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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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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세정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09시59분)

○위원장 나안수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예산에 관련하여서는 본예산 심사 시에 점검할 기회가 있으니 감사에 집중해주시면 보다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총무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총무과장 정영고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관리번호 4-1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정시퇴근제, 연가 의무사용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을 노력해달라.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자 육아휴직 활성화에 노력해달라. 그리고 다양한 제도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건의 등을 통해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9년 전직원 1년 간 연가사용계획을 제출받아서 정시퇴근 및 연가활성화 및 유연근무제 운영 전직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서를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서별 정시퇴근의 날 지정, 시행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3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할 경우 허가하고 있고, 우리 시에 남성육아휴직도 점차 확대되어 현재 12명이 육아휴직에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조직문화를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4-2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동일부서 장기근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전보제한기한 내에 잦은 순환전보나 직렬 불부합 인사 등을 최소화해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해라.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간부 승진비율을 확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은 2년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는 전문직위별로 별도 지정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직원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잦은 순환전보를 자제하고 직렬도 최대한 고려해서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 관리자는 현재 11명으로 전체 공무원 중 13%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능력과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54페이지 4-3 북한이탈 주민 확대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순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에서 협업 추진하고 있으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순천시에서는 자격증 지원, 안보현장 견학지원과 우리문화 체험행사 등 그리고 고령 탈북민 대상 건강‧치매‧영양상태 진단 등 찾아가는 건강진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교육지원청에서 탈북학생 멘토링내 진로캠프 그리고 순천경찰서는 봉사활동, 의료지원, 청소년경찰학교체험 등 그리고 전남하나센터에서는 취업활동지원이나 상담, 재능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4-4 사서직 배치기준 및 인력확보 노력입니다. 
  도서관의 도시브랜드와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서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도서관의 도시답게 순천에서는 많은 수의 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렬 간 균형유지나 순천시 전체 정원관리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서직 충원을 노력 하고 있고, 현재 2019년도에 사서직 4명을 정원 충원했고 현재 배치 완료했습니다. 
  56페이지 4-5 민선7기 조직개편 준비 철저입니다. 
  요구사항은 민선7기 조직개편 후 예산이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집행, 사업 준비 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사무분장조정이나 적정 인력산출을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임을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를 추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19년 1월 2일자로 민선7기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무실 마련이나 예산이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인력운영은 직원들의 휴식실시나 베이비부머 퇴직 등으로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의 결원이 발생했고 올해 신규직원으로 농업직 4명과 농촌지도직 2명 등 모두 150여 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농업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이 보강된 후 직원을 잘 배치했습니다. 
  57페이지 4-6 청소자원과 대행업체 직접 고용 검토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관련 단계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재인 청소와 관련되어 청소자원과 대행업체 직원 고용에 대해서 선제적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층논의 대상사무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직영할 시에 인력 및 장비추가 등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하고 대행업체‧순천시 직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직원의 시 직 접 고용은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서 장기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58페이지 4-7 보건소장 임용 관련 보건 분야 행정전문가 배치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거나 보건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감염법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 행정전문가 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인사부서에서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만 보건소장 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 최저소요연수 4년이 지나야 하고, 현재 보건 분야 사무관 중 해당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가 없고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급여 등의 근무요건 등이 맞지 않아 적임자를 임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기타 부득이하게 직무대리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보건 분야 행정전문가가 배치되도록 인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가장 처음으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번 올해 감사자료를 살펴봤는데 물론 저희가 제도적 차원에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는 정량적인 지표 자체는 과연 이런 근무여건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2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정시퇴근 관련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1인당 월 평균시간이 24. 3시간. 물론 총 초과근무시간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만 하지만 2019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25. 06시간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연가사용현황에 대해서도 2018년 기준 1인당 평균 연가일수가 8. 3일에서 2019년은 1인당 평균연가일수가 7. 3일로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료를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체육진흥과. 
  다시 감사자료 22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42. 26시간 초과근무시간이요. 청소자원과 37. 92시간, 생태환경과 43. 85시간, 하수도과 43. 73시간, 정원산업과 41. 25시간, 순천만보전과 65. 82시간, 낙안읍성지원사업소 51. 2시간, 문화예술회관 63. 35시간입니다. 특히나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0시간 이상이 되는 이런 부서들은 왜 이렇게 초과근무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총무과장 정영고  좀 많은 부서는 현업부서하고요. 올해 행사관계가 다른 해보다 다양하게 많아가지고 그런 분야에 또 오후에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 진행하는 거라든가 행사계획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빚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래서 앞선 본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게 행사감축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그런 연결선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읍면동 부서의 직원 분들 같은 경우도 읍면동 행사가 있을 경우에 교대하면서 투입되는 경향은 있지만 주말마다 고생하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가 적어도 주말이 있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휴식시간을 보장해서 업무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있을 텐데 어떤 행사라든지 읍면동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말에도 근무하는 양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오히려 총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으로 봅니다만 그 이면에 1인당 월 평균시간은 증가했다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또한 부서별 연가사용현황을 살펴보니까 특히나 격무부서로 손꼽히는 부서에 대해서는 1년에 연가일수가 4일이 채 안 되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3. 9일에 불과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요. 부서장께서는 책임감이 있고 어떤 업무추진에 대한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차를 쓰는 게 더 힘듭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양태를 살펴보면 과거에 근무자들, 공직자들의 근무하는 양태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어떤 초과근무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연가사용을 줄이고 뭔가 업무를 더 하려는 그런 행태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간 이 트렌드에 변화가 있거든요. 워라밸을 찾게 되고 연가도 좀 편안하게 쓰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담당부서장님들의 관성이, 근무형태에 대한 관성이, 계속 유지되면서 뭔가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연가 사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할 수 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오히려 더 책임감 있는 위치에서 잘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가사용을 되어 감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오히려 또 단체장께서는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가사용을 하고 계세요. 연차라거나 휴가들을 더러 한 번씩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연가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편안하게 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부서장들께서 오히려 연가, 연차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줘야만 이 아래 있는 직원 분들께서 아무래도 편안하게 연차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분위기 자체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연차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선에서 직속상관이 연차사용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저는 쉬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연차사용하는 부분들을 독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기업에서는 총 연차일수를 가지고서 중간 중간 분기별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연가일수가 지금 이 정도가 있는데 사용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연가사용을 공문화해서 독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명분들을 가지고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공문이 하달됐으니까 연차를 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에서도 지금 이미 기 시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공문 하달, 지금 총 연차일수가 이  정도 있는데 며칠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달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킹해서 직원 분들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편안한 연차활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이면에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연차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은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더 일하고 싶고 하는데도 연차일수를 꼭 채워라하는 부분들이 다소 어떤 한 개인의 공직자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많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연장, 더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연차일수에 대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체킹을 해보고 제도적인 보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있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연가라든가 휴가 이런 내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분기별로 내려 보내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아무쪼록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직자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해야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서비스로 연결이 돼서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공직자 분들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가 우리 행정복지로써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만전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가 시 전반 사무에 관련된 걸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여기에는 전부 ‘배치하겠음’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제가 행정 처리결과 4-4나 5에 보면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배치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행감 자료 165페이지를 보면 부서별 정원 및 현원상황에서 결원수가 76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사유가 뭘까요? 
  165페이지. 계에 보면 맨 위에. 
○총무과장 정영고  이 76명은요, 현재 와서 있지만 수습인력이라는 건 우리 정규인력이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정규적인 어떤 절차가 있어야만. 
○위원 이영란  배치를 하게 된다? 
○총무과장 정영고  배치를 하고 정식임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결원으로, 와서 수습으로 배치는 해놨지만 숫자상으로 결원이 발생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167페이지 나.에 부서별 정원 및 현원 추이가 있습니다. 현원 변화 추이. 그래서 2018년도 말하고 2019년도 10월 말 비교해보면 부서수가 71에서 76개로 돼 있는데 5개 부서가 증가한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조직개편으로 보건소하고 생태환경사업소, 미래산업과 그럴 때 부서 늘리는 게 그 숫자입니다. 
○위원 이영란  보건소? 보건소에서 부서를 늘렸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러니까 작년 조직개편 되기 전에가 71개였는데요. 그 이후에 5개 해서 과장이 늘었죠, 지금. 부서가 이렇게. 
○위원 이영란  과장? 
○총무과장 정영고  조직개편 후에.  
○위원 이영란  후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어디어디가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보건소에 보건사업과 하나하고요. 
○위원 이영란  보건사업과에 원래 과장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원래 부서가 없었죠. 
○위원 이영란  부서가 그러면 원래 2개가 있었나요? 보건소에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1개 과가 늘면서 보건사업과장님 자리가 있었고요. 또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다음에 미래산업과. 
○위원 이영란  미래산업과? 
○총무과장 정영고  동물자원과. 
  투자일자리과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투자일자리과하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자치혁신과가 아니 시민소통과. 아, 징수과가 하나 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 전엔 그럼 징수업무를?  
○총무과장 정영고  그때 세무과에서 했는데 세정, 세무로 나눴습니다. 
○위원 이영란  세무과에서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세정하고 징수로. 
○위원 이영란  예. 저희가 이런 행감이나 예산서를 볼 때 조직개편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더디더라고요. 그 업무가 어디로 이관됐나를 찾다보니까 그래서 명확히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73페이지에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요. 아까 설명을 주셨어요. 전문 어떤 확보랄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보면 위에서 세 분, 위에서 세 분은 업무전문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그러고 현재 보면 사실 우리 순천시 조직개편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6개월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게 비일비재했었는데 이분 세 분들은 어느 전문성 확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우리 집행부 직원이 가더라도 훌륭히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나치게 장기 이렇게 보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분들이 특별히…….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총무과에서 자치혁신과로 갔는데 이것이 장기근속? 
○위원 이영란  이게 잘못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예, 자치혁신과의 행정7급은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자치혁신과로. 
  계가 이제 넘어간 것이죠.
  제일 위에 사람은 기획과장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두 분은 다른 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장기근무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백운석 과장하고 인사계에 있는 김태현 주무관은 백운석 과장님은 조직이 바뀌는, 전임시장님하고 이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 과에 계속 장기간 하게 됐고요. 우리 김태현 주무관 같은 경우는 인사계의 통계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갔는데 거기 와가지고 기간이 되다보니까 3년이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렇게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봐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고 행감 결과 4-2나 177페이지를 보시면 전보 제한자 전보현황 아까도 말씀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 읍면동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 1년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세 분이 바뀌셨어요. 지금 오셔갖고 교육받고 받으러 가시고 교육기간이 있잖아요? 오셔서 또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부터도 이분은 가실 거야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시거든요. 제가 알기로 몇몇 읍면동에서 6개월 간격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27조 1항 있잖아요? 그 부분이 11월 5일자로 개정되는 거 보셨습니까? 올해 11월 5일자. 거기서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지키라고 나왔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건 원래부터가 2년 필수보직기간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 부분이 더 강화되는 걸로 개정되는 걸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어제 임용령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전보제한을 지켜달라라고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되도록이면.  
○위원 이영란  예, 아까도 행감 결과에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인사하실 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규정은 항상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같이 적은 인원에도 배려 같은 것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 하는데 약간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인사권자는,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인사를 담당하신다고 표현해야 되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죠? 예예. 그래서 그러한 배려들을 해서 정말 잦은 전보가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걸 좀 살펴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 분야에서는 우리가 6개월 단위로 계속 퇴직을 하고 승진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전보관계는 되도록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 움직여줘야 되니까 읍면동에 내려가 있으면 또 본청 과장으로 와야 되고 또 본청 과장하다가 희망사항이 있으면 읍면동이라도 가고 해야 되는데. 
○위원 이영란  문제는 승진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다보니까 다 교육을 가신단 말입니다. 교육기간이 얼마죠? 가시면? 
○총무과장 정영고  6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6주 하면 오셔가지고 교육받고 조금 있으면 가셔요. 주민들하고 기관, 우리 관내 단체들하고 인사 한번 트고 나면 가셔가지고 오시고. 그 밑에 팀장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제가 의원이 돼서 1년 4개월 동안에 세 분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점이 더.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복합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184페이지 직렬 불부합자 현황에서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총무과장 정영고  작년에 5급 이상을 얘기해서 올해는 아마 없다고 직원들이 자료를 그렇게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현재 6급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여 명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한번 이 자료를 다 주시고요, 불부합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2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위원회.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직렬 불부합. 아까 여기 행감에서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었는데 행감 처리결과를 말씀 주셨어요. 보건소장님요. 그 자리 역시도 3번이 바뀌는 케이스가 됐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보건소장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너무 쉽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가벼이. 그래서 보건소 과장 가장 큰 기능 자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이고, 질병 예방관리 등 이걸로 인해서 제가 볼 때 설치 조례 시행규칙 10조를 보니까 보건소장님은 지방시설서기관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설명주실 때 행정경력이 몇 년이면 되고 이렇게 하던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시설사무관이 아니고, 의무 쪽으로요. 보건이나 의무. 
○위원 이영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보니까요. 지방시설서기관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설서기관 시설이라는 게 아마 보건직 그러니까 지금 사무관은 보건 그거죠? 지방보건사무관이죠?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보건은 보건사무관이 있고요. 의무기술사무관이 있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의무기술서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의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의사자격? 
○총무과장 정영고  시설서기관은 보건소장을 할 수 없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설서기관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아, 기술입니다. 기술. 
○위원 이영란  아, 기술서기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은 계속 행정경험 몇 년 있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 우리 현재 보건사무관이 4년을, 승진소요연수 4년이 지나야 직무대리나 지정직무대리나 승진요인 돼서 자리에 가서 앉을 수가 있는데요. 직위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직무대리라는 건 뭔가요?
  직무대리? 
○총무과장 정영고  직무대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직무대리가 있고 지정직무대리가 있고.  
○위원 이영란  그렇죠? 어차피 지금 직무대리로 오셨어요. 지금 세 번째 다. 그렇죠? 이 자리가?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데 보낸 그 분들은 직무대리인데 우리가 통상 직무대리라고 하는데 지정직무대리입니다. 
○위원 이영란  이왕이면 어차피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전보를 하려면 제 생각에, 제 판단에 어차피 차라리 지방보건사무관을 지정대리를 시켜주지 직무대리입니다, 어차피. 그런데 왜 행정이 와서 그것도 아까 또 말씀드렸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단기 머무르다가 교육받으러 가셔가지고 가셔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예전부터 이 보건소의 기능을 굉장히 가벼이 여기고 있다, 우리 순천시가. 
○총무과장 정영고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그래서 아까 심지어 방문보건은 지역의료법에서 보건소장님에게 신고를 하고 가게 돼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 어떤 것을 갖추지 않은, 행정경험만 있으시다 해서 더군다나 매번 보직을 갖기 위해 교육을 거치는 자리로 와서 교육받으러 가시고 승진해서 다시 또 다른 보직을 받으시고 이런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 처리결과에도 그렇게 한다고 이 조건 자체를 방금 몇 페이지였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보건소장 임용 관련에서 꼭 의사를 써야지만 되는 것처럼 기술이 돼 있고 보건 분야. 
  또 보건 분야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 임용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5년 이상 경험이 있다라고 이거는 없던데요? 이 부분은. 
  소장의 어떤 제한에서. 그래서 방금 그 개선사항, 시정요구에 적어진 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 법령에 의하면은. 그래서 우리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러니까 보건 분야에 직렬이나 의사 관련해서 조건이 맞아서 정확히 딱.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직렬. 
○총무과장 정영고  보건소장으로 임용해놓으면.  
○위원 이영란  예, 그렇죠. 직렬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방금?  
○총무과장 정영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조건을 갖춰져 있는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행정직이 승진하는 건 아니고 직위 관계로 해서만 가가지고 보건소를 이렇게 그냥 그 업무를 수행했던 겁니다.  
○위원 이영란  어차피,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직무대리를 할 것 같으면 이왕이면 직무대리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있는 직렬 사무관이 올라가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죠. 지금 순천시에서 그런 분을 못 찾으셨다 하시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데 현재 있는 보건위생과장을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 해서 법정, 장기간은 안 되고요. 교육이 있다든가 잠시 동안 임용되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법정직무대리라 해서 잠시 동안은 업무직위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계속 될 때는 보건소 전체 운영하는 입장에서 과장이 전체, 자기 과도 지금 움직이기 힘든데 전체 3개 과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직렬이 있으면 직무대행으로써 해서 지정대리로  해서 승진은 안 되지만 가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 앞전에 2번 행정직이 나가가지고.  
○위원 이영란  지금 계신 분이 행정직이신 분이죠?  
○총무과장 정영고  12월, 이달 말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위원 이영란  공로연수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이영란  이런 분들은 승진 케이스여도 교육을 안 가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교육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5급 사무관 승진할 때만.  
○위원 이영란  승진할 때 받으셨고? 
○총무과장 정영고  그때만 교육 있고, 서기관 올라갈 때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제가 아까같이 잦은 인사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어떤 자리가 꼭 거치는 과정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자 공로 연수자 현황에서요. 
  185페이지 공로연수는 제가 살펴보니까 1년 미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보니까 통상 6개월 놔두고 가셨는데 보니까 한 분인가가 1년 전에 가셨어요. 그러면 향후 어느 분이든지 원하면 1년 이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분이 몸이 아프다거나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그렇게 편의를 봐줍니다. 신청을 하면. 
○위원 이영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건 어디에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규칙? 
○총무과장 정영고  1년 미만 내에서 운영하라는 위의 지침은 있고요.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행안부 지침은 1년 미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지침은 우리가 할 때 6개월 해놨는데 특별하게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공로연수 한두 달 더 일찍 들어가는 편의는 봐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어떤 걸 적용할 때 지침이라고 가서 내밀거든요. 공문을. 지침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 지침은 1년 미만인데 우리 시에서는 6개월 원칙으로 하고 있고,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겠죠. 지침은 지키자고 있는 건데 말년에 퇴직 다 들어가는데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 편의를 안 봐주면.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저는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을. 만약에 다른 분들이 신청해도 해주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해  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특별한 사항? 참 애매모호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지침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지침입니까? 그걸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지켜야 되죠. 
○위원 이영란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왜 특별한 사유라고 단서를 다시냐고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 순천시 공직자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오랫동안 장기간 순천시를 위해서 일하셨고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살펴보다가 1년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방금 지침을, 그러다보니까 지침이라는 말씀이 나오셨고 지침은 꼭 지켜야 되는 건가? 
  방금도 지켜야 된다는데 애매모호하게 단서를 다시니까 제가 명확히 하려고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지켜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혜정  아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화면에 자료 띄움)
  예,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공무직과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부분 이영란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는 지난  우리 행감 때 제가 탈북민에 대한 지원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조금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에 탈북민들에 대한 부분을 530만 원 정도로 해서 자격증 취득과 안보현장 견학 이 2가지 프로그램에만 53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또 그때 실제 행정감사 자료에 이주민의 현황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을 통해서 81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 확인을 했었었죠. 그런데 그때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굉장한 10억이 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낮지 않은가 하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번 감사보고서에서는 이탈주민이 84명이라고 하는 현황파악이 명확하게 되어 있었고요. 프로그램도 조금 더 늘어서 우리문화 체험행사와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안보현장 견학지원이 3개 프로그램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안보현장 견학지원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이탈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진행됐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530만 원에서 780만 원 예산이 늘어나고 조금 더 관심도가 늘어나긴 했지만 점차적으로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제가 어떤 종교행사에 참여를 했을 때 그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종교행사라든지 탈북민들을 초청을 했더니 굉장히 감사해하면서 그 단체들이 기뻐했다란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질의를 드렸을 때 이분들이 보안문제나 또는 외부접촉을 꺼린다는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도 접촉을 꺼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는 지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그분들이 어떤 단체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얼마만큼 유대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탈북민 여기 우리 순천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노출을 꺼려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접촉하려면 대부분 경찰서를 통해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그쪽 부서와 해서 연락도 취하고 있고 현재 그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신바 대로 문화체험행사라든가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분들한테. 
○위원 박혜정  제가 자료로 실지는 못했는데 지난 8월에 우리 시는 아니지만 탈북민 모자가 6살짜리 아들과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봤습니다. 
○위원 박혜정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을 꺼리고 주변에 누구도 살펴보지 않다보니까 숨지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들에 대한 고독사지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도 그분들이 밖으로 사회활동에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부분을 두려워한다면 우리 고독사지킴이처럼 우리 시에서 찾아가서 돌봐줄 수 있고 또 생활고로 힘들어서 순천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줄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 부분은 이쪽 대외협력부서하고 경찰서와 연결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독사 부분이나 이런 어려운 사항을 사전에 감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이주민들보다도 언어가 소통이 되고 정서가 맞는 부분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온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란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자, 다음은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직장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4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 때문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다들 놀라하셨고 개소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추가시설이 4000만 원이 더 필요한가라는 부분 때문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김미애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봤고 또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더니 특히 콘센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있어도 그냥 커버만 씌우면 안전한 부분인데 그걸 다시 개보수를 해서 위로 올리겠다라고 하셨고, 세탁실 같은 경우에 현 위치에서 바꿔서 배수문제를 하시겠다 해서 견적서가 올라왔었고 그 부분들이 특히 콘센트 커버 정도는 이삼천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시설공사로 이어지게 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가 어린이 방마다 따로 따로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과장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겠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셔서 공사 진행방향을 바꿔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행결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냉난방기 설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됐고요 화장실 보수 공사 같은 경우에 세탁실, 조리실 보강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화장실 보수공사로만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다 감축이 돼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한 190여만 원이 절감이 된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기공사에 이분들이 올린 부분이 370만 원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공사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실제 집행잔액이 한 190만 원이 되는 부분과 순천시청 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이 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보수공사를 하려면 그전에 있던 도면에다가 추가를 해서요. 설계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요. 
○위원 박혜정  예.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 비용이 설계용역비용이고요. 
○위원 박혜정  애초에 시설 보강사업 계획서 낼 때는 이 용역이 안 들어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게 이제 빠져있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견적서 낼 때 계획표에는 용역이 없이 이분들이 어떻게 견적을 4000만 원으로 해서 냈을까? 라는 부분이 의구심이 들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낼 때는 대강적인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금액을 빼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 용역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한번 현장을 살펴주시라고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살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뭡니까? 우리…….  
○위원 박혜정  세탁실 오배수? 
○총무과장 정영고  아, 세탁실. 세탁실 오배수 관계 때문에 옥상에다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 봤고요. 전기시설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밑에 부분을 캡만 씌워도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은 위험하다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뜯어서 위쪽으로 올리려고 보니까 전체를 다시 메꾸고 이걸 뜯어서 하려니까 그 비용들이 엄청 들어가서 그 전기 부분은 안 한 걸로 해놨습니다. 안 한 걸로 했고, 밑에 화장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에어컨 냉난방기를 붙이는데 안 보이게 벽면 양쪽으로, 중앙 홀 쪽에서 벽면 쪽에 안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놔 달라 이런 내용들을 가서 싹 봤던 상태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때 과장님께서 직접 살펴서 시설에 대한 걸 꼼꼼하게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크진 않지만 한 190여 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현장에 가보고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좀 더 다른 사안들이 올라오더라도 과장님이 다른 공사들과 비교를 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직접 살펴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일 것 같은 경우에는 권고를 해서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순천시 공무원들이 자녀들을 보내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그 아이들한테 돌아갈 혜택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부모님들이 근무를 여기서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이 어린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뭔가 다른 데에 이용이 되기 위한 비용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치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짚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대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월요일 날 직장어린이집 공사결과를 보기 위해서 현장감사 장소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데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공무원들과 공무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휴가비교에 대한 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공무원 수가 1,402명이고 기간제공무원이 860명 해서 총 2262명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공무직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중에서 공무직이 38%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정책에서도 출산율장려라든가 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또는 도시 이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출산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성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여성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직공무원이든 간에 출산문제나 육아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시가 어느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휴가문제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모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체크해놓은 내용처럼 일반직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에 2시간 정도 단축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반직공무원이나 공무직공무원이나 임신했을 때 여자의 몸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다른 내용들이 일부는 공무원이 지금 최대연가수를 보면 연 최대 21일인데 공무직은 연 최대 25일까지 쓸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은 공무직이 조금 더 여유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출산, 여성, 육아문제, 자녀돌봄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직과, 우리가 비율이 제법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뚫고 들어온 정규직 공무원들과 공무직과의 어떤 차이가 급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휴가 부분만큼은 복리만큼은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려우실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이게 우리 공무원하고 공무직 관계 이 복리후생, 휴가 이런 내용은 우리 공무원은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에 규정되고 노조하고 관계가 있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데 공무직 관계는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다 해놓은 거거든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단체협약 때 보통 협약대상자의 대표자들이 남자 분이고 또 여성간부들이 없다보니까 또 여성간부들 중에도 이미 출산을 끝내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젊은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공무직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항상 타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여성, 젊은 여성 공무직들로부터 많은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단체협약 때 그쪽에서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탁상 위에 올려놓고 거론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공무직 공무해외연수가 작년에 비해 증가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공무연수요, 공무연수. 해외연수요. 
○총무과장 정영고  아, 해외연수요? 
○위원 김미애  예예, 국외연수가 작년에 대비해서 증가를 했던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해외견문을 더 넓히고 밖에 나가서 역량을 쌓아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떻습니까? 총평을 해보시자면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으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어떤 면에서요?  
○총무과장 정영고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저도 2번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여기 국내에서만 우리 행정적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느끼고 있다가 그쪽에 가서 보면 우리보다 나은 점이라든가 비슷한 점, 우리보다 못한 부분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걸 접목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세심 있게 보고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애  저도 처음 공무연수를 다녀와 봤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치열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원 분들이 직접 나가시기 때문에 기관과 기관 간의 연계도 있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사전에 그쪽 방문 가고자 하는 분야에 국가라든가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든지 여행사를 통한다든가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전에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해야죠. 그래야 가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알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연결하는지? 왜냐하면 일반여행사랑 연계하는 거랑은 또 문제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든가 하면 그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 아니면 그 행정기관에 이 행정을 설명할 수 있는 분하고 직접 연계가 돼야지, 사실 그냥 나라를 방문한다라는 것은 공무연수라기보다는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준비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해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과 직접 연계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 우리 국가기관이나 일반 지자체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인 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통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전에 자료를 취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할 때. 
○위원 김미애  (화면을 가리키며)
  예, 과장님. 일단 PPT를 조금만 보실 게요. 
  다녀오신 여행 중에, 여행이 아니고 연수 중에 일본의 출산 및 복지정책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신 분 게 있어요. 그런데 인구, 일단 인구문제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쉽게 눈에 보이는 인구 연간 변동률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은 저것보다는 좀 더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지만 1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인구, 출산과정을 벤치마킹하시러 떠나셨는지가 사실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저희 나라보다 저출산이 먼저 왔고 인구절벽문제가 먼저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먼저 선대응하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가 이 뒤에 보면 다녀오시면서 해외연수결과 시책반영이라든가 여길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덜렁 다녀오신 거에만 일본의 출산이라든가 이 관련된 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저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이 인구증가라든가 했을 때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었냐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 분야까지는 아직, 그쪽 부서에서 아직 우리 총무과로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과장님 아무래도 총무과에서 연수에 관해서 취합을 하시고 공무연수를 떠나기 전에 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당연히 세세하게는 모르시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조금 알고 계시지 않아야 될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잠깐 보시죠, 뒤에. 
  지금 보시면 파란 줄이 스웨덴이고 한국이 빨간 그래프에요. 어렵게 찾은 거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금방, 어떤 인구증가율로 따지면 금방 나오는 자료였어요. 스웨덴은 실제 저희 나라보다 여성경제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보다. 그런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연수를 준비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출발하기 전에 그쪽에 테마나 시책연수를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사전준비했던 검토를 해가지고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네. 이제 관련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여러 공무연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시책반영 결과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벤치의자 설치라는 것을 채택하셔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하셨다고 이 자료에는 있어요. 
  (자료 띄움)
  그런데 2016년 9월에 스토리가 넘치는 원도심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의자 디자인공모전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순천에서도 이런 인식은 미리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지금 연수결과 시책반영 현황에 벤치의자 설치를 하겠다라고 연수결과로써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순천시 공모전을 통해서도 보이는데 너무 허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5km, 10km 마라톤 코스에 색다른 경험 부각해서 채택을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남승룡 대표적으로 5km를 뛰고 왔는데 어떤 색다른 경험을 부각하신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채택을 하셔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이걸 채택을 하셨는데……. 우리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연수하는 거 정말 좋고 저도 도시국가지만 작은 국가를 다녀와서 정말 깨달은바가 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지에 있는 공원관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넘게 연계를 하던 분이 직접 같이 동행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듣고 또 각 도시 싱가포르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가면 도시재생국이, 각 행정국마다 저희 나라도 여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매니저, 거기는 매니저더라고요. 관리자가 나와서 직접 설명하고 그걸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고 당연히 저희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에서 사실 실망 아닌 실망이 큽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어떠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영고  위원님 그 세부사항 그쪽에 갔다 왔던 결과하고 여기 우리에 반영했던 내용들은 그쪽의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받아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일단 제출하셔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연수를 가지 말라.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가시되, 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 갈 순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 직접 현지와 가고자 하는 목적하는 분야에 정말 연관되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그에 필요한 걸 철저히 하시고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들든 그 넘어서 예산이 들든 간에 다녀왔을 때 저희가 그만큼 또 얻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검토해서 합당하면 그때 보내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왕지동 매립장 다녀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거기서 제가 근무시간에, 그분들 근무시간에 다녀왔어요. 거기를. 점심시간 끝나고 한 2시 정도까지 있다가 왔는데 근무자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인지를 하신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왜……? 어떤 뭐, 왜냐하면 여기에 인사위원회가 있고 공무직심의위원회가 있고 제일 처음 총무과에서 먼저 이거를 파악하시고 움직이실 줄 알았는데 전혀 어떤 보고도 없고 이야기가 없어서.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일단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저희들은 이제 알고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인지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알고 계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왜?  
  알고 계셔도 그쪽의 부서에서 연락을 안 하면 지나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가서 파악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지금은 제가 다녀온 이후로는 현장근무자들이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시는 건 늦은 거죠. 
  (화면을 가리키며)
  잠깐 뒤에 좀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가 제출받은 자료는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까지 받은 거예요. 옆에 빨간 줄 안에가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시간을 기록한 거고. 저희가 토요일은 초과근무를 안 하는 거 아시죠? 휴일근로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초과근무가 꾸준히 있습니다. 토요일에도. 자, 올해 최근까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10월, 9월 달까지 한 것도 받아봤는데 추가근무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걸 인지 못하셨습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추측하기로는 아마 2018년 이전부터 꾸준히 해왔던 문제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인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제 아셨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정해져있는 초과근무시간을 상의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갔다든가 그런 분야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 지방공무원법이나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기준에 의하면 부당수급한 건 2배 이상까지, 2배까지 다시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또 이후에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근무지를 이탈해서 아예 없었고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초과수당을 계속적으로 챙겨온 게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관련 과장님에게도 말씀은 드렸지만 노조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 부탁드린다고. 
○총무과장 정영고  조사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여기 오늘 행감 자리에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개선하시고 불합리한 건 조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답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여성위촉직 관련돼서 왜 이런 상황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의 여성위촉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 1명도 없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위원회 관계 말입니까? 
○위원 김미애  예예, 각종 위원회 상황 말씀드립니다. 여성위촉직 비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한 7개 있네요? 그런데 계, 총계도 없고 자료도 좀 부실하고 작년에 비해 여성위촉직 비율이 전혀 늘어난 부분이 없어요. 
  노력을 하시겠다고 작년에 그러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위원님, 이쪽에 위원 구성내용에 보면요, 민간인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공무원만 있다 보니까 여성위촉직 비율 그게 들어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요, 민간인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 정영고  인사위원회라든가 공무직근로자위원회. 
○위원 김미애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작년에는 37%였거든요. 여성위촉직 비율이. 그런데 올해 27%로 오히려 줄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노력을 좀 꼭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총무과는 우리 직원들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큰일을 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열심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3자녀나 직원들이 어떻게 3자녀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려면 사실 우리 어떤 업무, 일과 삶의 워라밸을 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출산을 해서 3자녀 이상이 됐든지 그러면 인사가점을 주면 출산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가점을 주면 출산? 
○위원 박재원  출산하겠다. 지금 뭐 어떤 제도, 우리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보다 인사에 조금 우대를 하면 셋째도 낳을 수 있고 넷째도 낳을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은 데, 의견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검토가 될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법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영고  가점규정은 그런 경우에는.
○위원 박재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 박재원  여러 직원들한테 투표도 좀 해보시고, 혹시 출산율 문제가 또 우리 직원들 사이에 맞벌이부부도 있고 그러는데 아마 어떤 금전보상보다 인사에 조금 우대를 해준다면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새롭게 인사제도에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88페이지보시면 공무직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이렇게 돼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잖아요? 공무직근로자 맨 상단에. 행감자료 188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박재원  496명이 정원이고 현원이 462명 이게 맞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차이는 결원인가요?  34명은? 
○총무과장 정영고  결원이라도요, 이게 출산휴가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장기병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정원으로 빼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한데요. 공무직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표를 좀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정원 3명인데 현원이 4명. 공무직 육아휴직 1명 이게 어떻게 이 표를 이해하면 됩니까? 이 숫자를? 
  휴직을 1명 했다고 하면 부족하게 표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정영고  출산휴가를 1명이 들어가서 다른 데에서 이렇게 충원을 더 시켜준 것 같습니다. 빼가지고.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3명인데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정원이 3명인데 1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1명이 다시 보충이 되면 3명이 아니고 4명으로 표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현원은 4명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원 박재원  현재 4명?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도 현원에 들어가 있고 별도정원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별도정원으로 빼놓으면 다시 3명, 3명 되는데 육아휴직을 갔더라도 그 사람은 여기 현원에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업무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갖다 줬기 때문에 4명이 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표기방식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요. 이게 휴직을 갔더라도 현원에는 포함을 하고 또 한 사람이 추가돼서 그걸 4명이라고 표현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실제 일은 못하고 있지만 현원은 4명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자,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자원과를 보면 정원은 133명인데 현원은 125명. 이것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원이 돼있다는 거죠?  
  그만큼.   
○총무과장 정영고  이쪽 환경미화원들은요, 133명, 125명 현원인데 이 앞전에 9명인가 몇 명을 더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2명을 발령 내고 그다음에는 결원이 생기면 이렇게 쭉 퇴직자가 나가면 그때 보충해주려고 사람을 뽑아놨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시점에 차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는 건 정원이라는 건 없는 개념인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정원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정원은 없고 현재 필요한 인원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정수.  
○위원 박재원  표가 이해가 됐고요. 
  지난번 우리 행자위에서 치매안심센터를 갔다 왔는데 그때 수 명인가 인력이 필요하고 그랬는데 지금 퇴사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 간호사분들이 자기들이 처음에 밖에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것보다 좋은 줄 알고 실제 와서 근무를 해보니까 힘들고 근무여건이라든가 보수 관계가 부족하고 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중간에 7명인가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을 했고 곧 신원조회 끝나면 발령을 할 겁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보충인원이 전원 채용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문제네요.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해보겠다라고 이렇고 했는데 막상 들어와 본 사람들이 보수나 어떤 근무환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만둔다라는 게 몇 년 근무한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그만 둬버린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몇 개월 근무하다가. 
○위원 박재원  이 사업을 장기간에 하기엔 이 인원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 박재원  이제 공무원직 관련해서 보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위원 박재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영고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해져있는데 우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열심히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잘 면접할 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월급을 더 준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무튼 그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별도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수의 전체로 보면 신청사건립이나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지방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우리 행자위에서도 크게 논의해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물론 올해 업무보고할 때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만약에 설립 내년에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은 어떻게 돼요? 행정인력 관계는? 기존 우리 직원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희망이 있으면 그쪽 인력으로 넘겨주는 거고 안 그러면 빠져 나오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시설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공단이 설립되면 희망을 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퇴직하고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 직원 정원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총 인원이랄지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인원이랄지 공무직이랄지 그런 부분이 만일 변동이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총무과장 정영고  현재 우리가 지금 60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무원도 있을 거고, 공무직 직원도 있을 거고 이런 경우에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쪽에 남기를 원하면 이쪽에서 사직을 하고 그쪽의 공단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그쪽 공단에서 나중에 채용을 해야죠. 
○위원 박재원  그럼 우리 정수가 줄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우리 정수는 줄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죠?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우리 조직 내에는 정수, 그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조직, 우리는 인건비는 절감을 하죠, 또. 우리 조직 내에서는. 
○위원 박재원  그 업무가 줄어들면서 그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직원도 같이 가기 때문에 전체 나머지 정수에는 영향이 없다 이건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쪽에 희망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쪽에 채용을 해주는 거고, 이쪽에서 우리 이쪽으로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 이쪽 직원으로 그대로 남기를 원하면 여기 오면 현원이 조금 오버되죠, 우리. 그리고 그쪽에는 새로 채용을 해야 되고. 
○위원 박재원  아무튼 이 공단 설립 자체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마 어떻게 보면 제2시청이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게 처음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중간 중간 우리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 가지 신분변동이 생기고 예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정영고  12월 6일 날 공개평가원에서 자기들 자체 심사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중순경에 우리 시에 와서 최종 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그 뒤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의회 행자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우리 행자위가 됐든 전 의원이 됐든 반드시 사전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행정으로 너무 빨리나갔다가 또 서로 오해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직 관련해서요. 단체협상을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의 전화도 받았고요. 일단 공무직 관련해서 잡음 없이 단체협상을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총무과장 정영고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표정이 너무 굳어있어서 칭찬이 아닌 것 같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55페이지에 보면요. 사서직 배치 인력 확보노력에 대해서도 4명 정도 선발계획으로 해가지고 이분들 다 배치됐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총 우리 사서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8페이지에 그나마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중에 기간제근로자가 제일 많은 데가 도서관운영과네요. 아마 그쪽 분들이 사서 이번에 채용한 것도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하셨죠?  
○총무과장 정영고  아니,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위원 허유인  일반직으로 하셨어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도에서 공채해서 다 내려왔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 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기간제근무자로 사서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것도 그러면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가 사서직이 현재 21명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게 21명. 
○위원 허유인  원래 우리 법정으로는 몇 명 정도죠?  
  제가 알기로는 60명 정도 되거든요. 맞춰가고 있는데. 열 몇 명에서 지금까지 많이, 20여 명 됐으니까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쭉 보니까 도서관운영과에 공무직근로자 정원, 테이블오더가, TO가 18명에서 17명이고 기간제근무자도 28명 정도해서 거의 꽉 찬 것 같은데요. 여기서 과장님께서 직렬 간 균형 유지 그다음에 순천시 전체 정원관리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서직 충원을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뭔가요?  
  이번에 4명 온 것에 대한? 
○총무과장 정영고  그쪽에 법정 평당 몇 명씩 직원을 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도서관이 순천에 많이 있긴 있지마는 그렇다고 도서관직렬만 대다수 확 늘려버리면 직렬 간의 인원수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비례해가지고 다른 직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들 늘려달라고 그러지, 자기직렬 감축해달라는 건 없거든요. 그걸 고려해서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원래 행정에서는 숫자가 힘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예, 제 말은 뭐냐면 물론 여기에 보니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무자도 우리 도서관운영과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공무직근로자 현원이 496명, 정원이 496명 중에 462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20? 34명의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월급 주는데 육아휴직 가시고 이런 분들 감안해서라도 34명 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직의 TO, 예를 들어서 도서관운영과의 18명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하여튼간 자료 주시고요 
○총무과장 정영고  처음에 옛날에 기간제로 채용해서 그 당시에 1, 2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을 작년엔가.  
○위원 허유인  제 말은.  
○총무과장 정영고  전부 공무직 시켜줄 때 그 당시에 이 TO들이 왕창 대다수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TO를 선정할 때 공무직,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는 10명, 평생교육과는 6명 이런 TO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테이블오더를 만들 때 전체적인 인력수급을 봐서 일반직, 정규직은 얼마. 공무직까지는 어쨌든 지금 공무원 숫자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액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데 그 TO를 만들 때 어떤 기준? 규정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정규직 업무가 100이라는 게 있으면 정규직이 거기에 10명이 다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모자랄 경우에 7, 8명이 있다 하면 2명은 공무직으로 해서 이게 채워진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 할 때 정원 TO가 정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테이블오더를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일반직을 4명이나 선발해서 배치했던 거 잘하셨어요. 다만 도서관의 도시를 만들어서 5분 이내의 문화나 도서관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라든지 최근 현 시장 말고도 전임시장도 도서관도시를 지향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시 정책이 그쪽으로 간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배치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렬 간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지만 어쨌든 도서관의 법정사서직은 60여 명 되는데 평당으로 나눠서. 되는데,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이거죠. 그전에는 10명? 11명인가? 2014년에 시정질문할 때는 11명인가 됐으니까 많이 확보는 했지만 저는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근무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서와 관련된 분들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권고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해보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일반직은 뽑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리고 공무직도 정원 총액이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숫자를 보니까 34명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이블오더를 좀 올려서, 또 어떤 분야 쪽은 테이블오더보다 많이 지금 뽑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반직보다는 기간제나 공무직을 가져가더라도 사서 쪽에 좀 더 보강하면 좋겠다. 꾸준히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까 그 58페이지에 보건 분야 5년 이상 근무 지방보건소장 임용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의사면허 검토했는데 근무조건 때문에 적임자를 못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공모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공모?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한다고 공모를 한번 해보셨냐고? 그냥 적임자를 찾는 거와 공모를 해보는 것 혹시 안 하셨다면 한번쯤 해볼 필요도 있지 않냐? 
○총무과장 정영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번에 11월 30일 날로 가신다면 한 달 정도 정기인사 때는 그러면 법정대리로 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예, 그렇다면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공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 그래도 안 된다면 아까 지정직무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리고 그 공무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검토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일을 근무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치 월급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업이라든지 다른 데는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근무를 하면 1.5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휴일 날 와서 근무를 하니까 남들은 쉴 때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공무직 중에 대체휴무라고 있어요. 이렇게 매번 돌아갈 때. 특히 예를 들어서 오히려 휴일 날 사람이 더 많이 오는 낙안읍성매표소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공무직 중에 기적의 놀이터 이런 데. 이런 사람들은 휴일 날 나오는데 그냥 대체휴무로 평일 날 휴무로 해버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어떤 공무직, 물론이번에는 협상에 안 들었지만 공무직의 대체휴무가 어떤 데는 휴일날에 나왔다고 1.5배의 월급을 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수당?  
○위원 허유인  예, 수당을 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휴일수당. 
○위원 허유인  예, 휴일수당을.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가니까 어려울 결정일지 모르는데 기업에서는, 저도 기업에서 있을 때는 10시 이후에는 2.0도 줘 본 적 있고 휴일은 2.0이고 그랬거든요. 토요일에는 1.5 이렇게 차이 있는데 요즘은 전부다 휴일은 1.5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체휴무를 안 한다면 1.5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왜 그러냐면 평일 날 휴일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대체휴무와 관련해서 한번 수당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좋은 안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네, 부서별로 파악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연수가 테마연수 있고 기획시책연수 있고 공무원 해외연수 있고 이렇게 있네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 허유인  197페이지 한번 보니까요. 
  공무원 해외출장연수인데요. 같은 지역에 같은 기간을 갔는데 왜 출장비가 여비집행이 다르죠?  
○총무과장 정영고  몇 번째인가요? 
○위원 허유인  직급이 높아서 다른 건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197페이지 거의 다 그러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국가정원운영과에 공업직하고, 중국베이징 세계원예박람회 한국정원 조성 관련해서 공업6급이 157만 3000만 원인데 시설8급은 오히려 직급이 낮아요. 그런데 260만 원을 받았어요. 같은 날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들도 연수받으면 의원해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녹지6급 하는데 오히려 어떤 것은 이분 말고도 차이가 얼마 안 되는 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준비금의 실비지급 관계로요 여행자보험료나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이런 게 돼서 그런 금액 때문에.  
○위원 허유인  아니, 그건 다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아니, 같은 사람이 여행자보험도 들어야지 되고, 실비보험도 들어야지 되고.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처음 간 사람. 해외여행을 처음 간 사람. 
○위원 허유인  아,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 
○자치행정국장 강영선  준비금. 
○위원 허유인  준비금이 또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같은 날에 비슷한데 조금 1만 원, 2만 원 차이인데 다른 것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의원들은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넣는데 여기서 보면 조금씩 달라요. 아까는 이거는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뭐 있나요?  
  이거 파악해가지고.   
○총무과장 정영고  예, 제가 서면으로.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영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연수 관련해서 저희들도 국외연수 가서 오히려 많이 가봐서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고, 그것이 쌓여서 노하우가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민간이든 되도록이면 많이 나가봐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보도자료 나오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21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 해외연수결과 시책반영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작년에 45건에 채택이 13건 돼 있네요.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65건에 20건 정도 채택이 됐습니다. 좀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위원 허유인  그런데 여기 보면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불채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 20건 정도밖에 채택이 안 되거든요. 올해가 65건이네요? 65건에 사전에 특히 시책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더 미리 준비하고 그 분야에 테마연수만 딱 정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기 전에 테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 추진된 사항들을 우리 순천시에 있는가 없는가도 검토하고 이랬어야지 되는데 제안하고 나면 그때 보면 기 추진 불채택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활용했으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좀 더 해외연수 갈 때 사전에.  
○총무과장 정영고  예, 사전검토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혜정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과장님 공무직들 내용 중 공무직 관리규정에 보면 54조 내용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할 수 있다.’ 또 ‘2항에 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무 성적평정결과 등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직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영고  공무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규정상에는 지급할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또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 번도 평가자체를 안 한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공무직들도.  
○위원 박혜정  성과에 따라서 받은 사례가 전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정영고  성과관계 평정은 안 하지만 근무평정은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들도.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열심히. 
○총무과장 정영고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아직 지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열심히 하는 공무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급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정영고  현재 계획은 없는데.  
○위원 박혜정  규정상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총무과장 정영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예예.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인사에서 있어서 안전과 혁신, 활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안정을 취하면 조직의 활력이 없고 또 너무 활력을 좇아가다보면 안정이 안 되고, 연수도 그런 것 같아요.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하자면 누가 가겠습니까? 거기 가서 공부만 해가지고 와라, 찾아가지고 와라. 저는 그 연수의 목적이 이런 목적을 갖는 연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힐링을 하고 또 영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2가지를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세금의 낭비요인이 있다. 목적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너무 힘든 일정이다 보면 또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연수의 양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이 2가지를 좇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총무과의 애로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 해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런 것은 잘했다 자랑할만 한 것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고 또 소회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해준 내용들은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행정을 추진하면서 적극 보완하고 그 부분을 갖다가 수정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미세하게 미미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나안수  자랑은?
○총무과장 정영고  그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전체적인 조직을 끌어가는데 활력과 능력이 직원들이 만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 부서에 동력을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자치혁신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입니다. 저희 과는 총 11건입니다. 
  먼저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 비율이 각 단체마다 상이하니까 그거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사업 추진 시에서 자부담을 없애는 걸 검토해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이 대부분 따순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따순마을 사업을 할 때 1월 달에 공고를 했었는데요. 공고를 할 때, 자부담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자부담하는 것을 권고내용으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참고로 사업은 163개 사업 중에서 158개가 완료됐고 5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연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다음은 60쪽에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순천 자원봉사센터가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어정쩡 혼합형태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달과 10월 달 2번에 걸쳐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인화가 맞다. 특히 자원봉사기본법이 현재 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 개정내용을 보면 직영보다는 법인화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개정 중에 있는데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정부방침도 그렇게 돼 있고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이 법인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논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고 또 자원봉사단체, 센터의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 확보차원에서도 법인화가 맞다고 내부방침을 정했고 했기 때문에 혹시 의회에도 제가 시간이 나면 그 부분을 전체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61쪽 보시면 완강기 사용 시민의식교육을 해달라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화재 위험이 있으니 고층건물에서 밧줄을 메고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비상기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전총괄과에다가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그동안에 29회 295명에 대해서 시민의식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62쪽 보시면 철도관사마을 명소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걸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철도마을 활성화시키려고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까지거든요. 현재 센터라든지 각 공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도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원형유지사업, 관광 관련사업 또 철도관사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전 앞에 재생사업이라든지 죽도봉공원사업이라든지 그런 자원들, 그런 거리를 서로 연결해서 같이 상생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철도관사마을 원형으로 남아있는 것을 내년에는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자체가 역사자원이 되고 그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해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순천시지회와 읍면동분회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순천시지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지회와 읍면동위원회에다 지급보조금은 2가지입니다. 지금 순천시협의회는 법정운영비하고 읍면동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위원회 보조사업은 읍면동별 자체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직접사업성으로 읍면동위원회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있고 다음에 순천시협의회로 사업비 지급 시에는 사업시행자라든지 정산주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18일 날 회의를 개최했는데 각 협의회라든지 각 해당 본인들이 현행대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고 결정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현행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64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효율적 추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과 읍면동 특화사업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을 좀 조정해서 활성화되고 그 자체가 주민역량강화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규모사업을 줄이고 역량강화사업을 확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주민자치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주민역량을 키워놓고 역량이 키워지면 뭔가 공동체 형성이 돼서 그 공동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가능성이 있고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해서 내년도에는 바꿔서 조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상 교육도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65쪽 보시면 시민 대상 토론회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피드백하고 또 관련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올해 시민토론회 4번, 광장토론회 6번, 정겨운담소를 2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쭉 해서 하는 결과를 그날 참석했던 시민한테 반드시 결과도 알려줬고 또 진행사항을 그분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본인이 건의한 사업을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 완료되는지를 갖다가 수시로 알려주고 또 그 부분도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내용을 게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쪽 보시면 주민조례 청구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 조례 청구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마련하고 연서주민수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라든지 주민 조례청구 공간을 마련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새올 홈페이지에다가 조례청구 공간을 마련해서 현재 오픈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해서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정이 되면 아마 이 부분도 많이 회자가 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와 관련된 우리 순천시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위원회 관련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참여를 해달라는 것, 이게 매년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전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현재 위원회가 158개에 위촉위원 수가 1613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1042명, 여자가 571명. 비율로 보면 아직 40%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위원들이 임기가 있고 그래서 임기가 끝나지 않는, 않는 관련 조례는 계속적으로 여성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례에 제정이나 개정 때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모든 위원회 수당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수당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인생지혜발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69쪽 마지막입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 조식서비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에도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할 당시에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배정이 됐었거든요. 배정이 되다가 그 이후에 저희 과로 이관이 돼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빨리 알았으면 미리 우리 따순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할 때 이걸 반영할 것인데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늦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반드시 내용을 보완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 박종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박종호 위원님.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이후 자치혁신과가 새로 신설되고 나서 시민소통과의 부분과 읍면동 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총괄하면서 많은 진행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금 보고를 주셨으니까 이 주민조례 청구제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 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법률안 검토를 통해서 주민들도 쉽게 조례를 발안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 내지는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아파트 조식서비스 운영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광산구에서도 확대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만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단점들도 많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신대지구나 이런 데에서는 국가산단 노동자들이 많이 있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식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좀 더 이용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해서 한번 검토를 했던 사안인데 시범사업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사업실효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검토를 추진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치혁신과에서도 지난 5월 27일인가요? 
  잠시만요. 예, 5월 27일 날 주민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회가 2021년부터 전면 검토가 되게 되면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편성권은 주민자치회에 권한이 부여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주민들께서 어떤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부분들,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게 먼저 필요하니까 이렇게 먼저 하자. 단순하게 그런 논리로 볼 수 있지만 사실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실효성 검토라든지 정말 경중을 따지는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첨예한 전문적인 분야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이 됨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냥 순서 매기기에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주장하는바가 관철될 수도 있고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시설사업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비율로 봤을 때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여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수준에서 그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주민자치회 실질적인 운영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교육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도 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중과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소규모시설사업에 대한 예산은 축소가 되고 반면에 역량강화사업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축제성 예산으로 편성돼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정말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도출해서 그해 주민들의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동 지역에 대한, 도심지역에 대한 지원형태를 고려해봄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목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구 단위계획형, 동 단위계획형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정참여형의 형태에 제목으로 올라온 부분과 실제로 편성되어있는 것들을 보면 스마트한 도서관 바로 내옆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농촌지역의 소규모시설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로포장 아니면 도로확포장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래서 동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하철 출입구에 지붕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연서형태로 사업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동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도 동지역에 대한 아이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의 형태를 전환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소규모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의 권한을 많이 이양해주고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주민들의 의견을 듣되, 읍면동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특히 동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서 우리가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보면 어떨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130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규모시설을 제외하게 되면 굉장히 적은 규모 한 30, 40억 정도의 예산만이 동지역에서 이렇게 여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마저도 이제 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되면서 축제성예산 그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만. 
  이러한 동에서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우리 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의 조례를 보시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되면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만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그냥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일정시간의 교육받도록 돼있고 또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다, 여러 가지 경제성,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1차적으로 읍면동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 과에 올라오면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해서 취합해서 전체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여러 가지 유형의 말씀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내년에 할 때는 어떤 명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동지역의 특성, 읍면지역의 특성, 동도 또 틀리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이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그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이미 그런 기본계획은 짜있고요. 그 부분이 은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본 위원이 자치에 대한 개념 자체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지방자치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앙정부의 체계가 구축되어있었고 메트로폴리스 서울을 비롯한 서울‧경기권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아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상대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좋은 프로그램들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주민자치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도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탁자, 수탁자선정도 같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개발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앞으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는 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우리가 다시 집행기관에서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면 충분한 교육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일회성교육으로 해서 예산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예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기별이면 분기별, 반기별이면 반기별 약간 체계를 갖춰서 운영될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자치혁신과 같은 이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다양한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표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집행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향후 2020년에 2021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뭔가 우리가 다양하게 제대로 된 조례로써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대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서로 소통을 통해서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감사드리고요.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영란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방금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본 위원이 지난 5월 달 제가 맨 처음 주민자치예산을 접하고 나서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를 기획실에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살펴봤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이 20년도에 예산액을 증액을 얼마를 하셨다그러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역량강화 말입니까?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토털해서 주민자치예산을? 
  저희한테 제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20억인데요, 역량강화 30억 소규모시설이 90억 그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19년에 비해서 아까 10억을 증가하셨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10% 증가. 
  예예, 10억 증가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분석을 하니까 소규모지역사업을 줄이고 역량강화사업을 올리는데 토털 5억이 증했더라고요. 안을 보면. 궁극적으로. 
  총량에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역량강화가 13억이 증가됐고요. 소규모사업은 한 5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가 75억, 역량강화 30억 그럽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계산대로 하면 8억이 증액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번에 저한테 주신 배분 20년 반영을 위해 했다는. 
  (서류 제시하며)
  배분 여기 보면 55억 올랐더라고요. 그 토털 배분안을 제가 이렇게 참고하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자세히 보시면. 
○위원 이영란  아니,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주민자치예산을 우리가 내년 한 해 동안은, 21년도 전격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실시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20년도에는 활발하게 모든 걸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면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방금 우리 박종호 위원님이 주신 의견도 있고 제가 나름대로 부적절한 부분 몇 가지 또 궁금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부적절하다, 불합리하다란 부분이 아까 소규모시설사업에서 제시했었거든요. 제가 우리 왕지2동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할 때 참석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을 주민들이 내서 나름대로 순서짓기를, 심사를 해서 순서를 짓고 하더라고요. 우선순위사업으로.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보니까 역량강화사업도 총량을 제시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소규모지역사업도 총량을 정해주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건설과 소규모시설사업 건축과, 도로과, 하수도과가 있어요. 과별로 예산액이 다 편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배분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제 동지역 특히 공동주택지역에는 건설과에서 속하는 농업기반시설 소하천정비사업이 빠져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건축과에서 마을정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수리 부분이 없어도 계속 이 일정액을 주십니까? 안 주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하수도과 있는데 여러 가지 배분기준, 방법, 공식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배분기준도 갖고 있는데요. 동지역 공동주택지역에서는 해당사항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아파트는 지금 빠져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의 없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그래서 불합리하다의 어떤 기준이 여기도 인구수 중심으로 할 거냐? 타 지자체에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면 예산총액을 정할 때요. 지난번에 2016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세를 인상권고안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건 기억 못하세요? 개인균등별 주민세 인상권고안이 행안부에서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 부분하고 이 주민자치예산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를 드는 거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주민세균등분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그러면 좋으니까 역량강화사업을 공동체 활성화금액을 많이 증액을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예산안에 작년보다 배분액에 2000만 원이 올랐네?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 소규모사업에서 그걸 줄여서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신 예산서에 보면 5억을 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증했던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좀 더 우리가 주민자치예산에 대한 기준을 다시 2020년도에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단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주택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원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그 사업체 그 주관으로 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 법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라든지? 
○위원 이영란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공동체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아파트에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해도 이 기준방법, 절차, 적용대상에 대해서 2021년도에 산정할 때는 위원 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서로 토론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의 공동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 개념들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역량강화사업에다 많이 밀어줄 수 있도록 아까같이 이런 부분이 안이 된다면. 제가 왜냐면 막상 공동주택도 지원예산은 10억입니다. 솔직히 총액에, 우리 예산액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하기 쉬운 말씀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는 시의 예산을 받을 만한 게 없어요. 특히 제가 예시를 자꾸 들지만 저희 지역이 공동주택지역이기 때문에 읍면동자료에도 보면 예산이 참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걸.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생기면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 회에서. 그러기 전에 20년도에는 서로 어떤 간담회를 한다할지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보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예산편성에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별도로 시간 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이영란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235회 임시회 때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행자위에서 가졌습니다. 아시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시의회 개선권고사항 처리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연번 6번에 동장님들은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재량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법규에는 재량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법규를 내셨어요, 처리계획에다가. 저희한테 준 보고서에는. 
  그래서 일부수용이라고 하는 검토결과를 주시면서 긴급민원해소를 위한 재량사업비 확대 현행유지 그러셨습니다. 저는 재량사업비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동장님들이랑 면장님들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우선사업을 제시했을 때 어느 부서고간에 자치혁신과뿐 아니라 어느 부서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선순위를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재량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걸로 표기돼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 예. 
○위원 이영란  사실 그것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동장님들이 요구하시는 우리 마을의 긴급사항.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과에서 말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일을 다 해주신다라고 말하셔요, 큰 사업들은. 그런데 동장님들이 민원은 다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실 그런 사업들을 본인들이 어디서 필요한 것을 제일 시급하게 알아요. 제가 보면 같은 도로과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했을 때도 시급한 곳이 더 먼저 있거든요. 동네에서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되고 일률적으로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저희 과에서는 읍면동장님들을 통해서 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읍면동장을 통해서 공문을 접수를 받고, 공문접수가 되면 저희 과 직원들이 반드시 현장을 갑니다. 현장 가서 확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배분해주고 있거든요. 
○위원 이영란  예, 우리 자치혁신과 뿐 아니라.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도로과나 건설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건의를 했을 때 검토를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장님께서는 그날 보고회 와서 하지도 않은 행자위에서 우리가, 우리는 소통하고자 해서 모셨는데 항간에는 읍면동장 길들이기를 하지 않았냐는 볼멘소리도 나왔거든요. 저희는 좋은 뜻에서 그런 보고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꼭 다음에는 읍면동장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앞으로 가서 62페이지 행감결과 5-4번 철도관사 관광자원화사업.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저희 행자위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번 철도관사박물관을 갔었습니다. 
  참 지극히 저희가 실망을 했어요. 과연 관광객이 이걸 박물관으로 볼 것인가? 그거부터 시작해서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이었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사업비 90억으로 국비 40억, 시비 50억.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문화관광자원개발로. 그렇죠? 사업이 전환되는 걸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업명은. 
○위원 이영란  전에는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번에는 문화관광자원개발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산편성목이고요. 사업명은 정확히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비를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자원개발로 이렇게 바꾼 듯하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산편성과목상 그렇게 됐습니다만 사업명은 정확히 말씀 맞고요. 현재 사업비가 당초 계획은 90억인데 현재까지, 내년까지는 66억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박물관부터 해서 철도관사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전망대 같은 거. 
○위원 이영란  예, 과장님. 잠깐 제 설명 좀 듣고 답변주십시오. 
  그래서 20년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어요. 그렇죠? 주고자 한, 받고자 한 돈은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5억, 5억 확보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 이영란  그런데 그 5억은 도에서 신청하셨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저희들이 해서 어차피 그 재원이 도로 이양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도로 이양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문화자원을 등록하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바꿔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5억을 받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76억 6000이 확보돼서 도에서는 그 공문이 왔습니까? 5억을 준다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내시됐습니다. 5억. 
○위원 이영란  예. 내시오? 가내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랬으면 76억 6000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66억 현재 확보됐습니다. 지특이 28억 3000, 시비가 38억 3000만 원해서 현재까지 66억 6000만 원 확보돼 있고요.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20년도에 5억, 5억씩.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예산안이 섰다고 치고요. 그러면 총 사업이 76억 6000으로 올해 마무리 짓는 걸로 사업을 설명해놓으셨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사업이 처음에 이거 투자심사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변경된 게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90억이니까요. 90억으로 행정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그렇게 심사를 끝내서 용역을 거쳐서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이제 76억 6000으로 마치기로 사업설계를 다시 하셨잖아요? 
○위원 이영란  내년에 내시된 금액이 76억.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합쳐서?  
○위원 이영란  76억이니까 포함해서지만 아직 부족분 십 몇 억 되지 않습니까? 그 된 부분은 내년도에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를 할 겁니다. 최대한. 
○위원 이영란  그겁니다.  
  그러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내놓은 문화관광자원관광개발 그 사업 안에는 보면 총 사업비 76억 6000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세워 놓으셨던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현재까지 확정내시된 금액이 지금까지 2015년부터 76억 6000입니다마는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에 도의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특이 됐든 도비가 됐든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90억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는 5억만, 저희들이 요구를 20억을 요구했는데 5억만 반영이 돼서 그 실링제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은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에 봐서 추경이 됐든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노력을 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그냥 예산만 올리셨고 국비가 다 내려오는 줄로 우리 위원들은 다 알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셨고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받고서 도한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또다시 우리한테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올해, 작년 연말에 국비를 11억 7000만 원 요구를 했었거든요. 11억 7000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4번을 방문했었습니다, 도에다가. 지특이 과거에는 문체부에서 가져왔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도에서 이제 관할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예산 도에서 배분할 때 22개 시군을 여러 가지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있고 시군에서 많이 올라온 금액은 또 많고 그러다보니까 조정하다보니까 내년도에 일단 5억만 배정이 됐거든요. 나머지 6억 7000 정도 된 거는 내년도 도에서 추경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해서 그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라면, 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저희들한테 다시 이런 거를 보고를 하고 기 확보된 예산에서 지금 사업을 12월 31일로 해놓으셨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중장기사업계획을 5년짜리로. 차라리 저희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비를 못 가져왔다. 보고를 하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승인을 받으신 다음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내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러면 연말에 와서 못 받았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것도 부담이잖아요. 과장님은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시는 게 있으신데. 제가 왜 그러냐면 스쳐서 보니까 철도관사마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일단 저도 관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문화관광자원개발로 문화재등록을 시키겠다라고 딱 사업계획이 서있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에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하겠다라고 차라리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시는 게 더 이 사업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 당시에 문체부 공모사업을 따서 확정된 금액이 90억 아닙니까? 모든 연차사업. 1년 단위로 끝난 사업이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년 정도 연장을, 공개연장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내년 초에나 문체부라든지 가서 “이 사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장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연장이 된다면 2021년도에 또 지특을 추가로 따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고 해서 그건 별도로 해서 문체부 방분해서 정리를 해서 그거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 부분은 분명히 팀장님들이랑 또 우리 과장님 전에 도시재생에 계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많은 노하우도 있으시니까 이거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사업에 대한 거를 마냥 이렇게 기대치를 갖고 가는 것보다는 현명한 어떤 지혜를 모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철도관사마을은 철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위원 이영란  역사적으로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렇죠. 포인트 역사, 1936년도 우리 근대화시대의 건축양식이라고 일본식 목조건물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 관사들을 사가지고 다 없애고 거기다가 팩토리를 만들고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내가 보니까 추후에 또 매입을 하겠다, 확보되면. 이렇게 계획이 다 서져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 매입보다는 지금 현재 관사가 몇 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마을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원형이 유지가 필요한 동이 한 38개에서 9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저는 한 50채 정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38개인가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는 건 아니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건 안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보면 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계획서 뒷면에. 그래서 저는 그대로 철도관사의 그 모습을 복원하는데 차라리 자부담 부담에서 그 계획도 있더라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유지하는 게 낫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사서 또 지우고 팩토리를 만들고 장난감 무슨 기차체험관을 만들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더 철도관사를, 아까 뒷부분이 참 좋았어요. 문화관광자원개발. 그럼 분명히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문화자원개발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달라요, 속성이. 뒷부분에는 포커스를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단지 처음에 하신 그 사업명하고 전환이 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랄지 전체적인 어떤 거를 다시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라고 제가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철도관사를 문화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제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일을 부지런도 하시고 열심히 잘하셔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팀장님들이랑 지혜를 잘 모아서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그 공동주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그 사업 따순마을로 하고 있거든요. 따순마을이 공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 포함해서 연간 올해 5억 5000을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만 별도로 뺀다면 한 2000? 한 2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공동체만 별도 뺀다면 사업이.  
○위원장 나안수  예? 아까 이거 10억, 10억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동주택. 
○위원 이영란  아, 그건 건축과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저희 과는 아니고요 
○위원장 나안수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그 내용?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 허유인  그건 건축과에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건축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음……. 
○위원 허유인  도시가스 뭐 이런 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이영란  아니, 플러스를 2%로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주민세를. 
○위원장 나안수  예예, 좀 착오가 있었고요. 
  예, 다른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혹시 과장님 11월 달에 김장대축제 하셨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김미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후에 나오는 평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은 듣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은. 
○위원 김미애  어떤? 혹시 어떤 이유로 잘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특히 올해는 시 승격 70주년이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쓸 때 있어서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까지는 김장을 각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은 이중으로 받고 어떤 분들은 아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개선해보고 또 여러 가지 김장비용도 절감을 할 수도 있고요.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참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미애  김장비용이 절감이 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공동구매하다 보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절감이 됐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 같은 경우는 kg당, 전국 평균 kg당 김장소요금액이 한 8000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은 6000원 정도로 해서 이번에 행사치렀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총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건가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2만 포기 했거든요. 2만 포기면 39톤 정도 됩니다.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위원 김미애  해봐주십시오. 제가 잘 안 되네요. 
  한 2억 정도 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2억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희가 김장을 늘 매년 겨울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눔행사 같은 것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위원 김미애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하는데 경제적인 절감효과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는 걸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불우이웃을 많이 돕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 김미애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들더라도 곳곳에 우리가 놓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거야 이걸 예산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장소가 어떻게 선정이 됐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그 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모할 때 많이 접수를 해봐야 50개 단체나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 버렸거든요. 한 107개 단체에 1900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갖고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학교 운동장부터 해서 생태문화교육원, 팔마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 전부 다 봤는데 공간이 좁고 그렇게 행사하면 일반시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 등등 여러 가지 봤거든요. 혹시 김장이라는 것은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혹시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오지 않을지 또는 낙엽이 떨어져서 김장을 못하지 않을지 등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국은 국가정원 잔디마당으로 결정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다 들어오셔서 행사가 잘 끝났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잘 끝났습니다. 
○위원 김미애  국가정원의 마당이 그 정도 사이즈가 다른 곳에 없습니까? 순천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 부스까지 포함하면 그런 공간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 개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면 가능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장소에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공간을. 
○위원 김미애  우리가 평상시에 순천만정원을 갈 때 일반시민들이 음식물을 거기에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음식물은 올 때 반입금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위원 김미애  그런데 그 장소선정에서 일단 음식물을, 김장을 하는데 거기를 선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일각에서는 서양잔디가 상당히 취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김장하겠다는 간수 즉, 소금물이 또 잔디에 흘러서 잔디가 죽을 염려가 있지 않냐 염려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방수포도 깔고 부직포도 깔아가지고 제가 마지막까지 현장에 있었는데 거의, 거의 잔디에 소금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잔디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 김미애  우리 과장님하고 일반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의견은 또 다르네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했지만 소금물이라는 게 그거 깔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사실 다 공감을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서 하고 있거든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날 아마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소금물이 거의 잔디에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미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뒷정리도 잘 되지 않아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뒷정리는 제가 끝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쓰레기를 일일이 다 줍고 부직포 이중 다 철거를 하고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들어오는 이야기와 왜 다를까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 거랑?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위원 김미애  재료도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재료가 이제 양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모 단체가 가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마무리해서 그 다음날 전체 다 배부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래서 잘 배부하셨습니까? 부족한 곳이 없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김미애  과장님! 
  좋은 취지의 김장나눔을 국가정원에서 해야 했을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위원님, 좋은 쪽으로 좀 봐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에게는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고, 더운 여름에도 물 외에는 가방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이 시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솔선수범을 보여도 모자라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시민들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위원 김미애  일부가 아니에요. 과장님.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행사장. 
○위원 김미애  말이 많았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행사장 들어갈 때도 심지어는 덧신까지 신게 해서 안에 들어가게 조치를 해서.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유리하고 김장을 해도 무리 없는 곳에 장소를 찾으셔가지고 했으면 오히려 쓰레기도 덜 발생하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줄이자, 줄이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음식물도 반입 안 되는 순천의 대표 국가정원에서 행사를 치루시면서 소금물 때문에 잔디가 망가질 우려도 있음에서도 불구하고도 쓰레기도 발생시키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과연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고 하신 건가 싶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미애  더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올해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한다면, 한다면 다른 장소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당시에 주변에서 들어왔던 시민들도 굉장히 눈살을 많이 찌푸렸다는 소리도 들었고, 관계자 분들도 과연 여기서 하는 게 맞다 하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과장님은 잘 끝났다고, 우리 과장님은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 좀 더 신중하게 우리 김장이라는 걸 하면서 잔디마당에다가 이거를 한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다시 없는 일일 것 같아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신 없었으면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박혜정  아니, 할게요. 
○위원장 나안수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크게 2가지로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먼저 시장님이 가장 이전 시장님들하고 다르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 광장토론, 현장대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주변 위원님들을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1번 하는데 소요예산이 너무 많다, 4000만 원 이상 된 게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혁신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살펴보면 시민과의 대화 부분이 총 24회인데 1회당 한 40만 원 정도씩 책정이 돼 있었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출이 돼서 24회 총 960만 원 정도 되는데. 
    (서류를 들어보이며)
  저한테 이 예산 갖다 주신 분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 시민과의 대화만 960만 원인데 이걸 계산을 잘못해서 갖다 주셨어요. 그다음에 광장토론이 4회 이루어졌는데는 적게는 200, 많게는 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장대화 부분이 14회 정도 이루어졌는데 3만 3000원 소요부터 시작해서 17만 6000원이 든 경우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릴라토론이 1회 있었고 게릴라토론에 소요된 예산이 200만 원, 원탁토론에2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해를 가지고 1회에 4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오해가 풀렸어요. 그다음에 면면이 살펴보면 시장님과의 대화에 간단한 다과 정도는 마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과 마이크시설이나 음향시설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정도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천막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천막의 이미지 또는 의미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천막하면 쉽게 골목토론으로 인식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하는 천막토론이라 하면 그 정도로 쉽게, 모든 시민들께 쉽게 다가가서 서로 소통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서 천막토론하면 골목토론, 광장토론 전체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옛날 한나라당이 돈 없을 때 천막당사 굉장히 뭔가 서민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장대화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보통 3만 9000 원, 3만 3000원 이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천막을 이용한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 사진 제시)
  매스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허석 순천시장 현장 천막대화 실시. 굉장히 소박하고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대화라는 내용 때문에 예산도 별로 안 들었겠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대화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었어요. 아마 이게 천막대여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여지는 이미지와 천막대화 굉장히 밀접하고 시민 가까이 가고 그다음에 뭔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다른 현장대화, 시민과의 대화 이런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굉장히 예산이 들어간 쪽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가롤로 맞은 편 도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 주변에 기존의 어떤 시설들에 들어가서 이용을 했더라도 이 비용이 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봐도 4월 5일이면 아주 뙤약볕 같은 그런 날씨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선출직이고 또 표를 의식하는 부분에 쇼적인 모양이 있다하지만 이건 좀 주민들께, 시민들이 이 예산을 보면 ‘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냥 너무 보여주기보다는 정말 사진 1장 촬영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시정에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그게 중심이 돼야지. 뭔가 보여주고 사진촬영을 위한 어떤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이 시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솔직하고 소박하게 예산들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원칙임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걸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낭비로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걸 시장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잘못,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위원 박혜정  도로 현장이었다면 도로를 방문하고, 도로를 가서 방문하고 또 마을로 가서 충분히 마을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도 또는 마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쪽에서 시민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 천막을 대여함으로 인해서 이 비용이 확 늘어났다란 걸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또 이름을 붙일 때 ‘게릴라토론’이라는 말을 붙일 때 게릴라는 긴급하게 그냥 즉흥적으로 우리 한번 모이자 해서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4개 단체가 향동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했는데 이게 4회가 아니라 1회에 4개 단체를 따로 만났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것은 별도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한 한달 됐나? 주말에 정책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향동 문화의 거리에서. 정책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 한 것이 아니고. 정책페스티벌을 했었거든요, 그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그 중에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게릴라토론이라고 넣어놨습니다. 거기다가 해놓은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제목이 게릴라토론이라고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게릴라토론은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즉흥적으로 움직여서 그러면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이크 준비 없이도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나누게 돼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쭉 이렇게 모여들고, 그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부터 어떤 건의사항이 나오게 되고 또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귀담아듣게 되고 이런 게 게릴라토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도 조금 과장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의 전임시장님들보다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전에 시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분이 현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보여주기 식의 사항들은 조금 떨쳐버리고 정말 다가가는 정책을 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한 가지만 더. 
  자료는 꺼주십시오. 
  아까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과장님이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아마 이걸 시민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바로 그 부분인데요. 참 공교롭게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국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 두 자리가 다 공석이에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잘 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 센터장은 제가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고 소통을 할 때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없다고 해서 옛날보다 더 못하면 안 된다.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두게 돼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과장님의 컨트롤 하에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계속 논란이 되는 센터장을 뽑아야 될 것인가? 또 계속 공석인 사무국장의 자리를 뽑아야 될 것인가? 또 임기도 2년이고, 뽑을 때마다 선출직 시장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만큼 2년 동안 그분들을 채용하면서 일반직 공무직,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보다 급여도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두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무직 근무자들이 잘 근무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일을 잘하셔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사회에 대한 환원도 중요시되고 또 살면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웃에 대한 배려도 하고 봉사도 하는 분위기기기 때문에 자원봉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봅니다. 사업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자원봉사센터가 뭔가 좀 제대로 되고 전문성도 좀 있고 독립성도 보장되고 하려면 과거의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법인화거든요. 법인화가 되면 또 일부는 그러더라고요. 또 법인화되더라도 그 시장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러 저러 다 할 거 아니냐라는 의심 많이 하시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보면 그런 문제를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이사장도 시장이 아닌 부시장으로 한다든지 다른 이사회라든지 조례를 확 더 강화해서 아예 독립성이 보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또 행안부에서 보강대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는 어찌됐든 동부권 중심도시이고 뭔가 시민들이 화합하고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도 보면 센터가 기능이 확대된다고 보고 확대되려면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도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돼서 반드시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제가 제일 서두에 과장님께 질문 드린 게 잘 되고 있느냐의 그 의미가 센터장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분명히 과장님 선에서도 잘 돌아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연봉이 많은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또 법인이 돼도 어차피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인지 국가로부터 그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누구를 위한 자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치인지. 굳이 그냥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해서 컨트롤해도 될 일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화에 대한 부분도 정말 생겼을 때 문제점이 없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검토도 필요치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센터가 법인이 됐든 직영이 됐든 혼합형이 됐든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법인화가 되면 직영보다 훨씬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일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계속 공석이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들이 그동안에 2번에 걸쳐서 채용공고를 냈었거든요. 그런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연말이나 연초가 아니라 연중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이나 연초에 공고를 내면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응모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 박혜정  아무튼 채용, 일단 공석인 자리가 채용이 돼서 적극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요.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그런 자리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칭찬부터 해야지 되니까요. 
  다른 동은 잘 모르겠고 우리 덕연동이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전국 대상도 받았는데 최근에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해서 과장님 전부터 이렇고 잘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좋은 이웃 밝은 동네 KBC하고, KBC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내용으로는 대상감이었는데 기간이 좀 짧아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밝은 동네 으뜸상을 받게 됐다 해서 저도 참석을 했는데 참 좋은 상인 것 같아서 또 옆에서 특히 우리 현주 씨가 덕연동에 있다가 가셨는데 그쪽에서 자치혁신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우수상인가 받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자치위원회에서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최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예? 최우수상.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받아서 아마 내년도면 대상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과장님 보니까 각종 사업에 먼저 교육부터 한다는 말.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저번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었고 그것이 잘 받아들여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업을 해도 교육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버넌스가 형성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러면 그와 관련 따순마을 교육들이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계속 합니다. 
○위원 허유인  1년에 한번 정도?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아니, 연중합니다. 
○위원 허유인  연중? 아니, 연중인데 연중 안에 1년에 1번 정도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1번, 반기에 1번 이렇게 합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있습니다. 1년 간 계속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제 과정. 
○위원 허유인  몰라서 들어가고 싶은데 1년에 1번씩 하면 1년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혹시 1년에 1번 한 것이 있으면 반기에 1번으로 더 교육을 늘려서 또 중간에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뭐 지금.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교육주기를 늘려달라 그 말씀이죠? 
○위원 허유인  예, 횟수를 좀. 
  1년에 1번을 반기나 분기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서 후반기에 또 진입해서 따순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5명만 모여서 공동체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후반기에 한 11월 달은 안 되겠지만 전반기에 준비해서 후반기에 할 수 있으면 그때 교육횟수를 늘리면 아니면 1년 동안 못하잖아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특히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좋으신 말씀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셨어요. 이번에 정책페스티벌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도 이번에 거버넌스 관련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계속 저는 거버넌스교육을 서울 가서 받고, 정책페스티벌하고 정책토론회 참석을 해서 좋았는데 기간이 안 맞아서 거기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거버넌스센터라든지 서울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왔던 사업들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순천 단독행사도 좋지만 전국적인 규모고, 그동안에 했던 데에서 이번에는 고양시에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했고. 제가 처음에 참석할 때는 수원시에서 할 때 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할 때도 가고. 그리고 저 혼자라도 가방 들고 거번넌스 관련된 한마디로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점점 거버넌스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협치하고. 우리는 아직 조례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좀 더 추진해서 많은 거버넌스를 해서 이후에는 특히 자치혁신과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정부적 기구들이 서로 날실과 씨줄로 엮게 돼서 거버넌스화 돼서 한 부분을 맡아주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거 아닙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그런 협치 조례도 검토해보시고 거버넌스를 같이, 협치라고 그러는데 서울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봐서 또 이번에 대상받은 의원이 저랑 같이 교육했던 사람인데 거제시 쪽 의원인데 하여튼 그렇게 시장님한테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이 앞에도 모 지자체 갔더니 허유인 위원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말씀 들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가방 메고 공부는 열심히 하러 다니니까. 예, 그래서 제 말은 정책페스트벌하고 그럴 때 그걸 한다고 그래서 나는 아주 신기했습니다. 깨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같이 우리 옛날 균형발전처럼 그렇게 관련된 부분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박혜정 위원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점검을 했어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거기에 보니까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자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 2018년도에서는 73건에 1조 5300억 정도가 든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73건에 7139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제대로 이제 점점 맞춰가는 거죠. 우리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광장토론과 관련 정겨운담소와 관련돼서 한번에 3000만 원, 4000만 원 든다는 말은 잘못,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잘못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잘못된 거고 어쨌든 한 3000만 원 정도 합쳐서 이천 몇 백만 원이니까 아마 그거인거 것 같습니다. 많게는 900만 원인데 그 금액도 시민들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는 2018년도에는 7500만 원 정도 드는데 2022년까지 하겠다. 7500만 원 든다고 계획이 잡혔는데 이번 계획서에 보니까 2억 8000정도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2억 가까이 늘어나다보니까 오히려 아까 그런 정말로 그냥 직접 가서 노상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행정으로 빠질 수 있는 소지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치혁신과하고 기획예산과에 이런 데 잘 조정을 하셔서.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허유인  하여튼간 오타 나고 그런 거 한번 더 신경 써보시고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잘해서 덕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들도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가만있어봐. 질의하실 위원이? 
  예, 우리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어요. 
  행정분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분리 요구가 많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다 기각되지 않습니까? 기각 이유는 가구 수가 부족하고 소멸위기지역을 하게 되면 제반비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배제이유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행정은 공공재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는?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유영갑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재 가장 큰 특징 2가지가 비배제성하고 비경합성이거든요. 
  대표적인 공공재가 국방서비스입니다. 내가 국방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또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배제돼서도 안 돼요. 이걸 공공재라고 하거든요. 행정서비스도 공공재거든요. 읍면에서 대부분 행정지를 분리시켜주십사 하는 이유는 물론 이장세라고 시골에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마을이 한 칠팔백 미터, 1km 멀게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보니까 이것을 한 리로 묶어놓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전달되지가 못해요. 물론 경로당 문제도 있지만. 이 경로당도 공공재거든요. 우리 동네에 5가구, 10가구 산다 그래서 내가 공공재로부터 배제당해선 안돼요. 내가 공공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해서도 안 돼요. 이게 공공재의 특성이란 말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참고해주십시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허유인  죄송합니다. 제가 30초만. 
○위원장 나안수  예,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가 평통 있고 민통 있지 않습니까?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 
○위원 허유인  아마 평통은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민통도 그전에 했다가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평화통일 관련해서 남북교류 관련해서 시장님이 1년에 한번 정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족통일과 관련된 거는 민간에서 하는 통일기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예예. 
○위원 허유인  필요하다면 사업비, 운영비는 법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의 정의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된 거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열정적으로 2019년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 위주로 많이 하셨는데 이거 한번은 좀 알아주시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조태훈  저희는 매일 의회 와서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잘한 건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 과 존재이유가 시민과 함께 소통을 해야 되고 시민과 함께 발맞춰야 해야 되고 또 시민의 목소리 들어야 하고 그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주시고 이런 과정에서 좀 힘이 되시면 위원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심의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정말 과장님은 중앙부처에서 가서 과장을 하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과찬이십니다. 
○위원장 나안수  세정과장님 몫으로 나머지 4개과는 처리결과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세정과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웃음소리)
○세정과장 이돈영  괜찮습니다. 
○위원 박재원  힘이 빠지긴 하는데 위원장하고 상관없이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납부한다고 했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실제 납부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돈영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안내메시지를 보내는 한번하고 그다음에 납기일에 납부가 도래했는데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 주로 한 26일 쯤에 월말에 가까워져가지고 그때 미납자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그걸로 납부를 하고 또 월말 가가지고 한번 또 재차 통보하면 납부 안 한 사람들 그걸 이용해서 납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까지의 이용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달부터 했는데도 현재 한 5400건 정도 되는 걸 보면 앞으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한 10가지 질문이었는데 3가지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세무사 제도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박재원  고생하시는데 원래 지방세 담당이 아닌데 대시민서비스로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저도 마을세무사해보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제일 효과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런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반응은 많거든요.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통장협의회를 했을 때 그때 이장들이 매개가 돼서 동네 가서 하니까 그럴 때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갔었는데 이통장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지방세 설명을 한 30분 해버리고 시정 홍보해버리니까 10분이나 자기소개하고 가버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기왕에 국세에 대한 지방세가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세로 아껴지는 부분이 또 지방세로 절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건데 이통장협의회 때 딱 불러주면 가장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세정과장 이돈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디테일한 거 우리가 지목 변경할 때 나중에 취득세 추가로 시간이 한참 지나서 가산세 붙어서 나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참고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안내해주시고, 자료요청은 우리 2019년 신규 법인들 있잖아요? 설립해가지고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했던 법인들 거기에 그때 실제 우리 세수효과를 한번 보려고 하니까 2019년에 관외에서 우리 관내로 들어와서 설립했던 부분하고 세수증가 부분 자료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한 말씀만. 
○위원장 나안수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희화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연수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배려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징수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이돈영  예. 
○위원 유영갑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이나 또 공직자들 생각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잘 할까? 그거 충분히 예, 세정과요. 고민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감사가 희화되는 측면이 노출돼선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고맙습니다. 
○위원 유영갑  정말 공직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정과장 이돈영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갑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징수과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우리 징수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앞서 2019년 징수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왕성  징수 자체 금액으로는 보면 이월체납액 징수가 징수율이 구분에 있어서는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징수액으로 전라남도에선 최고 많이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전라남도대표로 가서 지방개혁우수사례해서 행정안전부 우수상을 이번에 해가지고 2019년 12월 17일에 행안부 우수상하고 보통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갖다가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서울에 38징수기동팀을 방문을 해서 직접 체납자들 아파트 같은데 돌아다닌 것을 저희들이 한번 실습을 한 이틀 정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 38기동팀 직원을 직접 초청을 해서 여기에서 전라남도 직원 전체 한 50명 정도를 같이 함께 징수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 기법을 받아가지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혹시 멋진 방법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 이유는 한번 우리가 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교육을 받고 전라남도 시군도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38기동팀은 주로 강남 호화주택 위주로 해서 많이 가고 이번에 보니까 그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가고 그랬다고 올해 아마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받았고 그랬는데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동산압류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사실 순천에 호화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약간 사회행위, 아내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호화주택 할 정도는 아직 없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동산압류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2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한테 저희들이 우리 도도 주관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아무래도 기동대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납세태만사유에 보면 체납사유에 보면 납세태만이라는 경우를 어떤 경우에 명시를 합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흔히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 경우를 흔히 의미하는데 재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금액이 아니 재산가액이 많거나 아니 압류된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매가 부적합 경우도 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그런 경우는 납세태만으로 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태만으로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태만은 또 별도로 나중에 공매절차까지 진행을 할 사유가 되겠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네. 
○위원 박재원  태만 됐다가 이후에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납세태만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 하게 됩니다. 이쪽 다른 부분뿐만 아니고 물론 납세태만뿐만 아니고 다른 경우도 요즘은 워낙 전산으로 금융재산이라든가 토지정보과에 요청해가지고 재산 소유, 전국 재산소유 현황 같은 것 그리고 매출채권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위원 박재원  매출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또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태만을 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나 매출채권하고 또는 어디 보험금하고 이 연계를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겠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태만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이상을.  
○위원 박재원  자, 체납을 했다. 안 냈다. 
○징수과장 김왕성  그러면 그 사람들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추출을 해서 엑셀자료로 토지정보과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산으로 돌려버립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그리고 예금압류는 신용정보회사 저희들이 나이스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전산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 자료가 또 예금현황이 금액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금이 있다는 거 어디 은행에 예금 있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 은행에다가 압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소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류 못 하고 금액이 많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 박재원  매출채권은 어떻게 해요?  
○징수과장 김왕성  매출채권 압류도 마찬가집니다. 똑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어떤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날짜도 빨리빨리 이렇게 좀 하는게. 
○징수과장 김왕성  예, 빨리 합니다. 저희들. 
  저희들 실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재원  308페이지 공매처분에 따른 징수실적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땠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공매처분에 따른 징수실적은 올해 상당히 공매처분에 따른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실적을……. 올해가 작년보다는 실적이 더 정확한 액수를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더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309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36억 정도가 예산액 대비 감소된 걸로 나오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그 중에 이 순천방문의해 입장료 감면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순천방문의해 입장료감면이 올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그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입장료감면이 지금 현재 40 아니 이번에 추경에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이 155억인데 순천방문의해를 해가지고 지금 3회 추경예산액이 112억. 그래가지고 3회 추경이 현재 43억 정도. 보통 2017년에 가장 많이 들어와서 한 170억 정도? 그리고 작년에 한 15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110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110억 정도로 줄었다?  
○징수과장 김왕성  줄어들 예정입니다. 
○위원 박재원  줄어들 예정이다?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이게 방문의해 입장료감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죠? 
○징수과장 김왕성  감면입장료, 그 방문객 수가 적다기보다는 어렵고요. 작년보다는 입장료감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위원 박재원  그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징수과장 김왕성  정확히는 제가…….  
○위원 박재원  대략 추정해서. 
○징수과장 김왕성  45억 정도. 
○위원 박재원  45억 정도 예상됩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박재원  예. 
  307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중 처분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7건, 배분부족금액이 19건인데 이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 중에는 재산이 없거나 지금 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체납처분금액이 보통 체납처분비를 제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없거나 아니면 일부분 그러니까 배분금액 부족은 부분결손을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경매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배당금액이 적어진 부분도 포함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예예,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이게 혹시, 신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분을 늦게 해서 하고 착오로 못 받고 이런 건 없겠죠?  
○징수과장 김왕성  그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오면 최대한 빨리 갖다가 신청을 하는데 이제 그것이 저희들이 미리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우선순위가 또 밀려가지고 못 받은 경우도 혹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는 경우가 보통 한두 달 정도가 자료가 돼 버리기 때문에 세무서 선압류된 경우가 상당히 압류선착주의에 의해서 세무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 두 달 간격 때문에. 
○징수과장 김왕성  네,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 
○위원 박재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겠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만약 지방세에도 별도로 전자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러면 좀 빨라질까요?  
○징수과장 김왕성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법인지방소득세가 지금 국세하고 지방소득세를 동시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어차피 국세자료가 넘어오는 경정부분이라든가 추징부분이 국세자료가 넘어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과장님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두 달간 간극 때문에 우리가 혹시 2019년에 배분순위가 늦어졌던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접한 민원을 이 기회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 민원은 이거였습니다. 재산을 양도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거듭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징수과장 김왕성  그것이 양도소득, 양도를 했는데 재산세가 계속 나온다 혹시 그? 
○위원 이영란  예예. 
○징수과장 김왕성  그 경우는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사실은 저희들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안 내게 되면 취득세를 추징을 하고 만약에 양도를 했더라도 그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했다 하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자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다 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등기이전이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분께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 그 양도를 갖다가 6월 1일 이후에 하고나서 9월 달에 재산세가 나온 경우에 6월 1일 기준일 나는 양도했는데 왜 재산가 나오냐? 혹시 그러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하.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수 해에 걸쳐서 요구를 했다라 그러거든요. 
○징수과장 김왕성  수 해? 
○위원 이영란  그거를 정확한, 아까 말씀주신대로 그분이 언제 양도했고 차라리 그분이 갖고 와야 되겠네요? 개인정보를요? 그렇죠?   
○징수과장 김왕성  예예.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 갖다가 반드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러면 제가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나 시민들은 세출예산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세입이 잘돼야지 어쨌든 우리가 수입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올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된가요? 
○징수과장 김왕성  지방세 올해 수입이 지금 작년 수입 전체로 보면 한 1300? 
○위원 허유인  한 1377억?  
○징수과장 김왕성  1377억인데. 
○위원 허유인  넘어온 돈까지 해서 한 1406억 정도 되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올해 지방세 수입은. 
○위원 허유인  1377억. 
○징수과장 김왕성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1244억으로 지금.  
○위원 허유인  예?  
○징수과장 김왕성  10월까지 1244억으로.  
○위원 허유인  1244억. 
○징수과장 김왕성  예. 지금 10월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계획으로는 3차 추경예산안에는 1377억. 1377억이고 넘어온 돈 합쳐가지고 전년도 이월금해서 한 1406억 정도 되더라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조금 넘었는데 그래도 한 30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까 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징수과장 김왕성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제가 한번 어쨌든 징수실적 1000만 원 이상 우리 공무원이나 공직자 중에 이렇게 세금 모르고 빼놓고 500만 원 이상 누락되고 이런 사람?  
○징수과장 김왕성  그런 사람은. 
○위원 허유인  없죠?  
○징수과장 김왕성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가끔 체납이 있는 혹시라도 몰라서.  
○위원 허유인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예, 그런 경우는 통보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우리 자료를 좀 볼까요?  
  301페이지요. 지방세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조서 1000만 원 이상요. 보니까요 올해가 82명에 5억 800만 원 정도 되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5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50억. 50억 800만 원이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작년에는 79명 정도 되고 한 47억 정도 됐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조금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징수실적도 체납액이 많아진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때려죽여서 돈 안 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반대로 징수액이 중요하잖아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압류 중 징수실적을 보면 64명에 징수금액이, 세액이 40억 7000만 원인데 10억 58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는 세액이 43억인데 16억 줘서 이쪽 한 25%고 37%로 떨어지고 있어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예. 
○위원 허유인  왜 이렇게 떨어졌죠?  
○징수과장 김왕성  작년에 큰 금액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레이크힐스 해가지고 그쪽이 큰 건이 하나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가요? 하여튼간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징수액은 율로는 좀 떨어져서. 금액이 적으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율을 계산해보니까 징수률이 떨어져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세액이 40억 있는데 10억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 중에요. 
  그리고 아까 공매처분과 관련해 보니까요. 2018년도에는 건수는 112건에 33억 9100만 원이었는데 징수는 84건에 6300만 원에 불과한데 건수는 많았는데 공매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019년도에는 72건에 2억 7700만 원인데 3억 6800만 원 오히려 많이 받았네요? 
○징수과장 김왕성  예. 
○위원 허유인  공매처분과 관련된 금액은 의뢰 건수에 비해서 많이 받은 그런? 
○징수과장 김왕성  그게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 공매를 한 것을 아직 진행 중이어가지고 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저번 자료는 지방세 체납정리건 51% 이런 건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따로 자료주시면 맞춰서 하고 하여튼간 징수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금 체납한 것 빨리빨리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부과하고 그래서 민원 없게, 억울하지 않게 세금 적정하게 부과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잘 빨리 납부하게끔 해서 잘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선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징수과장 김왕성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지방세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뭣뭣을 받았다고 했죠? 
○징수과장 김왕성  교부세 1억 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기관표창도 받으시고? 
○징수과장 김왕성  네, 기관표창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잘 하셨네요. 누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우리 9급 세무직 직원이 발표는 했고, 사례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여럿이 팀으로 내용을 한번에 작성을 하고 수정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전라남도 도 대표로 갔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주무관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김왕성  이지연 아니 이지원. 
○위원장 나안수  이지원? 
○징수과장 김왕성  예, 이지원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아무튼 칭찬을 드리고 징수행정팀에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료?   
○징수과장 김왕성  징수행정팀하고 징수팀하고 같이 이지원은 징수팀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팀장님들 가만 있어봐, 이현태 팀장님하고 또 누구세요? 같이?  
○징수과장 김왕성  징수팀장님 같이 했습니다. 
  윤순엽 징수팀장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윤순엽 징수팀장님하고 이현태 팀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네요? 뒤에서요?  
○징수과장 김왕성  네, 그랬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 많으셨고요. 칭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회계과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8-1을 보면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라는 부분에 저희가 공공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시정요구를 했는데요. 결과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 지역업체 육성 및 출연동의 이런 거 다 했고 그다음에 보면 2019년 순천시 조직개편으로 당초 1관서에서 추진하던 모든 계약이 본청으로 일괄 통합됐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조직에 맞는 수의계약 총제 시행방안을 보완 및 재검토 중이며 19년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들리는바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 부임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총량제를 말할 때는 다른 의도로써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총량제를 도입하자 그럴 때는. 그런데 과장님 부임 전까지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의계약업체를 정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장님 부임 후에는 이 계약 건 자체가 대부분을 과장님이 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일괄적으로 과장님이 다 수의계약 건을 결정하시는지 우리 직원 분들이나 외부에서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도 사적으로 질문을 언뜻 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나 과장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수의계약 총량제를 제시했던 부분은 2팀이 들어오면서부터, 저희들이 1팀과 2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느 부서에서 최대한 저희들은 부서에서 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보면 1팀에도 그 업체, 2팀에서도 그 업체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시장님이 지시는 전혀 없었고요. 저도 거기에 무슨 다른 그런 건 없고 거기서 조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 면허기준에 연 2억 원, 업체기준으로 연 3억 원 그런 기준을 맞추다보니까 다른 업체로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부서별로 해서 나오는 의견이 전에는 그래도 본인들의 부서에서 건의하면 거기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그걸 결정해버린다. 이런 말씀들이 내부에서 나와서 저는 솔직히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여한 바도 없고 이거에 대해선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내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공교롭게 또 과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이게 발생하니까 그런 말들이 오가는 걸로 제가……. 
○회계과장 장홍상  실제 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1관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는 저희 회계과에서도 어느 업체하고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통합이 돼서 1팀, 2팀에 부서에서 보면 지금도 거의 같은, 아무래도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참여를 시키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었을 뿐이지, 부서 걸 전부 다 저희들이 거부했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 이영란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낄 때는요. 저는 이 계약 건은 모르고 얼마 전에 제가 회계과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서를 내가 아, 시설팀! 과장님들한테 민원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리느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단순한 생각에는 예를 들면 도로를 다시 재포장이나 보도블럭을 교체한다 그럴 때 이왕이면 여러 팀들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일을 치르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처리된다는 느낌을 받는데 유별스럽게 너무 더디게 진행된다. 꼭 예를 들면 하수도과에서 하수관 교체를 하고 나서 재포장할 때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금당지역에 하수관 교체를 했다 그러면 전 지역이 다 끝나고 나서야 아스콘포장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민원들은 저희들이 차가 운행할 때 불편하다 울퉁불퉁하고 그런 충격 때문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튀겼다는 등 언제 이걸 포장을 해주냐는 등 그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저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참에 지금의 어떤 수의계약 건들이 일괄적으로 다 본청에서 주관하다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실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신속집행이라든가 계약체결과정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혹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주무부서에서 계약의뢰나 이런 걸 당일 날 의뢰해놓고 저희들한테 무조건 늦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은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십니까? 수의계약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아까 말씀주신대로 성실하게 그거를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갖고 그 계약업체를 선정을 합니까? 혹시 계약업체를 다 바꾸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을? 건수가?  
○회계과장 장홍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업체선정은 부서의견을 일단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나왔을 까요?  
○회계과장 장홍상  아까 거기에서 바로 1팀, 2팀 같은 업체. 자꾸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 수의계약 총량제 이런 부분 마련해놨는데 저희들 보면 그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잘한 그간의 일처리가 매끄럽고 그런 업체만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계속 그 업체만을 해줄 순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업체를 변경을 했을 뿐입니다만 저희들은.  
○위원 이영란  저는 충분히 그게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자꾸 이렇게 다른 의도로 그거를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물론 업체 측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하필이면 이 조직개편 되고나서 과장님이 이 자리 오신 다음부터 이루어지니까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내에서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조직개편을 하거나 이럴 때 이걸 좀 잘해보자고 조직개편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또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경우는 그간에 1관서가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이중으로 했었는데 모든 업무가 본청으로 왔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가 수의계약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 어떤 개선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본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본청에서 모든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이제 전부 몰아서 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럼 그게 제대로 검증이 됩니까? 예를 들면 시방서나 세금계산서나 통장지급내역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검증될 수 있어요. 그걸 다 모아서 하면? 
○회계과장 장홍상  아무래도 1팀, 2팀이 했던 부분이 전부 다 경리팀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 전에는 1관서나 저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검증이나 보기가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좀 전에 이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늦어졌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더 신속하니 할 부분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박재원  비교가 된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런 면에서는 장단이 있는 거죠. 이제 나눠서했을 때 현장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본청에서 했을 때는 현장하고는 동떨어지지만 거기하고 연관성 없이 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보면 장단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해보시니까 우리가 예전으로 보면 예전께 좋아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솔직하게 여기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전과 후가 어떤 장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간에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서 1관서 같은 경우는 꼭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직원들 갖다가 앉혀놓고 보다보니까 업무가 허덕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이 돼서는 직원들이 일단 전문직으로 전문직위를 부여받아서 그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업무추진에서는 훨씬 더 매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1, 2팀 있다 보니까 과부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전에 1관서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으로 와서 하는 것은 업무부하가 좀 있기는 하지만 투명성 면에서는 더 좋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계약분야 청렴도 향상 개선방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당초 건과 변경을 했단 말이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신 걸 가지고는 거의 뭐 100페이지 넘는 자료에 이걸 가지고 우리 31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470페이지까지.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변경돼서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통계로 좀 뽑으셔가지고 지금 당초보다 변경이 돼서 누가 대상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분산이 됐는지 또는 이게 합리성에 좀 더 효과적이게 다가갔는지 이렇게, 이런 정도 자료를 주셔야 이게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이건 자료로 만들어서 한번 자료 세팅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471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향후 연도별 세입세출액 예측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회계과장 장홍상  최근 저희들 3년간 치는 월별세입세출액이나 이런 것을 데이터를 구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연간, 월간, 월별로 분석을 한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위원 박재원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지난번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이자증대가 된 건 한 4억
인가요? 5억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50억 정도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39억인데. 
○위원 박재원  아니요. 이자수입 증대를 한 게.  
○회계과장 장홍상  예예, 이자수입 증대. 
○위원 박재원  얼마였죠?  
○회계과장 장홍상  작년에는 약 34억 정도인데 이번에는 약 50억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게 증가된 게 이게 빅데이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금운용을 해서 그 정도 아까 36억에서 50억 사이에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금리가 지금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금리하락에 대해서 채권을 운영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긴급 입찰 건수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402페이지 보면 173건이던데 금액으로는 689억. 긴급입찰 사유가 대부분 재정의 신속집행이라 돼 있어요. 여기에 일반입찰과 긴급입찰의 차이는 어떤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일반입찰 같은 경우는 평상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신속집행을 제고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요, 그건 그냥 문구상으로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긴급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혹시 일반입찰과 절차적인 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지?  
○회계과장 장홍상  단지 공고해서 긴급은 5일이고, 일반은 7일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단지 일반은 7일?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긴급은 5일? 
○회계과장 장홍상  5일. 기간을 좀 단축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차이밖에 없는 거네요? 그런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차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51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사유가 이제 모두 납세태만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물론 해당 과에서 하지만 도로점용료랄지 무슨 임대료랄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체납된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무서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장홍상  현재 저희들 체납은 징수과하고 함께 관리를 하면서 독촉고지서도 발송을 하고 납부독려도 같이 징수과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2건은 최근 11월 12일하고 14일 날 완납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재원  이건 완납을 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이 2개가 체납이 돼서 그간에 협업하면서 징수독려를 했더니 11월 12일하고 14일 10일 전에 이렇게 해서 완납이 됐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1년 이상 대부를 하면 무조건 선납을 받고 있죠?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임대료를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우리 우선구매 실적 있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우선구매 분야에서 중소기업 제품 분야에서는 현재 92. 5% 정도 해가지고 구매실적이 전남에서는 높은, 평균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같은 경우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남은 8. 3% 정도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약 11. 4% 정도 일단 평균 이상으로 저희들은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우선구매제한이 특례가 있던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이제 이번에.  
○위원 박재원  그때 어떻게 됐죠? 
○회계과장 장홍상  지금 대부분 이 관계를 이 앞전에 했습니다만 검토를 했는데 타 시군에서도 보류를 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 같고 의외로 또 업체가 너무 많고 거기에 가점을 준다는 것은 애로사행 있어서 아직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고 주위 저희들이 시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그게?  
○회계과장 장홍상  네, 이걸 권장한다고 법이 그렇게 하곤 있습니다만 시행 부분에 있어서 아직 저희들이 명확히 시행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제가 아까 요청 드렸던 것 수의계약 관련해서 변경 전후에 대한 효과를 자세히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위원장 나안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용차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띄우며)
○위원 박혜정  예. 지난 번 작년 저희 행감 때 제가 관내에 청소자원과 차량에 대한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 것 살펴보니까 대부분 관내에서 매각되지 않고 매각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계약자들이 타 도시더라고요. 권유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가 2019년 순천방문의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타 지역에 또는 학부모모임을 간다든가 했을 때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나름 발언도 하고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일들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24명의 시의원 중에 한 명인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굉장히 소속감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제가 지켜보면서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를 보면 “순천시에 어떤 모든 공용차량 전, 후, 좌, 우측 한 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의 상징물이라든가 현안사업에 관한 것, 역점시책 사업에 관한 것,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천방문의해이기 때문에 순천방문의해를 알리는 문구 이런 것들이 관용차량에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모범을 누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저희들은 모든 차량에 사실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로 또. 
○위원 박혜정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장홍상  멀리 또 갈 수 있고 저희 직원들이 많은 인원들이 움직이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버스라 생각해서 버스 위주로 했었습니다만.  
○위원 박혜정  버스 위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시장님 차량이에요. 
  누구보다도 저는 우리 허석 시장님 같은 경우는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 이미지가 청렴 투명한 사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각인돼 있고 시민들이 직접 그렇다라는 평도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먼저 모범적으로 그걸 하셨으면 어땠을까? 시장님이 저걸 직접 설치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이 담당부서가 회계과더라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혹시 시장님 권위가 떨어질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했을 까요?  
○회계과장 장홍상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의외로 또 차량의 저런 도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도 많이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위원 박혜정  저 차 구입은 혹시 언제 하셨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위원 박혜정  작년에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기존에 타던 전임시장님의 차량은 오래 됐던가요, 많이?  
○회계과장 장홍상  약 4년 정도. 
○위원 박혜정  4년 정도 됐어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충분히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관용차를 구입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 전국적으로 출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명의 시의원 중에 한명인 저도 어떻게든 순천시방문의해에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인들께 알리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마음을 썼는데 우리 시장님도 조금만 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인이 회계과에서 이렇게 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때요? 하는 말씀을 너무나 바쁘셔서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랬더라면 정말 더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이구나. 정말 시민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분이구나라는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전에 만약에 저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또 마침 11월 초에 시장님이 알러지를 일으킬만한 기자 분께서 또 그걸 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실을까? 말까? 저도 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할까? 말까 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님의 좋은 이미지에 제가 좀 더 앞으로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장님의 어떤 지적을 하기 위한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뒤의 어디도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차들은 이렇게 버스에는 순천방문의해, 순천만정원에 대한 그림까지 그림도 참 보기 좋습니다. 나쁜 형태에, 어울리지 않은 그림도 아니고 정말 순천만 가보고 싶다, 저런 데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버스에는 디자인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식이 조례에 따라 그대로 이행 됐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의 내용 중에 4조에 보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매 반기별로 공용차량에 부착된 홍보물을 점검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관용차를 봤더니 이미 로고가 다 떨어지고 보기 좋지 않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미리 파악을 해서 올해 순천방문의해를 알리는 로고 같은 걸로 변경을 해서 부착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생기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뉴스검색 같은 걸 해보면 ‘관용차’ 이렇게 치면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국회의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유용을 해서 쓴다든가 또 개인비서를 일반 사적인 업무에 비서를 동원하고 관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지적받고 있어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순천시에서도 2008년, 2010년도에 그게 중앙뉴스까지 보도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저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조금 회계과 과장님으로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하실, 인지는 하셨으나 말씀드리기 곤란하셨을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한 부분으로 아마 시장님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먼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용차에 대한 부분은 늘상 여러 시민들의 관심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과 부서에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쪽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회계과 담당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순천시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초중고 이런 데 친환경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친환경식자재 공급업체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에는 원협하고 입찰이 이루어져 있고, 초중고 같은 경우엔 농협파머스하고 친환경식자재가 공급이 되도록 돼 있고, 육류 같은 경우에 축협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입찰에 대한 부분 회계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장홍상  농식품유통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입찰은 하지 않고요. 
○위원 박혜정  그러면 농식품과에서 본인들이 입찰에 대한 건 다 알아서 하는 거고 회계과에서는 그 비용처리만 해준다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홍상  공고만 저희들이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혜정  공고만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박혜정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린이집이나 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식자재를 이렇게 원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협의 쇼핑몰을 이용해서 거기에 올라와있는 품목에 대해서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하면 원협에서 직접 식품자재를 납품을 해주고 매일 그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친환경, 모든 단체가 공동구매를 하거나 입찰로 인해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먹고자 하는 그런 게 우선이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공동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회계과장 장홍상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와중에도 비용이 절감되다가 또 다른 제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기관으로. 
○위원 박혜정  생각보다 거기 어떤 다른 분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에. 생각보다 품목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품목이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저는 “공동구매니까 당연히 더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자 100g을 사는 것보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습니까?”라고 따로 또 부서에 통화를 해봤더니 순천에는 업체 자체가 그걸 해줄 만한 업체가 많지 않고 주문량은 적은데 그걸 일일이 배송을 해야 되는 인건비며 차량비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결재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결재, 어떤 금액에 대한 우리가 수요자가 물건을 사고 거기에 대한 대금결재를 하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을 단일화해서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따로 개별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과연 더 비싼 제풍이 어떤 게 더 신뢰성이 있을까? 오히려 요즘 소비층들은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순천에 벌써 우리만 해도 로컬푸드가 3호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로컬푸드에서도 구입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발적으로 가서 구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했을 때 결산을 해줘도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더 높은 가격으로 한 업체만 독과점하는 형태처럼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저렴하고 정말 질 좋은 제품이라고 한다면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장을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게 공무원들의 행정편의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지? 정말 실제 수요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회계과에다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사업부서하고 잘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저는 권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자료 보니까 516페이지요.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조곡동 1층을 무상대여해서 드림愛 조곡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요즘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잘하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드리고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조곡 청사를 지어준 것에 대해서도 2013년이었으니까 한 5, 6년 만에 됐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어렵게 돼서 저희 조곡동은 신축이고 삼산동과 왕조1동은 증축이었잖아요?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 설계상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열차모양을 형상화시켜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전혀 형상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설계하는 업체가 그 기간 내에 갑자기 3개 정도를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잘 모르고, 2개 다 저희 관내에 있는 것은 다 문제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과의 조은프라자 앞에 주차장 건물 짓겠다는 거에 결국은 좋은 디자인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하수, 연향천내를 파악도 못하고 지표조사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하다가 갑자기 거기 문제, 지반침하문제, 약화문제로 안 된다고 해버릴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부과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광장 부분이 있는데 벌써 그 앞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데 주차장 문제가 벌써 불거졌어요. 개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점점 민원이 오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오히려. 건물이 들어서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지 되는데 안 그래도 조곡 체육공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당장 주차장을 만들어주라고 확보해주라는 민원이 왔습니다. 하여튼간 검토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광장 있는 부분을 저는 잔디블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생태적이면서 주차장 확보시켜주는 것이 물론 광장 만들어가지고 거기 행사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겸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가지고 하고 이후에도 그런 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있으면. 가장 도시문제 1번이 요즘 주차문제잖아요? 접근성. 다른 부분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연향1지구 활력화사업도, 도심활력화사업도 1번이 주차문제거든요. 그 문제를 이후에도 청사 짓거나 할 때는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예. 
○위원 허유인  또 한 가지 문제는 청사관리에서 하여튼간 연말에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좋은 뜻에서 만든 연말연시 분위기를 위한 경관사업 관련해서 제발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솔직히 제가 여기 봐가지고 사업 쪼개기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것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내지는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업체는 하는지 아는데 이렇게 설치하고 투광등 따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발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일하고 예산 쓰고나서 욕 얻어먹고 수정하라는 이런 민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뭔 성이 탄생하면 거기에 집중해주고 이쪽이면 이쪽에 집중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섞으려고 하니까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서로 각계은 안 되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가 좋고 나쁘냐는 다 개인차이기 때문에. 제가 연말연시에 맞춰서 오히려 돈 들여서 좋게 해놓은 분위기에 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홍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제가 2가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 우리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보고회까지 마치고 12월 중순경에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사용설명교육 한번 드리고자 준비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건 예정대로 진행이 됐군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두 번째 제가 스마트시티 우리가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나로 또 스마트시티를 공모를 해서 순천시가 하게 됐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과장님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정의를 제 나름대로 갖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니까 어떤 정의를 갖고 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우리 생활에 문제해결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더 편하고 안전하고 문자 그대로 스마트하게 이끌어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런 정의는 저도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 개념이 형상화되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러 자료들을 영상도 보고 다른 나라의 그런 자료들을 다 서치해서 보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가 아하! 했던 부분이 이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아, 스마트시티가 그거구나.’ 라는 것이 와닿았습니다. 즉 말하면 모든 정보가 이 폰 안에 있듯이 모든 정보가 우리 시티 안에 도시 안에 들어서서 개인화로 내 필요에 의해서 다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더 쉬웠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첫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공모를 하실 때 우리 순천이 진짜 너무 빠르게 가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4차혁명에 연관지어서 할 때에 전남권에서는 7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광양시, 나주시, 순천시, 완도군.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시가 정말 스마트시티로써 갈 수 있는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어떻게 과연 이 스마트시티를 만들어갈 거라는 고민이 충분히 되었는가? 또 지나치게 우리가 앞서가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달리 보여지는 것에 급급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등등.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떤 설계를 갖고 스마트시티에 공모를 했을까 하고 살펴봤거든요. 세부사업내용을 휴먼노이드 스마트로봇, 에코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에코스마트 소망나무 5G기반 유니버설, AR스트리트, 유니버설스마트안내소, 스마트대기모니터링, 어르신 안심지키기. 이걸로 봐서는 전혀 시민의 입장에서 와닿지가 않았어요. 다시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우리 순천시에 맞는 스마트의 접근방법이 어느 게 가장 좋을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도처에 스마트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IT정보기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쉽게 말하면 버스정류장에 몇 분후면 버스가 도착할까 그것도 일종의 스마트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예예. 그러고 우리가 우리 시청들어설 때 우리 번호를 인식해서 올라가는 자체도 스마트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 출근했을 때 굉장히 여러 바퀴의 주차공간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걸 내가 미리 알고 출근 전에 앱을 통해서 어느 공간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그걸 맞추겠죠. 여러 바퀴 안 돌고 그렇죠? 
  그래서 제 시간 때 회의시간에 맞게 들어설 수 있겠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게 가장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스마트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름철에 문을 열어놓고 자지만 새벽녘에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원하는 스마트시티는 센서가 있어서 온도가 내려가면 내 창문이 저절로 닫혔으면 좋겠다. 그걸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내 개인만의 스마트시티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겠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저희들도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릴 때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사업명을 보니까 조금 우리,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특히, 우리 나안수 위원님 스마트시티 개념 이해하세요?  
   (웃음소리)
  굉장히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40억이 드는 사업인데? 
○위원장 나안수  (웃음)
  아니, 위원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런 말씀을? 
  예, 감사에 좀 집중해주세요.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왕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구축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휴먼노이드 스마트로봇, 소망나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이파이존, 가장 쉬운 방법 와이파이존을 얘기하려고 봤더니 이미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더라고, 계획서에가. 로터리를 회전할 때 거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역전 앞에 역세권에 회전할 때 스마트 그거를 심으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 역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계획이. 도시재생에.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IOT라고 사물인터넷 들어보셨죠? 스마트시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는 주차장을 아까 같이 빈 공간에 차가 있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니, IOT 주차, 장애인주차안내시스템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왕이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내 일원에 한 18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면 장애인주차구역에다 미리 비어있는 센서가 다 깔려져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들어가면 비장애인. 
○위원 이영란  예예, 울리는 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차량이 들어가면서 경고음이 나오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고음도 경고음이지만 그 구역에 몇 번 라인에 차가 비어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보를 내 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게 현실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스마트시티라고 우리 형, 우리 순천형.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저희들도 그걸 확대구축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습니까?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또 스마트 대기모니티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청에 세워져있는 대기오염측정 그런 걸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어디에서 대기 기질이 안 좋은지 싹 측정을 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단순히 측정하는 거에 그치고 있어요. 그 부분이라면 저는 이제 그 정보가 우리 시민이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연계정보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역전 앞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게 역전시장 안의 악취입니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저는 아까 사물인터넷을 얘기했던 것은 지금 우리 사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예를 들면 여기 중앙시장에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개인별 캐노피라고 그렇죠? 해주다보니까 비가 오면 옆집과 옆집 사이에 비가 떨어져가지고 또 해주는 환경에 관련 없이 또 본인들이 파라솔을 펴고 해서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미관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저런 거를 감안을 해서 역전에는 또 그런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전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안 되니까 지금 갖은 악취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 저희가 봤을 때 상가의 간판 같은 게 너무 위에 높이가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아까 어떤 사물인터넷 센서의 어떤 걸 이용해서 그 정보량, 일정량의 어떤 한계의 측정이 아까 같이 어떤 악취나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저절로 환기장치가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고민도 해보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에서 필요로 하는 순천시만의 스마트시티가 아닐까? 단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게 AR, VR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억을 가지고 스마트시티를 설계하실 때 좀 더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서류 들어보이며)
  제가 이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전략수립 이게 그 용역이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용역이 없이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내용을 적시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용역하고는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용역은 우리 시 전체적인. 
○위원 이영란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스마트시티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역세권 위주로 해서 단일사업으로. 
○위원 이영란  단일사업으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가 스마트시티가 돼서 이게 향후 4차산업이죠? 이게 결국은 그렇죠? 이 통신, 정보통신망이 돈이 되고 돈이 결국 4차혁명을 갖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저는 우리 순천에 맞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계 여러 도시가 잘해놨다는 스마트도시 모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추구하는 게. 그래서 우리 특히 역세권, 보니까 관광에 관련돼서 관광으로 여기 연결을 다 시키신 것 같아요. 역 앞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거 또한 저희들은 우리 순천시민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스마트시티를 해도 시민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스마트시티가 된다는 4차혁명 자체가 결국 우리 인간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편해야 되고 우리 사생활이 보호돼야 하고 모든 게 우리 중심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일이 늦춰지더라도 충분히 좀 더 연구하고 제가 보니까 세종시하고 부산이 제일 먼저 스마트시티로 계획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이영란  세종시는 새로 생기는 도시니까 충분히 의도된 대로 갈 수 있지만 더 힘든 게 재생지역의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스마트시티가 더 어려울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시, 노후화된 도시에 구역에 그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꾸며갈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고민했으면 좋겠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좋은 의견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이 AI해가지고 지능형 로보트 놔두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까봐. 물론 우리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그 생태해설로봇이 도로에도 다니고 센터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계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한 것보다는 시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 겸, 저도 이거 굉장히 혼자 개념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저도 옆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의 소견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내용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저도 공감 많이 합니다. 
○위원 박종호  예,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요. 
  지금 세종시하고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순천시가 간과하는 것도 그거에요. 문제로부터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정보통신기술을 갖다가 도입하고 빅데이터만 갖다가 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종호  아까 말한 생태로봇이 그냥 돌아다닌다고 해서 발전된 기술이 순천시 안에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게 스마트시티가 아니거든요. 아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3가지인데요. 구성원들의 동의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타켓팅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경우가 왜 가능하냐면 세종시는 어떤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라는 아래 분양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지역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구성원들에 대한 동의, 어떤 지역에 대한 명확한 설정, 문제를 거기로부터 어떻게 뽑아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스마트도시에 대한 접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천시가 공모사업에 벌써 뛰어들고 할 만한 충분한 케파 그러니까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규모라든지 또 우리는 생태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와 스마트를 어떻게 접목시킬지에 대한 고민들이 철학적 가치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충족된다고 해서 스마트시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용역하고 하시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내포되고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출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접근방식을 꾀하고 이걸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스마트시티를 순천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는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그쪽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신다면 아마 또 재밌는 우리 순천만의 특화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감사합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위원 박혜정  예, 과장님. 
  IOT 기반 장애인주차구역 안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3억 790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혜정  혹시 몇 개가 설치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지금 개수로는 한 180개가 된 걸로. 
○위원 박혜정  180개? 앞으로의 혹시 계획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앞으로는 이제 이게 신설업체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돼가지고 거의 시범운영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더라도 기간을 좀 두고 이게 잘 가동이 되면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제가 스스로 다음 주 우리 복지국 쪽에서 할 노인장애인과 자료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스포일러를 하는 셈인데요. 장애주차공간에 여러 개의 어떤 주차공간이라고 하는 인지를 나타내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행감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저는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사인볼을 수범사례로 올려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쭉 야간에도 지켜보고 낮에도 지켜보니까 오히려 정보통신과에서 설치한 IOT기반 장애인시스템이 훨씬 야간에도 눈에 더 잘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가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서 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도 인지를 하더라고요. “장애인주차공간입니다. ” 계속 소리가 나오면서. 그랬을 때 저는 사인볼이 밤에 안 보였어요. 밤에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용지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지금 제가 볼 때는 등록된 IOT기반 장애인주차 이 시스템이 얼마만큼 자주 업그레이드되나요? 장애인등록이 되면 바로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장애인명단이 행안부 보건복지부 시스템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위원 박혜정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딱 계속 소리가 울리면서 주차를 하기 민망할 정도로 계속 울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야간에도 굉장히 밝게 빛이 나서 멀리서도 어디에. 
    (핸드폰 음성인식 작동)
  제 핸드폰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야간에도 훨씬 눈에 띄고 다른 분들이 주차하기에 그 표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이 주차할 수도 없어요. 장애인주차공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대로 사인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대로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장애인주차공간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다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설치에 대한 부분을 왜 여쭤봤냐면 지난번에 사인볼을 한 이유가 멀리서 이게 차가 트럭이나 높이가 있는 차들을 주차했을 때 지금 IOT시스템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이 올려서 사인볼을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다 장점을 살리려면 지금 IOT시스템이 중간에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요, 카메라를 두고. 그다음에 길이만 위로 조금 더 빼서 위쪽에서 길이가 좀 트럭높이나 높은 차량의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면 굳이 사인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당초에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제작이 됐으면 그 방법도 고민이 됐을 텐데 이건 특허품이 돼서 회사에서 나올 때 저 사양로 나온 것이 돼서 그리고 저희들이 더 빨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저는 충분히 그 납품업체에 카메라 인식하는 카메라 위에 뭔가 더 길게 종류를 따로 주문을 해서 싸인볼이 들어가는 비용 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용으로 조형물이 더 길게 세워진다면 굳이 하나만 해도 되는 것에 2개가 따로 설치돼 있고 사인볼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위원님, 저는 멋있던데요. 
○위원 박혜정  그런데 그런 게 이중으로 거기다가 보면 뒤에 경고판까지 붙어있어요. 주차했을 때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경고판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지인한테 여쭤봤어요. 오히려 사인볼 이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주차공간에 장애인이 아닌 분이 차량을 주차를 한다든가 또는 그 주차장이 어딘지를 못 찾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닌 사람들이 대는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또는 가족 중에 누가 장애인차량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걸 가지고 나와서 멀쩡하게 걸어서 나오면서 그 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 운전자들이 그 자리를 못 찾아서 불편한 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자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지 시설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되고 그 주차공간에 너무나, 항상 우리 나안수 위원장이 도시미학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 공간 하나에 장애인 주차공간 하나에 너무나 많은 표식들이 있는 것 자체가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깔끔하게 간소화하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노인장애인과 쪽과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시설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노인장애인과에서 행감 때 준비한 자료인데 지금 정보통신과에도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 관계는 업체에도 한번 의견제시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가 설치할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제가 쉬는 시간에 몇 개를 물어봐버려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민정보화교육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이게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주 연령대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연령대요? 
  연령대가 주로 한……, 상당히 저희 사무실 밑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자주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연령분포가 상당히 골고루 그렇게 분포가 됐더라고요. 남녀도 상당히 골고루. 
○위원 김미애  보니까 우리가 서무에, 분과서무에 보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정보화마을을 따로 운영하시고 있는 는 게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정보문화마을은 낙안 배, 이곡마을이라고요.  
○위원 김미애  그쪽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련된 게 안 보여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거기에서는, 정보화마을에서는 물론 주민정보화교육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낙안특산품 배를 인터넷주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판촉하는데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판매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써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게 낙안 배 이곡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교육이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것은 여기서 별도교육은 안 하고요, 그쪽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위원 김미애  그쪽에서?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여기서 하는 것은 일반 아래한글이랄지 파워포인트, 엑셀교육이랄지 또 컴퓨터활용 교육 이런 것. 
○위원 김미애  시민교육프로그램은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리하는 서무가 있더라고요. 과 서무에. 그래서 이게 있나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정보화마을은 이제 마을주민들을. 
○위원 김미애  시범적으로 뭘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위주로 해가지고 그 마을협의회가 구성돼서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인 교육.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과장님 찾아봐 보시고요.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고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정보화마을에 관한 자료.  
○위원 김미애  지금 정확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됐다면 왜 안 되고 있는 건지 한번 봐주시고요. 취약계층 관련돼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혹시 지금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라남도 그쪽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전부 전달을 합니다. 도로. 그러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 저희가 도로 보낸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미애  그러면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로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도로 전부 다 우리가 수거한 PC를 전부 전라남도에다가 갖다 줍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도 어디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도의 스마트정보담당관실에서.  
○위원 김미애  그러면 순천시에 되고 있는 건가요? 지원이 이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렇죠. 순천시에도 배정이 될 수가 있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정확한 건 아니네요?  
  될 수 있는 거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전 시군에다 배부를 하기 때문에 옵니다. 순천으로도. 
○위원 김미애  이곳도 한번 확인하셔서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김미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위원 박재원  제가 마지막 질문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하시죠? 약속 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앱이 몇 개 있어요? 모바일 앱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앱이……. 
○위원 박재원  지금 577페이지 보니까 3개로 돼 있죠? 행감자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박재원  지금 3개 밖에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갖고 있는 게……. 
○위원 박재원  그 앱을 만들면 다 정보통신과에서 숙지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2개 중에 하나 추가돼가지고 3개인데요. 
○위원 박재원  예. 
  총 3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봤을 때 남도삼백리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안심순천도 있었던 것 같고 순천톡?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순천 온누리자전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마 없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는 이 정보통신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잘못하면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사서 남는데 이건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만들어놓고는 시간 지나면 아무도 관리하시지 않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없어진 것들 앱 있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남도삼백리 그것이 올해 없어졌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남도삼백리 그것이 올해.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그때 이 정보통신 관련된 것은 그때 당시는 필요할 것처럼 막 그러더니 시간 지나면 계속 슬며시 없어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박재원  두 번째는 사실 조금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또 IOT, 장애인. 사실 장애인구역은 저런 장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거에 맞지는 않는 거죠. 우리 정서하고는 기본적으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주차를,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기계를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장비 어떤 거 있어요? 정보시스템 장비 같은 경우 보면 이거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보수를 피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앞서가도 저는 조금 문제다. 이게 꼭 필요한 영역들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버리거나 불필요하거나 그러면 매몰비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도 건질 수 없는 비용입니다. 이것들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조율하고 이럴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자료도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유지보수 과거 5년 동안 한번 자료로 얼마나 들어간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가능하면 향후에 들어갈 비용도 우리가 매년 우리 예산으로 삭감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선택할 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박재원  이름 세 자 밝히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홈페이지에?  
  이름 3글자?
  박재원 이렇게 밝히는 것? 
  아니, 누가.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위원 박재원  시민이 물어봐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페이스북 이벤트를 했는데 순천푸드앤아트에서 당첨자발표를 했는데 이름이 다 적혀있어요. 박병렬, 박승연, 고은정 누가 해가지고 당첨이 됐겠죠. 그런데 이름을 밝혔어요. 이게 혹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위반 아닙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홈페이지에다 이름을, 당첨자를 밝히나?  
  그냥 동글뱅이해서 감춰주던데 그래서 이걸 누가 제보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이 인적사항 같은 경우 주소나 이런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면 그게 정보보안에 해당되는데 이름만 단지 나간 것은. 
○위원 박재원  문제되지 않는다?  
○위원 박재원  확실히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어떤 당첨을 할 때는 초성을 감추던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에서. 그런데 여기는 이름 전체를 밝히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사생활보호를 위해서 편의상 한 글자씩 이렇게 가리고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이름만 했을 때는 그게 또 어떤 부정과 관련된 걸로 밝힌 것도 아니고 축하 관련으로 해서.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일단 개인정보 위반인지 판단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위반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압니다. 
○위원 박재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주소나. 
○위원 박재원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전화번호 같은 것 그런 것이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첨자 이름을 전체적으로 밝히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건 법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왜냐하면 이건 SNS에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만 명들이 누가 이벤트 해서 당첨됐다라고 그냥 이름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내용이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검토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지난번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네, 받았어요. 받았는데 관광정보 또 소비정보, 교통정보까지 다 했던데 사실 우리 빅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마케팅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보면 조금 부서의 활용도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저희들이 부서로 통보는 해드립니다마는 부서에서 조금 활용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객 중에 어디 식당을 가장 많이 가더라 그런 것도 다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순천에 관광을 와서 어디, 어디를 많이 가더라. 그 통계를 보고 있으면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시만 알아야 될 정보인가요?  
  민간인이 알면 안 되는 정보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아니, 다른 곳에서 알아도 거기는 상관이 없죠. 
○위원 박재원  상관이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확실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정보를 어떤 주기로 받습니까? 그 빅데이터를? 주기?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주기를요?  
○위원 박재원  매달 받는 겁니까? 분기별로 받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그거는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필요한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습니다. 매일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위원 박재원  월단위로 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조회만 한다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필요해서 몇 월 것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있죠. 
○위원 박재원  그러면 주말에 관광객이 와서 어디를 많이 가는 지 이런 것들은 받아볼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저희들은 그 데이터가. 
○위원 박재원  요청만 하면?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위원 박재원  그런 방법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예, 그런 관계도 한번 확대해서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네,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봉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현장감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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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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