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감사실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보건소(보건위생과⇒보건사업과⇒건강증진과)
  4.  ○감사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나안수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12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정기성 보건소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배석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건위생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결과는 청소년 주류제공 관련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생교육 시 업주들에게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원도심 내 병원 공휴일 야간진료 확대입니다. 
  저희 시는 의료기관 등 6개소가 24시간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도심에는 순천의료원, 순천중앙병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병원이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약정에서 야간진료에 대한 논의 결과, 의료기관 휴일근무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당직병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사무장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의료감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해서 보험범죄 등 사무장 운영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외국인 친화병원 인증제 도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을 매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순천의료원과 순천병원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시행 의료기관 지정 등록신청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안력산의료문화센터 활성화방안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해당 과로 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의사회와 보건위생과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의사회에서 1일 1명이 상주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결핵환자 등 감염병 관리체계 철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결핵무료검진을 2019년 질병관리본부 노인 결핵검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은 이번에 7034명 검진을 실시해서 5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재소자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역학조사대상이 8명인데 전원 잠복결핵검사를 하였고 추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병원 의료폐기물 마약류 등 관리 철저입니다. 
  식약청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마약유통 및 사용경로에 대해서는 상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병원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에 해당돼서 시정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어린이 식품 관리입니다. 
  매월 188개소에 대한 학교 주변 및 학원가 주변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환경 사계절 방역사업 적극 추진은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박멸을 위해 적정한 시기에 충분한 약품을 사용하는 적극적 방역으로 월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44페이지 소관 위원회 운영 서면심의 지향입니다.
  총 4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19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대면심의를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어 위원 간 합의 하에 서면심의를 하였습니다. 또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 또한 건수가 적어 합의하에 서면심의를 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와 장기인체조직기능운동추진위원회 12월 중에 심의 예정입니다. 
  145페이지 심혈관 응급환자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 자동심장충격기 1대를 추가 설치를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교육을 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고 우리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실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잠깐. 
  (화면에 자료를 보이며)
  내용 조금 책에도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화면에 조금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제가 각 부서마다 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이렇게 5가지의 위원회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위원회 참여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마다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의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수당이 어떻게 지급됩니까? 어떤 항목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항목? 
○위원 박혜정  교통비 아니면 일반적인 참여수당에서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 위치나 또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통비, 식비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구분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같이. 
○위원 박혜정  일괄? 그러니까 얼마로 혹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보통 10만 원 선에서. 
○위원 박혜정  1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행감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먼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15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과 의원한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민간인 15명에 개최횟수가 1번이란 말이에요? 안건수도 1번인데 예산액은 170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저 정도의 지출액이 나왔으며 그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적인 어떤 보고상황을 봐서 저희가 몇 명 정도 참석하고 어떻게 지출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인 5명이고 개최횟수가 2번이고 안건수 2번입니다. 그런데 민간인 5명이 2회 참석을 해서 전원이 참석했으면 10회, 10명이 되는 거잖아요? 10명이 되는 거고 예산액이 10만 원씩 지출이 됐으면 한 100만 원 정도 지출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또 집행은 350입니다. 그런데 905페이지에 있는 각종 위원회 개최 결과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4월 4일 날 참석자수 5명으로 해서 50만 원. 그다음에 19년 9월 23일 날은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집행액이 350이란 말이에요. 한번은 대면심의를 해서 50만 원 지출하고 한번은 서면심의여서 지출이 없는데 집행액이 또 350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죄송합니다. 
  이걸 빼면서 총액 사무관리비 예산을 지금 잘못 써버린 것 같아요. 380을. 그래서 사실 올해 것은 예산집행액이 80에서 집행액이 50으로 돼야 되는데. 
○위원 박혜정  예산이 80이고 집행이 50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그런데 지금 총 사무관리비 예산을 잘못 썼다고 들었습니다. 직원한테. 죄송합니다. 
○위원 박혜정  좀 기록에, 명확하게 한번 올리실 때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면 저 금액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죄송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아예 예산액이 안 잡혀있다란 얘기는 심의위원회를 1번도 개최하지 않겠다라는 애초 계획이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사실상 외식업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똑같이 그쪽에서 위촉을 한 겁니다. 외식업지부에서. 그래서 수당은 없이 그 위원들이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돈은 안 나가고 외식업지부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기본적으로 조례에도 그렇게 돼있는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조례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이거에 기준해서, 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열리고 있다라는 건가요? 안 열리고 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 위에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음식문화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똑같이 위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외식업지부에서 나가고 저희들한테선 수당이 안 나갑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다면 위원이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위원구성이 똑같이 된다라는 거는 구성 자체를 하실 때 이 두 위원회가 기본적인 성격은 다를 텐데 똑같이 구성한 이유는 뭘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여기는 모범음식점 선정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외식업지부에서 할 때. 그것이 순천시 위생업체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에 한번 하는데 이 위원들이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 위원이 같이 그냥. 
○위원 박혜정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위생업체지원심의하고 문화개선추진위원하고는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추진위원은 꼭 종사자가 아니라도 다양한 분들이 오히려 종사를 하지 않고 미식가들이라든가 주변에 음식에 대한 칼럼니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위생업소지원심의에 대한 부분은 실제 위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심의위원 선정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음식과 관련되는 업체 분들을 그대로 이중으로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약간 중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조례를 만들 때의 기본 취지는 각자 조례에 맞게 그 위원회의 특성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라고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음식업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위원 박혜정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음식협회에서 일괄적으로 뭔가 추천을 하고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혜정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조직이라든가 그분들 친불친에 의해서 추천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전체에 대한 어떤 사항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인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추천한 위원이 순천시 음식에 관해서는 그분들 취향대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의위원 선정을 할 때 과가 다양한 인재들을, 위원들을 발굴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셔야지. 음식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그대로 받아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박혜정  다음에 위원구성에 대한 부분, 명단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서면질의보다는 대면질의를 통해서 특히 예산이 잡힌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에서 제출한 의견들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대면심의를 통해서 예산 잡힌 만큼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꼭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애 위원님. 
○위원 김미애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조가공업소라든가 위생 관련된 위반사항을 저희 보고서, 어디죠? 여기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여기서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처분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체납하고 이러신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과정이 됩니까? 
  이분들이 안내시거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체납된 분들도 있어서 지금 계속 추징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독촉 공문을 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독촉공문이 저희가 계속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매년 냅니다.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혹시 위반? 적발이 됐는데 올해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누적이 돼서 체납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작년에도 적발이 되고 올해도 적발이 되고 해서 몇 회 적발이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위원 김미애  다른, 이런 과태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식품위반이기 때문에 직접 관내에 먹는 음식거리라든지 이런 게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적발이 누적되면 다른 처분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차 적발 따로 있고요. 2차 적발 따로 있고 예를 들면 1차가 적발됐는데 2차 적발되면 과중처벌이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과태료로 과중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과태료 가는 것도 있고 과징 가는 것도 있고, 영업정지로 가는 것도 있고 그 처분마다 다 다릅니다. 
○위원 김미애  사건송치로 가게 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사건송치로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을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거의 영업정지인데 만약에 기소유예를 받았거나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과징금으로 갈음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보면 식품위생교육 미 이수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누적이 돼도 계속 그냥 과태료로 끝나는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위생교육 미 이수는 거의 과태료입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이번에 보면 배달이랑 야식업체에서 해년마다 수십 업체에서 수백 업체까지 아무래도 야식이나 배달은 손님들이 직접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후드라든지 여러 위생적인 부분이 방송에도 나왔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 미 이수라든가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됐을 때 그냥 과태료로 끝나면 이분들이 어떻게, 이후에 변화되는 걸 저희가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위생교육은 1년에 1회인데 법적으로 지금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의 처분은…….  
○위원 김미애  그러면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되어있는 과태료 외에는 따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방법을 찾아봐주십시오, 과장님. 
  왜냐하면 식품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 지금 보건위생과에 보면 관내 한 270개 되는 뭐죠? 자판기라고 하죠? 이것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던데 다 확인하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거기는 직접.  
○위원 김미애  작년에도 전부 다 적합으로 돼 있고, 올해도 적합으로 다 돼 있긴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자판기는 수시로 위생청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좀 불결했는데 지금은 다 거의. 
○위원 김미애  쉽게 아무래도 불량한 모습을 시민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전체가 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 적합이 돼 있어서 꼭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이게 다 적합이 돼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원들이 소비자 감시반 직접 나가서 검사를 2인 1조로 가서 하니까 그때 나갔을 때는 다 청결한 걸로 그렇게.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뷰티페스티벌 관련돼서 한 4일 정도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는 6회 순천뷰티페스티벌이고 또 하나는 다른 곳에서 하는 또 순천페스티벌이더라고요. 이 2개가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행사는 같은 건데 2번에 나누어서 그렇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게 한국피부미용사 중앙회라고 하는 곳에서 2번을 나눠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같은 곳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전에는 같은 곳에서 했었고, 올해는 처음 행사는 길거리행사를 하고 그다음 행사는 실내에서 미용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떤 게 미용대회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미용대회는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피부 부분, 헤어 부분,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평가를 해서 하는 걸로. 
○위원 김미애  아, 그러면 지금 2019 순천뷰티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는 약 4000만 원 예산 돼 있는 이것이 그 대회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나머지 순천뷰티해서 5월 중에 2일간 하는 건 연향동 일대에 하는 그거 맞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처음에는 길거리에서 하고 두 번째는 문화 뭐냐? 센터.  
○위원 김미애  문화의 거리에서 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작년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 부분이 업무에 보면 뷰티산업활성화와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어떤 부분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대부분 학생들 그리고 또 이쪽에 취업을, 자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장래에 뷰티전문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럼 이 대회를 통해서 연계가 되나요? 이 산업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취직이라든지 산업 전반에 어떤 뷰티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연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국에서 미용협회에서 다 오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다 옵니다. 전국에. 그날 평가를 하고 내가 직접 사업체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에 그날 시상이 되면 스카우트해서 자기 업소에 채용이 되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어디에서? 지금 양 두 페스티벌에서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처음에 길거리는 하나의 뭐랄까? 길거리공연이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사업하고 장래에 자기가 직장, 전문가로 갈 수 있는 길하고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전문가로 가는 길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헤어든 피부든 자기가 사업체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는 거죠. 연계해서. 
○위원 김미애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위원 김미애  그 대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헤어든 뷰티든 에스테틱이든 간에 거기 와서 수상을 한다면서요? 자기가 하는 수준에 맞게끔 와서 대회를 하면 1, 2, 3, 4등 해서 원래 하시는 분들이 와서 대회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시상은 중앙회 차원에서 다 오고요. 참여는 전국에서 다 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그러니까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와서 직장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 하시는 분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학생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 분야에 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직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종사를 하지는 않고, 종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위원 김미애  그러면 순천에 있는 학생들을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국의 학생들도 다 오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순천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순천의 학생도 당연히 오고요. 
○위원 김미애  얼마 정도 참여합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작년에도 한 2000명? 
○위원 김미애  2000명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양쪽에 두 번에 걸쳐서. 
○위원 김미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장소가 다릅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장소가 다르더라도 양일 간하기도 하고 이틀 간 나눠서 하기도 하고 하면 어차피 중복해서 오는 수가 2000명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학생들이 20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전국이 다 오고 전남은 그날 위생교육을 또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 차원에서도 다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 순천에 이 학생들, 미래에 미용이나 뷰티 쪽에 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순천은 거의 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아직 집계가 안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200명? 예, 순천에 관련학과 학생들 한 200명. 
○위원 김미애  관련학과 학생들이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까? 확인을 하신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교수님들하고 직접 다 오시니까요. 이 순천 지역은 매년.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걸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그 학생들이 여기에 그냥 참여를 하는 게 학과에 다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뷰티산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저희도 시민입장에서나 저희가 봤을 때 각종 축제나 이런 게 있을 때 화장하고 또 그럴 듯한 분장도 하시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 이벤트 차원에서는 좋지만 뷰티산업 활성화와 이 전문인력 양성이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서 순천시가 하고 있는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직접 참여한 학생들은 다 참여하고 그 관련학과 대학 과에 다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니까 한번 가서 참여하고 가서 한번 봐라.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원래 있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그냥 참여하고 맨날 그렇게 끝나는 행사인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위원 김미애  실질적으로 산업 육성과 이분들이 어떤 순천의 전문인력으로 커가는 과정에서 뷰티페스티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가? 지금 보면 6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6회 동안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위원 김미애  그게 나와야지 이걸 계속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차피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들이 700명 정도의.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여기에 학생들이 만약에 200명이라고 하면, 학생들 200명이 이 뷰티페스티벌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어가는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연결돼서 취직하는 거 외에 또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타면 상금도 들어받고 그렇지만 그 외에 있습니까? 이분들이,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내고 이 대회를 참여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학생들이 내진 않습니다.
○위원 김미애  내지는 않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참가비는 전혀 없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참여는, 참여하는 것은. 
  참가를 직접 신청해가지고 내가 그 대회에 신청한 것은 5만 원이고. 
○위원 김미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 거는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저기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데 그러면 1인당 5만 원 정도의 참가비가 들어가면 또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이제 그 나름대로 장식을 할 때 재료비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것은 전체 운영을 하는.
○위원 김미애  어떤 운영에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행사운영을.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뷰티를 공부하고 하는데 그나마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 분야에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선 어떻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 학생들이 참가비까지 내고 있다면 과연 그러면 저희는 순천학생들한테 뭘 해주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5만 원 내는 것은 그거 가지고는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의 기본적인 것만 하고 보조를 같이 협회에서, 중앙회 협회에서 해준 걸로. 
○위원 김미애  어떤 걸 해야 하길래 학생들이 5만 원을 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분야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기본 학생들이 갖고 있는, 만약에 머리를 하면 재료 다 갖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지참을 해서 와요. 그거를 이 대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위주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기가 다 준비물 지참해 와서 하는데 참가비 5만 원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는 재료비로 쓴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닙니다. 
  재료를, 어디 대회에 참가할 때 재료를 줍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그 무대에 나오려고 하면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해야 된다고. 
○위원 김미애  그렇죠. 만약에 머리 헤어대회 나가도요. 저희가 쓰는 가발은 저희가 사가지고 가요. 저희가 돈을 내는 겁니다. 이거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돈 낸다고. 
  이게 재료비와 참가비가 정확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하여튼 재료비.  
○위원 김미애  과장님 이게 6회나 하고 있고 매년하고 있는데 이렇게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떡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재료비 정도라고 그렇게 직접 들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이 재료비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자기들 이렇게. 
○위원 김미애  그리고 하나 가발을 사더라도 5만 원는 넘어요. 
○위원장 나안수  예, 잠시만요.
  과장님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 세부내역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위원장 나안수  지금 이야기해가지고 접수비를 어디다가 썼는지 정산을 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그 접수비 사용내역서 지금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자료 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자료 오시면 감사질의를 이어가시고 다른 질의 하실 내용 있으면 마저 해주십시오. 
○위원 김미애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이따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그러면 자료 오면 우리 김미애 위원님이 추가 감사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갑  예, 고생하십니다. 
  팀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주시면 답변하시면 될 건데. 
  예, 고생 많으시죠? 감사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의료용 살충제 이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유영갑  하시죠.
  제 감사방향은 뭐냐면 의료용 살충제 구매를 하는데 관내업체 구매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게 제 핵심감사방향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답변해주세요. 
  2015년도 구매액이 얼마에요? 
  의료용 살충제. 2015년도 총?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자료……. 
○위원 유영갑  16년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18년과 19년도 자료만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럴 줄 알고 15년도를 물어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아는 거 물어보면 재미없잖아요? 
  2018년도 얼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억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정도. 
○위원 유영갑  1억 4800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2019년도 1억 4100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2015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는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1000만 원 상당에서 높고 낮고해요. 그런데 2016년도가 1억 7300이에요. 특별하게 2016년도에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마도 그때는.  
○위원 유영갑  무슨 병이 있었을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마 유행되는 뭐가 있어서 더 추경에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영갑  그거 한번 왜?  
  평년 대비 한 2500 정도 높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2015년도에는 메르스 의심증상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러면 어떤 약품을 구입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똑같은 살충제입니다. 
○위원 유영갑  아, 살충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메르스를 매개하는 살충해야 될 그 해충 있는 가요? 병충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살충제를 해야 만이 전염 혹시라도 환자 발생 시에 막을 수 있으니까. 
○위원 유영갑  그렇습니까? 
  해마다 구입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요? 살충제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구조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 조달청에.  
○위원 유영갑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등록된 물품이 회사별로 약품별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 80∼90 정도? 
○위원 유영갑  선택은 누가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선택은 이제 소독한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담당. 
○위원 유영갑  약품선택을, 구매선택을 누가 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원들이 대부분 이 약은 하니까 참 좋더라. 이런 여론을 들어보고 합니다. 
○위원 유영갑  회사별로 약품별로 차이가 있는 가요? 방제율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많은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하다보면 이 약을 하니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원 유영갑  그래요? 
  회사별로 그 약이 같은 회사에서 구입하더라도 약품명이 계속 바뀌던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약품명은 예를 들어 똑같은 진통제도 아스피린, 사리존 하듯이 그것은 약품은 다른데 또 신제품을 만들 때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바꾸는 걸로. 
○위원 유영갑  조달청 등록하고 이걸 약품으로 출시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약품이 갖춰야 될 효능에 대한 구성비를 맞춰가지고 출시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그래서 그 효과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독을 하는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약을 했을 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관내업체가 몇 군데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관내 지금 실질적으로 회사가 있는 것은 별량 1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갑  별량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접 만드는 곳은. 
○위원 유영갑  생산업체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순천시에서 구입하는 물량을 대부분 생산하나요? 구입목록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약품들을 대부분 생산한가요? 그 업체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의 살충제는 다.  
○위원 유영갑  회사들은 대부분 다 생산하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회사는 다 똑같습니다. 살충제, 살균제 다 똑같이. 
○위원 유영갑  그러니까요. 회사별로 다 기본구색은 갖춰가지고 생산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예. 
○위원 유영갑  그러면 관내업체 비율을 높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담당공직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 
  관내업체 많이 팔아주면 좋은 점이 뭐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역이니까 아무래도.  
○위원 유영갑  특별하게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은 값이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앞으로는 지역업체를. 
○위원 유영갑  가격도 비슷하잖아요? 조달가, 등록가도 비슷한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약품 성능도 똑같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유영갑  그랬을 때 이 관내업체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한테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10원이든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하여튼 앞으로는 관내업체에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제가 관내업자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관내업체 구매율이 2.53%였어요. 
  2014년도에는 3.22%. 2015년에 높았어요. 20.45%. 2건이네요 이때는. 단가가 높아서 총액 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2016년도에는 7.81%. 약품 찾아보니까 라담알파인가 해서 살충제 모기, 파리퇴치 그런 약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유영갑  2017년도에 5.77%. 
  2018년도 구매총량이 좀 많았어요. 이때도 단가가 총액 대비 높아서 14.8%. 2019년도에 9.31% 이렇게 나와요. 참고하셔가지고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거기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인구늘리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보건위생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인쇄를 예를 들어보면 실은 순천시에서도 인쇄를 하고 디자인도 하고 다 할 수도 있어요.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회사는 순천에 있는데 이 일들을 다른 곳으로 재하청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늬만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이윤들을 중간에 있는 업자들이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실제로 여기서 일을 해도 그만한 이익은 우리 순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업자에게는 좀 덜 돌아갈지도 몰라도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순천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우리 유영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우리가 그런 쪽에 전문가이지는 않아서 모르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의 업체는 우리 시청에서 관심을 쏟아줘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신약도 개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더 경쟁력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이 약품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업체가 할 수 있으면서도 외부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카르텔에 의해서 납품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가지고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그 문호를 좀 개방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앞으로는 지역 업체를 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김미애 위원님 자료는 지금 오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일자로 12월부터 보건소장님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법정직무대리체제죠? 그래서 우리 위생과 이하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증진과도 우리 시민의 건강이나 보건 분야에 틀어짐이 없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매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관련된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다보니까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 증거가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요. 
  그런데 그 8조를 읽어보면 이 위원회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조항이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이 위원회를 어떤 증거에 의해서 만들었느냐에 관한 것인데 더더군다나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위원회를 위생업소에서 운영을 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 답변해주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위생업소에서 진행한다는 걸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위원 이영란  그렇죠. 예,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각종 음식점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 이영란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위생업소 지원한 조례를 이렇게.  
○위원 이영란  준용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준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음식문화추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선정할 때만 이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외식업지부에서. 그런데.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외식업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모범.  
○위원 이영란  만들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모범음식점을 아니, 모범음식점은 음식업지부에서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위원들이 전부 다 방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이 저희들이 지금 순천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구성된 그분들로 자기들이 같이 함께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전문가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위원 이영란  잠깐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이 위원회 역할이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매년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결성을 하고 그냥 해체됩니까? 다시 그 위원들이 연임해서 우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 있는바와 같이 2년씩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추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에 모범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해체되고 다시 또 구성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는 2년, 임기가 2년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는 외식업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 위원회 계신 분들한테.  
○위원 이영란  추천받아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추천받아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조례를 따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데 저희들한테 구성된 이 위원회가 다양하게 구성돼 있으니까 이분들을.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 말씀 듣고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 음식화개선추진위원회는 업소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든 위원회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외식업지부에서. 
○위원 이영란  외식업지부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고 단지 위원 선정에 있어서 추천은 우리 순천시 보건위생과가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 허유인  위생업소. 
○위원 이영란  위생업소? 
○위원 허유인  거기 위원회. 
  죄송합니다. 위원회 할 때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다 써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위원 이영란  지금 여기 위생과에서 있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도 다 여기다가 넣어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문화추진위원회는 이 조례가 외식업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관한 위원들이 다양한 위원들이 다양한.  
○위원 허유인  겸직을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주라 해서 협조를 한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음식문화개선은 단지 역할이 아까 모범음식업소 선정함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딱 한 번 열리는.
○위원 이영란  필요한 위원회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대신 그 수당도. 
○위원 이영란  수당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한테 안 나가고 외식업지부에서 수당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 시비에서는 안 나가고요. 
○위원 이영란  외식업지부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외식업 종사자들끼리 모여서 모범업소를 선정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죠. 
  위생업소 심의위원이 다양하게 교수도 있고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자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외식업 지원하는 자체에 대한 어떤 궁극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분들이 알아서 지급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저희들하고 무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는 어떤 보조금이나 이래서 그분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외식업 지원에는 돈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부에서 예, 외식업지부. 
○위원 이영란  그러면 외식업지부에 저희들이 보조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순천시에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외식업지부에다 우리가 보조하는 금액은 전혀 없어요? 예산이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여기 추진위원회에는 돈이 안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요, 아니. 
  외식업. 
○위원 허유인  지부에는 사업비가. 
○위원 이영란  지부에는 사업비가 내려가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없습니다. 
○위원 이영란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순천시에서는 전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외식업지부에 내려가지 않는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나 주는 건 없고 자체적으로 회원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가입하면 매월 3000인가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혀 시에서 지부라고 해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회원제로 해서 회원 돈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외식업지부 회원제로 운영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원들 월급도 그 돈으로 합니다. 회비 걷어가지고. 
○위원 이영란  그런 답변이면 제가 명확히 이해를 했습니다.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사무장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 있죠? 제가 보니까 사무장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조치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거의 본인들의 전체적인 인생이 파탄될 정도의 어떤 거를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사무장 병원은.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사무장 운영 의심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심증이 있는 부분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전라남도와 이번에 합동지도점검을 5일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35개소 했었고요. 8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걸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사무장 적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보통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물어보는 건 우리 순천시도 의심되는 그런 기관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의심이 되는 곳은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다. 
○위원 이영란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1곳이 돼서 굉장히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는 케이스를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천도 교묘하게 다 위장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동향만 있지, 가서 실질적으로 적발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찰도 한번 같이 갈 수 있고 도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계속 이 부분들은 정말 의료기관 우리 생태계?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볼 수도 있고 우리 국민의 혈세가 그렇죠? 어떤 부당한 행태로 인해서 누수 되는 그런 것들을 막아야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그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자동심장충격기. 2가지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는. 하나는 24시간 편의점에는 50%만 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설치 대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GS? GS.   
○위원 이영란  그니까 그렇게 50%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GS와 협약해가지고 자부담 50%.  
○위원 이영란  우리 시에서 그냥 설치하는 것은 우리 순천시비로 어떤 기관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기관에 하는 것은 시비로 합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 보면 소모품이라는 게 어떤 게 소모품입니까? 배터리입니까? 배터리 교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보통 핸드폰이든 건전지 하듯이 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교체 자체를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매년 합니다. 
○위원 이영란  매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매년 주기적으로.  
○위원 이영란  매년 했을 때 그 배터리가 그럼?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교체, 시에서도 얼마 비싸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위원 이영란  금액은 아는데 저는 이 소모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관리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같이. 그런데 1년에 한 번 했을 때 하는 그것이 적절한가? 배터리가? 우리 사용을 안 해도 왜 해놓으면 전기가 전류가 방전되잖아요? 1년이 적절한가 그걸 여쭙고 있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한번 해놓으면 2년 정도는 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해주는. 
○위원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린이먹거리 안전 관리한다 그러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급식소를 방문을 해서 위생안전 영양관리를 했는데 순회관리를 몇 번 정도합니까? 1년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디? 
○위원 이영란  급식소. 그러니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에서 보니까 급식실, 조리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라고 있던데? 
  위생과에서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방문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은 불시, 불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하고 정기적인 것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방문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2019년도 기준으로 불시에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몇 군데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정확한 통계 없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갑니다. 
○위원 이영란  그 부분에 대해선 한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미심쩍어하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왜냐하면 제가 우리 사업예산이 굉장히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위생과에서 보니까는 안전 영양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예산집행을 별로 안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전반기 상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도비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수시로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19년도 거를 보고 있는데요.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그 뿐 아니라 요리활동, 삼삼급식소 저염저당사업, 튼튼이 운동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사업내용에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보건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사업? 사무분장을 하죠? 
○담당팀장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급식센터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고 분명한 건 보건위생과 사무분장이고. 그렇죠? 
○담당팀장  예. 
○위원 이영란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아니. 확실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거기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아예 하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가고.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수시로 가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네요? 행정상?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닙니다. 지금 순천 시내에 외식업지부가 한 5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 이 사업비는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이 어린이급식소 조리실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어린이조리사, 원장‧학부모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어린이급식소 대상 연령별 식단제공, 특화사업으로 요리활동, 삼삼급식소 저염저당 사업 튼튼이 운동회 등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사업진행률이 별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걸로 작성 시에 나와 있어요. 이걸 주실 때 자료가. 그래서 제가 이런 진행 상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아마 향후 저한테 이런 정보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보시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희들이 이제 직원 한 8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급식센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분들이 지금 전남에서도 제일 잘하는 걸로 평가하고 있고요. 저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전국에서 모델이 되게 해주라. 당부를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중간에 드렸는데 저희들 직원이 5명에서 순천 시내 전체 업소를 다 사실 점검을 못하고 신고 들어온 데밖에 갈 수 없는 그 정도 인력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하고 문제가 될 때 이럴 때는 저희들 직원들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게 위탁을 줬다는 거잖아요? 지원센터로? 위탁이라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직영입니다. 
○위원 이영란  직영? 지원센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탁, 직영 똑같은 말입니다. 직영. 
○위원 이영란  아, 직영. 그러니까 관리 감독의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있고 보건위생과에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위원 이영란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우리 전남에서도 최고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떤 부분이 잘한다고 봤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제 매년 올해? 올해도 팔마체육관에서 대회를 했었어요. 어린이급식센터를 하더라고요. 센터 대회를 합니다. 도에서 추진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우리 순천시가 제일 잘하는 걸로 도에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위원 이영란  글쎄요. 제가 평가라는 기준이 보면 무슨 사업이고 일률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사들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순천만의 어떤 정말 특화된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우리 순천시에서 내세울만해서 어린이 먹을 거리 안전관리 강화 그걸 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내세울 것이 있으신가? 상을 탔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상을 탔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상을 타기보다도 거기는 주로 직원들이 영양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영양사로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래서 지금 어린이급식 영양과 청결, 위생 그런 걸 본격적으로 점검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순회지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도.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영양사들은 공무직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담당팀장  기간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기간제죠, 기간제.  
○위원 이영란  기간제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걸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전반적으로 다 포함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포함돼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포함됐습니다. 임금 포함된 겁니다.
○위원 이영란  아무튼 우리가 자칫하면 사업을 주관하면서도 거기다가 위탁이든 대행이든 줘버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의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제가 저번에도 한 두세 번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었고요.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전문직원한테 교육을 받게 했었고, 내일모레 다음 주도 전체 어린이급식 원장님들 있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교육을 제가 강사로 갑니다. 직접적으로 당부를 하고 또 그 지원센터의 직원들 교육도 제가 한 3번 시켰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직무대리체제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또 긴장하는 자세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호, 박재원, 허유인 위원님 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네, 박종호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서 올 여름 신대지구를 비롯한 각종 위생해충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었는데 그때 보다 많이 신경을 써주고 방역활동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게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감사자료 886페이지 참고를 해보면 방역취약지역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교롭게도 문제점과 대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대지구는 좌야천이 흐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해룡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모기나 깔따구 같은 위생해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무래도 물가 주변이 많이 생기죠.  
○위원 박종호  생육환경 자체가 물가 주변일 수 있는데 특히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량이 부족해서 유속이 빠르지 않는 경우, 좌야천이 대표적적으로 수량이 풍부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인물같은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 박종호  예, 그런 경우와 오수관로라든지 이런 생활하수들이 오염원이 추가적으로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미 기 오염돼 있는 곳들이 하천이 유속이 빠르게 되면 강바닥이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집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육환경이, 서식할 수 없는 환경들이 되는데 그런 환경들 속에서 주로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사실 방역을 하는 것은 미봉책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타난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민원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협조를 해서 일단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와 같은 생육환경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플러스가 되게 되면 정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모기나 깔따구의 피해 자체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주민들께서 또 바라시는 사업들 중 하나가 사실 이거는 협조체계 구축돼야 될 것 같은 데 건설과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또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의 수량을 확보하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사실 그런 오랜 숙원사업과는 별개로 저조한 수량,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있고 거기로부터 해충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미 황폐화되어버린 좌야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해룡천 같은 경우는 신도심에서 흘러나오는 조례나 연향3지구를 비롯해서 연향동에서 나오는 오폐수관, 하수관거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막힘 현상이 있고 이런 오폐수가 유출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속이 풍부하지 않은 관계로 고인물이 썩기 마련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종호  고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룡천 수질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용수를 공급하는 부분하고 이 하천 밑에 복개를 해가지고 밑에 이끼가 끼어있거나 오염원이 쌓여있는 것들하고 이런 부분들로써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하수도관로에 대한 부분들,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동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우리가 실질적인 위생해충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해룡천 같은 경우는 악취가 특히나 심하잖아요? 순천만국가정원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원 인근을 지나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어찌됐건 방역작업을 계속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자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유관 담당부서들과 협조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서 올해 연향3지구 깔따구 한 10년 된 것도 제가 하수도과, 건설과 각종 농산과 여러, 한 8개 과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좀 빨리 퇴치를 했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과와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갑자기 불어나는 위생해충 때문에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민원에 따른 어떻게 보면 저희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미꾸라지 풀고, 방역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하는 건데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줄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협조체계를 좀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우리 행감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887페이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인데 지금 재해보험 미가입 2건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두 번째 보면 564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서는 숙박업 관광과인데 공중식품과 관련이 있나보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 당시에는 이게 숙박이 우리 위생과에가. 
○위원 박재원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음식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제 재난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료로 564만 원이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재난보험이라는 건 필수가입보험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점검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시스템이 연결돼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외식업 다 지금 통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오픈한 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픈한 날로 1년이거든요. 
○위원 박재원  1년 이내에?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1년마다 재가입을 하죠? 자동차보험처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달, 보험할 달이 돌아왔다라고 통보를 공문으로 합니다,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계도를 해도 지금 안 가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이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가입을 안 한 게 아니라 놓쳐버리고 깜빡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도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 박재원  글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숙박은 단위가 크죠. 
○위원 박재원  그렇죠. 건물면적으로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건물이 크니까.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식당이니까. 
○위원 박재원  숙박 관광과는 빠지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건 지금 숙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 보건위생과에선 빠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위원 박재원  올해부터는 이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지금 이것이 그전에 숙박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빠져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90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에서 과징금 건들이 큰 건들이 2개 있잖아요? 890페이지의 상단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해서 과징금 1320만 원하고 3510만 원. 이 부분들은 영업중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람들인가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영업정지 과징금으로 부과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건이나 되요?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 과징금 내고 그냥 운영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과징금으로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당연하죠. 
○위원 박재원  이분들 중에 몇 분들이 그렇습니까? 이 과징금 대상자들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이 대상자가 전부 다. 
○위원 박재원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과징금이라고 표기된 사람들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다. 
○위원 박재원  전부 다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한번 3510만 원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런 분들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케이스인데 금액이 다른 것은 매출액. 매출액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세무서에 조회를 합니다. 세무서의 조회가 오면 과징금 산정기준표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부과를 하는 거죠. 영세업소는 적고 잘 되는 업소는 과징금이 많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런 걸 표기를 해주면 어떨까요? 비고란에 예를 들면 몇 개월인데 과징금으로 전환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건 나중에 자료주실 때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8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처분감면 있잖아요? 처분감면. 8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처분감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청소년 주류제공 해가지고. 이것은 대상사업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감면이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이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가는 경우 있고 사법기관 처분까지 기다렸다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아니면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하면 이렇게 경감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은 처분감면은 어쨌거나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행정심판으로 온 거고, 나머지 별 건 없는 것들은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거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895페이지 보면 위생관리현황에 보면 시 자체점검하고 식약청 합동점검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시 자체점검에는 보면 조치사항이 많은데 합동점검은 다 적합이에요. 혹시 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까? 조사의 범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범위는 다 똑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갔을 때 적발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합동점검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똑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일률적으로 다 과태료 부과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고 시에서만 한 것은 조치사항이 있고 그래서 혹시 뭐 범위가 틀린 건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범위는 똑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한다. 합동점검을 했을 때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1년이 안 된 경우가 있고 시에서 갈 때는 1년이 넘어서 갔기 때문에 적발이 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순서대로 그러면 어떤 사안에서 시가 먼저 다 부과를 하고. 그렇죠?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합동점검으로 가면 앞에 것이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합동점검 갈 때는 예를 들면 수질검사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안 됐을 때 합동점검을 가면 적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갔을 때 1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적발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잠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를 들면 수질검사를 가면. 
○위원 박재원  검사를 해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합동점검 갔을 때는 예를 들면 1월 1일날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다음연도의 1월 1일까지는 검사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합동점검반이 갔을 때는 해당이 안 되죠. 
○위원 박재원  검사를 할 시기가 아닌데 합동점검을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합동점검은 감사시기 관계없이 전체 다 돕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인데 1년 후에 합동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중간에 나온 경우는 점검할 게 없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점검해도 크게……. 
○위원 박재원  잘, 잘…….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예를 들면 수질검사의 경우 그런 겁니다. 
  검사항목은 똑같습니다. 또 같은 직원이 나갑니다. 점검할 때는. 
○위원 박재원  아니 그래서 식약청 합동점검은 조치사항은 하나도 없고 시만 이렇게 점검사항이 있는게 혹시 뭔 차이가 있나?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제조가공업소는 도에서 합동으로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갔을 때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898페이지 모범업소 현황 있잖아요? 이건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탈락업소가 12개? 자진철회가 4개. 
  898페이지요, 모범업소 현황.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실제로 이 모범업소 자진철회 사유나 이런 걸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지원 대비 실제로 이렇게 행정에 따라오려고 합니까? 모범업소 되고자 막 이렇게 해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하려고 하죠. 업주들은 무조건. 
○위원 박재원  무조건 하려고 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자진철회하는 사유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자진철회 같은 경우는 사실 모범업소도 가끔 가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물질이 들어갔다 기타 등등의 그런 경우에 본인들이, 본인들이 어차피 처분 받으면 탈락되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으면. 그래서 자진해서 빠진 경우도 있고 더러는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명의변경이 되면 기본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자진철회가 되고. 1년 이상 돼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 4가지 사유가 4가지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철회사유 4가지. 4군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4군데요?
○위원 박재원  예.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업소별로요? 
○위원 박재원  예. 상호는 이야기하지 말고 사유만 이야기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 4개 업소는 휴업하고 폐업되는 업소. 현재. 
○위원 박재원  휴업하고 폐업을 자진철회라 그럽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행정처분 받을 경우에 자친절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4건에 대해서는. 
○위원 박재원  휴업하고 폐업이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나중에 표기할 때 그것도 병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모범업소 지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래도 그 모범업소 안 된 데는 받지 못하니까.  
○위원 박재원  하려고 한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 그렇죠. 그리고 모범업소 간판을 달고 싶어 하고. 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월 8만 원이니까 꽤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 박재원  전체 업소 중에 몇 프로 정도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한 5000개 이상 되죠, 업소가. 그런데 도에서 보통 120개 정도에서 선정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한 겁니다. 
○위원 박재원  도에서 권고가 120개 정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한번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2년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자진철회를 해서 폐업하면 추가로 이렇게 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2년마다 하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매년 신청을 해서 예를 들면 업소수가 줄어들면 또 위원회 선정해서.  
○위원 박재원  위원회 선정해가지고 추가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외식업지부 자체에서.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수범사례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 존경하는 박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908페이지요. 어쨌든 10년 동안 고질적으로 신대천이라든지 신대 좌야천이라든지 연향3지구 깔따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올해 좀 심각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어쨌든 그냥 방역하는, 연막방역만 주로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8개 부서죠? 8개 부서가 협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연향3지구 쪽에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하시고, 그냥 그렇게 관례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물이 있고 어쨌든가 우리가 생태수도다 보니까 숲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더 생태수적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 부분에서 유충이 생겨가지고 특히 우리 연향3지구 같은 경우는 연향3지구 농토가 있는데 그 농토가 약간은 썩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어쨌든 농사를 짓고 이러다보니까 유충이라든지 그런 게 더 많았다. 천변도 천변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깔따구가 많이 와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후에도 그런 쪽으로 방역문제 이런 데 더 신경써서 완벽하진 않지만 최대한 올해보다 더 잘 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중 에요. 138페이지요. 
  먼저 제가 질문의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친화병원 인증제 도입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야기했던 것에 하나가 외국인 중심 인증제 도입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연계방안을 모색해주라 그랬는데 이쪽 부분은 안 했던 같아요. 못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의료관광? 
○위원 허유인  예. 그런 쪽에 길게 할 필요 없이 내년에 한번 검토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 우리 또 의사협회 회장 서정옥회장님이 여러 가지 러시아라든지 또는 어디에요? 거기? 중국 이쪽에 그런 데 상당히 많은 네트워크를 하고 계셔요. 부산 쪽하고 네트워크 의료관광. 그런 쪽에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검토해서 추진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진짜 저도 하고 싶은데 현재 순천의 의료시설이 협소해서 많이 관광객들이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조금씩 할 수 있는, 와서 어떤 분들이 의료관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것들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92페이지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보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493개인데요. 올해는 1097개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업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1029? 
○위원 허유인  1097개잖아요? 관내업소가? 평가참여율은 그러는데 작년에는 493개였거든요, 관내업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마 작년하고 올해는 업소를 분류를 다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똑같은? 이 평가내용에 대한 평가개요는 똑같아요. 작년에는 18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했고,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 작년에는 493개 관내업소였는데 올해는 1097개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이게 뭐가 있냐면 지금 격년제로 합니다. 업소가 많기 때문에. 홀수 해에는 이‧미용을 하게 돼 있고요. 짝수 해에는 목욕, 세탁, 숙박 이렇게 하다보니까 숫자 개소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위원 허유인  음. 
  작년에는 숙박하고 목욕업을 했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렇죠. 홀수는 이‧미용, 짝수는 목욕, 세탁, 숙박을 하기 때문에 업소수가 차이가 납니다. 
○위원 허유인  어쨌든 작년에 보면 476개에서 일반관리대상이 290개고 올해는 1029에서 413개잖아요? 훨씬 우수업소 이상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장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강구하십시오. 
  898페이지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도에서 120개로 정해졌어요? 내외로?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120개 정도에서 이렇게. 
○위원 허유인  아니 왜 그러냐면 2017년에서 141개소에서 16개가 탈락했고, 올해는 127개에서 122개로 12개가 탈락됐다고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러니까 이제 하다보면 점수미달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한 5000개 되는 외식업 중에 그래도 한 120개니까요. 한 일점 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이점 몇 프로 정도?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최대한 우리 모범업소가 순천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반대로 이것이 우리 과의 이야기인지는 보건위생과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식당을 관리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순천만국가정원 내 식당도 여기서 위생점검하고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나갑니다. 
○위원 허유인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음식이 너무 안 좋아졌고 물론 지금 어떤 업체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경쟁도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순천만 입구에 있는 업체들 중 보면 순천이 그래도 남도에서 가장 음식을 광주보다 훨씬 잘한다고 이분도 평가하시더라고요. 여수하고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도음식의 메카이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순천음식이 너무 형편 없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가서 먹지를 않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순천음식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사실 여수보다 순천을 오는 이유 중 에 하나가 음식 때문에 여수, 순천 오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허유인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과에서 관광과에서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떤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하여튼 관광지 앞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족이 떨어집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니까요. 특히 그쪽으로 좀 더 위생점검도 더 하고요. 
  한 가지 아까 보니까 방역과 관리해서 면 단위는 1번, 동 단위는 2번 하는데 취약지구에 관련된 민원이 많이 오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덕연동도 덕연동 전체 중에 예를 들어 연향2지구라든지 연향3지구라든지 숲이 많거나 이런 취약한 데는 주 1회 정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사무감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지금 보조금 집행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저희가 순천시에서 4000만 원을 대고 자부담이 500만 원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한 정산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행사진행요원이 몇 명입니까? 총?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진행요원이 정확한 숫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왜냐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2번에 걸쳐서도 하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4월 27일, 6월 8일 이틀을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이틀을 해서 행사요원이 어떤 날은 햄버거 먹는 집 가서 간식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세트메뉴 몇 천 원 하는 게 50만 원 넘게 간식이 나왔는데 또 어떤 날은 일반 한정식집을 가셔가지고 24만 원이 나와요. 이게 대체 행사진행인원이 몇 명이길래 이렇게 들락날락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거리페스티벌 같은 거 했을 때는 학생들이 나와서 무료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들이 연향동 패션의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십 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 김미애  이게 행사진행요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또 PD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사회자 진행비라든가 있는데, 식대라든가 다과비가 지금 이틀 하는데 6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관련되신 분들 식사 같은 거. 
○위원 김미애  행사진행비가 1300인데 거기 절반이 음식으로 다 나갔거든요. 드시는 거야 좋은데 도대체 몇 명이 정확하게 이걸 했길래 다과비가 50만 원 넘게 나왔는데 식사비는 또 20만 원 나오기도 하고 뭐가 들락날락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를 들면 교통을 서신 분들은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몇 십 명이 되니까 가서 햄버거를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홍보비가 700에 인쇄비가7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현수막이라든가 책자도 300권을 하시고 티셔츠도 200장을 맞추시고. 책자는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날 행사는 모든 사람 같은 의상을 입더라고요. 
○위원 김미애  페스티벌에 화장하고 하는데 옷을 다 같은 걸 입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니, 진행. 진행요원. 
○위원 김미애  진행요원들이?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전국에다 홍보하기 때문에 책자 같은 것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전국에 홍보를 하신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전국에 다 옵니다. 중앙회, 전국 중앙회에서 다 오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지금 보면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현수막이라든가 지금 붙였던 내용이 지금 광고비용이 1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순천 이 2번의 행사를 하면서 광고에 나간 현수막 출력 이런 게 13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책자 같은 게 가격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뷰티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1곳은 문화의 거리에서 했고요. 1번은 문화보건센터 석현동에서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이곳에서도 했는데도 천막은 왜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천막 들어갑니다. 
○위원 김미애  그 밑에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죠? 진열하는 것도 있고요. 햇빛막이. 
○위원 김미애  천막하고 테이블이 다 똑같이 들어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들어가야 됩니다. 햇빛 때문에. 
○위원 김미애  천막하고 부스진행이 1000만 원, 홍보가 1300 그리고 다과비가 600.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서 4000만 원이 정산이 되면 5만 원씩 걷는 돈은 어디에 쓰인다고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건 자체적으로 자부담해서 자기들이 운영비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김미애  왜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여기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시에서 나간 돈은 이렇게 집행이 된 걸 확인하지만 그러면 저쪽에서 학생들한테 5만 원 참가비를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얘기해서 그쪽으로.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뭘 운영비에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심사위원들 교통비, 진행비, 기타예비비로 이렇게 500만 원 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4월 27일과 6월 8일 양일간에 지금 한 한달 간격을 두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4월 27일이 지난 4월 28일, 30일에 이마트를 간다던가 하는 이런 것들은 뭘까요? 떡집을 간다던가?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간식, 진행하면서 간식으로, 떡집은 간식으로 쓴 것입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4월 27일 날 끝나고 6월 28일 날 행사가 되지 않습니까? 6월 8일 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4월 27일은 행사가 끝났고 이제 6월 8일을 준비하는데 27일 날 끝났어요. 28, 29?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돈이 늦게 지급됐다는. 
  우선 쓰고 정산은 뒤에 하는 거죠. 
○위원 김미애  과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 보셨습니까? 정산내역?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통 저희들도 행사하면 보건의 날 행사를 4월 7일날 한다하면 하고, 정산은 좀 늦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 오기 전에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죄송합니다. 
  그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지금…….  
○위원 김미애  어떤 단체와 함께 우리 순천에 있는 좋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는 좋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돈이 4000만 원이나 집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본인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행사가 그냥 천막하고 현수막하고 이런 데에 돈이 대부분 들어가버리고 마는 행사가 저희 뷰티산업 발전에 어떤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현장에서 그날 바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번에도 한 700명 했는데 88%가 계속 해야 된다. 이건 실질적으로.  
○위원 김미애  과장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왜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위원 김미애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야 한다지 그날 그만한다 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그런데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미용학과 학생들이 좋아하고 젊은 층들이 좋아하고. 
○위원 김미애  그거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듣긴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계속 집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과장님! 제가 김미애 위원님 감사 질의에 좀 덧붙이자면 김미애 위원께서 뷰티산업 그쪽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참된 마음에서 이렇게 행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거 2020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예. 
○위원장 나안수  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예산 때 또 질문, 질의하시면 답변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순금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처음 해봐가지고 좀 부족했다면 처음한 건 아니지만 저로써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으로 14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7-1번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캠페인 적극추진입니다. 
  걸으면서 기부하는 건강동행캠페인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참여자가 걷는 걸음 수만큼 적립되어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자는 매년 작년 대비 10% 증가한 1만 1523명으로 현재 모금통 3차 진행 중에 있으며 미숙아와 장애아 10가정에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일상 속 걷기생활화와 어려운 계층에 후원하는 새로운 선진기부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7-2번 모유수유실의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모유수유실 2개소가 추가되어 총 551개소이며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자체점검과 인구보건협회 광주전남지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환경 및 필수물품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환경정비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고 다중이용시설의 모유수유실까지 확대하여 담당자 교육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모유수유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와 연계추진 중에 있으며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17-3번 적정한 예산운용을 통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2019년 출산 관련 보조사업 중 상대적으로 지원대상이 적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사업 등은 예산액 조정의견을 반영하여 보조사업 과다편성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사업 등은 매년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정확하고 적극적인 추계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17-4번 3자녀 가정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적극추진입니다.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3자녀 세대증 유효기간 연장, 지원대상 및 복지혜택 등 확대로 조례 개정에 적극 검토,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출산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17-5번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지원용품 확대입니다. 
  배회인식표는 치매어르신 보호자의 치매낙인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인식개선 및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치추적기 사업인 배회감지기는 18년 도비사업으로 480만 원을 확보하여 60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치매어르신을 위한 좋은 물품은 치매어르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위생용품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걱정 없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 치매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17-6번 자살예방을 위한 우울증 약제비 지원검토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외래치료지원 등 개정으로 2020년부터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해 우울증 약제비 항목까지 확대 지원하여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7-7번 산모산후 조리비용 지원 검토입니다. 
  해남, 강진, 완도에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 보완책으로 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위소득 기준 100%에서 120%까지 확대하고, 120% 초과자에 대해서는 시비 추가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후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7-8번 강원도형 출산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양육수당 지원 검토입니다. 강원도형 양육수당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등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실효성 문제 및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며 출산장려금 및 중복성 현금복지에 대한 우려 등 재정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출산장려금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정책들을 보완, 발전시켜 저출산 및 문제 극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과장님 그 앞에 다른 부서 보고사항을 보셨었죠? 행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위원 박혜정  제가 계속 위원회에 대한 부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영상 보며)
  보시기 쉽게 제가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건강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와 똑같이 노란색으로 표시돼있는 부분인데 건수가 운영위원회건수가 1건으로 저희 감사자료에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또 결과보고에는 보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심의고 하나는 대면심의인데 대면심의 같은 경우에는 참여에 대한 출장비 같은 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우리 건강도시위원회 위원님이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만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위원님이 13명이시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구성인원은 민원복지국장님 여성분까지 해서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14%였으나 46%, 46%였습니다. 원래 100만 원 예산이 일회성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운영위원을. 
○위원 박혜정  예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래서 1회만 할 걸로 해가지고 2회는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 결과보고에는 위에 있는 표처럼 서면심의든 대면심의든 위원회 운영실적에는 개최횟수를 2회로 표시를 해야 맞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왜냐하면 밑에 개최를 2번 했던 걸로 돼 있잖아요?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한번 했고, 8월 29일 날에 한번 했고요. 그래서 2번 한 걸로 되고 위원회 운영실적 숫자에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저 부분이 숫자 2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아마 표기에 대한 실수이신지 아니면 저거와 밑에 결과하고의 상이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이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그렇죠? 그거 보고하실 때 곰곰이 살펴주시고 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두색깔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17회를 개최를 하고 예산집행이 790만 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과표를 봤을 때는 대면심의가 16번 했고, 서면심의가 1번 해서 총 17번이라서 저기 위원회 운영실적하고는 일치를 해요. 그런데 금액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서면심의라고 돼 있어요. 빨간색 밑에 5번 그러니까 여기 참석자 수. 이 부분이 5회이고 여기에 서면심의면 보통 서면심의 때는 비용지출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위원 박혜정  그런데 이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그 금액이 집행금액이 일치를 하고요. 이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을 빼면 지출 자체가 집행액이 740만 원이 돼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여기에 뭔가 착오가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나주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지금 직원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여비가 없어서 추경에 해가지고 세우는 그 관계로 지금 조금 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예, 그러니까 일단은 서면심의일 경우에는 지출이 안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 박혜정  잘못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대면심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혜정  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대면심의. 
○위원 박혜정  대면심의인데 서면심의로 잘못 표기를 한 거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박혜정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액을 세워놓고 그만큼의 집행률 자체는 비교를 해봤을 때 다른 심의위원회, 다른 부서의 심의위원회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결과치에 보면 원안가결에 보시면 계속입원이라는 말이 쭉 이렇게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정신과의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은병원하고 의료원하고.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의사이신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의사선생님들이 입원을 시켜줍니다. 우리한테.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의사이신 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저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치료여부 및 퇴원 처우개선 청구심사인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속입원을 할 것인지 퇴원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 의사나 가족이나 이런 의사반영은 안 되고 의사들의 진단만으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 의견만으로는 저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 부분은 저소득층이고 이런 거 관계없이 저소득층.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관계없습니다. 
○위원 박혜정  관계없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정신질환이 있어서 계속입원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 심의위에서 결정된 대로 그대로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기준이나 심의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있습니다. 있는데, 의사선생님들의 결정권이라 저희들은 결정권에 참여만 합니다만.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 계속입원이 됐을 때 보통 얼마만큼 어느 정도 기간으로 입원을 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심하면 열흘도 있지만 2∼3일 정도 되면 퇴원을 많이 시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위원 박혜정  정신질환자인데 2∼3일 만에 해결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좀 안정적이었을 때.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의를 보호자와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저 심의위원회에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부모님 동의를 받습니다. 아니, 보호자 동의를 받습니다. 첫째는. 
○위원 박혜정  보호자 동의를 받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행정동의 입원을 시켜도 일단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심의에서 결정을 합니다만 보호자 동의를 받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는 궁금한 부분이 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입원결정이라든가 계속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 대상자들이 모든 정신질환, 어떤 범위 내에서 저 심사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범위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심의를 한 결정은 의사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행정입원을 시킵니다.
○위원 박혜정  그렇다면 본인의……, 강제입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부모가 동의를 해주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강제입원이 됩니다. 
○위원 박혜정  강제입원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심의를 거쳐서 강제입원을 시킵니다. 
○위원 박혜정  심의를 거쳐서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저렇게 해서 오는 경우들이 주로 어떤 사고를 유발하는 주위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또는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던가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런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일단 제일 먼저 파출소, 인근 경찰서 신고를 하죠, 주민들이. 난동을 부리거나 그런 경우에.  
○위원 박혜정  이상행위를 했을 때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러면. 
○위원 박혜정  그래서 정신과의사 심의위원회에서 저분은 입원치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부모의 동의하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입원을 했을 때에 그 기간 자체가 2∼3일 정도 된다라는 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2∼3일도 있다 퇴원하신분 있고요. 한 10일 정도 입원하신 분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단정을 못합니다. 기간은.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기 17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얘기는 순천에서 저런 일들이 17회 정도는 발생을 했다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나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예, 거기까지 가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나주에 가서 17회를 회의를 한 겁니다. 우리 직원이. 
  직원이 한 달에 2회씩 방문을 해서 회의를 걸쳐 출장을 갑니다. 나주 정신건강센터에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17회가 거기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걸 모아서.  
○위원 박혜정  모아서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또.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행정입원을 시켜라. 
○위원 박혜정  어떤 일이 발생했었잖아요? 어떤 난동이 있었다거나 어떤 이상증상이 있어서 경찰에서 이분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에서 출동을 하셔서 그분에 대해서 잠깐 뭔가 임시조치를 하고 바로 나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입원을 시켜놓고 가서 직원이 회의를 하면 이 환자는 계속입원을 할 것인가? 거기 의사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심의를 합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경찰에서 일단 정신문제로 인해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접수가 되면. 
○위원 박혜정  접수가 되면 일단 먼저 병원에 입원조치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계속입원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냥 퇴원을 시킬 지에 대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부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요. 저희들이 행정입원으로. 
○위원 박혜정  행정에서 다 입원조치를 해주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심의 거쳐서. 
○위원 박혜정  그러면 저기 순천에서는 17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혹시 동일한 사람인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17회가 각기 다른 사람들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동일한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동일한 사람도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충되는 의견이긴 한데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닷없이 피해를 봐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혜정  이웃주민한테 가해를 해서 다른 이웃주민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간혹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판결이 되기를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때문에 강제 입원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 심의 자체가 굉장히 무게감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치에 대한 부분이 보고자료에 올라와있어서 제가 관심있게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주변 시민들이 저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저렇게 심의위원회까지 열릴 정도의 사건들이 발생한 사람들은 보건위생과에서 조금 더, 보건위생과 맞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사업과입니다. 
○위원 박혜정  사업과. 사업과에서 좀 더 면밀히 추적조사도 하시고 관찰하는 업무를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주무관 정리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과장님이 보건계통에 근무를 몇 년이나 하셨죠? 지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39년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39년요? 그러면 한 6개월 후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40년. 
○위원 이영란  하신다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또 저희들한테 알리는 것 하고 굉장히 많은 내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지난 4월에도 무슨 상을 받으셨다 그러셨고 또 올해 평가에서 상을 여러 개 수상하게 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주로 어떤 걸 잘했다고 우리 순천시에서 상을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우리 출산장려 정책을 너무 잘해서 대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정신건강 관련해서도 최우수상을 못 받고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공문이 왔네요. 치매 극복 관련해서 9월 20일자로 순천시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순천시 그러면 보건사업과가 여러 평가에서 잘했다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보건사업과가 대표적인 게 출산정책? 아까 정신건강 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치매. 
○위원 이영란  치매 이런 부분을 다루죠, 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아까 출산정책에서 상을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특별히 어떤 점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으셨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은 지금 꿈통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남 같은 경우는 최고의 출산율을 전국에서 기록하는 해남군하고 뜨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금품이나 물품지원에 의존하는 것보다 출산장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임신이 되지도 않아 고민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이런 게 우리 시 자체에서 엽산제지원이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용품 대여소 관련, 아기나무심기 다양한 대안을 우리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시책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영란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실제 출산율을 높아지는 걸로 이어지는 데이터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출산율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만 18년도에는 1722명으로 신생아, 출생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작년도 비례해서 금년도에는 30명 더 출생아가 높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도 해남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있더라고요. 먹튀논란부터 시작해서. 그건 궁극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출생, 신생아 수는 전국적으로 최고의 수치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군 전체정책에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가 취학아동이 되고 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는 그런 곳으로 다 떠나는 추세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요. 그런 또 분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또 하나는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사망률이 출생률에, 출생률이 사망률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남군 인구가 줄었다라고 분석을 해놓은 보도도 있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이영란  그건 타 지자체 얘기고.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아까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3자녀 가정지원 관련 조례 개정 적극 추진,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검토, 출산에 대한 기본소득 등등 여러 건을 저희들이 출산장려에 준해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작년 행감사항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첫째 3자녀 개정 지원 관련 조례 개정 적극추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조례개정은 안 됐다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애매하게 3자녀에 대한 부분을 서술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3자녀가 문화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은 다자녀의 개념을 3자녀보다도 2자녀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느껴지는 게 이걸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별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한번 면밀히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양육수당 말이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수당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여러 가지로 정리를 나름대로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출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지급되는가를 좀 알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7세 이하는 소득여하를 불문하고 다 줘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우리 아이 1명당?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30만 원. 
○위원 이영란  30만 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래가지고 일단 출생을 하게 되면 전남도에서 출생했다고 30만 원을 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전남도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이영란  도 시책 그 조례에가 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 개정에가. 그러면 60이죠?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꿈통장으로 5만 원씩 60개월 주겠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3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지급이지만 그때 딱 아이를 출생신고 했을 때 받는 것은 토털 지금까지 해서 65만 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65만 원. 
○위원 이영란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거기에 양육수당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시설에 가지 않을 때 양육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게 30만 원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게 30만 원이고, 2년이 지나면 25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10만 원이고 이렇게. 
  그러면 95만 원 현금으로 받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20만 원 준비금을, 출산준비금을 주더라고요. 상품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로컬푸드상품권. 
○위원 이영란  로컬푸드상품권으로. 
  그러면 한 대충 110 얼마를 받게 되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115만 원.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버린 중년세대에서는 의외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이 하나 낳는데 무슨 돈이 자꾸 통장에 쌓여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많더라.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자 하는 세대가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체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해남에서는 아까 같이 주는 우리는 5만 원씩 60개월을 주는 제도를 1회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1회로 2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27만 원씩을 주고 둘째 아이 때는 굉장히 많은 폭으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56만 원까지. 
○위원 이영란  56만 원이 되고, 셋째는 더 많은 금액으로 되고 넷째는 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100만 원. 
○위원 이영란  정말 많은 돈을 주게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은 순천시가 아까 같이 금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많이 낳지는 않을 거다. 향후 그러면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은 그러니까 꼭 향후에 순천시도 전국적인 현상인데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차등지급을 할 수 있는 분만하면 100만 원씩 이렇게 꿈통장 지원을 이제 끝내고, 그대로 가되 내년부터는 차등지급을 해서 5년간 다양하게 줄 수 있는 여건을 조례로 개정해볼까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처음에는 돈을 주다가 꿈통장으로 바꿨어요. 지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또 꿈통장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100만 원씩 차등지급을 해서 지금 1자녀는 100만 원, 2자녀는 200만 원, 3자녀는 300만 원, 4자녀 이상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출생 시 주고, 생일 달에 1년 한 번씩 주는. 
○위원 이영란  참 많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분들이 혼돈되는 부분들이 있겠어요. 너무 정책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자꾸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게 저는 좀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또다시 일시금으로 바꾼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분할지급.  
○위원 이영란  분할지급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걸 몇 년? 쉽게 말해서 첫애 아이 하나 낳을 때 그럼?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100만 원. 
○위원 이영란  1년에 처음만 100만 원. 두 번째 생일 달도 100만 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언제? 몇 년까지?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5년간. 
○위원 이영란  5년간. 그러니까 지금 300을 주기로 한 게 500 늘어난 거네요? 따지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논의해서. 
○위원 이영란  논의를 거쳐서 이걸 해야지, 거쳐서 쉽게 타지자체에서 한다라는 것보다도.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 두 자녀에서 세 자녀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훨씬 더 출산에 대한 어떤, 왜냐면 제가 듣는 현장에서의 엄마들 목소리가 첫애 낳기가 가지고 안 가지고의 갈등이 가장 심하고 되레 둘째하고 셋째 지원이 많다면 셋째를 낳을 용이가 있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세대에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째에서 셋째를 낳는 세대는 모든 게 현실적이 되고 또 본인이 부모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압박 그런 걸 다 극복한 상태고 또 자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감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되레 두 명의 자녀에서 세 명의 자녀를 더 많 이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는 게 안 낳으려고 하는 세대를 출산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더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 세대에서. 내 자녀들이 그런 출산세대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친구들 얘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 걸 보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해남군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우리 곳곳의 순천시 행정 전반에 녹아나서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여기 3자녀 이상이면 어디 관람료를 무료했어요.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자녀 1명 대동하면 무료라고 해주면 그게 와닿는 거지, 3자녀니까 입장료 감면해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거든요. 실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유럽 같은 데 가서 봤더니.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이영란  아이가 있는 자체가 우리한테 모든 게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조례를 보니까 3자녀 이상이니까 관람료 면제. 이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조례를 살펴보고는. 
  우리 과장님이 출산정책으로 상도 받으셨다 그랬고, 우리 보건사업과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출산정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예, 과장님.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걸 오늘 새롭게 알았네요. 고생하셨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박재원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자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3자녀 여러 가지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혜택이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을 효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은데.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3자녀에 관련해서 20가지 혜택을 드렸습니다만 꿈통장 지원 관련해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출생아, 산모 산전산후관리를 잘했지만 3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이 톡에 올리는 맘순천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성적으로 잘한다는 톡도 올리고 3자녀에 대한 총괄 표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너무 엄마들한테 호응을 순천이 잘한다라고만 느끼고 저희들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과장님, 이것은 측정지표로. 왜냐하면 뭐가 바뀌어서 얼마의 뭐가 예산이 됐다거나 수혜자가 얼마나 됐다거나 이것은 측정지표로 나와야 될 항목인 것 같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부분만 측정지표로 결과를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3자녀에 대한 꿈통장 지원은 135명으로 2억 540만 원을 지원하는 것만 제가 또 파악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바뀌기 전하고 바뀌었을 때의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제안 드리기도 하고 했던 게 아마 출산 관련해서는 남자이긴 합니다만 가임여성들이 출산할 분위기가 되느냐? 또 그런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난번 총무과에서 맞벌이 또는 우리 공무원들은 승진에 특별한 혜택을 주면 낳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해주면 좋죠, 저희들은. 
○위원 박재원  과장님 최근에 자녀분 결혼했는데 몇 낳으라고 혹시 주문하십니까? 몇 명?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능력 있을 때 능력껏 낳으라고 했습니다. 
  (웃음) 
○위원 박재원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출산 관련해서는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지자체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잘한다는 수준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기업이다. 기업인데 출산한다 그러면 꺼려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처럼 혹시 그런 혜택이나 그런 문화를 장려할만한 그런 정책이 없을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웃음)
○위원 박재원  혹시 관련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특히 기업들에 있는 분들, 직장 다니는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혹시 그런 분위기나 품질 인증하는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10페이지 건강계단 조성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건강의 날 조성사업? 
○위원 박재원  건강계단.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지금 현재 건강계단은 걸음 수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1500만 원을 난치병 애들한테 후원금을 줬습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그건 걸으면서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건강계단은 지금 조례대림아파트 2차아파트에 계단을 걷기프로그램을 계단에다 다 붙여서 지금 아파트에서 대림2차 아파트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에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을 냈더니 조례대림아파트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해주는 건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지금 건강계단 걸음 수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환아 돕기, 난청 돕기하고 건강계단은 거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물 전달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신청하고자 하는 아파트는 대림아파트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중에?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대림아파트 2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전 아파트를 순천에 공동주택을 설문조사하거나 제안을 넣었는데 여기밖에 안 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작년에는 중앙하이츠하고 대림아파트 2차하고 했습니다만. 
○위원 박재원  중앙하이츠는 왜 빠졌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아니 작년에요. 
○위원 박재원  작년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금년에는 심도가 높지를 않더라고요. 주민들이. 
○위원 박재원  실효성이 좀 없어서 그럴까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런가 싶어서 금년엔 또 열심히 해보려고 몇 번 나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대림아파트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성격이라 어떻게 또 그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통 어떤 게 있어서 아주 선호도가 좋으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좋아는 하는데 신청자가 없다. 어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니까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신청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고 읍면동에 공문내서 공문발송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호응도가 높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열심히 추진하면 될 내용이네요, 보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 부분도 내년에 세게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영갑 위원님. 
○위원 유영갑  고생 많으시죠? 
  왜 자꾸 웃으세요? 감사받으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예. 
○위원 유영갑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5월입니까? 
○위원 유영갑  아니, 아니.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 중대사를 놓고 보면.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옛날. 
○위원 유영갑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늘어나요.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55년부터 63년까지 베이비부머세대라고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유영갑  왜 그때 인구가 늘어났는지 아세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사람이 많이 사망하고. 
○위원 유영갑  본능이에요, 본능. 그건. 
  뭐냐면 내가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안전하게 이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지만 종족을 번식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회에서 부모들이 내 자식이 안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돈이 필요하죠. 
○위원 유영갑  돈이 필요해요. 현금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유영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유영갑  대한민국 대체출산율 이하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갑  다시 질의할게요. 대한민국 대체출산, 대체출산율이 뭔지는 아시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유영갑  대체출산율 밑으로 합계출산율이 떨어진 시점이 언제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알긴 알 수 있는……. 
○위원 유영갑  83년도에요. 83년도 대체출산율이 2.1명이었어요. 83년도에 합계출산율이 2.06으로 떨어져요.
  지금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얼마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0.98.  
○위원 유영갑  0.879에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879. 
○위원 유영갑  현금을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갑  부모가 내 자식을 낳아서 내 자식이 안전하게 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그게 느껴야지만 출산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유영갑  그 현금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갑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미애  네, 과장님. 잠시만요. 
  아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좀, 제 의견을 조금만 보태자면 하실 수 있다면 출산휴가 관련돼서 남성과 여성 모든 직원에게 이게 부여돼서 남자직원들도 사용했을 때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랬으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을 잘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애  그리고 지금 국도비, 국도 보조비 사업에서 예산 미집행 현황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관련돼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50%? 그리고 반환이 거의 절반이 돼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네. 
○위원 김미애  왜 이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수급자가, 차상위수급자가 대상이 많아서 이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그 인원수를 다 못 채워서 반납이 됩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것도 예산 저희가 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 보내셨던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저희가 원했던 기존 예산보다 그냥 무조건 내려온 게 이 정도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가내시. 그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좀 더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해마다 이렇게 취약계층 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항상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반환금액이 많아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보조사업 관련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미애  전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저희들은 제안은 냅니다만 거기서.  
○위원 김미애  피드백이 어떻게 오나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피드백은 안 옵니다. 
○위원 김미애  안 와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이렇게 매년 해마다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이런 쪽에서 계속 집행률이 거의 반토막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러니까요. 보조사업으로 복지부에서 하다보니. 
○위원 김미애  (웃음) 우리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이 한 집씩 더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위원회 위원님도 설명해주셨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여성 쪽에 아무래도 이쪽에 많다보니까 60%가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위원 김미애  성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여성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도 이 부분에서 부족하면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애  이거는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느 성별이든 한쪽이 60%가 넘으면 안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마다 짚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보건사업과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까 상들 많이 받으셨다고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치매정책, 출산장려정책, 정신건강정책에서 다 하셨는데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옆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쪽지를 하시면서 열정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주신 박서윤 팀장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양현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안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나안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관리번호 18-1번 보건진료소 서비스 개선 노력입니다. 
  보건진료소는 마을간 원거리, 지역적 여건으로 관할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인력확충은 총무과 인사관리계획에 따라 장기 검토하겠습니다.
  18-2번 금연지도원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연초 근무지도원 8명을 위촉 후 남녀로 구성된 3팀과 남자로만 구성된 1팀으로 총 4팀을 구성하여 안전한 지도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눈에 잘 띄도록 금연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게 하여 매뉴얼에 따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입니다. 18-3번 연향,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특화프로그램으로 연향센터는 중년 남성을 위한 사추기 달빛 프로그램, 요가프로그램, 걷기 프로그램 등 운영하고 있으며, 신대건강센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사업, 건강한 부모, 행복한 육아 지원사업, 우리동네 건강나래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18-4번 독감예방접종 관련 병원접종 홍보 강화입니다.
  2019년 노인독감 위탁의료기관 접종률은 80%로 연차별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18-5번 갱년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각 센터에서 갱년기 탈출 중년 여성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고독사 예방, 사랑의 헬스콜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어르신은 5명∼10명씩 관리하여 주1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안부살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159페이지 18-6번 건강생활협의회 운영 여부 검토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조례 운영을 폐지하고 위원 수 확대 및 건강생활실천 우수자 인센티브 등 제공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 지원조례를 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0페이지 18-7번 독감예방을 위한 4가 백신지원 검토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보건소 독감접종이 현 3가에서 4가로 전환될 계획이 있어 4가로 전환될 경우 의료기관 위탁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61페이지 18-8번 금연구역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금연지도원을 활용, 권역별로 병원 입구, 어린이 다중집합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18-9번 금연정책 관련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포지티브 정책 전환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호에 의거 건물관리자에게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금연지원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18-10번 보건지소‧진료소 기능강화 적극 추진입니다. 
  현재 단순 1차 진료기능에서 건강증진 기능 확대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해 연차별 공모를 진행 및 시설개보수를 통한 기능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장비보강으로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물리치료장비 확대 보급 및 필수의료장비를 국비 확보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1번 걷기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행사 개최입니다. 연향, 신대건강센터 걷기의 날을 운영하여 지난 3월부터 월 1회 걷기동아리를 활용한 국가정원 및 신대 생태회랑 걷기를 실시하였으며 걷기동아리 활성화로 순천에서 열리는 각종걷기대회 행사에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163페이지 18-12번 보건지소‧진료소 약품 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약품은 지역보건 의료정보시스템에서 의사처방 시 자동적으로 재고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종호  예, 간단히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위주로만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현황을 살펴보니까 감사자료 932페이지입니다. 도신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 인구수가 139명이고요 송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구역 인구수가 1981명입니다.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 진료소장 이외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관할구역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 많이 배치가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 위주로만 진행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 현재 진료소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렇죠? 
  예, 그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이 차이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관할구역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소 이런 지형적인 여건 그다음에 마을구분이라든지 행정구역 구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는 곳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이 보건진료소 이용에 관해서 이용률이 저조한 진료소라든지 관할구역이 폭 넓게 운영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기존에 인구수가 많고 그러는 데는 옛날에 주암 창촌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1명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서서 거기는 그래서 소장님 한 분만 계시는데 그 외에 조정은 주로 생활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수가 적다고 해서 많은 데서 일부를 떼다가 붙이고 이렇게 하기는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료소 진료보다도 아까 유영갑 위원님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근골격계 근육강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 그런 신체활동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순천시가 발 빠르게 건강지원센터를 벌써 2개를 지었고 이제는 내년부터는 읍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별량을 내년에, 공모사업에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지어가지고 한번 시범을 해가지고 그럴 때 저희들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진료소 소장님들도 그런 데 합세하고 진료 실적이 적다할지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박종호  일단은 굉장히 공감하는 바는 농촌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근골격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건강증진과 이름처럼 부서명처럼 건강증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실 그다음에 저희 건강증진과가 부서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충원을 통해서라도 뭔가 조정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들 한사람, 한사람 진료소장이 모든 업무를 다 책임지는데 있어서 이 정도 진짜 최소인원과 최대의 관할구역 인구수 편차가 14배 이상이 되는 상황까지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인력배치 등을 통해서 업무의 정도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지점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한번 방법이 있는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자료 940페이지부터 941페이지 보면 이건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일반음식점이라든지 9조 4항이라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조 8항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4항에 24호를 참고했을 때 휴게음식점, 경영영업소, 일반음식점 영업소 및 제과점 영업소에서는 금연이 돼 있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흡연구역 지정이 된 곳들은 어떤 곳들인가요? 
  간혹 예전에도 조례.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여기는 보면 금연구역 내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 건물 내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본인들이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서도 우리들이 흡연구역을 우리가 관에서는 지정을 못해도 본인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일부를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게 법률위반으로 볼 순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이건 확인,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종호  아니, 왜냐면 조례호수공원에 지금은 사라진 것 같긴 한데 흡연카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박혜정  있어요. 아직 있어요. 
○위원 박종호  예, 흡연카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분명 카페라고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음식점의 분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인가 약간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지금은 아마 다 없어졌을 겁니다. 과도기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위원 박종호  그러면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점 중에 흡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요. 어떤 법률적 요건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지? 이 권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 근거로써 그렇게 권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관련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55페이지요.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처음 생겨서 열심히 잘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쪽 지역에 취약한 부분에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야기 했듯이요. 걷기활성화에 대해서 좀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근에서야 난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지적했고 또 했던 지역구 의원인 데도 연락을 안 하셔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홍보 말씀이신가요? 
○위원 허유인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연향, 신대니 그걸 떠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면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길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이후에 건강증진과는 예방적인 차원이 좀 크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예를 들어서 아파가지고 어디 병원가고 위생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올해도 연향지구에서 연향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걷기프로그램 하실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매년 계속 할. 
○위원 허유인  또 한 가지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친불친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뭘 해갖고 하지 마시고, 걷기면 걷기, 순천걷기협회라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각종 위원회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952페이지에 보면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위원 구성에서 신대지구와 다른 것이 민간인이 많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는데 신대지구는 위원이 1명 있는데 연향건강지원센터는 의원이 없는 것이 규정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때 서로 추천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아니죠. 추천의뢰로 했으면 했겠죠? 한번 보시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허유인  임기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 돼 있다면.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아니 신대지구는 있는데 없다면 아마 의원 추천이 있었을 텐데 아니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의원을 추천했는데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다음 때는 그거에 의해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래서 신대지구와 연향지구 말고도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점에 맞게 홍보라든지 이런 데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상 받으시러 가셔야 된다고 바쁘시다 그러셨는데 제가 잠깐 짧게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당부말씀이 하나 있고요. 
  방금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한 부모, 행복한 육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고 계신 거죠? 이 사업을요?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관련된 걸 아까 보건사업과 출산 관련해서 일단은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 사업과를 찾아와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문의를 하는 게 대개 절차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일단 출산에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것 참 좋아요. 출산, 육아용품대여소 이런 사업들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를 그쪽에 연계해서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쪽 사업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 산모나 혹시 임신을 앞둔 분들이 정보를 한꺼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출산을 위해서 산모, 임부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따리를 한꺼번에 큰 보따리를 내놔야지, 여기 부서에서 찔끔,  저기서 하면 체감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 부분은 연계해서 하는 어떻게 해보는 시스템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보도 같이 주고 제가 보니까 산후도우미 이런 등등만 보건사업소에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출생하면 어떠한 수당을 주고 이런 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산후에 이 요가 부분에 디테일하게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선진국 사례를 보면. 그 산모에 자궁수축에 관련된 것까지 다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 보건소 내에서. 그런 거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순천시에서 애를 낳으려고 하는 산모들에게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그쪽으로 의논을 해보시거나 아까 보건사업과 출산팀으로.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통합돌봄 TF팀이 하나 생겼죠?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위원 이영란  여성가족과에서 넘어온 돌봄, 통합돌봄.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방문보건팀만입니다. 
○위원 이영란  방문보건팀, 그니까요. 
  그런데 사실 동거동락 커뮤니티케어에서 가장 핵심은 방문보건이거든요. 제가 그 사업을 파악한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요양원에서 있는 사회적 입원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게 그 케어의 본질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 일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서 TF팀은 여성가족과지만 그걸 연계해서 그걸 잘 정착돼서 순천형 어떤 케어프로그램이 되도록 선도사업이니만큼 준비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기섭  예,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꼭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정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장 김지식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2-1입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공정성 제고와 관련하여 저희 감사실에서는 내부청렴도 평가분야 중 인사분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9년 반부패‧청렴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청렴한 조직분위기 조성과 청탁금지제도 운영 활성화, 부패신고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비위 면직자에 대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통해 인사 분야에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에서도 투명인사 및 공정인사, 책임인사 달성을 목표로 2019년도 순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시 본청의 경우 감사원,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등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감사는 재무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민원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예산절감을 위한 심도 있는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용역 6건에 대해 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신 계약심사 건은 외부용역을 실시하여 부서 내에서 사전검토 후 계약심사를 신청한 건으로 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심사한 결과 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원안대로 승인한 사항입니다. 최근 이 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부터 2018년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및 정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향후 예산절감을 위해 심도 있는 계약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중 서울형 품셈개발로 공사원가를 절감한 사례를 참고하여 순천형 품셈개발검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라남도 계약심사 기준을 참조하여 자체 계약심사 기준을 마련하였고 일부 공정 특히, 그라우팅 주입과 콘크리트 구멍 뚫기 등에 대해 적용‧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작업사정과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정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 후 심사기준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점검 및 지속관리입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업무취급 제한 등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취업심사를 실시하였고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여부 등에 대해서 일제 조회를 한 후, 심사하였습니다만 해당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40쪽 2-4 시민감독관 제도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실시 및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읍면동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키고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 승주 등 9개 읍면동 종합감사 시 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장 기술감사 등에 있어서는 분야별 전문시민감사관을 입회시키거나 또는 자문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감사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경우, 자치단체 규모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기회 등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중앙부처 등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 강좌개설과 순회교육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감사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관 간 공동교육 마련 등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5 사전 예방적 감사 추진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일상감사 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심사를 통해 행정낭비요인 등에 대한 감사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및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다른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 등을 모니터링한 후, 각 부서에 수시로 청렴호루라기 발령제도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감사지적사례 등 문제점에 대해서 총 26회에 걸쳐 청렴호루라기를 발령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선7기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시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한 직접민주주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안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네, 과장님.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제가 몇 가지 감사자료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나안수 위원장, 박종호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 이영란  제가 또 모르는 용어랄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짚어보렵니다. 106페이지 징계처분 현황에서 비리내용으로 봤을 때 보면 일방적인 상식의 개념에서요. 공문서 위반,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그런 부분 또 특수상해. 여기 보면 특수상해하고 뇌물수수만 당연퇴직이고, 해임이 특수상해고, 보통 감봉 3월, 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징계. 
○위원 이영란  징계에 어떤? 
○감사실장 김지식  규칙에 양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양정이요?  
○감사실장 김지식  보위의 정도, 비위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해서 징계형태가 파면과 해임이 이제 또 그리고 정직과 강등이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섯 단계로 징계의 양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는 허위공문서 작성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징계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허위공문서의 작성의 고의성이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위원 이영란  단순실수?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행정절차상으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징계의 어떤 이익.  
○위원 이영란  수위를. 
○감사실장 김지식  예, 고려해서 징계수위가 좀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것은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정한가요? 일정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감사실장 김지식  징계양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직급에 따라서 6급 이하 직원의 경징계는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공무원은 전라남도에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6급 이하는 우리 순천시 감사실 내에서 그걸.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실이 아니고, 저희는 조사하는 부서고 인사부서에 징계의뢰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분들이? 우리 시 관계자들이?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내부 직원, 내부 국장님 두 분과 부시장님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외부에서 여성대표로 전문가 한 분과 또 법률전문가 한 분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인가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위원회가 따로 있단 말씀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위원회의 어떤 그걸 제가 들어다보면 되겠네요? 어떤 분들이 위촉이 돼 있냐는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아니, 그렇게 되면 일상 흔히들 말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실장 김지식  아마 외부위원이 더 비율이 과반수 이상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 
○위원 이영란  예,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여기 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결과 보면 조치결과가 감사의견 수용이라는 말은 지적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뜻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의 경우는 행위, 어떤 행정집행이 완료된 이후에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고, 사전적으로 권고수준에서 이런 것을 좀 더 고안을 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 이런 권고수준입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면 수용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도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이 있기 때문에 강제성 있는 그런 권고는 아닙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지적사항을 내려 보내면 그쪽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 조치결과란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면 저희가 수용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를 들면 도로과에 경관심의회 심의대상이고 총 공사비가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심의 대상인데 여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건가 보죠? 
○감사실장 김지식  거치라고 저희가 사전적으로. 
○위원 이영란  사전적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사전적으로, 법률적으로 저희한테 일상감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공사계획이랄지 발주를 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쪽에 올 때는 단순하게 사업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의뢰 오는 것보다 별도의 절차는 그 사업부서에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상감사가 먼저 선행된 경우에는 다른 절차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 그러니까 이 일상감사는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기 보다는, 하기 전에 하는 감사라 이 말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상감사는 적법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어떤 그……, 재, 어떤 것을. 
○감사실장 김지식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이. 
○위원 이영란  입안 같은? 
○감사실장 김지식  완료된 게 아니고 행정행위를 계획할 단계에서 저희한테 그 사업의 적법성이나 다탕성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제도적인. 
○위원 이영란  그걸 알려주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절차를 안내를 해드립니다. 
○위원 이영란  감사실에서 그런 기능도 있군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이영란  저는 항상 잘못된 어떤 제보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에 순천 철도팩토리 내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 설계변경이라는 뭡니까? 일상감사 지적인데 이거 역시도 그러면 하기 전에 이러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지적사항이……?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감사실장 김지식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이 진행되던 중에 설계변경 사유가 10% 정도인가요? 일정비율 이상 넘어서면 저희한테 이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설계비가 과다하게 바뀌면 다른 심사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도가 넘지 않는 선에서 변경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이건 변경 전에 조치를 한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설계변경 전에 저희한테 검토요청이 온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이런 일상감사는 다시 말하면 담당직원의 신분상에 어떤 불이익이나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일상감사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사실 눈에 띈 게 이 지역을 방문했었거든요. 가서 보고 심히 실망을 했어요. 투자 대비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지적을 받은 줄 알고 발주 후에. 그럴 때 이 담당직원 신분상 조치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종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량성과 나름의 그 부서에 사업을 추진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새로 거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술심사를 새로 거쳐야 된다든지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과도하게, 새로 절차를 이행하면 시간이라든지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과중되지 않도록 고려를 하라고 권고한 수준입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과연 이 권고안대로 했는가? 지적사항대로. 
○감사실장 김지식  그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행 전에 왔던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또 검토를 했는데 그 사업부서의 의견대로 추진하게 되면 추진결과에 대해서 예산상 낭비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건 별건의 이제. 
○위원 이영란  별건으로?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를 실시해야 될 문제는 있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이 사업이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투자 대비, 사업비 대비. 가서 보고 제가 느껴지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한번 궁금했습니다.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장 김지식  최종적인 의견은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책임을 지고 해라.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권고한 거였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시행 전에는 저희가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또 한 가지, 이건 감사실에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협상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요, 제가. 
  그런데 주변에 본인뿐 아니라 보니까 몇몇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의계약을 다 거기서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몇 어떤 말들이 들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마는 그래도 분명히 바깥에서 그런 말들이 도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의견은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네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혜정  네, 과장님. 
  저도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징계처분에 대한 어떤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죠?  
○감사실장 김지식  네,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면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직급에 따라서 처분이 다른 것은 직급에 따라서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가 됐더라도 직급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다른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위의 정도나 고의성 유무 또는 비위행위로 인한 본인의 이익추구, 여러 가지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양정을 합니다. 징계양정하는 기준 중에는 직급에 따른 고려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동일한 사례들을 보시면 음주운전 관련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콜농도라든지 음주횟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징계양정이 달라집니다. 
○위원 박혜정  그러니까 저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그 부분이 조금 사기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들은 주관적이거나 양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다를까라고 그냥 감사자료만 봐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직급이 좀 다르고 그래서 직급에 따라서 저게 처분이 다른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음주량이라든가 적발횟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인명과 재산상 피해. 
○위원 박혜정  아, 인명. 
○감사실장 김지식  또 피해 이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이런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징계 양정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박혜정  분명히 잘못에 대한 어떤 처분징계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같은 공무원분들께서 같은 비리인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강하게 징계를 한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 청렴도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본인들이 체크를 할 때 달리 하지 않을까 해서 명확한 기준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 했던 부분은 시민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부분을 실장님이 발령이 나기 전부터 이 사업이 올라갔던 부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적인 그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올라와있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적 배경이나 필요성을 보면 외부통제기능 도입으로 부패 갑질행위 근절하고 자체감사 등을 하기 위함이고, 내부통제절차의 한계를 극복하여 시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만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직무를 살펴보면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주변 현장 불법, 불편사항 관찰제보 그다음에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내용들이 주요 업무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암행어사 제도에 대한 기대치는 금품향응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제보 이게 가장 컸으리라고 봐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 조치 운영실적이나 조치결과를 살펴보니까 그 내용들의 면면이 저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불법‧불편사항, 불편사항에 대한 관찰제보는 해당된다라고 봐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암행어사에 대한 기대치로는 주로 금품향응수수나 인허가 부당처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일반 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내부에, 내면에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봤는데 실제로 지금 운영실적이나 조치결과를 보면 주로 저도 주변에 지나가다가 ‘저거 불편하겠다. 저거 제대로 안 돼 있네.’ 라고 하면 관련부서에 제보하고 “이거 좀 시정하셔야 되겠던데요.” 라고 제보하는 그런 정도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실적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나름대로 실적과 제도의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하면서 현장을 미처 살펴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지하고 있으시더라도 시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경우는 좀, 특별한 관심을 갖기 전에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암행어사라는 본인의 책임으로 어떤 불편사항을 보고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감사실에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시민들 다 불편한 것 매번 저희 시에 전화한다기보다 혼자 마음속으로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좋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의 비위나 부패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일반시민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거나 그런 경우를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로 제시했던 것이고 그것을 본연의 목적으로 삼거나 할 수 있는 그분들의 권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예직이고 비상근이고 특별한 보수를 받지 않은 분들이 일부러 공무원들 개별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탐문하기 위해서 하기는 상당히 일반인, 우리 감사실 직원도 감찰활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걸 발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의 시민암행어사 같은 민간인들이 공무원의 비위를 직접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이야기해준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런데 대부분의 제보들이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일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 내가 공사를 했으면 저 정도 비용은 안 들 것 같은데 저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다고? 라고 하던가 또는 특히 남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흘리고 얘기 나눴던 것들이 다시 회자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하게 암행어사 제도에 대해서 급여도 없고 대가성도 없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운영실적이나 조치결과 자체가 흔히 의원들도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시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 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연 4회 정도 그때 계획에 간담회를 하시겠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 간담회도 아마 별도의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으시고요. 그런 이유 등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등을 목적으로 참석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또 다른 의회에서 불신을 받게 하는 빌미가 될 것 같아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취지가 암행어사가 누군지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그때 명단노출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참여를 하게 되면 어쨌든 눈에 띄는 일이 될 것이고, 저분들이 왜 모였어? 또는 시장님과 별도에 아니면 실장님과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게 된다할지라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그걸 캐치하리라고 보거든요. 애초에 계획에 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간담회를 개최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노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특별하게 이 암행어사에 대한 부분의 편성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혜정  예, 제가 내용 살펴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시민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가 변화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런 활동이라도 13건의 실적이라도 나온 것 자체가 이분들이 그만큼 순천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또 순천의 행정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청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저희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혜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예, 박혜정 위원님 말씀에 약간 포함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와 관련해서 징계 처분 현황에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다른 처분내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주셨는데 옆에 보면 비고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징계사유에 대한 동일비리내용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섬세한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있어서요. 
  그리고 시민암행어사 운영 관련해서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 감사자료 제출기한이 10월, 저희가 10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10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건수가 지금 5건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앞에 부분은 4월, 7월 이렇게 3건이 있습니다. 아니, 총 4건이죠.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능동적인 시민암행어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감사를 했을 때에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시가 잘못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적인 시민암행어사 제도 운영에 관련된 부분과는 달리 약간, 마지막에 10월을 앞두고 이 실적 자체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관련 감사실과 암행어사 분들하고 논의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런 감사들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암행어사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더라고요. 기왕에 저희가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실효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은 했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애  예, 실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합니다. 
○위원 김미애  과장님 제가 행감 전에 탄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그 관련된 처리결과를 한번 일단 말씀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9년도 도로과 탄원서 접수대장 및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요. 저희가 특정민원내용을 감추거나 조사내용을 감추기 위한 게 아니라 조사대상자들이 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인원들이.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개인을 밝히시진 마시고요. 결론만, 결과만 말씀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주요 그 내용은 도로보수원 내 갑질행위 및 고철매각대금 횡령 등 의혹제기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저희가 신고자와 피신고자 그리고 피해자, 목격자 등 참고인 12명 정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처분내용은 도로보수원들이 출퇴근 시 지문인식 누락 등이 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철매각대금 유용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 시가하고 차액 나는 부분은 그 당사자를 통해서 부서 화합차원에서 반납하도록 해서 11만 2000원에 대해선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료 간의 욕설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에 대해서는 주의 등을 촉구하였고,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공무직 2명에 대해선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과장님. 일단은 그 내용을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PPT를 통해서. 
    (화면에 자료를 보며)
  일단 이 내용은 관련된 공무직 직원이 탄원을 했던 내용일 겁니다. 그 중에 전부는 아니고 부분, 부분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저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를 여기서 판명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부분을 의구심을 갖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저 PPT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도로공무직이 12명 계시죠? 11명 계신가요? 
○감사실장 김지식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예, 각 6명 씩 2팀으로 나눠 계시고 이분들이 조를 바꿔가면서 아마 도로 일을 맡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사이좋고 안 좋고 이런 거를 떠나서요, 실장님. 일단 탄원서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그리고 그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 예전에 임금협상이 한번 끝나고 소급 분을 포함해서 한 번씩 받지 않습니까? 연말에?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조합원들이 고생했으니까 한번 처음에 이렇게 고생했다고 준 게 있었나 봐요, 처음에?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지부장께서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이 탄원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금품을 요구하고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을 접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고, 이제 상조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분들끼리 하고 있는. 그래서 경조사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했던 이 상조회가 있었는데 동의 없이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보를 했고요. 이게 전달과정에서 또 거짓말을 하거나 하면서 요구를 하고 또 밑에 보시면 여러 도로과 뿐만 아니고 교통과, 하수도과.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또 금품을 요구하고 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변 낙하물이라든가 교통사고발생 같은 일 때문에 도로공무직 직원들이 나가서 고철을 수거하는 경우가 있죠? 실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그러면 이 수거한 고철들은 어디에 소속됩니까? 귀속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도로과에서 매각 후 잡수익으로 세입 처리해야 맞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렇죠?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그런데 오랜 관례적으로 모아서 아마 해당 과에서 동의하에 비품을 구입하는 공동경비로 사용해왔었다고 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품 등을 구입하는 공동경비로 쓰되 아마 장부를 썼었나보더라고요? 어쨌든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철들을 판 돈을 장부를 통해서 내부에서는 이런 돈을 썼다고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이 관용차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미상의 고물상에 고철을 팔고 그 대금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꽤 여러 차례 있었나보더라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사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원 김미애  그리고 또 이러한 행동들을 말을 하고 할 때 시장님과의 비서실장님과의 유대관계를 과시하면서 타 부서로 이전시키겠다. 예?
  아니면 일하지 않고 책상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다가 다른 직원들이 작업준비를 마치고 나서 깨워야 일어나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었다고 이분들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오래 전에 이 노조지부장이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5명인가 4명인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분의 아들과 처남이 동시에 입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문제가 되자 아들이 2개월 만에 자진퇴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 처남과 지부장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조 내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또 몰래 휴대폰으로 수년간 녹취를 한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민원 처리현장에서도 멱살을 잡고 싸우는 등에 민원발생을 처리해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민원을 발생시켰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모욕적인 언행은 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힘든 곳이니까 나가라. 이런 식의 종용이 있었는데 아마 이분들 의심에는 예전에 나갔던 아들을 다시 넣기, 불러들이려고 싶지 않나 개인적인 의심일 순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그만두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이게 저는 무슨 일인가 모르겠는데 이분들과 중의 1명이 6개월간 질병휴직치료를 받아서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해외거주여성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2주간 해외를 나갔다오셨대요.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한바고요. 또 어떤 분은 분노조절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미 수년간 약물도 복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로, 이 공무직 사무내용 안에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풀베기작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협박하고 하는 사항을 아마 관련부서나 여러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이 안 됐었다. 이런 주장도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을 보면 휴‧병가를 낼 수 있는 게 질병, 부상 그로 인해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전염병에 걸려서 또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경우 최대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장님.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경우에 병가를 내신 분이 해외를 2주간 나갔다 오셔서 결혼을 하셨을 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이제 말씀하신 민원 취지는 아마 민원인이 저희 감사실 제출했던 민원서류로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관계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한쪽 민원인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반대쪽의 직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른 부분이. 
○위원 김미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감사실장 김지식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하신 공무직 직원의 휴직기간 중 해외 가서 결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직사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간암판정을 받고 치료받거나 그 이후에 현재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다만, 휴직사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느냐 봤더니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사유 외의 다른 목적으로 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공무직에 대해서는 질병으로 휴직할 수 있고 그 질병치료를 병행하면서 다른 일을 제한하는 규정이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애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러면 일반상식 선에서 한번 실장님 이 문제와 상관없이 얘기를 해보시게요. 저희가 아파서 여러 이유로 인해 병가를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계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데 그것 또한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병가를 냈는데 해외, 여행이든 아니든 해외를 2주간 나갔다 올 수 있다?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도.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규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상식선으로 말씀해 봐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예, 상식적으론 좀 저희도 부적합하다, 잘못된 일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든 우리 공무직 직원이든 징계라든지 불이익을 줄 때는 거기에 또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순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등을 살펴봤을 때 우리 공무원처럼 휴직 목적외사용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제하는 내용은 없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예. 
○위원 김미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이건 된다하는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랬을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게 아프신 분들이 해외를 나갔다오신 그것도 2주간이나 갔다 오셔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없지만,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해야 규정도 없지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이랬을 때는 어쨌든 상식선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매년 근무평정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적을 익년도 2월 말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 작년부터 이전까지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 혹시 근무평정이 평가에 됐는지 한번 확인은 하셨을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민원사항에는 없었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까지는. 
○위원 김미애  아니, 이번에 확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 4월 이전에 탄원서가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김지식  근무성적. 
○위원 김미애  그리고 실장님! 
  앞전에 있는 횡령 만약에 그 주장대로라면 횡령이라든지 여러 경우들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퇴사종용, 협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또 협박, 복무충실 의무위반, 횡령 등등해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금품을 수수하고 거래했던 내용들을 우리 실장님이 혹시 정확히 볼 수 있습니까? 개인의 통장을 보고 사법권을 우리 실장님이 여기서 발동하실 수 있어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왜 이걸 실장님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돌려받았으니까 하고 이 사건을 종료했는지가 궁금해요. 이 사건은 금품을 수수하고 의문이 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금품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미애  고철을 팔고, 또 여러 공무직한테 돈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금전에 관련된 부분은 상조회에 대한 유용 부분. 
○위원 김미애  상조회비도 있고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다음 고철판매대금에 대한 유용 여부 2가지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조회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금 성격이 아니고 직원들 사적인 모임이라 시에서 감독, 관리하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면 그걸 보관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돈을 요구했다거나 고철대금 관련돼서는 계좌를 다 추적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고철판매대금은 누군가에 대해서 비위를 신고할 때는 신고이유와 취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합리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주장했던 부분을 가지고 고철을 판매했다는 순천 시내에 지목되는 고철 수집상부터 시작해서 광양까지 몇 군데 털었습니다만 나오지 않았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곳이 1곳이 있어서 확인해봤더니 거기 거래명세서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고 단지 무게만 계근 돼 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시가와 맞춰봤지만 그 판매했던 직원은 본인은 일체 돌려받은 적이 없다. 우리 직원들도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차량으로 실고 나간 고철에 대한 무게나 금액을 확인해보지 않고 단순히 고철판매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적게 들어왔다는 단순추정성 내지 의혹성 신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내에서 12명이란 직원이 6대6으로 양분돼 있고 싸우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더 파급되지 않은 선에서 본인들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도 없고, 또 얼마만큼 더 착복했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고철수집상이 제시했던 그때 당시의 시가는 10원, 20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상이 그때 당시에 평균가로 이야기했던 금액을 가지고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위원 김미애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들은 이 말을 다 들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고철판매상의 말씀은 또 그대로 수용을 하셨나 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요. 양쪽 당사자 신고하신 분이.  
○위원 김미애  그리고 일단 이 고철을 외부에 우리 관용차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했단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게 그 하루에 한. 
○위원 김미애  시의 재산을 갖다가 개인의 맘대로 판매를 해서 그 이익을 취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가서 물어보는 걸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어떤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미애  가서 확인을 해서 그 거래명세표 하나로 어떻게 그거를 다 아, 이거밖에 안 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냔 말입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우리 신고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판매했던 고철수집상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심 가는 곳을 서너 군데 다 찾았지만 없었고.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 당연히 다 알 수 없으니까 이런 횡령과 여러 의심이, 의문이 가는 사건은 경찰서로 넘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실장님도 다 모르시죠.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철수집상의 컴퓨터에서 직접 저희가 확인해서 출력했던 것 1건이. 
○위원 김미애  그리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전 초기에는 고철을 판매한 대금들이 장부로 있다고 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그러면 전 직원들한테 회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오랫동안. 
○위원 김미애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공적으로 사용. 
○위원 김미애  규정대로 하셔야죠. 
○감사실장 김지식  개인들이 편취했다기보다는 우리 도로과 내에서 별도에 도로보수원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특정인이 이걸 횡령 편취하는 문제가 아니고.  
○위원 김미애  과장님 지금 그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물을 판 돈을 지금 유용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고철판매. 
○위원 김미애  발언들이 조금 위험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감사실장 김지식  아니, 고철판매대금이 개인이 누군가가 편취해가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위원 김미애  왜 어렵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고철 판매대금을 가지고 도로관리센터에서 비품 등을 사용하는데.  
○위원 김미애  그 비품 등을 사용한 장부가 있었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일부 기재하다가 중간에.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감사실장 김지식  일부 기재하다 왔고 이 사건생기고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기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애  아니, 갈등은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걸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을 우리 실장님은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경찰서로 넘어가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감사실장 김지식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증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위원 김미애  어떤 게 합리적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증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 그걸 경찰서로 넘겨서 거기서 증거를 찾게 해야죠. 실장님이 찾은 근거로만 지금 합리적이네, 마네 실장님이 그걸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감사실장 김지식  특정인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할 때는. 
○위원 김미애  특정인이 아니고 공무직 직원이요. 
○감사실장 김지식  행정기관으로써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합리적인 증거를 첨부해서 고발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 김미애  받으십시오. 있잖습니까? 장부는 그 전에 있었는데 없었고.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거기 6대6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있었다, 안 있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 정식적으로 정확하게 수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돌아다니면서 거래명세표 확인해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는 회수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자의적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청렴의무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선 간접적이든 어쨌든 간에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게 돼 있고요. 직무사항에 관계에 있든 없든 간에 소속 상관에게 증여나 소속근로자 공무원을 포함하여 증여를 하여선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해고의 사유에도 금고이상형 선고 경우 신체, 정신장애로 근무가 불가능할 때 등으로 지금 이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이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좌추적도 해야 되고 우리 순천시가 감사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선 경찰서로 넘겨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감사실에서 그냥 종료를 시켰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그 민원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자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죄 없는 사람 무고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어떻게 죄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감사실장 김지식  특정인 누가 횡령했다고 할 겁니까? 
○위원 김미애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위원 김미애  제가 알기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드린 것도 있고 말씀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 말은 그분들 편을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공정하게 수사의뢰를 좀 하시라 이 말이에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는 상조회비 건에 대해선 개인 사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상조회비 빼고 얘기합니다. 
○감사실장 김지식  고철판매대금도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적인 용도로 이렇게. 
○위원 김미애  그러면 공적인 용도로 한 것도 시 재산을 갖다가 횡령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십시오.
  관리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한 거 모르십시오. 
  저희 재산이라면서요? 
○감사실장 김지식  특정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 
○위원 김미애  관행이 법입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관행에 의해서 또 책임 관계가. 
○위원 김미애  관행이 법이에요? 실장님? 
○감사실장 김지식  책임관계가 12명으로 분산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미애  지금 그게 뭔 상관입니까? 실장님? 관행이 법이냐고 질문 드렸어요.
○감사실장 김지식  저는 기본적으로 뭐 수사의뢰 굳이 해달라고 하면 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수사의뢰를 해도 별 그……. 
○위원 김미애  실장님 돌아가셔서 이분들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뭐 제가 현장에서 몇 대몇 싸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이라든지 금품이 오가는 문제에 대해선 정확하게 좀 더 들어보시고 수사의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찾기가 힘듭니다. 감사실장님께서도. 
○감사실장 김지식  저희가. 
○위원 김미애  그런데 오랫동안 고철을 판 흔적이 있고 장부도 있었고 충분히 의심할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실장님의 자의로 이걸 덮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해고라든지 저희 공무직 근로복무규정에서도 있었던 부분에 어떤 징계규칙을 떠나서 이 복무도 다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대로라면. 그러면 한번쯤 의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도 해보시고 해주십시오. 
○감사실장 김지식  일단 저희 감사실 내에서 법률적으로도 이게 죄를 물어서 책임이 생길 여지가 있으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오랜 관행이 법이냐? 그러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만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진 일이고 그 돈에 대한 공금성격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이후에 그분들이 예전의 장부가 됐든 현재의 장부가 됐든 언제든 그 장부가 공금으로 다 쓰였다는 것도 확인을 하시고 그래주십시오. 가셔가지고. 
○감사실장 김지식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직접 고발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처분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고발한다는 건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고발을 해야지, 일반인처럼 아무나 고발할 수 있습니까? 
○위원 김미애  아니죠. 감사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전체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김지식  감사를 해보니까 고발할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 김미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지식  그것은 판단의 문제일 겁니다.
○위원 김미애  돌아가셔서 정확하게 더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구와 누구의 싸움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공정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