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2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4.  3.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9.  8.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
  10.  9.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4.  3.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시장 제출)
  9.  8.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위원회안) 

(10시05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이상 2건에 대해 일괄상정합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연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미연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남정옥 위원님이 동의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등 2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 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호흡기 감염질환의 영향으로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및 단체행사 자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0조제11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 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0조제8호를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앞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8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 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8조제2항을 개정하여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남정옥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수도 급수 조례와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각종 지역행사의 취소 및 단체행사 자제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지자체 중에서 현재 고양시, 창원시, 익산시 등에서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상하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의 50% 이내를 감면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매우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면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감면 규모는 일반용·욕탕용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 수전수는 약 6682전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용하고 욕탕용. 그래서 2월 달의 요금 부과 현황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감면 대상액은 우리 2월 중 부과액 총액은 3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1개월 감면 추정액은 약 4억 9300만 원이고, 약 3개월 했을 때 약 15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감면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감면할 예정이고요.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특성상 2개의 건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강형구  질문은 없고.
○위원장 남정옥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예, 강형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서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조례 발의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가 찬성하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보고서 233쪽입니다. 의안번호 3146호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사항은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법제부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제2조 설치사항입니다. 2조1호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2호에 의하면 법 제35조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고시 및 같은 조 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 해제·고시 사항입니다. 3호에서는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호에서는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호에서는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였습니다. 4항,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34쪽 제4조 임기입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은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제2항에서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 보면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그래 갖고 대학교수·기술가·건축사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하는 요즘에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 소방하고 구조가 좀 필요로 합니다. 그 분야가 빠졌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걸 그냥 필요가 없어서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하시설 유형을 자료를 보시면 우리 자료를 보면 13개 유형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위원 강형구  열거를 해놨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근데.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는 필요로. 왜냐하면 소방 문제가 아주 주차시설, 특히 노래방 같은 데나 이런 시설들에서는 소방이나 구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하를 관리하려면 구조할 때 동선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차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이 분야의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럼 여기 아까 13개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건축물 내에 지하시설물도 있을 수가 있고.
○위원 강형구  예예.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또 우리 순천시처럼 하수처리장을 보면 지하공동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부 그 범주에 다 들어가는 내용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 강형구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구성에서 10명 이내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한두 명은 더 추가를 하더라도 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순천 지하 전체적인 도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 13개 유형인데 보면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도, 하수도, 전기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 공급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공동구 지하도로, 지하광장,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지하도상가, 이렇게 전부 총망라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전체가 다 망라돼 있는 사항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순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도면이 안 나오면 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더 이상 지하로 인해서 뭐 폭발이나 이런 안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도면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관찰하셔 가지고. 또 우리 또 존경하는 강형구 부의장님이 지적했던 이런 전문 분야에도 필요한 인원이 아까 한두 명 더 플러스된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는 문제될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하도면이 나오면 개발부서에 비치를 해서 지하에 어떤 매몰이 있는지 개발할 당시, 그걸 확인해야만이 나중에 이런 설계가 나온 뒤에도 지하에 매몰이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 이런 경우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개발부서하고 협업해 가지고 이런 도면들이 나오면 뭐 도로과랄지 이런 데 꼭 충분히 자료를 공개해서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앞으로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238페이지 의안번호 3147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조경 기준을 강화해서 녹화를 통한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내용은 2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용건축물을 연면적 100㎡ 이상 신축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조경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이나 벽면녹화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용건축물을 연면적 100㎡ 이상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옥상 바닥 면적의 30% 이상 옥상조경을 하도록 강화를 했고 일반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서 조경 면적 산출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조경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 면적의 50% 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했습니다. 다만, 설계 공모작이나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등에 따라서 옥상조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건축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수도 및 정원도시 순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옥상조경 기준을 개정하여 건축물 녹화 실행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3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조경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은 옥상 바닥 면적의 30% 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건축물은 조경 면적 중 50%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녹화와 실행력을 제고하여 민간 참여의 활성화와 정원의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용건축물에서 보면 10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 바닥에서만 가능한가? 아니면 이 바닥에서 다시 또 올려 가지고 2층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안 되는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건축물이 서면 옥상에 할 수 있는 조경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다. 옥상 면적이 100㎡다 하면 30㎡ 이상을 조경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30㎡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옥상에 보면 반듯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좁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옥상요? 
○위원 최병배  예.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옥상에서 이중으로, 그러니까 지금 맨바닥에서 또다시 옥상에서 그걸 맞추려고 그 두 개를 좀 미관상 더 예쁘게 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가능한가? 
○건축과장 신영수  옥상에서 이단으로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배  예, 그건 안 되는.
○건축과장 신영수  조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하고, 구조라든지 형태 등에 따라서 조경을 할 수 없으면 지상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혹시 할 수가 없었을 경우에?
○건축과장 신영수  없으면 지상에. 
○위원 최병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관에서 관리한 것은 문제가 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강형구  근데 민간인이 30㎡ 이상에 50%를 한다고 했는데, 나무나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지관리하기가 그런 대로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지못해서 그냥 시에서 법적인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귀찮아해서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데, 나무가 고사되고 꽃들이 관리가 안 될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그럼 유지관리를 계속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럼 조사하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주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유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강형구  맞다고 봐지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지관리하려 그러면 사실은 영양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살충제나 여러 가지 진딧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이왕 조례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가를 할 수 없는 건지.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약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 번씩 살충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넣어주면 유지관리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강형구  우리 시가 하니까 상관없고.
○건축과장 신영수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강형구  규정은 없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예, 이제.
○위원 강형구  이것만 조례만 모양 좋게 만들어 놓고 1년 뒤에 나무가 고사돼 버리거나 화분이 다 그냥 그러면 흐지부지돼요. 만들어 갖고 준공 시점에만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도 우리 시가 좀 강구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방금 말씀하신 지원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좋은 취지인데요. 이게 지금 옥상에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열대식물을 갖다가 할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저희가 이 안을 낸 배경에는 사실은 옥상정원 형태로.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정원 형태인데 예를 들어서 요즘 시중에 해 놓은 돌아다니는 선인장 뭐 이게 다 뭡니까, 다육식물 이런 걸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럼 이게 추우면 다 고사되는 이런 식물들인데, 실제 자기들은 정원으로 만든다면 다육이 정원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는 하우스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이 조례 취지는 녹색을.
○건축과장 신영수  녹화.
○위원장 남정옥  지향하는 이런 뜻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이랬을 때 이것은 절대 불허하다? 
○건축과장 신영수  옥상조경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다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전체적으로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경 기준에 보면 교목이나 관목, 뭐 상록 이런 게 우리 조경 기준에 몇 % 이상 하도록 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다육이만 재배를 한다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면 벽면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조례로 보면 벽면을 이용해서 옆면 벽면을 이용해서 녹화사업을 할 때 이건 연면적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연면적에는 안 들어가고요. 우리 조경할 때 면적에는 산출의 면적에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를 들어 불법 이 연면적이 늘어나잖아요. 옆에 화단을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벽에.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그 건축.
○건축과장 신영수  화단을 만드는 데 벽면에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화분 형태로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를 받기 위해 예를 들어서 조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일단 조경을 심어 놓고, 허가가 끝난 뒤에는 다른 용도로 써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후 관리가.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장 남정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조경도 하나의 우리 건축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죠? 지도단속해야 되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예. 
○위원장 남정옥  하여튼 좋은 취지인데 이 취지를 살려서 예를 들어서 순천을 바라봤을 때 “역시 정원의 도시 순천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도록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바닥 면적에서 현재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높이는 제한이 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아, 토심 말씀입니까? 
○위원 최병배  예, 토심. 예.
○건축과장 신영수  토심은 일반 흙을 사용했을 때는 교목, 크게 크는 나무의 경우에는 70cm 이상이 돼야 되고, 인공토양으로 했을 때는 60cm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조례안에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우리 조경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조경 기준에? 
○건축과장 신영수  예.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일반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은 토심이 10cm 정도면 되고, 조금 더 큰 나무는 점점 토심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크게 자란 교목의 경우에는 인공토양의 경우에.
○위원 최병배  아니, 제일 밑은 그러지를 못하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잡목을 갖다가 심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최병배  그러죠?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최병배  근데 앞으로 커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은 물론 배려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이 지금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행정 당국에서 나왔을 때 그때 그 나무 크기하고 그 기준은 다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예. 
○위원 최병배  그럼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장 신영수  옥상조경을 하게 되면 일반 대지에 조경을 하는 것하고 기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 초화류, 꽃이라든지 잔디 같은 거 식생하는 데는 10cm 정도면 되고요. 깊게는 한 30cm까지 돼야 되고. 큰 나무가 심어진 데는 인공토양의 경우에는 60cm 이상의 토심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럼 그 안에서도 토심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너울지게끔.
○건축과장 신영수  평탄한 게 아니고.
○위원 최병배  아니고.
○건축과장 신영수  정원 형태로 될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회의자료 245페이지 의안번호 3148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 규정 준용이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장의 제목을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포상금 지급’으로 개정하고, 35조부터 41조까지를 삭제하고, 42조부터 52조를 35조부터 45조로 조정하는 것이고, 별지15 서식부터 18호 서식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정법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4장에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포상금 지급’으로, 35조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36조 과태료 부과기준, 37조 의견진술 등 38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39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40조 과태료의 귀속, 41조 과태료 수납부 관리, 이 조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66쪽 의안번호 3149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에 위임 범위와 다른 규정을 개정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에 있는 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그다음에 별표로 돼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의 산정 기준에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조의 기금의 용도에서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행정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규정이 준용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법령 불부합 과제로 선정된 내용과, 2019년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 조례로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의무까지 부과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관련 법령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택지개발사업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여서 폐지하라, 그 말 아닙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것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위원님, 두 번째.
○위원 강형구  예, 두 번째.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뭐냐하면 사업자가 비용을 낼 때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면적까지를 산정해서 내게 한 건데, 그건 과도하다라고 해서 그걸 빼고 사업자가 설치하는 직접경비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타 여러 가지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로써 규정해 놓음으로써 상호 간의 마찰을 완충 작용을 했던 조례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져 버림으로써 그러면 상호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마찰이 상당히 심해질 건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저쪽에 택지를 개발할 때. 
○위원 강형구  택지, 그러니까 택지개발할 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택지를 개발할 때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실행할 때의 문제는 아닙니다. 택지를 개발할 때 우리가 부과한 산출기초를 만들 때. 
○위원 강형구  만들 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만들 때 거기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해서 산정을 하던 것을 그건 빼고 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산정해놓음으로써 당연히 사업자는 당연히 그걸 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산정을 안 하면 추후 주민들과 마찰의 소지가 굉장히 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게 택지를 조성할 때, 택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거나 만들지 않을 때는 돈으로 내게 돼 있거든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우리는 지금 신대지구와 오천지구 두 군데를 부과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그 안에 안 만들고 그걸 납부하는 산출에 관한 기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직접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아니, 우리 과장님이 좀 오해를 하세요. 지금 우리 순천시가 대형 택지개발이 두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라고 거명하기에는 뭐하지만, 거기의 산출근거가 100원인데 그것을 만일에 빼고 나면 주민들 그 시설을 빼고 나면 80원을 예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일에 문제가 제기되거나 이러면 위탁을 해 갖고 거기서 만들어 버리면 그러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수집 운반하기 전까지는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주민 영향지역 하는 조례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택지를 개발할 때의 문제.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지금 과장님이 오해를 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자원순환센터가 있는 그쪽의 지원 조례는 별도로 있는 거고, 여기는 택지개발할 때 공사 당시에 거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우리 시한테 현금으로 됐든 증권으로 됐든 예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그랬을 때 그걸 위탁을 해 갖고 거기에 설치해버리면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야기되지만,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서 수집 운반을 할 때 그날 나온 걸 그날 바로바로 하더라도 모집을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공사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사 당시에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니고.
○위원 강형구  아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공사 당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준공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에 관한 그 시설을 돌릴 때에 부과하는 관련 조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그것도 마찬가지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는.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줄여주는 건데, 줄이다 보니까 향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 금으로 조정을 할 건데 그 비용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조정 비용이. 산출할 때는 이러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걸 가정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놔서 금액을 80원을 내야 될 것을 이러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고 주민들의 거시기가 있으니까 10원, 20원을 더 걷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만일에 80원만 거둬 놓으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 비용은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 비용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주민편익시설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상위법령과 지난해 우리가 감사원 감사 때.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상의 지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지적을 받아서 하는 건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위원 강형구  지적을 받았긴 했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향후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거는 우리가 부과해서 납부받는 일이지, 그 문제에 접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왜 그동안에는 그러면 부과를 해 갖고 부당하게 거둬들였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러니까 그때는. 
○위원 강형구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때는.
○위원 강형구  아니,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때는 그러면 과다하게 그럼 다 그 돈 다 내줘야지, 부당하게 받았으니까. 부당하게 받은 건 아니고, 그런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부과를 했었는데 너무 과다하다 하니까 감사원에서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하자고 한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맞습니다. 
○위원 강형구  근데 삭제를 해버리고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거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따, 우리 과장님 갑갑해 죽겠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근데 그 문제는 이게 법률상의 문제지.
○위원 강형구  그러면 우리 시가 조정을 안 하고 놔둬 버린다? 당사자 간에 하게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아니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을 만들면 문제가 없고, 만들지 않고 그걸 돈으로 내는 문제인데 그게 이해관계가 있을 일이 별로 없는데요? 사업 시행자하고의 문제지. 
○위원 강형구  사업 시행자하고의 문제인데 뭔 말이냐면 폐기물 처리를,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콘크리트 깨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도로 포장된 거 다 깨내고 다 걷어낼 거 아니에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거는 위원님,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은 당연히 산업폐기물로. 
○위원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가는데.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때 처리를 하는 것이고,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지금 폐기물처리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근데 그걸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강형구  우리 시에 맡겨 버리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예. 
○위원 강형구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민, 그럼 그동안에 왜 주민들한테 그런 분쟁의 소지도 없고 그런데 왜 그동안에는 거뒀냐, 그 말이에요. 그 조례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여기 시설의.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운영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강형구  시간이, 이 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접근하는 방식이 내가 봤을 때 잘못됐어. 아, 그것을 그냥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최대한 사업 인허가 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로 정리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에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자가 대처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건데. 끝까지 “해당이 없는데.” 그러면 여태껏 해당이 없는 걸 왜 부과를 했냐, 이 말이에요. 산출을 왜 했어요? 과장님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산출을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문제의 요점을 이야기한 것은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지금 뭐냐 “그동안에 돈이 있어서 우리 시가 그 비용을 가지고 조율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자하고 주민들 간의 역할들을 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사업자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고 하면 시행자하고 잘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우리 강형구 위원님 질의 내용은 주민의 불편을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물어본 거고. 과장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시공사하고 사업측을 이야기하는 이런 게 하여튼 그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례라든가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 ‘아’가 다르다시피 정확하게 좀 명분 있게 구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20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시장 제출)
8. 2021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산림과장 이강진입니다. 
  273페이지 의안번호 3156호인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는 2020년 1월 10일 전라남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확정 내시된 사업입니다. 순천시는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로서 순천시가 정원과 생태 속 인간의 역할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 준 선도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분재산업박람회를 개최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분재조합이 주관하는 분재산업박람회는 다양하고 상품성 높은 분재 전시와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분재산업의 부흥 도모 및 해외수출 협력을 증진하고자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일원에서 참여국 50여 개국 1000여 명의 규모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번 분재박람회도 9월에서 10월로 잠정연기 쪽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행사로는 공식행사, 전시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 4개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자부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역대 세계분재박람회 개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로는 한국 분재의 우수성 홍보와 한국 분재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순천시의 대외적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77페이지 의안번호 3157호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위원장 남정옥  과장님, 한 건씩 하게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분재에 대해 일단 먼저 하시고,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은 정원과 생태 속 인간의 역할과 미래의 비전을 보여 줄 선도적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세계분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50여 국 1000여 명이 참가하여 다양하고 상품성 높은 분재 전시와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분재산업의 부흥 및 해외수출 협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2020년 분재산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한국 분재산업의 위상 제고와 해외수출 확대, 선진 분재기술 보급으로 농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안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물론 분재가 우리나라에도 물론 분재 하는 분들이 많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최병배  우리 또 특히 우리 순천 안에도 분재 하신 분들이 많은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많습니다. 
○위원 최병배  또 어느 정도 분재의 조금 모양 같은 것이 세계에 내놔도 버금갈 수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세계분재산업박람회는 일반 우리 순천에서 한 3개 정도의 분재 동호회가 활동하는데, 이 동호회 활동되는 분재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천에서 작품으로 내놓을 것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순천에서 작품을 200점 정도 전시하려 그러는데, 우리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만 갖고 옵니다. 순천에서는 아직 몇 점이 할당된 건 아직 우리가 추첨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거기에 보면 사업에 보면 지금 6억이 있잖아요. 근데 자부담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자부담은.
○위원 최병배  그 참가하시는 분들인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자부담은 협회에서 뭐 참가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분재협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분재협회에서 1억 원을 내는 겁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6억이란 말입니다? 도비 2억, 우리 시비 3억이에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강형구  그리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억인데, 그럼 이거 입장료를 받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입장료는 우리 국가정원 그걸로 해서 받고 들어갑니다. 
○위원 강형구  국가정원 안에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국가정원 안에서 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안에서 별도로? 
○위원 강형구  그러면 입장료 우리 별도로 받진 않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우리 지금 앞에 각종 행사장 있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여기 앞에 무대 그쪽에서 실시할 겁니다. 일단은. 
○위원 강형구  그러면 별도 시설은 우리가 또 안 해도 되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저희들이 당초 10억을 요구했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해 가지고 너무 세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반 정도 깎아 가지고 자부담을 10%로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강형구  본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올해가 몇 년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2020년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2009년에 이게 끝났어요, 세계대회가. 그 뒤로 안 이루어졌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11년 만에 부활을 해서 우리 한국에 이걸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분재가 지금 우리 분재산업이 하향길입니까? 호황기라고 느낍니까? 
○위원 강형구  2019년도에.
○산림과장 이강진  기존 80년대 그쪽에는 분재가.  
○위원 김미연  2019년까지 했잖아요. 했어요, 2019년에 했어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위원 강형구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연도별로 밑으로 나열하고 옆으로까지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2019년까지. 예예. 
○산림과장 이강진  20년 전에는 굉장히 분재가 활성화됐는데 시대적인 여건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 선호도 해서 많이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재 쪽에서는 이걸 부흥을 한번 해보고 한국 분재를 해 가지고 중국으로 수출길을 열어보자, 그런 뜻도 해 가지고 협회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제가 아까 표를 잘못 봐 갖고 2019년까지 이렇게 쭉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개최하는 국에서 보통 한 50여 개국 이렇게 참가한다 그랬거든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거의 다 지금까지 작년 중국 개최할 때까지 개최국들이 일괄되게 한 50개국이 됩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가입된 국가들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협회가 총 50여 개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초청 대상이 저희들이 보통 20개국에서 30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박람회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에서 30개국이 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주로 출품된 작품 분재들은 주로 어떤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출품하면 협회에서 각 지부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한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재도 들어오냐?” 그러니까, 순수 국내에서 제일 좋은 200점이 선정돼 갖고 들어온답니다. 외국에서는 안 되고, 개최지국에서 제일 좋은.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50여 개국이 참가하면 그냥 아무거나 분재를 전시할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도 분재 개최 대회에서 우수 작품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세계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200점 작품을 분재 작품을 출품하고 싶은데, 1등에서 200등 안에 들어야 출품 작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그냥 갖다 놓고 이게 분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작품 분재에 대한 이 대회도 좀 효율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질 수 있는 대회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산림과장 이강진  분재 선정을 저희가 물어보니까 한 3개월 걸린답니다. 선정 기준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부터 해 가지고 하니까 좀 엄격하게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선정돼서 각국에서 선정돼서 들어온 출품작들이 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해외에서는 저희는 안 오고, 국내에서 제일 좋은 200점만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들 계시면.
  아, 설명 안 하셨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장 남정옥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다음으로 277페이지 의안번호 3157호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입니다. 
  전라남도-순천시-한국산악자전거연맹 간 MOU 체결 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에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2020년 3월 19일 말레이시아 아시안 산악자전거 총회에서 유치 조건의 MOU 협약서의 제출 요구가 있어, 사전 의회와 조율하여 시기성을 감안하여 체결하는 건입니다.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은 6개 대륙별로 연1회 개최되는 국제사이클연맹 공인 대회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산악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은 2021년 10월 중 5일간, 당초 3일이었는데 5일간 연장하여 서면 용계산 판교지구에 현재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단지 내 산악자전저 코스를 활용하여 별도의 조성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으며 국제 단위의 친환경 산악스포츠 대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주요 대회 종목으로는 크로스컨트리, 다운힐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아시아 20개국의 1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기대효과는 대회 기간 동안 20여 개국의 1000여 명에 달하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와 전국 산악자전거 동호인 유입으로 관광·숙박·외식업 등 순천시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조성된 코스는 국제 규격에 맞게 조성되므로 국가대표 선발전, 하계·동계 전시훈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대회 후 코스를 일부 수정하여 전문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이 안전하게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악자전거 대회가 순천 말고, 이번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디 했던 곳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국제대회는.
○위원 최병배  국제대회, 예.
○산림과장 이강진  두 군데를 했습니다. 부산하고 무주, 제천, 이거 3번을 했는데요.
○위원 최병배  예. 
○산림과장 이강진  그것은 국제대회라기보다도 우리가 순천이 아마 규모가 배 이상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 규모가 더 크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그쪽에서 했을 때 아까 저희들이 말하는 홍보 효과가 많이 있다라고, 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우리 순천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에서 했던 곳에서 저번에 했던 그 개최했던 곳에서는 어느 정도 대충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요?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기대효과를 저희들은 종목별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9억 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순천시 홍보를 간접적인 효과 말고 직접적으로 얼마 정도 들겠냐, 그리고 우리가 사전 타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쪽에서 협회에서 이야기한 거는 예를 들어 에코그라드라든지 그것을 호텔을 한 채를 다 빌려야 된다 그러고. 또, 아침 조식은 장소가 어디냐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아마 저희들이 감정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의 직접적인 효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최병배  30억요?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최병배  자, 근데 문제는 저도 산악자전거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산악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저는 왜 그러냐면 대회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후속적으로 완벽하게 우리 순천시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끝나고 나면 아까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그것을 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
○위원 최병배  그럼 그거는 별도로 만든 거예요? 산악자전거 현재 저희들이 했던 그 코스하고는 그럼 다른 거예요? 별도로, 그러니까 두 개가 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일반 코스를 크로스컨트리나 다운힐 코스는. 크로스컨트리는 굉장히 굴곡이 심하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다운힐코스는 다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얼마만큼 스피드로 내리 쬐냐, 초를 다투는 경기인데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인위적으로 점프대를 만들고 그걸 다 만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점프 한번 해 갖고 10m 막 뛰고 막 몇 m 뛰지 않습니까?
○위원 최병배  예예. 
○산림과장 이강진  근데 일반사람들은 100% 사고 나거든요? 그것을 다음에는 그것을 제거를 합니다. 
○위원 최병배  아, 그.
○산림과장 이강진  그 부위만.
○위원 최병배  아, 부속물은 뺀다 그 말이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코스는 행사를 하면 일시적으로 돈을 얼마 안 들여도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갖고 대회를 치러야 되거든요?
○위원 최병배  예. 
○산림과장 이강진  코스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해 갖고 이것은 흙을 좀 더 갖고 와서 만듭니다. 그런 코스는 일반코스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예를 들어서 완화하게 만들고, 다음에 행사 국제대회를 2021년에 하면 2022년도 진짜 세계대회를 한번 유치를 다시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때는 그 구간, 구간 난코스를 별도로 또 개발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안 대회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그거 끝나고 세계대회는 아직은 저희들이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세계대회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 일반 동호인들이 그런 부속물만. 아니 저는 경기장이 두 곳인 줄 알고. 일반 우리 또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따로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 산악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니면 규격에 개최하는 우리 코스, 근데 코스의 부속물만 저희들이 제거하면 또 일반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였는데 부속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다, 그 말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이번에 하면 코스가 4개에서 5개가 개발됩니다. 크로스컨트리가 하나로 예정됐는데 우리 협회에서 두 개로 만들자 그러고, 다운힐 코스는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눠집니다. 
  코스를 그래서 동호인도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게 실정에 맞게 개방을 하려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 번씩 하면 부상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나와서 예를 들어 팔다리가 골절되고 부러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막 그런 것도 물어봤는데, 행사 참여할 때는 각서를 쓴답니다. 그런 안전적인 그것을 다 해 놓고 나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면서 별 지장은 없다고 또 그러네요.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물론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이 처음과 끝은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그런 아까 응급조치에서부터 모든 우리 행정 동원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아시안 대회 하나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대회를 또 추구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순천에서 이렇게 개최했을 때 정말 멋진 대회였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생각 확실히 하고,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안 대회 참가국은 몇 개국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저희들이 보통 20개국을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그러면 인원수는 대회 참가 인원수는 20개국에서 몇 명 정도 참가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이강진  20개국에 보면 한 팀당 규모가 10명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코칭스태프, 동호회 해서 총 저희들이 10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관광산업이나 이런 데 많은 활성화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더라도 안전이,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코스가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죠? 
○산림과장 이강진  예. 지금 코스를 저희가 직원하고 협회하고 한 10번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적의 숲 개발 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포츠 사업 안에 그 코스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판교지구가 좀 악산입니다. 구상 쪽은 조금 힐링하고 편백 단지가 많고 휴식 단지고, 그래서 여기는 애당초 산 정상을 해 갖고 맴도는 코스를 했는데 다시 변경해서 계곡이 아름답기 때문에 계곡 주변으로 코스를 변경해서 계곡하고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변경했는데, 협회 측에서 역대 이런 코스가 없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코스를 예쁘게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크게 자연을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잘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규모라든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져 있어요?
○산림과장 이강진  지금 예산은.
○위원장 남정옥  예산만 범위가 세워져 있고 예를 들어서 개인전, 단체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대회 목적이나 예를 들어 우승 뭐 준우승 이런 여러 가지 대회가 서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을 수도 있죠? 
○산림과장 이강진  그것은 별도로 하반기 때 되면 별도로 2021년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직접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자세한 자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강진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158호입니다.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대지구 옥녀봉 일원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교육 체험원의 운영을 위하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숲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유아숲지도사 배치 등 산림교육 전문 민간 분야의 사업자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서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으로, 현재 공원 명칭은 신대 제23근린공원입니다. 일명 옥녀봉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저희들이 시설 규모 1만㎡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아숲지도사 등 산림교육 전문가를 배치하여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기간은 4월부터 11월, 8개월간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2550만 원입니다.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체험 및 해설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 대책, 예를 들어서 해설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홍보 관계입니다. 자유학기제, 사회복지 소외계층 등 수혜 대상을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체계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전문적인 유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민간의 산림교육 전문 분야 인력을 활용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용을 대주는데, 체험하러 오는 수요자들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안 받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요자들에게 전혀 안 받고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유아숲지도사 1명이 배치되거든요. 보통 1명이 20명의 유아들을 체험학습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체험학습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안 합니다마는 유치원이 우리 순천의 관내에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아니, 유아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강형구  그러면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오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니, 20명. 1일 20명.
○위원 강형구  1일 20명이 온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1일 20명으로 저희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순환적으로 하고.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재료비는. 아, 그 뭐야. 유아한테는 일체 돈을 안 받습니다. 
○위원 강형구  수요자한테는 돈은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이 사업비 중에 재료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강형구  포함돼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만일에 그럼 순천 관내에서 이런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현재 파악한 게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으니 위탁 업체는 순천시에 등록된 업체는 대여섯 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 강형구  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전국에서는 한 200여 개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럼 순천만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순천시 위주로.
○위원 강형구  관내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관내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순천에 5개 정도 해당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만일에 그러더라도 너무 질이 떨어지는 위탁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04분)

○위원장 남정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 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세계분재산업박람회 개최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아시안 산악자전거 컨티넨탈 챔피온십 개최 및 협약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신대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삼성서비스센터 외 1개소 육교 철거 등 3건에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