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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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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
  4.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5.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안전도시국장 임종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도시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회 예산 2362억 원 대비 5%가 증가한 119억 원을 계상해서 24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433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액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액이 된 1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서는 435쪽 도비교부금을 포함해서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비 3억 8000만 원,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 사업 7억을 8000만 원, 435쪽 하단에  특교세 성립전예산으로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4억 8900만 원이 증액된 61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서는 442쪽에 동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건설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65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47쪽 하단,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3억 8000만 원. 449쪽 동 지역 용배수로 정비 공사 2억 원. 그다음에 451쪽에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추가분 15억 원, 장천동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8억 5000만 원, 동천변 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인해서 1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5000만 원, 457쪽 하단에 소규모 농촌 생활환경 정비 1억 6700만 원. 458쪽에 조곡동 6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1억 2700만 원. 459쪽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3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2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사 용암에서 쌍지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464쪽에 노인보호구역 구조 개선사업 1억 원, 주민 건의 및 민원 관련 도로 정비 1억 8100만 원. 그리고 466쪽에 있는 보도 정비사업으로서 1억 원. 467쪽에 특별교부세로서 교량교 가설교량 설치공사 13억 원, 낙안면 강산교 재가설 공사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67쪽 하단에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6500만 원. 469쪽에 조례 운곡~대동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 1억 원, 또 469쪽 하단에 덕암동 아남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9000만 원. 그리고 47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 등으로 인해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가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47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서는 475쪽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송업체 재정 지원에 14억 5000만 원. 476쪽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26억 4000만 원, 마중택시 운영비에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상단에 택시 감차 보상비 2억 2000만 원, 교통센터 이전 설치공사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77쪽 하단에 기타회계로 전출금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7억 2,400만 원이 감액된 6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773쪽 하단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및 차선 도색 4,100만 원과, 774쪽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786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억 9,900만 원이 증액된 4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반예비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8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일반예비비로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13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2,900만 원이 증액된 665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913쪽 하단에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8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안전도시국의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명시이월 사업은 총90건에 662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86건에 641억 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381억 원, 기타특별회계 3건에 19억 원 중에서 이월액은 1억 4,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월 사유로서는 정리추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농지전용 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은 계속비는 건설과 5건, 건축과 3건으로 총1,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거기 433쪽을 보면 화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3억 2,000이 지출됐습니다. 예산액이. 이게 몇 가구 지원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433쪽이요? 
○위원 김미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희들이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고, 또 하반기에 전반기 빠진 분들을 또 추가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계획 물량은 11,000세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11,182세대로 해서 약 110%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거 순천 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개인주택을 말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나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확산분말기하고 분말소화기하고 두 종류를 지금 해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밀집지역에 화재가 났을 때 상당한 피해가 되니까 밀집지역 그런 쪽으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지금 435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얼마 정도 반납을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저희들이 조례를 또 제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번 목적은 여러 가지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안전장치로 저희들이 대비를 했는데.
  당초 60명을 계산했는데 지금 현재 240명 정도 접수가 돼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사업 효과가 대단히 당초 예상보다 많이 실적이 높았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성립전예산인데 지역이 어느 지역에 이게 배치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스마트 횡단보도요? 
○위원 김미연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스마트 횡단보도는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올해 행안부에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올렸거든요? 
○위원 김미연  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 갖고 특별히 사업 선정이 돼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순수 국비로. 그래서 관내에 10개소. 10개소인데 말씀을 좀 드려 볼까요? 
○위원 김미연  예, 10개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서면 면사무소 앞 그 전자고등학교 앞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남제동 신흥삼거리, 그다음에 삼산동·용당동 요한이네 그 거리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용당동 현대아파트 사거리, 그다음에 왕조2동에 장선배기길 55 해나라유치원 앞에, 그다음에 매곡동에 순천문화건강센터 앞에, 그다음 팔마중학교 입구 횡단보도, 해룡면 왕의중학교 입구 횡단보도, 그다음에 덕연동에 IBK기업은행 앞 충효로 그 앞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덕연동 대우아파트에서 항도외과 그 큰 간선도로 그쪽에 10군데 이렇게 했습니다. 개소당 2,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억 2,000 됩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거 스마트는 애들이 많이 통행량이 많은 곳이랄지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50개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래서 올해 한 10개 했지만 내년에 좀 추가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 10개 정도 매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과장님, 최병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 그 조례를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그 조례 좀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 김미연  제가 발의했는데?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조례 제출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재난재해 사전 대비 예산이 반납을 했어요?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조곡2지구나 홍내지구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닙니까? 붕괴위험지역으로 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당초 저희들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연차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 재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위험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C등급, D등급 정도로 해 가지고 쭉 이렇게 목록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 대상 사업 중에서 한 2~3개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주요 사업이 도사 홍내지구하고, 순천 청소골 계곡, 그다음에 조곡2지구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26억 2,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량도 감소되고 공법도 변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것을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올해 추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안전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돼도 좋을 현실인데 지금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아니 그.
○위원장 남정옥  이월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민방위훈련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년에 몇 번이나 한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민방위는 기본교육을 본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본교육에 불참하신 분들은 보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육도 집합교육이 있고, 또 내지는 전산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이 있고 두 종류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몇 세까지가 민방위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50세까지로 이렇게. 40세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40세?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게 뭐 어떤 군대 계급에 따라 민방위가 늘여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연령 제한으로만 되어 있지, 아마 계급 관계는 구분이 없는 걸로.
○위원장 남정옥  1년에 몇 시간을 수료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연령별로. 아니, 민방위 뭐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있고요, 기본교육을. 그다음에 5년차 이상은 또 교육 시간이 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435페이지에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과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이것을 과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혹시 사고이월로 넘어갈 가망이 거의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설계 내년.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도에 건의해서 도비랑 해서 차라리 여름 대비해서 세운 게 낫지, 겨울에 굳이 작년에도 예산 통과해 주니까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것도 한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도의.
○위원 김영진  다른 과에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매칭예산으로 연도 말에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찍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6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주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아니, 사고이월은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굳이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줬다고 해서 안 되면 다음부터는 빨리 내려주라는 건의라도 해봤습니까? 혹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재해 예방사업을 연초에 하면 좋은데, 도도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분기별로 자기들이 또 이렇게 도별로 교부를 받아서 또 2차적으로 또 재배정을 하고 시군으로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찍 상반기에 배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됐는데, 그런 부분도 수시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시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을 도비는 놔두고 시비를 삭감하면 내년에 본예산도 일단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내년 6월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동천 야간경관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 통과해서 지금 아예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예산이 또 5억이 올라왔습니다, 추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이 사업은 우리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올 1월 1일부터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행정절차가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원가심사하면 12월 초부터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어떤 계획으로 지금 3억이 더 초과됐죠? 
○도시과장 강병일  이번에 도 특별교부세로 2억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은 1억이, 50 대 50인데요. 1억이 좀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기 위해서 시비를 좀 추가로 더 확보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를 더 확보했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도 없는데 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서 3억을 더 잡았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좀 그런 같은데. 본예산 때 사업계획서 할 때 모든 예산을 다 올려 가지고 작년에 통과를 받았는데, 도비가 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비를 3억을 매칭을 해서 3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설계용역하고 야간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진통을 겪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도시과장 강병일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원가심사도 곧, 오늘 들어오면 바로 또 발주를 다 할 겁니다. 총괄발주로.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3억을 추가했던 것은 어째서 예산이 부족해서 3억을 더 추가했다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이렇게 2억이 더 내려왔기 때문에 3억을 매칭으로 해서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50 대 50인데 1억을 또 내년에 또 매칭이 추가로 또 본예산도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칭은 별도로 또 확보를 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선 투자하고.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야간경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침)
  죄송합니다. 야간경관에 대해 순천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야간경관을 무척 기다리는데 연말이 돌아올 때까지 야간경관이 안 돼서 제가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위원 김영진  예.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과장님 저번에 명시이월 이게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1,100억이 있는데 시비 있잖아요. 균형이 6억 있고. 근데 또 여기에 이 예산을 쓰지도 않고 이월이 된 금액을 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어디.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 야간경관에 있는데? 동천 야간경관 사업에? 
○도시과장 강병일  아까 그.
○위원 김미연  부대시설로 올라와 있어요. 이월됐으니까, 이월이 됐으면 지금 추경에 꼭 올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왜 3차 추경에 올렸는가 싶어서.
○도시과장 강병일  내년 본예산에 아까 도 균특사업이 좀 예상보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도에서 도비 교부세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그러니까 균특이 6억이 있잖아요. 6억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 이월을 시켜 놨어요, 17억을.
○도시과장 강병일  금방 김영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총괄발주 이번에 이번에 발주가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선급금도 주고 총괄로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도 총력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균특이 내려왔다할지라도 지금 3차 추경에 꼭 올릴 필요는 없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과장 강병일  선처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또 계약 관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가해서 해서 한 번에 발주를 하려고 상반기에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 김미연  지금 이월금도 있는데 굳이 또 시비를 3차 추경에 올린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있는 돈을 쓰고 나서 나중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굳이 3차 추경에 올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잘 헤아려 보십시오. 
○도시과장 강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혹시 과장님, 저기 동천 야간경관이 우리 어디입니까. 삼산동에 피라칸다 나무에 열린 그것도 연관됩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삼산. 우리 용당교 현재는 용당교 밑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피라칸다 산수유, 러브 뭐 사랑의 어쩌고 이런 게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도시과장 강병일  그거는 우리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우리 안풍동 배수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당초 예산에서 2억이 추가가 됐는데 왜 추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건설과장 조용병  안풍동 배수로 공사는 신규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업이거든요? 근데 올해 태풍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배수로가 흙수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큰 비가 왔을 때 미나리 작목반 농가에 피해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것 좀 빨리 좀 해 주라.” 그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2억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이번에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피해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래서 시급해서 내년에 또 이런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좀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광묵  배수로인데 논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역으로 됩니다. 
○위원 김영진  현장 다녀오셨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김영진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4월 달 안에 끝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굳이 추경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겨울에? 
○건설과장 조용병  그래서 시급성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좀 해서 공사를 빨리 추진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진  만약에 배수로 공사를 했는데 겨울에 공사를 했을 때 단점이 뭡니까? 시멘트랑 그런 단점이. 얼고, 추워서 얼고 그다음에 양성이 안 돼서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겨울에 이 사업을 굳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가 공사하는데 우리 순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게 추위가 오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순천은 웬만한 추위가 안 오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감안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정말 시급성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은.
○위원 김영진  3회 추경에 올릴 정도로? 
○건설과장 조용병  예,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과장님, 우리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강형구  올해 몇 공을 하셨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올해에 5공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지금 보면 2억 5,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아, 그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여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위원 강형구  그럼 시비는 어쨌기에 그래요.
○건설과장 조용병  시 지원은 별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팠고요.
○위원 강형구  도비는 반납했는데 왜 도비를 그렇게.
○건설과장 조용병  도비는 저희들이 그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 의견도 제출하고 우리가 지금 급하다. 그러니까 승인을 좀 해 주라.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도 도에서는 그렇게 가뭄이 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쓰고 싶어도 못 썼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가뭄이 올해는 좀 안 났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예. 
○위원 강형구  예년에 보면 가뭄이 와서 신청하고 막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었거든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우리 송광이나 이런 데도, 낙안 같은 데 그런 데도 그런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해 안 가물었다 그래 가지고 예년의 가물었을 때의 그 수요를 예측을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그래서 저희는 미래 예측을 위해서 저는 그 사업을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팀장들을 보내서 도에 가서 이 사업을 좀 쓰게 해 주라. 우리 순천시에 지금 관정을 파주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신청받아 놓은 것도 한 10몇 건을 받아놨어요. 근데 안 해줘요.
○위원 강형구  과장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그래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 강형구  제가.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건의해 놓은 사항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강형구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좀 의아스러워서.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 강형구  내년에는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451쪽에 보면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가 10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매입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실질적으로는 매입비입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총필지가 공원지역 조곡 수변공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63필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행안부에서는 승인은 44필지로 해줬습니다. 이유는 우수저류시설 그 설치하는 구간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매입은 순천시 예산으로 하라고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9필지를 저희 시비로 사게 됐습니다. 그 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매입비가.
○위원 김미연  그 10억이라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예. 
○위원 김미연  예. 여기가 설치 공사비라 그래서 정확히 집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우리 해룡천 통합·집중형 오염시설, 이 부분은 지금 공사를 예산이 세워지면 이번에 공사를 진행할 겁니까? 겨울에? 
○건설과장 조용병  지금 우리가 환경부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끝나면 저희들이 또 자체 심의가 있고 해서 그 심의가 끝나면 내년 초에는 1월이나 2월에는 발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천 오염으로 인해서 여름철이면 깔따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많은 예산이 그동안에 투자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주민들 편의랄지 환경오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저류지가 순천에 몇 군데죠? 
○건설과장 조용병  6군데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저류지가 활용을 해야 우리 순천시가 좋습니까? 활용을 안 해야 좋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저류지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좋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 좋은 거요?  
○위원장 남정옥  저류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야 되겠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없어야 되겠죠. 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우리 장천지구가 처음에 어디였죠?
○건설과장 조용병  그 필지는 우리 지금 시청부지로 들어가는 길거리 위에 필지였습니다. 바로 건너. 설명을 어떻게…… 저류지, 그러니까 삼양주차장 위에 필지입니다. 위에. 
○위원장 남정옥  지금은 어디로 가 있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지금은 삼양주차장. 구 삼양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사업이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 순천시의 행복주택 혹시 부지 아세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지금 거기는 건설국토부에서 하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장천저류지 사업은 행안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행안부 재난영향분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게 공사비가 여기는 한 90억이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행복주택은 한 120억 정도 든다 그래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저는 그게 지금 부지를 바꿔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 행안부나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봤겠지만 부지를 바꿔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조용병  저희들이 그래서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주택 부지는 지금 동천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는 펌프장 개념으로 갖고 있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가 비가 들어온다면 바로 펌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류지시설이 아니다. 
○위원장 남정옥  펌핑장?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어떠냐? 만약에 그 사업을 순천시에 하려면 이 저류지 사업을 취소를 하고, 펌프장 시설을 그 사업은 부서가 다르거든요? 그 부서에서 예산을 따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하기가 좀 힘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 저류지가 자연으로 이게 유수가 나갈 수 있습니까? 전부 펌핑 시설이 되죠?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서 동천저류지나 조곡저류지나 남정저류지나 다 이게 펌핑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담수했다가 빼는 거죠.
○위원장 남정옥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이게 행복주택도 어차피 이게 펌핑, 저류지 해도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용병  근데 행안부에서는 일단은 여기는 우리 이쪽에 삼양주차장은 면적을 크게 파서 지하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단 물을 담수하고 난 뒤에 3시간 정도 저장을 했다가 빼는 거고.
  예를 들어서 행복주택 부지에 그 시설을 만든다면 거기는 담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물을 펌핑해서 보내는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어차피 우리 순천시의 전체적인 저류지는 물을 담아서 예를 들어 위험 재해가 발생하면 그 위험이 있을 경우 저류했다가 펌핑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그러죠.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전부 이게 다 저류지는 다 일반적으로 보면 펌핑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자연적으로 그게 배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일부는 자연유화를, 예를 들어서 만조가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 저류했다가 만조가 끝나면 자연유화도 시키면서 또 안 되는 것은 펌핑을 해서 또 보내고 하고 합니다. 이중으로 두 가지를 다 같이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조곡저류지 이게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장 조용병  예. 
○위원장 남정옥  보상비가 아까 10억이고, 5억이 감리비입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이게 공사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병  공사 감리 기간이 당초에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사업 초기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면서 보상가 2주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시다시피 또 저류지 하면서 가시설들이 좀 전도가 돼 가지고 거기 하면서 또 지반 상태나 그런 것이 좀 안정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좀 약간 지연이 됐고요. 
  또, 지금 구조물을 위에 설치를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절대공기가 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11개월을 연장을 해서 2020년 6월까지는 공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가 좀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당초에 조곡동사무소가 철거 목적이었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서 그걸 보전하기로 했다가 공사하면서 붕괴되어서 철거했던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공사에 대한 잘잘못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저희들이 그 공사를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순천대에 1차로 의뢰를 했었고요. 또, 순천대에 의뢰해서 또 그것이 한 군데만 의뢰해서는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전대에 또 거기다가도 전남대학교에 또 의뢰해서 두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그게 원인이 지금 뭐 예를 들어 순대나 뭐 다른 데 한 곳에서 받았지만 파이를 암반을 못 뚫어서 붕괴됐던 사항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지반의 암반이 우리 저희들이 설계해서 지질조사했던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 우리가 감리나 시공업체를 왜 감리합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라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감리나 모든 걸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떤 제재조치나 감리한테 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거기 있던 감리 단장은 회사에서 인사조치시켰고요. 지금 이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을 했지만 설계에서 설계대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감리나 시공자한테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안 나야 되겠지만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업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건설과장하고 똑같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당초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 중에 검토되었던 곳 중에 한 군데가 삼양주차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토지 소유자가 별도로 변경되고 얼마 안 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그때는 본인들이 직접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부지를 매입을 추진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그 행복주택이 120억 토지보상비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당초 건립 후보지로 저희가 신청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24필지 중에 23필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서 여기에 행복주택 건립을 해 주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행복주택 건립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1필지가 현대자동차.
○건축과장 신영수  아니, 그쪽은 아니고 뒤쪽 북쪽으로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는 만약에 이번 의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확보되면 추후에 국토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승인을 해 주면 강제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찬반이 좀 분분하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옥외광고 문화개선 사업비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들어왔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김미연  지금 이 공사를 어디에 할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아, 근데 이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어차피 추경, 추경에 내려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제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김미연  우리 순천의 얼굴이면 역에 가장, 역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간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좀 예산을 그쪽에 먼저 투입해 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래도 순천의 얼굴이 이 정도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고 될 수 있으면 다른 읍면동도 물론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시급한 것이 그쪽이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시장 주변 생활구역’, 처음에 당초 우리가 기정액 4억을 잡았었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왜 예산이 거의 3억 5,000이 삭감이 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로 도비 매칭사업을 해 갖고 5,000만 이렇게 세우고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됐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이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울 때, 이 앞에 예산을 세울 때 앞에 제한속도 낮추기 사업하고 시장 주변 생활도로 구역이 이것이 부기가, 부기가 좀 착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을 이번에 이렇게 부기만 조정을 지금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좀 그때 착오로 좀 그것이 부기가 좀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은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 못한 의원들이 무능한 걸로 표시돼버린 거네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착오로 저기 좀……
○위원 김영진  그럼 그동안에 와서 부기명을 좀 바꿔준다 그런 설명이라도 좀 해줬으면 괜찮은데, 지금 나 몰라라하고 있다 지금 지적하니까 부기명이 바뀐 걸로 이야기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뭐 사전에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이것은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이걸 우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그때 좀 착오로 해서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과 효과성이 만약에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는가 지역까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지금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이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주로 우리 노인복지관 그런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주로 일단은 주변에 일단 도로 정비가 기본입니다. 도로 정비가 기본을 하면서 노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그 주변의 안전시설이랄지 또 차량 속도랄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근데 이번에 도비 5,000만 원하고 시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랫장 부근, 남부노인회관 부근하고, 장천동 노인회관 주변을 이번에 1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 지역이 노인복지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회관 같은 데는 하루 어르신들이 오는 하루에 몇 분이나 과연 오실까요? 건널목을 건너서.
○도로과장 김좌선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이 된 구역입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는 시설 주변을 갖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노인이 몇 분 온다고는 지금 추정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약자나 노인분들이 많이 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노인회관 그 주위는 어떻게 뒤쪽에 보면 차 주차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이면.
○도로과장 김좌선  주차까지는 해결이 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에 황색 선을 긋고 이렇게 주차할 데, 안 할 데를 구분을 할 겁니다. 근데 저희들 이면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뭐 대한민국이 이면도로에 황색 선을 두 개를 그어놔도 차 안 댑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 부분은 저희 도로과하고 우리 또 우리 교통과, 또 경찰서 경비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이번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내년에 너무 강조될 겁니다. CCTV도 예산이 내려올 걸로도 보고요, 강조를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지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왕 하실 거면 사업의 효과성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돈에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실 바에는 하지 마시고 이왕 순천시가 먼저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진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꼭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황색 선.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영진  황색 선 설치 내에서 운전자가 절대 황색 선을 보고 보호구역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도 30km 저감시설이지만 급하면 전부 다 60~70으로 달리는 지금 현 실정이니까 확실히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도로과에서 필요성과 효과성이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어치는 두 군데 정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두 군데 정도가 가능해서 두 군데를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하기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량교 가설 교량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13억이 왔는데, 왜 시비 매칭은 좀 해서 시급성이 있는데 좀 더 진행해보실 생각은 없으시고. 왜 특별교부세 13억만 달랑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과장 김좌선  교량교는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영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신청을 했더니 채택이 돼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는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억을 반영하고, 17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에 갈 바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급성이 관광객들이랑 우리 순천시민이 많이 통행하는 다리 아닙니까? 위험성이 D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시급성이 그만큼 시급성이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좀 매칭을 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려고 했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했다면 내년 12월 달도, 내년 12월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교량교는.
○도로과장 김좌선  지금 가설교량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월을 시킬 거고요.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 달에 행정절차를 좀 거치고 2월 중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만큼 교량교가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시급성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는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갓길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 4,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넘어왔어요?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영진  이제 겨울도 다가오는데 도로가에 풀이 얼마나 말라 시들어 가는데 그 풀베기 사업이 굳이 필요합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부족비 추가분이 저희들이 기존에 추가분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 집행된 돈인데 추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돈은 미리 집행되고 아직 결제를 못 해서 올라온 돈입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도비 추가분으로 저희들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도비 추가분 900만 원과 시비3,600만 원이 내려온 돈 아닙니까? 시비가 3,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도로과장 김좌선  몇 페이지죠? 
○위원 김영진  46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467페이지 상단부요. 제일 상단부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내시로 확정되지 않은 예정 금액으로 내려온 것은 확정된 금액을 도비나 이번에 확정 금액으로 반영을 한 거고요. 시비도 뭐냐하면 좀 부족분을 반영을 한 걸로, 한 겁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부족분은 아직도 풀 벨 때가 있어서 지금 발주를 한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풀베기는 기 다 마무리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마무리했는데 그럼 돈 3,600만 원이 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풀 베기가 다 마무리가 됐는데. 
○도로과장 김좌선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이따 다시 보고.
○도로과장 김좌선  이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상사 용암~쌍지 간 농어촌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예예.
○위원 김미연  지금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2억 9,100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1억 5,000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좌선  그것이요? 그 부기가 명시이월. 여기에 된 것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명시이월 된 것은 아까 저쪽에 교량 오는 데 그 명시이월사업이고, 명칭이 좀 비슷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여기는 명시이월된 게 시설부대비로 용암하고 쌍지 농어촌 확포장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음. 아니 명시이월사업은.
○위원 김미연  예. 
○도로과장 김좌선  명시이월 사업하고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것하고는 공사명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온 것은 금년 본예산에 2억이 섰고요. 2억이 서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토공작업하고 기반도로 개설 사업은 마무리가 12월 중순에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부기가 똑같은 거예요. 2억에서 1억 5,000이 올랐으면 똑같은 공사지, 이게 왜 별건이라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아, 공사. 아니 뭐냐하면 명시이월이 어디가 있죠? 그게 사업명이 다릅니다, 사업명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 김미연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1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증액된 부분을 이야기한 거죠.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이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다.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이 몇 페이지예요?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목이 상사 용암~쌍지 농어촌 포장 확장공사에 명시이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어디가 명시이월이 있다고요.
○위원 김미연  지금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에.
○도로과장 김좌선  우리 설명자료에요? 
○위원 김미연  아니, 사업조서에 자료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예산을.
○전문위원 이정수  명시이월조서. 29페이지.
○위원 김미연  명시이월 이 자료를 보면서 이거 보니까 부기가 똑같아서.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이 내용하고 공사명이 약간 다를 건데요? 
○위원 김미연  다르더라도 똑같은 목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오. 이것은 농어촌도로고, 아까 명시이월 사업은 상사에서 낙안 가다 보면 저희들이 뭐냐하면 뭐 박물관 짓는다고 저희들이 뭐 하는 데 있잖아요. 오다 보면 거기 앞에 진입도로 공사비에 대한 그 돈이고. 
  방금 여기 우리 463페이지의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금년에 2억이 확보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를 개설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포장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포장공사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액에 3억 5,000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 예산에 3억 5,000이 있었고 예상 지출금액이 5,900만 원을 지출해 갖고 2억 9,100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돼 가지고 다시 1억 5,000이.
○도로과장 김좌선  어디가 명시이월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버리는데? 
○위원 김미연  조서에 올라와 있다니까요, 과장님.
○도로과장 김좌선  예? 
○위원 김미연  조서에 올라와 있다고요.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요? 
○위원 김미연  그러면 포장을 목을 다르게 해 가지고 다른 공사라고 명칭을 해야지.
○도로과장 김좌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공사하고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내용이. 
○위원 김미연  나중에라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걸 보면서 똑같은 공사비에서 이월이 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네라고 보지, 어떻게 목이 다르게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자, 과장님.
○위원 김병권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회의가.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지금 이게 목이 예를 들어 공사하다 보면 목이 똑같이 올라오니까 김미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자꾸 공사가 다르다고만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저……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질서가.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
○위원 김병권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위원장 남정옥  잠깐만요.
○위원 김병권  다음번에 하는 거고.
○위원장 남정옥  예예. 
○위원 김병권  그렇게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정옥  자.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방금 이 명시이월조서가 보니까 명시이월조서가 저희들이 그, 맞습니다. 아까 이건 맞는데, 저희들이 이 명시이월조서는 저희들은 이건 예정입니다. 앞으로 12월 어느 정도 돼 갖고 정리를 할 건데, 이건 맞습니다. 3억 5,000은 맞아요.
○위원 김미연  예. 
○도로과장 김좌선  방금 맞는데, 예정은 저희들이 이월을 하려고 지금 이것은 지금 10월 달에 작성한 거예요. 이것은 내일모레 금년에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집행하면 명시이월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다시 12월 달에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3억 5,000이지 않아요? 
○위원 김미연  예예. 3억 5,000에서 지출이 되고 2억 9,100이 남아 있어요. 명시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조서에. 근데 다시 1억 5,000이 올라오니까 제 이야기는 12월이 다되면 부실공사의 우려성이 항상 있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면. 그런다고 보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위원 생각은.
○도로과장 김좌선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설계는 다해놨습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콘크리트 공사는 12월 초에 끝납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마무리 아스콘 포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똑같은 거 공사명은 똑같은 거 맞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공사입니까? 이게? 
○도로과장 김좌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로 10월 달에 마무리가 금년에 안 될 걸로 직원들이 예상을 해서 조서를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공사명하고 이 공사명은 맞습니다. 
○위원 김미연  같은 명이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나는 아까 작년에 했던 그 명시이월 조서인 줄 알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봉화터널 교체 공사비로 1억 5,000이 됐다가 삭감이 8,400이 되고 6,500이 됐습니다. 이 공사를 무슨 공사를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김좌선  봉화터널 터널등 교체 공사를 하려고 확보를 해놨는데, 일부 내년에 우리 보행자 안전시설 그것을 하려고 한 구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해놨거든요? 
○위원 김미연  이게 설계비인가요? 
○도로과장 김좌선  아니오. 봉화산 터널등 교체비인데, 일부 우리 보행 가설판막이를 하다 보니까 한쪽 구간은 뭐냐 보니까 한 후에 뭐냐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부를. 한 구간을. 왜 그러냐면 등에서 이쪽으로 뭐냐하면 도로로 비치는 각도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년에 봉화 한 터널 보행로 그것을 칸막이를 만든 후에 저희들이 나머지는 보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죠? 
○도로과장 김좌선  내년에는 지금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봉화터널 LED등으로 100% 교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여기를 LED등으로 교체를 한다 그러면 교체공사 LED등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더 훨씬 이해하기 쉬웠을 건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쪽에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되는데 또다시 여기다가 9,800 예산을 지출해 가지고 소음, 분진 이런 또 차단사업비로 9,800이 또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지면 또다시 이중으로 똑같은 예산이 지출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생각입니다.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이월을 시키고 아니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내년에 공사가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될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시 9,800이 또 지출이 됐다 그러면 이중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좌선  어떤 것이요? 아니 소음, 분진 그 부분은 실시설계비거든요?
○위원 김미연  그럼 설계비.
○도로과장 김좌선  실시설계비라 이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잔액은 이번에 금년도에 정산을 하고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공사비로 7억을 내년 본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도로과장 김좌선  금년은 실시설계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마무리 잔액은 이번에 정산을 하고.
○위원 김미연  9,800이 차단설치 시설 설계비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좌선  예, 설계비 잔액입니다.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마중물택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마중택시는 해년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10개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월 평균 한 1,366명이 12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 4매씩 읍면동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지금 이게 티켓으로 이렇게 나갑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이걸 어떤 카드식으로 발급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잘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랬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0개 읍입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10개 읍면동입니다. 승주, 주암, 송광, 외서, 낙안, 별량, 해룡, 서면, 월등, 향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10개 읍면동?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우리가 11개 읍면동 아닌가요?
○교통과장 허국진  근데 저희들이.
○위원장 남정옥  24개 읍면동에서 지금 11개.
○교통과장 허국진  황전이 빠져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700m 거리여야 되는데요.
○위원장 남정옥  황전은 다 그렇게.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장 남정옥  다 안에 범위 내에 있고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 앞에도 제가 한번 업무적인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동네마을 이장님이 한꺼번에 다 갖고 계시다가 택시기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강형구  고발해.
○교통과장 허국진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부분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일이 발생 않도록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버스노선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죠? 왕조2동이나 연향동 쪽에.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시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지금 저희들이 왕조2동하고 해룡면, 그리고 저기 덕연동 주민들하고 3번 이상씩 만났습니다. 
  근데 타협점을 찾은 게 기존 71번 노선인데요. 버스노선을 분할해 가지고 신규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운행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 해 가지고 또 다시 필요 없다고 이렇게 또 해 가지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실정입니다. 
  덕연동만 지금 해결된 상태고, 왕조2동하고 해룡면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또 의원님하고 개별 접촉해 가지고 또 내일 또 별도로 또 협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고생은 많으신 줄 아는데 지금 신규 버스노선이 실질적으로 신대 쪽에 너무 과하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100번이나 101번이 필요 없는 노선이에요. 그러면 100번이나 101번을 원 상태대로 복원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저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사업비로 노조 타결비가 14억이 올라왔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위원 김미연  근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운전하신 분들이 골목골목에 운전하기가 귀찮다라고 거기를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 집행부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상타결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적 부담을 이렇게 해 주는데 시내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좀 저희 시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대가 굳이 있잖아요. 100번이나 101번이 필요 없다라고 의원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예,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별도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번하고 101번은 사실은 저도 오래 전에 탔었고, 저희 아들도 조례동에 살 때 남산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매우 신대지구를 제외한 우리 순천의 순환버스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대를 다니면서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이 매우 불편함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뭐죠? 환승제도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신대지구에 사신 분들은 환승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70% 이상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사동에도 66번, 67번. 기존에 다니는 데로 다니지 않고 국가정원 쪽으로 가는 걸 많이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청암대학교까지만 나와서 환승해 가면 상사, 벌교 그쪽에 뭐 별량에서 오는 차들이 다 기존에 우리 도사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환승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100번이나 101번의 순환버스는 그렇게 환승제도를 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허국진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선을 투입하기에는 공급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3단계로 지난번에 업무보고드렸다시피 1단계는 금당지구부터 순환버스를 한번 도입하고요. 2단계는 그다음에 신대지구. 3단계는 원도심에 있는 구역별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내년까지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제 말씀을 100번 공감하신다 하니까 방금과 같이 좋은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버스 순환버스는 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왕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100번, 101번 버스가 저도 그것이 노선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데 100번, 101번 버스를 만든 계기가 뭡니까? 외곽순환이잖아요.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외곽순환인데, 거기에서 외곽순환이면 순천시의 외곽 가곡동도 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맞으시죠?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신대를 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분명히 과장님이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 신대.
○위원 김영진  의원이 말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야지. 본 위원한테는 외곽순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는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지금은 신대에 경유하는 것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또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허국진  아, 신대에 경유하는 건 전혀 문제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방금은 이야기했을 때.
○교통과장 허국진  아니 신대도 지금 승평중학교가 생기다 보니까. 아, 삼산중학교가 생기다 보니까요. 그쪽에는 다시 또 버스를 투입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순환버스를 통해서 환승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버스노선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 강형구  사무감사 때하고, 예산은.
○위원 김영진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정옥  자.
○위원 김영진  그 내용은 다시 할 테니까.
○위원 김병권  지금 회의야 뭐야, 이거.
○위원 강형구  사무감사 때.
○위원 김영진  예. 예산에 대해서 하고, 다음에 그건 다시 또 지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렵니다. 우리가 다른 국도 있고 그런데 사무감사 때 할 일하고 예산 때 다룰,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만 얘기해야지. 전체적으로 가버리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것은.
○위원장 남정옥  예. 
○위원 강형구  회의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예산안이 끝난 뒤에는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사항들은 좀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만 좀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할 내용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한 후 2019년도 명시이월과 계속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  생태환경센터소장 채승연입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청소자원과 소관입니다. 청소자원과 예산은 4억 7000만 원으로 감액된 35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불법투기 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낙찰차액 3억 87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업사이클센터 방문자 휴게공간 조성은 전시실 내부를 활용하고 잔액 2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6쪽, 자원순환센터 반입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억 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액 등 1억 6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018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1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91쪽 생태환경과는 4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20억 61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고. 592쪽 하단 부분, 정부 추경 신규사업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 총 5개 국고 보조사업으로 2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금을 위하여 1400여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입니다. 599쪽 산림과 예산은 9억 4800여만 원을 증액한 21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으로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1억 9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608쪽입니다. 산림 특화작물 육성 사업, 새순산업 육성 사업 및 전문임업인 양성 생산장비 지원사업 등 신청자 부족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9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8쪽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사업 추가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09쪽, 610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보조사업 추가 배정으로 3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2018년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619쪽 공원녹지과는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조례호수공원 저수지 임차료, 도시공원 및 녹지대 공공시설물 전기 및 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출렁다리 설치 사업 8억 원을 증액하고, 동천변 생태녹색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백강로 완충녹지 조성 토지매입비 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삼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와 안심놀이터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기 위해 안심놀이터 조성사업 3억 원을 감액하고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조례호수공원 체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 취소로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곡동 7통 지역주민 생활환경 조성사업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여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622쪽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 반영 사업인 시민의 숲 조성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성립전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783쪽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승주읍 에코마켓 리모델링 사업이 일부 변경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비 자체 변경으로 약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784쪽 2018년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비용 집행잔액 반환금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센터 소관 명시이월은 총 29개 사업, 3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청소자원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하단부 토지 매입 사업 등 3개 사업, 14억 9000여만 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생태환경과 명시이월 사업은 38쪽부터 40쪽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9건으로, 46억 2600만 원이며 2019년 정부 추경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고자 합니다. 
  40쪽 산림과입니다. 7개 사업, 42억 4000여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먼저 산림조경숲은 설계비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사업으로 20억 5000만 원은 2021년 아시아권 산악자전거대회 유치에 따른 과업량 증가 및 예정 부지 내에 사유림 매수 지연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40쪽, 41쪽 산림병해충 사업입니다. 별량, 해룡 지역 등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시설비, 감리비, 장비구입비 등 4억 3500만 원은 정부 추경에 반영 및 증액된 예산으로 연도 내에 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41쪽 중간 부분, 앵무산 주차장 조성사업은 기관 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숲 체험시설 기반 조성은 사유지 협의매수 지연으로 총 2억 9800만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42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10개 사업, 212억 7700여만 원으로 봉화산 근린공원 토지매입, 백강로·지봉로 완충녹지 토지매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74억 3500만 원을 이월하고. 43쪽, 44쪽 제6호 기적의 놀이터 조성사업, 동천변 공원화 조성사업 등 7개 사업, 38억 4900여만 원은 사업 준공 기한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센터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유지비가 당초 3억 2,000에서 지금 1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수리비, 또 연료비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김영진  왜 연료비를 3억 2,000차량 수리비랑 이렇게 했는데, 차 수리비 같은 것은 신차를 구입해서 차량이 잔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수는 있지만 유류대가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당초 저희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수리비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된 것이 집행하다 보니 좀 잔액이 발생하고.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절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공공유류계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천연가스 구입비가 5,300만 원 돈이 삭감돼서 여유가 있다고 삭감됐는데 그만큼 차량들이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차량은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운행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차량이 구역 내에 청소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그럼 당초부터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그럼 2020년도도 그럼 이 예산에 맞춰서 삭감을 하면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는 차량이 여러 대이고, 또 수리비에 관한 것이 구체적으로 계상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용액 부근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예산의 3분의 1이 지금 삭감된 겁니다, 차량유지비에서요. 맞으시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아, 아닙니다. 그건 대행업체 거구나. 예. 
  불법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 성립전예산 1억 1,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거는.
○위원 김영진  도비, 도비인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서면 대구실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인데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어서 처리하도록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비 1억 1,100만 원 받고, 저희 시비 해서 처리를 하고 행정대집행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시비와 도비와 매칭사업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당사자한테 계고하고 뭐 고발하고 또 행정대집행하겠다라고 계고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놓은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계고 날짜까지 정리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하고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일단 예산이 잘못 표기된 거죠? 우리는 도비로 1억 1,100만 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원래 1억 1,100만 원은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명시돼서 온 돈이고. 그 사업으로 다 사업을 진행할 수, 그 사업비로는 다 진행할 수 없어서 시비를 추가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 김영진  아, 마무리하려고 시비를 투입한 겁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다음에 그 행정처분 그 당사자에게는 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받아내려고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움은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본 결과, 재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염려스러움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앞으로 재산이 없고 그럼 불법폐기물을 한쪽에 모아 놓으면 순천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처리도 가능하겠네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절차를 밟고 뭐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으나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고. 당사자는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꺼번에 안 하고 기간을 주고 조금씩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연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지시, 대통령 말씀과 지시사항이 있어서 우선 처리를 하고 대집행해서 대집행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업사이클 더새롬 운영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한 3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그만큼 그렇다면 업사이클량이 그만큼 활용도가 없어서 3억이란 돈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업사이클의 최대 삭감한 것은 밖에 휴게 공간인데요. 거기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휴게 공간이라고 밖에 많이 해 놓으면 이용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것하고. 지금도 일부 휴게 공간이 있고. 안에, 안에 또 들어오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2019년 본예산을 세웠을 때 확실한 로드맵을 잡아 갖고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예산이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사업의 필요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쓰고 남으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것하고 제가 와서 실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효율적인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절감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해서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성 있는가, 다음에 필요성과 타당성이랑 모든 걸 좀 접목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좀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585쪽에 매립장 감시CCTV 설치 공사비로 올라왔는데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으로. 돼 있는데, CCTV활용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 지금 CCTV가 시에서 설치한 사업량이 있고, 또 읍면동에서 한 것이 있습니다. CCTV의 기능과 성능이 다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낮은 데는 이전 설치하고, 그다음에 혹시 고장이 난 것은 보완하고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일제조사를 하고 최근에 고장 난 것은 수리하도록 발주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수거지에 CCTV 설치해 놓은 것이 활용도가 높도록 갈라하고 지도하고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거점 한 곳에 계속 산업폐기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CCTV가 바로 앞에 돼 있는데도 주기적으로 계속 그런다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 집중적으로 투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를 선별해 가지고 그분을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CCTV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성능이 좋은 걸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투하된 곳들은 좀 성능이 좋은 걸로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태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질문할 줄 알죠? 출렁다리 설치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예. 
○위원 김미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봉화산을 내려올 때 충분히 주민들과 상의해서 내려온 사항이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 김미연  또, 동천으로 설치될 때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이 증액됐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미연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이번에 8억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전에 내려올 때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좀 적은 수치이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때는 2 내지 3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미연  2억 6,500 올랐죠? 2억 6,000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것들을 집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적게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했는데, 항상 집행부는 공사가 진행되려고 그러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이게 예산 좀 흐름을 제가 말씀을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회 추경 때 14억 7,4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14억 7,400만 원은 2016년도에 최초에 봉화산 출렁다리를 계획할 때 26억 7,000만 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래서 26억 7,0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편성된 예산, 그것을 제외하고 또 불용액을 또 일부 제외하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14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해서, 14억 7,4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동천에, 그러니까 제방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약 25m 정도 이렇게 연약지반이 있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기초파일을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낙찰차액으로 기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을 환산해보니까 약 6억이 됩니다. 6억이 되고, 1억 6,000 정도는 또 저희들이 작년에 있던 사업비를 금년에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이번에 1억 6,000이 다시 또 불용이 됐습니다. 해서, 합해 가지고 약 8억을 요구를 했고. 
  근데 6억이 증액된 사유는 기초파일도 있고, 다음에 2016년도에 계상을 했다가 지금까지 약 3년 후 약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물가상승률하고 제경비 이런 게 또 약 2억 원 정도 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세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금씩 증액된 그런 사유가 좀 있었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시민단체에서 동천으로 내려온 것을 반대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일부는, 예.
○위원 김미연  우려하는 것은 흉물이 될 것이다라는 걱정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게 명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주변하고 연향3지구가 개발이 되면 같이 연결해서 인도로도 사용하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 가려 그러면 차를 차선을 이용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래도, 그리고 푸드도 그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서로 맞물리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민단체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설득을 해서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그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미리 조율을 하고 말썽의 소지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큰 어떤 공사를 할 때 꼭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항상 좀 사전에 협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면 그걸 꼭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출렁다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니까 13회 이상 저희들이 간담회 내지 이렇게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이렇게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 그렇게 조금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좀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시민단체는 큰 틀로 뭐 환경 파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또 그게 잘 가동돼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불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말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신봉현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증가분과 각종 사업 추진 낙찰차액 삭감 및 국비 조정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29쪽입니다. 일반회계 상수도 세출 분야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4700만 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0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회계 총규모는 366억 65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11쪽 상수도사업 수익 수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등 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관 공사 수익은 1억 1600만 원을 감액, 신설급수 공사 수수료 수입은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은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3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 임대수입, 불용품 매각 등 기타 영업외수익은 2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15쪽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이사천취수장 전정작업 및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작업 인부임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사천취수장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남정정수장 원수 구입비는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별량면지역 정수 구입비는 4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수처리장 개선 연구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14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원격계량기 등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 감사로 신설공사비 또한 4억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는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7쪽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2900만 원과 사회보험 부담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총 7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총 13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설급수 공사비 분담금 수입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년도 상수도요금 미수금은 8700만 원을, 기타미수금은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9쪽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대룡정수장 여과지동 내진 보강공사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장치 시설비는 연향2지구 가압장 부스터펌프 증설 공사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47쪽입니다. 총규모는 641억 3500만 원으로 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 수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19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등 기타 영업수익은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6쪽입니다. 예금이자수익 2억 100만 원, 기타임대수익 31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익 20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환수, 보험료 정산 반납금 등 기타 영업외수익 16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하수도사업비용 지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BTL사업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 준설요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 전용 보일러 도시가스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1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비용 부품 구입 재료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는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등 전기사용료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회계 현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무기계약 보험금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는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 수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전처리장 증설보조금 수입 3600만 원을 변경감액하였고 현년도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3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미수금은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지하수 하수관로 배수설비 실태조사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계장치 시설비는 승주 하수처리시설 소독기 정비공사 등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도 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송광주암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지출 예비비로 48억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일반회계 명시이월 및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계량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하수도 명시이월 사업은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총1건으로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상수도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총7건으로 46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이 송광외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으로 23억 2,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스마트 워터시티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입찰 추진 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7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사천취수장 현대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용역 준공 후 사업 발주 예정으로 1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3쪽 하수도사업 이월사업입니다. 총10건으로 14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업이 연향금당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9건으로 135억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황전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6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2019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등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예산은 557억 2446만 2000원이며, 4179만 원이 증액된 557억 662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639쪽 국가정원운영과 소관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와 직원 시간외수당 등을 감액해서 8500만 3000원이 증액된 279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정원산업과 소관입니다.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토지 보상분 2억 1000만 원과, 645쪽 생활 속 치유정원 조성비 8000만 원의 증액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절감 등으로 2억 3546만 6000원이 증액된 157억 8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예산과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용산전망대 시민탐방로 조성사업에 편성된 시설비 2억 3266만 3000원 감액과 직원 시간외수당 33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보호구역관리 보호지역관리 사업보조금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2억 7867만 9000원이 감액된 120억 29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만관리센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우리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4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전체 17건 83억 8,273만 1,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44쪽 국가정원운영과 순천만국가정원 입장권 네이버 예약판매 수수료 1억 1,501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5쪽 정원산업과 소관은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조성사업 외 3건으로 42억 7,54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에서 48쪽까지 보면 순천만보전과 소관입니다. 순천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질, 폐기물, 지형 조사용역 외 11건 39억 9,229만 1,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640쪽에 보면 조경수 보강사업 시설부대비에 3억을 편성했다가 다 이거 쓰고 나머지를 200만 원 삭감을 한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우리가 보강사업비가 조경수가 순천만 우리 순천 정원이 그렇게 지금도 보식할 비용들이 많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뭐냐하면, 주요 동선에.
○위원 김미연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주요 동선에 그늘이 부족한 데만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니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앞으로 여름철을 대비해서 또 그늘막이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좀 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을 했지만 조경수는 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지금도 뽑아내야 될 곳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639페이지에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일부대행 사업에 지금 1억 7,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추가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부대행이라면 저희들이 입찰 봐서 1년마다 계약해서 이렇게 모든 걸 하는데, 일부대행업 외로 1억 7,600만 원이 더 지출 계획에 잡혀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대행사 선정할 때 휴일근무수당을 반영했어야 됩니다. 현재 직원들뿐만 아니라 대행사 직원들도 주5일 근무제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파를 못한 것이 국경일이라든가 어린이날 이런 날 부분들은 공무원들은 쉬는데 대행사 직원들은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5일 근무제를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드립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지급할 수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아마 이 부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대행업체에서는 지금은 이분들한테 초과수당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소급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자기들이 아직 지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예산을 타야지 소급해서 드리려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예산 통과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법정소송이 들어옵니까? 서로 계약서에 대해서 서로 미비했기 때문에 순천시도 마찬가지고 대행업체도 계약할 때 그때 계약서에 서로 명시가 안 된 상태를 뒤에 점검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돼 있어야 될 사항이 누락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계약서를, 입찰을 보고 계약을 썼을 때 자기들도 계약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돈을 지불 안 해도 되는 거죠? 모든 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대행사하고 계약했을 때 당초 계약에 법정휴일 공휴일에 대한 것이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행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그 뒤에 원인이 발생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영시켜 줘야만이 대행사에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우리 국가정원운영과에서 그 후라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든가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건데, 3차 추경에 올라올 때까지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도 않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 김영진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니까.
○위원 김영진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1억 7,600만 원이라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러한 뭐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진  내년 예산에는 2020년 예산에는 초과수당까지 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반영해 가지고.
○위원 김영진  반영해서 올라왔다, 그 말씀이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김영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보충질의입니까? 
○위원 김미연  예, 보충질의입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밖에서 듣는 바로는 국비 지원을 40억이 다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 국비 100% 40억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미연  다 들어왔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저희들이 지출을 갖다 연말에, 아직 지출은 덜됐습니다마는 40% 확보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반영돼 있고요.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휴일하고 어린이날 이게 지금 수당 계약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1억 7,600만 원 정도를 이걸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정원을 찾을 때 평일보다 휴일이 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이게 그 중요한 휴일 날 찾아오는 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게 3회 추경 때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님 뭐냐하면 평상시 주말 안 있습니까? 주말에 일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일요일 이 부분에 있어서 근무를 서게 되면 주5일 근무제로 해 가지고 대체가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산정할 때 국경일이나 이런 법정휴일 이 부분을 간과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계약 내용에는 모든 게 포함된 게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대행사에서도 연초에 계약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알지 못했습니다마는 근무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알아서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드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
○위원장 남정옥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수당이나 노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뭐 야간수당이나 했을 때도 초과근무수당이 오버가 됐을 때도 저희가 임금이 더 추가로 발생하면 순천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정부 들어서 주5일 근무제라든가 법정휴일수당이랑 연장수당, 이 수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아마 휴일근무수당을 안 주고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로기준법에 휴일수당 주게끔 돼 있어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님, 이번에는 반영시켜 주십시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정원자재 종합유통전시판매장 토지보상금이 지금 2억 1,000만 원이 이렇게 다시 또 추가로 됐는데, 그때 감정평가할 때와 그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더 추가로 올려놓은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이번에 2억 이것은 영농보상비입니다. 토지는 작년 예산으로 다 되는데, 영농보상비가 부족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평가액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 이번에 900만 원은 영농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작년에는 토지보상, 그 영농보상은 생각을 안 하시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린 거였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토지보상비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평가 금액이.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감정평가했던 것보다.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평가 보상을 했을 때 어바웃으로 아마 그때 해 가지고 했을 거고요. 영농보상비까지 감안은 했으되 토지보상비가 초과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부득이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 김영진  토지보상과 영농보상.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산 반영 이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산 반영 이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몇 월 달에 우리가 지금 그때 감정평가를 하셨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이 사업은 작년부터 해 와 가지고요. 작년에 30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비로?
○위원 김영진  예.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리고 올해 추경 때 나머지 해 가지고 전체 144억인데, 올해 편성하면서 일부 필지가 2개로 나눠집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올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감정가는 예산편성 전이라 정확히 추정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직도 예산이 더 투입될 예정이죠? 토지매입비는 더 들어갈 것이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아니, 토지보상비는 이것이면 다 족하고요. 시설 건축 이런 것들은 또 상황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평정원이 계속 있잖아요. 예산이 증가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왜 증가됩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만큼 우리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우리 주민들의 수요 이게 이번에도 마을정원축제를 했는데 제가 부서장이지만 상당히 열띤 호응과 참여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에 저희들이 공급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마을정원축제하고 한평정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한평정원은 다릅니다만 결국 더 나아간다면 마을별로 마을마다 그런 문화를 가꾸는 것도 또 해당됩니다. 한평정원은 이번에 51개 팀이 했던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미연  예예. 마을정원 예산하고 한평정원 예산이 다른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다릅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죠? 근데 제가 한평정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거의 유사하거나요. 유사한데, 뭐 감가삼각비, 물가상승률 정도에서 올리지 크게 대폭은 안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요, 한번 체크해보십시오. 관리비도 매년 7,000만 원씩 오르고. 그러니까 한평정원의 예산도 있지만, 또 관리비 예산까지 민간위탁으로 또다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미연  점검해보시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미연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더 호응도를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 예산의 부담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전망대 신탐방로를 우리 2019년 업무보고 때 큰 꿈을 갖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신탐방로 예산이 2억 3,000이 낙찰차액입니까? 아예 조성을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던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아, 용산 신탐방로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김영진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치가 보면 막 가면 아래 바다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했을 때는 경사로가 지금 현 위치로 가는 데는 용산 가는 쪽은 경사로가 한 지금 21도 그 정도 되는데, 지금 가서 저희들이 그 정도 계단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경사로가 28도에서 30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은 현재는 유모차까지 동행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다 보면 노인들이나 그분들은 거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환경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 분명 우리 도건위에서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막았었는데, 추진한다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통과를 해 주고 사업도 통과를 시켜 줬던 사업이었어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런데, 그럼 애당초 맹목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타당성도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워서 맞지 않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방금 말씀했던 대로 예산이 지금 뭐 2억 5,000 정도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려면 경사도를 낮추려면 더 길이를 연장을 해서 주경사도를 낮추면 사업비가 상당히 조금 더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쪽 부분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을 한번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연장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말씀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1,700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설계비입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설계비입니다.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설계를 하셔 가지고 안 맞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설계비를 지금 1,700만 원 순천시민의 혈세를 갖다 써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미리 재검토를 하시고 어느 정도 타당성조사를 하신 후에 사업을 올렸으면 이 1,700만 원 돈은 설계비도 안 들어갔을 건데, 쓰고 나서 설계를 하고 나다 보니까 경사도가 28도고, 약간의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예산을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일단 예산 삭감을 2억 3,000이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것은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했던 부분은요.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이 남도삼백리길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올 말에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연결이 되면 아마 그쪽은 다시 한번 구상을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진  지금 계속 순천만보전과는 모든 와온 쪽부터 화포까지 개발하는 데 남도삼백리길, 그다음에 어부십리길을 계속 이야기해서 연계해서 한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는 순천만보전과도 어떻게 그 사업을 구성하는 로드맵도 없고 모든 사업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순천만보전과는. 맞으시죠? 
  그렇다면 2억 5,000을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설계를 강행하셔 갖고 신탐방로를 조성하고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그걸 연결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내년 사업에 이 사업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예. 그럼 내후년에 하실 겁니까? 이거 사업을? 신탐방로를 개설한다고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고 또 점검할 탐방로가 더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초과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탐방로까지 어부십리길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와온에서 오는 남도삼백리길 그 사업을 된다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직도 심의 중인데.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그 사업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없어진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이 사업은 신동선 탐방노선은 지금은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했던 대로 경사도로 어려워서 저희들이 실무를 보다 보면 설계비가 지금 1,700만 원이 예산을 손해를 봤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왜 그 어촌뉴딜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쪽이 되만 저희들이 아마 노선도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해서 그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올리실 때 먼저 타당성과 모든 걸 조사하신 다음에 사업을 올리셔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1,700만 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폭염 대비 항구대책 사업 외 7건 29억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8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12월 6일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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