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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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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7.  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8.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9.  8.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0.  9.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
  11.  10. 현장방문의 건
  12.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현장,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죽도봉 보행로 설치사업, e-편한세상아파트 옆 기부채납도로 설치사업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 의원 발의)
  4.  3.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7.  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8.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  9.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2.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현장, 조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죽도봉 보행로 설치사업, e-편한세상아파트 옆 기부채납도로 설치사업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민간위탁과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정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김미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본 조례안을 발의한 서정진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하기 위해서 넥타이도 매고 목욕탕 가서 구두도 닦고 왔습니다.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분석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부터 제14조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를 통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의 부칙을 통해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 전문위원 안동훈입니다.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 사업 시행 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특수성이 반영된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 예측 가능하여 연관 문제점 해결에도 향상이 기대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허국진  교통과장 허국진입니다. 
  서정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3257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2009년부터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의 인적사항 신규 구성하는 내용은 원활한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조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서정진  수고하셨습니다. 

2.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나안수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진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진 의원입니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233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류양식 어업인의 고령화와 소유 면허지분의 확대로 인한 어업권자의 작업편의 개선 및 재산권 보호 또는 효율적인 양식어장 관리를 위하여 어업권자별 양식장관리선의 지정 척수를 확대하여 우리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제1호 중 양식어장의 관리선을 1인 1척에서 1인 2척 이하로 변경하고, 2개를 초과하는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관리선의 척수를 2척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신설하여 양식장 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는 1척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칙을 통해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패류양식 어업인의 고령화와 소유 면허지분의 확대로 인한 어업권자별 양식장 관리 산업 지정 척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는 패류양식 어업,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사용되는 어선인 양식장관리선을 어업권자별 1척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통상 어장 면적이 10ha를 넘어서는 경우 작업량을 수용하지 못해 관리선을 추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선 지정 확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문구를 간략·명료하게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순천만보전과장입니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에 저희 주무과 의견은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1인 2척 이하로를 1인 2척 이하로 지정한다, 다만 ‘어장면적 10ha 미만은 1척, 10ha 이상은 2척 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명확히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의원님, 주관과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 김영진  본 의원도 주관부서 순천만보전과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의원도 지금 10ha 미만은 1척, 그 다음에 10ha 이상은 2척으로 하는 것에 제가 조례발의에 그 내용을 삽입하고 싶었는데 너무 의견이 길었는데 우리 주관부서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아, 그렇군요. 김영진 의원님은 아마 양식장이나 이런 수산업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믿고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진  고맙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고생 많습니다. 이명옥 위원입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몇 사람이나 해당이 될까요? 
○의원 김영진  지금 우리 순천의 어업인수가 1215명입니다. 1215명이고 ha수가 1847ha를 갖고 있습니다. 1ha가 1000㎡기 때문에 상당한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꼬막에 종사하신 분들이 554명이고 참꼬막의 양식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342명입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7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가 거기에 큰 도움을 받고 양식장관리에, 자기 재산권보호에 오류로부터 많은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명옥  이 꼬막은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원조가 우리 순천만인데 벌교로 이렇게 대응을 초창기에 잘 못해가지고 뺏겨버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의원 김영진  우리 순천이 원조는 생산지 원조는 종표 생산지는 1번이고 양식장의 성패 1번지는 벌교 고흥만과 여자만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명옥  올해 작황은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의원 김영진  올해 작황은 성패는 거의 30% 공급률을 갖고 있고요. 종표는 거의 70%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명옥  앞으로 기후변화나 환경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될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 김영진  기후변화에 양식, 새꼬막 패류, 패사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생산하고 적기에 물량을 판 사람들은 많은 이익을 갖고 있고요. 성패가 너무 작아서 그에 미치지 못할 때는 한 고비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패사율이 많이, 한 70% 정도 높습니다.
○위원 이명옥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돼가지고 작황이 많이 좋아서 우리 어민들 활동하고 또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순모입니다. 
  239페이지 의안번호 3266호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건축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여 건축문화와 공간환경의 품격 향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 내지 5조에서 순천시 건축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향상 및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지역의 건축의 및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등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건축정책의 심의·시행을 위하여 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건축법에 의한 순천시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건축행정 개선 및 건축문화 기반조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12조 내지 16조에는 총괄 건축과 및 공공 건축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과의 위촉 및 해촉, 보수, 업무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기본법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상황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법제부서의 심의와 공고를 필하였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와 규제개혁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주요 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수렴하고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4조의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는 건축현황·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등 14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6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입니다. 건축분야의 중요정책의 심의, 그 밖에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건축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위원회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총 6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12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입니다.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 및 도시관련 비전 수립 및 기획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총 6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5항의 총괄건축가는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 예를 들어서 입찰이나 현상공모, 용역수행 등을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공공건축가의 운영입니다. 순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제3항에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건축 및 도시 기획업무의 참여 등 총 5가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4조에 총괄 및 공공건축가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 조례 같이 했는데 방금. 
○건축과장 장순모  건축 조례랑 같이. 
○위원장 김미연  같이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장순모  다음 255페이지 의안번호 제3267호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등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조문을 정비하고 생태계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와 일치하게 하였으며 개정된 건축법에 맞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규모 및 횟수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입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정·공고한 지역을 개정하여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16조에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농막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농막이 불가능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맞게 이번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2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시행령 조항 개정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을 하였습니다. 33조 공개공지확보입니다. 공개공지 내에서 조형물 미술장식품은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35조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단서에 따라서 주택인 경우에 부과횟수를 5회로 제한이 돼있는데 5회로 된 제한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회를 삭제를 하고 1회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별표3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표는 현재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액 혜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령 개정으로 60㎡이하로 변경돼서 시행령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민간전문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계속 또는 신규아파트 건설, 고층빌딩 신축 및 도시개발 등에 따른 우리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건축문화와 공간환경의 품격향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업무 영역 경계가 모호하고 두 분야의 전문가 채용이 모두 필요한지 타 지자체 운영사례 및 효용성 등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순천만보호를 위해 생태계 보호지구 내 가설건축물 행위제한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과장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3266호, 5호, 아 6호구나 기본계획을 5년마다로 돼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하게 되면 딱 5년마다란 말입니다.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로 해야지 어떤 시나 아니면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꼭 5년마다로 해야 되는지 5년 이내로 해도 되는 건지.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 그 법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 조례 정비도 5년마다 하는 식으로. 
○위원 강형구  뭐냐, 도시계획은 5년 이내로 해서 중간 중간에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건축을 5년마다로 하게 되면 5년 되는 해만 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니까 5년 이내에 어떤 사항 변화가 있을 때 할 수 있게끔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로 바뀌는 게 어쩌냐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법에 5년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 강형구  그니까 5년마다 할 수 있는데 5년 이내에도, 지금 도시계획은 5년 이내에 해가지고 중간 중간 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5년마다 그러면 5년마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앞으로 5년 뒤에 하고 또 그 다음에 5년 뒤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어떤 여건변화나 우리시가 필요하거나 그럴 사항일 때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년 이내에 한다 그러면 올해 하고나서도 1년, 2년 내에도 어떤 사항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 5년마다로 해버리면 못이 박아져버린 거잖아요. 이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을 해주셔야지. 
○건축과장 장순모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생태계 보호를 위하고 순천만보호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저기 보면 258페이지 거기에서 그동안에 농막이나 저온저장고는 생태계보호 내에서도 농막이란 것은 농민들이 정말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다보니까 농막은 20㎡ 이하 6평으로 해서 거기서 식사를, 불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농민들이 일하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공간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한을 해버린다 하면 먼저 방금 우리 과에서는 도시과 도시계획조례가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농민들이 그러면 정말 들에서 텐트치고 그 뜨거운 데서 그렇게 버텨야 되고 또 그 추운 날씨에 거기에서 허허벌판에서 그래야 되는 것, 이것마저도  막아야 되는 건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장순모  농막하고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끌어들인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3, 4년 정도 됐는데요. 이 농막이라는 개념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농민들이 작업을 하면서 쉬는 공간이나.  
○위원 강형구  근데 잠깐만요, 거기에서 방금 편법을 운영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우리가 철퇴를 가야되는데 순수한 농막인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한다 그러면 너무 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런 부분에서 농막은 순수하게 농민들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관계없는데 일부 또 일탈해서 주거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위원 강형구  그것은 강력하게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 위법한 것을 단속하려고 그런 것인지 우리 농민이 순수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주시란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이미 안 되게끔 돼 있는데 우리 건축조례에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조례하고 일치하게 하는 것이고. 
○위원 강형구  지금 우리가 농막 같은 경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에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목이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농민을 위한 어떤 보호차원이고 들판에서 일하다가 간식이나 점심 같은 것도 먹어야 되고 비가 오거나 급하게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하는 그런 공간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지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는 것은 도시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협업해서 우리 농민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구제하는 방법도 맞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명옥  이명옥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신 강형구 위원님께서 농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지금 현재 이 농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마는 불법으로 한 데가 있고 또는 물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한 데가 많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말썽이 되고 서로 그러는데 이 농막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마는 농민들이 휴식처도 되고 또는 농기계나 또는 비료 같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 농막이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자면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히 해가지고 농민들이 조금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생태계보호지구만 농막이 안 되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농막이 다 가능합니다. 
○위원 이명옥  그니까요, 허가를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마 잘 모르고 그걸 갖다가 규제대상이 되어버리고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잘 감안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또 안 받고 이 사항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건축과장 장순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명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민간전문가를 둔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1억이죠. 1억 정도가 드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숙희  그러면 이게 지금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가요? 이 전문가가 없었을 때는. 
○건축과장 장순모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건축기본법에서 공공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4명이 이렇게 우리시로 자문을 했을 때 풀로 사용했을 때가 52주로 해서 한 것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음에 전문가를 위촉을 할 경우에는 또 나름의 계산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대한 했을 때 1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했었고요. 금액은 좀 적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이제 전문가를 두게 되면 연봉형식같이 그리 된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 장숙희  그러면, 나올 때마다?  
○건축과장 장순모  참석할 때 금액으로 해서 얼마. 
○위원 장숙희  재정부담이 될 건데 어쩐가요?  
○건축과장 장순모  예? 
○위원 장숙희  재정부담이 될 건데. 
○건축과장 장순모  재정부담에 비해서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 공공건축물에 미관이나 경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는 것도 비용에 비해서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리고 채용방법 같은 것도 저희들이 좀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채용 방법도. 그죠? 
○건축과장 장순모  채용이라는 의미보다는 위촉. 
○위원 장숙희  위촉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타지자체에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에도 뭐 이렇게 좀 별로 많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장순모  예. 영주시가 최초로 이 부분을, 한 12년 됐습니다. 
○위원 장숙희  전라도에는 어디 어디 있나요?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에 하나 있군요, 총괄공공가하고 공공건축가. 
○건축과장 장순모  도에 있고 그 다음에 무안에 이 조례는 또 전라남도하고 무안하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로 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꼭 따로 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순모  총괄건축가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축가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는 건축 분야, 도시 분야, 경관 분야 이렇게 세 분을 전문가로 또 별도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총괄건축가로 이렇게 해서 총 4명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중복된 업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총괄건축가에서 공공건축가의 임무를 같이 수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괄건축가 밑에 공공 임무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문가를 두면 안 되는가 싶어서.  
○건축과장 장순모  인원 조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건축, 도시, 경관 이렇게 위촉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천시 건축기본 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입니다. 
  청소자원과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대행 위·수탁 재계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해오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대행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75t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최초 시설준공의 3년간은 시설을 건설하는 업체에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룡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협의체로 구성된 대창기업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대행비는 2018년에 23억 6700만 원, 2019년에 25억 4900만 원, 그리고 2020년은 총액계약이 23억 9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재위탁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대행 위탁으로 운영자는 지역주민협의체로 구성된 대창기업 주식회사입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일일 75t으로 2021년 예상 총액계약 대행비는 27억 원 정도 됩니다. 위탁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및 음식물류쓰레기 적정처리입니다. 운영인력은 관리소장을 포함 13명입니다. 위탁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가동해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내구연한이 도래되어 시설이 노후화돼있고 또한 현재 시설용량 대비 30% 이상을 초과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협의체인 현 운영사 ㈜대창기업에 재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위탁 재계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위탁기관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민간대행위탁을 재계약하여 자원순환센터 시설견학과 자원순환교육을 통해 폐자원의 에너지화 및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은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입니다. 수탁자는 자원순환센터 주변 12개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입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전시체험시설은 1층에 어린이 놀이시설과 2층에 교육·홍보전산실, 각종 전시판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전시·견학·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전시체험시설의 관리·운영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및 센터견학해설 등입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재계약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수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6700만 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자원순환센터 내 전시·체험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위탁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이용한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재활용,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쓰레기 배출량 저감 등 시민의식 기준을 위한 전시체험시설에서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시설방문 견학과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주변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지금 두 위탁을 지금 다시 재계약하느냐 그겁니까? 재위탁하느냐.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재계약입니다. 
○위원 장숙희  재계약이죠? 그럼 그동안에 해룡에 대창기업이랑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잘 아실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시설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지금 여기 가면 혐오기피시설로. 정말로 그 냄새가 아무리 씻어도 두 달 동안 몸에 배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간에 직원하고 한 4년 전에 얘기를 해봤는데 결혼을, 선을 보러 가면 냄새가 배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실은.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더 이상의 어떤 요구나 그런 건 없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운영사에서 현재까지는요.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지금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맞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위원 장숙희  그래서 이런 것 보면 홍보전산실, 교육, 이런 것들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세요?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그래서 잘 해오고 있어서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재계약을 하더라도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최초 동의 받은 사항은 받은 걸로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3년이 지나도 보고를 안해야 됩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지금 조례 관련 근거사항은요. 사무위탁 조례가 금년 7월 31일로 개정이 된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근거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의회의 동의는 당초 다 받았을 거예요.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90일 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료가 빠져가지고 늦게 와서 저희들이 별첨에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상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도 철저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지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아이스팩이 선물을 하면 지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는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제가 지난 번 7월 6일자로 와서 보니까요. 아이스팩을 제주도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별도의 분리함을 만들어서 혹시 그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별도의 분리함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다 비치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검토해서 적극 한번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바로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쓰레기가 버리면 쓰레기지만 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전시체험시설 위탁 재계약이 매년 6000만 원씩 들어가죠?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예,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3년 계속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전시장이나 체험시설에 과연 방문을 몇 사람이나 올까, 예산이 꼭 필요한가. 지금은 정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의원님 올해 예산이 6700을 세웠는데요. 아마 1/3도 집행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견학오고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 돈은 다시 정산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할 겁니다. 다음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좀 더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제 생각은 이분들의 일자리를 위한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대에 우리 현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더 관심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안녕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입니다. 
  280페이지 의안번호 제3268호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12조 3항에 근거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의 목적은 순천시 해수면과 내수면 모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순천시와 해양경찰서, 순천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요청이나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에게 먼저 해양경찰서의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류대와 인건비 등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기준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 286페이지 비용추계는 2020년 9월 현재 여수 해양경찰서에 등록된 우리시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총 4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유류대 등을 기준으로 연간 4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양경찰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 해양경찰서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에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인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9월 현재 전라남도를 포함한 17개 시군 중에서 총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했습니다. 인근 여수시는 자체지침에 의거 지원사업이 있어 조례는 미지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 미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시에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4월경에 해경의 요청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검토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민간인 등이 수난구호에 참여할 경우 그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서 필요시 민간인이나 단체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각종 정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국가가 존립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해양경찰에 된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 요청한다. 기타 다른 시에 요청한다 이 말씀인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해경에 돈 400만원이 부족, 그 자체에서 세워도 될 예산 아닌가 싶어요. 정말 필요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해야 되죠. 불과 400만 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해야 될 형편이란다 하면 해양경찰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 부처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우리시에서 정말 좋은 생각은 해요. 근데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해양경찰에 민간이 됐든 자기 직원이 됐든 어떤 의미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정말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우리시에서 이것이 한 4억이나 된다, 40억이 된다 그러면 백번천번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 400만 원을 지원하려고 조례를 만든다?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족할 때 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이 예산은 400만 원은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굉장히 적은 예산에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해경에 민간해양보조대원으로 4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입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해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해경에서 돈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시에 요구한다? 국가가 존립의 의무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4000만 원이 됐든 4억이 돼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정말 해줘야 돼요. 근데 해경 그거하고 관련한 부서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원칙적으로는 해양경찰서 예산으로.  
○위원 강형구  그래야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원칙적으로는 해양경찰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는데 우리가 협업해서 지원한다 그러는데 4000만 원, 4억이 된다 그러면 100번이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조례를 만든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경이 무엇을 하는 데냐, 돈 4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인근 지자체에다 전부다 요청을 하면 22개 군에 요청을 다 할 것 아니에요. 그 시군에 필요한 부분은 하겠지마는 해경이 정말 요즘에 해난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국가가 그 정도 400만 원을 지방자치에다가 부담해주라고 이런 요구하는 것이 좀 터무니없다는 얘기죠.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경에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우리시에서 차라리 4000만 원, 4억, 40억이다 그러면 백 번 천 번도 지원하고,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거기에 쓰는 경비인데 근데 해경에 이런 것은 정말 어디서 다른 부처나 다른 데서 알면 창피할 일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400만 원 지원해주라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요청에 의해서 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조례를 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국가가 큰 틀에서 맞춰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저는 이게 왜 순천에 이제 이게 됐는지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곳은 다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여수, 순천 이 두 군데만 지금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400이 됐건, 4000이 됐건, 4억이 됐건 지금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동안에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아마 도와드리고자 해도 못 도와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그부분은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 장숙희  그렇죠? 저들은. 근데 이제 앞으로 너무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사고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곳은 다 돼있는데 아무튼 여수와 순천이 두 군데만 좀 안 돼 있다, 전남에.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허성실  현재 여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례는 제정할 계획이 없다고 여수시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시도 다른 17개 전라남도 시군 중에서 순천시만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 장숙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시장 제출) 
9.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293페이지 의안번호 제3271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행사에 걸맞은 품격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규정에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출연기관은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입니다. 설립근거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설립예정일은 내년 1월중이고요. 순천시가 5000만 원, 전남도가 5000만 원 공동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재원조달 및 집행, 그리고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박람회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내용은 조직위원회 설립 허가를 위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295페이지에 우리시 조례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함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2023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정부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박람회의 체계적 운영내실화와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인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출연계획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비용추계서, 302페이지, 303페이지 관련법령 등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연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연달아 해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 재위탁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현재 저희 국가정원운영과에 4건의 관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일반 운영 관련과 한방체험센터 운영은 2년간 계약이 돼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된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원 관리 운영 대행입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지난 1년 했습니다. 3페이지 재위탁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소요예산에 맞춰서 국제습지센터 야생동물원 시설 및 전시 생물을 관리코자 합니다. 4페이지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국가정원 순천만국제습지센터 1층에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지난 정원박람회 개최 후 금년까지 계속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5페이지 2021년도 운영계획으로 1년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적격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서 선정됩니다.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무과 의견은 국가정원의 독창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체험-교육-탐방의 종합적 전문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현장을 보시겠습니다만 국가정원 서측 WWT 습지 일원입니다. 조형물은 2개입니다. 경도탑 1개, 참여자비 1기, 화강석, 청동으로 4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경도탑 높이는 5m이고 폭은 4.3m입니다. 참여자비 높이는 2.1m고 폭은 0.4m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대한민국 표준시는 한반도 기준을 일본 경도 135도가 아니라 순천만국가정원을 통과하는 지점이 127.5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경도주권회복 및 올바른 시민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경도 운영본부에서 저희들 요청이 있어서 관련 법적절차를 한 다음에 8월 15일 날 제막식 행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19일 날 설치 완료계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동훈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추진 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합계획수립, 조직운영, 재원조달 및 집행,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행사장 조성 및 전시장 연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서 그 재원은 순천시와 그 외 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제24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를 원안가결하여 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위원회 중심의 실행체제를 마련하고 박람회의 효율적, 체계적 운영과 내실화로 성공적 개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이 7월 29일 날 국제행사 심사가 완료되어서 산림청을 통해서 기재부에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에도 방문을 6차례하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2023년도 정원박람회다 보니까 설계가 진행이 안돼서 아마 기재부에서 농업박람회는 2021년도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억이 확보됐는데 저희들 것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저희들 소병철 의원님과 전남도 공동으로 김원이 국회의원 해서 농림식품위원회에 방문해서 지금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에 뭐 때문에 지금 그게 통과가 안됐던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2023년도에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아직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실시설계가 된 이후에 되지 않는가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빨리 실시설계 시작해서 12월 말 안에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소병철 의원님실에서 우리 이정원 보좌관이라든가 우리 비서관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심해서 순천시와 국회가 공동 노력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정홍준  이번 예산 부분은 전남도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래도 개최하는 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설립출연동의안을 이번에 했는데 예산이 지금 4500만 원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5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홍준  5000만 원 이죠? 이번에 이걸 출연동의안에 있어서 5000만 원을 해줘야 된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방금 국가정원이 2023 박람회를 두 축으로 갑니다. 한 축은 뭐냐면 이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되면 이 조직위원회 설립이 되면 이 조직위원회가 앞으로 정부의 돈이든 도비든 시비든지 담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재단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절차는 이것 별도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국비를 통해서 480억 확보 문제는 다른 축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 돼야만이 이 설립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의 법적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이 국비 확보부분은 추후에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서 발기인대회를 또 이렇게 개최합니다, 9월 말에. 그래서 이 부분 전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꼭 해줘야 되겠네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출연동의안 먼저 질의하시고, 이후에 조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위탁 건과 관련하여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과장님 경도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거를 시작을 하셨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경도본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디인가요? 경도본부가 전국에 있는 건가요, 순천에 있는 건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순천시가 경도주권찾기탑을 설치하기로 해서 아마 민간에 의해서 6명의 공동대표가 이렇게 설립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 의미가, 이게 지금 경도·위도, 우리가 지리학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이게 이 경도주권찾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순천에서 찾겠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한민국 시계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경도주권을 찾는다고 해서 시간을 갖다가 30분을 갖다가 이렇게 127.5도에 맞추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가? 지방이 아닌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이 127.5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마 바라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교육적인 측면. 길게 이게 무슨 감사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드만, 원래 이게 이제 1908년 4월 1일에 127.5도를 대한민국 표준시로 정했어요, 고종 시대에. 그다음에 1910년 한일합방으로부터 일제식민지 때 저희들이 1912년 1월 1일부터서 일본시간이 동경 135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랬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우리나라보다 30분이 늦어요. 그렇죠? 기존 시간보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장숙희  그렇습니다. 54년에, 3월 21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복구를 했습니다, 127.5도로. 그랬죠? 원위치로. 그러다가 61년 8월 10일 날 군사정권 때 박정희 시대 때 동경 135.0도로 변경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정치적으로 주권찾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권, 자 평양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평양은 127.5도로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북한도 135도 썼는데요. 
○위원 장숙희  아니요, 북한은 2018년 전까지 고집을 해서 썼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시간이 30분이 틀렸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김정은 씨가 들어와서 주권을 찾는다고 30분을 앞당겼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아마 한국 정부에 의해서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은 시간을 쓰기로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랬죠?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쓰다가 2018년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통일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이게 왜냐면 국가적으로 틀리다 보니까 여기는 11시 반이고 거기는 12시고 하다보니까 안 맞잖아요, 실은. 여러 가지 무역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맞지 않으니 같이 해서 쓰자 해서 아마 동경시간을 맞춰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18년도에 남북교류 때 우리 문재인대통령이 그냥 같이 씁시다. 여기 시간하고 북한과 남한이 벌써 30분이 틀리니 이게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겠어요. 약속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자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주권을 찾자 이런 거거든요, 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서쪽의 백령도하고 저기 독도 울릉도하고 10분씩 틀려요, 보면. 자 124, 125, 126, 128, 135도까지 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남한에서도 그게 10분씩 틀리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자면. 그리고 이 경도가 보면 저기 위에 평양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남북으로. 내려오면 평양, 서울, 광화문 쪽인가 그쪽이 지나고 남원, 구례, 순천, 순천만정원 그쪽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평양, 서울, 광화문 이런 데서도 이 시간이 맞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순천만 이 시간을 딱 맞춰서 얼마든지 이 정신은 좋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찾고 왜 우리가 일본의 시간을 맞추느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평양부터서도 이 시간을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닌가요, 우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그거를 0으로 시작하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랬더라고요, 봤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시간을 이걸 맞추다 보면 이게 돌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시간이 틀려요. 그럼 우리 순천이 11시 30분이면 울릉도는 한 11시 40분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통일해서 쓰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걸로 있어요. 그럼 아까같이 그런 정신은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과연 그 친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전세계적인 표준시와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고 아마 할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냥 우리는 12시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을 11시 반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것도 다 지금 그 역할들을 거기에 다 보면 표준을 잡고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분명하게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실 건가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걸 함으로써 30분을 땡겨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 의미로 바라봤냐면요. 국가정원이 안그래도 127.5도가 지나가는 선이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안했던 분이 우리 순천에 국토지리 선생님 하시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었고, 세 번째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뜻을 모아서 국가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저희들이 이 시민대표들이 탑을 세웠다고 해서 30분을 갖다가 조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상징적으로 만드신 거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상징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좋습니다. 경도탑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순천의 딱 이 관통하는 지점이 그 지점인가요? 마지막 끄터리도 있거든요, 실은. 마지막도 있는데 그 장소에다 했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시간을 엊그제도 가서 보니까 우리 시간하고 맞지를 않아요. 혹시 시민들이 그런 거 안 들어봤나요? 어떤 시민이 그러드만, 그걸 모르고 그 시간을 보고, 이게 경도 그 시간인지 모르고 이게 현재 시간인줄 알고 관광객이 와서 12시 차를 타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11시 반이여, 놓쳐버렸을 경우, 아직 시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지금 현재 시간하고 우리들 갖고 있는 시간하고 맞지 않죠? 과장님, 맞지 않죠? 탑에 세워진 거. 그런 사람 없든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잠시만, 1분만 지나가다가 주시해서 보신다면 충분히 그걸 뜻을 알기 때문에 아마.  
○위원 장숙희  뜻을 알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만약에 앞으로 국가정원에서 지금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그래요? 저는 들어왔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앞으로 2만 명, 3만 명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혹시 문제제기했을 때 우리 국가정원에서 충분히 그걸 또 상세히 설명해줘서 한 분이라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놓치지 않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국가정원에 그 탑이 세워져야 되나요? 국가정원법이 없다면서요. 있어요, 국가정원법에?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은 국가정원에 누구나 다 기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 전에 50개의 참여정원이라든가 기증품목, 많은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희들은 공유재산법이라든가 기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경관 조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정원에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장숙희  그러면 왜 많은 시민들이 왜 교육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런 훌륭한 탑을 왜 반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희들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는 건 말씀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월 15일 행사하고 지금 한 달여 째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에 인해서 국가정원이 폐쇄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주말에는 3, 4000명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시민들께서 전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아, 그래요? 과장님 잠깐만 이따가 저희들이 여기 현장 가잖아요? 미리 좀 답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첫째, 조형물 창작자가 누구인지? 창작자 있죠? 제작하셨던 분들, 누구인지 작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분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제작비, 그니까 조형물창작과 그리고 제작했을 것 아니에요. 그 제작비가 들어간 게 얼마인지. 그다음에 현장설치공사비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비, 운반비 이런 거 거기에 대한 거. 그 부근에 조경을 했을 것 아닌가요, 조경비.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조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하지 않았어요, 그 부근에 그 인근에? 이거를 이따가 좀 가지고 나와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을 지금 이런 게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해놓고 이렇게 보고한다는 건 맞지를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령만 검토하다보니까 상당히 의회에 결례가 많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이렇게 꼼꼼히 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5분 발언을 통해서 많은 걸 행정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차후 저 탑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탑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경도탑 설치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생각되거나 그런다면 이것이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다음에 이걸 또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했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기본 위치에다가 저희들 확정했기 때문에 하고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저희들이 오후에 현장을 갈 겁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법적 근거는 없지마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국가정원 내에서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정원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전에도 기부를 했습니다마는 조형물보다는 국가정원의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정원으로써 기부를 많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국가정원에 조형물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치물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33만 평에 현재도 프랑스정원이면 프랑스정원 관련된 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건축문화와 조경문화가 함께 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정원이다고 해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배치, 그래서 이 건물을 아우를 수 있는 조경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또 시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각자 생각들이 다르지만 비영리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경도주권찾기본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조형물을 공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공원 내에다 설치한다 그러면 다른 데도 받아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저희 과, 그다음에 시 조례, 그다음에 의회 관련돼서 그 단계에 따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우리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가운영위원회도 있어요. 근데 전혀 거치지 않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국가운영위원회에 사후에 보고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근데 우리 조례상에 설치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22조에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김미연  근데 왜 보고 안하고 그냥 설치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7월에 국가정원 운영위원회가 정비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정비단계에 있어가지고 최종 8월 20일경에 저희들 국가정원 새로운 후반기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정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과장님 아무리 경도찾기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할지라도 의회와 같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이런 논란의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다시 한번.  
○위원장 김미연  상임위에다가 보고도 없이, 또 상임위 보고는 안한다 할지라도 국가운영위가 있고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 또한 50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4800이다는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 심의를 교묘하게 피해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당초 장소 자체가 바뀌었죠? 처음에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쪽으로 옮긴 것 맞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공동대표들께서 원하는 장소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적정한 장소, 이렇게 국가정원에 약간 전체적인 것에 조화가 되는 위치 있잖아요. 지나간 선에 따라 저희들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받아들여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저는 개인적으로 경도탑만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조탑에 많은 시민들의 이름이 적혀가지고 4개 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탑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건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겠지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하고 유대관계를 충분히 가지면서 공원에 대해서 국가정원을 관리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출연 동의안, 야생동물원 및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대한민국 경도주권찾기 조형물 설치사업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9분)

○위원장 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사 오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 3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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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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