속 해왔던 사업은 아니죠? 
  해 왔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기존에 올해는 보조사업 공모로 해서 평화나비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위원 김미애  예예, 그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조례 호수공원에 위안부 소녀상. 
○위원 김미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관련해서 교육하고 행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애  내년에도 똑같이 그쪽에서 하는 걸 저희가 보조만 해주는 걸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또 공모에 참여하실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원해서 하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하나 더, 순천시 여성콘텐츠 캠퍼스 연구용역?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김미애  이거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거는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희망2030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마더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2030년까지 세부실행목표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걸 검토해본 결과, 마더센터라는 건 어쩌면 돌봄이나 육아에만 치중돼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 여성의 일자리나 역량강화, 돌봄이나 육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전남 제1의 도시인데 전남 동부청사 건립 등과 연계해서 동부권 여성들의 성장과 일자리, 육아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콘텐츠캠퍼스 설립이 있으면 그렇게, 2030계획을 그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만약 이런 걸 추진을 한다면 정말 이게 우리 순천시에 설립하는 게 타당하냐? 하는 타당성과 또 이런 거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 어떤 기능이나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위원 김미애  예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여성의 사회진출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하시기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김미애  지금 그 연구용역을 내년에 하시는 용역으로 올리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타당성까지 이게 정말 우리 도시의 규모에 맞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 설립이 타당한 것까지 조사해서 의회 의견수렴해서 이걸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남여성가족재단이 서부권에 위치한 관계로 우리 동부권에도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이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미애  제가 사정상 그때 용역과제는 참여를 못했었거든요. 자료문제가 있어서. 같이 그때도 과제심의를 받으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랬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때는 내용이 혹시 어땠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민간인위원님들은 여성 분이 많으셔가지고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우리가 여성일자리센터나 새일센터가 있지만 정말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가 여성의 일자리 교육이나 앞으로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성장을 위해서 뭔가 하는 교육이 하나의 원스톱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아주 새로운 콘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중복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위원님들과 다 얘기도 해보겠지만 그런 7중복우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는 이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배정이 맞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세부사업명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양성평등실현 세부사업도 있고요. 648페이지 뒤쪽으로 오면 여비항목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벤치마킹이 양성평등실현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양성평등기금 기본조례 안에 여성친화도시 관련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8페이지? 
○위원 박혜정  6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벤치마킹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위원 박혜정  그게 651페이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는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혹시 이쪽 사업에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나눠놓은 건가 싶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니 아니요. 이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로 해서 아마 여성친화담당팀에서 일괄적으로 그 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아마 한쪽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혜정  친화도시조성에서 민간인들이 가는 부분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민간인여비가 어디가? 652? 
○위원 박혜정  여기는 따로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 친화도시 조성에서는 따로 없는데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명 밑에 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빠져나가고 정리가 되면서 혹시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박혜정  그다음에 651페이지에 있는 밑에 여성자생단체 육성사업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거는 올해 추경 때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단위의 조직화되진, 아니 전문적으로 조직화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녀회활동을 자생적으로 하고 있던 이런 단체들을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단체 사업으로 38개 단체를 발굴해서 올해 11개의 단체가 적은 사업비로 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추진을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38개 단체 중에서 11개 단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한 200만 원 이내에서 11개 단체가 추진을 해서 올해 사업성과까지, 결과물까지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들에 대한 나름 제법 단체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더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단체라고 하면 보통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있는 전국 중앙지부가 있는 13개의 단체만을 생각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 13개 여성단체협의회 소속단체는 협의회의 이런 활동을 하고 자기 중앙지부에 사업을 받아서 각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성자생단체는 자생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하고 있던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일반 봉사단체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없어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작은 나눔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해왔었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역에서 봉사하는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성 역량강화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시의 보조금을 써서 집행하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교육까지 한번 완료를 해서 직접 해보게 하고 이런 부분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지금, 아까 새마을지도자단체 그런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또 지원을 받고 있지 않나요? 받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여기 여성자생단체 내에 들어있는 단체는 새마을은 새마을부녀회, 동쪽의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새마을에서 지원받지 않은 소규모로 있던 단체. 그런 데가 한두 군데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그런 자생단체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거 지금 매번 이 시민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여성단체 이런 부분들 나올 때마다 계속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고 주변의 어떤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특히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이 여성단체들이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여성단체들은 어떤 색깔을 띠면 안 된다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성시민 참여단의 멤버들도 그렇고 좀 그런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까지도 자꾸 눈길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기본적인 과장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도나 이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단체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전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매번 행사에 참여해보지만 평등부부상 같은 걸 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혜정  이 부분도 제가 단체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또 노고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노고에 대한 감사표시에 대한 시상은 시상대로 따로 하시고, 정말 순천에서 뭔가 평등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상은 여지를 남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냥 전에 여성단체 임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냥 이 상은 당연히 이어서 계속 받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시의원이 되면서 그렇게 단체가 있는지 알았고 이분들의 활동상황을 알았는데 행사를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부상에 대한 시상은 좀 더 순천시민들한테 알려서 정말 주변에서 모범적으로 평등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분이 받도록 해주시고 또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에 대한, 노고에 대한 치사는 또 다른 상의 명목으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의 취지대로 시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655페이지에 있는 마을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 사업은 지금 1000만 원 정도 해서 1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것 좀 일단 설명해주시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나 여성친화시민참여단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을 추구하면서 의회나 공무원이나 전부 시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법과 제도 안에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이분들의 참여를 유도할 때도 개방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되 공무원으로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숙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념행사에 시상 관련은 저도 여기 여성가족과장으로 와서 기념행사를 치르면서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시정했습니다. 상을 매년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그 내부에서 회원들을 돌아가면서 찾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상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단체 내에서 추천을 하고, 반은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부부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그렇게 조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습관이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다보니까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시민들이 받으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함께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그거에 또 의미도 단체에서, 9여성단체에서 이해를 하시고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부부들이 상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과장님이 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에 100% 다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부분들에, 자기네만의 잔치라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조금씩, 조금씩 정말 본연의 취지가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리고 마을복지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순천시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그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목표가 마을단위의 복지계획을 주민과 함께 세워서 우리 동네 복지는 대상을 어디로 포맷을 맞추는 게 좋고, 또 어떠어떠한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것인가? 노인이냐, 다문화냐, 취약계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함께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조금 일반용역 예산을 도와주셔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동 지역, 13개 지역을 찾아, 주민들만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는 되게 어려워서 YMCA의 도움을 받아서 동별로 다 찾아가서 마중물복지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그런 것을 마을단위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11월 말 쯤에 동 지역 마을복지계획수립을 대회의실에서 결과를 같이 주민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면 지역을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면 지역까지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일단 어떤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한테 안내를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박종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한 3분의1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종호  주요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산의 큰 증액사유는 자체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하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고요.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서 함께 증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방문복지 기능이 어떻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방문복지는 내년부터 올해 7월 달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소로 이관될 예정이고 올해, 이제 내년 예산이 우리 과에서 조금 늘어난 것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선정이 돼서 내년도 21억이 추가로 또,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서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뭐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세워져서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감축되는 예산들도 굉장히 많아요. 타 부서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듯한 경향이 보여서요.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위원 박종호  예산안 639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이 세부사업하고 편성목 간에 어떤 유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아, 단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예. 지금 취약계층 여성보호정책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세부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가족사랑캠프와 평화의 소녀상등 역사인식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과연 취약계층 여성보호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가족사랑캠프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여름방학기간에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거고요. 
○위원 박종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거고요?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여성에 대한 그런 인식이나 지역에서 이분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역사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저희가 행복돌봄과에서 이 업무가, 평화의 소녀상 업무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성립돼서, 작년 말에 성립이 돼서 왔습니다. 이 업무를 가족복지계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규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도 세부사업과 편성목 간의 유관성이 평화소녀상 있다고 보여지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도 평화의 소녀상을 여성친화나 여성정책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저도 이제 그쪽에서 업무를 본다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가족복지팀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위원 박종호  아니, 이게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서가 기존에 있던 전년도 예산안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업무가 과다하시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폼을 따오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업무분장의 이동에 따라서 약간 변동되는 사항들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꼭 이 여성가족과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전년도 예산안과 비슷한 폼을 따라가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들이 만약에 세부사업과 편성목 간의 인과관계나 연관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여기는 약간 무리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안 작성에 있어서 그런 세심함까지 곁들여주신다면 좀 더 나은 행정예산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 예산안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게끔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전혀 틀리거나 아니면 규 사업이 이번에 오다보니까 거기하고 안 맞는 저기 세부사업 새로 만들어서 넣거나 그리고 국비, 도비사업이고 시비 자체사업인데 내용은 똑같은데 국비도 따로, 도비도 따로, 시비도 따로 이렇게 단위사업이 틀리게끔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한테도 다음 추경 때는 세부사업이나 이런 목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말을 했고요. 아마 국도비 사업 중에서 거의 비슷한 게 목이 틀리게 나온 것은 결산하고도 관련이 돼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좀 더 신경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저도 아까 여성콘텐츠 캠퍼스? 오히려 잊고 있다가 아까 설명 듣고서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알았고요. 단지 여성단체 발굴 및 육성. 그러니까 65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교육비에 여성자생단체 발굴 및 육성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목이 지금 세워져 있고 65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형태로 여성자생단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네. 
○위원 박종호  동일사업이라고, 약간 중복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이라서 차라리 발굴만 하면 발굴만 해버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예산 세우고, 그 뒤에 경상사업보조 육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3회 추경에 처음으로 여성자생단체 육성이라는 세부사업이 만들어지면서 공모사업 예산이 서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자생단체나 일반 여성단체협의회나 다 마찬가지로 여성단체인데 이걸 세부사업으로 따로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가지고 여성자생단체 육성이라는 세부사업과 2개의 목을, 2개 세부사업을 하나로 합쳐서 이거는 교육이나 행사는 묶어서 했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관련이 아니고 650페이지는 일반 여성단체와 여성자생단체들 교육은 일관되게 하나로 묶어놨는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연계된 것은 이쪽에 있고 여성자생단체 육성사업은 651페이지 친화도시 조성에 나눠져 있는 걸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사업이나 이런 거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다시 한 번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여성자생단체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여성자생단체는 아까도 박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3개 중앙지부 가 있는 그런 거대한 여성단체, 
○위원 박종호  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협의회 소속의 단체가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지 않고도 꾸준하게 참여하고 봉사해왔던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서 좀 더 시의 정책에도 참여하고 본인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발굴을 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솔직히 사업비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연간사업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보조사업을 안 받았던 이유도 보조금 처리나 정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을 회계교육까지 완수를 해서 정산까지 스스로 다 완료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작은 여성자생단체들이 마을곳곳이나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이분들의 참여 또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큰 몫을 하고 향후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하는데 평가나 이런 데에도 대단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본질적인 차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디테일을 한번 더 건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성자생단체에요, 그러면 스스로 생긴 단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녀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단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부기명을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요. 숨은 여성단체 찾기라고, 발굴이라고 생각하고요. 숨은 여성단체 육성사업이라고 명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제로베이스에서 이 예산안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자생단체라고 하면 스스로 생겨난 단체에요. 말 그대로. 그런데 지금 사업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기 있던 단체 중에서 정말 꾸준히 노력해오던 여성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이 단체가 운영될 수 있게끔 시가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시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어떻게 정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까지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정에서. 
  그런데 완전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딱 봤으면 어? 자생단체면 새로 생긴 단체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로 마지막에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이 예산안, 지금 여성가족과를 두고 말씀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집행부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면 그런 숨겨져 있는 디테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디테일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부녀회도 굉장히 많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진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박종호  맞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에 대한 이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불편한 지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종호  그리고 인생이모작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이모작은 박재원 위원님, 이영란 위원님 기존에 항상 저희 이야기가 됐을 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지금 이 센터가 과연 건물이 필요한가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건물이 필요한 건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중요한 건가. 구성원 참여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공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밝히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수차례 저희 집행부에 제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어있는 학교라든지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축함에 따라서 빈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인생이모작의 공간적인 요건을, 공간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주변학교의 MOU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원센터 건물임차료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1억 3200입니다. 1년에. 상당히 많은 임차료가 들 것이고요. 어느 곳을 예정해 두고 있는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올려놓는 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보훈회관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위원 박종호  시민협력센터, 예.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안 되는 사정은 아셨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없다고 이모작을 손 놓고 바로 볼 순 없지 않습니까? 
○위원 박종호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는 일단은 추진해서 이거를 시범운영을 해서 정말 시설건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2년 시범운영하는 동안에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스템화해서 옮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삼성생명 7층을, 지금 반을 임대를 해가지고 약간의 리모델링. 칸막이 정도 하고 저희가 자산취득비도 별로 없어서 의자 한 3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실로 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으면서 애정을 가장 많이 갖고 추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센터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안으로 공모도 그렇고 LH하고 협의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안에 그쪽으로 어느 쪽으로든 시설을 정착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11월 26일 날 개소를 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수요가 이게 선착순 모집을 하면 굉장히 많이, 바로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굉장히 신중년이 정말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만날 장소가 없었다. 그렇다고 맨날 커피숍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장소가 있으니 우리가 소규모커뮤니티나 모임도 여기서 할 수 있겠단 생각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 추세입니다. 지금 삼성생명 7층 반을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내년에는 7층 전 층을 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장 나안수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층을 해서 강의실이나 이런 게 대규모 강의실이 하나나 2개 정도 더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 임대료를 그렇게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시설 일부 무상사용하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이 합리적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무상사용승인허가 받고 거기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투자.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이 사업의 추진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 박종호  예, 알겠습니다. 11월 26일 날 어떻게 개소를 하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개소는 정식으로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리모델링 완료돼서 교육장소를 당초 올해 하반기에 다가온을 빌려서 운영을 했다가 그쪽이 어느 정도 시설이 완비가 돼서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어떤 비용, 예산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시설마련이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추경 때 그때 예산 여기서 승인해주셔 가지고 그걸로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런데 그때 저희한테 별도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산집행하신 거죠? 뭐 동의절차라거나 이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의회업무 받고 업무보고 하고 임대료 예산 올려서 그 예산 승인해주시고 해서 그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고요. 인생이모작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부분이고. 항상 장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대 간의 이 소통 자체가 무너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해, 올해라고 해야 되나요? 수범사례로써 여겨졌던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입니다. 실제로 표창도 받았고요. 이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계층과 어르신들, 중장년층이 또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MOU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단편적으로 들었을 땐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 이유에 있고요. 
  다음에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사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운영비가 있겠지만 실제로 의자라든지 어느 정도 집기만 있으면 되지, 이걸 우리가 어차피 교육기관 자체를, 장소를 또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다변화시켜서 우리가 그냥 활용한다라는 개념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거고요. 다만 기 이미 조성되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고려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토론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가만 있어. 박재원, 이영란 위원님도 있어요?  
○위원 이영란  잠깐만. 저는 짧게 하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짧아, 하고 하시죠.  
○위원장 나안수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예산안 올려놓은 것 중에 이거 과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저희는, 이제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 앞번에 조례가 부결된 사항이, 예산이 위생용품자판기하고 용품 지급액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게 부결됐는데 왜 올렸냐 했더니 부결되기 전에 예산안이 올라가버려서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안 세워주셔도 그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재원  아까 그건 들었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해주시라고요.
○위원 박재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번 인생이모작 관련해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에 비해서는 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청 별관이, 지금 여성가족과 별관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재원  별관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8층? 10층?  
○위원 박재원  8층?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0층까지. 
○위원 박재원  10층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재원  그 혹시 임대료가 얼만지 아십니까? 전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1200만 원입니다. 
  8층. 10층? 아무튼.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1년에요? 
○위원 박재원  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월요? 
○위원 박재원  1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전체 임대를 해서 그 정도 비용을 내는데 인생이모작하면서 월 1100만 원을 낸다? 이게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사업이 좋아도 시민들의 눈에서 이게 상식적이냐? 이런 거에선 제가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월 350 정도 그때 산정을 했었죠? 월세? 그리고 3500 정도.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400, 400만 원. 
○위원 박재원  예, 보증금하고. 경쟁해서.  
  그런데 지금 1100에 보증금 5600 외에 또 시설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박재원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정도 비용을 들이고 월세를 내고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한 부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를 들면 순천대 최고경영자과정을 다닙니다. 그러면 공간은 사실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해서 다 차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월세를 내고 시설하고 그럴 바에야 3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한 달에 한 2000만 원 정도의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벌떼처럼 사람들이 더 몰려들 거예요.
  방식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네, 그거에.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이영란 위원님. 
○위원 이영란  네. 제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 가만히 듣고 또 답변하신 거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우리 과장님이 모든 것들을 명쾌히 다 갖고 계셔요. 플랜을. 갖고 계시고, 놀랍도록 그 뭐랄까? 업무장악력이라 할까요? 그걸 갖고 계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맞다라고 생각 되는데 단지 제가 옆에서 듣기에 50플러스에 대한 프로그램에 본질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정확히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요. 또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이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했던 서울지역을 보고 ‘아, 나도 이렇게 욕심을 내서 완수하고 싶다’는 게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에 어떤 수치의 계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회 닿으면 현장견학으로 그쪽으로 서울지역 50플러스 캠퍼스를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게 아마 이 수업을 어디서 하느냐를 떠나서 이 사업이 추구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고요. 
  654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있잖아요?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가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자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 사업 역시도 우리 과장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참 좋은 취지를 갖고 이 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렇지만 자치혁신과 사업하고, 언뜻 봐도 우리 자치혁신과에서 이번에 하겠다고 내놓은 프로그램이 중첩이 돼요. 맥가이버 지원단 등등. 복지를 어느 선까지 놔둘 거냐는 사무분장의 경계선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여러 가지로 논란에 서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히려 자치혁신과하고도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자치혁신과는 꾸준히 50플러스 캠퍼스를 당신이 구상하는 대로 같이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아직도 그거를.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들 선에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커뮤니티케어가 방문복지가 사업 중에 하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소로 갔으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방문 그…….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간호? 
○위원 이영란  예, 간호복지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그쪽으로 쉐어하시는 건지? 보건소에서는 틀림없이 더 많은 예산이 들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까지 곁들여서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나름대로 그 돌봄복지를 하고, 방문복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지금 예산 부분은 방문복지가 보건소로 가지만 이제 커뮤니티케어하고 다 연계가 돼 있긴 합니다. 읍면동에서 방문간호사하고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가 함께 이런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같이 추진도 하고 지역케어회의도 함께 하고 하지만 방문복지 관련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취약계층들에게 방문의료용품이나 진료하는 부분은 방문복지 예산에서 그대로 투입이 되고요. 커뮤니티케어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사회나 한의사회, 약사회 또 이런 돌봄기관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 과가 총괄 컨트롤타워가 돼서 그 지역에 맞는 한의사회면 한의사, 약사회면 약사회. 그분들이 자기 동네에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함께 하고 이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고 방문복지 관련해서 의료 관련은 전부 다 방문복지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고 또 행복플래너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예산이 갑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받은 21억인가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21억 중에서 방문복지에 대해서 그 돈을 여기서 지출하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그 돈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방문복지는 예산이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니까 보건소에가?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지금 저희 과에 편성이 돼있지만 방문복지팀이 그쪽으로 가면서. 
○위원 이영란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다?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예. 그쪽으로 갑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보고 이체라고 그럽니까? 예산의 용어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체를. 왜냐면 그 의사같은 것은 보건소장의 신고를 하고 가게 돼 있잖아요? 지역보건법이?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예.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예산을 보는 위원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아무래도 그런 게 많아지면 보건소 예산이 커지는 것 같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제가 지금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영화  아까 저도 예산 설명하면서 가장 걱정되고 인생이모작 관련해서 임대 부분, 그 부분 걱정을 했어요. 제가 서울50플러스재단만큼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기존에 지금 있는 것 반만 확보해서 할 건데 제가 전 층을 빌려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조금, 예산 효율성면에서 조금 판단이 다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생 이모작은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놓치면 굉장히 또 사업의 연속성도 놓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5쪽 사용료수입 2600만 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15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85쪽 부담금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 대비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673쪽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예산액은 총 1112억 6600만 원으로 그 중 국비가 506억 8800만 원, 기금이 10억 8800만 원, 도비가 298억 4100만 원, 시비가 296억 4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비를 보면 아동분야 1070억 6300만 원, 청소년 분야 2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9억 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43억 73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94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0억 6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62억 6700만 원, 67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4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58억 5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676쪽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지원 1억 400만 원, 하단에 어린이집 보육인프라구축 사업비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40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원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사업 800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 하단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2020년 신규 사업인 아이사랑 가족사랑 동요제 행사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포함해서 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79쪽 어린이집 자동 전자출결시스템 1억 900만 원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 취약계층 아동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드림스타트 운영은 찾아가는 심리정서발달 치료비를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6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32억 16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특수목적형 지원사업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8억 2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0쪽 청년 학습도우미를 파견하는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에 2억 5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91쪽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31억 9500만 원, 692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및 그룹홈 운영비를 각각 8600만 원과 900만 원. 
  69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입양축하금으로 각각 1억 7300만 원과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발달계좌 지원비로 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억 8400만 원,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지원 2500만 원, 아동학대 신고 포상제 운영비 4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2억 8400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지원과 아동수당 사업운영비로 각각 164억 92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다함께돌봄사업으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8쪽 제98회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5900만 원, 699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쪽부터는 청소년 부분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00쪽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발견과 올바른 성장도모를 위하여 청소년문화조성 사업비 7300 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자립 지원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비로 1억 5400만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7900만 원, 미인가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에 56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에서 705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건비와 부모교육사업비 7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 지역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7쪽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가족치유캠프 운영비 800만 원, 인터넷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26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 인턴십 사업비 지원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9쪽 하단 청소년수련원 및 유스호스텔 정기안전점검 및 오수처리시설 정비 사업비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10쪽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확충사업비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쪽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13쪽 청소년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에서 718쪽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비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비 2400만 원과 719쪽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에서 729쪽 아동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1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혹시 제가 어디 뭐 질문할 건지 혹시 아세요?  
  708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게 강사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빼낸 겁니다.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 박혜정  강사?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709페이지. 
○위원 박혜정  709페이지로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뒤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기타보상금. 
○위원 박혜정  기타보상금으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다른 사업에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증액이 된 거 없습니까? 특별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학교밖에 대해서요?  
○위원 박혜정  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증액된 거요?  
○위원 박혜정  예. 
  작년 수준 그대로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증액된 게…….  
  인턴십? 예, 인턴십. 
○위원 박혜정  인턴십 이거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턴십 7명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그 업체에.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거는 학생한테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턴십에 참여하는 업체에다가 뭐?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업체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학생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학생한테 지원되는 것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혜정  지금 여기에 따로 잘 안 보이는데요. 학생들 검정고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거도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어디? 어느 프로그램에 들어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몇 쪽이요?
  709쪽 예, 스마트교실요. 
  708쪽 예예. 스마트교실 운영이 이게 그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교재에 대한 구입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리고 강사수당도 있고 또 급식도 제공하고. 
○위원 박혜정  그러면 학생들이 와서 식사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급식도 제공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교재비 여기에 들어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 지급이 있죠? 이쪽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만 저한테 그 프로그램별로 증액된 부분 상세내역을 조금 프로그램별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00페이지 보시면요. 향교 성년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성년이 되면 대부분 축하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도 것도 있고 우리의 전통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고, 나라별로 틀리지만 성년이 되면 거창하게 식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해서 그런 의미로 예절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지금 성년례가 보면 예전에 남자가 성년에 이르면 어른이 된, 상투를 틀 때 하니까 그게 청소년시기와 맞물린다고 생각해서 지금 청소년들에게 이런 체험활동을 시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나이가 대학생들. 대학교 입학하면 20세가 되죠? 18세까지. 
○위원 박종호  대학교 입학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나이 만20세 된 아이들 공모를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실시를 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냥 일반청소년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누구나. 
○위원 박종호  만19세까지가 청소년이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아니 그래도 성년례는 20년이 되는 해에 해당하는, 20년이 다가오는 그해에. 성년의 날 때 합니다. 19세로 있다가 그해의 성년의 날 때. 
○위원 박종호  몇 명 정도가 합니까? 지금 400만 원 예산 잡혔는데.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올해 남자 10명, 여자 10명 20명이 했습니다. 
○위원 박종호  20명. 20명이면 한 사람당 20만 원꼴인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종호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일단 예복. 
○위원 박종호  예복.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복임차하고 오신 분들 약간 다과.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위탁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 위탁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종호  그런데 이게 참여율이 꽤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향교 관련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위원 박종호  아니 어르신들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이제 축하해주러 오죠. 
○위원 박종호  아, 축하해주러 오신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예. 
○위원 박종호  아니 그 행사 참여율이 아니라요. 이 청소년들이 여기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20명? 
○위원 박종호  만2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쟁률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경쟁률? 그거는 거기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종호  정확한?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정확히 그런 거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좀 수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요즘은 이색체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다란 생각은 듭니다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다례체험 운영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통차 그거, 그거.  
○위원 박종호  이것도 지금 향교에서 운영하나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선비문화예다회라고 전통차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끼 페스티벌이나 예절교실 같은 경우는 명확히 알 수 있겠는데, 성례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안 형식으로 말씀드리자면 홍보활동이 전혀 미비된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위원 박종호  저는 한번도 아직까지. 물론 제가 또, 저도 이제 30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만20세가 되시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릴순 없지만 순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몰랐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왜냐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성년의날 하면 향수와 장미를 주고 그런 식으로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성년례로 해가지고 약간 이러한 전통, 왜냐하면 전통에 대한 체험을 할 기회 자체가 적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렇죠.
○위원 박종호  그런데 만약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679페이지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 가입비 지원 있잖아요? 8500만 원. 
  679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이게 신규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사하고 아동. 
○위원 박재원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계속 하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추경 때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아니. 
  이게 작년까지는 676쪽.  
○위원 박재원  679.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보육인프라구축에 있던 게 순천형 보육사업으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이리 끌어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 육백칠십?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위원 박재원  6쪽?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676쪽 보육인프라 아래쪽 있죠?  
○위원 박재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작년에 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추다보니까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것은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민간이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해서 해주는 건 아니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그냥 시책으로 해서 일반 다 활동하고. 
○위원 박재원  시책으로 그냥 지원을 해주는 거죠? 보험료? 지원해주겠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오케이.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보험회사로 바로.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부다 가입해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모두 다?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전부 다 가입됐습니다. 아동수, 교사수. 
○위원 박재원  자, 됐고요. 
  70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시설물 정비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가지 세워놓은 게 있잖아요? 위수탁 지금 5년이 만료돼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내년 2월 말에 만료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지금 재소전 화해하고 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예. 
○위원 박재원  회계감사 용역은 왜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1년에 1번 씩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박재원  하도록 돼 있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어디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  협약할 때 협약서에다가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는 걸 넣었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이런 건 잘하시는 건데 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이 된다라고 하고, 또 회계감사용역을 협약서를 우리가 안 보니까 그게 있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원인으로 연도별 사업대상 변동으로 인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96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3200만 원입니다. 1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제증명발급 증지수입 등 인증기수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부분입니다. 개발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자 과징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부분입니다. 부동산 등기 신청해태 과태료와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분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비 7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억 5500만 원 등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24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지적공부자료 정비 5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감소에 따른 측량비 국비지원액이 1억 4000만 원 감액되었고 이와 관련 조정금액이 3억 700만 원 감 되게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중간 부분 부동산종합공부 유지관리 등 지적공부유지관리를 위해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지적재조사를 사업 측량비 등으로 국비 1억 5500만 원, 시비 600만 원 등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으로 국비 78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등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중간 부분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으로 지적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등 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등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하단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공간정보 기초 항공사진 갱신과 공간정보 백업시스템 고도화사업 자산취득비 포함 총 3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재무활동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 일부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및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토지정보과는 소프트웨어하고 시스템적인 게 많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도 예산을 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734페이지 지적공부 자료정비 1식, 그 아래에 유지보수도 그렇고. 이 지적공부 자료정비를 하면 어떻게 어떤 게 달라집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지적공부 자체, 1910년도에 최초등록 당시에 잘못 등록된 것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지적전산화가 되면서 수작업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발견이 안 되는데 이렇게 토지나 임야가 중첩으로 하다보니까 또 임야는 축척 6000, 지적도는 2000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개발로 인해서 500, 600, 1000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런 축척이 다양하게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도곽에 걸쳐 있는 1개의 필지가 접합이 안 돼가지고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그다음에 리, 동간의 경계지역에서도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또 임야지역하고 토지지역하고 필지경계가 축척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거나 벌어지거나 이런 문제점이 약 한 7만 3000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은 별개로 7만 3000필지에 대한 15만 9000건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으면 지적재조사사업 선행작업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 해룡면과 별량면 1만 5597건, 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선행해서 이걸 해야지 차후에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50% 지원사업으로 매년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데 그거 갖고는 족탈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별개로 정비가 돼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걸 하면 5개년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사업대상지를 먼저 하겠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은 말 그대로 전 지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일부 지상경계하고 도상경계하고 불부합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81개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면 단위로 해서 끝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지역이 많은 해룡면하고 별량면을 선택을 금년에. 
○위원 박재원  그러면 몇 년이면 다 완성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1차연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은 8000만 원 이건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지금 외국기업, 미국기업 GIS Ⅱ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가 심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상용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예산확보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에 120만 원 세워놓은 건 뭐였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20만 원……?
  매년 유지보수 비용은 지금 매년. 
○위원 박재원  자산취득비에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건 1식으로 8000만 원에 사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전년도에 잡아놓은 게 혹시 뭐였나 싶어가지고. 
  연계된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이건 새로운 시스템, 프로그램을. 
○위원 박재원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738페이지 광역도로 시설물관리라 하면 800만 원이 도비인데 도비 말고 다 지원되는 건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광역도로가 시군 간에 걸쳐있는 도로를 광역도로라고 합니다. 전남에서는 우리 시가 22개 노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유지관리비로 이 비용이 도비지원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 교차로에 명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박재원  739페이지 공간정보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2억 4000인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보인지? 어떤 걸 구현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칠백?  
○위원 박재원  739페이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예. 
  지금 항공사진은 저희들이 매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 개발이라든가 우리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번에 생활지리정보라 해서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통합을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작년에는 8000만 원, 올해는 9000만 원해가지고 이것은 항공사진 갱신괴 두 번째 백업시스템 고도화, 이게 1억 5000?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백업시스템은 2008년도에 구축됐는데 오래돼가지고 성능저하로 장애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공사진 갱신은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여기 안전성을 확보하자 하드웨어 3대하고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항공사진 갱신은 매년 8000∼9000 정도로 매년 예산편성이 될 내용이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백업시스템 고도화는 이것은 몇 년 주기로 필요한 예산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몇 년 주기는 아니고 2008년도에 지금 구축된 것을 지금.  
○위원 박재원  고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2008년이고 지금 2019년이면 한 10년 만에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실질적으로 전산기기가 한 5년 정도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거 내년, 향후 5, 6년 후에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예산이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그런데 이게 용량이 더 포화가 됐을 때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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