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5일(금) 오전 11시 06분


  1.      의사일정
  2.  1.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2.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
  4.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8.  7.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8.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12.  1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14.  1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3.  2.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4.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8.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11.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12.  1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 발의)(최병배·오광묵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서정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2020년 5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고, 2020년 5월 14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같은 날 이영란 의원으로부터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0년 5월 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11시0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항,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건의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4·15 순천시의원 재선거를 통해 다시 한 번 순천 시민의 일꾼으로 일하게 된 승주·주암·황전·월등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지난 6대 순천시 의원으로 일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자산으로 순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의 일꾼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과 함께 숨 쉬며 농촌이 희망이 되는 사회, 살고 싶은 농촌, 행복과 웃음꽃이 피는 농촌을 위해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담아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 강형구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활성화 당면 현안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초 우리 순천 지역에는 개화기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냉해로 꽃눈 고사 및 대규모 적과 불량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와 농산물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민들에 냉해피해까지 겹쳐 이중고, 삼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을 완화시켜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난지원금이나 농작물 재해보험 등 대책은 농민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에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매년 반복되는 냉해 피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지난 4월초 꽃샘추위에 따른 저온현상으로 지역의 과수농가가 시름을 앓고 있다. 배, 복숭아, 감, 매실 등 순천시 전체 피해 면적은 139ha에 달하며 전남, 경남, 경기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7,000여 ha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 및 농산물의 소비 부진,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 농산물은 잇따른 악재에도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상기온 및 저온현상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농민들의 잘못이 아니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농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도 적절한 대안이나 현실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민들은 이중고, 삼중고의 아픔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과수농가들의 의견수렴이나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과전 냉해피해 보상율을 80%에서 50%로 낮춰 믿었던 보험금마저 크게 줄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냉해를 입으면 이듬해 꽃눈이 제대로 발아되지 않는 등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추경안 등에 피해 농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항도 농민들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계지원비, 농약대 등 각종 재난지원금의 현실화와 지원대상 피해율의 하향조정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불합리한 냉해피해보험 보상율을 즉시 개선하고 피해율 산정, 보상금액 평가 등에 있어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재해보험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농가단위 하향 조정 등 실효적인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매년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및 대안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및 농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단의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오행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국회,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11시1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2항,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서정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인 KBS가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KBS 비상경영계획 2019’라는 지역방송국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고 지역방송국 폐쇄 수순을 밟기 위해 지난 5월 6일,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국의 로컬 방송 반납을 골자로 방송사업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KBS 순천방송국은 오랜 시간 전남 동부지역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KBS는 재무여건이 악화되자 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손익을 개선하겠다며 지역방송국을 없애 해결하겠다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놓고는 지역 시청자의 알권리 충족과 방송법으로도 정하고 있는 공적 책무를 소홀히 함을 넘어 방송국 폐쇄 조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촉구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촉구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  
  지난해 7월, 공영방송인 KBS는 재무여건이 악화되자 사업 손실을 보전하고 손익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KBS 비상경영계획 2019’라는 지역방송국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명목아래 순천방송국을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의 주요 기능인 TV편성과 제작·송출 기능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방송국을 단순히 중계시설로 만들고, 결국에는 폐쇄하겠다는 의도로서 KBS의 주인인 시청자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철학이 담긴 목소리를 배제하고 지역의 언로를 차단하는 KBS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원들과 28만 순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더불어 깊은 걱정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KBS 순천방송국은 순천·여수·광양·곡성·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KBS 지역방송국으로 1957년부터 60여 년 간 전남 동부지역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다. 또한, 해마다 100억 원 가량의 수신료를 걷어 매년 수십억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대표 지역방송국이다. KBS 경영진의 무능과 방만한 경영으로 빚어진 경영 적자를 이러한 지역방송국을 없애 해결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방송법 제44조는 ‘한국방송공사(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시청자 주권을 실현하라는 KBS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KBS순천을 비롯한 지역방송국은 각종 지역현안을 신속히 전달해 지역시청자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방의 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지역 KBS 폐쇄결정은 지역사회에 대한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리는 것은 물론 지역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시청자 주권을 해쳐 지역 간 정보비대칭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또한 지방화와 분권화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8월 16일, ‘KBS 순천방송국 폐쇄 촉구 설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방송국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7개 지역방송국 축소를 위한 내부절차를 강행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7개 지역방송국의 로컬방송 반납을 골자로 한 방송사업자 변경신청서를 제출, 현재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만을 남겨 둔 상태이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과 KBS순천이 전남 동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국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역시청자들의 권익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축소 및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축구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당부한다. 
  하나. 공영방송인 KBS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 시청자들의 주권을 해치는 지역방송국 폐쇄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공영방송의 공익의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KBS 지역방송국의 TV 로컬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KBS의 공적 책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라!  
  2020년 5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서정진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은 이영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각 정당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KBS 이사회 이사장 및 이사 11명, KBS 사장, KBS 순천방송국장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현재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의 외부 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든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 신고 방식이라면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은 외부 강의 등을 할 때로 한정하고 사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시장 제출) 
10.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의사일정 10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도 관내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 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유골의 봉안당 안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제16조제3항 삭제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19년 12월 31일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원 편의 증대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를 전남 최초로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역 일원을 순천만국가정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람사르 등재의 생태 자원을 활용한 생태비즈니스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및 반려동물 교감 활동 관리자 양성 등 관련 사업을,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7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권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10항, 반려동물 관해서 하시는 거죠? 
○의원 김병권  예.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질의입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김병권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의장 서정진  토론하시는 거죠? 예, 예.  
  예, 들어가십시오. 
  김병권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시는 거죠? 먼저 반대토론하신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김병권 의원입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생명체로 개를 꼽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권리만큼이나 동물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반려문화센터 건립에는 가장 먼저 이렇게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곡동 131-5번지의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그곳에 반려문화센터를 건립한다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반려인에 대한 여망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한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문화센터를 계획 중이거나, 올 상·하반기에 개관예정이거나, 우리 시는 2021년 12월을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는 총 부지 면적이 9000평에, 총사업비 80억, 연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600평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북구를 보면 총 부지면적 6000평에, 총사업비 110억, 지하1층 지상2층에 약 연면적 600평 정도의 규모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는, 화면 있으면 한번 켜 주세요. 우리 시는 현재 조곡동 131-1번지는 총 340평에 조금 못 미치는, 337평 규모의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에 그 부지를 포함했을 때 총 부지면적이 940평 정도에 이르는 규모에, 총사업비는 다른 시군과 비슷한 85억 정도의 사업비로 연 면적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900평 정도의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이해, 그다음에 반려인에 대한 여망이 전혀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많은 반려인들께서 굉장히 반려동물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반려문화센터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문화, 그다음에 소통, 반려인끼리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조곡동 340평 정도를 부지를 매입해서 총 부지 면적 940평에 반려문화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런 깊은 이해와 반려인에 대한 여망이 깃들여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취득을 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통해서 정말 이런 반려인의 여망이 깃든 그런 문화센터 건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적합한가. 그리고 법의 적정성이 담보돼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 340평 정도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도 94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340평 정도 규모의 부지는 건축할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건축을 하고 나면 나머지 600평 정도가 남습니다. 그 600평에서 기찻길 있는 쪽으로 460평 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완충녹지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완충녹지 지역은 대기오염, 소음, 기타 여러 가지 공해나 재해가 예상되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녹지 공간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공유재산을 취득한 부지 외에는 다른 곳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 지역에다가 개들을 놀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 법을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 개인이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를 전용을 해 달라 그러고, 그곳에 이런 사업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곳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460평을 제외한 140평 정도는 대형 하수관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대형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하수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고, 기껏 주차장 정도를 세울 수 있는데, 나머지 140평 정도의 진출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상에서 건립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많아봐야 13대 정도 이상 죽어도 댈 수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말 반려동물을 싣고 온 그런 차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상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그런 동물에 대한 캐리어가 있고 또 굉장히 위험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곳에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사실 많습니다. 완충녹지 이 부지 건너편에는 조곡동의 주택 단지가 형성이 돼 있고, 바로 옆에는 관광객이 쉬시는 숙박업소들이 즐비하고, 그 옆으로는 음식점 등이 있고, 그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동물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민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는 가장 찬성하는 애견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조곡동 131-5번지를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법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곳에는 부결을 하고 다른 굉장히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여망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반려동물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131-5번지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결은 센터 건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이동을 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에 이것을 건립을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순천시의회가 살아있는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찬반을 떠나서 4선 의원님의 관록이 굉장히 묻어나는 반대토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혹시 또 찬성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식은 기립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분들은 현재 재석 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재적 22명으로 돼 있는데, 21명으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의회사무국 직원 의석 옆에 서서 – 남정옥 의원님이 나가셔서……)
  현재 재적 의원 수는 21인입니다. 그럼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담당직원께서는 집계해 주시고, 기립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표결)
  의장은 반대입니다. 
  찬성의원 14명, 반대의원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1.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수정,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기존 조례의 수정, 보완 사항을 담은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금년 12월 예정된 제2차 문화도시 법정지정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수립,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문화도시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문화도시 법적지정이 되면 향후 5년간 국비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문화도시 순천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관광진흥협의회를 순천시 관광진흥위원회로 하고 그 기능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지급 단가 상향 조정,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을 동한 탄력적 운영 등 더욱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시장이 정하는 전략 사업에 성장잠재력이 높은 바이오산업, 지식정보문화산업, 신대 의료부지 국내의료기관 등을 추가하고 국내 자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사항, 신대 의료부지 국내의료기관 유치에 따른 시설비 지원 등을 신설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4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목소리가 작으세요,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 발의)(최병배·오광묵 의원 발의) 
16.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와 상위법령을 일치시키고자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현금, 물품 제외) 문구를 삭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가로명 사용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56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93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인 43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한 결과, 문화예술과 왕조2동 작은 전시관 공연장 조성 1개 사업에 대하여 2건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예산안은 세입세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비록 소액일지라도 시민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둔화를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순천 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편안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빌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8분)

○의장 서정진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4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되었던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안건, 시정질문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매칭을 포함하여, 1회 추경대비 435억 원을 증액한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힘들어 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 회복지원이 시급한 만큼 소득 또는 재산과 상관없이 가구당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비가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마음의 짐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신청과 지급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안건을 포함하여 조례 제·개정 안건 등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과 그밖에 시기적으로 현 상황과 맞지 않거나, 종료에 대한 업무 등 불필요한 조례 폐지도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현장 방문에서는 별량 화포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등 현안사업 현장방문을 하여 사업의 진행사항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순천부읍성의 경우 2015년에 시작한 장기사업으로 시민의 기대가 큰 만큼 중앙시장, 문화의 거리 등과 연계하여 랜드 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프로그램 등 중요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이 평소 궁금해 하거나,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계획은 있지만 추진 사항에 진척이 더뎠던 현안업무 등에 대해 시민을 대표하여 질문한 사항인 만큼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석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며칠 후면 5·18 민주화 운동 40주기를 맞습니다. 공권력이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맞선 대다수 선량한 사람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지럽고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마다 매듭을 지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언제나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7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10·19 여순항쟁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며 순천시의회는 여순특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아픈 역사일수록 더 또렷하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가슴에 새길 때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이라는 단어가 여러 의미로 가슴에 와 닿는 날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5월, 코로나19의 5월, 가족의 달의 5월, 소만의 문턱, 모내기하는 농부들의 분주한 손길에는 풍년을 기다리는 꿈이 알알이 깃들어 있습니다. 생명의 활기와 희망으로 물든 5월,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소중한 꿈을 영글게 하는 따스한 햇볕이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보고사항】
◯의안발의
과수 저온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오행숙 의원 발의)
(2020. 5. 14.)
지역 시청자의 주권을 침해하는 KBS 순천방송국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이영란 의원 발의)
(2020. 5. 14.) 
이상 2건 5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제안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5. 8.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

◯의안제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020. 5. 6. 순천시장 제출)
5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의안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이상 1건 5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특화센터(마인드링크) 민간위탁 동의안
(2020. 5. 6. 순천시장 제출)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역세권 뉴딜사업 생태비즈니스 센터 건립)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9. 순천시장 제출)
(이상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대표발의)
(2020. 4. 29. 허유인ㆍ정홍준 의원 발의)
(이상 1건 보류)
  이상 8건 5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 보고
순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 11. 18.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보류)
  이상 5건 5월 8일 문화경제위원장 보고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2020. 5. 1. 최병배ㆍ오광묵 의원 발의)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0. 4. 28. 순천시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5월 7일 도시건설위원장 보고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